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상재 의원 발언

62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20

이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석

김춘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총무국장 이하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속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새해 예산안을 심사한지 오늘로써 3일째가 되겠습니다. 지난 이틀간 위원여러분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에 임해 주시고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만 심사 진도가 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가 심도있는 가운데서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측에서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셔서 질의에 효과적인 답변이 되도록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년도예산안(총무국·재무국소관)

10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 부서는 총무과부터 시작하여 총무국을 마치고 계속해서 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재진입니다. 총무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은 많기 때문에 요약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의 예산에 대한 설명이 너무 방대한 까닭에 설명보다는 효율적인 예결심사가 되도록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구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러면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총무과 예산은 108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위원여러분, 108쪽에서 10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10쪽에서 111쪽, 112쪽에서 113쪽, 114쪽에서 115쪽, 김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있지요, 거기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서 체크가 되어서 올라올 부분이 있기에 본위원이 의논을 드립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금년도 예산이 9,632만2,000원이에요. 그런데 이 액수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1,000을 삭감한 안이 왔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일괄해서 9,600중에서 1,000정도는 삭감해야 되겠다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과연 9,632만2,000원이 있어야 시설장비 유지를 이렇게 하겠는데 1,000이 삭감이 되어 버리면 그리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언급되어 있지를 않아요. 1,000 액수라는 것이 통신장비시설비가 있고 전기실 유지가 있고 기관실 유지보수비가 있고 체력단련 관리유지비, 청사건물 기본유지비, 다목적회관 기본유지비가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과다하고 또 실제 편성한 것이 잘 되어 있는지 그것을 짚지를 않고 두리뭉실하게 그냥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조금 많게 봐 가지고 1,000만원을 삭감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통신시설 유지비, 청사 각 시설물의 적정 유지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 비목에 속한 예산으로 다른 사업으로의 전용이 불가하고 대체로 연간 용역 유지계약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개별사업시 계약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십니까? 그러면 116쪽 117쪽 질의하실 계십니까? 그러면 118쪽 119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태

박준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8쪽에 보면 구민의날 행사비 해 가지고 1,000만원 있지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

108쪽인가 거기에 봐도 또 그와 비슷한 것이 있던데, 총무과에서도 구민의날 행사, 어제 보니까 각 과로 밀려나와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혼돈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명목에서 쓰는 것입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편성한 구민의날 예산은 구민의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물 등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떤 문화행사가 아니고 구민의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120에서 121쪽, 122에서 123쪽, 124에서 125쪽,
준태

박준태위원

잠깐만요, 121쪽에서 하나 물어봅시다. 구청사 소공원 조성공사비 해 놨거든요,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디를 말합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본청 청사정문에 경비초소가 지금 있습니다. 경비초소는 종전에 보면 주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민이 관공서를 출입할 때 체크를 하는 이런 성격을 가진 초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위압적인 분위기를 주고 또 미관도 해칩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경비실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를 하고 그 지역을 단장을 하는 김에 은행쪽 주차장 일부를 조금 주민의 만남의 광장 정도로 만들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예. 그러면 그 밑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구청사 증축이라고 해 놨는데 우리 구청사 어디를 또 증축합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내년 예산에 설계비만 반영을 했습니다만 지금 청사가 행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다보니까 구청 청사가 현재 부족합니다. 사무실도 좁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보건소 보시면 백화점 짓는 쪽으로 앞을 조금 늘려서 지상 4층 정도로 증축을 하면 구청 청사에 약간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비만 금년에 반영을 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121쪽에 구청사 시설보강은 어느 곳을 할 것이며 또 하나 구청사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공사는 뭡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구청사 시설보강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주차관제 시스템,

김종화위원

예.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주차관제 시스템은 저희들이 지금 구청 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을 주차료 요금 징수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구청앞에 조그맣게 알미늄으로 지어 가지고 우리 직원이 앉아서 낱낱이 표를 주고 받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거롭고 해서 아시다시피 시청이나 외부 주차장 가시면 자동적으로 찍혀 나오고 하는 그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차관제 시스템이고요, 시설보강은 지금 구청 전체가 민원실쪽이라든지 조금 틈바구니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1년 연중 청사를 관리하다 보면 각종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칸막이 공사를 한다든지 각종 화장실을 보강을 한다든지 하는 종합적인,

김종화위원

영선비 성격이에요, 그럼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청사유지관리비가 따로 있잖아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그것은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당 얼마 해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유지비입니다.

김종화위원

알았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몇 쪽입니까? 예, 121페이지. 김연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연호위원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인데요, 구청사 소공원 조성공사 있잖아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김연호위원

이 관계가 전액 삭감으로 되어 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구청에서는 봤을 때 이것이 극히 타당하다 해서 이렇게 편성되었을텐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아직 빠르지 않느냐, 이것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보시고 이것을 전액삭감을 하셨는지 그것은 제 추측이고요, 본위원이 느끼기는 이 관계가 강서구청이 전에 구청도로와 구청 사이에 경계가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것을 전부 무너뜨리고 업무가 끝난 다음에는 주민의 휴게실도 되고 또 구청을 출입하는데 위화감도 없이 자연스럽게 출입할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마련해 놓으니까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 사업이 우리 구청으로는 절대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구 의원님들이 보시고 판단이 못 미쳐서 이렇게 한 것인지 이 관계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아까 언급을 제가 했습니다만 제일 문제는 경비실 문제입니다. 요즈음은 관공서에 경비실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철거만 해 놓으면 그 자리에다가 다른 조형물이라든지 분수시설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어떤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생기고 이왕에 손을 대는 김에 저쪽은행쪽 주차장 부분은 그 쪽에 조형물이 고향동산이라는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만 전혀 그게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해 놓은 조형물이 역할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조그맣게 만남의 광장 형식으로 만들어서 주민도 오시면 쉬실 수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그 곳에서 휴식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른 구청이 꼭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구청을 주민과 더 가까운 이런 관공서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예. 문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제일 말단에 신월3동 구청사 보수공사, 어떤 걸 보수하는 거예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지금 입주단체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물이 새고 그럽니다, 비가 오면. 그래서,
인식

문인식위원

어느 부분을 수리합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그래서 저쪽 보면 화장실쪽 하고 지하실까지 비가 오면 물이 스며 들고 해서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식

문인식위원

그렇게 되면 입주단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보수공사만 하는 겁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보수만 하는 거예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누수입니다. 지금 현재 2층이 누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층 당직실 부분이 누수가 되어 있고 지하층이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벽면 균열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측면바닥도 좀 침화되어 있고 배수로도 좀 미비합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보수해서 그 청사는 어떻게 쓰실 것이죠? 그 아래층은 어떻게 쓰실 겁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1층은 지금 시민국에서 독서실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 다음에는 아까 페이지가 125쪽에서 127쪽까지 나갔었습니다. 126쪽에서 127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128에서 12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이것은 사회진흥과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143쪽부터 다시 시작 되겠습니다. 이건 동행정이 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잠깐만요, 143쪽에서부터 158쪽까지는 인건비적 성격으로 봉급수당과 기본적인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등 경상비적인 예산안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살펴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이것은 동사무소 직원 인건비하고 일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예, 김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이십니까?

김연호위원

155쪽, 통장수당난인데요, 여기 보면 통장월정액이 25% 인상된 10만원이 되고 통장회의수당이 100% 인상된 1만원이죠?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김연호위원

물론 처음 단가가 돈 5,000원에서 5,000원 올랐는데 그것이 뭐 많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100% 인상되고 25% 인상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예산지침에 이렇게 나와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관계를 븐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구비율로 동사무소편성 기본자료를 보니까 인구가 대단히 들쑥날쑥하는데 통장 조정관계를 어떻게 2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동장님이 수시로 우리 동정계에 업무보고를 하면 거기서 검토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다른 게 아닙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보니까, 예를 들면 신월4동이 인구가 1만9,849명이에요. 여기는 96년 8월 31일자로 2만37명입니다. 2만37명있는데도 통장이 35명이 있고 2만8,000이 되는 인구도 통장이 35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구수에 따라서 통장도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슬니까? 예를 들면 2만 미만인 데도 통장이 35, 2만8,000인 데도 통장이 35, 이것이 일반현황이라 해 가지고 통 별 나와 있는 것을 쭉 보시면 여기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다, 왜그러냐 통장 한 분을 우리가 관리하는데 벌써 월정액이 10만원이죠? 신문구독료 있죠? 회의비 있죠? 적어도 통장 한 분의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약 13만원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통장을 조정했을 때 적어도 통장이 한 열 분 정도는 줄여도 되겠다, 그럴 때 열 분이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130만원이라는 돈이 헛되게 지금 집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 동의 통장님을 어느 시점으로 인구비율을 봐 가지고 동장님께 여쭤 봐서 통장님을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이 예산이 머리수가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액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통장님 회의수당난에서만 해도 무려 97년도에는 8,04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통장님 월정액만 해도 벌써 676명이기 때문에 2만원 해 보면 무려 9,300이죠? 약 1억원 돈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이거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통장님 관계를 인구수에 비율해서, 여기 8월 31일자로 우리 구청에서는 보신게 있는데 이것만 보셔도 통장님이 많고 적고 그냥 나옵니다. 이것을 조정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96년도에는 통장이 670명으로 되어 있는데 4명이 마이너스된 676명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반장은 오히려 더, 아, 반장도 그랬구나. 반장이 5,340명이었는데 5,336명으로 여기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관계에 대해서 통장, 반장님 숫자를 인구수에 의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 조정이 안 되고 지금 동에서 그냥 보고되어 있는 사항 그대로 갖다 놓고 월정액, 회의수당 모두 곱해서 예산을 산출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이, 물론 주라는 월정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월정액은 그대로 집행해야 되겠습니다만 필요없는 반장, 통장이 많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 이걸 지적합니다.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을 구획을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으면 통 하나를 아파트 하나 반을 쪼개서 통을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아파트 동 단위별로 한다든지 또 연립주택 같으면 연립주택 단지별로 한다든지 하는 지역여건을 감안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꼭 인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통.반 관계를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물론 일반현황표 보시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월1동이 2만8,000인데 35개 통장이 계시고 신월2동이 2만7,000인데 42개 통장님이 계세요. 그러면 35하고 42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엄청난, 통장이 7명이나 더 많다는 얘기죠. 인구는 더 적은데, 7명을 왜 13만원씩 월정액, 돈을 더 지불하면 낭비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산을,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마 지역적인, 지역이 골목단위로 한다든지 이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자른다든지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통장수당에 관한 건데요, 통장수당 월정액을 인상하라는 지침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내무부 지침에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예, 그것 좀 갖다 주십시오.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통장자녀학비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걸 보니까 1년에 전체 통장수에 따라 한 30% 정도에 해당되는 숫자가 학비가 보조가 되네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통장자녀. 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어야지요, 통장이라고 다 자녀가 있는게 아니고,
형석

문형석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675명 정도 통장이 되는데 대략 자녀가 있는 통장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대충 15% 정도 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15% 정도 보면, 지금 보면 한 30%에 해당되는 배정인데 15%정도 되면 통장들은 그 자녀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누구나 다 혜택을 받겠습니다. 못 받는 통장이 없겠습니다, 지금 봐서. 그렇죠?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받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리고도 15%정도 된다면, 여기의 숫자를 보면 전체 통장의 30%정도 해당되는 학생이 있다고 하나의 학비보조가 %가 되어 있는데 지금 총무과장께서 얘기 하시는 15% 정도면,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중고등학교 합하면 한 30%,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누구나 다 통장이면 돈을 받을 수 있다.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받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알았습니다.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를 들어 이것은 있습니다. 통장 한 분이 학생이 중고등학생이 둘이 있다하면 둘 다 주는 게 아니고 자녀 하나,
춘석

김춘석위원장

총무과장님, 질의하는 위원님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답변하시면,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문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155쪽 제일 하단에 각종 행사 및 참여자 지원비 이것은 뭐예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 동에 개천절 행사라든지 국경일 행사때 주민이 동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 차를 대접한다든지 차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 페이지, 구민의 날이라든지 각종 행사시 동에서 참여할 때 동에서 주민들 보고 그냥 돈 가지고 차타고 오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지원하는 돈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계속해서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156쪽, 질문 하겠습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동사무소에 다니다 보니까 각 동에 자체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내식당 운영실태가 구청하고는 너무 판이하게 부식이 나쁩니다. 그것은 지금 일괄적으로 여기 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5만원씩 떼 놨다가 김장비용 한다고 또 한꺼번에 60만원을 주죠?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45만원이란 말이죠. 45만원에다가 일괄적으로 직원들한테 3만5,000원씩을 또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통이 많은 곳은 부식이 나빠요. 왜 지원비 45만원 가지고 1인당 나누어 보면 혜택이 적으니까. 그래서 지금 동절기 김장은 따로 비용을 주든지 이것을 좀 현실화시켜 줘야지 너무 적게 50만원을 지금 전년도 비교해서 똑같이 간다라는 것은 인건비나 모든 것은 올라 가는데 복리후생비를 이렇게 묶어 놨다는 것은 조금 아래 직원들 배려하는 것이 너무 적었던 거 아닙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구청은 직원들이 돈을 내고 먹습니다, 밥을 돈을 내고요. 동사무소는 위원님들이 그 동안에 동직원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지원을 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45만원은 일하는 아줌마나 인건비적인 걸로 알고 있고 본인들이 한 3만원씩 내는 것은 밥값을 하는 이런 것 같습니다. 글쎄요. 죄송합니다, 제가 총무과장하면서 동에 가서 밥을 못 먹어 봤습니다. 못 먹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김종화위원

알았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158쪽 하단 사업예산에 대한 것부터 질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연호위원

지금 158페이지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짚었던 사항인데 동사무소의 비품 중에 의자를 좀 교체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걸로 본위원은 지금 보고 있어요. 접의자구입이 91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뭘 구매해 줄 필요 있겠느냐 상태가 양호하더라 그런 차원으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지금 각 동사무소 어떻습니까? 의자관계라든지 행사시 사용해야 할 어떤 의자입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개 동에 접의자가 보유되어 있는 양이 1,592개입니다. 그 중에서 양호한 것이 1,352개 지금 노후되어 있는 것이 240개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별로 의자를 좀 사 줬으면 좋겠다 요구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지급은 한 460개 해서 내년도에 한 700개 정도 조달구매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구한 대로 예를 들어서 목 1동 같으면 32개, 목2동 60개 이렇게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에서 요구가 올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 줄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신월6동 신청사수탁공사해 가지고 전화, 수도, 도시가스 등 해 가지고 5,0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요, 그 세 가지가 어떻게 해 가지고 5,0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신월6동 청사가 공사가 발주가 되어 가지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그 당시에 전체 예산을, 예를 들어서 전화공사라든지 수도라든지 도시가스 등 이런 예산이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사를 짓고 나면 내부시설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부족분을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 신축비하면 공사비에 물론 이 분야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만 그러면 나머지 공사비가 얼마예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신월6동 신축공사비요?
종현

김종현위원

예.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96년도 편성된 것이 14억4,900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런데 지금 전화, 수도, 도시가스 그러면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한 겁니까? 어디서 뽑은 거예요, 이 액수는? 5,000만원이라는 액수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견적을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예정가를 뽑았어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예정가를,
종현

