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노춘복 의원 발언

10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6

노춘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호

권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호

남현호사무직원

사무직원 남현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서로부터 지난 11월 21일 제출된「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03년도기금운용계획」을 오늘 당 특위 2차 회의에 부의,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 된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렸으니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당 예결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당 예결특위에서 심사하게 될 2003년도예산안은 안양시의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예산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우리 시의 예산과 기금을 확정하는 당 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보다 심도있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3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은 1차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많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심의에 앞서 특위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예결특위의 2003년도예산안 심사일정은 오늘부터 29일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에는 매우 짧은 기간임을 감안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7일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12월 18일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심사와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그리고 관할 동사무소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20일은 계수조정을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현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예산안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항에 대하여 비교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 노력하시는 가운데 지난 12월 2일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기회에 제출된「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예산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으로 2003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위원장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창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염창용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염창용입니다.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3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2003년도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위원장

염창용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본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부서의 세입·세출과 기금운융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하신 후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 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1 대 1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세입·세출자료 134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어린이집 운영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예산을 1억1,600여 만원을 잡았는데 운영계획이 무엇인지, 또 어디에서 운영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총무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다음은 13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 인건비가 9,700여 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용인부가 인원이 증가가 된 것인지 또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4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해서 증액이 2,700여 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천을 받아서 시찰을 보내는 건지에 대해서 관련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42페이지 목요포럼강좌 위탁 이 부분을 총무경제에서 도 심도 있게 다뤘던 부분인데 목요포럼강좌 위탁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6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평가제연구용역비 2,000만원 예산을 잡아주셨는데 안양시는 용역을 하도 많이 주니까 이 용역이 무슨 용역인지 사업에 대해서 관련서류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4페이지를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총괄운영팀 위탁비가 1억 1,800여 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9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맨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중앙지하상가 시설관리공단위탁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거기에 보면 e-Anyang컨텐츠 자료조사정리요원해서 인건비조로 나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소상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를 보면 소외계층정보화 교육해서 나왔는데 교육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국제협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6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를 보면 국외여행비에서 해외연수대상은 어떤 곳이 되어 있는지 또 공직자 배낭여행의 목적은 무엇인지, 2002년도 해외연수자 명단과 함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중요한 것들을 김기용위원님들께서 많이 여쭤봤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4쪽에 주요시책사업설명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52쪽에 자유총연맹 동 운영상황에 대해서 이게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은 31개 동이 공히 60만원씩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관양2동인데 저희 관양2동에 자유총연맹조직이 있다는 것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저도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4쪽에 바르게살기위원회 부분에 예산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할 때 다른 사회단체보다 바르게살기위원회에 예산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61쪽에 투융자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이 35만원씩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23쪽에 농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농정심의위원회가 많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명의 농정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195쪽에 지하상가는 아까 여쭤봤고, 그 다음에 중앙지하상가 아케이드 시장안내 237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디어디인지 장소 이런 것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디는 해 주고 안 해 줘서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어디를 계획해서 예산을 올리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47쪽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재안양도민회 한마음 어울마당 이게 4,5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 154페이지 보면 특정지구 광고물 정비해서 9,000만원이 예산책정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수수료 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영평가를 누가하는지 또 어떻게 하는 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께 163쪽에 보시면 시민평가제연구용역비 해서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중앙지하상가 위탁비 부분 중에서 시설 관리공단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45쪽입니다. 정수기 필터구입이 있습니다. 정수기 필터구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임종순위원입니다. 예산서 115쪽 공보담당관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시민생활정보책자 안양길라잡이 제작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 359쪽에 관광안내책자 제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잘 만들면 하나로 통일해서 만들면 될 것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3쪽에 시민평가제연구용역비 시민이 평가하는 것은 행정기관을 평가를 해 달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평가라는 것은 용역을 주면 정확한 평가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자생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디에다 줄 것인지 세부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장님 210쪽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침입탐지를 위해서. 그것하고 그 아래 전산실 재해예방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장님 279쪽 도서관 외곽휀스보수공사 그 아래 담장보수 및도색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담장허물기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개·보수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282쪽에 석수도서관 개관을 준비하면서 안락소파가 있거든요. 안락소파 3조, 소파 4종이 있는데 소파가 과연 도서관에 필요한가 모르겠어요.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개발공채를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 도 지역개발기금을 갖고와서 돈을 쓰고 갚는데 현재 옛날에 돈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자가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신축할 때 돈을 끌어다 쓴 것 그 이자율이 7.5%인데 지금은 4.5%, 5∼6% 대인데 그래서 이 이율이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도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자부담을 하는 것이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얘기를 하셨는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는 도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도에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이 행정자치부에서 “통합기금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라”하고 지침도 내려오고 「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여기 나와 있네요. 제가 신문에 나온 것도 읽어봤는데 지금 현재 기금이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 있고 10% 대에 기금수익을 4.5% 대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래사업의 취지 또는 10억을 출자했으면 10억에 대한 10%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젠 그것에 절반 이상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에 지장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전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게 줄어도 그 해당기금에 대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 기금은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기금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시기가 됐다. 그래서 최소한 2003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늘 제가 이것을 짚는 이유는 최소한 이 자리에서도 얘기가 돼야 내년에 어느 정도 연구검토가 이루어질 내용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구상이나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보고서에 보면 2003년도 지방세 세출이 7.5%가 세입이 증가 했습니다. 약 300억원 정도가 되는데 세입 증가요인들을 대충 보면 도비보조금이 12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 220억 4,000만원, 주민세가 35.3% 증가해서 78억. 향후에 이게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증가는 이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책추진업무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것을 전년도와 동일시킬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지방세 수입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입니다. 그런데 각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도 인구억제정책으로 늘어날 요인이 없고 자동차세도 세법개정으로 크게 늘어날 요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또한 건강문제로 해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안양시 세입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재정보전금이나 국·도비보조금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세입증가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에 대해서 2002년도와 동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총무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 22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가 52억 5,000만원에 대해서 있는데 각 분야별 총괄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같은 일반회계 총괄에 24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 다음은 민간위탁금 이것을 앞전 질의 연구개발비와 합해서 2002년도 대비 자료와 함께 세부적으로 각 위원회 별로 분산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117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실 123페이지를 보면 부조리신고보상금 내역에 2001년도, 2002년도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비하고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2001년도, 2002년도 대비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포함해서 자세하게 내역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65페이지를 보면 소송패소배상금 3,000만원인가 잡혀 있는데 2001년도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2003년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7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이 2002년도보다 18억 5,7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 원인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48억 7,6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요인이 기타회계전입금이 135억이 감소했고 부담금 중 일반부담금이 8억 1,000만원이 감소된 것 같은데 기타회계전입금 135억이 감소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시 지방양여금 중에서 2002년도보다 24억원이 감소를 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45억 1,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지방양여금 다 받았는지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궁금해서 그런데 세출부분에 8쪽에 보면 예비비 중에서 기타예산이라고 해서 2002년도 71억 8,000만원 그리고 2003년도에는 137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예산이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사실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세입에 신경을 덜 섰다라는 부분이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해보는데, 세입부분에 회계과에 관련된 것인데 이것을 우리 총무국장님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재정국장님이 설명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를 보면 중앙공원 내에 매점임대료가 있고 그 다음에 호계공원매점임대료가 있는데 건물하고 대지 부분들이 너무 작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예회관 매점이라든가 자판기 수입 그런 것을 보면 1년에 1,800만원씩 받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많은데 너무 적게 책정돼서 앞으로 임대료수입을 현실화할 의향은 없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1쪽이나 42쪽에 보면 시립도서관이나 사회복지사업소 이런 데에도 무인카드복사기 설치 임대수입이 천차만별이에요. 시립도서관에는 11만원 꼴로 수입을 받고 사회복지사업소 쪽에도 만안여성회관이 무인카드복사기설치 임대료가 12만 9,000원하고 동안여성회관은 33만원이야. 그러면 11만원 짜리도 있는 반면에 똑같은 것이 33만원의 임대수입이 차이가 나는데 물론 건물가치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사업소도 역시 42쪽에 보면 청소업체 적환장 토지사용료가 있는데 이게 1년에 126만원을 받는 건지 몰라도 몇 평을 어느 정도 적환장을 사용하게끔 하는지 몰라도 너무 싸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1쪽에 보면 이자수입이있습니다. 이것은 재정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매채가 지금 3%로 적용이 돼있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수도사업소에 기금운영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료요구를 받았는데 환매채를 보통 4.5%에서 5% 적용을 했는데 너무 이 3%는 적게 적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02년도에 올해 것 환매채 적용 수입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1쪽에 풀(Pool) 경비, 풀(Pool) 여비가 있는데 162쪽에 사회단체보조금 1억 5,000만원까지 해서 올해 집행한 내역서를 자료로다 제출해 주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204쪽에 보면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의 운영수당인데 운영협의회 회원명단 그리고 올해 몇 번을 회의를 했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역시 정보심의위원회 수당도 나와있습니다. 심의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올해 지급한 실적을 자료로다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8쪽에 보면 행정종합정보시스템 1억 4,28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이 기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냐. 내년도에 새롭게 설치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역시 궁금해서 그러는데 209쪽에 보면 행정통신유지비 2,583만원이 돼있는데 그것도 아울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장님께요. 278쪽에 보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데 1억원이 드는데 이렇게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많이 들어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농수산물관리소장님께요. 297쪽에 보면 이것은 별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수도준설공사가 1,449만 6,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양 구청에 보면 준설원들이 준설해 주고 그러는데 이것을 예산 편성했다는 것은 모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혁록위원님.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한 가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0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부분인데 그 담당 과장이 누구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료수입하고 주차요금수입이 감소하여 책정됐습니다. 입장료수입이 3억 8,496만 5,000원, 주차료수입이 510만원이 감소하여 책정하였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상황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전년도와 비교해서 책정된 감소된 부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용위원님.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장묘문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20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 무슨 사업인지 본 위원은 전혀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초선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당 집행부에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인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6만원인가요? 이게 어디에 쓰여지는가를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44쪽에도 사회질서확립 및 지역안정 대책추진. 금액은 1,400만원밖에 안되지만 이러한 예산도 어디에 쓰여져야만 되는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90쪽,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한 1억 정도가 인상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인상요인이 무엇인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에 대해서 이 국·도비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앞서 집행부석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먼저 저희 총무과 안영록 총무과장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김한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안규환 회계과장입니다. 이승우 도서관장입니다. 우리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공보담당관 소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이 두 분은 부시장 직속 부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임의로 소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까지 할까요?
용호

권용호위원장

아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직까지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서에서는 14시 3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답변준비 하느라고. 제가 답변할 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예, 그럼 재정경제국장님 차후 답변 준비 자료가 되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우선 김영환위원님께서 2003년도 내년도입니다. 세출이 7.5% 증가했는데 주요원인으로 보면 도비보조금 또 재정보전금이 늘어났다. 그렇지만 이것은 줄어들 수 있는 재원이다. 따라서 내년도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금년과 같이 동결할 의지는 없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세입예산 중 주요 증가요인으로 보면 지방세가 15.7%가 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이 49%가 늘었고, 국·도비보조금이 2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보조금이나 지방채, 혹은 지방양여금은 특별한 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 사업에 따라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겁니다. 물론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국비 중에서 특히 영세민구호나 이런 것들은 비율에 대해서 거의 매년 똑같은 형태로 내려옵니다만 어떻든 이것은 저희들이 보면 의존수입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체수입이 있고 의존수입이 있는데 그래서 총예산 중에 우리 자체수입을 갖고 우리 재정자립도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말씀하셨던 재정보전금은 의존수입이 아니고 자체수입이 됩니다. 재정보전금은 요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도비를 거둬 가지고 도세죠. 도세를 거둬 가지고 도세를 복잡한 계산 방법에 의해서 시로 내려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우리가 도세 증가율만큼 말하자면 지방세 증가율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일정한 전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재원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은 구체적인 전망과 확정된 계산에 의해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추진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이것을 저희들이 지방세 도세, 도세는 우리로 보면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만 시세 지방세는 어느 정도 늘어나는 규모가 전망이 되기 때문에 계상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업무추진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시장서부터 시작해서 동장까지 시장, 사업소장, 국장, 과장, 구청장, 동장까지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대민활동, 유관기관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써 예산편성지침에서 기관별로 총계를 냈고, 그 밑에 도표가, 시장의 경우는 7,200만원, 부시장은 5,100만원, 국장은 300만원, 또 사업소장 300만원, 구청장은 2,400만원, 동장은 3만명 미만일 때는 480만원, 8만명 미만일 때는 6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기관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되어서 총계를 냈더니 3억 4,900만원이 되었습니다. 또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시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등 주요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예산편성기준액에 의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도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시달한 금액으로써 총 금액이 5억 6,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억 6,600만원 우리시 기준액인 업무추진비 5억 6,600만원건은 '95년도에 설정돼 가지고 여태까지 한 번도 증액되지 않았다는 것을 내년까지 한 8년이 됩니다만 8년까지 한 번도 증액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께서 먼저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율이 있는데 그전에 빌리면 7%대로 이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저금리로 이율조정을 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절차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우선 사업을 정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다가 재정여건을 우리 시의 여러 가지 건의를 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자치단체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나중에 상환능력까지 봐 가지고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지방채의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는 대규모 투자재원이 세대간 당장 재원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세대간 공평한 부담을 주기 위해서 차입해 오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의 시설을 꼭 지금 세대만 쓰는 게 아니고 앞으로 10년 후에 이사올 분도 쓰기 때문에 10년 후에 사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재정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지방채를 저희들이 발행하고 차입금을 차입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채 종류는 지역개발기금 및 청사정비기금 두 곳에서 지금 융자해 주고 있는데 차입선이나 이율은 지방채 차입 당시 은행이나 이율을 지정하고 있어서 변동금리가 아니고 확정금리로 저희들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 지방채 기금의 이자를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경우에 는 기금별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조례개정을 하기 이전에,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례개정 이전에 지방채를 차입할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이율을 5.5%에서 4.5% 조정해 준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받았던 이자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렇다고 일시 상환을 하자니 차입은 별도로 또 지방채를 승인을 안해 줄 거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난항을 겪고있습니다. 지금 임종순위원 말씀대로 이것을 그냥 갚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갚으면 또 지방채를 승인을 안해 주고 그 지방채 승인과는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기금이 당시에 10%대에서 기금이 조성되었는데 지금 거의 4%대로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자수입을 갖고 저희들이 기금운용을 하고 있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내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은 임종순위원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금리 하향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의 경우는 기금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막 바로 그 단체에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각종 금리 인하에 따라 불필요한 기금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말하자면 통합입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통합의 필요성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자료를 보면 아시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각종 기금을 실태 분석을 하고 현재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 실태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할 것이냐, 또 폐지할 것이냐, 또 존치할 것이냐. 또 이 중에 법으로 돼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법으로 꼭 기금이 설치돼 있는 게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은 법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야 심사에서 제외를 했습니다만 내년 초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검토해 가지고 다시 의회에도 보고해서 기금의 통·폐합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께서 세입을 많이 질의하셨습니다. 예산 7페이지, 일반회계 세외수입이는 전년보다 18억원과 또 기타특별회계에서 130억원이 감액된 사유를 질의해 주셨고, 지방양여금이 전년 보다 감소된 원인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번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30억이 증가되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4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한 내역을 보시면 저희들이 작년에 경영수익특별회계에서 130억원이 일반회계로 감액을 시켜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만큼 특별회계에서 130억원이라는 어떤 특별한 경영수익특별회계에서 전입된 130억원이 말하자면 줄어든 거죠.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세외수입에서 감소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일반회계에서는 이것을 잡을 때 특별회계에서 들어온 전출금을 받을 때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표시상 세세항이나 목상 세외수입이 감소된 것처럼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세외수입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은 국세 중 특정세목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에 양여 해서 이것은 「지방양여세법」이 있습니다. 양여의 도로 등 특정목적사업 수행에 충당토록 함으로써 지방재정 기반확충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추진하는 하수관거정비사업 양여금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직접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양여금 운영지침에 의해서 먼저 일반회계로 잡은 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토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지방양여금제도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우선 2003년도에는 저희는 일반회계 하수관거정비사업 21억원이 계상이 된 것을 전출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2002년도에 계상된 지방양여금은 전부 55억원입니다. 그런데 55억을 저희들이 전부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 지방양여금이 1건이 21억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약 34억이 준 것으로 돼있습니다만 도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내년부터 이렇게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도액 지방양여금이 내려오면 도비를합쳐 가지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도비화 시켜서 기초자치단체 시·군으로 내려보내준다 이것을 저희들이 명칭은 도분양여금이라고 합니다. 도분양여금. 이 도분양여금을 저희들은 도비로 잡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비슷하게 실제 도분양여금. 도비로 잡혔습니다만 여기에 청소년공부방운영비 500만원, 분뇨처리시설 등 수질개선사업비 8억원, 오염하천정화시설사업비 33억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도비로 도비화 시켜서 도비화 시킨 도분양여금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실질적으로는 지방양여금이 줄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춘복위원님께서 예비비등 기타인데 그 기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비비' 등에서 '기타'에 표시돼 있는 것이 2002년도에는 71억원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137억원으로 6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의해서 세세항 별로 또 과목 별로 구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분류로는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등으로 구분돼있고, 소분류에서는 인건비, 경상적경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지방채상환, 기타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럼 기타에 편성돼있는 항목이 뭐냐하면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출연금, 지방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배상금들이 기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자치단체부담금이 14억 2,900만원인데 내년에는 25억 4,700만원으로 늘어났고, 출연금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국제화재단출연금 등 해 가지고 8억2,600만원이 8억 3,700만원으로 됐고, 그 다음에 기타회계전출금이 올해는 20억 4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73억 8,600만원입니다. 여기서 중요사항으로 보면 기타회계전출금이 의료보호진료비전출금이 7억9,300만원, 도시계획세가 12억, 안양5동권역별주차장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32억.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설명 드렸던 양여금 전출이 일반회계가 되었다가 특별회계로 가는 것이 21억 이런 등등으로 해서 기타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예산편성방법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특별회계 아까 내용을 아시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용호

권용호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임종순위원

지방채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년 내지 그 이후에 7.5%는 상당히 저리로 저희들이 돈을 빌려왔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따블(Double) 이상이거든요. 보통 지금 빌리면 한 3%대 2%대 정도로 빌릴 수 있는 돈인데 그럼 도조례를 개정하면 저희들이 도조례만 개정되면 되는 거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도의원도 여러 명 있으니까 거기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사업기관하고 부딪히면 어려우시니까 도의원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거니까 최소한 내년 정도에는 그런 것들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세입부분이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담당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 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이 재정보전금이 앞으로도 상승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이게 지금 도세를 받아 가지고 과거엔 50% 시세로 받았던 부분인데 지금 도에서 일괄 주는 것 아닙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장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이게 변동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 계산방법이 마지막에 지사가 갖고있는 게 정확한 프로테이지가 10%중에서 또 둘로 나누어지는데,

김영환위원

국장님! 자세한 부분까지 는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시책보전금이나 10%를 도지사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90%는 인구비율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자동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따올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일반시책보전금이나 특별보전금은 계산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도세가 신장되면 그만큼 이것도 신장된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입추계를 보면요, 2001년∼2005년까지 약 한 7.4% 정도의 매년 증가 추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증가 부분을 추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경기가 매년 호전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 불확실한 부분이거든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맞습니다.

