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위두환 의원 발언

6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7-03-24

위두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두환

위두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후반기 들어 새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위두환 위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있어 불편한 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균형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양천구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측과는 공동 관심업무에 대한 유대를 강화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아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회와 집행부측이 서로 조화롭게 협조되는 가운데 구정이 논의되기를 바라면서 선임인사에 갈음하고자합니다. 그러면 하반기 상임위원회에서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실 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우측에 계신 위원부터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께서는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다음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춘석 위원님,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남대우 위원님,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문형석 위원님,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이규섭 위원님,
규섭

이규섭위원

이규섭 위원입니다. 열심히 노력합시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앞으로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정욱채 위원님,
욱채

정욱채위원

정욱채 위원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조영희 위원님,
영희

조영희위원

조영희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간사선임의건

14시10분

다음은 간사 선임을 위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간사선임은 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사선임은 구두호천에 따라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후반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실 간사를 한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김재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종화 위원께서 김재천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은 추대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재천 위원을 당 상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천 위원이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김재천)인사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읍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김재천 위원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안녕하세요? 김재천 위원입니다. 사실 선배 동료위원들이 더 훌륭하신분들이 있을텐데 본위원을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불어 전반기를 계기로 해서 후반기에는 우리 위원님을 모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볼까 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재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업무보고에 앞서서 집행부측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드릴 말씀은 도시정비국장께서 휴가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하게 되었으므로 주택과장이 대신해서 소개 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께서 나오셔서 도시정비국소속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주택과장 문병철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장모님께서 어제 별세하신 관계로 연가중이십니다. 그래서 국 주무과장인 주택과장이 대신해서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두환 위원장님과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년도 첫 상임위원회가 개최됨에 있어서 먼저 작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쏟으신 열정과 헌신적인 봉사,, 지역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작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위원여러분의 배려와 격려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정비국 전 직원은 구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양천구 건설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에도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도시정비국 과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재건축, 재개발, 주택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택과장 문병철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광고물업무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정비과 백동현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및 시설과 자동차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통행정과 박준화 과장입니다. 다음은 주차지도단속과 과징금 징수, 운수분야 등 교통지도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교통지도과 김기성 과장입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및 영선업무를 담당하는 건축과 박영규 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계 박시홍 계장입니다. 재건축계 조방역 계장입니다. 주택개량계 백종년 계장입니다. 주택정비계 박영길 계장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계 신동우 계장입니다. 광고물관리계 김진창 계장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계 원진희 계장입니다. 교통시설계 추갑영 계장입니다. 자동차등록계 이수연 계장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계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계 문제돈 계장입니다. 교통과징계 신준수 계장입니다. 운수지도계 임규택 계장은 오늘 연가중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계 김재준 계장입니다. 건축1계 장경필 계장입니다. 건축2계 이기봉 계장입니다. 영선계 최인수 계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과,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건설국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건설국은 네 개 과 11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이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으로 1년 2개월간 근무하다가 금년 1월 1일자로 전입된 건설관리과 이상기 과장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7년간 근무하다가 금년 1월 18일자로 전입된 토목과 수훈 과장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김길영 과장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박동순 과장입니다. 이어서 건설국 과별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관리계 허원 계장입니다. 다음은 보상계 한규창 계장입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계 김경식 계장입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도로관리계 강대하 계장입니다. 강대하 계장은 2월 1일부로 전입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계 전윤섭 계장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하수계 이명근계장입니다. 지하수계 김춘석 계장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공원계 김기진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녹지계 배춘식 계장입니다. 이상 건설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1997년도도시정비국소관업무보고의건

