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경태 의원 발언

최경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개회된 금년도 제2차 정례회의 26일간 회의가 오늘로 끝이 나게 됨에 따라 사실상 금년도 회의로는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그리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조례 등의 심의를 위해 바쁜 시기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말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와 같이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조례안과 예산안 등 여러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운영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드릴 말씀은 금년도 정례회의를 마감하는 오늘 회의에 의원님들 사모님들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회의는 더욱 더 뜻이 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규용 보사환경위원회장 나오셔서 위 3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의원
보사환경위원장 이규용입니다. 지난 12월 23일 제106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한「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및「안양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가격을 쓰레기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인상을 통한 부족재원확보와 쓰레기량 감소 및 재활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별표7의 2.5ℓ쓰레기봉투가격을 50원에서 80원으로, 5ℓ봉투가격을 100원에서 150원으로 10ℓ봉투가격을 2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하며 20ℓ봉투가격을 390원에서 550원으로 50ℓ봉투가격을 970원에서 1,400원으로 100ℓ 봉투가격을 1,920원에서 2,8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인상률이 약 45.4%로 이렇게 인상하게 되면 인근 수원시에 비하여 약 95.6% 수준이며 인상률 자체로만 보면 다소 높은 것으로 생각되나 자체소각처리시설용량이 인근 수원, 성남시의 1일 600t, 부천시의 1일 500t에 비하여 우리 시는 200t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 시의 상황으로 볼 때 2002년 현재 쓰레기처리비용 대비 봉투판매 등의 수익률이 26.1%로 약 23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종량제 봉투가격을 현실화하여 부족재원을 확보하고 배출쓰레기양을 줄이고자 하는 적정한 인상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서민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는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인상폭이 다소 큰 만큼 청소행정수행에 있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청소서비스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충분한 사전홍보를 통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높여 줄 것과 향후 배출쓰레기 완전자체처리를 위하여 소각처리시설 증설방안과 더불어 생활쓰레기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9쪽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인상하여 관련업체의 수지경영개선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별표1의 분뇨수집수수료를 1ℓ당 11원에서 13원으로 인상하고 별표2의 오수 및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 기본료를 750ℓ당 1만 2,300원에서 1,000ℓ당 1만 7,420원으로 초과요금은 매 100ℓ당 1,030원에서 1,17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분뇨수집수수료와 오수 및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는 1996년 이후 동결되어 인근 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었던 처리비용을 인상하는 것으로 분뇨수집수수료는 약 18.2%, 오수 및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의 경우에는 기본료는 기본량 750ℓ를 1,000ℓ로 환산하여 약 17.2%, 초과요금은 약 13.6%를 인상하는 것으로 인근 시 및 경기도 평균치와 비교하여 인상한 개정안이라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수수료인상에 대한 충분한 홍보로 민원마찰을 최소화하고 부당요금징수 등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거업체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안양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2쪽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안 전체적으로 볼 때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의 설치목적과 업종, 위탁, 급여 및 수익금과 지도, 감독 내용 등으로 구성된 제정안으로서 전체적인 구성면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나 안 제3조의 본문 중 '도시형 업종으로 한다' 를 '도시형 공장에 준하는 업종으로 한다' 로 하고 안 제4조 2항의 수탁운영자 지정을 시장이 하도록 한 것은「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안양시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하는 것이 선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시장은 신청자 중에서 수탁운영자를 지정한다' 를 '수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한다)선정은「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다' 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여타 위탁대상시설물과 마찬가지로 동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도 여러 장애인 단체 등 많은 기관, 단체에서 위탁운영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위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위탁자 선정 후에도 작업장이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인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3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이규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질의 있습니다. )
임채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의원
임채호의원입니다. 금번 보사환경위원장께「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볼 때 인상률이 45.4%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 서민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는 쓰레기종량제가격봉투가 45.4%가 인상이 됐다는 것은 올 물가상승률이 3%∼4%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서민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에 상수도요금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폭이 45.4% 라는 것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임채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 의원 의석에서- 질의 있습니다.)
