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병선 의원 발언

65회 제1총무재무위원회1997-03-24

이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정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 덕분으로 총무재무위원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정철 의원입니다. 따사로운 봄 기운이 대지를 감싸고 천하만물은 여기에 화답하듯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향해 약동하는 찬란한 이 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여러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온 막중한 저희 위원회를 맡게 되어서 걱정이 앞섭니다만 평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으로 부족한 저를 감싸주실 것으로 믿고 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의 발전은 어제가 옛날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켜 구정을 보완하고 또 비판하며 선진의회의 기능을 확립시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의 다양하고 올바른 시각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신임위원장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우선 간사를 선임하고 소관 실, 국장으로부터 담당관과 과장의 인사소개를 받은후 기획실부터 199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께서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와같이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이끌어주실 위원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측부터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다음은 김종현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철위원장

다음은 명병수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입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다음은 박종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순

박종순위원

박종순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최정철위원장

다음은 장행일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입니다, 의회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철위원장

다음은 이상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이상재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최정철위원장

다음은 이병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선

이병선위원

예, 이병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철위원장

다음은 이규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입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다음은 간사선임을 위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0시 6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선임은 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간사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에따라 간사선임은 구두호천에 따라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후반기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실 간사를 한 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본 상임위원회 간사로 김종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최정철위원장

방금 이병선 위원께서 간사로 김종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그러면 김종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종현 위원께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김종현)인사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7분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선임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력하지마는 총무재무위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철위원장

김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서 집행부측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기획실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기획실장

기획실장 정진입니다. 기획실 담당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정영모담당관 입니다. 감사담당관 라종웅 담당관입니다. 문화공무담당관 박경호 담당관입니다. 정책담당관 진천송 담당관입니다.

최정철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총무국장 송기문입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래원 과장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김형욱 과장입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김승환 과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명하 과장은 현재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서재수입니다. 재무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최우영 재무과장입니다. 세무관리과 최종열 세무관리과장입니다. 부과과 최규철 부과과장입니다. 지적과 장관진 지적과장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1997년도업무보고의건(기획실소관)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기획실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위한 관계공무원만 참석토록 하고 총무국과 재무국관계 공무원은 구청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총무국장,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실장 나오셔서 1997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

정진기획실장

기획실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최정철 위원장님 그리고 양천구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라 새로 총무재무위원장과 위원으로 선출되신 의원님들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후반기 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기획실업무에 대하여 같이 걱정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는 다른 어느 위원회보다도 그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쌓아오신 폭넓은 경륜과 고견으로 저희 집행부에 더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않습니다. 다시한번 충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각 담당관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 12월 1일 기구개편에 따라서 기획실이 신설되었습니다. 기구조직으로는 4담당관, 10계, 3개 반이 되겠습니다. 정·현원은 97년 3월 현재 정원 69명에 현원은 73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7년도 주요업부보고를 말씀드리면, 호주 뱅크스타운시 우호협정 체결외에 8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뱅크스타운시 우호협정 체결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대표단이 호주 뱅크스타운시를 방문하여서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양 도시간의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방문개요를 말씀드리면, 방문기간은 97년 3월 8일부터 3월 16일까지 구청장과 문인식 부구청장님등 구의원 네 분, 상공인 대표 4명등 총 15명으로 대표단을 구성했습니다. 대표단 활동으로는 양 도시간 우호협정 체결과 뱅크시타운시 주요시설 기관시찰, 인근도시 선진시설 방문등이 되겠습니다. 우호협정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의 스포츠, 문화활동, 어학연수 등을 통한 상호이해 촉진과 양도시 경제인의 통산기회를 촉진하는 환경조성을 위한 정보교환 및 협력증진, 양 도시 행정전반에 걸쳐 지방행정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보교환 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양천구 공무원들의 사고의 전환과 창의적인 업무개발을 위해서 양천구 21세기 미래화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가대상으로는 구, 동 전직원이 되겠습니다. 연구분야로는 구정운영, 대민서비스, 경영·재정, 교통, 도시계획, 주택, 환경 등 9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연구활동으로는 주 1회 이상 모임별로 연구모임 활동시간을 갖고 직무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기능 등을 습득하고 시책사업 등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모임을 구성중에 있고 상·하반기에 연구과제발표회를 갖도록 해서 우수사례는 확산하고 우수반에는 시상하는등 양천구 업무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속히 확산되는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서 저희 구청에서도 전자결재시스템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전 부서에서 생산하고 있는 보고서와 결재서류가 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주전산기에 자료를 모두 입력하고 전부서에 연결된 랜망을 통해서 자료를 이동시킴으로써 대면결재에서 비대면 결제체제로 바꾸고 서류를 보관하는 문서화 체제에서 전산으로 디스켓화 하는 체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주전산기 및 클라이언트 LAN용 PC를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는 전자결재가 가능하도록 시험가동을 하고 10월달부터는 모든 분야가 전자결재를 본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행정사무의 생산성증대와 정보통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간순찰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간순찰로 적출하기 어려운 환경저해요인 등을 야간순찰을 통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야간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찰지역은 관내 취약지구등 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담당관 외 3명이 주 1회 이상 밤 12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교통소통 장애요인이나 도시환경 저해요인, 안전유해요인 등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3월달 지금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총 163건을 적출해서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동행정 종합감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은 7개 동입니다. 목6동, 신월7동, 신정2, 3, 4, 6, 7동이 4월 7일까지 감사기간을 정해서 현재 감사를 감사담당관실 직원 6명이 현지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것은 시정조치하거나 관련자를 문책하고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천문화원 설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 양천구도 서울시에서 열 번째로 문화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회원수는 426명이며 설립기금은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3억원의 기금으로 설립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양천문화원설립추진위원회가 작년 10월 11일날 개최가 되고 금년 1월 30일날 다목적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임원진을 선임하고 97년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승인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천문화원 설립인가와 법인등기를 3월 11일날 완료하고 3월 26일 돌아오는 수요일 11시에 구청 3층 대강당에서 양천문화원 개원식을 갖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으로는 지역 문화행사개최, 문예진흥활동, 향토사 조사연구 및 청소년 교양강좌 등을 사업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천구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숨겨진 역사 및 전통을 발굴 정리하기 위해서 양천구지를 발간하겠습니다. 발간부서는 약 1,500부가 되겠습니다. 수록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천의 발자취, 양천구의 인구성장, 시가지 형성과정, 그리고 발전과정, 유적과 유물, 동명유래 등 양천의 변천사 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발간 예정일은 4월중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보고 느낀 개선사항 및 외국의 첨단정보와 우수사례를 수집하면서 외국인 구정모니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구성은 국적별 분야별로 20명 내외로 위촉해서 물론 작년 12월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모시고 외국의 정보라든지 우리한테 불편한 사항들을 수시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으로는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민간외교를 통한 문화교류사업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당면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의제를 선정하고 이를 실현가능한 시책으로 개발해서 주민만족의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97양천구 정책개발포럼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재정포럼을 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상반기에 정책개발포럼을 개최해서 구행정의 전문성이라든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분위기 조성과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저희 기획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철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분야별로 담당관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면, 4페이지에 양천구 21C 미래화에 대해 전직원에 대한 연구모임을 가져서 이미 활동에 들어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담당관께서는 주1회 이상의 연구모임을 갖는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주1회 이상의 연구모임을 가질려면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텐데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영모입니다. 21C 연구모임별로 예산지원은 금년예산에 팀별로 연간 60만원, 이거를 작년 본예산 심의 때 의원님들이 반영해주셔 가지고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그 때 당시 예산을 본위원도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몇 개단체의 연구모임에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이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 때는 10개 분야였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전직원이 여기는 주1회 이상 연구모임을 자체 운영토록 하는 계획안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예산심의를 할 때와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면, 1,200 ~ 1,300명에 달하는 전직원이 이런 모임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 때 당시에 확보된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그 예산이 예산과 업무보고서에 차별이 있다면 결국은 전시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본 위원회의 위원은 물론이고 구민을 기만하는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연구모임은 저희들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모집분야에 관심있는 직원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구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일단 2 ~ 3월달에 신청을 받아 보았더니 전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89명이 이런데 가입을 해서 연구를 해보겠다라는 이런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1,200 ~ 1,300명 전직원 중에서 이런 분야에 관심있는 직원을 모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기획실장의 보고는 본위원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지금 정책담당관의 답변은 전직원을 대상으로해서 거기에서 9개 분야로 나누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지원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했다면 본위원이 이러한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텐데 이 점이 조금,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원래 계획 목적도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는 그런거였는데, 보고 과정에서 좀 이해하시기 어렵도록 이렇게 되었다면 그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해명되었고,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지금 양천 지방자치정부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기히 행정심판이 끝나서 결과가 나온게 있을 것입니다. 총 몇 건이 행정소송을 당했으며 거기에 패소한 건수는 몇 건이며 지금 계류중인 건수는 몇 건인지 아십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오늘 보고자료가 없어 가지고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96년도에 30여건을 소송을 진행해서 패소한 건은 다섯 건을 패소했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어요. 다섯 건이 패소했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분석해 보셨겠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해 봤습니다.

