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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인 의원 발언

107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03-02-13

이상인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쇠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금일은 만안·동안구청 및 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만안 및 동안구청 소관의 2003년도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만안·동안구청장 및 해당 동 동장께서는 주요내용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이미 보고하신 바가 있으므로 2003년도에 계획된 새로운 사업을 위주로 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조영구입니다.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 해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지난해에 저희 만안구정 전반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해덕 민원처리과장입니다. 김명철 건설과장입니다. 김봉수 건축교통과장입니다. 최병관 안양1동장은 지금 사무관승진과정 교육 중이라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조인주 안양2동장입니다. 지성훈 안양3동장입니다. 김태영 안양4동장입니다. 한규순 안양5동장입니다. 김진원 안양6동장입니다. 김주현 안양7동장은 몸이 아파서 지금 병원에 갔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구겸회 안양8동장입니다. 이계학 안양9동장입니다. 안재옥 석수1동장입니다. 노병인 석수2동장입니다. 정용원 석수3동장입니다. 여인표 박달1동장입니다. 최영규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각 동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동사무소 업무는 각 동 모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1개 동에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인주 안양2동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안양2동장

안양2동장 조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쇠 위원장님과 시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11쪽,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 드리면 기본현황과 2002추진실적 및 2003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인주 안양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진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과장과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영모 민원처리과장입니다. 김금동 건설과장입니다. 김후환 건축교통과장입니다. 이봉우 비산1동장입니다. 이의철 비산2동장입니다. 유서근 비산3동장입니다. 염창석 부흥동장은 사무관승진자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김영훈 달안동장입니다. 허범행 관양1동장입니다. 임재석 관양2동장입니다. 강신완 부림동장입니다. 최상현 평촌동장입니다. 김희권 평안동장입니다. 김덕진 귀인동장입니다. 강선길 호계1동장입니다. 우관명 호계2동장입니다. 송종헌 호계3동장입니다. 김정수 범계동장입니다. 김원섭 신촌동장입니다. 강래택 갈산동장입니다.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권오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범계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범계동장

