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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천우 의원 발언

107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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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우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도 당 위원회 첫회의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써 지방자치 선구자로써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안양시의회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당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된 것을 감사드리며, 2003년도에도 당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도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과 2월 4일 안양시장으로부터「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이상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오늘 당 위원회1차 회의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06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중 지난 12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때보다 심도 있게 실시된 것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감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69건의 시정과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안양시시세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정관용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 감면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 장애인 차량이 실제적인 장애인보다는 이름만 장애인인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것이 문제돼서 저번 감사때도 문제도 되고 그랬는데 지금 안양시에 장애인이 이걸로 해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며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장애인으로 인해서 혜택 보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인복지시설도 유료 노인복지시설만 하다가 모든 노인복지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해당되는게 어느 정도나 되는지 세금이 어느 정도나 완화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현재 제출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시세감면과 관련된 내용이 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와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행정사무감사 시 언급을 했던 내용이고 현장감사까지 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보내준 월별 자료에도 보니까 입법예고된 내용인데 궁금하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감면 중에서 중고매매상에 팔려고 중고매매상에 접수를 시킨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를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액수가 작게는 몇 만원부터 30∼40만원까지도 면제를 해 주는데 거기에 관련된 법령집을 다 조사를 해 봤더니 일단은 자동차매매상에 접수를 시키면 자동차매매상은 앞 번호판을 떼어서 그 사유를 제반서류를 작성해서 경기도조합에 제출하면 경기도조합에서는 자동차등록 시 시청 차량등록계로 제출을 하고 차량등록계에서는 그 내용을 양 구청의 세무과로 통지를 하고 그래서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입법예고된 사항은 자동차번호판을 떼어서 조합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매매상이 자체적으로 보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입법예고 되어 있는 것으로 기획예산에서 보내준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든 전에처럼 조합으로 보내든 입법예고된 데로 개정이 돼서 매매상에서 보관을 하든 어쨌든간에 자동차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팔려고 내놓은 차가 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면제를 해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번호판을 달고 운행을 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매매상을 직접 현장감사를 통해서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한바이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그러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면서 자동차세만 안 내는 30∼40만원씩 안 내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발견됐고 이런 내용들은 양 구청장님께서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세정의 총 책임자이신 세정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시세감면조례를 다루면서 제출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개전을 하실 사항인지, 조금 전에 권용준위원께서도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으로 해서 자동차세를 감면 받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세정과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즉답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예.

이천우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먼저 권용준위원님께서 장애인 감면소유차량에 대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차량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으로써는 작년도에 저희가 443건에 9,900만원을 감면해 줬고 또 장애인에 대해서 3,070건에 6억 5,300만원을 감면을 해줬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현재는 감면을 해주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사실상 아닌데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감면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이나 장애인이 아닌 자는 본인이나 배우자는 본인명의로 등록이 되지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동등록을 하기 때문에 또 최초의 구입한 한 대의 차량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적으로 감면을 받기 위해서 등록을 해 가지고 운행하는 차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거기다 실질적으로 장애인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운행하는 것은 사실상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가 등록을 할때 관계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등록을 하면서 그런 것을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고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보나 이런 것을 입수해서 그런 차는 입수를 해서 적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우위원님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중고자동차매매상에서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실질적으로 매매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면제해주는 것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중고자동차 매매용으로 번호판이라든지 이런 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적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법에 불합리한 게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시로 자동차매매상을 대상으로 해서 점검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매매용이 아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예.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들이 전체적으로 봤을때 몇 %나 되는 겁니까? 전체 차량 중에서 장애인만 되는 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지금 저희가 장애인으로 받은게 3,070건이니까 자동차가 15만 건이 되니까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권용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실제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장애인도 등급이 있는데 손만 하나 없어도 장애인으로.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1급에서부터 7급까지 해당됩니다.

권용준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저런 정도는 아닌데 단지 이 세금 때문이 아니라 그런 걸로 인해서 특혜가 주차장이라든지 교통통행료 안 낸다든지 여러 종류가 있어서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이렇게 해서 냈다.”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을 실제로 선의를 위해서 저도 감면해 주는 것은 동감인데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그러나 그런 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안 받아야될 사람이 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색출하기 위해서라도 이 조항만이라도 그냥 장애인에 한해서는 놔둠으로 인해서 ‘아, 이건 내가 이것 하다가 잘못 걸리면 다시 언제든지 필히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받아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에서는 그냥 놔둬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 없앤다고 해 가지고 굳이 저거 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이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장애인이 아닌 차량에 대해서 사후에 폐차나 이런 것을 시켰을 경우 사후에 장애인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을 때는 기왕에 낸 것은 추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인지 아닌지 지금 확인할 수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또 등록도 공동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장애인이 아니라는 사항을 우리가 판정을 할 수 도 없고 또 장애인에 대한 혜택 폭을 넓혀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이런 사항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건 개정을 해 주겠다해서 준칙사항에다 이 단서조항을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이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손가락 하나가 없는 사람들이 장애인 차량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진단을 장애진단을 끊어줘서 그게 그렇게 된 겁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렇죠. 장애인수첩이 있어요.

김영환위원

사실은 병원에서 진단을 잘못 끊어준 것 아닙니까? 운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건 1종에서 7종까지인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천우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예.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의한 사항을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시는 모양인데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여기에 관련된 법령집과 시행규칙까지 일일이 다 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법령이나 규칙에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한다고 답변 하셨잖아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아니죠.

이천우위원장

속기록 볼까요? 그렇게 답변 하셨잖아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법에 명시가 안 돼서 안 된다고 그러지는 않고 사실상 단속하기가 어렵고 적발하기가 어렵다고 했지.

이천우위원장

왜 단속하기가 어렵고 적발하기가 어렵습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것은 매매용 자동차라는게 넘버에 매매용자동차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든지 하면 지나가면서도 '아, 저건 매매용 차동차다.' 이렇게 인식이 되지만 일반 넘버가 똑같기 때문에.

