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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채학 의원 발언

106회 제5보사환경위원회2002-12-23

이채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범석

강범석사무직원

사무직원 강범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1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안양시보육조례안」,「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2월 11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2년 12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 심의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1항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3항 안양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김한규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김한규입니다. 안양시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 보사환경위원회 이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김한규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규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양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안양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김근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 제4조2항을 보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에서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이래 돼있습니다. 이것도 민간위탁인 것 같습니다. 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관련단체 등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7조에 의해 수탁운영자를 시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위탁계약에다 어떤 계약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계약하는 건지 그냥 시장이 멋대로 주는 건지, 그 다음에 어떤 위탁계약이 있어 가지고 서면으로 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니까 '97년 5월 28일 이후에 지금 아마 쓰레기봉투 가격을 한 번도 못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번에 올리는 게 약 60%에서 심지어 50%, 41%, 46%까지 있습니다. 이 요율을 왜 이렇게 동일하게 안 했는지 하고, 또 지금 현재 심지어 2.5ℓ는 60%입니다. 물론 많이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요율이 높은 건지 모르겠습니만서도 이 요율을 제가 생각할 때는 사용량보다도 판매량 그 관계를 하지 말고 똑같은 요율을 적용했을 때 사용자가 아마 어떤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 이 요율이 다 틀립니다. 봉투규격대로 다들 틀리고 있어요. 2.5ℓ는 60%, 5ℓ 50%, 10ℓ 50%, 20ℓ 41.3%, 50ℓ 42.7%, 100ℓ 45.83% 약 46%인데 이게 과연 소비자들이 수긍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꼭 올려야 되는지, 만약에 올리면 제가 보니까 2001년도를 약 55억원의 판매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5%할 때 보면 약 25억의 판매수익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지금 현재 얼마나 재정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그 부분을 몇 프로나 적자폭을 메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김한규 청소사업소장께 질의 드립니다.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요, 본 조례는 '97년도에 이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그 동안 6년간 동결되었는데 조례를 지금 상정하지 않고 한 6년간 동결시켰다가 갑자기 굉장히 많은 무려 45.4%나 큰 인상이 아니라 폭등할 정도로 올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예산에 쓰레기봉투 수입이 본예산에 지금 사업소 예산에 몇 프로가 돼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지금 인상했을 경우에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했을 때 현재 쓰레기봉투종량제 봉투가격 자체처리능력과 자체 이것에 대한 자립도, 가격산출은 지금 얼마나 되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인상했을 경우에 자립도 또 가격산출은 얼마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지금 인상을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에 보면 45.4%라고 해가지고 230억의 산출비용이 나오는데 인근 시의 여기 비교를 보면 성남시랑 수원시 해놨는데 인근 시 인상분 갖고 자체자립도는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상했을 때 효과가 무엇이며, 시민의 불만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전체는 아니지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봤는지, 지금 이 인상은 분명하게 기득권층 먹고사는 층에는 큰 영향이 없는데 서민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부분적으로 얼마나 거기에 대한 피부경제 민감한 부분에서 의견은 어느 정도 수렴해 봤는지 이 분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김근숙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보면 위치, 2조에 보면 위치가 있죠. 위치에 보면 만안구 안양동 219-9로 둔다고 했는데 이게 행정동이나 법정동의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행정동이면 행정동, 법정동이면 법정동이면 법정동 명시를 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 10조에 보면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어요. 기타사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또 13조에 보면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명시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평등하지 못한 사항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시장이 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시를 해 주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 예시에 대해서 김근숙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시장님이 정하는 예시의 건을 제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김근숙 과장님께 2항 1페이지에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장애인관련 단체.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 장애인관련 단체가 하나 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에 장애인단체 쓰레기봉투도 제작 준다, 이것도 준다 했을 때 형평성에 여러 단체가 우리도 하나씩 달라고 그럴 것이 예상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 조례안을 만들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민의 입장에서나 장애인 전체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것이 나은가를 분명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거거든요. 장애인관련 단체에서 했을 때 장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게 1년 간 우리가 지난 예산을 통과시켰지만 2003년도 여기에 대한 자립장 운영비가 얼마였는지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또 위치, 이동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의 위치가 장애인들이 모든 교통편의라든지 제반 이런 저런 사항을 두었을 때 제일 적정한 위치인가. 예를 들어서 벤처타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장이 있는데 거기가 현재 저번에 우리가 알아두었던 그 위치가 제일 적합한 위치인가를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이동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오히려 그 위에 1, 2, 3, 4호를 항상 추월하는 범위가 많았다. 그러니까 재량권이 너무 확대 해석되고 그렇게 해 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14조에 규칙. 이 규칙도 각 조례에 대한 조항을 초월하는 그런 규칙이 많았다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확대 해석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았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규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을 예산범위 내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청소사업소장님께는 물론 나름대로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것이 쓰레기처리비다 이런 것이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연차별로 적정수준을 수입·지출면에서, 처리비용면에서도 그런 것이 계상되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이것이 행정편의주의적인 인상안이 아니냐. 몇 년 동안 놔두었다가 한 번에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나름대로 집행기관에 어떤 이해가 있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심했다. 따라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금 더 조정해서 집행기관에서 목적한 바대로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한 번에 60% 인상한다는 것은 뭐하다하는 측면에서 연차적인 안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이 없었다는 것. 또 연차적인 계획안이 있었다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론적으로 이게 수익사업을 내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손실이 나는 부분, 시 재정에서 보조하는 그러한 시책도 포함이 돼야 되겠다. 우리 복지환경국 차원에서 본다면 시민들의 쓰레기처리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에서 재정적으로 부담하는 측면도 있어야 되겠다. 꼭 이것을 제로로 말씀드리는 개념도 그렇고 또 봉투값을 여기 내용대로 올려서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발상은 크게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것 아닌가. 그런 시책은 재고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담배값을 올린다고 해서 흡연인구가 줄어드느냐, 안 줄어드느냐 이런 논리와 같은 것 같은데 그런 논리는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근숙 과장님. 제5조에 보면 제1항중 장애인 고용 결정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 시장이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수탁자가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자가 결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어떤 기준에서 결정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탁자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 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요. '97년 이후에 이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리지 않았는데 소장님 잘못은 아닌 것 같고 '97년도부터 청소사업소 소장 재임한 사람들 있죠. 명단하고 근무기간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번에 쓰레기봉투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별표7처럼 2.5ℓ 80원 이렇게 올려서 그 외 다섯 가지 인상을 하면 지금 현재 수익률이 21.1%인데 230억 정도 추가비용이 발생된다고 그러는데 가격을 올려놓으면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추가비용이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결국은 가격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네요. '97년도부터 안 올렸으니까 전 소장들이 직무유기한 것이지 현 소장님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좌우간 그 소장들 재임기간에 몇 년도에 누가 근무했고 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2001년도에 2.5ℓ∼100ℓ까지 판매량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판매가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여기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사업자 등록, 정식으로 공장등록해서 하게 되는 것인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공장을 정식으로 등록할 경우에 법인체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 전체적으로 작업장이라는 개념은 노인 분들이 해서 수가공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이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곰두리회관처럼 그런 회사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경기도표준안 보고 조례를 베껴서 조례 전체가 사실 이상해요. 이게. 거의 충분히 검토를 안하고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 다음 재활이라는 개념이 재활은 치료의 개념이거든요. 치료의 개념인데 공장에 치료의 개념을 도입한 용어를 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한테도 위탁할 수 있을 것 같고 꼭 법인, 운영위탁에 대해서. 그런 것도 말씀 좀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용어의 부적정한 용어들이 많습니다. '작업장장' 이런 용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나, 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조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것은 다시 한 번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먼저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안 중에서 지금 여기 보면 '96년 9월 20일 이후 동결되어 가지고 지금 올라왔는데 관련업체에 수질 경영개선과 대민 서비스 향상을 높이고자 해서 제안이유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인상을 왜 안 했느냐 그 이유하고, 과연 올렸을 때 관련업체 수질 경영개선, 대민 서비스라고 했는데 관련업체들이 연 얼마만큼의 이익이라든가 손해가 났었는지 관련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중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제3조에 보면 업종중에서 작업장의 업종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해 도시형 업종으로 해야 되는데 도시형 업종 말고 다른 게 들어갈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4조 2항에 보면 선정 방법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 게 시장은 신청자중에서 수탁 운영자를 지정한다. 그럼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 여러 군데가 들어왔을 때 시장이 지정해도 되는 것인지 위원회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개입찰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조 2항에 보면 수익금의 사용중에서 내용이 이상해 가지고 2항에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당해 작업장 고용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익금이 났을 때 업주가 이익금을 꼭 여기에다만 써야 되는 것인지, 나머지는 이익금을 쓸 수 없는 것인지 하고, 그 다음 제11조에 보면 보고에 보면 분기별로 시장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분기별로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연 상·하반기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섰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갑자기 만들어서 그런지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자구 수정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제 생각입니다. 제4조 3항에 보면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어떤 법적조항에 의해서 지원하는지 그런 부분이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청소사업소장께 질의 드린 세 번째를 다시 한번 그것을 정리해 드릴게요. 용어가 어렵게 돼 갖고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릴게요. 아까 세 번째 질의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은 쓰레기 현재 보니까 자체 처리능력과 자체 자립도에 따라서 가격을 산출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2.5ℓ 얼마, 얼마 나오는데 그렇다면 현재 지금 비용이 앞으로 230억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쓰레기종량제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 자립도 산출가격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산출가격을 해야만 효율적인 경영이 되는지 그것에 대한 아까 질의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렸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입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인상률이 동일치 않는데 요율 차이에 따른 소비자의 수긍여부와 또 인상에 따른 적자폭이 얼마나 메워질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의 인상률이 동일치 않은 사유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시에 낱개 구입가격과 다량의 물건을 구입시 할인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원짜리 물건을 하나 샀을 때는 10원인데 10개 샀을 때는 약간 에누리 해 준다고 할까요. 90원 해 주든지 95원 해 주든지. 그렇기 때문에 봉투가격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20ℓ, 10ℓ 또 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약간 올리고 이런 식으로 봉투가격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인상에 따른 절차법은 저희가 금년에 약 56억 정도 판매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 40%인 23억 정도가 수입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영표위원

답변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3억이 판매수익이 오를 때 적자폭은 얼마나, 지금 현재 겨우 27.5%라고 했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박영표위원

얼마나 메워질 수 있습니까? 그것도 40%가 됩니까? 아니죠? 거기에 대한,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적자는 저희가 이것 판단하기가 굉장히,

박영표위원

지금 현재 얼마나,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현재는 약 연 200억 정도가 적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금액상으로?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금액상으로.

