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62회 제8시민보건위원회199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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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태

박준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정기회 제8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국장님, 보건소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달간 계속되는 정기회 중에 행정사무감사와 신년도 예산안심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금년도 상임위원회 회의가 종료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게 되겠습니다. 새해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특별생계보호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14시10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특별생계보호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 장관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준태 위원장님, 또 시민보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괄상정한 3건의 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특별생계보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수준은 거택보호 수준이나 현행 생활보호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특별생계보호를 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대상자 범위를 부양의무자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실상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자를 특별생계보호 대상자로 범위를 제3조안에서 정했습니다. 둘째, 보호수준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생활수준 범위내로 구청장이 정하도록 안 제4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호의 신청자는 보호대상자, 군인 또는 친족, 기타 관계인이 구청장에게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서 규정했습니다. 넷째, 보호대상자가 생활수준의 향상이나 여건의 변화로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없다고 인정되거나 보호대상자가 보호를 거부한 때에는 보호를 중지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시행에 소요되는 구료비는 내년도 예산으로 3,644만4,000원을 편성해서 어제 날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바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사실상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관계법규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없었던 자를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본 조례안을 상정한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2월5일 폐기물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되고, 또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도 개정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구 조례도 이에 맞추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현행 가정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용어를 생활폐기물로 개정하였으며 둘째, 폐기물에 대한 감량, 재활용 및 자원화를 위하여 구와 구민이 모두 같은 책무를 질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셋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으로 최근 처리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등 젖은 생활폐기물에 관한, 이에 따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넷째, 현행 1일 300kg이상 배출되는 다량폐기물 배출업소는 현재 종량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조례안에서 이를 포함시켜서 종량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번째, 규격봉투의 종류에 있어서 현행 가정용봉투와 소규모 점포등에서 사용하는 사업자용 즉, 영업영봉투를 구분해서 시행해 왔던 것을 이번 안에서는 생활폐기물용 봉투로 통폐합해서 단일화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봉투사용 및 구입이 용이토록 함과 동시에 주상복합건물에서 이 두 종류의 봉투를 사용하는 관계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여섯번째, 수도권매립지 및 목동자원회수시설에 쓰레기 반입시 현재 구 부담으로 납부해 왔던 반입수수료를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규격봉투 가격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반입수수료의 일부를 규격봉투 가격에 포함시켜 구 수입으로 징수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은 ℓ당 1.2원, 사업장폐기물은 ℓ당 4원 정도로 구 수입으로 잡게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인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구는 25개 구에서 가장 봉투가격이 낮습니다. 그런데 봉투가격이 너무 낮으면 쓰레기감량과 재활용 분리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가격이 너무 높으면 주민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부담을 가급적 최소화하는 선인 예컨데 20리터봉투 기준으로 해서 가정용 240원과 영업용 260원의 봉투값을 통합해서 300원 수준으로 인상해서 현행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약 21%를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가 1일 300kg이상 배출되는 우리구의 50억의 다량폐기물 배출업소가 종량제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규격봉투 가격은 형행 사업장용 봉투가격 기준으로 리터당 11원 정도로 인상치 않고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타구보다 리터당 단위가격이 적은 것은 우리구에는 양천자원회수시설이 있어 쓰레기 운반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는 것을 감안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0리터 용량의 봉투를 기준으로 할 때 생활폐기물은 1,500원이 되나 사업장폐기물은 다량입니다, 1,720원이 됩니다. 같은 용량이면서 봉투가격이 다른 것은 쓰레기처리에 소요되는 반입료, 그래서 생활폐기물은 톤당 현재 8,290원, 사업장폐기물은 1만4,470원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활폐기물 봉투는 다수 주민이 사용하므로 반입료 소요비용을 리터당 1.2원만 반영했습니다. 만약 반입료를 모두 반영할 경우에는 예컨데 20리터 기준으로 해서 봉투가격은 최소한 300원 안이 아니라 330원 이상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용 봉투는 쓰레기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소가 사용하므로 반입료 비용은 리터당 4원을 반영했기 때문에 가격에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투 용량별 규격별 가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을 대비하기 위해서 별도의 쓰레기봉투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와 안 타는 쓰레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행 50리터 1종을 5리터부터 50리터까지 다양화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9일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이 법에 개정되고 대통령으로 위임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청소년단체장, 사회복지단체장, 동장, 경찰서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였으며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 10인 이내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지도위원의 임무는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 수련활동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그리고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도와 정화활동, 극빈청소년가장의 부조 지원활동을 담당토록 하였고, 또 구와 동에 각각의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해서 효율적인 활동과 상호협력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각박해지는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자라나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부응코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특별생계보호에관한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3건은 양천구청장으로부터 96년 12월10일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시민보건위원회의 예비심사 회부가 96년 12월12일날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특별생계보호에관한조례안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수준은 거택보호 이하 수준이나 생활보호법등 관계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생계곤란자에게 구호대책을 마련하고 사회복지를 향상시키려는 조례안으로 이를 