이천우위원장

그것 그러니까 인식을 잘못하셨다는, 파악을 잘못 하셨다는 거가 과장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신데 파악을 잘못하셨다는 것이 매매상에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앞 번호판을 떼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 번호판을 떼어서 경기도매매상조합에 번호판을 떼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번호판이 없으니까 운행을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번호판을 떼어서 받은 조합은 차량등록계로 명단을 제출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차량등록계에서는 구청의 세무과로 그 명단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 그 명단만 보고 그냥 다 면제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번호판을 떼어서 제출을 하든 안 하든. 실질적으로 매매상에 가보니 번호판은 다 붙어져 있었고 실질적으로 운행을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면제를 해줄 적에 매매상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수 백 대,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안양에 1,300대가 있었어요. 1,300여대입니다. 그 차량들이 다 번호판이 떼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행 못하죠. 그런데 그대로 번호판이 붙어있고 운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안 하고 그냥 서류만 가지고 면제를 해준다 그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질의 그렇게 했잖아요. 왜 파악을 못합니까? 매매상 가면 파악이 되는데. 지금이라도 가보세요. 법령이나 규칙에 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입법예고된 것에 의하면 “조합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체 매매상에서 보관한다.”라고 입법예고 되어 있고요, 가면 지금도 확인이 가능한 것을. 제 말은 현장조사에서 면제해 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왜 안 합니까? 그것을 파악도 안 하시고 즉석으로 답변하시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이 사항은 「자동차관리법」자동차 관련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다만, 「관리법」59조 제2항 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기간에 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자동차등록은 민원실에서 등록을 받고 저희 세무과에서는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시행령이 개정이 돼야지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추징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있어야지 그게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시행령이 아직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야지 그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법령집이나 규칙까지 행정사무감사때 샅샅이 다 뒤져 가지고 이미 인식을 하고 다 알고 내용을 과장님이 지금 모르시고 답변하시는 내용을. 왜 자꾸만 번복을 합니까? 답답하시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것은 추징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항을.

이천우위원장

면제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을 왜 추징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동차세를 그렇게 해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면제를 해주는데 확인절차 안 하고 면제를 해 준다 그거예요. 그 차량이 행정사무감사 시점에 전년도 12월달 시점에 안양시에서 1,300대가 넘어요. 그냥 면제를 해 주는 사항이. 다시 한번 업무파악이 해 보세요. 그 리고 새해업무보고때 내일부터 수, 목 금 3일간 새해업무보고 하시니까 그때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말씀을 하세요. 담당과장님이 너무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이 사항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저거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관용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장인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천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장인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정변규위원입니다. 안 제9조 2항을 봅니다. 그런데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3조를 보니까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 수익허가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개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하여야 한다.”라는「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3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안양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개정에는 이렇게 “2년으로 한다. 그리고 기간만료일 3월전까지 1월을 3월전까지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 5쪽에 5항을 보니까 개정안을 보면 “안양시에 본사를 둔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그리고 벤처기업에다 중소기업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으로써 시장이 정하는 기업”이렇게 했습니다. “중소기업으로써 시장이 정하는 기업.” 이것 운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시장이 정하는 기업”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겁니까? 뭐로 정하는 건지.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의회와 관계없이 시장이 마음대로 정하는 거니까 마음대로 운영을 할 의도에서 이렇게 바꾸는 건지, 어떤 의도가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호

하연호위원

하현호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도 유사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쪽에 보면 역시 벤처기업 개정조례안 중 제5조 “중소기업으로써 시장이 정하는 기업”이 문제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동료 정변규위원의 질의에 동의하고 똑같은 질의 드리겠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것을 개정하는 목적이, 이게 지식산업센터입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시설은 딱 한정되어 있는데 기존 등록된 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기에도 벅찰텐데 거기에 중소기업이라는 것을 끼워 넣어서 한다는 것은 왜 이렇게 추진하게 됐는지, 이것을 우리가 시·도비를 합해서 이것을 만드는데 그 취지가 벤처기업을 지원한다는 근본취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은 될 수 있어도 중소기업은 벤처기업 이퀄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개정'한다는 것은 사실 기존에 있는 조례를 조항을 보강한다는 그런 건설적인 취지여야 되는데 이것은 보강정도가 아니라 근본취지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재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계속 얘기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을 시장이 한다는 것은 시장한테 그만큼 권한을 많이 줘서 어 떻게 보면 잘못 흐를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다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이 줄 수 있는 권한에 중소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업체들이 다 등록했다고 해서 심사는 물론 하겠지만 시장이 어떤 항목으로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벤처는 확실하게 벤처기업으로써 등록증이 있고 다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심사가 될 수 있는데 중소기업이라면 50인 이상 무수히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그 많은 업체들을 다 어떻게 받아드릴려고 하는 건지 항목이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3페이지를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122조 1항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는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지방재정법시행령」이것을 확인을 못해 봐서 그런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어딘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12조에 보면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운영하는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기업 지원사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사업, 기타 지역산업 활성화 사업들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이 업무를 담당을 하는데 이게 현재 재정경제국의 기업지원과하고 업무가 상당히 많이 중복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하고 지식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업무분장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조례상에 문제가 아니라 현재 기업체를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개정안에 “지식산업센터는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운영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해서 “입주기업 지원사업”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김영환위원이 질의한 거와 같은 맥락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2호에 보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사업”해서 중소기업이 있고 또 3호에 보면 “기타 지역산업 활성화 사업”그래서 지역산업의 활성화 사업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지식산업진행원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는 자체법인으로써 자체예산을 수입예산·지출예산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법인체의 수입은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라든가 물론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주가 자체적인 수입에 의해서 세출예산이 편성이 될텐데 그렇다면 이 지식산업센터 내의 업무만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자체수입 가지고 기타 지역산업 활성화 사업까지도 관장을 하게 되는, 다시 말해서 시 과인 기업지원과 내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업무의 일부에 해당하는 그런 것 까지도 이 법인체의 수입을 가지고 지출을 하게 되는 이렇게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에 안양시에서 계속해서 안양시 예산을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수입을 가지고 지식센터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산업 활성화 사업까지도 자체수입가지고 하게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김영환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기업지원과 내지는 지역경제과 그러니까 안양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과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 서로 중복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가, 이 2호하고 3호의 내용을 봤을 적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립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장인식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변규위원께서 벤처시설 입주기간을 왜 2년으로 하는 사유는 9조 2항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 공유재산은 「공유재산관리조례」규정에 의해서 3년 기간 이내에서 시장이 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벤처육성조례」제9조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주기간을 2년으로 한 것은 벤처기업의 경우 경제사정이나 회사사정에 따라서 부도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올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2년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청이나 서울시, 경기도 등에서도 저희들이 따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운영상황에서 2년간을 입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 에 그런 것을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도2년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규정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입주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 업체가 좋으냐, 나쁘냐를 평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도 평가를 해서 좋은 업체는 지원육성지도하고 부도나 부실업체는 내보낸다는 이런 뜻도 거기에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때는 언제든지 재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용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연장신청과 이런 것은 평가를 한다는 이런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변규위원님이나 하연호위원님, 권용준위원님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조 1항이 되겠습니다. 벤처기업 관련시설 입주대상기업을 변경하게된 사유가 뭐냐 또 시장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본조례에서 벤처기업의 관련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제5조 3항에서 규정한 이 내용에는 뭐가 들어 가느냐면 5조 3항에는 “벤처기업 지식산업관련 중소기업, IT산업, 중소기업”이렇게 셋이 5조 3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작년 11월에 시행규칙이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벤처기업이 많다 난립하다 해서 국가에서 대폭 개정을 하면서 5조 3항 기존내용이 삭제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동 법 시행령 11조의4 제2항에 따른 내용으로 규정됨에 따라서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그런 입주대상기업이 안양시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써 또 「벤처특별법」에 확인서를 받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중 시장이 정하는 기업으로써 각 시설이나 특성이나 성격에 적합한 업체를 모집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업종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IT나 소프트웨어나 BT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기간에도, 예를 들면 평촌 여기에 구분해서 들어가야지 모든 중소기업, 벤처기업도 들어가고 일반중소기업이 들어감으로써 여러 업종이 들어가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런 업종제한을 두고 또 기간도 5년이냐, 10년이냐 이런 기간도 동일치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업종제한, 기한제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정하기 위해서 입주대상기업 변경에 대한 사유와 “시장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이런 내용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하연호위원께서 「벤처육성조례」 개정사유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준공에 대비해서 바꾸는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3월 17일날 준공되면서 4월 1일날 입주가 되기 때문 에 이런 입주업체를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위해서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하는 준공식에 대비해서 조례를 바꾼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가 필요해서 개정하면서 아울러 기존에 미비사항을 이번에 함께 정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용준위원께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말씀하셨습니다. 자료 드린 것에 보면 9페이지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관계법령 발췌서에 중소기업 범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영환위원님하고 이천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업무,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에 포함된 사유 또 센터는 원칙적으로 입주지원사업을 수행하고 부수적으로 지역내 벤처기업의 지원사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시에서 위탁하거나 요청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천우위원께서 먼저 예산말씀을 하셨어요. 진흥원 자체수입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안양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운영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용역계획서에 맞춰서 현재 추진하기는 자체사업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맞춰서 인원이고 뭐고 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체사업 운영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심의를 받고 절차를 밟아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체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김영환위원께서 이천우위원장님하고 같이 말씀하신 기업지원과의 업무중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업무내용은 정책기획단이라고 해 가지고 다른 것이 아니고 기업지원과업무 중 일부를 이것을 좀 우리 시책으로 특별하게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기획단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개 과가 저리 가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는 기업지원과에서 기획단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는 '기획단 운영자체가 이제는 어느 정도 건물도 완공 됐고 이전하게 되면 기업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관리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하게 된다는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업무중복이라는 말씀은 이유가 안 되게 되겠다.' 이런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드리자면, 업무는 현재는 정책기획단에서 는 벤처기업 지원 또는 시설관리 또는 공용장비관리 등을 맡고 있고 기업지원과에서는 공장등록, 폐업 또는 자금지원, 노정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기업지원과의 첨단산업담당이라는 조직도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없을 뿐입니다. 그 인원이 기획단에서 특별히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여러 차례 이런 질의도 하시고 오늘도 또 포괄적으로 질의하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이해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다시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장인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그러면 국장님! “중소기업으로써 시장이 정하는 기업”시장이 정하는 기업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시장이 정하는 기업 이것은 나중에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나중에 그렇게 될거고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개정안의 의미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시장의 재량권의 확대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지금 9쪽의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 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이 “이하”라는 얘기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얘기하는데.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권용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중소기업 중에서도 그냥 선정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중소기업 중에서도 시장이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는걸 묻고 싶은 거거든요.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해당되는 업종이 중소기업 중에 어떤 업체인지.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심사기준이요?