김종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액수가 전혀 나올 수가 없어요. 도시가스, 수도,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건축과 설계에 의한 것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건축과 설계에 의해서 예산은 이렇게 잡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공사를 해 놓은 것을 보면 엉망입니다. 그러면 설계를 뽑아 가지고 예산책정하는데는 건축과에서 하는데 감독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죠. 예산만 이렇게 책정해 가지고 집행을 해 주지 감독을 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이 나올 수가 없는 예산이에요. 지금 밑에 보면 청사칸막이 설치공사 해 갖고 5,000만원 잡아 놨어요. 청사 칸막이 하는데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이 들어 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민원실 민원대라든지 각종 그런 거 다 들어가는,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니까요, 다 들어가는데, 몇 층이에요, 지상?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4층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4층인데 무슨 칸막이를,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지하 2층,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니까 어떤 칸막이를 하는데, 어떻게 칸막이를 하는데 이 예산이 들어가느냐 그 말이에요. 웃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요, 아는 대로.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민원대하고 화장실이라든지 각종 사무실 구획 이런 게 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구청에서 예산을 책정을 할 때 너무 엉터리라 그 말입니다. 화장실 칸막이 같은 경우는 기본 건축비에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누어요. 항목을 나눕니다. 전기 따로 하고 전기하고 몇 개 분야를 꼭 나눕니다. 물론 설계비도 나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소비해 가면서도 실질적으로 건축해 놓은 걸 보면 엉터리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목3동인가요? 독서실 가 보니까 엉망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집을 지을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공사비는 엄청나게 주면서도 왜 그렇게 감독을 하느갸 그 말입니다. 공사비 지금 내가 88%에 낙찰하지 않습니까? 그거 모르세요? 88%에 낙찰이 됩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그러면 굉장히 높은 가격이에요. 그런데 공사하는 거 보면 이것은 한 50%에 낙찰이 되어야 할 그런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에서는 그냥 그대로 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예산을 잡고 집행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칸막이에서 5,000만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화장실 경량칸막이 좋습니다. 그게 그렇게 많은 액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대 이런 것이 상당히 예산이 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신월6동 청사신축에 대해서는 감리가 따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명예감독관도 임명해 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사가 철저히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명예감독관이 어떤 분들이에요? 감독을 할 수 있는 분입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큰 공사는 각 주민대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사가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니까 감리사 있는 건 아는데 주민대표가 뭘 알만한 사람이 감독관을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그래서 하여튼 공사가 부실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지금 보니까 그냥 막 넘어 가는데, 예산심의하는데 그냥 막 넘어 가는데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 막 넘어 간다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예, 김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159페이지, 동청사 증축 신축 이 관계를 제가 짚고 넘어 가고 싶습니다. 동청사가 지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걸로 아는데 엄청나게 증축, 신축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그 건물 자체가 관리유지가 안 되겠다. 그러니까 멸실을 하고 별 수 없이 다시 지어야겠다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증축부분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목1동 청사 하나를 증축을 하는데 3억3,200만원이 필요합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면. 과연 그렇게 청사를 증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정말 이것을 엄격히 따지자면 우리 김종현 위원도 방금 얘기했습니다만 동청사 증축신축 이런 난을 봐 가지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시간만 있다고 하면 본위원 욕심으로는 예산수정안까지 내가 요구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설계비만도 1억4,100만원이죠, 시설비가 물론 작년보다는 감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14억2,00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14억2,800만원입니다. 거기다가 건물이 좀 늘어 났으니가 부대시 설비 좀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780만원. 이렇게 봤을 때 왜 이렇게 청사가 지어서 얼마되지도 않는데 조금 하면 증축하고 또 허술하니까 다시 무너뜨리고 신축하고, 그래 갖고 엄청난 예산이 청사관리유지비에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요. 제가 목3동 동청사를 가니까 순수한 설계비만 500만원하고 건축비를 7,000을 잡았든가요? 그래 갖고 7,500인데 7,500 들여서 몇 평 지었습니까? 그랬더니 1층 9평, 2층 9평해서 18평이죠. 18평을 7,500에 지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건축하고는 아주 문외한입니다. 가서 얼른 평수로 나누어 보니까 무려 평당 400만원이 나와 버려요. 그래서 도대체 관공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애로도 많고 한 것은 이해는 하면서도 400만원씩 평당 들여 가지고 이렇게 집을 자꾸 지어 가지고 하는데 아직 목3동 동청사 다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감사 가서 있을 때 이제 거의 공사중이에요. 날씨가 춥고 그러는데 추울 때 이렇게 공사를 하니까 또 부실도 될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이번의 예산서를 보면 도대체 설계비라든지 시설비 증축신축부분에서 정말 시일만 있다 그러면 내 수정예산이라도 요구를 해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본위원이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정말 우리 청사관리유지가 짓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증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신축하는 데도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증축은 분명히 진단도 받아 가지고 다 나왔겠지만 목1동 같은데 물어 보니까 "사실은 증축, 조금 보류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청사유지관리에 정말 우리 총무과 같은데 감독과에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밑에 보면 감리비가 있습니다. 감리비가 있는데 신월6동 청사 신축 감리비 부족분, 죄송합니다 신월6동을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일단은 감리비가 이미 설계비, 감리비가 나갔을 겁니다, 예산이 잡혀 가지고. 그런데 왜 부족분이 2,070만원정도가 또 되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건 또 부족분이 2,000만원이?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금년에 감리비가 2,800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규정상 설계비나 감리비는 저희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제가 셈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규정에 의해서 몇%, 몇%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에 예산편성때 이것이 부족했,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니까요, 애당초에 감리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감리비가 애당초에 책정이 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감리비가 왜 추가 됐냐 그 말입니다. 증축이 몇평이 되어서 추가가 됐는가, 뭐 그런 얘기가 있어야지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120평이 늘었습니다. 지하 부분이. 공사가 그 지역,
종현

김종현위원

아니, 늘어난 평수가 몇평이에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120평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어떻게 애당초에 설계할 때 제대로 설계 안하고 120평이 늘어납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이거를 총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좀 들으실까요?
종현

김종현위원

설명하실 수 있어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종현

김종현위원

잘 아시면 하세요.
춘석

김춘석위원장

총무국장님 답변하세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신월6동 청사를 당초 지하 1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형상으로 봐서 지하1층을 하다 보니까 지하1층을 도저히 못하게, 지하2층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 뭐 옹벽문제라든가 그 신월6동 청사 그 지역은 지형이 조금 특수한데, 그래서 불가피 지하2층을 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120, 30평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실시 설계비 있잖습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종현

김종현위원

설계를 할려면 사전에 현장조사를 다 합니다. 물론 건축과에서 설계를 했으면 건축과에서 현장답사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종현

김종현위원

그렇게 해서 실시설계비가 나가고 그러는데, 현장조사를 할 때 철저히 해가지고 이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지하1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지하2층을 파야 이 건물을 짓겠다, 그런 계획을 해 가지고 해야지, 현장조사 해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현장조사를 안하고는 설계를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 가서 짓다 보니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건 이해가 안 돼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래서요, 저도 이것을 실제 집행을 하는 것은 건축과입니다. 우리는 돈만 확보해서 넘겨주지, 건축과가 전부 다 집행하고 설계, 감독하고 그 다음에 실제 공사 감독을 다 하는데, 저도 지금 김 위원님 말씀같이 꼭 그대로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말이야. 너희 건축직들이 하는 짓들이 이게 뭐냐. 꼭 그 얘기를 했는데, 또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 얘기가 맞드란 말이에요. 하여튼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그 부분까지 제가,
종현

김종현위원

그건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국장님 답변이 잘못된 거예요. 마무리에 가서 잘못 되는 거예요. 그쪽 얘기 들어보면 맞드라,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쪽 얘기 들어보면 그건 틀려야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설계를 어떻게 잘못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구청의 공사가 그렇게 집행이 됩니다. 하나의 공사를 하면 몇 번의 설계변경을 하고 나서야 준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설계된 대로는 준공 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어느 공사가 되든 간에. 몇 번의 설계변경을 해야만이 준공이 됩니다. 그게 뭐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설계변경 할 때마다 공사비가 올라가는 겁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알고 있죠. 그런데,
종현

김종현위원

아시죠?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다른 일반공사는 설계변경이라는게 없습니까?
종현

김종현위원

거의 없습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를 들면 예총, 뭐 본관을 짓는다, 하는데 설계변경 없이 들어 갑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계변경이 물론 잦은 것은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전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지난번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전문가들한테 감사전문가에게 감사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원의 토목전문가, 건축전문가한테 우리가 해 놓은 일에 대해서 감사를 받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니까 잘 했다고 그래요? 잘 했습니다 그럽디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우리 죽을 짓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했다고 그래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김위원님 제가 잘 했다는 얘기는 말씀 못 드리겠고, 그런데 좀 문제는 잦은 설계변경은 문제가 있는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국장으로서 말이죠, 설계변경을 가급적이면 안할 수 있도록 애당초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가 나왔으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국장님 살림살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살림살이라고 하면 나 이렇게 안해요. 예? 과장도 마찬가지고, 구청장께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 살림살이를 내가 운영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양천구 예산을 집행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여튼 집행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잘 알아 들으셨죠?
종현

김종현위원

예.
춘석

김춘석위원장

계속해서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얼마 안 남았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일단 10분만 정회 요청을 하니까 들어보고, 조금 남아도 그렇지. 한 페이지 남아도 정회를,
춘석

김춘석위원장

아니, 총무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니까 한 페이지가 남아도 정회 요청이 들어 왔으니까 그걸 물어보고 해 주셔야지.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러면 전 위원님들, 박준태 위원님이 정회를 5분간 하자는데 어떻습니까?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종현 동료위원으로부터 동청사 감리문제라든지 제반의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은 한가지 총무파트에 지적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결코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건축직과 청사를 관리하는 총무파트와, 이 총무파트에 어떤 청사관리나 신축을 하는데 어떤 지침이나 기준, 이거에 얽매이다 보니까 건축직하고 마찰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총무파트에서는 아셔야 됩니다. 기본설계를 할 당시 건축직들의 의견이 총무파트에서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자, 예를 들어서 400평의 부지에다가 동청사를 신축한다고 가상했을 때 건축직에서는 기술적인 측면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층으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신설해야 된다, 이러한 의견을 기술적인 측면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총무파트에서는 절대 동사무소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는 안 된다, 또 5층은 안 된다, 이러한 그 기준을 자꾸 내세우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온다. 애당초에 이 문제도 제가 건축파트의 의견도 들어 봤고 총무파트의 의견도 들어 봤는데, 바로 이런 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그간의 고정관념이나 그간의 어떤 것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총무파트가. 그래서 기술직들이 제시하는 전문적인 의견을 수용해 가지고, 그래야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그동안에 5년 이상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총무파트가 너무 안알하게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동청사는 절대 안 된다, 몇 층 이상은 안 된다, 지하를 어떻게 파서는 안 된다, 이것은 과거 80년대나 70년대에 내무부가 일괄적으로 통제를 할 때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 지역의 현실에 맞게 민선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서 이것은 재산가치가 이렇게 있겠고 이렇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 5층 미만은 엘리베이터가 절대 안 된다, 이런 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납득이 안 간다 말이에요. 왜? 5층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필요한 건물,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하다, 이랬을 적에는 과감하게 수용하는 것이 주민편의주의 행정이다, 이런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이고, 이런게 있습니다. 한 말씀만 제가 올리겠습니다. 우리 총무파트는 되도록이면 예산이 없으니까 줄이자 이럽니다 총무 파트는. 돈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술파트는 원칙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게 조금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과장, 그러면 여기 지금 말이야, 자꾸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과다하게 나오잖습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런 돈을 한 번 생각을 해 봐요. 지금 이 건도, 신월6동 건도 하도 예산을 검토하다보니까 의아해서 제가 건축 과장을 불렀습니다. 불러 가자고 "어떻게 된 것이냐, 건축과장 책임질 것이냐, 당신 책임질 것이냐 말이야. 이게 이런 어떤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바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본인들 "건축파트에서는 지하2층을 고집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총무파트에서 수용이 안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다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안 하고는 안 된다고 판단해서 다시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병수위원

바로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 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그래서 엘리베이터 문제 이런 것도 저희가 반대한거는 사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자, 되셨죠?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위원

예.
춘석

김춘석위원장

계속해서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선 김종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우리 명병수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신데 대해 제 생각하고 일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 동청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이 청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이 청사를 담당하는 한 사람이 양천구의 청사를 관리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그런데 아무리 건축과에서 어떤 제시가 올라갔을 때 이 청사 담당하는 사람 하나가 제지를 걸면 이게 요지부동입니다. 지금 조금 아까 우리 명병수 위원님께서 파악을 하셨다고 하는데 신월6동의 예산이 9억6,000만원입니다. 건물을 짓는데. 그런데 짓다가 보니까 지하1층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주변에서 그 건물을 짓게 되는 상황에서 봤을 때 앞으로 보수비와 예산을 지출할 상황이 연간 지금 짓는 집보다 1층을 추가로 짓는 집보다 매달 나가는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급기야 지하1층을 더 파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지하에 들어가는 배수펌프 지하수관계, 그 다음에 지하에 들어가는 모든 시설물 관계가 앞으로 지하1층을 팠을 때는 관계가 짙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사무소에서 제출했던 사항이 변동이 됐고 9억6,000만원에 지금 집을 짓는데 1층을 더 짓습니다 지금. 증액을 하나도 안 시켜줘 가지고 120평이 늘어나는데 감리비만 들어가 있지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최정철 위원님, 지금 질의 중인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거거든요.

최정철위원

예산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 증액이 여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지하1층 120평이 늘어났는데 감리비만 들어가 있지 증액된 120평의 건설 공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답변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최정철위원

저쪽에서 의사진행발언 나오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고 답변해 주세요.
춘석

김춘석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위원들간에 논쟁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발언신청을 했어요. 사실은 두 분 말씀이 신월6동에 와서 지적대상이 된 것 뿐이지 구 건설행정 전반에 관한 그런 지적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최정철 위원님이 양해를 하시고, 그냥 질의하신 부분만 답변을 듣고 넘어가죠.

최정철위원

저는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한 것이지 무슨 위원들하고의 논쟁은 아닙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럼 답변 들으실까요?

최정철위원

답변을 안 들어도 되는게요, 120평이 늘어났는데도 증액 공사비는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 위원입니다. 이 문제를 좀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한 부분이, 지금 우리가 작년도 예산서를 놓고 금년도 것을 놓고 보면, 타구에서나 감사실에서는 뭐하는지 몰라도, 보면 우리 양천구에는 시설비에 동청사 허물어지기를 바라고 부수고 너르고, 애들 장난감 치는, 애들 인형집 만드는 식으로 만들었다가 늘어났다가 만들었다가 하는데 이런 긴급한 요망 사항이 있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했는데 위원장이 시간 다 되고 이거 한페이지밖에 안 남았다, 몇 페이지 남았다, 이게 지금 얼마나 큰 사항이, 이 총 금액이 지금 얼만지 압니까? 이것이 지금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낭비고요 우리 동료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는 심각성을 우리가 알고, 다른 데에 우리가 돈을 더 쓰고 덜 쓰고 문제가 아니라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감사할 때도 말했고, 지금 이것이 너무 방대한 일이라서 정회를 하면서 이것을,
춘석

김춘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또 이것을 가지고 며칠간 심사를 했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계수조정을 하게 되니까 이해를,
준태

박준태위원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위원장님한테 답변 하라는게 아니고 계수조정 때 감액하는 것은 좋으나 여기에 보면 시설비를 보면 나열식이에요. 한 번 위원장님도 봐서 알지마는 목1동, 목2동, 목5동, 목4동, 목1동, 목5동, 신월4동, 신월7동, 동안내표시판 목3동, 신월1동, 신월1동, 신월4동, 신정3동, 신정4동, 동청사출입문 창문정비 목4동, 목6동, 신월2동, 5동, 7동, 신정5동, 6동, 20개 동에서 어느 동네 하나 빠진 것이 있으면 이야기 해 보세요. 무슨 동청사가 이런 뭐 이렇게나 그거한데 우리 위원들이 그냥 가만히 있단 말입니까? 이게 하나같으면 말을 안 해요.
춘석

김춘석위원장

전 위원님들, 이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했는데 정회를 하고 합시다, 일단은.
춘석

김춘석위원장

예.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철위원

정회를 요청했으니까요,
춘석

김춘석위원장

이거 한 페이지인데, 다 끝나요.
준태

박준태위원

한 페이지라도, 위원장님 참 답답하시네. 위원장님 한 페이지라도 이것이 사항이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한 10분간이라도 정회를 하자니까는.
춘석

김춘석위원장

정회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예산서 161페이지 16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김연호위원

방범원이 61명, 방범초소가 18개가 있네요? 그래서 방범원 61명 방범초소 18개소를 관리 유지하는데 돈이 14억5,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렇게 61명 우리가 사람을 쓰는데 14억5,400만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인력관리 면에서 정말 집행기관에서는 유효 적절하게 인력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겁니다. 저도 많은 식구하고 살기 때문에 저희가 200명이 사는데 1년 예산이 8억입니다. 그러면 61명 관리 유지하는데 14억5,400만원이라고 그러면 경영차원에서 그냥 한 번 해보세요. 공장 하나 운영하는데 직공이 61명이다,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이 14억 5,400만원이다, 공장 운영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간 예산이 200명을 먹이고 입히고 다 하는데 8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집행 기관에서 인력관리 면에서 정말 어떻게 활용을 해야 과다한, 우리 주민들은 뻑하면 그렇잖아요. 세금 내는 것을 혈세를 그렇게 쓰느냐고, 투명한 행정을 해야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력관리 면에 잘 진단을 해서, 여기에 정책과장님 오셨으면 정책과장님한테 숙제를 주고 싶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걸 61명, 18개 방범초소 관리유지 하는데 14억5,4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잘 유념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 본위원장이 지금 동사무소 청사 이야기가 상당히 심할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마디 하고 싶은거는 사실은 동사무소가 양천구가 보면 동사무소도 지은 지 그렇게 오래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수공사다, 증축이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은행에서도 주민등록도 뗄 수 있고 그런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된 것 같아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그걸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자료를 계수조정 들어가기전에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는 종전에 증명이나 발급하고 하는 그런 차원을 지나서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서비스 센타로서 지금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별로 회의실 개방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상당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그래서 회의실이 부족한 동에 대해서는 회의실을 넓혀 가지고 주민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취미교실이라든지 각종 여가,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게 하는데 앞으로의 동행정에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축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예산서의 페이지별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진환입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예산은 127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회진흥과 소관예산은 각종 행사의 내실화, 신월구민체육센타의 건립에 차질 없는 추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최정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의 예산안도 페이지별로 바로 들어가서 예산안을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29페이지, 130페이지, 131페이지. 김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호위원

130페이지에 테니스공, 탁구공 구입하겠다고 일반수용비난에 2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132페이지에도 테니스공 사는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다른지.
진환

김진환사회진흥과장

130페이지에 있는 테니스공과 탁구공, 메트리스 등에서 200만원 편성되어 있는건 저희가 무료 테니스교실, 무료 탁구교실, 또 저희가 단전호흡을 위한 단전호흡교실 등에 필요한 그런 용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에 있는 테니스연습구는 지금 목동테니스장에 교습을 시키는 그런 주민들에 대해서 지금 강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연습구를 종전에 주민들이 자기들이 일부 부담해서 샀던 것을 우리가 교습비가 9만원으로 인상된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공값을 전가시킨다는 것은 타당치 않아서 저희가 별도로 거기다 편성을 했습니다.