조용덕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의원
조용덕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도「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안양시는 타 시와 달리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수도요금이라든가 많은 인상폭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는 우리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인근 수원시가 약 한 95.6% 수준에 미친다고 하지만 현재로 봤을 때 물가나 전반적인 동향을 봤을 때는 상당한 인상률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본 의원이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을 했을 때 과연 우리 안양시에서 인상을 할 때 요인에 대해서 자체적인 소각처리시설을 증설을 한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인상폭이 나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인상률, 요금만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양시 집행부에 대한 상당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생활쓰레기배출량에 대해서 인상하는 부분이 과연 안양시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인상폭을 가지고 인상하게 된 요인이 무엇인지 우리 관계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본 안건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의 전반적인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류를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의장님께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조용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의원이 질의에 이어서 아마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했는데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용덕의원 질의에 대하여 안정웅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조용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는 '95년 1월부터 쓰레기 없는 깨끗한 환경 만들기를 위하여 본인이 버린 양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이나 해마다 증가되는 처리비용에 반해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97년 5월 이후 한번도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IMF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서민경제에 끼치는 것을 고려해서 상당히 올리지를 못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또 올릴 계기가 있었으나 여러 가지 여건문제로 인해서 못 올린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의 2002년도 청소예산 309억 중에서 자립도가 26.1%입니다. 이것은 경기도평균 30.5%보다도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또 국민의 정부에서는 각종 공공요금자립비율을 인근의 80%수준까지 끌어올리고 또한 환경부지침상에는 2003년도까지는 100%의 봉투가격현실화를 완료토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금번 45.4%의 인상률은 이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저희가 2001년 기준해서 주민이 부담해야 될 쓰레기처리비용이 178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봉투판매하고 음식물처리비용 해서 79억원 정도가 돼서 44.7%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에서 공공요금 80%, 또 환경부지침에 의하면 100%로 자립을 유지해야 되나 그렇게 올릴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립률 50%로 잡았을 때 45.4%의 인상률이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인상했을 때는 가구당 연 평균 부담률은 1만 4,000원, 월 1,200원 정도의 부담이 생깁니다. 또한 조의원님께서 소각시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1일 200톤 규모로 타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편입니다. 이 200톤도 저희가 신도시 개발 때 토지개발공사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한 것입니다. 신도시개발 때문에 소각장건설에 대해서는 민원소지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빈 땅이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1일 생활쓰레기발생은 약 490톤으로 약 평균 소각량이 180톤, 잔여 310톤은 수도권 매립지로 운반하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소각장 규모가 200톤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매립지로 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당연하죠. 현실적으로 저희가 400톤 규모로 소각장 시설을 늘리려고 할 때도 지금 소각장 부지를 내놓겠다는 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동안 여러 가지 고민도 해 봤지만 쉽게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도 못하는 실정인데 내년도 저희가 청소행정에 관해서 2003년 예산에 2억원의 용역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좀더 검토해서 향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의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조용덕의원의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계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계류동의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계류에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계류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류동의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찬성이 7명, 반대가 22명으로서 그럼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안이 부결됨에 따라 본 조례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6분
이어서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무슨 「안」에 대해서 바로 의결을 합니까?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신다는 거예요?)
본 개정안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임채호의원님 나오셔서 이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문성 위원 의석에서- 통과를 했는데.)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안양시폐기물관리조례」에 대한. 의장님!
○장경순 위원 의석에서- 「폐기물조례안」 의결했는데 뭘 또 그래?

임채호의원
임채호의원입니다. 회의진행이 정신없이 왔다갔다 바뀌다 보니까 지금 1항인「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된 것인지「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통과를 시킬 것인지 헷갈리는데 본 의원은 1항인지 알고 나왔습니다. 1항인 줄 알고 나왔는데 사실상 우리가 계류에 대해서 찬반을 논했기 때문에 이미 의원님들이 통과가 되는 것으로, 계류를 안 하기로 한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이 45.4% 인상이 된다는 것은 지금 기존에도 서민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넣지 않고 그냥 무단투기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45.4%가 올라가고 그랬을 때는 무단투기가 더 심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대책마련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하고「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임채호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알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사일정 제2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상인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
이상인의원입니다.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룸에 있어서 의사진행을 하는데 동료 의원이신 조용덕의원께서 계류를 제안했고, 이에 대한 의제가 성립되어서 계류여부를 판단을 했는데 그에 대한 의사봉을 방금 의장님께서 계류하지 않는 방향으로 표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의사봉을 치셨는데 이 순서가 의사봉을 치고 그 다음에 이 「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 다시 의사봉을 가결한다, 원안대로. 쳤어야 되는데 지금 의사봉을 한 번 치신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그러니까 의사봉을 계류여부를 가지고 한 번 판단을 해서 그것을 치고 그 다음에 한 번은 그럼 원안대로 가결할 건지 여부를 물어서 다시 쳤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동시에 묶어서 하나로 지금 처리를 하셨어요. 한 가지로.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 번으로 처리를 하신 겁니다, 이 안을.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묶어서 하나로 처리를 해도 물론 처리를 해서 이의가 있느냐고 묻고 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다시 번복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의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쨌든 분리된 두 가지 경우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본 의원이 나와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된 상수도요금이나 공공요금들의 인상에 있어서 수익자부담원칙을 주로 말씀들 다 하고 그렇게 앞으로 가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안양시에서 '97년부터 6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저런 이유로 인상하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적자폭이 크니까 인상 불가피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목전에 와 가지고 거의 협박하다시피 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시민들이고. 