권용준위원

예. 심사의.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심사기준은 벤처기업이라고 다르고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경제성이나 기술성이나 한 서식에 의해서 합니다.중소기업이라고 별도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벤처기업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중소기업 중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내기 위한 신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중기청에 어떤 절차를 밟으면 벤처기업이 되는 겁니다. 중소기업 중에서. 그 내용입니다.

권용준위원

벤처기업이라고 하면.

김영환위원

제조까지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어느 분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권용준위원

벤처기업은 등록증이 딱 되어 있는데 그것은 등록증이 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중에서 활성화 시켜줄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여기서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적도 있지만 절차만 밟으면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벤처기업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권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일단 시설에 있는 공유재산들 있잖아요.그것을 사용하는데 무상으로 사용하는 단체들이 어떤 기준인지 질의했는데 답변 안 하셨고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10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답변을 누락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물품을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당해 위탁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무 또는 사업수행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이렇게 「지방재정법시행령」122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서 할겁니다.

김영환위원

이따 참고할 것이고요, 다음에 기타 지역활성화 사업이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지식센터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지원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 중복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단에서 지원센터로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 사람들도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런 분야는 제 사견입니다마는 이제는 기획단에서의 업무와 지원과의 업무가 통합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 중복되지 않고 또 진흥원에서 있는 관리나 운영팀에 기술부서에 있는 팀들하고도 업무는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기업지원과나 지역경제과가 과 체제로 되어 가지고 계가 네 개씩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현재 기업지원과가 노정계와 공업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첨단산업계라는 타이틀 담당이 있는데 거기에 계장과 직원을 임용을 안 하고 그 팀이 정책기획단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과만 합쳐지면 중복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일단은 기업지원과가 인원은 조금 축소가 되겠네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현재 소속이 거기 소속입니다. 기획단은 봉급이고 뭐고 다 거기서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신 것처럼 중복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업무자체를 잘 분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알았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하연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직도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2쪽에 5조 2항 “중소기업으로써 시장이 정하는 기업”이것을 신설하는 내용이잖아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예.
연호

하연호위원

3월19일 날 준공을 하고 4월 1일날 입주한 것과 관련되었다고 솔직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중소기업으로써 시장이 정하는 기업”이 조항을 안 넣게 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꼭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게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량중소기업에서 벤처기업의 절차를 안 밟은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기업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발굴해 내기 위해서 입주시키기 위한, '중소기업'이라는 말을 그래서, 벤처기업만 국한되면 중기청의 어느 절차를 안 밟은 좋은 기업들이 입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글쎄, 그 답변은 아까 하셨고 저도 들었지만 더더욱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이죠. 이것 저희 위원회에서도 작년 횟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충분히 다뤘고 “어떤 기업들을 선정합니까? 어떤 절차를 합니까?”해 가지고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렇죠.
연호