김연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132페이지에서 13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철 위원님.

최정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서에 나와 있을 때 시민체육대회 각종 체육행사 추진 해서 133페이지에 있는데, 그 밑에 구민체육대회참가 지원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96년도에 구민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동에 250인가 해서 총 450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예산서로 보아서는 그 액수가 어디에 들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사회진흥과장

저희가 96년도에는 사실상 업무추진비가 4,500이 구에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각 동사무소에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4,500중에서 4,000만원은 동사무소에 업무추진비로 지원을 해주었고, 그 외에는 동민체육대회 행사비라고 해서 5,000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해 가지고 9,000만원을 저희가 각동별로 450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동민체육대회비에 대한 편성을 하지 않고 구민체육대회의 지원비로서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일반업무추진비 2,000만원, 그다음에 보시면 134페이지에 보상금에 구민체육대회 참가지원 3,000만원 해서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동사무소에 각동별로 해서 250씩 지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각 동에 왔을 때는 450에서 250으로 줄어 들었거든요? 예산편성이 96년도에 해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걸로 판단이 됐었습니까?
진환

김진환사회진흥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난 번에 행정감사때도 명병수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동민체육대회를 하도록 예산편성 되어서 업무추진비에 5,000만원이 되어 있어서 동을 나누어 줄 때 동민체육대회 및 구민체육대회 행사지원비로서 450씩 해서 주었는데, 동민체육대회를 개최한 동은 지난 번에 나중에 비공식까지 해서 한 6개동 정도 되고 나머지는 구민체육대회에 전부다 같이 참여해서 그 돈을 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동민체육대회 예산지원 보다는 구민체육대회 예산지원으로 해서 5,000만원 편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문인식 위원님.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1동 1도서방 운영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우리 양천구에는 구 문고가 한 군데 있고 각동에 문고가 목4동, 신월1동, 신월2동, 신정7동 4개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각동별로 문고가 있는 동은 주민들이 가까이서 대출을 받아볼 수 있고 접할 수 있습니다만 기타 동에서는 이런 좋은 계기를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각동별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든지 또는 단체 아니면 행정 동사무소의 회의실 등을 활용해서라도 주민들이 필요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와 책을 구입해서 주는 그런 비용으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34페이지, 135페이지. 김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여기 보상금난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이 저희들한테 올라온거 보니까 보상금이 3억2,396만1,000원 이중에 5,000정도는 과다하지 않나 해서 5,000정도를 삭감으로 보셨더라고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5,000만원이 삭감될 것인가 하는 것은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과연 보상금을 3억 2,300인데 5,000을 빼면 얼마입니까?
진환

김진환사회진흥과장

2억 7,300이 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떻습니까?
진환

김진환사회진흥과장

이거는 그렇지 않아도 보상금에서 5,000만원을 삭감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하셨는데요 저희가 보상금난을 보시면 우리 양천 각 국에 시상금 200만원이고요 구민체육대회 행사를 하기 위한 시상금과 시상품, 그다음에 구민체육대회 참가지원비 3,000만원 이것은 저희가 삭감이 도저히 붙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 유공구민표창 부상품 150만원, 그 외에는 구청직장경기부 운영에서 1억5,0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구청직장 테니스부가 96년도에 창단을 해서 지금 코치 1명과 선수 2명으로 구성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6년도에 1억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집행을 해본 결과 선수 3명을 관리하는데 연간 들어가는 돈은 약 1억2,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새로운 신진 유능한 선수를 한 명 더 발굴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을 더 육성해 보고자 해서 1억5,000을 편성했습니다만 저희 예산에서 아마 5,000 정도를 삭감해 준다면 이 부분에서 밖에는 저희가 삭감될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 사람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최소경비는 약 1억2,000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3,000정도를 삭감하신다고 하면 3명을 운영하고 1억 5,000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신다면 한 명 정도 선수를 더 보강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예산은 거의 경직성경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가급적이면 부활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연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제가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입난에 보니까 테니스장에서 세입난에 기타 사용료 수입이 있어요. 그래서 기타사용료 수입난에서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목동테니스장 사용료에서 1억4,288만4,000원을 세입으로 보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세출 예산 목을 보면, 테니스장을 하나 관리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지출되고 있어요. 그러면 세입하고 지출하고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이걸 빼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테니스장 관리인부임, 운영비, 관리실, 교실, 작업복구입, 현장근무자, 유지비, 재료구입, 인부격려, 업무추진비, 관리실, 숙직수당 엄청나요. 이걸 대충 눈에 띄는 것만 해서 대강 집계를 해보니까요 약 1억400만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 규모의 테니스장을 운영해 가지고 얼마가 흑자가 되고 얼마가 적자인지 타산이 맞는 사업인지 안 맞는 사업인지, 안 맞으면 맞도록 세수 좀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진환

김진환사회진흥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 우리가 구립테니스장에 행정감사시에도 여러 의원님께서 공통적으로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사실상 그 테니스장을 관리 운영비를 빼고 우리가 정규직 공무원이 2명이 포함되어 있어 6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라든지 등등 해 보니까 95년도에는 수익이 1,300만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11월말 현재 테니스장수익금으로 약 1억2,014만9,8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96년도 11월말이죠?
진환

김진환사회진흥과장

예, 96년도 11월말 현재 저희가 수익금으로,

김연호위원

그러면 1억2,000만원이 순수한 수입이라는 얘기예요?
진환

김진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운영비를 여기서 제외한다면 정말 수익금에 대해서,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죠, 과장께서는 괜히 수입 올린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진환

김진환사회진흥과장

아니, 테니스장 수익금으로 받아들인 부분에서 사실상 관리비와 재료비 등을 빼면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가장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연호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은 테니스장 운영부분에서 많은 흑자를 내 가지고 우리 살림살이에 많이 플러스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사회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계속해서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중간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가 937명입니까?
진환

김진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3.5%를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사회진흥과장

새마을 지도자의 숫자의 3.5%에 해당되는 자녀에 대해서,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공부를 잘 해야 합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로테이션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3.5%에 대해서.
진환

김진환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서 성적도 우수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를 100% 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 구협의회에서 추천을 해 줄니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을 추천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선별적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지급대장은 있겠죠?
진환

김진환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 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규정은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가 될려면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진환

김진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덕망있고 이런 사람으로 영입을 해서 새마을지도자의 봉사를 하겠다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자격 요건을 크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니까 로테이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사회진흥과장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새마을지도자로서 성실하게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자녀 중에서도 성적도 우수한 사람으로서 구 지회에서 추천을,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그 성적을 어디서 판단을 합니까? 우수한 새마을지도자로 평가를 받아야만 되겠구만요, 평가를 받고 자녀도 성적이 좋고,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겠네요? 부모는 새마을지도자로서 우수한 활동을 열심히 다 하고, 그 다음에 공부도 잘 하고 그래야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진환

김진환사회진흥과장

우리 양천구 새마을 지도자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소속 지도자 중에서 자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엄선해서 추천을 한 사람에 한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계속해서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구청 직장경기부 운영비 1억5,000만원이죠?
진환

김진환사회진흥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구청 직장경기부 운영비로 코치급여, 선수 또 대회출전비 등등 해 가지고 1억5,000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양천구에는 어린이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진환

김진환사회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연간 지원을 얼마나 해 줍니까?
진환

김진환사회진흥과장

금년도에 1,080만원을 해 주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것은 보상금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진환

김진환사회진흥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 금년도에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어 있는 풀예산, 거기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상재

이상재위원

임의단체보조금으로요?
진환

김진환사회진흥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왜 제가 이런 사항을 질의하느냐 하면 전 국가대표선수였던 김진국 코치께서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보수로 이렇게 어린이축구교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사회진흥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그런 훌륭한 분이 지도를 하는데, 연간 돈 1,000만원 정도의 지원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 밑에 보면 어린이태권도시범단 운영하는 것도 430만원, 이렇게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보상금의 편성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편성기준이 그런 일년간의 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상금 편성난에다가 편성을 해 가지고 양천구의 앞으로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을 양성한다든가 미래지향적인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청 직장경기부의 운영비는 1억5,000만원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그 예산들이 가까운 주변 사람들을 위한 편성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사항들이 지금 보상금난에 어린이축구교실에 지원을 해 준다라면 어떤 내무 편성지침에 위반이 되는지 아니면 미처 생각을 못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사실상 김진국 축구교실로 운영해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저희에게 연간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요청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줬는데요, 전번에 우리가 임의단체보조금은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사업비에 대해서 50% 범위내입니다. 자기들도 일부 부담을 하고 또 우리가 임의보조단체의 지원금도 한 50% 정도 해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가지고 저희가 심사해서 사업 내용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올라올 금액 자체가 540만원입니다. 분기, 상반기 하반기 해서 1,080만원,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임의보조 단체의 사업내용에 금액을 상한선을 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조금 더 좋은 교실이 운영될 수 있다면 그것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구청 직장경기부에는 1억5,000만원이나 편성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받지 아니하고 연간 계속 실시하는 어린이축구교실에 보상금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왜 안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진환

김진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직장테니스부라는 것은 우리와 같이 계약한 계약공무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모든 경비를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우리 어린이축구교실이라든지 어린이태권도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각종 단체에서 육성하는 것으로써 단체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저희가 임의보조단체의 보조금에서 밖에 지출을 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하겠다면 우리가 직장 어린이축구교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양성해야 될텐데 이것은 그러한 재정 여건상 고려해서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재정 여건상 어렵고, 구청의 직장테니스는 1억5,000만원씩이나 했느냐 이 말이에요.
진환

김진환사회진흥과장

구청 직장테니스팀은 양천구 자치구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사업으로 해서 추천해서 했던 사항인데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축구교실은 좋은 사업이 아니라서 지원을 안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왜냐 하면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함으로 인해서 10대 초반 애들이 훈련을 연마해 가지고 20대 초반에 가서 양천구에서 국가대표 선수가 발굴된다 라고 하면 그 이상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사회진흥과장

물론 바람직한 말씀인데요, 축구교실을 그렇게 우리 구청 직장테니스팀처럼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3명을 운영하는 데도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해서 만일 운영한다면 아마 이것도 수억이 들어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또 직장축구어린이교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 각 구에서 시행을 해 본 바도 없고, 또 임의보조단체로서 현재 지원육성하고 있는 사업내용에 보면 거기서 올라올 금액에 비해서 50% 정도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임의보조단체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사업계획에 많은 금액이 소요된다 라면 그 금액 의 1/2은 양천구청에서 임의보조단체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진환

김진환사회진흥과장

네, 물론 우리가 임의단체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심사해서 내용상 타당성이 있고 또 양성하는데 정말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그것도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아까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는 바람에 의문이 있어요. 133쪽인 것 같아요.
춘석

김춘석위원장

넘어간 건데요.

유선목위원

133쪽 넘어갔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춘석

김춘석위원장

네, 그러십시오.

유선목위원

거기에 테니스장 업무추진비 2명분이 240만원 올라와 있죠? 이것은 구청에서 나가서 파견되어 있는 2명의 급여성 업무추진비입니까? 급여성입니까?
진환

김진환사회진흥과장

예, 테니스장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정규직이 2명이 나가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2명에 대한 급여성이냐구요?
진환

김진환사회진흥과장

예. 월 10만원씩 주고 있는 겁니다.

유선목위원

그 다음에 지금 위원장님 몇 쪽까지 나가셨어요?
춘석

김춘석위원장

135쪽입니다.

유선목위원

질문 계속해도 됩니까?
춘석

김춘석위원장

예.

유선목위원

그리고 거기 132쪽에도 1동1도서방 운영이 있고, 137쪽에 동단위 새마을문고 설치운영이 있는데요, 동단위 새마을 문고 설치운영 이것은 기존에 4군데가 동청사에 있는 독서실,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보강이죠?
진환

김진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매년 보강.
진환

김진환사회진흥과장

예.

유선목위원

작년에도 이 정도의 보강을 했더라고요, 문고 도서지원을 하느라고요.
진환

김진환사회진흥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런데 여기 132쪽에 1동1도서방을 운영하는 건 신규사업이잖아요?
진환

김진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동청사라는 곳을 다 가 본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각 동마다 이 도서방을 설치할 그런 시설의 여유가 있는 데가 있고 면적이. 그렇지 않은 곳도 참 많아요. 기존에 지금도 운영하기가 비좁은 데가, 그런데 이걸 공히 그러면 4개의 동 빼고 16개에 공히 이것을 1동1도서방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은 사전에 검토를 하셨는지, 아니면 나머지 16군데에다가 다 똑같이 공히 이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동마다 륵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얼마를 잡으셨는지? 1억 잡으셨죠?
진환

김진환사회진흥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진환

김진환사회진흥과장

유선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4개동 독서방 외에 나머지 각 동별로 일괄적으로 동청사에다가 독서방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서 한 번 지적했었습니다마는 한빛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스페이스가 있어 가지고 책을 많은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각 동별로 이제 사업계획서를 받을 것입니다. 저희가 각 동의 실정에 맞는 독서방을 운영하는데 책진열장, 그리고 책을 구입해서 줄 때 주민들이 가장 대출하기 쉽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동을 선별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은 꼭 동청사에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독서실이라든지 아니면 복지관이 있는 동네라든지 편리한 유휴시설을 이용하시겠다는 말이죠?
진환

김진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인정, 부녀회,

유선목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해요?
진환

김진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물론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고, 회원들간에 서로 책을 돌려볼 수 있고, 대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한 경우에 설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유선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김종화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그 항목을 보니까 임차료인데, 그러면 셋돈으로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진환

김진환사회진흥과장

예, 이것은 임차료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예산 담당관하고 이 문제는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책을 사주고 책을 진열할 수 있는 진열장을 사 주는 쪽으로 예산의 목을 바뀌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담당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임차료로 되어 있어서 1억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요즘 1개 동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을 사 주고 진열장을 사 주는 그런 비용으로 바꾸어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잘못 세운 거죠?
진환

김진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잘못 들어갔죠?
진환

김진환사회진흥과장

예.

