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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147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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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철

김병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총괄 설명부터 들어야 하나 기획예산담당관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마치는대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현윤입니다.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의 총예산이 251억 700여만 원이었는데 1억 7,981만 7천여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쪽 제일 하단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가 수급자 변경과 소득 변동에 따라서 급여 조정 지급하고 난 정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128억 7,500여만 원에서 128억 6,200여만 원으로 1,3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금액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주거급여입니다. 이것도 생계급여와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당초 26억 9,300여만 원에서 28억 4,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이 1억 5,200여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교육급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4억 6,100여만 원에서 4억 5천으로 감이 1,100여만 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해산 장제비입니다. 이것도 당초 9,400여만 원에서 8,700만 원으로 684만여 원이 감되었습니다. 하단부에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1억 5,937만 5천 원에서 2억 197만 8천여 원으로 4,2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희망키움통장 가입 인원이 당초 60여 명에서 86명으로 증가돼서 그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된 부분입니다. 당초 7억 4천여만 원에서 5억 5,400여만 원으로 1억 8,500여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 재료비입니다. 당초 4천만 원에서 2,900여만 원으로 이것도 1,1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9억 2,500여만 원에서 9억 5천여만 원으로 조정된 금액입니다. 2,500여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자활장려금 지원으로서 이것은 정산 결과 잔액분 감시킨 것입니다. 당초 5,100여만 원에서 4천여만 원으로 감이 1,100여만 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쪽 제일 상단부에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도 같은 내용으로서 당초 8,700만 원에서 7,600여만 원으로 감이 1,100여만 원 감 조정됐습니다. 중간 부분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 6,800여만 원에서 1억 5,100여만 원으로 감이 1,600여만 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대상 요건이 충족시키지 못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입니다. 이것은 당초 1억 9,900여만 원에서 2억 1,500여만 원으로 1,600여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된 사유는 인건비 상승분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 사전 집행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사전집행 운영비로서 60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가 당초 9억 600여만 원에서 9억 9,600만 원으로 8,900여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86쪽 사회복지 지역대회 운영비 집행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전집행 예산이 되겠습니다. 144만 원이 국비가 내려와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복지정책 평가 우수 자치단체 지원금 8천만 원이 국비가 교부되어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현장 중심의 직무능력 및 창의력 역량강화에 1,500만 원, 제일 하단부에 거동 불편 노인 활동 보조기 및 어려운 가정 지원에 1,300만 원, 그 뒤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천만 원,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비에 4,200여만 원을 해서 8천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 하단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이양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정산 내역입니다. 3만 6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8쪽입니다. 반환금 기타는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에 대한 정산 정리로 증감을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모두 마치고 136쪽입니다. 136쪽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6쪽 중간 부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몇 쪽인지 말해야지,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136페이지 별책에 명시이월 조서 별도로 된 것 136페이지입니다. 136쪽 명시이월 조서에 4건에 8천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복지정책 평가 우수 지원금이 국비가 늦게 교부돼서 내년에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 평가 우수 자치단체 평가금 8천만 원 중에서 현장 중심 직무능력 창의력 역량 강화에 1,500만 원, 거동 불편 노인 활동 보조기 및 어려운 가정 지원에 1,300만 원, 다문화가정 합동 결혼식 천만 원,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비 등에 4,200만 원을 계상해서 총 8천만 원이 되는데 명시이월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석성대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드리면서 2011년도 투자유치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총예산은 기정액이 81억 5,100만 원에서 2억 3,1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액 83억 8,23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에너지 및 관리 개발에 고효율 조명 보급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비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에너지 효율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5천만 원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무역 및 투자유치 지원에 2천만 원을 감했습니다. 92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투자유치 설명회 행사 이게 남은 비용이 있어서 2천만 원을 감했습니다. 노사안정 및 일자리 창출 해서 1,160만 원을 감했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인건비에 당초예산 8억 9천에서 국비가 2,100만 원, 도비가 630만 원, 시비가 1,470만 원이 올라가서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해서 4,2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93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해서 1,700만 원, 민간자본보조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해서 2,500만 원 해서 4,200만 원을 감해서 과목변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에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전집행으로서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증액된 금액이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4,76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600만 원, 도비 1,200만 원, 시비 2,900만 원을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사업에서는 17억 2,900만 원에서 1억 9,6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으로서 95쪽이 되겠습니다. 광특회계가 1억 4,750만 원이 계상되고 도비가 1,475만 원, 시비가 3,400만 원이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식회사 삼환전자가 아포 인리에 들어옴에 따라서 고용촉진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95쪽에 보전지출에 1,611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4억 1,58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공유재산 대부료 폐기물 시설부지 임대 해서 저희들이 6,400만 원을 계상해서 당초예산 4,400만 원보다 6,4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저희들 지원시설부지 매각을 계상했으나 이게 매각이 안 되므로 해서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255쪽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7쪽에 보시면 당초 기정액 4억 4,500에서 나머지 감한 부분 1억 9,500을 감해서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부지 매각 안 된 부분하고 공유재산 임대료를 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263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효율적인 농공산업단지 관리 해서 6억 4,619만 4천 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만 일반보상금에 4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하고 해외 기업 환영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4천만 원을 전액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 예비비에는 4천만 원을 감한 것을 올려서 3억 8천에서 4억 2,300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136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보면 총 3건이 있는데 사업은 2건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노사안정 일자리 창출에 1기업 1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당초예산액 2억 천만 원에서 사업 완료가 미도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8,960만 원을 명시이월을 하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사업비 받은 것이 5천만 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추경에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박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찬우입니다. 9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해서 삼환전자에 아까 얼마 나갔다 했어요?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우리가 총 주는 금액이 삼환전자에 6억 3천입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예?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6억 3천만 원입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전체 다요?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예.
찬우

박찬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정영

장정영복지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장정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7쪽입니다. 총괄적으로 기정예산액 625억 1,900만 원에서 19억 3,700만 원이 증액된 644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정책사업비가 99.3%인 19억 2,500만 원이며 재무활동비가 0.6%인 1,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총예산액에 대한 재원별 확보 계획은 총예산액 644억 5,700만 원 중 46.4%인 298억 6,900만 원이 국비이며 6.2%인 40억 2,400만 원이 광특과 기금, 분권이고 14.5%인 93억 8,200만 원이 도비이며 32.8%인 211억 8,100만 원이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조정에 의한 증감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500만 원 미만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예.
정영

장정영복지위생과장

장애인복지증진 예산입니다. 3억 5천만 원이 증액된 77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에 3억 7,500만 원이 증액된 38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도 1,700만 원이 증액된 7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수가 1,648명으로 신규 수급자 발굴로 인한 시비 지원 증가로 인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0쪽 장애인 자녀 학비로 100만 원이 감액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은 6명에 대한 자녀 학비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기초 장애인연금 지원 관계는 1,476명에 대해서 3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0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2쪽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500만 원이 증액된 1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재원변경에 의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장애인단체 및 재활 지원으로 100만 원이 증액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항으로 장애인단체 행사 재활에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증진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 지원 확대에 3천만 원이 감액된 7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 치료에 2,300만 원이 감액된 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4쪽 재가노인 복지사업에 1억 3,100만 원이 감액된 249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1,100만 원이 증액된 1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분야 노인일자리사업 인센티브로 1,100만 원이 증액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니어클럽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로 1,1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증진에 900만 원이 증액된 9,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주민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지원에 900만 원이 증액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6쪽 저소득 재가노인 생활안정 관계로 5천만 원이 감액된 1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료급식기능 보강사업에 5천만 원이 감액된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1억 100만 원이 감액된 19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 인원은 19,100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07쪽에 노인의료복지 시설 운영지원에 800만 원이 증액된 38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 800만 원이 증액된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500만 원이 증액된 6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8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9쪽 다문화가족 지원에 600만 원이 증액된 5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은 15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90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총대상이 2,892명입니다. 영유아 보육 지원에 7억 5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에 2,700만 원이 증액된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0쪽 영유아 보육지원 6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25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인원이 2,892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7억 1,300만 원이 증액된 46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총 대상인원이 49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에 3,700만 원이 증액된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보육돌봄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6억 6천만 원이 증액된 39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에 대한 사업으로 380여명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이 1,500만 원이 증액된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에 300만 원이 감액된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2쪽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00만 원이 감액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보육사업 지원에 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4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으로는 저소득 보육 아동 간식비로 2,100만 원이 증액된 3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집에 대상자로 한 소득 70% 이하 아동들에게 지급하는 간식비로서 대상 인원은 1,443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13쪽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에 이것은 국․도비가 변경으로 인한 7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비 관계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 다문화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14쪽 보육시설 지원에 5,300만 원이 증액된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부족으로 인한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에 4천만 원이 증액된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아동복지증진에 1억 200만 원이 증액된 57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33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29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1,400만 원이 지원된 4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1,400만 원에 4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뒤쪽입니다. 116쪽 입양기관 관련 기관 지원에 800만 원이 증액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700만 원이 증액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보호에 6,200만 원이 감액된 1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운 아동 중식 지원에 4,100만 원이 감액된 1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8쪽 가정위탁 양육 지원에 800만 원이 감액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 지원에 900만 원이 감액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도 어려운 아동 대학 입학금 지원에 11만 3천 원이 감액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0쪽 한부모 가정 지원에 5,800만 원이 증액된 6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8,600만 원이 증액된 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 양육과 교육비 지원에 7,700만 원이 증액된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한부모 가족 월동연료비로서 900만 원이 증액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이 감액된 2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청소년 한부모 가족 지원에 800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3쪽 청소년 보호 육성에 20만 원이 감액된 5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창의적 청소년 활동 여건 조성으로 2천만 원이 증액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련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으로 2천만 원이 증액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증진으로 2,100만 원이 감액된 4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비정규학교 운영에 2,100만 원이 감액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식품 안전관리를 통한 시민보건 증진에 100만 원을 감액한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100만 원이 감액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복지위생과 재무활동비로 1,200만 원이 증액된 6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관계는 복지위생과 영유아 보육사업과 재가노인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으로 해서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3,200만 원인데 지출원인행위 한 것이 3,300만 원 지출원인행위가 되고 다음 년도로 이월하는 것이 9,900만 원에 이월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사업으로는 총예산액이 1억 8천만 원인데 지출원인한 것이 1억 2천,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것이 6천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조정에 의한 예산 증감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복지위생과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주

박희주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무료급식소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야고버의 집 기능보강사업에서 5천만 원이 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어요?
정영

장정영복지위생과장

5천만 원 감액된 것은 그게 야고버의 집하고 공양방에 화장실 증축을 하기 위한 비가림시설하고 그것을 계획했다가 거기 증축하는데 앞의 아파트에서 민원이 발생되므로 해서 다시 증축은 안 하고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안에 시설만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초에

애초에박희주위원

증축하려고 예산을 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영

장정영복지위생과장

예, 증축하려고 받았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아, 증축하려고 한 거예요?
정영

