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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해동 의원 발언

10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3-02-11

곽해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용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 계미년 새해 들어 당 위원회 첫 회의를 2003년도 위원회 활동에 첫 발을 내딛는 큰 의미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대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위원님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 안양시의회 의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 덕택에 우리 위원회가 내실 있는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었던 점을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가 화합하고 단결하는 가운데 건실한 위원회 활동이 전개되기를 기대하면서, 위원장인 본 위원 역시 위원회의 결속과 의정활동을 위해 저의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임근영사무직원

사무직원 임근영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5일자로 당 위원회 소관의 2003년도 업무보고서가 회부되어 금일부터 모레까지 3일간 별도 일정에 의거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으며, 아울러, 작년 12월 3일∼12월 9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금일의 의사일정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도시교통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 역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속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06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2월 3일∼9일까지 7일간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 심도 있게 실시된 것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 드리며, 감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90페이지와 같이 총 69건의 시정과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용덕위원

죄송합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채택을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또 추진계획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의 국장님들한테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시정질문이라든가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지적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매년 그 때뿐이고, 또 사실 회의가 마무리가 되면 그 결과가 일정치가 않아 가지고 사후검증 이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도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이라든가 또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상시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활약할 수 있는 특히 지금 현재 집행부의 시장의 많은 공약사항이라든가 그리고 실천사항 등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원들도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후검증제를 도입해서 우리 상임위에 꼭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보고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중복된 예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께서 심심한 당부를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조용덕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교통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2003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국장님 및 이사장님께서는 주요내용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이미 보고하신 바 있으므로 2003년도에 계획된 새로운 사업을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교통국 및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일괄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장 및 이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기 전에 먼저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만기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전만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용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활기찬 의정활동에 이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도시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걸 도시과장입니다. 김남수 건축과장입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전만기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구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구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용위원장대리

이구선 이사장님! 간부 소개를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죠.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소개하실 겁니까?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관분야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복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정창훈 도로시설관리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2년 경영실적 및 2003년 경영계획,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이구선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가 끝났으므로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업무보고의 면수나 소관 부서를 미리 밝혀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박달1동의 이재문위원입니다. 도시교통국장 전만기 국장님에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50쪽에 보면 'Art City21' 추진실적 해 가지고 '재신청' 부분이 26건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6건하고 일반건축물 20건인데 '재신청'은 무슨 뜻인가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로, 52쪽을 보시면 '재건축 예상단지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쭉 나열이 돼 있는데 박달1동에 보면 한신공영에서 지금 1차를 추진하고 있고, 2차, 3차 추진예정 중에 있는데 이게 왜 누락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60쪽을 보시면 '권역별 주차장 확충계획' 이렇게 돼서 사업을 쭉 하고 있는데 물론 주차장은 더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박달1동 보면 작년에 권역별 주차장을 만들다가 대형아파트 뒤편 쪽에 구거부지를 이용해서 만들려고 그러던 단독주택 하나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구거부지 이용은 않고 그냥 단독주택 헐은 데다가 아스콘만 포장해 가지고 자동차 6대나 되나요? 이런 아주 비현실적인 경향이에요. 막대한 예산을 약 4억이 넘는 약 5억이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자동차 6대를 댄다는 것은 아주 비현실적인 건데 왜 구거부지를 활용을 않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에게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자료 20쪽하고 59쪽을 같이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20쪽에 보면 대행사업비용이 약 135억 9,000만원이 있고, 59쪽에 보면 여기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해서 5억 8,000만원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영실적 부분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회계를 복식부기를 쓰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복식부기를 쓰고 있다면 대차대조표에서 수익금은 얼마나 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5억 8,000만원 이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해서 흑자를 낸 그 이익금으로 이것을 투자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또 시민의 세금으로 투자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55쪽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닌데 아주 이것은 잘하고 계신 거네요. '방전차량 밧데리 충전'이라고 했는데 충전은 어떻게 해주는 건가 그것 알아 보고 싶고요. 56쪽, 보안등 65개소 신설이 있습니다. 신설이 있는데 이 보안등을 신설하면 그냥 신설만 하십니까? 아니면 한전에다 수용신청을 하는 건지, 그리고 또 신설을 했으면 지금까지 수용신청을 한 게 우리 안양시 보안등에 총 몇 프로나 되는가 이것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60쪽에, PDA 이게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우리 간사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문제인데 이게 그때 제대로 동작도 안 되고 문제점이 많아서 회수하였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PDA를 다시 활용해서 주차관리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개발해서 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 위원입니다. 전만기 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하고 또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업무보고를 하기 이전에 실시했던 부분에 대해서 21페이지 보면 안양시 도시경관형성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보면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이런 용역이 도시경관 형성은 스카이라인(Sky-Line)에 대한 경관보호에 대한 부분이고,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은 수도권광역도시 기본계획에 대해서 또 주거지역을 나누는 부분인데 이 차이점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목적과 용역 부분이 비슷한 부분인데 구태여 이렇게 용역을 따로따로 발주해서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3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중앙공원 사계절 정원내 정원수 보식'을 해서 현재 배수체계라든지 보완 식재를 많은 나무들을 꽃과 열매를 화목류를 심고 있는데 지금 보면 또 이번에 중앙공원에 녹지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설정비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나무를 작년도에 심었어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열매라든가 철쭉류 이런 것을 많이 심었는데 또 이번에 중앙공원 개발사업 때문에 그것을 다 파헤치고 또 예산이 중복돼 가지고 수립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안양시에서 돈이 많아 가지고 중복되게 지출을 하는지, 또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지 중앙공원 정비사업에 의해서 6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사업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68페이지에 보면 중앙공원 정비 해서 분수대 설치하는 부분들인데 이 분수대 설치하는 부분도 뜻이 상당히 좋아요.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된 부분은 별로 모르고 매스컴이라든가 책자에서 더 정확하게 알아요. 도대체 우리 상임위에서는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무슨 형태이고 거기에 어떤 봉황의 형태라고 합니까? 그것 맞습니까? 분수대 설치하는 게? 봉황의 형태를 설치해서 위에서 보면 용이 올라가는 형태라든가 이런 형태가 있다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트시티21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매번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측면에서 질문하고 싶으냐 하면 이번에 안양시에서 아트시티21에 대해서 해외 신도시 선정 자문방문을 하고 또 도시미관에 대해서 견학을 하는데 저번에 갔다왔던 연구 견학에 대한 1차적인 목적하고 또 수립된 내용은 어떻게 돼 있고, 이번에 또 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트시트21 때문에 또 유럽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가서 조사되는 부분들은 어떤 방법인지 이것 아트시티21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매일 해외연수나 가고 견학이나 가고 이런 성질처럼 변질이 외부에서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갔다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갔다 온 사람들 다시 다 이 위원회에 와 가지고 아트시티21을 해외에 방문하니까 이런 결과가 좋더라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위원회에 와서 의견청취 내지는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의견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54페이지 보시면 53페이지하고. 이것을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집단민원 해소에 대한 이 해소방안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특별검사원제로 운영을 하는데 참 좋은 취지예요. 사실 해소방안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을 하는데 이 부분이 매번 사실 작년도에도 있었고, 4년 동안 계속 들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백서 만드십시오. 백서. 집단민원 해소에 대한 그 동안 사례에 대한 백서를 만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매번 이렇게 업무보고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백서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서 이런 다각적인 민원발생 소지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에 대한 백서를 출간해서 우리 지자제에서 처음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 하면 상당한 다른 지자제에 모범이 될 겁니다. 백서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특별검사원제 운영에 대해서는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트시티21 자문위원 위촉하는 거나 특별검사원제 운영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건축사협회에서 다 운영이 되는데 이러다 보면 한 쪽에 협회에 힘이 너무 실리다 보면 그 위원회들이 영향력이 상당히 커집니다. 이러다 보면 획일적이에요. 발전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특별검사원제는 안양시건축사협회에서 몇 명이 들어가면서 전혀 관련이 없는 검사원제를 도입을 해 가지고 사실 수평적으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획일적으로 보다 보면 그 방식에만 접촉이 되다 보면 제대로 된 건축물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건축물사용특별검사원제 운영에 대한 목적하고 검사원제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과장님한테 이것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만 제출해 주면 돼요. 버스도착안내시스템에 대해서 B.I.S, ITS 이러한 좋은 시스템들이 도입돼 가지고 첨단교통관리분야에서 ATMS니 ATIS니 CVO 이렇게 많은 용어들도 나오고, 또 노선에 대한 정류장별로 탑재기기를 하는데 도착안내시스템에 대해서 사실은 기존 자치단체에서 많이 했는데 이게 무용지물로 예산낭비 되는 부분들이 있고, 고장나서 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내가 TV 한번 보니까 국장님이 나와서 설명 하시대요. "위성으로 해 가지고 저쪽 과천에서 오면 위성에 떠 가지고 감지기 해 가지고 이 쪽에 해 주는 부분"이라고. 그 부분인데 설치예정. 37개 노선에 520대 대상으로 하는데 어디부터 설치예정지역인지 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잘 보인 지역부터 먼저 해주는 건지, 아니면 만안이나 동안 쪽에 형평에 의해서 해 주는 건지, 예정지역 계획을 지능형 교통체계하고 안내시스템하고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6페이지 보면 녹지공원사업소장께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 시설 정비' 해서 매번 지적이 됩니다. 여기 어린이공원에 보면 지금 현재 올해 사업계획으로 해서 네 군데가 돼있는데 네 군데뿐만 아니라 신도시 지역에서는 더 많은 어린이공원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모래, 모래에 대해서 강아지라든가 고양이 이런 기생충 감염률이 상당히 높아 가지고 매번 방송이 되고 있고, 특히 우리 안양시에서도 모래 교환율이 행정감사기간에 지적된 바와 같이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구청에서 모래는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고무매트로 교체(현대화)' 한다고 했네요. 어떻게 해서 고무매트 해서 현대화 시키는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고, 여기 4개 지역 말고 신도시 지역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시설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구선 이사장님한테. 그 동안 경영업무 보고에 대해서 자료검토 보니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PDA에 대한 주차관리시스템들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주차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구축하는 것도 관리하는 부분도 좋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숙지하는 부분 또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2,000만원까지 들여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나아진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특히 주차관리요원들에 대해서 질적 향상뿐 아니라 상당한 복지부분에 신경 써 주시고, 그 부분에 왜 요금을 거둬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주위에서 비일비재하게 나오는데 그게 사실 세수 아닙니까? 세수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정신적인 교육과 어떤 복지를 해 줌으로써 그 분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마지막 61페이지 보면 가로·보안등 설치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나왔어요. 언론에 나왔는데 가로·보안등 설치해 가지고 감전율이 높다고 그래요. 차단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차단이 자주 되잖아요. 가로등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주민들은 불편하고 연락해도 안 들어오는데 아예 차단기를 꺼놓는대요. 차단기 설치해 놓고 비가 오면 차단 금방 되니까 민원인들은 자꾸 건의하니까 무용지물 만들어 버리고 아예 올려 버린다는데 안양시에서 부득이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님, 업무보고 52페이지, 동덕아파트 재건축 사업승인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택지공원사업 청원놀이터개선사업 중에서 용역을 동시에 발주해서 하는 모양인데 놀이터 높이와 담장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45페이지 보면 '석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 59페이지, '시내버스 차고지 설치' 하는데 현재 몇 면 설치하는 것이고, 전체 차고지 보유율을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만기 국장님께서 '건축물 사용승인 특별검사원제' 관련해서 지금 주차장 설치 담장 헐고 해 가지고 건축물용도를 변경해서 하는 것인지 건축물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용도변경이 이미 되어서 건축물 사용시 하고 지금 하고 다르게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 중에서 정리를 계속해서 단속해야 될 부분들 현황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업무보고 53페이지, 민원해소 및 사전예방. 민원해소에 대해서 가끔 주민대표와 대화하고 약속을 하고 사전협의 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약속, 시의원과의 약속, 주민대표이니까 약속관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켜줄 수 있는 답변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약속해 놓고 돌아서서, 모든 과장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가 합리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 지적하여 주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해소요건에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상주차장, 권역별 주차장 조성하는데 그러나 차량증가와 수요에 따르지 못한다는 것 다 알고 있는 일인데 혹시 이런 지금 대로변 같은 데를 이면도로나 대로변에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한 데도 있지만 지금 러시아워(Rush Hour)를 피해서 노상에 대로변에 흥안로, 관악로, 시민로 주차장이 없는데 일몰 후에 시간대별 주차장을 거기서 허용할 용의가 없나. 이것 계속 지금 보면 공무원들이 5시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5시까지 단속하니까 해요. 그런데 단속여건은 구청관할이라 구청 보면 인원이 적다, 시간이 없다, 없다, 뭐 해서 한 번 돌아가면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고 시민과 같은 데다가 상권 범계역, 평촌역 먹자골목 상권에 일몰 후에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없는데 불법 주·정차를 하는 사람들이 교통 양식에 의해서 불법주차 대각선·이중·삼중 주차를 막을 수 없다, 무한정 단속만 해대고 주민들의 불평, 주차장 해소 못하면서. 이런 방법보다는 일몰 후에 시간대별 7시∼아침 9시까지라든가 주차를 허용해서 불법 양상하지 않도록 주차질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2002경영실적과 2003경영계획을 보면 2002년도 경영목표보다도 사업실적이 110% 달성했습니다. 103억이라는 돈이 과다하게 110% 달성했는데 2003년도 사업목표가 경영목표를 보면 너무 적게 경영목표가 되지 않았나. 왜냐 하면 103억이란 돈을 2002년도에 110% 경영달성을 했는데 2003년도는 95억 여 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좀더 과감하게 사업할 용의가 없는지, 거시기가 나타나네요. 2002년도 적자부분을 해소하고 2003년도는 경영적자 폭을 다시 선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인 이상인위원께서 마침 언급을 했는데 지금 도시과장, 2003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석수3동에 택지개발지구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한다고 해서 올 예산에 3억인가 얼마를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제 일반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세분화하는 문제가 대두되었고, 여기 석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금 건축과에서 보면, 건축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52페이지 보면, 석수3동 주공3단지가 '기존 423세대에서 703세대가 앞으로 건립할 새로 재건축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과 건축과가 접수를 해서 앞으로 사업승인을 해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석수3동에 재건축하기 위해서 마음들이 부풀어 있는데 이 문제들이 어떻게 연계가 되어서 앞으로 1종, 2종, 3종이죠. 그렇게 세분화되는 사업과 어떻게 연계가 되고 또 내일인가? 도시경관 용역설계 보고를 갖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들이 다 충족이 되었을 적에 이 사업승인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다고 그러면 도시과는 도시과 나름대로 건축과는 건축과 나름대로 사업을 전개하면서 여기에서 과연 입주자들 그러니까 주민들이 혼란을 많이 빚고 있고 거기뿐만 아니라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 굉장히 주민들이 혼잡을 빚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도시과장과 건축과장이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합시다.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보면 매해 다 비슷하게 업무보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도 많은 주민들한테 얘기를 듣고 하는 문제인데 우리 주차관리 하는 요원들의 교양교육이라도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굉장히 불친절하고 심지어는 저녁 끝나는 시간대에 주차를 하고 갔다오려고 그러면 주차요금을 "미리 선불로 내라"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서 시민들과 언쟁을 벌인다는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그러한 관리요원들에 대한 교양강좌 같은 것을 개최를 해서 소양이 올바로 갈 수 있고,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전만기 국장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60페이지 보면 '권역별 주차장 조성' 해 가지고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코자 한다고 돼 있는데, 고맙고요. 다름이 아니고, 관악역 앞에 석산개발이 되면서 대학이 들어오고 유원지 개발도 되고 석수2동에 체육공원도 들어오고 그런 와중에 관악역 앞에서 주차장이 없어요. 석수1동 사안이 아니고 안양시 차원, 경기도 차원에서 이것을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관악산을 다니는 사람들이 서울대 입구나 과천을 다니거든요. 관악역 앞을 할 수 있으면 참 편리해요. 관악역에서 주차장 차 대고 15분 걸려요. 가다보면 요지도 가고 세수 올라가는 입장인데 안양시에서 관악역을 활용 못하는 입장이더라고요. 전만기 국장께서는 관악역 활성화 해 가지고 소공원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이정표도 없단 말예요. 이것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광명청사 생기지, 참 좋은 이점이 많은데 왜 활성화 안 하십니까? 전만기 국장께서 석수1동 사안이 아니고 최소한 안양시,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되는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할까요. 이양우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건축과장께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재건축 예상단지 현황' 해 가지고 일곱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매스컴에서도 봤지만 석수3동 같은 데 주공3단지 해 가지고 현재 423세대인 것을 앞으로 703세대란 말예요. 본인이 봐서 3종 같은데 도시과에서 2종으로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그만 3종, 2종만 하지 말고 그 주위에 같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 건축과장께서는 도시과하고 협조를 해서 조합설립인가 내주고 그래할 때 종구분이 올 6월말까지 3종 힘들다 2종 힘들다 했는데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나서 사업승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설명해 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 위원입니다. 방금 이양우위원님께서도 언급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안에 보면 주거환경 불량 및 노후주택이 많은 열악한 지구에는 기초조사를 통해서 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절차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구역신청시 건폐율, 용적율,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경우에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도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인구억제정책을 쓰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녹지공원사업소장님에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운공원 내 보면 벚꽃나무 많이 심어왔고 이용객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운동을 많이 나가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원 내에 매점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용객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용객이 많으므로 해서 쓰레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쓰레기통을 추가로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체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구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 5억 8,400만원을 3년에 걸쳐서 구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재원 5억 8,400만원이 공단운영의 이익금으로 설치하는 것이냐 또는 투자재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복식부기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공단 체계는 저희가 시로부터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저희가 직접 수납한 돈은 매일 매일 시에 불입되기 때문에 이익 난 금액에서 했다는 것보다는 시의 일반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 예산이 저희 공단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본청에 예산이 서 가지고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이것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방전차량에 대한 충전방법은 저희가 견인차량을 가지고 주차장 내에 있는 방전차량에 대해서는 무료로 충전도 해 주고, 또 거기서 충전이 안 되는 것은 가까운 정비사업소까지 차를 끌어다가 고치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충전방법은 점프선을 가지고 배터리 충전을 해 가지고 임시적으로 발동이 걸리도록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 65개소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한전에 수용신청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의는 저희가 구청에 보안등을 설치하면 설치한 개소 수를 구청에 통보해서 한전에 수용신청 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PDA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개발은 어떤 것을 개발하는 거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본청 정보통신과에서 발주했습니다마는 주식회사 다솔테크놀로지에서 1억 9,800만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PDA를 노상이나 노외주차장에 활용해서 주차요금을 투명성 있고 정확하게 징수하면서 또 공영주차장과 각 PDA에서 입력되는 사항들이 공단 메인서버로 동시에 입력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PDA를 설치하고 좋아진 부분이 어떤 것인지 또는 주차관리원 복지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PDA를 지난 2002년 12월말까지 개발해 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부분적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진 부분은 효과에 대해서 아직 이렇다 하게 말씀 드릴 것은 없고, 저희가 개발한 목적이 주차요금 징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효과는 더 두고 봐야 되겠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용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수기작업보다는 기계에서 입출력이 관장되기 때문에 투명성 확보에는 시민들의 신뢰성 확보에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원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제한적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예를 들면 겨울철에는 면장갑을 사서 나누어 주고 이런 문제들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추운 날은 저희 관리직원들이 차를 끓여 가지고 다니면서 나누어 주기도 하고 이런 문제에 신경을 쓰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그것이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복지문제는 개선해 나가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은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PDA설치 1억 9,800만원 가지고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1억 9,800만원의 많은 돈을 들어서 PDA를 설치했을 때는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차관리의 효율적인 문제라든가 또 주차요금의 투명성·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보니까 시작은 아주 잘 되고 있는데 현재 부분적으로 실시하는데 결과가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타령만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안이 안 나왔다 이 말입니다. 전년도 감사 때도 지적이 되는 부분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효율적이냐 아니냐, 또 아니면 주차요원들의 불편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개선안 제시가 미흡하다. 현재 봤을 때.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에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징수율이 몇 프로 올랐느냐. 그러면 아까 마냥 징수율이 몇 프로 오르냐에 따라서 예산에 대한 복지부분도 향상이 되도록 투명하게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지금 차를 타 주고 커피 타 주고 이런 게 복지가 아니고 그것은 대학입시 때 학생들에게 커피 타 주는 거지, 여기 이것 타 줘 가지고서 복지향상 했다고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타령하지 마시고 1억 9,000 들은 데에서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주차요금 징수율이 몇 프로 올랐더라. 여기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incentive)를 주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게 부족하다, 업무보고 할 때. 그런 부분을 방안을 수립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죠?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다음 중간회의 때 제가 필수적으로 물어볼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 아시는 것처럼 작년 2002년 12월말에 납품돼 가지고 금년 1월서부터 이제 1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것도 운영에 차질이 있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한 1개월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효과라든가 눈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이런 것은 사실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조용덕위원

