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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문성 의원 발언

106회 제3의회운영위원회200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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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도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호

남현호사무직원

사무직원 남현호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2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남현호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에 대한 당 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동록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오동록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문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신 운영위원회 여러분께 더불어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추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오동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창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염창용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염창용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염창용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 예산안 관련 페이지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증액이 1.2%정도 되고 기존 예산 보다 추경예산에 현재 증액이 됐는데 전문적으로 보면 예년과 크게 다를 바는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의회에서 의사운영이라든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많은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때에 따라서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예산이 증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일용인부라든가 인원이 증가돼서 늘어난 부분인데 특히 의정활동 면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54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기정예산이 전체적인 8,100만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사실 많은 위원님들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운영이, 업무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업무추진 부분에 대해서 매번 요사이 많은 시민단체라든가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현재 안양지역 시민연대나 시민단체에서 기타 시장이나 의장 내지는 위원장들한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5분발언제에 대해서 의장단협의회에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문성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이것은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예산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할 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운영위원회 예산 심의에서는 다각적인 면에서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금액에 대해서 나누는 게 예산 심의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의회에 현수막이 걸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노력을 하셔 가지고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멀리서 보면 ‘안양시정례회’가 아니라 ‘안양시장례회’로 보입니다. 왜냐 하면 현수막이 검정색에다가 그냥 흰색으로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디자인이나 전체 의회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다음에 의회사무국에서 현수막을 달 때는 디자인이라든가 의회마크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으로 해서 ‘정례회’가 ‘장례회’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즉답이 가능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록

오동록의회사무국장

네.

조문성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전 년 또, 기정예산과 경정예산에 큰 차이가 없고 해서 다만 업무추진비 내역이 시민단체 등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잘 써져야 한다 그 다음에 투명하게 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유사단체, 시민단체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우리도 시장 또는 의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썼는가에 대해서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등법원까지 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상당한 기관, 제가 알기로는 10여개 기관 등에서 소송이 걸려 있는데 아직 대법원에 가서 확정된 것은 없고 우리와 비슷하게 고법에서 패소판결이 됐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추진비는 전체적으로 공개 내지 시민이 알 때 그때그때 정보 제공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그것에 대비해서 집행은 물론 투명하게 증빙서류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이 금명간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대체하도록 하고 그 사항이 나면 여러 위원님들한테 그대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분발언제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해 주실 사항입니다. 저 개인한테 물으신다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은 언로가 상당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도 얼마든지 시청 또는 위원님들 간에 물어볼 수 있는 장이 있습니다. 5분발언 또는 다른 시정질문 등 임시회, 정례회 등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보다 더 잘 활용하고 보완적 방법으로써 이것을 하면 어떤가. 국회 등 전문위원들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 봅니다. 그래서 남들 하는 데 가서 바람직하게 발전시켜서 하는데 그것을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행정으로 동조과잉이라 얘기하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이 너무 비대하게 필요 없다하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지나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할 거니까 제가 여 기까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설치 건인데 급히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 하는 대로 했는데 제가 보더라도 소나무에 가리고 좀더 좋은 장소가 없을까. 이것을 많이 해서 우리 사무국에서 늘 연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가로로 거는 방법, 세로로 거는 방법. 그런데 대개의 모든 기관에서 가로 보다 세로로 걸고 있기 때문에 신년인사 말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좀 보고 문구도 아까 처럼 멀리서 보거나 가까이서 보거나 좋도록, 여러 사람들이 잘 됐다하는 방법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오동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갈음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관업무추진비 내용이 사실은 지금 고법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 간 상태인데 그때 갑자기 우리가 패소하게 되다보면 당황하게 될 수가 있고 전반적인 많은 위원장이나 의장이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없지 않아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상황적인 대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적절하게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지도안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예산안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2회추경예산안은 임금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 상승분과 당 의회운영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른 기준 경비를 반영하여 제출된 사항임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당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