박영표위원

약73%네요? 27% 조달하면.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겨우 해봐야 200만원. 23억 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않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청소 총 예산 가지고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저희가 봉투 자립도율을 따지는 것이 하도 각 시·군에서 말이 많아 가지고 작년 12월 30일자 환경부에서 자립도율이 나왔습니다. 율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는 지금까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나 공무원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됐는데 그런 사항이 제외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45.4% 인상이 됐을 때는 저희가 자립도를 약 50%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자립도는 그만큼 올라가는 거죠? 실제 적자폭은 적게 먹혀지더라도 기준에 의하면 줄어들 수 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자립도가 올라갈 수 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자립도는 50%로 상향이 될 수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우리생각하고 조금 틀린 게 소장님하고는. 우리는 잘 나가는 것은 더 올리고 안 나가는 것은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안 낫나 싶은데 또 소장님 이야기도 일리가 있네. 많이 나가는 것은 리베이트를 주는 식으로 조금 할인가격.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렇게 됐습니다. 인상안을 그렇게

박영표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잘 안 나간다고 60%인데 너무 60% 이것 아무 것도 아니야. 아까 홍두화위원께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자료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영표위원

리터별 규격별로 판매량이 얼마 되는지 그것을 따져보면 실제 아무 것도 아니에요. 2.5가 얼마 안 나갈 때 2.5ℓ짜리가 60%하면 이 하나 때문에 모든 게 피해를 입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조정이 됐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요율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정하다 보니까 물건 사는데 비유를 드렸지만 그런 결론을 하다 보니까,

박영표위원

이것하나 때문에 다른 요율이 다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죠. 우선 체감적으로 느끼는 그 요율이 많아진다는 거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이게 벌써 다른 게 40%인데 20%라면 다섯 개를 다 나누면 엄청나죠, 이게. 약 5%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조정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은 실무자로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가격인상안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20ℓ를 기준해서 20ℓ는 그래서 41%로 조정이 됐습니다. 서민생활에, 가계부담을 최소화시키려고 실지는 2.5ℓ는 거의 판매가, 음식물 담는 건데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60% 하다 보니까 이 프로테이지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아예 그런 것을 그렇게 올리지 않으면 다른 게 프로테이지가 줄어들을 게 아닙니까? 약 40%로.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런데 시민이 생각할 때 2.5ℓ하고 5ℓ는 우리가 용량을 볼 때 곱인데.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 거기에 대해 질의를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조례개정 후 6년 간 동결사유 또 봉투판매 수입액과 인상시에 얼마가 증액되는지 또한 자체 처리능력의 자립도 및 230억의 추가비용이 투자되는데 효율적인 경영방안 또 안양시의 자체 자립도, 효과, 주민의 의견 수렴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97년도 조례제정 후 동결사유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약간 돌려서 말씀드린다면 IMF가 되고 사실상 인상요인을 분석을 못한 것이 우선 저의 잘못입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수원시에서 2001년도에 117%를 인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여론이 되어 가지고 환경부나, 물론 공문 시달은 안 됐지만 또 2002년도 총선관계도 있고 그랬을 때 유보지시를 제가 구두상으로 받았습니다. 자기네들도 문서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유보지시가 내렸고 저희 시에서도 2002년 6월 2일날 가격인상을 하려고 해서 2002년 11월 2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까지 안건을 제출했었습니다. 제출했었는데 가격인상 유보하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심의안건을 유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 상반기에 다시 인상하려다가 또 다시 유보지시가 돼 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최종적으로 인상하게 됐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 수익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약 56억 수준이고 인상됐을 때 약 23억 정도가 더 증액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투자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이나 자체자립도, 효과, 주민 의견 수렴여부. 우선 쉬운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서 2002년 9월 2일날 먼저 저희가 입안을 했습니다. 9월 2일날 입안해서 2002년 10월 2일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원안 그대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10월 23일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위원님들 간담회시 저희 청소사업소에 대한 안건을 3개 그 당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10월 10일∼10월 30일까지 주민의견수렴공고를 20일 간 제출했습니다. 물론 다들 못 보셨겠지만 인터넷상에 띄었는데 의견을 저희가 접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후에 2002년 11월 15일 조례개정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최종 확정돼서 이번에 의회에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투자비나 또한 자체자립도에 대한 것을 아까도 약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청소사업소 자립도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생활폐기물소각장이 1일 처리능력이 200톤입니다. 그러나 지금 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90%인 180톤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고양시가 300톤 규모에 운영비가 51억 3,000 우리 안양시가 43억 2,000, 수원시가 1일 소각장이 600톤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탁비가 61억 1,500, 부천시가 500톤 처리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가 운영비가 76억 6,800 또 성남시가 600톤 소각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비가 53억 5,600.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냐면 같은 쓰레기가 발생이 되더라도 수원, 성남, 부천은 자체에서 쓰레기가 소각이 되고 잔재물을 자체 처리시설이, 매립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와 비교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안양시에서 1일 평균 매립량이 약 평균 240톤에서 50톤이 나옵니다. 김포매립지 가기 때문에 저희가 수송비, 운반비 이것이 타 시에 비해서 더 비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산술적인 금액은 저희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답변잘 들었고요. 그럼 2001년도 그렇고 2002년도 가격인상 유보했다고 그랬죠? 유보지시 서류가 있어요? 서류.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류가 없고 환경부하고 도에서 구두상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아직도 구두로 하는 행정이 있어요? 행정은 서면이고 문서 아닙니까? 구두로 한 것 녹음해 놓은 것 있어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녹음한 것은 없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럼 무엇으로 구두로 했다고. '97년도에 동결해서 이제까지 6년인데 무려 45.4% 올렸는데 무엇으로 인정해서 이것을 이렇게 인상폭을 45.4인데 뭐라고 시민들한테 설명할 겁니까? 이것.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제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도 2000년 6월 2일날 수원시에서 봉투가격 인상 때문에 문제가 돼서 가격유보 결정이 그 해 11월달 경에 내려왔습니다. 저희도 유보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도 사실 그 당시 11월달에 가격인상추진을 사실 인상률을 50.1%로 그 당시에 계획안을 결심까지 맡은 사항인데 가격유보 때문에 소비자정책심의 안건을 유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렇다고 치고 인상유보 지시 서류도 없다, 서면으로 냈다. 그러면 거꾸로,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서 그럼 가격 인상하겠다고 올린 서류가 있어요? 여기서 행정문서상으로.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올려준다는 것은 환경부에서,
용호

권용호위원

안양시에서 인상하겠다고 몇 % 인상하겠으니까 결재 날 때 인상 올린 기안서가 있냐고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저희가 2000년도에 한 기안서류가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2000년도기안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인근 수원시 재정자립도 이런 것에 수원, 성남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매립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안양시는 물류비용 다시 말하면 수송이랑 운반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것도 있고 소각량도 저희가 약 1/3정도가 적습니다. 소각시설이 적습니다. 수원하고 성남은 소각처리량이 1일 600톤입니다. 안양시는 200톤 규모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200톤 규모라 1/3 줄어서 소각 그러니까 수송비, 운반비 소각되는 양에 비해서 이게 많다 이거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제가 물었던 자립도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의 총액수가 얼마나 들어요? 총비용이. 아까 얘기한 230억인가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저희가 금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예상되는 것이 수입이 80억 6,400만원입니다. 80억 6,400만원. 지출은 총예산서상에 309억 1,900만원입니다.

박영표위원

소각비까지 다 들어갔나? 그럼.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다 들어갔습니다. 전체 처리비용이. 그래서 수지상 계산 봤을 때는 228억 5,000만원이 사실 수지계산에서는 적자폭으로 나오는 겁니다. 금액상.
용호

권용호위원

200?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228억 5,000만원.
용호

권용호위원

지금 80억 수입에 309억. 그러면 228억이 적자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45.4%했을 경우에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45.4% 인상해도 저희
용호

권용호위원

23억 올라가면 지금 55억에서 78억이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면 309억에서 78억을 빼면 얼마 적자예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231억.
용호

권용호위원

231억. 뭐 그 나물에 그 나물이네요. 그렇죠? 액수에 비하면.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사실상 금액만 프로테이지만 그렇지 사실상 저희 수익효과는 크게 증대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럼 수입액과 증대에 비해서 시민의 불만사항은 얼마나 고려하신 거예요? 지금이요. 더군다나 시민중에서도 삶의 층이 달라요, 지금. 그렇죠? 잘 사는 층 20%하고 나머지 80% 못 사는데 잘 사는 층에는 쓰레기도 안 나온데요. 다 시켜먹고 그래서. 결국은 없는 서민들 우리 같은 사람만 더 죽어나는 건데 이 소폭 23억 때문에 서민들의 발목을 또 잡아야 된다는 것이 제가 말한 이유가 그러면 이 효과를, 쇼크사를 줄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게 '97년도 동결해 가지고 여태까지 올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 포인트를, 눈높이를 소장님 눈높이랑 지금 우리가 보는 눈높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그래서 그 근거자료로 그 동안 기안 올렸던 서류를 달라는 겁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주민의견수렴을 공고했는데 의견수렴이 접수된 것은 없다고 했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면 지난번 조례개정 때 미리 조례개최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한 적이 있지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11월 15일날 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몇 명입니까? 위원회가.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저희 시의 국장님들이 일곱 분인가 열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한 숫자를
용호

