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56페이지 목요포럼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월례조회때 강사를 초빙해서 특강을 하는 과정에서 강사초빙이 잘못 돼서 물의가 난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강사를 선정할때 미리 그 내용을 공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우선 먼저 예산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연구원에 위탁을 줄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연구원 몇 군데에 지금 조사를 해서 거기서 보유하고 있는 강사를 저희가 명단을 제출 받아 가지고 심층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려고 하는 분에 맞는 강사를 저희 나름대로 선정해서 미리 이 계획을 공개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때 그 명단까지 책자로 해서 공개를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문제하고 관련해서 현재 위원님들 임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2년에서 1년으로 임기가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경과과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경과규정은 부칙 2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하고 조금 비교를 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통장들 저희가 아직 조례안 심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 안을 잡은 거에는 기존 통장들이 2년 임기로 해 가지고 지금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분야에서 먼저 위원님들 질의도 계시고 해서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안을 “2년 임기로 해서 2회 연임할 수 있다.”이렇게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것 같은데, 이 내용과 왜 그 내용이 조금 틀리냐면, 자치위원님들 임기는 2년에서 1년으로 1년이 감해 졌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 경과규정을 똑같이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효과는 통장님들 조례에서 적은 거나 지금 위원님 운영조례에서 적은 거나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위원님들 또 기존 통장님들의 임기는 보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기존임기를 박탈해서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경과규정을 뒀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위원님들 위촉내용을 보면 고령자가 많고 또 전에 동정자문위원 이런 분들이 그대로 수임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력화되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번 점검때라든지 또 행정지시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지역에서 계신 분들은 빨리 발굴해서 또 그분들의 참여의사를 타진해서 위촉을 하는 것으로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동에서는 아직까지도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것을 일괄적으로 어느 시점을 정해서 물갈이식으로 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그분들의 참여의사라든지 또 지역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런 부분도 우려되고 특히 임기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임기라든가 여러 가지 발굴을 해 가면서 자율적으로 해나가야 될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동 단위 행사에 대해서 의전지침에 대해서 먼저도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타 시 사례라든가 또 상급부서에 내용을 알아서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올렸는데 저희가 가서 검토해 보니까 타 시에도 동 단위에 대해서 의전절차가 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망설였는데 저희 시의 의전내용도 역시 어떤 규정이 있어 갖고 된 부분이 아니고 타 시에서 하는 부분 또 행자부라든지 상급부분에서 하는 부분을 저희가 따 가지고 표준안이라고 그래 갖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행사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그때그때 적의조정하라는 내용이 거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단체장님들이라든가 장님들 표시를 해 가지고 의전절차를 만들기는 조금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 저희 시에도 시장하고 의장님 그 부분하고 도지사가 왔을 때 도지사하고 국회의원님 이 부분만 있고 나머지는 그냥 다 기관장이라고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의전절차에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만, 어디가 상석이고 어디가 그 다음 석이고 하는 부분은 저희 시에 있는 표준안을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번에 동에 회의를 통해서도 저희 시 것을 참고해서 적의조정 하라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직까지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9쪽에 광고물정비와 관련해서 이게 광고물이 굉장히 그동안 많이 번창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을 바꿀려면 돈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반발이 있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이고 또 이 광고물정비를 하는 근거규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선 근거는 저희가 전에서부터「옥외광고물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강화가 됐고 또 그것에 따른 시행령과 법에 따라서 도 조례가 있고 또 이번에 도에서 그 업무를 시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셔서 시 조례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전부터 있었던 각종 과태료부분이라든가 또 그 전에 없었던 강제이행금 이렇게 해서 굉장히 벌칙이 강화됐고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지금 시내에 중요지점에는 굉장히 간판이 난립되어 있고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력 가지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지금 와 있다는 인식을 해서 저희가 3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일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부담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1년에 일시에 해치우는 부분이 아니고 3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1차년 계획에는 특별지역을 지정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부터 주민홍보를 거쳐서 자율적으로 또 그것을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그래도 안 되면 또 계고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정 안 될 때는 행정대집행까지 가는 것으로 장기간을 두고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충분한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거쳐서 정비를 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보고서 54페이지 애향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우선 애향복지 장학생 선발은 각종 인원이라든지 1인당 지급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에 저희가 지급한 기준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는 747명이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 혜택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 복지장학생 금액 지급기준이 학비면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활보호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학교에서 기이 국가에서 학비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액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중학교는 30만원, 고등학교는 40만원, 대학교는 50만원 이렇게 해 갖고 정액을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학비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그 해에 학비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보면 중학교가 50만원, 고등학교가 104만 8,000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113만 7,000원으로 10만원정도가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200만원 이렇게 해 갖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아까 질의하신 것처럼 금년도에 이자가 되어 가지고 장학금 재원이 되는 것이 3억1,500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4억에 비해서 약 9,000만원정도가 올해 재원이 적습니다. 그 반면에 지난해에 중학교에는 1학년만 의무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1학년은 작년에 선발을 안 했고 금년도에는 2학년까지 의무교육으로 돼서 2학년까지 선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한 쪽에서는 재원이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작년보다 3,000만원정도가 재원이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보면 일단 저희가 이 내용을 공개해서 내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기준을 정해 가지고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면 신청한 그 내용을 보고 여러 가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로 조정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들어왔을 때는 역으로 금액이 줄은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금액을 줄일 것이냐 아니면 금액을 그대로 두고 인원에서 자를 것이냐 이런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평일하고 일요일하고 토요일 해서 저희가 그동안 숙직 대신에 평일은 연장근무를 했고 일요일날은 일직근무를 그동안 하다가 먼저 위원님들 질의도 있으셨고 또 직협에서도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연장근무하고 일직근무를 폐지하는 대신 재택근무를 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다만, 지금 우려하시는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우려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를 하는 대신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저희가 공문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치센터 활성화에 보면 위원님들이 직접 공무원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보고를 드린바 있는데 우선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특히 국장님 말씀하신 것 마냥 연장근무하고 일요일날 일직근무 안 하는 것하고 이 자치센터 운영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다만, 동에서는 일직을 한 사람이 그것도 맡아서 하는 경우가 생기겠지만 일단 분리해서 생각을 했고, 특히 저희가 자치센터하고 동사무소 부분하고 다 통로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 프로그램을 저희가 쭉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시간 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림동을 제외해 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통로가 동사무소 열쇠를 잠그면 자치센터 운영은 별 문제가 없도록 별도 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림동에는 지금 시간 외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없는데 앞으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문을 별도로 내면서 탁구장 현재 탁구장 그것 때문에 운영을 못한 부분을 탁구장을 운영할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과 전·후에 지금 운영하는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시설개방 그러니까 독서실 같이 청소년공부방 같이 시설개방만 하는 것이 24개동에 45개 프로그램 또 지금 강습 청소년 영어라든가 가르치는 거 같이 강습을 하는 것이 11개 동 14개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로가 별도로 되어 있고 또 운영위원들이 직접 책임을 지고 맡아서 하면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활성화 부분에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문을 별도로 낸다든지 또 자치센터 운영위원님들이 더 발 벗고 나선다든지 이런 부분만 보완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