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임채호 의원 발언

107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03-02-12

임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천우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업무보고의 목적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를 청취하고 업무에 대한 시정할 것과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총무국장과 공보 및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있어 주요부분들이 누락되지 않고 자세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중 업무보고의 일정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그리고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2월 13일에는 재정경제국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양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의사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심재권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심재권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이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공보담당관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총무경제위원회 이천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심재권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종성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천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업무보고(감사담당관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위와 같이 금년도 감사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안양시 모든 공직자가 올바른 근무자세와 책임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감사 및 감찰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최종성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현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우리 총무국의 간부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만 새해 들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시민과장 이성수입니다.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승우입니다. 이어서 총무국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총무국소관) 정오표 시청어린이집미수용아동에대한시설물확충및보육교사충원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간략하게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하오니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중요한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다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에 12쪽을 보겠습니다. 공보담당관하면 사실 안양시의 얼굴이고 입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시 대변인 역할도 하는 것이 공보담당관실의 저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12쪽에 보면 시정여론조사 내실 운영을 펼친다고 했는데 세부운영계획을 보게 되면 금년도 여론조사 대상선정이 총 11건이에요. 그러니까 안양시 보육실태 및 보육욕구 조사 등 열 가지 가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그런 행정부분도 좋지만 생활체육이라든가 다각도로 10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안양시에 보면 자전거전용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자전거전용도로도 활용을 하지만 구보나 운동하는 역할로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런닝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까지가 몇 킬로, 킬로미터 지정이 잘 되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침운동을 세 시간 뛰는 것도 뛰는 거지만 세 시간에 몇 킬로를 뛰었는가를 체크해도, 그런 도로에 “몇 킬로미터, 몇 킬로미터”그런 것도 필요한데 공보담당관실에서 폭을 여론조사 대상을 선정할때 폭을 다각도로 넓혀서 했으면 하는 바람차원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열 가지가 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감사활동을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특히 7쪽을 보면 대민행정 취약분야의 업무는 전문성이 결여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확고한 공직관 정립부족으로 시민이 요구하는 공직자의 수준에 못미치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그에 대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을 보면 설계내역 일상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대상이 건당 예정공사비가 2억원이상인 공사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1억원 이상 증액되는 공사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3억원 공사인데 2억 9,000이나 2억 5,000으로 했을때 제 생각에 예정공사비가 1억 9,000이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 1억을 넘지 않게 9,500이다 라고 했을 때는 감사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건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각 의원님들께 행정예고자료를 보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두 번에 걸쳐서 받아본 것 같은데 “너무 잘하고 계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그런 행정예고제를 받기 전에는 안양시에 흘러가는 것을 회기중이 아니고는 의원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동사무소 자생단체 회의에 참석했을때 동장 보고사항, 동장 회의보고사항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을 미리 기획예산과에서 행정예고자료를 보내줌으로써 위원들이 많이 참고를 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물어보는 거나 전달해 주기에 아주 좋다는 좋은 저걸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자료를 보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67쪽입니다. 시민평가제 도입을 연1회에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시민평가제 도입 같은 것은 기획예산과보다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시민생활과 직결된 민원행정이라든가 세무행정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상 제 생각에는 공보담당관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회계과에다, 업무보고하고는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회계과장님이 신필름 당초 계약기간이 언제였었나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약기간이 변경이 됐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경된 계약기간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들리냐면 어제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이 올라왔다든가 그랬는데 본 위원은 참석을 못했어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한번 계약한 게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건가, 그렇다면 그건 너무 신필름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회계과에서는 또 우리 시 공무원들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실상 집행하는 집행자 역할입니다. 그런데 세수와 직결되어 있는 계약기간을 마음대로 연장을 해줄 수 있는 가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연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우선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쪽에 보면 “시정현장견학”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대상은 초·중·고교생 및 일반단체가 되어 있고 인원이 되어 있고 견학장소를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정수장, 쓰레기적환장 등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안양시의회도 포함시키면 어떨까, 시민들이 뽑아준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의회일정과 연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질의인데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께서 질의하겠는데 19쪽을 보면 공직부조리근절대책추진해서 추진방침 “비위자와 우수자에 대한 신상필벌을 확행한다.”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작년 7월, 8월에 4대 의회 개원해서 업무보고를 받을때 질의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감사담당관실의 주 업무는 지적을 하고 그런 것이 주 업무지만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해서 이렇게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후속대책인 것 같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에는 총무과장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56쪽을 보면 안양 목요포럼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21세기 정보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등등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시민교양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작년도에 지만원씨라는 분을 안양시에 초청해서 엄청난 물의를 빚었습니다. 모두가 희생자가 됐고 희생한 꼴이 됐고 그렇게 됐는데 기왕이면 초청하는 강사를 연중계획을 세워서 강사를 사전에 공개해 주는 이런이런 분을 초청해서 이런이런 계획을 주된 계획을 할 것이다. 이런 사전예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58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방향에 “주민자치위원의 활동강화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능력 제고”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각 동에서 위원장도 역임하셨고 현재 당연직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 역시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려면 자원이 확실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우선 임기문제를 한번 질의할까 합니다. 임기문제가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임기가 2년이였었거든요. 그러면 2년이였었는데 조례가 바뀐 조례가 적용될 당시에 1년 6개월이 남은 위원도 있었고 또 6개월, 1년 미만 남은 위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었어요. 그것을 제가 참고로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1월중으로 기억하는데 통·반장 관련 조례 개정 문제 때문에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하셨고 했는데 여기 이 자료는 저만 갖고 있지만 4페이지에 보면 조례 제5조 4항에 “통·반장 임기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안은 “통·반장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경과규정을 다뤘거든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통·반장으로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경과규정을 다뤘기 때문에 명쾌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봤을 때 연임의 규정이 있지만 1년으로 제한 했을때는 그 나름대로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에 적용했던 임기에는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경과규정을 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려면 위원들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위원들 중에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꼭 필요한 위원들도 계실 테고 사실 안양시 31개 동 중에서 어느 동이나 할 것 없이 거의 대다수의 동들이 예전의 동정자문위원회 그러다 보니까 우선 고령화되어 있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목적으로 선임된게 아니니까. 또 관할동장이 위촉하는 건이니까 특히 친목성격, 어떤 특성보다는 친목성격의 단체였었는데 그 단체가 거의 획일적으로 일관되게 주민자치위원회로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시점에서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전원 해촉을 하고 전원 다시 위촉한다든가 하는 특단의 이걸 해야만,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58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활동강화로 운영능력을 제고한다.”에 분야별 구성 확대에 교육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및 여성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대로 적용시키면 31개 동 중에서 본 위원은 한 개 동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동에서는 못합니다. 시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 역시 지난 작년도에 있었던 임시회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동 단위 의전행사가 있을 때에 의전지침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라고 질의했었고 또 해당과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59쪽에 옥외광고물 정비 중기 3개년 계획이 있는데 다섯 가지 원칙에 의해서 3년 후에는 시에서 생각하는 대로 시행하겠다 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관계법령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가를 답변해 주시고, 이게 재산 돈하고 관계된 문제기 때문에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우선 여기가 공식적으로 1만 3,000건이라고 했는데 비공식으로 하면 두 배 이상 세 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관계법령 또 반발 시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유예조치 등을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하연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우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살기 좋은 안양시를 만드는데 시장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보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3쪽에 보게 되면 언론사 시정시책 행정예고라고 해 가지고 언론사와 많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인해 가지고 일간지에 굉장히 많이 보도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과거에 6년 동안 어떻게 보면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인상시키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오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올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는 사항이었지만 시가 그동안에 지연돼서 인상시키지 못한 것을 올린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의회를 통해서 통과가 됐으면 시 쪽에서도 그것에 대한 철저한 해명을 해 주고 홍보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시에서도 욕을 먹지만 우리 의원들에게 많은 질타의 소리가 들려오고 또 개인적으로 시민들로부터 우리 의원님들에게 많은 전화가 오고 저 역시도 무수히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언론사와 공보담당관실에서 좀더 더 친밀하게 대책을 세워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열심히 하시는 줄 알지만 이런 사항들은 추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커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그동안에 잘못된 것을 어쩔 수 없이 해 주고 나서 욕을 먹는다면 어떻게 의원 생활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서 앞으로 언론사와 문제가 되지 않게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안양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보게 되면 민원업무 및 취약분야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많은 민원 중에 들어온게 교통민원이 가장 많지 않을까 보여 집니다.