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위원 그 때 위원들의 많은 논란이 있었지요, 조례가 올라오면 내무부지침이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대로 통과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지금 조금 전에 전희수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구태여 동통별로 포괄적으로 세분화해서, 이런 얘기가 있었고 문영민 위원은 자연부락을 지금 예기했습니다. 지금 전희수 위원이 한 얘기는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동별로 수방단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간단하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동별로 하면 되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다 이것이 하나로 묶어지면 되는데 내무부지침 해 가지고 자꾸 하수과장은 거기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네? 그러면 우리 의회는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우리 의회는 지금 조례제정권이 있어요. 그냥 심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부락이고 통별이고 1개 동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간단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수정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지금 하수과장이 어렵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말이죠, 현실적으로 서울에 자연부락, 통 이것이 불필요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동이라고 하면 어느 동에 재해가 나는 그런 재해가 나면 그 동에서 이 구성원이 설치가 되면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