김영환위원

예측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세계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경기상승 예측이 불허되기 때문에 세입수입이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총무국장한테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 시의 전체 예산규모를 봤을 때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약간 사업적인 부분이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되지만 경상적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경상적경비는 사실 최대한 긴축해서 편성이 되는 겁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책추진비같은 것은 '95년도에 책정된 상한선을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8년 간. 얼만큼 더 쥐라고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김영환위원

그런데 이게 '95년도에 이게 합리적으로 추진비들이 잘 계상이되어 있는가 그 부분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이게 많이 딸립니까? 어떻습니까? 운영하는데. 몇 년 해 보니까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업무추진비야 항상 부족하죠

김영환위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런데 절대 남지 는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재정경제국장님도 계시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주민세도 인구가 60만으로 고정이 됩니다. 시 방침 자체가. 주민세가 앞으로 늘어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주민세 자체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자동차세도 그렇고 담배소비세도 갈수록 금연운동이 일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주민세가 약 300억 이상이 되고 자동차세, 담배세가 200억 이상이 되는 우리 시의 가장 많은 예산을, 세입원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큰 세입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앞으로 긴축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거고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돼서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웅준위원

총무국장님 분야에서 지금 답변이 다 되었다는 거에요?
용호

권용호위원장

총무국장님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답이 덜 나오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것은 과장님한테 부탁한 겁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게 아닙니다. 권혁록위원님은 당초에 질의를 하실 때 자료를 요구하셨어요.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권혁록위원님은 담당과장님이 하시고 총무국장님 답변 끝나셨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웅준위원님.

김웅준위원

저는 총무국에 대한 소관 사항이려니 생각하고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업무추진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삭감하면 어떤 결과가 올 수 있다고 위원들은 알아야 되나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아까 기관운영판공비가

김웅준위원

122쪽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6,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시책활동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삭감하면 집행부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나 하는 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감사담당관실쪽에 질의하신 사항인데 제가 전체 총괄을 하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2쪽만 한도를 하신다면 그것은 일종의 공무원들한테 주는 수당성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예를 들어서 거기는 6만원 1인당 14명한테 무조건 이 업무추진활동비로써 6만원씩. 업무추진비하면 전부 시장님이 갖고 쓰시는 것으로 또 윗사람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공무원 개인 개인한테 주는 수당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은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임종순위원님 맞습니까?

임종순위원

이 예산은 감사당담관 감사 현지조사차 나갈 때 주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예산편성 지침 91페이지를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감사담당 공무원에 나와 있습니다. 4급 이상은 8만원, 5급 이하는 6만원 또 세무담당공무원에는 이렇게 구분해서 8만원, 예산담당관은 얼마 이래 가지고 쭉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업무추진비하면 무조건 다 윗분들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수당적 성격도 갖고 있는 게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같은 쪽에 있는 것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조리신고 30만원이 3건. 30만원씩 3건이 잡혀있는 것으로 여기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예산이 아닌가. 아니면 증액하려면 현실적으로 맞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이것은 감사담당관 답변사항인데 제가 막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조리신고를 하면 보상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매년 부조리신고를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모릅니다. 내년에. 그렇지만 신고할 것을 대비해서 일종의 예측적 보상금입니다. 이 자체가. 30만원 한도 내에서 부조리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미리 몇 건이 들어올지는 모릅니다만 1건도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비적 성격으로 이렇게 세워놨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것을 30만원씩 3건 연간 예산이 4,500억이고 공무원이 1,500명이나 되는 기관에서 30만원씩 3건에 부조리신고 어떤 보상금액이다 이렇게 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식적인 예산, 세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냐 이거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자꾸 더 깊이 얘기하시면 제 소관이 아니라 큰 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감사담당관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웅준위원

그러면 138쪽에 퇴직공무원 교육 훈련비. 그것은 총무국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제가 전부 다 답변해야 한다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잠깐만. 김웅준위원님, 국장님. 이게 국장님 답변이 끝나고 감사담당관 이렇게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을 하시고 미진하면 김웅준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잡으면 어떨까요? 김웅준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윤현수 총무국장님 답변이 다 끝나신 거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장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장인식입니다. 답변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관용 세정과장입니다. 남기성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근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성수 국제협력과장입니다. 김영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장인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노춘복위원께서 예산서 7페이지 세외수입이 2002년도 보다 18억 감소되었고 그중 임시적 세외수입중 기타회계 전입금 130억원 감소된 사유 또 아울러 지방양여금, 예비비, 기타예산 그렇게 하고 중앙공무원 매점 임대료 등 임대료가 너무 작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시립도서관, 사회복지사업소 등 무인카드, 복사기 수입대 임대수입 차이나는 점도 물으셨습니다. 또 청소사업소 적환장 토지 사용료에 대해서도 너무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세외수입 세입에 신경을 쓰라는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여서 보고를 드리는데 저희 재정경제국에서는 이 업무를 취합을 하고 아까 노춘복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소관 부서별로 이것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양해해 주십사하고 저희 소관 환매채 이자율 3% 적용이 너무적게 적용하지 않았느냐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부의 저금리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보아서 환매채를 3%로 계상 하였습니다. 2002년 금년도 12월 14일 현재 환매채 금리를 보면 최소 3.5%에서 최고 4.4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환매채는 농협에서 판매하는 저축성예금 상품이 되겠습니다. 환매채를 최소 4% 이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예치기간을 6개월이상으로 하여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회계 장기자금은 평균금리 5%인 신종 적립신탁에 기 예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자금의 운영은 6개월 미만의 단기자금으로 3% 정도 운용될 것으로 예상해서 3%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좀더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3% 이상의 수익을 내년도에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김웅준위원께서 경기지식산업센타 건립과 관련해서 국도비 관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은 401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연 3,494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비는 17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시비가 85억, 도비가 85억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1월 19일날 착공을 해서 내년도 3월 19일날 준공, 4월 1일자로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비 확보가 총 170억원 전액 확보가 됐습니다. 시 일반회계에서 35억원 물론 행정자치부 지방채 50억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채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 2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3%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50억원을 모두 승인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지원금 입니다. 건축비 전체 170억원중 50%인 85억원을 투자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저희 안양시에 투자형식으로 지원했습니다. 20년 후에 원금 85억만 납입하는 것으로 협약이 됐습니다. 이 이외에도 이 시설에는 중소기업쪽으로부터 벤처촉진지구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약 전체 71억원입니다만 60억원의 장비가 이 지식산업센타에 설치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공공예금 이자수입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 내용은 세정과장님한테 질의하셔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직접 질의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네.

김기용위원

지금 국장께서 말씀을
용호

권용호위원장

장인식 국장님 잠깐만요. 그게 지금 동료 위원인 노춘복위원의 답변인데 지금 김기용위원이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아니죠.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자수입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우리

김기용위원

세정과장님이 답변 하시겠다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동료인 노춘복위원이 질의하셨던 것에 대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다 이거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이자수입에 대해서.

김기용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이자수입의 준비를 제가 안 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아까 노춘복위원님께서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거든요.

김기용위원

제가 아까 들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즉답이 안 되시겠습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네, 준비가 안 됐습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시겠어요. 그럼 이따가.
용호

권용호위원장

그러면 김기용위원 님 양해로 이자수입에 대한 것은 담당과장님께서 차후에 다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인식 국장님에 대한 보충질의.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국장님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못 될 수도 있는데 자금 운용에 대해서 시 예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을 한 개 통장으로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통장에서 입출금이 되잖아요. 입출금이 되면 계속 남아있는 항상 최저 잔액이 있을 겁니다. 최저 잔액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자금의 활용방안이 제가 볼 때는 물색이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정질문 때 질문을 드렸는데 시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담당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자수입이 많이 나오니까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많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초선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운용, 이자수입 이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많이 들었거든요. 중앙농협이라든지 타 금융기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금을 운용하고 있나. 소위 말하면 외수입, 이자수입을 그 내역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웅준위원님,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시는 거죠?

김웅준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저는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총무경제쪽에는 2002년도 불용예산을 보지 못 했어요. 여기 자료에서. 그래서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 자료가 두 가지입니다. 이자수입에 대한 자료와 불용액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인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재권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심재권입니다. 먼저 권혁록위원님께서 예산서 117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248만원의 용도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과에는 시정 홍보요원 62명이 있습니다. 시정 홍보요원은 '87년도부터 각 동에 2명씩 동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6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촉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의 주요 활동내용은 매월 반상회가 개최되는 날 오전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담당관실에는 명예기자가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날 오전에 홍보요원 62명과 명예기자 6명 총 68명이 매월 월례형태로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식사를 실제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점심을 제공해 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 예우 차원에서 점심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점심은 공무원 예산 편성과 같이 한끼에 5,000원씩 해서 248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잠깐만요. 답변 중에 권혁록위원님.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 안 된 거지만 작년도 예산에는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없었는데 62명과 명예기자 6명에 대해서 점심을 대접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116페이지에 보면 홍보 및 공보업무 추진 급식비 또 홍보 및 공보자료수집 여비 1,344만원, 시정홍보대책 활동비 1,200만원, 시정설문조사 인건비 1,689만 6,000원. 각종 명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 대비해서 더 그런 것을 대안을 제시해서, 자꾸 예산만 늘여서. 반상회 전 날 한 다는 겁니까? 지금 이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반상회 개최하는 날 오전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반상회개최 날 오전에?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굳이 이렇게 따로 반상회건에 대해서 62명 '87년도부터 하셨다 그랬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제와서 점심값을 따로 세우는 이유가 뭐에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87년도에는 이분들한테 보상금 형태로, 회의에 한번 참석을 하는데 수당을 2만원씩 지급해 왔습니다만 '98년도에 감사원 감사시 에 선심성 예산이다 그래서 그 예산이그 이후로부터는 삭감이 돼서 일반운영비에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반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식사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감사원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식사비가 부족하다. 각종 활동비가 굉장히 많이 잡혀 있잖아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감사원 지적사항에는 그때 수당으로 현금으로
혁록

권혁록위원

그 동안에는 그러니까 불법으로 수당을 많이 지급해 왔는데 굳이 또 불법으로 그렇게 지급하면서 점심을 따로 사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반상회 전 날이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용호

권용호위원장

지금 심재권 공보담당관 답변이 다 안 끝난 상태죠? 답변하시려고 하는 거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조금양해해 해 주십시오. 공보담담당관의 답변이 다 끝나고 보충질의하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공보담당관실의 안양길라잡이와 문화예술과의 관광안내책자가 성질이 비슷한 것 같은데 별도로 제작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안양길라잡이를 내년도에 1만 부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양길라잡이는 주로 안양시민을 위한 시민의 생활에 정보를 담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 일반현황과 주요시설 소개, 생활계획 정보, 교통 등 이런 부분을 게재하고 또 세무면, 초중고 전학 안내라든지 교육청의 교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청 주요 기관의 안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시에 전입해 오시는 분들, 관외에서 전입해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졌고 이 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1년에 안양시 외에서 전입해 오는 인구가 3만 6,000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파트에 신규로입주할 세대가 8,1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전부 안내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일부라도 1만 부 정도를 발생을 해서 이분들에게 지급할 계획이고 관광안내책자는 문화예술과에서 계획한 대로 이것은 저희 시가 실질적으로 관광에 대한 업무가 빈약합니다. 그리고 또 유적지가 빈약해서 내년도에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시의 관광에 대한 정체성을 확보하는 그런업무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런 안내지도 3,000만원, 책자 발행이 3,600만원. 2개를 종합해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과에서 만드는 길라잡이는 순수하게 우리 안양에 전입 오는 시민들에 대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책자가 되고 관광안내책와 지도는 순수목적이 국내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관광에 대한 특수목적으로 제작되는 책자와 지도이기 때문에 성질은 비슷한 것같습니다만 홍보대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따로 제작하게 된 것 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광안내 책자가 배포는 어디, 그것은 모르시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이것은 지금까지 제작안도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임종순위원

길라잡이어서 전입자를 위해서도 안양관내의 관광을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합쳐서 하나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안양길라잡이에는 안양 유적지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가나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유적지같은 것은 간단하게만 들어갑니다. 위치 정도.

임종순위원

제가 볼 때는 중복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만약에, 옛날에 공보실하고 문화계하고 같이 합쳤으면 책 한 권으로 나왔을 사항 아니에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런데 안양에 대한 정보는 우리 안양시만 해당되는 부분이고 우리 안양시민들이.

임종순위원

관광안내책자는 안양에 해당 되는 것 아닌가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관광안내 책자는 불특정 다수.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시에도 관광책자라든지 안내지도는 별도로 작성이

임종순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기술적으로 만들면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필요한 책자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런 부분도 좋은 의견입니다만 제 생각은 우리 안양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 갈 일이 있다든지 또 학교연락처가 있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관광안내라든지 책자에다가 넣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종순위원

어차피 안양에는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것까지 넣어서.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안양이 관광에 대한 정보가 빈약하다 해서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시내를 구경할 수 있는 장소를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한다든지 기본 문화예술과에서 계획을 할 때 백경을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백경을 추진할 수 없다 그래서 팔경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시정 홍보요원 시정시책설명회 참석자 급식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62명에 8회로 되어 있는데 왜 8회죠? 매월 반상회 오전이라고 하면 매월 하는 것 아닙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저희들이 68명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하면 약 50명 정도가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8개월을 잡았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부기방법이 틀렸네요. 부기방법도 틀렸고 지금 여기에 홍보 및 공보자료 수집 여비, 홍보 및 공보업무 추진 급식 1,260. 이것 다 쓰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그 사람들 아니에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직원들이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홍보요원은 어떤 사람들 입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홍보요원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각 동에 2명씩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2명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 사람들이 그 동안에 2만원씩을 주어 가면서 '87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 밥 한 끼로 그 사람들이 다 나오겠어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정말 어떤 분은 시정 홍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혁록

권혁록위원

반상회에2명씩 50명 잡고 안양 31개 동에서 62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계산만 잡는데 50명이라고 하신다면 홍보대책이 빠진 데는 빠지고 되지도 않는 것 아닙니까? 홍보 및 공보업무 모든 추진업무 및 식사비 이런 것에서 이런 것을 충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따로 급식비감사원 지적사항에서 이것에 대해서 감액해도 크게 지장 없는 것 아닙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권혁록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사실 이런 것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아예 이런 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존속 발전시킬려면 이 홍보요원이 제대로, 여기 시의원님들이 각 동에 그래도 그 전반사항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인데 홍보요원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 돈 10만원이라도 돈이 아깝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촉을 하려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해서 금액을 더 올려주어야 될 정도로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시책을 가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게 형식적인 예산이다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사조직화, 선심성 이런 것과 연결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종순위원님이 말씀하신 책자문제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문화예술과에서 백경문제에 대해서 8,000만원인가 1억 미만 되는 금액으로 책자를 발간한다는 계획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적은 예산으로 홍보효과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해하시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나오셨기 때문에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각종 홍보물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저희 과에서 발행한 부분이 '사랑해요 안양' 은 학생들을 위한 책자로 만들고 있고 우리 '안양길라잡이'하고 '우리안양'지 반상회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발송대상은 어떻게 두고 발송하시는 거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발송은 한 4,500부 정도는 병원이라든지 미장원, 그리고 전직 시·도의원님 그리고 현직 시의원님 그리고 공공기관에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곳 이런 곳에 4,600부를 배부하고 각 통·반장을 통해서 나머지는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각종 홍보물이 한 사람한테 이중 삼중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 분의 어떤 한 사람의 직함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 사람 앞에 2개, 3개씩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송료 낭비,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 부분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 부분이 이제 지난해 초까지 1만 3,000부를 우편으로 신청을 받아 발송을 했습니다. 그 제도가 좀 불합리하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해서 작년에 그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본인이 신청한 부분을 전부 안내문을 보내서 취소하고 실제로 지금 상세한 내용을 하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986부가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국회, 도·시의원까지 37명에 대한 배부를 하고 정당, 선관위에 7부, 전직 시장 14부, 기관사회여성단체 237부, 시정발전요원 52부, 관내거주 교수 17명, 전직 도·시의원 43명, 전직 공무원 257명, 중앙부처 4급 이상 공무원 34명, 연예인 15명, 관악회원 37명 여기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관악회원은 100여명이 됩니다.

김기용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가 지금 관악회원이 동에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 앞으로 보내고 또 관악회원명단으로 또 보내고 이래서 어떤 자료가 일치가 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은 관악회 같은 부분도 한 100여명 되는데 지금 보내는 게 중복된 부분을 빼고 37부만 보내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115쪽에'우리안양' 발행에서 책자유인 33만 9,483부는 이건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비싸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김웅준위원

책자유인.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우리안양'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웅준위원

115쪽에 '우리안양' 발행 책자 유인해서 33만 9,483 곱하기 6만부 곱하기 12개월 해서 이게 그거 아닙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33만 9,483원이 아니고요, 339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그 밑에 483은.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점이 찍혀있습니다. 거기. 한 부당 단가가 339원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옆에 부기는 뭡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전 단위까지. 많은 숫자를 나누기 때문에 전 단위까지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게.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 세항만 부기표시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단가가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단가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이 두꺼운 세항에서 '우리안양' 책자 유인비만 소수점 3자리까지 이게 원도 아니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 옆에 세항들, 다 옆에 금액이 다 그런 식으로 표시된 건 아니잖아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포장발송용역도 그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49원 50전.

김웅준위원

그러면 읽어보세요. 책자 유인을 어떻게 읽어야 돼죠? 339원 그 뒤에 483은 어떻게 읽어야 돼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339원.