살펴보면, 생활보호법 제3조,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보호가 필요한 자로 65세이상의 노쇠자, 18세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등으로 이들은 생활수준이 사실상 거택보호자 이하의 실정에 있으나 현행 생활보호법의 법정보호의 한계에 부딪혀 보호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사회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조례안 제3조의 보호대상자 범위에 제1항, 이 조례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다음에 "양천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한 자로서"를 삽입하여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별생계보호대상자 현황을 별첨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96년 2월5일 폐기물관리관련법이 전문 개정되고 이에 따라 96년 7월1일자로 서울시폐기물관리조례 등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하려는 것으로 이를 살펴보면, 안 제2조는 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의 용어가 생활폐기물로 변경되는등 폐기물관련 용어가 변경되고 신설된 바, 이는 현행 유해성 기준으로 폐기물을 분류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의거, 발생 원인별로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폐기물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봅니다. 안 제4조, 제5조의 신설은 구민과 구청장에게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품의 자원화 노력을 하도록 책무를 부여한 바, 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쓰레기 배출자인 구민에게는 환경유지의 의무를 정하여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자원화에 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함이며, 구청장에게는 폐기물의 관리책임과 폐기물 발생억제 등의 노력을 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여 폐기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 제2항 신설은 음식물쓰레기 등 젖은 폐기물의 배출시 물기제거를 의무화하여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젖은 폐기물을 감량화하여 소각율을 높여 유해물질 발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안 제11조 개정은 그동안 종량제 실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소극적이던 1일 300kg이상 배출하는 다량배출 사업장도 규격봉투를 사용하게 하여 종량제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이는 현행 다량배출 사업장이 검은 봉투를 사용함으로 인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5조는 현행 일반규격봉투 중 가정용봉투와 소규모 점포에서 사용하던 사업장용봉투로 구분하였던 것을 생활폐기물 봉투로 단일화하여 봉투의 사용 및 구입 등을 개선하였다고 봅니다. 안 제14조의 개정은 종량제 규격봉투의 가격인상에 관한 내용으로 이를 살펴보면, 우리 구 규격봉투 가격은 소각장이 있는 관계로 25개 구청중 가장 낮은 수준이나 매년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이에 따라 쓰레기소각 반입수수료도 인상할 계획으로 있어 가중되는 청소 재정을 보존하기 위하여 봉투가격을 인상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96년도에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한 구가 13개 구이며 인상계획에 있는 구가 11개 구이며, 특히 동대문구는 83%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의 규격봉투가격은 현행 대비 평균 21% 인상되었고 이중 수집.운반수수료는 11%, 반입수수료는 10%를 반영하였으며 인상가격 중 반입수수료로 생활폐기물용 봉투는 ℓ당 1원20전, 사업장폐기물용 봉투는 ℓ당 4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는 반입수수료가 생활폐기물은 t당 8,290원이고 사업장용폐기물은 t당 1만4,470원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96년도 우리구 쓰레기 반입료는 9억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 바 현행 봉투가격에는 쓰레기수거 수수료만, 운반수수료만 반영되어 있으나 개정안의 봉투 가격에는 폐기물관리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반입수수료의 일부를 반영하여 청소용역 지역의 봉투 판매금액에서도 반입수수료에 해당하는 인상분의 일부 금액을 구수입으로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살펴본 바 개정안의 규격봉투 가격은 기인상된 13개 구의 20ℓ 가정용봉투 기준, 평균봉투가격 330원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보며 이는 목동소각장에서 쓰레기수거 운반 수수료가 절감되고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에 기인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97년도 반입수수료를 수도권매립지 관리운영조합측이 12월18일 밝힌 바에 의하면, 가정용쓰레기의 경우 t당 8,290원에서 1만7,779원으로 107.2%, 소각잔재물등은 t당 1만4,470원에서 2만190원으로 39.6%를 각각 인상키로 결정한 바 있어 이에 따라 소각장 반입수수료도 이와같게 반영토록 서울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97년도 쓰레기반입료 소요액이 큰 폭으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청소 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 바, 개정안의 봉투가격의 인상폭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개정안 논의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97년 봉투가격 인상시 수수료 세입전망,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각구별 판매가격 현황, 봉투가격 인상분 실태를 별첨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을 종전에는 구청장이 법률에 의하여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95년 12월 29일 개정된 청소년기본법 제22조는 1일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재정하려는 것인 바, 청소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는 현재 구성되어 운영중인 지도위원회와 지도위원에 대한 소급입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청소년지도위원 현황을 별첨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특별생계보호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서울특별시양천구특별생계보호에관한조례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 우리한테 준 자료의 뒷면 둘째 장에 보면 조례안 3조 1항에 보면요, "이 조례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랬는데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막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 현재 그 전부터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줘야 된다는 기한에 대한 한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에도 보면 1년에서 2년을 얘기했는데, 사실 1년은 그렇고 한 2년 정도로 해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에 대한 보호대상자는" 거기서부터 "양천구에 2년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한 자로서" 거기가 삽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천구에 2년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한 자로서"가 삽입되어서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러니까 수정안에 제3조 4항에 보면 "이 조례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는 양천구에 2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한 자로서 부양의 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하는 것을 종전에 "이 조례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여기서 수정안을 해서 원안 일괄 심사, 이렇게 유선목 위원님이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이거 재청합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1년이면, 사실 요새 전세 계약서나 이런 것도 2년으로 하니까, 그런 것도 감안된 것 같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 것도 있구요, 지금 타구들도 이제 제정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정되는 기한들이 있으니까 이게 별 것은 아니더라도 타구에서 우리구로, 이런 보호대책이 있는 것을 알고 당장 이주를 해올 때 그 수요가 너무 많아지면 우리 양천구에서도 역부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서 2년보다는 2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위원님들 이 수정안에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다른 안건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개정에 있어서 유선목 위원께서 제의하신 수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 또는 원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규칙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특별생계보호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김연호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호위원