김종화위원

임차료 같은 경우는 무조건 삭감하려고 했어요.
진환

김진환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종화위원

알았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예, 됐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질의 받았습니까? 133쪽 넘어갔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사회진흥과장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요?
병선

이병선위원

질의 받았습니까?
진환

김진환사회진흥과장

안 받았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안 받았으면 한 번 묻겠습니다. 여기 각 종목별로 있는데 각종 체육행사 추진이라는 것 있죠? 3,7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각종 체육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때 각종 체육행사라니까 이해가 잘 안되어 가지고 700만원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진환

김진환사회진흥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도에도 똑같이 3,700만원을 편성해서 올해도 3,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시면요, 각종 구청장기대회가 7개 구기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 공히 각 대회마다 300만원씩 해서 2,100만원을 지원하고요, 연합회장기 이것은 4개 구기종목이 있습니다.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 그리고 저희가 건강달리기대회를 하는데 100만원, 그 다음에 구민 함께걷기대회에 60만원, 그리고 시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참가비에 250만원, 그리고 구어머니배구대회에 용품 등 구입으로 320만원, 그 다음에 어린이태권도시범단 지원업무추진비에 70만원, 그리고 서울시씨름왕 선발대회 개최할 때 150만원 등 거의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대회 개최를 금년도 수준으로 늘리지 않고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똑같이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여러 각 종목에 씨름대회니 어린이태권도대회니 이런 데 100만원, 70만원, 50만원, 80만원,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데 묶어 놓으니까 3,700만원 예산이 많게 보이고, 각종 행사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이해를 못 했거든요. 이런 점을 좀 분리해서 쪼개서 편성을 하면 안 됩니까?
진환

김진환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이것은 전년도에도 업무추진비를 각종 체육행사 지원해서 하다 보니까 올해도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내역을 각 위원님께 자료로써 드리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춘석

김춘석위원장

계속해서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때 동행사 체육행사비를 지원해 갖고 250만원씩 5,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요, 이상하게도 위원들이 계수조정을 하면서 집어넣었던 것은 거의 다 빼 버리고 삭제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로 공무원들이 습관적으로 해 오던 목은 그대로 다 유지가 돼요. 왜냐 하면 구의원들이 이것은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왜냐, 구민체육대회에서 무슨 동민이 단합을 합디까? 구민체육대회 보면 동끼리 시합하는 거, 어떤 갈등을 조장하지, 있는 동네와 없는 동네 빈부격차를 확실히 드러내는 것이 구민체육대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몇 개 동이 시범적으로 동민체육대회를 해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성과가 좋다라고 판단을 했고 거기에서 많이 참여를 했던 분들이 또 구민체육대회에 많이 갔어요. 그랬는데 작년도에 5,000만원 있던 것을 몽창 다 삭제를 해 가지고 아예 항목 자체를 없애 버렸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동체육행사 추진은 되어 있던 것은 연속적으로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구의원들이 생색내기 위한 것이라고 죽여버리고, 청장 생색내기 위한 것은 자꾸 예산 늘리고 그런 쪽으로 간다 라고밖에 의원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 항목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왜 구의원들이 할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죽였느냐?
진환

김진환사회진흥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저희가 체육대회 행사비용이 편성된 것은 1억907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동사무소 지원이 9,000만원 나가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시상금품도 제대로 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타과에 있는 문화 행사와 관련된 비용도 일부 전용해서 올해 운영을 해 온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해도 그 예산을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한도액은 많지 않고 또 저희가 동사무소에 지원해 주는 돈도 사실상 동 지원 5,000만원을 동 체육대회 행사비라는 항목을 넣어 가지고 지원해 주던 것을 올 해는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행사비로 해서 5,000만원을 동에 지원해 주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김종화위원

그거 어디 있습니까? 5,000만원이 지금 어디 있어요?
진환

김진환사회진흥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상금에 3,00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2,000만원 해서 5,000입니다.

김종화위원

제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에도 보게 되면 각 동에 250만원 내줄 것도 동장들이 회의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안 내주고 끝까지 쥐고 있다가 구민체육대회때 한꺼번에 쓸려고 그 돈 200만원하고 합해 가지고 450만원을 늦게 내려보내 줬어요. 왜냐 하면 원래 예산을 세울 때는 목적이 있어서 세운 거예요. 더군다나 구의원들이 그 당시 예산을 세울 때 다 합의가 되어서 이걸 하자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고 안하고는 그 동의 자율에 맡겨야 돼요. 상급관청이라고 해서 예산을 다 틀어쥐고 있다가 구민체육대회가 손상될까봐 예산집행을 늦도록 미루고 있다가 끝에 가서 겨우 줘 가지고 동장들이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몇 개 동만 한다, 그것 때문에 예산을 늦게 집행해 주다 보니까 체육대회를 개최한 동들은 굉장히 애를 먹었다는 거죠.
춘석

김춘석위원장

이것을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겠다고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김종화 위원님이 좀 오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시각으로 본다고 한다면 훨씬 더 구청장은 유리합니다. 제가 6군데를 다녀봤는데 구민 체육대회하면 만약에 5,000명이 온다고 한다면 동에 나가면 2만명은 되겠습디다. 4배, 5배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사람과 악수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을 바로 아시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만 짧은 시간에 마치게 될 것 같지 않으므로 점심시간 후에 계속 하도록 하십시다.
상재

이상재위원

하던 것 마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해 줘야지요,
춘석

김춘석위원장

좋습니다. 이상재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편성을 해 가지고 효율을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히 체육대회 예산이 편성된 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께서 각 동에 다니면서 많은 주민과 악수를 하고 민선청장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또 주민화합도 되고 이런 측면에서 구민첵육대회 총 예산을 20개 동으로 똑같이 분배해 가지고 그 행사를 동민체육대회로 할 용의가 없습니까? 오히려 주민화합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장님의 대구민 홍보 측면에서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고 또 그렇게 해 주고 싶은 심정인데 동민체육대회를 하십시다 그러면.
춘석

김춘석위원장

이 답변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들어야죠.
춘석

김춘석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행정관이 정치가와 얘기 하면 항상 이렇게 몰리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내년도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 28일 이후에는 아무 행사를 못합니다. 우리 행정의 행사를, 10월 28일 이전까지는 모든 행사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구에서 구민체육대회를 해야지 더 나을 것이냐? 또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는 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구민체육대회에 화합을 하는데 효과가 있느냐? 그런 것도 지적을 해 주셨고, 금년도에도요. 그래서 지금 그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안도 여러가지 검토하는 안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번 더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서에서만 연구 검토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과 여기서 같이 심사숙고해 가지고 아주 그런 방향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정말 양천에서 사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양천주민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동민체육대회로 유도를 해 가지고 여기서 아주 결정을 하십시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지금 이상재 위원님께서 제 성격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아주 유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내년에 상임위원회도 있고 하여튼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하여튼 우리가 이런 안을 가지고 있다, 구민체육대회를 한다든가 동민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조합을 한다든가 하여튼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서 이것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내년도에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죠, 그렇지만 구민체육대회로 예산이 승인이 된다고 하면 결국 그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으니까 편성은 했지만 의결하는 과정에서 아주 못을 박으면 집행하는데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또 그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그 방향으로 많은 주민이 화합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여기서 결정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런 문제는 제 독단으로 내릴 결론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안 되고,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그 집행하는 과정을 의원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의원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하시겠다는 것을 약속만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 그런 기본적인 방향만 가지고 있지, 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나 우리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번에 위원님들의 말씀, 그 다음에 동행사 체육대회도 보고 구민체육대회도 보고 말이죠,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아주 면밀하게 검토한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방향 단계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 경솔한 것 같아서 저희들한테 좀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참고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을 극대화할려면 그런 방법으로 각 동 20개 동별로 체육대회를 한 번 해서 구민 화합의 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집행 방법이라고 생각되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들과 심사숙고해서 전체 의원이 공감하는 선에서 집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우리 최정철 위원님 한 분만 질의하고 사회진흥과를 끝내는 걸로 할까요? 더 해야 됩니까? 지금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하고 계십나다만 점심시간 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산서 133쪽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진흥과에 관계되는 것을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심도있게 예산을 다뤘습니다. 오전에 여러 가지 진행상에 페이지별로 많이 짚었고 또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 지금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 구민체육대회건, 그 다음에 포괄비로 되어 있는 1억7,000만원의 행사비용, 이 문제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 지금 위원장도 계시지만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다루고 사회진흥과를 마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위원

김과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137페이지 하단에서 세 기타 사회단체 보조 말이지요, 이것은 체육보조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로 지급이 될 것이지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필요할 때에 지급을 하게 되면 자칫하면 편파적으로 될 수 있고 또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부정의 소지도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각 단체별로 얼마씩이라는 것을 책정해서 뒀다가 나중에 그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올라올 때 보고 지급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겠어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무부에 편성지침도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사실상 우리 장행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정액보조일 때에는 지금 장행일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각 단체별로 어떤 사업의 적정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좋은 사업일 경우에는 그 사업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풀예산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행일위원

물론 탄력적으로 하기 때문에 좋다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에서 어떻게 담당과장이라든지 담당직원하고 잘 아니까 나 이것 좀 해 주시오 하면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단체하고 어떤 담당 주무과장이나 직원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는 사실상 핑계를 대고 지급을 안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러다보면 그것이 편파적이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단체별로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임의단체로 지급된 명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것으로 해서 이게 얼마얼마 분야별로 해서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진흥과에서는 떳떳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내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춘석

김춘석위원장

예.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산 자체에서 그대로 우리가 정해 버리면 정액보조와 똑같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 대로 내부적으로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내부적인 기준은 설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금 융통성있게 해 놓는 부분이 있지요. 예상치 못한 일이 있으니까. 그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행일위원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명하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339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입니다.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요구예산은 3억4,804만3,000원으로 96회계년도에 대비하여 8,5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구조는 민방위관리가 2억1,921만1,000원으로 62.9%에 점하고 병사관리가 1억2,883만2,000원으로 37.1%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산구분으로는 지방비가 2억1,292만원으로 61%이고 국비가 1억3,512만3,000원으로 39%를 점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8,537만원은 민방위관리에서 5,933만4,000원, 병사관리에서 국비로 가내시된 예산이 2,603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9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 민방위관리 예산은 일반수용비가 5,124만6,000원, 시책추진비가 2,094만2,000원, 보상금이 4,146만5,000원, 자산취득비가 1,921만4,000원으로 민방위계획 등 각급 계획수립과 계속 실시되어 온 민방위 강사료 등 훈련경비, 재난대비 시책추진 등 경상경비입니다. 민방위관리 주요 증액내용은 2월 1일자 및 7월 1일자로 저희 과에 재난관리계와 안전지도계가 신규 신설되어 재난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계획수립, 사례발표에 재난대비,
춘석

김춘석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최정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민방위과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예산심의를 위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몇 페이지 안 되니까요, 339페이지에서 350페이지까지,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공공요금에 관계해 가지고 비상공동정호시설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비상정호시설이 과장님이 볼 때 재난에 관계되어서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것이지요?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한 것입니다. 국가비상사태를 얘기 하는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국가비상사태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사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국가비상사태라면 국가에 안위가 존망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위급한 사태를 국가비상사태라고 합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이 정호시설은 수도물이 공급이 안 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양천구에 있는 시설이 6개소지요?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6개소입니다.

최정철위원

6개소에 이 시설이 비상시에 쓸려고 하면 평상시에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비상시에는 이 전기를 쓸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예산편성에 분명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공공요금은 비상시가 아닐 때 쓸 수가 있는데 비상시에는 지금 전기든 또 물이든 들어가지 않을 때 사용 할 수 있는 시설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어떻게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공동정호에는 전기모타로 되어 있는 시설과 발전기로 쓸 수 있는 것하고 두 종류가 동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주로 관리하기가 좋으니까 전기로 쓰는데 저희들이 민방위훈련날 이 발전기를 시험가동을 해서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발전기를 가동을 하는데 발전기가 전기충전기로 해서 사용될 수 있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지요. 별도로 축전지로 쓰는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축전지라는 것은 밧데리가 보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래서 제가 아이템을 하나 얘기해 주고 싶은게 지금 비상시가 되게 되면 그 펌프장에 소리가 난다는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비상시니까 발전기가 소리가 나도 안 좋고 거기에서 모타소리가 나도 좋지 않고 비상사태에서 그래서 지방에 가 보면 펌프시설을 수동으로 퍼 내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최정철위원

우리 정호시설도 그런 예비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밧데리를 하는 것은 정호시설할 때 한두 시간 쓸 수 있지만 몇날며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사태에서 쓸 수 있는 시설이라면 그런 예산이 보강이 되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한데요, 저희들이 비상급수 시설은 기준이 지하 100m입니다. 100m 정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도 지금 최저 70m에서 130m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손으로 퍼서는 올라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그것은 지하가 깊이 들어가서 안 된다.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하가 너무 깊이 들어가서, l00m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고무바킹으로 해 가지고는 물이 안 올라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대비책이 지금 현재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충전지가 소모가 다 됐다 그러면 그 뒤의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수비로 한 정호당 윤활유나 밧데리 값, 도색 뭐 등등해서 30만원씩 연간 유지관리비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기 고장을 대비해서 500만원을 수리비로 별도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됐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회

김종화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듣지 않고 바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재무과 소관이 166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입니다. 네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일괄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최정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은 예산이 일반적인 예산 외에는 각 과에서 집행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재무과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올 안을 이해해 주시고 간단하게 정리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재실 도시건설 상임위원장님이 검토를 아직 못하신 것 같은데 빨리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지요.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170쪽 보면 운영수당이 있어요. 계약심사, 협의회심사 해 가지고 5만원 4명 10회 해 가지고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계약심사할 것이 그렇게 있겠는가. 다 어떤 조달청의 기준에 의해서 한다든지 또는 담당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할 것인데 심사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싶고 그 다음에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4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200만원씩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100여만원 정도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 협의회는 수의계약을 할 때 단가가 좀 높을 경우에 외부 민간인 인사를 참여시켜서 수의계약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계약심사위원회가 활성화돼서 금년 예산으로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그에 대한 계약심사위원들의 수당입니다. 10회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부득이 1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김재실위원

올해 보니까 40만원밖에 사용을 안했는데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올해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작년 95년도에는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만,

김재실위원

96년도에 책정을 얼마 했어요, 맨 처음에?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100만원 했습니다. 5회 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래서 40만원 썼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것은 다 쓰고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재실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집행내역이 40만원인데, 행정감사 자료에 보니까 사용내역이 7회에 40만원이에요. 그러면 행감자료를 잘못 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수의계약할 경우에 민간인으로 하여금 그 물건이 타당한가를 심사하는 그런 협의회라고 했지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전부 민간인만 들어 가는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도 들어가고 민간인도 들어가는데 민간인 위원이 네 분 계신데 공무원들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지만 외부 위원들에게는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민간인들이요, 두루 이렇게 물건에 전부 전문가들이 있겠습니까? 있는 자체가 이상한데 어쨌든 필요하시다니까 하는데 또 재무과에서는 잘 뽑아 주세요. 보니까 40만원이라고 사용내역서에 써 있으니까 왜 40만원밖에 안 썼는데 200만원을 또 책정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금년에는 이게 부족해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김재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관리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 나오시죠. 세무관리과는 171쪽 하단부부터 174쪽까지입니다. 한꺼번에 보실 테니까 위원님께서는 차근차근 보셔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체크된 것이 없는 것을 보니가 예산이 잘 짜여진 것 같이 보이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치려고 하는데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관리과에 대한 예산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죠. 부과과는 175쪽부터 17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세히 좀 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재실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김재실 위원님.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 재무위원회에서 많이 이렇게 삭감도 되고 해서 올라 왔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모든 것을 체크해서 보면 좋은데 시간이 걸리니까, 빨리 진행되고 있으니까 삭감되었던 내용은 또 우리가 그걸 알아 봐야 되니까, 그것이 타당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다음 과장님들 누구라도 다 설명하시도록, 먼저 삭감내용은 위원들의 질문이 없더라도 삭감된 것에 대한 설명은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부과과는 삭감된 게 없죠?
규철

최규철부과과장

부과과장 최규철입니다. 부과과에서는 삭감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죠. 지적과는 178쪽부터 18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과를 끝으로 재무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고 시민국 소관 예산심사를 위해서 앞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재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내일 오전부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현지활동을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해야 하므로 순서를 바꿔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4페이지부터 심의를 할테니까 264, 26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시민국은 큰 것은 아니지만 소소하게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삭감되었다는 얘기는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논란이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본 예결특위에서 알고 싶기 때문에 설명은 안해도 일단 소관 과장께서 삭감된 부분, 그 부분만이라도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은 지금 가정복지과에 해당하는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안 쪽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먼저 쭉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윤호병입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맨 끝에 경로 잔치 행사가 있습니다. 3,000만원 잡혔는데, 그것이 2,000만원이었는데 경로잔치는 저희가 앰프라든지 행사 부대비용은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음식이라든지 보상품 성격이 있는 것은 보상금에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7,0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00만원이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그것을 예산편성 여건상 둘로 나누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훈구위원

위원장.