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듣고 보는데 이 교통민원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한번 얘기를 했고 마을버스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는데 그냥 암행감사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마을버스라든지 시 버스에다 시에서 많은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민원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규정된 시간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건지를 정기적으로 암행감사라도 해달라고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작년도에 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암행감사라도 해서라도 좀더 시민들이 민원이 나오지 않게끔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총무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에서는 별표로 해 가지고 위원장님이 어린이집 미수용 아동에 대한 시설물 확충 및 보육교사 충원이 빠졌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전혀 없으셔 가지고 저대로 얘기들은 것하고 잠깐 보니까 인원이 58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는데 현원은 52명으로 되어 있고, 아마 인원이 증가되는 과정에서 보육교사를 교사 1명에다 조리사 1명 충원하는 과정에다 예산이 2,700만원 돈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지원이 총 69명을 했는데 모집을 58명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굳이 그 사람들을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미리 잘못되지 않았었는가 그래서 설명을 해주시고 나중에 질의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4쪽을 보겠습니다. 애향복지기금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애향복지기금이 60억의 금년 이자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몇 명에게 얼마 씩 지급할 것인지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65쪽을 보게 되면 제안제도 활성화,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13건뿐이 안 나왔다는 게 공무원들은 350건이 나왔는데 공무원 숫자가 1,500명 된다고 보고 안양시민이 60만이라고 보면 어쩌면 이게 홍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좀더 활성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좋은 제도니 만큼 활성화 시킬 수 있게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싶네요. 그래서 그쪽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심재권 공보담당관님 주요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7페이지에 보면 우리안양지 외 시정소식지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집에서 받아볼때 계획 같은 것은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 인쇄과정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관리를 끝까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성 감사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는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14페이지에 보면 공직자재산등록심사제도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제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그래서 제가 재산등록을 처음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우리는 성실히 했는데 좀 빠진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제 생각 같아서는 금감원 이런 데서 리스트를 뽑을때 12월말 기준해서 뽑으면 1월이나 언제 든지 뽑을 수 있습니다. 이 리스트를 먼저 뽑아서 역으로 각 공직자한테 주면 이것은 변할래야 변할 수 없으니까 신청하는 사람도 편안하고 감사하는 사람도 편하고 접수받는 사람도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그것을 역순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 부동산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것은 역순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역순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은행권만 하면 어떨까 이렇게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최종성 감사담당관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에 보면 도와 주는 감사, 지원하는 감사, 예방감사를 실시해야 겠다는 차원에서 2002년도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움직여야되고요, 그런데 참 우려스러운게 한가지가 있어서 질의합니다. 12쪽에 보면 위탁시설의 운영 실태감사가 있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올해 감사대상이 5개 정액보조단체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감사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대상단체들 중에서 감사를 처음 받는 데도 있고 정기적으로 2년 사이로 받는 단체들이 있는데 사실이 단체들이 회계전문가가 전문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감사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도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 뿐만 아니라 각 사회단체에 사전에 회계업무나 여러 가지 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토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들이 앞으로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최근에 일련에 이루어지는 감사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하기가 참 곤란한데요, 비롯 감사장이 아니지만 궁금한 사항을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특정단체에 최초의 감사를 하는데 앞으로 이러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일을 추진을 해라. 이런 차원에서 2002년도 반성과 관계해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얘기하는 표적감사가 있지 않는가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역할 자체가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어떤 단체장의 입김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그런 체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철저하게 이런 것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위탁시설에 대한 운영실태감사를 정말로 형평성 있게 기존에 추진했던 대로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형평성을 맞춰서 추진할 것인지, 어떤 취지로 이것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담당관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립중앙도서관 준비가 10월 개관 예정으로 운영이 되는데 여기에 담당직원 5명, 담당 1명과 직원 네 명이 개관준비단으로 활동을 하는데 명색이 그래도 여기가 안양 중앙도서관입니다. 규모도 상당히 크고 앞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안양시 도서관이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직원들 구성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네 명의 인원으로써 도서관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총괄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시립중앙도서관이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향후에 인력배치 부분이나 운영계획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입니다. 우선 총무국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때 동사무소에 대한 급식을 2003년도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해달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상세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간에 뜨거운 감자죠. (구) 경찰서 때문에 논란이 많이 심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내부에서 직원과 의회간에 조율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인들로부터 계속 지금 전화가 옵니다. 당사자라고 할 수 있겠죠. 최은희씨나 신상옥씨한테 의원 31분 모두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도대체 시 행정이 어떻게 민간인이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 “만나자.”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의회가 민간인들하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밖에서 만나 가지고 그걸 민간인하고 조율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안양시 행정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이런 자료들을 그 사람들한테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의원들한테 그것도 실명으로 말입니다. “내가 최은희입니다. 만나서 말씀드릴게 있으니까 만나게 해 주십시오.” “만날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전화상으로 얘기한다.”고 “도와달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 58쪽에 보면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것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31개 동에 공문을 시에서 시달한 것이 있을 거예요. 평일에는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전일근무제가 없는 토요일에는 오후 한 시까지 근무를 하고 또 휴일에는 동사무소를 폐지를 시키는 것으로 문을 열지 않고 닫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공직자협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안양시에서는 동사무소를 평일에는 6시 토요일에는 오후 1시 이후에는 민원인이 들어오건 말건 동사무소를 문을 걸어 잠그는 그런 식으로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 31개 동은 어느 동이든지 간에 동사무소 내에 주민자치센터가 개설이 되어 있고 붓글씨 교실이라든지 또 주민 탁구교실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와 관계가 있는 모든 시설물들이 동사무소 내에 있는데 어떻게 이러면서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킨다는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아니냐, 그러면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은 근무 끝나고 오면 동에 도착하면 6시가 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주민자치센터를 이용을 할 것인지, 집에서 쉬고 있는 가정주부들만을 위한 주민자치센터인지, 공무원 출·퇴근시간에 맞춰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인지 이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면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를 과연 우리 의원들이 바쁜시간에 받고 있어야 되느냐, 이것 활성화 추진계획은 번듯하게 잘해 놨어요. 이게 어떻게 활성화가 됩니까? 공무원 출·퇴근 시간에 동사무소 문을 걸어 잠그는데. 더군다나 동사무소 중에는 노인정이 동사무소에 있는, 노인정도 있고 또 어린이집이 동사무소에 있는 그런 시설물을 갖추고 있는 동사무소도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은 동사무소가 문을 걸어 잠그는 6시에 다 끝을 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이것 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이후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사항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 12월초에 만안구 행정사무감사를 갔더니 그 당시에 만안구청의 세무과장님이 공석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무과장님이 답변해야될 사항을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했던 사례가 있는데 그로부터 지금 두 달반이 지났습니다. 현재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만안구의 세무과장 자리가 공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하고는 달리 세무과라고 하는 자리가 시민의 세금과 관련된 자리기 때문에 다 중요한 자리겠습니다마는 특별히 더 매우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두 달 반 동안 공석으로 둔다라고 했을 적에는 세무과 직원들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세금을 납부하는 안양시민 만안구민에게도 커다란 애로사항을 끼치는 점인데 만안구청 세무과장 자리를 인사발령을 언제 하실 것인지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가다 TV뉴스라든가 신문에서 보면 외국의 특히 후진국입니다마는 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소개할적에 옛날에 50년대, 60년대 자료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소개한다라고 하는 또 그 나라의 어떤 교과서에도 우리 코리아를 소개할 적에 많이 뒤쳐진 현재 상황하고 맞지 않는 자료가 외국교과서에도 실린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유사한 사례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금 말 그대로 21세기 정보화사회고 인터넷사회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물론 안양시민들은 안양시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할텐데 우리 안양시민 외에 전국에 많은 시·군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양시를 알려고 할적에 안양시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인터넷 일반적으로는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안양시를 보통 검색합니다. 안양시민이 아닐 경우죠. 그랬을 경우에 나오는 안양시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제일 많이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네이버를 통해서 제가 안양시 자료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점자체가 2001년도 시점이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내용도 많이 틀립니다. 그런데 2001년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또 틀린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뽑은 오늘 지금 빼온 자료입니다. 시청 소재지가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530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2001년 8월 자료로 되어 있어서 이수치는 맞을지언정 이 이후에 지금 산업과 관련해서는 안양시는 가장 부각을 시킨 것이 벤처밸리입니다. 그러니까 벤처밸리와 관련된 홍보내용은 전혀 지금 없습니다. 과거에 1차산업이 어떻고 2차산업이 어떻고 제조업체 수가 몇 개고 물론 다 이건 틀린 자료입니다. 벤처와 관련된 사항은 전혀 없다는 얘기고 또 산업과 관련해서 본백화점과 벽산쇼핑센터 등이 설립되어 핵심상업지구를 형성했다. 본백화점 없어 진지가 한참 전이고 벽산쇼핑센터가 없어진지가 한참 전입니다. 그 다음에 평촌 대단위 단지에는 세반백화점 등이 들어서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 세반백화점이 없어 진지도 한참 전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 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안양유원지의 대형풀장이 있고 그래서 대형풀장이 없어진지도 또한 한참 전 내용입니다.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자료 또한 여러 가지 학교라든가 수치들이 다 옛날 에 물론 2000년도 현재라고는 나왔지만 검색을 오늘 시점으로 하는 시점에서는 말 그대로 다 석기시대자료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네이버를 통해서만 검색을 하는 내용이지만 그 외 여러 가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했을 경우에 안양시 자료가 다 이런 식으로, 시점만으로 핑계될 일도 아닙니다. 2001년인데도 시청소재지가 만안구 안양동 530번지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시점을 탓할 사항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떻게 계속해서 정보화 사업을 하고 안양시를 홍보를 하고 할 수가 있겠는가, 우물안 개구리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반성을 하시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강구를 해서 4,700만 구민에게 아니면 전 세계에 안양시를 알리는 잘못된 자료를 어떻게 개선을 하실 것인지 개선책을 답변을 공보담당관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저도 석수3동이라고 하는 지역을 가진 지역구 시의원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대표자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시립도서관의, 석수도서관의 명칭이 애초에 당시에는 이석용 시장님이 계실때입니다마는 신중대 시장님께서 부시장 오기 전부터 이게 추진된 사항입니다. 