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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봉길 의원 5분자유발언

62회 제8본회의199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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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길

유봉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997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각 위원회에서 심사 부의한 안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사항으로는 12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원안 의결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12월 24일 제10차회의를 개회하여 1996년도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심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같은 날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제8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특별생계보호에관한조례안을 심사 수정의결 하였고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 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제8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 수정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 각각 원안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1997년도예산안을 심사, 수정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세출예산 신설 및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12월 23일자로 집행기관의 동의절차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4일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주민생활안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3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춘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춘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에게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21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7일 사이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7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7일간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결위원회의 심사결과로는 1997년도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예산 1,035억원과 특별회계 예산 및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일부 삭감과 증액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삭감부분은 기획관리 일반업무추진비중의 구정발전공무원 연구모임 활동비 300만원외 60건에 11억2,609만9,000원이며 증액부분은 의사운영 자산취득비 중의 복사기 구입 293만5,000원 외 17건에 6억8,913만5,000원으로 삭감액과 증액의 차액으로 발생한 3억3,696만4,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여 예비비 총액은 15억5,848만9,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와 관계직원들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양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김춘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양천구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은 일단 의결해 놓고 나서 나중에 해야 됩니다. (이병선의원 의석에서- 예산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병선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은 안 되고 표결에 붙여야 되는데 여러 의원께서 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양재호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재호

양재호구청장

존경하는 유봉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우리구가 제출한 1997년도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삼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본인 및 1,400여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치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함으로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회 기간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제반 사항에 대해서도 집행과정에서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과 소망이 뜻대로 이루어 지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12월 26일 양천구청장 양재호
봉길

유봉길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제2대 구의회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묵시적인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비공개 회의록) 2.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11시56분

봉길

유봉길의장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병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발언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먼저 해 주시고 추후에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앉아서 잠깐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최병수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재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수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1996년 한해를 보내면서 그동안 정기회 30여일 동안 의정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여 애쓰신 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축년 새해에는 소망하신 모든 일이 다 이루어 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1996년도 12월 24일 제62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1996년도 양천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천구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구정운영 및 행정사무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양천구 행정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1997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 중요한 기본 자료로 활용키 위한 것입니다. 감사 실시 기간은 199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 실시 대상기관으로는 양천구청 전 부서와 양천구보건소 및 구의회사무국을 비롯하여 목2동, 목3동, 신월1동, 신월4동, 신월6동, 신정2동, 신정5동, 신정7동 등 8개 동사무소와 구립 목동테니스장 및 기타 위탁운영체인 양천구민체육센터, 신월종합사회복지관과 한빛종합사회복지관, 곰달래어린이집과 신나는어린이집 그리고 목4동, 신월2동, 신월 및 칼산청소년독서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양천구청 실, 과, 동은 물론 위탁운영체인 기타 사회복지시설을 광범위하게 포함시킨 것이 이번 감사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전체 의원의 참여를 위해 1995년도와 마찬가지로 의장을 제외한 33인으로 구성하였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2개 반으로 편성하여 감사1반은 총 17인으로 반장에 위원장인 본인과 부반장에는 김재천 의원으로하여 2실, 1담당관, 총무국, 도시정비국, 보건소를 비롯 동사무소와 각 사회 복지시설을 담당하였고 감사 2반은 총 16인으로 반장에 간사이신 김연수 의원이 부반장에는 이혜경 의원이 수고하여 주시어 재무국, 시민국, 건설국과 의회사무국을 비롯 동사무소와 각 사회 복지시설을 담당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에 대한 감사부서 및 감사방법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록 짧은 일정에 많은 부서를 감사함에 있어 힘들고 어려운 점이 다소 있었지만 의원님들의 철저한 감사자료 준비와 심도있는 질의로 내실있는 감사가 되었습니다. 주요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적인 지적사항을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총 74건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처리 요구사항 9건, 건의사항 8건으로 총 17건이며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은 시정 요구사항 3건, 처리 요구사항 6건, 그리고 건의사항 7건으로 총 16건이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시정 요구사항 2건, 처리 요구사항 5건, 그리고 건의사항 3건으로 총 10건이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구의회사무국으로 처리 요구사항 2건이 지적되었으며 8개 동사무소는 시정 요구사항 2건, 처리 요구사항 20건, 그리고 건의사항 2건으로 총 24건이고 기타 사회 복지시설로는 시정 요구사항 3건, 처리 요구사항 2건으로 총 5건인데 해당 관리부서에 포함된 지적사항 7건이 별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의 처리의견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 요구사항은 양천구 관내 3개 골목시장 도로에 노점상과 각종 적치물의 장기간 무단 방치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요구외 9건이고 처리 요구사항은 양천구청에서 발간하는 구정소식지의 유료광고 게재의 개선 요구외 43건이며 건의사항으로는 각종 아이디어를 제안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을 강구해 달라는 것 외 19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특기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범사례로는 재무과의 유휴자금 효율적 관리로 여유자금을 이율이 높은 장기성 예금으로 예치하여 세외 수입을 확충한 것과 신월6동 뒷골목 할아버지봉사대 운영 및 활동사항으로 타 부서의 모범이 되어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구 행정 미담사례로는 토목과장이 재량권을 최대한 발휘하여 관계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자 보호를 위한 과속방지턱 높이를 조정하여 준 좋은 행정 집행이 있어 소개를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과 종합적인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감사준비와 감사진행에 있어 수고하여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과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신 김연수 간사님을 비롯 전 감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996년도 한 해를 돌이켜 보건데 이번 행정사무 감사는 그 취지나 목적에 있어 지난 1년 동안의 양천구 행정 집행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 잘 잘못을 찾아 내어 취합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좀더 개선할 사항은 건의하여 보다 나은 행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1997년도 예산안 심의에 충분히 반영하여 양천구 발전을 위한 장래의 지표를 세워주는데 그 역할을 다하였습니다.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생활에 밀접한 구립 청소년독서실을 비롯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있어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은 따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아 현재 주민생활 안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 민선구청장 취임이후 새로운 정책 구상과 행정집행에 대한 1년간의 구정운영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평가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으며 아울러 제2대 의원님들의 책임과 권한이 충분히 발휘되어 개개인의 발전은 물론 우리 구의회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으로서 이번 감사가 지난 어느해보다도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와 열성에 다시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과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전 사무국 직원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표시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결과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심에 다시한번 고맙게 생각하며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화목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1996년도 양천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최병수 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종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1996년 12월 23일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일선 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추가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이 지방의회에 출석, 답변대상 공무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 및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김종화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 요청이 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많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록)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부의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1996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4시45분