다른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규격봉투값 문제가 조금 언급이 되어 있어요. 봉투가격 인상폭에 대한 적정 여부를 과연 이것이 적정한지 그 지적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규격봉투값이 각구별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조금 궁금하게 생각한 사항은 물론 이 가격이 21% 인상폭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구에 비하니까 우리구가 많이 저렴한 편이거든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저렴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렴하니까 퍽 좋은 일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쓰레기 문제를 직접 담당하고 있고 구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인상폭을 가지고는 또 다른 부분의 어떤 예산이 많이 보충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로 김연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상률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고민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시에 우리 청소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한 수단으로 일시에 타구처럼 많은 요금을 인상했을 경우 주민부담이 가중된다는 염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값이 현저하게 낮을 경우에는 종량제가 퇴색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연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선이 어느 선이냐 하는 것을 놓고 저희 구청 측에서도 굉장히 논란과 고민을 한 끝에 저희들 이번에 상정한 20ℓ 기준 300원 선에서 결정을 한 금액입니다. 물론 타구보다는 상당 부분 낮은 것이 틀림 없습니다만 저희구는 유일하게 목동소각장이 있어서 김포매립지까지 매립을 하지 않고 전량 가연성쓰레기는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매립지까지의 수송경비가 덜 든다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점을 안고 있는 우리구의 입장에서 뭔가 주민들이 몇십원이라도 혜택을 보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300원 선에서 결정을 봤습니다.