이석용 시장님 계시고 할때인데 그 당시에 이 도서관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서관 명칭이 충훈도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에서도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라든가 아니면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취득심의를 할적에도 맨 처음에 명칭은 충훈도서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석수2동 지역에서 “왜, 충훈도서관으로 하느냐 ”같은 석수동인데 석수2, 3동인데. 그것이 꼭 반영돼서 그런 지는 몰라도 석수2동에서 주민들이 반상회 건의사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수도서관으로 해달라.” 그것을 반영시켜서 바꿨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석수도서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석수3동 옛 지명으로 충훈부에 지역구를 가진 사람으로 또한 대의적으로 석수동이기 때문에 행정동으로 같은 석수1, 2, 3동이기 때문에 충훈부의 대표자의 한 사람으로서 양해를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석수도서관으로 바뀔 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오늘 지금 보니까 갑자기 안양시립중앙도서관으로, 그러니까 애초에 만든 자료는 '석수중앙도서관' 이렇게 해 놓고 91페이지에는 '안양시립중앙도서관'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정오표 자료에 '석수' 자를 삭제를 해 가지고 오늘 정오표에 '안양시립중앙도서관'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죠. 아까 지명위원회에서 바꿨다고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최소한 지명위원회를 할적에는 이와 관련된 지명위원회를 할적에는 석수동과 관련된 지역대표자들이 참석을 하는 참석을 시키는 그런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석수동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켰어야 될 것 아니냐. 91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서기증운동 전개 도서기증운동할적에는 석수동 인근 6개 동을 한다. 그래서 석수동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해 놓고 나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지명위원회를 개최할적에는 최소한 석수동 주민들의 대표자들을 참석시켜서 석수동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지명위원회를 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중앙도서관으로 하기 위해서 안양시립중앙도서관으로 바꾸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안양에 있는 도서관들이 현재 세 개가 있습니다마는 세 개의 명칭이 옛날에 안양중앙도서관을 만안도서관으로 지명을 따서 바꿨습니다. 옛날에 안양시립도서관이었어요. 지금의 만안도서관이. 그것을 일부로 지명을 따서 만안도서관으로 바꾸고 또 옛날에 교육청 자리는 호계도서관으로 지명을 하고 지금의 평촌도서관도 평촌도서관으로 하고 지명을 다 따서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도서관이라고 하는 타이틀 때문에 그런 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공항을 한번 봅시다. 국제공항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대한민국 국제공항이라고 안 합니다. 과거에 김포국제공항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주도에 제주국제공항 거의 대부분을 지역주민들의 정서라든가 어떤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디 있다라고 하는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명을 거의 대부분 씁니다. 나라에서도 정부에서도 대표적으로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그 지명을 써줍니다. 어디 있다라고 하는 위치도 파악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지역주민의 정서를 전혀 고려치 않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과거에 충훈도서관에서 석수도서관, 석수도서관에서 '석수 자'를 뺀 '안양시립중앙도서관' 이것은 너무 일방적인 행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시 여기 '안양시립'이라는 글자 안 넣어도 안양시립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안양시립평촌도서관' 합니까? '안양시립만안도서관'합니까? '안양시립호계도서관'합니까? '시립'이라는 단어 안 써도 되거든요. 단지 중앙도서관을 쓸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 하듯이 국제공항입니다. 국제공항 아닌 것도 있어요? '석수중앙도서관'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봅니다. '시립'이라는 것 굳이 안 넣어도 다 시립이라는 것 알고 있고. 그래서 다시 종전과 같이 석수중앙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꿀 용의는 없는 지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원활한 회의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급식문제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동사무소 급식문제는 저희들이 양 만안·동안직협하고 실무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사항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직원 사기진작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식당운영에 지원경비를 제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때는 올해 예산이 벌써 의회에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타당한 논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금액을 31개 동사무소에 다 추경때 반영해 주는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경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신필름 인스티튜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이따가 회계과장도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신필름인스티튜드가 총무국 회계과 선에서 지금 떠났습니다. 이 사태가. 그래서 지금 재산관리관도 언제인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예술과장이 재산관리관입니다. 그래서 아까 계약을 연장해 주니 그런 것은 전부 실제 문화예술과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마 신상옥하고 최은희씨가 두 분이 간절한 마음에서 의원님들한테 부탁의 전화를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너무 다급하고 날짜는 가까워오고 하니까 그런 마음에서 그러지 않았나 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불편을 끼쳤다면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제 저희들이 직협과도 공휴일 당직근무를 폐지하는 것을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논란이 된 것이 자치지원센터입니다.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일요날도 하는 곳이 있냐, 없냐 이런 여러 가지를 시장님도 그 부분을 상당히 걱정하셨는데 저희들이 우선 공문을 보낸 것은 동사무소 직원들의 동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정한 것이지 동사무소 건물 자체를 폐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상세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동선이 대부분 1층에 동사무소가 있고 2층서부터 자치센터가 있어 가지고 별도 관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세한 것은 총무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우선 양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이천우위원님께서 전명호 전 만안세무과장 자리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음식도 못 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연말에 인사이동이 있을줄 알고 작년 연말입니다. 인사이동이 있을 줄 알고 12월초에 이분이 사표를 내셨는데, 명퇴를 하셨는데 연말에 인사이동이 있을 줄 알고 연말까지 미뤘다가 경기도에서 인사교류를 하자고 공문이 와서 그러다 보니까 늦었고 어쨌던 만안구청이 늦어진 것 세무관련해서 불편을 드린 것은 우선 죄송하고 생각하게 나머지 이분 뿐만 아니라 얘기를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조영구 만안구청장이 어제 오전에 명퇴신청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맞물려서 직원까지 저희들이 추산을 한 100명을 추산합니다만 직원까지 이달말 안에 인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심재권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심재권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12페이지 여론조사 11건에 대한 내용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하나 하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년·소녀가장 생활실태조사 및 욕구조사를 할 계획이고 그리고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20∼30대의 생활만족도, 주 관심사항, 고민거리, 안양시에 바라는 사항, 불편사항 등을 20∼30대 안양시민 행정서비스 욕구조사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안양시 보육서비스 이용실태와 희망 보육시설 및 보육료, 기타바라는 의견 등에 대한 안양시 보육실태 및 보육 욕구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에 대한 자원봉사의 동기 그리고 자원봉사의 유형, 만족도, 참여희망 분야 그리고 봉사자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자원봉사자 및 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청소년수련관 이용에 관환 현황,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개선사항 그리고 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느 것이 있는 지에 대한 청소년수련관 이용자 의견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인지도와 자금지원대상 및 기간, 개선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업체 의견조사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참여 프로그램 그리고 신설 및 폐지희망 프로그램 그리고 개선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이용에 관한 조사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좋은 식단에 대한 인지도와 효과 및 홍보방법,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방법 등에 대한 좋은 식단 추진에 대한 시민의견 조사와 아홉 번째로 문예회관에 대한 장르별 예술행사 수요예측, 문화예술행사 만족도 그리고 기타 개선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한 문예회관에 대한 시민의견조사와 열 번째로 수돗물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와 그리고 주된 음료수의 종류, 수돗물 공급에 대한 의견 등을 상수도 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 한 번째로 안양시에 있는 두 개 프로구단에 대한 인지도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4페이지 시정현장견학을 하는데 환경시설만 견학하지 말고 의회도 방문해서 견학하도록 했으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주로 환경분야 쓰레기 줄이기운동이라든지 수돗물 아껴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견학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도 견학대상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의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는 시정현장견학을 신청하는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의회도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3페이지에 쓰레기봉투 값 인상과 관련해서 언론사에 대한 설명이나 대안이 부족해서 시의원님들도 어느 부분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방송사, 언론사 기자들이 한 26명 정도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각 신문사 별로 그리고 기자별로 그분들이 개성과 그리고 특성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하고 대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쓰레기봉투 값 인상에 대한 기자 대응 부분이 미흡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대언론과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약간 물의라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맹명재위원님께서 업무보고 7페이지에 시정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인쇄상태라든지 오류가 가끔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달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매월 우리안양지를 발행을 하는데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오·탈자라든지 인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실수 아닌 실수로 오·탈자라든지 인쇄과정이 잘못된 부분이 가끔 나타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인쇄과정이나 오·탈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안양지가 가장 좋은 소식지로써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언론에서 우리나라를 소개할 때 50∼60년대 사진을 게재한다든지 교과서에 소개할때 왜곡되게 싣는 사례가 있었는데 21세기 정보화 사회 인터넷 사회에서 안양시를 검색하면 틀린 부분이 많아 이에 대한 대응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인터넷 사이트에서 우리 시를 소개하는 부분이 잘못 게재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인터넷 사이트가 우리 시 관련된 사이트가 얼마인지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70만 개정도의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사이트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야후나 다음, 네이버 등 주요사이트를 점검해서 우리 안양시를 소개하는 자료가 오류가 없도록 하고 혹시 위원님께서도 검색을 할때 오류가 발생한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해당업체로부터 즉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청 소재지가 안양동530번지는 이 자료는 지난번 현재 만안구청 자리, 옛날 시청이 있던 자리를 변경을 안 해서 이런 일이 나타났고 그리고 본백화점 같은 문제는 본백화점을 소개하는 부분에는 본백화점이 제페로 변경된 사항을 싣어 놨는데 그 내용이 유통과정에서 삭제를 안하고 싣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주요사이트를 검색해서 자료를 철저하게 수정을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심재권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시정여론조사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는 부분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바로 공보담당관실의 중요성이랄까 이런 부분은 바로 우리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안양시 전체가 다 인지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세부운영계획에 보면 대상선정이 총 11건이라고 했잖아요? 그 대상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대상선정은 각 과에서 여론조사를 요청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받은 결과 13건을 저희들한테 신청했습니다. 13건을 신청을 했는데 한 가지는 보건소 만족도에 대한 조사인데 기획예산과하고 여론조사한 부분이 중복돼서 기획예산과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한 건은 하천부지 주차장 폐쇄에 대한 문제는 해당부서에서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일단은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보면 폐쇄하지 말라는 의견이 대다수일 것이다. 그런 내용의 두 가지는 13가지 각 부서에서 온 중에서 한 가지는 기획예산과에서 조사를 하고 한 가지는 조사를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소년·소녀가장 생활실태가 여론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복지과에서, 몇 명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소년·소녀가장이 몇 가정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48명입니다.