14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도시정비국소관업부의건을 상정합니다. 전희수 위원 말씀하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받는 동안에 건설국은 또 내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듣는 것으로 하되 오늘 도시건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여러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양국의 계장님들까지 소개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민원을 하다보면 어느 계장님이 어느계장님인지 존함도 모르겠고 편하게 무슨계장님인지 계십니까 하면 좋은데 그냥 무슨계장 바꿔달라고 하니까 우리도 죽겠더라고요, 전화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B4용지 정도 되는 데다가 각 과장님 존함하고 그 밑에 쭉 해서 성함을 적어서 계장님 정도까지만 해 주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계장님들 얼굴을 알지만 존함을 같이 기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민원을 보면서, 그러니까 양쪽 국장님께서 우리가 휴대하기 좋게 편하게 예를 들어서 조그맣게 인쇄를 해서 비닐캡에 해 준다면 더 좋을 것이고 어떤 방안을 세워 주셔서 우리가 과에 대표전화를 넣어주고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항상 도시건설 위원으로서 포켓에 갖고다니면 즉시 전화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예. 우리 국장님, 잘 들으셨습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많이 바꿔진다 말이에요. 6개월이면 이렇게 업무가 바꿔지기 때문에 그것을 고정적으로 하기는 힘들텐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건설에 해당되는 계장님들까지 이름을 알수 있도록 고안을 잘 하셔서 수일 내에 저희들에게 한 장씩 주는 것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러면 건설국장 이하 건설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정비국장이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도시정비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듣도록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먼저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 일반 현황으로 기구조직은 5과에 16계가 있습니다. 주택과에 주택행정계 등 4개 계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는 도시계획계 등 2개 계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계 등 3개 계가 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주차관리계 등 3개 계가 있습니다. 건축과는 건축관리계 등 4개 계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의 정.현원은 172명 정원에 174명이 현원입니다. 주택과는 36명 정원에 35명이 현원입니다. 도시정비과는 16명 정원에 16명이 현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정원 27명에 31명이 현원입니다. 교통지도과는 67명 정원에 68명이 현원입니다. 건축과는 26명 정원에 24명이 현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융자지원, 공동주택 기 구조변경 행위 자진신고 및 처리, 다음은 민영주택 재건축 및 주택조합 등 건설사업 계획, 다음은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 등으로 보고드리겠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년도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은 무주택 전세입자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지원함으로써 서민주거생활에 안정도모에 기여하고 이사철에 수요신청이 급증하므로 연간 배정액 중 실질적 수용에 맞게 자금배정하는데 있습니다. 실시시기는 연4회 지원하겠습니다. 3월, 6월, 9월, 11월중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구당 융자액은 7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융자대상은 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3년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다음은 전세보증금 2,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입니다. 그러니까 융자금 포함해서 2,500만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자입니다. 다음은 융자금은 지원받아 2,0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화하고자 하는 월세입자입니다. 융자조건은 가구당 750만원 한도에서 연리 3%에 2년이내 정기상환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97년 분기별 융자지원계획은 연 4회로 나눴습니다..그래서 1/4분기 3월에는 79가구에 4억5,065만원을 신청 받아서 지금 융자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기구조변경 행위 자진신고 처리대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공동주택, 아파트, 기구조변경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 현장실사후 대상별 원상복구 및 행위허가를 통하여 공동주택의 안전 및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우리가 대상이 41개 단지에 3만5,828세대가 있습니다. 자진신고기간은 작년에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2개월에 걸쳐서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33개 단지에서 6,002세대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대상세대에서 16.7%가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상별 추진계획은 자진신고 접수분에 대해서 실사를 했습니다. 구.동직원과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통해서 실사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 구조부훼손 13건과 비내력벽 신축.이동 59건 등 72건에 대해서는 구에서 직접이달 말까지 3월 28일까지 조사토록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접수분 5,930건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4월 25일까지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지대상인 내력벽 등 주요구조물의 훼손이라든가 비내력벽 등 주요구조물의 훼손이라든가 비내력 신축.위치이동 또 콘크리트 등 중량제를 사용한 발코니의 바닥높임 등 여기에 대해서는 원상복귀토록 하고 또 허용행위인 비내력벽에 대한 철거, 목재.마루널 등 경량제를 사용한 발코니 바닥높임 등은 행위허가를 접수받아서 사후 조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사를 통해서 자진신고기간동안에 신고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가 조사해서 추가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영주택 재건축 및 주택조합 등 건설사업계획입니다. 모두 지금 재건축 46건, 주택조합 6건 등 모두 5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사업완료가 네 건, 사업승인 시공중이 11건, 조합설립 15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추진계획은 사업완료 6건, 사업승인 17건 등 조합설립 노후불량 10여곳이 추가로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아파트 분양전망은 27개사업에 2,031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조합 등 2개 사업에 130세대, 임의분양 3개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주택재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재개발사업 추진지역은 3개 지구가 있습니다. 신정 6-1지구 재개발사업, 신정 제5구역 재개발사업, 신정제7구역 재개발사업등 3개 사업지구입니다. 신정6-1지구 재개발사업은 91년도 4월 19일날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및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31일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97년도 12월 준공 목표를 해서 97년 6월에 분양처분 후 준공까지 계획서상에는 97년 12월입니다만 97년 6월까지는 준공 및 분양처분 계획이 신청이 되면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업지구에서도 준공을 목표로 해서 계속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정제5지역 재개발 사업지역입니다. 93년 5월 15일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인가를 받아서 현재 공정 30%로 골조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정제7구역 재개발사업입니다. 