지금 120대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직 다 못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다 못 돌리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산 것 다 어떻게 했어요?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가 기자재는 가지고 있으면서 프로그램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대두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몇 대만 사 가지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해야지, 메인서버 2대 해 가지고 120대 이상 구입해 가지고 이것 썩히면 어떻게,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월중으로는 전반적으로 다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럼 차질 없게 해 줘요.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다음 주일 정도는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예, 알았습니다.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효율적인 관리를 해 주십시오, 이것.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그 다음에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분전함 차단기가 감전되거나 그러면 차단기가 작동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불이 안 들어오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안양시의 경우는 어떠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략 제가 현물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분전함에 설치돼 있는 차단기입니다. 차단기인데 이것이 한 방향으로 전기가 들어오고 한 방향으로 커지면서 차단기가 작동하면서 불이 나가는데 분전함 하나에 가로등이 한 20∼30등씩 달려 있습니다. 이게 차단이 하나 딱 되면 어느 부분에 누전이 돼 가지고 차단이 되면 전체 가로등이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이 차단기를 차단되더라도 가로등이 들어오도록 이것을 직접 연결해 가지고 불이 들어오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해 수해관계로 감전사가 발생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각 구청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완을 하고 공사를 동안구청의 경우는 끝났습니다. 현재 만안구청이 실시 중에 있는데 이것을 저희는 잘못된 것을 고치고 지금 가로등마다 감전보호기를 부착하는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 3, 4일전에 의왕시의 문제가 TV에 나온 것을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그런 것은 없고 지금 거의 다 개선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결과가 발생될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감전사고가 나면 이사장님이 법적인 책임을 지게끔 돼 있잖아요?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관리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사망을 하거나 하면 민·형사상 시민들이 죽은 부분에 대해서 손해사항은 이사장이 지게끔 돼 있는데 지금 사항은 우리 시는 직접 가로등에서 불이 켜질 수 없도록 감전보호소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중적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먼저 번에는 가로등이 분리해 가지고 지금처럼 스위치를 달았지 않습니까? 분리 자동차단기를 달았는데 이게 또 감전보호기를 또 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중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업체나 자치단체에서 파악해 가지고 우리 시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저도 들은 의견들이 있는데 내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감전보호소를 설치한다는데 이 감전보호기가 자체적으로 크게 큰 역할을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 한 대 가격은 어느 정도 되고, 제조하는 데는 어떤 데에서 만들어 내는 겁니까?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로등주 전체 매 등마다 하는 게 감전보호기입니다. 이게 실물인데 이게 개당 1만 5,000원이고, 조달청에서 조달요구 해서 쓰는 것으로.

조용덕위원

조달청에서 해 가지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업체가 어디예요? 어디서 만들어 냅니까?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기이테크 주식회사입니다.

조용덕위원

어쨌든 이런 중소업체에서 만드는 부분이니까 감전보호기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효율적으로 예산부분과 나중에 그 부분이 보호가 될 수 있는 시건적인 장치를 꼭 준비해서 차질이 없게끔 해 주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저는 이 질의 다 끝나고 보충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는 데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누전차단기를 갖고 나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감전보호기를 달았으니까 괜찮다는데 감전보호기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보호해 주고, 누전차단기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보호해 주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누전차단기는 분전함에 접해 있는 가로등 수가 한 30여 개 됩니다. 그 전체를 커버(Cover)하는 누전차단기이고, 감전보호기는 가로등마다 설치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누전이 되었을 적에 차단이 되도록 이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런데 지금 누전이 되는 경우는 가로등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면 등주 쪽에서 누전이 돼 가지고 차단기 같이 누전차단기가 떨어지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지중에 매설돼 있는 선로에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는 게 많습니까?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지중선로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문위원

그렇죠. 지중선로에 문제가 있죠. 그러면 감전보호기는 거기에서 아무런 역할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전보호기는 일단 부하 측에 매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보호를 해줄 수가 없고, 단지 전주 꼭대기에 있는 램프에서부터 안정기까지만 보호를 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큰 실효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공사에서도 그것을 원치도 않고 있어요. 않고 있고 또 그게 지금은 가격이 많이 내렸네요. 2만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만 5,000원이라면 내렸고, 또 한 가지는 동안구는 다 끝났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천지가 다 지금 아까 이사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돼 있습니다. 동안구가 1차만 끝났습니다. 1차. 지금 시민로라든가 이런 데 하나도 안 끝났어요. 현재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지금. 지금 여기 키(key) 가지고 가서 시민로 앞에 아무거나 하나 열어봐도 그 현상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사장님이 보고를 잘못 받는데 보고 체계가 개선토록,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100%는 아직 완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아니 동안구는 다 되셨다고, 만안은,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사는 끝났기 때문에.

이재문위원

공사도 안 끝났습니다. 2차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그렇고, 제가 다른 것 여쭤 볼게요. 그것은 우리 조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아까 제가 20쪽에 대해서 복식부기 여쭤 봤는데 그 수익금은 시에 그 날 그 날 불입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135억이라는 것을 대행사업비로 받으면 공단에서는 차변에다가 대행사업비 139억하고 대변에다가는 이것 저것 조항에 따라 지출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복식부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왜냐하면 관공서하고 공단은 구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는 복식부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관서에도. 그런데 공단은 공기업과 곧 기업입니다.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데이기 때문에 모든 게 복식부기를 해서 한눈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서 볼 수 있는 이런 장부가 구성이 돼야지, 지금 구멍가게도 복식부기를 다하고 그러는데 1년에 예산이 13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복식부기를 안 한다는 것은 투명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나중에 행정감사 때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보안등을 65개 신설한 것을 구청에서 수용신청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것 설치는 누가 했어요?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치는 저희가 합니다.