김웅준위원

어떻게 읽어야 돼요? 저는 읽을 방법이 없는데? 한번 가르쳐주세요. 이 기회에 공부 좀 한번 하게. 어떻게 읽어야 되나. 이거 잘못된 거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네. 마지막 사항을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

좋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권 공보담당관 답변 다 끝났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심재권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까 최종성 감사담당관님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다가 한 두가지 빼 놓은 것이 있죠?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대충 추측으로는 맞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하시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최종성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먼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서 123쪽 부조리신고포상금 2001년도, 2002년도 지출액자료와 설명을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자료가 안 왔네요?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2001년도와 2002년도 지출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자료가 없다고요?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포상금은「안양시부조리신고포상금에관한조례」제5조에 의거해서 예산에 반영된 것이며 지급대상은 금품수수행위,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기타 구조적이거나 근본적인 비리와 관련된 것을 신고한 자로서 시정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보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토록 되어 있는 보상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1년도 2002년도의 실적은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뭐, 없다는데. 그런데 부조리신고포상금이 1인당 1건에 30만원입니까?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내용에 따라서 최고 50만원도 있고 적게는 10만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내용 규모가 크거나 의미가 있다고 했을 때는 50만원 그렇지 않을 때는 10만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게 2001년도, 2002년도에 없다고 했는데 90만원 책정한 게 너무 보상금이 적어서 알고도 신고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책정을 많이 해야 이런 것도 하는 거 아닙니까?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부조리를 신고했다고 해서 뭐 금액을 너무 많이 준다는 것도 그렇고 하나의 부조리신고포상금을 책정할 때도 다른 시와 군 이런 곳과의 형평성과도 고려를 해서 세워야 하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30만원 곱하기 3해서 90만원밖에 없는데 이거보고 누가 신고하겠습니까?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부조리신고라는 게 꼭 보상금을 받기 위함보다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 잘못된 부분을 다같이 국민과 시민입장에서.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감사담당관님이라고 하셨죠?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본 위원이 여쭤본 취지는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정을 펴는데 다는 안 그렇겠지만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다 더 투명성 있고 어떤 밝은 공직자들의 어떤 저걸 위해서 이게 필요하면 늘리고 아니면 이것을 없애는 게 낫지 않느냐 이게 어떤 30만원씩 3번하면 90만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100만원도 안 되는 예산으로 넣는 것은 형식적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넣음으로써 어떤 부조리가 방지가 되는 것인지 또 금액이 적어서 권위원님 말마따나 그런 것인지 아예 이것이 효과가 없으면 없애버리든가 그런 견해를 여쭙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느 시대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고 부조리가 없는 시대는 없습니다. 현실에도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와서 4년 가까이 돼 갑니다만 가끔 그와 같은 부조리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징계를 받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이 완전히 없어졌다면 이와 같은 부조리를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이와 같은 중책을 시행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현재 상태는 옛날보다도 부조리 신고, 부조리의 어떤 사항이 많이 개선되긴 했습니다만 완전히 없앴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적은 부조리라도 모든 시민과 관계공무원들이 부조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이고 또 이 부조리신고포상금을 이 현 수준에서 또 1회로 300만원을 올린다고 해 가지고 그 비례하는 성과가 나올 것이냐 그것도 사실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만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의미도 있고 또 동참하는 어떤 홍보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현재의 수준 같으면 제가 봤을 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웅준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초선이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감사, 우리 시의 전체적인 감사를 주관하시는 감사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부조리, 금품, 향응 어떤 업무상의 비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꼭 신고를 해서 포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동안에 이렇게 느껴보면 있어도 눈감고 하는 경우가 이 어떤 공무원의 위원들이 알고 보면 사전에 다 연락이 돼 버리더라고요. 어떤 공사관계라든지 뭘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알고도 사전에 그걸 다 연락을 해서 벌써 유야무야 되는 식으로 이거 뭐 있으나마나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뭐 직접적으로 공개를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떠한 안건을 대해서 담당공무원직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하면 그걸 위에서 금방 귀에 들어와요. 이런 제도는 우리 공무원사회에서도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부조리신고를 했는데 그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야무야했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다른 정보를 흘려서 사전에 시정을 해서 그와 같은 문제가 없도록 한다든지 이와 같은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와서 그런 사항으로 일을 처리한 적은 없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것을 일일이 밝히기는 그렇고.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기 때문에 밑에 공무원들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당연히 조사를 해서 잘못된 점은 서로 안양시민을 위하고 담당하시는 분들을 다 자기책임권한을 느껴야 되는데 그걸 사전에 유출시켜서 굉장히 곤란스럽게, 또 저희 위원들도 질문이나 조사나 어떠한 행정을 감시할 때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참고로 하셔서 교육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되시는 그런 분야가 있으시면, 또 그런 일이 있으시면 직원과 이야기를 해서 우리 권혁록위원님께서 만족하지 못한 행태가 발생했다 하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권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아까 김웅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네. 답변해 주세요.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예산서 122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6만원씩 14명에게 1,008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특정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서 예를 들어서 감사나 세무, 예산, 법무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직원에게 월 6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특정업무수행에 따른 경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네.
용호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종성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용호, 김국진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김국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34페이지 시청어린이집운영민간위탁금 문제, 137페이지 일용인부임, 또 141페이지 모범공무원산업시찰, 142페이지 목요포럼위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위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유아보육법 제7조 3항 또 시행령 14조에 의해서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직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동법 시행령 25조에 보면 시설에 소요되는 경비의 50%를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의 보육시설은 우선 시설장 1명과 보육교사 4명, 조리사 1명 등 해서 총 관리인원이 6명으로 되어 있고 58명의 보육아동 정원을 갖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2001년도 행정자치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서 정원외의 상근인력인 보육교사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정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던 것을 2003년도부터는 민간위탁을 하게 됩니다. 본 위탁은 2003년 1월 1일부터 2년 단위로 해서 안양시에 소재한, 또 주소를 두고 있는 전문기관이나 법인,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공고모집을 하고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탁관리비는 종사자 6명에 대한 인건비와 또 거기에 따른 보험료 이렇게 해서 총 1억 1,600만원을 위탁키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현재 직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학부모 되는 사람들이 또 전원 공무원이고 하기 때문에 직영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운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위탁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의 부담이 더 커질 위험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 위탁 시에는 여러 가지 직영과 또 위탁할 때의 장·단점을 저희가 미리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부담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9,700만원 증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이 내용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일용인부 국민연금 지급금이라고 해서 일용인부에 대해서 저희 정원들이 지금 내고 있는 기여금성격입니다. 그래서 61세 이상이 됐을 때 앞으로 연금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일용인부에 대해서 불입하는 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대상은 상용이 65명, 재료비가 94명 해서 총 그 분들의 표준소득액의 9%인데 9% 중에서 본인이 4.5%, 또 저희 자치단체에서 4.5%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일용인부퇴직금입니다. 이분들도 역시 일용직 퇴직자 분들에 대해서 일용직 월 평균 봉급액에 대해서 퇴직예상 일용직 수하고 거기에 평균 근무년수를 곱해서 퇴직 시에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 고용보험료로 저희가 일용 총 예산액의 1.5%를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본인이 0.5%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로 본인부담이 0.5%, 또 자치단체부담금이 0.5%, 고용안정사업은 저희 자치단체 100%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총 임금액의 0.3%, 직업능력개발사업비로 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으로 0.7% 이렇게 해서 총 임금예산액의 1.5%를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동부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실직을 했을 때 실업급여, 또 고용안정사업이라든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산재보험은 잘 아시겠지만 일반직장에서도 역시 있는 일입니다. 재직 시의 어떤 사고로 인해서 산재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도 역시 일용인부들의 직종, 일의 성격에 따라서 예상임금총액의 보험요율이 각각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및 사업소는 0.6%,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1.3%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질의하신 금년도에 9.700만원 정도가 현재 더 작년보다 더 추가로 여기에 계상이 된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보건소에 의사라든지, 간호사 이런 분들이 바로 보건소업무대행으로 해서 1 대 1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존 일용직이었던 직원들이 빠져나가면서 거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6.200만원 상당을 추경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까지 모아진 금액을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8,700만원을 증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모범공무원산업시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는 1년에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해서 2회에 걸쳐서 하위직에 대한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역시 상반기에는 현업부서, 현업부서라고 하면 일선에서 직접 청소라든지 이런 청원경찰 분들 또 고용원 이런 분들 해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 일을 맡고 있는 현업업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22쌍, 또 하반기에는 모범공무원이라고 해서 각종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범적으로 일한 공무원들을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상·하반기로 제주도 2박3일로 해서 지금 시찰을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역시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서 2회에 걸쳐서 88명을 제주도 2박3일 간 산업시찰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하위직에 대한 사기앙양차원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목요포럼위탁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민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지방자치에 알맞은 시민 의식수준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저희가 각 시·군의 여러 가지 운영사례를 참고로 해보니까 저희보다 못한 의성군이라든지 제천시, 울산 남구, 제주시, 통영시 또 저희 경기도에 부천시, 장성군, 달성군 또 도에는 저희 경기도가 현재 포럼형식으로 해서 본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여러 분들이 타 시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강사들을 데려다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식수준향상에서 이런 포럼같은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안양시의 여러 가지 시세라든지 현실적인 주민의식이 우리보다도 못한 곳에서도 이런 사항을 지금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기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년도 3월∼12월까지 10개월 간을 목표로 매월 2회 20회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곳에 가서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1회 130만원 정도 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저희 시에 걸맞는 이러한 포럼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금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서 예산안 144페이지.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조금 이따가 답변 다 들으시고.

김기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다 끝났으니까 답변을 들어야 할 것 아니예요?

김국진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답변을 다 끝내고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김웅준위원님께서 예산안 144페이지 주요시책설명회에 관한 설명과 예산안 152페지에 자유총연맹 동 운영예산 또 153페이지에 바르게살기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끝으로 145페이지에 사회질서확립 및 지역안정대책추진 1,400만원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시책설명회는 저희가 매년 연초면 그 해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프리젠테이션을 만듭니다. 우선 프리젠테이션을 시의 시책중심으로 만들어서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만 동 연구순시를 기해서 각 동에 다니면서 상영을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받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선거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지장을 받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각종 단체, 이런 곳에 대한 모임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단체간담회라든지 또 자원봉사자교육 또 나아가서는 만안노인대학 이런 특강 이런 여러 가지 집회를 통해서 그때 그때마다 프리젠테이션을 상영을 하고 또 간담회형식으로 해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좋은 의견을 듣는 이러한 장으로 마련코자 본 시정설명회를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총연맹 동 운영에 대한 예산이 금년도에 동별로 60만원씩 공히 섰습니다. 이건 위원님께서 적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2001년도 11월 달에 이게 자유총연맹 시지부에만 1,600만원으로 해서 우선 예산이 서게 됩니다. 이건 하나의 정액예산으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과거부터 계속 계상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0년 11월 달에 처음으로 동 단위에도 조직을 갖고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편성지침, 추가지침, 보완지침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2년도에 처음 동별로 31개 동을 60만원씩 계상을 했던 내용이고 내년도 역시 동별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각 동 단위로 지금 조직이 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활동사항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합니다. 이건 금년도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직이 급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별로 파악을 해보니까 10명 내외로 위원이 구성이 돼 있고 각 위원장이 지금 재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활동면에서 굉장히 부진하고 관양2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활동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관양2동 위원장님이 권이봉씨로 되어 있어서 11명이 위원으로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활동면이라든지 공식적으로 아마 발족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편성에 따른 예산집행사항을 금년도에 한번 보니까 관양2동 역시 기본적인 공통경비로 해서 거기에 소모품 볼펜이라든지 금전출납부, 파일, 인장 이런 것을 준비를 했고 서류보관함 또 내지는 현판 이런 것만 지금 제작을 해서 한 18만 6,400원 정도의 예산만 집행을 하고 금년도에도 예산집행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지부와 저희가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바르게살기는, 아까 자유총연맹 저희가 1,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정액보조가 1,200만원입니다. 시지부에 대해서.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시협의회 예산이 정액으로 1,600만원이 보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외에 사업비로 바르게살기위원들 연수회비로 300만원 또 바르게살기운동 월보 발행으로 해서 100만원 이렇게 지금 추가예산이 섰습니다. 이 예산은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예산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선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지부 운영비 정액보조 1,600만원을 빼면 나머지는 400만원입니다. 400만원은 바르게살기위원들이 매년 1회씩 지난번에는 목감리에는 새마을교육연수원을 빌려 가지고 거기서 특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간단한 명랑운동회씩으로 해 가지고 위원회 연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성남에 있는 새마을연수원에서 집합을 해 가지고 연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위원님들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고 또 월보 발행은 삶 됨됨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활동사항이라든가 지역에서 수범사례 또 질서확립을 위해서 각종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것을 기록을 해서 매월 발행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 나눠서 서로 탐독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예상이 돼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사회질서확립 및 지역안전대책추진비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1,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질서확립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선진문화의식 또 친절, 질서, 청결 이런 분야에 굉장히 중점과제를 두고 범국민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여러 분야에서 할 수 있고 또 시민단체라든지 NGO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도 여러 가지 참여분위기 조성을 해 오고 있고 각 단체와 수시로 이와 관련해서 간담회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전대책업무추진비는 특히 각종 집단민원을 해소를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협의 또 집단시위 시 청사방어와 관련해서 유관기관과의 지원 이런 사항을 위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해 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사항을 딱 짚어서 금년도에 몇 건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보다도 우선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금년도에만 봐도 굉장히 많은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상시 일어나는, 전에 있었던 유진상가 건물철거와 관련된 민원 또 특히 노점상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면서 저희 시에 집단민원도 들어오고 있고 기억이 되겠습니다만 서안양변전소와 관련한 민원, 특히 안양2동 석수동 수해와 관련한 민원 이런 집단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찰관서하고 업무협조 문제 내지는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하고 대화의 장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굉장히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은 147페이지에 재안양향우회에 4,500만원 예산건과 154페이지에 광고물 정비 9,000만원 예산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재안양도민회 행사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 여러 번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안양시에는 굉장히 주민들이 각처에서 모이셔 가지고 저희 안양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현재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선이 되면서 굉장히 지역간 여러 가지 갈등문제 이런 것이 저희 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선초기부터 도민회간 일체감 조성이라든지 또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 도에서 모이신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침목도 도모하고 또 안양사랑을 위해서 다시 한번 다짐을 받는 장이 필요하다는 목표 아래서 저희가 어울마당을 개설하게 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행사자체가 오히려 친목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 주셨는데 그런데 그 행사장에서 겪으신 분들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도민간에 어떤 경쟁의식을 갖고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청·백팀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명랑회운동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그 고장에서 나는 특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음식자랑이라든지 요즘은 농악 이런 것이 출연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 행사가 끝나면 그행사에 대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향우회장님들과 다시 토론을 거치고 하는데 저희가 매년 입는 부작용이라든지 부작용의 일부는 너무 길게 행사를 하기 때문에 또 주변에서 마이크 소리 때문에 지장을 받는 단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시정을 하면서 저희가 화합을 다지는 장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계속 협의회에, 지금 재안양 전체를 통틀어서 협의회가 있습니다. 회장님들한테 다시 이런 사항을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재토론을 시켜서 행사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정비 9,000만원 예산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광고물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왔고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 우선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기본계획은 기이 전달이 됐을 것으로 믿습니다. 3개년 계획으로 해서 단계별로 지역별로 광고물정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굉장히 광고물법이라든가 조례가 강화가 돼서 자칫 잘못하면 별안간 급작스럽게 시행을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불편이라든가 또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민홍보라든가 직접 제작을 하는 광고업자 이런 데 홍보교육을 통해서 완전히 주민들한테 인식이 간 후에 직접적인 대집행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9,0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계별로 예산을 계획을 세운 것 중에서 내년도 계획이 우선 안양을 관통하는 국도1호선입니다. 산업도로변에 여러 가지 광고물이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저희가 기이 평촌1번가를 중심으로 문화의 거리를 지금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간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문화의 거리에 약 200개 또 경수산업도로에 약 100개 해서 저희가 300개를 가지고 기존 만들어 놓은 간판이 너무 규격이 안 맞고 대형이고 해서 주변환경과 조화가 안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량을 권고해서 그분이 그것을 내리고 다시 거기에 맞는 저희가 권하는 모형으로 광고물을 달 때 그때 약 30만원씩에 보조금을 드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시라든가 과천시에서 기이 시행한 바 있고 저희도 여기에 따라서 한번 소신을 갖고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개에 대한 30만원 예산으로 해서 9,000만원 예산을 금년도에 우선 계상을 했고 다음 해로 넘어가면서 그때는 주요도로변 내지는 소방도로 이런 데로 해서 3개년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저희가 타 시에서도 기존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저희가 앞서 가자는 뜻에서 두 군데만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니 만큼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예산안 138페이지 일반운영비 1,800만원 공무원 위탁교육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동 페이지에 교육원 교육비 960만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교육위탁비는 저희 공무원들이 새로 들어온 공무원과 기존 공무원들 이런 분들에 대한 기본교육 내지는 전문교육을 시켜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원이라든지 또 경기도공무원교육원 이런 데 위탁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매년 초에는 도에서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한테 이 내용이 시달되면 각 공무원들한테 여기에 소요되는 인원에 대해서 희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91명에 1,763만원이 소요되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강사교육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경기도공무원교육원 등등 해 가지고 91명을 이수시켰고 금년에도 역시 이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은 외래강사비 96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기이 자료로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매월 월례조회를 통해서 저희 직원들의 소양이라든가 또 전문지식을 위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자료로 내드린 것은 10월까지 저희가 기이 감사자료를 제출한 내용하고 일치가 되게 235만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저희가 11월, 12윌 해 가지고 100만원 또 공무원 법무교육에 20만원또 회계실무자교육 20만원 해서 추가로 140만원이 지급됐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금년도에.
혁록

권혁록위원

추가 140만원이 뭐예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11월, 12월 해 가지고 월 강사료가 100만원 그리고 법무교육으로 20만원, 회계실무자교육으로, 그러니까 저희 총무과에서 외래강사를 초빙하는 사람 이외에 우리 감사실이라든가 회계과 이런 데서도 추가 로 교육시키는 강사에 대해서 저희가 풀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래도 금년도 외래강사비하고.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받으시고 다음에 보충질의시간을 통해서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 질의 끝났으니까.

김국진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답변을 다 들으시고 일괄답변을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한 가지 추가설명만 드리면 됩니다.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생각으로도 현재 금년도에 지급한 내용이 그 외에 공무원전산교육이 4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정보통신과에서 자체경비로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그건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서 금년도 예산을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본 전산교육비480만원이 정보통신과 일반운영비에서 지출됐기 때문에 이건 공식적으로 저희 예산에 포함을 시켜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96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안영록 총무과장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많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시청 어린이집 운영건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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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저희 시청 내부에 있습니다. 테니스장 바로 맞은편에 있죠.

김기용위원

전에는 직영으로 운영했었는데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때 직영으로 했을 때는 어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인건비는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시설장이 지난해 12월에 위탁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사표를 내고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년도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있는 교사가 거기서반장 비슷하게 운영을 하면서 현재까지 해온 사항이고 인건비는 저희가 직영할 때나 위탁할 때나 똑같은 금액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줘도 직영으로 했을 때와 똑같은 예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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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좋습니다. 다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목요포럼강좌 위탁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코자 합니다. 이게 타 시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자발적인 참여로써 이루어져야 이게 성공적으로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는 동원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로써 700명이 참석하실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래서 목요포럼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 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저희도 굉장히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일상적으로 여기서 초청하는 요즈음 강사수준 갖고는 굉장히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TV나 전국적으로 지금 유명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응기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어령 씨 이런 분들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수준의 강사를 초빙하기 전에는 굉장히 운영에 애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타 시·군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일회선 그 양반 강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 건강, 체육 파트별로 쭉, 다른 데서는 '자치대학'이라고 명칭 붙인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쭉 연속성을 가지고 1년 내로 해 가지고 일부 시·군에서는 수료증까지 주고 졸업식까지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형식에 연속성을 가지고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간위탁까지 줘가면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되고 이것이 주위 시에서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이것 실시해서 참여율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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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타 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저희가 성남 같은 경우는 이것하고 조금 스타일은 틀립니다마는 지금 한 300명 내지 400명 이 수준으로 지금 거의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김기용위원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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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예. 참여인원이.