장정영복지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희주위원

혹시 야고버의 집에 가보셨죠?
정영

장정영복지위생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거기

거기박희주위원

보면 봉사하는 사람들 봉사료나 이런 것 받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무료로,
정영

장정영복지위생과장

무료로 합니다.
료로

무료로박희주위원

하죠?
정영

장정영복지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희주위원

사실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 옷 갈아 입을 데도 없어요. 그렇죠?
정영

장정영복지위생과장

예, 탈의실이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주위원

커피 한 잔, 쉼터도 없어요, 그죠?
정영

장정영복지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그 건물이 과거에 어떤 건물이었었죠?
정영

장정영복지위생과장

그게 옛날에 금릉군수 관사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오래박희주위원

된 건물 맞죠?
정영

장정영복지위생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주위원

그 공간에 어느 정도의 증축이나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정영

장정영복지위생과장

그래서 화장실하고 탈의실 관계, 기존 화장실을 하기 위해서 증축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만 앞에 아파트에서 단호하게 시설을 못하도록 해서,
제가

제가박희주위원

드리는 말씀은 필요성이 있잖아요?
정영

장정영복지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주위원

이것 명시이월 안 되나요,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라면 명시이월 시켜서라도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정영

장정영복지위생과장

그래서 증축은 지금 봐서는 민원 때문에 불가능하고 해서 세부 시설을 다시 보수를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아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다 시설은 해놨습니다.
제가

제가박희주위원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계속 사업 하고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간에 무조건 주민들 반대하면 일할 수 없고, 그러면 필요한 공간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주민 반대하면 김천시청에 모든 일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하나요?
정영

장정영복지위생과장

문제는 화장실이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아파트에서 바로 내려다 보는데,
존에

기존에박희주위원

화장실 있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중간에 고추가루 뿌려서 사업 못 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정영

장정영복지위생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박희주위원

들었기 때문에 하는 소리고, 이런 것은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올해 못하면 내년에 사업 할 수 있도록 그런 명시이월 시켜서 그런 식으로 해나가야 되지 주민 무서워서, 그럼 우리 시장님이나 모든 공무원들 주민 무서워서 일 안 하는 것 없지 않습니까?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필요한 공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추진을 하셨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영

장정영복지위생과장

예.
희주

박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0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7억 넘게 증액이 됩니까?
정영

장정영복지위생과장

보육시설에 보면 보육교사하고 원장하고 해서 지금 496명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게 가내시 받아서 처음에는 이것을 했습니다만 마지막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모자란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므로 해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박광수위원

4백 몇 명입니까?
정영

장정영복지위생과장

496명입니다.

박광수위원

496명인데 중간에 이렇게 많이 불었어요?
정영

장정영복지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 매년 보면 내년에도 당초예산 잡을 때는 가내시로 해서,

박광수위원

가내시로 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가내시를 잘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7억이나 인건비 지원에 종사자 불어난다는 것은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 했으면 내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정영

장정영복지위생과장

그러니까 국․도비가 변경되면, 우리 시비는,

박광수위원

국․도비가 변경됐다 하더라도 시비가 증액되는 7억에서,
정영

장정영복지위생과장

시비는 1,4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박광수위원

시비는 얼마입니까? 3억 4천 아니에요? 예?
정영

장정영복지위생과장

어디,

박광수위원

3억 4천이잖아요, 7억 중에?
정영

장정영복지위생과장

아, 예.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총액 증액이 7억이 됐는데 조금 됐으면 그것한데 1억이나 2억 정도면 하지만 전체 금액에 대해서 7억 정도나 인건비가 더 불어날 정도면 이게 지금 기존 인원에서 이것은 계산이 아주 엉터리로 잘못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늘 국․도비 이야기 하는데 국비 2억 8천이고 도비가 8천만 원이잖아요, 시비가 3억 4천인데. 내가 계산이 잘못 됐는지, 이게 전년도 것까지 봐야 되는 것인데 증액이 많이 됐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내시가 잘못됐다 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11페이지에 보육돌봄 서비스에도 증액이 6억 6천이 됐거든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정영

장정영복지위생과장

그것도 정부 지원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종사자 인건비가 국․공립 해서 5개소가 있고 법인이 9개소가 있습니다. 법인외가 1개소, 영아전담이 2개소, 장애 통합이 1개소, 민간 어린이집 중 시간연장 어린이집 18개소 해서 381명에 대한,

박광수위원

3백 얼마요?
정영

장정영복지위생과장

381명입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로서 위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가내시 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에 국․도비가 확정되는 바람에 증액이 됐습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 설명대로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7억이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보육돌봄서비스도 인건비가 6억 6천이 증액이 되는데 이러면 총괄적으로 13․4억이 인건비에서 더 증액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영

장정영복지위생과장

이것은 보육종사자 인건비에 46억 5,300만 원 안에 포함돼 있는 세부 내용입니다.

박광수위원

그것은 원래 기존에 39억에서 7억이 불어난 것 아닙니까? 불어서 지금 46억 되는 것 아닙니까?
정영

장정영복지위생과장

46억 5,300만 원, 예.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놔두고 증액되는 것이 7억 1,300만 원이 증액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이 증액되고 이 밑에 보육돌봄서비스 인건비도 6억 6천이 증액이 되거든. 그래서 제 이야기는 1년 살림살이 살아가는데 인건비가 이게 1․2억이 더 증액되든지 감이 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게 지금 7억이 증액되고 6억 6천이 증액된다는 것은 너무 계산이 틀리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기상

진기상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광수위원

예, 간단히 설명하세요.
기상

진기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뭔가 하면 보육시설에는 보면 인건비를 국비로 50% 지원하고 도비, 시비 해서 50%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2011년도 것은 2010년도에 총계 종업원수하고 보고를 합니다. 하면 도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올리는데 그때 국비 50%가 안 오고 국비 50% 하면 20억이 와야 되는데 17억이 왔습니다. 그 중간에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으로 해서 시비부담 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예, 국장님, 자꾸 길어지는데 2010년도에 여기 예산해서 집행한 금액이 나오잖아요?
기상

진기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광수위원

거기에서 큰 인구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내시를 할 것 아닙니까?
정영

장정영복지위생과장

적게 줍니다. 국․도비를 당초에는 적게 줍니다.
기상

진기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국비도 국회에서 하는데 본예산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추경 해서 하면 도에나 우리 시에 내려오는 것도 추경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박광수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2011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국비가 좀 삭감됐다가 나중에 추경에서 증액돼서 이렇게 많이 됐다?
정영

장정영복지위생과장

예.

박광수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죠. 나는 이것을 보니까 인건비성이 7억 얼마 6억 얼마 이래서 많이 증액됐기 때문에 조금씩 왔다갔다 하는 것은 틀릴 수 있다 이겁니다.
기상

진기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인건비가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제일 처음에 엉뚱하게 잘못 세운 것 아니냐, 그런 의도 같은 데 이야기를 빨리 해주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남추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에 213수수료 수입입니다. 하단에 환경관리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7억 5,600만 원에서 8억 7,400만 원, 1억 1,800만 원이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4 기타 수수료 환경관리과에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3천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과태료가 4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1,1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지점에 환경관리과 농촌 폐비닐 지원사업이 1,4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도비보조사업인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15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서 85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가 4,260만 원 감되었고 행정운영비가 4억 429만 9천 원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가 5,127만 9천 원 증돼서 총 3억 9,562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기정예산 총액이 145억 9,259만 4천 원에서 예산액이 국․도비, 광특 포함해서 총 141억 9,697만 4천 원으로서 총 3억 9,562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단에 기타보상금 중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이 3천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1,7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사람 밖에 없어서 다 지급하고 남은 돈이 1,700만 원 해서 국․도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국고보조사업인 농촌폐비닐 처리 보상금이 1,400만 원 편성했는데 사전 집행했던 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천시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연구 용역비가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3천만 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수계기금에서 당초에 우리 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수계기금에서 이 예산이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남게 되었습니다. 301일반보상금 중에 수질오염 방제훈련 참석 간식 등 3건, 행사실비보상금 천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무기계약 근로자인 환경미화원 보수 4억 429만 9천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분뇨처리시설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5,127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책 13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은 총 5건인데 사업은 2건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공원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생태공원 조성부지 매입비가 24억 3천만 원 계상이 됐는데 전액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국비에 내려온 그 시설비로 우선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작년도에 사고이월된 분이라서 먼저 사용을 하고 지금 현재 남은 것은 토지매입 한 분 7필지 공원 민박이 되겠습니다. 그 분 한 분만 협의가 안 된 상태로 나머지는 다 저희들이 보상을 다 한 상태입니다. 그 밑에 친환경생태공원 조성사업에 3억 7,728만 3천 원인데 지출 원인은 5,400만 원 했습니다. 지출은 3,400만 원 했고 다음 년도 이월액이 3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지금 현재 사업 진행이 지난 12월 16일날 도에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형 도면 고시라든가 실시계획 승인을 내년도 2월말까지 하고 3월부터 공사 착공이 되면 집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인데 총 2억 4,800만 원 예산에서 지출 원인행위가 2억 천만 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출이 6,100만 원 됐는데 명시이월이 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 완료되면 내년도 공사비하고 해서 공사를 착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정 35억 7,500만 원에서 경정 40억 2,900만 원으로서 4억 5,4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에서 4억 5,400만 원이 내려와서 증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이 마찬가지로 35억 7,500만 원에서 4억 5,400만 원이 증 편성된 40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대항처리분구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5,800만 원 증 편성하였고 아포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설치에 5,800만 원 증 편성했으며 하수관거 BTL 임대료가 7,1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포하수처리시설에 4억 천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9쪽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네요. 10억에서 6억으로 4억이 줄었잖아요?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그것은 무엇때문에 그렇습니까?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전체 예산이 환경미화원 예산이 총 전체 예산이 30억입니다. 30억에서 저희들이 왜 30억을 하느냐 하면 정원이 75명입니다. 75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30억을 편성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7명 정도 부족한 인원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남아서 이번에 감시키는 것입니다.

박광수위원

인건비가 10억에서 6억인데 4억이 감이 돼서 물어봤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부지매입하는데 그 사람하고 우리 시하고 이야기하는 것 차이가 많이 납니까?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박광수위원

친환경생태공원 부지매입에,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아, 공원민박에요?