권용호위원

그 안에 회의, 위원회는 거의 다 삼촌끼리 얘기 하니까 우리같은 민간인이 1명 가서 반대하는 것 봤어요? 6 대 1로 통과지, 무조건. 위원회가.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 전에 저희가 10월 2일날 안양시소비자정책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각 단체에서 다 참여하고 교수들도 참여하기 때문에 여기서 기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교수들도 전부 다 어용교수 다 식구들끼리 가서 노는데 그것 다 통과하지요, 무조건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데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시켰다고 그랬지요? 여기는 몇 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인원은 확실히 모르지만 2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각종 공공요금 인상시나 인하시에 소비자정책심의를 하는데 거기에 각 사회단체, YMCA나 여러 군데에서 다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여기의 의견은 찬반론이 엇갈렸나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다 통과시켜 주었나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본인이 찬성이면 찬성, 엑스하면 엑스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통과시킨 사항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지역경제에서 한 거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지역경제과에 저희가 의뢰를 내고 거기서 총괄 회의소집을 한 사항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럼 자료를 받았습니까? 이것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할 때 이 정보는 공개할 수 있죠? 자료 줄 수 있어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심의위원회 한 사항이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지역경제과하고 합의를 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아까이것 인상에 대한 2002년도 6월인가? 2002년도 올렸던 서류랑 여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위원회 서류를 주세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서류를 갖고 오거든 나머지 추가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말이죠. 서류가 와야 답변이 되기 때문에-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말씀하시죠.

이규용위원장

서류가 와야 답변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김한규입니다. 아까 김웅준위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봉투 가격을 장기적으로 계획 수립 없이 행정편의주의적인 인상안이 아닌지, 또 합리적인 조정으로 연차적인 안이 있는지, 또 봉투가격 인상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인다는 목표가 아닌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지침 사항은 2003년까지 자립도를 100%토록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이에 저희 시에서도 금년까지 스스로 스스로 현실화율을 80%까지 목표로 추진하던 중 '97년말 IMF 사태 이후 저희가 2000년 11월 가격인상을 추진하였으나 자립도 산출방식 등 이견과 수원시의 가격인상으로 117% 인상됐습니다. 인상으로 무리가 돼 유보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봉투가격 인상시 배출량이 줄은 것에 대하여는 순기능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배출자가 가격인상 되었을 때 재활용 선별을 많이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역기능으로써는 무단투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집중단속을 통하여 해결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두화위원께서 질의하신 '97년도 인상 못한 사유, 재임소장 근무기간 및 가격인상시 비용증가액, 또 2001년도 봉투가격 판매량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근무기간 및 규격별 판매량은 자료로 기이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인상 못한 사유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IMF 이후 인상여건이 조성 안되었다고 판단되며, 저 개인적으로도 이것을 조속히 판단해서 했어야 될 건데 저희가 좀 추진력이 미흡하다고 이 자리에서 대신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격인상시 증가액은 약 23억원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개정안」중 인상 안한 사유와 관련업체 및 인상 후 수지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20일 동결된 이후 인상 안한 사유에 대하여는 IMF 이후 인상여건이 조성이 안됐다고 판단됩니다. 관련업체는 정화조 수거업체는 7개 업체, 분뇨 수거업체는 1개소 등 총 8개소입니다. 인상 후 수지 효과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2001년도 수지분석 한 결과 정화조 처리업체는 연평균 약 2,200만원 정도, 또 분뇨 수거업체는 연평균 130만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한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우리소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그 동안에 인상요인이 쭉 발생되어 왔는데 이러저러한 사유로 인해서 적정한 시기에 인상율을 반영을 못시켰다 하는 답변을 하셨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이번에 올라도 어떤 적자요인이 예를 들어서 200억이 적자가 나면 그 발생 적자요인의 50%밖에 아직도 충원이 안 된다, 50%는 계속 적자요인이 남는다 이런 얘기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청소행정에 있어서 쓰레기봉투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게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어떤 정치적인 요인이나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런 것이 인상요인을 억제한다든지 적정한 시기에 인상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든지 이런 정치적인 논리에 행정이 연결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취지를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44.5%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수지 그런 면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에서 적정이윤은 그대로 남는데 굳이 왜 44.5%를 주장하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죠? 그렇다면 아예 100% 해버리지.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정치적인 것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없다고는 볼 수 없고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다만 하나 인상을 저희도 계획을 수립했다가 제일 큰 요인이 유보된 것은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가 117% 인상이 돼 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사회적인 여론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유보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사항이고, 장기적인 계획은 지난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저기도 해주셨지만 저희들 청소행정에 대한 중장기계획 10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용역도 주고 하는 입장인데 내년도에 2억이라는 용역비 가지고 저희가 적환장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뭐가 좀 이루어져야 이게 장기적인 계획이지, 눈앞에 그냥 나타나는 앞에 보는 지저분하다는 것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웅준위원

그런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평균 44.5%를 인상했을 때 시민들이 입는 쓰레기 행정에 대해서 입는 인센티브(Incentive)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질적인 서비스 향상이 되는 것인지 어떤 요인이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근거에 바탕에 의해서 봉투 값이 인상이 되어야지, 그것이 아니고 무조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한 번에 44.5%를 인상한다. 그래도 계속 적자는 지속된다. 그러면 적자폭을 얼마나 줄일 것이냐?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러면 의미가 별로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도 저도 공감은 하는 입장입니다. 혁신적인 주민이 말하는 청소행정 서비스가 개선되는 것이 바로 가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 저희가 여기서 하는 것은 그나마 청소의 자립도를 높여주고, 또 하나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는지 몰라도 나름대로 계속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입장에서 가격을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 이것을 인상해 가지고 20억이 시재정 수입에 플러스(+) 요인이 되었을 때 전체적인 시예산의 20억 정도가 다시 쓰레기 행정에 투자가 된다면 이해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은 시민들한테 부담만 증가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어떻게 보면 청소행정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시고 예산심의 때도 하셨지만 '환경미화원들 처우개선 해줘라',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재원이 사실상 어디서 충당이 돼야 할 사항이냐 이렇게 저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물론 자립도 이율에는 환경미화원 급여에 대한 것은 자립도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만 하나, 좀더 질 좋은 청소행정을 위해서 액수는 일반 개인이 봤을 때는 23억이라는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안양시 전체 1년 일반회계 세입 봐서는 사실상 1%선 정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크게 보탬이 된다고 저는 판단이 안됩니다. 다만 하나, 이번에 인상안에 일반 시민이 생각할 때 인상요율이 45%가 인상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격인상시 주민부담 추이를 따져봤습니다. 따져봤는데 현재 가격으로 봐서 사실상 연간 한 세대당 저희가 1세대를 약 3.02명으로 봤습니다. 이것은 저희 통계학상에 나온 수치고, 거기 봤을 때 사실상 1만 4,000원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연간 봉투 구입하는 금액이. 그랬을 때 월간 한 1,200원 정도 더 늘어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김웅준위원

어쨌든 전체 시민의 1년간 부담액이 숫자로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청소사업소 소장님이 이 인상율이 시민들한테 부담이 갈 것이다는 인정하시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저 자신도 인정합니다. 다만, 인정하지만 항상 프로테이지만 따져주지 마십사 하는 것이 제 실무자의 입장입니다.

김웅준위원

인정하는데 부담 가는 요인이 적정한 때에 인상을 못하다 보니까 한 번에 인상하다 보니까 부담이 간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예,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두화

홍두화위원

아니 이 건에 대해서.

이규용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나무만 보다가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무와 숲을 같이 봤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지금 안 국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 안양시가 말예요. 200∼300톤 소각장을 국비, 도비를 받아서라도 빨리 이것을 신설해야 만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점을 유념해 주세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지적해 주신 사항 유념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소각장을 하나 더 증설하는 것으로, 네.