명병수위원

어디에서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어떤 법리상에 서로 해석 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사안별로 좀 다릅니다. 다섯 건이 전부 특색이 있는데, 어떤 공통적인 것보다는 그때 그때 사안별로 법리해석 차이에서 빚어졌습니다.

명병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 문제를 중시하고 묻느냐, 지금 양천구 지방정부에서는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아니면 소신을 가지고 처리하기가 어려운 집단민원이라든지 민원만이 야기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행정심판을 유도하는 그러한 공무원 간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본위원은 중시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양천구 지방정부의 공신력은 어디에 갔느냐? 그래서 패소를 함으로 해서 행정 심판이 우리가 패소했으니까 인·허가 처리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양천구에는 소신있는 공무원들이 또 그런 간부들이 적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시점에서도 유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법률적으로 합당하고 어느 전문가에 가서 확인해 봐도 이의가 없는 하자가 없는 이러한 것을 민원이 있다라는 구실하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신청한 민원인에게 곤란하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해라, 이러한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본위원은 중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러한 내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했고, 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담지 않고 있다 이말이에요. 이것은 양천구 지방정부에 공신력이 존립되느냐, 하는 중요 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오늘 위원님들게 보고드리는 것은 금년도 업무계획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린 것이고, 이소송은 업무를 추진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부분에 안 들어 있고,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96년도에 소송한 행정심판 결과, 이것 정도는 보고해야 위원들이 97년도에 대비해서, 지금 처음받는거예요, 업무보고를. 97년도에 들어와서. 그렇잖아요? 작년도를 비례해야 97년도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말이야, 거기에 대비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말이야.

최정철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지금 명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잖습니까, 승소나 패소나. 억울하게 안 할 것도 했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자료로 명병수 위원님께 보고토록 좀,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양해를 해 주시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을 하는데요, 96년도 행정소송 결과는 전에 행정감사할 때 의회에 자료로 제출한 바는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니까 제출해서 그것을 좀 보고토록 하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따로 중점적인 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1페이지 사항입니다. 3월 현재 정원이 69명인데 기획실의 현 정원은 73명으로서 현재 4명이 초과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총무국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실 업무가 이렇게 복잡하고 초과 운영을 꼭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정원보다 현원이 좀 많습니다. 우선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보면 전산직종이 있습니다, 전산분야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시다시피 날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업무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산분야에 좀 인원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어떤 직제조정이 있을 때 그 부분이 좀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 구청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직제조정이 그때 그때 한 두명 늘어날 때마다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정원하고 맞지않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산업무가 추진되면 인원은 감소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명병수 위원께서도 몇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양천구 21세기 미래화연구모임, 공무원은 맡은 직책에 따라서 업무가 분명히 개인 개인에게 직책별로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임이나 단체가 꼭 필요한지, 필요성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명병수 위원도 얘기했지마는 이것이 전시효과적인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런 단체가 꼭 만들어져야만이 이런 연구가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본위원은. 개개인에게 부여된 임무가 제대로만 성실하게 이루어진다면 구태여 이런 모임을 가져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이규석 위원님께서 전산화가 되면 인원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야 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아, 그 문제는 내가 좋다고 넘어갔어요. 지금 내가 질의한 이것만 답변을 하세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연구모임을 하는 취지는 각자 자기 주어진 업무가 있습니다. 소속 과에 소속부서별로. 그래서 그 업무를 하면서 어떤때는 그 사람이 어떤 주어진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도 어떤 전공이나 특기가 다른 분야에도 있습니다.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 중에. 그런 사람을 또 본인 스스로가 자기 발전을 위해서 또 나아가서는 행정발전을 위해서 그런 분야에서 어떤 연구하고 싶어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 처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운영을 해서 연구모임 논문 책자를, 이것은 순수 직원들 조직입니다, 직원들이. 발표회도 갖고 책자도 발간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대단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것을 똑같이 운영하는 것인데 이것이 전시효과가 아니고 직원이나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 직원이 업무를 할 때는 자기 소관 분야에 좁은 의미에서만 이렇게 업무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떤 과제를 가지고 합동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발전을 해야 되느냐, 하는 하나의 큰 시각으로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구정에도 꼭 필요하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여기에 보면 대민 서비스, 재정, 교통, 도시계획, 주택, 환경, 보건, 복지, 전산 다 있어요 정보. 그러면 우리구에는 이런 과거 지금 다 있다 이거지요. 그 과에서 발전을 시키면 되는 것이지 꼭 이런 것을 모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모임별로 보면 10명 내지 2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1회 이상 모임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각 동별로 89명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모임을 갖기 위해서 그러면 1주일에 한번이상씩 모여야 되는 것이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팀별로,

이규석위원

팀이 10명 내지 20명이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이규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목3동 그러면 우리 목3동의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지마는 몇 개 동이 모여서 10명 내지 20명이 될거 아니예요, 그렇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결국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이런 모임이 있기 때문에 1주일에 한 번씩 모여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기 자리를 이탈하면서 오히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이게 큰 효과가 있겠어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일과 중에도 할 수 있다고 일과 후에도 할 수 있고 팀원들이 적당한 시간이 날 때 모이면 되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지 어떤 귀속을 주기 위해서 주1회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1회 해도 좋고, 어떤 장기 과제를 줘서 월1회 해도 좋고, 그것은 얼마든지 신축성있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이 일과 후에 어떤 업무를 위해서 하겠다고 모이는 것은 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21세기 미래화 연구모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관심있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게 한가지만 묻습니다. 지금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고 있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그 법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명병수위원 왜요? 효력발생은 공포한 날로 우리가 부칙에 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없으면 20일 지나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명병수위원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지금 양천구조례규칙 제15조의2, 여기에 보면 1995년 7월 1일자에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기구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조례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의위원회 구성에 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외에 지방의회 의원 1명, 이렇게 해서 5인 이내로 이 위원회를 두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지금 1997년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기구를 설치한 일이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규칙을 우리가 법제계가 있어서 그런 업무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기는 하지마는 단행법을 집행하는 것은 해당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했는지 안했는지 이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바로 법제계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례가 개정됐다면 이것은 당연히 확인해야 됐고 당연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알아야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직무상 의원이 그 조례가 개정 공포된 이후에 어떤 상해를 받았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일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이런 기구가 없어요. 법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조치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지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했는가 안 했는가, 나는 책임을 묻자는 얘기가 아니예요, 했는가 안했는가, 과연 기구가 있다면 누구 누구가 여기에 위원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안 했다면 안 한 것을 가지고 바로 이 법을 공포한 청장을 상대로 해서 왜 안 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확인하는 것이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저도 말씀하신 이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알려주시겠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정철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명병수위원

예.