임채호위원

48명을 여론조사대상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복지과에서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론조사에 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수돗물이 이번에 인상이 한18점 몇 % 올랐고 쓰레기봉투가 45.4% 인상이 됐다.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을 바로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돗물이지금 마이너스가 이만큼 된다.”아니면 “쓰레기봉투가 이렇게 적자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한데 어느 수준정도로 올리는 것이 좋겠냐”차라리 그런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절차를 걸쳐서 수돗물이라든가 쓰레기봉투 인상이 됐으면 그렇게 시민들의 반발도 적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대상선정을 했을 때는 각과에서 올라온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현안사항이라든가 앞으로 주민들의 관심사항 같은 것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앞으로 해당 부서와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협의를 이런 문제가 지난번 쓰레기 값 인상 문제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재권 공보담당관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종성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쪽에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대다수의 공무원이 책임감을 가지 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으나 일부 대민행정 취약분야 업무에서 전문성 결여와 확고한 공직관 정립 부족으로 시민이 요구하는 공직자의 수준에 못 미치고 전문성 결여로 확고한 공직관 정립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런 사항이 무엇이며 개선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민원업무 및 인·허가 지도단속에 관한 단속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7건에 행정상 시정주의조치를 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별로는 처리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지연처리 하였거나 전문성 결여로 행정처분을 잘못한 경우 등이 지적되었으며 민원업무와 관련해서는 66건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민원의 대부분이 개인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업무이며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적인 민원해결을 해 주지 못한 결과에서 발생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각종 민원사항과 여론수집 통한 문제분야에 대한 중점감사를 실시해서 민원해소를 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취약분야 담당자에 대한 업무연찬 교육을 실시해서 전문성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7쪽 역시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설계내역 일상감사로써 공사금액이 2억원이상 공사와 설계변경으로 1억원이상 증액되는 공사를 일상감사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 1억 9,000만원이나 1억 9,500만원 등으로 금액을 맞춰서 설계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사전설계심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설계금액을 축소하여 설계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나 기준미만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현장감사나 정기감사 및 상급기관의 감사에 의해서 감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기준을 하향조정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우는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전 설계서를 대상으로 다 감사하지 않는 한 부당한 면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직부조리 근절대책과 관련해서 비위자와 우수자에 대한 신상필벌 확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상필벌 확행을 위해서 신상이 필벌된다는 의식이 전 공무원에게 정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상필벌에 대한 공무원의 신뢰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는 감사업무에 이와 같은 의식의 정립은 감사업무의 엄정한 수행과 함께 음지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는 우수공무원을 발굴해서 표창함으로써 이런 정서가 확립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경미한 비위나 품위손상으로 인한 비위에 대해서 도 벌점누진제로 관리하고 있으며 우수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네 명을 발굴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입니다. 11쪽 내용입니다. 민원업무 및 취약분야 감사 중 교통분야의 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보는데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교통분야에 대한 암행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2003년도 감사계획 중 민원업무 및 취약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일정은 분기별로 1회 5일씩 총 4회 20일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점감사사항은 각종 민원지연, 부당처리행위 등 민원처리의 적법성 여부, 생활민원의 신속해결 및 적극적 처리여부, 불법사항 행정조치 등 지도단속 이행실태의 적정성 여부, 세금 부과징수 체납세 관리실태, 계약체결 집행절차의 적정성 여부 등에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운수회사와 관련된 각종 민원사항처리의 적정여부와 행정처분 적정여부 등에 대해서는 감사원실에서 교통행정과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실시하는 민원업무 및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 시 철저하게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교통분야 행정 암행감사는 현실적으로 감사실시에 따른 법적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운수회사에 대한 지도 감독권한이 감사담당관실에 없는 바 이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지도감독부서인 교통행정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14쪽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심사제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금융기관에 재산조회를 먼저 실시한 후 개인에게 교부하여 재산등록 사항이 누락되거나 하는 사항을 해소하여 직원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심사제도 강화방법으로는 재산심사가 종전과 같은 수작업으로는 년도별로 누적되는 신고자료를 검토하여 심사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공직자 재산등록 전산화 방침에 따라서 보급된 전산입력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년 하반기에 안양시 모든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내용에 대해서 전산입력을 완료하였고 올해 신고분부터 전산신고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산신고 및 금융기관 회신자료를 자동처리하고 연도별 전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여 재산변동과 주식거래내역 등이 개인별, 가족별, 연도별 및 계좌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재산증식 과정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할 등록의무자 및 개인별 누락금액 파악이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산조회를 부동산 관련기관, 전국 금융기관 등에 빠짐 없이 실시함으로써 재산이 누락신고 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누락신고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기관 재산조회 내용의 사전제공편의 용의에 대해서는 공직자 재산등록신고는 최초 등록건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기변동신고는 12월 31일 기준해서 매년 1월중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가 완료되는 일을 근거로 해서 금융기관에 재산조회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사전제보는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금융기관 회신자료는 요청 후에 한 2내지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 저희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최종성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아니고 추가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시나 도나 국가 감사원도 있고 감사기관이 자치단체에 다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필요성은 바로 공직기강확립이라지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크린(Clean)행정을 해야 되고 또 그럼으로써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부분도 감찰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면 130건 정도가 조사 및 감찰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에는 문책이 68명이 문책을 받았어요. 매년 이 정도 수준의 감찰활동 결과 조치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을 열심히 하다가 잘못 실책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복지부동식으로 가만히 앉아있으면 감사담당관실에 지적사항도 없을 것이고 이런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32건에 이런 감찰활동결과가 나왔는데 문책 받은 68명 중에서 열심히 행정을 나름대로 하다가 실책에 의해서 그런 불이익을 받은 공 무원들이 몇 명 정도가 되는가 그걸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자료를 별도로 분리해서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문책을 요구할때 내용을 깊이 파악해서 이 사람이 평소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거나 그와 같은 측면이 부각이 됐을 때는 문책사항에서 그와 같은 것을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다가 실수로 인해서 때로는 어떤 민원인에 의해서 그런 감사담당관실에 지적을 받았다. 사실 열심히 하는 공무원한테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상을 표창을 줘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공무원들에게 도 그런 배려가 많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 차원에서 추가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진정을 받아봐서 처리하는 가운데 음해성 이런 것들이 사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통보함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종결짓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그럼으로 해서 관련공무원들에게 보호역할을 해 주는 면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감사담당관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영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56페이지 목요포럼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월례조회때 강사를 초빙해서 특강을 하는 과정에서 강사초빙이 잘못 돼서 물의가 난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강사를 선정할때 미리 그 내용을 공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우선 먼저 예산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연구원에 위탁을 줄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연구원 몇 군데에 지금 조사를 해서 거기서 보유하고 있는 강사를 저희가 명단을 제출 받아 가지고 심층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려고 하는 분에 맞는 강사를 저희 나름대로 선정해서 미리 이 계획을 공개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때 그 명단까지 책자로 해서 공개를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문제하고 관련해서 현재 위원님들 임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2년에서 1년으로 임기가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경과과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경과규정은 부칙 2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하고 조금 비교를 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통장들 저희가 아직 조례안 심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 안을 잡은 거에는 기존 통장들이 2년 임기로 해 가지고 지금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분야에서 먼저 위원님들 질의도 계시고 해서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안을 “2년 임기로 해서 2회 연임할 수 있다.”이렇게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것 같은데, 이 내용과 왜 그 내용이 조금 틀리냐면, 자치위원님들 임기는 2년에서 1년으로 1년이 감해 졌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 경과규정을 똑같이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효과는 통장님들 조례에서 적은 거나 지금 위원님 운영조례에서 적은 거나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위원님들 또 기존 통장님들의 임기는 보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기존임기를 박탈해서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경과규정을 뒀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위원님들 위촉내용을 보면 고령자가 많고 또 전에 동정자문위원 이런 분들이 그대로 수임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력화되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번 점검때라든지 또 행정지시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지역에서 계신 분들은 빨리 발굴해서 또 그분들의 참여의사를 타진해서 위촉을 하는 것으로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동에서는 아직까지도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것을 일괄적으로 어느 시점을 정해서 물갈이식으로 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그분들의 참여의사라든지 또 지역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런 부분도 우려되고 특히 임기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임기라든가 여러 가지 발굴을 해 가면서 자율적으로 해나가야 될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동 단위 행사에 대해서 의전지침에 대해서 먼저도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타 시 사례라든가 또 상급부서에 내용을 알아서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올렸는데 저희가 가서 검토해 보니까 타 시에도 동 단위에 대해서 의전절차가 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망설였는데 저희 시의 의전내용도 역시 어떤 규정이 있어 갖고 된 부분이 아니고 타 시에서 하는 부분 또 행자부라든지 상급부분에서 하는 부분을 저희가 따 가지고 표준안이라고 그래 갖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행사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그때그때 적의조정하라는 내용이 거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단체장님들이라든가 장님들 표시를 해 가지고 의전절차를 만들기는 조금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 저희 시에도 시장하고 의장님 그 부분하고 도지사가 왔을 때 도지사하고 국회의원님 이 부분만 있고 나머지는 그냥 다 기관장이라고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의전절차에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만, 어디가 상석이고 어디가 그 다음 석이고 하는 부분은 저희 시에 있는 표준안을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번에 동에 회의를 통해서도 저희 시 것을 참고해서 적의조정 하라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직까지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9쪽에 광고물정비와 관련해서 이게 광고물이 굉장히 그동안 많이 번창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을 바꿀려면 돈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반발이 있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이고 또 이 광고물정비를 하는 근거규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선 근거는 저희가 전에서부터「옥외광고물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강화가 됐고 또 그것에 따른 시행령과 법에 따라서 도 조례가 있고 또 이번에 도에서 그 업무를 시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셔서 시 조례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전부터 있었던 각종 과태료부분이라든가 또 그 전에 없었던 강제이행금 이렇게 해서 굉장히 벌칙이 강화됐고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지금 시내에 중요지점에는 굉장히 간판이 난립되어 있고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력 가지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지금 와 있다는 인식을 해서 저희가 3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일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부담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1년에 일시에 해치우는 부분이 아니고 3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1차년 계획에는 특별지역을 지정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부터 주민홍보를 거쳐서 자율적으로 또 그것을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그래도 안 되면 또 계고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정 안 될 때는 행정대집행까지 가는 것으로 장기간을 두고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충분한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거쳐서 정비를 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보고서 54페이지 애향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우선 애향복지 장학생 선발은 각종 인원이라든지 1인당 지급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에 저희가 지급한 기준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는 747명이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 혜택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 복지장학생 금액 지급기준이 학비면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활보호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학교에서 기이 국가에서 학비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액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중학교는 30만원, 고등학교는 40만원, 대학교는 50만원 이렇게 해 갖고 정액을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학비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그 해에 학비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보면 중학교가 50만원, 고등학교가 104만 8,000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113만 7,000원으로 10만원정도가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200만원 이렇게 해 갖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아까 질의하신 것처럼 금년도에 이자가 되어 가지고 장학금 재원이 되는 것이 3억1,500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4억에 비해서 약 9,000만원정도가 올해 재원이 적습니다. 그 반면에 지난해에 중학교에는 1학년만 의무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1학년은 작년에 선발을 안 했고 금년도에는 2학년까지 의무교육으로 돼서 2학년까지 선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한 쪽에서는 재원이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작년보다 3,000만원정도가 재원이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보면 일단 저희가 이 내용을 공개해서 내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기준을 정해 가지고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면 신청한 그 내용을 보고 여러 가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로 조정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들어왔을 때는 역으로 금액이 줄은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금액을 줄일 것이냐 아니면 금액을 그대로 두고 인원에서 자를 것이냐 이런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평일하고 일요일하고 토요일 해서 저희가 그동안 숙직 대신에 평일은 연장근무를 했고 일요일날은 일직근무를 그동안 하다가 먼저 위원님들 질의도 있으셨고 또 직협에서도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연장근무하고 일직근무를 폐지하는 대신 재택근무를 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다만, 지금 우려하시는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우려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를 하는 대신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저희가 공문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치센터 활성화에 보면 위원님들이 직접 공무원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보고를 드린바 있는데 우선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특히 국장님 말씀하신 것 마냥 연장근무하고 일요일날 일직근무 안 하는 것하고 이 자치센터 운영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다만, 동에서는 일직을 한 사람이 그것도 맡아서 하는 경우가 생기겠지만 일단 분리해서 생각을 했고, 특히 저희가 자치센터하고 동사무소 부분하고 다 통로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 프로그램을 저희가 쭉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시간 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림동을 제외해 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통로가 동사무소 열쇠를 잠그면 자치센터 운영은 별 문제가 없도록 별도 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림동에는 지금 시간 외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없는데 앞으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문을 별도로 내면서 탁구장 현재 탁구장 그것 때문에 운영을 못한 부분을 탁구장을 운영할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과 전·후에 지금 운영하는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시설개방 그러니까 독서실 같이 청소년공부방 같이 시설개방만 하는 것이 24개동에 45개 프로그램 또 지금 강습 청소년 영어라든가 가르치는 거 같이 강습을 하는 것이 11개 동 14개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로가 별도로 되어 있고 또 운영위원들이 직접 책임을 지고 맡아서 하면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활성화 부분에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문을 별도로 낸다든지 또 자치센터 운영위원님들이 더 발 벗고 나선다든지 이런 부분만 보완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안영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답변내용 중에서 우선 본 위원의 질의 뜻하고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를 잔여 시행되기 이전에 임기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후유증, 하고 있는 데에 대해 그만둘지 모른다는 완충한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죠. 기존 임기를 보장하는 거죠.
연호