여기는 지금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12월 18일 주택 재개발구역 신규 지정 요청이 있어서 현재 지난 96년 10월 20일 구의회에 의견청취 및 공람공고를 필하고 96년 11월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상정해서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현재 서울시에 재개발구역 신규 지정 및 신청건에 대한 것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 말씀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국장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내용을 상세하게 잘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업무내용을 보면 상당히 성의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기에 와서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소속이 전반기에 있었던 분도 있고 새로 후반기에 들어온 동료의원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6-1지구하는데 전혀 도면이 없이 그냥 과장님만 알 수 있는 그런 숫자적인 업부보고만 해 왔고 둘째로 간지를 넣든지 표시를 해서 성의껏 위원님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어떤 표시 정도는 해 주어야 되는데 전반기에 비해서 상당히 성의가 부족하다는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설명을 할 때에 신정6-1지구는 몇 동 어느 지역인데 하고 설명을 상세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뒤에다가 도면을 삽입해서 쉽게 찾아보고 아 그 지역이구나 하는 느낌을 주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지금 남대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인 저도 이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말씀드리면 민영주택도 여기에서 성진 58세대, 왕자 189세대 그러면 어느 동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동, 동 표시는되어 있어야만이 위원님들이 알기 쉽지 여기 한신, 수정, 삼신,해보아야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고 이래서는 안 되고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부재중이시기 때문에 주택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에 다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 지난 96년도에 조사특위에서도 신월6동 중앙시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중앙시장에 불이 나 가지고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관계로 해서 열한 채가 전소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 있었다면 한두 채 전소되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현장도 가보았습니다만 제가 현장을 보고 차량 진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새벽에 다시 그 자리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옆에 여섯 채가 전소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분명히 조사특위에서도 그 개선책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불이 나 가지고 여섯 세대가 전소가 되면서 새벽에 부는 바람에 노인분이 화상을 입고 그랬습니다. 이랬을 때에 저희가 조사특위나 이런 것을 해 보아야 소용이 없지 않느냐, 해보아야 할 때 뿐이고 바로 시정조치가 된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소형 소방차가 왔습니다. 큰 것이 온것도 아니고 그 차도 진입을못해 가지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거기 뿐이 아니고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곳이 많은데 최소한 소형 불자동차만이라도 진입을 할 수 있고 통과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어야지 중간에 불이나면 차량 내지는 무허가 건물로 가로막혀서 소형 불자동차마저도 진입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보면 분명히 어제 발생한 화재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조사특위에서 갔다온 지도 얼마 되지 않는데 시정을 한다고 했는데 전혀 시정된 사실이 없고 어제 재발되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장님을 대신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실래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신월6동은 70년대의 철거민 이주 정착단지입니다. 그 지역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소방도로 등 공공시설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장기적인 대책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금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로 해서 앞으로는 그 쪽에 대한 공공시설 등 도로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춘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97년도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에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 볼까 합니다. 96년도는 얼마였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96년도에도 거의 같은 금액인 15억1,000만원이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분들의 추천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저희가 계획에 의거 동에다가 지침을 시달하면 동에서 통.반장들 각 지역에 홍보를 해서 동장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 그 분들이 적절하게 편성이 된다는 그 말이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날짜까지 연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3월, 6월, 9월, 11월 준다 해 가지고 이제는 3월에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음 기회에 받을 수 있는 날짜를 이제는 지침으로 만들어서 공포해서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확정을 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통.반장들이 지원을 해 가지고 들어오면 그 심사는 누가 합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동장이 일차적으로 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동장이 심사를 하면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에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구에서 이것을 주택은행에다가, 이것이 국민주택기금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주택은행에서 해 주는데 서류가 까다롭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천만 해 주네요, 그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은행에서 알아서 해주네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보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알았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96년도에 신정2동쪽으로 화재가 나 가지고 신정 6-1지역의 입주하고 문제가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의 진행사항을 보고를 받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재건축 현장들이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재건축 공사장 주변에 민원들이 상당히 여러 건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건축 현장별로 민원이 무엇이 들어왔으며 얼마만큼 해결이 되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재건축 공사 주체에서 그것을 보상 내지는 보수를 해 주겠다고 해 놓고서 차일피일 날짜만 미루고 있는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좀전에 질의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신정6-1지구 재개발 이 주민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18일 화재 이후 계속 우리구에서는 추진반을 구성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재민 발생에 83세대의 이주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전부 입주토록 권유를 했는데 현재 20세대만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20세대가 입주를 못한 것은 각 세대당 200만원 한도로 해서 이웃돕기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20세대도 계약은 했습니다. 계약은 저희가 이웃돕기 기금에서 전부 도시개발공사와 계약체결은 했는데 나머지 입주금이 부족 된다고 해서 입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20세대가 생활 상태가 어려워서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구에서도 모든 행정은 다른 구에 못지 않게 이주민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도로 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주를 못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좀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다 검토가 되었던 사항이고 나머지 20세대도 조기 입주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김종화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도시건설위원 전원한테 다 해 주세요. 