김연호위원

어쨌든 주무과장님이 가장 실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소상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너무 저렴했을 적에 또 만에 하나 어떤 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 불가피하게 몇 개월 후라든지 1년후라든지 불가피하게 인상해야 되지 않겠나 했을 적에 또 어떤 부작용 같은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참고로 한 번 더 여쭤 봅시다. 동대문구하고 얼른 저희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동대문이 완전히 저희들 곱이네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배 정도 됩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남의 집 살림을 어떻게 과장님이 아실는지 모르지만 왜 그렇습니까? 아시는 대로.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그런데 동대문구에서 금년 1월에 그런 대폭 인상, 즉 83%를 한꺼번에 인상을 한 걸로 아는데요, 그런 인상을 충격적인 요법을 써서 많은 금액을 인상을 했는데 사실 그런 금액을 인상을 해 놓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히 있었던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주민부담을 그렇게 많이 가중시키는 큰 폭의 인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회차로 나누어서 매년 한 번씩 인상을 하더라도 행정의 번거로움은 있습니다만 인상요율을 한꺼번에 대폭 올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연호위원

그럼 우리가 가정용봉투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20, 30, 50리터 아닙니까? 20에서 50을 제일 많이 쓰죠?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김연호위원

그런데 제일 많이 쓰는 봉투값이 저희들이 많이 저렴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당히 좀 너무 우리 과장님이 조심성있게 이걸 다루어 주지 않았나, 조심성이란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아요? 바로 우리 이웃동네 강서하고 봐도 우리 것이 싸거든요,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봉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봉투가 아주 싸다,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강서구하고는 지금 현재 가격이 10원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김연호위원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일 많이 쓰는 부분에 이렇게 그 부분이 이렇게 아주 저렴할 때, 저렴하면 일단 하여튼 좋은 겁니다만 다른 부분에서 이것이 보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위원은 보아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 즉, 재정경제원의 물가안정대책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권장하고 있는 인상폭 기준치가 15% 내외로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예, 김연호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김연호위원

예.
준태

박준태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인상요인이 21% 정도라고 했는데요, 이 21% 가지고 본위원이 의문나는 것은 내년도, 97년도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100%이상 올라가죠, 가정용쓰레기 톤당 저기가?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연초에 쓰레기봉투값을 올려 놓고 97년도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오름으로 인해서 그때 가서 또 올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지금까지는 쓰레기의 수집운반비만을 시민들에게 부담을 시켰고 이제 앞으로는 처리비가 가장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처리비까지도 점진적으로 주민들의 봉투값에 부담을 해 줘야 겠다는 차원에서,

유선목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쓰레기 봉투값 21%를 올려 갖고 97년도 수두권매립지 오를 거 인상이 어떻게 카바가 될 수 있겠어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전혀 안됩니다.

유선목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봉투값 21% 인상이, 지금 물론 주민들에게 충격을 크게 주지 않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올리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97년도 1년만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그 안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오르는 폭에서 청소 재정자립이 전혀 안되고 있고 적자폭이 엄청 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만약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또 다시 1년에 두 번 올릴 것 같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조금 더 올려서 그것을 메꾸던지, 왜냐 하면 주민들에게 봉투값이 계속해서 오른다 하는 그런 중압감을 주지 말고, 그건에 대해서 소신껏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답변을 같이 좀 해 주세요. 김춘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게 있답니다.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동대문구하고 성동구가 좀 비싼데 그 쪽은 대형업체에다 많이 안 했잖아요? 성동구는 두 군데고 동대문은 세 군데고 우리는 다섯 군데죠. 쓰레기 용역을 줬죠, 업체를 ?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용역 업체수가 말입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예.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것을 위원님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보면 쓰레기 처리비는 우리가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운반비만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봉투가격을 올리면 올린 가격만큼 업체가 이익을 보는 건가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그 부분이 21%를 인상을 해서 11%는 수집운반비로 인상을 했고요, 10%는 우리가 나중에 처리비로서 회수할 금액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아니, 그러면 혹시 그 용역업체들이 지금 운반비 갖고도 충분한지 올려줘야 되는 건지 그거 조사해 보고 올리는 거예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값 결정이 말이죠, 종량제 시행되기전 94년 12월을 기준해서 책정된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2년을 우리가 지났죠. 그래서 2년을 지냈기 때문에 최소한도 1년에 재정경제원에서 발표하는 정부 소비자물가지수인 5, 6% 정도의 인상요인은 저희들 수집운반수수료로 카바를 해 줘야 되겠다라는 판단 아래 21% 인상분중 11%는 대행업체의 수집운반수수료로 인상을 했고 10%의 돈은 처리비로서 우리가 회수해 드릴 그럴 몫으로 인상을 그렇게 한 겁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니까 21%를 올리면 10%는 우리가 회수를 한다.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럼 11%는 올려 주는 거네요, 결론은.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니까 11%를 올려 주는 것도 지금 대행업체가 흑자를 보는지 적자를 보는지 그것은 조사가 안 됐죠?
준태