하연호위원

지금 새로 개정된 조례를 보면 연임규정이 있어요. 위원들은 횟수에 제한 없이 매1년씩 연임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런데 굳이 있는데 그런걸 염려해서 잔여임기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거랑 맞지가 않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2년을 임기를 갖고 있는데 이분이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이 조례가 공포가 됐다면 지금 조례로 보면 1년 지났으니까 그분은 끝 아닙니까?
연호

하연호위원

끝이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끝이죠.
연호

하연호위원

하지만 연임을 할 수 가 있지 않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러니까 연임을 할 수가 있어도 거기서 연임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사람 종전에 보장됐던 임기를 실효를 1년을 시키는 거죠. 대개 조례에 보면 개정을 해도 종전임기는 다 보장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물론 아직 조례가 된 것은 아니고 직전과정이지만 거기엔 그게 빠져있어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빠졌어도 그건 임기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아니죠.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여기도 당연히 그런 규정을 넣어야 되고 물론 아직 기회는 있을 겁니다. 지금 모 동에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통장님들 집단사표 낸 것 알고 계세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집단사표 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본 위원은 들었거든요. 그것 확인해 보세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예.
연호

하연호위원

그 문제 때문에 집단사표를 낸 동이 있어요. 낸다고 했다가 정리됐는 지는 본 위원은 모르겠지만 낸 사실은 알고 있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지만 저희가 약간 들은 부분은 그 부분하고.
연호

하연호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항상 기준을 적용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높은 기구나 단체인지는 모르겠어요. 또 통장님들 단체가 낮은 것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디든지 일률적으로 공정하게 할 필요는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물갈이를 한다. 그런 뜻이 아니죠. 또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뜻도 아니죠. 자치법규 상에 정해진 구성방법대로하면 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물갈이 해달라.”“자율적으로 하겠습니다.”“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죠. 정해진 법규상 법규대로 구성하면 된다는 얘기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연호

하연호위원

제 뜻은 그렇게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의 질의가 물갈이를 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얘기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전원해촉을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연호

하연호위원

그건 방법 중에 하나죠. 안 되니까. 자치법규를 만들어 놨는데 이행이 안 되니까. 왜 만들었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자치법규집에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규정이 없죠.
연호

하연호위원

아니죠. 제가 그래서 지금 이것은 과장님 답변하신 것에 대해 내가 반대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본 위원도 주민자치위원을 10년 이상을 했고 자치위원장도 했고 그전에 동정자문위원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임명된 동장이 일선동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동장들 임기가 1년, 2년, 3년입니다. 그동안에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네정서를 얼마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기피성 인물 또 무자격자 주민자치위원회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꼭 필요한 자격자가 있을 것이고 적격자가 있을 것이고 또 기피되는 인물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옥석을 가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생기고 불협화음이 생기는 건데 지금 어떤 동에서는 지금 저희가 어떤 자리라고 말씀 드릴수 없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위원회별로 모이는 모임이 있고 전체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전체모임에서 나온 얘기인데 동장 하는 분들이 그걸 잘못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잘못하다 보니까 동에서는 엄청난 후유증이 있더라. 또 후유증이 있는 것을 동장하시는 분이 10년, 20년 해서 있을 경우에 문제 있으면 해소할려고 하면 좋아요. 그럴 기회가 없잖아요. 또 명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거기서 나온 얘기인데 어떤 동에서는 모 자치인사가 어느 단체장한테 심한 욕설을 하고 “자격이 있네”자질시비를 벌이고 “모 단체 예산은 어떻네” 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과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또 우리 총무국장님 계시지만 잘 모르실 거예요. 일선 동에서는 그런 일들이 31개 동에서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또 이 조례에 나온대로 전문성 있는 분들을 위촉하게끔 되어 있는데 못하고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본 위원이 말씀도 했지만 일괄 임기가 되면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일괄사표를 내는 거예요. 저는요,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또 위촉하는 동장이 홀가분하게 편안하게 다음 위촉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옥석을 가려서 꼭 주민자치센터 발전에 필요한 분들은 10번도 모셔야 되고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임기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은 동에 있는 구성에 보면 이런 조직상으로 보면 새로운 신규위원들이 특히 여성위원들 1/3을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오지 않습니다. 오면 한 달, 두 달, 석 달이면 어디간지 모르게 그만 두시는 거예요. 그게 왜겠습니까? 그 조직에 그 단체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이 순박하게 갖고 왔던 뜻을 펼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리소문 없이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봐 왔거든요. 그리고 “통·반장 자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만 갖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개정사유가 있어요. 통·반장지원자의 문호를 개방하여 동 행정 및 주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하는 것도 좋지만 또 새로운 분들이 신선한 마음으로 자세로 와서 봉사해 주십사 그런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안양을 사랑하는 충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질의하는 건데 바람직한 변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 위원들 중에서 임기가 만료되면 일괄 1개월전이라든가 일괄 사직서를 제출케 하고 또 위촉되는 분은 다시 위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는 것은 그렇게 임기만료 시에, 임기만료 시입니다. 정해진 임기 잔여임기를 보장하든 추가임기든 다 좋습니다. 임기만료 시에 정해진 1개월이면 1개월 기간을 정해놓고 일괄 해당되는 분들 사직서를 받아서 동장이 다시 재위촉 여부를 고민하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내부지침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하나 질의하고 또 하나는 우리 자치법규 중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안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3조에“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17조에 “구성 등”을 보면 3호에 “동장은 제2항에 의한”2항이라는 것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고 각급 학교, 통장대표, 교육·언론·문화예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후보자”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에 의해서 이런 구성이 “어느 계층이 전체위원이 1/3이 넘어서도 안 되고 또 여성위원의 참여를 장려해서 1/3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자치법규 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위촉권자가 노력을 안 했을 경우에 자치법규 미준수 등 사유로 징계를 요청해야 되겠습니까? 그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하연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앞으로 임기가 만료됐을 때 재선임 절차를 이행을 하도록 내부지침을 내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보내겠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 경우에도 전에 보면 한번 그렇게 해놓으면 연임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둬갖고 언제가 임기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강조를 해서 앞으로 그런 재선임 절차를 밟도록 저희가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조례상에 여러 가지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을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일분야 에 있는 분들을 1/3이상 넘지 않게 하라는 분야가 있고 또 “여성분들을 1/3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하나의 기준이지 지역여건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전부 틀릴 겁니다. 우선 이것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어 어디는 적격자가 있음에도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노력을 했다 안 했다 하는 부분이 굉장히 측정하기가 곤란한 부분이지만 저희가 이 사항을 강조를 해서 그렇게 이행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이 안 됐다고 해서 어떤 징계사유는 고의성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연호

하연호위원

좋은 답변이신데요,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력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노력을 했나 안 했나를 객관적으로 모르겠다.” “평가하기가 어렵지 않느냐”그것도 본 위원이 조금은 동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게된 이후에 위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 조례에 개정이 되고 나서 이것에 의해서 노력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하게된 순간부터 위촉을 했는데도 그런 기준 없이 했을 때는 명백한 조례위반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을 모셨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없어서 못 모시는 것은 노력했다고 볼 수 가 있죠. 노력을 했음에도 안 될 수가 있는데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하는 자치법규 상의 조례내용과 반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는 명백한 조례위반이 안 되겠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저희가 좀 얘기가 저거하고요, 어쨌든 여기에 보면 동장 혼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공개모집도하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분야에 계신들한테 추천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이행을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해서 지금 징계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말씀은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징계를 목적으로 한 질의는 아니고요, 정해진 조례대로 움직여 줬으면 하는게 총 지휘하신 시장님이나 또 행정감시하는 의원님들이나 바램이거든요. 이렇게 안 되기 때문 에 한시적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좋은 법을, 법을 만들면 뭐 합니까? 일선 동에서는 이루어지지가 않고있는데요. 또 그것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리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 이후부터는 자유스럽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저희가 단정을 해서 답변드리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잠깐만요. 하연호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임명문제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일단 자치위원은 임기가 1년이고 위원장만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일반위원은 계속 연임이 가능한 거고요. 통장님들은 2년이 임기고 계속 연임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의원님들은 지방자치가 '91년도부터 실시가 되면서 어쨌든 간에 각 동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법에 의해서 선출이 된 분이고요. 주민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행정조직관료로써 동장이 임명돼서 동장 지휘 하에 동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 밑에 행정조직상으로 통·반장님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각 사회단체도 있고 단체장님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1만 여명 2만 여명이 있다 보니까 또 각종 지방자치시대에 선출관계도 있다 보니까 이런 저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각 동장에 각 동의 동장님들이 잘하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공무원으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일을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꼭 이상하게 치우쳐서 일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하연호위원님께서는 사표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원칙대로 한다면 임기가 1년이면 1년, 2년이고 2년이면 그걸로써 임기가 만료되는 겁니다. 사표 낼 일이 아니죠. 그걸로써 임기가 만료되고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위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동장이 통장이든 자치위원이든 재위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런데 여태까지는 동장이 재위촉하는 과정이 없이 한번 자치위원이나 통장이 되면 5년이고 옛날에 동정자문위원때 포함해서예요.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해 오거든요. 그리고 신규로 임명할 적에 자치위원장이나 통친회장하고 가까운 사람들 조로 하다보니까 동장이 또 거기 개입되고 하다보니까 말썽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임기가 만료되면 그냥 그 사람은 그날자부터 위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동장이 새로 임명권자니까 새로 임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 과정에서 임명권자인 동장은 그래도 그 동의 주민의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그 동의 시의원이잖아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예.

이천우위원장

시의원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겠죠.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주민의 뜻대로 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의무사항은 아니겠지만 동장님께서는 가능하면 시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새로 임명절차를 할적에 옥석을 가리는 절차가 된다 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절차가 없다 보니까 계속 각 동별로 이구동성으로 말이 많이 나오오는 것 같아요. 참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예.

