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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국진 의원 발언

106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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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특위 위원님들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국진 간사님 나오셔서 2003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국진의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고 각종 법령·조례 및 예산편성지침서에 규정된 기준과 회계질서 위배여부에 착안점을 두어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경우 국비, 도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은 전액 계상되었고 자체 수입은 예년의 징수실적과 2003년도 징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세외수입이 전년도 보다 18억 5,000만원이 감소된 796억 5,000만원으로 계상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세체납액 징수 및 은닉세원 발굴 등 세수증대 활동에 가일층 심혈을 기울여 재정 자립도를 높여 나가는 노력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법령과 조례에 정해진 편성기준을 적용하여 경상경비는 법정 소요경비의 증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토록 하였고 사업예산은 사업의 타당성과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제외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과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 시설 확대로 주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사업예산은 가용 세입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최대한 부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조정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 50건에 26억 8,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위원회별 감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는 14건에 1억 7,000만원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19건에 10억 7,000만원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17건에 14억 3,000만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6건에 3억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증액된 사항은 없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200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을 언급코자 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수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될 것입니다.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세입재원의 64.1%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될 것이며 특히 IMF 이후 개인 재정 악화 등으로 인하여 날로 늘어가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납관리부서의 인원을 증원시켜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우리 안양시 세수 증대와 엄정하고 공정한 세정을 추진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세무조사와 은닉세원 발굴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둘째, 불용액과 이월액 발생의 최소화입니다. 2001년도 결산서를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액의 7.9%인 321억 1,000만원의 불용액과 예산액의 29.4%인 1,188억 6,0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고 특별회계는 예산액의 15.2%인 302억 8,000만원의 불용액과 예산액의 29.1%인 578억 4,0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는데 2003년도에는 이월예산과 새해 예산에 대해 세부적이고 실천 가능한 예산, 집행계획을 연초에 수립하고 투자사업은 가급적 조기 발주하여 불용액과 이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셋째, 각종 투자사업의 설계변경을 지양하여야 되겠습니다. 일부 투자사업에 대하여 낙찰업체가 결정된 후에 잦은 설계변경을 통하여 총사업비를 증액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향후에는 당초 설계시 예산을 기준에 따라 충분히 반영하여 잦은 설계변경이 지양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예산 편성시에 예측 가능했던 사항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하는 사례도 지양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섯째, 특별회계의 예비비 편성비율 축소입니다. 일부 특별회계는 예비비 편성 비율이 75%에서 100%에 달하여 많은 예산이 사업에 투자되지 못하고 있는데 예비비 편성 비율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면밀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여섯째, 각종 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 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고 조례에 정하는 설치 목적에 따라 공공성과 효율성의 증진을 위해 운용되고 있으며 2002년 말 현재 14개 기금에 250억 6,000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2003년도에는 29억 4,000만원을 조성하여 기금 목적사업에 29억 1,000만원의 지출 계획으로 있는 바 집행부서에서는 조성된 기금은 최대한 고금리 예금상품에 예치하고 향후 기금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관련 규정과 집행 계획에 어긋나지 않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 편성시 시 담당부서에서는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체계를 확립하고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될 것입니다. 여덟째, 자금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자금과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가급적 정확한 지출 예정액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여유자금과 기금을 고금리 예금상품에 예치하는 등 이자수익 증대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저소득주민 보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구청과 동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저소득 주민들이 수혜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실조사와 신속하고 적절한 예산 집행을 통하여 저소득주민 복지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사회복지사업소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식장과 식당 등 이용률이 저조한 대관시설에 대해서는 타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알차고 내실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시민복지 증진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기금운용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애향복지장학기금 등 14개 기금에 총 295억 7,000만원으로 2002년 대비 9%인 24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사내용을 소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3개 기금이며 기금별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애향복지장학기금은 생활 환경이 어렵거나 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학생 560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업발전기금은 농업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1,900만원, 다음은 국제협력진흥기금 으로 재정이 취약한 민간단체의 공익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지원 목적으로 2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총 9개 기금이며 기금별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장애인 복지기금은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선진복지 서비스 제공 및 자활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10개 사업에 7,900만원 지원 예정이며 보훈기금은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도모를 위한 3개 사업에 4,7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1억 3,000만원, 저소득 주민 복지기금은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 및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2억 6,000만원,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9,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5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 및 보급 사업으로 2억 1,0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융자 및 「좋은식단실천」 홍보달력 제작 등 5개 사업비로 2,5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은 열악한 근무여건 하에서도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15명의 대학생에게 75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2개 기금이며 기금별 사업내역으로는 재해대책기금이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및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목적으로 1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예방과 재난 발생시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를 목적으로 6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금은 기금별 조례에 의하여 저소득주민과 장애인·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서에서는 향후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관련 법규와 계획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 검토와 아울러 실적에 너무 치중하여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소위원회에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없으시면 방금 보고받으신 기금관련 심사의견서를 당 예결특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은 총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지난 12월 2일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새해 예산안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승인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용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시정에 대한 충고의 말씀에 대해서는 시정에최대한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예산안의 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 검토하여 행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의결된2003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연간 집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예산안이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예산안」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