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인식 의원 발언

62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20

문인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석

김춘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심사해 주신 결과 시민국까지 심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다소 어려움도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파악하신 지식 십분 활용하여 주신다면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주택과장 문병철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김기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주택과 예산심의도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페이지별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86쪽에서 28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288쪽에서 28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90쪽에서 291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주택과장에게 묻습니다. 291쪽 하단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으로 해서 2만1,8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춘석

김춘석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그건 도시정비과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래요?
춘석

김춘석위원장

예. 2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백동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7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총 세출예산은 5억5,997만7,000원으로써 96년 대비 2억6,117만3,000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건비는 광고물정비 일용인부임으로 4,325만4,000원으로 96년도 대비 478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 원인은 96년보다 일용인부가 1명 줄어든 관계로 3명분에 대한 인건비만 편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96년 대비 2억746만9,000원이 감액 편성된3,352만3,000원으로써 신문공고료,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등이며, 감액 편성요인은 96년도에 반영된 도시계획 도면제작 용역비가 집행되었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에 미반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광고물단속 및 체비지 업무추진을 위한 담당공무원 출장여비로써 96년도 대비 체비지 및 중심축 업무추진 출장비 300만원이 증액된 1,02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는 위원회 운영 및 각종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업무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 등을 위한 시책추진비로써 96년도 대비 254만원이 증액된 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은 광고물정비 인부의 퇴직을 대비한 퇴직금으로써 96년도 대비 189만6,000원이 증액된 3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광고물 정비 및 체비지 관리를 위한 물품구입비로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장 295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지난 12월 6일 서울시에서 결정 고시된 오목교역 주변에 1개소 39만5,000㎡의 상세계획구역의 실시설계 용역비로서 97년도 상반기 발주 계획이며 용역기간은 약 1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설비 등으로써 목동 중심축 미매각토지 및 체비지의 무단점용 방지 및 도시미관을 위한 각종 휀스 정비 및 보수를 위하여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과장께 묻습니다. 일용인부임,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이 2만1,800원씩 3명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인부임인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과에 소속된 일용인부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이 하는 일은 불법광고물 정비인부로써 불법 현수막을 제거한다든지 각종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업무라든지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일용인부임입니다.

명병수위원

현수막을 철거한다든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데 고정 인부를 3명 쓴다는 말입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꼭 일용인부로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일용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당을 받는 인부를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이 업무는 업무의 중요성으로 봐서 상시 지역을 순찰하고 또 신생으로 발생한 불법광고물을 정비해야 될 그런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또 상당히 위험부담이 따르는 그러한 업무다, 그런데 일용인부를 써 가지고 전혀 대책이 없이 사고가 난다든지 등등 어떤 책임감 결여, 소속감이 없는 까닭에 책임감이 결여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일용인부를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용직으로 채용해 쓰더라도 될텐데 보면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이라든지 상여금 문제가 절약된다는 얘긴데 바로 그러한 이유만으로 이런 중요한 업무를 소홀히 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가 어떠냐 그 말이에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용인부를 3명을 쓰고 있는데, 지난 95년도나 96년도 초까지는 인부가 4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1명이 퇴직한 관계로 3명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 입장이나 구청의 방침에도 일용인부를 자꾸 늘리는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1명이 퇴직한 것에 대해서 1명을 증원을 안하고 기능직이라든가 그런 상용직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민원인들하고 부딪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용인부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능직이나 상용인부로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3명이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상용직으로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 갖구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광섭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명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세 사람의 일용직을 쓰면서 연간 4,325만4,000원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하기 위해서 공익 근무요원 6명을 내년부터 쓰겠다, 해서 6명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하면서 연간 봉급을 우리 양천구가 부담하는 것이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불법광고물 정비를 일용직을, 이렇게 공익요원에 비하면 86배의 비용이 더 드네요. 그래서 일용직 인부도 좋겠지만 청소과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 것처럼 불법광고물 정비도 이러한 공익근무요원을 쓸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공익근무요원을 쓰면 물론 인건비는 절약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인원을 줄인다는 것도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익근무요원을 쓰는 방법을 검토해 갖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거철이라든지 불법광고물이나 벽보 같은 것을 떼야 될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익근무요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인건비를 최대한 절약하는 범위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계속해서 이병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연구개발비를 묻겠습니다. 목동4거리 외 5개소 도시설계 용역비가 9,800여만원인데 이거 질의했습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건축과 사항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도시정비과인데요,
춘석

김춘석위원장

아닙니다. 위쪽은 주택과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293쪽 불법광고물 정비용 중장비임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데 중장비가 필요합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전부 중장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구요, 높이 있다든지 대형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만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수막을 제거한다든지 그럴 때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필요하고 특별히 장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만 사용을 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대형 광고물도 불법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아니요, 높이가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돌출간판이 사람이 올라가서 제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높은 데 있다든지,
병선

이병선위원

아, 건물 높이에 달려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부착 위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사람이 인력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데는 장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비를 임대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이게 1대에 50만원씩 합니까? 하루 빌리는데?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위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용인부는 한번 쓰게 되면 그 분들을 해촉 못합니까? 계속적으로 그분들을 일용인부로 사용해야 됩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현재는 강제로 퇴직을 시키고 그런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 분들도 준공무원이에요, 일용인부가?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준공무원은 아닙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글자 그대로 매일매일 나와서 일을 하는 것에 따라서 일당으로 지급을 하는 일용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 과장께서 일용인부를 쓰다가 안 쓸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이 질문을 하는데 일용인부란 하루 일당을 주고 쓰는 사람을 말하죠?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필요치 않았을 때는 그 분들을 채용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상당한 사유가 있고 사전에 예고를 하고 근로기준법에,
두환

위두환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명년에는 97년에는 일용인부가 어느 과나 마찬가지로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선 전제로 하고 싶어요. 그건 왜냐 지금 67명인가 방범대원들이 오죠? 구청으로 넘어오죠, 그 분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분들을 사용함으로 해서 우리 예산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일용인부임을 주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또 그 분들은 아주 간판철거 같은 것 잘 합니다. 방범대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이 일용인부와 교체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잘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아직 덜 끝났어요. 그 다음에 광고물 정비인력 격려금이라고 해서 5만원씩 해서 2회를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용인부들이 광고물 정비를 하는데 수고했다고 해서 5만원씩을 주는 겁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근거가 있는 거예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추석 때하고 설날에 해 가지고 격려금조로 주는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지금까지 쭉, 다른 과도 다 이렇게 주는 겁니까, 일용인부에 한해서?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규정은 없는데 명절을 대비해서 준다 이거죠?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면 휀스 보수가 있어요. 휀스 보수가 1,000만원인데 어디에 이렇게 많은 보수가 필요합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휀스는 중심축 체비지에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에 기존 휀스라든가 새로 설치되는 휀스, 그 다음에 체비지상의 휀스를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정비할 부분, 그래서 이것은 본청에서 사무가 위임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체비지라든가 중심축의 상업용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본청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징수교부금을 타는 게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95년도에 휀스를 중심축에 많이 했는데 그 해진 것을 보수하는 게 아니고,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런 겁니다. 95년에 한 것도 있고 금년에도 지금 신설공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해 놓은 게 부서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환경정비차원에서 도색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오래 돼 가지고 부식된 것을 철거한다든지 그런 것을 보수하는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3년 된 것이 벌써 부식돼서 철거를 한다니? 휀스는 잘 삭지도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뭐 2∼3년이 됐는데,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환경정비 차원에서 페인트를 다시 칠한다든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알았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계속해서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295쪽에 연구개발비 거기를 좀 봐 주시면요, 지하철역 주변에 상세계획구역이라고 했고, 이것이 오목교 주변에 개발을 위한 연구 실시설계비라고 말씀하셨죠?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것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전체면적이 39만5,000㎡인데요, 오목교역 주변이 18만㎡이고, 신정4거리역 주변이 21만5,000㎡ 해 가지고 39만5,000㎡ 해 가지고 두 군데에 대한 상세구역이 12월 6일날 서울시에서 결정돼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건축 관련부서에서는 건축허가를 아마 통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세계획구역 지정이 됐지만, 그 안에 어떤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든지 공공용지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필요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그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개발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데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유선목위원

이게 39만5,000㎡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라는 얘기죠?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유선목위원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계속해서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다시 묻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이 3명에 대해서 365일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는 일요일, 공휴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죠?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네,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무를 안하면 지급을 안합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상시 365일을 근무를 시키는 걸로 해서 예산을 산출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년에 일요일, 공휴일이 약 60여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세 사람에 대한 예산은 불용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예산을 산출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365일 우리가 정식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또 모르겠고, 상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이해가 가겠는데 일용직이라고 하면 안 나오면 안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몸이 아파서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것 다 빼놓고 법정 일요일, 공휴일, 이거 어떻게 할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이 일용인부임에 대한 산출은 저희 과만 되는 게 아니구요, 구청 전체에 대한 통일성으로 해 가지고 같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명병수위원

아니죠.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과장의 답변 중 3명을 고정으로 쓰고 있다, 어떤 변동이 있어서 3명이다가 5명이 될 수 있다든가 6명이 되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3명을 연중 쓰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일요일과 공휴일에 일당은 이 예산 산출에서 줄어들었어야 되겠죠? 타 과에서 "공히"라는 얘기가 없어요. 다른 과는 이런 예산이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365일을 3명을 써야 된다고 한다면 75일씩 해서 몇 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산출을 했는데, 이거 각 타 구청이 일괄적으로 했다, 하는 식으로 예산을 넘어간다면 이 세 사람에 대한 3×6=18, 180일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디 그러면 이 기안을 누가 했어요? 예산산출 기안을 계장이 했습니까? 과장이 했습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물론 그 산출기안은 예년도 예산 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 지침을 봐서 담당자가 하고 그 다음에,

명병수위원

그러면 일용인부에 대한 이렇게 예산 산출기초를 하라는 지침이 있으면 저한테 제시해 주시고 이렇게 1명에 대해서 365일을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하는 지침이 있으면 지금 저한테 제시를 해 주세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 지침은 제가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가져왔다고 할지라도 없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니까, 일당제는 일요일, 공휴일 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예산을 잘못 산출해서 편성했으면 잘못되었다고 해서 수정을 하도록 해야지, 안 그래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맞죠? 어떻게 된 거예요? 얘기를 해 보시라고, 알겠다 모르겠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과장님, 답변 못 하시겠어요?

명병수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러세요, 그러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291쪽 하단에, 아니 그러니까 보나마나라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얘기가 안되는 걸 가지고 나한테 딴 소리를, 일을 시키려고 하는 날짜를 산출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놈에 지침이에요, 지침이. 365일 일을 시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바로 잡으면 되는 일이지, 안 그래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295쪽 아까 우리 유선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지금 3개 지역 용역을 주는 부분하고, 이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마는 291쪽 건축과 소관인데, 여기에 연구개발비하고 이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 앞장에 291페이지 연구개발비는 건축과 예산인데, 이건 건축법에 의해서 도시설계지구에 대한 도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저희 도시정비과 사항은 295쪽에 연구개발비는 상세계획구역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 건축과 지나가서 이걸 못 물었는데, 목동4거리 외 5개소라 하면 어디 어디를 지정하는 건지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도지역변경하고 구역변경을 상세구역으로 2개 지역 그 다음에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5개 지역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5개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동시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설계지구를 지정한 5개 지역이 등촌시장 있는데 그 쪽하고 목동4거리, 목동5거리, 신월생활권, 신정생활권 그렇게 해서 5개 지역에 대해서 지구지정이 되면서 건축통제를 마찬가지로 합니다. 그런데 상세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포함한 내용이 상세계획에 포함이 되고 도시설계지구는 건축법에 의해서 현행에 필지를 놓고 건축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어느 식으로 개발할 것이냐 하는 정도의 설계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도시계획법에 의한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건축법에 관한 것은 건축과에서 이렇게 구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계속해서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감사합니다. 최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절단기 294쪽. 절단기가 금속절단기하고 철근절단기하고 틀린겁니까? 금속하고 철근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내용은 같습니다. 철로 된 것을 절단하기 위한 그런 기구를 사겠다는 뜻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렇죠?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최정철위원

지금 현재 없습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현재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잊어 버린 겁니까? 아주 안 산겁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사지를 않은 겁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과장님은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제가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절단기를 95년도에 현수막절단기하고 금속절단기 그것도 고속으로 된 절단기를 사 주었습니다. 그것도 50만원짜리 절단기를 사 줬는데 없다고 하면 1년 쓰고 버린 겁니까? 아주 몇 번 쓰고 버린 겁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95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정철위원

95년도 예산서에 96년도 것을 사 줬다 말입니다.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산만 편성이 되었지 집행을 안했습니다.

최정철위원

무슨 소리예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96년도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최정철위원

96년도가 아니고 95년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현수막절단기 하고 금속절단기를 사 줬는데 없다 그러면 1년 쓰고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뭘로 사용을 했어요? 아니, 여기 예산서가 있어서,
춘석

김춘석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전혀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최정철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없다고 그러면 되는 거에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아니, 96년도에는요, 집행,

최정철위원

96년도는 예산도 안 잡혔는데 뭐 집행을 해요. 자산취득비에 그런 예산도 없었고 95년도에 고속 절단기를 샀는데 마모가 돼서 못 쓰는 거냐 아니면 없는 거냐 물으니까 없다 그러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95년도에 자산취득비 8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95년도 예산해 갖고 80만원이 있었는데 그 80만원을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되어 갖고 저희들이 집행을 안했습니다.

최정철위원

안 샀다고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사지를 않은 겁니다.

최정철위원

96년도에는 어떻게 사용을 했어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빌린다든지 그냥 임시로 사용을 했지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해서 산 것은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예산 세워 놨을 때는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한테 빌려다 쓰면서 예산을 집행을 안했다고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그 당시에는 안했습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지금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절단할 수 있는 사항은 한 번도 없었어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물론 중간 중간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빌려서 사용을 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어디서 빌려 썼어요?
춘석

김춘석위원장

최정철 위원님, 이것은,

최정철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것은 계수조정에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카메라 지금 여기 30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가지고 다니는 공무원들 사진기, 일반적으로 과에서 가지고 다니는 카메라는 시중에 가서 한 10만원만 줘도 살 수 있는 카메라들이거든요? 이 카메라는 특수카메라 입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특수카메라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카메라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어느 기준에 잡아서 30만원 잡았습니까?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예, 계속해서 명병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295쪽 하단 휀스보수,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물으셨는데 이게 어떠한 땅입니까? 구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어느 땅입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전부 사유지입니다.

명병수위원

사유지죠?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러면 사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휀스보수예산을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서울시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됩니까? 양천구 지방정부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이 부담은 서울시징수교부금으로 해 갖고 운영이 되는 겁니다.