이재문위원

설치를 어떻게 공단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까? 설치, 공단에서 할 수 있어요? 설치할 수 있으면 그 법규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질적으로 예산이 저희한테 서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이나 구에 협조를 받아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설치를 하고, 또 수용신청 관계는 전기요금은 구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그건 그렇죠.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수용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이렇게 보안등을 설치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수용신청을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한전에 요금 내는 등수와 현재 등수 차이가 일부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쪽에서는 득이 되는 얘기니까 얘기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는 없는데 뭔 이야기냐 하면 이게 수용신청을 하고 안 하고 이 문제는 옛날에 한 4, 5년 전에 수원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것을 한전의 감사팀이 감사를 해 가지고 수원에서 약 1억 얼마를 한전에다가 배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물론 100%를 한다, 안 한다 본 위원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을 했는데 구청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그렇고, 이것을 공단에서 했으면 공단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업무가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원화 돼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아까 PDA는 우리 조위원님이 다 보충설명 하셨고, 아까 배터리 충전은 그것은 시동 걸어주는 거죠? 저는 충전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여쭤 본 건데.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발동만 걸어서 움직일 수 있게.

이재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2년도 목표 대 실적이 110%인데 2003년도 목표가 2002년도 실적에 비해서 작게 측정이 돼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고, 적자폭을 줄일 방안이 없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 목표 93억 8,800만원 중에 실적을 103억을 이루었고, 2003년도 목표가 95억 6,800만원입니다. 그래서 7억 5,000 정도가 2002년도 보다 2003년도 목표가 실적보다 줄었습니다. 그 사유는 물론 팀별로 약간의 증감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관리팀의 경우는 평촌역 앞에 양면주차가 단면주차로 됐고, 또 안양4동 노외, 안양 중앙시장 뒤편에 있는 노외주차장입니다. 이것이 금년 5월말까지 3단으로 축조하기 때문에 노외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고, 이런 반면에 또 금년 4월 1일부터 관악역 환승주차장 2개소가 한 110여 면 됩니다마는 그것이 4월 1일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작년도보다는 약간 주차수입의 경우는 8,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 있고, 문예회관은 한 9,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돼 있는데 그것은 현재 아시는 것처럼 문예회관 대공연장이 3월까지 보수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관료 수입이 일부 줄기 때문에 목표가 조금 줄어들었고, 제일 많이 줄어든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금년도 안양역전지하상가가 개수공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비수입이 그것이 시점을 모르기 때문에 몇 월 달에 개수공사가 들어갈 것인지가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 역전지하상가 관리비수입이 목 잡혀 있지가 지금 잡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7억 5,000 정도가 줄어 가지고 전체목표가 결국 7억 5,000이 작년보다 감소된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자를 줄일 방안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쉽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 대행사업비 세출목표 대행사업비가 124억 4,4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집행한 것이 120억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럼 120억을 집행을 하고 100억을 벌었기 때문에 한 20억 정도가 저희 공단으로서는 쉽게 봐서는 결함이 생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실 사항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가 한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돈만 투자되는 것이지, 하나의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10억 정도 결함이 나는 겁니다. 사실 흑자냐 적자냐 따지면 한 10억 정도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물으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적자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쉽게 그렇습니다. 한 2, 3년 전만 해서 흑·적자가 거의 평행선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종 공공요금이나 인건비 상승은 계속되는데 공공요금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이 저희가 인건비가 보통 한 5∼6% 공무원보수규정과 쫓아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은 되는데 수입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주차요금의 현실화 문제 이런 것을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저희 공설운동장의 경우 주차요금 징수문제, 또 평촌지하주차장 징수요금 문제 그런 것을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적자폭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물론 여러 면에서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2002년도 경영평가가 어떻게 나왔죠?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등급 받았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나등급이요?
그러면 라, 다, 나. 계속 상향조정되고 있네요?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 나의 경우 전국 공단에서 저희 그룹에서 6위인가 7위를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1등하면 왜 못하세요?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등 하면요?
혁록

권혁록위원

1등 왜 못하시냐고요?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목표는 1등입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요. 그게 그렇게 뜻대로.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2002년도 사업대행비하고 실제 경영수입하고 차액이 아까 약 20억이라고 그러셨나?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시에서 보조금이 20억 받으셨다 이거죠?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벌어들인 돈보다 20억 정도를 더 썼다는 얘기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20억을 시에서 보조받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03년도 경영목표액하고 대행사업비하고는 약 40억 차이가 나나요? 그렇죠? 업무보고에.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40억을 경영목표도 지금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 40억을 다시 또 시에서 보조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대행사업이 완료되려면.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결과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매년 적자를 지탱해 오면서 대행사업비를 보면 인건비가 43.4%, 경비가 54.5%로 경비가 50%가 넘는데 이런 것은 자구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문예회관의 경우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1년에 한 7, 8억씩 적자가 생기고 또 체육시설팀의 경우에 축구장의 경우 한 7, 8억 정도 적자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수익성 측면보다는 공익성 측면도 고려해 주셔야지, 그것은 그렇게 사경제처럼 꼭 수익성 측면만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문예회관의 경우 기획공연비를 여러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 2003년도의 경우 5억이 계상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매월별로 한 건씩 3, 4,000만원짜리 기획공연을 추진을 합니다, 장르별로. 음악회도 하고 연극도 하고 오페라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3, 4,0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공연을 하면 많은 시민들이 꽉 차 주시면 그런 적자가 안 생기는데 사실 그런 실정이 못 됩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에 우선해야지 않냐,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공단에서는 사업목표만 실컷 잡아 놓고 수익성과 공익성을 따지시는데 그래도 배불러야지, 시민의 세금만 다 갖다 쓰면서 공익성이라고 앞장세우시면 또 안 되죠. 그러니까 기획공연 같은 것도 수익과 지출간 적자폭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획공연을 가다듬어서 시행하셔야지, 무조건 공익성만 앞세워서 공연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런 것도. 또 체육시설관리 같은 것도 계속 그렇게 7, 8억씩을 적자폭을 보면 축구팀이나 빌려주고 뭐하면서 적자폭을 어느 정도 누적을 해서 안 되면 빌려주지 말면 되잖아요. 계속 시민의 세금만 갖다 마이너스(-)가 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데요. 하여튼 그 외에 또 다른 주차관리나 견인관리에 있어서 지금 간단하게 말씀 드려서 조금 속된 말로 길거리에 무한정 돈 아닙니까? 지금. 노력만 조금 하면 견인 얼마든지 해 가서 수익성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양시의 최대 과제가 뭡니까? 불법주차 아닙니까? 양 구청에서 불법주차 단속한다고 말로만 구호만 뱉어놓고 말입니다. 실행이 안 되는 것은 단속을 못하니까 그렇죠. 그런 수익성 문제라든지 연간 40억 계속, 경영평가에서 분명히 나타잖아요. 처음에 라등급, 재작년에 다등급, 작년에 나등급 물론 좋아진 것은 좋지만 자구노력을 하셔서 경영수익을. 그럼 작년에도 100% 잡은 것보다도 110%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너무 책정이 적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좀더 지금 주차- 노상주차장도 지금 얼마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연구 검토해 가지고 주차면수를 늘릴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우리 교통행정과장한테도 질의를 던졌지만 야간 때 5시 이후에 불법주차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럼 선을 그어서 어느 정도 획기적인 대책도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자구 노력해 주십시오.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요원의 친절에 따른 교육문제, 주차요금 선불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용자로부터 말이 좀 있다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민들에게나 의원님들한테 일단 제 입장에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 주차관리원의 구성 형태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참 구구각색입니다.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 또 전 직장에서 나쁘게 말하면 정년에 걸려서 쫓겨나신 분들 이런 분들로 주로 구성이 돼 있고, 또 계층 간의 연령 차이도 많고, 사고도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문예회관 소강당에 모아놓고 교육을 1시간씩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주차관리원의 근무지역이 7시 지역, 8시 지역, 10시 지역 이렇게 있기 때문에 또 퇴근시간 후에 한 데 모아놓고 교육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 가지고 7시에 분기별로 문예회관에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또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날 시켜도 좋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저희도 제일 관심사로 생각을 하고 친절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친절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선불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끝나기 전 두 시간은 선불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저희 주차요금징수조례에. 그래서 작년에 한 시간이었던 것을 두 시간으로 개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왜냐 하면 끝나는 시간에 들어오는 차는 사실상 저희가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 시간으로 돼 있는데 관리원들이 미납을 줄이기 위해서 혹간 두 시간 반, 세 시간 대도 선금을 받는 사례가 있어서 종종 저희한테도 항의전화가 오고 그럽니다. 그것은 주차관리원 얘기를 들으면 또 그 사람들 얘기도 내가 사욕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차미납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마는 더러 그런 말썽, 두 시간 전까지는 합법입니다. 그런데 두 시간 조금 지난 경우에 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시간 안 됐는데 왜 받느냐 이런 전화가, 10분 전 이런 경우도 더러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로서는 업무에 충실해 보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런 것도 저희는 가능한 규정대로 하라고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바라고, 또 저희의 고충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이사장님 나오셨으니까 나오신 김에 자료에는 없는 건데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제가 자료 받은 건데 이것 보니까 문예회관에 설치돼 있는 보일러라든가 AHU 공기정화기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문예회관에 2.5톤 보일러, 2톤 보일러 이런 게 있는데 2.5톤 보일러는 수리내역 보니까 대충 알겠네요. 수관식보일러인데 2톤 보일러 같은 경우는 수관식보일러인지 연관식보일러인지 이런 것도 표기했으면 좋겠고, 뒤에 보수내용을 보니까 검사하고 한 게 있습니다. 버너, 연비. 그런데 여기는 보일러 같은 것 관리하면서 청관제 같은 이런 것 사용하지 않습니까?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청관제 사용하면 어느 정도 투입을 하는지 그게 궁금하니까 나중에라도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조기 있지 않습니까? AHU. 이게 냉·난방 할 때 쿨링타워(cooling tower)에서 그러니까 냉각탑에서 냉수를 냉각시켜 가지고 찬바람을 내 보내는 건데 이것 같은 경우는 바람이 통하는 덕트에서 바람 나오는 디프샤라고 디프샤까지 덕트로 돼 있습니다. 이것 청소 주기는 어느 주기로 하십니까? 덕트 청소는?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답변 드릴 수 없고, 필터 같은 것은 수시로 빼서 세척을 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는데,

이재문위원

필터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덕트 안에 먼지라든가 이런.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인 청소는 몇 년에 한 번 하는지 그것은 제가 아직.

이재문위원

그게 이물질이 끼었으면 바이러스라든가 감염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확인했으면 하는데.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관 같은 경우는 한 2년 됐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재문위원

나중에 그것은 자료로 해 주겠습니까?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이상입니다.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사안은 아닌데 이게 자꾸 우리 관리공단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익만을 생산하는 기업하고는 다른 것이긴 하죠. 그런데 두 가지만 제가 연관성 있는 건데 공연을 했습니다. 2002년 1월 26일날 공연을 했는데 경인일보사 공동주최 해 가지고 2,500만원의 수익금을 50%씩 나누는 것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2002년 9월 6일∼9월 8일까지 3일간 이엠기획 공동주최로 모스코바 아이스쇼를 했는데 이게 7,100만원 정도의 수익금에서 공단수입이 30%를 잡은 것 같아요. 한 2,100만원 정도 모르겠습니다. 이엠기획사를 통해서 그것은 국제적 행사규모 국립모스크바 아이스쇼발레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마 더 많은 개런티나 이런 것을 요구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마당극 같은 것은 사실은 지역신문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조건을 주고서 신문사를 실제 말하자면 1,200만원 도와준 셈이 돼 버린 건데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광고를 내서 광고비를 집행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이것을 완전히 반 나누어서 신문사하고 한다는 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우리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끌어가시면서 대언론 관계나 어려운 점들이 있으시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이것은 재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다 언론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특정신문사만 준다면 또 다른 신문사에 형평의 문제 얘기도 나올 수 있고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견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인일보와 저희 공단 주관으로 작년도에 공연을 한 번 했었고 또 러시안아이스쇼를 유치를 두 번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대관신청을 하면 예를 들면 한 6, 700만원 정도뿐이 수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신문사하고 할 적에도 그 신문사에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관중동원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위험부담을 덜기 위해서 저희하고 공동 주관해서 개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 우리가 주관적으로 공연단을 유치해서 기획공연하기란 그렇게 쉽지도 않고 또 위험부담도 있습니다. 또 개런티를 한 4,000, 5,000씩 줘야 되는 그런 위험부담 때문에 신문사에서도 같이 공동개최 했고 그래서 저희가 대관수입보다는 3, 4배 수익을 더 올린 사실 저희로서는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러시안아이스쇼 같은 것도 기획사에서 그 사람들이 대관신청을 하면 저희가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2일이면 2일 대관신청을 하면 사실 1일 빌려줘 봐야 한 3, 400만원 이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빌려주는 것보다는 우리하고 공동개최를 하고 이익금을 배분하자"라는 식으로 해서 사실은 저희도 수익면에 많은 증대효과를 거둔 좋은 사례라고 저희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저희가 단독으로 유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행사들을 많이 유치하는 데 노력을 해 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긴 있는데요. 보면 신문사가 광고를 하면 경인일보사 자체 아무리 광고를 해도 이것 뻔한 겁니다. 광고비는 어차피 또다시 경인일보사 하나의 신문사의 광고로 이 공연이 해결될 수 있는 광고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른 모든 매체를 이용한 광고비는 그대로 집행이 되고요. 다만, 우리 시설관리공단 측면에서 보면 않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가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우리 안양시의 문화관련 부서나 이쪽에서 해도 충분히 되고, 이것을 특정신문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이 신문사가 자체 광고료만 가지고 이런 공연을 끌어가기는 사실 어려운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 않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해서 수익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예술문화단체들 중심으로 해도 충분히 저는 그 광고비 가지고 집행하면서 가능성이 있다, 충분하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공연까지 자체 유치하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하시는 업무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까지 말씀 드린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나.

