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천우 의원 5분자유발언

최경태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새 천 년 첫 번째 대통령선거도 끝이 났습니다. 이번 제16대 대통령선거는 우리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정신을 보여준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흐트러졌던 마음은 훌훌 털어버리고 평상심으로 돌아가 화합을 바탕으로 꿈과 희망의 새시대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금 우리 모두의 힘을 한데 모아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한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에 빠듯한 의사일정 속에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등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03년도예산안과 2002년도추경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금일 회의 역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용호위원장 나오셔서 위 2건에 대해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용호의원입니다. 2003년도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예비심사결과를 기초로 하고 각종 법령, 조례 및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된 기준과 회계질서위배여부에 착안점을 두어 12월 16일∼12월 20일까지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의 경우 국비, 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전액 계상되었고 자체수입은 예년의 징수실적과 2003년도 징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18억 5,000만원이 감소된 796억 5,000만원으로 계상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세 체납액징수 및 은닉세원발굴 등 세수증대활용에 가일층 심혈을 기울여 재정자립도를 높여 나가는 노력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법령과 조례에 정해진 편성기준을 적용하여 경상경비는 법정소요경비의 증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토록 하였고 사업예산은 사업의 타당성과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제외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구현과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확대로 주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사업예산은 가용세입의 범위내에서 특별회계설치목적에 최대한 부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조정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 50건에 26억 8,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위원회별 감액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는 14건에 1억 7,000만원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19건에 10억 7,000만원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17건에 14억 3,000만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6건에 3억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증액된 사항은 없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2003년도 예산안 심사와 종합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을 다시 언급하고자 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수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될 것입니다.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세입재원의 64.1%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될 것이며 특히 IMF이후 개인재정 악화 등으로 인하여 날로 늘어가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납관리부서의 인원을 증원시켜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우리 안양시 세수증대와 엄정하고 공정한 세정을 추진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세무조사와 은닉세원 발굴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둘째, 불용액과 이월액 발생액의 최소화입니다. 2001년도 결산서를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액의 7.9%인 321억 1,000만원의 불용액과 예산액의 29.4%인 1,188억 6,0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고 특별회계는 예산액의 15.2%인 302억 8,000만원의 불용액과 예산액의 29.1%인 578억 4,0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는데 2003년도에는 이월예산과 새해 예산에 대해 세부적이고 실천 가능한 예산집행계획을 연초에 수립하고 투자사업은 가급적 조기 발주하여 불용액과 이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셋째, 각종 투자사업의 설계변경을 지양하여야 되겠습니다. 일부 투자사업에 대하여 낙찰업체가 결정된 후에 잦은 설계변경을 통하여 총 사업비를 증액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향후에는 당초 설계 시 예산을 기준에 따라 충분히 반영하여 잦은 설계변경이 지양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예산편성 시에 예측 가능했던 사항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하는 사례도 지양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섯째, 특별회계의 예비비편성비율 축소입니다. 일부 특별회계는 예비비편성 비율이 75%에서 100%에 달하여 많은 예산이 사업에 투자되지 못하고 있는데 예비비편성비율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면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여섯째, 각종 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고 조례에 정하는 설치목적에 따라 공공성과 효율성의 증진을 위해 운용되고 있으며 2002년 말 현재 14개 기금에 250억 6,000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2003년도에는 29억 4,000만원을 조성하여 기금목적사업에 29억 1,000만원의 지출계획으로 있는 바 집행부서에서는 조성된 기금은 최대한 고금리 예금상품에 예치하고 향후 기금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관련규정과 집행계획에 어긋나지 않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편성 시 시담당부서에서는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체계를 확립하고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야 될 것입니다. 여덟째, 자금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자금과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가급적 정확한 지출예정액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여유자금과 기금을 고금리예금상품에 예치하는 등 이자수익 증대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홉째, 저소득주민보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구청과 동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저소득주민들이 수혜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실조사와 신속하고 적절한 예산집행을 통하여 저소득주민복지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사회복지사업소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식장과 식당 등 이용률이 저조한 대관시설에 대해서는 타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알차고 내실있는 프로그램개발 등을 통하여 시민복지증진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기금운용에 관한 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 및 기금관련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은 애향복지기금 등 14개 기금에 총 295억 7,000만원으로 2002년 대비 9%인 24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된 유인물 14쪽,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기금은 기금조례에 의하여 저소득주민과 장애인,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만, 집행부서에서는 향후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관련법규와 계획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 검토와 아울러 실적에 너무 치중하여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권용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질의 있습니다.)