이것은 '계획성을 가지고 3년이든 2년이든 간에 해당 계획에 맞춰 가지고 인상을 해 가는 것이 서민들의 부담도 적고 옳다'라고 판단됩니다. 한 10년 동안 인상 안한 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이젠 방법이 없습니다. 인상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인상 안 할 수도 없고, 서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이러면 집행부에서 방만하게 계획성 있게 운영을 못한다는 얘기가 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공공부분의 것을 모든 것을 다 수익자부담으로 맞춰가되 그렇지 못합니다. 공공부분은 말 그대로 우리 세금으로 막아가는 공공부분입니다. 그것을 전부 다 수익자가 부담하는 원칙으로 간다면 세금을 많이 줄여야겠죠. 걷지 말아야겠죠. 공공부분으로 투자하지 말아야 하니까요. 그러나 세금을 거둬 가지고 메우는 공공부분의 영역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되고 균형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장님께서 이 진행을 하는데 가장 좋았던 것은 의회에서 이 부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고민들 많이 하셨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그 만큼 격론을 벌이면서 고민하셨던 만큼 본회의장에서 역시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임위원회에서 고민한 만큼 본회의장에서 고민하시는 모습들이 우리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고민할 만큼 했으니까 당신들은 그냥 통과해주자' 이렇게 하시는 것은 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똑같은 안건이 올라와도 역시 다른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똑같은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서로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본회의장을 존중해 주시는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이상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상인의원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상인의원의 의견의 절차상에 대해서는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의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보육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사환경위원회 김웅준 간사 나오셔서 이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보사환경위원회간사 김웅준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3일 제106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보육조례안」과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및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보육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8쪽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그 동안 「안양시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 「안양시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및 「안양시보육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등 3개 조례로 나누어져 운영해 오던 것을 보육관련 조례를 안양보육조례로 통합·제정하여 보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안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그 동안 분리·제정되어 운영되어 왔던 아동보육관련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통합한 적절한 제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시립보육시설과 보육정보센터가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나 운영에 있어 예산낭비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이용하는 보육아동이나 부모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보육시설에 다양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설치된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 설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21쪽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60세 이상 참전유공자를 예우 및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회관 사용료 면제대상에 "참전유공자"를 추가하고, 여성회관 사용료 면제대상 중 "영세모자"를 "저소득모자가정"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쓰이지 않는 용어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24쪽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현재 실행되지 않고 있는 근로자 건강진단 발급수수료를 폐지하여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와 통합하고 안산운전면허시험장의 "적성검사 신고의료기관 신체검사 실시적정 기관 및 통일성 강조" 공문에 의거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를 현행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제증명 발급수수료가 동일한 건강진단서 항목을 통합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 수준을 인근 자치단체와 같게 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써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3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의결한 사항이니 만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보육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김웅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안양시보육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천우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이천우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4일 제106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번에 제출된 「200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일반회계 1건, 특별회계 1건 등 총 2건으로 일반회계 1건은 「박달1동 공중화장실 신축의건」으로 박달시장 내에 15평 규모의 화장실을 도비 4억 5,000만원으로 2003년 4월에 실시설계 하여 2003년 6월에 준공하여 시장상인과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바람직한 사업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1건은 「호계3동 권역별주차장 확충의 건」으로 기존의 주차장에 1층 2단의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확충하여 주차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 25면에서 사업비 3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20면을 확충하여 입체식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안전관리를 위한 유료화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당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이천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변경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용호 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 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용호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한 사항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의 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조정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 예산액 반영과 징수 가능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세입목표를 변경하였으며, 도세 징수액 증가에 따른 재정보전금이 추가로 내시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마무리 계수조정 차원의 예산안이라 판단되지만 당초 예산액 대비 29.5%의 증가율과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3.1%의 증가율을 보인 점은 다소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후에는 세수 추계시 보다 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심도 있는 세입예산이 편성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출예산안의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른 계수조정과 임금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 등 법정 필수경비는 마무리 조정 차원에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사업예산은 계획이 변경된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용액과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하여 예비비가 180억원 증액편성된 점, 이월될 사업을 마무리 추경에 편성하는 