왜냐하면 궁금한 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래야 딴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고 미리 파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뒤에 보면 재건축을 동네에 많이 하고 있는데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가 도로점용료를 내고 점용해서 쓰고 있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도로점용을 4평을 하겠다고 해 놓고 10평을, 20평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주위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집을 짓는데 적치물을 많이 내놓고 있어서 옆집에서 말을 하니까 "나는 이것을 도로점용료를 내고 쓰고 있는 것이다 정식으로 세금을 내고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쓴다" 이렇게 해서 마찰이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기히 세금을 받고 땅을 빌려줄 바에는 실제로 건축을 짓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3평, 4평을 갖고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면적을 도로점용료를 받고 빌려 주고 그리고 그 사람도 부담없이 쓸수 있도록 해서 세수도 올리고 그 사람도 합법적으로 해야지 너무 적은 면적을 점용료를 내고 형식상 서류만 갖추어 놓고 거의 도로 전체를 점용해서 쓰는 그런 현장이 많이 눈에 띄는데 이런 것은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도로 점용 허가관계는 건설국의 건설관리과 소관인데 그때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백동현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세 계획구역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사업개용는 대상지역은 총면적이 39만5,000㎡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 지역으로서 목동 405번지 오목교역 주변과 신정동 1190-6일대 신정네거리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의 4억5,400이었는데 10% 절감으로 4억1,000만원으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용역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6년 4월 12일 상세계획구역 입안요청을 서울시에 한 바가 있습니다. 96년 7월 12일날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실시하여서 96년 12월 6일날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향후의 추진계획은 금년 3월 8일날 상세계획 수립 추진계획 공고를 두 개 일간지에 걸쳐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월 14일날 상세계획수립 추진계획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12개 회사에서 사업설명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달에 사업설명회 개최에 따라서 용역계약 및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내년 5월까지 상세계획안을 서울시에 승인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세부추진계획을 시행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용도지역 지구변경으로서 일반 상업지역을 유통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구간입니다. 위치는 화물터미널 주변입니다. 면적은 0.114㎢로 이곳은 우리 기본계획이 95년도 6월달에 확정이 되었는데 기본 계획상에 이 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에서 유통 상업지역으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물터미널이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이고 더군다나 도시계획기본법이 개정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유통상업지역이 폐지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이 추이에 따라서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설계지구 지정입니다. 위치는 경인국도변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남측은 양천구이고 북측은 강서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강서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강서구와 공동으로 추진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신설은 신정동 812번지와 신정동과 부천시계에서 신월동간 두 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토목과와 협의중에 있는데 협의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 화폭 및 정비는 신정동 88-6에서 목동 406-273간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4.4㎞인데 이것은 기존 도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토목과와 협의중에 있는데 협의되는 대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기본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지만 세부추진이 안 되어 있는 것이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관련과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 개정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금년 1월 28일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금년 2월 6일날 개정안이 공포되어서 2월 6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2월 18일날 서울시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동사무소와 각 과에 통보를 해서 이 내용을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3월 19일날은 이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서울시 도시경관과 주관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광고물관리계장 이하 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이 시행령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로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변경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형 간판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입체형 가로형 간판은 허가대상이었는데 신고로 바뀌었습니다. 가로형 간판은 전부 신고가 되겠고 4층 이상 건물 측면 또는 후면의 판류 이용 간판은 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신고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세로형 간판은 전부 신고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돌출형 간판은 의료기관이나 약국 표지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신고 대상이 되었고 그다음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이고 1면이 면적이 1㎡미만인 것은 신고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허가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 자주이용 간판도 당초에는 전부 허가대상이었는데 광고물의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인 것은 신고로 바뀌었습니다. 4m 이상인 것은 당연히 종전 대로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변경사항은 창문 이용 광고물같은 것은 당초에 신고대상이었는데 신고를 안해도 되겠습니다. 다만 창문 이용 광고물은 1층에만 표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현수막인데 현수막이 그 동안은 우리 지정 게시대가 열세 군데가 있는데 지정 게시대에 설치할 수 있는게 어떤 문화행사나 그런 공공적인 목적만 표시가 가능했는데, 이번에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영리적인 목적의 내용도 표시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 주민들께서 영리적 목적의 현수막 게시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구비서류 변경이 있습니다. 작년 의회때에도 여러 의워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신 건데, 당초에는 구비서류에 시방서를 붙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방서란게 일반주민들이 작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시방서라는 용어가 설명서로 바뀌었습니다. 설명서는 글자 그대로 광고물을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겠다는 하나의 일반적인 설명만 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간변경입니다. 기간변경은 광고물 관리자의주소나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 당초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토록 되어 있는데, 15일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표시기간의 연장도 마찬가지로 15일 전까지 저희들한테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춘석 위원님.
춘석