김종화위원장대리

예, 이훈구 위원님.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당초예산이,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6,000만원입니다. 96년도에 6,000만원 말씀 드렸고 금년에는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아니, 삭감된 부분을,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삭감된 건 2,000만원입니다.

이훈구위원

그런데 여기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아니,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2,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노인잔치가. 전년도 대비 6,000만원이었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전년도 대비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이훈구위원

그럼 과장님, 이 문제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왜 삭감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내용을 저희가 뭐 말할 수 없습니다.

이훈구위원

아, 좋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우시면요,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혹시 노인정, 노인잔치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은 이 곳 페이지 넘어갈 적에 거기에 체크된 것이 있으면 막바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에 들어갈테니까 페이지 수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람니다.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264, 265쪽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66하고 26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266페이지에 경로당 식당운영이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경로식당 운영비가 2,94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급식비 1,300원은 보사부지침 단가입니다. 그리고 60명은 1일 급식인원이고 평균 한 달에 25일을 급식해서 12월 해서 2,34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비 및 연료비 600만원은 취사부 인건비 및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40만원이고 연료비가 10만원 해서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문위원님, 질의하실려면 발언권 얻고 해 주세요. 예, 문형석 위원님.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이죠, 상임위원회에서 거의 다 이렇게 검토과정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 또 문제점이 있는 부분, 과장님이 한 번 더 위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만 이야기를 해 달라 그랬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그래서 지금 경로당 식당운영의 급식비가 지금 현재 1,000만원이 감소가 됐네요. 그 부분만 살명을 해 달라고요. 이유가 무엇인지.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삭감이유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예산편성은 1,300원이 보사부기준 단가고, 60명은 1일 급식인원이고, 25일은 월 운영일수고,

김종화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을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를 담당과장보고 설명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위원들이 삭감이 잘못 되었다 잘 되었다를 판단하지 예산을 세운 이유를 설명하면 백번 위원들이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시민국장님이 즉답을 해 주십시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최정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잠깐만, 먼저 최정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죠.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한 10여분간 보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예결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은 지금 진행상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제안했던 사항이 바로 답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또 이훈구 위원님한테 넘어 가고 그 답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위원장님한테 가고 또 그 답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문형석 위원님한테서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또 시민국장께 나오셔서 즉답해 달라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아까 참 좋은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예결위 심의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짚고만 넘어가 주면 되는 거지 여기서 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사항에 있어서 예결의 어떤 강조가 되는 사항이 답을 받을라고 하면 지금 상임위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사항을 짚어서, 여기서 말 못하던 말하던 짚고만 넘어가 주시고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여기서 전부 다 답을 받을라면 시민국 하나만 해도 내일까지 해도 다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예, 이훈구 위원님. 자, 국장님은 좌석에 앉아 주세요. 이훈구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죠.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266쪽에 경로당 식당운영에 대해서 당초 예산보다 삭감된 부분이 있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이훈구위원

삭감이 얼마 됐습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1,000만원이 됐습니다.

이훈구위원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는 노인정 중식을 제공하는데 지금 여기가 신월7동에 있는 청소년독서실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이훈구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무과장이 보시기에 지금 중식을 노인들한테 무료 제공하고 있는데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봅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노인중식하는 것은 지금 현재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렇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이훈구위원

이 사업은 앞으로 연계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얘기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또 2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이병선 위원님.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267쪽 보면 신설된 것 같은데 자산취득비 2,46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책정이 됐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이병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죄송합니다만 60만원×l대가 아니고 1식입니다. 그것은 오타가 좀 났습니다. 곱하기 41개소인데, 운동기구는 저희 노인분들한테 가장 적합한 운동기구 노인용 덤벨이라든지 고무줄 늘리기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정에 갔을 때 노인분들이 무료함을 달래고 또 노인 건강증진을 위해서 금년에 이것을 41개소 노인정에 그것을 우선 구입을 해서 드릴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런데 무슨 운동기구라고 했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노인용 덤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덤벨하는 것 말고 노인분들이 쓰기 좋은 덤벨이라든지 고무줄 돌리기라든지 그게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노인들이 운동하기 위한 기구입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운동기구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것이 60만원씩 한 대,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60만원인데 1대가 아니고 1식이죠. 대수가 아니고 1식입니다. 대가 잘못 되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알았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예, 최정철 위원님.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신정2동에 불도 나 가지고 마음도 바쁘겠는데 지금 우리 행정감사때도 계속 봤는데 골목노인봉사료, 교통노인봉사료 해 가지고 보상금 난에 있습니다, 266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골목노인봉사료.

최정철위원

그럼 골목노인봉사료하고 교통노인봉사료하고 지금 현재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골목노인분들이라는 것은 됫골목청소를 위주로 하고 교통이라는 것은 신호등에서 기 가지고 건널목에서 교통수신호해 드리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렇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골목노인봉사료가 청소하시는 골목할아버지들 하시는 사업이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20개동에서 10명이 2회를 하게 되어 있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주2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정철위원

10명이 주2회. 그렇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20개동에서 96예산하고 97예산 해 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감을 봤을 때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골목노인봉사료라든지 이런 것은 노인분들이 아침일찍 나오셔 가지고 골목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또 교통신호등 수신호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을,

최정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어떤 항목에 교통이나 골목이 정해져서 내려 오는 겁니까? 목으로? 골목노인이나 교통노인봉사료로 정해져 있는 목이냐 말입니다.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사업명칭으로 시에서 골목노인, 교통노인 이런 형식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방법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지금 일선에서는 교통신호하기라는 것은 어렵거든요. 나이드신 분들이 깃발들고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전부 골목노인으로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과장은 알고 계십니까? 됐습니다. 모르셔도 됐어요.

김종화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세한 것은 최정철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개별적으로다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위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김종화위원장대리

가만 있어요. 267까지예요, 지금. 267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268페이지하고 269페이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위두환위원

과장님에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노인정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지금 이것은 현재 노인정 평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액수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사실상 15평에서 20미만짜리 예를 든다면 어느 노인정에는 30명이 있는가 하면 어느 노인정에는 50명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노인정 평수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불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인원수에 따라서, 실지로 사용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에 평형으로 한 것은 지급기준액 단가입니다. 그래서 10평 미만은 11만원, 10평에서 15평은 12만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검토될 사항이고 예산편성에서는 일단 그 기준이, 예산편성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은 이런 헝식으로 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이대로 집행되어야지 더 이상,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집행도 10평 미만은 2개소 작년에도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그것은 우리가 한 번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여기서 예산편성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세웠으니까 집행도 역시 똑같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냐하면 노인정에 가니까 노인들이 불평을 가져요. 그래서 이걸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과장님은 참고를 가지고 운영의 탄력성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김종화위원장대리

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지금 지난 것 같습니다. 265쪽에요. 일반운영비 있죠? 일반운영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지금 증감이 되었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1억450만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렇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이규석위원

상당한 금액이 증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증감된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저희 97년도 신규사업으로 우리 관내 무의탁저소득노인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또 보다 많은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97년도에 우선 5세대 주택을 임차해 주기 위해서 임차료 1억원과 중개수수료 60만원 해서 1억6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현재 무료예식장으로 제공하고 있는 시설물의 기본예식품 미비로 해서 결혼이벤트회사를 활용함에 따른 비용부담 등 이런 것이 주민의 불편이 있어서 이런 것을 해소하고 검소한 혼인문화 정착을 위해서 예식용품 구입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인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96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신규사업이라고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김종화위원장대리

지금 임차료가 1억이 늘어서 많이 늘은 거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이규석위원

예, 좋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예, 위두환 위원님.
두환

위두환위원

26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있어요. 무선호출기 사용을 24대인데 도우미에게 사준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호출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담하는 겁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24대는 우리가 사 줬습니다. 도우미한테 사서 드린 것에 대한 무선호출기 사용내역입니다. 전액 시비사항입니다, 이것은.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도우미 전원에게는 산 게 아니고 24명을 선정해서 사준 겁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우리 도우미가 24명입니다. 전액 시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럼 26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70, 271쪽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선 위원님.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270쪽, 시설비 신설된 것 물어 보겠습니다. 구립노인정 난방시설 개선이라고 해서 600만원씩 5개소를 난방시설을 개선한다고 그랬는데 이 난방이, 노인정에 난방시설이 없습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곰달래, 오목, 신월5동구립, 양화분회노인정 5개소인데요, 거기가 기름보일러입니다. 그것을 가스보일러로 교체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 위에 있는 것은 신정3동 노인정 토지매입비는 계약금조로 해 놓은 겁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매입비인데요, 신정3동 분회노인정이라고 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것이 77년도쫌 건립된 건물인데 거기에 노인회원분들이 저희한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임차료에 의해서 운영 하기가 곤란하니까 그것을 구에서 매입해 달라는 건의가 되어서 노인회 뜻에 따라서 이걸 구에서 2,000만원에 매입을 하기 위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269쪽에 보면 말이죠. 가정도우미가 있어요. 이걸 지금 과장께서 24명 전액 시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운영한다고 그랬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정도우미 운영에 따른 각종 제세 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이런게 섞였는데 총무과에 가정도우미가 또 있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모르겠어요.
형석

문형석위원

이것을 저번에 총무과 예산심의할 때 제가 이것을 질의를 했는데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이것을 총무과에서 일괄 그것을 전부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넣었다고 그래요. 그럼 총무과에 두 분의 가정도우미가 있고 여기 보니까 가정복지과에 24명이 또 있어요. 이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총무과에 있는 것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우리 가정도우미 24명은 전액 시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그 도우미 24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계상이 된 겁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총무과의 2명도 전액 시비로 보조한다고 하더라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우리 가정복지과의 24명. 2명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2명.
형석

문형석위원

그것도 시비로 한다 하더라니까.

김종화위원장대리

자, 문형석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문형석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이 도우미와 사회복지 전문요원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담당계장님들은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을 들으신 연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석 위원님, 양해를 구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좋은데, 여기에 총무과의 가정도우미는 봉급처우개선비 모든 게 다 책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없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도우미는 자원봉사개념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아, 이것은 수당이 없는 겁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자원봉사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예, 알았어요.

김종화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이규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270쪽 상단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노인교실 운영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노인교실이 노인대학이라는 뜻입니까? 노인대학.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에 노인대학이 인가된 곳이 그럼 네 군데가 있는 거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이규석위원

이 네 군데가 어디 어디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목3동에 양촌하고요, 노인회지회의 새서울, 등촌, 신정4동 요셉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금년도에 매달 얼마씩 지원이 되었어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이것은 97년도 96년도 예산이 똑같습니다.

이규석위원

변동이 없습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변동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노인대학 네 군데중에 어떤 노인정은 좀 운영지원금이 많고 어떤 데는 적은 데가 있어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노인회지회만 36만원 되고 나머지는 다 똑 같습니다. 23만원씩입니다.

이규석위원

노인지회에도, 내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노인교실이 노인대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이규석위원

내가 지금 노인대학에 질문하고 있는 거에요, 질의를. 그러면 노인대학이 네 군데가 있는데 금년도 지원금이 각각 달랐느냐 이겁니다.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노인회 지회를 말씀하신 건 노인회 지회에 또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노인회 지회 소속의 노인대학입니다. 거기에만 36만원이고 나머지는 23만원씩 세군데는 지원이 다, 세군데는 같고 한 군데만 조금 더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노인회 구지회는 별도로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 지원금이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똑갈은 노인대학이라면 어느 노인대학은 적고 어느 노인대학은 많고, 그거 왜 그렇게 됩니까? 줄라면 똑같이 줘야지.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95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노인회 지회로 지원이 더 되게끔 편성이 된 사항인데 그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지금 현재 96년도에 노인대학 네군데 중에서 어느 노인정은 좀 많이 주고 어느 노인정은 좀 적게 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좀 많이 받아야 될 그런 노인대학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그건 별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규석위원

별도 설명이 아니라 우리 전 위원님들이 다 계신 데에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셔야죠. 그리고 말이죠, 아까 "노인회 구지회가 있는 데는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설득력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됐다면 97년도에는 노인정이 노인대학이 네 개면 똑같이 지원을 해서 발전을 시켜야지 뭐 어떤 노인정은 좀 더 주고 어떤 노인정은 적게 줘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이거는 95년도 당시에 의회에서 노인회 지회에 특별지원으로 하게끔 조정이 되어가지고 지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요.

이규석위원

아니, 지원금은 별도로 여기에 운영지원금이 있잖습니까 지금.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글쎄,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우리가 23만원씩 세군데는 지원을 하는데 노인회 지회에 36만원만 된 거는 그때 특별지원이 의회에서 하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특별지원이 나갔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이규석위원

그러면 97년도에는 네군데가 똑같이 나가는 거죠? 맞습니까?

김종화위원장대리

담당과장께서는 지금 270페이지 산출기초에 있는 대로 30만원씩 네군데에 똑같이 줄 거냐, 안 줄 거냐, 그것만 답변만 하세요. 지회 노인대학을 더 많이 주지 말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예산편성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과장님이 어떻게 소신이 그렇게 없어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규석위원

자, 그러면 본위원은 97년도에는 4개의 노인정이 똑같이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면 되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이규석위원

알았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71쪽에 자산취득비에 야외예식장 운영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야외예식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야외예식장은 저희가 파리공원하고 양천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로 이용하는 데가 어디냐면 양천 공원에 보면 우묵 파인 데가 있을 겁니다. 그쪽을 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금,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자리는 되어 있죠. 자리는 되어 있는데, 그거는 방송시설이라든지 전자식 피아노라든지 또는 보관함, 이런 거가 여기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이벤트사를 불러다 쓰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구입을 해서 무료로 제공을 해 줌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뜻에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0만원 가지고 이벤트사업에 쓰이는 장비를,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아까 용품비 1,000만원이 있고 이거는 장비구입비 1,000만원입니다.

최정철위원

어디에?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용품비가 아까 보고 드린데가 265쪽에 있을 겁니다. 야외운영용 품비가 있습니다. 1,000만원. 265쪽 맨 위에 있는데 그거는 이동식 무대라든지 야외용 의자라든지 꽃장식 이런 것이 용품입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야외예식장에 지금 양쪽으로 갈라놔가지고 자산취득비에 있고, 하나는 일반운영비에 있는데 운영용품에요, 이쪽은 장비구입이고. 그럼 1,000만원 가지고 양쪽에 있는 두 공원에 이 시설을 다 한단 말입니까? 하나 시설을 해가지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저희가 보관을,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식입니다. 우리가 보관을 하면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입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언제 언제 한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철수하고, 보관을 해 뒀다가 또 쓰고. 이런 겁니다.

최정철위원

어느 공무원이 그걸 합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합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공휴일,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이 예식을 한다고 그러면 대개 보면 시간들이 공무원이 근무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대략 공휴일입니다.

최정철위원

토요일, 일요일이 걸릴거 아닙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하나 설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가정복지과 인원으로 이거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정복지과 인원으로 하드라도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해야죠.

최정철위원

그렇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최정철위원

거기에 부대 예산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면 토요근무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월요일날 쉬게 해 준다든지 이런거지 그걸 뭐 특별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거기의 세부 운영계획은 여기서 근무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은 세부 운영계획은 지금 수립 않고, 이거는 별도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최정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신규사업으로 장비를 구입하고 용품을 하는데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최정철위원

어느정도 운영이 될 지는 아직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계획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2,000만원이라는 돈을 신규사업으로 했을 때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대치근무를 시키고 그다음에 쉬라고 하고 할 수 있겠지마는 지금 직원이 하나 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김종화위원장대리

최위원님, 양해해 주신 다면 시민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겠답니다.

최정철위원

예.

김종화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하시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식장 운영이 상당히, 저희도 고심한 부분을 지금 최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직원이 2명정도는 있어야 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오후라든지 일요일날 운영하게 되면. 그래서 인력의 증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가정복지과 직원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방범원 인력이 넘어오게 됩니다. 내년 1월에 62명. 그래서 어차피 그사람은 재배치 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한 2명정도 받으면 큰 문제없이 야외예식장을 운영해서 주민한테 편의를 제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에 대해서는 일요일날 근무한 사람은 평일에 휴일을 주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예, 최위원님.