하연호위원

그런데 며칠 앞두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여기서 다 그런 중소기업 입주절차, 우리 먼저 보고드릴 때도 벤처기업 뿐만 아니라 관내 “10년 이상 중소기업”,“10년 이하 중소기업”이런 타이틀을 먼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자꾸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때 그런 논란이 있었고 토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바로 그거와 연계가 돼서 지금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할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더더욱 궁금한 것은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몇 개 업체 중에서 몇 개 업체는 벤처기업이고 몇 개 업체는 벤처기업이 아닌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선정됐다는 말씀 같아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예, 선정됐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면 그 현황을 몇 개중에서.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다 드릴 겁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기 전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벤처기업으로 했을 때는 입주업체가 굉장히 폭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고 불특정 좋은 다수의 기업이 입주의 문을 두드리게 하기 위해서 입주할 당시부터 이런 '중소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넣어서 모집했기 때문에.
연호

하연호위원

물론 좋은 뜻으로 다 알아듣죠.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데 이게 본 취지는 어쨌거나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했던 일이고 여기에 벤처기업들을 모집하는 것이 여태까지 진행상황인줄 알고 왔는데 지금 우려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이상의 그러니까 주보다 객이 많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지금 삭제된 기존조례에도 '중소기업'이라고 들어가 있었어요. 이 내용은 처음부터. 삭제된 내용이 그게 삭제됐던 겁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답변을 다 들은 다음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5조 3항 규정에 '중소기업'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갔던 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 11월에 다 삭제되면서 우리는 다시 이것을 부활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이천우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빠트린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집적시설하고 정책기획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업무들을 추진을 하는데 아까 말씀 중에 이것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추후의 상황을 봐서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인원이11명 채용이 되거든요. 그 정도 규모라면 자체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해도 적자는 안 보겠다.

김영환위원

지금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최종적으로 앞으로 계속 들어 가야될게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전체 출연금은 우리가 정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출연한게 2억 6,000만원.

김영환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일부 출연을 해줄 것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도에서는 출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시에서 합니다.

김영환위원

운영은 시에서 하는데 초기 사업 시작할때부터 도하고 시하고 시·도자금으로 지금 이게 운영되는게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체사업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말씀은 우리 시에서도 가급적이면 우리 일반회계 예산으로 거기 투자를 안 하도록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부족할때는 도에서 지금 85억 대 준 것도 지금 입장으로는 굉장히 까탈을 부리고 있어요. 자기들이 속았다. 별 얘기가 다 나올 정도로. 그래서 도에다 감히 이것을 또 운영비까지 달라는 것은 엄두도 안 나기 때문에 만약에 자체수입으로 의존이 어려울 때는 그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보고를 드려서 사유를 정확하게 보고를 드려서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환위원

이게 지금 안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산에도 안산테크노빌리도 사실 이런.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85억 대준 이런 규모로 짓는 것은 경기도에서 처음 한 겁니다.

김영환위원

일산에 있는 거는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것 다 다릅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입주하는 업체들은 소프트웨어센터 등 벤처센터 등 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이 다 입주하는 건물들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물론이죠.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지어진 것 같기 때문에 도에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이것을 운영을 할때는 나름대로 이것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는 지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전혀 없습니다.

김영환위원

안산이나 일산 그쪽도 다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지금까지 장비구입비까지 도에서 받고 국가에서 받고 이후에 운영비 준다는 얘기도 협의사항에 그런 것도 없고 안양시에서 협약사항에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김영환위원

그리고 입주자들 세입이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일반회계로 들어오고 그쪽으로 다시 지원은 안 되는 겁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일반회계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거기 자체사업으로 쓰는 거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제가 여기서 여쭙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가 나온김에 우리 국장님한테 이것은 분명히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요즘에 항상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시장경제원리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업정도도 자체사업이 안 된 다고 한다면 이런 것까지도 시민들 혈세로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자체수입이 있고 임대료 수입도 있지만 거기 장비 임대하는 사업들 거기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성을 얼마든지 저는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사업으로요. 그래서 이게 일반회계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될 수 있도록 자체에서 지원센터를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은 분명히 내부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이 분명히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경제원리를 이야기하는데 기업이라고 벤처기업만 살고 다른 기업은 죽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엄청난 혜택을 받고 사실은 들어오는 기업들인데 이 정도 혜택을 받으면서도 회사가 잘못된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 그 회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평한 경쟁원칙을 깨는 사업들인데 이런 혜택을 받는 기업을 시에서 또 다른 혜택들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체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고 이 자체에서 잘 운영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제가 언변이 부족해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경쟁원리 측면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마는 아닙니다. 처음 시작할 때 신지식기반사업 차원에서 경기도나 안양시가 국가 정책적으로 이런 좋은 첨단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고용창출로 인해서 이런 사업 등등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걱정하신 시장경제 차원에서 시 예산이 절감되도록 또는 거기에 투입 안 되도록 하는 걱정은 우리 김 위원님 걱정하신 거와 저도 그런 걱정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야만큼은 시 예산을 어떻게든지 안 들어가도록 노력은 해오겠고 또 중요한 것은 좋은 기업들이 우리 관내에서 정말로 고용창출로 인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원한다는 아낌없이 그런 지원체제를 갖춰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이 부분은.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권용준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아까 11명의 인원을 둘예정이라고 하셨거든요. 소장을 포함해서 했는데 어느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관리를 하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원장은 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과장, 팀장으로 관리팀과 기술운영팀을 뽑게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팀과 운영팀에 각각 차석요원 한 사람씩 3급 요원을 뽑게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말단요원으로 4급 요원을 관리팀과 운영팀에 운영팀이라면 기술부서에 기술자격증소지자로서 각각 3명씩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이 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러면 4급 사원이 기술직이라는 사람들이 전기, 기계 이런 것.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제어계측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운영팀에는 2급 과장, 3급, 4급 전부 자격증 소유자만 뽑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용역 줘서 운영할 수 있게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채용을 해서.

권용준위원

관리를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용역을 검토한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 전에 용역준 근거에 의해서 용역을 줬더니 여기서 임대료가 얼마 나오는데 몇 명 정도 쓰면 수지가 맞고 일반 우리 예산 안 들어간다. 이런 근거를 중심으로 삼아서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복되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지식산업진흥원센터가 별도의 법인체잖아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리고 자체수입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랬을 적에 수입원이 입주기업이 되는 임대료가 있을 것이고 월 얼마씩 임대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식당이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임대수입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은 일단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래서 어떤 사업을 지출하는데 인건비도 나가고 했을 적에 자체기업, 입주된 기업이 주 수입원이니까 물론 식당 같은 데서 임대료가 붙지만 이쪽에 지출을 하고 그래도 남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당연히 남아야 되겠죠. 남는 것은 적립을 한다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 남는 일종의 비용을 가지고 결국은 지역산업 활성화 사업 이것은 지식산업센터의 고유업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안양시의 업무거든요. 안양시의 업무 쪽으로 이 법인체에 남는 돈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런 맥락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도의 법인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임대료 수입이 일단은 나옵니다. 그것가지고 11명의 인건비 내지는 전기료라든가 관리비가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여력이 있으니까 지역산업 활성화 사업 쪽으로 쓰지 않겠습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인건비 부분이. 마저 말씀을 들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자체수입원 가지고 여력이 있는 것은 결국 은 이다음에 도 보조금 85억원을 반환을 또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도 보조금 85억을 반환을 할적에 그게 20년입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20년입니다.