김춘석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우리가 4시에 간부회의가 있는데, 우리가 그때까지 맞출려면 업무보고는 좀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네, 하단에 광고물도 표시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광고믈 우측 하단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나 제작자명 또는 관리자의 전화번호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에서 그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걸 적용을 안해도 된다는게 세부적으로 추후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그 때 따라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저희들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해서 도시미관을 확립하고자 시행하는 겁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겁니다만 금년에도 3월에서 4월달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관내 전 옥외광고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방법은 자진정비 유도를 원칙으로 하되 자진 정비기간을 2회 이상 설정을 해서 자율정비토록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자진정비로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 그래서 정비기간을 2회 이상을 설정을 해서 약6%의 불법광고물이 감소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가로를 지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 위치는 강서로로서 시범가로에 대한 불법광고물 전수조사를 지금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 완료가 되면 광고물 자율정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진 정비토록 유도를 해서 시범가로만이라도 좀 깨끗한 거리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입니다. 다섯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페이지에 있는 도시정비과 T.O를 보게 되면, 7급하고 8급은 모자라는데 기능직으로 보충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직원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재로 현재 4종 미관지구에서부터 5종미관지구로 바꾸는 계획안이 서울시로부터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진촉사항 및 미관지구가 바뀌지 않음으로 인해서 건축행위를 통제하고 있는데 심의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구제해 줄 수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세 번째 아까 강서구하고 협의해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한다는데 도시설계구역이 무엇인지 또 몇 종으로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네 번째 아까 광고물 중에서 가로용간판에서 후면에 판류이용했는데 뭘 파는건지 용어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중에서 본위원이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면도로의 광고물들이 불법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필요로 하다면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1주일간이면 1주일간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진행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대지내에 현수막을 걸었을 적에 강서로가 시범가로로 되어서 불법광고물을 제거한다고 그랬는데 자기 대지 경계내에 현수막 설치한 것도 해당이 되는건지, 그것이 해당이 된다면 허가를 맡고 달아야 되는건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기능직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능직은 신정1, 2지구 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찰하는 인원으로서 지난번에 기능직이 사실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명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현재 두 명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은 컴퓨터 워드 치는 그런 기능직입니다. 그래서 세 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4종에서5종,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니까 일반직이 모자란 이유가 뭐에요. 일반직이 있어야 업무가 돌아가지 다른데 있으면 뭐합니까? 일반직 T.O를 못 채우는 이유가 과장님이 힘이 없어 못하는 거에요, 왜 안주는 거에요? T.O는 다 차야지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계도 두 개 계밖에 없는데.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T.O상으로는 지금 현재 7급 한 명이 모자라는데 그 7급 한명은 현재 저희들이 광고물관리계에 한 명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계에 한 명하고 서무주임이 한 명인데, 서무주임이 8급으로 대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급수차이니까 별 큰 문제는 없고 8급 직원이 두명 모자라고 있는겁니다. 그 다음에 9급은 당초보다 한 명이 늘어났는데, 현재 업무상으로 봐 가지고는 직원이 더 있었으면 좋겠지만 구청 전체의 어떤 인원관계라든가 그걸로 봐 가지고 다른 부서는 저희들보다도 더 인원이 필요하고 그런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민원관리 때문에 저희들한테 충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는 사실 별정직이 한 명이 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한 명이 더 늘어나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은 있어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관지구 4종, 5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청에다가 작년에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한 개 구청만 가지고 심의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 25개 구청에 대해서 전체적인 재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확정을 해서 그때 가서 해 주겠다는 그런 회시가 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건축과하고 주택과에서 신월로하고 등촌로에 지금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미관지구가 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허가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우리 도시정비과 담당계장하고 건축과, 주택과 담당계장하고 3인이 도시계획과에 가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본청에서는 그러면 애로사항이 있으면 두 군데만이라도 신월로하고 등촌로하고 급한 데 두군데만이라도 좀 올려주면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급한 지역만이라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테니까 올려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결재를 맡아 가지고 일단 구 두 구간만이라도 빨리 해 달라고 일단 다시 요청을 해 놓은 바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허가가 안 나면 변경조정 심의가 안되어 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온다면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의 신월로, 등촌로에는 4종 미관지구의 규정에 맞게끔 밖에 허가가 안 난다는 얘기입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런데 그거는 건축과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답변은 드릴 수가 없는데요, 4종 미관지구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 주변여건으로 봐서 어떻게 처리하는 저기가 있는데 그 세부적인 거는 제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이 미비되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건축제한을 자꾸 받는다면 그럼 뭔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뭘 해 줄 방법을 찾아야지 다시 올렸다가 다시 되돌렸다, 또 올려 보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게 되돌려진 건 아니고요 본청 입장에서는 구청 하나만 가지고 하자니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재정비계획을 서울시 전체를 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김종화위원