명병수위원

교부금을 받았나요? 이 목으로?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중심축에 모델하우스 임대료를 내 준다든지 수입이 들어 오면 그게 전부 서울시로 가서 그 수입의 30% 정도를 저희들한테 징수교부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징수에 따르는 30%는 받는 것은 당연한데 이 휀스를 치는 예산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왜 우리 양천구지방정부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따로 그것은 법으로다가 당연히 30% 주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휀스를 치고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한테 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휀스 보수비를 계속 부담을, 보수비라든지 설치비를 우리가 부담했다면 따로 청구해서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긴데 본 위원 생각은,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이번에 중심축에 휀스를 550m 정도를 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돈을 받아 갖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이런 보수하는 것은 구청예산에다가 반영을 해서 징수교부금 범위내에서 사용을 하라는 지침이 있어 갖고 그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이 휀스보수를 하지 않고, 휀스를 치지 않았다고 했을 경우 그 부서지가 관리 안 됩니까? 지금 보니까 2, 3년 전에도 휀스를 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 갔다 말이에요. 그런데 땅은 서울시 땅이에요. 다만 우리는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이 휀스까지 쳐 가지고 관리를 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목동 중심축에 서울시유지에다가 무허가건물 지을리도 없는 것이고 이게 어디 타 지역에 정말 어디 산속 깊은 곳이라든지 이런 곳도 아니고 그런데 굳이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면서 해 주고 이것에 대한 예산은 청구해 받지도 못하고 그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30%만 받고 있는 이런 실상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왜냐 하면 목동중심축 안에 있는 시유지같은 경우는 절대로 거기다가 가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누구든, 이게 서울시 땅이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것이고 이거 구청이 관리한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산낭비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세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294쪽, 퇴직금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이 퇴직금은 어디에 해당되는 퇴직금입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일용인부가 3명이 있는데 그 3명중에서 언제 그만둘지 모르기 때문에 1명분에 대한 것만 일단 잠정적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준을 어디다 잡아서 350을 잡은 거예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지난 번에 금년 초에 퇴직한 일용인부가 1명이 있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일용인부는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이 해당된 사람은 몇 달을 근무해야만 되는 건지 아니면 몇 년을 근무해야 되는 건지 그것 좀 이야기 해 주세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1년 이상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전부 1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3명 중에서 누가 퇴직을 하더라도 퇴직금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몇 년을 근무해도 퇴직할 때는 350만원에 한정이 됩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근무연수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재 1년 근무한 사람이 퇴직할 때를 대비해서 350만원 한 거예요? 아니면.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먼저 퇴직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제가 그 사람이 몇 년, 몇 월을 근무한 것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3년 내지 4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3년이나 4년을 계산한 것이 350만원이다.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현재 우리 일용인부가 대략 구청에 몇 명이나 됩니까? 알 수 있어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구청 전체 일용인부는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대략적인 것도 모르시고?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상기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과 예산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행정분야 97년도 예산편성금액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9억7,706만6,000원입니다. 이 예산은 96년도 예산보다는 9,604만9,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경상예산에서 5,632만원이 줄어 들었고요, 사업예산에서 4,541만7,000원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페이지를 넘겨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고요, 우선 금년도에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 기본편성된 예산 이외에 저희가 서울시를 통해서 시비 유치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주차장매입비로 해가지고 37억9,700만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통학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9,100만원, 자전거도로정비 신설사업에서 3,400만원, 또 도로표지판 신설정비로 해서 건설안전본부에서 5,300만원을 받았고요, 또 지구 교통사업이라고 해서 5억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것 이외에 저희 목동중심축에 있는 주차장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을 임대를 줘서 2억3,000만원의 세입이 있었고요, 별도로 자동차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것이 금년에 7억3,000만원이 걷혀서 저희는 시비유치한 것하고 토지사용료, 자동차과태료를 합쳐서 전체 저희 금년에 본예산 이외에 다른 곳에서 유치한 예산은 세입은 56억3,600만원 된다는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고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25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이 분야는,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위두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것은 설명은 그만하고 바로 질문으로, 우리가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재청하십니까? 그럼 바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32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여기 플래카드 있죠?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게 10만원씩 21개 예산이 잡혔는데 한 청내에서도 플래카드 가격이 우리 부과과에서는 6만원을 잡았던데 어저께 무슨 과입니까? 환경과든가? 거기서는 8만원이, 하나에 개당 8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러더니 오늘 또 10만원이네, 교통행정과는. 왜 이렇게 다 다릅니까? 일률적으로 되지 않고. 크기가 달라서 그런 겁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제가 자세히 알아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크기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크기가 틀려서?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그런데 말이죠. 이게 크기가 틀려서 그런지 확실히 알아 보셔야 되겠지만 공장이 다 틀리다 보면 좀 싼데 있고 비싼데 있고 그런가 봐요. 같이 협조해 가지고 좀 싼 데로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런 것도.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329쪽 맨 하단부에 보면 민원안내상황판 제작이라는 것이 있어요. 8개인데 25만원씩, 이것은 어느 곳에 어떠한 이유로 제작해서 부착하려고 하는지,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제2민원실이 있습니다. 교통자동차등록업무만 하는 별도로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바뀐 부분은 연초가 되면 다시 바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8개소를 잡아 가지고요, 현황판을 좀 정리할 그런 생각입니다.

유선목위원

이게 구청내에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우리 제2민원실에 게첨이 되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제2민원실 안에 8개를 일시에 다 바꿔야 됩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교통자동차관리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서 내용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다 반영한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이 8개라는 것은 일괄 일시에 바꾸는 것은 아니죠?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이 그 당시에 바뀌어질 부분은 즉시 한꺼번에 바꾸고요, 좀 시간을 두고 교체할 것은 시간을 두고 교체합니다.

유선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이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할까 해요. 플래카드를 21개를 하는데 그 내용이 교통대책 홍보물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길래 21개씩 들어가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연례적으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교통특별대책으로 해 가지고 봄이 되면 한 번 새로운 시책을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런 업무도 되고요, 최근의 예를 든다면 당산철교 철거 같은 것이 중간에 갑자기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내용을 시민 한테 알리게 될 일이 있다든지 그런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12월 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시민교통 불편사항을 일제 접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짧은 기간에 많은 주민한테 홍보하기 위해서는 플래카드가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금액을 10만원으로 하게 된 것은 이병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는 있는데요, 저희들은 꼭 21개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어떤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금액을 작게 하면서 수량은 늘려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자, 그 다음에. 우리 양천구에 지금 육교가 몇 개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육교는 남부순환로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렇죠?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최정철위원

95년도 96년도 예산에 보면 육교를 오목교 내려오는데 입구에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설치를 한다, 항상 답변할 때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순환도로 쪽에는 이러한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고 오목교 입구에 있는 육교에다가 1년에 두 번씩 광고효과를 내기 위해서 홍보를 한다 하는 식의 예산을 잡았는데 사실상 순환도로에 여태까지 광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없죠?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오목교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이렇게 2개소로 150만원씩 잡았는데,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교통특별대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예고없이 어떤 사항이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 놔야 됩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또 현관도 제작을 못하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해 놓은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육교가 순환도로에 한다 그러면 순환도로 한 쪽에만 할 수 없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럼 순환도로에 한다 그랬을 때는 홍보효과로 봤을 때는 우리 양천구보다는, 말 그대로 순환도로입니다, 거기가. 그렇죠? 지나가는 도로 아닙니까? 전에 말씀하실 때는 양천구 주민이 나가는 입구, 들어오는 입구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를 하기 위해서 2회 정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연례적으로. 순환도로 얘기가 나오면 그 쪽에는 지나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쪽보다는 이 쪽에 효과가 있어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렇죠?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런데 육교가 철거가 됐어요. 그런데 지난 번에 예산하고 지금 연례적으로 똑같이 올라온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장소가 다른 데로 가던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최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통과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양천구 진입하는 부분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거기도 역시 신월 1동, 3동, 5동 주민들이 다수 밀집해서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한다 하더라도 홍보효과는 크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전에는 왜 거기에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오목교만 했습니까? 시기적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아니, 오목교는 우리 진입부분이니까 육교가 있으면 홍보가 좋겠고요,
춘석

김춘석위원장

예, 됐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묻습니다. 파손정비를 200만원씩 5개소를 하신다 그랬고 문안정비를 126만원씩 120개소를 한다고 그랬어요. 또 보행인안내표지판신설 450만원씩 20개소, 도로망안내도 1,500만원씩 8개소 이렇게 문안정비 같은건 120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문안을 정비한다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어떠한 문안.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도로안내표지판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전체 그 내용이 바뀌게 되니까 370개소를 일시에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3년에 나누어서 1/3씩 이렇게 바꾸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병수위원

어떻게 바뀌냐고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표지판규격이 현재보다는 1.2배 내지 1.3배가 커지게 됩니다. 현재 있는 표지판보다요. 그 다음에 한글의 글자크기도 1.35배 그 다음에 영문은 1.6배까지 확대해서 새로운 표지판 모델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분기점을 표시하게 되고요, 주행도로가 현재는 그 번호안에 들어 있지 않아서 혼란이 있던 것을 주행화살표안에 들어가 있도록 하는 그런 거하고 별도로 지정표시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0월12일날 건설교통부에서 개정을 하겠다고 입법예고된 그런 사항입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사안을 예산에 반영한다는 말씀입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명병수위원

지금 우리 양천구 정부가 그렇게도 돈이 많아요? 지금 입법예고를 이제 했다고 한다면 시행은 언제 될 것이냐. 지금 이제 양천구는 신설구예요. 신설구인 까닭에 이러한 교통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도 설치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행령이 공포된 것도 아니고 입법예고하고 있는 이것을 예산까지 반영한다? 98년도에 가서 점진적으로, 법이 공포되고 점진적으로 해도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덮어놓고 예산 확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죠? 동시에 120개소, 20개소, 8개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됐어요. 지금 시행령 공포된 거 아니죠?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328쪽 그 중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보면 이면도로정비 그래서 일방통행도로사업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3억원이, 1개소 1지역을 선정해서 하는데 이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신월2동하고 4동지역입니다.

유선목위원

어떤 내용으로 일방통행로를 저기 하길래 이렇게 3억이나 드는지,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지구교통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신정2, 4동 지역에 대한 용역설계를 금년에 마쳤습니다. 그 용역설계를 한 주요내용은 현재 간선도로망 위주의 교통체제를 가지고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거나 소통에 크게 기여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되고 도로를 넓히면 넓힌만큼 또 차가 유입이 되니까 통행속도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이면도로를 어떻게 좀 통행이 잘 되도록 이렇게 개선하느냐 그런 데에 중점을 두고 이 사업이 추진된 것인데요, 주요내용은 신월2, 4동지역에 대해서 어느 지역은 일방통행을 대폭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이 지역을 선정한 것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지금 보면 신정동 지역이나 신월2, 4동 지역, 이 두 개 지역을 선정하셨다 그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월3동에 아이들 통학로주변에, 도로라고도 할 수 없어요.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골목길에 고광동쪽에서 넘어오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고가 빈번하고 말도 못하게 위험지역이거든요? 김연호 위원도 구정질문에 그런 질문을 했는데요, 그런 지역을 우선 사업으로 해 갖고 어떻게 이것을 해 줄 생각을 해야지, 지금 모르겠어요, 신정동 지역이나 신월2, 4동 지역이 얼마나 위급한 사항이 있어서 이런 용역설계까지 줘 갖고 했는지 몰라도 지역을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과 신중성을 기해야 이렇게 큰 경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신정5동지역에서 그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효과를 보면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겠다는 이런 방침이고요, 지금 이면도로 정비사업, 지구교통개선사업이 그렇게 많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 가로망 형태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지역을 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선목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무엇이 갖추어졌다고요? 어떤 것이 갖추어진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이 사업이 일종의 시범사업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요, 가로망이 바둑판 격자형태로 구성이 된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사업효과를 분석해 보고 그걸 타 지역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이 사업은 시험적인 사업이네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꼭 필요하고 그 지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죠?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구에서 양천구 전 지역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이런 사업을요.

유선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명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어떻게 알으셔 가지고 끝났는지 몰라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통담당을 하고 계시고 지역에 시설을 많이 하실려고 하시면 좋겠는데 예산을 잡아 놓으면 예산의 반도 안 쓰거든요. 지금 95년 예산 6억3,500만원의 시설비가 들어 있는데 4억5,000만원이 불용액이에요. 그 다음에 96년 예산이 8억5,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얼마를 집행했는지 모르겠지만 8억4,9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96년도 예산 잡을 때도 그랬고 95년도 예산 잡을 때도 문안정비를 하는데 영어표기를 한다, 가기 쉽게 표기를 한다, 정부 시책에 의해서 그런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위원님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인 줄만 알고 통과를 시켰는데 연이어 6억3,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만 집행하면 얼마를 집행한 겁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항목에서 예산이 집행 안된 부분은 우선 도로안내표지판 규칙에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서울시에서 내년도에는 도로표지판 규칙을 개정할 테니까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을 자치구 부담으로 개선하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도로안내표지판 규칙이 바로 개정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가서야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실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구태여 문안이 바뀌지 않은 사항을 바꿀 필요가 없어서 예산은 지난해, 금년에 편성해 주셨습니다마는 집행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 예산이 남아 있는 그런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상위법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다, 그래서 95년도, 96년 다 불용했다, 97년도에는 다시 예산을 세우면 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상세한 계획은 섰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상세한 계획은요,

최정철위원

지금 막 입법예고를 했다니까 상세한 계획은 섰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양천구에 표지판을 달아야 될 것을 어떻게 어떻게 표시를 할 것인지 상세한 계획 좀 저와 위원님들한테 줄 수 있도록 표시마다 번호 매겨 가지고요,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든다, 이것 좀 산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장

계속해서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교통행정 과장님 327쪽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수당이나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양천구 노선조정협의회 운영, 운수업체간담회협의회 운영인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노선조정협의회를 이렇게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기존 노선이 되어 있는 버스노선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좀 불편하다고 생각합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불합리한 점도 있는 것으로 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어느 쪽을 보고 어떤 불합리한 것을 과장님이 생각하셨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현재 대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신월지역에서 이대목동병원가지 가는 노선이 없다, 그런 것이 대표적인 예로 볼 수가 있구요, 또 8단지, 9단지, 10단지, 이 쪽에서 양정고등학교라든지 저쪽으로 가는 방향에 차가 없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과장님, 2개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또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또 있습니까? 그것도 마저 해 보세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신월1, 3, 5동 주민들을 화곡역까지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길운수 마을버스를요, 그것도 역시 화곡역까지 연결되어야 되는데 인접 강서구에서 여러 이유로 해서 자꾸 지연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노선에 관련된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노선조정협의회가 구성되면서 신월동 지역에 지금 교통으로 인해서 얼마나 주민들이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까 과장님? 우리 구청에 한 번 오고 싶어도요, 택시나 자가용이나 마을버스가 양천구청에 오는 마을버스 하나, 그 외에는 교통 수단이 없는 실정인데 주무과장이 행정기관이 모여 있는 이곳에 버스노선 하나 제대로 없는 것을 노선조정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돈이 나가야 됩니까?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신길운수가 현재 1, 3, 5동을 경유해 가지고 타 구로 가지요? 그렇지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우리 구 관내만 하지요.
준태

박준태위원

아니 신길운수가요, 1, 3, 5동을 경유해 가지고 구로구로 가지 않습니까? 남부 순환도로로 해 가지고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일반버스를 얘기합니까?
준태

박준태위원

예, 일반버스도.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여기는 일반버스도 노선조정을 협의해야 할 게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마을버스만 가지고 합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전혀 불편한 사항이, 지금 여기 구청까지도 제대로 안 와요. 역전 앞에서 내려주고 말아요.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이번에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교통대책을 내놓은 것중의 하나가요, 시민들이 과연 이 마을버스라든지 일반 시내버스에 대해서 얼마만큼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지,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일제히 신고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플래카드도 각 동에 내 보내고 해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노선을 개편할 부분은 개편을 하게 될 것이고 신설할 부분은 신설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렇게 교통이 불편한 곳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분담해야 될 부분이 있구요, 일반 노선버스가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노선버스는,
준태

박준태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번에 몇 개월 전에 과장님에게 과로 전화를 해 가지고 고강동 마을버스를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게끔 우리 양천구 쪽으로 좀 나와 가지고 운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그랬죠?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어디서 어디까지요?
준태