이천우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질의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용호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드릴 내용은 먼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출자이신 시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이미 회의는 했습니다만 시장님의 답변을 직접 듣고자 다시 한번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찰서부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때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9월 달에 (구)경찰서부지를 주식회사 신필름의 대표이사 테레사신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허가승인을 지난 9월 달에 내줬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2003년도세입예산안에 이 임대료가 편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예산안에 이 부분에 대한 임대료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세입에 누락이 되었는지 지난 9월 달이라면 충분히 세입예산편성에 편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에 누락이 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임대료를 산정할 적에는 조례나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재산평정가격에 의해서 비율을 곱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경찰서부지가 일단 재산평정가격은 아닙니다만 여러 필지가 있는데 먼저 아산시로부터 토지가 재산가액이 토지하고 건물이 75억 9,200만원인데 매입을 토지 88억 100만원 그 다음에 건물을 1억 300만원으로 해서 89억 500만원에 매입을 했고 다음에 경기도소유의 땅이 재산가액이 5억 6,600만원인데 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취득승인 제출자료에 의하면 6억 9,100만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안양시의 토지가 4억 3,3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산시에 분할납부조건으로 해서 9억 7,000만원의 이자를 주게끔 되어 있고 또 현재 약 3억원의 비용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도시가스설치비로 해서 1억 5,0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더했을 경우에 약 114억원 정도의 재산가액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는 재산평정가격의 현행은 1,000분의 50으로 또 개정안으로 제출된 안에는 1,000분의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9월 달에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사용허가를 내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는 당연히 재산평정가격이 산출이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산평정가격이 얼마가 산정이 되었으며 현행 조례상 1,000분의 50일 경우에는 임대료가 얼마이며 시장님께서 제출하신 1,000분의 10을 적용했을 때에는 임대료가 얼마이며 그래서 그 차액이 얼마인지를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장님께 질문을 드린 내용은 이미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질의, 답변과정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관심사항으로 갖고 있고 또 지금까지 안양시에서 임대를 해 준 당일재산으로는 100억대 재산으로서 가장 큰 규모의 재산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직접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널리 양해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경태의장
이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즉답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천우의원의 질의에 대해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9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3년도예산안에 대해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새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60만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2003년도새해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신중대 시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현수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현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최경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 개회 이후 촉박한 일정 속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고, 아울러 금년 한해 동안 시정의 각 분야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에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것으로써 금해 1회 추경 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 편성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4,502억원 보다 12.1% 인 542억원이 증가한 5,045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3.1%가 증가된 3,88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8.6%가 증가된 1,16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450억원으로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9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석수체육공원조성사업 5억원 등 15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 280억원이 추가 내시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6억원을 포함한 총 31억원이 증액되었고, 경기지식산업 안양센터 건립에 지방채 25억원을 승인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석수체육공원 조성비 5억원, 동안보건소 증축공사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기지식산업 안양센터 건립 33억원, 삼성천 제반개량공사비 8억원, 도로개설사업비 12억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안양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에 20억원, 경기지식산업 안양센터 건립비 25억원, 박달시장 화장실 신축비 4억원, 평촌신림간 도로개설도비반환금 10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등 3개 특별회계 92억원이 증액되어 총 1,163억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에는 배수불량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도비 44억원이 내시되어 안양1동 안양역 주변 하수관거정비 사업비 21억원 등 5건에 89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박달2동 권역별주차장 건설에 특별교부세 4억원, 호계1동 권역별주차장 건설에 도비 5억원이 내시되어 반영하였으며, 호계3동 권역별주차장 증축 3억원은 경기도시책보전금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례회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윤현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도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안 역시 소홀함이 없이 깊이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율목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용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의원
보사환경위원장 이규용입니다. 지난 12월 13일 제106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율목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새롭게 개설하는 율목종합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게 위탁하여 일반 프로그램 운영과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인력에 의거 사업을 수행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써 먼저, 직영을 할 경우 시설운영에 안정성을 기할 수 있으나 조직의 경직성과 비전문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반면 위탁을 줄 경우 시설관리 및 통제면에서 취약점은 예상되나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사회복지 분야에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으로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민·관의 연대감을 조성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탁법인 선정에 있어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심사위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고, 위탁업체 선정 후 위탁에 대한 제반내용에 있어 계약단계부터 투명하고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아울러 부실한 시설운영 관리로 인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안양시율목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율목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이규용 보사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율목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탁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제5항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판결철회및공개사과와불평등한·미SOFA개정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문성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의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문성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0일 제106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판결철회및공개사과와불평등한·미SOFA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2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난 11월 25일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한 신효순 양과 심미선 양의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주한미군 측이 그들에게 내린 무죄판결은 법과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로 무효이며, 아울러 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등 일련의 처리과정에 있어 미국의 무성의하고 고압적인 태도와 강대국으로서 오만함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으로 온 국민의 분노가 확산일로에 있는 지금 미국은 이를 바로 직시하여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민에게 직접적인 공개사과와 더불어 형사재판권 이양 등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독소조항 등 근본적인 전면 개정을 통한 한·미 양국간의 평등적 지위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상호 신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의 심사보고를 드리며, 결의안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당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판결철회및공개사과와불평등한한·미SOFA개정촉구결의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조문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여성회관에서 여성수료식이 11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시상을 해야 되는데 시상을 못하고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 중요한 사항이 다 끝났기 때문에 자리 이석을 양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부시장이 아마 곧 도착할 겁니다. (○권오쇠 의원 의석에서- 부시장이 오신 다음에 가셔야지, 그냥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해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결의내용과 결의문을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조례안과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 12월 23일∼12월 26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금년도 열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시기입니다마는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알차게 마무리해 주시고, 희망찬 내년도 계획을 설계하면서 차분한 새해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 등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