그럼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그 전망이 얼마쯤이나 지나가면 전반적으로 될 것 같습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제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재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수립이 될려면 금년말까지 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개 노선에 대해서 민원이 있으니까 그것만이라도 빨리 해 가지고 우리가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두 개만이라도 빨리 해 달라고 협의를 해서 공문을 다시 올렸고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겠다고 약속이 된 바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거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다음에 도시설계지구가 지금 고속도로 주변에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시설녹지로 된 구간이 전부 다 해 제가 되어 가지고 그 구간이 도시설계지구는 작년에도 저기했지만 생활중심지역으로 해 가지고 5개 지역이 바뀐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그런 도시설계지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되었던 5개 생활권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시설녹지로 되어 있던 곳이 해제가 되면서 주거지역에서 거기를 준주거지역화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설계지구로 묶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건축허가나 이런거를 통제를 하고 계획적으로 개발을 유도를 하고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다음은 가로형간판의 판류형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로형간판의 판류형이라는 거는 어떤 글자 그대로 판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가로형으로 글씨를 광고물내용을 표시를 해 가지고 그걸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돌출같은 거는 글자하나마다 돌출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큰 나무도 좋고 어떤 스틸같은 걸로 해 가지고 큰 간판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가로형으로 글씨를 광고물내용을 표시해 가지고 그걸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허가사항으로 된 거냐 하면, 제가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런 판류같은 건 아무래도 중량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거는 임의로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4층 이상 높이 달면 나중에 떨어지고 그러면 큰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거는 허가사항으로 해 가지고서 강력하게 통제를 해 볼려고 판류유형에 대해서는 아마 허가사항으로 묶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면도로의 광고물, 현수막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관계법규상 현수막은 그냥 일반도로라든가 그런 데는 설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지정게시대에만 지금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게시대 이외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전부 불법으로 간주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거고 그 다음에 작년까지만 해도 상업광고가 허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주민여러분께서 상업광고를 하고 싶어도 지정게시대도 게시를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도로변이라든가 가로수변에다가 그런 현수막을 많이 게시를 했는데, 금년에는 상업광고도 게시대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잇습니다. 관계법규상 지금 지정게시대 이외에는 설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이면도로변에 자꾸 간판들을 집앞에다가 내놔 가지고 주차도로가 좁은데 관에서 그것도 하나 못 치웁니까? 단속규정이 없는 겁니까? 한 번 말씀 좀 해보세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도로변에다 입간판을 내놓은 거는 단속은 도로관리부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도로점용을 무단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 단속규정이 없는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단속이 가능한데 저희들 입장에서 제한된 인원으로다가 그런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고 수없이 많다 보니까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만족할 만한 결과에는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김종화위원