최정철위원장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체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최정철위원장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지금 질의답변을 마쳤는데, 위원장으로서 실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고 또 1997년도 구정업무에 대해서 첫 번째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첫 번째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업무파악을 위해서 이번 업무보고 내용이 보다 상세하게 준비되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보고 내용이 주요업무 보고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여러 위원께서 처음 접하는 새해 업무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다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소관 업무에 대한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께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보충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보충자료를 이번 회기에 못하드라도 바로 준비해서 미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라종웅 담당관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야간순찰 활동 실시를 감사담당관외 3명이 주1회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무단주정차가 57회, 야간노점상이 4회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야간순찰활동을 금년 1월부터 총 5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주요적출 사항은 총 163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능별로 건축공사장 가로등, 그 다음에 무단 주정차, 이런 기능별로는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위원장, 지금 "자료준비가 안되어 있다" 이렇게 담당관이 얘기하는데 첫보고회에서 만반의 대비를 해가지고 질의하는 내용을 답변해야 될 입장인데 자료가 없다니 말이 됩니까 이게? 예를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 봤어요. "무단 주정차하고 야간노점상, 구체적인 증거가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저는 한심스럽습니다. 일개 직원을 데려다 놓고 물어봐야 되는 것인지 이걸 질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판단이 안서요. 최소한도 업무보고차 왔으면 충분한 자료를 가져와서 거기에 상응하는 답변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료가 없다? 예를들어서 머리에 한계성이 있으니까 암기하는건 못한다는 거는 모르지만 자료가 있어서 보고 답변은 할 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그러니까 다음에 제가 이걸 다시 반드시 이걸 묻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담당관 외의 3명이 사실적으로 나갔느냐, 이런 것을 제가 묻고 싶은 의도고, 어떻게 담당관께서는 매주 한 번씩 나가셨습니까?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예, 나갔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나가셨는데 머리속에서 예를들어서 무단 주정차를 어디 가서 몇회 정도 했다는 것을 직접 나갔으면 기억을 할 것 아닙니까? 자료가 없어도 충분히 저는 답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무단주정차는 총 57건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담당관이 나갔으면 어디가서 몇 건 했다는걸 아주 구체적인 것, 상세한 것은 몰라도 답변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나간 것이 아니고 본인이 나간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형식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담당관이 나가서 단속했는데, 예를들어서 1년이나 2년 전 얘기도 아닌데 그걸 기억을 못합니까? 저는 솔직히 이 질의에 가치성이 없고 잘못 질의했다고 판단됩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가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지금 박동순 위원께서 자료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담당관께서는 혼자 나오지 마시고 뒤에서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오셔서 같이 자료를 즉각즉각 뒤에서 보조를 해주면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관께서 자료만 보고 하는 것인지 답변하면 될것인지를 생각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에 불만을 토로하는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뒤에 보조할 수 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같이 즉각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감사담당관은 우리 소관상임국별로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한번 이 자리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박동순 위원님께서 요청하시 감사담당관 질의는 국이 끝난 다음 맨 마지막에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질의는 국이 끝나는 마지막 순서에 다시한번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오셔서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 질의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도중 동료의원이신 박동순 위원께서 자료준비가 된 후에 마지막 순서에 하도록 하자하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하고 그래도 박동순 위원께서 요청하신 그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준비가 된 다음 마지막 순번에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은데요.

최정철위원장

명병수 위원님이 양해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지금 발언을 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끝나고 정책담당관 끝난 다음에 같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8페이지 양천문화원 설립에 대해서 회원수가 426명이 있는데 정원수가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박경호입니다. 법적으로는 회원수는 정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청 지침이 200인 이상 회원을 모집하라는 내부지침에 의해서 이건 다다익선으로 회원수가 많을수록 그만큼 문화원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주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 제한은 없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200명 이상은 몇천명이 돼도 좋다, 물론 그렇겠지요. 그러면 회원자격은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문화에 관심을 가진 자는 양천구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이 426명이라는 회원수는 어떻게 해서 회원들이 정해져 있지요? 지금 현재 42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분들이 양천문화원의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럼 이 426명은 가입을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해서,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가입하게 된 배경이 저희들이 문화원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반회보라든지 지역신문 이런데 공고를 내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 문화원에 관심을 기울이는 분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권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히 명단이 확보되어 있는 문화예술인들은 100% 다 참여해 줄 수 있도록 동 차원에서 좀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시면 일부는 우리 지역신문이라든지 게재되어서 회원을 모집했고 해서 일부가 가입이 되어 있고 일부는 동사무소로 인해서 동장으로 인해서 회원을 가입토록 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동장으로서 회원을 가입토록 했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담당관한테 처음 듣는 건데, 혹시나 우리 위원님들은 동장으로부터 회원가입에 대해서 문의해 온 바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합니까? 우리 지역 문화행사 개최, 문예 진흥발전, 향토조사연구, 청소년강좌 등 이런 주요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구의원들한테 동장이 일체 말 한마디 없이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홍보를 해서 가입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주관 과장한테 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 나름대로 제가 판단하기에도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관내 동장들이 이런 회원들을 모집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사전 협의라도 거쳤으면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질문을 받고서 느끼는 감입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동장들이 협의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행일위원

만약에 각동에다가 공문을 하달을 할적에 구의원들한테 상의를 해서 가입토록 하라는 그런 공문은 발송을 안 합니까? 그런건 없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걸 공문에 문서화 시키는건 사실 좀 그렇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동장들이 공문에 명시를 해서 지시를 안 한다 하더라도 관내 의원님들한테 그런거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협의를 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장행일위원

공문화해서 보내기는 좀 그런데 저도 질의는 했습니다만 하지만 그건 동장이 알아서 그 동의 구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 예산을 3억을 만들어 줄 때에는 구에와서 담당관이 사정을 해놓고 이런 좋은 회원을 가입을 시킬 때에는 일체 우리 구의원들한테 말 한 마디도 없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이래야 구의원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예산같은 거라도 좀더 신경을 쓰고 말이지,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고요, 앞으로 문화원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애정어린 눈으로 많이 지켜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이거 개인적으로 동장한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 우리 양천구지 발간하는거 이거는 문화공보담당관한테 전에도 수차에 걸쳐서 얘기가 되었던 건데, 이번에 발간부서가 1,500부지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장행일위원

여기 보면 수록내용은 아주 거창합니다. 양천구 발자취, 양천구 인구성장, 정치와 행정, 그다음에 교통과 통신, 교육문화생활, 유적과 유물, 동명 유래와 동 변천사 등 이런게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안에 실을 수 있는 사업적인 요소를 이대로 좀 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데는 보면, 양천구지라 해서 어떤 특정인의 인물만 내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본위원은 그걸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폭넓게 발간지를 할 적에 내용을 수록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특정인의 홍보성같은 느낌이 들지 않도록 누구나 보관하고 갖고 싶은 만큼의 내용이 수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 8페이지에 동별로 회원을 추천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문화공보담당관께서 하셨는데요 동별로 20개 동에서 추천 들어온 그 인원, 예를들면 신정1동, 2동, 3동에는 동장이 추천한 인원이 몇 명씩 들어왔다. 신월동, 목동 이렇게 해 가지고 그 현황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 명단을 드릴까요?
종현