이규용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기분이 상당히 착잡하네요.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지난번 안건 2호로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가격인상안 상정의 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거랑 똑같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일곱 분의 위원님이 계신 것 같은데 사회는 교수님이 보신 것으로 알고있고. 이 분들 얘기를 해서 거기에 유인물 보면 15명중의 15명이 전원 가결이라고 돼있어요. 그런데 15명중에 여기 참석한 사람은 일곱 명인가 보죠? 소장님?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아니 질의하신 분만 일곱 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나머지15명중에 8명은 묵비권 행사했나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질의 안 하신 분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질의 안 했어요? 8명은요? 좋습니다. 지금 15명이에요. 거기 15명이 원안가결이라고 했어요. 그럼 8명은 참석만 하고 묵비권 한 거네요. 그럼 7명중에 여기에 공무원들 소장님, 부시장 빼놓고 그분들은 진행하는 집행이니까. 나머지 거기 YMCA이사장, YWCA회장, 거기에 대한 물가를 담당하는 회계사, 물가모니터 계신 분, 또 여기 다 아는 분이기 때문에 이름은 거명 안 하겠어요. 평촌부녀회. 여기에 다섯 분이 지금 이것 올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회의를 한 거예요. 8명은 묵비권이고 7명중에서 다섯 분이 한 거예요. 그 내용을 일면 일면 보세요. 요리조리 문구 때문에 말을 추상적으로 던졌을 뿐이지, 피해를 간 거예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 거고, 거기에 두 분은 인상 후 대안을 제시했어요. 인상 후 깨끗이 청소해야 되겠다는 거고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골목 깨끗이 했다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것 올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이 분들도 어떠한 인근 시에 있는 것 이런 것 다 알겠죠. 이 사람들 부정적으로 본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행정적인 착오에서, 이게 몇 연도야. '97년 5월에 인상 후 동결 한 것 알고, 인근 시에 비해서 낮은 줄 알지만 이것을 부정적으로 봤는데 거기에 15명 원안가결 되었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그것 뭡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 업무를 회피하려는 것도 아니고 물가정책소비자심의위원회는 지역경제과 소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저기에서는 여기 식으로 제안설명 하는 사항이고 다만 하나, 지금 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반대하는 위원들이 계시다는데 저는 일단 토의할 때는 반대의견도 있고 또 합의하는 의견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하나, 회의록 상에는 그 양반들 이러이런 안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 사항뿐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답변사항이죠. 그럼 이러한 답변도 민주주의 회의 절차에서 결론은 그렇게 나지만 소수 의견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을 집행하고 행정서비스 한다는 행정 부서에서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러나 거기서 결국 끝에 가서 찬성·반대표를 했을 때 그 양반들이 다 찬성했다는 걸로만 저희가 판단이 되지, 소수 의견이라는 것은 의견은 항상 개진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중에서나머지 분들은 그냥 사회적인 생활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일단 대안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숫자에 가장 예민한 회계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는데 이것이 지금 현실에 있는 안양시 전체 위원회 활동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내 얘기는. 전부 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회의는 전부다 원안가결이고 다 통과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시의회를. 그리고 나서 시의회는 뭐라는 줄 알아요? 물가 올리고 기절하면 의회에서 핑계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의회는 장난입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것 내일 모레 신문에 나면 "아- 의회에서 올려주었는데" 이렇게 나갈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의회는 솥뚜껑의 장난이에요? 장기판에 무슨 껍데기입니까? 얘기해보세요. 지금 뭡니까? 그럼 이것 올려주면 시집행부에서 이러이렇게 해서 홍보 잘할 수 있어요? 시의회 핑계 안대고? 말해보세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어느 안건이 제출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심의하는 위원님들이 반대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토의하다 보면 그때 결국에 찬반 투표 했을 때 전부 열 다섯 분이 찬성이 된 것 나왔고 물론 반대의견 개진한 양반도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좋아요. 그것은 좋아. 민주주의 회의절차는 나도 공감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반대로 인상했을 때 거기서 오는 파장 폭을 소장이 책임질 수 있냐, 없냐를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책임지겠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향후 이 일로 인해서 인상폭을 집행부에서 했어. 우리는 통과해주었는데 우리에게 책임은 있지만 그것 리스크(Risk)를 소장이 항상 감당하세요. 예?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다 마쳤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분뇨수집수수료가 1인당 11원에서 13원 했는데 여기 보면 18.2%인데 19.1% 아니에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18.1%입니다.

박영표위원

18.18%.

이채학위원

그런데 서면제출 한 자료에 보면 뭐가 맞냐 이거죠? 제 얘기는. 권용호위원이 서면질의서 한 것 보면 분뇨수집수수료 1리터(ℓ)당 11원 1ℓ 13인데 여기는 19.1%이고 여기는 18.2%인데 뭐가 맞냐 이거죠. 서면자료 제출한 데 있잖아요? 소장님이 제출한 내용 중에서 보면 맨 뒷장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명단 그 직전에 맨 끝에 장에. 서면자료 준 것에.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오타가 났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부터. 그리고 또 거기 보면 13.7%인데 또 여기 13.6% 그러면 이것 심의위원회 한 거고, 우리 위원회 자료 이것 올려준 것하고 잘못 돼서 본인이 얘기한 거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13.7하고 6하고는 저희가 사사오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채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자료라도 심의위원회 올렸던 자료하고 우리 위원들 줬던 자료가 보면 0.9%, 0.1%인데 여기서 한 것하고 여기 의회 올린 자료를 똑바로 올려야지 잘못됐다는 얘기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채학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 하나부터 '96년부터 동결돼 가지고 상대적으로 올려주면 무슨 문제냐 하면 업체들 살찌게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 하면 연 2,200만원이라고 정화조 여기 업체이고 분뇨업체 한 개가 130만원이라는데 이것 자료 받아봅니까? 거기?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저희가 세무서에 세무자료 낸 것 그것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이채학위원

그것은하나의 과정치이고, 지도·감독을 해서 이런 인상요인이 있으면 이 쓰레기봉투처럼 그때그때 알아서 해야지, 한 번에 올라오면 봤을 때 1,000ℓ로 했을 때 17.2% 또 초과요금이 13.6% 그러다 보면 이게 이중으로다 올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에 정리해서 잘 해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리고 이게 됐을 때 그분들 아무래도 이것 하면 영업수익이 높게 되면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고, 자료 같은 것 제출할 때는 지금 이렇게 소장님 도장을 찍었어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올리라 이겁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지적해 주신 사항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만약에 분뇨 수집할 적에 너무 된 것은 물을 집어넣고 분뇨 수거하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그 물 붓는 양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여기도.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것은 포함이 안됩니다.

이동기위원

어떻게 포함이 안돼. 예를 들어서 거기 기준표가 올라가는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가지고 거기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잠깐만, 제가 답변 잘못 드렸습니다. 분뇨가 있을 때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응고가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을 붓는 그 양까지 들어간답니다. 제가 아까 답변 잘못 드렸습니다.

이동기위원

인상분에서 추가시킨다 하면. 지금 분뇨로 해서 청소하는 데가 사실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일 거란 말입니다. 지금 아파트나 이런 데 개념이 틀려서. 그런 분들한테 많은 인상분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 생각이 드네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런데 분뇨는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 변두리만 있습니다. 변두리만. 또 하나 뭐냐 하면 재건축 되다보니까 재래식 화장실이 사실상 수요가 줄어들어 가는 입장입니다. 수지 타산이 안 맞는 입장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그 물을 넣는 것까지 포함시킨다면 불합리하다는 점이 많다는 얘기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양동이 몇 양동이 넣었을 때 그것을 빼준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자기네들 분뇨를 편하게 푸기 위해서 물 넣는 상태에서 같이 거기다 추가요금까지 해서 리터(ℓ)가 올라간다고 하면 소수지만 그 사람들한테 불합리한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물론 위원님의 지적해 주신 사항도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 재래식 화장실 같은 데 보면 소변 보나 대변 보나 같이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이런 정화조로 나가는 것 같지 않고 물론 그런 것 있으니까 그것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이것은 다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동기위원

이것 가결시켜 주게 검토돼야 돼요. 왜냐 하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소변 대변이 같이 모여서 들어간다고 하면 그 통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그것을 예를 들어서 푸기 쉽게 물을 희석을 시켜서 풀었을 때 레미콘하고 똑같습니다. 레미콘도 빨리 돌려서 빨리 저기 하기 위해서 물을 붓는 거랑 똑같은 방법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인분이 초과가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물 양만큼 초과되었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간다 얘기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이번에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조례를 올렸지만 사실 저희 가지고도 이것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하나, 이동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고, 분뇨수거업체가 지금 사양길에 있다는 것만 판단을 해주시면 이해를 그렇게 해주세요.

이동기위원

이해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심도 있게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아까이채학위원이 한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인데. 사실 그게 우리 아까도 간담회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청소 100ℓ 봐야 페트병으로 2병입니다. 한 병에 얼마입니까? 몇 리터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20ℓ.

박영표위원

20ℓ죠. 그럼 5병인가? 5개 넣으면 이것 안되거든. 사실 초과요금 이것은 리터당 이것은 정말 안 올려줘도 됩니다. 제가 볼 때 솔직한 그런 것으로 따져보면.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분뇨는 사실 초과요금이 없고 리터당 계산되고.

박영표위원

리터당 다 마찬가지잖아요. 1원 2원 하니까 안올린 것 같아도 이게 많이 올린 거라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것 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봐도.

이동기위원

요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추가되는 물의 양이 많다는 거죠.