박준태위원장

과장님, 유선목 위원님하고 김춘석 위원님 질의가 같은 줄 알았더만 내용이 다르고 하니까 과장님, 먼저 우리 유선목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먼저 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춘석 위원님이 보충질의라 해서 나는 같은 맥락인 줄 알았더니만 그건 좀 차이가 있으니까,

유선목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쓰레기봉투값 21% 동결시키는 것은 좋은데, 주부입장에서 볼 때 가정생활 하는 사람으로 볼 때 그것이 다음 97년도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것을 카바하는데 어떤 영향력이 없이 그냥 우리는 21%를 일년내내 고수할 수 있느냐 그것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간단하게 그 부분만 말씀하세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이번에 인상하는 21%, 이 부분중 10%를 처리비로 회수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10%를 회수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현재 쓰레기소각 반입료의 반밖에 회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민들에게 전액을 다 처리비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우리 일반회계 일반예산으로 충당을 해서 카바를 해 줄 그럴 계획에 있고요, 지금 전문위원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온 대로 107%가 인상결정이 되어서 통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비용은 일반회계로카바해 줄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양천구에서는 1년에 한 번만 올리는 것으로 동결하시는 거죠?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유선목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춘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답변되겠습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아니, 답변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데 하고, 위원님들 잘 보세요. 다른 데는 용역업체가 지금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섯 군데가 있어요, 용역업체가. 그러니까 약 70%를 용역을 주었고 다른 구는 30%, 20%만 줬습니다, 용역을.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을 올린 것을 심도 있게 잘 보셔야 돼요 가격 올린 것을. 나는 그런 정도만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아마 김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물론 재정경제원에서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해서 1년에 5%, 5% 해 갖고 대충 11% 올려 주는 것이 합당한 일이겠지만 그 올려 주는 내용의 근거 자체가, 가령 용역업체들이 정말 자기네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지 흑자를 보고 있는지 세무서의 조사를 해서 세무조사에 응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흑자다 적자다 판단하에서 11%를 올려준 것인지 아닌지를 여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인상하고 난 다음에요, 만약에 지금 현재 소각잔재 운반비에 대해서도 서울시하고 지금 저희구사이에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로 대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자기네가 사업장에 반입은 하지만 그 처리비에 관한 것은 우리구에서 물어라 그래 갖고 지금 서로 실갱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아마 얼마전에 한겨레신문에서 바텀에시하고 프라이에시하고 떠가지고 그것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되어 있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는 주민협의체에서 그 소각잔재에 대해서 유해성에 대해서 조사를 본격적으로 할 모양인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소각잔재의 유독성이 판명이 날 경우에 그럼 김포매립지에서 분명히 자기네 대책회의를 수립해서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천상 김포매립지에 반입을 못하고 화성매립지로 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김포매립지하고 화성매립지의 거리관계로 인해 가지고 3,400이상의 처리운반비에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 이런 이머전시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지금 21%밖에 안 올려 가지고 대처할 능력이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주민모니터링 시스템이 완비가 되고 상주감시원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지금보다 훨씬 많은 문제를 발견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태까지는 감시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였는데 본격적인 어떤 연중 측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주감시원이 계속 감시를 한다든지 하면 그 쓰레기 성상이라든지 반입된 쓰레기 질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경우 제동이 걸리고 반입금지가 될 경우에 그 때 쓰레기 처리라든지 이런 이머전시상황에 대한 그런 어떤 비용 같은 것도 다 계산이 되어 있는 수치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예, 청소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시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다 궁금한 사항이 수도권매립지에서 금년같이 만약에 내년에도 제동을 걸 당시에 이 인상 부분 가지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해서 하는 말 같습니다. 그 면을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규섭 위원님.
규섭

이규섭위원

이규섭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우리 규격봉투 가격을 보니까 지금 다른 구에 비례해서 좀 약하죠?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약한데 실지는 우리 양천구는 더 싸도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소각장이 있어요, 우리 양천구에. 다른 데보다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해도 저는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하고 이런 가격을 만들었는가 그걸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장