박준태위원

고강동에서 지금 마을버스 넘어오죠? 양천구 신월동으로.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아니 제 설명 먼저 들으세요. 위원장 김춘석 박준태 위원님, 이 문제는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겁니다.
예산을 다룰 때에 노선 조정관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노선조정협의회를 없애 버려야죠. 주민의 불편함을 예를 들어서 과장이 알고 노선조정협의회를 해야지, 주민은 불편한데 노선버스협의회를 뭐 할려고 합니까? 주민을 위해서 노선버스협의회가 필요하고 운수업체간담회가 필요한 거지, 주민이 없는데 노선버스가 뭐 필요하고 운수업체가 뭔 필요가 있겠어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주민이 불편한가가 객관적으로 나타나야 그 노선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뭐 주민이 불편하다고 해 가지고 이리 가고 하면 기존에 이용하던 사람이 또 불편을 겪으니까요,
준태

박준태위원

과장님, 1, 3, 5동의 마을버스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불편한 지 압니까? 그곳에서 출퇴근 한 번 해 보았어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말입니다. 유선목 위원님께서 구정질의도 해 오셨고 저희 사무실에 종종 전화도 하셔 가지고 그것을 이미 제기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신월 신길운수의 마을버스를 화곡역까지 연결할려고 합니다, 제 생각은요. 그래서 강서구와,

유선목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보충질의 먼저 할까요?
준태

박준태위원

예.
춘석

김춘석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이 문제는 저에게 지금 여기서 즉답을 안하셔도 됩니다. 바로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셔도 되는데요, 제가 지난 6월달에 질문을 해서 한 번 서면으로 답변 비슷한 걸 받았는데, 지금 강서구에 관철시키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진척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준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볼 때 교통행정에 관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잡혀 있어요. 과연 무엇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렇게 잡혀 있는가도 궁금하고 제가 얘기한 지 벌써 한 6개월 이상 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척사항이 전혀 저한테 보고된 바 없습니다. 우편으로 한 번 받아 봤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저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다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춘석

김춘석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유선목위원

작년에 보면 시설비 내역이에요, 국민학교 주변 교통환경 개선비가 잡혀 있었습니다. 1억5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글쎄요, 우리 구에 국민학교 진입로, 통행로가 완전히 다 안전하게 확보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국민학교 주변 통학로를 정비할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예산 자체를 서울시에서 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으로 전부 다 집행을 했고, 저희 구 예산은 하나도 들어간 게 없는 상태구요, 내년에도 역시 서울시에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안한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 편성이나 사업내역을 계획 잡지 않았으면 서울시에서 1,000억을 준다고 해도 집행 못 할 것 아닙니까? 내용상으로 그럼 작년에는 잘못된 거네요? 작년에 예산서가? 작년에도 구비사업이 아닌데 여기다 기재된 것은?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부담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 주변의 문제는 서울시에서 처리할 사항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서 금년부터 서울시에서 예산을 줍니다. 또 내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선목위원

잠깐만요,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제가 물론 그 전에 교직에도 있었고 아이들 학교 통행로만은 안전하게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학교 진입로의 도로들이 저녁때 되면 아주 큰 덤프트럭이나 이런 것들이 갈 곳이 없어 가지구요, 학교 진입로로 다와서 세워요, 거기다 밤샘주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용을 파악이나 하고 계신지, 우리 관내에는 초등학교가 몇 개나 있는데, 초등학교 주변이나 중학교 주변에 이런 곳에 얼마 정도 아이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나, 문제가 되는 학교는 몇 군데인가, 여기에 대한 사업내역은 어떻게 뽑아져 있나, 대충 뽑아져 있어야 시에서 예산을 준다고 해도 이것을 실시할 수가 있지, 전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자료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97년도에는 몇 개소, 98년도에는 몇 개소, 이렇게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답변 다 들으셨습니까?

유선목위원

아니요, 이것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과장님이 간단하게 서류로 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최정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행정감사를 보는 착각이 되고 아니면 구정질문 답변하는 그런 식의 착각을 가질 수 있도록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거니까 심의하는 쪽의 거기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사회를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예, 그러나 답변 중에 의사진행발언은 좀 어려운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춘석

김춘석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최정철위원

특별회계? 해야죠.
춘석

김춘석위원장

예. 그러면 409페이지에서 443페이지까지입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분야는 거기서부터가 저희과 예산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440페이지? 440에서 44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442쪽에서 443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집 주차장갖기 사업에 동참해 가지고 실적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홍보는 현재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안한 겁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아직은 홍보는 안했고요, 나중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부사항을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라는 것도 아직 정하지도 않고,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1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100만원이 더 되는 것은 더 될 수도 있습니까? 주차장이 한 가정이라고 했을 때는 100만원 가지고 되겠지만, 담을 쫙 내 가지고 다세대 연립주택 같은 것이 쭉 있을 때 100만원이 더 들어도?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기준은 1개소에 100만원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연구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실제로 한 집이 아니라 여럿이 어울려서 사는 경우는 공동으로 해야 될 경우에 채권 확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상당히 염려가 되구요, 그래서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로 다시 한번 세부사항을 검토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검토는 안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한 집에 100만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10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주택가를 얘기한 거네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일반주택도 그렇습니다. 일반아파트의 경우는 빼고요.

최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거기에 보충질문으로 여기 우리집 주차장갖기 사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에 자기 땅에도 됩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이면도로에?
준태

박준태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이면도로상에 자기 대지에 경계선 대지 안에 차를 대는 것이 됩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되지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왜냐 하면 담장이 있거나 뭐가 걸려서 차가 못 들어가는 경우는 그것을 철거하고라도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러면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각 동네에 보면 인도와 경계석 중간에다 분명히 개인자유지인데 지금 이상한 돌을 박아 가지고 차를 주차 못하게끔 하고 있죠?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것은 어떻게, 이 일은 뭐고 그 일은 뭡니까? 엄연히 내 땅에 내 차를 대는데도 못 대게 하는 이유는 뭐고 우리집 주차장갖기 운동은 또 뭡니까?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준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차량 진입금지봉 설치에 관한 사항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보도를 통해서 건축후퇴선으로 들어가서 차를 불법 주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구요, 우리집 주차장갖기 사업은 일단 도로경계선에서 자기 집까지 어떤 제약요인이 있을 경우에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해서 안에 주차장을 만든다 그러면,
준태

박준태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만하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또 다시 하나 더 물어볼께요. 인도에다 그런 돌을 박게 되어 있습니까? 법상에 못 박게 되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그런 말씀이 계셔서요,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인도에다가?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

그런데 인도법에 보면 분명히 본위원이 볼 때는 인도에는 장애인이 가고 장님이 가기 때문에 일절 그런 것을 박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째서 그걸 인도에 박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인도라고 해서 꼭 아무 장애물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로등도 있구요,
준태

박준태위원

가로등은 옆에 붙었지요, 본위원이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다닐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장님이 걸어가는 데에 돌을 박아놓은 것은 괜찮습니까? 과장님이 볼 때는. 지금 이 일이요, 양천구에 이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4대 문안에만 이루어질 일들이 변두리까지 와서 주민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지방자치가 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없다 그걸 판단을 해야지, 시에서 하라니까 그냥 무작정 다 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뜻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구요, 다만 보도는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인데 그 위에다 차가 불법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한 겁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아니죠, 자기 땅에다 차를 대야지, 왜 차를 인도에다 댑니까? 자기 땅에 들어갈려고 보니까 인도를 잠시 잠깐 사용하는 거죠, 국가는 개인 땅을 사용해도 괜찮고 개인이 그 길을 갈 때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도는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준태

박준태위원

인도에 차가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 그러시네.
춘석

김춘석위원장

박준태 위원님.
준태

박준태위원

예.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건 서면으로 답변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준태

박준태위원

예, 끝나고 과장님 나 좀 만나고 가십시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인식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442쪽에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가 있거든요, 토지매입비가 15억9,633만9,000원하고 금년도 예산이. 또 시설비에는 4억8,111만6,000원 중에 시설비 지역공동주차장건설,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목2동에 금년에 저희들이 땅을 매입한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선 시범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시범주차장? 땅을 매입해 가지고 시범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지금 땅만 매입하고 아직 건설한 것이 없기 때문에요, 그것을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 땅을 살 때는 주차장 시설을 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을 해서 하게 되면 지정된 목적에 땅이 이용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차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목2동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철골구조물로 우선 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니까 그 땅을 사실 때 이 시설을 않고 쓸 수 있는 주차장 부지가 아니었냐 이런 얘기예요, 그 땅을 사실 때 원래 선정하실 때. 원래 이 주차장은 입체식 주차시설을 하여야만 할 수 있는 땅이었는데도 선정을 했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기본적으로는 입체식 주차시설을 전제로 해서 땅을 매입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평면을 가지고는 주변의 주차 수요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요, 아무래도 입체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렇다면 땅을 지금 몇 동에다 샀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금년에 목2동하고 목3동 구입이 됐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목3동, 목2동?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 다음에 시비는 신월3동하고 신월4동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시비로 하는데는 시설을 안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요, 890평이나 되는 큰 땅이니까 별도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과장님 제가 달리 묻는 게 아니구요, 지금 신정5동에는 자기앞 주차장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선 주차장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선 주차장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옷가게를 양천구에서 시범지역으로 해서 육성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요, 그런데 지금 그 상원이 주차장 실시로 인해서 상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 사업이 구청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좌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구요, 또 이런 주차장 입체시설을 하는 것은 아직 토지매입도 않고 있는 동이 많았고 그런 동은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동이 많은데도 주차 부지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매입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다, 이건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고 왜 그러냐, 주차장 부지를 매입했으면 우선 쓰면서 주차장 매입이 각 동에 다 매입된 이후에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주차시설을 입체식으로 한다는 것은 그런 문제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주차장 부지매입도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매입을 하고 또 입체식 주차시설을 한다고 할 때에는 균등하게 받아야 할 시혜가, 그런 정책이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 주차부지를 매입하지 않는 동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할 때 제가 보기에는 부당한 시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문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예. 말씀하세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현재 목2동에 대한 자금이 투입된 것을 보면 9억3,000만원입니다. 9억3,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평면으로 봤을 때 37대를 댈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됩니다. 37대를 댄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돈을 받고 할 수는 없고요, 주민들한테 무료 이용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그게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37면을 마련해서 그냥 무료로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3억3,000만원의 예산을 더 들여서 100대에 가까운 주차장을 마련해 놓고 그것을 또 위탁을 줘서 세입을 잡자 이런 얘기입니다. 세입을 잡아서 다시 다른 지역에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는 데 재투자하면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이세요. 지금 우리 5동에는 주차장 매입부지가 번화가에 있었어요. 왜 번화가를 우리가 추천했냐 하면 이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면 거기다가 주차장을 함으로 해서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고 또 주차하는 데도 주차해소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그렇게 건의를 했었는데, 그것은 구청의 과장님이나 여러 의견이 값이 비싸서 못 산다 해 가지고 그것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예 그럴바에는 값이 비싸더라도 수지타산을 계산한다면 값이 100만원짜리 하는 것보다 200만원짜리 사 가지고 10만원 수입하는 것보다는 50만원을 수입하면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하시고, 이런 시설을 않기 때문에 수익성이 적기 때문에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동네의 매입부지,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는데 우선 예산을 쓰시고 이것은 차후로 미뤘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상가지역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문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선 시범지역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5개 동으로 한다고 예산편성에 나와 있거든요, 그 5개 동이 선정이 됐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따가 교통지도과장이 설명을 하시게 될 겁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심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기성입니다. 328쪽 맨 아래 편부터 저희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은 구비가 1억8,779만원이고 전용차선관련시비보조금이 1억7,737만6,000원으로 편성하여서 96년 대비 구비가 295만4,000원 시비보조금이 6,398만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구비는 주차단속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1,255만원, 일반운영비가 2,922만원, 사업용차량 단속활동비가 840만원으로 일반 업무추진비가 1,072만원 주차단속 공익근무요원수당 및 관내운전기사 노래자랑대회등 보상금이 1억2,69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6년 대비 295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버스전용차선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805만1,000원, 일반운영비가 5,952만5,000원,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여비가 270만원, 버스전용차선공익요원 보상금이 8,090만원, 자산취득비가 190만원으로 편성되어서 96년 대비 6,398만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96년 대비 각 목별로는 구비중 일반업무추진비가 1,084만원이 감소되고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관내운전기사 노래자랑대회를 개최하여 운전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대중교통이용자들에게 친절봉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14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으며 시비보조금 등은 96년 8월부터 등촌로가 시간제에서 전일제로 오목로, 화곡로가 확대되어 버스전용차선 공익요원이 증가됨에 따라 공익요원 인건비 및 보상금 538만2,000원, 5,574만8,000이 각각 증가되어서 전체적으로 6,398만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일괄해서 그냥 얼마 되지 않으니까 페이지별로 할까요? 328쪽에서 329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329쪽 제일 밑에 보면 운전기사 노래자랑 홍보물 70만원, 프랑카드 30만원, 초청장 보내고 팜플랫 홍보용으로 40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혔는데 운전기사 노래자랑에 대해서 설명좀 해 보세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는 저희구의 4개 버스회사와 19개 택시회사의 운전자들이 25개 구청 어디에서 단속이 되든 저희한테 이첩되면 저희가 운행정지처분 및 과징금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와서 저희하고 접촉하는 운전기사들이 청문을 실시하고 단속을 하는 부서라는 인상이 깊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직접 종사하는 종사원들로 하여금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속업무고 벌칙을 주는 일을 주로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사기진작으로 대중교통이용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신규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계획을 해 봤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신규로?
331족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1억25만원이 있었거든요 그러죠?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그런데 여기 증액된 것이 2,665만원이 증액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신규는 아니죠 작년에도 했구만 그러니까 금년에도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신규예요? 신설된 겁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신설이 아닌데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은 뭘 했어요? 보상금에 1억25만원은.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보상금은 있었습니다. 노래자랑 부분에 관련되는 예산안만 신규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잠깐만 내가 한 번 더 물을께요. 그러면 지금 보면 331쪽도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그랬죠?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것 설명 좀 해 보세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329쪽 맨아래에 운전기사노래자랑에 관련된 예산안을 저희가 상정한 것이 329쪽 맨아래 운전기사 노래자랑 홍보물과 그 다음에 330페이지에 맨위에 프랑카드와 그 다음에 초청장, 팜플렛 그 3가지가 해당이 되구요, 그 다음에 33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관내운수업체 취업운전기사 노래자랑 부대경비가 있구요, 그 다음에 보상금에서 중간쯤에 운전기사 노래자랑 해 가지고 사회자, 가수 등등 해서 그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심사비까지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 예산 가지고 노래자랑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없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기사 노래자랑 문제가 나왔는데 과장에게 묻겠는데 그것 예산이 총 얼마인 줄 아십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명병수위원

얼마예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양천구 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5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이런 문제는 교통행정지도 차원에서 바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운수회사 사주들에게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해 주어야 될 것이지 지방자치정부가 이런 데까지 예산을 쓴다고 하는 것은 물론 뜻은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과연 그런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점도 고려하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는 운수업체 사주들에게 이러한 행사를 하도록 행정지도할 의사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그런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승낙해 주시면 저희가 성의를 다해서 개최하고 그것이 안되면 그러한 관계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분위기를 해 보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단속요원들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방대하게 뒷받침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피복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다 주고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해 주어야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본위원은 상당히 의구점을 가지고 있어요. 과장께서도 이런 점을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예산을 절감해서 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획일적으로 다른데서 하니까 똑같이 한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사실 신발 같은 것은 모두 다 사 줘 봤자 그것 외출할 때는 신지도 못하는 것이고,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저 옷만 사 주는 정도의 어떤 것으로 방법을 바꾸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페이지가,
춘석

김춘석위원장

328에서 329쪽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지금 질문이 331쪽에서 한 것 같은데
춘석

김춘석위원장

좋습니다. 여기 없으니까 33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금 전에 명병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운수업체가 4개가 있구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버스업체입니다.