최정철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전자계통의 제품을 움직이는 사항은 그 분이 평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움직이는 건데 아무나 갖다놓고 전기시스템을 만든다? 일반 직원이 전문성도 없는데 가서 그 시설을 해 준다? 이거는 그냥 추상적으로 2,000만원 책정해서 이렇게 해서 직원만 근무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 예산 문제는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물론 엠프를 조작하고 만지는 일이 상당히 전문적이라고 볼 수 있지마는 이 엠프 자체를 크게 기능적인 면에서만 보면 기술적 지식이 없드라도 엠프를 운영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최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계수조정 때 위원님끼리 얘기 좀 합시다.

최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2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72, 273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정철 위원님.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272쪽에 시민알뜰장 현수막이 4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현수막이 없습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알뜰장 현수막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거는 동에다 치는 현수막이 아니고 우리가 알뜰장을 할 때 그거를 간선도로변에 설치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때그때 설치를, 몇 년을 갖다 같이 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에 있는 현수막 그거가 아닙니다.

최정철위원

아닌가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구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최정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74, 27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죠. 안 계시면 276, 277쪽을 봐 주시죠. 277쪽에 청소년영화교실운영이 또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필요성이 있으면 답변해 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이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들이 저녁에 많이 옵니다. 담당과장으로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어디에서 했던 거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다목적회관에서 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재실위원

영화교실운영이 몇 명이나 옵니까? 대충.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1회에 한 400, 500명정도 옵니다.

김재실위원

400, 500명정도.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그래 가지고 1일 하루에 3회를 돌리는 겁니다. 1회에 4, 500명이니까 하루에 3회를 돌리니까 3×5=1,5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봐야죠. 그정도.

김재실위원

아 그럼 이게 3회라는 것은 하루를 얘기하는 겁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봄방학, 겨울방학, 여름방학인데 돌리는 거를 세 번 돌린다는 얘깁니다, 하루에.

김재실위원

그 다음에요, 그 위에 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 아동위원회에서 이것은 아마 다과비로 쓰는가 보죠? 5,000×40명, 4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음료하고 다과 그걸로 쓰는 겁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요, 아동위원 회의나 지방청소년위원 회의나 똑같이 우리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해서 오는 그런 분들인데 지방 청소년위원회에는 1인당 2만원을 계상하고 아동위원회에는 5,000원을 계상했어요. 이렇게 차등을 둬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상 둔 그러한 위원회인데 이거는 식대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식사는 만약에 지방청 소년위원회에 식사를 해야 한다면 아동위원회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아동위원회는 여기서는 식사를 안 하는 겁니다 이거는.

김재실위원

왜 안 해요? 누구 마음대로 이거 하고 안 하고 합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식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거가 점심시간이 지난다든지 점심시간 훨씬 전에 그때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아동위원회 회의는 아침에 하고, 오전에 하고 지방청소년위원회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외부인사가 되는데 주로 청소년관계 전문가라든지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부인사로 해서 간담회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취했을 때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나눠야 되고, 또 청소년 관련업무에 자문도 받고 하는게 지방청소년회의입니다.

김재실위원

아동위원회는 우리 관내에서,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아동위원은 우리 관내 지역인사 분들이고, 그다음에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예를들어서 교수 분이라든지, 또는 관련단체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이게 간담회 형식이 주로 저녁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실위원

그래서 원래는 5,000원정도 하는 것이 정상이지마는 외부에서 오시고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다음 위원님. 예, 위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임차료에서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는 2대라는 것은 차를 말하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차 1대에 35만원씩 해서 2대.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2일이니까 네곱이 됐네?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1박 2일이니까요.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에 보면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라고 해서 6만원씩 해서 80명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80명을 선정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80명을,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불우청소년입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손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동에서 희망자를 접수를 받아서 가는데 평균적으로 우리 차가 2대가 갑니다. 80명 정도가. 항상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 35만원이 잡힌거는 우리가 경주라든지 백제문화권을 가는거고,
두환

위두환위원

어디로 가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경주, 백제문화권 있잖습니까, 부여 같은데 이런 데로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6만원은 거기에 대한 숙식비라든지 입실료라든지 이용료 있잖습니까, 그것이 포함이 된 가격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결손청소년이 지금 양천구에 몇 명이나 되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결손청소년까지 다 합해서 소년소녀가장이 우리가 16세대하고 준소녀가장 6세대 22세대가 있고요, 결손아동은 지금 SOS에 130명정도가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80명을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80명이 넘죠, 현재?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넘는데요.
두환

위두환위원

넘는데 80명을 선정한 기준은 어디에다 두느냐 이거예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기준은 저희가 예산 집행과정에서 시행한 결과에 대해서 80명 수준으로 항상 가기 때문에 그 집행결과를 참고해서 그 80명을 계산을 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게 아니고, 자문을 받는게 아니고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선정을 합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각 동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해 보니까,

김종화위원장대리

과장님, 통상적으로 희망하는 사람이 80명정도 된다 이거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그정도가 됩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천위원

김기천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에 심사위원들이 있는데 우리동네 그리기하고 글짓기 이 두가지 종목에 대해서 심사하는 거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김기천위원

대충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오십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중학교 교사 분이 됩니다.

김기천위원

중학교 교사?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기가 4명이고 글짓기가 6명이 와서 하루종일 봉사를 하십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미술교사.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미술교사하고 국어교사요.

김기천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들은 회의 심사사례비로 5만원씩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전혀 안 세워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이거는 뒤에 보시면 또 나옵니다. 278페이지에 심사위원 사례비 해서 1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아, 10만원이 계상 됐어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김기천위원

예, 됐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정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라고 각 동에 20개동에 되어 있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청소년에 관계되는 276쪽 중간부터 277페이지 278페이지까지 청소년에 관계된 예산집행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청소년관련 위원회수당 해가지고 5만원씩 14명이 두 번 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연말연시에 청소년지도 관계에 대해서 발대식 행사 한다고 또 100만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동행사를 치룰 수 있게끔 해가지고 또 교육하는 데도 돈이 들어가 있고, 해가지고 청소년관련 수당이 많은데 이거는 지금 포괄적으로 이렇게 벌려놓지 말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 집행내역이 묶기가 좀 이상합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지금 왜냐하면 지금 여기 항목을 보면 이렇게 목이 많아졌습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이건 늘은 것은 아닙니다. 예년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이게.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편성 한 거하고 이걸 봤을 때 지금 청소년지도 관계 되어가지고 나오는 시책업무추진비나 운영수당이나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나 그다음에 보상금 관계 쪽이나, 그렇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인원은 한계된 인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두환 위원님이 잘 선정을 했는데 불우이웃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소년소녀가장, 결손아동들이 그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를 가는 거고, 그다음에

최정철위원

그런데 불우이웃이 80명이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넘죠.

최정철위원

예?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넘습니다.

최정철위원

넘어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최정철위원

여기 이렇게 와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은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80명 수준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96년도 명단을 하나 제출해 주세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네.

김종화위원장대리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하단에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보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1,700만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되었지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네.

이규석위원

그 증액된 부분이 어떤어떤 부분이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구민의날 기념 청소년가요제 개최가 96년도에는 저희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게 포괄비에서 썼던 것을 이번에 우리 예산에 계상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대상 선발자 시상이 425만원, 그다음에 어린이날 우리동네그리기, 글짓기대회 230만원 이런 사항들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증액된 부분이 구민의날 기념 청소년가요제를 개최하는데 400만원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날 글짓기대회 480, 또 어느 부분입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청소년대상 선발자 시상 425만원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구민의날 기념 청소년가요제는 구민의날 행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는 겁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금년에 목동청소년회관하고 저희하고 합동을 해서 실시했습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이게 신규사업이라면서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 총무과 포괄비에 있던 거를 우리가 금년도에 거기서 빼서 썼는데 우리 가정복지과 예산에는 그거를 총무과에 넣지 않고 우리 과에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과는 처음 들어간 거죠.

이규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구민의날기념 청소년가요제를 개최했는데 성과가 어땠습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목동청소년회관이 181만원하고 구 보조가 250만원 해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시행한 결과 그룹사운드 경연대회를 하는데 조금더 기획에 내실을 기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4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이규석위원

본위원이 듣기에는 금년도에 별로 성과가 좋지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그거를 내년도에는 좀더 내실을 기해서 알차게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행사를 하면서 잘못된 것을 보완해서 명년에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정한 것 같은데, 이것이 금년도에 진행했던 모든 것을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어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거울 삼아서 내년도 97년도에는 좀더 잘 해보고 싶어서 계상한 겁니다.

이규석위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꽃을 심어준다는 것은 좋은 뜻인데, 공무원들이 진행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숙한 관계로 해서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했다면 구태여 이것을 또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김종화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이규석 위원님이 청소년행사를 많이 해보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흉내도 못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할려면 예산을 확 잡아 가지고 제대로 하든지 흉내만 내는 전시행정이 되려면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실 필요도 없고 이거는 계수조정때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278페이지와 279폐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신설 청소년독서실 비품 해서 신월3동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월3동에 구청사 자리 1층이 지금 비어 있는데 거기를 독서실로 준비를 하시겠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비품과 도서구입비가 1,800만원 그럼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아까 총무과를 할 때 보니까 거기 수리비가 1,9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그 1,900만원 가지고 도서실을 시설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그건 일반 누수되는 거라든지 이런거를 수리할 거고 도서실 관계는 인테리어에서 예산을 뺐습니다. 예산은 설계까지 완료된 사항의 그 금액입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사무실도 같이 부속됩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독서실 시설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그 독서실을 준비하면서 열람대, 열람의자가 60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현재 몇 평이나 됩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54평 정도입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54평에 사무실도 들어 가고 열람실도 들어가고 남녀 구분 되어 가지고 좌석이 60개가 될 수 있을까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설계를 미리 했습니다.

한광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정철위원

과장님께서 당당하게 설계를 신월3동거 했다, 그런데 지금 1,900만원하고 3,500만원하고 그다음에 1,800만원하고 약7,000만원 돈이 신월3동 1층 하나에 책정된 거죠? 신월3동이 1,900만원에 3,500만원에 시설비.

김종화위원장대리

최위원님, 그것은 있다 가 해주시고요 과장님은 정확하게 아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최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지금 좌석이 60석이죠? 1층에.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네.

최정철위원

청소년독서실 60명이 공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시설로 보면 강제접의자는 20개, 열람대는 60개, 분야별로 보았을 때 시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로 되어 있지를 않아요. 이건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책정된 흐름으로 보여지는 것이 우리가 독서실을 행정감사때 가보니까 문제되는 점이 여러 가지가 노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나열식 되는 자산취득비나 물품구입비는 이렇게 하지 말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공간도 확보하면서 시설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집어 넣으면 공간이 없습니다. 55평밖에 안되는 시설에 이 많은 시설을 갖다 집어 넣으면 거기 어디 자리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과장님은 상세도면을 그걸 나중에 최위원님께 사적으로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규석위원

우리 관내 청소년독서실이 총 7개가 있지요? 여기에 운영비를 포함해서 자산취득금을 취득하는거 하고 연간 얼마나 투자가 됩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약 4억 8,0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운영체 예산이 4억9,597만2,365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보조금이 3억8,500, 입실료가 6,800정도, 운영체부담이 2,600정도, 기타 이월금에서 잡수입이 1,60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규석위원

독서실 7개를 운영하는데 전체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합계가 4억9,500만원입니다.

이규석위원

물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독서실 7개에 투자하는 금액보다도 얻는 것이 너무나 미약해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조사특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라든지 그런거를 해주시면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종합적인 독서실운영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내실있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참 아끼는 청소년독서실입니다. 저도 지난 행정감사를 통해서 다 둘러 보았지만 이거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청소년독서실에 지원되는 금액이 4억이 넘는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과장님이 열을 좀더 쏟아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그 장소에 들어가면 편안한 마음으로 책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어서 28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정욱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욱채

정욱채위원

정욱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독서실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신월3동에 50평짜리에 많은 투자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동료위원이신 최정철 위원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여기 신월1동 독서실에 대한 휴게실 설치 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왜 삭감이 되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청소년독서실 휴게실 설치는 신월1동 옥상부분에 독서실을 맨 먼저는 지하에서 했는데 거기에 물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거기다 하지 말고 옥상에다가 간이적으로 설치를 해서 청소년이 독서실을 이용하면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게끔 하기 위해서 이걸 해놓았고 그다음에 거기 이용율이 신월1동같은 데는 지금 현재 50.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범 삼아서 신월3동하고 신월1동을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용율을 거양하는 그런 차원에서 휴게실설치비를 올렸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그러니까 칼산이다, 목4동 독서실보다 이용율이 저조합니까? 양호합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목4동은 82%입니다. 목4동보다는 저조하고 칼산보다는 높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내가 신월1동독서실 계단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청소를 합니다. 일부러 내가 구의원이라고 그러면서 애들 앞에서 청소를 해줘요. 휴게실이 없어 가지고 그 계단에서 막 놀길래 이게 사실상 우리 동사무소나 독서실 시설장보고 휴게실이 하나 필요하지 않냐 이랬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3동에 자동차학원 뒤 198번지 뒤에 있는 애들이 절반 내려오고 신월1동 애들이 절반 이렇게 이용하는 데입니다. 이게 전액 삭감이 됐길래 이거는 우리 신월1동에는 하나 공공시설이 없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참고적으로 생각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이훈구 위원님.

이훈구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 과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충분히 해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의 진행을 이와같은 식으로 한다면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꼭 의문나는 점, 그리고 지금 과장한테 일일이 답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위원장께서는 참고하셔서 좀더 효율적이고 그런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이 여쭈신게 여기 삭감부분이 있어서 그거 여쭈신거고요, 그럼 이어서 82, 8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84, 85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사에 앞서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회

춘석

김춘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256쪽하고 25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257쪽에 자원봉사자료집 발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영직입니다.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기하고 자원봉사자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분들이 활동한 사항을 책자를 만들 계획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종화위원

그 밑에 것도 있죠? 자료, 교재도 마련돼 있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제일 밑에 자원봉사자 교육교재는 연중 4회, 신규 및 보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교재가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이 자원봉사계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위원들이 자원봉사계에 대한 개념 자체가 확실하게 성립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계에 대한 업무를 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비용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설명을 더 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은 이 계가 필요한 연유가 있기 때문에 한 거니까 예산을 반영해 달라든지 명확하게 잘라서 다시 한번 애기해 주십시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자원봉사계는 금년 2월 1일자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에 관한 97년도 예산안은 2,68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는 우선 무보수로 남을 위해서 돕는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을 활동을 고취시키고 또 앞으로 많은 분들을 참여시키는데 따른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교육교재 발간이라든가 이 분들의 활동사항을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이 다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됐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최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에 장애인이 얼마나 됩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등록된 장애인이 2,256명입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분산돼서 세워져 있는데 특히 한가지만 거기 보면 장애인에 대한 격려품이 있습니다. 그 격려품은 그날 행사장에 참석한 사람만 주는 겁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의 날 행사 격려품이 259쪽에 밑에서 네 번째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애인의 날 행사는 2,256명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상대를 못하다 보니까 지체장애자협회,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정신지체장애자, 이 분들에 대해서 중증도 1급부터 등급이 있습니다만 그 분들에 대해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선정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하기 위한 격려품입니까? 아니면 가정으로 배달해서 주는 격려품입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격려품입니다. 행사를 하기 위한 격려품은 아닙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장애인의 날에 행사를 해 가지고 격려품을 주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2,256명이라는 장애인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와 가지고 온 사람들 행사품으로 주는 것으로 알 수가 있다, 행사격려품이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의 날이 4월 20일인데 그때를 기해서, 행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때를 기해서 격려품을 지금 말씀드린 그 기준에 의해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그건 좀 잘못 아신 게 뭐냐하면, 96년도에도 장애인의 날 행사를 모 동에서 했습니다, 청장님이. 그렇죠?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96년도에요?

최정철위원

96년도에 했잖아요, 봄에. 신월6동에서 했잖아요.

김종화위원

신월6동 신영부페에서 했어요.

