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실 의원 발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동, 통, 자연부락에 두 개 이상의 수방단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두 개 이상의 수방단이기 때문에 한 동을 지정해 놓고 나누어서 여러 개를 만들려면 통을 삭제해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동 단위로.
또 삭제 안하고 놔둬도 재해가 있는, 예를 든다면 아파트를 제외한 뚝방 쪽이라든가 그런 쪽만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만들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시행령을 보면 거기에는 통이라는 단어가 똑똑하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통이 현존하고 있는 이상 또 통을 굳이 지울 필요도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하니까 이것은 넣든 빼든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지금 남대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자연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부락을 넣어서 나쁠 것도 없고 이것이 무슨 인쇄비가 더 드는 것도 아니니까 굳이 지운다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다 살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이따가 자구수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할 것이니까 그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로 합시다. 이훈구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