김종현위원

예, 동별로 동장이 추천한 명단, 동별로 동장들이 이렇게 이렇게 추천해서 426명 회원을 확보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426명에 대한 회원명단을 전 위원님들한테 지금 배포를 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 묻습니다. 우리 고장 양천이라는 책을 발간하셨죠? 이 발간하게 된 목적과 또 예산은 어디에서 어떻게 충당을 해서 발간하게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저희 사무실에 1일 평균 국민학교 3학년생이라든지 5학년생 그리고 중학생까지 거의 1일 평균 한 100여명씩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교과과정 속에서는 내고장 문화재라든지 내고장의 명소에 대해서 조사를 해 와라 하는 과제물을 학교에서 부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거에는 그러한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리후렛으로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했는데 한도 끝도 없고, 그 양이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구 간부들이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학생들이 구청까지 오는 것을 지양하고, 3학년 교과과정에 들었다면 3학년을 통합반으로 시키가지고 구청 과장급들이 교재를 가지고 차라리 설명을 해준다면 저희 구정을 그만큼 학생들한테 알릴 기회도 되고, 또 특히 일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에 학부모들이 예를들어서 재활용품 수거같은 것도 구청에서 요구할 때는 사실상 호응도가 낮을 수도 있지만 아이를 통해서 요구를 했을 때는 부모들이 속된 말로 애들 말은 거의 일반 어른들의 말보다도 잘 듣는게 요즘 추이입니다. 그래서 그 때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었던 리후렛으로부터 내용을 더 보강시키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97년도 예산에 리후렛 제작비용으로 반영되었던 것을 그 부분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전환을 시켜 가지고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지금 빠듯합니까?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빠듯하죠.
병선

이병선위원

지금 이게 몇 부 정도나 발행을 했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5,000부를 발행을 했는데요 저희 관내 국민학교 3학년 학생 수만 해도 5,900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더 발행을 해서 학교측에 배포를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만 예산 범위내에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5,000부만 일단 제작을 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5,000부를 제작을 해서 이 5,000부가 지금 나갔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아직 안 나갔습니다. 교재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아직 한 부도 안나갔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병선

이병선위원

그럼 구민들이 방금 공보관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이 책이 발간된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책을 구청에서 신간을 발행할 때에는 반상회보에 신간발행 내용을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알게 된거죠.
병선

이병선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책이 발간된 내용을 알고 방금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각 학교 학부모들이 또는 학생들이 이 책을 구하고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듣고 우리 문화공보실에 전화를 해서 "책이 발간되었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발간이 되었는데 우리 담당직원 하는 얘기가 "개인한테는 이걸 안 주고",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신분을 밝히고 "저는 이병선 구의원인데 이런 책이 발간되었습니까?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고 싶은데 한 권 줄 수 없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더니 "개인한테는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학교로 배정을 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을 듣고 우리 구의원들을 구민의 개인으로 보고 안 보고를 따지기 전에 우리도 이 책에 대해서 보고 구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것이고, 또 잘못되었을 때는 뭐가 잘못되었는지 지적도 할 수 있고 우리 구민의 다수가 보고 싶다고 했을 때에는 부수를 좀 늘려서 발행을 해서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양천구보에 이걸 냈습니까, 반상회보에 냈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반상회보에 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반상회보에만 내놓고 이걸 책을 보이지 않으니까 구민들이나 학교에서나 학생들이 엄청나게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러면 5,000부를 발행했다고 보면, 우리 학교에다가 과장들이 가서 성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5,900부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3학년 학생 수가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럼 900부가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죠. 그 내용을 통합반으로 할 수도 있고, 물론 전 학교에서 저희들이 지금 학교장들한테 공문을 통보했습니다만 학교측에서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걸 또 개개인별로 배포를 한다는 것도 사실상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에, 3학년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5학년 과정도 있습니다. 두 명단 한 부씩 돌려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할 수 있고.
병선

이병선위원

좋습니다, 이 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필요로 하는 학부형들이나 학생 그 사람들만 주기로 한다면 5,000부 가지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남을 것 같습니다. 구입하러 하루에 100명씩 온다고 그랬는데, 100명씩 오는 학생들을 다 돌려 보냅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오는 학생들한테는 그러한 내용을 꼭 책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는데 책이 발간된 내용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와서 양천구의 명소라든지 또 학교 숙제가 뭐냐라고 저희들이 일일이 물어보고 해명되는 자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숙제하는데에는 지장이 없도록 자료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는데 이 책을 구하고자 또는 보고자 하는 그런 학생이나 학부형들이 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마땅히 이걸 한 권씩 줘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발간취지나 5,000부를 발간했을 때는 한권씩 줄려고 발간을 한 것이지, 이것을 5,000부나 발간을 해놓고 오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낸다고 하면, 그사람들의 불편을 내가 많이 들었는데 그런 점도 있고, 도 학교에다만 이것을 몇권씩 줘서 과장들이 가서 이것을 설명을 해 준다고 보면, 학교 교육차원에서. 5,000부라는 많은 부수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예산이 낭비됐다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이 제 말씀을 조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지금 그걸 저희 과장들만 그러한 것을 교재로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서 통합반으로 한다든지 할 때 학생들한테 나눠주는데도 활용을 할 것이고, 그리니까 그냥 가서 구청 과장들이 교육을 시키다보면 자료가 없어 교육시키기는 어렵잖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생들한테 돌아가는데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학생들한테는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대신 찾아오는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준 과제물을 해소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다른 자료를 비치해 놓고서 배포는 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그부분에 대한 책 내용도 주민들이 일부 물론 호기심을 갖고 요구는 하시지만 숙제를 하는데는 전혀 지금 불편이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래도 학부형들은 이걸 구입하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고, 또 그러다보면 그걸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걸 한권씩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글쎄요, 그러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보다 더 많은 제작을 해가지고 진짜 일일이 찾아오기 전에 학교에다 전부 배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속마음입니다마는 예산은 어차피 제한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5,000부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글쎄,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구청에까지 와서 구하지 못하고 가는 분이나,

최정철위원장

이병선 위원님, 지금 내용은 양쪽에서 충분히 인식이 되었습니다. 우리 담당관께서 얘기가 됐고, 또 이병선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예,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내용이 좋아요, 그리고 이걸 학교에서 우리 과장님들이 또가서 교육차원에서 설명도 하고 학교에서 교사들이 설명을 하는 것과 학생들이 가지고 가서 집에서 보는 것과 또 틀리는 것 아닙니까, 교육차원에서도. 또는 홍보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럴 때 나는 꼭 이 책이 필요해서 오는 사람은 관심이 많은 분들이다, 그 분들에게 5,000부 가지면 주고도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사람들, 구하고자 오는 사람들한테는 이걸 줘야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 예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할께요. 우리 양천구보나 구정홍보지나 구보같은데 각 동사무소에서나 동직원들이나 각 통담당들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각 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또 우리구에서도 각 부서에서 중요한 사안이나 이런 것을 자료나 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이것을 정보를 받아서 발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병선

이병선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다보면, 내가 무엇을 얘기할라고 하냐면 우리 안양천변 고수부지 체육시설을 44억인가 들여서 해놨습니다. 축구장도 만들고 전부 다 만들어 놨는데 거기를 제가 일주일이면 한 두 번 조깅을 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는데, 우리 구민들이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보담당관께서는 구정홍보지나 소식지에 그 기사를 한 번이라도 게재한 적이 있습니까? 홍보자원에서.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게재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더 모르신다면 다시한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집기사로라도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알리도록 코너를 한 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전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고, 4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잘 만들어 놨는데 관리문제는 여기 소관이 아닙니다만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가 없어서 이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께 더 질의하실 분, 예,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에게 묻습니다. 양천문화원 설립에 따르는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볼려고 합니다. 지금 양천구 예산 3억을 지금 설립기금으로 양천구가 양천문화원설립추진위원회에 내놨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임원진 구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양천구 자치정부에서 이 임원중에 단 한사람이라도 들어 갑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양천구 직원들이요?