박영표위원

1.5ℓ인가?
그럼50개네. 엄청나네. 나는 5개로 봤어. 그럼 이게 대단하거든. 큰 것 한 말이네. 이것은 조금 그렇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소장님답변 됐고요. 국장님!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55개소 이게 45.4%면 23억에서 약 78억이 수익이 들어오잖아요. 국장님! 그럼 한 220억, 230억 적자 나는 것 같은데 향후계획이 어떤 청소사업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잡고있나요? 복지국에서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위원님들께서 요번에 내년도에 저희 용역비 2억 세워주신 게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저희 청소행정에 아까 홍두화위원님께서도 예리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성남이 쓰레기봉투 값이 낮은 이유도 소각장이 600톤으로 해서 자체처리가 많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저희 규모는 200톤이라 어려운 점도 있어 가지고 내년 용역계산비 가지고 쓰레기적환장 뿐만 아니고 그것을 포함해서 쓰레기행정에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 치우고 도로만 깨끗한 것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관점만 갖고 여태까지 행정에 소홀했다는 것은 시인하면서 이번에 세워주신 2억 가지고 중장기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국장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요. 소장님 이 청소행정이 정말 굉장히 어려운 분야 종사자라는 것 압니다. 그래서 예산할 때도 정말 눈 딱 감고 딱딱 넘겨주었는데 정말 시의원 하는 입장에서 주민이 뽑아주는 시의원 입장에서 인상폭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언성을 높였던 거고, 위원회 중에서도 인상하는 것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다섯 명인데 그 중에서도 두 분이 인상 후에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대안을 읽어주면 YMCA이사장 같은 경우 "인상 후 깨끗이 청소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게 바람직하게 생각한다"고 보고요. 평촌부녀회장 같은 경우는 "일본의 예를 들면서 대문 앞 쓰레기를 내다놓으면 쓰레기차량이 일시에 수거해 가고 있고, 항상 골목을 깨끗이" 이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했는데 소장님께서도 어려운 직책의 장을 맡으셨으니까 이런 대안 제시,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것을 각별히 신경 써서 쓰레기를 처리해 주시고, 제가 분명히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연구를 지금에 있는 인 아웃(In-Out)에서 옆구리든지 어떻게든지 개선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장님 견해 말씀해 주세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물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안제시도 사실상 나왔습니다. 저도 사실상 청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만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일본 같은 경우는 수거가 대문 앞에 보면 전부 수거한다는 데 저희도 사실 그것을 시도 안해 봤던 사항이 아닙니다. 저 자신 노력이 부족했는지 몰라도 국민성 자체가 앞에다 배출하는 것을 각 요일별로 배출하든지 재활용품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도 사실 안양시에서 요일별로 옛날에 수거도 해 봤었습니다. 해 봤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청소대행비가 오히려 더 많고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이라고 주민들이 배출해 놓은 것을 적환장에서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데 실지 거기 선별 나오는 것 보면 별 희한한 물건도 많습니다. 저희도 선별비를 많이 높이려고 하는데 아무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수거용기 권 위원님 세 번째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제작업체하고 여러 군데 사실상 알아봤는데 지금은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표준형입니다. 지난번에 지적도 해 주셨지만 나름대로 생각은 많이 해 보고 있습니다. 수거하는 차량부터 모든 것이 한꺼번에 조화가 이루어져야지. 아무튼 저희가 여러 군데를 알아봐서 개선방안이 최대화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럼 용기에 대한 개선책도 2억 안에, 용역비 안에 들어가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면 제가 벌써 이것 행정감사 때도 그렇게 세 번째 할 때도 한 것인데 그러면 뭐 갖고 연구할 겁니까? 음식물에 대한. 그것을 지금 겨울은 얼은 것, 여름에는 쏟아 붓고 잔물이 흘러서 냄새나는 것. 그것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2개 시키면 어떤 이런 대안도 제시했는데 안됐으면 뭐 갖고 연구해서 용기를 개발할 거예요? 소장님. 용역비에도 이게 안 들어갔으면 음식물에 대한 것은 어떻게 개선해 갈 거라고 추상적으로 답변하시는 겁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용역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박달동적환장에 대한 처리시설에 관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다만 하나 연구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사실상 현지도 가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해서 더 좋은 안을 검토해서 최선의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좋아요. 그 용역비는 박달동적환장 용역비는 좋은 것이고 또 다시 담당하는 현장에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아니까 그 목소리를 듣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안양시에서 가장 좋아하는 용역비로다가 이것을 연구해서 개발하면 됩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쓰레기 오는 차량 뒤에다가 붓고 그 과정이 지금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제가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쏟는 것은 쏟는데 인아웃(In-Out)에서 김밥 옆구리 터트리듯이 터트려서 밀어서 부으면 열 때 냄새 안 날 것 아니겠습니까? 열어서. 픽스(Fix)시키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간단한 원리로다가. 그것은 제 추상적인 얘기니까 어떠한 행정감사에서 숱하게 지적된 것을 대한민국에서 안양에서 예산을 갖고 공모라든지 한 번 연구해 보겠다는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물론 권 위원님 말씀은 백 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 자꾸 번복되는 얘기지만 저희가 업무회피도 아니고 음식물자원화 하는 것이 사실상 3년 차가 들어오는 입장인데,
용호

권용호위원

업무회피가아니라 3년 동안 연구 개발해서 안 나오면 업무회피죠. 이게 여름에는 이것 열면 주부들이 가보면 이게 악취가, 썩어서 죽어요, 죽어. 냄새에. 이게. 이게 힘드니까 이것은 어차피 쏟을 때만 쓰고 나머지 여기를 터트려서 이렇게 빼서 여기서 붓는 거죠. 그래놓고 이것 할 때는 압축시켜서 사용 안 하는 거예요, 버릴 때는. 그런 식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자는 건데 그런.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확실한 답을 제가 못 드리는 이유가 이것 개선이 된다고 개선할 수 있다 언제까지 기한이 나오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러한 방향을 여러 방향으로 모색을 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그 이상 어떻게 저는 답변을,
용호

권용호위원

매일매일 최선인데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얘기했잖아요. 3년 동안인데 안 나왔잖아요. 결과가. 3년 동안 인풋이 안 나오는 그런 노력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소장님, 공무원들이 안 나오면 이것에 대한 연구에 대한 전국에다 아이템 공모를 하든가 인터넷 올려서 만들어서 그런 대책이 돼야 되는 거지 매일 노력한다, 연구한다 그러다가 끝나서 4년 다 까먹었습니다. 그럼 금년에 4대 들어와서 4년 또 까먹으면 용기는 누가 개발하고 누가 고충을 당하는 겁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렇게 하시죠. 그 제안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것이 안 된다면 왜 도입이 안 됐는지 그런 부분까지 확실히 해서 결론을 내서 드리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국장님답변이고요. 지금 담당부서가, 핵심부서가 소장님 이거든요. 국장님이 자꾸만 중간에 얘기하면 소장님과 제가 업무하면서 대안제시까지 나가서 마무리짓는 건데 그것이 오해가 된다고요. 소장님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그것에 대한 개발을 요구한다든가 어떤 식으로,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홍두화위원님이 잠깐.
용호

권용호위원

홍두화위원님 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짓는 거니까, 이것 소장님께서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이규용위원장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보다도 지금 권용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장님이 잘 이해도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나라에서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만든 업자들이 기계가 수십 번 만들어 졌잖아요.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은 기계도 있고 그런데 우리 나라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수분이 많은 음식들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도 업자들은 그것만 만드는 업자는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것이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업자들은 그것을 개발하면 돈을 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계가 아직 안 나와있단 말이에요. 지금 관공서하고 업자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이 그때는 될 것 같아 가지고 또 구입해서 쓰고 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권용호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것처럼 주민들의 의식수준도 높아져야 되고 분당 같은 데가 화, 목, 금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분리수거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를 다녀보시고 수원의 소각장, 신도시에. 그런 데를 가서 보셔 가지고 해 보세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 본 위원이 환경문제를 전공해서가 아니라 음식쓰레기에 대해서만은 아직까지도 업자들이 그것을 개발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라고 하지만서도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권용호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하기는 뭣하고 아무튼 음식물처리에 대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감사합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예산심의 때 소장님께 11개 청소대행업체가 매년 시에서 입금시키는 자료를 예결 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날 저희가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전문위원 그쪽에 갖다주었다고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확인해보세요. 그래서 그게 최근 3년 이상 11개 대행업체가 우리 시에서 대행비를 준 금액을 봤으면 좋겠어요. 보고 이게 인상을 함으로써 무엇인가 아까 권용호위원님 말씀대로 인상을 함으로써 무엇인가 좋아지는 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다 못해 선정방식부터 쓰레기, 예결 심의 때 골목에 스스로 들고 나오는 어떤 리어카로 끌어내는 나름대로의 무엇인가 질적인 서비스 향상이 전제됐을 때 50%든 100%든 인상에 동의 가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행정감사 때 청소사업소를 이렇게 깊이 못 받지만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봤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청소사업소의 청소업무가 정말 앞으로 많이 개선돼야 되겠다 그것을 강하게 인식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44.5% 이것을 의논하려니까 초선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선뜻 동의하기 힘든 거예요. 행정감사를 안 해 보고 이런 얘기를 했다면 모르겠는데 행정감사를 통해서 현장확인도 해 보고 두루두루 수박 겉 핥기식이었는지 몰라도 나름대로 그래도 청소사업소를 집중적으로 봤을 때 청소사업소의 행정이 신뢰받을 정도는 아니더라.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높은 퍼센트의 봉투인상을 해 준다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지겠느냐. 주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다 더 설득력 있게 연차적인 계획,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100%인들 인상 못 하겠습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소장님 맨 날 참고할 게 아니라 저는 사실 현장까지 확인해서 대행업체하고 계약사항이라든가 철저히 이행되는가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파악도 해 보고 이렇게 해 봤지만 그런 것이 위원들이 생각할 때 미미하다. 그러면 위원은 뭐냐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초선, 이제 6개월 된 사람은 평범한 시민의 눈높이와 똑같아요. 그 사람들의 눈높이로 보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인상했을 때 주민들이 우리를 이리로 파견, 일꾼 삼아서 보내 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것을 의식 안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저 자신이 그 분들이 그렇게 불신하고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청소사업소를 가까이 들여다 보니까 정말 애쓰고 잘되고 있다. 이것은 인상요인이 이렇게 해서라도 무엇인가 발전적으로 나가야 된다 확신이 있다면 100%라도 내가 앞장서서 인상을 시키겠어요. 해 주자고 이해도 구하고 하겠는데 행정이 신뢰를 받지 못하더라 하는 점이에요. 이상입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지적해 주신 대로 주민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구현에 앞장서고 앞으로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한규 청소사업소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끝났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업무관계상 업무를 보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박영표위원님, 이동기위원님, 김웅준위원님, 임종순위원, 이채학위원님 등이 질의하셨습니다. 몇 가지 사항으로 요약되기 때문에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운영의 위탁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감을 하기 때문에 수정을 해 가지고 그 안을 저희가 동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3조에 도시형 업종도 공장에 준하는 업종으로 수정안 내주신 것도 저희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그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위치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의 소재지는 전체 법정동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 재산이나 그렇게 해서 하고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규칙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 예를 들어서 위탁기관이라든가 보험 드는 문제라든가 운영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전부 다 시행규칙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웅준위원님께서도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부분은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을 사과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작업 전 관계는 작년에 지체장애인협회로부터 신청이 들어와서 경기도에 그 사업계획을 올려 가지고 승인을 8월 24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경기도로부터 장애인자립작업장설치지원계획이 확정돼 가지고 추경에 도비 50%, 시비 50% 해서 사업비 6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한 것이고 이번에, 지금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가보신 그 부분은 지체장애인의 작업장이고 포괄적으로 앞으로 시에서 이런 작업장관계가 들어오면 민간위탁적격심사에 의해서 받는 것으로 당연시 그렇게 됩니다. 그런 조항도 세부적으로 저희가 간과한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상·하반기 보고를 받는 게 어떤지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민간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수시로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8조 2항 규정에서 수익금의 사용은 직원급여 외 운영유지비에 사용하며 남은 금액은 복지증진에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용도는 자녀장학금이라든가 기타 상여금, 기타 복리시설 확충 등에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7동이죠? 219-9 성일디지털 아파트형 공장이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박영표위원

그게 몇 % 공정이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공정이 85%입니다.

