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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채학 의원 발언

106회 제6보사환경위원회200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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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범석

강범석사무직원

사무직원 강범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1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고,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내실 있는 당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금일 하루에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은 복지환경국에 대해서만 듣고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복지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만안구보건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동안구보건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사회복지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2002년제2회추경일반회계예산안(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안(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상 2건 총무경제위 5차회의 부록참조

이규용위원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신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급적 복지환경국 보다는 양 구청을 먼저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박화섭 사회산업과장님과 윤정택 사회산업과장한테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액내용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비용이 너무 많이 지금 감액되었는데 이것 인원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 가지고 인원수에 비해서 많이 책정이 돼 가지고 감액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3억 8,000만원, 2억 9,9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왜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되었는지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지금 이동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첨언해서요. 만안구청의 자료를 동안구청 자료 같이 수급대상자가 얼마였었는데 얼마나 줄어들었다는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동안구청 쪽에는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50개소에서 45개소로 줄어들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민간보육시설이 해당 그 시설이 줄어들었다는 건데 어디어디가 줄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 질의가 되면 다른 위원님들은 복지국 것 질의 하셔도 됩니다.

김웅준위원

하나만요.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김웅준위원

만안구청에 할 때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을 주신다는 측면에서, 지금 동안구청 사업량 표기와 같이 몇 건 안되니까 크게 일거리가 늘지 않는다면 만안구청의 사업량을 동안구청 사업량식으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사회복지과 138페이지에 청각장애인용 화상전화기가 5대가 되는데 청각장애인용 화상전화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과에 보면 대충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안 썼는데 왜 안 썼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찬호 소장님.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혈구분석기 이게 돈을 반납을 하는데 왜 안 사고 반납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주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복지환경국에 보면 여기 '삼막사 명부전 보수 등 정비'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을 오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에서는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육시설연합 운동회 1,000만원이 체육대회를 못하다보니까 아마 다른 데로 예산이 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초선이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1,000만원이 많지도 않은 예산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체육대회를 못했다 이거예요. 운동회를 보육 어린이들이. 그럼 그것을 그 어린이들 집단으로 해서 다시 어떤 수혜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었는가에 대해서 우리 여성과에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성과에 '민간영아반 운영비지원' 이것이 또 많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만큼 수혜 혜택을 받을 데가 없었는지, 대상층은 있는데 기준이 애매모호 했는지 나름대로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여성과에요, 성폭력관계자 교육 국비인데 그것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문화예술과장께 한번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방금 전에 동료 김웅준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47쪽을 보면 지방교부세 해 가지고 석수동 체육공원 조성으로 5억이 되었는데 실제 거기 보면 삼막사 명부전 보수 정비로 5억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교부세 대체예산으로 돼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삼막사 화장실 거기다 2억이 들어갔었는데 그럼 그 2억이 5억 한 7억이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신문에 최우수 화장실 선정된 것을 봤는데 5억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아울러 '삼막사 망해루 등 주변정비' 8,000만원인데 이것 국·도비보조사업인데 아울러 같이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 삼막사 무슨 내용은 알겠는데 여기 부기사항은 47쪽에 있는 지방교부세로 처리된 거니까 석수동체육공원조성으로요. 그것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안사회산업과나 동안사회산업과에서 금년에 추경에 보편적으로 전반적인 흐름이 그 많은 중에서도 5,000만원 이상 감액대상 보면 우리 이동기위원이 그것을 질의했는데 만안사회산업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가 국·도비보조액으로 3억 8,1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 동안은 2억 9,900만원,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학비도 9,500만원이 감액, 동안은 6,500, 경로연금도 7,600, 그 다음 동안사회산업과도 1억 1,300인데 이게 지금 IMF 이후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많이 생기고 노인들도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으로 알고있는데 거꾸로 지금 이게 만안·동안 공히 하면 상당한 금액이 감액으로 넘어가는 입장 같은데 만안사회산업과장도 설명해주시고요. 두 분 중의 한 분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아까 이동기위원이 얘기할 때는 만안사회산업과장이 했으니까 제가 질문한 것은 동안사회산업과장께서 전반적인 이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보면 '독립유공자 진료비(성립전)' 해 가지고 1,224만 6,000원 도비가 확보가 되었는데 올 마지막입니다. 해가 다 가는데 진료된 실적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예술과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맨날 안양경찰서만 가지고 자꾸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또 '구안양경찰서 건물 전기설비' 해가 2,000만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자원봉사 만안교육장 보수가 예산이 세워졌다가 전액 불용처리 되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 밑에 집기구입까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천연가스버스 연료비지원 이게 늘었다 줄었다 할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것 어떻게 돼 가는 건지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천연가스버스는 늘어나는데 연료비 지원은 감액되었다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청소사업소에게 추가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수수료 수입의 경우인데요. 기존의 4억 2,000 정도를 잡아놨는데 증감액이 3억이 불었네요. 본예산 4억 2,000에 비해서 3억이 또 추경으로 올라와서 수입이 들어왔으니까 좋은 뜻인데 그래서 본 4억 2,000 잡힌 데다 3억이 지금 청소사업소 대형폐기물수거 납부필증 판매수입으로 3억 왔는데 합해서 7억 2,000인데 본예산에 80% 이상 90% 등의 수입이 올라와 있는데 3억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게 제1회 추경에 비해서 4억 2,000에 비해서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수입, 예산체계를 수입체계를 잘못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청소사업소에서 설명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자료를 하나 요구합니다. 46쪽에 보면 청소사업소 불용품 매각대 해 가지고 3,421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전체적으로 무엇을 매각해서 잡수입이 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8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 장애인자립작업장 매입이 있습니다. 도비, 시비가 3,000만원씩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8쪽에 보면 반환금기타 해 가지고 4,825만 3,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서 '99년도 보육사업비가 3,400만원이 지금 반환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여성과 역시 '99년도 보육사업비가 시·도비보조 반환금인데 1,358만 1,000원이 반환금인데 어떤 사유로 해서 반환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만안구보건소와 동안구보건소인데 만안구보건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는 165쪽이고 동안보건소는 171쪽인데 물리치료사, X-RAY기사, 청사관리원 임금 인상이 약간씩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만안구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화섭 만안구사회산업과장님이 동안구와 대동소이한데 노인복지쪽에 보면 제안설명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안에는 노인교통비하고 경로연금이 줄어들었고 동안은 늘어났어요, 노인교통비가. 경로연금은 둘 다 줄어들었는데 그것을 한 번에 박화섭 사회산업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청소사업소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청소사업소 대형폐기물수거 납부필증 판매수입 해 가지고 경정 7억 2,000, 기정 4억 2,000인데 약 배 정도가 판매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46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맨 위에 세외수입입니다. 청소사업소 불용품 매각 기정 550만 7,000원인데 지금 사실 3,421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추계를 잘못했던 것인지 예산을 처음에 세입을, 예산을 세울 때 추계가 잘못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임종순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이나 체육청소년과장님 두 분중에 한 분이 관계된 분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석수체육공원 조성으로 5억의 돈이 들어왔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대체예산으로 해서 삼막사 명부전 보수 등 정비해서 5억이 있고, 지금 세입은 5억 정도로 잡혀 있는데 세출에 석수체육공원 조성비 6억 4,400 밑에 시설비를 과목 경정해 가지고 1억 4,400에서 나머지 5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 문제 있고, 그 다음 명부전 보수 등 정비해서 5억이 2개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된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비 이게 국고보조 되고, 만안구보건소장님. 만안구보건소에 섰어요. 그런데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동안에서는, 제가 언뜻 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동안구보건소는 충분히 동안쪽에 홍보를 하지 못해서 예산을 더 쓰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언뜻 들었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만안구보건소장님. 제 질의한 내용 아시겠죠? 그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과장님, 청소년자원봉사 만안교육장 보수가 삭감된 것. 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님, 177쪽 영양사임금 인상분해서 3,9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임금이, 영양사 임금이 3,900인 것인지, 제가 볼 때 영양사 1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청소사업소소장님께, 이게 앞으로라도 아파트화가 되면서 쓰레기수거 대행업체가 가져가는 금액이 본 위원은 줄어들어야 된다, 수거방법이 인력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덜 들어가고 시간이 단축됨으로 해서 그런 면에서 예산이 감액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증액이 되는 부분. 다시 말해서 아파트화가 되면서 11개 쓰레기수거 대행업체가 흑자 발생률이 더 증가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그것도. 간단한 거예요. 그게. 수거방법이 간단하고 작업하기가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에 보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노숙자 보호비, 노숙자가 IMF가 지나 가지고 별로 없는 것인지, 있는데 발굴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인지, 혜택을 못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감액요인 부분. 139쪽이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위원장님, 이게 여기에 보면 제가 예결위원회에 들어가면서 초선의 입장에서 경험을 해 보니까 앞으로 점점 추세는 현장을 확인하고 정말 예산 산출내역이 적당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아까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구경찰서 부지에 전기에 대한 예산이 2,000만원이 또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보사환경위원회, 예결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해서 정말 부담이 갑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편성은 정말 근절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경위야 어떻든, 명목이 어떻든 간에 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예결위원회에서 통과하는 과정까지도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나름대로 다른 예결위원님들 설득하는 과정도 있었는데 또 다시 구경찰서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분명히 이 사항이 예민한 것을 알면서도 또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집행부에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정말 올린 의도라면 뭐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용보다도, 이해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지금 우리가 경찰서의 보수를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3억원의 예산 편성해 가지고 보수하고 있죠? 그 내용에 전기공사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안 되어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회계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공사 내용을.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동안구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물론 국비보조입니다. 성립 전에 보육시설 어린이집 영양개선 용역비 성립 전 해 가지고 2,000만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사회복지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일반운영비해서 노인건강을 위한 장수춤 체조 보급. 성립 전입니다. 100만원.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 국비보조입니다. 이게 명시이월이 되는 것인지 올해 다 끝났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 어제도 봉투인상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청소사업소 181쪽에 기타부담금으로 생활쓰레기 반입 수수료가 7,833만 6,000원이 증액되어 있는 것 같고 민간대행사업비도 그런 것 같고 이게 지금 수수료나 대행료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사업에 땅 짚고 헤엄치라는 건데 또 올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어제 봉투값 할 때는 무려 230억이 적자라는데 또 올려주는 것은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또 추경에 올라오는 것 보니까. 청소사업소장님께서는 이 분야를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81쪽입니다. 두 가지, 기타부담금과 민간대행사업비 수수료 올린 것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이 분야는 사회복지과인데 136 쪽을 쭉 보면, 13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보호비가 감액됐고 민간경상보조비로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비가 감액됐고 국비인데 그 다음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비도 도비인데 감액됐다고 국·도비가 다 감액된 거예요. 거의 다 3개가 같은 종목이에요. 소년소녀나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비, 아동지원비. 지금 청소년, 아동 이쪽으로 복지혜택이 더 많이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꾸로 국비, 도비가 다 감액돼서 여기 올라왔는데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경찰서부지 건에 대해서 먼저 번에 예결위원회에서도 회계과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또 2,000만원이 올라왔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예결위에 가서 전액삭감이 될 수 있으니까, 또 여기 보사환경위원회의 예결위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보다 더 설득력 있고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회계과장을 출석을 시키셔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서 우리가 다루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상 가능하다면 만안구청에 대해서는 별로 없으니까 만안구청부터 답변을 듣고 이렇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이규용위원장