명병수위원

예.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아니, 전혀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없어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3억을 이 추진설립기금으로 내놓는데 이건 구민의 세금이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이 3억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금 이것은 의회로부터 감사를 받을 수도 없어요, 이 재단이.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또 양천구 지방자치 정부에서도 어떤 지도감독이라든지 구속력있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3억은 이거 상당히 큰 액수인데 이 3억을 그 재단에서 어떻게 쓰든 전혀 우리 양천구 지방정부에서는 지도 감독도 할 수 없고 또 보고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어떤 한 번 행사로 끝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백만원을 지원했다든지 이런 것이라면 양해가 되겠으나 막대한 예산 3억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3억. 그럼 이 3억이 과연 양천구 50만 구민을 위해서 본래 목적대로 본래 취지대로 이 예산이 쓰여지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그러한 장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3억만 지금 준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소관 문화공보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됐던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구민의 혈세인 3억을 일개 단체한테 지원하면서 그 3억이라는 기금이 유용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됐을 때의 문제점 같은 것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무척 고심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만큼 저희들도 고심했던 부분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 3억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기금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로써 3억을 지출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조성을 했느냐면요, 3억원을 정기예금통장에 입금을 시키되 문화원장이 개인 임의적으로 인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인출해도 좋다 라는 명확한 동의표시가 되기 전에는 일체의 인출을 못하도록 중소기업은행에 예탁을 시키면서 공문으로 저희가 통보한 바가 있고, 또 중소기업은행측에 저희들이 확답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공문으로 물론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사용을 할 수가 없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 부분만 문화원에서 집행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에 대해서 나오는 이자는 문화원 통장에 정기적으로 자동이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고요,

명병수위원

그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지,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아니, 그리고 나중에 향후에 문화원이 자체적인 기금조성으로 얼마든지 자립이 가능하다고 할 때는 3억원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문화원에다 3억원을 기금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립이 가능하다고 하면 원금은 3억원은 회수가 가능하고 또 기타 문화원,

명병수위원

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자꾸 얘기가 빗나가는데요, 설립기금으로 3억원을 주기로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았단 말이야.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받았죠.

명병수위원

3억을 준다 이말이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명병수위원

무슨 구청장 명의로 따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절대 아닙니다.

명병수위원

절대 아니기는,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을 적에는 설립기금으로 3억원을 그 재단에 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았다 그말이예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주지 않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줬죠, 출연을 하는데 그 출연을 하는 대신 사용 용도를 제한을 걸었다 이런 말씀이죠.

명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봐요, 그런데 3억을 줬는데 3억을 구청장 명의로 통장 입금시켰어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아니죠, 문화원장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럼 줬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명병수위원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 어떤 법적근거로, 지금 실명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마당에 이 재단 앞으로 3억이 예금됐으면 이 재단에서 인출하면 그만이야. 그런데 무슨 공문으로 은행에다 내주지 말아라, 어떤 법적근거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 그말이에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건 말씀을 드릴께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3억원에 대한 통장이 실명제기 때문에 거기에 도장은 누구 도장으로 되어있느냐면 문화원장 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법인설립을 하면서 인감을 등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도장으로 물론 통장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바로 문화원장의 인이라는 도장은 문화원장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도 모르는 사이에 인출이 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행 측에다, 예탁하는 은행측에다가 구청장이 동의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인출이 불가능하도록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질의를 한 결과 중소기업은행 측에서는 구청장이 인출해도 좋다 라는 동의가 되지 않으면 인출을 안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통보한 공문을 원장에다 첨부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데 되면 그것이 절대 원장에 그러한 공문이 첨부가 되어 있다면 임의적으로 문화원장 개인이 도장을 가지고 가서 인출을 요구한다고 하드라도 중소기업은행측에서는 인출을 한 후에는 책임을 지겠다고 본인들이 공문상으로 저희들한테 회신도 해 줬고 또 공문상으로 그게 가능하리라고 저는 믿고 그런식으로 저희들은 출연을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법적인 문제를 지금 은행감독원이나 또 아니면 다른 법적기관에 의해서 이거 물어봤어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부분은 안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금융실명제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개인 또는 법인 여기에 수사상 검찰이나 판사의 요구가 없으면 공개할 수가 없어요. 금융정보를 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은행측에서 지금 실명으로 양천문화원 재단으로 원장 이름으로 등록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느냐 그말이에요. 지금 공문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과연 법적 구속력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문제예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병수위원

그러면 왜 그런 방법은 꼭 채택해야 되느냐, 이 재단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정관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렇겠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정관 만들어져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럼 이 정관에 양천구 지방정부가 어떤 형태든지 참여하도록 임원구성 문제라든지 여기에 참여하도록 해서 명문화해 놓는, 이래서 참여하고 문화원이 발전될 수 있도록 본래 설립취지에 맞도록 발전하도록 양천구 지방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길을 열어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내줘라 내주지 말아라 이런 모순된 조치는 아니해도 됐을 것이다 그말이에요. 그리고 줬으면 그만이지 이자를 얻어가지고 쓰던, 그걸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던 그것은 재단의 설립기금으로 양천구 지방정부가 기증한 것인데 그렇게 어설프게 돈 3억을 줘가지고 앞으로 사후 어떤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관 32조를 보게되면 [기본재산은 본원 설립시 출연과 재산과 이사회의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이렇게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단체의 공무원들이 여기 임원진으로 포함되는 것은 본래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그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문화원 개인들이 문화원장이 누구로 자연인이 바뀌든간에 기본재산이 기금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중장치로 본인 임의적으로 인출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자칫하면 이 3억원은 정말로 본래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게 소멸될 수가 있어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예의주시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문화공보담당관이 앞으로 계속 양천구청에만 있지 않아요. 이 돈 3억은 구민 거예요, 구민 것.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 까닭에 분명한 이 설립 추진위원회가 개최되고 또 더 나아가서 임원진이 구성되고 이 정관이 승인, 거의 법인등기까지 지금 3월 11일날 마쳤다는데, 이렇게 진행될 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예산을 관리하는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는 봐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개인 인출이라든지 불법 인출관계를 그러한 방법, 저희들이 취한 방법만 가지고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지적하신 대로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제반적인 또 이중적인 법적장치가 가능하다면 자문을 구해가지고 후속조치를 취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좋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문화원이 법인등기를 받았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명병수위원

정식으로 재단법인이 됐는데 법인 원장으로 하여금 양천구청장과 공증을 하던, 해가지고 그 3억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 둘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길어지는데, 양천구지 발간에 따르는 문제를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양천구지를 발간함에 있어서 어떠한 인력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95년 10월달에 구지발간에 관한 편찬위원회를 구성도 하고 그리고 나서 용역자를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자체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자료발굴이라든지 편집 제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서울 사회과학대학 부설 국토문제연구소에다가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 해 가지고 교수진들이 용역집필을 끝낸 겁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양천구지는 앞으로 계속 발간할 거 아니에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이 구지는 앞으로 계속 발간할 거 아닙니다. 이 구지는 제목상에 혼동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양천구의 역사책입니다. 지금까지 양천구의 지형의 변화라든지 기후의 변화, 또 현재까지 발전사 또 각종 고려시대 이전부터 지금까지 양천구가 변환되어 왔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책자에 발간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존에 발간되어 있는 타구의 구지를 보면 두께가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일단 발간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수록을 해야 되겠지만 수시 발간은 불가능한 것이죠. 양천구 역사기록물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표현할것이 없을텐데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통상 지금 제목상에 혼동이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까지 타구라든지 타지역에서 보면 군지, 구지, 이런식의 제목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구지로 그렇게 명칭을 정했었습니다.