박영표위원

대지20.19평, 건물 104.23평에서 분양금이 3억 6,843만 2,000원인데 현재 10%를 계약한 상태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박영표위원

그럼 이게 언제쯤, 원래는 12월 말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그런데 매입과정에서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나 이런 것을 고르다 보니까 그게 늦어졌고 공장자체가 한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증축문제 때문에 한 참 해 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늦었습니다.

박영표위원

장애자들이 진입하는데 어떤 지장은 절대 없습니까? 아까도 그런 염려를 많이 했는데.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런 대부분이 대로이기 염려는 되는데요. 하여튼 그것을 유념을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지금현재 작업장은 처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김웅준위원

그런데 들리는 말로는 이게 위탁이 이미 내정되어 있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니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 사업계획승인 받을 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들어와 가지고 경기도에서 지체장애인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이번 이 건에 대해서는 지체장애인협회가 선정된 거죠.

김웅준위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여기서 뭐 하러 이것을 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어떤 것을요?

김웅준위원

선정이 됐으면.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 부분은 그런 재활자립작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가,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김웅준위원

다 해놓고 구색 맞추기 위해서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것은 조례가 마련돼야 되니까요. 이것은 이 조례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만 이 조례가 있어 가지고 향후 시에서 다른 작업장 그런 계획이 있을 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격심사를 통해 가지고 위탁자가 선정이 되는 거죠.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 있는 재활자립작업장인데 이것이 선정을 지금 이유야 어떻든 간에 경유야 어떻든 간에 대놓고 그 분들의 비용이라든가 안양시 도비를 받든 무엇을 받든 시에서 받아서 지불하려니까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니죠. 재활자립작업장을 운영하려면 당연히 조례가 만들어져야죠.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거기서 세부적으로 모든 절차나 이런 것이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김웅준위원

국장님, 뒤집어서 이게 조례안을 다 제대로 상의를 해서 제대로 한 상태에서 계약자가 선정될 수는 없었나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 조례 설명 때 저희가 과정을 설명 못 드린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김웅준위원

그것이 늘 반복되는 얘기지만 어떠한 경우든 간에 사후승인은 이제 하지 말자, 의회가. 예를 들어서 집행기관에서 다 벌려놓고 다 정해놓고 여기서 추진해 주는 방식의 이런 어떤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 다 근절된 줄 알았었는데 문화센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그 건 이후로는 문서상이 됐든 어떤 예산상이 됐든 간에 근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사후업체가 결정된 다음에 조례가 올라왔다 그러면 이것이나 그것이나 뭐가 다르겠냐는 거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이 계획 당시를 위원회에다가 설명을 드렸으면 이렇게 오해를 살 이유가 없었는데

김웅준위원

올 들어와서 우리가 먼저 번에 시설을 견학을 다니고 할 때, 방문할 때 그때에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우리 위원 어느 분한테 사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앞으로 됐는데 이것은 조례안 할 때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누가 어떤 것에서 이해를 시켰느냐 이거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죄송해요. 그 부분까지 제가 과장한테, 그 부분은 이 계획이 이렇게 해서 2002년도부터 지체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라고 당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그것까지 못 챙겨서 죄송하고, 당연히 저희 과장이 이 부분은 어디 숨길 게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승인이 올라와 가지고 내려온 그 부분을 설명 안 드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당연히 이 부분은 감출 게 없기 때문에 그 아파트형 공장 나가셨을 때도 이게 지체가 이렇게 신청되어 가지고 도에서 돈이 내려오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거라고 설명을 드렸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이 되죠. 그 부분을 빼놓고 그냥 이게 우리가 장애인작업장에 그냥 들어갈 공장이다, 건물이다 그렇게만 설명 드렸으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죠. 하여튼 죄송합니다.

김웅준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들은 바도 없고 모양새가 어떻든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 돼서 이렇게 모양새는 안 좋지만 피치 못 할 사정이 있었다는 얘기를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이게 언젠가는 시정돼야 되지 않겠어요? 항상 의회가 무엇인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시간이 있어 야 되고 필요한데 항상 이것 해 놓고 이것은 안 줄 수 없다, 일은 저질러졌으니까. 계약했다, 뭐했다,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중단할 수 없으니까 승인해 주어야 된다. 이런 식의 집행부에서 업무방식은 탈피하자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 경우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저희도 변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김웅준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쓰레기봉투 제작도 2003년도에는 장애인관련 단체에다가 제작을 맡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난 행정감사 때 현장을 확인할 때 그런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또 이것도 장애인관련 단체에 준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자료에 보니까 장애인관련 단체가 많다 이거예요. 어느 단체보다 장애인관련 단체가 많아요. 많을 때 이것이 앞으로 점점 더 욕구는 더 커지고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요구가 있을 텐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여기에다가 장애인관련 단체라는 것을 명시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주고, 안 주고는 관계없거든요. 그 분들이 예를 들면 장애인부모단체다, 지체다 여러 가지 단체에서 이 자료 하나 가지고 계속 집행부에 와서 이런 저런 사항을 요구했을 때 입장이 뭐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되는데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걱정도 되지만 지금 그 동안에 작업장이 없었던 이유도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걱정 때문에 소극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나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장애인 문제만큼은 시에서 재정형편이 허락되고 여건이 된다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은 하나의 수익을 내서 장애인단체에다가 일정하게 자립기반 조성의 목적도 있지만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재활 하는 하나의 과정을 트레이닝 시키기 위한 작업장의 구실로도 보건복지부나 이런 복지업무를 다루는 분야에서 그런 과정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염려도 있으시겠지만 이것은 여건만 되면 많이 확충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웅준위원

취지는 이해하지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산을 주고 다 여건을 만들어 주고 조사와 검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단체 같지 않고 장애인관련 단체는 시에서 조사나 검사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것을 시정하고 권고하는 데 다른 단체보다 애를 먹는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장애인관련 된 잘, 정말 장애인의 권익신장과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단체, 나눠먹기가 아니라 여러 단체가 나도 하나 다오, 나도 하나 다오, 나도 하나 다오 이런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단체는 2개, 3개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물론 장애인단체들이 정당하게 권리행사를 위한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으면 좋지만 장애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먹고 들어가려는 분위기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저희가 기준이나 절차상에 있어서 좀더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국장님,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전에 위탁기관 소위 말하면 여기다가 백날 문구를, 조항을 만들면 뭐하겠습니까? 계약한 상태에서. 이것은 우리 안 국장님이 복지환경국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절대 없는 것으로 그리고 차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무조건 의 회에서는 부결될 것을 각오하시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답변잘 들었는데 조금 전에 김웅준위원께서 질의·답변 중에 제가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6억 5,000을 도비를 지원 받았다고 했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박영표위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박영표위원

그러면 작년도 2001년도 당초 예산에 보면 장애인작업재활시설 운영비하고 국·도비 해 가지고 전부 해서 6,391만원. 1차 추경에서 장애인작업재활시설 운영비 해 가지고 국·도비해서 2,290만 7,000원 예산에 섰죠? 작년에.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말씀을 다해 주세요.

박영표위원

그리고2002년 1차 추경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비 해 갖고 도비 450만원, 시비 900이 있었고 2003년 본 예산에 장애인작업재활시설 운영비 해서 국비 4,200, 도비 1,800, 시비 2,681만 7,000원에서 8,680만 7,000원 그 다음 2003년 장애인자립작업장운영비 자꾸 혼동이 됩니다. 자활하고 자립하고. 그게 또 도비 600, 시비 600. 1,200해서 9,800.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혼동되는 사항이 장애인종합복지관 예산하고 그게 다 같이 서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동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부기를 다시 쭉 뽑아 가지고 이것은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그렇게 해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박영표위원

그래서이게 참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작업재활시설 운영 또 하나는 자립작업장 운영. 이러니까 이게 혼동이 옵니다. 이것을 정립을 해 주십시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아까 내용 중에 4조2항 질의했는데 답변을 안 해 주셔 가지고. 그것 수정하는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건지,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니 첫 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수정을 받아들인다고, 예.

이채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그러면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1항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웅준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예, 김웅준위원님.

김웅준위원

지금말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지만 우리 청소사업소가 애로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십분 이해하는 측면에서 정말 많은 요율이지만 동의를 하자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2003년도에는 우리 청소사업소가 정말 달라지기를 원하면서 2002년도보다 눈에 띄게 모든 청소행정이 달라지기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1항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2항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2항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제4조 운영의 위탁에 있어서 그 내용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에서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시장은 신청자중에서 수탁운영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지정한다'를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선정은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다'로 해주시고, 제3조 업종에 있어서는 '작업장의 업종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업종으로 한다'를 '도시형 공장에 준하는 업종으로 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방금 박영표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영표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웅준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웅준위원

박영표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사업체가 정해진 상태에서 조례를 우리가 상정해서 통과한다는 것이 정말 내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약속하셨듯이 2003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사안이 있더라도 그러한 업무는 없기를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박영표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박영표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영표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영표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박영표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보육조례안과 제5항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6항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이영옥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여성과장 이영옥입니다. 「안양시보육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보육조례제정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보육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이영옥 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덕 사업1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사회복지사업소사업1과장