김기용위원

하여튼 유명무실해 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본 위원은 됩니다. 좋습니다. 다음에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합니다. 이것이 포상금조로 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1억 5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사실 내년도에도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거 행정기관에서 포상금을 1억 500씩이나 증액을 시켜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갖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꼭 이렇게 증액을 시켜야 되는지 물론 하위 공무원들 사기진작차원에서 예산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증액을 시켜 가면서 꼭 포상금조로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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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위원님, 아까 질의 주신 것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과 관련해서 예산자체가 약 7,700만원짜리고 포상금조로 예산을 증액했다는 부분은 저희가 성과급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매년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그 기초가 되는 게 급여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급여 오른 것에 총액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급여인상을 예상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김기용위원

급여인상분을 생각해서 하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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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예.

김기용위원

그래서본 위원이 사실 그것은 서면답변서를 봤습니다. 산업시찰건은 봤는데 작년에 42쌍이 하위직 공무원으로 제주도 여행이죠, 위로여행을 갔다오셨는데 내년도에는 45명으로 잡았습니다. 작년도에도 한 쌍당 30만원을 잡은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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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실제 29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증액된게 인원 수가 세 명이 더 늘어났다는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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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웅준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첨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상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어떤 분이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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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시민상심사위원이요?

김웅준위원

예. 그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것을 자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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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 다음에 아까 언급하신 어린이집이 여성과 아동복지계하고 앞으로 위탁이 되면 연관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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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직장, 저희 안양시의 직장이기 때문에 거기와 연관이 되면 거기로 업무를 떠넘겨야 되는데 저희 직장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목요포럼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여성과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또 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연결시켜서 거기서 충분히 지금 총무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계획하고 계신 강좌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시설도 되어 있고 그런 어느 기반조성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굳이 색다른 사업을 인근 시에서 한다고 해서 할 필요성이 있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예산이 많다 적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세항에 3∼4개 있다보면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이런 데서 “왜 우리는 지원금을 안 올려주느냐”이런 얘기가 종종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몇 가지 사항을 합해서 바르게살기는 거기다 세항에 합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재안양도민회 한마음 어울마당 같은 경우도 저희 의원들 입장을 봐도 충청도, 호남, 영남향우회 나름대로 지역 각 동에서 오신 내빈들도 별도로 찬조를 해야 되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또 저희 의원들도 빈손으로 갈 수도 없고 제가 볼 때는 금액도 적지 않는 금액인데 이것을 행사를 하면서 지회를 중심으로 한 행사이지 각 동에 있는 분회에 대한 향우회 활동은 참여율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어떤 의원들 의견도 나왔지만 격년제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논란도 있었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4,500만원이 적은 예산도 아닌데 동별체육대회도 취소해 가면서 이 체육대회는 또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강력히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볼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광고물정비 도로점유율에 대해서 먼저번에 우리 조례에도 통과됐지만 저희 위원들이 항의 받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시에서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동네 골목가게라든가 노점상이라든지 이것은 단속 못하면서 도로 2∼3층에서 몇 십㎝ 튀어나온 광고물 나왔다고 해서 돈을 1만원, 2만원 받느냐”등등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재검토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2002년도겠죠. 2002년도에 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시범지구가 어디 있었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양 구청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불량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광고물을 수차 계도를 해도 떼지 않는 부분 그런 것은 아마 강제집행으로 해 가지고 인부임조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김웅준위원

광고물정비가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이 작년에 5,000만원이 그런데 사용목적은 아니였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광고비용을 도와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금년도까지 구청에 섰던 것은 떼지 않으니까 강제로 떼는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성격은 전부 틀립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시민들한테 자꾸만 불편함만, 민원만 발생할 소지를 가져다 주고 시민들 귀찮게 하는 그런 시의 시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것은 여러 군데서 여론이 나온 내용입니다마는 각자 자기 위치에서 생각하는 것이 제각각입니다. 광고를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또 돈을 들여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일부 시민들은 광고물이 너무 난립한 것이 아니냐, 광고물이 먹자골목 같은 데 가면 저희가 봐도 정신이 없습니다. 광고물법이 있되 조금 저희가 누차 상부에도 보고하고 있습니다마는 광고물법이 굉장히 물러요. 그 동안 1개 업소에 각이 진 데는 네 개까지 광고물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망신을 당했다는 얘기를 도 회의에서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일부 후진국에서 광고물에 대한 선진사례를 보기 위해서 저희 한국에 왔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김포 가두라든지 막 발전하고 있는 도로 옆에는 엄청난 광고물이 지금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 등등해 가지고 이제는 제대로 선진문화를 갖고 있는 국민답게 광고물도 정비가 돼야 되겠다는 것이 중앙에서도 방침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저희가 어거지를 가해서 하는 부분보다는 우선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같이 호응을 하시는 분들한테 예산지원 이런 것까지 해가면서 해야될 필요성이 지금은 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직감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본 계획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웅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방금 전에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크게 더 질의드릴 것은 없는데 재안양도민 한마음 어울림마당에 대해서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여론들이 있냐면, 지역에서도 보면 여기 다 의원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이게 하나의 안양을,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이런 모임으로 인해 가지고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거예요.그래서 편가르기 이런걸 해 가지고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그랬다가 다시 그것은 골이 생겨 가지고 다시 그걸 또 골을 치유하려면 또 다시 이런 행사를 해 가지고 다시 골이 패이는 그런 계속 반복적인 게 있다는 얘기를 저도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면, 관선시장일 때는 이런 행사가 없었는데 민선시장이 들어서면서부터 이런 행사가 계속 있다는 것은 어떤 선심성행사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광고물정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생각은좋으신 생각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에 와서 광고물 정비한다. 물론 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광고물은 이런 법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하고 이 9,000만원 예산은 아무래도 시에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양 구청으로 예산 전도 해 줘가지고 구청이 아무래도 주민들하고는 더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런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 예산편성을 구청에다 하는 문제 그 부분은 양 구청간에 물량이 현재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직 예상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 해 가지고 구청에서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하면 전도를 구청으로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아무래도이 광고물 같은 경우는 구청의 자치지원과 쪽이 현황을 더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본청보다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예.

이재문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우선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위탁비 지출내역 중에 국토연구원에 한 명이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230만원 이건 누가 어떻게 갔다온 겁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국토연구원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그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말씀드리면, 지금 과장님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실 것 같은데 자료를 지금 너무 부실하게 줘요. 뭐가 뭔지를 도대체 알지를 못하겠어요. 총괄적으로 주면 예산서보고 말지 행정감사 때부터 계속 이런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주민자치센터 과정 등에 10명밖에 안 갔고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주신 대로 도에서나 행자부지침에 근거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자료를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고, 2002년도 강사료 지급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강사 오면 교육대상자는 보통 누구입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주로 월례조회 때는 저희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자치위원회 특강 같은 것 이런 것은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것은 자치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은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들 지난번에 평가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각 동에 1년 간 추진한 사항하고 또 거기서 작품 만드는 것하고 전시도 하면서 평가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그 좌석에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특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성희롱 예방교육 같은 것은 여성과에다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강사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십니까? 프로그램이나 강사선정은 어떻게 선정해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월별로 저희가 1개월 전에 각종 교육원이라든지 도 단위 이런 데에서 강사 자료를 저희가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분야에 맞는 그런 강사를 초빙을 하고, 일부는 지금 강사들이 굉장히 자기 강의를 당부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연고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 시를 직접 방문해서 어떤 과제를 가지고 특강을 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문에 의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상에는 벌써 2003년도 세입·세출안을 다룰 때 월별 상황이 다 나와야 되고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매월 1개월 전에 이것도 모순점이 있고, 이것 공무원들이 매월 이렇게 보면 아침에 공직자 소양교육이라 해 가지고 적은 인원에 과다업무가 지금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그 업무량이 너무 과다해서 제대로 공무원들이 자기 소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모든 것을 민간이전부분 위탁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많이 편성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월 또 여기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무원연수비가 1억 4,69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런 경우라든지 교육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작년에 강사료가 235만원하고 조금 전에 자료도 없이 설명으로 11월달, 12월달에 140만원이 추가로 지급했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알 수도 없고, 지금 매월 공직자 소양교육에 대해서 강사료도 들쑥 날쑥입니다. 20만원, 45만원, 10만원 얼마든지 주고 싶으면 더 주고 싶고 덜 주고 싶으면 덜 주고 싶고, 자료에 의해서입니다. 과장님 나무라는 게 아니고. 또 이러한 계획적인 게 일절 없다는 거예요. 적은 예산이지만 또한 1년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이 공직자 소양교육이라는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비판이 되고 말이 많았습니까? 이렇게 국가 원수를 반동으로 몰아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전교육 없이 어떻게 공직자 소양교육이라고 시에서 이렇게, 이런 것도 1년의 예산이 잡히면 딱딱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한 달 전에 하고 싶으면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람 입맛에 맞춰서 이런 사람들 맨 연구소장, 연구소장, 저런 주민자치위원회 특강 같은 건 대학교 교수가 와서 이런 건 참된 교육이겠죠. 여성과의 성희롱 이런 교육이 많이 있는데 총무과에서 굳이 이런 교육까지 해가면서 예산 강사, 쓸데가 없으니까 11월달 12월달에 140만원 갖다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20만원씩 월 4회 12월달에 960만원 잡았는데 이것도 보기에 목적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주고 싶으면 주고. 20만원씩 강사를.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되지. 그리고 분기별로 너무 하든지 해야 되는데 매월 이렇게 예산이 그리고 작년 2001년도까지도 제가 예산집행내역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2002년만 이렇게 왔는데 이것 예산 분기별 한 번만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은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전산교육을 시민들한테 시키고 있는 부분하고, 또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 이 분야도 물론 20만원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0만원이 지금 가당치가 않습니다. 보통 앞에서 들쑥날쑥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강사료 지급기준은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여기 목사님 같이 지역에 계신 이런 분들은 인사조로 10만원씩 드리고, 대학교 유명 강사 이런 TV에 나오시고 전국적인 유명 강사는 70만원까지도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저희가 계수,
혁록

권혁록위원

여기 70만원 하나도 없네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11월, 12월 그때 한 강사 중에서 한 분이 70만원 나간 분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도 말입니다. 매월 추진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책상에 앉으셔서 착안대로 위에서 시키면 어떻게 하고 이번에 누구 선정해서 강사로 써라 이런 식 가지고 우리가 추리로 생각해 보면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교육비가 굳이 이렇게 매월 또 공무원들이 업무량이 과다해서 전부 다 민간위탁 주고 이런 마당에 굳이 공짜들 시간 빼서 교육 이래라 저래라 그 사람들 뒤에 가면 다 졸고있고 뒤에 가면 뒷소리하고 다 그래요. 괜히 왜 언론에 내림하고 그런 일 뭘로 합니까? 분기별에 한 번씩만 합시다, 이것. 이것 특별히 행자부지침이나 뭐 있습니까? 밑에 2면에 교육위탁비 지출내역에 의해서 도나 위에서 한다는 거니까 제가 굳이 자료도 불성실하지만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이 강사료 지급현황에 대해서는 문제를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때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혁록

권혁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변명 안 하시겠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이해를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일부 강사 선정에 무리가 있던 부분은 저희가,
혁록

권혁록위원

다시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실 때까지 138페이지, 일반운영비 8,096만원 추가인상 전년도 대비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2001년도 2002년도 대비 내역서를 자료로 다 주시고, 여기에 제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영록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한조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시민평가제용역비 2,000만원의 계상사유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김기용위원님과 김웅준위원님, 임종순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평가제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시민으로 하여금 행정기관의 서비스활동 전반이나 특정 서비스 영역에 대한 전반에 걸쳐 평가하는 것으로써 새로운 지방자치의 틀을 정립하여 시민의 시행정 고객으로 삼으며, 시민이 우선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고품질 행정을 이룩하기 위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교통, 청소, 세무, 의료보건 등 시정 주요 성과를 시민들로부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리고 신뢰성 있게 평가를 받기 위하여 자료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전문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내년도에 평가방법과 평가지표를 3월까지 확정시키고, 평가표를 6월까지 작성해서 평가를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총괄운영팀 위탁비가 1억 1,8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대폭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증액된 사유는 주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2002년도의 경우 6%의 임금이 인상되었는데 이를 당초 예산에 계상 하지 않고 제1회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시설관리공단 총괄팀 위탁비가 11억 1,3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5%의 인상률을 본예산에 반영 계상하였기 때문에 2002년도보다 인건비분이 9,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단의 전산화 구축사업비인 서버구축 사업비가 4,000만원이 증액되어서 금년도보다 증액된 사유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투·융자심사위원 수당이 56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1인당 35만원씩으로 계상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30조에 의거 투·융자 심사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융자심사위원회 조례가 금년도 5월 23일자로 처음 제정이 되어서 금년부터 신설된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모두 열두 분이며 당연직 네 분과 위촉직 여덟 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억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적·경제적인 효율성 및 사업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일주일 전에 심의위원님들한테 모두 배부를 해드려 가지고 일주일 동안 나름대로 심의를 해서 또 별도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은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민간위원에게 심사위원 수당으로 30만원 이내에 계상하도록 돼있고 그래서 이번에 30만원 맥시멈(Maximum)으로 잡았고, 참석수당은 5만원을 1회당 지급하도록 이렇게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위원 여덟 분에 대해서 본예산과 추경예산이 한 번 정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56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예산안 162페이지와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수수료 700만원을 계상한 사유와 그 근거자료를 요청하셨고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법」제78조 경영평가 및 지도가 되겠고, 동법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 실시를 해야 하는 의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행자부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금년도와 동일하게 7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각종 풀(Pool) 경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01년도 및 2002년도 2개년 차에 걸친 소송패소배상금 자료를 요청하셨고, 지급내역을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패소배상금은 우리 시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중 시가 패소한 사건에 대하여 상대편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변호사 비용, 검증료, 인지대 등 소송 수행에 지출된 제반 비용을 신청을 하면 이에 따라서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다음 답변. 자료를 받았으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예. 다음은 예산서 22페이지, 연구개발비 1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연구개발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줄 수 있습니다. 학술용역비와 전산개발비로 구분이 됩니다.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학술용역비는 시민평가제연구용역비 2,000만원은 총 6개 부서 8개 사업에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산개발비는 석수도서관 전자도서관 구축비 4억 9,000만원 등 5개 부서 5건에 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술용역비는 공무원이 하기 어려운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추진시 사전에 전문기관에 의뢰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업비로 2003년도의 경우 5억 2,500만원으로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의 0.15%를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중 석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3억원은 법적으로 수립을 해야 하는 필수경비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상한 학술용역비는 7개 사업에 2억 2,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예산안 24페이지, 민간이전경비 중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위탁금, 민간위탁금에 대해 2002년도와 2003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위원회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리면,
혁록

권혁록위원

됐습니다. 이따 자료를 보고하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질의했는데 한가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한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시민평가제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꼭 이것을 용역을 줘야 되냐 이것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용역을 줘가면서 시민평가제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우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부분별로 저희 행정기관 자체적으로 평가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 사례가 서울시하고 경기도에서, 서울시는 '99년도부터 시행을 했고, 경기도는 금년도에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이고 또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전문평가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저희 기획부서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한번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용위원

이것도 행자부지침입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지침이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모든 시민들이 우리 공직자를 신뢰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것 타 기관에 용역을 줘가면서 시민평가제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 이상 답변 안 듣겠습니다. 됐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웅준위원

아까 투·융자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 심의할 때 그만큼 일거리가 많으니까 그래도 고급인력이다 보니까 30만원씩 위원님들 수당을 드려야겠다 이 말씀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이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책자 한 권 정도가 나오는데요.

김웅준위원

지금예 결위원들이 이것 이렇게 하는 것 보다 더 그분들이 일거리가 많습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예?

김웅준위원

예결위원회 위원들이 예결 심의하는 것보다 투·융자위원님들이 하시는 일거리가 더 많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단순비교하기는.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것보다는 적습니다.

김웅준위원

여러 위원회가 있지만 투·융자심의위원회가 특별히 실비변상이라고 할까요? 이게 많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한번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기용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민평가제를 받는다는 것 좋죠. 하지만 의회에서 집행부에 한번 평가를 객관적인 평가, 행정감사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의회에서는 현재 어떻게 분기마다 우리 집행부의 시책에다 평가를 하고 있나, 이런 것도 우리 기획예산과의 업무사항이라면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의회가 31명 의원이 정말로 60만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의원들이라면 의원들의 평가도 중요한 잣대로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시민평가제 이전에 의원들의 그때 그때의 시정에 대해서 어떤 여론과 반응을 보이는가도 보시고,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우선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는 본 위원은 초선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안양시예산을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떠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지 본 위원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형평성에 대해서 어떤 시정질문 한 의원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 예산을 각 취합해서 편성할 때 절차를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절차는 자료를 요구하셨으니까 자료를 내드리고요. 우선 저희가 예산편성을 매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한 8월 중순부터는 예산편성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각 부서에 예산편성지침을 시달을 하고 그것에 의한 각 부서의 예산요구서를 받습니다. 예산요구서를 받을 때는 어떤 방침을 받은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취합을 해서 저희 부서에서 우선 자체 심의를 하고 매년 예산요구서가 전부 들어온 것을 취합해 보면 저희 세입 가용재원의 한 두 배 정도가 요구가 됩니다. 그럼 부득이 이 세입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짜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부서에서 1차로 자체 심의를 하는데 나름대로 어떤 사정을 합니다. 일단 저희 예산부서 나름대로는. 그래가지고 그것을 또 담당 부서에 다시 한번 줍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지금 사정한 부분에 혹시 이의가 있으면 별도 의견을 내주십사 하는 것 가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름대로 저희 자체에서 심의한 안을 가지고 또 각 과장님, 계장님, 국장님들 이상을 모시고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고 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최종 확정된 분을 가지고 유인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주무하시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예산을 심의하시고 조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구 동안구와 만안구의 형평성, 또 각 동의 형평성, 동도 신도시와 구도시와의 그런 저런 문제가 있겠죠.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것 세세하게 그 부서에서 자체 검토하실 때 보다 더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는 계시겠지만 본 의원들이 볼 때 보다 더 기준을 명확히 해서 계획하고 예산편성이 돼야 되겠다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웅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문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수수료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이게 매년 하는 거네요, 보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매년 하게끔 법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럼 전년도에 이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평가 결과는 저희가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면 등급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등급은 가등급이 전체 평가대상기관의 10%이고, 나등급이 25%, 다등급이 35%, 라등급이 20%, 마등급이 10%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저희가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재문위원

다등급을 받았습니까? 그럼 한 70점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100점 만점으로 따진다면?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금년도 평가결과는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재문위원

나등급이라면 학점으로 따지면 C학점 되네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가에서 나요. 라가 아니고 가나다에서 나.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가나 나급을 받았습니다.

이재문위원

나급이요. 그러니까 가등급이 10점 포인트고 나등급이 20점 포인트라면서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가등급은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에서 받고있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런데 요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시설공단 회계서류부터 다 뒤져보았습니다. 봤는데 제가 부시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한테 연찬을 해야 되겠다고. 회계과 직원들이 가서. 이것은 서류가 아니더라고요. 저 같이 회계 문외한이 지적할 정도이니까 오죽 했겠습니까? 그게.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고, 또 한 가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복식부기를 합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일부하고 일부는 못하고 그렇습니다.