최정철위원

신영부페에서 했잖습니까? 그때 아닙니까? 했었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을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이 행사품이 그날 그 많은 사람들 온 것을 행사품을 격려품이라고 해서 하다 못해 조그만 거라도 드리는 격려품으로 알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1등급, 2등급, 3등급 행사를 안 하고 주는 거다, 이건 착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최위원님께 다시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그 뒤에 계실 거 아니에요, 그때 계신 분 한 분도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써 주세요. 써서 빨리 끝내야지.
춘석

김춘석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최정철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시면 아시는 분에게 서면으로,

최정철위원

아니, 서면이 아니죠. 이 예산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 예산이요.
춘석

김춘석위원장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문제는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좀 이따 답변해 주시기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조금 전에 자원봉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자원봉사요원은 무보수로서 활동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보게 되면 이.미용 자원봉사 활동물품, 또 뒤에 보면 이.미용 자원봉사 활동비, 자원봉사 활동지원 등등 이런 예산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이.미용 자원봉사 활동물품은 물품수리, 타월, 빗, 장갑, 노트 등 소모품을 구매하는데 실비용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용 봉사자 활동비는 사실상 5,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현재 20명이 2개팀으로 편성되어서 노인정을 방문해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점심식사 비용입니다. 보수로서 지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원봉사라고 하면 저도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순수한 자원봉사라면 먹는 것도 자기가 도시락 싸가서 하는 게 자원봉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원봉사라고 이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정립을 하고 싶습니다. 자원봉사라면 순수하게 내가 도시락 싸가고 이.미용 머리 깍는데 수건이 필요하다면 우리 미용실에서 쓰는 수건 몇 장 가져가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순수한 자원봉사지, 이것은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됐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259쪽을 보면 보상금 난이 있어요. 여기에 부랑인 급식, 이 부랑인이 뭡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부랑인은 집 없이 헤매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이런 용어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이규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불우한 청소년"이라고 많이 썼어요. 또 어떤 팜플렛을 보면 옛날에는 "불우한 청소년"을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불우한" 이것도 많이 쓰지 않습니다. 요즘은 청소년들이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적에 이 용어를 잘 불러야 합니다. 본인들이 부랑인이라고, 예를 들어서 급식을 하는데 부랑인 급식이라고 프랑카드 한 번 붙여놔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부랑인이라고 어떤 표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부랑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용어로서 명칭을 붙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랑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집도 절도 없이 헤매돌면서 구걸행각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됐어요?

이규석위원

예.
춘석

김춘석위원장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최정철 위원님, 방금 전에 최정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 부분은 좀 아는 바가 있어서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주무 과장님, 우리 양천구에 장애인이 2,256명이에요? 전체 총 인원이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이훈구위원

그런데 문제는 행사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최정철 위원이 지적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목1동에 장애인협회가 있죠?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이훈구위원

한국지체장애자 양천지회입니다. 본위원이 거기에 부회장으로 한 5년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행사를 지체장애자 앞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행사에 참여를 했고 참 보기도 좋았는데, 지난해에 장애인행사 과정이 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보면 그러한 시상품이 있는데 시상품의 내용이 실제 우리 위원들이 다 가 봤습니다. 초청해서 가 봤습니다만 정말 쓸 것이 없었습니다.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2,256명이나 되는 장애인이 몇 %나 과연 왔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모 부페에 올라가기도 힘들었습니다만 자리가 협소했어요. 그래도 최소한 장애인의 날 그래도 우리 구가 복지분야에, 특히 장애인에 관심을 갖고 이런 큰 행사를 하는 것은 참 좋았습니다마는 행사과정이 미약했고 또 거기에 대한 시상품이 아주 미흡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우리 양천구 각 동에서, 일선 동에서 이 문제는 어떠한 방식이든지 참여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그리고 명년부터는 이러한 예산으로 집행을 한다 라고 하면 정말 그런 장애인을 위한 상품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물색해야 합니다. 전에는 지체장애자 양천지회에서 주관하던 것을 금년에는 우리 양천구가 주관을 했죠? 그렇게 주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을 우리가 충분히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이 행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최정철 위원님과 이훈구 위원님의 질문에,
춘석

김춘석위원장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상당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신데 사회복지 과장님, 지금 겸직하고 계시죠?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언제부터 맡으셨어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12월 4일자로 맡았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12월 4일자로.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식

문인식위원

지금 장애자단체가 양천구에 몇 단체나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자협회하고 신체장애자협회하고 단체는 2개만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2단체예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면 지원은 양천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의 날 행사하고 위문품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이런 예산은 보상금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보상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말이죠, 장애인단체가 우리가 저쪽에 사회진흥과에 보면 풀예산이 잡혀 있어요. 임의보조단체 예산인데 그런 지원금으로써 지원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그런 예산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쪽으로도 지원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258쪽에 생황보호대상자 구호양곡운송비 해서 4회 40만원을 잡았는데, 이게 지금 각 동으로 운송하는 겁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양천구청까지 분기별 1회, 4회를 잡은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그게 서울시에서 할 때 운송비입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운송해 주고 운임을 받아가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운송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렇다면 구청 차량 많은데 구청에서 가져올 수는 없는 거예요? 구청 차로 이 돈을 들이지 않고 양곡을 수령할 수는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 다음에 259쪽 맨 위에 두 번째줄, 행여병자 부락인 후송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0만원씩 12월, 여기 잡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여병자나 부랑인, 아까 말씀하셨던 부랑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경찰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으로부터 저희 구청으로 인계가 되면 저희들은 아동과 성인과 부녀 별로 시립아동병원이라든가 시립갱생원이라든가 남부부녀보호소로 후송을 해야 됩니다. 그때에 시간이 늦었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 식사도 대접하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생깁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한 번씩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월별로 포괄적으로 잡은 돈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계속해서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하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259쪽에 넷째 줄에 보면 장애인의 날 행사 격려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격려품은 사실 그대로 물건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격려품이 아니고 격려로 된다고 하면 품자가 빠지게 돼서 96년도부터 부페에서 행사를 한 번 치른 적이 있는데, 97년도에는 그래서 격려로 할 것이냐 품으로 할 것이냐 두 가지를 짚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이 답변 해 주십시오.
춘석

김춘석위원장

최위원님, 그것은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저도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격려로 할 것이냐, 격려품으로 할 것이냐 상당히 고심한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구청으로 주관하는 행사는 아니고 단체에서 할 때 행사에 격려품을 물품을 줄 때는 격려품으로 해야 되겠고요, 현금으로 이렇게 줬을 경우에는 격려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포괄적으로 운영한다면, 격려로 한다고 하면 물건도 할 수 있고 현금도 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격려로 하는 걸로 될 수 있는 겁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일단은 심의해서 하겠지만 주관이 구청이 아니고 그 단체, 신체장애자나 지체장애자 쪽에서, 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격려만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96년도에 주관은 구청에서 하는 걸로 했었는데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 최정철 위원님 질문과 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25일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신영부페에서 해 줄 것을 요청해 가지고 거기서 했는데, 주관은 협회에서 했습니다만 이훈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었다 한다면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면 내실있게 골고루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가 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날 참석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2만원씩에 해당을 하고 가정에서 불구자나 장애인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은 1만원씩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256명을 대상자로 봤을 때 70% 정도로 봐도 1,500명 정도가 대상자로 봤을 때 이 예산은 적정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60에서 261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262에서 263쪽,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특별생계보호대상자 구호, 그게 3,644만4,000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 대상이 40명입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나눠드린 자료 제일 첫페이지에 이게 대충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40명 정도, 동별 한 2명 정도가 있지 않은가 해서 40명 정도가 파악됐는데 정확한 조사를 한 후에는 이 결과는 약간 변경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기천위원

그거 막연하게 세우는 게 아니고 금년에 하고 있는 근거가 있죠?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내년도부터 할려고 예산을 요청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한 바가 없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50만 주민 중에 1개 동에 여기서 지원하고자 하는 구호 대상이 2세대, 2명 정도 잡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작아요. 지금 본위원은 교회 계통에서 연중 계속해서 구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선정해서 구호하는 그 대상들보다도 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동에서 연말에 교회 측에 문의가 올 정도로, 현재 그런 실정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이 정도 분들이 이런 보조를 지원을 해 주면 생활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김기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특별생계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이유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에 보면 65세 이상 노쇠자, 이 기준에는 적합한데 부양의무자가 1인에 한 한 경우로 국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 능력이 없는 2인의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어려운 딱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구호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시책사업으로 내년도에 특별히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을 지원해 주면 최소한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최고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중간 정도를 하는 거예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활보호대상자 1등급보다 좀 낮으니까.

김기천위원

그럼 만약 최소한의 생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금액마저 지원이 안 되면 극단적인 얘기로 굶어죽을 수도 있겠네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김기천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특별히 주문한 사항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사회나 한 나라의 문화수준, 생활수준을 평가 할 때는 복지정책이나 시설지원대책, 지원상황 이런 것들을 보고 많이 측정을 하거든요,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고 시설도 좋고 지원도 많이 해 주는 사회일수록 골고루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때에는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점점 사회가 각박해 가요. 이웃을 돌봐주는 그런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인정이 메말라 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만이라도 지방자치의 본질의 뜻을 살려서라도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생활비 지원은 해 주되 더 많이 이런 사람을 발굴하고 발탁해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적도록 가급적이면 이런 복지비는 많이 증액하고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서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면서,
춘석

김춘석위원장

아니요,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과장님,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는데,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또 다른 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면 거택보호대상자와 저소득보호대상자로 이렇게 구분되죠?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형석

문형석위원

아, 자활보호자. 그러면 거기에 대상자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연령 65세 이상 18세 미만 임산부, 폐질, 또는 부양가족 1인, 다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죠? 다른 게 뭡니까? 제가 묻는 것은 거택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자의 대상 항목에 특별한 항목이 여기에 되어 있다 하는 게 뭡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부양가족 1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거택보호자의 책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에는 이런 조건은 다 충족을 시켰다 하더라도 법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특별생계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나 자활보호자 대상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지금 거택, 제가 나눠드린 자료의 두 페이지를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저소득이든 또는 하나의 여러가지 나라에서 지원해 줄 대상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다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보호 대상에 안 들어가 있다는 얘깁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현행 법령상은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현행 법령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거택보호 내지는 자활보호대상에 다 넣을 수 있는데, 새로운 작년에 없던 예산 항목을 다시 만들어서 이런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적용돼요. 거택보호 아니면 자활보호에 다 대상이 되는 사람인데 왜 항목을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복잡성있게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거택보호자는 부양의무자가 1인으로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2인의 부양의 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거택보호자 책정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럴 때는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법상 부양의 무자가 1인에 국한해야 거택보호자 책정에 적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 2인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한 특별생계구호가 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렇게 억울하게 대상은 안 되지만 억울한 사람들이 우리구 내에 이 정도 추산을 해서 이 항목을 만들었다,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시면 특별생계보호, 자꾸 시간이 가니까 길게 질문을 안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있지요. 아직 명단이 없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알았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철위원

지금 문형석 위원님께서 질문한 특별생계보호대상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불요불급하게 어떤 사항이 발생됐을 때 동장이 사회복지과에 얘기해 가지고 지급을 받아서 그 사람의 생계보호를 해 주기 위해서 해 주는 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긴급구호하고는 좀 약간 차원이 틀립니다. 이것은 매월 일정한 생계비, 최저생활을 할 수 있는 생계비를 매월 보조해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는 아까 말 했듯이 이런 보호 차원에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 단순히 가족에 의해서 생계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일어났을 때 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현행 법령상 기준에는 맞지 않는, 지금 자꾸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양의무자가 1인에 한한 경우에만 위의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거택 보호자로 책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가 호적등본상 2인 이상 있을 경우에는 아무런 혜택을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이 인원 가지고 우리 20개 동에서 40명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한 동네에 두 명 정도밖에 안 된다 추상적인 얘기라도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부터 211쪽중에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210쪽에서 211쪽,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210쪽에서 우선 심야단속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관계하고요, 50만원씩 업무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보상금에 현지에 가 가지고 우수업소를 표창하고 부상하고 부정 불량식품을 신고한 사람한테 보상을 해 주고 하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위생과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어떤 단속 위주의 행정을 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저는 시민국의 소관은 아닌데 제가 보는 시점은 단속 보다는 선도쪽으로 나가서 사람을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흐름을 바뀌줄 수 있는 예산 편성도 필요하다, 이런 내용 쪽으로 봤을 때 변태업소니, 퇴폐니, 심야니, 단속이니 이런 내용쪽으로 예산을 잡으니까 목의 명목을 바뀌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용

황남용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속을 심야업소 위주로 또 퇴.변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업소가 대부분 영세업소이고 또 생계업소가 많기 때문에 저희 단속은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번 계도를 했어요 시정이 안 될 경우에 단속을 해서 시정조치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을 반대로 생각하시네, 잘못 이해를 하셨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예산편성은 97년도 넘어가는 상황에서 봤을 때 이런 문구를 어떠한 누가 봐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문구보다는 새로운 변형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전체적으로 안 되면 상위기관에 얘기 해서라도 문구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같은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이런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위생과에 단속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제재를 받아야 되는 입장만으로의 취지의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선도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구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남용

황남용위생과장

앞으로 그렇게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210쪽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부정불량식품을 신고를 하면 5만원씩을 보상을 주는 것이지요?
남용

황남용위생과장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있습니다. 신고 사양별로 다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이것은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5만원을 했습니까?
남용

황남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평균치를 세운 것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알았어요. 작년에 신고가 몇건이나 들어 왔어요?
남용

황남용위생과장

그런데 이 신고보상금제가 95년도 하반기부터 시행을 했는데 사실상 신고라는 것이 신고를 하면 퇴.변태 업소도 있고 변질식품, 유통기한 경과식품 이런 것들을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를 하면 신변에 불안을 느끼는 것 때문에 신고가 사실상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회의때라든지 반상회 지역신문에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만 실적은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래서 작년에 신고가 몇 건이나 됩니까?
남용

황남용위생과장

작년에 한 건에 3만원 지급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신고가 사실 저조할 것 같아요. 3만원, 5만원 받자고 그렇게 애국하는 정신을 가지고 신고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실효성있게 하려면 아주 한 건에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그 사람의 일당이라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작년에 한두 건 했다는 솔직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안하겠습니다만 그것 신고 하기 상당히 거북할 것이에요. 만약에 1년에 30건이 됐다고 그러면 행정적인 시정이 상당히 될 것이라고, 그것만 적발해 가지고 시정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모범적으로 될 것인데 그게 하나의 보상이라든지 이것을 보고 신고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방법도 고안을 했으면 하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9쪽부터 304쪽 중에서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쥐약놓기를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입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1년에 한 번 합니다.

김종화위원

전 가구 다 대상입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전 가구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쥐약구입량은 예산절약과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구입약값은 자꾸 줄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산업과에 이 쥐약구입비가 들어간 것은 쌀, 농수산 쪽이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산업과에 들어간 것이지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사실 주부들은 제가 통장단 회의때나 보면 바퀴벌레약을 더 선호하고 이 쥐약은 오히려 아이들이나 가축들이 죽기 때문에 도심에서 이게 뭐가 필요하느냐고 반대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통장, 반장이 나눠주는 것만 힘이 든다. 그러니 이 예산 자체를 없애버리고 다른 데다 편성을 해 가지고 보건소면 보건소에서 바퀴벌레약을 나눠주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주민들 의견이 많습니다. 여기 대해서 과장님,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김종화 위원님에 동감하면서 자꾸 식량자급도가 떨어지고 있는 현 실정에서 구서작업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담당과장 입장으로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구서라는 것이 그전에 시골처럼 쌀을 만들기 전에 벼로 있는 상태에서 많이들 없어지고 보관하는 상태에서도 그렇고 지금 서울 도심에 쌀을 가마로 쌓아놓고 먹는 집이 아마 1%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올라오는 것 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쥐가 먹어치우는 양이 무척 많다 이것은 음식점이나 하는 사람에게 해당되고 가정집에는 별로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시대가 바뀌면 빨리 적응을 해서 이런 예산은 낭비성 예산이니까 아예 우리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편성을 안해 버리면 산업과에 어떤 감사지적사항이 됩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감점요인은 상당히 많습니다.