사업복지사업소 사업1과장 이순덕입니다.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과 같이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이순덕 사업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로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입니다.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에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최계로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세 건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안양시보육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보육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이영옥 여성과장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및 개선코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을 해주셨고요. 시립보육시설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을 늘리는 것 같은데 2년과 3년의 차이 왜 3년으로 늘려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1년에 1회에 한해서 3년 동안 더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한 번만 더 연장하고 관두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다시 6년을 하고 다시 들어 왔을 때 선정됐을 때 또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8조에 보면 '수탁자 선정은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7조에 의한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당연히 결정되는 건데 굳이 이것을 시장이 결정을 또 번복해도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시장이 생각했던 대로 이것이 만약에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했을 때 번복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의결을 거쳐서 의결에 따라서 결정하는 건지 이것을 다시 한번 이해하기 어려운데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제가.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보육조례제정안」이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육행정에 대해서 발전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그 동안 민간시설연합회, 또 시립보육시설연합회 등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 개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양 연합회 의견이라든가 또 의회에서 나왔던 대안들이 많이 참고된 안으로 보여집니다. 좀 아쉬움이 있다면 구성면에 있어서 3조3항의 경우에 1항의 경우에도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게 먼저 번 우리 개정전 안을 보더라도 20인. 다수가 많다 보니까 양 대학의 교수님들이 여러 분이 들어가게 된 원인이 아닌가, 그래서 꼭 20인으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와 또 3조3항에 '과장님 그리고 보육시설연합회대표' 이렇게 됐는데 보육시설이 민간보육시설, 시립보육시설연합회 연합회가 두 개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한쪽 한쪽씩 보육시설연합회 대표를 2인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밑 쭉 내려와서 '시의원 1인과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호자 대표 등'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서도 양쪽의 시립과 민간보육시설의 시설장이라는 것을 전자에도 있는 것 같았었는데 이렇게 명시를 구체적으로 해서 인원을 필요 이상의 교육전문가, 유아교육전문가 등등해서 전자와 같이 여러 분의 교수님들이 또 들어와 가지고 개정하나 마나한 그러한 취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수가조례를 보면 일반병·의원에서도 이것을 같이 하고 있죠?
같이 하고있었을 때 보건소에서 하는 일과 일반 적은 병원에서 할 때 반발심 그런 게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소될 것이며 그런 문제가 됐을 때 대처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보육조례에서10조에 해당될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 안양시가 시립보육시설을 민간위탁 하다가 이게 3년 이후에 연한을 두게 되는데 이렇게 통과된다면. 이랬을 때 이 내용보다도 10조 각 항의 내용 가지고 과연 6년간 또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년 그 이상의 시설장님들이 아무 조건 없이 그 직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이 조항 가지고 확실하게 우리 여성담당과에서는 이 조항가지고 아무 문제없이 현재 위탁관리를 받은 시설장님들이 다음에 위탁된 분한테 조건 없이 양도·양수가 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지사업소에서는 우리 현재 참전유공자가 파악된 인원이 얼마인지,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소 1과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전유공자는 6.25참전유공자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월남참전유공자도 포함되는지, 외국에 파병된 유공자도 포함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표위원

하나만 더 보건소!

이규용위원장

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양 소장 아무나 답변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것 없고, 결국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만 4,000원에서 5,000원이 되는 거고, 그렇게 지시가 되는 거고 그것은 응당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정 전에 근로자건강진단서 아예 폐지되는 거죠? 인상이 돼서 되는 게 아니고 진단서로 통합이 되다 보니까 그 조항이 없어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조항이 없어져서 그런 건지 인상이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이 없어지면서 건강진단서로 대체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에서 즉답이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저희는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즉답으로 하겠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저희는 조금만.

이규용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여성과장님 답변하셔야 되는데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안 국장님께서 담당과장님 보다 이 업무에 대해서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규용위원장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육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된 것하고 1회에 한 해서 3년 연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종전까지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한 번 위탁을 받으면 그 시설장이 65세 정년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평생을 하다시피 해 가지고 시설운영이 진부한 상태로 상당히, 이 부분은 김웅준 간사님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토록 지시가 되어 가지고 정년제가 없어지게 됨으로써 이제는 시설운영의 제한을 가져오는데 2년 정도로 하면 예를 들어서 충분하게 자기 원장이 소신있게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년으로 하고 또 1회에 한 해서 3년을 연장토록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민간위탁시 적격심사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시장이 결정한다해서 그렇게 해서 번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민간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의결사항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시장이 결정한다는 것은 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시장이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보육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 1항에 아주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0인 이내로. 그래서 저희가 20인 이내로 3조 1항을 구성을 했고, 3항에서 보육시설연합회 대표라고 하는 것은 1명이 아니고 민간, 시립, 놀이방 3인의 대표로 구성이 되고 밑에 보호자대표 등 보육사업에 관하여도 민간이나 시립이나 놀이방 전체 3명이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시·군에서 보통 10인 이내로 구성이 되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확대해서 보육시설연합회 대표 3명, 보호자 대표 3명, 또위원님 한 분 추가로 이렇게 되는 것해서 이렇게 되면 상당히 저희는 위원회, 지금 보다는 10인 보다는 확대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예를 들어서 10조에 수탁자 의무가 한 번 위탁받은 사람이 정해진 수탁결정이 되고 나서 운영하다가 이게 불응해서 미비한 사항이 생길 때 어떤 제도적인 것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0조 1항에 보면 수탁자는 보육시설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토록 한 사항은 이 관계법령이라는 것은 지금 시립어린이집 결정할 때 민간위탁적격심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결정사항을 지금 바꾸는 사람이 자기가 안 됐다고 해 가지고 뒤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 원천적인 사항이 뒤바뀌지는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추가보충질의 드릴 게요. 아까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큰 이의는 없는데 평가실적에 따라서 1회를 연임한다는데 평가실적은 어떤 방법으로 실적을 내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 임종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 적용해 가지고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남은 기간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남은 기간은 시립어린이집별로 전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례의 적용시기는 기존 위탁 2003∼2004년 중에,

이동기위원

다 끝납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이동기위원

끝나고 나서 새로 적용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이동기위원

또 한 가지 10조 2항에 보면 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여태까지 사업계획서나 결산보고를 제출을 안한 거죠? 여태까지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도 들어가 있고,

이동기위원

그러시면 이것 끝나고 추후라도 결산보고 내용이라든가 사업계획서 한 부씩만 서면으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구성.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에 예상되는 안양대학교 교수, 성결대학교 유아교육과나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됐을 경우에는 보육시설연합회 대표나 보호자에서 벌써 6명이 들어가고 저희 시에서 2명, 위원님 한 분하면 그것만 해도 9명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1명 정도밖에 안 들어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전문가나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가 두 세 명 정도밖에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조 3항의 문구가 잘 이해가 안돼서. '다만, 사회복지사업소 내 어린이집위탁법인체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이것은 뭐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보육정보센터를 위탁동의 받을 때 해와달어린이집하고 같이 주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김웅준위원

'위탁기간은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소 내 어린이집 위탁법인체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왜냐 하면 그게 같이 위탁되기 때문에 어린이집하에 위탁기관하고 같이 맞아 떨어져야지요. 그게 틀려질 경우는,

김웅준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문구상으로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렇다면 지금 해와달같은 경우에 그 위에 '보육정보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및 학교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김웅준위원

그런데 현재 해와달은 어디어디 들어왔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김웅준위원

두군데. 그게 안양대학교하고 성결대학교 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앞으로도 해당 국장님으로서 앞으로도 이 문구상으로 조례를 개정했을 때 앞으로도 양 대학교에서만 참여할 가능성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웅준위원

이번에는 공고를 어떻게 했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비영리법인?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전체적으로 문은 높은 데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 같은 경우에 YMCA, YWCA에서도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위탁받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비영리법인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어디에요?

김웅준위원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비영리법인. 이렇게 학교법인을 지워버리고 비영리법인을 넣든지 아니면, 굳이 학교법인을 넣을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비영리법인 하면 되지. 이게 먼저 번에 우리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학교법인을 둘 수 있다고 먼저 번 간담회에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학교법인으로 한다면 너무 제한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여기 12조 4항에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김웅준위원

12조2항에 보육정보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하면 어떻겠느냐.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등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

굳이 비영리법인을 먼저번 조례에는 비영리법인이었었는데 이번에 학교법인으로 굳이 바꿀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학교법인을 강조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거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학교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바꾸어도 문제는 안 되겠죠? 선택의 폭을. 지금 예를 들어 두 군데만 들어왔는데 지금 이런 것은 비영리법인이라면 조금.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 보육정보센터는 어떻게 보면 민간의 법인보다는, 저희가 왜 학교법인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강조를 했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교재, 실습 이런 교육적인 측면이 많이 관련 돼 가지고 이런 부분의 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안양대학이라든가 또 안양과학대학이라든가 성결대 이런 부분에서 맡는 게, 맡는다라고 그러면 어폐가 있지만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웅준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런 사항들은 이제 비영리법인이다 하면 학교도 다 포함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하실 때 고려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런,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래서 12조 2항에서 저희가 비영리법인 자체를 아예 배제해 가지고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에서 끊었다는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사항에 원천적으로 봉쇄가 돼서 문제가 생기지만 지금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에 위탁해서 폭넓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김웅준위원

'등에'약하지 않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어디 원천봉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웅준위원

굳이 그것을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18조에 '시장은 보육시설에 대하여 아동별 지원 기준을 정하여 보조할 수 있다' 이게 아동, 관계법령에서 발췌된 겁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 부분은 관계법령에도 있지만 지금 특히 민간시설에 대해서 열악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많은 민간지원 시설들이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무턱대고 지원하는 것보다 시립이나 정부시설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보조비율이나 지원 기준이 마련돼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편한데 18조 1항에 대한 이런 사항은 기준을 안 정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하기가, 나중에 저희가 또 빠져나갈 길도 그렇고 해서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간보육시설 지원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 기준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는 곤란 하겠네요? 지금은.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렇죠. 현재로는 매번 이번에 위원님들도 민간보육시설에서 대폭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이 그때마다 기준을 따로 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도 제가 혼동이 와서 그런데.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세 가지 조례안을 합치다 보니까 비영리단체나 조항이 다 있습니다. 사실 보면. 시립보육시설은 위탁운영에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법인이나 사회복지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을 가진 인정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것이고 보육정보센터는 틀립니다. 그렇게 구분이 돼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보육센터는 구분해야 됩니다. 3개를 종합하다 보니까 보육센터 따로 민간시설, 보육시설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그렇게 명확히 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게 안 되다 보니 혼동이 오는 겁니다. 3개를 합하다 보니까 시설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이게 보니까. 단체라는 게.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그렇게 되는 거죠? 국장님.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종합적으로는 법에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영표위원

왜냐하면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는데 그에 대한 명쾌한 답이 안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시립보육시설에 대한 것 따로 그 다음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것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보니까. 그렇죠? 민간 또 그 다음 보육위원회하고 구분이 3개를 합치다 보니까 혼동이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이해가 갑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박영표위원

제이야기가 맞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빠를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보육시설 위탁 주는 것하고 보육정보센터 위탁문제인데 그 부분은 범위가 사회복지법인하고 비영리법인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구분하다 보니까 혼돈이 오는 거죠? 그 이야기가 맞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박영표위원

그래야 빨리 이해가 가는데 복잡해서 그럽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 라에 '시립보육시설의 수탁자는 위·수탁계약시 재정보증을 하고' 재정보증일 때 일반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이면 3,000만원 금액 제시가 없어도 되는가, 또 '보육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이게 상해보험도 뭐라고 그럴까요? 모든 아동을 말하는 건가요? 보육정원.