예, 문인식 위원님.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그 말이나 맥락이 같겠습니다만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인데 우리구에는 소각장이 있다 이겁니다.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이 인상요인의 억제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걸 검토해 보고 지금 인상을 하고 있는건지 대략 억제효과가 있으면 얼마만큼 있는 건지 그걸 검토해 봤으면 그 점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25개 구청중에 소각장이 몇개가 있고 소각장이 있는 구청하고 없는 구청하고 대비할 때 가격을 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얼마만큼 있는지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장

예, 과장님 그러니까 일괄해서 답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문인식 위원님과 이규섭 위원님 그리고 이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인식 위원님과 이규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소각장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 즉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소각장으로 반입했을 경우의 경비하고 김포매립지까지 수송하는 경비가 과연 전체 외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되느냐 하는 것을 시정개발연구원 연구보고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즉 외형대비, 저희구 같은 경우 목동소각장으로의 쓰레기반입 비용과 김포매립지로 갔을 때 비용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자료를 토대로 했을 때 약 11%의 외형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소각장 소각잔재 운반비와의 처리문제 , 그 다음에 소각잔재의 유해성문제의 발단으로 인한 나중에 최종처리문제가 심각하게 예견이 되고 있는데, 그런 처리문제까지를 이번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카바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인상의 폭을 가지고는 김포매립지나 소각장에로의 반입료, 이것의 50%를 저희가 카바를 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반입료도 반밖에 카바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각잔재 운반비라든지 소각잔재의 유해성으로 인한, 말하자면 최종 처리장이 변동됨으로 인한 비용증가 요인의 카바문제는 전혀 여기에서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별도로 대책을 논의해 가면서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예, 문인식 위원님과 이혜경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김춘석 위원님.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우리는 이 5개 업체에다 용역을 줬잖아요, 운반을. 그분들이 혹시 "우리가 도저히 이 가격으로 안 맞다." 요청을 해 왔습니까 올려 달라고? 쓰레기봉투 운반비가 전의 가격으로 도저히 운영을 못 하겠다, 그러니 올려 달라고 해서 5개 업체에서 우리 구에다나 청소과에다 어떤 요청을,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당초에 그런 요청에 의해서 요금인상안이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만 다만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중에 사실 이 부분을 1, 2% 정도만 수집운반비로 인상을 하고 나머지 전액 처리비로 회수할 걸로 사실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의 수지경영 악화로 인해 가지고 도저히 그런 정도 수준에는 회사경영을 못할 정도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요금이 인상이 되면 ,
춘석

김춘석위원

문제가 어디서 제기가 되었어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대행업체로부터 문제가 제기 됐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용역을 해 가지고 자기네 적자운영을 하는데 적자로 도저히 운영을 못 하겠다든지 쓰레기 운반을 못 하겠다든지 그런 요청도 없이 우리 생각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아니, 그런 요청이 우리 입법예고안에 대한 이의신청이 정식으로 있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들어 왔었어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5개업체가 똑같이?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연명으로 들어 왔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예, 김춘석 위원님 되겠습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알았어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답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원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양천구 청소년지도협의회라는 게 있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동협의회는 있지만 구협의회는 공식적으로 구성된 게 없습니다.

최병수위원

구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자기들 친목단체지 구협의회로 구성된 건 없습니다.

최병수위원

회의는 어디서 합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회의는 구청에서 빌려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하기도 합니다.

최병수위원

주선은 가정복지과에서 주선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장소라든지 이런 협조가 오면 우리가 친목단체든 공식단체든 협조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장소협찬은 해 주고 있는데,

최병수위원

지금 거기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회원이 동 당 10명해서 200명인데 지금 197명인가 그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지금 이 위원회구성 계획이 정비 차원입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 전에 법에는 동지도협의회만 구성이 되어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구 협의회가 구성이 되게끔 법이 95년도 12월 29일날 개정이 되어서 그것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이번에 조례로 규정을 해서 운영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병수위원

이게 우리 구협의회 예산도 매번 나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구 협의회 예산은 협의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나간 게 없습니다. 행사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왔는데 그것은 동 협의회로 해서 나가는 것이지 구 협의회로 해서 나간 것은 아닙니다.