이천우위원장

그리고 약간의 임명장 돈 많이 안 듭니다. 약간의 임명장 수여하는데 비용이 든다 할지라도 임기가 끝나면 전체위원에게 재임명장이 꼭 가도록 그래서 거기서 옥석을 가려서 부적격자라고 임명권자인 동장이나 아니면 주민의 대표자인 시의원이 판단하기에 부적격자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가미가 돼서 재임명할때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행정을 수행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본 위원이 마저 한 말씀 더 드릴께요. 아까 답변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위촉은 다 위촉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추천에 의한 것이 있고 공개모집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동장이 위촉하는 겁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니까 위촉할 당시에 우리 나와있는 구성요건 대로 해 달라는 거죠. 추천 왔기 때문에 공개모집 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적용이 안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죠. 알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것을 양지하시고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각 동에서 동장과 관련된 얘기가, 동장은 안양시 소속 공무원입니다. 어느 자치단체의 회원도 아니고 그리고 동장은 2년이든 3년 이든 기간이 되어서 임명을 받아서 일하는 동안만 그 동에 관련되어 있지 떠나면 그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적으로 합리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만 하면 어디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이런 얘기는 31개 동 중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동장님들의 자질문제고 또 관리를 하는 총무과에 지위감독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의전절차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각 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경우 사회를 거의 대부분 사무장이 보거나 동장이 보거든요. 동장이 보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각 동의 사무장이 보는데 결국은 동장 다 결재를 맡겠죠. 의전문제도 나온 것이 시의원님들은 어차피 대한민국법령에 의해서 주민의 대표자로 선출이 된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권한을 법으로써 보장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온 것은 사회단체장 만도 취급을 안 해 주고 하니 이것 잘못된 거죠. 그 사회를 보는 사무장이나 동장이든 간에 각 동 행정기관에서 이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없는 일이 왜 나옵니까? 현행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의전에 관련된 것도 예를 들어서 동네에 행사가 있으면 사무장이 보면 시의원님들께 어떤 의전의 예우를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도 똑같은 거예요. 총무과장님이 어디 안양시 행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장을 먼저 소개를 하고 의장인사말을 시킨 다음에 시장을 소개하고 시장인사말 시키면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의전절차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축소적이지만 동에서도 벌어지고 있으니까 자꾸만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것은 총무과장님이 각 동에 동장님들 회의 시에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다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조례 제정때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때는 시의원과 상의하도록 하자는 조항을 넣자는 의견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우리 시의원이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그러면 고문은 목을 돌려서 '돌아볼 고' 자를 쓰니까 목을 돌려서 물어보면 대답해 주는 거거든요. 자문은 옆에 놓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 준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어떤 조직에 있어서 고문이라는 직제가 권위의 상징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존경의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 조직의 리더는 그 조직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고문과 같이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고문을 고문을 만들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고문이라는 정확한 역할과 자문이라는 역할, 위원장의 역할, 동장의 역할을 자기역할을 파악이 됐으면 이런 고민도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주민자치위원회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아직까지는 큰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일을 막는다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자치를 한다고 동사무소 지하실이 됐던 옥상이 됐던 회의실이 됐던 하다 못해 체육단련장 무슨 탁구장, 서예교실, 컴퓨터교실 등등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직원들은 6시에 퇴근하고 토요일에 13시에 퇴근하고 이걸 누가 관리를 합니까? 그리고 집기 잊어먹는 거야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들어가서 아무리 시건장치를 해 놓는다고 해도 들어와 가지고 여러 사람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데 들어와 가지고 만약에 동사무소 서류라도 가가지고 손을 댄다든지 행정서류에 손을 댄다든지 아니면 동장이나 시장 직인을 갖다가 가져간다든지 말이야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분실 내지는 도난을 당해서 시흥시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선 저희가 당초 당직근무를 폐지하면서 저희가 강조했던게 공문상으로도 근무시간 후에 시설개방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저희가도 미리 조사를 해 본 결과 일부 동에서 통로가 동하고 붙은 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려가 돼서 그런 면을 강조했고 또 일부 사무장 회의때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해도 문제가 없겠냐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위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조정해서 책임자 지정을 하고 하면 특별히 공무원들이 일요일날 나와서 그 시간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하는 그런 의견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걱정을 하면서 저희가 이런 조치를 한 것이지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그런 강조도 했어요. 일직 안 하는 부분하고 자치센터운영 안 하는 부분하고는 별개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될때는 별도의 근무를 해야 된다는 부분까지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현황을 제시설을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 부분을 보충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가 염두해 두고 계속 체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이것을 말이에요, 사무장들 얘기만 듣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지 말고 시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31개 동을 잠깐 돌을 겁니다. 시설물 한번 보고 과연 이대로 시행을 해도 되는지 그냥 의무적으로 관례대로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번지르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시라고. 어느 동이든지 가보면 컴퓨터 같은 것도 전부 다 민원실 내에 있는데 그러면 그 주민자치를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인들이 시민들이 누구나 와 가지고 컴퓨터교실에 들어와서 누구든지 그것을 이용을 하는데 그러면 공무원들 끝나는 6시 이후에는 그 사람들한테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까? 문을 잠그고 가버리면 그 사람들이 어디가서 이용을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안양1동만 해도 컴퓨터들이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컴퓨터가 민원실 안에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로만 아무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주민들은 뭘 이용해요? 현 실정도 파악하지 않고 그냥 의무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이다음에 좋다 이거예요. 다 직원들 얘기만 듣고 6시에 문을 잠그고 갔어요. 그러면 체육시설이라든지 탁구장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음주자도 있을 것이고 불량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거야. 민원실 유리라도 깨고 들어가서 동장 직인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등록표 라든지 인감이라든지 갖다가 도용을 해서 만들면 누가 책임을 질거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주민자치 활성화라고 업무보고를 하냐 이거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노인정도 동사무소에 만든 동도 있고 어린이집도 만든 동사무소도 있고 동사무소 옥상에다 노인네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을 만든 동사무소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실태파악도 하지 않고 동사무소 직원들을 6시에 전부 다 퇴근시키고 동사무소를 폐쇄시킨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가 맞는 행정이냐는 얘기죠. 답변만 쉽게 쉽게 하지 마시고 현실을 31개 동을 책임 있는 사람이 돌아본 다음에 이런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어떠냐 이거예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전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도 그런 것이 우려가 되어 가지고 그런 보완조치를 해 가면서 실시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꼭 6시에 퇴근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연장근무라든지 일직근무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다는 것이고 그 외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인원은 별도로 남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장경순위원

동사무소 6시에 퇴근하라고. 평일날 6시, 토요일날은 13시, 일요일날은 폐쇄시키는 것으로 공문 내려보내잖아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건 의무화된 연장근무라든가 일직을 하는 것을 폐지한 거죠.

장경순위원

일직하고연장근무 없어지면 폐쇄지.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연장근무 폐지했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야근을 해야 되는데 야근 두 시간, 세 시간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경순위원

공문을 그렇게 내려보냈잖아요. 지금 공직자협의회에서 일직근무를 폐쇄시키라고 해서.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서도 어떻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계획을 이렇게 번지르하게 해서 내보내느냐 이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수정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킨다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안양1동만 해도 인터넷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민원실내에서 하고 있어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것은 시간 외로다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저희한테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책임 있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31개 동의 실태를 파악하라는 얘기를 내가 했잖아요. 그냥 31개 동 주무들 얘기나 담당자들 얘기만 듣고 해서는 현실성 있는 행정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시에서 공문내려 보낸 대로 주민자치 회의할 때 위원들한테 “시에서 이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6시에 공무원들이 퇴근을 하니까 그 이후에 주민자치 이용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라고 하는데 어떤 주민자치위원이 그러면 “당신들 남아서 계속 근무하시오.”그럽니까? 시에서 공문이 그렇게 왔다는데. 말이 안 되는 행정 아니에요?

이천우위원장

이 문제는요.

장경순위원

이게 무슨 예산이나 안 들어갔습니까? 전국적으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간 예산을.

이천우위원장

일요일날은 당직제도가 폐지가 된 것이고 그렇게 내려보냈다는 것이고 평일날도 그러면 연장근무를 전혀 안 합니까? 연장근무는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겁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연장근무제도는 폐지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제도는 폐지를 하고 실질적으로는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다만, 지금 저희가 폐지할때도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주민등록 백업을 하고 그러는 데는 보통 근무시간 끝나도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공무원이 6시 뗑 됐다고 해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까지 추가로 드는데 뭘 두 시간을 별도로 해 가지고 연장근무제도를 만듭니까? 그래서 저희가 없앤 부분이에요. 그 부분의 폐지를.

이천우위원장

연장근무도.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예.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6시 이후로는 다 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근무자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의무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연장근무를 명을 낸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재택근무 명을 내가지고 어떤 위기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 전화를.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각 동의 직원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이 한 달에 75시간씩 달아줄 수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만 20∼30시간 정도로 평균 다 달아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았고 앞으로는 그러면 동 직원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제로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위원님 자꾸 연관을 시키시는게 지금 연장근무라든지 일직근무를 폐지했다고 하니까 그 외에 시간은 문을 그냥 의무적으로 닫아야 되는 부분으로.

이천우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실질적으로는 토요일날·일요일날·공휴일은 안 나오니까 모든 시설이라는 것이 1년 365일 다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고 일요일날은 안 나오니까 쉬는 것이고 평일 오후가 6시 이후가 문제인데 어쨌든 그러면 근무하는 직원은 몇 시까지는 있을 것 아니에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필요에 따라서는 근무를 해야죠.

이천우위원장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하셔서 우리 장경순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6시 딱 끝나고 집에 가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장경순위원

필요하면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필요하면이라니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통 8시, 9시까지 오곤 해요. 그렇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예.

장경순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근무자들이 있어야지 필요하면 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지금 자치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외근무수당을 말씀하시니까.

이천우위원장

아니죠. 없다라고 하니까 말씀드린 것이고.

장경순위원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이 얘기하잖아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 시간외에 운영을 하는 동은 그 직원이 있든지 아니면 거기에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위원이 있든지 해야 되죠.

장경순위원

그런데 현재 동사무소, 어떤 동사무소든지 간에 시건장치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콤장치가 밖에 있죠. 그 세콤장치를 열려면 카드가 있어야 되요. 그 카드로 열고 들어가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용객들한테 카드를 만들어 줄 겁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행정이라니까요. 무슨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를 하고 뭘해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하여튼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점검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는 사항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이 업무는 장경순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다시 한번 다음 기회에 편안하게 간담회 석상에서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아니면 현장을 다시 한번 총무과장님께서도 파악을 하신 다음에 장경순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이 선에서 끝내죠.