박광수위원

예, 24억에 대해서,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감정가격을 하니까 한 7억 8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박광수위원

그쪽에서는 얼마 달라고 해요?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지금 한 10억 이상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12월 16일날 도시관리계획 심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이우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가축분뇨 공공시설 있죠?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2억 4,800만 원, 지출이 6,100만 원 됐는데 가축분뇨시설은 어디 하는 겁니까?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환경사업소 내에 옛날 연못 있는 데 할 계획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시설 다 안 되어있습니까?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이라고 분뇨를 가지고 퇴비화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해서 어떻게 처리하는데?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퇴비화를 만들어서 나중에 농가에 배부를 하죠. 그때는 판매를 하든지 그것은 아직까지 시작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판매하게 되면 조례를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왜냐 하면 양축 농가들 분뇨에 대해서 앞으로 해양 투기가 안 되고 하니까 그것을 100% 다 여기서 전량 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 하고 있어요?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6,100만 원 집행된 것은?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설계비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설계비는 우리 시에서 하면 안 되나요?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주 특수 공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공법이 있습니다. 그게 악취도 제거를 해야 되고 수질도 개선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저 사람들 용역비 받아먹는 것이지, 따지고 보면. 시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되는데 뭐,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용역비만 그렇게 들어가고,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예, 현재는 설계 용역에 들어가 있으니까 용역이 완료되면 시공하게 될 겁니다. 그때 되면 시설비가 집행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도 입찰 봐서 해요, 그냥 수의계약,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입찰 봐서 공법 결정해서 거기다가 조달입찰할 계획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지금 실시하고 있죠?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일반 가정집에서 종량제 하기 전에 음식물쓰레기 대충 아파트에 1가구에 대충 얼마씩 내나요?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1,200원 내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1,200원?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1,200원 내는데 이 종량제 하면 일반 가구에서는 돈을 더 내죠?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많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현재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계산하면 킬로그램당 35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1킬로에 35원이기 때문에 실제 1,200원을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요즘 단독주택에 통 5리터 짜리를 한 달에 8통을 내놔야 1,2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줄어 든다고 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된다면 다행인데 어제 저녁에 보니까 카드를 가지고 하더라고. 해서 내가 아파트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얼마씩 내나 물어보니까 천 원씩, 천 얼마씩 낸다 하길래 이것을 카드를 내면 음식물 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나쁘게 말하면 이 사람들 돈 적게 내려고 하수도 같은 데 버릴 수도 있고 부작용도 안 있겠나 싶어서 단가가 예를 들어서 천 원에서 2천 원으로 오른다든지 이 관계는 관계없는데 종량제 한다고 더 싼 것으로 생각했다가 혹시 많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불이익이 안 가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런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시민들이 지금 이 음식물 통을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거기에서 대장균도 많이 하고 한데 카드로 하면 음식물통에 손 댈 일도 없고 더 위생적이고 냄새도 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1,200원인데 저희들이 한 천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세대당 평균. 한 200원 정도 안 줄어들겠나, 많이 쓰는 집에는 많이 나오고 적게 쓰는 집은 1,200원에서 600원도 나올 수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기존 쓰는 데도 종량제 한다 하면 더 나오지는 않지, 줄어들지.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천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된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박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우입니다. 아까 가축 분뇨사업으로 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이 다 잡혔습니까?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지금 국비하고 도비, 시비 해서 아포농협에서 친환경사업으로 가축퇴비화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우리하고 별도인데 우리는 환경부 사업이라서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관내에서 다 같은 시비, 국비인데 두 군데에서 하게 되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마 농수산부 소관으로 예산이 내려왔지 않나 싶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잘못하면 양쪽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조율을 잘 해보세요.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찬우

박찬우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본청에 볼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경용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제2회 추경예산은 6,750만 원을 정책사업에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을 7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작업로, 건조사, 관리사 등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34쪽 공유림 관리에 공유재산 감정 수수료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백두대간 보호 캠페인에 도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조경수 관리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에 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서비스 도우미에 행사실비보상금 도시녹지관리원 행사실비보상금 54만 3천 원을 감액해서 밑에 시설비 도시녹지관리원 과목 변경해서 54만 3천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등산로 조성 관리 시설비 중에서 등산로 정비 4,400만 원을 감하고 혁신도시 주변 정비 2,350만 원을 감해서 금오산 등산로 신설하는데 6,750만 원을 증하는 부기 표시 변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명시이월조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증산 평촌 산촌 생태마을 조성에 당초예산이 7억 6,295만 8천 원인데 명시이월 되는 예산이 4억 1,415만 6천 원입니다. 그리고 유휴토지 조림이 1,268만 5천 원 중 214만 4천 원을 명시이월 합니다. 그리고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에 1억 4천만 원 중 1억 4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는데 이 사업은 금번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과 당초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 기반조성사업 5,200만 원 중에 4천만 원을 명시이월 합니다. 그리고 전통산지 약물식용 특화단지 조성사업 1억 2천만 원 중 6,011만 4천 원을 명시이월하고 펠릿보일러 주택용 1억 360만 원 중 269만 원을 명시이월 조서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표준 출하 1,200만 원 중 4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명품호두개발 묘포장 조성 및 묘목 생산을 위해서 당초예산 5,500만 원 중 3천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은 계속사업으로 12억 5,576만 원 중에 11억 9,078만 2천 원을 명시이월 합니다. 생태숲 조성사업은 부항면 파천리에 하는 사업으로 3억 9,714만 2천 원 중 3억 6,911만 8천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 9,462만 원 중 1,484만 6천 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도 정비사업에 사용코자 합니다. 금오산 등산로 신설사업은 1억 6,750만 원 중 전액을 명시이월 해서 내년 5월말께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산악자전거공원 조성사업 5억 9,714만 2천 원 중 3억 6,874만 3천 원이 발주되어 내년 5월말에 준공코자 합니다. 산림공원 조성사업은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5억 9,624만 6천 원 중 전액을 명시이월해서 내년 9월말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교동연화지 정비공사 3억 5천만 원 중 설계비를 제외한 3억 2,950만 원을 계약 발주해서 내년 5월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우

박찬우간사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쾌원

이쾌원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쾌원입니다. 2011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2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기금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이 감되어서 3억 4,568만 원으로 이는 결혼이민여성 지역일자리 취업지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세입예산 감된 부분에 대한 세입 기금 감액분에 따른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가 12억 9,375만 2천 원으로 중간 부분입니다. 221쪽 중간 결혼이민여성 지역일자리 취업 지원에 하단에 보면 지역일자리 취업 지원금이 600만 원 아까 세입 부분 감된 부분 감이 되어서 1,5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21쪽 하단부에 이것은 재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에 따른 이자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반납하는 것이 14,000원입니다. 이것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4,000원이 감된 1,900만 원입니다. 그 내용은 222쪽 유인물로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우

박찬우간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쾌원

이쾌원종합사회복지관장

감사합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박찬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7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로 된 책자입니다. 예산총칙 2011년도 추경 2회 제1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합계 5,743억 원이 예산 총액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72억 2,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4,936억 예산에 일시차입한도액은 148억 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개 회계로 예산총액이 283억 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8억 4,900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2개 회계로 예산총액이 524억 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15억 7,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회계 총액은 8억 700만 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24억 2,100만 원입니다. 세세한 특별회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서는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 조서와 같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89억 2,861만 8천 원으로 한다. 제5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39억 원으로 한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가 제1회 추경보다 4.6%에 해당되는 277억 원이 감된 예산액은 5,74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회추경보다 3.33%가 증액된 4,936억 원으로 총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85.95%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회추경보다 35.8%가 감이 된 807억 원으로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4.05%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5.08%가 감된 283억 원으로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회추경보다 45.3%에 해당되는 434억 원이 감된 524억 원으로서 수질특별회계가 12.7%가 증이 되어서 40억 2,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농공지구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가 43.82%에 해당되는 1억 9,500만 원이 감이 되어서 2억 5천만 원이 되고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57.09%가 감이 되어서 328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 내역은 493억 6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9.4% 해당되는 464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회추경보다 5.42%가 증이 되어서 465억 6,023만 천 원으로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43%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대별되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해서 증감이 있었고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에서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 총액이 99억 2,35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회추경보다 5.5%가 증이 된 366억 3,663만 5천 원으로서 재산매각수입은 변동이 없고 잉여금이 2.85%가 증이 되었고 전입금이 25%가 증이 되었습니다. 잡수입이 116.09%가 증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회추경보다 2.61%가 증이 된 2,359억 7,744만 2천 원으로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7.81%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1.36%가 증이 된 117억 2,334만 3천 원으로서 예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38%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회추경보다 3.13%가 증이 되어 1,529억 3,894만 8천 원인데 예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98%입니다. 여기는 국고보조금이 1.74%가 증이 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8.16%가 증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9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 내역은 총액이 524억 원으로서 세외수입이 1회추경보다 50.06%에 해당되는 436억 5,400만 원이 감이 되어서 435억 5,714만 3천 원으로서 전체에서 83.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대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데 경상적 세외수입도 1회추경보다 26.46%가 증이 된 23억 6,021만 4천 원입니다. 여기는 재산임대수입이 64.88%가 증이 되었고 사용료 수입, 사업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자수입이 126.16%가 증이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회추경보다 51.73%가 감이 된 411억 9,692만 9천 원으로서 여기에는 재산매각수입이 85.96%가 감이 된 72억 1,117만 원입니다. 그리고 잉여금수입, 이월금, 전입금, 융자금 원금수입, 부담금, 잡수입 등은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과년도수입도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보조금은 지난 추경보다 2.96%가 늘어난 88억 4,285만 7천 원으로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88%입니다. 여기도 국고보조금은 증이 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은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총액이 4,936억 원으로서 일반 공공행정이 전체에서 7.8%를 차지하는 384억 8,814만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은 3.92%에 해당되는 193억 3,344만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은 7%를 차지하고 345억 4,00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예산이 7.84%를 차지하는 387억 408만 7천 원이고 사회복지는 19.83%에 해당되는 978억 5,833만 3천 원입니다. 보건은 1.48%로 73억 1,302만 6천 원이고 농림 해양수산은 21.73%에 해당되는 1,072억 5,063만 천 원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예산은 0.89%에 해당되는 43억 7,017만 4천 원이고 수송 및 교통은 6.06%에 해당되는 298억 9,721만 9천 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은 5.96%에 해당되는 294억 4,301만 7천 원입니다. 예비비는 3.83%에 해당되고 189억 2,861만 8천 원입니다. 기타는 13.67%에 해당되는 674억 7,3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기타 특별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총액이 524억 원으로서 일반 공공행정은 비교 증감 없이 4.49%에 해당되는 23억 5,100만 원입니다. 환경보호 예산은 7.69%에 해당되는 40억 2,9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6.71%에 해당되는 35억 1,812만 7천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수송 및 교통도 변동이 없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은 전체 예산의 71.15%에 해당되는 372억 8,018만 7천 원입니다. 기타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예산 총액이 4,936억 원으로서 본청 예산이 전체 예산의 85.24%를 차지하는 4,207억 4,56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담당관실은 2개 과로서 전체 예산의 14.74%를 차지하는 727억 6,816만 6천 원입니다. 자치행정국은 7개 과로서 13.82%에 해당되는 682억 2,889만 4천 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5개 과로서 25.69%에 해당되는 1,268억 2,527만 3천 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은 6개 과로서 30.98%에 해당되는 1,529억 2,327만 3천 원입니다.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 5개 과, 보건소 3개 과로서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은 10.8%로서 예산은 533억 2,230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외청은 의회사무국으로서 0.32%에 해당되는 15억 7,206만 4천 원입니다. 사업소는 4개소로서 1.22%에 해당되는 60억 721만 3천 원입니다. 읍․면․동은 21개소로서 2.42%에 해당되는 119억 5,28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별 기타 특별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524억 원으로서 전체 예산은 본청에 속하고 이 중에 자치행정국이 4.49%에 해당되는 23억 5,100만 원이고 주민생활지원국이 15.33%에 해당되는 80억 3,100만 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은 80.19%를 차지하는 420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총액이 4,936억 원으로서 인건비가 13.07%에 해당되는 645억 3,319만 원입니다. 물건비는 전체에서 6.79%에 해당되는 334억 9,206만 2천 원으로서 여기에는 일반운영비가 194억 305만 4천 원이고 여비가 36억 5,903만 8천 원, 업무추진비가 8억 1,833만 원, 직무수행비가 23억 1,702만 원이고 의회비가 8억 7,992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40억 9,500만 2천 원이고 연구개발비가 23억 1,96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 예산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1.81%로서 예산액은 1,569억 9,146만 4천 원입니다. 여기에 일반보상금이 656억 307만 5천 원이고 이주 및 재해보험금이 6억 1,781만 6천 원, 포상금이 27억 8,196만 원, 연금부담금 등이 71억 979만 7천 원, 배상금 등이 1,210만 원, 출연금이 13억 2,580만 3천 원, 민간이전이 704억 5,073만 3천 원, 자치단체 등 이전이 76억 6,507만 5천 원, 공기업 경상전출금이 6억 440만 5천 원, 차입금 이자상환이 8억 2,07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본지출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8.52%로서 예산액은 1,901억 5,933만 3천 원입니다. 이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496억 8,761만 천 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이 314억 490만 천 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 33억 244만 7천 원, 공기업 자본전출금이 18억, 자산취득비가 39억 6,437만 4천 원입니다. 다음 보전재원은 전체 예산에서 1.69%에 해당되는 83억 6천만 원입니다. 내부거래는 3.85%에 해당되는 190억 264만 3천 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가 4.27%에 해당되는 210억 6,130만 8천 원으로서 예비비가 189억 2,862만 8천 원이고 반환금 및 기타가 21억 3,2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쪽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 기타 특별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524억으로서 인건비와 물건비는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경상이전이 전체 예산의 7.15%에 해당되는 37억 4,670만 9천 원입니다. 여기에 일반보상금이 2,437만 원이고 민간이전, 자치단체등 이전과 공기업 전출금 등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본지출은 전체 예산에서 70.61%에 해당되는 370억 176만 3천 원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369억 6만 3천 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은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만 전체 예산에서 2.58%에 해당되는 13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가 전체 예산에서 4.34%에 해당되는 22억 7,340만 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21%로서 69억 2,241만 7천 원으로 예비비가 68억 4,792만 3천 원, 반환금 기타가 7,44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77쪽부터 85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 총괄과 내용이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에 일반회계는 7쪽에서 28쪽까지, 특별회계는 회계별 세입 사업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87쪽부터 130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에 대한 현황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본청과 읍․면․동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131쪽부터 13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우