김웅준 간사님 말씀에 답변은 양 구청부터 듣고 그 다음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회계과에서 3억원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는 우리가 전기공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회계과 장이 와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출석요구를 하면서 오시게끔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은 출석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박화섭 만안구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입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안설명 6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 급여 3억 8,180만 2,000원이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게 매월 20일 지급하는 복지급여로써 생계·주거급여, 장제비, 해산비로써 당초에 54억 2,180만 2,000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생계급여는 가구별 소득평가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서 1만원 간격 127등급 구분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주거급여는 가족 수에 따라서 1에서 2인 가구는 2만 8,000원, 3∼4인 가구는 4만원, 5∼6인 가구는 5만 3,000원 또한 장제비는 1종이 50만원, 2종이 20만원 또 해산비는 1명에 대해서 18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 현재 국민기초수급권자 1,867세대에 대해서, 3,298명에 대해서 생계·주거급여는 1,769세대에 대해서 49억 9,700만 5,000원을 매월 20일날 계좌이체 한 바 있으며 또한 장제비는 87명에 대해서 3,870만원을 계좌이체 시켰습니다. 또한 해산비는 7명에 대해서 129만 5,000원을 현재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 현재 3억 8,08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이번 추경에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안설명 6페이지 경로연금은 만안·동안구 공히 삭감되었으며 노인교통수당은 만안구는 삭감되었고, 동안구는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교통수당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경로우대 일환으로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교통비를 지원 신청에 의거해서 월 1만 2,000원씩 분기별로 3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안구는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만65세 노인인구가 1만 5,192명으로 1만 5,120명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삭감사유는 당초 본 예산 편성시 대상자가 1만 5,500명으로서 과다배정 내시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650명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동안구는 노인교통수당이 당초 지급대상자 예산 배정이 1만 6,677명에서 1만 7,003명으로서 노인인구 수가 326명이 증가해서 노인교통수당 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로연금 삭감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실질적 소득보장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노후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98년 7월 1일부터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만안구는 현재 경로연금 지급자 수가 총 1,140명으로 당초 본 예산 편성시 1,230명으로 사업량이 과다배정 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동안구는 본 예산 편성시 1,238명으로 사업량이 과다배정 내시 되었으나 당초 지급 대상자 788명에서 1,013명으로 225명 증가로 잔액이 발생해서 1억 1,373만 7,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박화섭 만안구사회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책정해서 올릴 때 동에서 올라오는 건가요? 노인인구. 책정할 때. 동에서 조사해서 구청에 올라오는 거죠? 동에서 조사해서.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채학위원

이것을 조사할 때 이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도 좋지만 과다 책정하다 보니까 나중에 삭감하는, 감액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사 때는 지적을 못 했었는데 예산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동안 같은 데는 늘어났는데 만안은 줄었거든요. 이것을 분기별로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월별로 보고를 받는 겁니까? 조사하는 것.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으면 받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수시로요. 그래서 이 금액이 너무 반납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너무 과다 책정하는 게 아닌가 해서 조사를 수시로 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노인교통비에 원래 당초 계획하기를 자료에는 1만 5,192명. 그런데 실지로 1만 5,120명. 그러면 72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죠? 1인당.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교통비요?