장경순위원

끝내도 좋고 안 끝내도 좋은데, 지금 행정이 주민들의 불편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를 기껏 만들어서 이용하라고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시설물을 갖다 놓고 직원들은 6시에 퇴근하라고 그러니 어떤 직원이 미쳤다고 남아가지고 그 사람들 이용할때까지 누가 기다립니까?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총무과장님한테 할께요.

이천우위원장

예.

임채호위원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데 저희 동에 주민자치센터 해 나가는 것을 잠깐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일직이라든가 당직제도 이런 부분을 공직협의회에서 올라온 부분을 많이 수용을 해라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동 사정에 따라서 동사무소 내에 있는게 많죠. 컴퓨터 같은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동사무소가 충분한 여유공간 이 있어서 별도의 출입문을 둬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간사라든가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키를 가지고 운영을 해나가고 있어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 단, 지금 장경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컴퓨터는 우리가 동사무소 안에 세콤 시건장치 해 놓은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프로그램을 컴퓨터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시건장치 하는 안에 것은 될 수 있으면 일찍 당겨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외에 탁구나 이런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뒤 후문이 있는 것은 키를 우리 공무원이 아닌 주민자치위원의 간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장경순위원님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하면 각 동별로 파악을 해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일 좋은 것은 현장을 다녀보셔 가지고 동 사정에 따라서 변화가 있으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그 부분을 급선무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별 무리 없이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총무과장님께서는 담당계장님이나 아니면 차석을 통해서 라도 각 동의 현안사항을 직접 현장에서 파악을 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관심을 지금 표명하신 장경순위원님과 임채호위원님께 사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저도 잠깐만요.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간단히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해 볼려고 하는 건데 이건 국정질문감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근본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국정질문감인 것 같아요. 이것은 정책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접근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행정기관이 동사무소인지 또 아니면 복지센터인지 또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인지 다시 말해서,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자치 없는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이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 시정질문에서 한번 질의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속개한지 한 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약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시민평가제 도입과 관련해서 이 업무가 공보담당관실 업무가 아니냐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평가제는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홍보하는 면보다는 시민들로부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중 시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평가받고자 하는 시책으로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고 판단됨을 답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번 시민평가제에 모델케이스로 잡고 있는 서울시에서도 기획예산실 심사평가담당관이 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제안제도 와 관련 공무원 제안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수실적이 적은 시민제안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민제안제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을 예산절감 효과를 기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활성화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2001년도의 시민제안 접수실적을 비교해 보면 2001년도에는 85건이 접수됐고 작년도인 2002년도에는 113건이 접수되어 33%가 증가가 되어 매년 조금씩 꾸준히 접수건수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민들께서 많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접수경로를 다양화 할 생각입니다.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한 접수 뿐만 아니라 우편, 팩스 제안 등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로운 방식으로도 접수하여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1월달 우리안양지에 게재하여 시민제안 참여 홍보를 한 바 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안양뉴스, 시 홈페이지 홍보, 환경전광판을 이용한 홍보 또한 각종 시민들의 모임이나 교육 시 이런 장소를 이용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접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규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주식회사 신필름예술센터인 (구)안양경찰서 재산사용과 관련 당초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된 사항을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지난 해 9월 14일자로 회계과에서는 2003년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사용허가 하였으나 현재는 구 안양경찰서 재산사용관련 재산관리관이 문화예술과장으로 변경돼서 문화예술과에서 관련업무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용기간은 금년도 3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1년간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변경의 주된 이유로는 동 건물의 사용시 전수동 보수가 필요하고 기본시설인 전기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일반보수 및 동 시설의 보수공사기간동안 2개월간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안규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사용승인이 신필름 (구) 안양경찰서부지는 문화예술과로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사용승인을 할 때 말이에요, 신필름 것만 아니고 보편적으로 지하상가라든가 기타 우리 시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승인을 했을때 계약기간이 있죠. 계약기간이 있는데 계약기간을 임의대로 변경을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회계과장님 입장에서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1년간 나갔었는데 문화예술과에 확인해 보니까 전기공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기간동안에 한 2개월간 늦었다고 해서 2개월간을 늦춰져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우리 회계과에서 1월 1일자로 계약을 했잖아요? 12월달인가 그때 해 가지고 1월 1일자서부터 계약기간으로 한 거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때는 사용수익허가만 나갔지 정식협약이나 계약은 없었습니다.

임채호위원

사용승인만 해 줬고 정식계약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사용승인을 해주니까 거기서 시설을 막 했어요. 지금 이 만치 나가 있잖아요. 시설을 지금 현재도 많이 했어요. 시설을 많이 했는데 그 계약하고 사용승인하고 그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지금 이렇게 변경허가를 해 주면서 별도의 협약서인가그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별도의 협약서를 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예.

임채호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사용승인을 해 줬다. 그러면 계약이 들어와야 사용승인을 해 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임대계약도 안 한 사람을 사용승인을 해 준다.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사용자가 쓰겠다는 기간이 조금 늦춰서 들어왔기 때문에 변경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임채호위원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우리 시 공유재산이죠. 재산을 임대를 최고가 입찰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비산1동 동사무소도 세 개의 업체가 했고 그 다음에 지난해인가요, 운동장 종합운동장의 매점이라든가 기타 식당 그런 것을 최고가입찰제로 했습니다. 그 최고가입찰제로 해 가지고 입찰된 낙찰된 그날서부터 이틀인가 있다가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계약일자가 그날부터 임대료가 산정되는 거예요.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사용승인은 해줘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전기시설공사가 안 됐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몇 개월 후에 계약을 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사용승인과 동시에 계약이 이루어져야만이 사용을 하고 시설 인테리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어떤 건물도 새로 인테리어 싹 하는데 계약을 맺고서부터 인테리어를 하지 계약 맺기 전에 가서 사용승인 먼저 내줘 가지고 인테리어공사 한 다음에 “우리 지금 서부터 요이땅 합니다.”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계약기간을 하면 다 그렇게 해 주지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감사담당관도 계시지만 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이번에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사용기간하고 이게 동시에 이루어 져할 일이지 않나 생각이 되는 데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지금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저는 이렇게 제가 실무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몇 가지 관점으로 본다면 첫째, (구)경찰서 내에 법인인가가 난 그 날짜로 해서 사용허가를 봐야 될거냐 또 건물주인 입장에서 사실 전혀 쓸모 없는 그런데 그것을 건물주가 보수를 해서 줘 가지고 쓴 날짜로 봐야 될거야. 그런 부분은 조금 해석나름이 있다고 보는 데요, 이 부분은 사실 1개 동이 아니고 8개 동을 전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채호위원

보수는 들어가기 전에우리가 3억을 들여서 안양시에서 하지 않았었습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3억 들여서 했고요.

임채호위원

그렇죠. 먼저 다 해 놨었잖아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난해 12월말까지 공사기간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그때까지 3억원인가 얼마를 들여서 시설을 한 것으로 제가 아는데 전기시설이 안 됐다고 해 가지고 사용승인은 해 주고 계약기간이 뒤로 미뤄졌다. 이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것 아까 정변규위원님이 주민자치센터를 시정질문 초점 맞춘다고 했는데 신필름 법인인가가 나온게 사실 얼마 안 됐어요. 법인인가라는 것이 무슨 법인인가냐면 (구)안양경찰서 부지에 교육청에서 학원으로 승인 떨어진게 엊그제 떨어졌어요. 얼마 전에. 제가 잘 알아요. 연합회 우리 회원이기 때문에 신상옥, 최은희씨가 와서 등록했어요. 그것도 한과만. 연극학과 한과만 지금 되어 있고 종합예술로 안 떨어져 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교육청에 제가 들어갔다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요. 법인인가가 무슨 법인인가예요? 그것 개인학원이에요. 사설학원. 그런데 이게 정책적으로 안양시에서 시장님이 옛날 안양 영화 그것을 해서 정책적으로 도와줄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도와줄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 누가 보더라도 사용승인 없이 사용승인은 내주고 계약기간은 이제 3월 1일서부터 해 준다면 보통 봐주는 것이 아니죠. 거기도 사설학원인데 공익부분이 아닌 수익을 창출하는 학원인데 도와줄 것은 도와주더라도 이건 잘못된 거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런데 그 안에 현재 8개 동이 있는데 종전에 식당건물로 쓰던 건물이 경찰서가 실제 사무를 볼 당시에 화재가 발생이 돼서 저희 회계과에서 구조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기간이 금년 1월말일까지 저희가 연장해서 공사 전부 철판보수 해 가지고 해서 사용하도록 해서 그것이 저희 회계과에서는 1월말까지 끝난 적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공사가 1월말 끝나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1월말에 끝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 전기공사비가 이번 추경에 서서 그 관계로 해서 2개월간 연장하지 않았나 늦게.

임채호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문화예술과장한테 질의할 사항이고 자료로 받아볼 사항이에요. 그런데 회계과장님으로서 사용승인하고 계약기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그렇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쌍방간에 계약날짜를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가 일반재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렇게 계약이 돼야만 시설사용승인이라든가 이런 게 시설공사라든가 열쇠 키를 주는 것이지 계약이 안 되어 가지고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았고요, 그것은 우리 회계과장님한테는 회계과장으로서 그 부분을 질의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안규환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용준위원

지금 (구)경찰서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릴께요. 제가 1월 20일날인가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점검도 해보고 공사하는 과정도 보고했는데 허가가 1월 21일자로 나 있더라고요. 등록한게. 담당 서00 감사하고 직접 상담을 해 보고. 그리고 어제도 제가 사실 신 감독한테 보자고 요청이 와 가지고 현장을 가서 한 시간 이상 오랜 시간동안을 문제점을 파악해 볼려고 가봤습니다마는 문제는 공사가 아까 우리 임채호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모든게 계약을 하기로 했던 시점에서 당연히 계약이 되어 있어야만이 허가가 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학원이 1월 21일자로 나왔는데 이 학원등록에 보게되면 계약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어요. 계약서도 첨부하지 않고 어떻게 학원이 허가가 나갔느냐, 이것 내가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임대계약서를 당연히 가지고 가서 이걸 첨부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허가는 언제 나왔냐면 1월 21일자로 나갔어요. 그렇다면 뭐를 해 줬길래 사용허가 서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계약서를 분명히 뭔가를 해 줬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되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잘못된 것인지 우리 회계과에서 임의계약이라도 해 줬는지.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회계과하고 연관 짓지 마십시오. 저희는 그런게 없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로 넘어간게 언제 시점으로 넘어갔습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작년도 8월 30일로 갔습니다. 지난해 8월 30일 부로 문화예술과장이 재산관리관으로 지정이 변경됐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는 여태까지 과장님이 우리 위원회도 와서도 얘기하고 몇 번했는데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고 넘어갔다는 말씀을 한번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적 있었습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여쭤보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시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위원들이 과장님한테도 질의도 했고 시정질문도 나왔었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소관이 아닌. 다른 때는 답변 다 하시다가 이것 당연히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관례적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건만 해 가지고 문화예술과로 넘어가서 거기서 계약하고 다 해야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그렇게 내 고유업무인데 그것을 넘겨줄 수 있는, 넘겨줘도 괜찮은 겁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경찰서 건물보수비 3억원이 저희 회계과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보수공사는 저희 회계과에서 다 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부분 때문에 회계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일반행정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했고.