박찬우간사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여러 사람들이 김천시 예산이 6천억 시대라고 많은 말도 듣고 본 위원도 했습니다, 사실은.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최종 5,743억입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일반 시민들이나 모르는 사람들 혼동하잖아요? 시장님 처음에 들어왔을 때 3천 얼마, 내가 어제도 보니까 그런 문구가 나와 있는데 2011년도 김천시 예산이 6,020억 시대다, 이런게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올리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왜 발생됐다고 생각합니까?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고의라든지 이런 것이 있은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산업단지 예산이 토지매각 대금이라든지 이것이 순조롭게 계획대로 들어왔으면 올해 예산이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만 토지매각 대금이 금년 내로 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전체 감한 것이 아니고 내년 세입에 잡았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입을 잡고 이왕 안 들어올 것이 확실하니까 그것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줄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광수위원

이런 것을 보면 금년도에 준공을 언제 했습니까? 10월달에 했잖아요?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광수위원

준공이 10월달에 돼서 분양이 다 안 된 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6천억 시대를 만들고,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정리 단계에 와서 그게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다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총금액이 분양금액이 얼마인데 얼마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총금액이 500억 밖에 안 되는데 430억이 안 들어왔다 하면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가요? 분양 금액이 17만 평 30만 원씩 해도 다 해도 510억인데 지금 안 들어온 것이 336억이잖아요? 그런데 계획이 그렇게 엉터리 계획이 어디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우

박찬우간사

보충설명,

박광수위원

안 해도 됩니다.
찬우

박찬우간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기획담당관님 설명하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이우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세입 총괄에 보면 211-02 공유재산 임대료 있죠? 찾았어요?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이 6,400만 원이나 증됐는데 이것 공유재산 임대료 위치가 어디입니까?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잘,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큰 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다는 많을 것이고. 아시는대로.
찬우

박찬우간사

뒤에 계장님들,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이게 세입 부서에서 주는 자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총액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나중에 마치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해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야 물어야 되는데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하고, 69쪽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있죠?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게 57억 8,900만 원, 97억 5,700만 원인데 지금 이게 세출예산서에 다 들어간 금액입니까? 빠진게 없어요?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빠질 일이 없죠.
우청

이우청위원

없죠? 전혀 없죠?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총 하면 한 158억 정도 되네요? 조금 더 되나?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무기계약 근로자가 57억,
우청

이우청위원

97억 5,700만 원, 기간제하고.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 인원이 몇 명 됩니까?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2,500명 정도,
우청

이우청위원

무슨 2,500명이나 돼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각 사업장에 연인원으로,」하는 이 있음) 아, 연인원을, (
-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 놔두고 기간제 같은 경우는 1년씩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
- 「2년 합니다.」하는 이 있음) 2년 계약? 그런데 이렇게 인원이 많아요? (
- 「...(마이크 불사용, 청취 불능)... 나머지는 사업장입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시가 기획담당관님, 제가 말씀하시는 것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구는 줄고 공무원 숫자도 자꾸 줄고 하는데 무기계약자나 기간제 근로자는 자꾸 늘거든요. 그러면 인구가 주는 만큼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한 158억 정도가 1년에 나간다는 것은 사실 너무 많이 나가거든요. 공무원 봉급이 얼마 나갑니까?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470억.
우청

이우청위원

470억 정도 나가는데 여기에서 158억이 우리가 나간다 하면 다른 데 제가 시․군에 몇 개를 봤는데 이렇게 많이 안 나가거든, 분포를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사업장 인부임이 많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업장이든 어쨌든 간에 우리 시비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어느 정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여기서 정리가 돼야 의원들이 다른 과에 우리가 예산 오는데 질책을 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아마 도에서 이것도 지침 사항이 내려오죠?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국가적으로는 이것을 더 확대하지 싶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확대요?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국가 전체적으로,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자리가 없다고 봐서 복지 차원에서 이런 것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예산은 다 줍니까? 어차피 지방비 보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교부세 주고 하는 것이 다 포함돼서 산출이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교부세도 100% 다 해서 인건비를 주지는 않잖아요?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어려운 서민들을 생각해서 복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어쨌든 무기계약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어쨌든 과장님 될 수 있는대로 한정된 인원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우

박찬우간사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변 못 드린 것은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찬우

박찬우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병철

김병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정태입니다. 김병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조달청 품질관리단 착공 안전 기원제를 위해 시간을 변경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혁신도시건설지원단 2011년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1쪽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285쪽 기정예산이 764억 8천만 원이었으나 436억 5,900만 원이 감액된 328억 2,100만 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세외수입이 434억 5,900만 원 감소되었고 보조금이 2억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편성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이 4억 2,983만 원이 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중 산업용지 분양대금 및 지원 시설 용지 분양대금 511억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8개 업체 등 미분양 일부와 8개 업체 등 중도금 및 잔액이 미징수되어 438억 8,883만 원을 삭감하여 62억 7,117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지구 내의 폐수를 처리하고자 국비 4억 원을 요청, 가내시를 교부받았으나 교부 과정에서 국비 지원 기준인 지구 외만 교부를 받아 국비 2억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따른 세출을 세부 사업 및 편성목별로 설명드리면 산업단지 조성 운영의 시설비 중 2단계 토지매입비는 세입 감소에 따른 435억 3,140만 원을 감하여 182억 6,86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예비비로 편성한 1억 2,7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폐수처리비는 세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2억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종으로 된 예산서입니다. 145쪽입니다. 편성한 세출예산 중 당해 년도 내에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되는 항목을 다음 년도에 이월해 사용하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세부 사업 및 편성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중 시설비 261억 5,751만 2천 원과 시설부대비 3,256만 7천 원, 그리고 대규모 투자 기반산업 인프라 시설지원 중 시설비 40억입니다. 이상 혁신도시건설지원단 2011년도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준비) 다음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기

안한기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올해 2회 때는 7억 1,500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139쪽 도로 교량사업 시책추진 보전금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남면 월명도로 확․포장 공사 사전집행 1억입니다. 총 3억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2억이 확보되어있습니다. 사업량은 800미터 정도 합니다. 다음 시책추진 보전금 지좌동 동양강변아파트 옆 방음벽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4억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2억을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140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책추진보전금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소 입석리 신당골 농로 확․포장에 6천만 원, 도비가 3천, 시비 3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면 운남1리 종상 배수로 정비에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2천만 원, 시비가 1,500만 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한발 대비 용수개발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동 관정 이용 시설 정비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4천만 원, 도비가 200만 원, 시비가 800만 원 되겠습니다. 봄 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 대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정개발 봉산 덕천 6천, 감문 광덕 6천, 양수장 정비 감문 구야에 3천 해서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소 봉곡1리 대수골 농로포장에 4천만 원, 구성면 월계리 뒷들 농로포장에 8천만 원, 이 중에 도비가 50% 4천만 원, 시비가 50%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총 27건에 102억 1,0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 공기 부족이 17건이고 보상 협의 지연이 7건, 기타 3건 해서 27건을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키도록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0쪽에 한발 대비 농업용수 개발 5천만 원인데 이 예산은 어떻게 쓰입니까?
한기

안한기건설과장

이게 교동 관정 이용 시설 정비하는 것입니다.

박광수위원

5천만 원 예산에 없던 것이 세웠죠?
한기

안한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다음은 그 밑에 봄 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에 1억 5천인데,
한기

안한기건설과장

앞의 것은 국고보조이고 뒤의 것은 도비보조입니다.