강서구에는 이면도로에 입간판이 많이 단속이 돼요. 양천구는 편을 의식해서 안 되는 것 같애, 민선청장 들어와 가지고 관선시대보다 훨씬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자꾸 핑계만 대고 파리 쫓듯이, 그거 한번 제대로 수거를 해다 어디 가져다 폐기를 못 시키고 말이야. 못 달아놓게 해야지요. 너무 건수가 많다고 단속 안하면 너나할 것 없이 전부 다 해요. 무허가들 왜 철거할 때 자꾸 보상비를 주니까? 숫자가 많다 보니까 힘이 생겨서 그런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것 잘못된 것 알면서도 왜 단속을 소홀히 합니까? 소홀히 해서 너나할 것 없이 가게 앞에 전부 다 내놓으니까 어느 집은 단속하고 어느 집은 단속 안할 수 없고 이렇게 되어 어느 집은 단속 안할 수 없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을 집행하려면 큰 도로의 눈에 보이는 행정을 하지 말고 정말 이면도로에 그 주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다음 문형석 위원님
형석

문형석위원

상세계획구역 대상지역에 대한 건데요. 여기에 대한 도면을 요청합니다. 개략적인 도면이 아니고 지번 표기가 된 도면.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목동하고 신정동 우리 양천구에 두 군데인데 이걸 지번도가 되어 있는걸 좀 주세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네, 작년에 업무보고를 거쳐서 말씀을 드린 그런 지역이고요, 다시 도면을 만들어서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 다음에는 광고물 허가기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광고물허가가 구와 시에서 허가를 할 수 있는 구분, 규모,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규모가 어디까지 구에서 허가를 내고 시에서 광고물 허가는 어디까지 내는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허가는 어차피 구에서 전부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다만 옥상간판이라든가 전광판같은 것, 이런 것은 시의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허가는 구에서 냅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형 간판은 전부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시의 심의를 받는 규모가 어떤 겁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옥상간판이 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막연하게 옥상간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죠, 규모가 없어요? 옥상에 다는 간판은 무조건 전체가 시의 심의를 받는 겁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규모에 관계없이?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거리에 현수막을 붙일때가 많거든요, 플래카드를.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이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기간이 다 다릅니까, 일률적으로 플래카드는 며칠까지 붙이게 되어 있습니까, 신고기간에 따라 다릅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우리 법규상에는 15일 이내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하시는 분들이, 나는 예를 들어서 열흘만 붙이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 열흘만 신청을 하시면 열흘로 해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15일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15일로 해 드리고, 15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15일이 넘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15일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15일이 넘으면 다시 그 기간을 연장을 해야 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연장이 뭡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다시 붙이는 것으로 해 가지고 수수료가 5,000원인데요, 5,000원 가지고는 15일까지밖에 부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연장이 된다는 것은 1회에 한해 15일이 연장되느냐, 계속 붙이고 싶으면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계속 연장해서 붙일 수 있습니까 이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형석

문형석위원

그 기간이 얼마예요, 기간이.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다시 신청하시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5일까지 끝나면 다시 수수료 5,000원을 내셔 가지고 다시 신청을 하시면,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은 양이 없었는데 지금은 상업광고가 허용이 되다보니까 여러 분께서 많이 신청을 하시니까 양천구청역 앞이라든가 오거리같은 데는 지금 사실 들어와도 저희들이 접수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한 분이 15일까지 붙이시고 그 다음에 또 15일까지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분한테 할 수 있게끔 양보를 해 드린다든지, 그런데 다만 그것이 비어 있고 붙일 수가 있으면 그 기간을 다시 저거 해 가지고 다시 붙일 수도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다른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15일이 기간인데 다시 신청을 해서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연장 기간이 얼마냐" 하는 것을 물었어요. 예를 들면 내가 현수막이나 플래카드를 1년내 기간이 오래 되도록 붙이고 싶은데 그러면 계속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식으로하면 연장만 신청하면 몇 개월간 계속 붙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얼마까지 연장이 되느냐, 다 누구나 오래 붙이고 싶어하는 이 현수막들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럴 때 규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런데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뭐 연기가 며칠까지 되고 몇 회에 대해서 되는 그런 규정은 없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그 현수막을 15일까지 붙여 가지고 기한이 끝나면 다시 새로 신청을 해 가지고 다시 15일간 하면 신규로 설치하는 거랑 별다른 큰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15일까지는 가능한데 다만 다른 현수막을 붙여 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붙여야 될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분한테 신고 수리를 해 주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자꾸 이해를 못하니까 다시 묻는데요, 계속 붙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다른 데에 지장이 없을 때는 1년내내 계속 신청이나 연장을 해 가지고 부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얘기를 똑바로 하시라니까. 다른 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그거 플래카드 현수막 붙이는 데는 누구한테도 지장이 없는 지역이야. 그런데 그것은 내가 오래 붙이고 싶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놔두고 싶은데, 지금 말씀으로는 "연장만 하면 된다" 이러는데 저촉받는 기간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기한으로 연장만 되면 붙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글쎄, 가능한 겁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가능하다.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알았습니다. 그 얘기를 똑바로 하셔야지.
두환

위두환위원장

예, 전희수 위원님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드릴려고 하다가 다른 분들이 하시니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이 플래카드에 대해서 법집행의 형평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묻고 싶습니다. 일반 이면도로나 주택가에 플래카드를 붙여놓으면 동사무소에서 철거를 해가죠? 합니까 안합니까, 과장님.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글쎄, 저희들이 동사무소 직원도 있고요, 저희들