박영표위원

10조7항에 있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모든 원생들한테 적용이 되고,

김웅준위원

단체상해보험입니까? 아니면 개개인의 상해보험을 말하는 거에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개개인입니다.

김웅준위원

또 재정보증은? 재정보증증권을 할 것 아니에요, 이게. 증권이면 금액으로 증권을 끊어야 되는데 얼마짜리 증권이에요? 3,000만원이냐, 5,000만원이냐 1억이냐.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 답변은 구체적으로 저희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규용위원장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정보증은 연간 운영비 1/12에 한 해서 재정보증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어디에 있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그것은 지침서에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김웅준위원

시행규칙에?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만들 겁니다. 지침에 만들 겁니다.

김웅준위원

지침상으로?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김웅준위원

지침도 계약에, 계약단서 조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지침이.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있죠.

김웅준위원

지침에 따른다 했을 때. 그럼 1/12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더 상향조정할 수는 없나요? 일반적인 모델이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보조금하고 각 원아들한테 보육료 받잖아요. 그것을 따집니다. 그것을 따져 가지고 하거든요.

김웅준위원

1/12이라면 한 달 운영비, 한 달 원의 수입이라고 할까. 그것이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웅준위원

그것을 보증증권을 끊었을 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김웅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아까 2003년도, 2004년도에 위탁기간이 끝난다고 그랬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분들이 다시 3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분들을 제외한 3년을 다시,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그 분들이 다시 3년을,

이동기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6년을 한다는 얘기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적격심사위원회에서 구성원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동기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조례안이 새로 개정이 되면 그 분들을 제외한, 위탁이 끝나고 나서 그 분들을 제외한 사람으로 뽑아야지 이것을 다시 3년 하면 또 6년까지 간다는 얘기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조례제정 시점에서 발효가 되기 때문에 법상 안 됩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시점에서 이게 발효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가,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한테 평등하게 줘야 합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그리고 어차피 심의를 하시기 때문에.

이동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또 6년이란 세월이 다시 흘러가잖아요. 이게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그런데 지금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시립 원장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실지는 몰라도 민간어린이집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차원 높게 그리고 우리 안양시 시립어린이집이 타 시·군 못지 않게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진짜 담당과장으로서 장담을 합니다.

이동기위원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을 다시 한다면 굳이 이것을 3년으로 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왜냐 하면 이게,

이동기위원

잠깐만요. 이 계약이 만료 되고 나서 새로 뽑는 사람들에 한 해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에 한 해서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하는 범위 내에서 3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분들이 다시 해서 3년 받아 가지고 6년을 또 한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분들이 꼭 된다는 보장은 안 되죠.

이동기위원

대부분지금 그랬을 때도 그 분들이 거의 된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만약에 이 분들이 됐을 때,

이동기위원

그런 단서조항을 현재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안 돼요.

이동기위원

이게6년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생각으로는.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이영옥과장님 그 얘기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는 것 아니에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 얘기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어차피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두화

홍두화위원

그 사람들 해 준다는 게 아니라 잘하면 해 주고 안 하면 못해 준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규칙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조례를 하실 때 이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립 현재 시설장님들께서 개인,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충분히 압니다. 장·단점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이 시행 6년 상한제를 두는 데서 장·단점을 저는 알겠는데 그것의 보완책으로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잘하는 시설장에게는 먼저 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어떤 방법으로 더 기간 연장할 수는 없고 해외연수의 기회를 준다든지 거기에 따른 적정한 포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명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시행규칙이나 조례 어디다 넣을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주시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조례나 시행규칙에 넣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2003년도에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방법이 있습니까? 명시 안 해도.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사실 이게 3개 조례를 합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위탁계약은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은 하는데 어떤 계약서나 조례나 법이 해약은 없어요. 위탁 취소는 없습니다. 물론 위탁시에 계약서를 가지고 분명히 명시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거든요. 19조에 보조금의 환수만 있습니다. 돈만 환수하는, 결국은 전액을 환수할 때는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문을 닫으라는 거나. 똑같을 때는 분명히 해약의 어떤 조건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시행규칙에 저희들이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시행규칙에 넣는데 이게 보조금에 환수 있는 것을 보면 조금 애매한 게 왜냐 하면 목적 외에,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래놨습니다. 물론 제재는 가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조금 저는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하여튼 시행규칙을 만들 때 분명하게 해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계속 이야기지만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그게 영리를 목적은 아닙니다만 누가 볼 때는 서로 하려다 하다 보니까 무슨 저기에 뭐가 있는가 싶어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실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행정사무감사 때 느낀 건데요. 시행규칙이라는 것을 만드실 때 시설장님들은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간에 행정감사에서 모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할 때는 출석의 의무를 진다는 그러한 규칙을 만들 때. 왜냐 하면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 아니라 과장님이 '몇 월 며칠날 행정감사니까 감사에 참석 좀 하십시오'라는 어떤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했으면 하는데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시행규칙에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올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행정감사 때는 꼭 그렇게 시설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협조가아니라,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아니에요, 꼭 참석하도록이요.

김웅준위원

참석하도록 하는데 명문화해서 시에서 민간위탁 사무를 받은 그 분들은 행정감사시에 필요에 따라서 출석을 요구하면 반드시 출석 의무를 진다는 그런 조항을 어딘가에는 넣었으면 더 구속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그런데 그 시행규칙에다 그것까지 넣기는 사실 제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립어린이집에는 사실 인건비뿐이 지원을 그것도 100% 도 아닌 90%와 45%를 지원해 주는데 그것까지 거기다가 시행규칙에 넣으면 이 사람들이 사기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이영옥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여쭈어 보는데 별 뜻은 아니고 「안양시보육조례제정안」이 이번에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하실 거예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공포한 날로부터 발효가 되는 거죠.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금년하면 내년부터는 되겠네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그렇죠.
두화

홍두화위원

해와달이 여기 적용되나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전체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아까 김웅준위원님 말씀하신 가운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행정사무감사에는 꼭 참석을 할 수 있게끔 규칙에다가 꼭 넣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순덕 사업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사회복지사업소사업1과장

사회복지사업소 사업1과장 이순덕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참전유공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현황은 만안이 164명, 동안이 139명 총 30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참전유공자의 범위에 6.25참전과 월남전에 참전한 분도 포함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참전유공자의 정의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병역법 또는 군사법에 의한 현역 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박영표위원

몇년도요?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순덕

이순덕사회복지사업사업1과장

'64년 7월 18일부터 '73년 3월 23일까지.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역한 경찰공무원 또 6.25전쟁에 참전하고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한 자에 한 해서 참전유공자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순덕 사업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최계로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관이 관내 의료기관에서도 지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도 지정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민원 폭주와 의료기관에서 마찰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향후 해소책은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의료기관의 적성검사의료원으로 지정된 곳은 저희 관내는 만안구 관내 6개소, 동안구 관내 4개소 10개소를 현재 지정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39개 보건소 가운데는 군포와 의왕 그 다음 동안보건소, 만안보건소 4개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원의 편익성을 위해서 앞으로 병·의원을 확대 지정을 해 가지고 계도해서 해소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세외수입 차원에서 저희는 이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한 해 연간 세외수입이 약 4,000만원 가량 되고 있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잘 들었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병원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내용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병·의원에서 원래 하는 것이 원래 맞습니다만 보건소에서 굳이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할 것은 못 된다, 앞으로 취소를 해 달라고 이렇게 간혹 불평 어린 얘기를 듣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서도 연간 세외수입이 4,000만원 세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거절을 못하고 앞으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대로 또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줄을 서고 그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병·의원을 현재 10개에서 앞으로 대폭 확대를 해 가지고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앞으로 더 클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 보건소장님들께서는 민간병원들 하고 마찰이 안 되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경찰청에다가 공문 회시를 보내서라도 민원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런 병원에서 많이 기다리고 상태에서 빠른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의뢰를 해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세외수입에서 증대하는 것은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만 그런 마찰이 되지 않게끔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앞으로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그 다음 두 번째로,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수가조례 발급수수료 항목에 근로자 건강진단서 1통당 500원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이를 삭제하고 별표1의 제4항 현재 받고 있는 건강진단서발행용도 포함해서 2,000원을 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근로자 건강진단서는 '96년도까지만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도는 다양합니다. 취업용, 학생기숙사입소용, 시설입소, 기타개인용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강진단서 발행용도가 2,000원입니다. 그래서 포함을 해 가지고 여기서 통합해서 징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여기 대비표 보면, 사망진단서 500원으로 돼있거든요. 사망진단서가 동네에서 노인이 돌아갔을 때 매장을 하기 위해서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더라고요, 이것이.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아무나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층이 있는 겁니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망진단서 500원은 재해 발생시에 예를 들어서 다량으로 인명 피해가 났을 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서 저희가 500원의 수수료를 만든 거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인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김웅준위원

그럼 위에 상해진단용은 어떻게 되죠?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상해진단용도 개인은 저희가.

김웅준위원

상해진단용은용도가 뭐예요?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향후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수료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법적인 조항이 다 있다 이거죠?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그래서 이것은 인근 시·군과 맞게끔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계로 동안구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보육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당 위원회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