명병수위원

이 명칭을 정하는데 어떤 전문인들로 하여금 고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들이 편찬위원회를 이종석 구의원님, 김연수 구의원님, 또 구재면 양천문인협회장, 한종석 향토사학자, 박복희 양천구 여성단체연합회장, 그리고 당연직으로 내부공무원이 구청장, 부구청장, 보건소장 이하 각 국장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제목을 구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저희들 나름대로 특색있게 다른 이름을 정할 것이냐 하는걸 저희들이 의견을 한 번 제시를 해 봤었습니다. 대다수 의원들께서 새롭게 제목을 정하는 것도 좋지만 기 발간된 구지들이 구지라고 이미 정해 있었으니까 품의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 단행본으로서 끝나는게 아니고 계속 기록 보존되고 유지관리 되어야되는 책이니까 구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때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발간부수를 1,500부를 발간한다고 했는데요, 이 1,500부를 어느 대상에게 어떻게 배포를 하는지?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배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포해 드릴 계획이고요, 각급 학교, 도서관 이런 대상으로 해서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도 아마 생각 외로 많은 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아까 이병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고장 양천이라는 그 이상의 내용이 과거 우리 양천구내에 있는 전래된 지명을 비롯해서 양천구의 모든 변천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자료가 되고, 또 각 가정에도 각 가정마다 비치를 해둔다면 애들 교육자료로도 활용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1,500부도 사실 예산범위내에서 하는 것이지만 물론 이런 것도 많이 발간해서 전 주민들에게 배포해 드리면 좋겠죠.

명병수위원

지금 전문인들,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과 현지에서 오랜 뿌리를 내리고 사시는 분들과의 어떤 고증이 많이 다른 것들이 나와요. 제가 지난 번에 도로의 지명을 도로명을 정하는 부분에서도 교수들이 그간 연구하고 해 가지고 지명한 도로가 현지에 수백년 동안 뿌리를 가지고 거주하면서 지켜왔던 분들의 고증이 다르더라,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셔 가지고 가능한 이지역에서 오랫동안 몇 대를 이어서 사신 그런 분들을 모시고 한 번 고견을 들어볼 필요성도 있었지 않나 그런 아쉬움도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앞으로 1년간 구정을 추진하기 위한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업무 파악을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구정을 올바르게 이끌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여러 위원님께서 업무파악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업무보고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가능하면 자리이석 없이 끝까지 수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점심시간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전 회의를 마칠 때 오후 2시까지 정회하기로 하였으나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정회시간을 단축하여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의 동의하에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부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11페이지 97년도 양천구 정책개발포럼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에 보면, 우리구의 당면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의제를 선정하고 이를 실현가능한 시책으로 개발하여 주민 만족의 자치행정을 구현코자 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묻습니다. 양재호 청장께서는 민선구청장에 출마할 당시 구민에게 많은 공약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담당관께서는 이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정책으로 개발해서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정책담당관 진천송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명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담당관실에서는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구체적으로 연계해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행정을 수행하는데 구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책개발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수용을 하고 있고요,

명병수위원

바로 구청장께서 출마할 당시 양천구민에게 공약한 내용을 보면, 구 행정 전반에 걸친 행정에 대한 간소화 내지는 구정이 그 동안 구태의연하고 무엇인가 바로 잡아야 될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나열해서 공약했다 그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정책개발팀에서는 그것 또한 구정 전반에 걸친 사안이 포괄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관선시대에서 민선시대로 전환하는 그 시점에서 지금 현 청장께서 행정을 이렇게 개선하겠다, 또 구청측을 이렇게 개선하겠다, 무려 100가지가 넘는 공약사항들을 구민들에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바로 우리구의 당면과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의제를 선정한다고 하는 정책개발포럼의 주요 포인트에요. 그렇다면 바로 그 내용과 일치하는 그런 당면과제의 정책 의제는 이미 제시되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었느냐, 묻는데 그런 모호한 답변을 하셔서야, 그러면 구청장이 구민에게 공약한 그 내용은 우리구가 처해 있는 당면과제의 정책의제가 아니냐? 이렇게 들리는데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청장님이 출마하실 적에 말하자면 구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개발하고 그런 시스템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고요, 저희가 개발하는 정책중에는 물론 청장님이 공약하신 공약사항 일부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때 공약사항을 완전히 우리가 수임기간으로 그걸 전부다 스크린하고 연구하고 총괄부서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정책개발은 우리가 구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어떤 대안이나 그런 것을 모색하고 접근하자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바로 지금 정책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과 구청장이 이미 전문가들로부터 또 양천구민으로부터 현재 양천구의 당면과제가 무엇이냐, 어떠한 정책을 개발해서 시행하여야 구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이미 전문인 또는 주민의 의사를 경청했고 그리고서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말이에요.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추진계획에 보면, 참석 대상을 각계 구민대표, 시민단체, 구·동공무원, 구의회 의원 등 이렇게 포괄적으로 대상으로 삼아서 주제발표도 하고 여기에서 우리구 의회 당면과제인 정책의 어떤 것을 개발하겠다,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정책을 개발할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청장이 공약으로 모든 사안을 발췌해서 구민에게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개발할려고 하는 이런 것은 전혀 해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다 그말이에요. 그것 검토해 보신일 있습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저희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안 했다고 한다면 누구를 위한, 정책담당관실에서는 뭘 합니까? 바로 구민이 원하는 그러한 당면과제의 필요성을 이미 인지한 거예요. 그렇다면 구민의 그러한 숙원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정, 그러기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청장님이 출마하실 때의 공약사항은 이미 각 해당 기능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거나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그런 사항 말고도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거나 구민행정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거나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접근하는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명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장 공약사항을 전부다 받아서 우리가 스크린 하고 총괄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병수위원

이것 보세요, 어느 부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정책을 개발하는 부서의 책임자인 까닭에 본위원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획예산 파트에서 하겠지요. 하지만 그와는 다르다, 바로 양천구의 정책을 개발하는 전문부서인 정책담당관실에서조차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해서 뭔가 새로운 대안으로 접근해 갈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말이에요. 지금 새롭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지금 필요하니까 이런 사업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청장의 어떤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떠한 행정의 변화를 지금 원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선청장 출범 2년이 다 되는 이 시점에 이미 민선청장 임기 3년을 결산해야 되리라고 하는 시기에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의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정책개발이 있었느냐 하는 의구점이 들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 포럼은 작년에도 저희 정책담당관실에서 재정확충에 대해서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정책개발포럼을 어떤 제목에 대한 한 가지로 처음부터 계획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안단계에 대개 두 가지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통관리 측면하고 그다음에 경제활성화 측면에서의 새로운 첨단산업 정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개발할수 있겠느냐하는 그런 두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이번에 포럼은 한 번 개최할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광범위하게 명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명병수위원