전희수위원

아니, 글쎄 광고계든지 안 그러면 건설관리과라든지 관공서에서 수거를 해 가잖아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홍보차원에서 플래카드 붙이는 것은 시에서 떼어야 됩니까 경찰이 떼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어디서 떼어야죠?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전희수위원

아니, 구청에서는 다니면서 일반 서민들이 붙여놓은 자기 상업광고나 이런 것은 다 떼면서 구청에서는 제일 큰 대로에, 지금도 이쪽에 오거리 나가다 보면 지금 심형래 누구 이 사람들이 온다고 12m 짜리인지 20m 짜리인지 해서 달았어요. 이게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게시한 과는 어느 과예요? 그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했습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런 것은 문화공보실로 알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니까 과가 달라서 철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달 수가 없는 데다 달았는데, 게시대가 있는 곳에 달아야지 왜 도로가에 구청에서는 다느냐 이거예요. 일반서민들이 다는 것은 전부 떼어버리고. 맞아요 안 맞아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수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게시대에만 달게 되어 있는데 왜 구청에서는 큰 도로가에 미관을 해치면서 달아야 됩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도로를 횡단해서 다는 것은 선거 때나 붙이는 곳을 지정하는데 안 그러면 못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제가 이것을 안 물어볼라고 하다가 지금 과장님께서 "단속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한 번 제가 질의한 내용이고요, 실례를 들면 제가 지금 생업전선에는 재래식 시장골목에서 생업전선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의 예를 보면 우리 관내의 시장은 자기 건물에서 자기 땅 주차장 건너서 도로 인도를 점용해서 도로주차장 부지까지 물건을 적체해 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그런데 과장님하고는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장사하고 있는데는 내건물에서 차양을 쳐요. 차양을 치면 구청에서 가위 가지고 나와서 어제 아침에도 3개인가를 쫙 자릅디다.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상인들이 도로에 노란선을 쳐놨어요. 그선 이상 넘어서 내놓는 물건은 구청에서 무조건하고 와서 실어갑니다. 이의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비도 잘 되고 사람이 소통하기도 좋은데 우리 구는 말이에요, 지금 플래카드 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하고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도 너무한 것 같아서, 입간판같은 경우 아까 김종화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면도로에 가면 상인들이 자기 입간판을 싹 내놓고 했다가 자기 손님을 받아요, 차대게 하고. 다른 사람은 거기에 언급도 못하게 하고. 이게 하나의 주차장 자기가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 뭐하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은 좀 수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두 가지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주요 개정내용에 보면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판이. 그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 약국표지 등 상단이 5m 미만이고 한 면의 면적이 1㎡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허가에서 신고대상이 되면 최근에 도로점용세를 많이 물었죠? 이면도로에도. 돌출간판이 나온 데에.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도로 점용료 말씀하시는 거죠?

남대우위원

예.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이럴 경우에는 도로점용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허가대상은 도로점용료를 내고 신고대상은 도로점용료를 안 내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아까 지주식 그러니까 이동식 입간판이라고 하죠, 그것도 허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허가의 규정이 크기나 규모, 또 허가가 난 지주간판 입간판이 도로점용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은 허가나 신고나 관계없이 도로점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내야 됩니다. 지금 점용도로라는 것이 모든 간판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지 경계선에서 도로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허가나 신고에 관계없이 도로를 점용을 하면 그 점용료는 납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주식 입간판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지주이용 간판은 현재 도로선에서 대지쪽으로 후퇴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어떤 폴같은 그런 것을 세워 가지고 만든 그런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주용 입간판은 도로상호라든가 그런 광고를 하는 것인데 그거는 광고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허가나 신고대상이 안 되고 그것은 일단은 도로를 점용한다는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점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남대우위원

아니,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른 구에서 보니까 주차이용 계획 시간표를 이런 구에서 보니까 주차이용 계획 시간표를 이런 지주간판에다 세워놓고 밑에 분명히 허가남바와 허가관청이 적혀있단 말씀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구에도 나간 허가사항이 있는 것인지, 과장님이 지금 모르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다른 구에가면 있어요 분명히. 지금 모르고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이동식 입간판이 있단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이동식 입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 준 적도 없고 그것은 허가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 다른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동식 입간판이,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주차장에 어떤 신고를 했다는 어떤 표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남대우위원

다시 한 번 상위법이나 과장님이 알 수 있는 이동식 입간판 허가 규정사항을 상세히 알아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4시에 구청간부회의 관계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 차례입니다마는 내일 오후 두 시에 다시 회의를 개최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정비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회의를 재개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