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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실 의원 발언

6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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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106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에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동위원회의 업무추진비가 228만원 잡혀 있는데,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전부터 상당히 회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민고충민원처리를 통해서 처리할 것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지적을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96년도 실적을 보면 좋지가 않아요. 숫자적으로 따진다면 우선 96년도 예산을 246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쓴 것은 절반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360만원을 잡아 놓았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도 228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쓰지도 않는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불용액으로 남길 필요가 뭐 있느냐? 해서 본위원이 생각한 것은 이것을 없앨 수는 없지만 절반 정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