최정철위원

버스업체, 그 다음에 택시회사가 19개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기사들을 다 행사를 하려고 했던 겁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아니고 각 회사별로 노래자랑이니까요, 자기들이 선발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선 막연한 생각입니다마는 KBS노래자랑식으로 어떤 선발된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기사들은 방청석에 앉아서 같이 그 시간을 즐기는 시간으로 갖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이 안을 과장이 세운겁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최정철위원

어떻게 해서 이런 착안이 나왔습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97년도 예산안을 저희가 선정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계수조정과 그런 작업을 하던 중간에 제가 저희 관련되는 공무원들을 모두 불러 앉혀놓고 내년에 특별히 우리과에서 우리 업무와 관련돼 가지고 새로운 업무로 양천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이 있느냐를 각각 의견을 내놓도록 했습니다. 그중에 나온 의견중에 제가 채택을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 예산이 양천구 예산이죠?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양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이 회사가 양천구에 있다고 그래서 그 분들이 다 양천구 사람이라고 봅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기사가 대부분은 양천구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렇게 아십니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예산안을 세웠던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10인조 밴드가 다 오구요, 그 다음에 코메디언, 가수, 사회자까지 등장해서 하는 것은 양천구 구민의 날 행사보다도 더 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안을 세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최정철위원

19개의 택시회사와 4개 버스회사를 위해서 지금 준비한 사항이 양천구 20개 동에 구민의 날 행사와 준비하는 사항이 뭐가 다릅니까? 그럼 과장님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그쪽에 투자를 해서 구민한테 좋은 홍보가 되고 좋은 일이 된다고 해서 생각을 했겠지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개인택시기사와 합쳐 가지고 그 기사가 저희 양천구 관내에 5,000명이 넘습니다. 저는 일단 그분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19개 회사에 다 부르냐고 그랬더니 몇몇 산출해서 선정해서 보낸다고 그랬죠?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최정철위원

지금은 개인택시나 모범택시쪽으로 가는 거지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같이 합쳐서 얘기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안이길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은 됐지만 과장님의 신의가 없어요. 양천구에 버스회사 택시회사만 있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다른 것 한 번 착안해 본 적은 없어요? 꼭 굳이 양천구에는 모범택시, 개인택시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안은 세웠을 때에 신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이것은 지금 신정6동안에 그 택시회사 사무실 거기에서 이루어진 사안의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예산이,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예, 김기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김기천위원

우리 동료의원이신 최정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서 올라왔는데 말씀을 들으면 최정철 위원님도 삭감에 동의하신 것 같아요. 삭감에 동의를 안하시면 충분한 질의를 하셔도 되는데 동의하시면 우리가 양해를 하고 질의를 좀 줄여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마무리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얘기드립니다. 저는 이 예산안이 신의가 없다는 얘기는 개인택시나 모범택시처럼 일부만 하지 마시고 이런 앞으로 안을 세울려면 양천구 있는 기사통계가 나오니까 내가 지난번에 장애자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일부분의 기사들 쪽으로만 치우쳐서 예산을 집행하니까 삭감된 거니까 이런 것도 저는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인 입장으로 했을 때는 나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일부 어느 한 부분쪽에 이런 사안이 있으니까 삭감이 됐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제가 연계해서,
춘석

김춘석위원장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최정철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노래자랑이 말이 노래자랑이지 여기 보면 상당한 예산이 많이 잡혀 있던 것이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이것이 하나의 위안의 자리도 되고 격려의 자리도 되고 매일 공무원들이 딱지나 끊고 영업정지나 먹이고 하니까 그런 점도 해소하고 또 기사들에게 격려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아마 이런 예산이 짜여진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예산을 짤 때는 정확하게 심도있게 잘 연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안을 제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설득도 좀 하고 개인적으로도 좀 설득도 하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예산도 이만큼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설득이 필요한 거라 이 말이죠. 이것 예산해 놓고 통과되면 좋고 안해 주면 말고 이런 식은 안 돼요, 이것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잡혔다고 지적을 해 주면 이것을 예산을 반절로 줄여서라도 간략하게라도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안이라도 과장님께서 내놓아야만 과장님이 예산편성한 것이 명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춘석

김춘석위원장

이병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만약 이병선 위원님께서 증액을 삭감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이병선 위원님 말씀만 해 주시고 이것을 유도하는 발언은 우리가 생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질의 또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주차단속 공익근무요원이 70명입니까? 우리 과에서 관장하시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70명까지 저희한테 배당이 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공익근무요원은 군복무를 대신 하는 거죠?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런데 70명이 배당이 돼서 70명의 봉급이 예산안으로 올라와 있구요 또 70명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기호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피복비는 64명으로 돼 있어요. 왜 6명이 빠졌는지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331쪽 중간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70명으로 계산이 됐는데 피복비만 64명으로 나와 있어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지금 있는 주차단속 공익요원중에서 내년까지 넘어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직원이 있고 내년도에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복무기간이 끝남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배당된 피복비중에서 금년에 피복비를 배정받아서 피복이 나간 직원분을 뺀 나머지 숫자입니다.

한광섭위원

피복은 1인당 지급량이 뭐뭐 얼마나 됩니까? 어떻게 해서 1인당 35만원이라고 하면 거의 양복값에 준하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지난해에도 피복비로 1,715만원 즉 49명분이 지급이 됐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또 해야 된다. 그러면 피복을 1년에 한 번씩 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이 제복은 군대와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들어 왔을 때에 전체가 지급이 됩니다. 지급이 돼서 그 지급된 부분중에서 소모성이 있는 것은 매년 지급이 되고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이 피복비에 대한 것은 전구청이 다 똑같습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가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원래 병역의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인원을 보내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보조해 주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해 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봉급과 수용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계속해서 문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옷이 어떤 옷이에요? 지금 입고 다니는 옷이 어떤 옷입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청색으로 된 유니폼하고 모자하고 파카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파카하고, 그럼 한 세트 그러니까 일식이네,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네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대략 몇 가지를 지급하십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동복 1벌, 하복 1벌, 파카 1, 구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1년분 피복비가 1인당 35만원입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면 피복이나 이런 것은 지급 기준이 있어요. 2년만에 하나 준다든지 1년에 하나 준다든지 우리 구에는 그런 것은 없어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공익요원중에는 복무개월 수가 틀려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년 6개월부터 시작해서 1년 8개월에 끝나는 직원이 있어서 한 사람이 들어와서 해가 바뀌어서 예산이 집행될 때 그때마다 전체적인 인원수를 가지고 인원수가 얼마나 집행될까를 2년에 한 번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계산하기가 좀 힘이 들고 있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에.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해년마다 해주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새로 오는 직원한테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배당받아서 오고 제대해서 나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면 70명이면 1년에 피복이 70벌이 더 있어야겠네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고 나가고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인식

문인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지나간 것 같은데요, 공익근무자가 70명이죠?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이 70명이 어디 어디에 배치가 돼 가지고.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주차단속요원입니다.

이규석위원

이 70명은 전부 다 주차단속을 위해서 근무하는 요원들입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요원의 정원입니다.

이규석위원

정원이 70명이라구요, 예 잘 알았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332에서 333쪽,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333쪽에 상단인데요, 버스전용차선 단속에 따른 비용인데 거기에 근무자들 비옷을 구입하는 데는 2만원씩 해서 52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뚜렷한 항목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기타용품이 3,300만원 돈이 편성이 됐거든요, 무슨 내용입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주차단속요원의 공익요원은 저희 구비로 지급을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버스전용차선에 나가 있는 근무자에 대해서는 시비입니다. 시비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시비보조금에 대해서는 각 피복비와 수용비 항목에서 지침에 의한 서울시의 단가와 총 상한액이 설정 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양천구에서 총 저희가 지급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서 서울시에 세출을 요구할 수 있는 예산액 총액중에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 단가로 나와서 정확히 계산이 안되는 부분은 그 총액중에서 남은 부분을 다른 내년도에 사업을 할 적에 다른 용도로 서울시에서 이러 이러한 장비를 구입하라든지 또는 전용차선이 늘어나든지 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양천구에 줄 수 있는 총액중에서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산정을 해 놨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뚜렷한 지출계획이 잡혀있는 것이 아니군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총액속에 포함시켜서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빠지면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안 줍니다.

김기천위원

그래서 뚜렷이 세목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니란 그 말이죠?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인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입니다. 지금 여기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에도 보상비 항목에 피복비가 들어 있거든요, 이 집행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겁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집행은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과 서울시에서 전용차선요원을 위해서 내려보낸 예산편지침상의 차이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중에는 교통비와 중식비가 있는데 앞뒤로 우리 구비에도 있고 서울시 보조금에도 있는데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서는 교통비가 1일 7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전국을 평균으로 해서, 그런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저희 일반버스요금이 400원이기 때문에 800원으로 잡혀있고 이런 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버스전용차선 공익요원에 대한 예산은 우리구에서 하나도 편성이 안 되고 전액 시보조가 됩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일체가,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인식

문인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계속해서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333쪽 중간에 피복비중에서 버스전용차선 근무자피복비 360만원이 전액 시비보조죠?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지금 버스전용차선 근무자 수가 9명입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이것은 고용원 티오입니다. 전용차선이 아니라 방범원과 고용원이 9명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16명도 그렇습니까? 작년도에는 16명이 잡혀 있거든요, 그 16명도 똑같이 고용원이라고 하셨어요? 전용차선 단속요원이 아니고?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저희 고용원 티오로 되어 있어 가지고 방범원과 고용원인데 저희한테 지금 실제로 들어와 있고 내년에 저희한테 배정되어 있는 총 인원이 9명입니다.

유선목위원

올해 96년도에는 16명이었던 것이 97년도에는 9명으로 줄어서 내려온 것이 지침에 의해서 입니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입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작년도 산출내역에 보면 1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그 인원수를 다 배정해 줄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잡았는데요, 실제로는 8명밖에 안 왔고 내년에 9명이 늘어날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알았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단속요원 급량비에서요, 일인당 3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급량비라고 그러면 무엇 무엇이 포함되는 건가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중식비입니다.

한광섭위원

그런데 공익요원 중식비는 일인당 7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단속요원 급식비는 3만5,000원이면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333페이지입니다. 급량비가 중식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의 중식비는 일인당 월3만5,000원이고 공익요원의 중식비는 일인당 월7만5,000원이고,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3,000원씩 25일을 계산한 겁니다. 7만5,000원이 3,000원씩 월 25일을 계산한 겁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단속요원 급량비는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단속요원 급량비는 저희 직원과 마찬가지로 월정액으로 계산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리고 그 위에 버스전용차선 단속에 따른 비용으로 해서 총 금액이 52만원밖에 안 되는 것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무자 우의구입 그래 가지고, 그런데 기타용품 해서 3,348만원 했거든요. 기타용품은 주로 어떤 것이 기타용품입니까?
춘석

김춘석위원장

아까 김기천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답변했습니다.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서울시에서 총액으로 상한선을 잡아놓은 겁니다.

한광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34에서 335쪽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335쪽 하단에 자동차단속장비구입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며 어디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에는 자동차 유리에 썬팅을 했을 때 그 썬팅을 한 부분 때문에 70% 이상 광선이 투과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단속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70% 이상 투과가 되느냐를 구분한다는 것은 단속을 당하는 민원인과 마찰이 있기 때문에 그 70% 이상 투과가 되느냐를 측정하는 기계를 한 대 구입을 해서 마찰이 없는 단속이 되도록 일을 하고자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어느 장소에 설치하는 겁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가지고 다니거나 또는 타시도나 정비업소에서 가시광선 투과율이 70%가 안 된다고 저희한테 이첩되어 왔을 때 이 장비를 사용해서 당사자가 되는 자동차 소유주와 입회하에 그 자료에 대한 단속 대상이냐 아니냐를 명백히 가리기 위해서 이 장비를 구입하고 하는 겁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딱 한 대를 구입하는 거네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 435쪽부터 439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435쪽입니다. 436쪽에서 437쪽, 없습니까? 438에서 43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선목위원

437쪽, 질문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중간에 보면 장갑하고 스타킹이 나와요. 그런데 과연 운영비에서 피복비까지 나가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작년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스타킹이나 장갑 이것 꼭 해 주셔야 됩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장갑은 면장갑인데요, 저희가 여름철하고 겨울철 특히 거리에서 작업할 때 필요합니다.

유선목위원

여자 요원이 몇이나 되는 거예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장갑은,

유선목위원

남자, 여자 같이 할 것이고.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네, 공익요원 것도 같이요.

유선목위원

여자는 몇 명 분에 대해서 스타킹이 나가는 거예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30명분 입니다.

유선목위원

30명에 1년분?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스타킹까지 하는 것은, 알았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포상금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요원에 대한 월정액으로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죠, 10만원씩.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무슨 포상비입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월정액이 아니구요,

명병수위원

30명을 12개월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요원이 나가서 단속을 시키는데 전체를 1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중에서 단속을 다니면서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과 안하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만원을 다 줄 수 있는 실적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1인당 10만원을 주는 것은 기본 5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주차단속을 하는 것에 따라서 500원씩 추가해서 상한선으로 월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이 월급을 타면서 당연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무슨 포상금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1년동안 근무평점을 내서 잘한 공무원 한두 명 골라서 준다면 모르겠으나 이것은 포상금이 아니라 아예 급여성으로 주는 것 아니요. 도대체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뭐요, 도대체가. 당연한 것 아니요. 주정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공채 됐다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공채 됐어요. 그런데 무슨 포상이냐 이 말이여. 자기가 그 일을 제대로 안하면 당연히 징계하고 문책해야 될 일이지, 포상금을 30명 전원에게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격려금도 있고 이 격려금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연4회에 걸쳐서 30명을 회식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다고. 이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뭘 잘했을 때 포상금이지 어떤 심사를 거쳐 가지고. 이런 급여성으로 주는 포상금이 어디 있어요? 전원을 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이것이 말이 돼? 뭘 어떻게 해서 포상금을 주는지도 설명이 없어요. 지금 설명한 것 보니까 건당 500원? 그럼 건수주의네, 이 사람들이.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나가서 자기들이 맡은 단속 업무를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뜻으로.