김종화위원

알았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301쪽에 하나 묻겠는데 농촌일손돕기를 양천구 공무원이 가는 것입니까, 누가 가는 것입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양천구 공무원과 참여하는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이 조금 잘못 된 것 같아요. 이것은 농촌일손돕기가 아니고 가 가지고 주민을 괴롭힐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50만원 가지고 농촌일손돕기를 45명이든 50명이든 한 차가 갔다, 그러면 한 사람당 만원 꼴밖에 안 돼요. 그러면 차량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부대경비도, 소주라도 한 잔 할 수 있는 물품도 있어야 되는데 일손 도와준다고 가 가지고 주민들 괴롭히고 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본위원이 봤을 때 주민을 도와주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진솔한 사람이 진솔하게 가서 도와주기 위해서는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300에서 301쪽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300쪽에 말이지요, 운영수당에 공수의 수당이 있어요. 공수의는 어디에 계신 분을 초청합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관내에 한림동물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분을 공수의로 지정을 해 가지고 광견병이라든가 또는 각종 법정 전염병에 대한 가축전염병에 대해 가지고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한 달에 1일이지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24만5,000원씩 해 가지고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니까 한 번 오는데 24만5,000원을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관내에서 발생되는 가축 전염병에 대해 가지고 예방접종을 한다든가 치료를 한다든가 하는 기능을 부여 하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24만5,000원씩 지급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24만5,000원의 단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이것은 본청에서 내려올 편성기준에 의해서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니까 1일 일당입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월별
형석

문형석위원

월 몇번을 나가든간에 관내에 수고한다 이래서 수당비조로 1개월에 24만5,000원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알았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301쪽 맨 밑에 우수공산품 시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위두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 자료에 두 페이지에 우수공산품 선정시상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만 관내에서 제조된 공산품 중에서 1년에 한 번 우수공산품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제도로 97년도에 신규 사업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알았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최정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과장님, 흑시 우리 양천구에 있는 농산물 직거래장 가 보신 적 있어요? 우리 양천구에서 예산을 3억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농산물 직거래 하는데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에 가 봤습니다.

최정철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양천구만 되어 있지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지금 현재로는 은평과 관악에서 개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내에 3개소가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서울 시내 25개 구청에서 개소는 해 놨는데 개소한 중에서 양천구만 장사를 한다 하는 신문을 보고 양천구는 잘 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지를 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 고향이 양평입니다. 양평 유산물이 팔당을 지난 농수산물을 유기농산 물로 해 가지고 팔아주는 곳이 지금 양천구에 유일하게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가 봤는데 사실상 양평쪽에서 나오는 농수산물은 거의 없어요. 가 보셨다니가 얘기하는데 이 농수산물 직거래, 자매결연이라든가, 3억을 투자했다든가, 이런 시설물이, 그리고 판매하는 흐름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관리를 해 달라는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놓고 지금 방치한 상태입니다. 뭘 방치했느냐 하면요, 주부들이 물건을 사러 가요. 가는데 그 유기농산물을 많이 들여오면 올수록 여기서는 손해입니다. 직거래하는 데는요. 이유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조금 들여놓고 다른 물건을 많이 갖다 놓고서는 "그 물건은 떨어졌습니다" 아니면 똑 같은 물건을 갖다 놓고 "거기 물건입니다." 하고서는 우리 양천구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관리책임자로서 오늘 어떠한 예산사항이라든가 어떤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이 금년 5월 30일날 우리 양천에서 제일 먼저 개소가 되었고 본래 서울시 계획에는 금년도에 7개소 내년까지 25개구에 1개소씩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조금 부진한 사업입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양평 등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에 있는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시비 2억7,500, 구비 2억7,500 해서 작년도에 5억5,000으로 건물임대보증금으로 나간, 아, 금년도에 5억5,000을 투자해서 개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기농산물 판로가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또한 가격이 일반농산물에 비해서 1배나 1.1배 비싸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울시나 농협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농협에서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좋아진, 개선되는 여지가 상당히 많은 사업으로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산업과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되도록이면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소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환경과장 서재풍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잠깐만, 위원 여러분, 환경과도 설명은 안 듣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211페이지부터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2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노상세차가 수질오염을 일으킨다고 확실한 근거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법규미비로다가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언제쯤 현실화해서 단속할 수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그 내용이,

김종화위원

간단하게 그것만 얘기하세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김종화 위원님께서 그 전에 말씀도 계셔 가지고 곧 바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환경부에다가, 그 전에는 서울시에 질의했는데 답변이 안 왔기 때문에 바로 환경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오는 대로 저희들이 실시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시설을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시설해 놓은 사람은 돈을 하나도 못하고 법에 걸려서 벌금내고 일전 한 푼 투자도 안 한 사람은 돈을 왕창 벌고 그럴려면 뭐하러 조세행위를 합니까? 이런 것들 미비점은 빨리 빨리 보완해서 제대로 법을 지키는 사람이 선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풍

서재풍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11쪽. 그러면 212쪽에서 213쪽 질의하실 위원님. 214쪽에서 21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216쪽에서 217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이것을 빨리 넘어 가다 보니까 미처 제가 물을려고 한 것을 못 물었습니다만 환경과의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보다 13억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죠?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아닙니다. 작년보다 5,09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9,031만8,000원이었는데 금년에 1억4,131만6,000원 해서 5,09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211쪽 말이죠. 그 위에 5,099만6,000 위에 13억,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그것은 환경관리 총괄, 청소과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청소과까지 포함된 거다.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알았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환경과에 비디오카메라가 몇 대가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한 대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비디오카메라가 얼마 짜리나 됩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같은 약 3,9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정철위원

3,900만원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셋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밀하고 그래서 고가품입니다.

최정철위원

국산입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삼성전자에서 나온 겁니다.

최정철위원

국산이에요? 그런데 3,900만원씩이나 갑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세트가 어떤 다양한 편집기라든지 이런 것까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카메라만 3,900만원입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카메라뿐 아니고 거기에 편집기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편집기까지?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래서 물어 보고 있는데요, 거기 유지관리비의 유지비로 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유지비는 실제로 그것이 고장나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 실제 밧데리갈이 상당히 비쌉니다.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비디오를 촬영하는데 전기로 하는게 아니고 밧데리를 넣는데 그 밧데리가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8개 셋트를 1년에 구입합니다. 그런데 한 셋트에 20만원 가기 때문에 그게 밧데리값만 한 160만원 듭니다.

최정철위원

셋트에 대해서 나한테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녹색양천구민실천위원회라고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게 언제 구성된 겁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금년 3월달에 구성됐습니다.

최정철위원

아, 올해?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럼 신규예산입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신규 예산으로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300이 삭감이 되어서 내려 왔죠?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런데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600만원을 만들었을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제시할 수 있겠어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구시대를 맞이해서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직접 환경을 감시하고 보존하는 활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지만 순수하게 환경분야에 대해서만 활동할 수 있는 위원들을 저희들이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연도가 금년이 됐기 때문에, 폐수배출업소를 저희들이 점검나갈 때 우리 직원들만 나갔습니다. 그래서 단속해 가지고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같이 공감하게 하고,
춘석

김춘석위원장

예, 됐습니다, 과장님.

최정철위원

하나 더 할께요. 그러면 환경 단체가 양천구에 주부환경봉사단이라고 또 있죠?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것은 환경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환경부서에 관계된 겁니까? 다른 부서에 관계,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그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최정철위원

주부환경봉사단이 가정복지과로 들어가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최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215쪽 바로 밑에 지방의제21 이라고 쓴 게 뭔 말입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지방의제21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나누어 드렸는데요, 지방의 제21 이라는 말은 저희들도 굉장히 생소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92년도에 브라질, 내용에 써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세계 70여개국 대표들이 유엔환경개발에 관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계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자 해 가지고 의결을 해서 그것을 21세기를 앞두고 우리가 이런 환경업무를 추진하겠다 해서 그 제목을 지방의제21 로 붙여서 미래를 향한 환경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게 원래 원어로 뭡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로칼아젠다21입니다.

김종화위원

로칼아젠다21?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21입니다.

김종화위원

알았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김종화 위원님이 대략적인 질의만 했는데 지금까지 21세기 이런 단체가 아니어도 이런 행사를 해 왔죠? 깨끗한 양천, 쾌적한 양천 해서 청장님의 슬로건으로 진행되어 오는 게 있죠?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그것은 어떤 21세기 목표를 향한 그런 것보다도 평소에 우리가 어떤 지향적인 것이었는데 이건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추진해 오던 것에 같이 통합하면,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그렇죠.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겁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아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위원회 뭐에 뭐에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환경단체는 환경단체에서 좀 관리해 주고 또 부분적으로 통폐합해서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쾌적한 양천 21, 청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쾌적한 양천 21 이것이 틀린 겁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어떤 이상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최정철위원

부서가 틀리게 움직이는 예산이냐고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저희들이 지방의제21 이라는 것은 환경분야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예산이 지금 신규예산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96년도에 쾌적한 양천을 하기 위해서 청장님이 많은 집회도 했지 않습니까? 회의도 하고.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동 떨어진 거냐 이겁니다. 아니면 통합되어서 앞으로는 이 예산을 집행할 것이냐.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이것은 별개 예산입니다.

최정철위원

별개 예산입니까? 그럼 청장님은 청장님 대로 쾌적한 양천21을 해 나가고 환경과는 환경과 대로 해 나가고.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요, 쾌적한 양천 21 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저희들이 하나의 계획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 계획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료수집이라든가 또 운영위원들 회의라든가 또 공청회라든가 해서 최종 어떤 목표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 지방의제21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지면 그것에 촛점을 맞춰 가지고 전 행정력이 쾌적한 환경을 향해서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여기 예산편성에 2,747만원이라는 예산이 독립된 예산으로 환경과에서 따로 하는 거냐.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따로 하는 겁니다.

최정철위원

지금까지 구청장님이 지침 내리고 정책방향을 해서 한 그런 거하고 좀 다른 거냐, 지금 이걸 물어 보는 거예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거의 내용은 흡사하겠지만 사업추진은 환경과에서 별개로 하는 겁니다.

최정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216쪽, 217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이 6명이 있는데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그건 청소과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맞습니다. 상단만 지금 환경과입니다.

한광섭위원

이건 청소과에서 묻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광섭위원

청소과도 설명을 듣지 말고 바로 그대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럼 21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단속에 공익근무요원이 6명이 우리 청소과에 배정되어 있는 인원입니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현재는 배속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쓰레기무단투기를 97년도부터는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하도록 이미 배정이 내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금년도에는 저희 자체 단속반원으로 활용을 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그 업무량이 방대하고 해서 공익근무요원 배치요청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정부에다 대고. 그래서 6명을 배치를 받았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을 지휘를 하고 통솔을 하셔야 될 분은 우리 청소과장님이시죠?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6명을 우리가 급여, 봉급은 얼마 안 됩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근무를 시키고, 6명을 가지고 20개동 전체를 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기능직 공무원 3명을 배치를 받아서 3명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20개동을. 그리고 20개동에 청소담당과 통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단속반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동사무소직원들이 주민들과의 면식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때문에 단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애로사항을 건의해 왔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들을 배치를 해서 2인1조로 편성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4개조 이상을 편성을 해서 전 동을 순회하면서 종량제를 지키지 않고 무단투기하는 그런 양심 없는 투기행위를 근절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정족수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에서 219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20에서 221쪽.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221쪽에 정화조청소 촉구통지서가 상임위에서 약간의 삭감이 되어 있는 걸로 넘어 왔는데, 전액이. 이 정화조청소통지서를 안 보내면 정화조를 치울 수 있습니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정화조통지서를 보내지 않는다고 해서 정화조 청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정화조 청소통지를 하고 독촉을 하고 이런 행정명령을 수 차례 걸쳐서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정화조청소는 법에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하도록 의무규정입니다. 그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제재가 가해지는 하나의 행정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관청에 서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정행위가 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래서 하여튼 정화조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과정에 제 3D현상이라고 참 어려운 직종에 있는 분이 일을 하시는 건데 그 중에 그것을 통지를 받아 가지고 그 분들한테 해 달라고 또 부탁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서류로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재고해 볼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러면 220에서 221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222쪽에서 223쪽. 그러면 224쪽에서 225쪽. 예,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225쪽에 소규모음식점 수분제거용기 구매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방금 나누어 드린, 위원님들에게 보충설명 자료가 있습니다. 그 보충설명자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이 추가로 나누어 드린 청소과 주요 예산설명자료 6페이지에 소규모음식점 수분제거용기보급에 관한 사업내용을 설명해 놨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11월부터 김포수도권매립지 대책위원회로부터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한 음식물수분이 과다하게 배출되면 여러 가지 공해문제를 유발하고 수도권매립지 안정화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 해서 사회문제로 대두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이제는 앞으로 배출자가 수분을 완전히 제거를 하거나 또는 사료화를 하거나 연료로 다시 활용하거나 하는 그런 사업을 벌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이 많고 수분이 가장 많은 음식점을 위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약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분제거용기도 보급하고 감량화를 위한 기기설치비 일부를 지원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의 사업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지난번에 시민국 상임위원회 장소에 잠깐 방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문인식 위원님께서 음식물찌꺼기의 수분제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을 보고 이 문제가 전액 삭감되어 가지고 올라 왔길래 과장님 소신을 묻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당시의 답변을, 제 생각으로 느끼기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음식물찌꺼기 나오는 것을 수분나오는 것을 짜서 버려야 된다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그냥 방치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나가냐 했더니 처리장, 가양하수 처리장 거기서 충분하게 처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제거를 해서 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해 가지고 음식물찌꺼기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내용과 이 내용이 접목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앞으로 음식물찌꺼기를 이런 제거쪽으로 나가는 일이 앞으로 계속 갈 것 같단 말입니다.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시민국에서 그런 질문과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도 있었는데 전액 삭감으로 올라 왔기 때문에 과장의 설득력이 없었지 않았느냐 아니면 설명이 잘못됐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계속해서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224쪽에 보면 청소행정 안내비디오제작 해 갖고 2,000만원이 편성이 새로 신예산으로 들어 와 있습니다. 이 안내비디오를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며 또 하나는 청소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구만의 당면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 나아가 온 나라 전체 행정기관의 당면 과제일텐데 이것을 독자적으로 양천구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드는 이유의 적법성에 대해서 과장님은 설명해 주세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김종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쓰레기문제가 이제 단순히 주민들로부터 배출하고 관청에서는 그저 모아서 갖다 버리는 그런 단순한 쓰레기문제가 아니고 작년도 95년도에 쓰레기행정의 대변혁이라 할 수 있는, 대혁명이라 할 수 있는 쓰레기종량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쓰레기종량제는 정말 쓰레기행정의 대변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복잡다기한 배출방법 또는 수거방법, 처리방법 등이 얽히고 설킨 아주 복잡한 체계로 쓰레기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문제를 이제는 관청의 단순히 우리 환경미화원이나 청소과의 작업인력에 의존하는 과거의 70년대, 80년대 방식 가지고는 도저히 성공할 수가 없다 우리 양천의 슬로건 대로 깨끗한 양천을 만드는데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런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김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소하는 과정은 우리 구나 다른 구나 똑 같아요. 재정자립도도 빈약한 양천구에서 왜 먼저, 이게 다른 구에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비단 그렇지만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김종화위원

단답형으로 얘기만 하세요. 다른 구에 만들어 진거 없죠?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모든 자치구가 쓰레기수거수집운반처리의 과정이 다 똑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는 유일무이하게 목동 소각장이 지금 금년 3월부터,

김종화위원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만든 거 있냐 없냐 그것만 얘기해 주라니까. 그런 과정을 제가 알고 싶어서가 아니고,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제가 전 자치단체를 다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확인된 바 없어서 모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범국가적으로 쓰레기문제가 다 되어 있어 가지고 매스컴에서도 한 두 차례 다룬 것도 아니고 모델이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몇몇 자치구에서 단체장 협의라든지 논의가 되어 가지고 하던가 해서 하면 조금 더 예산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쓰고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독자적으로 만든다 그래 가지고 이게 과연 주민들에게 호소력이 있고 정말 깨끗한 화질의 이러한 것을 만들 수 있을가 의문스러워서 제가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답변 안해도 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계속해서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225페이지에 소규모음식점 수분제거용기 구매 그랬는데 지금 바로 옆에 우리 강서구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식당에서. 그거 알고 있습니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이것은 각 자치단체 별로 이 용기가 지금 현재 사실상 개발업계에서 개발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김포수도원매립지와의 대책문제때문에 각 분야별로 시험단계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인근 강서구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죠?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러면 224쪽에서 225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를 시작할 때에 쓰레기무단투기단속을 2인1조로 해서 몇 개조를 운영하신다고 그러셨죠? 6개조라고 그러셨습니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내년도에 6명이 되면 2인1조로는 3조를 더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있는 인력이, 기능직 인력이 3명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4조내지 5조는 운영이 가능해 집니다.

한광섭위원

그런데 225쪽 밑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자에게 과태료부과청문서 등기발송한다 해서 300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00건이라는 것은 하루에 1건 정도, 그러면 4개조 내지 5개조가 활동을 하면서 그 4개조 내지 5개조가 하루에 1건밖에 못했다,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그 300건은 월 300건이라는 이야기니까 하루에 1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러면 226쪽, 227쪽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28쪽에서 22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30에서 231쪽. 그러면 232에서 233쪽. 그러면 234에서 235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민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내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