이재문위원

일부는 하고 일부는 못합니까? 예. 그것을 알았으면 제가 행정감사 때 봤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꼭 이게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여기에다만 꼭 줘야 되는 겁니까, 행자부에서 이것은 지정했다고 그러는데.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예, 행정자치부에서 왜냐 하면 평가의 잣대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지정돼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이재문위원

기준이 일치되어야 된다. 지침이 똑같으면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하나의 기관에서만 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적다면 적지만 많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감액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관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산서 162쪽 바로 밑에 보면 급량비라고 있는데 360만원 잡혔습니다. 5만원씩 4명해서 15일간 해서 12개월인데 이 급량비는 어떤 용도입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 경영평가 담당부서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시설관리공단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이재문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자꾸 물어보냐 하면요. 시설관리공단 예산요구서 안을 보니까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을 검토 안 하죠? 담당 부서에서만 이것을 검토하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오는 예산안은. 전체적인,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아닙니까? 이쪽이 분량이 많다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보니까는요, 이 예산이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은.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바쁘시지만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한 번씩 검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싶어 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 경영평가수수료 문제로 해서 얘기를 꺼낸 겁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쭉 봤지만 이게 그렇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민간위탁기관은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인 대우나 이런 데는 예를 들어 예산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수과에서 삭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올라오는 것을 다른 도로과라든가 이런 데서 삭감을 하려다 보면 전직 공무원 내지는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낙하산인사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전화를 해서 건들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계속 검토를 해 봤는데 진짜 그런 부분이 많아요.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한 번 걸러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꼭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제 말씀 줄이겠습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이재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공감돼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이재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웅준위원

시설관리공단부분,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한테 위탁하는 그런 관계로 봐야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총괄하는데 돈을 주는 사람이 위탁자 아니겠습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돈도 각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총괄운영팀의 위탁비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각 문예회관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 또 가로등 부분은 도로과 이렇게 부서별로 위탁비도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여기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기획예산과에서 각 국으로 다시 가서 그리로 해서 넘어가는 건가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직접 각 부서로 신청을 해서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예산이 그 부서에박혀 있죠.

김웅준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면 저희가 문화예술과할 때 시설관리공단 접할 때가 있어 보니까 지금 이재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장님을 하시다가 문예회관팀장을 하시는데, 문예예술회관. 공연을 기획,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오페라다, 뭐다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전공과는 전무한 도로 주차담당하시던 분이팀장을 맡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위탁관리비를 주면서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보다 더 예산 집행하시는 부서에서 그것을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담당부서라든지 이렇게 푸싱을 해서 라도 앞으로 개선돼야 되지 않나. 이해 하시겠어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무원 들 그 분들이 어느 몇 동의 동장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지만 그런 범위가 각 부서의 범위가 지났지 않는가. 점점 세분화되는 속에서 전문화가 필요가 되는데 그런 시점에서 그런 것이 많이 결여된 인사가 시설관리공단측에서 많이 봐왔다. 그런 면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위탁비를, 운영비를 지급하는 부서에서 어떤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달라는 그런 말씀의 취지에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아까 평가, 시설관리공단 평가는 '다'도 받았다가 '나'도 받았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최근 3년치 평가에 대해서, '나'가 나왔으면 어떤어떤 평가내역이 있을 겁니다. '다'는 왜 '다'를 받았으며 이런 것의 내역을 서면으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웅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업무에 충실한 김한조 과장님, 꼭 제가 마지막으로 총대를 메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편성 내역에 있어서 김웅준위원과 김기용위원께서 질타 및 수정에 대해서 많은 고견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연구개발비 편성 내역을 보면 각 과, 각 부서별로 웬만하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용역, 각 위원회 수당 이런 것이 너무예산이 많이 쓰여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정도 예를 들어보면 어느노인정에 씽크대를 하나 지원을 해 주는데도 설계용역이 필요하다고 이런 거에요. 그러면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이 한 분도 안 계신다 이거에요. 그 용역비도 따로 계상해야 되고 이런 사소한 일까지 해야 되나. 이것 예산 편성할 때 시 책임자한 테 그런 정도의 설계용역같은 정도는 자체 내에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건의 좀 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송패소 2001년도, 2002년도에서 이렇게 보면 작년도, 올해 예산이 3,000만원씩 잡혀 있는데 작년도에도 2,165만원 나머지 불용액 처리할 겁니까? 불용액 처리했어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2,100만원 집행된 것은 2001년도고요 금년도는 지금 현재까지 711만 8,000원이 집행이되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2001년도 나머지 금액도 불용액이 됐어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2001년도에 잔여금액은 불용으로 처리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올해도 마찬가지겠네요? 나머지 금액은.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12월 말까지
혁록

권혁록위원

소송제기 한 것 있습니까? 지금.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 4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재판이? 그러면 45건이면 3,000만원 가지고도 모자르잖아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예측, 이것은 하여튼 불확정한 이런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소송건을 보면 2001년도에 민사사건으로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재 점유 및 이용사실 인정. 이런 것은 꼭 상대방에서 재판을 걸어올 때 시에서 사전에 패소되리라는 것을 생각 안고 재판을 안 하면서 돈을 내주는 것 없어요? 꼭 재판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재판하기 전에 조정에 의해서 재판 없이 바로 돈도 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있지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우아파트 도로하천부지 분담금 청구했을 때 조정에 의해서, 패소금액이굉장히 14억 이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료가 없네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것은 패소에 따라서 우리가 내는 돈이라 그것은 예비비나 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이것은 소송에 따라서 상대방이 맨 나중에 그러지 않습니까? 변호사 비용, 인지대 그 부분만 내라고 그럽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변호사비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들어갔던 비용을
혁록

권혁록위원

패소비용 말고. 그러면 제가 앞의 질의에 대해서 사전에 재판 없이 뻔히, 공무원님들이 하루이틀 그냥 나이롱뽕으로 공무원 하십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패소 이런 불용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말씀 잘 하셨어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봤는데 패소에 대한 청구원인 금액은 따로 지급, 일반비에서 주고 여기에 3,000만원이라는 것은 변호사 검증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굳이 이렇게 꼭 써야 되냐고 요. 뻔히 패소하는지 알면서.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패소배상금은 소송 비용액을 별도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상대가, 원고가 재판을 시를 상대로 해서 걸었을 때 사전에 그 사람들이 한 번도 와 가지고 시에서 조정해 달라는 말 안 해요? 이런 경우도 원고 토지에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뭐 했을 때 "돈 내놔라,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굉장히 있었을 텐데 시에서는 강경하게 "니 마음대로 해라" 재판해 가지고 한 사람 앞에 1,750만원 정도의 재판비용을 물어줄 정도면 시 부담이 많은 것 아니에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이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소송을 제기를 할 때 소송건에 대해서 얼마를 부당이득금으로 달라 이런 것이 꼭 제기가 됩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그 내역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혁록

권혁록위원

제 말씀 들어봐요. 대우사건만 해도 소를 제기할 때 하면 뻗어보다가 한 번 재판도 안하고 조정에 의해서 "알았습니다" 돈 내준 것 아니에요. 선거 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1,750만원 이런 사소한 민사소송에서도 1,700 얼마를 갖다가 첫 번째 재판 질질 끌지 않고 첫 번째 줘버리면 간단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괜히 돈 3,000만원씩 많이 잡을 필요가 뭐 있어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저희 시에서도 지금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혁록

권혁록위원

집행부에서 자기 돈 아니까 마음대로 쓰는 거죠. 안 그래요? 나 같아도 뻔히 질 것 같으면 "미안합니다. 내가 이것 보상해 줄테니까 재판 취하하시고 소 비용은 없는 것으로 합시다. 이것만 받아가시오" 왜 못 해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무리하게 요구하는데 조정이 안 될 경우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는 줄 알면서도 소송에 의해서 그 금액을 확정지어야 하는 경우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우리가 45건이란 소송이 있습니다. 별의별 소송이 다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별의별 소송보다도 이런 원인에 대한 패소 판결이 분명한 것은 얼마든지 도시건설 각 과에 있는 국장급들이 조정할 수 있으리라 보고 유능하신 공무원님들께서 잘 알아서 하셨겠지요. 저로서는 불만이다 이거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위탁, 민간위탁금 2002년 대비 제가 내용을 보니까 올해 2003년도 예산에 보면 민간이전경비가 총계가 505억 8,729만 4,000원이에요. 예산대비 14.7%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가 28%가 증감하고 민간위탁금이 23%가 증가했습니다. 자그마치 68억원 23%가 증가하고 이렇게 예산대비를 보면 공무원들께서 각 부서별로 안일한 태도랄까 근무에 대한 소홀감이 없지 않나 이것하고 또 힘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들, 조직적인 편성이 된 사람들, 아첨하는 사람들 이런 소액단체, 민간단체, 업계 이런 데서는 보조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불평등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예산에 항시 소외되어 있고.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각 위원회별로 되지만 총무경제위야 그렇게 큰 증감사유가 없습니다. 사실 보면. 다른 부분에 민간이전 부분에 보면 이렇게 시 예산이 날로 날로 사업비도 아니고 어디 꼬리가 남는 것도 아니고 아주 통째로 씹어삼키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불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 과장님께서는 각 부서별로 예산 심의를 받아서, 요구서를 받아서 심의를 하면서 또 결재를 받겠지만 좀더 소외된 계층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비가 우리 60만 시민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이런 게 아니고 한번 더 말씀드려서 힘있는 사람, 입김이 센 사람, 조직적으로 아첨 이런 사람들이 예산 편성이 계속 증액되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아시고 앞으로 사례를 생각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십시오.

김웅준위원

동료의원이신 권혁록위원님께서 말씀 도중에 대우아파트 14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것이 기획예산과에 관련된 사항 입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아닙니다.

김웅준위원

어느 소관이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건설국이죠.

김국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김웅준위원

시민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시민과장님 출석을 요청 드립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그럼 이 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시민과장님 출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규환 회계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195페이지 중앙지하도상가의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으로 9억 234만 6,000원이 계상된 바 지난해 보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도상가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9억 234만 6,000원은 중앙지하도상가의 1년 간 운영비 2억 8,335만 2,000원과 역전지하도상가의 6개월 간 운영비 6억 1,8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중앙지하도상가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증액된 것은 역전지하도상가의 위탁비가 본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1회 추경에 10억 5,060만 8,000원이 반영된 사항이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중앙지하도상가 위탁금은 3억 7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190페이지직제급 업무추진비가 100% 인상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급 이하 457명 직원의 특정업무 활동비인 대민활동비가 금년도 3만원에서 내년도에는 5만원으로 2만원씩 일률적으로 인상된 사유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중앙지하도상가 위탁금중 시설관리공단에 45페이지 정수기 휠터 구입비 99만원이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중앙지하도상가에중앙시장 계단쪽 입구에 통행 시민들께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냉온수기 1대를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정수기 1대에 2개의 휠터가 있어서 월 1회 훨터를 교체하여 양질의 음용수를 제공하고자 계상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이재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 중앙지하상가 시설관리공단 위탁비중 시설관리공단예산안 45쪽 정수기 휠터.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것은 금액을 가지고 저는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위원으로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수도사업소 행정감사를 비롯해서 지난 예산안 심의를 쭉 하면서 참 안타깝다는 게 뭐냐면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전년도에 20억 적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약 13%의 상수도요금을 인상을 시켜주었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 약 10억이 적자가 난 답니다. 10억이. 그렇다면 지금 이 휠터문제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휠터를 설치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결론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물을 약 23만톤을 생산하는 물을 불신하는 것 아닙니까? 불신을.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몇 백억을 들여 가지고 관로를 다시 교체를 하고 해서 맑은 물을 시민들한테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데 한 쪽 부서에서는 이 물을 불신하고 거기다 정수기를 놓고 또 어느 한쪽 부서, 동안구청 행정감사장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하수를 파가지고 거기다 정수기를 설치하고. 이것은 어떤 우리 시책사업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수돗물을 생산해서 시민한테 공급하는 이 수돗물 자체를 불신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것은 어떤 예산이라기 보다 시민들한테 수돗물에 정수기를 설치해 준단 말이에요. 지금 의회나 시청이라든가 각 동사무소, 사업소에 정수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철거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만 정수기를 설치해 가지고 준다는 자체는 저는, 물론 맑은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상수도사업소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을 부정한다는 측면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관리공단하고 한번 대화를 해서

이재문위원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습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이재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웅준위원

구경찰서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등기가 안양시로 넘어왔다고 그랬나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토지, 건물 전부 다 저희 안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시로 되어 있으면 그쪽에서, 그러면 아산시인가 거기에서는 근저당을 했습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가 연부로 줄 금액만 근저당하고 소유권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성결대학교 부설 그것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토지사용 승낙서를 해 준 건가요? 아무 관계 없습니까? 뭐냐 하면 사회교육원이 대학교 밖을, 성결대학교 밖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선배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 관련부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제가 답변할 부서가 아니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김웅준위원

그럼좋습니다. 190쪽에 있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아까 그러면 그 위에 지침상 2만원씩 인상된 금액입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3만원에서 2만원씩

김웅준위원

이번에 자체 우리 시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올린 거에요? 아니면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구경찰서 부지요, 계약하신 것 계약서 사본 볼 수 있나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드릴 수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그것을 주시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계약서 사본이 아니고 저희가 토지사용승낙서 그 부분입니다.

임종순위원

사용승낙서하면서 사실 금액같은 게 명기가 안 되어 있다면서 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사용료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1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임종순위원

사용승낙서도 한번. 원래 사용승낙 하더라도 시설 개·보수를 저희 시에서 해 주고 있는 건가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시에서 지금 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얘기해보시죠. 시 예산으로 지금 해 주는 거죠? 개·보수를. 그런가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창호부분하고 그 다음 배관시설. 배관시설에는 화장실같은 데 그런 부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도시가스설비가 들어가 있죠? 안에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도시가스는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현재는 저희가 하는 분야는 전혀 없습니다.

임종순위원

거기 식당이 옛날에 있어 가지고 도시가스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지금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쓰지도 않고.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임종순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인데. 저희들이 현장 확인한 바로는 거기서 관계자들 얘기로는 도시가스관이 구 경찰서 식당 근처에 들어가는데 10㎜인가 관이 적어서, 거기까지 들어왔는데 그것을 이쪽에 본건물까지 라인을 끌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전혀 안 들어봤습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구경찰서 내부까지 도시가스 관이 들어온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모르고

김웅준위원

모른다고 얘기하셔야지 안 들어왔다고 얘기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되거든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국진위원장대리

제가 그러지 않아도 이 자리에 계신 관계 공무원들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하시는 분들이 부득이하게 관계 공무원들께서 도움을 받으셔야 될 부분이 있으시면 본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으셔 가지고 발언대에 나가셔 가지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현수 국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지금 회계과장님말씀에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그럼 말씀하십시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이 문제는 제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얘기했고 또 며 칠 전 보사환경위원회에 가서도 옆에 복지환경국장이 앉아있는데 오라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을 확실히 구분해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하도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려서 충분히 아시는데 당초에 올해 추경에, 올해 5월달 추경에 그때는 연기학교니 이런 얘기가 있기 전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3억을 세웠었어요. 3억을 세워 가지고 어차피 5년 간 공가가 될 건물이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보수해서 쓰자 해서 보수비 3억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다가 연기학교 문제가 나와서 그럼 연기학교를 우리가 옛날 영화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번 연기학교를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부속사, 행정부속사죠. 안양 건물은 낡은 건물이지만. 그럼 그것을 누가 해야 하느냐 그래가지고 논란이 많았다가 원래는 8월 말인가, 9월 초에 연기학교 유치가 결정되면서 그 건물이나 땅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재산관리자가 문화예술과장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회계과장에서. 그런데 그것을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할 일인데 그래도 예산을 회계과에 세웠으니까 이왕 한 것 그냥 회계과에서 해라 이래가지고 회계과가 하고 그 다음 토지사용 승낙에 관해서는 그것이 연기학원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 받는 과정에서 임대료나 그런것은 나중 문제고 우선 사용승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사용승낙. 건물. 그 사용승낙만 해 다오 해 가지고 사용승낙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임대료나 이런 것은 다 계산이 안 되어 있고 우선 학원으로서 인가를 받기 위해서 사용승낙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요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기학교를 유치한다는 큰 틀에서 봐 주십사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회계과장은 그 3억, 철거비 이것 저것 빼면 3억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집행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셨던 성결대학교 그런 것은 사실 내용은 모르죠. 뭐 안다고 하면 좀 어렴풋이는 알죠. 전 공무원이 안양시민이 아는 걸 공무원이 모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안다고 해도 어렴풋이 아는 걸 답변할 입장이 못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의회에서. 저도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임종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임종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순위원

사용기간이 이제 지금 크게 봐서 큰 뜻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100억이 넘는 재산을 어느 단체, 어느 개인한테 줬을 때는 충분히 숙의가 되고 협의가 되고 논의가 돼야 하는데 그런 게 한 일방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님 선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야 한다고 봐요. 사실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저희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이러한 경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여기 사용허가서에서도 당장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하면 2003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해서 사용기간을 그리고 사용료는 '선납으로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2년 12월 31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규정에 의하면? 규정에 의하면 그렇게 되나요?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내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됩니다.

임종순위원

사용기간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니까 '사용료는 선납으로 함'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사용일 이후부터 60일 이내에 선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사용일부터 60일 내에.

임종순위원

그게 어디에 있죠? 그 규정이?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관계법규에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사용일로부터 60일 내로 되어 있나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임종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료 '선납으로 하며' 가 그런 뜻인가요? 여기에서는 60일 이내입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임종순위원

그게 어디에 있나 좀 보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시장님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좀 보고를 좀 하셔서 시의회, 최소한 관계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문제예요. 이런 게.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100억이라는 재산을 그렇게 쉽게 사용허가를 해줄 수 있어요?
혁록

권혁록위원

마음대로라니까. 시 예산 마음대로 쓰는 거야. 시에서.