최병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 협의회는 예산이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구 협의회 당시에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동 협의회에서 일괄 행사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에 식대비라든지 이런 걸로 나가지 구 협의회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보면 지도위원 위촉이 경찰서장도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는 경찰관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육성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회원이 지금현재 양천구에서 청소년 선도사업을 하는 회원이 650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사무실도 가지고 있고 제법 재단법인으로서 규모를 제대로 갖추고 경찰관들과 같이 협조를 해 가면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동별로 대부분 동에는 파출소가 있습니다. 이 파출소에 본부를 두고, 그 다음에 동 청소년지도육성회라는 게 각 동별로 거의 있다시피 합니다. 이래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또 중복해서 구 협의회를 또다시, 지금 현재 종전에 구 협의회가 잘 안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치안을 담당해야 되는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경찰관이라든지 파출소지회라든지 이런게 조금 있어야 될텐데 순수 민간인으로 이게 과연 잘 될 것인가 그 부분도 제기를 하고 이게 왜 95년 12월 29일날 조례에 청소년기본법이 생겼는데 좀 늦게 됐네요. 늦게 조례를 상정을 하는 결과가 됐는데요,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은 이 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예, 거기에 일단은 과장님 최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최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입니다. 이게 경찰서 것이고 저희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서관할은 제가 무슨 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알지를 못 하겠지만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우리한테 위임된 사항을 갖다가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서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과장님, 차이라기보다는 별개 단체로,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별개의 단체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러니까 최병수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은 현재 경찰서에서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육성이 있고 그것이 서중앙회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런 청소년위원회를 했을 때 이원화될 때 문제성이 있지 않겠나 염려하는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내용이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지도 육성사업에 대해서 저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이 진행이 되고 구협의회가 없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꾸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동 협의회는 거의 유명무실했고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의 회원들이 구협의때만 와서 회의를 하고 동별로 회의는 거의 지금현재 유명무실한 타이틀만 가지고 있었지 월례회의라든지 분기회의라든지 이런 회의조차도 열리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가끔 가다가 구 협의회가 지금 현재 회장도 있고 아마 그 분들이 모여서 구청에서 회의를 하고 또 우리 예산도 우리가 또 인정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의제기를 한 것입니다.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보면 월례회의를 매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유해업소라든지 밤에 7시, 8시에 저하고 같이 계도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에서는 전체적으로 해서 이번에도 지하철이라든지 이럴 때 합동 계도단속을 했을 때 모였고 동은 동별로 자기 주변 유해업소 단속이라든지 귀가지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유해업소 단속 이 분들이 됩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아니, 계도죠. 단속권은 없지만 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권장을 하고 학생들이 있으면 빨리 좀 귀가를 하라든지 유인물을 돌리고 또 유해업소 만화방, 비디오방 같은데 가서 계도를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병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알고 있는 양천구의 각 위원회가 말이요,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하나 운영도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맨날 위원회 만들고 위촉장 주고 표창주고 감사패 주고 위문품 주고 말이요. 이런 식의 각종 위원회만 계속 만들어 내고 그 관리는 하나도 되지도 않으면서 말이에요. 지금 있는 것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없어서 예산까지 뒷받침이 됐음에도 잘 안되는데 또 정비를 해 가지고 새로 다시 위촉을 해 가지고 자꾸 이런 위원회만 구성해 가지고 관리는 잘 못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문인식 위원님.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청소년위원회의 자체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겠고, 특히 지금 최병수 위원님께서 설명하시는 청소년위원과 여기서 다시 정비해서 구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성격을 얘기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최병수 위원님이 기존에 있던 동 단위 청소년지도협의회 자체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제가 다시 파악해 보니까 구성 내지 활동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어떤 발대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걸 보니까 보완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법에서 청소년지도에 관련규정이 다 집어 넣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그냥 저희는 법에 의해서 운영만 해 왔던 건데, 물론 운영상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95년말에 개정되면서 이 사항을 대통령령에 일부 집어넣고 법에서 그 조문을 다 뺐습니다. 그리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것을 정하도록 법에서 위임했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우리 청소년지도협의회라는 구성이 없어집니다. 법에서 위임했기 때문에 저희가 안 만들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또 위임된 사항이 뭐냐하면 동 단위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구 단위도 하나 더 만들어서 활성화하라는 취지로서 법령이 정비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 보니까 "95년말에 개정된 것이 1 년이 지났는데 뒤늦게 제가 하반기에 정비가 안된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뒤늦게 틀을 다시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틀을 갖추어 주시면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활성화를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좀 열려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기본법도 좋고 모범도 좋고 다 조례는 좋은데, 이 청소년위원회를 조직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청의 구청장이나 국장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걸 묻는 거예요. 이 청소년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청소년 선도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을 할 것인가 그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것이 꼭 필요한 거다. 필요하니까 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 청소년위원회를 할 수 잇도록 하는거지, 그걸 몰라요. 지금 단체를 법에 의하고 조례에 의해서 조직해 놨지만 그 단체가 제대로 가는 단체가 없어요. 왜 그러냐, 구청이나 구청장께서 말이죠 거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문인식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청소년 관련업무를 한정해서 별도로 지도위원을 위촉해서 구성해서 활동하는 임무를, 법에 따른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위원 선정 및 운영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또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마는 청소년지도위원회인가 이것을 구성하는게 아닙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인식

