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실 의원 발언
그럼 뺍시다. 그 다음에 3조 1항에 보면 관할 구역안에 재해 응급대책이라고 그랬는데 관할구역이라는 것은 양천구 조례로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양천구 관내로 하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도 지적했던 사항이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2항도 지역민방위협의회 이것을 양천구민방위협의회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그 다음에 4조에도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그랬는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 1항, 2항 모든 내용이 임원의 임무예요. 본부의 운영이 아니라 이것도 하수과장께서 재고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상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재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본부장이 유고시에는 차장이 대행을 하는데 재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차장본부장 유고시도 있을 가능성이 있단 얘기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하수과장은 어떤 생각을 해 봤는지 그 사항이 있고, 이 몇 가지에 대해서 하수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전화를 통해서 자구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 5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