김기용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저도 이상인위원께서 말씀 드렸던 부분이, 제가 간단하게 말할 게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극단 미추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바로 주최해서 하면 그 많은 이익이 생길 것이고, 또 중간에 특정언론이 들어가면 그만한 돈이 분배가 되니까 수익성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직접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인이 하다 보면 특혜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수익성이 없다고 하니까 이사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도 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관에서 공동주최를 주최하고 주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익성이 발생되는 부분이니까 근본적인 부분은 마땅히 지금 동료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수익성은 이익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어떻습니까?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얼뜬 결정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조용덕위원

이것 유치하면 시장님 결재 맡습니까? 안 맡습니까?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후에 보고를 합니다.

조용덕위원

사후보고 합니까? 사전보고 합니까?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후보고 합니다.

조용덕위원

사후보고 하고 있습니까?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어떤 경우는 신문사 같은 경우는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저희한테 오고 사전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러시안아이쇼 같은 것 유치할 때는 저희가 직접 그 기획사에서 저희한테 옵니다. 이런 공연을 같이해 보자.

조용덕위원

그런 취지를 잘 인식하셔서,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뜻은 압니다. 뜻은 아는데 그것이 확정적으로 성공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마당놀이라든가 모스크바 다른 것은 이렇게 유치를 안 하잖아요?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것은 대관만 하는 경우도 있고,

조용덕위원

그렇죠.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이사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안양시의 가로·보안등 보수신고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받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수 뭐요?

김기용위원장대리

보수신고. 어디 고장났다 그런 신고는 어떤 식으로 절차?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절차는 저희 도로시설팀에서 전화로 불편한 시민으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양 구청에 생활민원종합관찰로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매주 오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동에서는 직접 전화를 안 받으시죠?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이 해도 받고 동에서 해도 받고 다 받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동 관계자가 직접 전화신고가 됩니까?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에서도 직접 하죠.

김기용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로는 종합관찰제가 실시되면서 관계 공무원들 그러니까 동 직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동에서 구로 신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합관찰제 문제는 구청에서 저희한테로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계속 통보가 됩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신고 받으면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즉시 처리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획을 세워 가지고 즉시 처리가 됩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고 있죠?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한 2일 이내는 거의 됩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2일 이내 됩니까?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접수한 날로부터.

김기용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업무보고가 마쳤는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에 복귀시키면 어떨까 싶은데요. 업무에 복귀시켜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외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만기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이재문위원님께서 아트시티건축자문단 운영실적 중 재신청 된 26건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매주 운영해 온 건축자문단의 그간의 실적은 총 202건을 자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 원안통과가 53건, 일부 수정이 123건, 그리고 질문해 주신 재신청이 26건입니다. 재신청 된 사유를 내용별로 분류를 해 보면 입면, 상세계획이 미포함되었거나 구비서류 미비, 우리가 자문할 때는 보통 평면도라든가 입면도, 배치도, 설계개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비서류가 미비 된 사항 또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 즉 범위를 이탈한 사항, 그 다음에 외벽디자인 등이 너무 단조로운 이런 사항 등이 주로 재신청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은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재문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52페이지, 노후불량주택 재건축추진과 관련을 해서 한신공영에서 추진중인 박달동 1, 2, 3차 아파트가 그 중에서 2, 3차 아파트가 2003년 재건축예상단지에서 누락된 경위를 물으셨습니다. 참고로, 박달1, 2, 3차는 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순서대로 임의로 부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박달1차는 지난해 4월 24일날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즉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단지에서는 뺐습니다. 그리고 박달 2차는 건축심의는 일찍 됐습니다. 2002년 9월 28일에 건축심의가 완료되고, 그간의 조합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이 승인신청이 되지 못하다가 여기에는 예상단지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물으셔서 그간의 경위를 파악을 해 보니까 지난 해 11월 22일날 사업계획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무검토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측량성과도 등 7개 항목의 서류를 보완을 해서 다시 제출해 달라고 11월 23일날 보완통보가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12월 20일날 일부 보완서류가 제출이 되었고, 아직도 제출이 안 된 서류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서류가 전부 제출이 되었을 때 관계부서 협의 또 제반절차를 거쳐서 사업승인을 해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박달3차는 3차 중에 장미연립은 2002년 1월달에, 또 삼보연립은 역시 2002년 1월달에 안전진단만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에서는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판정이 내렸습니다. 안전진단만을 받았고,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민감하게 여쭤보냐 하면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지역 1, 2, 3종 세분화 있지 않습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래서 거기에도 사실은 이 지역이 1종지역으로 분류가 돼있는 상태예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이것은 하여튼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것은 도시과하고 논의할 사항입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저희들한테 공식적인 서류가 접수되면 저희들은 행정지원은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역시 이재문위원님께서 박달1동 권역별주차장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구거부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권역별 주차장은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제가 파악된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거기 주택 한 동과 구거부지를 활용을 해서 180평의 22면의 주차공간을 확충할 계획으로 3억 6,6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구거부지를 이렇게 활용할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부지를 사지 않아도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 7월달에 토지보상과 세입자 이주를 완료를 했고, 10월달에 지장물 철거, 그리고 12월달에 주차장 일부를 조성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6면 정도뿐이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거부지를 현재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그 폭이 한 8m, 길이는 한 40m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폭이 좁기 때문에 양면주차를 했을 때는 차량회전도 곤란하고 그런 점이 있어 가지고 구거부지 앞에 보면 민간사유지 2필지가 모서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매입을 해야 앞으로 될 것으로 봐서 그렇게 지금 토지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구청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지만 그런데 지금 그 두 가구를 사기가 어려우니까 일단은 지금 한 가구 철거한 데에서 담장만 철거하면 그 쪽으로 한 줄로라도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하게끔 해 준다면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여기 정우빌라하고의 관계를 살펴 가지고.

이재문위원

정우빌라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쪽에서는 차가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지금 주차장 6면 만든 데에서 담장을 헐어 가지고 약간 거기를 노리를 주면 경사가 돼 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고요, 거기가.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21쪽에 도시경관형성 실시설계용역과 39쪽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예산과다 및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또한 두 용역의 차이점에서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법에 의해서 수립하게 돼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미래상이라든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 공간구도,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배분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정책방향 등 도시의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번 용역은 이미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향후 개발제한구역 조성가능 지역과 터미널, 또 경인교대 입지 반영 등 변화된 도시여건 반영을 위해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경관형성 실시설계 용역은 앞에서 말씀 드린 도시기본계획을 기초로 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근의 고층, 고밀도의 양적 팽창에 따른 도시경관스카이라인(Sky-Line)의 파괴로 경관 보호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주요 도로변에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설정, 또 경관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앙로변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의 과업이 전체적으로 봐서 도시계획의 내용들이라 중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다르다고 말씀 드릴 수 있고, 참고로 여기에 관한 사항은 내일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계획이 돼 있습니다. 내일 10시에. 역시 조용덕위원님께서 건축관련 집단민원 해소 및 사전예방 차원에서 사례집 등을 편찬해서 민원해소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으신 의견으로 먼저 생각이 됩니다. 보통 건축허가 후에 집단민원의 성격을 분석해 보면 공사로 인한 비산, 분진, 소음이라든가 또 차면시설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특히 본인 건물에 집값 하락을 주장으로 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집단민원 유발 시에 건축주와 주민들 간에 중재를 하면서 최대한 민원인 편에 서서 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타결될 때 보면 민원인 간에 금전적으로 합의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전부 백서에는 포함 못한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집단민원 사례를 발간하는 것을 인근 시에 특히 서울시 같은 데 이런 사례집이 있는지를 참고로 하고, 우리 시에서 모범 된 해결된 사례를 수록해서 앞으로 발간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역시 조용덕위원님께서 특별검사원을 건축사협회에 등록된 건축사만으로는 제대로 운영할 수 없으니 협회와 관련이 없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특별검사원제는 서울시에서 최초로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견학을 해서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도입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런 시책입니다. 참고로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업무와 관련해서 종전에는 건축주가 새로 짓는 건물의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현장조사건축사를 건축주가 선정을 했습니다. 건축주가 선정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시에 검사조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을 처리를 해 주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에 따른 건축주와 건축사 간의 연결된 또는 인맥이나 여러 가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또는 조사건축사 간의 위법, 묵인 등 각종 부조리와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해 3월 9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축사협회에 등록된 89개소의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9개 건축사사무소 중에 자기가 희망을 한 사람은 28명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참여를 누구나 희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워낙 여기에 참가해도 수수료가 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용승인을 할 때 특검원의 선정은 「건축법」23조 규정에 의거 등록된 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및 확인업무를 대행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사가 아닌 자를 조사자로 선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특검원이 허위조사를 했을 때는 강한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최근의 건축사협회에서도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처럼 특검원에 참여하겠다는 지원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대로 그 인원을 가지고 필요할 때는 교육을 하고 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 위원입니다. 그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건축물 사용승인 특별검사원제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많은 건축주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분들이 안양시티21에 대한 부분에 또 점검을 받는 부분들, 지금도 요구한 것처럼 본 위원한테 자료를 보면 여기에서 사전심의를 받는 부분하고, 또 특별검사원제를 운영해서 여기에 서 조사승인을 받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중복이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시에서는 뭔가 사업하기가 힘들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방분권화 시대에 많은 부분들을 승인이다, 허가제를 많이 폐지하고 있는 마당에 도대체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렇게 많은 검사원제 도입하고 아트시티21 점검부분을 승인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무분별하게 도입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정말로 얼마만치 연속성이 있게 되느냐 이게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특별검사원제를 운영하는 부분도 좋지만 자꾸 이러한 관련된 건축물에 대한 행정화를 자꾸 중복되게 만드는 부분은 결코 좋지 않다, 이런 부분이고요. 또 지금 특정인에 대한 강한 행정조치가 있다고 했는데 특별검사원제에 대한.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잠깐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트시티21 자문이나 또는 이것은 건축허가 전에 사전적인 조치고, 특별검사원제는 사후적인 조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없던 사항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어차피 검사조서는 작성이 돼야 됩니다. 준공은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종전에는 준공하는 건축사를 건축주가 선정하던 것을 시에서 지정을 한다 이런 거지, 하나의 절차가 새롭게 생긴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요. 아까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특검원, 특별검사원이 자기가 가서 조사를 할 때 사실과 다르게 조사를 해서 그런 조사보고서를 냈을 때는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용덕위원

무슨 뜻인가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원제는 사후승인이고, 또 아트시티21은 사전에 우리가 자문을 구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업자들이라든가 여기에 투자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사실은 활성화 시켜 주고 안양시 쪽에 투자를 해 줘야 만이 지역사회 경제도 발전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지만 말고 기존에 돼 있던 부분들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 스카이라인(Sky-Line) 이 경관규정도 예전에 얼마나 좋은 뜻에서 용역비가 많이 들어 갔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참조를 해 주시고, 정책에 대해서 업무 할 때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에 대한 제가 백서발간을 해서 검토해서 사례별로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들은 한번 집단민원 사례를 발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민원사례에서 긍정적으로 해결을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국장님이. 보통 업자와 그 민원인들이. 이것은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그렇죠. 이런 게 책자로 나온다면,

조용덕위원

그렇죠. 그게 사례가 돼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경관 형성하고 39페이지 보면 우리 도시기본계획 수립하고 약간씩 차이는 나겠죠. 중복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분명히 차이는 납니다. 다만, 이번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갈 때 도시경관형성 실시설계 용역으로 중복적으로 업자한테 같이 용역을 준다면 예산부분만 아니라 업체가 같기 때문에 효율적인 실시설계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시경관형성 실시용역을 하지 말고 아니면 도시기본계획만 하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고요. 다만, 실시설계 용역하고 도시기본 계획은 비슷한 점이 많으니까 한 업체에서 그것을 과업을 더 주고 용역비를 더 상정해서 한 용역업체에서 지표설정이라든가 도시공간 구조라든가 기본계획 승인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좋으신 의견이고요. 그런데 도시경관형성 실시설계 용역이 재작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이 작년에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조용덕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2페이지, 2002년도에 실시한 중앙공원 사계절 정원 내 조경수 보식공사와 68페이지에 금년도 중앙공원 정비공사중 조경수 식재가 중복되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에 식재한 중앙공원 사계절내 조경수는 금년도에 추진하는 수경시설공사 이외의 지역에 식재한 것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또한 사계절 정원 내 조경수 보완식재 사업은 기존의 잔디밭 지역 중에 나무가 없는 지역에 미화작업 개념에서 계절별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나무를 선별을 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또 중앙공원 수경시설은 현재 안전휀스를 설치한 지역입니다. 한 3,600평 규모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분수시설 5종류와 실개천 207m를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토지공사에서 조성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정비를 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수경시설과 병행을 해서 주변에 느티나무라든가 소나무 등을 식재를 해서 그늘을 제공코자 합니다. 금번 수경시설지역 내에 있는 나무는 공원조성 당시 토지공사에서 식재한 회화나무, 단풍나무 등으로 생육상태가 아주 불량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공원 내에 결주지역으로 2식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장수목을 옮기거나 사계절 정원 내에 조경수를 보식한 장소와 수경시설지역 내 조경수 식재 장소는 다른 지역으로 중복되거나 예산낭비는 되지 않았습니다. 분수별로 특징을 아까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도면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분수시설조감도 설명) 위치상 우리 담당이 이렇게 찍어서 도움을 주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징분수를 가리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징분수는 분수직경이 22.16m입니다. 그 뿜어주는 에어노즐이 40개, 안개분수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분수 형태는 단간지주 조형물 상단부위에 안개분수를 연출해서 구름을 형상화하고 양쪽 지주에 용의 모양을 조각을 해서 물줄기가 흐르도록 하고, 바닥에서는 물이 분출하도록 연출을 해서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의미를 연출하게 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용이 청룡도 있고 황룡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까? 거기서 뿜어내면서 용의 모양으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그렇죠. 하늘로 승천하는 의미입니다.