정책담당관, 본위원이 왜 이문제를 제기하고 있느냐, 정책담당관실이 문을 연 지도 어언 2년이 됐죠?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 2년에 들어갔습니다. 2년 1개월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단 한가지라도 구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는 어떤 개발을 하나 해서 됐느냐, 아니면 어떤 구 행정에 대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을 개발해서 제시했느냐, 그것이 정책으로 결정되어서 시행된 바가 있느냐,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요, 그후도 나열한다든지 전시적으로 벌이지 말고 단 한가지라도 제대로 우리 구민에게도움이 되는 그러한 정책을 개발해 줄 것을 수차례 촉구한 바가 있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참조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면서 몇가지 예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뭐가 없어요, 없는데 또 이런 것을 한다고 업무보고 내놨단 말이에요. 멀리서, 실현가능성이 멀고 어려운 것을 자꾸 찾을려고 하지말고 우리 구민에게 피부에 닿는 그런 것을 하나 해서라도 우리 구민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개발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없어. 그러기 때문에 다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회의적인 것이 들어서 본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안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미 포괄적으로 접수가 됐어요. 그런 사안 하나 하나가 정책으로 결정되어서 시행되는 것을 본위원은 느끼지 못했어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저도 좀 의기가 소침하면서 다소는 좀 섭섭하게 생각하는 점도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우리 조직은 저 혼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적게는 12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많은 사명감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2월 1일날 저희 사무실이 개소식을 해가지고 말일까지 한 통계를 보면 약 65건 정도를 개발했습니다. 그 개발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변화가 현상학적으로 그냥 확 뒤집어지면 좋겠지만 어떻게 사회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도 있고 점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개선가능한 점도 있습니다. 그속에는 저희들이 보는 것, 보는 관점이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적에는 정말로 보람되고 좋은 생각이다, 그런 아이디어들도 많이 있고, 다만 저희는 참모 연구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소신껏 추진하는 결과까지 볼 수 없다는 한계점은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들은 지금 보시면 상당히 가치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좋아요, 우선 어떠한 일에도 선후가 있습니다. 정책담당관께서 지금 말씀 하시는 그 취지를 보면 그래요, 60몇가지가 됐든 100가지가 됐든 다 중요할 수 있어요. 그 중요한 정책 중에서도 어떠한 정책을 우리 구민은 이 시점에 절실히 필요로 하느냐, 여기에 중점적인 개발을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양천구 재정자립도가 60%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54-55%, 53-54%에서 맴돌고 있다 그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정책을 개발해서 재정자립도를 높혀서 재정확충을 기하느냐 첫째는 이것일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강남이나 타구에 비해서 얼마만큼 많은 복지혜택을 받으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양천구 지방정부가 될 것이냐, 우선은 두가지라고 보는 것입니다, 당면과제가요. 그외 부수적인 지엽적인 사안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는 그 두가지에 중점을 두어야 우리 양천구민이 원하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만한 이러한 정책개발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지원하도록 할테니까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9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요구해라 이렇게 요구한 바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 정책개발실에서 전혀 일을 안 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대적으로 현시점에 우리 구민이 무엇을 우선으로 원하고 있느냐 하는 충족을 시키는데 게을리 했다 그말이에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이점에 대해서는 저도 겸허한 자세로 명위원님 뿐만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아 이 제도가 좋다, 피부로 느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지 못했다는데는 저도 한계를 느끼고 매우 고통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한 말씀을 드린다면, 재정확충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행정체계가 고전적 통계주의 예산체제 하에서, 그다음에 조세도 조세법률주의 입장에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우리가 어떤 세입을 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정책담당관, 그런 세법에 대한 강의를 내가 듣고자 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만 본위원이 지적하는 취지를 알았다면 거기에 중점을 두어주면 되는 것이지, 지금 다 사정은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야. 그런 까닭에 예산이 필요하면 지원을 해서라도 바로 우리 구민이, 우리가 원하는 이런 것을 해달라고 수차에 요구했다 그말이에요. 그 얘기지,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좀 섭섭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말하자면, 재정확충 측면에서도 우리가 개발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미미하지만 몇가지를 제가 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해서 된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재정에 수입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작년도 재정포럼에 제가 역시 부과과장으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에 부임하면서요. 그래서 세목 교환 하고, 그 문제도 지금 서울시에서 어제 저녁에 일간지에 보니까 우리 안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정책이 지금 추진되어서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뿐만아니라 다른구에서나 물론 시 정책결정자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저희도 그런 포럼을 통해서 발표한 것이 어떻게 그렇게 딱 맞아떨어졌는지 그런데에 우리는 상당히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상당히 전문성도 없고 부족한 것은 고려를 해 주십시오.