이천우위원장

20년 후에 58억을 그 당시에 가면 물가를 감안하면 지금의 가치는 안 되겠지만 반환하는 적립금 내지는 이런 쪽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85억을 적립을 시키지 않고 다른 사업을 개발하는 쪽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나온 사업은 여기에다 써야지 안양시 고유의 업무인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쪽으로 지출하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맞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단은 기업지원과의 첨단산업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책기획단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조직으로는 비인정된 조직, 인정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책기획단하고 첨단산업계 두 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식산업진흥원에 운영팀, 운영팀인지 관리팀인지 모르지만 지역경제나 벤처기업 지원사업 쪽으로 별개의 팀이 또 하나가 있어요. 팀장이 다섯 명이죠. 어쨌든 간에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이 지식산업센터의 한 개 팀, 정책기획단에 한 개 팀, 기업지원과에 첨단산업팀 해서 세 개 팀이 앞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기존에 두 개였고 앞으로 4월 1일부로 한 개 팀이 더 생기면. 그래서 이 조직개편 문제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세 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첨단산업 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결국은 첨단쪽이죠. 4월 1일부로 결국 은 세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식산업에 한 팀, 기획단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의 첨단산업 세 개 팀 아닙니까? 조직상으로 이 세 개 팀을 그대로 유지할 거냐, 이것까지 두 가지를 제가 다시 한번 여쭙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린 건데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기타 지역산업 활성화 사업'이라는 타이틀을 여기 넣게된 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20년 후에는 85억을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다만, 이 규정이 왜 들어가냐면, 입주업체들한테 우리가 인센티브제를 우리 나름대로 “너희들 여기 들어오면서”물론 「정보육성벤처법」에 의해서 입주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혜를 받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여기 들어와서 여러 가지 공용장비 확보라든가 싼 금액으로 입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떤 약속을 했느냐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진흥재단에 만약에 여기서 코스닥 상장이라도 된다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진흥원에 인센티브제를 내놓는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예를 들어서 평당 1만원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규정은 다른 데도 그런 것을 절차를 경기중기센터나 이런 것을 보고서 그냥 여기서 돈벌고 떠나면 우리는 그동안 지금 걱정하신 것처럼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경기중기센터나 서울의 센터에 보니까 전부 인센티브제를 냈더라고요. 평당 1만원을 낸다고. 그러면 그 1만원을 원가 주식이 코스닥 상장 됐을 때는 더 쉽게 말씀드려서 “ 우리 사용하고 있는 평당 얼마를 내놓겠다.”이렇게 묵시적으로 약속을 해 놨거든요. 이런 것이 들어 왔을 때 이 돈을 지금 걱정하신 것처럼 이런 돈을 지역산업이라고 하면 일반회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재단에서 만약에 일반회계에, 이런 내용 전체가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서 결정하실 사항이죠, 그것을 마음대로 거기서 지역산업의 어느 일반회계에 들어온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일반회계로 전입 시키 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자체 입주기업만을 관리할 적에는 임대료 가지고 돈이 남습니다. 자체 입주기업에 해 줄게 뭐가 있습니까? 남거든요. 관리팀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운영팀이란걸 만들어 가지고, 두 개 팀 아닙니까? 관리팀은 건물관리 위주로 할 것이고 운영팀은 벤처기업 활성화 사업, 지역활성화 사업 쪽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대략적으로.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예.

이천우위원장

관리팀이 운영팀하고 바꼈는가 모르겠지만. 그런데 자체수입 가지고 남지 않습니까? 이 남은 돈을 이 법인체의 적립금으로 둬서 예를 들어서 20년 후에 85억을 갚는데 비축을 해 놓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뜻이 아니고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그 여유분의 재력을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쓰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 팀을 만드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두 개 팀이 되다 보니 기획단과 첨단산업계와 중복되는 결국은 세 개 팀이 존치가 되는 문제도 발생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절대 안 그렇습니다. 현재 임대사업 해 가지고 여러 만약에 남으면, 남도록 용역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 받는데 남는 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적립을 해서 85억 갚는데 주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것은 그것을 접어두고 만에 하나라도 이런 좋은 사업이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제를 어느 회사로부터 코스닥한 회사로부터 받았을 때에 적용하기 위한 내용이다. 그 내용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4월 1일자로 팀이 몇 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정책기획단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기업지원과에 첨단산업은 조례상 규정만 있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 인원이 기획단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천우위원장

그건 알아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리고 재단법인에서 운영은 총 운영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운영팀이 네 사람이 공용장비를 활용한다든가 통신시설을 정비한다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 내용이기 때문 에 이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팀이 지금 4월 1일자로 몇 개 팀이 늘어난다. 이런 것은 제 사견으로 '이제는 기획단이 첨단산업 분야로 봐서 그 업무하고 구분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조직개편 부서에도 그런 의사를 전달해서 걱정하심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다음에 조직관리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조직관리부서에 질의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연호위원님이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기에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간담회석상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을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의결하는 행위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선정결과에 보면 총 40개 업체 중에서 창업보육실이 6개 업체 이것은 이해가 되고요, 나머지 34개 업체 중에서 벤처기업이 26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8개 업체가 일반 중소기업이라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조례 개정안에 보면 5조 1항 2호에 “중소기업으로써 시장이 정하는 기업”이 문제가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주객이 전도되는 사례가 발생되면 안 되지 않느냐, 안 된다. 그 뜻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34개 중에서 26개 업체고 나머지 8개 업체는 일반 중소기업인데 가능하면 「벤처기업특별법」에 의해서 요건을 갖춰서 등록된, 그렇다고 해서 무늬만 벤처인 기업을 무조건적으로 입주를 억지로 시키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고 우량한 벤처기업을 선정해서 입주를 시켜 주십사, 안양시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부득이한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 정말로 관내 우량중소기업 중에서 이 기업체는 유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벤처기업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만 5조 1항 2호에 적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강한 당부사항입니다. 이것은 꼭 국장님께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때 필히 검토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장 국장님, 담당계장님 계셔서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때라든가 새해 어떤 조례든 예산이든 업무보고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한다.' 라고 하는 사항은 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합니다. 그렇죠? 이미 경험을 하셨으니까 아실테니까 행정사무감사때 이 지금 당부사항이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분명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이 되지 않도록 우량한 벤처기업이 우선순위로 입주가 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중소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관련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오늘 상정한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안규환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준위원