먼저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이병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이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1996년 12월 24일 제10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96년도 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양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목동중심축내의 토지를 매입하여 장애인복지관, 보건복지 등 주민이용 시설을 한장소에 두는 종합 복지타운을 건설하여 구민 이용에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종합복지관을 건립 구민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서 토지매입 가격은 서울시로부터 조성원가로 취득함으로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유재산 확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및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이병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양천구특별생계보호에관한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10. 서울특별시양천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1. 서울특별시양천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특별생계보호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양천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간사이신 유선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의원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유선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24일 제62회 정기회 제8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특별생계보호에관한조례안 외 6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특별생계보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생활수준은 거택보호 수준이나 생활보호법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실상의 생계곤란자에게 특별생계보호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의원의 구두동의와 위원회 전원의 제청으로 보호대상자의 거주년한을 규정하는 문구를 삽입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우리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적정처리를 위한 구민과 구청장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폐기물의 물기제거 배출을 의무화 하였고 규격봉투를 생활폐기물용, 음식폐기물용 및 사업장폐기물용 봉투로 구분하고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이며 심의결과 별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지도위원은 추천에 의거 구청장이 위촉하며 구와 동에 협의회를 두고 청소년 지도와 지원활동을 하는 내용이며 본 조례를 심사한 결과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보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개정된 공중위생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관련 사항을 세분화하여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97년 1월 1일부터 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를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받도록 개정되어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사유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규의 전문 개정으로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등이 법령상의 세부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조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액화 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만장일치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양천구특별생계보호에관한조례안 외 6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유선목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특별생계보호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례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양천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등운영등에관한조례안 13. 서울특별시양천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15.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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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등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재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1996년도 이제 닷새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상임위원회가 나름대로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축년 새해에도 소망하신 모든 일이 다 이루어 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지난 12월 24일 제62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등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1996년 10월 11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세 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조례안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양천구 내에서 각종 재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재해대책 업무를 원활하고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조례로서 그 취지나 규정이 적합하다고 보아서 조문내용 중 불필요한 문구를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문형석 의원외 구두수정 동의와 전원 제청으로 수정안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10월 11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던 조례안으로서 세 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능동적인 대채와 예방 위주의 재해대책 추진을 위하여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양천구 관내의 재해를 예측하거나 예찰하고 구호와 수방 및 기타 재해 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한 수방단을 구성하고 관계법령에서 위임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보아서 조문중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 또는 추가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하고 조문의 내용을 보완하여서 조례 시행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 역시 문형석 의원외 구두수정 동의와 전원 제청으로 수정안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조례안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정립된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기금을 조성 운용 관리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살려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10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조례안으로서 주차장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차장설치 및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항 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 전 구에서 공통된 주차장운영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아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5일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조례안으로서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각각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자치구조례로 규정한 사항중 법령개정에 의해 서울시건축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조항을 폐지하고 자치구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내실있는 건축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법 제5조의 3에 의한 자치구간의 통일성에 필요한 건축물 관련규정과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그리고 현행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시설에 대한 규정을 삭제한 조례안으로서 상위 법규에 맞게 필요한 사항은 신설하고 우리구 실정에 있어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간략하게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려야 마땅하겠으나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과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김재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 발언신청을 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등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짧지 않은 회기중에 다소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만 진정으로 우리 고장을 위하고자 하는 일념 앞에 모두 제자리를 찾고 결국은 생산적인 의회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기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측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꿈이 있는 정축년 새해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양재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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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8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