명병수위원

안하면 징계해야지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분장이 부여되면 그것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알았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에서 검토해야 되겠어요.
춘석

김춘석위원장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태 위원님.
준태

박준태위원

명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예산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마는 예산하고도 결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갑, 스타킹 사주고 모자 하다못해 일절 다 사주고 있는데 과연 이 아가씨들이나 남자들이 근무하는 태도를 가만히 볼 것 같으면 오만불순하다고 할까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마치 양천구에 있는 차량은 다 내 밥이야 하는 식으로 성난 호랑이가 뛰어다니면서 음식물을 도살하는 그런 입장처럼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주민들은 저 사람 미친 사람 같다고 그래요. 왜 정당하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다 하는데 보면 정신없이 다녀요. 또 누가 뭐라고 그러면 안하무인격입니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원 뿐만 아니라 동장님이나 또 구청에 과장도 그랬지만 모 과장도 그런 소리 했어요. 저 아가씨 겁이 난다는 거예요. 안 봐 준다는 거예요. 봐주고 안 봐 주는 것도 좋아, 무슨 소리냐면 소위 말해서 인사도 안한다 이 말이에요. 언제 봤느냐는 식이래요. 그러니까 교육이 잘못 됐는지 아니면 교육이 잘 안 됐으면 장갑, 스타킹, 신발까지 사 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묻습니다. 그것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춘석

김춘석위원장

지도과장님, 박준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 참고하십시오. 박준태 위원님, 되셨죠? 그 정도 하시면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게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289쪽입니다. 건축지도비가 금년에 10억,
춘석

김춘석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가 돼서 자료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바로 시작했으면 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8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90쪽에서 291쪽,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페이지에 앞서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은 여러 위원님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장님이 나오셨기에 제가 묻고자 합니다. 지금 구에서 어떤 복지관이나 아니면 동사무소나 어떤 건축을 할 때 건축비가 보통 400만원 이상이 넘어요. 400에서 450, 460만원 평당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의아해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왜 평당 그렇게 많은 액수가 책정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업무라고 하는 건축 허가분에 대한 2,000㎡ 미만 짜리는 일반적으로 이윤이나 관리비 기타 비용이 면제되고 일부 세금도 면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통보면, 설계하는 자체에서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는 금액에 대한 요율비로 금액을 맞춰서 내게 됩니다. 단지 전기법을 적용했을 적에 방법과 민간공사비 설계에 대한 것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민간공사는 보통 보면 3시간 내지 4시간 만 계획도면만 그려서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기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관공서 건물은 외주비가 많이 나가게 됩니다. 제일 먼저 나가는 것은 구조계산 기술사가 구조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 하나 하고 뭐 부분적으로는 건축사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설비의 부화계산, 전기계산, 통신 그런 부분은 건축설계를 할 수 있는 종합사무소는 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외주용역을 줘서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간공사에서 들어오는 계획설계하고, 저희도 물론 계획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자체에서부터 보면 금액 차이가 납니다. 또 공사에 들어가면 설계는 기준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금액이 산출돼서 저희한테 접수가 되는 내용이 됩니다. 단지 문제는 금액이 많고 적고에 대해서는 재질이나 규모, 경관 그런 기술적인 어떤 내용이 섞여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단지 저희가 볼 적에는 금액이 기본적으로 상액이 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짓는 이런 건물은 거기에서 비교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과장님,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총무재무 전 위원들이 건축비에 대한 것을 많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그때 과장님을 불러다 들을려고 했던 것인데 오늘 여기 나오셨으니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알기 쉽게 말하면 총 공사비에 40%가 세금으로 환원됩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잡비나 전체적으로 보면 6대4 정도가 됩니다. 면제되는 것하고 예산이라는 것이 낙찰되면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두환

위두환위원

왜 그런가 하면 현재 460만원짜리를 하면 실제로 공사를 하고 계신 일반인들은 놀랜단 말이에요. 곱이 더 비싸다 하는 이야기가 되니까 분명히 위원들이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줘야만이 되는 것이지, 어떤 동사무소를 증축하는데 465만원인가 35만원씩 올라 갔어요. 그런 경우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내세요.
춘석

김춘석위원장

설명 들으시게요?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다 궁금한 내용이라니까요.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럼, 간단하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쉽게 얘기하면요, 깊이 따지면 세금 문제가 많이 결부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가지는 수탁비같은 경우가 나중에 그 사람들은 무는 문제가 있고 우리는 처음부터 예산에 계상이 되는 경우도 있구요. 또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예산에서 보면 집행비에 낙찰차액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88% 이기 때문에 12%는 자동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을 하는 것을 보면. 뭐 그런 정도를 합치면 약 6대4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290쪽, 건축공사 감독요원 있죠? 국내여비인데 건축직들이 가서 감독을 하는데 11만5,000씩 하루 일당입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 부분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저희 여비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공무원들 여비,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네. 여비인데 당초에는 기획예산과 포괄비로 되어 있다가 금년에 과 별로 나눠 나온 것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건축공사하는데 공무원들이 가서 감독하는데 하루 돌아다니면 11만5,000원을 일당제로 주는 겁니까? 한달?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게 아니고 원래 여비예요. 그런데 이제 민원이 있으면 민원현장을 방문해서 민원도 만나야 되고 감독하는 직원도 물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11만5,000원이 한 달 여비라 이 말이에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정액여비예요.
병선

이병선위원

한 달 여비?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네.
병선

이병선위원

알았어요.
춘석

김춘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최우영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요구 예산액은 총 3억3,238만3,000원으로써,
형석

문형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문형석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이 여기에 대한 내역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걸러온 사항이니까 페이지별로 의문점만 질의해서 원활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내용 설명을 생략하는 것을 원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페이지별로 질의 답변하시겠습니다. 31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312에서 313쪽. 314에서 315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국내여비부분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노점상단속 활동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노점상단속을 해야 여비를 지급할 것 아니요?
우영

최우영건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노점상 단속은 전혀 하지 않고 건설관리과는 노점상하고 결탁을 했나, 돈만 타 먹고서 노점상 정리는 하지 않고 여비만 계속 올리는 거요, 어찌된 거요? 이렇게 여비도 주고 그러는데 노점은 날로 늘어나고 있고 노점상대책위원회 운영비로 해서 10만원씩 4회도 있고 무슨 대책? 노점상보호대책을 세우고 있는 곳이 건설관리과입니까? 돈만 자꾸 갖다 쓰면서 일은 안하고 예산만 자꾸 올려서야 되겠어요? 과장, 답변해 보세요. 수당 다 타먹고 96년도에도 이와 같은 예산이 있어서 지급해서 타 먹었단 말이야, 일을 했냐 이 말이야.
우영

최우영건축관리과장

노점상 단속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점상 단속은 연초에 어떤 정비 방향을 설정을 해서 정비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매일 순찰, 반복 단속이나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거짓말하지 말아요, 거짓말! 조사특위가 구성돼서 현지 확인이 다 된 것을 "다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은 도대체 일을 하는 사람이요, 안하는 사람이요? 일하겠다고 예산 승인 받았으면 일해야 될 것 아니요? 그렇게 안일무사하게 예산만 자꾸, 무슨 속셈입니까? 도대체 건설관리과장 속셈이 뭐예요? 양천구를 전부 노점 천지로 만들 생각이요? 그리고 또 도로에다가 황색선 긋는 예산도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데 황색선을 무슨 근거로 그어. 그러고서 일을 했다고 답변하는 거요? 한번 얘기해 보시오. 여기 전부 수당이 말이요, 노점대책위원회 참석수당, 모두 노점에 관련 수당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영

최우영건축관리과장

노점에 관련된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수긍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비하는 방향이 아까 설명하다 중단이 됐습니다마는 기존 노점상하고 신발생 노점상을 구분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명병수위원

아니, 무슨 구분이여, 법을 위반하면 법에 접촉받아서 정리하면 되는 것이지.
우영

최우영건축관리과장

저희 관내 취약지역이 몇 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월1동 저지수로 또 등촌시장 주변, 신곡시장 주변 등등해서 관내 뒷골목 재래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노점상에 대해서는 질서유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각 동으로 하여금 개략적인 정비를 하고 있고 기타 신월1동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정비를 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그리고 시설비 부분에 말이요, 황색선 도색비로 해서 올려 놨어요.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에 황색선 그어야 할 법적 근거가 어디 있냐 이 말이야. 누가 책임질려고, 노점상 보호해 줄려고 황색선 그어서 넣어 주나요? 왜 구민의 세금을 황색선 그어서 노점상 보호하는 측면에서 쓰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영

최우영건축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법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점상관리는 법으로서는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법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좀 이해를 해 주시구요.

명병수위원

황색선 긋는데 경찰청장 승인 받았습니까?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승인 받아서 그었냐 이 말이요. 필요하다면 건설관리과장을 고발할 용의도 있어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것도 공익성에 한해서 경찰청장은 허가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점들 보호하는 황색선 그어 주는 것을 경찰청장이 승인했다 이 말이요? 말이 안 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건설관리과가 하는 일이 뭡니까? 도로기능을 회복해야 되고 이것이 목적인데 노점한테 도로를 다 내 줘?
춘석

김춘석위원장

답변 들으실까요?

명병수위원

정말 이런 식으로 할거예요? 자꾸 예산만 낭비하고 일은 하지 않고,
춘석

김춘석위원장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세요.
우영

최우영건축관리과장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건설관리과장이 해야 될 일을 왜 구의원들이 주민들로 하여금 지탄받고 왜 구의원들이 말이야, 노점상하고 결탁했다는 소리를 들어야만 돼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예산심의 과정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다시 황색선을 그어 가지고 노점상 줄려고 또 이런 예산을 올려 놨다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예, 계속해서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명병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단속업무를 한 달에 10일은 하기는 합니까? 날짜적으로 여기 계산이 나왔는데,
우영

최우영건축관리과장

예, 일일순찰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순찰정비라는 것은 순찰만 하는 겁니까?
우영

최우영건축관리과장

정비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같이 하는 겁니까? 제가 과장님께서 얘기하는데 지금 노점단속활동여비, 보상업무추진활동여비 이런 사항에 국내여비가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적어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이 일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활동을 못하는 겁니까?
우영

최우영건축관리과장

활동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노점상단속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법상으로는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정에 다 없애기는 상당한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기존의 저희들이 관리하는 노점상 범위내에서는 어떤 지원책이나 이런게 강구가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대책 철거를 못하는 실정이고 기존 노점상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정비가 가능합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잠깐, 조금 아까 명병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노점상이 기존은 뭐고 신설은 뭡니까? 그럼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 거기서 먹고 살아도 되고 또 가게집 앞에, 신설이라 그래서 가게 집 앞에 늘어 놓는 것은 그냥 가게집 앞이라고 놔 두고 또 그 외에 신설하는 것만 단속을 한다, 그러니까 인원이 모자라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이 모자라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방침에 기존은 그냥 놔 두고 새로 발생되는 것만 단속하라 그러는 겁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월6동에 불이 나서, 현지까지 와 봤지 않습니까? 왜 단속하라는데 안 하는 겁니까? 돈이 모자라면 돈을 올려서라도 예산을, 사람을 투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엊그제 신정동 불나는 거 봐요. 불 한 번 나면 어떻게 감당할라고 그래요? 지금 열 한 채가 불에 탔는데도 꼼짝을 않고 있으면. 예산이 모자라서 그래요?
우영

최우영건축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명위원님하고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계획을 언제까지 하느냐 말이에요, 계획을.

명병수위원

건설관리과장은 말이죠. 구청장의 눈과 귀까지도 막아 버리고 있어요. 구청장이 현지확인을 나가는데 사전에 통보를 해 가지고 노점이 다 정리된 것처럼 구청장에게 보인 사실을 과장은 알아야 될 거 아니요? 어떻게 구청장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예, 이훈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우리 명병수 위원님이나 최정철 위원님 정말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다 보니까 정말 속상한 일도 있을 겁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또 시간관계상 사회자도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만 짚고 지금 현재 주무과장으로부터 어떠한 답변을 듣기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계수조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있는 점만 우리 위원께서 가볍게 지적하고 그렇게 위원장께서 사회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예, 충분히 잘 알아 듣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에 대해서 연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다만 또 자꾸 생기는 것도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 생각에는 노점상단속에 대해서 12명이 지금 관리를 합니까? 여기 노점상단속활동여비가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12명이 적으면 20명으로 해서 한 동에 한명씩 계속 고정배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여기서 증액을 했으면 그런 생각에서 본위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영

최우영건축관리과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항은 그 동안에 경찰에서 관리하던 방범대원들이 아마 내년 1월부터 저희 구청으로 이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가로정비 인력으로 지금 8명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넘어 오면 저희들이 관내 취약지역에 고정배치를 해서 단속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행감때나 구정질문을 통해서나 노점상 문제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질의를 하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정이 잘 안 되니까 다각도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시정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적으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계속해서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하는 분이 일용인부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우영

최우영건축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공무원이죠?
우영

최우영건축관리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아까 이야기하듯이 이 사람들 충원은 60명 이상 넘어 오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겠네요. 그건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314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건설국업무추진 및 조정에 480만원 그 다음에 건설관리업무추진에 360만원,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우영

최우영건축관리과장

예, 위에 있는 건설국업무추진 및 조정비 480만원은, 저희 건설관리과가 건설국 주무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건설국장 업무추진비 성격의 내용이 되겠고요, 아래에 있는 건설관리업무추진은 건설관리과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위의 것은 건설국장님의 것이고 밑의 것은 과 것이라 그 말이죠?
우영

최우영건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계속해서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용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점용료를 포상금난에다가 해 가지고 점용료징수포상금이라고 있는데, 찾았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축관리과장

예, 315페이지.

최정철위원

점용료징수포상금이 뭡니까?
우영

최우영건축관리과장

저희들이 건설관리과에서 부과하는 각종 점용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당해년도에 징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제도가 없고 과년도의 경우에 포상금 제도가 조례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양천구 관내에 점용료를 하는 시점을 봤을 때 지금 도로가 됐든, 대도가 됐든, 소도가 됐든 버스회사 종점 근처에서 도로가 조금 오바가 되었다 그래서 몇 십만원씩 점용료를 부과했죠?
우영

최우영건축관리과장

허가부분을 초과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부당이득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도로를 점용했기 때문에 부당이득한 거죠?
우영

최우영건축관리과장

허가를 받아야 할 부분을 받지 아니하고 부단으로 사용했을 시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자기 건물 밖에 있는 사항을 화곡교통이든 588종점이든 단속 조사했을 때 점용료를 했는데 지금 연계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신정1동에 노점상이 점유하고 있는 사항에 신정4동에서 가신 분 외에 신정시장에서 인도에 집을 지어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집을 지었어요. 보셨어요? 보신 적 있습니까? 자, 신월6동에는 국가땅에다가 가운데다 돈1원도 안 내고 지금 점용을 해서 몇 십년동안 장사를 하고 있어요. 신월1동에 가면 도로를 자기네 집처럼 완전히 집을 말뚝을 박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점용료 부과한 적 있어요?
우영

최우영건축관리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최정철위원

제 얘기에 답변만 하세요. 점용료 부과한 적 있어요?
우영

최우영건축관리과장

지금 현재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점상은 지금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정철위원

한 번도 없죠? 지금 양천구의 현 시점이 이겁니다. 현 밑바닥에 깔려 있는 사항이 도로에 5분 이상 세워 놓으면 얼마 떼는지 알아요? 담배 하나 사러 갔다 와도 돈을 얼마 떼는지 알아요? 지금 노점상 옆에다가 차를 세워 놨다가 조금만 있으면 얼마 떼는지 알아요? 건설관리과장은 이러한 징수포상금이 있어야 되겠어요? 너무 불균형적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건설관리업무추진비가 월 30만원씩 해서 12회가 있습니다. 이 돈 일하셨습니까? 무슨 업무추진을 하셨기에 업무추진비를 또 계상하셨어요?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건설관리과장은 양천구 50만 구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노점에게 내준 주차면적을 유료화해서 세수를 거두어 들일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었다면 재정확충 측면에서도 큰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함에도 무슨 까닭인지를 몰라요. 무슨 까닭인지 모르지만 노점을 보호하는데, 과장은 방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좌우간 건설국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 문제는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분.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중간 부분에요, 미불보상청구소송패소 토지매입을 하는데 1억이 있어야 된다는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우영

최우영건축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정2동 117-15번지와 117-33번지 총 대지면적이 약 125㎡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중에 있습니다만 소유는 개인소유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소송이 제기되어 가지고 1심에서 저희들이 패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2심에 항소중에 있습니다만 2심도 전망이 밝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 구입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125㎡라고 하면 평으로 하면 약 40평이 좀 안 되죠?
우영

최우영건축관리과장

예.