문인식위원

구성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할거냐 이 말이에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법령상 임무는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지도.계도활동,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보급하고 육성하는 것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청소년을 어떻게 하겠다, 이 얘기를 해 주어야 아, 그것이 필요하다, 좋습니다 하지 지금 최병수 위원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하면 조직만 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맨날 예산만 낭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7. 서울특별시양천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일괄 상정한 4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반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4년 6월 14일 제정 공포 시행중에 있었으나 상위법령인 공중위생법시행령이 96년 6월 30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이 위반 사항별로 세분화 돼서 규정됨에 따라서 더 이상 동조례가 효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구의 공중위생법령에 의해서 관리되는 공중이용시설은 사무용건축물, 복합건축물 83개소, 학원이 4개소, 시장이 6개소, 예식장이 2개소, 체육시설이 2개소, 총 96개 시설이 법령에 의해서 관리 되겠습니다. 본 법령에 따라서 법이 정하는 대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령인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96년 8월 20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52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공중위생영업허가 등에관한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수수료 요율조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숙박업소 21개 업종에 영업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경기침체 국면을 타개하고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87년도 3월 18일 조정되어서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는 공중위생법 제40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증지로 징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해서 종전과 똑같은 수수료를 받도록 서울시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수료는 인상치 않고 종전대로 받도록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양천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 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 및 배경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그 다음에 같은법 시행규칙이 각각 95년도에 3차에 걸쳐서 전문 개정되었습니다. 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 부과기준, 부과절차 등이 법령에 세부적으로 규정 명시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양천구에너지사용자 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그 다음에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95년도에 개정되었고 또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그 다음에 같은 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이 95년도와 96년도에 걸쳐서 전문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의부과 징수절차 등이 법령상에 세부적으로 규정 명시됨에 따라서 우리 양천구의 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괄상정된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4건은 양천구청장으로부터 96년 12월 10일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시민보건위원회에 96년 12월 12일 예비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공중위생법 제43조,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하여 제정하였던 이 조례는 96년 6월29일 공중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고 과태료 처분절차를 규정하여 기관 위임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당초 조례 제정시에도 이러한 문제가 본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으나 93년도 정기회 조례심의시 해당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 지침으로 조례를 정하도록 하여 시달된 바 제정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개정으로 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22종의 공중위생업허가수수료를 개정전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거, 양천구 수입증지로 징수하고 있으나 96년 8월 20일 동 시행규칙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97년 1월 1일부터 영업허가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여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로 제정함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수료 금액을 현행과 같이 정한 것은 서울시 자치구의 공통된 수수료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등 경제실정을 감안하고 민원인들의 거부감이 파급될 우려가 있어 현행대로 수수료를 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에너지합리화이용법 제92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권한을 시장에게 위임하고 시장은 서울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서 다시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바, 현행은 이를 조례로 정하여 당해 업무를 집행하고 있으나 이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을 살펴본 바, 단체위임 사무가 아닌 기관위임 사무이므로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과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령의 관계규정에 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 및부과 징수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구청장에게 기관 위임함에 따라 동조례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이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야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통과된 조례중 오자나 탈자 등의 정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국장님,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조례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쓰레기 규격봉투와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에 따른 문제를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있었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과에서는 심도있게 질의 토론된 2건에 대해서 면밀하게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국장님과 위원 여러분, 위원회 활동을 끝내시고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이 사람을 위원장으로 해서 1년간 우리 위원 여러분과 시민국장님, 보건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협조해 주셔서 아무 탈 없이 1년을 잘 보냈습니다. 내일이면 온 세계가 축하하는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날 우리 시민국장님과 보건소장님, 모든 위원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시는 사업과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