조용덕위원

승천한다?
그리고.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조명은 노즐과 조명등 일체형과 광섬유를 병행해서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지상 분수가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12지상.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예. 분수직경은 9m입니다. 그래서 분수가 연출되는 것은 50㎝ 크기의 12개의 구형조형물에 12간지를 한자로 표기를 해서 12개의 계류가 중앙에 합류되도록 해서 시민의 화합을 뜻하고, 조명은 역시 흐르는 물줄기에 광섬유를 사용하게 됩니다. 터널분수가 또 있습니다. 분수직경은 15m입니다. 분수 물높이는 중앙에는 5m 정도, 가장자리는 3m 정도가 되고요. 조명은 노즐과 조명등 일체형으로 쓰게 됩니다. 바닥분수가 있습니다, 그쪽에. 분수직경은 30m입니다. 노즐은 89개, 분수의 물높이는 50㎝에서 3m까지로 5단계로 연출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크린분수가 또 있습니다. 분수 길이는 좌우, 스크린분수는 2개가 되는 거죠. 좌우에 각각 20m이고 노즐 수량이 40개고, 분수의 물높이가 3 내지 5m 높이로 2단계로 연출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계류, 아까 실개천 보고 드린 것. 207m 정도의 길이입니다. 이게 폭은 4 내지 8m입니다.

조용덕위원

엄청나게 기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돌아가는 것.

조용덕위원

그럼이 실개천은 계속 분수들 켜 놨을 때는 물이 계속 흐르네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렇죠.

조용덕위원

그리고 물이 안 흐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같이 꺼도 되고, 흐르는 것은 내려오는-

조용덕위원

물이 안 흐를 때는 그것을 내버려두는 거예요?

이재문위원

이것 영상시뮬레이션 해 본 것 없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물이 없을 때는 돌맹이 같은 것을.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그래 가지고 그 바닥에 공작알 같은 것을 공사를 해서 걸어다니면서 지압효과를 노리는 그런.

조용덕위원

이중효과를 준다고요?
그리고.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조용덕위원

그러면, 조용덕위원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제가 정원 내 조경수 보식하고 또 중앙공원 정비계획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어쨌든 21세기에 걸 맞는 안양시의 분수시설 조감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조감도를 만들면서 기존의 잔디밭이기 때문에 나무를 이식한 부분은 없다고 본 위원도 들었고, 또 그렇게 돼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러한 사계절 정원 조경수를 보식하고 분수대를 설치했을 때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도 분수대가 시청 분수대가 있습니다. 아시죠?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압니다.

조용덕위원

이것 관리하고 있습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안하고 있죠. 잘 안 하고 있죠. 보십시오. 녹슬어 가지고 그런데 안양시 마크 신주로 딱 밖에 내면 멋있습니다. 그것 정말 멋있고 이 사계절 분수대 아니더라도 잘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청룡 용의 모양으로 승천하는 부분들 12지상인가요? 12지상을 만들어서 좋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여기에서 전기시설 같은 것을 할 때 감전사고, 물에 이런 있는 감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하천으로 흐르는 게 207m라고 그러셨는데 207m면 엄청난 길이에요. 100m로 따지면 200m이니까 이게 계곡으로 흐른다는 물인데 과연 물을 정지를 시켰을 때 거기에 아이들 오물이라든가 잘못 했을 때는 더 흉악물로 되니까 그런 사후관리 문제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압효과를 봤을 때는 순수하게 거기다 자갈로 톡톡 튀어나와 가지고 지압효과를 볼-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이 흐르다 보면 미끄러지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죠?
혁록

권혁록위원

세탁하면 되지.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평평한 데 서 있는 게 아니고 계곡처럼 돼 있어 가지고 돌이 조그만 게 아니고 큰돌이에요.

조용덕위원

그럼 미끄러질 염려는 전혀 없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미끄러지지 않아요. 물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이끼가 안 끼어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미끄러지지 않도록 상세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로 해 주시고. 정원 내에 우리가 사계절 분수대 할 때 우리 의회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런 좋은 취지가 있으니까 사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궁금한 부분도 미리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그려 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비용도 들여 가지고 좋게 한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예산도 수입하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잠깐 위원장이 양해를 위원님들한테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답변, 일괄 질의하는 순서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전만기 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님께서 건축물사용승인 특별검사원제와 관련해서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4조에서는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건축물의 용도를 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6개로 나누어서 1군에 영업 및 판매시설군, 2군에 문화 및 집회시설군, 3군에 산업시설군, 4군에 교육 및 의료시설군, 5군에 주거 및 업무시설군, 여섯 번째로 기타 시설군으로 분류를 해서 상위군으로 변경되든가 지금 말씀 드린 순서에서 역으로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변경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도 필요 없고, 건축물대장에 기재만 변경하게 되도록 대폭 완화된 상태입니다. 해서 2002년 3월부터 시행된 특별검사원제로 인해서 위법공사의 우려는 대폭 감소하였으나 특검원들에게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에 철저를 다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집단민원 해소 및 사전예방 차원에서 주민과의 약속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물으셨습니다. 건축과 관련해서 건축허가 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 우리 시의 건축관련 부서를 방문해서 문의하는 민원의 내용은 수없이 많습니다. 또 본 민원을 처리하는 성격 또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관련되는 법조항이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민원을 처리하면서 주민과의 약속은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라는 게 시 혼자만 되는 게 아니라 또 민원인이 있고, 또 사업주체가 있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법이 얽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혁록

권혁록위원

시간관계상 국장님 답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민원 뿐이 아니라 도시, 건축, 교통행정, 녹지공원 각 과장님들 마찬가지인데 집단민원이나 또 어떤 주민들 소환해서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 이런 것 약속해 놓고 답변이 미진 미진하고 그 답변에 대해서도 결과보고가 어떤 때는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은 약식에 의해서 항시 같은 말, 화도 안 내요. 우리 전만기 국장께서는 무슨 말을 하면. 같이 열 받아서 같이 소리 질러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약속 좀- 한 번 답변한 것은 책임지고 약속 시행을 해 주십시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마지막 답변 드리겠습니다. 곽해동위원님께서 관악역 주변은 주차장, 소공원 등 편익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못하는 등 개발이 낙후되어 있어 향후 안양시 또는 경기도 차원에서 관악역 개발계획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구도심 지역에 위치한 안양역과 관악역, 석수역의 3개 지역에 대한 역세권 정비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정비사업은 시장께서도 큰 관심을 갖고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2004년까지 3개년에 걸쳐 138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우리 도시교통국 소관 사항만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역 주변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차 사정이 아주 안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에 확보돼 있는 소공원 조성계획을 지난번에 현지확인을 해서 관계관들하고 다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소공원보다도 여기는 주차장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석수1동 110-10번지 거기 관악역에 인접해서 지금 사설 주차장이 돼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362평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도 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제가 이 자리에서 총괄적으로 결정도 안 된 사항을 답변하는 것보다 우리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의논하고 또 위원님과도 협의해서 그러한 하나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에 답변 드린 것처럼 시의 시책도 그렇고 시장의 관심사항도 그렇고 저도 생각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과 같이. 그래서 앞으로 좀더 많은 위원님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차 또는 공원 이런 데 대한 사항이 지금 보다 많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 좋은 안인데요. 본 위원이 지난 12월달인가 11월달인가 그때 내가 한 번 질의했는데 지금 한 3개월, 4개월 지났는데 이런 것을 우리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검토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합니까? 제가 11월달에 한 번 말씀 드렸잖아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보고를 하죠.
해동

곽해동위원

시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11월달에.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해서 한 10일도 안 된 것 같아요. 시장님도 현장에. 요전에 거기 그런 사항을 인식을 같이 하시고 다녀오셨습니다. 그때는 의원님을 못 모셨고, 제가 나갈 때는 의원님과 같이 그때 한 번 둘러봤고.
해동

곽해동위원

그때 나오실 때는 소공원 때문에 나오신 거고, 본 위원이 11월달에 말씀 드릴 때는 12일 한 3개월 됐는데 일단요. 그것도 플러스 알파 하다보면요. 뭔가 하면 일단 등산로 있죠. 등산로. 관악역에서 시작해 가지고 삼막사 가는 길 그런 방안도 있고 지금 주차장이 없어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관악역에서?
해동

곽해동위원

예, 삼막사 가는 길. 등산로.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등산로요?
해동

곽해동위원

예. 그것도 개발해야 되고, 또 중간에 보면,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등산로 얘기는 처음 듣는.
해동

곽해동위원

중간에 가다 보면 관악 어디 서울대 입구 같이 있잖아요. 주차장이 있어요. 중간에 관악산 초소 올라가기 전에 중간에. 그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게끔 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이것도 한번 같이.
해동

곽해동위원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이 말씀 드려요. 여기 보니까 석수2동에도 체육 운동장 들어오잖아요. 유원지도 내년에 개발되죠. 입주하죠. 또 내후년에 교육대가 한 2,000명 들어오죠. 그러면 그 주위에 한 3만 명 정도가 끓거든요. 우리가 3만 명이 왔다 갔다 할 때 공사하기 힘들잖아요. 미리 손님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되잖아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나오신 김에 60페이지 보니까 '권역별 주차장 조성' 해 가지고 안양4동, 석수1동에 2003년 6월 준공, 2003년 4월 준공인데 이것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지금 추진사항은 제가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권역별 주차장이 구청에서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말씀하시면 제가 거기 어차피 물어 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해동

곽해동위원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민원발생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국이 문제가 뭔가 하면 상수도사업소하고 도시국하고 차이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상수도사업소는 예를 들어서 석수1동, 석수2동에 공사를 하잖아요. 사전에 보름 전에 통보를 해 줘요. 동사무소 시의원들한테. 이렇고 도시건설은 통보가 안 와요. 왜 그렇죠? 왜 통보 안 합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우리도 사전에 주민설명회 소공원 같은 경우, 아파트가 들어갈 때도 주민설명,
해동

곽해동위원

예를 들어 공사를 하기 전에 10일에서 보름 전에 통보를 해 주면 그 동장이나 시의원들이 가다가 공사를 하면 주민들이 물어보면 설득해 준다 말예요. 그런데 상수도 같은 데는 통보를 해주는데 도시국은 통보를 안 해 주니까 이것 참 좋죠. 뭐 시의원들 욕하기는- 시청 욕하고 이러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사업승인 난다, 준공 난다. 특히 아파트는 민원이 많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아파트 준공 날 때는 최소한 관할 동장이나 시의원한테 통보해 가지고 "다음 주에 준공 나는데 주위에 민원이 있는데 발생된 것 없냐, 해결할 게 없냐" 이렇게 물어보고 준공 내 주면 참 좋은데 이런 것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주위의 민원 들어온 것 해결도 안 되고 준공 나고 나서 건축회사하고 민원 하려니까 해결이 안 되죠. 준공도 안 나오면 그 애들이 신경 쓰나요. 이런 것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예,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리고 환승주차장 안 된다고 알고 있고, 하여튼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분명히 내년에는 관악역이 착공이 돼야 됩니다. 내년에는. 빠르면 이번 추경에 예산 세워서 하든가 이것은 안양 석수1동 문제가 아니고 안양 전체 문제니까.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이상,

김기용위원장대리

답변 끝나셨어요?
전만기 국장님께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혁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답변해 주실 때 말뿐이 아닌 좀더 충실한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창식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이상인위원께서 시내버스 차고지 설치와 관련하여 차고지 보유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업체는 보영과 삼영운수가 있으며, 버스 보유대수는 554대입니다. 보영운수는 군포공영차고지에 116대분, 안양9동 창박골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84대분. 그래서 200대분을 보유하고 있고, 삼영운수는 석수3동 충훈부에 164대, 의왕시 고천에 74대, 안산 선부동에 4대, 임대차고지로 관양2동에 77대, 의왕시 원암동에 35대 그래서 354대 등 총 554대분을 확보했습니다. 한 대당 차고지 면적은 12평인데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15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당이요. 한 대당. 설치예정인 석수2동 차고지는 엘지빌리지 입주로 기존에 사용하던 차고지를 폐쇄하고 보영운수 및 삼영운수의 3개 노선 26대 차고 차량의 해차지점으로 사용함에 따라 소음 및 매연 피해, 초등학교들의 통학의 위험 및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일반지역 내 차고지 설치가 불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차고지를 설치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차고지 확보를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권혁록위원께서 '주요도로변 주차구획선을 그어 밤샘주차 허용여부는'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자동차 등록대수는 안양에는 16만 5,000대가 있습니다.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차량 자동차대수 만큼의 주차장 시설은 13만 3,000면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율은 80%를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무질서한 불법주차로 차량 소통 및 교행 방해로 도로기능의 상실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여 주요 간선도로 및 정류장, 인도, 민원발생지역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반복적으로 불법주차를 일삼은 일부 비양심적인 운전자로 인해 주차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주요 간선도로 상에 야간시간 대 주차그획선을 그어 밤샘주차를 허용할 경우 야간시에 대 주차할 차량이 이동하지 않아 장기주차 차량이 증가하는 등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실적으로 허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변도로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대상구간을 선정, 면밀히 분석하여 관할 경찰서와 협의, 설치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한 건 더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남았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다음은 서면답변용인데요.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혁록

권혁록위원

제 의견부터 다 끝나고, 한 위원 답변이 끝난 다음에.