한광섭위원

그런데 1억씩이나 책정이 되어야 됩니까?
우영

최우영건축관리과장

저희들이 산정을 할 적에 평당 산정을 한 240만원 정도, 대지이기 때문에 240만원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한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심사에 있어서도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31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토목과장 송인록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315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316쪽에서 317쪽. 예,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317쪽 상단에 보면요, 제설대책용 책자발간을 1만3,000원 단가로 해서 100부를 발간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동절기에 제설대책을 세우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권에 1만3,000원 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100부밖에 만들지 않겠다 했는데 배부처는 어디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이 배부처는 우리 청내 각 과에 전부 주고요, 각 동하고 또는 경찰서 이런 제설대책에 협조해 주는 유관부서에 배부가 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사간행물발간 해 가지고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산술기초도 없습니다. 단가를 얼마로 해서 얼마를 만들겠다하는 그런 산술기초가 없길래 질의하는 것입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공사를 하고 나면 그 공사에 대한 간행물을 갖다가 책자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250부 정도를 만들어서 작년에 한 4백 몇십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준해 가지고 5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떤 산출기초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아니, 만들 수 있는게 아니라 위에 보면 30부 되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고 필름, 하다 못해 400원 현상하는 필름 180통이라는 산출기초까지 해서 예산액이 7만2,000원짜리도 이런 기초를 만들어 놨는데 500만원씩 예산이 필요한 것을 이러한 산출기초가 없다는 게 어떻게 당연합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만들어야 당연합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예,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 한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제설대책용 책자발간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숫자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그런 책자로 만들라고 했던 겁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것은 금년도에 책자발간이 전체 한 7만7,000원, 10만원 미만으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80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 책자발간하고 제설대책 홍보 이런 자료를 만들 생각을 해서 예산을 거기다가 잡아 놨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1만3,000원이라는 게 100부에 들어가 있는 돈이 아니고 다른 비용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래서 예산책정을 이렇게 했는데요, 거기에 있는 홍보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제설대책 홍보 이런 것을 내년에는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거기다 집어 넣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잘못됐네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토목과에서 지금 전기료 쓰는 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이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나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 이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기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정 어떻게 일괄적으로 합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저희가 요금을 갖다가 종량제로 해서 내고 있습니다. 사용한 양만큼에 의해서 내고, 보안등은 정액제로 해서 1년 단위로 해서 등수로 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요금이라든가 보안등 요금은 작년, 우리가 임의로 잡은 게 아니고, 43원60전, 18원60전 이것은 정해져 있는 금액들이 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이 산출근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드릴까요?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가로등이 지금 쓰인 양만큼 낸다고 그랬죠? 그렇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렇다 그러면 보안등은 정액제로 해서 숫자로 곱하기 이렇게 내신다 그랬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께요. 제가 행감때 이 자료를 빼 보니까 양천구에 지금 보안등이 안 들어 오는 것 그 다음에 설치되었다 없어진 것이 다수가 있어요. 그것도 1, 2개월 없어진 것이 아니고 장장 6개월 이상된 숫자에 없는 보안등이 있었는데 이걸 전기세를 물어 줬다 이거예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건 보안등이 연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전하고 협의를 할 때에 6,500등이다 또는 6,300등이다 기준을 하면 그것은 그 해에 늘고 주는 것을 갖다가 그 다음 해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95년도에서96년도 이관되면서 등이 늘었든 적게 했든 조정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보안등 전기료가 지금 6,300등으로 되어 있고요, 또 가로등은,

최정철위원

답변만 하세요, 그냥. 감액된 부분이 있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이 주로, 대체적으로 조금씩 늘고 있기 때문에 감액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최정철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답변을, 보조 잘 해 주세요. 96년도에는 6,300등, 97년도에는 6,300등. 뭘하는 거예요? 95년도는 얼마인 줄 알아요? 6,100등. 그런데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불이 안 들어 온 게 얼마인 줄 알아요? 전기세가 적게 나가는게 아니에요, 지금. 예산서에.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런데 전기등, 보안등 등수가요, 이것이 6,300등 해서 정확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6,300등을 갖다가 계속 96년도, 97년도 이렇게 잡은 것은 거의 그 선에서 그렇게 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1%하고 1.2를 곱하고 또 1.05를 곱한 그러한 요율이기 때문에 또 약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잡은 겁니다. 정확하게 6,300몇등까지 이렇게 내지를 않고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집에도 일을 그렇게 정리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국가예산이니까 그렇게 잡는 겁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지금 예산책정을 갖다가 그렇게 했는데요, 실지로 보안등 수가 보면 매년 조금씩 늘고 또는 줄고 그러는데 평균치에서 6,300등 전후로 해서 그렇게 크게 변화를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6,300등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지금 보안등 수리해 주는데 숫자도 6,300등을 수리해 주기로 계약합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동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고장난 걸로 해서 수리하는 걸로 해서 단가를 하는 거지 등 전체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등수리를 그냥 전구가 나갔다 아니면 안정기가 나갔다 했을 때 그 사람이 마음대로 와서 안정기 하나 더 올릴 수도 있고 다 고쳤다고 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자기가 다 산술하겠네요? 스위치가 나간 것도 안정기가 나갔다고 갈아 치울 수도 있는 것이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래서 그 보안등 수리는 각 동에서 계약을 해서 업자하고 하고 있는데요, 동에서 그것에 대해서 감독하는 걸로 이렇게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예, 계속해서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320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보안등유지 해서 8,900만원, 324쪽에 보안등 유지관리 20개동 해 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에 보안등이 몇 대나 설치되어 있는가 지금 기억할 수 있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정확하게 한 6,254등인데요, 예산으로 지금 6,300등을 잡았습니다.

이규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보안등 신설된 것이 각 동별로 현황하고 그 다음에 96년도에 신설된 것이 있을 거에요. 그렇게 하면 아마 과거에 있던 것 포함해서 각 동별로 현재 보안등이 설치된 현황을 제시를 해 주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97년도에 보안등 신설 및 계량해 가지고 300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얼마만큼 신설을 했는지 그 현황을 알고 싶고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각 동별로, 우선 계수조정 이전까지 현황을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리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320쪽의 보안등 유지비하고 그 다음에 324쪽의 보안등 유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320쪽의 보안등은 자재비입니다, 재료비.

이규석위원

아니, 재료비도 유지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동에 보안등 유지관리도 다 재료비 아닙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리고 324페이지에는 그것은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동 보안등 유지관리 이것은 각 동에서 고치는 데에 대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각 동에서 고치는 수리비고, 그 다음에 120쪽에 있는 것은?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것은 관급자재, 조달품 재료값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이걸 구입해서 각 동에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말이 맞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이규석위원

알았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계속해서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안등은 낮에 잠깐잠깐 수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가로등은 수리할 때 전체 불을 켜놓고 하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불을 켜 놓았을 때 낮에 합니까, 밤에 합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낮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리할 때.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 많은 등을 다 켜 놓고 수리를 합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러니까 구간구간이 나눠져 있는데요, 낮에 수리할 때는 그 노선에 대해서는 불을 켜 놓고 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순찰을 하고 주로 꺼진 것에 대한거, 고장난 것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가로등 수리는 누가 합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가로등 수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구청에서 합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깐 양천구에 다녀 보니까 가로등을 목동 길로 쫙 불을 켜 놓고, 봤는데 수리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보여요. 어디서 수리하는 겁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중간 중간에 밤에, 예를 들어서 어제 저녁에 가로등이 부점등이 몇 군데가 있으면 그 노선에 대해서 그 다음날 수리할 때에 그것을 켜 놓고 확인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전기가 돌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것 같은데 수리하는 사람은 안 보이고 불만 쫙 켜 있단 말이에요, 아까 오늘 오전에.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것이 우리가 수리를 할 때 켜는 경우도 있고 남산에서 수신할 때 오작동을 해서 켜지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오작동일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서울시에 보고를 해서 바고 끄고요, 수리할 때는 그것이 수리가 된 다음에 저희가 끄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요, 또하나 우리 이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보안등을 신설도 하고 개량도 하고요, 재료도 대 주고요. 비용이 보안등을 신설하는 데는 1억2,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신설하는데.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것이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정철위원

324페이지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왔다갔다 한다 하는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연간 신설과 개량하는 게 한 300등으로 아는데, 각 동으로 보면 얼마 안 되겠죠? 15개 정도 되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20개 동에 100만원씩을 지금 준다는 말이에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20개 동에 1,000만원이죠 보안등이.

최정철위원

1,000만원씩, 그런데 이 1,000만원이라는 돈이 보안등을 수리하는데 적정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우선 그 보안등 신설 및 개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안등 유지관리, 수리를 하는 것은 도에서 하고 보안등 신설을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00등 정도를 계산을 해서 1억2,000을 잡은 거구요, 각 동에 보안등 유지관리비로써 1,000만원씩 20개동에다 2억을 배정했는데 이것이 평균 매년 한 1억몇천만원씩 실제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다가 돈을 쭉 배분해서 거기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돈은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지금 보안등을 다는데 40만원이라는 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이 등을 신설하는 것은 재료에 없습니까? 기존 유지관리에 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재료는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한 등 하는데, 어떻게 보안등 하나 설치하는데 40만원씩이나 들어간다는 겁니까? 무슨 값이에요 이게? 인건비가 40만원 들어간다는 거에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인건비하고 보안등을 하면 또 케이블 설치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40만원씩을 한 등당 잡은 겁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현지의 실정을 모르는 거예요. 40만원이라는 돈이 전주에 올라가서 등 하나 설치하는데 40만원이면,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22쪽에서 323쪽.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6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회

김종화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길영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수과가 235쪽부터입니다. 235쪽부터 240쪽까지가 먼저 있습니다. 우선 235쪽, 236, 237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38, 239쪽 봐 주시죠. 안 계십니까? 그러면 240쪽 봐 주십시오. 거기까지 안 계시면, 304쪽도 있습니다. 304쪽, 305쪽 봐 주시죠. 저희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걸러 가지고 다시 2차에 걸쳐서 담당 과장님하고 질의 응답까지 마친 겁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306쪽, 307쪽 봐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기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김기천 위원님.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셨다는 말씀들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시는데 도시정비위원회 심의를 믿고 하수과 질의를 종결을 동의합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도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240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40페이지부터 241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240쪽부터 쭉 보세요 쭉 보셔 가지고 256쪽까지니까 사전에 미리 체크하신 것 있으시면 발언권 얻으셔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두환 위원님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여기 지금 삭감부분이 올라와 있어요. 공유지 나무심기, 유휴공지 나무심기 등등이 올라와 있는데, 삭감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과장님께서는 이처럼 위원들이 삭감하게 된 이유와 만약에 삭감해도 정당하게 된다면 이거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금년도부터 녹지확충계획을 설정해 가지고 많은 녹지에 면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253페이지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유휴공지 나무심기는 저희가 각동에서 공문을 받아본 결과 상당한 면적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면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동당 묘목을 구입해 가지고 100주씩 나누어 줄려고 해서 공안지 식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본 결과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2,0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255쪽에 유휴지 공지 나무심기도 같은 맥락으로써 저희가 1억5,000만원을 책정했는데 너무 많다고 해서 1억을 했는데, 저희로서는 검토해야 되고 쾌적한 양천이라고 해서 녹지확충5개년계획에 사업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지금 말이죠, 우리 구청에서 이대 목동병원 옆에 감나무를 1주에 10만원씩 주고 300주인가 심은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사실은 그 감나무가 너무 배게 심어져 있어요, 감나무가. 그래서 이걸 다시 정비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유휴지나 공유지에 그런 감나무를 좀더 간격을 띄어서 하면 많은 나무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무도 이처럼 배게 심어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중간 중간 배게 심어진 것은 파서 옮겨 심을 수 없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거기에는 감나무 298주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는 것은 수목의 성장량을 봐 가지고서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나 감나무 관계는 그렇게 수관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생육에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관폭이 적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나무식재할 당시에는 수관의 거리를 해 가지고서 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 감나무에서 금년에 감이 열었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직 안 열고요, 이식목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있어야 될 걸로, 나무는 첫째 묘목부터 심어서 하면 제일 잘 자라는데요, 중간에 이식목을 심었기 때문에 나무의 발육에 상당한 지장이 있어 가지고 좀 더 둬 봐야 클 것 같습니다. 우리 목동중심축에는 개발할 당시의 감나무에 상당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앞으로 나무를 심기보다는 심은 나무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이어서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조금 전에 위두환 위원님께서 253쪽에 유휴공지 나무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답변이 20개 동에 나무를 나누어 준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20개동을 예를 들어서 100주를 나눠준다면 각 동에서는 어느 지역에 심을 수 있는 그런 공지가 다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저희가 녹지확충 5개년계획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 2000년대까지 실시 계획을, 면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으로 하여금 공한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큰 나무가 아니고 묘목성으로 해서 나누어 줄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서 감나무라든가 살구나무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좋습니다. 255쪽에 유휴공지 나무심기,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 심는 겁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같은 맥락인데요, 목1동에서부터 16필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성한 하수관 적치라든가 목3동의 동사무소 화단주변, 목3 파출소 건축자재적치 등등 그러한 장소를 이미 다 해 놨기 때문에 공한지 식수라고, 공공성 있는 장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규석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256쪽에 유휴공지 나무심기 이것은 어느 지역에 심는 거예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부대비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의 부대비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1억5,000만원에 따른 부대경비입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현재 본위원도 우리 지역에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는 것에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많은 부분의 예산이 삭감되는 걸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 왔어요.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이 예산을 꼭 살려야만 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요? 이유가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한번 밝혀 보세요 이유를.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날로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탄산가스 등 여러 가지 대기 오염물질로 인해 가지고 저희 환경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목으로 하여금 간접적인 효과로 상당한 커버를 하고 깨끗한 환경을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타 구청에 비해서 수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쾌적한 양천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물로 내일 망하더라도 하나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것과 같이 많은 나무를 심어 가지고 간접적인 영향과 우리의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는 녹지확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검토를 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일을 하겠다는 과장님의 뜻은 좋습니다마는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20개 동에 나무를 나누어 준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256쪽에 나무심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동에 어느 지역에 어떤 수종을 100 중에서 몇 개 심는다, 사전에 아마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을 계수조정 시간 이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서류로 서면보고해 주시고요,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나무심기에 대해서는 삭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옛부터 나라 경영을 잘 할려면 치산치수가 잘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보편적으로 근자에 와서는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서울 인근의 산들도 조림이 잘 된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나 직장들이 식목일날 식목을 하고 싶어도 나무를 심을 장소가 또 마땅찮고 그래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 보거든요, 하기 때문에 꼭 이런 공지를 구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을려고만 하지 말고 관내에 있는 그런 것을 원하는 직장단체나 학교에 의견을 물어서 심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또 나무를 심는데만 그치지 말고 그 나무를 잘 조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까지 맡기고 그에 대한 자문역할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혹시 없으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삼림정책 방향이 과거의 식재위주에서 현재는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는 공익적인 삼림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한다는 것은 대단위 조림을 해서 나무를 변해야 되기 때문에 변한다면 환경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기물질 오염으로 해서 나무가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역에는 일체 갱신을 못하고 있고 공한지라든가 심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김위원님이 질문하는 것은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어느 자매결연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어느 산은 어느 학교에다가 맡긴다든가 이러한 것을 구상해 볼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거기까지 착안을 못 했다든지, 그럼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검토 하겠다든지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맞지 뭐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해 가지고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김위원님 되겠습니까?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연구하고 그러면 이런 예산이 없어도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예산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됐어요.