김웅준위원

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1만 2,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1만2,000원×12개월 해야 되지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김웅준위원

이게 그렇게 하면 7,600만원이 나오냐 이거예요? 이 계산은 아니지요?
미자

임미자지방행정주사

수시로 변동이 되거든요. 이 자원이. 전출 나가고 들어오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게 월별로다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 그때 그때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연인원, 그렇게 된다면 연인원을 따져서 이런 자료로 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줄어들었다 하면 이게 설득력이 안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밑에 보면 경로연금도 마찬가지로 연금도 100명인데 100명을 1,230명을 계산했다 1,130명이다. 그랬을 때 이것이 연간 곱해 보면 4,500만원이 나오느냐, 그게 아닐 것 같은데.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경로연금은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금액이 틀려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김웅준위원

이것을 위원들이 볼 때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업량과 산출근거가 있으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대충 이게 이런 것하고 맞아야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숫자는 100명인데 곱해도 이게 1만 2,000원씩 70명 곱하기 12개월 하면 별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금액상으로는 7,600만원이 감액이 됐다하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래서 경로연금은 여기 4만 5,000원이라고 그랬는데 80세 이상은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또 65세∼79세는 4만 5,000원, 저소득노인에 대해서는 3만 5,000원씩 이렇게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정확한 숫자로 해서,

김웅준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런 자료는 이것은 사실 있으나마나 한 자료 아닙니까? 명수가. 그렇지요? 앞으로 이것을 할 때는 나름대로 정확성 있게 산출근거가 명시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밑에 경로당 난방비도 2개소가 늘어나서 금액이 늘었다하면 몇 개월부터 언제까지 난방비가 신축이 됐으니까, 무엇인가 두루뭉술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따지더라고. 보건소에서 100만원을 연막소독비를 증액했어요. 연료비, 차량 기름값을. 그것을 따져 가지고 본 예산에서 140만원씩 삭감을 시켰어요. 저희들이 볼 때 연간 4,500 예산에서 140만원을 삭감시키는 것을 봤을 때 우리도 앞으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상당한 산출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화섭 만안구사회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택 동안구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입니다. 먼저 김웅준위원님께서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50개소에서 45개소로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보육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전년도12월 현재 신고된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 1년에 1회 1개소당 16만원을 연말 12월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01년도 12월에 신고된 50개소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였으나 금년에 폐지된 호계1동 꾸러기, 범계동 올망졸망, 동아보육시설 3개소와 휴지된 부흥동 벽산아이사랑, 평안동 아이들세상 2개소 등 5개소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권용호위원님께서 양 구청 사회보장비의 각 사업예산이 5,000만원이상씩 많은 금액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IMF로 인해 국민기초수급대상자가 더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지원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IMF로 대량 실직자 발생과 경제적 불안 등으로 2000년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1,727가구 3,781명이었으나 2001년도에는 1,665가구 3,321명으로 62가구 46명이 감소되었고, 2002년도에는 1,571가구 3,02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94가구 296명이 감소되어 연차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기준에 있어서도 1인 2인가족 기준으로 재산 가액은 2000년도에는 2,900만원, 2001년도에는 3,100만원, 2002년도에는 3,300만원이고, 월소득 기준은 2000년도에는 32만원, 2001년도에는 33만원, 2002년도 35만원으로 점차 상향 조정되었고, 또한 소득 및 재산증가, 전출자 등으로 인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게 되어서 주거급여비, 자녀학비, 경로연금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윤정택 동안구 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권용호위원님.
용호

권용호위원

윤정택 사회산업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보니까 실직자라든가 경제적 이쪽 분야가 감소추세로 돼있는 것 같고 또 기준이라든가 이것이 많이 상향조정되어서 또 전체적인 여기에 대한 생계주거급여 이 대상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알 수 있는데요. 실제는 지금 여기에 대상에 필요한 요건 수요자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기준 법이 너무 까다롭고 어려워서 아마 안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요?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재산이 조금 오버(Over) 된다든가 월소득이 약간 초과되는 사람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쪽이 안 맞을 경우가 또 있습니다. 월소득은 맞는데 재산기준은 높고.
용호

권용호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가족도 안 맞고요. 그렇죠?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가족 수는 관계없습니다. 가족수 전체 월소득을 따지기 때문에 월소득 기준으로 1인당 2인가족 월소득 기준으로 따지는 겁니다, 이것은.
용호

권용호위원

그래서 저희는 복지를 심의하는 입장에서 만안구가 5억 5,400, 동안구가 4억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과다책정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국가에서는 이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주려고 분명히 돈은 내려왔는데 그 법기준이 까다로워서 수혜를 못 받아서 또 다시 국가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국가가 생색내기 이것을 떠나서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만큼 국가에서 책정해준 건데 그 수혜를 못 받아서 돈은 타고싶어서 이 수혜대상을 조금이라도 받고 싶은데 그런데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것이 지금 행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그러면 집행부나 의회에서 한 역할 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원래 상위법을 고쳐야 되는 겁니까? 이것 혜택을 받으려면.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소득기준과 재산기준과 상향조정을 해주면 대상범위가 넓혀질 겁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하향조정을요?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상향조정을 하면. 재산기준을 낮춰주고 월소득 기준은 높여주고요.
용호

권용호위원

예, 이것은 집행하다보니까 감소추세이고 시대흐름상 그런 데 분명한 이유는 이게 국·도비로써 국가에서는 지급해주고 싶은데 수혜대상은 요구하는 수요는 있는데 분명히 이게 지금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것을 담당과장님께서 많은 시민들이 피부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수혜대상을 받을 수 있게끔 법적인 것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저희들도 각별히 노력해서 이런 국·도비가 감액되어서 올라가지 않게 끔 많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담당 과에서도 신경 써보셔서 다음 요때는 좀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립니다.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김웅준위원

지금저소득주민보호에서 과장님,
그전에 행정감사 때 한번 어느 위원이 여쭤봤는데 이게 수급대상자가 인터뷰를 요청해와서 주는 방법과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급자 자녀학비 같은 경우에 그 카드에 다 나오니까 대상자가 파악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찾아가서 주는 거냐, 신청해 찾아보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각 동별로 담당직원이 1명 내지 2명이 있습니다. 전담직원이. 그래서 전담직원들이 일제히 통·반장을 통해서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일일이 가정방문을 해서 재산과 소득기준인 금융권을 전산조회를 다 마치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이 하기 때문에 혹시 누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간혹 본인이 동에 와서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재산조회를 해보면 또 소득이 초과되어서 안 되는 사람도 간혹 또 해당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제히 조사를 해서 원칙적으로 지급하고 그 외에는 아주 간혹 몇 분에 한해서는 본인이 신청해서 우리가 재조사해서 또 혜택을 받은 가족도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회복지 산하 사회복지사가 통장·반장님들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거 통계라든지 이런 것 대상층을 파악할 때 과거에는 행정적인 조직력이 통·반장님까지 잘 돼 있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많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활동영역이 줄어들었어요. 의욕도 줄어들었고 통·반장님들이. 아파트건 자연 구도시건 간에. 그래서 이것을 층을 대상자를 파악하시고 수급자를 혜택자를 범위를 할 때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왜냐 하면 그전에는 통장님이 누구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 것까지 다 알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저 지나가는 말로 "있어요? 없어요?" 이럴 정도가 아니고 그런 사항이니까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독려하시고 독려하셔서 가능한한 대상층은 되는데 몰라서 못 찾아먹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그런 예산이 남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서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택 동안구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자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사회복지사업소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임종순위원께서 질의하신 177쪽에 '영양사(임금인상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2명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 8월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서 교섭 및 체결권한에 의한 내용으로 2002년도 임금협상 체결결과에 따른 임금인상 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협약체결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급이 연 300일에서 365일로 계상되겠으며, 각종 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교통보조비가 월 10만원, 또 정액급식비가 8만원, 가계지원비가 연 100%,명절휴가비가 연 100%, 또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신설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 2명에 대한 2002년도임금인상 분으로 1,004만 2,000원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하신 178페이지에 노인건강 장수춤사업 성립전 예산 편성되었는데 명시이월인지 지금하고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반기에 노인취미교실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 장수춤은 우리춤보존협회에서 추진하는 체조 같은 종류의 그런 춤으로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전통춤입니다. 한 50여명의 노인들이 일주일에 2시간 정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이 전통춤보존회에서 주관하는 은빛건강축제에서 두 번의 공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예,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돈 다 썼죠? 벌써.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것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제가 괜히 명시이월이고. 그런 게 많더라고 본예산에 보니까. 할 수 없지 써버렸으니까 또 국비인데 시비도 아니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성립전예산집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물었던 겁니다. 됐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잠깐만요.