사례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마무리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와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 중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언급코자 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입분야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세입목표를 설정할 때 너무 낮게 책정하여 83억원의 지방세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향후에는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시기 바라며,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대책반 편성 운영과 탈루·은닉세원 발굴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세수 증대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장료 수입과 임대수입 등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보다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세수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1.4%인 112억 3,0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차후 순세계잉여금 추계시에는 최대한 근접한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기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같은 대형사업의 경우 적정한 공사기간 판단과 어린이보호구역 설정사업의 경우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우리시 학교 주변의 모든 어린이들의 보호에 적극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연말에 불용액 발생을 걱정한 나머지 불요불급한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여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는 사례와 연말에 많은 사업예산의 삭감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례가 지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초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여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일단 편성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세부적이고 실천 가능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가급적 조기 발주하여 예산이 불용처리 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셋째, 한해의 마무리와 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획된 사업을 최종적으로 잘 점검하고 마무리를 알차게 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이 확정된 후 부득이하게 다음해로 이월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해 초에 실현 가능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 새해에는 더욱더 보람 있고 활기에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권용호 예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권두현 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현
권두현부시장
존경하는 최경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06회 정례회를 마치면서 그 동안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승인해 주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의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채찍질로 알고 시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어느 덧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특히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방청해 주신 의원님 사모님들과 그리고 의원님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권두현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06회 정례회 마지막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연수단장으로 활동하신 조문성의원 나오셔서 연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의원
해외연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수단 단장 조문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0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저희 해외연수단은 지난 11월 4일∼1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유럽 3개국을 시찰하고 무사히 귀국하였습니다. 그 동안 저희 연수단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대하여 연수단 모두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수단은 유럽의 선진 지방도시 방문과 예술도시 벤치마킹 등 관련정보 수집과 상호 의견교환 및 지방자치제 운영실태의 비교 분석을 통해 안양시 발전과 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유럽 3개국의 7개 도시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연수단은 먼저, 파리의 위성도시인 빙센느 시청을 방문하여 그곳 부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회복지, 환경, 예산, 교통, 교육분야 등 다방면에 대하여 상호 비교와 심도 있는 토론 등 많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옛 왕족과 귀족층이 주로 거주하는 수준 높은 전통도시로써, 의원은 무급 명예직이며, 정당추천 선거방식으로 당선된 43명의 의원 중에서 시장을 선출하는 지방자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프랑스 대부분의 도시가 그러하듯, 주민 1인당 평균소득의 55% 정도를 각종 세금으로 내고 있으며, 특히 19.8%의 높은 부가세를 부담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세금의 절반은 주로 주민복리 및 사회복지에 쓰여짐으로써 사회보장제도와 문화활동, 교육여건 등이 매우 좋은 편이었으며, 시예산의 12% 정도는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파리의 눈부신 문화유적과 박물관 시설을 돌아보며, 그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으며, 도심의 공원실태 및 도시기반시설을 견학하면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의 도시다운 면모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베리아반도의 끝 나라인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으로 이동한 저희 연수단은 먼저 도시의 도로 대부분이 조각 대리석으로 깔려있는 모습을 보고 평소 접하지 못하였던 서유럽의 새로운 문화체험의 값진 경험을 하였습니다. 대리석 자원이 풍부한 나라답게 인도의 맨홀 뚜껑마저 조각 대리석으로 깔려있었으며, 또한 도심의 건물에 예술성을 강조하기 위해 일정한 색깔을 지정하여 어떤 도시는 흰색으로, 어떤 도시는 노란색으로 통일되어 있어 아트시티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때 유럽 최강을 자랑했던 나라의 면모 그대로 궁전과 성당들의 모습이 미래를 향해 웅비하는 생동감 있는 도시라기보다는 과거의 꿈에 잠겨 애수의 노래를 부르는 슬픈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마지막 연수국인 정열의 나라 스페인으로 이동한 저희 연수단은 끝없이 펼쳐진 평야의 올리브나무 숲에 한 동안 모든 시선을 빼앗겼으며, 하늘이 내린 축복의 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수단은 계속하여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와 그라나다의 도심 주차시설 및 울창한 숲으로 잘 가꾸어진 공원 실태를 시찰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빌리아의 전통춤인 훌라밍고의 수준 높은 공연문화도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희 연수단은 금번 서유럽 3개국 연수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유럽의 선진 지방자치제도와 문화예술에 비교하여 결코 뒤지지 않는 좋은 제도와 우수한 문화예술을 갖고 있다는 자부심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수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과 새로운 지식을 토대로 주민을 위한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회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연수를 위해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조문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해외연수에서 얻은 값진 체험과 유익한 자료들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금년 한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106회 정례회의가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를 하게 됩니다. 지난 7월 제4대 우리 시의회가 개원한 후 불철주야 60만 시민을 대표하여 우리 시의 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살고싶은 도시건설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신 권두현 부시장을 비롯한 1,500여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임오년의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해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남은 기간을 잘 마무리해야 하겠습니다. 내년은 우리 시가 시 승격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동안 우리 안양은 수도권 남부의 중심도시로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에 제2의 도약을 위해 시민의 단합된 마음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대한민국의 대표도시 안양 건설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6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