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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6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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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같은 건에 대해서 몇 번의 반복되는 질의를 해서 우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 건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들은 아량이 넓어서인지 특수업무활동비에 대해서 2,000만원이 삭감된 걸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산과장의 설명은 우리 의장단특수업무활동비와 비슷한 그러한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반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의 총 예산은 금년들어 특별회계 포함해서 약 1,100억 되죠. 그러나 주변에 영등포구나 또 그밖에 강남구는 논하지 않는다 해도 강서구도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의회에서 편성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구 같이 아직까지도 교부금을 똑같이 받잖습니까. 우리 양천구라 해서 교부금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이러한 특수업무활동비는 다소 줄일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몇 분 위원들 이 얘기도 있었고 해서 저는 본질적으로, 지금 예산과장의 얘기는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범위, 한도액까지 했다라고 얘기가 지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본위원 질문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한말씀으로 짧게 답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