권용준입니다.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신필름 자리가 얘기가 되어 가지고 본 위원은 직접 현장을 가봤더니 제가 1월 20일날 현장을 가서 훑어봤더니 아직 승인도 되어 있지 않고 계약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미 공사가 벌려져 있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허가는 작년도 9월달에 되어 있다고 하지만 계약도, 우리 의회에서 아직 요율적용을 낮춰주지 않아서 미루고 있다고 하지만 계약도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모든 재산은 벌써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꾸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자체는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이루어 지고 있거든요. 그런 마당에서 이제 와서 이걸 해달라.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방법이 순서가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건들은 사전에 조율이 되어 가지고 허락을 맡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계약이라도 뭘 해 놓고 나서 2차적으로 순서를 밟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다루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권용준위원님께서 이런 저런 착잡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이고요, 이 건물을 여기서 허가를 내주게 되면 지금 임대료 결정도 안 됐는데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예술 관점에서 보면 허가를 내줘야될 사항이지만 지금 진행이 전혀 임대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건물은 올린다고 하고 이것을 허가를 내줬을 때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꼬여있는 것 같은데 자료 5페이지에 보면 이게 “우리 시 재산으로 기부채납을 받아 재산증대와”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지금 182.7평으로 해 가지고 1층 7m 높이로 짓는데 스튜디오 차원에서 특수한 목적으로 단층으로 해 가지고 건물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시 재산이 됐을때몇 년 후에 기부채납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계약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시에서 이것을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이걸 또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다시 철거를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공간을 활용할 것인지 이게 저는 재산증식이라는 차원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양시에서 영화사업을 할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요, 앞전에 설계도도 봤습니다마는 공유재산 임대료와 관련해서 결정이 안 됐는데 설계가 다 끝나고 이미 지금 기초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사를 진행해 놓고 공유재산 심의안을 이렇게 올린 것은 강제성이거든요. 당연히 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이것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제 소관이 아닙니다.

김영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회계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가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담당부서장이 한다고 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신필름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니까 그 당시에 제출된 법인등기부 자료에 의하면 자본금이 1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본금이 1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지금 증축공사비가 3억원을 포함해서 건물리노베이션 공사, 이것은 담당 복지환경국장님이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건물 리노베이션 공사비로 8억 2,800만원 그 다음에 증축공사비 3억원이 포함된 겁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녹음실 등 장비설치비가 23억 2,800만원 해서 하드웨어 쪽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토탈 31억 5,600만원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운영비가 인건비나 임대료 포함해서 17억 5,000만원, 홍보비 등 기타가 4억 6,300만원 되어 있는데 운영비나 홍보비 이런 것이 20억이 넘는데 이런 것은 운영해서 충당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건물 리노베이션 공사비하고 시스템 등 녹음실 등의 장비설치비만 31억 5,600만원이거든요. 법인 등기부등본상에는 자본금이 1억원인 법인체이고 그래서 자본금 대비 30배가 넘는 투자를 경찰서부지에 하게 되는 건데 그것도 결국은 자기소유의 건물이 아닌 임대된 건물에 안양시로부터 임대한 건물에 자본금의 30배가 넘는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물론 투자 내용 속에서는 장비나 이런 것은 회사에서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이 일부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수치적으로 30배가 넘는 투자를 하는 것인데 결국은 학원으로 등록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리를 위한 기업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본금에 30배에 해당하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일반적인 법인체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까지 굳이 구체적으로 논할 필요성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 도 우려하는 마음에서 투자비용 충당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담당책임자께서, 지금 이것을 제가 왜 담당책임자라고 하냐면, 담당하시는 부서는 지출부서는 물론 회계과인데 여기서도 지금 구체적으로 담당부서의 책임자가 어느 분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내지는 회계과장님인지 아니면 복지환경국장님 내지는 문화예술과장님이신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담당하시는 책임자분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즉답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시간을 주십시오.

이천우위원장

원활한 회의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권용준위원님, 김영환위원님, 이천우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께서 현장답사 시 기초공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증축에 따른 기초자갈을 깔아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9월 학원설립 준비를 위한 사용수익허가를 내준 바 있습니다마는 신필름 측에서는 건물증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사항을 모르고 시와 사전협의 없이 내부시설 개·보수공사와 병행하여 기초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즉시 공사를 중단시키고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 공사는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되면 만안구청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런 행정절차 이행 없이 공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건물증축에 따른 권리주장 우려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협약서를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건물준공 즉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 건물에 대해서 향후 활용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수립한 바는 없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신필름 측에 자본금이 1억인데 자료에 의하면 31억의 투자비용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신필름 측에서 계획되어 있는 건물 리노벤이션이나 시스템 장비구입 등은 단계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여력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 감독께서는 저희가 그냥 귀동냥으로 듣기로는 미국에 있는 사유재산을 매각하고 일정부분을 리스사를 통해서 자금융통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내부시설 개·보수와 홍보비, 기타 집기구입비 등 해서 4억 여원이 지금 들어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안정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질의라기보다 먼저 국장님께 그동안에 등원한 이래 우리 시 행정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를 줄곧 해 왔습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보더라도 '절차와 방법이 세련되지 못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됩니다. 그리고 신필름예술센터 유치의 당위성을 시장이하 주무부서에서 의회나 우리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강행 처리하는 형태의 시정은 지양되어야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권용준입니다. 저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고 공사를 하고 있었고 실제 사무실들이 입주해 가지고 업무를 보고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용허가만 해줬지 돈을 하나도 임대료를 안 받고 내준다는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또 돈도 하나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건물 짓는데 것까지 또 허가를 해준다는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임대를 지금까지 쓴 것을 어떻게 돈을 받을 계획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장