이규용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김웅준위원

예,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성립전. 소장님이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성립전예산은 쓰고 나서 이렇게 지금 추경 때 승인받는 것이 이게 합법적인 겁니까? 아니면 관례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합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한 겁니다.

김웅준위원

법에?
이것은 추경에서 자동적으로 승인해주는 거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네, 「예산회계법」의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되는데.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저희 「예산회계법」에요. 예를 들어서 국·도비 같은 게 갑자기 사업 성격에 맞게 보조가 된다든지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성립전예산 편성사업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되는 일을 할 수 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네, 김명자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원종국위원

잠깐!

이규용위원장

네,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원종국위원

구청장님들은 없어요? 질의 없습니까? 구청장님 질의.

이채학위원

없어요.

원종국위원

그러면 원종국위원입니다. 구청장님들이 이왕 오셨으니까 당부의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하고 예산심의를 통해서 자산취득비하고 도로개설비 1,000만원, 또 약속대로 의하면 추경에 한 500만원 증액될 예상을 하고 지금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들! 동장님들하고 월례회의나 주 단위로 회의하는 것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주 단위나 그런 것은 정기적인 회의는 없고요.

원종국위원

수시로?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동장 회의를 필요시에 소집을 합니다.

원종국위원

예, 왜 말씀드리냐 하면 행정감사라든가 예산심의를 지켜보면서 우리 동장님들과 시의원 관계에서 좀 껄끄러운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재선 이상급 의원님들은 그래도 융화가 좀 되는데 초선의원님들은 아직 융화가 잘 안 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장님들이 동장님들 오셨을 때 사려있게 말씀해 주시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사적에서 말씀드려도 되는데 이왕 이렇게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동장님 회의가 있을 때는 꼭 이것을 주지시켜서 의원님들과 동장님들 간의 관계가 원만하도록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장님들 조그만한 불편한 말씀 한 마디에 시의원들은 여기 오셔서 국장급·과장급 이상들한테 불쾌하게 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예,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최계로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동안보건소장입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72쪽에 보육시설어린이집 영양개선사업비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초순경에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서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사업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9월 11일날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서 금년 9월 14일날 사업채택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기금 자금교부 통지를 10월 초순경에 수령케 되어서 현재건강증진사업을 하게 되었고, 전액 국비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최계로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이규용위원장

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지금보건소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지금 구청까지 다 질문이 끝났는데 보건소, 오후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규용위원장

오후에 해도 됩니다.

김웅준위원

오후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네, 그러면 최계로 동안구보건소장님은 오후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계로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님! 아까 보충질의였습니까?

12시 14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김웅준위원

지금 다 얘기됐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명쾌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찬호 만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만안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주명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구분석기 예산을 반납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내 노인보건센터를 당초에는 민간병·의원에 위탁하려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보건소에서 7월에 직영 운영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보건소 장비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혈구분석기 예산을 반납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및 인력증원 없이 운영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65페이지, 물리치료사, X-RAY기사, 청사관리원의 인건비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이 답변 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노사임금 공동협약에 의해 2002년도분을 소급하여 비정규 상근인력 인건비를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수당과 상여금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비가 동안과 만안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들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만안구에는 등록환자가 70명이며, 동안구는 등록환자가 64명입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차이가 있고, 각자의 치료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환자들이 입원을 하거나 상태가 안 좋을 때 본인부담금이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국비로 50%, 도비로 25%, 시비로 25%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김찬호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주명선위원께서 질의하신 청각장애인용 인터넷 화상전화기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공서에 민원처리로 인하여 방문하는 청각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농아가 되겠죠. 그 농아인들의 의사소통에 불편해소를 위해서 인터넷 화상전화기를 민원실과 농아인협회에 설치해서 화상으로 수화통역사와 수화통역을 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써 청각장애인들이 수화통역에 따른 번거로움으로 관공서 방문을 기피하고 있으나 수화통역사를 민원실에 상시 배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으로 화상전화기를 설치해서 이에 대한 불편을 상당히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설치 장소로는 5개소로써 본청의 사회복지과와 민원실, 양 구청의 민원실, 농아인협회의 수화통역센터에 설치함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91쪽의 독립유공자 진료비 집행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진료비 지원사업은 도 특색사업으로 전액 도비로써 독립유공자 중에서 지역·직장의료보험을 가입한 자로서 의료비 지원대상자 명단을 수원보훈지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유공자진료증을 발급을 하고, 이 대상자들은 전국에 6개 지방공사의료원과 보건소, 그리고 지정된 약국이 되겠습니다. 안양시의 경우에는 만안에 2개소, 동안에 2개소가 약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진료와 투약을 받을 경우에 그 수가액의 20%의 본인부담금을 도비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연인원 60명에게 73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사의료원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또 지정된 약국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또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점으로 해서 굉장히 진료비 청구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저소득자 국가유공자는 의료급여 1종이기 때문에 100%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상자여서 아마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박영표위원

지금얼마 집행됐다고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73만원입니다.

박영표위원

남아있네, 그대로.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영표위원

73만원현재 지급했다고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지급했습니다.

박영표위원

물론이해는 갑니다. 딱 지정 돼 있으니까 그 가격 있는 대로 가니까 교통비가 더 들 경우도 있겠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교통비도 들고 또 지정된 약국이기 때문에 대개 병원에 다니면 그 병원에서 가까운 약국을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약국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율이 저조 되고 또 20% 자부담분이다 보니까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저조한데 저희도 도에다가 이게 도특색사업이기는 하지만 항상 이 실적이 저조하니까 이 사업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한 바도 있었는데 지금 변경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38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매입비가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를 위해서 도비 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을 저희가 받아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양7동에 성일디지털타워 아파트형공장을 3억 6,800만원을 분양계약 함으로써 그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공장을 설치하다보니까 약간 작업장 설치비가 부족한 듯해서 이 잔액을 그냥 도에 반납하는 것보다는 목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시설비로 이전을 시켜서 6,000만원을 설치해서 사용하자는 것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숙자보호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숙자보호비는 '98년 경기침체 이후에 노숙자들의 부랑인화 예방과 자활·자립을 도와서 사회복귀를 유도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노숙자쉼터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양2동에 희망사랑방이라고 해서 수용정원을 20명으로 하고, 지금 현재는 20명이 수용이 돼 있습니다마는 하절기 여름에는 노숙자들이 나가서 그 지원비가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감소되다 보니까 급식비나 의료구호비 이 잔액분이 발생되어서 국·도비 변경이 내시가 돼서 감액되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소년소녀가장과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지원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은 연중 수시로 책정 해지되는 사항이며, 지금 현재 인원은 42세대 58명이지만 8월달까지는 48명∼50명까지 책정이 되어서 유동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소가 되면서 국·도비 감액내시 변경이 있어서 감액이 되는 사항이고,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지원비,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비 감액사유는 대개는 보건복지부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측인원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분이 보조변경 내시 되면서 감액이 된 사항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국·도비이다 보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 한번 솔직히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국도·비가 남은 것은 반납하고 또 필요할 때 요청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담당 실무과장님으로서 이 국·도비를 남아서 반납할 때 그때 심정이랄까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가? 아니면 내년에는 이런 것을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계신가 어떻게 한번 그 소견을 듣고싶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돈을 받으면 도로 주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 시에서 다 쓰고 싶은 마음은 아마 담당하는 공무원 마음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국·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부기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목을 변경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저희가 쓰려고 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그렇지만 국·도비는 사실은 보호비라든가 그런 것은 1인당 얼마라는 것이 정액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도에서 하는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 10월달인가? 도에다 이런 건의를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비 같은 게 남아있는데 이것을 겨울에 쓸 수 있는 돈으로 변경해서 달라라는 협조요청공문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저희 도비가 일부 삭감되면서 난방비로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변경이 되어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웅준위원

