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실 의원 발언
그 다음에 6조 편성을 보면「1. 본부 및 경계반이 10명 내외 2. 복구반 30명 내외, 그 다음에 구호반 1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외라는 것은 10명도 되고 9명도 되고 8명도 되고 11명도 되고 12명도 됩니다. 그래서 10명 내외를 12명을 했을 경우에 정확히 해서 12명으로 했을 때에 그 다음에 복구반 30명도 32명으로 하고 그 뒤에 구호반 10명 내외도 11명으로 정했을 경우에는 50명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에 보면 50명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에 보면 50명을 초과할 수 없게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시행령에 어긋난다 그래서 위원장 생각으로는 본부 및 경계반과 복구반, 이 3개반을 원활하게 또는 적정한 인원을 내부에서 정하더라고 총원이 50명은 넘어서는 안 된다. 왜냐,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위배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6조에 「다음 각호와 같다」그 다음에 이어서 「단,」 해 놓고 「15인 이상 50인 이하로 한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총인원은 15인 이상 50인 이하로 한다.」그렇게 넣고자 하는데 하수과장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