권용준위원

행정부분은 할지라도 계약과 관련된 것은 국유재산에 대해서 계약을 한 것은 회계과에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재산관리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재산관리관이면.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문화예술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장을 8월달에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했다는 겁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지정했습니다.

권용준위원

그것은 서류를 나중에 라도 별도로 지정했던 과정을 사본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허가 난 과정이 시에서는 안 해 줬는데 안 해줬다고 봅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권용준위원

지금 학원으로 인가가 낸게 1월 21일자로 났는데 계약서가 없으면 허가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재산관으로 됐기 때문에 했다고 하시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전혀 내용도 모르고 답변할 위치도 되지 않습니다.

권용준위원

회계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것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자꾸만 얘기되면 문화예술과 소관이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앞으로 신필름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점점 꼬여져요. 모든 걸 처음부터 얘기를 해 줬었어야 되는데 이것 내 소관이 아니라서 말을 안 했었다는 자체가 오늘로 와 가지고는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요, 알겠습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안규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승우 시립도서관장님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승우입니다. 먼저 김영환위원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자료 91페이지 중앙도서관 개관과 관련해서 개관준비단 구성이 담당 1명과 직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규모가 제일 큰 도서관이 건립됨에도 불구하고 직원 5명이 준비한다는 것은 부족한 인원은 아닌지 향후 인력배치부분과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10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중앙도서관의 설계 및 시공은 현재 시설공사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관련업무는 문화예술과에서 공공도서관의 기본기능에 맞도록 제반사항을 검토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내부집기 및 도서를 사전에 구입하여 개관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정리업무를 하고자 우선 준비단 요원 5명을 구성하여 기이 확보된 기증도서 3만권과 구입도서 1만 5,000권에 대해서 도서분류 및 전산입력 등 도서정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나 공공근로 등 최대한 인력을 활용하고 점차 업무 비중이 많아짐에 따라서 3개 도서관에 있는 필요한 인력을 재배치하여 개관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도서관에 배치될 인력부분은 현재 총무과에서 행정자치부에 정원승인 요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천우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석수동에 건립중인 도서관 명칭이 석수도서관이 아니고 중앙도서관으로 하는 이유와 명칭을 바꿀 의견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시립도서관 세 개소 만안, 평촌, 호계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세 개 도서관을 포함하여 향후 네 개 도서관을 운영하게 되면 중심역할을 하는 중앙도서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현재 건립중인 도서관을 도서관 면적, 시설 등 규모면에서 기존에 세 개 도서관과 거의 동일합니다. 세 개 도서관 합계면적이 3,229평이고 현재 건립 중에 있는 도서관은 3,172평으로 겨우 57평 정도 작은 면적으로 굉장히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자료실의 설비를 최신시설로 설치하고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전자정보관 등 기능을 구축하는 등 안양시의 상징적 대표도서관으로써 의미를 부여하는데 손색이 없을 것으로 사료돼서 지난 1월 29일 안양시 지명위원회 1안으로 안양시립중앙도서관 또 2안으로 석수동에 지역적 의미를 갖는 명칭을 지정하는 것도 타당함으로 안양시립석수도서관으로 두 개 안을 상정하였고 지명회에서도 석수중앙도서관 등 명칭 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석수중앙도서관이나 석수도서관이라는 지역적인 의미보다는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중앙도서관으로 심의결정 되었습니다.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도서관장 임의대로 할 수 없고 다시 지명위원회에 위원장님의 강력한 권고대로 재상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이승우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지금 도서관들이 경기도 일대 서울시 도서관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축된 데도 그렇지만 기존것들이 많이 용역화 주고 있더라고요.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런데 오히려 저는 효율적으로 보거든요. 앞으로 중앙도서관이 그렇게 큰 것으로 새로 생기게 되면 운영계획은 용역 주거나 그럴 계획은 없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그 계획에 대해서는 일단은 행자부에서 정원승인이 우리가 원한대로 승인이 되고 안양시에 정원총량제에 부합된다면 그냥 운영을 하겠지만 만약에 승인에 있어서 반도 못 미친다면 위탁관리 하는 도서관 하나 정도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아까 이천우 위원장님이 지역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비산동에 보면 동초등학교교가 있습니다. 동초 등학교 개교되고 나서 안양3동에 학교를 세우고 나서 동쪽에 동초등학교가 있으니까 서쪽에는 서초등학교라고 해야 된다고 해서 안양3동 초등학교를 서초등학교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요근래에 5년전서부터 요 근래에 와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새마을에 또 제가 동장할 당시에 개교한 '89년도에 교명을 당시 변0교육감님이 계실 때 지역동장이 지역명을 따든지 지역유례를 따든지 해서 학교명을 지어봐라 해서 두 가지를 지어서 보냈습니다. 양지초등학교하고 학교 앉은 자리가 신부꼴입니다. 그래서 신부초등학교로 해서 보내서 그 양지초등학교라고 지금 거길 부릅니다. 그렇게 되니까 10여 년전부터 양지마을에서 양지초등학교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역이 “우리가 양지마을이지 왜 거기가 양지마을이냐. 거기는 새마을 아니냐”해서. 그래서 지역명칭이라는 것이 가장 소중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동초등학교도 그렇고 서초등학교도 그렇고 옛날 지명위원회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동쪽에 있는 학교는 동초등학교 서쪽에 있는 것은 서초등학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명위원회에서 이름을 따서 짓더라고 해도 그 지역정서나 그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에는 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 도서관 명칭은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알았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승우 시립도서관장님 이 석수도서관이 개관을 하게 되면 이와 관련해서 도서관의 명칭 내지는 주소 이런 것이 기록된 조례개정안이 제출이 되겠죠?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과 같이 안양시립중앙도서관으로 하면 조례에 분명히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을 할겁니다. 그리고 아까 점심시간때도 사석이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씀도 계셨고요. 그전에 이런 저런 행정절차를 다 밟아놓고 조례개정안을 제출했다가 만약에 또 수정이 되면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라든가 예산의 낭비가 따르겠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낭비되고 행정력 낭비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석수중앙도서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아까회계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의가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님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신필름 관련되어 가지고 (구)경찰서 자리가 행정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계약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장 큰 문제점인데도 불구하고 의원들한테 수없이 자꾸만 반복되고 나중에 알고 보면 의원들이 모르는 사항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큰 문제점 중에 하나 입니다. 이런 잘못된 행정이 어느 한 두 사람에 의해서 오류가 된다든지 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사전승인 없이 함으로 인해서 누를 끼치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있어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감사담당관께 샅샅이 조사해서 다시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지금 권용준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대략 과거의 예로 봐가지고는 4월이나 5월달 쯤에 5월달 안팎에는 추경예산도 있고 해서 늦어도 5월 안팎에는 임시회가 개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월달이기 때문에 한 3개월정도면 기간은 넉넉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권용준위원님의 뜻을 반영하셔서 다음 한 달만에는 안 되겠지만 5월달쯤에는 3개월 정도니까 시기적으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권용준위원님의 말씀을 참조하셔서 5월 달쯤에 있을 대략 추경예산심의때쯤에는 어차피 예산 때문에 감사담당관이 나오셔야 될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03년도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총무국에 대한 새해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해 업무보고는 2003년도 한 해동안 각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안양시민에게 이러이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안양시민의 대표자인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대충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제가 일일이 질의는 드리지 않고 했습니다마는 내용이 너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과를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특정과 같은 경우는 새해 1년 365일동안 의회에 60만 시민에게 보고하는 이 보고서 내용이 한 과에서 단 한 장 페이지 수로두 페이지 수 정도밖에 안 되는 양으로 봐서는 그런 과도 있고 계 단위로 따지면 지금은 담당이라는 용어로 따지지만 어느 특정 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예 보고내용도 없는, 그 계에는 도대체 1년동안 뭘 할건지 모르겠어요. 아예 보고내용에 단 한 줄도 안 들어가 있는 그런 계도 있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소관 계 내에서. 그러면 그 계에서는 1년 동안 뭐 할 겁니까? 결국은 보고를 안 한 형식적인 새해 업무보고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자꾸만 말씀드리면 나쁜 놈이라고 욕할 것 같아서 더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마는 자세를 바꾸셔야 될때도 이제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어떤 계에서 하다 못해 한 줄이라도 들어가야죠.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1년 동안 그 계에서는 뭐 할 겁니까? 의회에 보고를 아예 안 한다고 하면.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공보 및 감사담당관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용준위원

위원장님!

이천우위원장

질의십니까?

권용준위원

예.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아까 시설물 확충 보육 및 보육교사 충원문제에 대해서 아무얘기가 없었고 제가 질의했는데도 답변이 없길래.

이천우위원장

이것은 지금 아까 이것도 그만큼 마음의 자세가 문제인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오전 10시전에 미리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위원장실에서 배포를 해서 총무국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적에 하신다고 했는데 정작 총무국장님께서는 시설물 확충 및 보육교사 충원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안 하셨어요. 안 하시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하기도 뭐하고 해서 하지도 못했고 해서 이 업무보고를 끝내고 위원장실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보고의 시간을 가질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다시 보고를 하게끔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기에는 일정상 물의가 되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는 아침에 해 주셨어야되는데 안 하신 겁니다. 그렇죠?

권용준위원

예.

이천우위원장

10시전에 위원장실에서 하기로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거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끝난 다음에 위원장실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공보 및 감사담당관실 그리고 총무국 소관의 업무보고의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장님과 담당관께서는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