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 장관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준태 위원장님, 또 시민보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괄상정한 3건의 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특별생계보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수준은 거택보호 수준이나 현행 생활보호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특별생계보호를 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대상자 범위를 부양의무자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실상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자를 특별생계보호 대상자로 범위를 제3조안에서 정했습니다. 둘째, 보호수준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생활수준 범위내로 구청장이 정하도록 안 제4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호의 신청자는 보호대상자, 군인 또는 친족, 기타 관계인이 구청장에게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서 규정했습니다. 넷째, 보호대상자가 생활수준의 향상이나 여건의 변화로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없다고 인정되거나 보호대상자가 보호를 거부한 때에는 보호를 중지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시행에 소요되는 구료비는 내년도 예산으로 3,644만4,000원을 편성해서 어제 날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바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사실상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관계법규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없었던 자를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본 조례안을 상정한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2월5일 폐기물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되고, 또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도 개정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구 조례도 이에 맞추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현행 가정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용어를 생활폐기물로 개정하였으며 둘째, 폐기물에 대한 감량, 재활용 및 자원화를 위하여 구와 구민이 모두 같은 책무를 질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셋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으로 최근 처리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등 젖은 생활폐기물에 관한, 이에 따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넷째, 현행 1일 300kg이상 배출되는 다량폐기물 배출업소는 현재 종량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조례안에서 이를 포함시켜서 종량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번째, 규격봉투의 종류에 있어서 현행 가정용봉투와 소규모 점포등에서 사용하는 사업자용 즉, 영업영봉투를 구분해서 시행해 왔던 것을 이번 안에서는 생활폐기물용 봉투로 통폐합해서 단일화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봉투사용 및 구입이 용이토록 함과 동시에 주상복합건물에서 이 두 종류의 봉투를 사용하는 관계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여섯번째, 수도권매립지 및 목동자원회수시설에 쓰레기 반입시 현재 구 부담으로 납부해 왔던 반입수수료를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규격봉투 가격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반입수수료의 일부를 규격봉투 가격에 포함시켜 구 수입으로 징수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은 ℓ당 1.2원, 사업장폐기물은 ℓ당 4원 정도로 구 수입으로 잡게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인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구는 25개 구에서 가장 봉투가격이 낮습니다. 그런데 봉투가격이 너무 낮으면 쓰레기감량과 재활용 분리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가격이 너무 높으면 주민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부담을 가급적 최소화하는 선인 예컨데 20리터봉투 기준으로 해서 가정용 240원과 영업용 260원의 봉투값을 통합해서 300원 수준으로 인상해서 현행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약 21%를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가 1일 300kg이상 배출되는 우리구의 50억의 다량폐기물 배출업소가 종량제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규격봉투 가격은 형행 사업장용 봉투가격 기준으로 리터당 11원 정도로 인상치 않고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타구보다 리터당 단위가격이 적은 것은 우리구에는 양천자원회수시설이 있어 쓰레기 운반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는 것을 감안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0리터 용량의 봉투를 기준으로 할 때 생활폐기물은 1,500원이 되나 사업장폐기물은 다량입니다, 1,720원이 됩니다. 같은 용량이면서 봉투가격이 다른 것은 쓰레기처리에 소요되는 반입료, 그래서 생활폐기물은 톤당 현재 8,290원, 사업장폐기물은 1만4,470원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활폐기물 봉투는 다수 주민이 사용하므로 반입료 소요비용을 리터당 1.2원만 반영했습니다. 만약 반입료를 모두 반영할 경우에는 예컨데 20리터 기준으로 해서 봉투가격은 최소한 300원 안이 아니라 330원 이상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용 봉투는 쓰레기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소가 사용하므로 반입료 비용은 리터당 4원을 반영했기 때문에 가격에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투 용량별 규격별 가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을 대비하기 위해서 별도의 쓰레기봉투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와 안 타는 쓰레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행 50리터 1종을 5리터부터 50리터까지 다양화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9일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이 법에 개정되고 대통령으로 위임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청소년단체장, 사회복지단체장, 동장, 경찰서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였으며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 10인 이내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지도위원의 임무는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 수련활동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그리고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도와 정화활동, 극빈청소년가장의 부조 지원활동을 담당토록 하였고, 또 구와 동에 각각의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해서 효율적인 활동과 상호협력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각박해지는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자라나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부응코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