박광수위원

도비보조 4,500에 시비 1억 500만 원인데,
한기

안한기건설과장

앞의 것은 국고보조이고,

박광수위원

5천만 원이 다 국고보조입니까?
한기

안한기건설과장

뒤의 것은 도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나는 왜 그런가 하면 위의 5천만 원 용수개발, 뒤에 1억 5천 해서 분리해 놔서,
한기

안한기건설과장

그게 하나는 국고보조이고 하나는 뒤에 도비보조라서,

박광수위원

1억 5천은 도비가 4,5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500만 원 아닙니까?
한기

안한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부담이 없거든요.

박광수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장내소란)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후

정용후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용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저희 과의 추경은 2억 6천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정책사업에 다 투자가 되겠습니다. 159쪽에 저희 과에는 2억 6천만 원이 증됐는데 내용을 보면 하단부에 안전문화 확산에 2천만 원이 증액이 됐고 그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으로 중앙에 다음 장 160쪽에 사랑의 안전띠 사업 자재비로 1,400만 원, 행사비조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컨설팅 실비보상 인건비조로 해서 600만 원, 이렇게 해서 2천만 원이 편성됐고 복구 지원 및 예방사업은 2억 3,900만 원인데 그 밑에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항목간의 조정으로서 증액은 없습니다. 161쪽입니다. 중앙부에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모암동 저류사업으로서 2억 3,900만 원이 증됐는데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렇게 해서 설명은 마치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10건이 명시이월로 잡혔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91억 4,800만 원인데 원인행위가 87억 5,700만 원, 지출액이 57억 해서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이 34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5억 2,700, 도비, 시비 해서 설명은 다음 장 141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재해 위험 평화지구 정비사업이 계속사업인데 내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서 19억 8,500만 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고 그 밑의 것은 따라서 감리비라든지 부대비가 이월됩니다. 그 밑에 재해위험 은림지구 정비사업은 보상비가 일부 개인간에 상속 때문에 1억 7천 정도 이월이 되고 부항댐 주변 공사에 군도 개설하면서 4,700만 원이 보상비가 아직 등기 정리가 안 돼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부곡동 비탈면 보강공사는 아까 추경에 잡힌 3억이 추경에 잡혔기 때문에 절대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넘겼고 그 밑에 401시설비에 부항댐 주변 정비사업은 6억 6천 중에서 지출이 나머지 못한 부분은 내년도 설계비가 되기 때문에 4억 4천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됩니다. 그 밑의 것은 부대비가 되겠고 아홉 번째 직지사천 생태하천도 역시 16억 7천만 원인데 절대공기 부족이고 보상이 지연되는 바람에 8,400만 원이 이월이 되고 하단부에 봉산 태평 소하천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만 일부 보상비가 8,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로 10건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 도시주택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최진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도시주택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총예산은 당초예산 154억 7,239만 4천 원 중 금회 500만 원이 삭감되어 154억 6,73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전산개발비로 건축행정 시스템인 세움터에 대한 유지 보수비로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예산 삭감 내용은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유지관리함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4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제일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0년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이자 반납금으로 당초 3만 원이었으나 19만 원이 증액되어 22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당초예산 4억 원이었으나 4,800만 원 삭감된 3억 5,2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예비비에 4,800만 원 증액된 3억 500만 원에서 3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5쪽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5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 시설 부담금으로 상수도 관리공사 신청에 따른 시설비를 기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징수하였기 때문에 시행 부서인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등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반환금으로 50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당초예산보다 660만 원 증액된 3,36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140쪽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 용역비로 5억 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으로서 본 사업은 도시기본계획 조사 및 관련 지침과 국토법 개정안이 당초 2011년 상반기에 개정될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지연 처리되므로 인하여 용역 발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본 내용에는 도시기본계획상에 기후 변화와 재해 방제 등이 추가로 반영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국토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음~교동간 도로확장사업비 69억 원 중 46억 5,700만 원을 이월하고 도비보조사업 신음~교동간 12억 4천만 원 중 1억 5,314만 8천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공기가 내년 11월달까지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문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2억 원을 이월하는 사항으로서 사업 시기 미도래 및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23억 8,500만 원 중 9,043만 6천 원을 이월한 사항으로서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철도변 정비사업 6억 7천만 원 중 6억 5천만 원 이월하는 사항으로서 본 사항은 철도변 고압선 안전관리대책 등 관리기관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70만 원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진홍

김진홍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2011년도 교통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에 운수업계 경영개선지원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주행세 환급금 지원입니다. 당초 54억 9,903만 8천 원에서 4억 4,796만 2천 원이 증가한 59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세입 예정액이 59억 4,700만 원으로 차액분이 12월에 세입이 세정과로 들어옵니다. 그 세입분이 4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201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유가보조금은 목적외 사용 금지에 따라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 명시이월건 한 건 있는데 이것은 안 합니까? 명시이월 한 건 있죠?
진홍

김진홍교통행정과장

예, 140쪽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명시이월건은 저희들이 시내버스 환승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4억을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내년도에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과장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진홍

김진홍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영

김수영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상하수도과 예산 총예산이 296억에서 273억으로 22억 6,5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시설확충 수질개선에서 하수 슬러지 재이용 시설 설치사업 중에 시설비가 16억 6,300만 원이고 그 다음장 감리비가 6억 5,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하수슬러지 재이용 시설 총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국비 지원이 감액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설치하고 있는 사업비 실사업비대로 감액을 하고 나머지는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이 역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감리비하고 시설비하고 4,300만 원씩 감액되고 증액된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쪽 하수처리장 설치 시설비는 마을하수처리장입니다. 개령 양천하고 대덕 장곡마을에 대해서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비 해서 부지매입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당초 2억을 계상해서 집행을 하고 부지는 다 매입을 했습니다. 1억 천만 원 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가 총액 확정 통보가 되는 관계로 1억 5,100만 원 증액 계상이 됐고 재무활동 보전지출로서 다음 장 15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역시 금년 6월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2007년도 민자사업 준비금으로 국고보조 받은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산을 하고 남은 잔액 1,170만 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으로서 영업수익이 275만 원 감액 계상이 되었고 급수수익은 1,050만 원 증액 계상됐습니다. 각 대중탕, 전용공업용 등 세입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 급수공사 수익이 되겠습니다. 신설공사 수입으로서 3,61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읍․면․동 개인급수 신설공사는 4,300만 원 증액되고 수도사업소 소관 685만 원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개조공사는 4,940만 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고 49쪽 영업외 수익으로서 일반 이자수익은 1,740만 원 감액되고 타회계 전입금 수입으로서 대지보상 특별회계 상수도시설 부담금 전입이 34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영업외 수입으로서 변상금 및 위약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계량기 파손 변상금 수입으로 1,375만 원이 증액되고 잡수입으로서 상수도사용료 당년도 가산금 수익이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전재원으로서 상수도사용료 미수금 및 과년도분 수입이 천만 원 감액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영업비용 재료비로서 원수 구입비가 2억 2,080만 원이 감액되고 그 다음 동력비가 2,360만 원 감액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정수비로서 인건비에 2,600만 원이 세출 정리 감액 계상되고 재료비가 6,700만 원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감액 계상됐습니다. 다음 58쪽 급배수비로서 상수도시설 작업 민간인 상해 재료 치료비 400만 원이 감액 계상됐고 일반관리비로서 인건비가 1억 3,800만 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다음 60쪽 여비가 400만 원 감액 계상됐고 61쪽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서 포상금 격무 부서 공무원 선진 행정 견학비가 500만 원 감액 계상됐습니다. 62쪽입니다. 급수공사비 신설공사비로서 3,714만 원이 증액 계상되고 개조공사비는 4,940만 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예비비는 3억 5,310만 8천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자본적 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으로서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시설분담금 1,900만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72쪽입니다. 타회계 건설 보조금으로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도비입니다, 3,500만 원이 감액되고 상수도 옥외검침 시스템 구축비로서 도비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500만 원 증액 계상됐습니다. 다음 7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서 상수도 옥외검침 시스템 설치비로 2,500만 원이 계상이 됐고 예비비가 1억 2,275만 원입니다. 다음 이월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89쪽 명시이월은 2건에 9억 1,340만 원이고 90쪽 사고이월은 5건에 27억 7천만 원인데 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수익적수입입니다. 하수도사업수익으로 영업수익은 사용료 수익에 2억 6,800만 원 감액 계상됐습니다.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공업용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타 영업이익으로서 수수료 수입입니다. 하수도 기타 수수료로서 천 원, 다음 영업외 수입으로서 타회계 전입금 수익은 3천 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44쪽 기타 영업외 수익이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수입으로서 천 원, 그 다음에 변상금 위약금 100만 원, 잡수익으로서 1,650만 원이 당년도 사용료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증액 계상이 되었고 특별이익은 전기손익 수정 이익이 되겠습니다, 58만 7천 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46쪽 기타 특별이익은 하수도 기타 특별이익 과목 존치 부분 천 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으로서 영업비용입니다. 인건비가 1,300만 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처리장비로서 민간위탁 대행사업비가 하수처리장 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서 5억 7천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로서 7,530만 원이 감액 계상이 됐고 다음 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198만 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 수질검사 수수료가 240만 원 증액되고 하수관거정비 성과 평가위원회 수당이 300만 원이 증액 계상이 되고 지방공기업 예산 회계 프로그램 수수료가 658만 원 증액 계상되고 하수도 공기업 선진경영행정 교육 연수비가 400만 원 감액 계상되고 연구 용역비로서 하수도 예산 회계전산 프로그램 구입비가 2천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54쪽입니다. 포상금이 120만 원 감액되고 보전금이 2천만 원으로서 하수도시설사업 피해 주민 배상금이 전액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 손실로서 하수도사용료 과오납분 및 전기수탁 공사비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예비비는 7억 9,828만 2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5,3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서 하수도사업 시설비 입찰잔액 8억 9,900만 원 감액 계상을 했고 다음 쪽 예비비로서 하수도사업 자본적 예비비로 5억 9,778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장내소란) 다음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용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하단부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출산율 저하와 농촌인구 감소로 지원자 수가 줄었고 또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교육비 중복 지원으로 인해서 감소되는 관계로 4,222만 2천 원이 감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이 출산율 저하와 농촌인구 감소로 지원 수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당초 계획했던 650명에서 571명으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6,749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공공비축 매입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추가로 매입을 시행해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타 지역에 있는 1,500개 정도 더 물량을 받아서 100% 완료했습니다만 추가 매입이 정부 계획이 없는 관계로 당초 포장재 지원예산에서 2,2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67쪽 KTX 김천(구미) 역사 내 농특산품 전시장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2012년도 당초예산 심의 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여기는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부대시설과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8일에 완공 예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상돼 있던 인부임을 전액 1,559만 4천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출 물량에 따른 물류비 지원이고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체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물량 수출이 저조한 관계로 1,5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김천 이미지 광고탑 수선비입니다. 신음~교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광고탑 이설로 사업비를 미집행하게 되어서 4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로서 농산물도매시장 저온저장고 설치 3억 원과 농산물도매시장 저온저장고 설치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농산물 도매시장 내에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330제곱미터 약 100평으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미정비로 인해서 시설비와 감리비를 삭감 처리하며 향후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개정 후에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68쪽 상단부에 국비로서 양곡관리 지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1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 물류비로서 사업계획 대비 수출물량 축소에 따른 지원 잔액이 발생해서 5,112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9쪽 쇠고기 이력제에 소 귀표 장착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 귀표 장착 두수가 1,100두 증가하므로 인해서 우리가 990만 원을 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가입 증가가 26두 두당 안정제 가입비가 30만 원인데 그 중에 지자체 부담금이 기금에서 28만 원이고 지자체에서 1만 원, 자부담 1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부담분 26만 원을 26두가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부분에 계란 마킹기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산란계 계란 마킹기 유통기한 산란 일자 등을 기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량이 당초에 8대였으나 1대가 더 추가되므로 해서 500만 원을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당 천만 원에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2억 5,602만 원을 계상해 놨으나 잦은 비와 낮은 기온으로 습해가 발생하여 사료작물 수확량이 감소하는 등 사업 실적이 낮아 사업비 일부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부분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2월 사업 신청해서 금년 5월 사업이 선정되어 시행되는 사업으로 추경 이후에 도에서 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 2회추경에 사업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지례면 신평종돈과 그리고 작년 올해 계속사업으로 선정된 어모면 형제농산 두 곳이 되겠습니다. 171쪽 상단부분에 기타 가축 육성 흑염소 체중 측정용 저울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18대가 배정되었으나 사업 희망 10대만 희망하므로 인해서 8대분은 우리가 감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친환경 안전축산직접지불사업 사전집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는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모두 받은 농가가 3년간 지급되는 사업이 되는데 보조금이 추경 이후에 교부 결정돼 사전집행 승인을 받아 집행한 사업예산이 25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차단 방역 재료비로서 구제역 방역용 소독약 구입과 구제역 방역용 생석회 구입이 7천만 원 됩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금년도 3월까지 한 구제역 성금 기부금이 1억 2,623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부금 들어온 것을 가지고 소독약과, 그리고 아래 부분에 있는 공동방제용 소독장비 구입 구제역 성금 기부금으로 5,613만 원 되겠습니다. 소독장비는 공동방제용 소독장비로 읍․면․동 관리 전환을 하기 위해서 19개 읍․면․동에 2대씩 약 148만 원 해서 38대를 구입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2쪽 상단 부분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백신 자율 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사육 30두 미만의 공수의 동원 접종 지원에 소요되는 시술비로서 시비부담금 총예산이 국비 50%, 시비 50%가 됩니다. 그 중에 5,331만 원 중에 시비부담분 2,665만 5천 원은 기 편성된 구제역 예비비 잔액으로 지출한 바 있고 이 부분은 이번에 계상되는 부분은 국비 부분으로서 2,66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택수리비 지원, 귀농인 농업인턴제 지원사업,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이 3,288만 8천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주택 수리 지원사업, 귀농인 농업인턴제 지원사업, 가축분뇨 처리 지원 개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 141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금년도 사업으로서 김천농협에서 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사업에 사업비는 17억이고 도비가 4억 천만 원, 시비가 9억 5,200만 원, 자부담 3억 4천만 원 해서 17억 원 예산으로 하고 있고 농협 측에서 자부담금을 더 증액해서 45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되므로 해서 연도 내에 준공이 불가하므로 해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육우생축장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는 금오산낙농축산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원이고 도비가 5억 천만 원, 시비가 6억 8천만 원, 자부담이 5억 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입니다만 아직까지 사업이 추진이 안 되므로 인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강인술 위원입니다. 그저께 현장방문을 통해서 김천농협 급식센터나 금오산낙협 생축장이나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땅도 제대로 구입도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이미 결정이 됐고 또 허가가 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집행이 되고 나중에는 예산 선집행한 시가 더 몸이 달아서 허겁지겁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 세금이 정말로 잘못 쓰여지고 있구나, 금오산낙협 육우생축장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농업인 복지증진, 해서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달아놓은 용어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무슨 농업인 복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낙협에 이익사업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장이 편성이 그렇게 됐고, 우리가 농업인 부분에 예산이 부기가 됐습니다.