과장님설명 잘 들었는데요. 의원 된 입장에서 본다면 단 1원이라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저런 방법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집행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바람에서 여쭤봤는데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다니까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종옥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천연가스버스 숫자는 늘어났는데 연료비 보조금을 왜삭감하게 됐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는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2002년도∼2004년도까지 연료비의 차이를 보조, 재정적인 보조를 해줌으로 해서 업자들이 천연가스버스를 교체하는 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보조금 선정단위는 원래 경유 1ℓ와천연가스버스 1㎥ 그러니까 세제곱미터죠. 세제곱미터 가격이 115원이 초과되면 지급을 안 하는데 그 이내로 가스비가 115원 보다도 더 높고 경유비가 조금 낮을 때는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경유 1ℓ 가격이 540원이고 천연가스 버스 1㎥의 가격이 450원이라고 할 때에 그 가격차는 90원입니다. 그러나 115원에서 90원을 빼면 25원의 금액을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15원의 차이를, 이상을 보였기 때문에 보조를 거의 안 했습니다. 1월달하고 2월달, 3월달하고 6월에만 가격 차이를 보여서 4,700여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버스회사가 유류, 기름 총량. 그 양에 비례해서 줄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확인하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천연가스버스 주입하는 곳이, 충전소가 있습니다. 충전소에서 회사별로, 차량별로 지급액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급량이. 그래서 그에 산출해서 지출을 하죠.

김웅준위원

과장님, 그러면 배워가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보니까 시에서 시내버스 회사에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국가사업이든 뭐든 해서.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속된 말로 버스회사에서 안양시민의 세금 내지는 국가의 세금을 빼먹을 수 있는 구석은 전혀 없는 겁니까?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거든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을 저는 잘 못 알아듣겠고요. 제가 보는 시각은 천연가스버스는 대기환경 질을 개선하자는 측면에서 보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차량 가격이 약 2,500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일반 경유버스하고 천연가스버스하고. 그 차량 가격의 2,250만원 정도를 보조를 해 줘요.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분들이 왜 천연가스를 기피를 하느냐면,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개발된 지가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부품에 대한 신뢰감이 아직은 서있지 않고 또 보급을 받는데도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라도 보조를 해 주면서 소위 유인책을 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한 마디로 말해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현재 지원체제에 어떤 말하자면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단 1원의 안양시의 재정이 필요 이상으로 버스회사에 지급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급량이 정확히 계산이 되기 때문에.

김웅준위원

지금 시스템상으로?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여성과장 이영옥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 연합운동회를 하지 못한 이유와 1,000만원 삭감되었는데 다른 방법으로 보육시설 어린이를 위하여 혜택을 줄 수 없었는 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 연합운동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삭감하게 된 것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과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왔으나 예산운영상 변경전용은 불가하고 보육시설연합회에 시립, 민간, 놀이방 3개 분과위원회 위원과 협의하여 보조금을 신청 추진해야 하나 금년에는 각 분과별 또는 시설자체 내부행사로 갈음하고 수해관계 등으로 반납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미리 철저히 준비하여 행사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영아반 지원 5,04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대상자가 없었는지, 규정이 까다로워서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영아반 지원은 민간보육시설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영아 3개반 이상시설에 대하여 올 1월부터 월 7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으로 도에서 일괄 과다책정 내시되었으며, 2세 미만 아동 5명당 교사 1명, 2세 아동 7명당 교사 1인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영아운영시설로 지정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16개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시설에서 지원신청 요구를 하면 경기도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적격시설에 대하여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이 지원사업은 2003년도에도 지속되는 사업으로 많은 보육시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명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과 예산중 감액된 부분이 많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과 예산중 감액된 부분중 보육시설연합회에 1,000만원 삭감은 보육시설연합회 시립, 민간, 놀이방 분과별 회장과 수 차례 걸친 협의결과 분과별 이견 및 전국 수해 피해로 인하여 우리 시 각종 행사 유보에 맞추어 금년에는 개최하지 않기로 하여 취소되었고 또한 야간보육시설 교사 인건비3,295만원 삭감이유는 야간보육의 안전한 보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국·도비지원 교사 1명 이외에 시비로 교사 인건비 1명을 추가로 반영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나 금년 7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추가예산지침에 의거 야간보육시설에 교사 인건비 전액을 국·도비로 지원가능토록 변경되어 시비책정 부분에 대하여는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영아반 운영 지원비는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당초 과다 내시되었으나 제반규정을 준수토록 하여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아반 교사 특근 근무수당 2,400만원 감액사유는 2002년 경기도에서 추가 신설된 지원예산으로 영아반 교사가 3개월의 영아전문교육을 필한 교사에 대하여 월 5만원씩 지급되는 예산으로 영아전문교육을 이수한 교사가 적어서 지출하지 못하였으나 해당자에 대하여 교육을 이수토록 독려하여 앞으로 많은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명선위원님, 김웅준위원님, 임종순위원께서 함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자원봉사 만안교육장 보수 및 집기 예산 반납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시행된 제7차 교육과정으로 인하여 학생봉사활동이 이수시간이 기존 3년 간 2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늘어남에 따라 학생봉사자들이 증가하며 또한 시 자원봉사센터가 동안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만안구지역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거리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증가되는 학생 봉사자들의 거리불편을 덜어주고자 만안구지역인 안양5동에 구동사무소를 활용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구 5동 동사무소에 연간 대부형식으로 먼저 사용하고 있던 안양재활용센터가 이주가 쉽지를 않아서 안양6동 소재 안양소방파출소 3층 대강당을 빌려 청소년 만안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폭력관계자 교육이 국비로 계상되었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폭력관계자 교육은 여성부 주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였으며 기존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원들의 보수교육으로써 전국상담소 및 피해보호시설의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상담활동의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총3차에 걸쳐 1기당 5일간 총 35시간의 교육과정으로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 3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참가비로 1인당 43만 1,470원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증액사유, 보육사업비 정산시 집행잔액중 국도비 보조금 미반납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한 경기도 종합감사시 지적사항으로 '99년도 보육사업비 집행잔액 6,117만 7,000원중 국도비 보조금 4,759만 5,000원을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 경기도에 반납하여야 하나 담당자 업무 미숙으로 반납하지 못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적립금 미반환 사유는 정부지원시설 28개소 에 국도비 보조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2건이 누락되어 경기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해당시설에서 반납을 받아 세입조치 하였으며 84만 5,160원중 시비를 제외한 국·도비 65만 7,530원을 제2회 추경에 편성하여 반납조치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여성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보육시설연합운동회 같은 경우에도 물론 3개 단체를 조율해서 무엇을 하시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그래도 집행기관에서 행정지도를 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불협화음이나 다른 일로 인해서 이러한 예산이 정부의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보육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증액하는 추세인데 이것이 남아 가지고, 못 써 가지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면 이게 그렇게 칭찬 받을 일이 못 된다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나름대로 이유야 있겠지만 어쨌든 유능한 전문가들이 정책입안자들이 한 사항은 정말 최고의 정책입안자들이 세운 계획이니 만큼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거의 99.9% 달성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없다기 보다는 더 열심히 보육분야에 대해서, 여성과 업무에 대해서 더 원활한 예산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일문일답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말고 이 보육사업비2000년도나 2001년도 이월 안 한 것 있습니까? 반환 안 한 것.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런데 왜 그때 당시에 그것을 안 해서 그냥 놔뒀으면 이게, 갖고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건데.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 한 겁니다.