김기용위원장대리

예,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대별 제가 건의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겠다고 하셨지만 지금 지속적인 단속, 사고위험, 교통장 애 흐름 여러 가지 해서 지금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역세권이나 상권이 있는 자리에 그렇잖아도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도 주야청정을 해도 불법주차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고 있으면 시민과 주민 간의 대립밖에 안 되는데 허용도 않고 단속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아예 이면도로에 상권 있는 가게 앞에 도로는 봉이 김선달 처럼 그 땅이 자기 땅이에요. 다른 사람이 차를 갖다 대면 주차선 그어놓은 땅도 차 대면 왜 남의 가게 앞에다 차 대냐고 차 못 대게 할 정도로 심각한데 그런 것을 선진 외국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트시티로 가는 길이 제일 해결할 문제가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16만 5,000대의 차량이 또 13만대 또 유동차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안양시에 불법 주차하고 있는 차량 중에 반수 이상이 아마 외부차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면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해소차원에서 대대적인 획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요건에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 시세수입 차원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도 노상주차를 만들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도 신경 써 주시고, 또 한 가지, 내집갖기 주차장에 대해서 따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의 조례를 보면 내집갖기 주차장을 하는 사람은 관할 구청에다 신청을 하면 거기서 도안까지 공사까지 다 무료로 마무리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지금 안양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안양에도 지금 15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사비 한 70%까지요.
혁록

권혁록위원

돈을 그냥 주는 거예요? 공사까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공사는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게 지금 불합리한 게 서울시에서는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접수를 받아서 직접 구에서 공사까지 다 취향에 맞춰서 해 주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며칠 전에 신문에 기사화 된 건데요. 약간 오보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면당, 우리가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50만원 나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70% 범위 내에서만 지원해 주는 건데 얼마가 공사비가 들어가는지 그 사람이 우리한테 관에다가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원해 줘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구청에서 담당합니까? 돈 지원내역 신청?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구청에다가 이번에 예산은 세웠죠. 금년도.
혁록

권혁록위원

구청에 세웠어요?
그런 제반문제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또 정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평촌 역세권에 차량이 전에 저희 도시건설위원들이 다 가서 보셨지만 차량 교통흐름의 지장이 없는 한은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은 꼭 약속 지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B.I.S, ITS사업 대상지점 등 사업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차량 증가로 교통환경이 나날이 악화되어 있으며, 그간의 꾸준한 시설투자에도 불구하고 교통수요에 부응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시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첨단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버스도착안내시스템 사업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버스도착안내시스템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수용 중에 있으며, 금년 6월이면 연구용역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스템 구축방향, 기종 및 대상지점 선정, 운영관리방안 수립, 인력운영 관리계획, 사업비 산출 등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금년 6월부터 시스템 구축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며, 버스이용객이 높은 중앙로, 흥안로, 관악로 등 주요 간선도로 주요 정류소에 설치하여 버스이용객 서비스 향상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ITS 구축사업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금년도에는 교통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용역을 시행한 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분야별·연차별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금년 3월부터 시작하여 약 10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스템 구축방향, 기종 및 대상지점 선정, 운영관리방안 수립, 공사비 산출, 분야별·연차별 시행계획이며, 사업대상으로는 용역결과에 따라 대상지점 선정 후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정확한 사업규모 및 지점 등을 판단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후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B.I.S, ITS 사업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특히 버스정보시스템이라든가 도착안내시스템은 예산이 약 한 23억 이상의 많은 돈을 소요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실시를 우선 시행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저한테 자료 제출해 준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용고객이 높은 노선을 선정해서 착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계획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앙로라든가 관악로라든가 흥안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흥안로 쪽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B.I.S시스템이라는 것은 도착안내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버스가 기다려도 안 오는 부분들 예를 들어 신도시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기다리다 안 오니까 도대체 배차시간이 어떻게 됐느냐, 아니면 버스가 다니는 거냐 안 다니는 거냐, 이런 민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실시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로, 관악로, 흥안로도 설치하시는데 신도시 지역에 한번 시범적으로 또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부분들도 실시해서 이게 효율적으로 BIS시스템에 의해서 도착안내시스템이 20분 후에 온다 하면 그래도 자기가 알고 기다리는 것하고 또 이쪽에 중앙로나 관악로나 흥안로처럼 수시로 인덕원 가는 것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는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겠는가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이런 부분을 참조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 볼 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 볼게요. 이 버스도착안내시스템이 완전히 정착이 됐을 때는 우리 안양시에 소재해 있는 보영운수와 삼영운수를 제외하고 타 시나 인근 시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양시를 관통해서 군포까지 가는 서울시내버스라든지 아니면 광명에서 안양 역전까지 운행하는 화영운수라든가 안산과 부천을 운행하는 이런 버스들도 우리 시내에서는 시민들이 이용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까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연차적으로 호환될 수 있도록 기종을 지금. 호환하게 될 겁니다.

이재문위원

연차적으로요. 예, 잘 알았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박종걸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업무보고서 45페이지, 이상인위원님과 이양우위원님께서 석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설명과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과의 연계성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석수3동 석수동택지개발지구는 '81년 6월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85년 5월 택지개발공사가 준공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지역으로 동 지역에 건축한 건축물이 경과연수가 약 17년 이상에 이르고 있어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이 개별단지 또는 필지별로 각각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 등의 경우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관리하도록 구도시계획법 제42조 및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석수3동 택지개발지구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현재 개별단지별 추진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시에서 수립해서 석수3동 전체에 대한 종합적 분석에 따른 문제점 도출과 대안을 제시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 드리며, 석수3동 주공2, 3단지는 각각 지난 9월과 10월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제안이 저희한테 제출된 바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도로,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제시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성만을 전제로 해서 공동주택 재건축계획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제안되어서 지난해 11월 4일 제4회 안양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결과 하나의 택지개발지구를 개별단지별로 각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석수3동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대안 제시가 불가하므로 주공2, 3단지 및 단독주택지 등을 포함한 석수3동 전체에 대해서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자문되었습니다. 이후 자문 돼 가지고 11월 12일자 재건축조합 측에서 제출한 안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할 수 없는 사항임을 통보한 바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 이후에 조합 측에서는 금년 초에 저희 시장님을 방문해서 면담했습니다. 그때 거기서 현재 주공2, 3단지 측에서 석수3동 전체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제안으로 추진하고자 우리 시에 했던 용역집행을 늦쳐 달라 유보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일단은 한 몇 개월 보류하고 중입니다. 그래서 주민제안이 신청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원활한 행정절차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지원해 주고자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은 석수3동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세분화가 먼저 이루어지면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종 세분과 세분화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고, 반대로 세분화가 지연되어서 지구단위계획보다 늦어지면 지구단위계획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를 함께 병행계획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업무보고서 52쪽에서 석수3동 주공3단지 기존 세대수와 계획 세대수에 대해서 423 세대가 703대로 늘어나는 재건축계획은 당시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에 조합 측에서 제시한 계획안이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확정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마쳤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지금 도시과장 답변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52페이지에 석수3동 787번지 423세대에서 703세대로 여기에 나타난 것은 조합 측에서 그러니까 자기네가 사업설계를 해 가지고 집어넣은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조합설립인가 당시에 자기네들이 계획해서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출되었던 그런 안이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런 안이었다?
그럼 결국에는 석수3동 같은 경우에 2, 3단지가 어떻게 보면 재건축이 스톱(Stop) 돼 있는 상태네, 그럼 지금.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거기는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2, 3단지에서 저희한테 지구단위계획을 해 가지고 신청을 했었어요. 주민제안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난해에.

이양우위원

주민 제안으로?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자문사항이거든요.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입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도시계획으로. 입안권자는 시장인데 그 자문을 받도록 돼 있어요, 저희 조례에. 그래서 자문결과 "그것만 따로따로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자문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단독필지지역까지 다 포함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2, 3단지가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니까 일단 스톱(Stop) 돼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하겠다. 왜냐 하면 따로따로 해서 경기도에 올려도 경기도 실무자 측에서는 그 주민대표들이 갔었어요, 조합 측에서 경기도에도. "그것이 하나의 전체 택지개발지구인데 그 2, 3단지만 해도 되겠느냐" 하고 가서 물었어요. 저희도 질의를 해 봤고,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 이런 질의 답변이 됐습니다, 구두로. 그래서 조합 측에서 이해를 했고,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예산 세운 것 가지고 할 때 하랴. 우리가 하겠다." 그랬더니 "시에서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것 아니냐 그러니 자기네들이 한번 빠른 시일 내에 해보겠다. 우리 시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이양우위원

지구단위 계획을?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예. 지금 그렇게까지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연초에 저희 시장님 면담을 하고 갔어요, 주민대표들이 와서.

이양우위원

그럼 예산도 자체 내 조합 측에서 부담을 해서 하겠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예. 먼저 번에도 자기들이 부담해서 진행을 했었죠. 지구단위계획을. (주변지역현황도 설명)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박석교입니다. 이게 충훈교이고 여기가 2단지입니다. 주공2단지이고 여기가 3단지인데 주공2단지 같은 경우 이 도로가 충훈부에 어떤 중심적인 간선 역할을 하고 있는 도로거든요. 버스도 다니고. 그런데 이 도로에 바로 충훈교와 연결이 되는데 이 도로를 아예 2단지를 계획하면서 없애버렸어요. 없애고 이쪽으로 해서 계획해서 들어왔어요. 그 도시계획도로를. 아예 산밑으로 해서. 그러면 여기 있는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도로고, 이게 바로 이렇게 사거리를 교차로를 형성하면서 충훈교를 건너가게 돼 있는데 이것을 이 사람들만의 어떤 사업성을 위해서 없앤다는 게 그렇게 해서 계획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 또 이 쪽에 학교 주변으로 있는 보행자전용도로 그것도 폐지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 결과 "전체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자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안할 수 없음을 지난해 11월달에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어저께 얘기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에 지금 보면 거기가 2종으로 대충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2종으로 돼 있을 적에 실질적으로 15층 미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아파트 단지만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현재로써 주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재건축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졌다라고 봐야 되겠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과천서도 그렇고 군포 같은 데도 그렇고 일단 주공 같은데 3종으로 해서 올렸어요. 올려 가지고 전부 커트(Cut)됐어요. 2종으로 커트(Cut)되고 또 5층에서 15층 하는 정도만 해도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로 현재는 이해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데서. 5층에서 15층. 지금 현재 주공이 5층이거든요. 그럼 2종 저기에서는 15층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5층에서 15층 하는 것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지금 어떤 혜택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인식이 달라졌어요. 수도권의 재건축문화가 굉장히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옛날에,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산 주공2단지 같은 데는 5층짜리가 25층은 28층은 답답하고 과밀하게 돼 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기대할 수 없죠. 적정수준에서 그렇다고 해서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고 그 대신 규모를 키우고 해서 어느 정도 세대수 늘어나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해야죠. 어느 정도 사업성 같은 것을. 그래서 그 정도만 돼도 다행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생긴 법이 있어요. 국토계획법에 보면 줄여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시행령 제48조에 보면 택지개발지구로 해서 개발 돼서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에 그 용적율, 건폐율, 층수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히 평촌도 어저께 이규용의원님이 걱정을 하셨는데 일단은 기존에 그 개발했을 때 그 그릇 용적률 또 층수, 건폐율 이것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5층이면 5층을 유지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면 원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럼 예외를 어떻게 보느냐. 저희는 그것을 일단 기반시설 같은 게 충족이 될 때 층수를 늘려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희 시에서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집행부에서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또 도도시계획위원회, 도건축심의위원회 다 거쳐야 그게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많이 어려워졌어요.