임종순위원

뭐든지 대통령도 해외순방 할 때는 경제외교를 하는데 시장도 이제 경제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돼요. 문화나 이런 것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그 투자보다 창출하는 양이 적으면 투자를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무리한 투자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좀 보고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웅준위원

지금 임종순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덩치로 봐서 또 사업의 성질로 봐서 건물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사용승낙서 덜렁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계약서 그리고 1년짜리 계약서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최소한 처음에 할 때 3년으로 한다든지 5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줘야지 일단은 어떤 면피용 사용승낙서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회계과장님, 개인의 재산이라고 봤을 때 그렇게 간단하게 사용승낙서 한 장으로 끝낼 성질의 것이냐 이거예요. 100억대의 재산을.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그 나중에 성결대학교가 됐든 신상옥, 최은희 씨가 됐든 간에 거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금액이 있을 텐데 그 금액을 어떤 시에서 경찰서부지를 다시 환수해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시설투자금을 포기하고 나갈 것이냐 하물며 의회의 일부에서는 그것을 나중에 몇 년 후에 이런 저런 구실을 달아서 성결대학교에서 속된말로 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얘기까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시에서 세세하게 내용을 챙겨봐야 되겠고 지금 또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저는 그 때 당시에 없었습니다만 3억을 추경에서 세워졌을 때 그 추경에 어떤 3억의 예산집행은 일단 임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어 주려고 3억을 추경에 세워줬다고 선배의원님들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3억의 집행내용상으로 본다면 연기학원의 공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이 3억 추경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세세하게 항목별로 어떤 증빙서 첨부해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규환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예산서 206쪽에 e-anyang콘텐츠 자료조사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e-anyang정보시스템은 행정자치부 지역정보화지원사업으로 작년 10월 구축,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는 안양지역생활정보제공 포털사이트로 현재 구축된 주요컨텐츠로는 안양일번가, 평촌상권, 안양 동부권 등 생활권역중심으로 구분한 지구별 홈페이지와 행정정보, 경제정보, 교육, 의료, 생활, 문화정보 등을 제공하는 정보마당, 관내에 소지한 기관, 단체 및 개인 홈페이지 등 총 1,400여개의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는 안양웹연결사이트와 소규모점포주를 위한 소규모전자거래지원시스템인 전자상거래, 커뮤니티 등 총 15개 분야 153개 항목의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포털정보시스템인 e-anyang은 수시로 변화하는 최신의 생활정보를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나 시 자체 조직인력으로는 실사를 통한 컨텐츠 수집과 가공 등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지역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e-anyang정보시스템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는 지역정보시스템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관내 생활정보를 수집, 가공할 모니터 요원을 선발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시스템은 시스템의 구축보다 제공정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홈페이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시의 위상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본 자료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위한 본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기용위원님께서 209페이지 장묘문화정보시스템구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묘문화정보시스템은 화장문화에 대한 장점들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장묘, 제례 문화 등을 젊은이들에게 널리 알림은 물론 인터넷 사이버상에서도 고인을 기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는 사업입니다. 도시민들의 바쁜 일상생활로 인한 실제 묘지를 방문하는 기회가 점차 줄어들며 조상들의 묘지위치를 모르는 사례가 있어 우리 시가 관리하는 총 8,380개의 묘지를 DB화하고 이를 GIS와 연계하여 실제위치를 보여주고 차례상 차리는 방법, 상가집 방문 시 예절 등 실생활에 필요한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정보화시대의 도래에 따라 인터넷이용이 일상 생활화되어 요즘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책을 통한 오프라인상의 정보습득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상의 정보습득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잊혀져 가는 장묘, 제례 등의 정보들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에 대한 오프라인상의 많은 정보들을 젊은이들이 가장 손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구축할 내용으로는 사이버추모공원, 고인의 주요경력, 추억의 마당, 관내 장묘시설로 안양병원, 남서울병원, 한성병원 등에 대한 안내, 장례 및 제례절차 등 장묘문화와 GIS와 연계한 묘지위치검색, 장례관련 제품 가격 비교 등 동영상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예산서 210쪽 정보보호시스템과 재해예방시스템의 차이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업무와 자료들이 정보화되어 행정능률을 높이고 있으나 사이버상의 정보침해 또한 급증하고 있어 우리 시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보침해유형은 크게 구별하면 전산망을 이용한 정보침해와 물리적인 침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시스템은 전산망을 이용한 정보침해로서 우리의 각종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으로서 주전산기의 불법접근을 방지하고 네트워크상의 불법침입을 사전에 탐지하거나 차단하고 PC의 불법 우회경로 이용 및 이용방지 및 바이러스침해 예방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해예방시스템은 물리적인 전산실의 환경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전산장비 기본운영에 필요한 온·습도, 화재, 누수, 전원공급, 비인가자의 전산실 출입 등 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각종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재해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으로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금번에 반영한 정보보호시스템구축 예산은 그간 정보보호를 위해 설치했던 침입차단시스템, 보안취약 점검시스템, 컴퓨터바이러스 방역시스템 외에 새로이 내년에는 네트워크침입탐지와 주전산기 및 PC접근제어를 보완, 강화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해예방시스템은 정보통신과 전산실을 대상으로 기 설치되어 있는 항온, 항습기나 화론소화기와는 달리 온도, 습도 누수여부와 전산실 출입현황을 수시로 계속 카메라로 기록을 해 놓고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담당자에게 핸드폰으로 확인가능케 해 주는 예방시스템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내년에 이 예산이 반영된다면 그 이후로 정보통신과에 있는 전산실 외에 구청의 세무전산실, 구청 정보통신실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님께서 예산서 208쪽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은 기이 설치된 것인지, 새로운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이 되어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21종을 종합적으로 정보화하는 시스템입니다.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1, 2단계로 나누어 전 시·군·구에 보급하고 정보통신망으로 연계하여 행정업무의 처리 및 정보의 공동활용을 도모하고자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00년에 이미 보건복지, 환경, 지역산업 등 1단계 업무 10종을 도입하여 시·구·동 전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상·하수도, 문화, 체육, 도로, 교통 등 2단계 업무 11종과 인터넷민원처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비 1억 4,280만원은 행정정보종합시스템 2단계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님께서 예산서 209페이지에 있는 행정통신유지관리비 예산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각 사무실에 설치된 전화기와 전화회선, 모사전송기장비 각 회의실 및 강당에 설치된 방송장비 청내 보안용 CCTV 방범시스템 등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현재 각종 통신장비 및 시설은 정보통신과에서 일괄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자체적으로 유지 보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 발주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통신장비 및 선로이전 증설 등과 같은 통신망 구축사업과 장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통신시설의 보강, 교체, 정비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답변자료를 요구하신 김기용위원님의 소외계층정보화교육계획서와 노춘복위원님의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와 인터넷정보심의위원회 구성현황, 운영실적,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내용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이건 지금 2단계를 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노춘복위원

국비가 1,500만원이 내시가 된 거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런데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아니예요? 편성된 것 아니예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시 입장에서는 불만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사항 중에 하나인데 이 전에도 국비를 주는 것이 그들이 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그러니까 전국이 다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은 많고 국비는 아주 소규모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국이 맞춰서 하는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 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인터넷,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아까 설명 중에 보면 뭐 행정자치부에서 21종의 정보 그런 것을 어떤 네트워크화 하는 거예요? 뭐예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시·군행정 중에 여러 가지 정보화 할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하고 같이 공통으로 위에서 프로그램 하나만 짜도 같이 이용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자료를 구축해 놓으면 시·군간에 교류해서 쓸 수 있거나 혹은 그 행정정보 중에는 주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호환성이나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제공하기가 쉬워집니다. 얼마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뭐 전국이 인터넷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이 행정종합시스템의 자료가 구축이 된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 상·하수도라든가 지리정보 이런 것도 들어간다고 답변하셨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여기에서 상·하수도는 저희가 지금 GIS차원에서 하는 그 사업하고는 틀리겠습니다. 어떤 행정업무 처리하는 과정에 필요한 일반 상·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마 지리정보가 다른 시·군도 많이 구축이 된다면 이것도 아마 도입이 돼서 같이 이용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의 상·하수도는 GIS쪽은 시·군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그저 쓰는 그 정도의 상·하수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행정통신장비나 선로유지비하고는 별개예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그건 별개입니다.

노춘복위원

그 다음에 행정통신유지관리, 그거 역시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통신장비 및 선로유지비 그런 것하고 중복되는 예산인 것 같던데? 그렇지 않아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행정통신유지관리비 2,583만원하고 204쪽에 보면 행정통신장비 및 선로유지비하고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해봐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두 가지를 구분하면 먼저 질의하셨던 209쪽에 행정통신유지관리는 실·과·소나 여러 군데에 설치되어 있는 방송장비나 혹은 전화회선장비에 대해서 사무실이 이동한다든가 그래서 자리배치를 다시 한다든가 할 때 기본적으로 그 선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고 지금 그 205쪽에 행정통신장비 및 선로유지비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러한 어떤 급하게 서둘러서 그 즉시즉시 나타나는 그런 선로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통신실 전체에 대한 거대한 중앙장비가 있고 또 구청은 구청대로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연계해주고 있는 장비자체에 대한 유지관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비에 대한 6%를 반영한 것인데 중앙장비라든가 통신에 관련된 여러 장비를 관리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행정통신유지관리비로 집행한 내역이 있어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얼마나?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그 자료는 잠깐 봐야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 사무실을 배치를 다시 하고 그럴 때 쓰는 비용이라고 답변하신 것 아니예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그리고 과에서 수시로 자리를 배치하고.

노춘복위원

과에서 사무실을 그렇게 자주 바꿀 일이 뭐가 있나? 본 위원이 볼 때는 Art City기획단하면 사무실을 하나 내주기는 하는데.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이런 경우에 내년에 7층의 벤처센터가 이사를 간다든가 할 때 그런 부분의 통신은 또 저희가 맡아서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209쪽에 있는 장비는 실제로 몸으로 떼어가면서 가서 책상밑에서 하고 옮겨주고 해야 할 작업인데 이게 우리 자체인력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인력을 줘가면서 같이 어떤 노동력에 가까운 수준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글쎄, 사무실 배치하고 내년도에 벤처센터를 하면 거기에 따르는 회선을 다시 한다고 하지만 기존회선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연결하면 되는데 2,580만원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은데 이거 뭐 1,000만원 삭감해도 되지 않겠어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데이터를 뽑은 게 없는데 굉장히 빡빡하게 쓰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글쎄, 거기에서야 늘 빡빡하다고 하겠지만 사무실 옮기는데 선로유지를 바꾼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 기존에 다 건물지으면 통신관로 다 깔려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배선만 연결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갈 일이 있나? 한 1,000만원 삭감해도 되겠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삭감할 사항이 아닌데요.

노춘복위원

하여튼 계수조정 할 때 봅시다. 알았어요. 넘어가자고. 왜 그러느냐 하면 유지보수비만 따져보면 몇 페이지야? 아까 204쪽에 보면 전산장비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프로그램유지비, 시정종합전산망유지비, 행정종합서비스시스템유지보수, 그 다음에 인터넷홈페이지 유지보수, 지리정보유지보수, 전자결재시스템유지보수 이런 것 다 합치면 한 연간 2억 3,000만원이 돼. 유지비만.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들어갑니다. 이게 그 동안 쭉 역동적으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건수는 줄어들면서 기존에 했던 사업에 대한 유지보수가, 이쪽은 계속 살아있는 생명체와 비슷해서 이런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금방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노춘복위원

아까 행정종합정보시스템 1억 4,200만원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런 것에 비해서 유지보수비가 엄청 많이 편성됐다니까. 알았어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법정유지관리비용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10%∼15% 내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소프트웨어를 업체가 아주 적은 비용으로 그냥 좀 불공정하게 맺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비를 10%∼15%를 주게끔 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분야는 8% 이하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은 시스템은 시스템인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같이 섞여 있긴 한데 그걸 우리 경험상 이 정도 돈이면 된다 하는 그 낮은 비율도 있기는 하나 이런 유지보수비용은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기 올해 지역정보촉진협의회 자료 준 거 맞아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노춘복위원

그 예산집행이 45만원 했다는 얘기야? 뭐야?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45만원 했다는 겁니다.

노춘복위원

그 다음에 안양시인터넷정보심의위원회 75만원 집행한 거고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노춘복위원

23회 했어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렇게 많이 했는데 75만원 밖에 안 들어?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인터넷정보심의위원회에 주는 규정은 작년 말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줄 때 온라인 상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삭제를 심의할 사항이 있으면 온라인 상에서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심의위원들한테.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장소가 어디든 심의를 해서 삭제대상이다, 아니다를 해서 통보를 해옵니다. 이것이 한달 누적한 것이 10건 이상이면 10만원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심의건수가 월정액으로 주는데 그 월정액을 심의건수가 10건 이상 될 경우 10만원 주는 것으로 하고 10건 이하일 경우에는 한번도 심의가 없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10만원 나갈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그걸 차등을 둔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운영수당 275만원이 편성돼 있고 정보심의위원회운영수당에 36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런 것으로 따진다면 이거 올해 집행내역이 45만원하고 75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다 100만원미만인데 이거 뭐 이 수준에 맞게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도 이제 유명무실해 진 것 아니예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도 유명무실해 진 것 아니냐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군포하고 하는 문제만 중단된 것이지 우리 자체적인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협의할 사항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보다는 지역정보화협의회 위원들이 어떤 계속적인 이슈는 없을지라도 이 지역정보화협의회는 사이버문화축제와 관련된 것이라든가.

노춘복위원

알았어요. 올해 1회에 2건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2건이라고 표시한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1회만 했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회의를 한 번 개최했어요? 그 이후는 안 했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노춘복위원

안 한 이유는 뭐예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이 기준이 전년도에 한참 협의회를 많이 개최하고 할 때 1년에 4회도 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 번이나. 또 예비적인 모임도 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올해도 그 수준에 맞춰서 했었던 것이고 그런데 올해에는 회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마구 부를 수도 없고 또 이슈가 뭐 내년에는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해 오던 기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게, 해 오던 기준에 맞춰봤는데 막상 해보니까 실적은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예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노춘복위원

뭐 내년도에도 이거 액수가 많다고 해서 그러는 건 아니예요. 이거 얼마 되지는 않는데 올해 수준에 맞춰서 하면 되잖아요? 예산편성?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올해 수준을 보면 그런데요.

노춘복위원

내년이라고 해서 뭐 확 달라질 건 아니잖아요? 올해에 비해서?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그러면 또 작년에는 네 번을 했거든요. 그런 것을 맞춘 것이지 올해만을 본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내년도에도.

노춘복위원

글쎄 뭐 작년도 같으면 군포시하고 안양시하고 지역정보화를 위해서 회의를 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실질적으로 그거 아니면 특별한 이슈가 없잖아? 이거 뭐 안건을 봐서도 그렇고. 그렇죠? 하여튼 알았어요. 하여튼 간 올해 집행예산이 있으니까 이것에 준해서 한번 조정하자고요. 현실성 있게. 알았어요. 넘어가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인터넷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게 6개월치입니다. 6개월 동안에 75만원이 집행된 겁니다. 실제로 조례적용이 올해 6월부터 됐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뭐가 6월이야. 안양시인터넷정보심의위원회가 3월 5일날도 벌써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자료에 준 것 보면 2002년 3월 5일날 회의 한 것 있잖아요. 그래 갖고 유료배너광고 적정심의를 했는데 7개 업체 중에서 등재는 6개고 불가 하나 판정하고 그랬는데 뭐 6월달에 이걸 다 집행합니까? 자료 준 것 있는데 다른 소리하면 안되잖아요 알았어요. 넘어가자구요.

김웅준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문화축제가 올해 처음 했었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김웅준위원

이것이 계속되어야 하는 지 안 돼야 되는 지 저희들이 당위성을 검토해 보고자 하니까 사이버문화축제에 대한 것을 어떤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해야 되겠다 하는 자료를 부탁드리고,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은 이것도 나눠주기입니까? 이게 뭐죠? 컴퓨터학원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207쪽입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김기용위원님께서 서면질의 하셔 가지고 드렸는데 그 자료보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소외계층정보화교육은 도정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보화교육는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이용 능력을 제고해 주기 위해서 도비 50%를 주고 시·군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주 교육층을 아무나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이나 노인, 장애인,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실비인 시간당 1만원씩 주고 교육을 시켜가는 겁니다.

김웅준위원

동사무소에 보면 인터넷방이 다 있는데 거기 또 강사료도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하고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표준전산문서시스템 구축이 4억 4,900 여기 정보통신과에서는 16억 정도가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런 근 5억에 가까운 것은 도비라든가 이런 것을 끌어다가 할 수 있는 사항이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성격상. 금액으로 보나 봤을 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전산표준문서는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한마디로 주지도 않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전국이 공문서를 통일되게 유통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 우리 시에서 도 필요한 사업이 되겠고요.

김웅준위원

그 다음에 211쪽에 무선마이크시스템 690만원짜리 세 대를 했는데 이것 어디어디 하려고 하는 거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강당하고.

김웅준위원

어디 강당이요? 시청.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시청이요. 예.

김웅준위원

또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마이크이기 때문에 있는 것말고 무선마이크가 필요해서 쓰기 위한 겁니다.

김웅준위원

세 군데가 어디예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6층 회의실하고 강당에 두 군데 하고자 합니다.

김웅준위원

여기는 무선마이크가 세대로 나왔는데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강당에 두 세트 놓고 그 다음에 6층에 하나 놔 가지고 세 개소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대요.

김웅준위원

그게 강당에 두 세트 그렇게 비싸게 들어가는 거예요? 좋습니다. 저희들이 단가가 비싸고 그동안에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쭤본 거니까 이것도 당위성을 왜 이번 예산에 꼭 반영되어야 되는 지에 대한 당위성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안양시홈페이지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노춘복위원

홈페이지 만드는 데 얼마나 드느냐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는 규모에 따라 틀려집니다. 저희가 100만원가지고도 할 수가 있고 자료가 많고 다양하면 억단위로 들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겉에 첫 화면 이 화면 하나 공모해 가지고 500만원 들여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들이기 나름대로 이거든요. 첫 화면 하나 디자인예요. 그렇게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데 얼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노춘복위원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데 최저금액이 얼마.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돈 안 드리고도 할 수가 있고.

노춘복위원

알았어요. 이따가 돈 들어 갈데 있으니까 안 들어가게 한번 해보자고요. 알았어요.

김국진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승우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승우입니다. 먼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예산서 279페이지 도서관 외곽휀스 보수공사와 담장보수 및 도색공사는 현재 대부분 관공서의 담장을 없애는 추세인데 어떤 형태로 공사를 추진하는 것인지 그 내용과 예산서 282쪽 석수도서관 개관과 관련해서 안락소파 3조, 일반소파 4종의 구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촌도서관 외곽휀스는 화단 진입금지 휀스로써 현재 평촌도서관 화단외곽에 화단보호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로써 약10년 전에 10년이 지나다 보니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휀스 하단부분이 노후돼서 도로변에 있는 약200m를 교체하는 동시에 쥐똥나무를 인근 평촌공원과 같이 조화롭게 식재하고 나머지에는 높이 약 30㎝정도되는 스테인리스로 250m 정도를 재설치하여 이용하는 시민에게 깨끗한 환경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담장보수 및 도색공사는 현재 평촌도서관과 신라아파트 중간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담장입니다. 10년전 토지공사에서 설치하여 도서관 건물과 같이 기부채납을 받았으나 그 당시에 블록으로 쌓아 미장된 담장으로 현재 많이 노후되어 있으며 일부 벽에 금이 가고 붕괴될 위험이 있어 보수를 하려는 것이며, 이는 도서관의 특성상 조용한 분위기에서 공부하려는 이용시민들의 정서를 고려한 것이며 또한 신라아파트 주민들도 도서관 주차장 소음 등으로 담장제거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기존 담장을 몰대딩이라는 접착제를 사용해서 붕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미장과 도색공사를 깨끗하게 하여 주변환경은 물론 시설물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자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락소파 3조 103개와 일반소파 4종 61개 구입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락소파 103개는 건물형태에 따라서 지하1층부터 지상4층까지 휴게공간에 설치할 것이며 일반소파는 노인을 위한 경로사랑방에 8개, 어린이 및 주부를 위한 자료실에 12개 등 디지털자료실과 회의실 각 자료실에 총 61개가 설치됩니다. 이는 도서관 내에 열람실과 각 자료실에 종전에 획일적으로 설치되던 목재의 딱딱한 이미지로 설치하던 것을 노인과 어린이, 주부들에게 편안하게 안락한 느낌을 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자료실 및 휴게공간에 설치되는 것입니다. 이용시민들에게 도서관에 좋은 이미지를 갖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꼭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예산서 278쪽 홈페이지 구축예산이 1억원씩 필요한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홈페이지 구축은 일반적인 도서관 홈페이지 기능 즉, 도서관 안내, 자료검색, 공지사항등 안내에 한 단계 발전된 기능으로 홈페이지 특성화, 동영상, 어린이 홈페이지, 이미지원문시스템 등을 통합 운영하는 개념입니다. 타 시의 예를 보면 서울 광진구에서는 거리의 변천사, 안성시에서는 박두진 시인 자료실을 특성화하여 음성 및 동영상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인근 과천시에도 1억 5,000만원을 들여 특성화자료를 구축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석수도서관 개관을 계기로 타 시와 차별화 되는 특성화 자료를 발굴 구축 발전해 나갈 계획이며, 앞서 말씀드린 기본기능에 어린이전용홈페이지, 특성화프로그램, 이미지원문시스템과 연계해서 인터넷상에 활용하도록 하여 앞서가는 도서관 행정서비스와 위상을 적립코자 합니다. 참고로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비용을 말씀드리면, 석수도서관 홈페이지 기본기능이 2,000만원, 어린이홈페이지가 2,000만원, 안양시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이 3,000만원, 이미지 원문내용 기반검색프로그램이 2,000만원, 원문데이터베이스 구축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석수도서관이 개관되면 4개 도서관을 총괄하는 도서관으로 꼭 필요한 만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이승우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한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춘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지금 도서관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쭉 들어 봤는데 그런 것은 문화원에서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도서관 같으면 아까 말씀 중에도 이미지원문을 한다. 다른 얘기들도 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 홈페이지 구축해서. 지금 석수도서관을 건축하면서 연구 개발비로 3억 7,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그죠?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예.

