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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6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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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60쪽하고 61쪽가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구정발전공무원 연구모임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30모임을 봐 가지고 1회 모임당 30만원 해서 900만원을 해 놓으신 것중에 이것이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거 아니요?

그런 차원으로 판단을 하시고 이걸 한 1/3을 줄였더라고요. 이게 300정도를 과다하니까 줄였어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300을 줄이고도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도저히 그렇게 해 가지고는 활동이, 물론 활동이야 할 수는 있겠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이어져서 이 활동에서 우수한 공무원에게, 모임단체에게 포상을 나간 것이 있어요. 최우수, 우수, 가작 이렇게 포상금 난에, 그래 가지고 여기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걸 보면서 무슨 공무원에게 포상까지 줄 수 있느냐, 이거 전액 삭감을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는 논의가 된 걸로 저희한테 자료가 와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이 우리 예결특위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 소상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