이채학위원

그럼 이것을 회계처리를 어떻게 지금 가지고 있었습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그 당시에 담당자가 이것을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도 종합감사에 지적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채학위원

앞으로 그것을 업무에 철저를 해 주시고 1년 이내 퇴직자 적립금 이것은 민간에 주었던 겁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아닙니다. 시립어린이집입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옥 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왜 안규환 회계과장님을 오시라고 했냐면 현재 안양 신필름 연기학교를 회계과에서 공사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문화예술과에 전기요금이 2,000만원 올라와서 그런 미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님을 참고인으로 오시라고 한 사항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회계과장님, 2003년도 예산 심의 때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뵙고자 했었는데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못 오신 것으로 알고 오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오늘 안 오시면 추경 예특에서 또 뵙게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오신 것이 잘하신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회계과에서 구 경찰서 부지를 관리하셨으니까 전기가 들어왔었는데 이것을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전기가 끊어진 게 아니냐, 한전에서 어떤 계약이. 기본금만 냈더라면 전기가 살아서 2,000만원 소요가 안 되는데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기본요금을 여태까지 냈더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2,000만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하는 측면에서 안양시의 재산 관리하는 담당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 경찰서 토지 건물이 수년간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아산시로부터 지난해 12월에 매입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아산시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보았는데 구 경찰서 당시에서도 많은 용량이 아니지만 35㎾ 이하로 쓴 것으로 압니다. 지금. 그런데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안전상이라든가 수년간 관리도 안 되고 노후된 것이기 때문에 절단을 하고 지난 해 약 85평 되는 구 경찰서 창고겸 컴퓨터실 거기를 저희가 우선 보수를 해서 아나바다매장하고 바르게살기협의 회에서 사무실로 썼던 그 건물만 쓰기 위해서 단선으로 유입선을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예술과에 선 것은 75㎾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별도로 변압기를 용량에 맞는 것을 설치 해야 된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앞으로는 경찰서 부지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관련이 없는 거죠? 이제. 8월 이후로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8월 30일부로 재산관리관을 문화예술과장으로 시에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김웅준위원

그 당시에 계약사항이나, 계약사항은 과장님이 하시지요? 신필름측과 계약.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9월 14일날 저희가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 점 이외에는 현재 공사 진행이나 이런 것은 문화예술과 소속이고. 그렇게 업무를 구분하면 되겠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2003년도 금해 추경하고 그때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현재는 저희 과가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세워진 것은.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이동기위원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알기로는 99㎾를 해서 2,000만원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회계과장님은 75㎾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당초에 우리가 35㎾를 사용했던 거죠? 거기가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 지금 확인하고 왔는데 그 정도 쓰지 않았나 얘기

이동기위원

35㎾사용했죠. 지금 신필름쪽에서 전기공사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있는 용량만 설치해 준다고 하면 추후에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증액을 해서 쓰겠다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들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35㎾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5㎾를 기준으로 해 주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75㎾를 증설해서 이것을 해 주는 것인지 그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예산상에 지금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75㎾나 99㎾의 증액을 했을 때 예산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35㎾를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들어온 것만 해 주면 증액은 본인들이 하겠다 아까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거기서는 99㎾ 얘기를 하더라고요. 99㎾였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정확히 명시를 해 주셔야 만이 우리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실습과정이나 기자재 때문에 용량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이동기위원

신필름측에서는 기존에 살고 있었던 기본용량만 해 준다고 하면 추가로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예산을 들여서 한다라는 얘기를 답변으로 들었단 말입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런데 기존의 용량, 전선 그런 것은 시설이 일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동기위원

아니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35㎾라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거기까지만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 그렇게,

이동기위원

이것만 매듭을 지어주십시오. 기존에 35㎾가 맞는 것인지 75㎾ 맞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죠.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그것은 조금 이따가 매듭을 짓는 것으로 하고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은 잠시 앉아 계세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저희 청소사업소장께서 도에 회의를 가는 바람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미비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김웅준위원님, 박영표위원님, 이채학위원님 네 분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과 박영표위원님께서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수료 수입이 당초보다 3억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들어 재건축으로 인한 건물철거와 아파트 신축, 리모델링 등으로 대형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2년 5개 단지에 약 5,250세대의 전출입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시민의식 향상으로 무단투기 현상이 현저히 줄어들어 대형폐기물 배출시 스티커를 부착하는 주민이 증가함에 따라서 당초 세입 예산에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7억 2,0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어서 추가로 3억원의 세입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권용호위원님께서 181페이지 기타부담금 생활쓰레기 반입 수수료7,833만 6,000원의 증액사유와 민간대행 사업비중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행료 8,746만 2,000원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생활쓰레기 반입 수수료는 우리 시 생활쓰레기가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양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반입수수료는 톤당 1만 6,320원입니다. 그 동안 인구증가 4,000명과 쓰레기발생량 증가 등으로 반입량이 증가되어 월평균 반입량이 7,000톤에서 7,400톤으로 증가하여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부족액 7,833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행료는 톤당 3만 3,900원으로 월평균 1,600톤을 계상하였으나 음식물분리배출 가구가 당초 8만 6,600가구에서 9만 2,500가구로 5,900가구가 증가하여 월평균 발생량이 1,815톤으로 215톤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금 8,746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세입부분중 46페이지 불용품 매각대금 3,421만원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의 청소차량중 내구연한 경과로 대폐차한 차량 6대를 2002년 6월 12일 불용품 처리한 결과 그 매각대금인 3,400만원과 2002년 10월 9일 복사기 불용품 매각대금 21만원과 합쳐서 3,421만원의 수입이 들어와서 금번 2회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김웅준위원님께서 재건축 등 아파트 증가로 인한 대행업체 수거시간 단축 등 수거료가 감소돼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저희 청소담당 소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대행업체 사업비 지급은 인구 1인당 1,285원의 단가 고시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아파트 밀집지역인 신도시 지역은 1인당 1,285원씩 주민등록 인구수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도시 지역의 시장, 상가지역 등 취약지역에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차등을 두고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행료 감액사유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소취약지역인 시장, 상가 등 점포 수가 감소되는 경우 대행료 감액사유가 발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님께서 불용품 매각대금 현황을 자료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아까 세외수입에서 청소사업소 대형폐기물수거 납부필증 판매 수입 제가 들어오면서 잠깐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억 2,000에 대한 약 3억이란 말입니다. 약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90%. 이게 예산을 처음에 추계할 때 문제가 있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당초 예산편성의 추계 과정 때 좀더 재건축되는 아파트들의 준공시점 그런 것을 정확히 추계를 해서 계상했어야 되나 이런 부분에 추계가,

박영표위원

재건축이 많아서 그렇게 된 거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박영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지금설명하신 대로라면 새로 입주한 아파트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김웅준위원

그럼 늘었으면 늘은 것만큼의 수입도 발생하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렇지요.

김웅준위원

수입이. 음식물쓰레기 수거비 800원씩인가 그것은 어떻게 계상되고 있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봉투수입이나 그런 등에 청소관련 수입은 당초 예산에 그런 것을 추계해서 전부 다 잡았습니다.

김웅준위원

이런 것에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지금 구시장에 삼성래미안인가요? 그 아파트가 예를 들어 입주를 했다, 그랬을 때에 거기에 아파트 세대만큼 봉투값도 더 팔렸을 테고 또 음식물쓰레기도 더 수입도 발생했을 테고 그런데 그 수입이 추경을 통해서 수입을 잡았다는 거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당초 예산에,

김웅준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분명치 않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단지화 되다보니까 처리비용, 대행료 말고 처리비용 소각장으로 간다 아니면 매립장으로 간다 그 비용은 아파트가 들어오나 단독세대나 똑같겠지만 수거비, 대행업체가 가지고 있는 수거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계약을 할 때 그것을 반드시 참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30분 걸리면 단독은 1시간 걸리는데 기름값에서부터 인건비까지 아파트화 되면서 대행업체는 이로움을 가져다 주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상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김웅준위원

이해하시죠? 무슨 얘긴지.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해가 갑니다.