노춘복위원

이미지 원문시스템구축 1억 8,200만원, 전자책시스템 1억 2,200만원,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6,600만원 이것 합치면 3억 7,000만원이나 들어간다고. 물론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잘하면 좋죠. 그런데 도서관은 도서관의 명분만 잘 지켜 가지고 일반시민들이 인터넷 속에서 책을 검색한다든가 하면 충분히 할 것 같은데 너무 치장을 많이 하시는 것 아니냐, 안양시홈페이지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을 일원화 해 가지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운영면에서도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갖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억 7,000만원 갖고 홈페이지를 구축하든 전자책시스템을 구축하던 통합검색시스템을 구축하든 충분히 다 하고 남을 것도 같고 도서관리프로그램 구입비 2,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재작년인가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아마 오동록 국장님이 도서관장님을 하실 때 얘기 들어봤는데 이 프로그램 구입도 기존에 쓰고 있던 것을 복제해서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평촌도서관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석수도서관에도 쓸 수 있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꼭 다시 구입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그것은 프로그램 자체를 복사하게 되면 해적판이 되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노춘복위원

그것은 아는데 도서관리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지금 평촌이나 호계도서관에 운영하고 있잖아요?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것 하나 갖고 다 이용해서 그 프로그램 적용해서 쓸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것을 도서관 지을 때마다 거기에 깔고 그러나요?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지금 각 도서관의 홈페이지 운영도 각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홈페이지에서 도서관 싸이트를 찾아보면 도서관의 통로만 되어 있지 어차피 도서관에 우리가 구축을 해놔야 됩니다.

노춘복위원

그렇게 해서 안양시에서 도서관으로 클릭하면 가서 책 같은 것 검색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거기 다시 들어가서 홈페이지 보고 동영상 보고 그렇게 한가한 일들 할 시간 있겠어요?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현재 도서관은 안양시민의 자존심입니다.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나는 다른 데 도서관은 어떻게 운영하는 지는 사실은 몰라요. 모르는데 아까 정보통신과장님이 돈 한 푼 안 드리고도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다고 얘기 하셨잖아. 제대로 꾸미면 몇 억도 간다고 하는데 3억 7,000만원씩 들여서 시스템 관리운영하면 거기에서 덧붙여 가지고 홈페이지도 그냥 구축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 정보통신과에 의뢰도 해서 자문도 받고 하면 잘 될 것같은데 홈페이지 1억 삭감하자고요.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안양시민의 자존심입니다. 꼭 통과 좀 시켜 주십시오. 이게 4개 도서관을 총괄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낭비가 심한 것 같아.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초 자료 뽑을 때도 정보통신과에 다 자문을 받고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한 푼도 안 드리고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노위원님께서 조금 힘 좀 써주셔서 안양시민의 자존심을 지켜주십시오.

노춘복위원

전자도서관 구축이라는 것이 적게 들어가면 이해를 해. 그런데 3억 7,000만원이나 들어간다고 그런데 홈페이지에 또 1억 들어가고 너무 지나치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것 아니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3개 도서관에 전자정보관에 들어간 돈이 총 올해까지 12억이 들어 갔습니다. 올해까지 12억원이 3개 도서관에 들어갔기 때문에 결코 석수도서관에 하는 것은 많은 것은 아닙니다.

노춘복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임종순위원

전자도서관이 과천에 과천도서관 도립으로 있죠?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과천정보과학도서관이요.

임종순위원

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 많이 견학을 하셨나요?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견학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현재 전자도서관 구축이 되면 과천하고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나요?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아직 구축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60만 시민하고 과천은 7만 시민이기 때문에 비교는 안 될거라 생각합니다.

임종순위원

과천에 전자도서관보다는 상당한 수준이라는 말씀인가요?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저희들이 주민들을 만나보면 과천의 전자도서관에 대해서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고 그래서 “안양에는 왜 이런 것이 없느냐”는 얘기를 제가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할 때 규모 있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당부 드리는 것은 아까 소파 얘기를 드렸잖아요. 청소년수련관에 당초에 소파를 놨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거기다 칼질을 하고 담뱃불로 지져서 결국은 나무책상으로 바꿨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소파문제는 고려를 다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램이에요. 소파는 오래 못 갑니다.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도 우리가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어린이실에는 우리 직원이 꼭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임종순위원

직원이 상주하더라도 소파는 안 넣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볼 때는 내구연수가 1년도 못갈 것 같네요. 나무나 단단한 것으로 해서 이쁘게 잘 짜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공부하는 사람이 소파 같은 것 도서관에 놓으면 거기 앉아서 잠깐 쉬다가 졸기도 하니까 너무 편한 의자 같은 경우는.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소파 놓는 데가 경로사랑방, 어린이실, 주부자료실 디지털.

임종순위원

그런데는 좋은데 실내는 좋은데 복도 쪽에 놓는 것 있죠.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복도 쪽에 안락소파.

임종순위원

그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실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복도 쪽에 있는 것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지금 보고한 것도 과천정보과학도서관을 모델을 해서 쭉 한번 보고 나서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임종순위원

그러면 거기는 잘 보존이 되어 있나요?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현재까지는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알았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웅준위원

저는 우리 도서관장님을 처음 뵙습니다.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예.

김웅준위원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아직까지 안양시립도서관의 기능이 도서관의 이름과는 달리 시험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용자로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가보니까.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편의시설 예를 들어서 식당문제라든가 휴게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니까 빈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추구하시는 인터넷이라 든지 전자시스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주 고객인 이용자인 열람시설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제일 이용자가 많은 시설에 대해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관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관심을 많이 갖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관장님께서는 석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신축으로 하니까 이왕 하는 김에 정보시스템을 골고루 갖춰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인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논문이라든지 자료를 찾을 때 대개 보면 국회도서관이나 서울의 어떤 대학도서관을 찾게 되는데 그런 정도의 장기적인 마인드를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짜투리 돈만 들어가고 돈만 들어감으로 해서 어떤 그만한 효과도 저희들이 의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김영환 예결위원이 도서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많이 상의하셔 가지고 운영에 많은 혁신적인 결과를 가져 왔으면 좋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우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남기성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김웅준위원님께서 예산서 223페이지 농정심의회 운영수당 예산편성과 관련 농업의 규모가 축소되었는데 농정심의위원이 23명이나 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농업은 전형적인 도시근교농업입니다. 농가 및 농업인구는 농가는 지금 257가구에 798명이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지면적은 답이 19헥타르 전이 102헥타르 해서 121헥타르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구리 다음으로 경지면적이 적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는「농업농촌기본법」43조 규정에 의해서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수립과 농림사업 실시요령에 의거 신청한 익년도 농림사업 등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중앙, 도, 시, 군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동 법 시행령 40조 규정에 의거 관계행정기관의 장, 농·수·임협의 생산자 단체, 농업전문가, 농업인 대표 등 3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품목별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경우 위원장이 법적으로 시장님이 위원장을 하게 되어 있고 소득사업선정분과위원회, 농업후계자선정분과위원회, 축산임업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로 지금 구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은 시장님,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분과위원회는 별도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2월 22일 소득사업선정분과위원회와 후계농업인선정분과위원회 2개 분과위원회를 개최한 바있습니다. 물론, 농업의 규모에 비해서 저희들이 농가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법정 위원회가 구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구성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 농정심의위원회가 더욱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37페이지 시장 안내표지판 및 간판 중앙시장 아케이드설치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타 시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없는 지와 설치장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1년도에 중앙시장과 호계시장의 재래시장 활성화와 연계해서 권역별주차장을 설치하고 2000년도에는 중앙시장 내에 화장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안내표지판이 중앙시장 2개소와 호계시장 2개소와 화장실 안내표지판이 한 개소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및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앙시장에 주차장 및 화장실 안내표지판 열세 군데와 호계시장에 아홉 군데 등 22개소에 4,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내년에 설치할 계획이며 중앙시장에는 현재 곱창골목, 반찬골목, 청바지골목 등 12개소의 전문특화상품 판매골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내표지만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용시민들에게 편의를 도모코자 12개에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상가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남부시장에 시장 아치간판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부시장 상인번영회 및 도매인연합회에서 건의가 있어서 남부시장에 시장 안내아치간판 3개소를 저희들이 설치코자합니다. 그래서 총 8,600만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관계자 대표와 합동으로 망우동에 우림시장, 청주에 육거리시장, 김천시에 황금중앙시장, 포항에 죽도시장 등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견학한 결과 견학한 모든 상인관계자 대표나 관계공무원들이 시장 내에 전천후 비가림시설인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날로 쇠퇴화 되어 가는 재래시장의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큰 몫을 담당하리라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중앙시장을 비롯한 남부, 박달, 호계시장 등에 아케이드를 2002년도 금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중기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우선 내년도에 우리시의 대표시장인 중앙시장 주 진입로인 중앙도매약국에서 포목길 간 126m에 대해서 7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3년도에 호계시장 내에 아케이드 설치를 위해서 현재 도비 5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도에서 해 주기로 거의 약속이 된 상태입니다. 경기도에서 예산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호계동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4년도에는 남부시장과 박달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할 계획이고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중앙시장의 미설치지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아케이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선진 재래시장을 견학한 결과 아케이드 설치 후에는 재래시장 매출액이 크게 증가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됐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재래시장에 아케이드 설치 후에는 재래시장의 매출액이 우리시도 증가되고 환경도 크게 개선되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남기성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거죠? 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웅준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케이드를 설치할 때 수익자부담 소위 말하면 중앙시장이라면 중앙시장의 상인 분들은 한 푼도 자부담 하는 게 없나요? 완전 100% 시에서 해줍니까?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내년도 7억 2,000은 저희들이 시비로 할 계획입니다.

김웅준위원

전액?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국·도비사업은 자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런 건 없고 우리시에서 대표시장이기 때문에 우선 한 번 해서 여러 의원님들이나 또 시민여러분들한테 보이면 필요성은 느끼시라고 생각되어서 우선 시비로 7억 2,000만원 들여가지고 중앙시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웅준위원

물론 과장님 취지는 알지만 예를 들어서 상인들이 상인조합이나 회에서 7억 중에 단돈 1,000만원이라도 자부담을 해야 만이 그 시설물에 대해서 애착도 가지고 유지 관리하는 데 보다 더 협조하는 마음으로 잘되지 않을까? 시에서 100% 7억이나 들여서 시장 곳곳마다 해준다면 나름대로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 어떤 문제점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중앙시장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7억 3,000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업이 대수선사업하고 또 아케이드설치, 화장실 정비 이렇게 했는데요. 거기서 금년도 17억 3,000중에는 자부담 5억을 중앙시장에서 자부담으로 확보해 가지고 나머지 국비 5억원하고 도비, 시비 각 3억 6,500씩 해 가지고 현재 진행합니다.

김웅준위원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7억 2,000만원은 현재 자부담은 전혀 없는 거죠?
시비 100%로 할 계획이다 이거죠?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김웅준위원

이런 것이 여기저기에 비근한 예로 귀인동 먹자골목 같은 아치를 세우는 데도 "왜 여기는 해주고 여기는 안해 주냐" 등등 시비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시책을 추진하실 때 많든 적든 간에 적정한 금액을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펴시는 것도 좀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웅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평소 업무에 충실한 우리 남 과장님 존경합니다마는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워낙 일은 많고 시간은 없고 그래가지고 책을 못 봐서 추가질문이니까 참고로 받아주시고. 페이지 228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 전년도 부분에는 예산이 안 세워있는데 4-H 야영교육 지원비가 500만원 이 새로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꼭 필요한가 이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예산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페이지 233. 유기동물처리 위탁비가 작년도 1,440만원에서 960만원 증가해서 2,400만원 서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3만원씩 800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 수준이면 되지 않나. 왜냐 하면 방견이라면 지금 시골에 있는 개, 키우는 개도 몰래 도둑들이 잡아가서 개는 없을 것 같고, 고양이는 지금 아파트 신도시에는 거의 힘들고 농촌 이런 데서 좀 있는데 고양이가 있는 반면에 또 쥐잡기운동도 더러울 것같고 그런데 작년 대비 예산이 그 정도면 되지 않아요? 우리 남 과장님 어때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목적 같은 것 이런 것은 생략을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1,440만원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각 구청별도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면 유기동물처리위탁을 한국동물구조협회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사업을 연초에 추진하려고 동물구조협회를 방문해 가지고 타당성 또 추진방법을 협의해 보니까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서울시나 이런 데서 두 당 10만원 이상을 달랍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30㎝ 이상은 현재 포획단에다 해 가지고 1만 5,000원, 30㎝ 미만은 1만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포획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처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획을 해서 고양이를 매립하든지 소각해야 되는데 법상에 보면 이것을 소각을 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소각을 하면 1㎏당 7,000원을 달랍니다. 그래서 한 마리당 하면 약 한 3×7=21. 2만 1,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합시다. 개도 그냥 소각해 가지고 버리고 신고 돈 타러 옵니까?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지금 개는 안하고 있고요, 고양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고양이도 지금 없어서 약에도 많이 쓴다고 하는데 고양이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고양이는 낮에 잡지도 못하고 밤에 야간근무 증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잡는 것 그 사람들이 포상금 타는 데 어떤 방법으로 포상금 타갑니까?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모아 가지고,
혁록

권혁록위원

어떻게 뭘 모아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고양이를 포획해 가지고 한 군데 모아 가지고 그것은,
혁록

권혁록위원

사진이라든지 증명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포상금 타간 것 다 인적사항 있어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건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지금 유기동물 말씀이 방견 및 들고양이라고 그랬는데 작년 하여간 하신다는 사업 또 시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어떤 근거 농촌지역에 불과한데 작년 대비 예산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아시고,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혁록

권혁록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지금 두 건에 대해서 4-H야영교육지원이 작년대비 올해 처음 세워졌는데 4-H라면 우리나라가 옛날서부터 고유 농촌 그것을 다 알고 있지만 왜 진작 없다 이제 와서 세워줍니까? 이게. 이것이 또 세워졌다 또 늘렸다가 계속 이런 민간이전자원 부분이 제가 아까 우리 예산과장한테도 질의했지만 무한정 막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자꾸 제가 질문한 겁니다. 하여튼 자료를 주시고 추후에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4-H에 대해서 잠깐만, 잠깐만요.
혁록

권혁록위원

사업계획서만 보면 되니까.

김국진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236쪽에 보면 소비자보호단체 지원 해 가지고 2,4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할 수 있겠어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비자단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서는 저희들이 풀(Pool)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YWCA에 1,000만원하고 한국부인회에 700만원, YMCA에 700만원 해서 2,400만원 했는데 내년도에는 풀(Pool)에서 집행하는 것보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노춘복위원

그럼 매년 앞으로 그렇게 지원할 거네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노춘복위원

풀(Pool)예산으로 그렇게 지원해왔던 것을 지금 민간경상보조로다가 부기 해 가지고 지원하려고 한다고요?
그럼 풀(Pool)예산 이만큼 깎으면 되겠네. 그렇지 않아요? 알았어요.

김국진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임종순위원

4-H야영교육지원있죠. 이 대상이 실업계 고등학교 대상이죠?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실업계아이들한테 4-H정신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있고, 저도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관심을 갖고있는데 지금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 이것말고 다르게 지원하는 게 또 있나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저희들 하는 것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매년 시행되고 있는 거죠?
보통 이런 야영교육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690 들었습니다.

임종순위원

690들었어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예.

임종순위원

그럼 690이 들었는데 500 밖에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해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농업발전기금이 4억 6,600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까지 금리가 약 한 7.5%됐는데 지금 금리가 4.5%로 다운(Down)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금리 해 가지고 약 2,400만원 가지고 농업발전기금 가지고 사용했는데 금리가 반 정도 다운(Down)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농업발전기금에서 쓸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500만원을 보전해 주셨으면.

임종순위원

세우려고 그러면 690 들어가면 690을 세워줘야지, 500만 세워주면 어떻게 하냐고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농업발전기금에서 더 쪼개서 쓰려고 합니다.

임종순위원

지원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잠깐만!

김국진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예.

김국진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이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각종 기금 다 설정을 해놓고 이자가 낮다. 향후 안양시에서 재정투자 5개년 계획 수립계획으로는 현재 금리 수준을 다운(Down)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계획을 잡았단 말입니다. 이런 계획으로 그 금리 한도 내에서 그렇게 쓰겠다면 그렇게 해야지, 일반회계에서 다 앞으로 차용해 쓰면 시민세금 어디다 다 쓸 겁니까? 지금. 그럼 다른 데 시설투자비 일체 못하잖아요. 물론 남 과장님이 설명을 하니까 저도 이해가 가는데 사업투자설명서를 주세요. 남 과장님한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지금 시 행정이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웅준위원

집행부기관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설명하셨듯이 처음에 설명하시기 전에 이게 기금에서 이렇게 됐던 건데 이자가 낮다 보니까 이게 새로 된 항목이다. 이렇게 세항을 변경했다고 말씀해 주시면 예년에 실시했던 행사이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없는 것 새로 신설한 것밖에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명하실 때 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 기금운영상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 간단히 할 것 오래 하시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기성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김영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영배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2003년도 예산편성요구서 297쪽 하수도준설공사비로 1,400여 억원을 계상한 바, 구청 건설과를 통하여 준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라고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우수 및 오수배설을 위한 하수관로 연장이 총 4,775m로 연간 97루베 정도의 퇴적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특성상 배수구에 청과류, 채소류, 어패류 등의 잔재물이 유입되어 쌓이고 하수관이 막혀 우기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면 악취발생 원인이 되어 이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발생 요인이 되는 등 시설물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동안구청 건설과에 하수계에 근무하는 준설원 6명은 도로변의 빗물받이 준설과 같은 단순 작업을 하는 인원이며, 도매시장의 하수도 준설과 같이 장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준설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인근 꽃마을아파트와 임광아파트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특히 하절기에 심한 악취 발생 등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실정으로 하수관로 준설을 적시에 실시하여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우기시 배수를 원활히 하는 등 민원 예방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의 많으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영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하수도준설공사 관련돼 가지고는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즉답이 가능할 런지 모르겠는데 도매시장 시설 및 장비보수비 7,600만원은 그런 것은 어떤 것을 하려는 것 같아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농수산물 거기는 과장님 혼자 근무하십니까?