강인술위원

농업인복지증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낙협에 자기들 이익사업하는 거지. 아직까지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한 상태고 그저께 질문에서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만약에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고 물었을 때 확실한 대답을 못 했어요. 못하고 관계자들이 공공연하게 다니면서 소송도 불사하겠다, 이따위 소리나 하고 다니는데 도비, 시비 줘가면서 시민들 괴롭히는 행위를 하도록 하면 되겠어요? 사업자 선정부터 아주 부적절합니다.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도 논란이 됐지만 김천농협 같은 경우에는 내리 2년 2011년 2012년 기준도 다 무시해 버리고 내리 2년간 사업비를 지원하는 눈 감고 봉사 놀음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옳지 못한 행위나 하고 앉았고, 이것 어떤 기준 갖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 명시이월로 승인 안 해주면 못 쓰잖아요?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예.

강인술위원

승인 안 해주면 집행 못하잖아요?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우리가 지난해에 금년도 사업으로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채택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금년도에 어려움을 겪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비를 5억 천만 원이라는 도비를 확보한 사업이고 낙농인들의, 경상북도에서는 낙농인들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1호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김천시에서 금오산낙농협동조합에서 신청을 해서 채택이 돼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그동안 경과 과정에서 강인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원만치 못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월해 주신다면 지도와 그것을 해서 큰 잡음이 없이 사업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강인술위원

사업 선정을 하려면 적어도 부지라도 마련된 상태로 원활하게 허가가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런 여건을 다 보고 해야 되지 전혀 그냥 없이 떡 사업자 선정해서 이것도 일종의 혐오시설인데 어디 오라고 대환영하겠어요? 앞으로 내가 시장 상대로 시정질문 또 들어가겠지만 새금강비료공장 군에 작전하듯이 옮긴 거라든지, 내가 5대 때 물었는데 시장이 답변을 회피하고 국장한테 답변을 맡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시장이 답변하러 나올 때 다시 내가 질문하겠다 하고 안 했어요. 아직 내가 숙제로 남겨놓은 상태고 이것도 역시 합니다. 해서 나중에 가서 누가 난처하게 되는지 두고 보면 알아요. 밀실에서 그냥 해서 특정인한테 탁 던져주고, 의회에다 올려서 안 해주면 의회가 매정하게 안 해주는 것처럼 해서 또 의회 물 먹이고 이런 짓 하면 되겠어요? 내가 우리 동료 위원들 설득시켜서 이것 명시이월 승인 안 되도록 합니다. 각오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특히 민간인들한테 보조금 주는 것은 철저히 관리하세요. 주고 나서 부도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회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도나면? 못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나라 꼴이 안 되는 거라.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박찬우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하고 172쪽에 보전지출 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지원할 데가 없어서 안 합니까?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171쪽 말입니까?

박광수위원

2쪽 제일 마지막에.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주택수리비라든지 이것은 사업 추진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잔액이 이렇게 많아요? 다른 것은 다 잘하면서 이것은 어째 남겨서 반환을 하고 해요?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주택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총 80만 5천 원, 그 다음에 귀농인턴제, 그리고,
찬우

박찬우위원

됐고요, 167쪽에 중간 부분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해서 이것 하고 뒤쪽 168쪽 신선농산물수출촉진자금 물류비 해서 이것은 애초에 어디다 지정해서 한 것을 감을 했습니까?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우리가 앞에 부분에 있는 농산물 수출 물류비는 시비로 농가형은 뒤에 나오는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은 도비 20%, 시비 80% 해서 농가 단위에 지원하는 물류비가 되고 앞의 부분에는 농협이라든지 법인체에서 농가단위가 아니고 수출하는 촉진자금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좋습니다. 알아들었고, 아까 강인술 위원님 말씀을 아주 심도있게 들으십시오. 여기 지금 다른 타 부서도 많지만 농축산과에는 보면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정말로 엿장수 그것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터지면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진짜로. 뭐하러 미안하다 합니까, 그래도 1개 부서 과장 정도 되면 뭐하러 그래요? 정확하게 해서 그래도 다들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할 수 있게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규칙이 있고 규제가 있고 그런 것 같으면 그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되지, 보십시오. 계속 이렇게 나갑니다. 그저께도 우리 예결에서 사실상 투표까지 하려고 했어요. 했으면 삭감됐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싸움을 붙이고 왜 그렇게 해요? 앞으로 그렇게 할랍니까?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지금 박찬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직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디 타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이고,
찬우

박찬우위원

압니다. 들어봐요. 알고 있어요. 그것도 나도 그렇게 막힌 놈도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내 입장이 이렇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왜 말 못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느냐 이 말이죠. 누가 시켜서 합니까?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공교롭게도 금년도에 급식센터가 사업이 우리가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으로 사업대상자가 김천농협이 되고 또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유통사업을 5개년간 사업하는데 신규사업 대상자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같이 동시에 금년과 내년에 동시에 지원하는 체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추호도 그것을 특혜성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아까 명시이월 부분에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걱정이네, 이것도.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금년도 도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5억 천만 원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사업시행 과정에서 조금 무리수가 있었던 것은,
찬우

박찬우위원

과장님 좀 당당하게 하십시오, 당당하게. 좀 당당해야 됩니다, 이런 큰 일을 하려면요. 그렇게 해놓고 로비나 한다고 실실 찾아 다니고, 그런 것은 없네, 예산에 아무것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과장님 이하 전직원 뿐만 아니라 전공무원이 나서서 구제역에 대해서 청정지역으로 만든데 대해서는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왔을 때 성금이 1억 2,600만 원이라 했죠?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예, 구제역 때 성금 접수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구제역때 시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성금을 낸 돈이 1억 2천만 원인데 이것을 구제역 소독약이라든지 생석회, 장비구입 하는데다 계상을 해놨어요. 그래서 구제역은 정부의 전체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이런 것을 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 돈은 다른 데 더 요긴하게 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우리가 구제역 성금에 대한 자체 시에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서 이 성금이 구제역 축산농가들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구제역 성금으로 했기 때문에 축산 농가들한테 환원하는 사업으로 기부금이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심의가 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편성을 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제역은 정부 국가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으로 소독약이라든지 생석회라든지 장비를 구입하고 이 돈은 더 요긴한 데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동감은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발생할 예방적 차원에서 국비도 내려오고 합니다만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포함해서 가축 방역에 활용한다면 더 좋은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 사용 안 하고 우리가 이쪽에 할애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비 지원한 것 가지고 예방 방역하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시비가 충당돼야 되기 때문에 이 기금을 충당하는 것입니까?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예.

