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형석 의원 발언
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상정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안 제2조 제1항 중 「동.통 또는 자연부락」을 「동」으로 하고,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며, 「관할구역내」를 「양천구 관내」로 한다.
안 제4조 제1항의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으로 하고 「임명 또는」을 삭제하고 제2항 제4호를 「기타 정상적인 수방활동이 불가능한 자」로 개정한다. 다음은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한다. 「3, 단장 유고시는 단원 중 연장자가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안 제62조 중 「각호와 같다」 다음에 [단, 총인원은 15인 이상 50인 이하로 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