이양우위원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 조합설립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조합설립을 해서 일들을 그 조합에서 추진을 하는데 굉장히 주민들은 기대에 부풀어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조합 같은 게 만약에 설립이 되게 되면 거기에 사용되는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조합에서 조합비 같은 것을 걷고 그러는 현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지금 이러한 석수3동 이런 지역 같은 경우라고 그랬을 적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이런 인폼(Inform)을 줘 가지고 여기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15층이면 15층까지밖에 가능치가 못하니까 그런 기준을 갖고 조합설립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그런 안내를 우리 집행부가 조합을 구성하는 과정에 그런 것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 나도 지나가다 보면 워드 무슨 회사 현대니 무슨 어디 해서 현수막 걸어놓고 제3자들이 볼 적에는 사업이 거의 진척된 것으로 아는 사람들도 많다고 지금. 나부터라도 거의 다 돼 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조합만 구성한 상태지, 다시 백지 위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지 않냐 이거야.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합설립인가 때에 건축부서에서는 건축과에서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를 다 달아주었고, 조합설립인가조건에. 또 저희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와 가지고 용역회사하고 조합 측하고 와서 저희하고 대화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방적으로 해서 그런 오해는 없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저희도 그만한 주민들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어서 업무보고서 45페이지. 45페이지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성상용위원님께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을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돼요. 방금 전에 이양우위원님의 답변에 포함이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재건축이 설립인가를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7동 같은 경우에도요. 그런데 만약에 주민제안제도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이 되게 되면 지금 재건축설립인가 조합인가를 지금 신청하고 있는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현재 지금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데가. 그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면?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사업승인은 안 떨어졌고,
상용

성상용위원

안 떨어진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재건축추진을 못하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특별히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데 시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해야 될 의무적으로 필연적으로 해야 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례나 예규에 돼 있어요. 그러나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해당되는 데를 개발을 한다고 할 때 아니면 재건축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주민들의 제안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제안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고, 시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하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일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아주 법제화 돼 있어요. 그것은. 불가피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의 경우 용적율 250% 이상 500세대 이상 세대수로 그 한 가지만 해당 돼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6m 이상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면서 재건축을 할 경우, 또 21층 이상 재건축을 할 경우 이때는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돼있어요. 그 때는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 때는 지구단위계획이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시장이 입안을 하는 거죠. 그것을 받아 가지고. 그 결과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우리한테 주민제안 한 것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경기도에까지 가서 결정을 받아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방법이 있고, 또 7동 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드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우리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3년 이내에.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어떤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재건축을 할 거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거냐, 택지 재개발을 할 거냐, 주택 재개발을 할 거냐 이런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범위 내에서 사업방법을 택해서 해 나가도록 돼 있어요. 재정비나 재개발 이런 것도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옛날에 주촉법하고 또 재개발법하고 또 주거환경개선법하고 이 세 가지가 합해져 가지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지난해 말에 제정 공포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금년 7월 1일부터 그것이 시행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시행되면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담아서 이제는 재건축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이런 것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도시정비사업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거죠. 옛날처럼 무분별하게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양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진작 도입이 됐어야 됩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3년 이내에 수립을 하게 돼 있으면 주민제안제도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게 되면,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것은 국토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하고 별개의 법이죠. 그것은 국토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것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시에서 이제 관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10년 주기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은 20년 주기로 아까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것은 도시계획을 해 나갈 때 도시의 전체적인 미래상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비하는 것, 정비하는 것도 10년 단위로 이제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다 끝나셨어요?
더 이상 박종걸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49쪽에 안양아트시티21 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해서 금번에 미국 신도시 견학 해외출장 계획이 있는데 작년도에 아트시티 추진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유럽 해외출장 한 사항과 이번에 미국 견학 계획과의 출장목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유럽 출장은 헝가리 등 3개국을 출장을 했었는데 그 당시의 출장은 환경복지국 주관으로 해서 출장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주로 영화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출장목적이 수립 됐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그 도시의 형태라든가 도시미관, 또 문화정책, 각종 도시의 조경이라든가 도시구조물에 대한 견학을 병행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출장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참여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출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선진도시 견학계획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아트시티21 기본계획 수립을 함에 따라 가지고 미국의 선진도시 시카고라든가 콜롬버스시티, 보스턴, 피츠버그 4개 도시를 방문하게 되겠는데 여기에는 특히 콜롬버스시티는 현대건축물 50개 건축물이 집합돼 있어 가지고 현대건축물 전시장으로 일컬어지기 때문에 아트시티 기본계획을 최초에 창시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를 위주로 해서 견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방문해서 현대건축물의 우수성이라든가 도시의 경관 프로그램, 또 조경, 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을 견학하고 또한 그 도시의 건축이라든가 도시계획의 여러 가지 제도를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저희 이번에 했을 때는 안양아트21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 반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적용을 해 가지고 현재 저희 시가 추구하는 살기 좋은 아름다운 도시 조성계획에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출장을 갔다 온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 모시고 결과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답변 다 끝나신 겁니까?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 위원입니다. 아트시티21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또 많은 시민들 사이에 이견이 많이 있는 것으로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닌데 국장님이, 우리 국장님이 졸고 있네.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아트시티21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 가지 동유럽이라든가 유럽 5개국을 실시했는데 그때 아트시티에 대한 필요성 또 건축문화에 대한 발전 제시가 부족했어요, 상당히. 이번에 저도 심도 있게 보는 사항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콜롬버스가 현대건축사에 획기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데 사실은 거기부터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도시형태에서 처음에는 영화도시 쪽으로 아트시티21의 명분으로 가고, 또 이번에는 건축물에 대해서 가고, 또 다음에는 무슨 다른 쪽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가면 그래도 실질적으로 주무과에서 주무국에서 어느 정도의 이 부분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과장님도 못 가고 안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어떻습니까? 이번에 과장님, 이번에 가시나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번에 저희가 참여 안 합니다.

조용덕위원

이번에도 과장님, 참여를 안 하시나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제가 미국 갔다 온 지 3년 채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한 번 갔다 온 경험이 있어 가지고요.

조용덕위원

저번에도 못 가셨죠?
답변만 들어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무부서에서 아트시티21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연구용역은 어떤 의견을 제시하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것 과장님한테 할 말씀은 아닌데 도대체 이게 그렇게 하고 나서 용역을 발주하고 수행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기초적인 자료 분석할 수 있는 담당 국이라든가 과장도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아트시티21에 대해서 우리가 경관수립에 대한 용역도 해 주고, 여기 건축명판도 예산도 수립이 되었지만 이것 건축과나 우리 국장님 무시하는 것 아닌가요? 시에서? 이래도 되겠습니까? 견해가 어떠세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우리가 용역은 용역사의 이게 별로 수행이 안 된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우리 자문위원들과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수시로 만나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조정역할을 자문교수와 건축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교수 두 분과 자문건축사 두 분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견학하고 온 사항이 용역에 반영 그것은 문제가 없겠고, 아트시트 행정을 담당하는 팀장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나 본 위원 차원에서 보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이 주무과 아니에요. 아트시티21 프로젝트를 하려면 자문단의 설치 운영규정에 의해서 사전심사를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부분이 또 건축과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주무과장이라든가 주무담당들을 배제한 나머지 아트시티21 백 번, 열 번 해외 수 차례 하면 뭐합니까? 영화도시 방문에 유럽 갔다 오고 미국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들은 갔다 오면 우리 의회에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의회 상임위에 갔다온 보고내용을 같이 사전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만들 생각은 없으세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영상물을 편집해서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방영해서 여기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번에는 주로 실무를 구청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 민원도 그쪽에 많고 해서 우선 배려를 구청 쪽에 많이 배려를 했어요. 양쪽 구청의 계장들이 다 참여하도록 돼 있고, 구청에서 세 분 공무원이 참여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실무를 많이 하는 그 쪽에서 많이 참여하는 쪽에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요. 그럼 앞으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아트시티에 대해서 또 갈 만한 데가 있어요? 자문단 해 가지고 견학? 여기 갔다 오면 대략적으로는 어느 정도 끝나리라고 생각합니까? 앞으로도 아트시티자문단을 데리고 다른 국가에 갈 생각이 있습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그렇게까지 우리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하는 데는 여기 나온 정도입니다. 인디아나주의 콜롬비아시티, 일본의 구마모토 이 정도로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군데만 보면 거의 내용은 파악이 된다고 봅니다.

조용덕위원

시민들은 실질적인 아트시티21에 대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없고, 다만 이것을 빙자해 가지고 졸속적으로 방문해서 큰 효율 내기는 거기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번에 실질적으로 콜롬버스나 피츠버그에 방문을 하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또 많은 시민들이 불필요하게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마인드 자체가 아트시티21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실시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말을 꺼내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가지고 하는 건지 분간이 안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실무국이나 실무에 대한 국의 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야 다른 자문단도 가고 운영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다 배제를 시키고 나머지 자문단을 데리고 가서 한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 과가 무슨 필요 있어요? 국이 무슨 필요 있고.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의회에서 나온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아트시티에 관해서 동료 위원 조용덕위원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앞전에는 유럽, 이번에는 미국 어떻게 아트시티라는 것을 문화예술도시를 만드는데 꼭 언어, 환경, 지역, 여건, 전통, 문화, 역사가 틀리는 그러한 곳만 다니면서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고요. 우리 코 작은 사람들 다 코 크게만 만들겠다는 의도인지, 우리 동남아에 같은 양식 문화권이 같은 가까운 거리의 중국, 동남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가까운 중국도 역사와 전통을 보면 우리 안양시티도 안양시티 가기 이전에 이면도로라든지 뒷골목에는 다 그렇게 못 만들잖아요. 눈으로 튀어나온 앞에 보이는데 중국만 해도 잘해 놨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일절 안 보고 결론적으로 아트시티로 가는지 주무부서를 무시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보사를 중심으로 하는 건지, 건물을 중심으로 하는 건지 우리 국장께서도 시장한테 강력하게 건의하세요. 그렇게 무서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통한옥양식이라는 양식방법도 있잖아요. 그것을 겸비해서 가까운 문화권에 있는 어떠한 특징을 살려서 할 수도 있는 건데 꼭 코 작고 키 작은 사람한테 코 크게 키 크게 만드는 법리만 만들어서 하겠다는 건지, 그런 나라는 땅 넓고 자원 많고 시간적 여유가 많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 진짜 아름답게 영구히 보존할 수 있도록 짓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봐서도 매일 시 경비만 지출하면서 말로는 잘 하죠. 그런 건의를 강력하게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지금 아트시티21 용역을 주식회사 V. I Land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한국인회사예요? 외국인회사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서울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양우위원

서울에?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2개 업체가 참여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도시토목학회란 데하고 여기 V. I Land 두 군데가 신청을 해 가지고 심사결과 V. I Land가 제안사항이 상당히 좋다고 그래서 여기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양우위원

내가 먼저 번에 지난해에 감사할 때도 얘기를 했는가 하는 생각이 나는데 이것 아트시티 용역 과업내용을 보면 도시Amenity계획하고 도시계획기본계획설정. 도시경관기본계획 설정만 보더라도 이게 내일 도시경관 무슨 형성실시설계용역하고 대동소이한 것 아니냐 이거야. 나는 용역이 하도 많아서 앞으로 어떤 것을 안양시가 제일 모토(Motto)로 해 가지고 사용할런지 그것도 걱정스러워. 여기 해 놓고 저기 해 놓고 해 가지고. 어떤 게 진짜가 될 거야?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번에 안양아트21 기본계획은 중점이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건축물을 주제로 거기에 근본을 두고 계획을 하는 것이고, 먼저 Amenity계획이라든가 경관계획은 주변의 환경, 주변의 산악경관이라든가 주변의 하천경관 이런 주변의 환경을 위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죠.

이양우위원

그럼 먼저 V. I Land회사하고 수성엔지니어링인가 여기하고 했는데 우선 거기에 임했던 기술진들의 마인드(mind)가 서로가 다를 것 아니냐고. 그럼 엄격한 차이가 나올 텐데. 그렇지 않아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기본계획 자체가 주안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기본계획이라든가 계획 자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있던 경관계획이라든가 Amenity계획 같은 것은 건축물을 거기에 핵심을 두지 않고 주변환경이라든가 여건 이런 것을 가지고 도시 전체에 환경을 위주로 한 계획이고, 이번에 아트시티21 기본계획은 건축물을 위주로 해서 건축물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건축물 디자인으로 인해서 도시형성문제라든가 이런 도시를 가꾸는 건축물을 주안점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겠지만 이런 데서 이중적으로 예산이 낭비가 우선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물론 주변 건물도 일부 거기에 포함되어 계획되고 또 건축에 대한,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번에 안양아트시티21인가, 이게 건축물을 위주로 한다 그러면 아까 조용덕위원도 얘기했잖아요. 주무부서에 아까 과장은 얘기하기 좋게 구청에서 인·허가가 많아 가지고 구청에서 간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대형건물들은 어떻게 보면 본청에서 인·허가를 내잖아요. 그런데 무슨 주무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느끼고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머릿속에 넣고 와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가고 그런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방문의 목적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잘못 돼 가는 게 아니냐. 먼저도 누차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그래. 우리 전만기 국장님 얘기를 한번 해보시오. 어떻게 된 거요? 김남수 과장 먼저 번에 명단에 들어가 있더니 그만 빠진 것은. 우리 언젠가 명단 나왔을 적에는 의회에서도 한 명 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의회에서도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이 가려다가 위원장이 초상 나서 다른 분이 가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양우위원

당신이 얘기할 게 아니고 국장이 얘기해 보시오.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 이것은 아까 과장이 얘기할 적에 "미국 갔다 온 지가 3년밖에 안 돼서"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요.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하고 얘기가 안 되는 거야. 내일 갔다 온 사람이라도 필요하면 오늘 또 갈 수 있는 거지, 그것을 무슨 순번을 찾고. 이게 무슨 배낭여행 가는 것 아니지 않냐 이거야.
혁록

권혁록위원

나눠먹기 식이죠. 여행이라니까, 아트시티가 아니라.