김웅준위원

여기서는 세대가 늘어남으로 해서 처리비용만 여기 추경에 세워졌는데 그렇다면 원래 지금 계장님들 얘기 하시기로는 수입이 발생해서 했더라면 그것이 추경에 세워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죠? 처음에 입주일자를 계상 해서 했더라면 추경에 올라왔겠냐 이 말이에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러게 아까 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당초예산 때 재건축 정도에서 준공시기나 철저하게 따졌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새 아파트가 입주하면 쓰레기전쟁이 벌어지는 것 아시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한두 달 동안 쓰레기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그 쓰레기는 청소사업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현재 저희 청소사업소하고 상관없고,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사업장 폐기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은 다 원인자부담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폐기물업체가 거기에 일을 위임받아 가지고 바로 직거래한다? 이런 얘깁니까?
이상입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은 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두 가지 사항으로 직결이 될 것 같습니다. 구경찰서 2,000만원 건하고 현장방문 했던 삼막사 건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은 왜 5억원하고 석수체육공원 관계하고 구 경찰서 2,000만원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여기 자리에 계시고, 또 저희들이 볼 때 문화예술과장님도 지금 업무를 다 파악하신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더 책임 있는 행정과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저희들이 그렇게 바람을 하기 위해서도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 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근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영근입니다. 먼저 예산서 152쪽에 있는 5억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억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 6월달에 삼막사에서 행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얘기가 "좋다,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단, 특정 절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석수체육공원 조성 사업비로 지원해줄 테니까 먼저 쓰고 시비를 5억원을 부담을 해라" 이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하에 행자부로부터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삼막사에 아까 가보셨지만 명부전, 육관음전, 또 망해루 이런 것들이 주위에 있는데 거기를 개축 내지는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그렇게 됐는데 "특정 절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단 그럼 좋다. 너네 안양시에서 석수체육공원으로 먼저 특별교부세를 그 명칭으로 올리면 그리로 주겠으니까 나중에 시비를 5억원을 부담해서 삼막사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라"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런 쪽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관내에 물론관여하는 절이 4개 절이 있습니다만서도 삼막사에 문화재가 저희가 5점이 있습니다. 문화재가 많고. 그래서 그러한 점 등 해서 이 5억원은 삼막사 경관을 좀더 잘 정리정돈 되게 가꾸고 또 그런 건물들을 개축 내지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돼서 석수체육공원으로 일단 돌려서 특별교부세를 먼저 받아쓰고 그 동안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말 추경에 시비로 5억원은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됐다는 점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같은 152쪽 8,0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행자부가 아니고 문광부가 되겠습니다. 아까 5억원은 행자부로부터 받은 거고, 이 8,000만원은 문광부에서 수해가 난 지역에 전통사찰을 보수할 게 없는 가 해서 어제 이 돈이 교부가 됐는데 그러한 사실은 그 동안 수해를 입었던 지역을 먼저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국비가 4,000, 도비가 2,000, 시비가 2,000으로 해서 수해지역 전통사찰을 보수하는 그런 비용이 됨을 말씀을 두 가지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구 경찰서 전기설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회 추경에 부득이 전기시설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고, 현재 구 경찰서는 아시다시피 '99년도 10월말에 저희가 인수 했습니다만서도 '99년 10월달에 경찰서가 떠남으로 해서 전기시설을 그대로 놔두면 기본설비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현재 단전이 된 상태에 있고, 올해 3월중에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아나바나상설매점 2개동에 74평 건물이 사용하기 위한 필요한 전력 5㎾만이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신필름측에 저번에 임대하고자 하는 대상 건축물이 7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동에 따른 기본전기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전기인입 시설은 불가피한 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전기사용 용량이 구경찰서의 전기사용의 기본전열량이 99㎾를 기준으로 했고, 주 시설내용은 건물사용에 필수적인 외부 전기인입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기용량 기준은 물론 저희가 알아보지 못한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신필름 측에서 한전에 박종철 담당에게 확인해본 바, 당초 경찰서에서 사용했던 기본전력량이 99㎾임을 확인하고 과연 전기시설 하는 데 얼마나 들 건가 견적을 받아본 결과 2,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이것을 정확하게 한전 부지가 번지수로 5개 부지가 돼있고, 옛날에 전력이 나갈 때 안양경찰서장 앞으로, 또 안양경찰서, 안양경찰 서 경리계 이렇게 해서 고지서가 여러 각도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직원이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용량이 과연 얼마였던가를 확인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리고, 단지 저희가 역추적 할 때 생각할 때는 99㎾ 기본전열량이 넘으면 별도의 변전변압기를 설치해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넘으면 변전변압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99㎾에 들어온 것은 맞지 않는가 하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한전에 직원이 가서 확인하고 있는 중이니까 확인되면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분전반이 한 12개면에 1,000만원, 전선관 및 케이블설치가 한 1.8㎞에 600, 또 기타 공구설비 가 한 300, 케이블닥트시설 70m에 한 100만원 드는 것으로 해서 신필름 측에서 견적은 2,300만원 넣었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2,000만원의 전기시설은 필요한 게 아닌가 해서 이번 말 추경에 부득이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다는 점들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직원이 가 있는데 이것 현재 못 찾고 있죠? 한전에서 못 찾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예, 아직은 못찾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왜냐하면 실제 제가 지금 알아본 결과로는 35㎾는 그 당시에 본관에만 쓴 전기가 35㎾입니다. 5개동이 있는데 지금이 99㎾가 어디서 나왔냐하면 저압입니다. 이것은 거기 지금 현재 PD가 한 사람 있죠? 그 관여하는.
그PD가 "여기에 필요한 양이 300㎾가 아니고 99㎾ 정도면 된다" 그래서 99㎾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가 가지고 민원실 박종철 씨라는 사람한테 물으니까 "거기는 한 99㎾면 될 것이다" 그래서 99㎾가 나온 거지, 그 당시에 99㎾를 쓴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확실히 그 문제는,

박영표위원

과장님 들어온 게 99㎾인데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게 99㎾랍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본래 들어온 것은 아까 이동기위원께서 말씀하신 35㎾가 본관에 들어온 거랍니다, 본관만. 그런데 그 5개동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전기료가 경찰서장 앞으로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못 찾고있어요, 저기 가서도. 그래서 그것은 알면 되지만 사실 이것이 전기가 아까도 저희들이 지적 했습니다만도 물론 우리가 인수는 작년에 했죠?
네, 아산서 하다보니까 그 동안에 비어있는 기간 동안에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35㎾라는 그 자체. 본래 그 들어온 인입된 전기가 완전히 없어진 것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런데 그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기야 우리가 관리를 안 했으니까 문제는 아산시에 있는데.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그 경찰서가 '99년 10월에 이사를 가버렸으니까 그 사이에 빈 것을 놔두면 기본전력요금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관공서에서 전기 단전할 때는 반드시 공문요청에 의해서 단전을 반드시 한답니다. 그래서 빈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간의 기본 전력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아산시에서 요구에 의해서 한전에서 단전한 것으로.