박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167쪽에 보면 농산물도매시장 저온창고 설치에 조례 정비가 안 돼서 삭감하는 것이죠?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장

조례도 안 보고 이 예산 세웁니까?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그 당시에 우리가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상위법인 농안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우리가 미처 조례 정비를 못 했기 때문에 그랬고 지난번 우리가 조례,
병철

김병철위원장

상위법이 있으면 하위법이 좀 잘못 됐고 하위법에서 차이가 생기면 바로 조례 정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시기를 일실하고 바로 예산은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했고 조례 정비가 뒤따르지 못해서 이런,
병철

김병철위원장

지난번에도 강인술 위원이 말씀하시기를 상위법에 그렇게 됐으면 하위법이 그렇게 됐더라도 상위법이 되어있으면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했다는데 그러면 하위법은 필요없잖아요? 하위법 뭐 하러 해요? 안 그래요?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시기가 그렇게 해서,
병철

김병철위원장

상위법이 그렇게 돼있으면 하위법도 그렇게 따라 하라고 만들어 줘야지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산물도매시장 새로 지은 것 있죠, 구 도매시장도 있고? 그것도 주소도 빨리 안 옮겼죠? 몇 년 후에 옮겼잖아요?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그 전에 그것은 다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정비 안 됐어요. 옮길 때 정비 안 되고 5대 때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봐서 주소지를 옮기고 했어요. 조례 정비를 안 하네, 보니까.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조례 정비 우리가 과정을 우리가 조례정비하는 어느 기간하고 맞닥뜨리지 않아서 아마 그런 착오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야지 그 일을 눈 앞의 것만 하고 눈 앞에 없는 것은 안 하더라고. 그리고 낙협하고 농협하고 조기집행한 돈이 얼마입니까? 16억이죠?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 받아들였죠?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장

도로 받았죠, 조기집행해서?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예, 그것은 일단은 우리가,
병철

김병철위원장

받을 것 뭐하러 줬어요?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그래서 별도 계정에 우리가 보관했다가 이자 부분까지 해서 우리가 일단 세입 조치를 시켰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우리가 보조를 주면, 보조를 주잖아요? 한 번 주면 3년까지 못 주게 되어있죠?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우리가 자체로 사업 종류에 따라서 농가들에 할 때 편중 지원을 그것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
병철

김병철위원장

자체 법이죠?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장

자체 법도 법 아닙니까? 악법도 법이고.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우리가 자체로 해서 3년간은 중복 지원, 이런 것을 계속 한 사람한테 중복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가 단위 지원을 할 때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래서 자체에서 법을 만든 것 같으면 법을 시켜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 바람에 농축산과장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 시농협하고 의원들 간에 불편한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집으로 찾아오고, 전화를 하고, 서로 입장 난처하잖아요? 근 40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올해 주고 내년에 주고 그러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든가, 이래갖고 우리가 국․도비를 받는데, 한 20억 받는데 우리 시비 보태서 하면 김천시에 큰 도움이 되겠다고 사전에 서로 간에 이야기라도 한마디 해주면 우리가 예산 다룰 때 편하게 가는 것 아닙니까? 말 한 마디 없이 당신들끼리만 쑥덕쑥덕해서 하고 당신들 3년동안 보조금 한 번 주면 3년 동안 중복 보조금을 안 주기 위해서 3년동안 보조를 안 하기로 나름대로 내부 규칙이 있죠?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내부 방침을 그렇게 정해서 농가단위에 하고 있습니다. 개인 받는 사람이 또 받고 하기 때문에 농가단위에 사업을 선정할 때,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20개 유통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가 바뀌고 해서 거기에 올인해서 사업비를 확정하다 보니까 중간에 우리가 사업비 내시될 때 까지 사전에 보고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금년도에 하는 급식센터 사업하고 또 내년도에 지원되는 유통센터하고는 사업 자체가 성격이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병철

김병철위원장

사업 자체가 그 대신에 김천농협에서는 사업 자체가 많잖아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자체 내에서도 세운 법칙이 있고 규정이 있는 것 같으면 따라 줘야 되고, 기술센터에서 규칙을 정해놓고 과장이 그래갖고 특별한 것이 없으면 해줘버리고, 또 특별한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국․도비 따갖고 오면 시에서 그렇게 해주고 그만큼 시에 득이고 하니까,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서 상의 한 마디 해주고 이런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겠는데 좀 도와달라든가 알고 있으라 하든가 한 마디만 해주면 우리 시에 국․도비가 들어오는데 싫다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말 한 마디 없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입장 난처하게 만들어서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이것 그만두고 싸움 붙이는 데 나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우리가 저희들 딴에는 향후 5년간 130억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장님이 아까 지적하신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4월달에 우리가 조례 개정안을 해서 아직 그게 보류되고 아직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장 부분. 그래서 금년도 끝납니다만 내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예산을 금년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야기하면 뭐하겠습니까? 잘못하면 소 귀에 경 읽기고, 이것 또 하고 나면 다음에 또 아니면 그뿐인데, 뭐. 우리가 조기집행 하지 말라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하고 수차 이야기했을 것인데도 그렇게 조기집행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보면 순간 닿을 때만 “미안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남입니다. 그런 행정을 펴서는 안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 농업 발전과 친환경농업 업무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묘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금년 한 해도 저희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총 271억 984만 5천 원으로 기정 예산 231억 242만 5천 원보다 40억 7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논 소득 다양화 사업비 20억 5,300만 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비 12억 5,300만 원, 우박 및 과수 저온 피해 농작물 복구비 등 국․도비 추가 지원분과 이에 따른 시비 부담분 등 총 43억 7,23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비, 포도 자두 체험장 조성 및 포장재 지원사업비 등 3억 6,491만 7천 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계 박람회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160만 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사유는 지난 겨울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행사들이 변경 또는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는 기정예산액 101억 4,800만 원으로서 1억 2,113만 3천 원이 증가한 2억 6,913만 3천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비는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5억 2천만 원 중 791만 천 원을 감액하여 최종 예산액을 5억 1,208만 9천 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비는 당초예산액 48억 원 중 8,748만 9천 원을 감액, 최종 예산액을 47억 1,251만 천 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사업 관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쪽이 되겠습니다. 직접지불제사업 관리비 용도는 직불제 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서 먼저 177쪽 하단부의 민간경상보조금 3,300만 원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시 과목 착오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이를 다른 과목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전액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직접지불제 관리비 총예산액은 4,502만 천 원으로 먼저 일반운영비 2,040만 원은 쌀소득직접지불 대상자의 실경작 확인을 위한 심사위원 참석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쌀소득 직접지불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중 1,908만 8천 원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전 승인을 득하여 예산을 집행한 999만 천 원과 읍․면․동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추진 여비로 집행하기 위하여 909만 7천 원을 과목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553만 3천 원의 경우 심사위원회 회의운영 경비 305만 3천 원은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심사위원 출장여비 203만 원은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승인을 득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비는 휴경 농경지에 토양 유기물 함량 증대 및 지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녹비보리, 호밀, 헤아리베치 등을 재배하기 위한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감액 사유는 녹비 종자의 단가 하락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감소됨에 따라 기정 예산액 1억 1,191만 8천 원 중 835만 8천 원을 감액하고 최종 예산액을 1억 356만 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비는 81만 9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9쪽입니다.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한 설명에 앞서 우박 피해 및 과수 저온피해 농작물 복구 사업비의 경우 농작물재해보상금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김천시재무회계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으로 사업비 집행이 완료된 사업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비 1,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저온피해 농작물 복구비 3억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박 피해 및 과수 저온피해 농작물 복구비의 경우 피해 농가에 대한 생계지원, 대파대, 농약대 등 지방비 부담분을 지난 8월 추경 성립 전 사용 경비로 승인을 받아 농가에 우선 지급한 후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논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비는 쌀 과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소득 보전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경 예산에 20억 5,38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비 12억 5,268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쌀값 하락 및 일부 농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벼 재배 농가에 소득 보전을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벼 재배농가 7,021호에 헥타당 26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과수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꽃매미 긴급방제 자재구입비는 기정예산액 5천만 원 중 2,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500만 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김천포도 통합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비 6천만 원은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김천포도회, 황악산 반곡포도 정보화마을에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저희 시에서 지리적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농축산과에서 포장재를 지원하므로 저희들 과의 예산 6천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이 되겠습니다. 포도․자두 체험장 조성사업비 1억 2,500만 원은 전액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포도․자두 특구 내 포도․자두 재배 농가에 체험장 시설 및 농장 정비, 홈페이지 구축 등 대도시 소비자 체험농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신청 접수 결과 특구 내 사업 목적에 적합한 농가의 신청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사업비 전액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저온피해 특별영농지원사업비 2억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난 겨울 지속적인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에 재난지수 300이상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비 등으로 농작물 복구비를 지원하였으나 국비 지원이 제외된 300미만 농가에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도 차원에서 특별 영농비를 지원, 9월 중에 추경 성립 전 사용 경비로 농가에 지급한 후에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갈색무늬 피해 사과 가공용 수매비 지원사업비 1,97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초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사과 갈색 무늬병 발생이 극심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과 주산지 시장군수 협의회 차원에서 중앙 정부에 건의한 결과 피해 과실 전액을 가공용 수매로 하고 수매 금액의 2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저희들 시에서는 약 천 농가에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20킬로 한 상자당 만 원 기준해서 도에서 천 원, 시에서 천 원 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특작산업육성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 총예산액을 4억 5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은 총보험료의 25%를 지원해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8,511만 3천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 반환금은 7,808만 6천 원으로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사업, 쌀소득 직불금,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과원 폐원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납코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에 국비사업에 따른 도비부담분 중 집행잔액 702만 7천 원을 반납코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세출예산 중에 2012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이월액은 35억 95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예산액 34억 4,800만 원을 전액 이월코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 허가 지연 등으로 사업 착공이 늦게 됨에 따라서 절대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착공이 9월 23일 됐기 때문에 준공 예정은 내년 3월 30일 준공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비는 예산액 3억 700만 원 중 2억 7,054만 3천 원은 12월 중에 집행이 가능하며 집행잔액 3,645만 7천 원은 내년도로 이월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자 및 사업 대상지역 변경에 따라서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노지오이 철재 지주 사업비는 예산액 4,500만 원 중에 1,986만 5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513만 5천 원은 내년도로 이월하는데 본 사업의 경우 오이 재배 작목으로서 보통 작물 수확이 끝난 10월 이후에 공사가 착공됨에 따라서 공기 부족으로 내년도에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이를 반영하였으며 농작물 재해 발생에 따른 복구비 지원 및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우리 지역 농업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이들에게 다소나마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는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적정하게 집행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 금년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규수

이규수친환경농업과장

34억 4,800만 원이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박광수위원

전체 사업비 총액이 이 돈입니까?
규수

이규수친환경농업과장

총액은 100억인데,

박광수위원

아니, 100억인데 연속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11년도 사업 예산이 얼마인가, 이 돈입니까?
규수

이규수친환경농업과장

이게 2011년도 사업입니다.