이양우위원

이것은 내가 볼 때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된 거라고. 지금 이런 틀을 어디서 만듭니까? 안양시 본청 건축과에서 하고 있지 않냐 이거야. 그럼 건축과에서도 가야 되는 거지, 막말로 얘기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가고 주무과에서는 안 간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혁록

권혁록위원

건축과는 아프리카로.

이양우위원

전만기국장님! 이것 의회에서 난리 친다고 어떻게 보면, 간사님! 도시건설위원회 안으로 해 가지고 시에다 하나 보내. 이게 나중에 아트시티 갔다 왔다고 6월달에 승인해 달라고 그럴 거냐고. 와서 무엇을 설명할 거야.

김기용위원장대리

전만기 국장님! 꼭 이것 시장님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꼭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이양우위원

이게 돈 들여서 가고 그러면 그 목적에 맞는 사람들이 가서 보고 듣고 와야 되는 것이 정석이지.
해동

곽해동위원

알았어요?

김기용위원장대리

김남수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양우위원님하고 곽해동위원님께서 석수3동 그 분야는 아까 도시과장께서 아까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답변 드릴 게 없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건 축과에서는 다른 것은 지금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까 도시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이 선행돼야 만이 저희가 그 다음 단계로 재건축 들어갈 수 있죠.

이양우위원

그럼 조합설립은 허가를 어디서 내주는 거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가 했죠.

이양우위원

조합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것도 그러네. 왜냐 하면 조합설립을 해 주고 또 중간에 가서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된다 이것도 참 그렇다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지구단위계획이란 제도가 최근에 작년부터 제도가 새롭게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조합설립인가 내면 바로 저희한테 사업계획승인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이런 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차질이 생겼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협의해서 다 했잖아요.

이양우위원

알았어요.
해동

곽해동위원

제가 질의 한 번 할까요?

김기용위원장대리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방금 전에 예를 들어서 삼신연립인가? 호계동에 여기 삼신연립이 사업승인 났나요? 52페이지에.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호계동이요?
아직 안 났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럼 예를 들어 종 구분이 6월말까지잖아요. 6월말까지인데 사업승인 나야지만 지금 법을 따라가는 건지, 안 그러면 조합인가 나면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접수만 하면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시행 전에 신청서가 접수가 돼야 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럼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전부 다 저희들이,
해동

곽해동위원

다해 주었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해동

곽해동위원

장미아파트 다 했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종 세분 되기 전에 빨리 재건축 치를 때는 빨리 빨리 추진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해라" 안내를 다 하고 있어요.
해동

곽해동위원

7개 다 했습니까? 통보했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조합장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6월 말까지잖아요?
김기

김기위원장대리

용 수고하셨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입니다. 자료를 요구할 게요. 과장님한테 방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아트시티21에 대해서. 작년 해외출장에 간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해외출장 미국에 갈 사람들 명단 같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V. I Land에서 두 개 업체에서 제안서 들어온 것 중에서 V. I Land가 괜찮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제안서를 사본으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건축과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상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정비법안이 6월 30일 이전에 재건축 추진접수가 되면 허가를 내 준다고 그랬는데 그 용적률은 지금 정비법안 거기에 맞춰서 준하는 그런 용적률을 내주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까 도시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지 않으면 먼저 280%인가? 재건축추진 320%인가? 거기에 맞춰서 해 주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선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적률 문제가 검토가 되죠.
상용

성상용위원

재건축시에 6월 30일 이전에 접수를 하잖아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려면 현재 국토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먼저 지구단위계획이 대상이 되는 먼저 해야 됩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아까 용적률이 250을 넘는다든가 층수가 21층이라든가 아니면 뭐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500세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응. 그런 것들이 해당될 때에는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거기에 저촉이 안 되면 바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저희가 건축위원회 심의에 부쳐 가지고 바로 사업승인을 해 주면 되는 거죠.
상용

성상용위원

그것은 300%로 6월 30일 이전에 접수된 건?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 세 가지 기준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구단위계획 대상이 아닐 때는 그냥 하면 되죠. 6월 말까지.
상용

성상용위원

그럼 동지연립 같은 경우는 지금 조합설립인가를 250%로 내주었다는 말예요. 그럼 그것은 지금 도시계획정비법안에 맞춘 250% 내 준 것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25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용

성상용위원

지금 250%로 돼 있던데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니에요.
상용

성상용위원

조합설립인가에 나와 있던데.

김기용위원장대리

성상용위원님! 성상용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정회 한 후에 그때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녹지공원사업소장 이근선입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이 질의하신 업무보고 66쪽에 '어린이공원 시설 정비'에 있어서 기존 모래를 고무매트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교체하는 것인지의 설명과 신도시 지역의 어린이공원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무매트 설치방법은 기존 어린이놀이터의 모래를 전부 거둬내고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 한 후 스폰지처럼 완충역할을 하는 두께 25㎜ 고무매트를 포장하는 방법으로써 최근 우리 시의 석수1동 유유산업 인근에 조성한 소공원과 석수3동 석수초등학교 인접 석수놀이터를 고무매트로 교체 정비한 사례가 있고, 신축아파트 단지 내의 놀이터를 비롯한 서울을 비롯한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확산되는 추세에 있음을 말씀 드리며, 신도시 지역 어린이공원은 25개소가 있으며, 조성연도가 오래되지 않아서 구도시 지역 어린이공원보다 현대화 있는 상태이니 만큼 우선적으로 구도시의 노후 된 공원을 정비한 후 신도시의 어린이공원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제 것은 다 끝났나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예.

김기용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이 어린이공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설 정비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이 위생적으로 예를 들어 기생충에 감염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파트라든가 신도시 내에 구도시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놀이터인데 현재에는 우리 안양시가 동안구만 하더라도 25개소에서 제대로 모래가 교환이 된 데는 별로 없어요. 제가 2001년도∼2002년도까지 관내 어린이놀이터를 파악해 본 결과 모래 교환된 놀이터는 대 여섯 군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상당히 모래가 오래 됐고, 또 모래에 대해서 기생충뿐만 아니라 많은 물질이 나와 가지고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누차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한 번에 할 수 없겠죠. 우선 순위로 해서 구도시부터 이렇게 하는데 특히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무매트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고무매트의 문제점에 거기서 발생되는 인체에 해로운 부분들 그리고 이게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게 잘못 됐을 때는 엄청난 예산을 수립해서 하고 또 거둬들여야 되는 현상이 있으니까 이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된다고 해 가지고 우리도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어린이공원 관리는 양 구청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시험검사, 모래채취검사 이것은 우리 안양시에 점차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문제가 많은 지역은 빨리 매트로 교환해 줄 수 있도록 우선순위 잡아 주세요. 그렇게 잡아 주시고, 이 부분이 잘 된다면 공원을 관리하는 우리 녹지공원사업소에서 상당한 시민들의 반응이 클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죠?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해 주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다음은 이상인위원님이 질의하신 업무보고 66쪽, 안양2동 청원놀이터 정비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놀이터의 정비사업은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않고 자체적으로 저희 녹지공원사업소에서 설계할 예정입니다. 청원놀이터는 아주 오래 전에 조성된 놀이터로서 도시공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격을 가진 곳입니다. 현재 큰 면적의 공간에는 단순히 어린이놀이터 기능만 되어 있어 공간 활 용성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놀이터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기능이 가미되고 도시경관 상으로 우수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원정비의 주요내용은 놀이공간, 휴식공간, 체력단련공간, 녹지공간 등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어린이놀이 공간은 산재하여진 놀이시설물을 일정 공간으로 집합시키고 바닥은 안전성 및 청결성이 우수한 고무매트로 포장하겠습니다. 특히 놀이공간의 배수를 위하여 구배를 설정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의 외부경계는 녹지대로 조성할 것이며, 담장처리문제 등 제반정비계획을 의원님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미적 효과 및 기능적 효과가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비될 공원은 시민휴식 공간 및 도시공간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으며, 5월말까지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놀이터에 지금 주택가 한복판에 있는데 이런 놀이터에 야외화장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문제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야외화장실이 가능하면 주택가가 어려운 점도 있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녁이나 밤 늦은 시간들은 놀이터에 우리가 잘 만들고 나면 화장실 그런 게 없어 가지고 놀이터가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번 참고로 계획 다시 세우실 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이번에는 정비계획 예산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 지어놓으면 우범지대라든가 굉장히,

이상인위원

그쪽 뿐만 아니라 주택가 지역에 작은 공원들이 있는데 신도시 아파트 단지는 주로 많이 돼 있기는 한데요. 구도시 주택가의 공원들을 한번 봐 주시고, 계획이 나오면 그 때 세부적인 것은 다시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죠.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학운공원에는 벚나무 식재로 이용객이 많아 매점 설치를 하는데 아울러 쓰레기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운공원은 중앙공원이나 자유공원, 호계공원 등과 더불어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동절기에는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일용인부 1명을 배치해서 청소 등 관리를 하고 있어 별 어려움이 없으나 봄철에서 가을철까지는 각종 행사도 많고 이용 시민이 많아서 3명 정도가 상주해서 쓰레기 수거와 제초작업 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각종 행사로 인해서 많은 쓰레기가 발생할 시는 행사하는 주최 측에서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점 설치시 매점 근처에서 발생하되 쓰레기는 매점 자체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이근

이근녹지공원사업소장

선 네

김기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나오신 김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앙공원 있죠. 중앙공원 참 좋더라고요. 밤에 불 확 켜놓으니까. 그런데 화장실은 불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화장실에요?
해동

곽해동위원

예, 입구에.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어디 있는 화장실이요?
해동

곽해동위원

중앙공원쪽에 관리소 옆에 뒤에 있는 것.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언제 보셨는데?
해동

곽해동위원

4일째인가!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오늘 저녁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들어가는 입구가 전혀 불이 안 들어와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누전된 지역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삼막동 있죠. 석산 올라가는 데.
관악산 올라가고 삼막사 올라가잖아요. 그 중간에 이동실화장실인가? 그것 하나 놓으면 안 되나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런 것은 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다음 업무보고 할 때 구청에다가 건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선 소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해동

곽해동위원

잠깐만!

김기용위원장대리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실 있으십니까?
해동

곽해동위원

김남수 과장님 좀 나오실래요. 좀 전에 본인이 질의한 것 있잖아요. 52페이지에 노후불량주택 재건축에 대해서요. 종구분이 하기 전에 접수만 하면 됩니까? 확실하게요. 6월말까지 종구분이 끝나잖아요. 끝나는데 재건축을 사업승인 안 나더라도 접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도시설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까지 접수하면 가능하죠.
해동

곽해동위원

6월말까지 종구분이 되잖아요. 되면 6월말 이후에 도에 갔다가 안양 와서 공고하면 끝나는데 공고하기 전까지 예를 들어서 안양7동이라든가 호계동 같은 데 지금 법으로 예를 들어 1종 갔다고 그래, 가 가지고 접수만 하면 사업승인이 안 나더라도 접수만 하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접수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건축심의라는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심의를 할 때 종세분 해서 2종이다 1종이다 이렇게 결정된다면 계획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건축심의에 반영을 하죠.
해동

곽해동위원

그게 아니고 본 위원 뜻은 뭔가 하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러니까 사업계획 신청이 됐다고 해서 만약에 20층을 접수가 됐다, 20층으로 그대로 허가 난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건축심의과정에서 향후에 종세분 할 때 2종이라든가 1종이다 이렇게 변경되는 지역이다 하면 그 지역 향후계획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건축심의가 되기 때문에 종세분 전에 사업승인 신청이 접수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신청계획 그대로 허가 나간다는 보장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심의위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해동

곽해동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그렇고, 거진 다 안양에 재건축하신 분들이 다 그래 없습니다. 우리가 조례가 바뀔 때마다 보면 공고하기 전에까지 접수하면 옛날법 따라간다 말예요. 그렇게 돼 있는데 종구분은 예를 들어 6월말에 확정 돼 가지고 도에 내려갔다가 안양 공고하면 예를 들어서 구분하기 전에 접수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구법 따라가는 거예요? 종구분 된 것 따라가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종 구분 됐다고 그래 가지고 재건축사업승인하고 큰 차이점은 없어요. 다만, 종구분 이전에 신청이 되게 되면 종구분이 확정된 다음에 그 지역의 용적률, 그 지역의 높이 이런 것이 제한을 받지만 그 이전에 신청됐을 때 확정되기 전에 신청되었기 때문에 접수는 받아주지만 그 사업승인이 종구분 확정 전에 사업승인이 나간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그 후에 허가 나간다든가 또 건축심의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해동

곽해동위원

달라지는 게 뭔가 하면요. 1종, 2종이 있단 말예요. 예를 들어,

김기용위원장대리

곽해동위원님! 이것은 도시과장님이 답변이 돼야 될 사항 아닙니까? 세분화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해동

곽해동위원

그게 아니에요.

김기용위원장대리

그럼 회의 정회 후에 개인적으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법을 한번 보고요.
해동

곽해동위원

그럼 이것은 다음에 차결하고.

김기용위원장대리

예.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교통국 및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교통국장께서는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종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