김종화위원장대리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녹지과장께 묻습니다. 여기 249쪽에 보면 시설비 부분에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물 교체예산이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노후시설물을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너무 획일적으로 현실과 또 현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정서나 여러가지 맞지 않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많은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부모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 또 아이들의 의견 등등을 들어서 거기에 적절한 시설물을 설치해 주어야 될텐데 전혀 아이들과 맞지 않는 시설물들을 교체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질적으로 예산만 낭비할 뿐이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지적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여기 보니까 시설 설계비를 넣었는데요, 바로 이런 어떤 것을 한번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어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적절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과거에 획일적으로 설치되어 철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단조로워졌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 흥미와 정서함양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목재 및 놀이터가 종합놀이터라고 돼 가지고 거기에 여러가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바꾸고 있구요, 제가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대화 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좀 더,

명병수위원

과장, 본위원이 묻는 것은 장황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으니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해서 현실적으로 아이들에게 맞는 놀이기구를 설치 하는 것이 좋겠다, 과장 생각이 어떠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또 한가지 더 묻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에는 심어서는 되지 않는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 가지고 많은 병충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수양버들이라든지 이런 나무들은 공원에 심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양천구 어린이놀이터에는 그러한 나무들이 무계획하게 전혀 그런 것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심어 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창을 열어 놓는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온 집안이 벌레로 가득 차서 또 그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벌레에 의해서 전염병이 발생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과장은 아시고 있느냐, 지금 여기도 보면 많은 수목을 심기 위해서 예산을 수억씩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녹지과장으로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교체할 공해에 강하고 또 그런 병충해에 강하고 이러한 나무를 같은 값이면 심음으로 해서 크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텐데 왜 그런 나무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사다 심을텐데 또 그러한 나무를 사다가 심을 것인지 한 번 과장의 의견을 말해 보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명위원님 지적하신 말씀과 같이 앞으로 병충해에 강하고 그런 나무로 해 가지고 지역주빈에게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놀이터에는 수양버들이 아니고 버즘나무입니다. 플라타너스라고요, 그것을 심었습니다. 해충방지를 위해서는 저희가 계속 인력구제을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과장, 녹지과장에 부임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3년 되었습니다.

명병수위원

바로 과장이 오기 전 이런 나무들이 심어져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한아름 될 정도로 이제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런 나무들에 대해서 그냥 방치할 것이냐, 이걸 바꿔야지, 인근 주민들이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어린이놀이터같은 데는 그런 나무를 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천구만 유달리 그런 나무들을 심어놨어요, 이것은 앞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베어낼 것은 베어내고 다시 심도록 이렇게 하기를 본위원은 과장에게 주문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박동순 예,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과를 맡고 계신 지가 녹지과장을 하신 지가 3년 됐다고 하셨는데요, 꿩 사육장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해서 요청을 하셨는데 꿩이 15마리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몇 마리였었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꿩이 지금도 15마리가 있어요. 더 늘지 않고요, 비둘기하고 같이 있는데 비둘기하고 서로가 알을 까먹기 때문에 15마리 그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뭘 물으려고 하는지 질문까지 아시고 답을 해 주셨는데요, 보니까 3년 내내 계속 똑같이 15마리로 있네요? 꿩의 알을 비둘기가 다 먹어버린다? 알았습니다. 그 밑에 원두막 제작을 보니까 하나를 만드는데 2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100만원, 또 96년도에는 250만원, 97년도 예산에는 200만원, 이 원두막을 제작하는데 매년 많아졌다 적어졌다, 25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왜 매년 이 원두막 제작비가 들쑥날쑥 한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이 원두막은 253페이지는 도심에 자연심기라고 해 가지고요, 우리 공한지에 심은 간이, 시골로 말하면 원두막입니다. 조그만 기둥을 세우고서 시골로 말하면 참외밭에 세우는 원두막 그거예요, 고정식이 아니고요 이동식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연심기에 심어서 시골에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꽃과 수목을 심어서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니까 97년도 예산에 요청한 것이 그러한 원두막이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한광섭위원

그런데 95년도에는 100만원에 했거든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서요,

한광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선목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의 전 예산을 보면 수목을 식재하고 관리하는 쪽에 치중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본 위원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나무를 식재하는 것에만 주력을 했지, 관리나 보식을 하고 고사목을 처리하는 이런 과정은 굉장히 미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는 데에 대한 예산에 비해서 관리 측면의 예산이 과연 이토록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관리예산이 엄청 많아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에 부연해서 몇 가지 질문합니다. 253쪽에 보면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 상단부입니다. 관리비로 700여만원 예산 잡혀 있죠? 그 뒷장에 또 보면요, 보상금 난에 보십시오. 공익근무요원 경비 해 가지고 여기도 또 1,1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녹지 관리인부와 공익근무요원이 하는 일이 무엇이 틀리며 이 사람들이 주로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왜냐 하면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는데 비해서 이런 영역의 예산을 많이 포괄적으로 잡아 놨어요 여기저기.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는 안 되고 있는데 관리를 위한 예산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녹지관리인하고 공익근무요원들이 하는 일이 틀립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틀립니다.

유선목위원

어떤 면에서 틀립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녹지관리라면 인부를 사용해 가지고 많은 녹지대의 수목과 식재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거구요, 아까 254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은 작년도에 7명이 있다가 올해 4명이 충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군대 복무를 하기 위해서 산림 감시요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 그렇게 산림이 많아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288Ha 가지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주로 어느 쪽 어느 쪽에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신월동하고요 신정동하고 용왕산 주위로 다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활용할 때 얼마나 자기 책무를 열심히 역할을 해 주었느냐 그 효과적인 면을 보는데요, 지금 이러한 모든 경비가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김종화위원장대리

예. 지금 과장님께서는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환

위두환위원

예. 위두환 위원입니다. 발효실화장실 있지요, 248페이지 발효실화장실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몇 개 있습니까? 6개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6개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 효과는 어때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게 용왕산 정자밑에 쏠라태양열로 해서 해 놓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고요, 분 양이 적고 자체 발효가 되기 때문에 내용은 좋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래서 여섯 군데에 사실은 시설이 되어 있는데 효과가 좋다 이것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네.
두환

위두환위원

그 태양열로 하는 것이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수거는 않고 계속 그대로 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수거 안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한번도 안했어요? 그 사용자가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자체 발효가 돼서 미생물변화가 돼가지고서 자체 박테리아가 효모균을 첨하기 때문에 가끔 저희가 톱밥만 넣어주면 자체 분해가 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다. 예 알았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예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병수위원

예 명병수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지역에 온수공원이 있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온수공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온수공원은 아까 저희 공익요원들이 산림관리 및 감시 등등을 하고요, 그 온수공원은 서울시소유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비 및 모든 시설비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온수공원에 대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온수공원관리유지비에 대한 예산이 찾아보기가 힘든데 어디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서 관리를 한다면 예산은 계상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245페이지에요, 거기에 서울시관리공원에 총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왕산 공원하고요 계남공원하고요 온수자연공원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예산산출기초에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묶어서 예산을 계상해 놓으면 어느 공원을 관리하는데 서울시가 유지관리비로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가 또 어느 공원을 관리하는데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가를, 공원녹지과장 개인의 살림이 아니에요. 바로 주민대표가 의원들이 예산심사를 왜 합니까?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어느 공원이 유지비가 연간 얼마가 들어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예산심사를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저 편의주의로 예산을 산출기초 해 갖고 묶어놨다고. 그러고 과장만 알면 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것은요, 저희가 예산요구할 당시는 서울시에 요구했는데요, 여기는 포괄적으로 들어가서 계산한 것입니다.

명병수위원

당연히 세분화해서 어느 공원을 관리하는 데는 어떠어떠한 곳에 얼마가 들어가고 지금 우리 양천구에 공원이 몇 개 있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지금 17개 중에 시 소유공원 14개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공원을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공원별로 면적과 이게 나와 가지고 관리인부에 인부 임금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딱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본위원이 온수공원에 대한 것을 찾아 봐도 없어요. 지금 온수공원 하면 가장 양천구에서 큰 공원이고 또 앞으로 양천구민이 정말로 편리하게 이용할 공원으로 조성되고 있고 앞으로 또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네.

명병수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지금 공원내에 체육편의시설교체 및 정비예산이 전년도에 되었고 금년도에는 이것을 어떻게 보수한다는 얘기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네. 저희 공원에 기히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 역기 등등 의자가 많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고요 가로 좀 교환하는 겁니다. 주민편의에 맞게요.

명병수위원

그런데 참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또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체육시설은 말이에요. 사회진흥과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 그런데 공원관리는 당연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을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계상할 것이 아니라 우리공원에 이러한 시설을 해도 좋다 설치동의만 공원녹지과에서 해 주면 되는데 전문분야가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 이러한 예산을 반영 하느냐 그 말입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진흥과가 생활체육과에서 사회진흥과로 바뀌면서 저희가 배수지내에 트랙위에는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고요 임내는 저희가 하게끔 사무처리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는 생활체육 시설에는 녹지과에서 하고 이렇게 서로가 불분명해 가지고서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가 힘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공원녹지과에는 임업직이라 하는 전문요원이 있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또 생활체육 분야에 대한 전문요원이 없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전문가가 없이 전문가가 있는 부서에게 마땅히 이것은 일괄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한데 임업직이 어떻게 체육시설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글쎄요, 간이운동기구 평행봉 역기대 같은 것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 전문성이 있는 것은 저희가 않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녹지관리에만 신경 쓰면 되는 것이고 다만 생활체육과에서 구민의 체육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거기에다 할려고 하는데 해도 좋겠느냐 그런 타당성이 있으면 해도 좋다 동의해 주면 시설은 거기서 하고 거기서 관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맞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으로서 보건행정과 및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역시 예산안에 대한 설명 없이 막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는 예산서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마찬가지입니다. 185쪽부터 20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부터 이것은 급여성이기 때문에 18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부터, 그럼 안 계시면 190, 19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안 계시면 192, 193 넘어갑니다. 안 계시면 194, 195 넘어갑니다. 예 김재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실위원

예 김재실 위원입니다. 한가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피복비를 보면요 하복이 8만원씩 해서 27명인데 동복이 15만원씩 27명이고 그런데 보건소 직원이 몇 명이지요?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현원이 78명입니다.

김재실위원

78명, 그런데 27명만.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간호사들이 27명입니다.

김재실위원

간호사들이?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실위원

그래서 간호사들을 매년 이렇게 8만원이나 15만원씩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건가 또 그 다음에 이 문제 이것은 한 번 한 해 하면 떨어져서 못 입지는 않고 또 커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들이기 때문에 적어서 못 입지도 않을 텐데 매년 이렇게 해 줘야 되는가요?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피복비는 간호사복일 경우에 환자들 하고 자주 접촉을 하게 되어서 1년 동안에 잦은 그런 세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해마다 또 간호사복에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좀 이렇게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과거에는 2년전에 입던 것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떨어지면 기워서도 입을 수 있고 한데 되도록 간호사들의 복지차원에서라도 되도록이면 옷에 한해서 만큼은 깔끔하고 깨끗한 것으로 저희들이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간단하게 답하세요.

김재실위원

그러면 분명한 것을 얘기합시다. 한번 작년 여름에 입었던 옷을 올여름 다시 입을 수는 있지요? 떨어지거나 적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떨어진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있을 수야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예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복지차원이라면 다른 방면으로 그것을 쓰는 것이 낫지 이렇게 해서 참 아까운 어떤 물자낭비인데 이렇게 1년이 멀다하고 하나씩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실위원

그렇지요?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예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과장께 묻습니다. 194페이지 상단에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수당이 계상됐어요.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예. 먼저 양해를 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지도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도과장이 직접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명병수위원

그러지요.

김종화위원장대리

지금 예산이 과목별로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과는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성함을 말씀하시고 하시지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황인섭입니다. 이 예산이 행정과하고 저희 지도과하고 같이 편성이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난 12월 3일 건상생활실천협의회를 아홉 사람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 두 분이 포함돼 있고요 또 저희 당연직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공무원 세 사람하고 나머지는 이제 의사회장 영양사회장 교수 이렇게 해서 아홉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회구성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인가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건강생활실천이라고 한다면 그 분야에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것이 마땅할텐데요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이 위원이 돼서 숫자만 채워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구의원을 넣는다는 것도 우습고 적어도 건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이런 위원회를 열어서 방향이 설정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그래서 그 영양 분야에 대해서는 이대 영양학과 교수, 또 치과분야에 대해서 치과의사회 회장, 이런 분을 포함시켰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초과분이라고 해서 3만원씩 수당을 2시간씩 해서 8회를 잡아 놓으셨고 아래는 5만원씩 7명 2회 해서 70만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런 위원회를 하는데 있어서 2시간 외에 이 위원회를 하는 일이 있어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그 초과분은 전 페이지 보건교육강사에 대한 기본시간 이외에 초과분이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초과분이 앞면에도 지금 수당을 7만원으로 산출해 놨지 않습니까? 7만원은 여기에 기본강사료가 5만원으로 돼 있는 것을 인상을 해서 7만원씩 계상을 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초과분으로 3만원을 또 넣었단 말이야.

김종화위원장대리

자 명위원님 그것은 지금 성질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보건교육에 관한 감사초과분입니다.

명병수위원

그것은 또 지도과게 아니에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교육강사부분도 지도과 소관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럼 맞는데 왜 그래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그러니까 건강실천협의회 수당하고는 관련이.

명병수위원

이것은 아까 물어 가지고 설명을 들어서 얘기가 됐어요. 지금 한 가지를 더 묻고 있는 거란 말이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학교순회 성교육이라든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해 봤는데요 이 1시간 가지고는 항상 부족합니다. 교육을 시켜보면 그래서 저희가 초과수당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명병수위원

맞지 않잖아요? 1시간에 7만원인데 여기는 2시간에 3만원이라고 해 놨단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이것은 기본시간이 1시간으로 돼 있고요 그 1시간이 초과 됐을 때에는 2시간마다 3만원씩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2시간마다 3만원씩 주기로 돼 있다. 1시간에는 7만원이고, 예 알았어요.

김종화위원장대리

자 제가 과장님한테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보건교육이 우리 국민들 자체에 안 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육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육들이 안 되어 있어요. 우선적으로 어린아이부터 유치원, 국민학교 갈 때까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기껏 교육된다는 것이 밥먹기 전에 손씻어라 정도의 교육수준에 끝난다고요. 지금 이 보건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년이 돼 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남자도 성인이 되면 부부라는 것은 관계는 어떻게 뭐하는 것이 몸에 좋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등등 기본적인 교육이 안되고 있는데 이제는 보건소에서도 이러한 교육을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보건이 학교 같은데만 나가서 교육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전 국민에게 우리 구민에게 보건교육을 시키기 위한 어떠한 자료라든가 VTR태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좀 확산시켜야 될텐데 그러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민들에게 제대로 좀 보건이란 것이 어떤 것이다 라고 가르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설명 한 번 해 줘 보세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저희가 보건교육을 보건소 사업중에 상당히 중요시 하고 있기 때문에 연 목표량을 세워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그 보건교육 목표량이 1만8,000명으로 돼 있고요, 또 그 분야별로 보면 일반주민, 학생, 위생업소 종사자, 민방위대원, 이렇게 보건교육 대상자를 잡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건교육 예산은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김종화위원장대리

아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97페이지에 기타 운영비를 보면 전년도 대비 금년에 좀 감소됐네요? 2,527만9,000원이 감소가 됐는데 전년도 기타 운영비가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지요? 전체 집행됐습니까?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그 뇌염예방접종이 주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 뇌염예방접종은 격년제로 저희가 실시합니다. 그래서 한 해에 많은 사람이 예방접종을 맞을 경우에는 그 다음해에는 아무래도 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집행액이 저희가 예산 잡았던 것보다 좀 작습니다.

이훈구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전년도 대비 2,527만9,000원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꼭 감소할 이유가 있나 이것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깐 과장님 지금 답변한 대로 이유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럼 같은 맥락에서 그 위 페이지를 보면 재료비 있지요, 거기서는 453만원이

김종화위원장대리

196페이지요?