박광수위원

이게 34억 4,800만 원이요?
규수

이규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장방문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를 갔다 왔는데 이게 조기집행돼서 반납시켜놓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공사가 시작해서 한창 많이 하던데 좀 지출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규수

이규수친환경농업과장

일단 돈이 집행된 것은 설계비하고 일부 들어갔는데 그것은 농협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농협의 자부담으로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간 것은 자부담 부분으로 하고 금년 예산 선 것은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주겠다, 이런 이야기죠?
규수

이규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내가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간 이유가 조기집행한 데만 갔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공사가 그만큼 진척됐으면 좀 주고 조금만 이월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금방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실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4억 4,800만 원이 올해 집행할 금액이라고 말씀하셨죠?
규수

이규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34억 4,800만 원이 어제 우리 갔을 때 조감도 봤을 때 거기에 조감도 그대로가 다 올라가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일부 배제되는 것입니까?
규수

이규수친환경농업과장

어제 봤던 조감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왜그런가 하면 2011년도 사업 중에서 사업계획이 조금 변경이 돼서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다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의회에서는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변경 신청을 했더라면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한 적이 전혀 없잖아? 지금 조감도 하고 이 내역하고 안 맞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그러면 지금 있는 조감도에서 변경된다는 말입니까?
규수

이규수친환경농업과장

사업이 2011년도에 해야 될 것을 내년도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크게 변경이 되는 것은 없고 연차별로,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34억 4,800만 원이 어디까지 건물이 올라가느냐는 말입니다. 몇 동이 올라가느냐는 말입니다.
규수

이규수친환경농업과장

건물이 몇 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청

이우청위원

어제 있는 조감도에 있는 그 가격이 아닐 거라는 말이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제 조감도대로의 34억 4,800만 원 밖에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총 100억 사업이라며?
규수

이규수친환경농업과장

어제 조감도에 나타난 사업은 전체적으로 100억에 따른 사업비 전체적으로,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이 돈에 올해 집행할 금액에 대해서 34억 4,800만 원은 어디까지냐는 말이라, 건물이 한 동이 서느냐 두 동이 서느냐? (장내소란)
규수

이규수친환경농업과장

연차적으로 세부사업 내역은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100억을 가는데 34억 정도 가는 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조감도 하고는 안 맞으니까 그게 지금 보니까 세 동씩 네 동씩 되어있는데 두 동으로 가느냐 세 동으로 가느냐, 한 동으로 가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자, 됐습니다. 과장님 숙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착공이 언제 들어갔어요?
규수

이규수친환경농업과장

9월 23일날 착공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지금 상당히, 9월 23일이면, 본 위원이 볼 때 그게 착공이 들어갈 때 부지 확보가 잘 안 돼서 늦었는가요? 부지 확보가 좀 안 돼서 늦었어요, 좀 늦었잖아, 지금?
규수

이규수친환경농업과장

착공이 늦은 것은 부지 확보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건물이 당초 부지는 아포농협에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미리 확보한 부지에 건물을 짓게 되었는데 그 안에 건물이 여러 개 들어오다 보니까 건축 허가가 좀 늦어서 착공이 늦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건축허가는 넣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 한 열흘만 되면 건축허가 나오는데,
규수

이규수친환경농업과장

거기는 아포 지역에는 도시계획구역 안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이 3천 제곱미터 이상 되면 진입도로를 6미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6미터 확보가 못 돼서 진입로 확보가 돼서 6미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인근에 사유지를 사 넣어서 건축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8월달에. 그래서 9월달에 착공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됐고, 지금 어제 보니까 레미콘 타설을 하는데 우리가 12월 20일 되면 공사 중지 명령이 거의 다 내려가는데 우리가 면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포장 100미터, 200미터 하는 것은 날 좋은 날 잡아서 겨울철 동절기 중지 명령 내려오더라도 해도 됩니다, 그런 것은. 그런데 이것은 금액이 상당히 크고 그 사업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어제처럼 레미콘 타설 하는 것이 사실 부적절합니다. 어제 다행히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 많은 양을 치는데 날짜를 좀 해서, 공사 감독은 어디서 하나요, 그것은? 감독은 누가 하는가, 건설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따로 감리가 있나요?
규수

이규수친환경농업과장

개인 감리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시에서도 제재 방법이 있는데 감리들이 그런 것까지 아직까지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친환경과에서도 시간 나시면 한 번씩 나가 보시고 감리가 있더라도 우리가 돈은 우리 예산 들여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밑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민속채소 있죠? 민속채소 생산기반시설 해서 되어있는데 이것은 집행이 좀 남았네요?
규수

이규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왜 남겼어요? 채소 하는 농가들 할 부분이 많은 것 같던데.
규수

이규수친환경농업과장

민속채소는 고사리라든가 미나리가 주로 많은데 지금 사업 대상이 27농가인데 21농가는 사업이 됐는데 나머지 미집행 6농가인데 아포 지역에 작업장 창고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미나리 재배단지 옆에다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거기 농지전용이 안 되고 해서,
우청

이우청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나는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꼭 민속채소에 품목이 되더라도 일반채소로는 할 수 없나요, 부기 바꿔서?
규수

이규수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위원

아무리 도비라도 가능하잖아요?
진태

최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사업인데 단지를 정해서 사업대상지역에 거기에 돈이 들어가도록 되어있는데 이것 돌려서 쓸 수 있으면 우리가 반납하는 것은 얼마든지 일반으로 돌려서 쓰는데 그런 사업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반납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꼭 민속에 못 쓰면 A가 아니면 B라도 부기해서 의회에 와서 가능합니다, 이것은.
진태

최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국․도비 사업은 할 수 없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사업 목적에,
규수

이규수친환경농업과장

국․도비 사업의 경우에는 돈을 줄 때 그 사업의 목적과 보조 비율을 지시를 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민속채소가 아니고 일반 채소로 하는 것은 거기에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도 도에 내시된 것은 방법을 찾으면, 어쨌든 이 돈이 남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진태

최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도 마음은 같은 마음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장내소란) 다음 농촌지도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기

박창기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창기입니다. 항상 농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지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고 명이시월 일반회계 항목 142쪽에 당초예산 지역대표 향토음식 상품화 메뉴얼 제작 1건이 연구용역 미완료로 인한 사업추진 미도래로 2,651만 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합니다. 이것은 1월중순에 사업이 마쳐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숙희

김숙희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숙희입니다. 기술보급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쌀 보전등 보전지불제사업 관리비로서 재료비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 관리비 266만 원은 직불금 대상 농가 중에서 38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토양검정을 실시하는데 사용한 시약 재료구입비 266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42쪽에 있습니다. 기술보급과 특작축산 실증시험 연구에 한우 고급육 수정란 이식시험 3천만 원입니다. 연초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 시기를 일실하여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은 2009년부터 3년간 연속 실증시험으로서 800개의 수정란을 이식 시험을 계획하여서 2009년도와 10년도에 계획대로 추진을 하였으며 2011년도분은 이식계획분을 2012년도로 이월하여서 농업인에게 우수 형질의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실증 시험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7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상필

이상필연구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상필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업인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구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연구개발과 기정 예산이 15억 9,980만 6천 원 중 3,500만 원이 감액된 15억 6,480만 6천 원입니다. 감액내역은 핵과류 특화작목 육성에 시험연구비에 자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형 보급 2,500만 원과 과실 저장성 향상 시험 1천만 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먼저 자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형 보급 시범은 자두 재배 수형인 배상형과 개심자연형의 문제점인 생산성 저하를 개선코자 Y자 등을 설치, 숙기를 2일 정도 단축하고 조기 수확 및 생산성 향상을 시험코자 하였으나 포장의 신규 조성 여건 등으로 시험 포장 및 농가 선정에 어려움이 많아서 6천만 원 중 3,50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과실 저장성 향상 시험은 저장력이 약한 자두를 과실 숙성시 발생하는 에틸렌 가스를 흡수하여 관행보다 7 내지 10일 가량 저장 기간을 유지시켜 택배용으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수확기에 많은 강우로 인해서 수확량은 물론 품질이 떨어져서 시험 데이터 확보가 불분명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시험을 중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전반에 시 행정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꾸 문제가 생기는 부분 중에 MOU 체결을 하면서 의회 동의를 안 받고 MOU 체결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면 일반 개인한테 시비를 많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의회하고 좀 소통을 하는 게 좋겠다 싶고, 기술센터하고 되는 부분은 과장님들한테 유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게 공모사업이다, 국비지원사업이다, 해서 시비가 어쩔 수 없이 하도록 만드는 부분은 금액이 1억이나 2억 적은 것 같으면 하지만 한 3억이나 5억 이상 되는 부분은 한 번쯤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냥 공모사업이라 해서 우리가 애써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공모를 해서 따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5억, 10억씩 중복 투자, 아까도 이야기하시는 것 보셨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공모사업 할 때는 이런 이런 공모가 있는데 국비가 얼마 되고 도비가 얼마 되고 시비가 얼마 되는데 우리 공모해서 노력해서 따와서 하면 이야기가 한 번 상임위원회별로 설명을 한 번 해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태

최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위원

앞으로 자꾸 이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이런 시간이 안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다 같이 잘 가기 위해서는 서로 알고 설명해서 공모하는데 애먹은 공로를 치하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전부 심의하다 보면 공모를 해서 우리 담당자들은 공모해서 따오는데 애먹었고 우리는 이것 해놓으면 억지 춘향으로 공모해서 따왔으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얼마 들어가니까 시비는 5억이고 10억이고 20억이고 해달라 하니까 안 해주려니까 그렇고 이런 문제가 자꾸 말썽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진태

최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아까 농축산과 문제로 인해서 국비, 도비를 따왔으면 시비가 보태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자부담도 있고 한데 그런 것 같으면 또 재론되는 이야기인데 김천농협에서 올해 예산을 보조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있으면 의회에 상의 한 번 해주면 이런 일은 없다 그 말입니다. 박광수 위원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뜻이죠?

박광수위원

예,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런 것이 있으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국․도비가 아깝잖아요, 20억이라는 큰 돈이. 그럴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 와서 자치면 자치, 산건이면 산건, 이런 식으로 해서 상의 한 번 해주면, 의정회 때나 이렇게 상의 한 번 해주면 얼마나 우리 할 때 이런 저런 일 없고 누가 20억씩 10억씩 국․도비가 들어오는데 이 사람 밖에 조건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어쩌겠어요, 할 수 없지. 사전에 연락 한 번 해 주면 이런 착오가 없을 것인데 그런 이야기 같은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증액 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할 동안 자유스럽게 논의할 수 있도록 속기와 녹음을 잠시 중지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모지구 육우 생축장 지원사업은 민원 해결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 소장님과 농축산과장님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34분 기록중지

16시26분 기록개시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장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민원이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개진한 의견을 모아 확정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28분 산회

병철

김병철출석위원

박찬우 강인술 박광수 박희주 서정희 이선명 이우청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