국장님이 다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이면 국장님이 다 답변을 하시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실무책임자로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이 모든 것을 다 답변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재산관리부서는 회계과지만 그 진행과정이 저희 국 소관이라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 9월에 사용허가를 2002년 12월말일까지 내줬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학원으로써의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해서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해줬습니다. 그렇게 9월달에 내주면서 사용기간을 2003년 1월 1일부터 내주고 그 사이에 약 3∼4개월 갭을 둔 것은 그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 시도 거기에 개·보수를 어떤 건물을 임대를 해줄려면 주는 입장에서 그 시설을 보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 에 그래서 한 그 3,4개월은 우리 시에서 3억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기간동안은 또 우리 시만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필름 측에서 학원으로 쓰기 위한 개·보수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은 임대료 받는 기간에서 제외되고 실질적으로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해서 1년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사용기간을 내주고 그리고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조례」변경을 의회에 냈었는데 작년에 그게 처리가 안 돼 가지고 넘어와서 다시 저희가 금년에 2003년 3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해주는 것으로 해서 2개월 더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마무리 추경은 3억 2,000만원의 전기공사가 들어갔고 또 당초예산의 1억 5,000만원의 난방공사가 저희가 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1,2월에 다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2개월 동안 저희 시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임대료 받는 기간이 아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필름 측에서 앞으로 저희한테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유상으로 임대료를 내는 기간은 2003년 3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렇다면 지금 다른 건물 의 경우도 이와 같이 똑같이 됩니까? 아니면 신필름이 특별히 시장님의 시책사업을 하기 때문에 특혜를 준 겁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그런 특혜는 아닙니다.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저희가 어느 건물을 갖고 공사 없이 그냥 임대를 줄 경우는 그 기간 정해가지고 그것을 임대료를 바로 즉시 부과를 하는데 이 부분은 특이하게 저희가 작년에 3억 2,000만원, 금년에 1억 5,000 해서 4억 8,000이라는 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개·보수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은 임대료 산정에 안 들어가는데 저희 공사하는 과정에서 신필름 측에서도 어차피 학원에 맞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 에 같이 공사에 들어가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사하는 부분입니다.

권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속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유사한 건이 발생이 됐는데요, 지금 이 건물이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준공이 들어갔잖아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김영환위원