김국진위원장대리

관계 공무원들이 도와주실 분이 안 오시고 혼자만 오셨습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요구서 297쪽, 도매시장 시설 및 장비보수비 7,620만 3,000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건축도목, 조경시설과 기계전기, 통신 및 방재설비, 폐수처리 설비 등으로 구성된 복합 상가 시설로써 현재 착공 후 8년 3개월, 준공 후 5년 8개월이 경과하였으며, 기계시설 등 각종 시설물은 제성능 유지를 위하여 노후 부품교체 등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용은 배수로 개·보수, 소방시설 보완, 폐수처리장 집수조 준설 등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장비 보수비가 되겠으며,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도매시장 내 배수로 개·보수공사 45개소, 3,629만 2,000원, 또 5월 30일∼6월 3일까지 시행한 소방시설 점검시 지적사항 중 자체 조치가 불가능한 29건에 대한 시설비 3,000만원, 폐수처리장 내 280톤 규모의 집수조 퇴적물 준설공사 40톤에 대한 폐기물처리, 집수조 청소, 장비 사용 등 폐기물 성분 시험 등 그렇게 합해서 총 7,620만 3,000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됐어요.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차시설은 해놓고 주차관리는 잘 안 하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주차시설 지금 지하주차장 이용률이 지금 현재 55%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이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그때는 조금 혼잡한데 저희 직원들이 지하주차장으로 이용토록 지금 철저히 계도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주차 차단기 관리는 어떻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아직.

노춘복위원

사용 안 하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그것 시장님한테요, 얼마 전에 결심을 맡았습니다. 조금 더 주차난이 심각하면 주차유료화를 그 안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전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욱 극심해지면 그때는 자기들도 불편하기 때문에 반대가 약해질 적에 받는 것으로 그래서 당분간 주차요금 유료화를 유보화 시킨 실정에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주차 차단기 그런 것을 몇 천 만원 들여서 설치했을 거란 말예요, 그것을. 그럼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할 때 그런 것 설치하면 괜찮은데 지금 운영 안 하면서 미리 설치해 놨다 이 말이야. 그것도 몇 년 됐잖아요? 그렇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또 정비하고 기존에 쓰지도 않는 것 설치해 놓고 그러니까 예산 낭비하는 거다 이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 설치하고 그럴 때 물론 지금 소장님 있을 때 한 것은 아니겠지만 예산 사용에 문제점이 있지 않냐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도비 1억 4,000만원 주면서 그 안에 사업하는 분들이 그렇게 극심하게 반대할 것을 미처 생각을 못하고 지금 현재는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얼마 더 있으면 아마 그것을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노춘복위원

알았어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문위원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즉답 가능하실지 모르겠네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292쪽에 보면 도매시장 공공요금 해 가지고 전기, 상·하수도, 난방, 회선사용료 해 가지고 1억 9,064만 4,000원이 예산이 서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로 보시면 공공요금 대납분 전기, 수도, 난방 이렇게 돼 가지고 3,600, 2,400, 900 이렇게 서있는데 대납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대신 납부해 주는 게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우리 그 안에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개별적으로 고지서가 안 나가고요. 우리 도매시장 하나로 이게 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그것을 400개 업소에다 전부 계산해서 나눠주는데 그 납부기간 내에 못 내면 과태료를 물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대납을 했다가 그분들한테 다시 받는 겁니다.

이재문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받는 것은 세외수액에 잡혔습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럼요.

이재문위원

295쪽에 보면요, 냉동·제빙동 근무자 퇴직급여 해 가지고 1,157만 7,000원이 잡혀있어요. 냉동·제빙동에 공단에서 관리 안 하고 왜 우리 직원들이 여기를 관리합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요, 그분들이 나중에 퇴직할 때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이재문위원

시설관리공단에는우리가 일괄적으로 위탁비를 주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것도 2억 6,200 계산이 돼있고요. 이것은 그분들이 관두었을 적에.

이재문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에 포함이 돼서 전체적인 것을 퇴직금을 그쪽에서 관리해야지, 다른 부서는 보니까 다 그쪽에서 관리하는데 여기도 보면 일반경비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보면 냉동·제빙동 관리 해 가지고 쭉 나와있는데 말입니다. 여기도 또 별도의 이것을 책정을 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냉동·제빙동이 금년 6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되면서 금년도 5월 31일자로 고용 해지된 3명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이재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대리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웅준위원

우리 소장님, 거기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월 1일부터 왔습니다.

김웅준위원

올 1월 1일이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웅준위원

답변 중에 주차게이트 바 차단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답변 상에 답변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농수산물센터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뭐냐하면 그 시설이 설치부터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거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장이 장사가 되니 안되니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요금까지 받고 또 수요도 잘못 차량 이용도 잘못 계상이 됐고, 그것 볼 때 제가 몇 백 만원, 수 천 만원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것을 기안한 공무원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거기 들락날락하는 그 시민들이 볼 때그것을 볼 때마다 시 행정을 불신하는 거예요. 이것 왜 하지도 않을 것 저렇게 돈 쳐들여놓고 그 시설물은 노후화 되고 그것 볼 때 얼마나 농수산물센터를 불신하고 시 행정을 불신하겠습니까? 저도 거기를 드나들면서 참 어떤 때는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 들어가면 그런 사람들 정책을 세우고 입안할 때 정말 순간 순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되는데 그 인식시키는 방법으로써는 그런 평가를 통해서 잘못된 시책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담당 부서장님들께서 인사조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확립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돈이 아깝습니까? 선투자도 아니고 불필요한 시설을 해놓아 가지고 그 시장 상인들이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시장 갈 때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는데 굳이 돈 내고 가면서 주차장을 이용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부서장께서 거기에 얼마 계실지 몰라도 거기에 근무하시는 한 정말 농수산물센터가 일대 혁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이성수 시민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이성수시민과장

네.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웅준위원님께서 이성수 시민과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우리 시민과장님이 일반시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민원이 많이 있다고 전 생각되어서 한번 뵙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171쪽에 현장행정 업무추진활동과 대민업무 추진활동이 있죠?
성수

이성수시민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내역인지 어떤 데 쓰여지는 것인지. 이게 소위 말하면 시장님이 쓰시는 항목인지 아니면 우리 시민과에서 쓰는 항목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시민과장

이것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처리하는 게 주로 하나의 예를 든다면 이번에도 그런 게 있는데 '72년도하고 '81년도에 등기 같은 것이 압류시킨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래되다 보니까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담당부서에 등기압류를 해달라고 민원인들 수차 왕복하면서 하다보니까 안되고 그러니까 결국 고충처리위원회에 넣어 가지고 저희가 현장도 다니고 또 자문교수들 그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데 들어가는 사실 업무추진활동비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고충처리위원회 활동도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 활동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시민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수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부서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록

권혁록위원

장인식 재정경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기업지원과로 되어 있는데 248페이지 보면 벤처기업육성위원 참석 수당해 가지고 5만원 13명 5회 325만원. 다음에 또 벤처기업 입주 및 기술심사 수당. 똑같은 내용으로써 325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 위원들 13명이 같은 위원들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위원이 다릅니다. 벤처기업육성위원회 그 위원은 전문가, 교수 이렇게 해서 15명으로 구성돼서 수당 받는 사람들이 13명입니다. 그리고 입주 및 기술심사 수당은 예를 들면 이번에 지식산업센타 40개 업체 입주하면 그 분야별로 전문 심사하는 사람을 이번에는 4개 분야에 16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또 평촌 IT센타, 만안벤처센타. 여기 평촌에 입주업체가 일곱, 만안에 여섯입니다. 이 업체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 심사하는 심사수당이라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육성위원회의 참석 수당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목에서 쓰고 그랬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구분을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육성위원이나 입주민 심사위원이나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다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 양반들이 다 기술있는 것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물론 개중에는 포함되는 분도 한 두 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는 전혀 다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육성위원회이다 그러면 여기에 중소기업청이라든가 또는
혁록

권혁록위원

재정경제국장께서 더 잘 아실 것이지 꼭 그렇게 위원회 참석 수당, 위원회만 만들어서 수당만 자꾸 지급해 주시는 것보다 이것 통합해서 하셔도 되는 것 아니에요? 크게 문제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아니에요. 왜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지식산업센타의 40개 업체가 입주할 때라든가 평촌
혁록

권혁록위원

벤처기업 잘 된 데는 잘되고 부실한 데는 부실하고 지금 여론이 지금 굉장히 많은 찬반양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한 지식을 가져 가지고 이것을 일일이 예산서를 다 볼 수도 없는 거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육성위원회는 조례로 편성이 돼서 명문화가 되어 있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기업지원과같은 데 재정경제국은 예산이 전부 다 100% 원안 통과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위원회 수당도 절약하셔서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254페이지 시설비 노동복지회관에 작년도도 시설비가 일부 세워졌는데 올해도 3,800만원 추가로 해 가지고 4,500만원. 이것도 손 좀 볼까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셔도 어느 정도예산 좀 삭감해야 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런 것도 획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됐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웅준위원

이해하십시오. 초선은 알고 싶은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 금고는 중앙농협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시금고가 그렇지요? 시금고가 중앙농협. 그러면 현재 3개 금융기관이 있는데 농협중앙회가 큰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 내용은 먼저 3년 전에 협약 당시에 그 항목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금년도에 거의 다 추진이 됐습니다.

김웅준위원

그 금융기관을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물론 제한경쟁으로 해서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 수 계약으로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그것이 의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부분입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심의위원회에 의원님이 대표로, 의원님들 대표로 참여를 하시고 그러니까.

김웅준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보실 때 예를 들어서 농협중앙회가 한미은행이든 기업은행이든 여기에 비해서 0.01%라도 금리가 높습니까? 지금.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김국진 위원장님 계시지만 그 세 분 지점장들을 불러다가 직접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세 분 지점장들 얘기로는 한미은행이 약 120억, 중소기업이 130억의 기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말로는 아주 큰 소득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그냥 종전대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종전대로, 저도 그 자리에서 처음 봤어요. 한미은행이나 기업은행 지점장들을. 종전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아주 불화음이 많을 줄 알고 서로 유치를 하려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한미은행 지점장이나 기업은행 지점장이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을 제가 같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국장님 설명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앞으로 예대관계가 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저희들이,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 모든 부분들을 자율경쟁을 시켜야 된다. 저희 보사환경같으면 쓰레기 대행업체다 무슨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모든 것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입찰이나 자율경쟁이 돼야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 4대 의회 들어와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전향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게 계속 목소리가 커지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적당한 기회에 소신있게 정말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시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가지고 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도 해 주셨는데 제가 오전에 환매채 적용 비율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답변을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제가 아까 답변 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길어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길지는 않아요.

노춘복위원

길지 않으면 간단한 게 뭐냐 하면 여기 세입부분에서 신종 적립신탁의 이율과 환매채에 대한 이율이 낮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세입부분을 낮게 잡은 것 아니냐.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을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 부분을 질의드린 것인데 내용은 충분히 다 아시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내용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을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올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서 51페이지 환매채금리를 도시건설위원회에게는 4.5%, 5% 적용했는데 3%로 계상한 것은 너무 낮게 책정된 게 아닌가 또는 2002년도 환매채 수익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노춘복위원

그 자료도 제출 안 됐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래서 내년도에 정부의 저금리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보아 환매채를 3%를 계상했는데 2002년 12월 14일 현재 환매채금리를 보면 최소 3.5%에서 최고 4.45%로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환매채는 농협에서 판매하는 저축예금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 4% 이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치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해야 이것을 4%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회계에서 장기자금은 평균금리 5%로 신종 적립신탁에 전부 예치해 놨습니다. 5% 이상으로. 다만 여기에 나타난 것은 내년도 자금의 운용은 6개월 미만 단기자금으로 써 3%정도로 운용될 것으로 예상해서 3%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해서 내년에 3% 이상을 수익을 얻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아까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지금 환매채라는 것이 그러면 환매채를 적용할 때에 그 기간이라는 게 최소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6개월이상이면 6개월 이상.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렇죠.

노춘복위원

그러면 환매채를 할 경우에는 제가 금융기관에도 알아보고 지금 상수도사업소의 자금 운용에 따라서 어떻게 운용하고 있느냐 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환매채를 4.65%로다가 운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4.65%.

노춘복위원

네. 그럼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보다는 엄청나게 상회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자수입이 꽤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세정과에서 이것을 총괄 관리하고 있나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6개월 이상은 우리도 5%로 지금 하고 있다 신종 적립으로 해서. 이 기간 내에 따라서 6개월 미만은 3%고.

노춘복위원

미만짜리해 놓은 것은 환매채로 구입 안 할 것 아니냐 그 얘기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3%

노춘복위원

3%적용하려면 예를 들어서 신종적립이라든가 그런 데 넣으면 되는 것이지 환매채를 구입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6개월 미만 단기자금도 환매채로 하고 있다 이겁니다.

노춘복위원

단기자금을 환매채로 하고 있어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것을 얼마를 어떻게 환매채로 운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를 안 주어 가지고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설명은 할 수 없겠지만 일단 환매채를 단기짜리도 한다고 그러면 운용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매채는 환매채답게 예를 들어서 고율의 이익을 이자수익을 얻기 위해서 환매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3% 미만짜리로 한다면 환매채를 구입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지.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이것은 많지는 않고요 시에서 6개월 이내에 필요한 자금을 그냥 방치할 수가 없고 이자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환매채로 3%라도 우리가 맡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춘복위원

신종적립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신종적립은 6개월 이상은 전부 5%로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것도 문제라니까. 지금 상수도사업사소에서 얘기하는 것은 6.12%로다가 운용한다고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은행에서. 그러면 상수도사업소가 사실은 자금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율의 이자수익을 올리는데 하물며 세정과라는 곳은 세금도 걷어들이지만 이자수익에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라도 이렇게 고율의 이자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세입부분에서 낮게 책정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지금 상태로써 이자수익이 최적정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거냐 저는 묻는 겁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지점장들이 와서 아주 이자가 너무 높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정말로 어렵다는 말씀을 총무경제위원님들 앞에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내년도에는 자기들 입장을 이해해 달라는 이런 것도 하고 갔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최상의 이자수익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우리 시금고를 봐주기 위해서 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실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한미은행이나 중소기업 지점장이 정말로

노춘복위원

그러면 한미은행, 농협이런 데에서 환매채라든가 신종적립을 운용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소는 뭐냐 이 말이에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것도 상수도사업소하는 것하고 우리하고 같이 거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은 5%까지 하고 기간에 따라서. 그리고 그 미만만 3%라니까 이 점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죠.

노춘복위원

앞으로 신종적립신탁이라든가 환매채 이런 것 운용할 때 일반적으로 운용하는 것보다 낮게 운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시금고를 제대로 선정 못했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장인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노춘복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김국진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어느 분한테 질의하실 거죠?

노춘복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막 들어올 때 답변이 끝나 가지고 얘기를 못 했는데.

김국진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님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간단하게 얘기가 끝날 부분이 있고 금방 다 아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풀경비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 본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고 풀경비의 예산집행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서를 봤는데 지금 올해 집행 내역 보면 일반수용비같은 경우는 1,000만원 중에서 710만원, 280만원. 그러니까 한 300만원 쓰고 1,000만원 중에서 7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급량비같은 경우에도 3,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약 900만원 쓰고 2,2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여비같은 것도 한 1/3정도가 남았고 사회단체 보조금도 어떻게 보면 1/3정도가 집행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올해하고 같은 것 도 있지만 풀여비같은 것은 4,500만원이었는데 6,000만원으로 내년에 편성이 되어 있고 아까 사회단체 보조금도 소비자보호단체에 아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2,400만원 남은 것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남기성 과장님인가 어제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노춘복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이 사회단체에 2,400만원 해 가지고 풀보조에서도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내년도부터는 민간경상보조로 2,400만원이 편성이 됐으면 그것도 앞으로는 풀예산에서 안 나갈거고 그렇다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풀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내년도에 책정된 것 아니냐. 묻는 요지는 간단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비같은 것도 올해 수준으로 맞추든지 하고 사회단체 보조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이런 것 1/3도 못 쓰는 것은 올해 수준으로 맞춰 가지고 1,000만원 예산 세우고 이렇게 했으면 어떤가 본 위원 생각은 그런 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자료에 내드린 것은 10월 말일자로 자료를 내드렸고 지금 12월 15일 현재 집행사항을 다시 뽑아봤는데 국내여비가 3,826만 8,000원이 집행됐고 67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급양비가 892만원이 집행됐고 3,100만원이 남아있고 수용비는 680만원이집행됐고 32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로요. 또 보조금은 1억 564만 5,000원이 집행됐고 4,4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금년도 지금 얘기한 대로 국내여비나 급양비, 수용비, 보조금 글자 그대로 풀성격 예비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예측 가능한 사업은 일반회계단위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지금 얘기하신 풀성격은 글자 그대로 상시적인 업무 외의 사항으로 돌발적으로 나오는 사항 이런 사항을 지원해 주기 위한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급양비같은 경우가 금년도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주로 급양비를 쓰는 용도가 수해가 났을 때 이렇게 전직원이 비상근무를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집행되는 예산으로 다행히 금년도에는 저희 안양시에는 수해가 없어 가지고 이 집행사항이 이제 미진했던 사항과 국내여비를 금년도에 4,5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나 보조금같은 성격은 금년도에는 6.13지방선거하고 또 12월 19일날 치르어지는 제16대 대통령선거 때문에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행동에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보조금하고 국내여비가 집행실적이 조금 미흡합니다. 국내여비는 내년도에 1,500만원을 더 계상한 이유는 저희 공무원들의 소양을 넓히기 위해서 각종 세미나나 업 무연찬을 위한 벤치마킹, 코엑스같은 데 전시회같은 등에 공무원들을 많이참여시켜 가지고 가서 보고 와서 우리 시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정도 예산은 더 필요하다 그래서 6,000만원을 계상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급양비같은 경우도 내년도를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000만원을 감액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다하게 여비같은 것 책정이 된 것을 급양비나 이런 것은 수해가 안 나서 그랬다고 그러지만 이런 것 만약에 수해가 나고 그러면 예비비에서 다 지출될 수 있고 그러는 건데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예비비에서도 경상적 성격은 집행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2001년도 풀경비, 일반수용비, 급양비, 여비, 사회단체 보조금 그것은 완전히 집행된 것이니까 2001년도 것을 다시 주고 아까 답변 중에 2002년도 것 십 며 칠날 까지 집행한 것 뽑으셨다고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금일까지, 12월 15일까지 집행한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 내역서를 한 번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당 특위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할 계획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