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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춘석 의원 발언

62회 제3의회운영위원회199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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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정기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금년도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정기회 일정을 마무리하다 보니 어느덧 금년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데 대해 위원장으로써 진심으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얻어 위원회 활동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오늘 심시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김춘석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김춘석 의원입니다. 96년 12월 21일 본의원외 1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서 일선 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예. 김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 위임되어 있으며 동장은 동 법 제10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구 하부기관의 장으로 하고 동 법 제109조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이들은 공무원에 해당함이 분명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여 답변 대상 공무원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하부기관에 대한 답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이를 대리한 주무국장 또는 과장에 이관하고 하부 행정기간은 일선기관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게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안을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위원회 활동을 끝내면서 그동안 위원회가 원만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과 사무국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