기초공사가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바닥만 자갈을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2002년도 (정례회)때 이걸 설계도를 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 건물이 새로 올라올 것 같다. 그래서 설계도를 우리가 보면서 “이게 증축계획이 있지 않느냐”그러니까 “계획만 잡혀 있지 이것 언제 지을지 모른다.”이런 논의들이 있었어요. 이미 기초공사가 시작된 상태에서 이게 지금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절차가 잘못.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건 잘못됐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행정업무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신필름이 일을 추진해 나가면서 이와 유사한 사항들이 또 발생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나 문화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몰라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이걸 관리를 하니까 좀 숙지를 시켜 가지고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혼선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 개 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라 행정에 어둡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섰어야 되는데 이 증축 부분도 이 스튜디오 건립부분도 저희가 좀 간과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액이 1억 미만일 경우에는 1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생각도 못 했었고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절차를 준수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행정지도를 통해서 신필름 측에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제가 질의라기보다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신필름이 영화예술학원을 하게 된데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앞으로 하는 과정에서 잘 되기를 다 바라고 있습니다. 잘 돼서 안양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했으면 하는 것이 모든 위원님의 바람인데 만에 하나 그것이 잘 안 됐을 경우에 안양시에 어떤 대응방안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신필름이 부도가 나서 두 양반 국적이 미국인데 미국으로 훌쩍 떠나 버리면 끝납니다. 그 후에 안양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부분도 저희가 상당히 걱정을 했기 때문에요, 원래 임대도 공유재산에 대한 유상임대기간이 3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1년으로 해준 것도 일정하게 검증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기간도 1년으로 해 준 겁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1년 동안에 요율문제도 또 검증을 해봐야 되는 문제도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정치를 마련하느라고 대부기간을 검증 안된 상태에서 3년으로 줘버리면 상당히 저희가 부담이 있죠. 그래서 1년동안 운영해 보고 과연 성과를 본 다음에 요율문제도 잘 되면 더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운영상태가 시원치 않으면 그때 가서는 다시 계약 부분도다시 검토해야 되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 때문에 1년을 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안양시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합니다. 다 그것이 발전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것이 잘못됐을 때 물론 시장님이나 우리 시에서 시책으로 한 것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이걸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책임이라는 모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하면서 이걸 거쳐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조문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잘 됐을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만에 하나 잘못됐을 때 대비해서도 안양시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만약에 말이에요, 지금 안양시 처음에 공유로만 쓰게끔 되어 있었던건데 지금 사용허가를 내준 자체도 잘못되어 있는데 안양에 보면 경찰서가 사실 부족해요. 60만이 되도록 경찰서 하나 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 비산지역은 과천경찰서에서 관할하고 있고 성남 같은 경우에도 세 개의 경찰서가 있는데 너무 부족하단 말이죠. 우리 안양시가 필요로 할 때 신필름을 받을 수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만안·동안으로 경찰서가 분리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꼭 필요로 할때 쓰지 못하는 거라면 내 재산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또 건설까지 이번에 이것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것을 허락해 줬을 때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허락을 해 주고 의회에서도 그것을 허락해 줬기 때문에 “나 쓸 수 있는데 까지는 못 나가겠다.”그랬을 때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이 일반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게 행정적인 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런 제도적인게 다 조례가 있고 이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지금 위원님들께서 2년을 거쳐서 심도 있게 다룬 이유도 지금 요율이 문제가 아니고요, 요율 이면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이라는 제도적 장치 마련한 것도 다 그런 부분이 합법적인 법적인 사항들을 다 검토한 다음에 이루어 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사기업처럼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사기업처럼 주머니 돈 쓰는 것도 아니고 나가라 싸울 것도 아니고 법에 의해서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물론 걱정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준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비산동이 과천경찰서 관할로 있어 가지고 굉장히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도 받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라도 그것을 건의해서 경찰서를 짓자고 건의할 계획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땅이 필요하다면 만안 (구) 경찰서 자리가 가장 필요로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할려고 했을 텐데 그럴때 1년만기 계약되면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작년 9월에 회계부서에서 사용허가 내줄때도 조건에 보면 공용이나 공공용에 필요 할때는 즉시 나오도록 또 그게 공유재산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수익허가서 내줄때 허가조건에도 그걸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건 제도적으로 저희가 다 해놓고 있기 때문에 권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충분히 그런 부분까지 지금 해놓고 있는 데도 법적인 검토할때 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막상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세상 살다보면, 투자한게 제가 가서 조사한 바로는 55억정도 장비니 뭐니 해서 다 투자되고 지금 짓는 것만 해도 3억 지었는데 1년 내로 필요하다고 해서 달라고 했을 때 그쪽 학생들이며 또 기존에 다니던 학생들이며 투자한 신필름측이며 반발이 보통 심한 것이 아닐거라고요. 사람이 계약서대로만 그 사람들이 급할때는 계약서를 한다고 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됐을 때 그 여파는 무지 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안 세워진다면 이것 해주고 나서도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재산을 못 쓴다고요. 일례로 제가 어느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공동으로 필요하니까 그걸 좀 내달라.”다른 쪽으로 가서 쓰고 당신 필요할 때 해준다고 하더니 막상 제가 5년 이상을 사유재산권한을 행사를 못해요. 왜냐, 사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개인 대 개인의 계약인데도 불구하고 못 쓴다고요. 더구나 공적인 일을 하는 과정에서 관에서 그쪽에서 투자한걸 그렇게 다 알고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을 뻔히 아는데 가장 요지인 그 자리가 그냥 쓸모 없는 땅이 된다면 결국은 이번 스튜디오를 지음으로써 또 앞으로 그 사람들이 안정되면서 말이 안양시 땅이지 결국은 신필름 땅과 재산이 되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그게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충분히 말씀을 알아듣겠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래서 대책은 허가를 해야된다는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데 이걸 지음으로써 국장님 생각에는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한번 비춰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작년 사용수익허가 내줄 때요, 그 조항에 시에서 공공용으로 필요 할때는 내놓도록 조항을 다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자꾸만. 됐습니다. 제가 말을 줄이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국장님도 협의를 해야지 어떻게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1년만에 나가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줄인 이유가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돈을 불자고 유치한 것이 아니고 안양시의 문화적인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했기 때문에 1년 쓰고 있다가 나가고 그런 차원으로 어느 개인한테 임대준거라면 그런 차원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질의·답변이 대충 끝난것 같은데 제가 우리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회에서는 이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가을에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또 보충질문도 드렸었고 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회계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 안정웅 국장님이 처음 출석하셔서 발언대에 쓰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드렸던 내용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때 언급했던 사항을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경찰서부지를 안양시의회에서 매입승인을 할적에 약88억원 정도 였었는데 당초에는 공공용지로 용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영화학원을 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매입하겠다.”라고 했었으면 기필코 단언컨대 그 당시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를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나서서 부결을 시켰었을 겁니다. 학원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사지 못하게.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학원을 할려고 하는 용도가 아니였고 그냥 공공용지로만 자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에다 고층빌딩을 상업용 빌딩을 짓는 것보다는 일단 시에서 확보를 해놓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용도 였었다면 애초에 매입승인 자체를 반대했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 다음에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비용이 부지매입가격하고 경기도 소유 땅하고 이자하고 건물비용 또 2002년도, 2003년도 보수비용하고 해서 제출된게 자료에 114억원입니다. 이것은 부지가격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기준이기 때문에 시가로 따지면 114억원이 훨씬 더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4억원은 역시 마찬가지로 100% 안양시민의 세금이고요. 만약에 이 114억원의 예산이라면 안양시민에게 다른 쪽에 썼었다 라면 문화예술창달, 문화예술창달 분야라 하더라도 영화학원이 아닌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이 114억원이라는 안양시 예산을 다른 부분에 섰다라면 기회비용이죠. 이 부분이 기회비용이 발생되는 건데 훨씬 더 큰 문화예술창달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재원이라는 얘기죠. 114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런 면에서 왜 하필이면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하필이면 영화라는, 시정질문때 다 했던 내용입니다. 왜 하필이면 영화쪽 산업을 택했는가, 그 외에 다른 비용으로 섰으면 더 많은 안양시민이 문화·예술부분에서 혜택을 받았을 텐데. 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문화예술을 한다하더라도 어느 특정감독을 거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 신상옥 감독님이나 최은희 배우께서는 물론 과거에 대한민국에 유명한 또 영화산업에 기여를 많이 한 배우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했던 시대하고 지금의 시대하고는 시간적으로 너무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과연 이분들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제가 이건 시장님께도 말씀드린 거지만 만약에 굳이 영화산업을 했었으면 MBC아카데미라든가 방송국이나 유명한 감독들이 하는 아카데미가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데하고 조인트를 맺었었으면 좀 더 효과가 더 컸지 않았었을까, 왜 하필이면 신상옥인가. 과거에 물론 안양예고에 그런 것은 있지만 그래도 영향력은 너무 부족한 분이 아닌가. 이 분이 저를 나쁘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죠. 21세기 2003년도에는.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거론하고 싶고 그리고 이것도 꼭 나쁘게 표현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2년제 전문대학과정으로 학생들을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시장님이나 국장님께 도 말씀드린 바이지만 만약에 내가 20살 대학과정을 보내려고 하는 부모라면 제가 만약에 영화예술부분에 보내려고 하면 저는 일단은 정식 4년제 인가된 대학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공인된 2년제 전문대학, 공인된 전문대학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정식 대학교육기관이 아닌 이 학원에 보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오는 아이들은 정식대학 인정된 학교를 가고 싶어했는데 못 가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일거라는,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일거라는 얘기죠. 이런 학생들이 배출이 된다고 해서 물론 자질은 조금은 향상되겠지만 과연 얼마나 안양의 문화예술 특히 영화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많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14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이고 안양 지역사회에 커다란 논란거리가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양 6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하고는 아무런 동의절차 없이 사전교감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다는 것 자체가 의회에서는 이것 다 이미 사용허가 난 다음에서나 알았지 대부료 요율을 처음에 제출했을 때도 영화학원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이미 시에서 다 진행된 다음에 의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나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대규모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시민의 대변기관인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공감대 형성과정이 전혀 없이 진행되었는가 너무나도 섭섭하고 안타까운 부분이었다. 나중에 물론 사과의 표시는 여러 경로로 있었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부연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저는 잘되기를 바랍니다. 잘되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 신필름이나 안양시나 안양시의회는 피해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면 그걸로써 돌을 맞으면 그만인데 그리고 사과의 말씀을 시민들께 드리면 그만인데 이게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학원이다 보니까 여기에 등록을 한 다만 몇 명이라도,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등록을 해서 배우던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만에 하나라도 잘못됐을 경우에 정식으로 2년동안 배워서 학원에서 신문광고에 낸 대로 영화예술분야에 기여하고 싶은 이 아이들은 어떻게 보상해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정신적인 피해를. 만에 하나 안 됐을 경우에. 어린학생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금전적으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자꾸만 말씀을 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당초부터 알았다면 그리고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였다면 이것은 정말로 절대적으로 부결을 시켰을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회 승인을 받는 내용들이 아니었고 시에서 의회 공감대 없이 그냥 진행을 해 버리고 나중에서 알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승인을 해주고 요율을 정하고 이런 사항, 끌려가는 사항이 되어 버려서 안타까우면서도 잘 되기를 빌면서 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으로서 만전의 대비를 하셔야될 부분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약에 잘 된다 하더라도, 예정대로 잘 된다 하더라도 114억원의 재산을 투자해서 이 영화산업이 과연 안양시민의 문화예술창달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겠는가, 근본적인 출발은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출발자체부터 지금까지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총무경제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시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시장님 본인께서도 우리 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께서 단독으로 추진하신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과 시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성공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만에 하나 잘못됐을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충분히 책임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 따질 것은 분명히 따지겠다고 확고하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