박영표위원

안산시에서 요구해서 단전을 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손해네, 다시 하려니까 결국.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지금말씀하신 부분에 연관되는 건데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 듣기로는 계류시켰다. 계류시킴으로 해서 2003년도 1년간 50/1000을 임대료를 반영할 것이다. 그러면 50/1000에다가 거기에 운영비다 뭐다 한다면 과연 지금 신필름 측에서 그것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게 의문이고요. 또 총무경제 측에서 일단 그렇게 계류시킨 상태에서 이 2,000만원을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2,000만원을 우리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추경 예특에 갔을 때 거기에서 논란의 시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이 박영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설비. 사람이 임대를 했으면 35㎾건 45㎾건 기본설비만 해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어떤 공장을 한다 했을 때 동력을 몇 백 킬로와트(㎾)를 필요하다면 그것을 우리가 놔줘야 되는 거냐? 기본설비 있으면 자기들이 승압공사를 해서 동력을 끌던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에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이것을 2,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한다든지 수정을 해서 왜냐 하면 수정해야 되는 명분은 추경 예특에 가서 상황을 저쪽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그것을 계류를 시켰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2,000만원을 경찰서 들고 올라가면 거기서 펄펄 뛸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것을 부분손질 해도 어떨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쨌거나 이 사업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됐고 우리가 임대를 하게 됐고, 여기다 요율을 50/1000, 20/1000은 사실은 이 문제하고는 별도로 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면 일단 전기를 넣어주는 인입선 기본인 것. 신필름 측에서는 자기네들도 알고 있습니다. 기본 인입선만 우리가 해주면 또 학교운영할 때 현재 생각은 200∼300㎾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분들도. 그래서 그 부분은 자기네가 별도 변압기 설치비용을 자기네가 부담하겠다는 하는 것은 확고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2,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들도 전기기본시설을 견적서를 뽑아왔을 때 2,490만원을 뽑아왔습니다. 그러기엔 한전불입금이 킬로와트(㎾)당 7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네가 부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자기네가 부담할 것들은 추가로 하는 것은 하고 해서 2,000만원은 기본 전기시설이 들어오는 데에 따른 설비비임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계상시켜 주시면 저희가 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전압99㎾ 기본만 끌어주면 되겠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인입만 하고 하면 그 다음에는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사실건물을 이왕에 수리도 하고 하면 전기는 분명히 인입이 돼야 되는 거고, 누가 쓰든 간에 비어놓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본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99㎾거든요, 지금. 그것까지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지금 그 당시에 확실히 들어 온 것을 모르기 때문에 들어온 것을 알면 75㎾면 75㎾만 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원하는 대로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들어온 용량을 안다면 그 부분을 맞추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러면 어떨까요? 다른 소속 상임위원들한테 설득력이 있어야 되니까 한전에 우리가 확인해보면 구경찰서에서 썼던 그 용량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당시에 킬로와트(㎾)만 끌어주는 것으로 비용 계상하는 것으로 명분을 달아서 해야지, 2,000만원 올라가면요, 이것 쉽지 않아요. 이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전에 자료를 구하셔 가지고 그 당시에 몇 킬로와트(㎾)였었나, 그리고 그것이 그 정도 하려면 얼마가 예산이 소요되는가,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명선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그만큼제가 전기 쪽에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 제가 전기전문가죠. 안양에서 저희보다 큰 업체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정도 수준이면 2,000만원은 가져야 돼요. 관급으로 뽑으면 2,000만원이 더 나와요. 정부품셈대로 뽑는다면 2,000만원이 넘죠. 그런데 정부품셈 해서 대충 깎아서 이렇게 하면 그 정도 선이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2,000만원이면. 그러니까 제가 박종철 씨도 잘 알아요. 전화만 해도 제가 금방 알 수 있는 사람들이고. 2,000만원 정도면 적정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주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됐죠?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을 예산 올렸을 때에는 별 것 아니지만 사소한 준비가 사실은 다돼있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득력 있게 이것을 예산을 올려주든 삭감하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사실 자료가 와야 결정날 것 같은데 자료를 빨리 갖다줘야 만이 이게 결정이 나죠.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라도 이런 게 협상이 앞으로 많을 겁니다. 이랬을 때는 자료가 돼 가지고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해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예산이라고 하는 게 단돈 10원을 올리든 내리든 어느 정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예산서 승인해 줄 때도 명분있게 승인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무조건 예산에 99㎾다 해 가지고 예산 2,000만원 올려놓은 것보다는 사전에 우리가 기본적인 사항에서 안양경찰서자리를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것만하고 추가된 금액은 당연히 신필름에서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해서 예산 올렸을 때 이 예산범위는 이렇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었어야 이렇게 긴 토론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것을 지금 자료를 갖다 주셔서 마무리지을 수 있게끔 빨리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하여간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여기 성립전 도비 오페라공연 1,500만원인가요?
그것이 이런 경우에 갑자기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공연을 기획해 놓고 도비를 요청하는 건가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향후에 내려오는 거죠. 성립전이니까요.

김웅준위원

그러면 돈 써놓고 메우는 건가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립전은.

김웅준위원

안내려오면 어떡하지?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내려오고 나서 쓰는 거죠, 그럴 때.

김웅준위원

헷갈려서 그런데. 이 도비가 약속이 돼야 오페라 공연을 추진하는 건가요? 단계적으로 이렇게 할 때?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김웅준위원

도비를 얘기를 해놓고 내려올 것을 계상 해서 기획하고 오페라를 추진한다?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예산은 우선은 다른 데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내려오면 메우는 것 이런 식입니까?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도비가 안 내려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사전에 그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받는 겁니다

김웅준위원

소위 말하면 내려오기로 했는데 국비, 도비가 안 내려오는 경우는 없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자금교부하고 나서 해요. 그런 일이 없어요. 도비가 내려오고 나서 한다고요.

김웅준위원

도비가 내려왔을 때 오페라를 기획하고 공연한다?
그러면 과장님 1,500만원 이것만 가지고 오페라를 했습니까?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안 됩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돼있지만 요, 이때 1,500만원이 아니고 시비가 1,500,

김웅준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이것 왜 여쭤봤냐 하면 조금 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 봤을 때는 1,500만원짜리 오페라 한 것같이 보여져서 그런데. 이 예산서에도 마찬가지고 자료가, 여기에도 그래서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앞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예? 본 예산결산 할 때 예산서하고 이것하고 너무 단촐 하니까 뭔지 모르겠잖아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향후에 뒤에다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께 자료 요구한 것은 계수조정이 끝나기 전까지 갖다 주시고.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임종순위원

아니오. 자료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자료만, 네.

임종순위원

지금며칠 전에 시장님이 본회의석상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구경찰서 임대. 그래서 기존시가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보통 일반기업에서는 기준시가가 아니라 정부가액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자본적지출인 경우에 그것까지 플러스(+) 되어서 우리가 3억을 지원하고 1억 5,000 지원해 주고 2,000지원해주면 이게 다 자본적지출로 들어가서 과표에 포함이 되어서 요율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요율 결정기준은 그 금액, 그 자산가액을 어떤 것으로 잡는지 그것하고, 토지하고 건물 따로따로일 겁니다. 토지는 아마 기준시가가 같고, 그것만 알면,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법문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카피(Copy)!

임종순위원

토탈(Total)금액이 얼마인지.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자료로.

임종순위원

네. 그것만 알면 10/1000일 때 얼마, 50/1000일 때 얼마 이게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2,000만원 건에 대해서는 김웅준위원 우리 간사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급적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지만 예특에 가서 틀림없이 거론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사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위원장에는 김웅준 간사님으로 하고, 위원에 주명선위원님과 이동기위원님 등 세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위원장에 김웅준 간사님으로 하고, 위원에 주명선위원님, 이동기위원님 등 세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는 여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당 위원회 위원회안을 작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개의는 17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웅준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김웅준위원

계수조정소위원회위원장 김웅준위원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웅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번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심사준비 및 답변으로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