명병수위원

좋아요, 고생하신 것 인정한다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실 것 없고, 더 잘해달라는 것이니까, 이렇게 자꾸 일만 만들고 전시적으로 매듭을 짓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런 것보다는 한가지라도 우리 구민이 원하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시행하라 그말이에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담당관실 소관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질의를 하는 도중에 자료관계로 해서 질의를 오후로 넘긴 사안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계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박동순 위원께서 감사실에서 야간순찰을 한 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그것을 받아 봤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사 주변이나 위험물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곳의 안전성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주무과나 주무부서에 시정을 촉구하고 이런 사실이 있죠?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런데 시정을 촉구했는데 대부분 다 시정이 됐습니까? 개선이 됐습니까?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금까지 5회에 걸쳐서 야간순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출건수는 총 163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관 기능부서별로 다 통보해서 다 시정이 되었고, 다만 용왕산공원 산책로하고 파리공원내 야간에 공원 등이 좀 희미하다, 이것은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원녹지과에 통보해서 아직 정비가 안된 상태고, 또한 남부순환로에 전 가로등이 강서구역에 비해서 어쩐지 좀 희미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사항도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지마는, 우선 그 가로등을 전부 세척하고 가로등주도 세척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사항은 정비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감사실에서 야간순찰을 하면서 법을 위반한 사항이나 또는 개선할 사항들이 많이 지적이되었는데, 여기에는 주로 보면 무단주차들도 많이 있는데, 이 무단주차가 길가에 교통지도과 소관이죠?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런데 트럭들이 길가에 쭉 받혀있으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것을 저도 많이 느낍니다만 이런 일들은 시정이 빨리 되어야 되겠고, 또 동네 주변같은 데를 보면 우리 목3동의 경우라고 보면 목2동과 3동 사이에 그린공원이라고 공원이 있습니다. 여기 용왕산은 순찰을 했는데 그린공원이라고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순찰을 안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하나 정보를 준다면 거기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없어요. 그래서 밤에 상당히 위험하고 또 쓰레기나 모든 것들을 거기에다 갖다가 버려가지고 주변이 더럽고, 이렇게 지적이 될만한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좀 순찰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참고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다음은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묻습니다. 지금 총 163건을 적발하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건축공사장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4건을 적발하셨군요?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건축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건축주가 양천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도로점용세를 공사기간 동안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제도가?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장에 도로를 점유해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예가, 예를들어서 허가는 4평을 받았다, 그런데 수십평씩 무단점유 해서 쓰고 있는 사례를 본위원은 여러 군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차량이 통행 하기가 어렵도록 방치해 두고, 또 보행자가 보행하기 어렵도록 각종 건축자재들을 쌓아놓거나 아니면 그것도 질서정연하게 정리해 놓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공사장이 1개동에 보면 수 여러 건씩 있어요. 그런데도 일선 동사무소에는 거의 한 통을 담당을 하고 있는 통담당 직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에도 이러한 불법적인 사례를 그저 방관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실장께서는 아셔야 된다 그겁니다. 이 횡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주1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직원들을 대동하고 순찰을 돌았는데 이런 공사장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4건을 적발하셨어요. 앞으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무단 주정차라든지 또 노점이라든지 등 등 불법으로 기초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방관하는 또 그 책임을 져야 될 공무원이 이를 방관한다든지 아니면 또 담합해요. 이런 사례에 대해서 감사실장은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명병수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료를 징수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도로점용 허가관계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그 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전에 도로점용 상황 현 실태를 자료로 받아 가지고 야간순찰 활동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참고로 말씀을 더 드린다면,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 보다 못해 건축주에게 찾아가서 도대체 도로에다가 이렇게 건축자재를 무질서하게 쌓아놓고 해서 도로기능을 마비시키는 이런 일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 허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순진한 우리 주민들은 정말로 이 일대에 이렇게 많은 면적을 허가를 받고 도로점용세를 구청에 납부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불편을 감소하면서 이해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본의원이 찾아가서 보자고 그러면 면적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서너평 받아놓고 수십 평을 다 점유해서 쓰고 있는 실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건설관리과 뿐만 아니라 양천구 공무원 전원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에게 주어진 권한에 행사되는 모든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그 신분이 공무원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적발해야 돼요. 지금 여기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법률적인 근거를 보면 동장은 일일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이 가로등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하는 것을 동장은 일일 점검해서 확인해 가지고 주민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것을 점검하지 않았다면 동장의 직무유기다, 법으로 이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동장은 직원들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기초질서가 무너지고 주민에게 불편을 과중시키는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바로잡았어야 돼요. 노점이 여러 개 늘어나면 나중에 가서는 애당초 신발생을 할 당시에 공무원들은 다 직무유기 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감사담당관에게 촉구합니다. 어떤 주민의 고발에 의해서만이 감사를 할 것이 아니라 주로 주민 민원이 야기될 수 있고 그러한 현장 중심의 감사를 실시해서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거기에 대해 문책을 했을 때에 기 기초질서는 바로잡힐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명병수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지금 저희들은 명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후 적발 감사보다는 사전예방 감사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구정전반에 대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직원 20명이 전반적으로 카바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동에 대해서는 3년마다 그리고 구 본청에 대해서는 각부서별로 2년마다 주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명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이 더 분발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예방 차원의 감사에 더욱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인력이 부족한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경각심을 고취키기 위해서 1개 동에 이런 건축공사장 같은데 현장검사를 감사를 해 가지고 하나 적발해서 책임을 묻는다고 1개 동에 한 건씩만 한다고 하더라도 1,200~1,300명의 공무원들은 정신을 바싹 차리고서 수월하게 넘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문제가 야기된 결과만 가지고 감사를 하니까 문제다 그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님께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 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96년도 3월달에 신월6동에 화재가 열한 집이 났을 때 소방차가 못 들어와 가지고 열한집이 탔거든요? 아직까지 미해결 상태에 있는데 어제 아침에 지금 화재 난 그 옆에 다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소방차가 10대 이상 왔는데도 진입을 못 해가지고 한 집이 탈 걸 세 집이 탔습니다. 그러니 이걸 밤에라도 어떠한 소통이 될 수 있는 분야까지는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차가 지금 소방서에서 작은 차가 다니던데 그 차만이라도 들어오던가 하는 방침을 세우셔서 시장통로에 우리 양천구 전체에 차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번 기간에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사항은 제가 또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현황을 파악해서 별로도 그건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왜냐하면, 할머니가 그 안에 살고 계시는데 밤에 3시에 불이 나다 보니까 화상 입고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 연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 좀 해달라고 행정감사고 구정질문이고 계속 했었는데 지금까지 무방비상태에요. 이것은 좀 바로, 앞으로 또 화재가 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구청 공무원들 직무유기가 됩니다. 참고해서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야간순찰 활동 실시를 해 가지고 1월말 경부터 실시를 해 가지고 3월달까지 5회 실시하셨다고 아까 질의에 답변하셨죠?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5회 순찰활동의 실적이 너무 미미하다, 이걸 우선 지적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1개조로 해서 차가 한 대로 해서 나갑니까?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몇 시간 동안 순찰을 합니까?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보통 7시경에 저녁을 먹고 7시반부터나 그렇게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몇 시까지 합니까?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보통 11시반 쯤 12시전에 끝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약 4시간반 동안 순찰을 하면서 양천구의 적발건수가 이것밖에 안 되겠느냐? 이건 야간순찰활동을 실시했다고 하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양천구소식에 야간 특별환경순찰반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실지로 감사담당관이 하는 일도 없으면서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거 아닌가? 실지로 우리가 한 동네를 하루만 다녀봐도 두 건을 얼마든지 적출할 수가 있습니다. 야간에 각 골목에 보면, 화재발생시에 소방차가 출입하지 못할 정도의 무단주차를 하고 있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즉, 이 조치사항을 보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전시행정 측면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 실지로 주민생활 편의 측면에서 순찰해야 된다고 하면 건수도 많을뿐더러 더 다양한 적출사항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과 163건의 미미한 이런 적출사건이라고 하는거는 감사담당관의 홍보차원에서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이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령 예를들어서 주차단속은 지금 교통분야에서 밤샘주차단속을 하고 있고, 또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사소한 주차 한 대 한 대 건수까지 다 할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다만 저희들은 그런 기능부서별로 하는 분야에서 좀 소홀히 할 분야, 가령 예를들어서 주차 적발도 파리공원 일대 주변에 대형 트럭들이 모두 주차하고 있다든가 이런 사항들을, 각 부서별로 간과하기 쉬운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하고 아까 가로등이 안 들어온다든가 또한 어느 공원에 야간등이 훤하지 않다든가 이런 사항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홍보 차원이 아니고 사실상 저희들은 주민들이 야간에 불편한 사항이 뭐가 있는가? 이러한 것을 주로 적발하고 또한 해당부서별로 시정토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주민들이 야간에 어떠한 불편한 사항이 있는가를 순찰하기 위해 다니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도로만 다녔어요. 가로등 건수만 이렇게 많고 큰 길만 다녔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생활의 불편함이 큰 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골목길에서 이루어진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주민편의의 행정을 하고 주민의 불편한 점을 살필려고 하면 좁은 골목을 다니라 이말이에요. 나름대로 큰 간선도로나 이런 데는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되어 있는 데입니다. 제대로 되어 있는데 다닐 바에야 우리 감사담당관 이하 공무원들만 괴롭히는 일이지 실지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지 못 한다, 하루에 2개 동을 다니더라도 중점적으로 도보로 다니면서 정말 일선동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순찰을 할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전부 차 타고 왔다갔다 다니면서 주로 지적사항이 가로등 불 안 들어온거 이런 것 뿐이에요. 앞으로 순찰활동을 개선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편리할 수 있는 그런 순찰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면도로에도 취약지역은 가서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이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실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김종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내용이 지금까지 없고 회의를 종결을 지을려고 해도 지금 그 부서에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기획실에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에는 이 자리에 같이 계셨다가 보충질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리를 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의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기획실장

기획실장 정진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자에게 교부되는 의료보호증 사용에 있어서 매년 구청장의 재사용 확인을 받아야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재사용 확인을 위해서 동장 경유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다시 동장을 경유해서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증이 배부됨으로써 의료보호증 사용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권한을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각 동장에게 위임해 의료보호증 발급에 따른 민원편의 제공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철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권한이 현행조례상 구청장으로 되어 있어 의료보호대상자들의 진료에 번거로움을 겪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료보호증의 유예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고 다음 해에 다시 보호대상자로 책정될 경우 사용중인 의료보호증이 구청장의 재사용 확인을 받게 되어 있는 바, 이로 인한 의료보호대상자들의 불편을 해소키 위하여 그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병수위원

지금 의료보호증에 대한 것을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걸 동장으로 행정위임하고자 한다 그랬는데, 의료보호대상자들의 관리를 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입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영모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행정권한위임조례 구 전체거를 저희들이 총괄을 하기 때문에 위임조례개정안은 저희과에서 올렸습니다.

명병수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권한위임 관계를 총괄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오면 요구하는 걸 저희들이 전부 수합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조례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실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