이훈구위원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예. 먼저 첫 번째 사항, 보건행정 업무보조에서 바로 전년도에는 54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지금 66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인건비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방역희석경유값이 저희가 전년도에는 653만4,000원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이것은 줄어든 부분입니다. 뒷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활동일용인부 저희가 5명을 계상을 했는데 거기서도 인건비적인 개념으로 전년도에 136만원에서 150만원, 인건비적인 개념에서 거기서도 증가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재료비에서 전년도에는 기타 재료비로 잡았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방역에 필요한 기타 재료비라고 제가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전년도가 37만7,000원이었는데 올해가 46만2,000원입니다. 올해는 또 가스마스크 6개도 새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에 저희가 구입하지 않는 제1종 전염병치료약품, 이것은 저희가 꼭 규칙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재고를 보고서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전년도에 구입을 안했기 때문에 콜레라약품 항생제를 저희가 10만원씩 3명분 3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훈구위원

네 됐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최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 잠깐만요, 위원장 직권으로 회의를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을 위로하시러 오셨습니다. 잠깐 5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최정철 위원님 발언권 얻으셨는데 질의해 주시죠.

최정철위원

우리 소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양천구에 지금 결핵환자라든가 에이즈환자 96년도에 파악 했을 때 2명이 있다고 명수만 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양천구에 에이즈환자가 있는지, 있으면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런 관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간 것인지.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에이즈환자가 3명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자고 두 사람은 남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 관내에서 발생한 사람이 아니고 타구에서 이 사람들은 관리를 하다보면 싫어서 자꾸 주소지를 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혈액검사는 6개월에 한 번씩 연세대학에서 검사하고 치료를 받고 국가에서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평상시 관리체제는 어떤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저희 방역계에서 맡아서 하는데요, 여자환자는 주로 여자주임이 맡아서 하구요, 또 남자환자는 병역계장이 직접 매달 상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같이 친숙하기 위해서 일정한 사람이 상담을 하게 됩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6개월에 한 번씩 연세대병원에서 하는 것은 국가예산으로 지불해 준다는데 평상시에 그 분을 만나고 관리하는 비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예 필요합니다.

최정철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그 분들한테 그냥 맨손으로 가서 방문할 것도 아니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게 되면 어떤 관리체계가 있어야 할텐데 그 비용이 어느 과에 있는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어디 들어 있는지요.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198페이지에 밑에 보면 자율방역단 교육 및 간담회 여기 금액에 포함돼 있습니다. 에이즈업무추진비가 여기 맨 끝란에 있습니다. 20만원 6월 120만원 잡혀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두 달에 한 번씩 가는 겁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상담은 매달 하고 있습니다. 매달하고 피검사는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위두환 위원님,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200쪽에 정액급식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200쪽, 그 다음에 201쪽에 맨아래쪽에 보면 부작용환자치료비가 있어요. 부작용환자란 진료를 잘못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금년에는 부작용환자가 몇 명이나 발생했고 이런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200쪽하고 201쪽,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쪽에 정액급식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액급식비는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해 주는 예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급량비와도 거의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액급식비는 통상업무를 수행할 때를 위해서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필요로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정액으로 주는 그런 급량비입니다. 급식비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현금으로 준다는 이야기지요?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 다음에,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그 다음에 201쪽에 배상금의 부작용환자치료비는 저희가 올해는 아직까지도 부작용환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가 불용을 했습니다. 대신 예비비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해마다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20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거예요?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내무부에서 내려온 편성지침을 두고 계상을 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로 한거예요?

김종화위원장대리

편성지침에 의해서,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예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김기천 위원님,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에 전념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보건소 분야가 남은 부분은 물품 및 장비구입이나 의료행위나 의료행위를 위한 약품구입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 종결을 동의합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지금 김종현 위원님도 질의가 또 계시기 때문에 의약과는 따로 좀 있어요. 간단히 끝낼테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좀 더 하고 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전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금년도에 268만5,000원이 책정이 됐구요, 그 밑에 보면 복리후생비에 가서 교통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5,280인데 금년도 예산이 4,200만원 플러스해 가지고 9,48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저희가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나오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보면 곱하기 50%가 돼 있습니다. 그 50%만 일단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여기에 책정이 돼 있구요, 정원가산금이라고 직원들 업무활동을 돕기 위해서 직원 사기진작경비로서 책정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에 교통비, 여기에 나온 복리후생비적인 측면에서의 교통비는 바로 아까 또 급량비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리후생차원에서 통상업무수행에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교통비를 정액으로 지급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그 교통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때는 그 교통비는 따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국내여비로 따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됐습니까?

김종화위원장대리

답변 되셨습니까?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96쪽에 보면 하단에 동사무소 150호 320원 4리터 20개동에 100회 이게 256만원이죠?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확인할 것이 있어서 지금 묻습니다. 100회에 걸쳐서 20개동에 준다는 것이죠?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동사무소의 감사를 하는 과정에 보건소에서 수령한 약품 및 연료 등 수불대장을 확인해 본 결과 수령을 받지 않은 동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건소에서 동사무소에 지급을 할 때는 일괄되게 20개동을 동시에 지급을 하죠?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요구를 할 때 해 줍니다. 자기들이 재고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고 필요로 하다고 할 때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나누어 주게 돼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나누어 주지는 않습니다.

명병수위원

그거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동사무가 하는 일이 다르고 보건소 하는 일이 다른데 이런 것을 일반행정직들의 요구에 의해서 준다 그러면 뭔가 보건 정책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공급이 돼서 적절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어야지, 동사무소에서 일하기 싫어 가지고 요구 안하면 1년내 수령 안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은 그만큼 피해를 본다는 얘기인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이 동사무소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일하기 싫으면 필요없다고 요청 안하면 보건소에서는 이 사업이 한 지역이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괄적으로 적기에 이것이 동사무소에 전달돼서 바로 결과보고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했는가를 받아야 이것은 보건소에서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똑같이 전년도에는 158만4,000원으로 예산이었는데 예산이 조금 늘어 났어요. 가격인상 같은 것이요 그런데 또 다시 그런 식으로 한다면 보건소 이 약 사 가지고 뭐할 겁니까? 사 가지고 창고에 쌓아 놓겠다는 얘기인가요?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예.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답변을 좀 해도 될까요? 저희가 20개동에 나누어 주는 방역약품 그리고 유류비는 주민자율방역단한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다시피 자율적으로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차원입니다. 저희가 강요를 해서 그 분들한테 하기 싫다는 것을 억지로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만큼 열심히 일해 주느냐가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지금 모든 약품이나 보건소에서 방역에 필요한 약품을 동사무소에 지급해 주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필요없다고 하면 안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기적으로 적기에 실시해야 그 지역의 방역소독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다고 봐요.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게 개선해 주세요.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보건행정과하고 지도과 전체입니다. 204쪽 까지입니다.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와 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도 마찬가지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없이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는 예산서 205쪽부터 20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5쪽부터 봐 주시죠. 205쪽 질의가 없으시면 206, 207쪽 봐 주시죠.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김종현위원

206쪽에 보면 기타 운영비에 가서 전년도 예산이 1억9,000여만원인데 내년 예산이 2억3,300입니다. 왜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집행이 돼야 되는지 기타 재료, 약품을 많이 구입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의약과장 모현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료약품에 의료보험 보호진료약품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1억4,900이었습니다. 그 정도에서 환자증가와 1인당 환자에게 해당되는 약품비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4,350원으로 작년에는 계상을 하였는데 96년도에 저희가 쓴 1인당 약품비를 총 계산을 평균을 내 보니까 4,800원 정도가 들어 갔습니다. 환자수도 한 10% 정도 늘어났지만 1인당 들어가는 약품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거구요, 무료진료 약품은 예전에는 보건지도과의 소관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약과에서 약사들이 있다 보니까 무료진료 약품도 같이 통할해서 저희가 취급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올라온 것이구요, 한방무료진료는 저희가 96년 4월부터 새로운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처음에는 한의사협회에서 어느 정도 한약에 대한 액기스제재에 대한 원조를 받았으나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6월부터 저희가 약품을 어느 정도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오는 환자수와 들어가는 약품비를 계상을 하다 보니까 1,11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200만원의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필름은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증가되는 것이고 기타 재료비에 환자의 늘어남에 따라서 필름이 늘어나면 필름에 따는 현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대시설 때문에 이것이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검사용 시약에서 시약 몇 재료비에서 증가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간염검사하는 항목도 간염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한 많은 수의 증가가 있었고 기타 여러 가지 임상병리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의 질적인 수준과 또 환자수의 늘어남에 따라서 생긴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생화학분석기라는 새로운 기기를 도입함에 따라서 이런 시약이 더 필요하게 됨으로 인해서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208쪽부터 209쪽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묻습니다. 모처럼 보건소가 많은 돈을 서서 사업을 할려고 하시는데 우선 본위원으로서는 몇 년 동안 줄기차게 장비의 현대화를 갖추라고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보건소에서는 이런 어떤 것을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하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의회에서는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 수차에. 기억하시죠? 늦게나마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장비를 새롭게 현대화된 현재장비를 구입해서 양천구 구민 50만에게 기여할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것 또한 한편으로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체력측정실 기구 구입비가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렇죠?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예.

명병수위원

이것 시장조사가 제대로 끝난 것입니까?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예.

명병수위원

왜냐하면 과거에 보건소 장비 구입비 예산이 올라왔을 때 5,000만원 짜리를 2,500만원 짜리인가 그것을 500만원으로 예산서에 산출기초를 해 가지고 보내 가지고 진통을 겪은 일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올린 것이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또 장비가격이 다른데 잘못 또 올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한해 동안 체력측정장비로 인해서 저희가 충분한 시장조사와 검토과정을 거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장비로는 물론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비로 우선 구입하고 98년도에는 좀 더 필요한 장비를 더 구입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여기에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문요원,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의사와 간호사, 행정요원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의사는 이미 올해 티오를 확보하였구요 내년도에 간호사는 현인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행정요원은 자체적으로 구청쪽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명병수위원

이 비싼 기계를 사 가지고 또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죠?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명병수위원

제대로 이 기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뒷받침 돼야 될 것입니다.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예.

명병수위원

틀림없이 만전을 기할 수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예.

명병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이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자산취득비에 최신 의료기계를 사겠다고 하는 의욕이 대단히 고맙게 생각됩니다. 보건소는 병 예방차원에서 예방진료를 많이 해야 되겠고 또 병이 발생한 이후에도 어려운 사람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치료도 해 주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나름대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해 본 경험에 의하면 보건소에는 레이저물리치료기가 없더라 이말이에요. 그 값이 얼마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계가 상당히 치료효과가 있는 기계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의료장비현대화를 할려면 그런 기계도 요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치료를 일단은 환자들에 대한 만족스런 치료를 일단은 환자들에 대한 만족스런 치료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구입을 요청 안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물론 장비야 새로운 장비가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물리치료실 장비로서 지금 오는 환자수는 환자의 정도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우리 의약과에서 여러 가지 장비를 사다 보니까 물리치료장비의 우선적인 필요성을 제가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97년에 시행해 보고 98년도에 저희가 어느 정도 물리치료 장비를 보강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조금 전에 답변중에 과장님께서 필요성을 안 느꼈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지 주민들이 그야말로 그런 치료를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을 안하는 답변 같아요. 기왕에 3억3,410만원의 자산취득비에 조금 더 이렇게 요구를 해 가지고 장비의 현대화를 기했으면 참 좋았었을텐데 과장님이 늦게나마 98년도에 그럴 계획이라니까 짚고는 넘어가겠지만 장비의 현대화는 계속 추진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이어서 위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체력측정실 기구가 어떤 용도입니까?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체력측정실 기구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기초적인 체력이 있습니다. 근력이라든지 지구력이라든지 심폐기능이라든지 그런 기능을 측정하여서 개인에게 부족한 것은 어느 정도 부합을 해 주어야 되구요, 또 개인이 그 정도의 기능을 개발을 해서 어느 정도 개발을 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개인의 건강에 아주 커다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에 따라서는 무리한 운동을 하다 보면 그 운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도 있습니다. 그것을 예방코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학적인 체력진단을 해 주고 그 진단에 따른 운동처방을 하고 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아주 기계는 상당히 좋은 기계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암이나 이런 것은 측정할 수 없는 겁니까?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이것은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고 체력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리고 시설은 지금 엑스선실이 없어요?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엑스선실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있는데 크게 확장하는 겁니까?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아닙니다. 지금 엑스레이 기계가 88년 5월에 저희가 구입했던 기계로서 최근에 진단방사선발생장치의 규칙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엑스선 발생장치를 반드시 검사를 해서 감사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치뿐만 아니라 방어벽 우리에게 해로운 엑스레이가 다른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에게 노출이 되지 않는 방어벽 조차도 그것을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 받았으나 중요한 부분에 결함이 생겼고 또 내구연한이 도래했구요, 그리고 새로운 장비의 도입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흉부만 찍었지만 전신을 찍을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최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서시니까 말을 평상시보다 당황을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자중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건소에 가 봤을 때 95년도 말에 행정감사때 갔을 때 냉장고가 이상이 생겨서 교체를 하는 쪽으로 해서 96예산에 200여만원 돈으로 냉장고를 바꾸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97년도 예산에 냉장고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667리터예요, 그렇죠? 가정용으로 큰 냉장고죠?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가정용 쪽으로 구입하지 말고 앞으로는 대형으로 해서 제대로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냉장고를 구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96년도에도 산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굳이 가정용을 구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96년도는 예방접종약품을 보관하는 냉장고였구요, 97년도에 올리는 냉장고는 시약보관용 냉장고입니다. 용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이미 구입하여서 지금 사용중에 있구요, 내년도 97년도에 사용할 것은 우리가 각종 검사용 시약을 보관코자 하는 냉장고입니다. 그걸로는 충분합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660리터 냉장고에다 지금 상하위로 쓰지요, 그렇지요?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상위는 냉동실이라 못 쓰죠, 그럼 하에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아까 기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나고 약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그것 3칸 정도 되는 데다 사용을 해 봐서 준비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96년도에 준비하는 것처럼 장기적인 안목에서 준비를 해 주셔야 이것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우리 약을 가서 봤을 때 약이 어떤 때는 얼어 있구요, 어떤 때는 온도가 안 맞으니까 상해 있고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지난 96년도에 특수냉장고를 구입하듯이 97년도에도 이런 몇십만원 차이가 아니거든요, 150만원에서 197만원 30, 40만원 차이인데 굳이 그런 냉장고를 구입해서 단기적으로 사용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것은 재고의 문제가 않나 해서 물었는데,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지금 검사실에서 검사시약을 보관하는 냉장고가 사용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용중에 있는데 새로운 냉장고를 구입하게 된 동기는 에이즈시약이나 각종 검사용시약이나 또 냉장실에 보관해야 되는 객담, 우리 지금 검사하는 결핵환자를 위주로 하는 객담을 보관하는 냉장고가 서로 구분이 돼야 됩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이 냉장고가 온도를 임의 대로 조절이 가능한 냉장고예요, 일반적인 냉장고예요?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일반적인 냉장고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최정철 위원님은 이왕이면 큰 것을 사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이 정도로 된다 안된다 아까 이것 갖고 된다고 그러셨죠?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예.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럼 더 이상 질의할 것 또 있어요?

최정철위원

가로 막아서 그러는데요, 지금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보건소에 약품조사를 다 갔을 때 그냥 그 상태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도, 보건소에서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날 그때 울고 불고 했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를 하셔야지, 돈 40, 50만원 때문에 그 냉장고를 가정용 일반냉장고를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당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1, 2년 있다 또 사 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철위원

맞지요? 예 됐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명병수 위원님 질의사지죠.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209쪽에 하단 국내여비 분야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위생업소.

김종화위원장대리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생과 겁니다.

명병수위원

그래요, 내가 또 착각을 했는가 봐,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회사무국 예산 심사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빨리 돌아가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구요,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바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은 예산안 4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이 의회사무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사무국장님께 많은 질타도 했고 의원들의 사기진작책을 확실하게 세우도록 주문도 많이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오늘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할 계획이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심사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따라서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 개의후 바로 정회를 요청해서 당 위원회를 열도록 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