안녕하십니까? 범계동장 김정수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오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범계동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정수 범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 일답식 형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중요한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되도록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만안구 건설과장님, 우리 업무보고 80쪽 보면 이월사업에 안양9동 금용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가 '99년 6월∼ 2003년 10월까지, 박달2동 박달교­ 승리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430m '99년 6월∼2003년 6월까지인데 공정율이 36% 금용아파트 도로개설공사 10% 현 공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 계속 늦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대책이 원만하게 마련이 된 건지 그래서 올해 이것이 완공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축교통과장님 93쪽 보면요, '내집 주차장갖기 지원사업'에 17가구 2002년도 2,300만원 실적이 있고, 2003년도 60가구에 9,000여 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고 계신데 이것을 공동주택 등에 관해서 지금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혹시 그런 대상지역과 계획은 없으신 지, 훨씬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그런 면적과 부지가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의 건축교통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86쪽 보면 동안구 업무보고요. 학교 내에 주차장을 아마 야간개방 추진을 3월달부터 하신다고 그랬는데 13개교나 됩니다. 상당히 많은 학교에 해당되는데 이 진행사항과 총 예상되는 주차 소화 면수가 몇 면이나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인지, 또 그밖에 학생들, 초등학생 학교 등인데 안전문제까지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권역별 주차장이나 또는 도로개설 할 때 공사할 때 담당 동이나 담당 동 시의원께 미리 통보를 해 주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의 건축교통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7페이지 보면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이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노점상 단속 때문에 우리 관계 공무원 분들께서 노고가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매번 이 노점상에 적치물이라든가 단속이 이루어지는데 철거나 계고가 매번 약 6,000여 건 이상씩 발생이 되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질적인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중앙시장의 그 동안 노점상 입점 단속대상하고 입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행정감사 기간인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84페이지 보면, 만안구의 다중이용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독서실 같은 게 있는데 안전관리실태 점검 18개소가 안전지도 재난에 대한 그 동안 관리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18개소가 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9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매번 불법 주·정차 차량이 발생되고 또 고질적인 민원이 또 발생이 되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라든가 징수가 되는데 그 동안 과태료를 착오적으로 보내 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예전의 주차단속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로 하여금 불법 주·정차된 민원을 야기 시키리라고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의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8페이지 보면, 불법행위 지도단속 강화 해 가지고 용역인원을 40% 절감을 하겠다고 해서 인원을 줄이겠다고 그랬네요. 그런데 노점상 단속이 용역인원을 투입했을 때하고 우리 단속 공무원들이 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불필요하게 사실 용역인원을 투입해서 민원인들을 야기하는 것보다는 이 기회에 아예 용역인원을 내년에는 쓸 생각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자전거 기동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자전거 단속 기동운영반을 해 가지고 실효가 있겠어요? 이것은 계획으로 잡은 건데 그런 제한된 단속인원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가 얼마나 빠른지는 모르겠는데 가자마자 단속하는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기본적인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빠르게 하려면 사실은 면허증 없는 오토바이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런 것을 해서 하는 것은 이야기가 되겠는데 자전거기동단속반 4개조로 해서 8명 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PDA라는 기계는 잘 활용하면 상당히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또 징수율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확률이 되는데 이 장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가 며칠 전에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주차징수요금 PDA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작동도 안되고 거기에 영수증 발급이라든가 또 시간을 어떻게 맞추고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사항을 미리 알고서나 구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사전에 어떻게 돼 가지고 구입하게 된 동기를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6페이지 보면, 동료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구도시 뿐만 아니라 신도시 쪽도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권역별 주차장도 구도시 위주로 만들어져 가지고 사실 신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서 세금을 내고 또 입주하면서 도시계획세를 내면서도 많은 혜택을 못 받는 중의 한 사람인데 지금 현재 학교주차장을 신설교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6개교가 선정이 되는데 야간개방 추진이 구도시 중심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보니까. 13개교인데 학교별로 초등학교 10개하고 중등학교 3개교인데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같이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0쪽 보면, 이월사업이 있는데 만안구 건설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신안빌라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지금 2년에 걸쳐서 보상협의 중 30%밖에 안 되고 있는데 왜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손놓고 계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업무보고 82쪽, '수해방지 종합대책'의 목적을 보면, '우기철 돌발적인 집중호우' 이런 것은 매년 보고 듣고 하는 문구인데 실질적으로 수해사전 대비 예방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취약 점검과 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덕천 및 연현배수펌프장 사전점검은 한 달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양 구청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가 동안구 같은 경우는 1억이 책정되었는데 자전도로 만들어 놓고 매년 1억씩 들어가는 주원인이 무엇인가, 단계적으로 개선해서 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시청에서 어제 도로과 도시과에서 보면 95개소에 9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시청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각 역세권이라든지 현재 관내 자전거보관소가 우수시에 비를 안 맞게 타원형으로 절제를 해 놨는데 지금 가서 조사해 보시면 알지만 무절제하게 석재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미관상 또 환경에 굉장히 요인이 되는 먼지라든지 관내 청소가 일절 안 돼 있고, 설치하는 데 의미가 없지 않냐. 지금 자전거대국 중국 같은 데 가보면 사실 그게 그렇게 설치가 돼 있지 않은데 지금 설치한 것 보면 매년 늘어나는 자전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설치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 사후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양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께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차에 걸쳐서 이런 얘기들이 대두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안양시에 각 동의 공무원 정원수를 본다면 크고 작은 동이 사실 있죠. 3만이 넘는 동이 있느냐 하면 한 1만 여 명 되는 동이 있고, 또 아파트 단지를 다 점하고 동이 있는가 하면 또 자연부락인 동도 있고. 그래서 각 동의 공무원을 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또한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이러한 동에는 인원을 증원시켜야 될 게 아니냐. 또 앞으로 장마철이 오고 그러는데 동사무소의 예를 들어서 펌프(Pump)를 주민들이 침수가 되니까 어떻게 지원을 해 달라 그러면 여성들만 있어서 빨리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구청장들께서 적이 조정을 해서 그 인원을 배치를 했으면 어떤가 하는 것을 건의를 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안건설과장께 한 가지만. 지금 내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안됐습니다마는 석수2동에 화창의 도로개설문제. 지금 여기에 보니까 보상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그 진척사항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얘기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동안구의 건축과장께 질문 드릴게요, 건축교통과장께. 양 구청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한 쪽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사항들이 중요한데 매번 행정감사라든가 상임위 때 도로점용료 부과에서 징수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은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도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로점용료에서 지금 징수조례규정에 의해서 보면 전주라든가 우체통이라든가 무선전화국, 기지국이라든가 종합유선단자함이라든가 공중전화박스, 유선관 이런 데가 상당히 많아요, 안양시에서. 현재 그런 데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도로점용료 부과를 하나도 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어떻게 보면 세수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도 나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징수가 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올해도 이런 계획도 없고, 이런 것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안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줘 보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게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동장님께 한 분 질의 드리겠는데 6동이요. 6동 보면 특수시책으로 사회단체회원들 생일카드 보내기가 있습니다. 보내서 받으시는 분들은 아마 좋아하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바쁘신데 이런 일까지 특수시책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대부분은 아마 특수시책들이 어려운 이웃들 돕기 위한 게 제가 보니까 주로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는 합니다. 물론 동을 화합시키고 이런 좋은 취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시고 일선에 하실 일도 많고, 행사하면 우리 직원들 거의 의자 나르고 이렇게 고생들 하는데 이것이 특수시책으로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만안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동별로 지금 주민자치센터들 전부 다 보면 활성화대책 때문에 다 그렇게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강사수당 때문에 부족해서 늘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현 실태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 건지, 아마 여러 가지 반을 또 개설하려고 하면 그런 벽에 부딪치는 것 같습니다. 설정하는 데 보니까 일선에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동장님! 우리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즉답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나오셔서 즉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안양6동장

안녕하세요? 안양6동장입니다. 지금 이상인위원님께서 사회단체장님들한테 생일카드보내기 특수시책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단체 임원 및 회원들의 생일날 축하의 메시지(Message)를 보내 드리는 것은 우리 사회단체장님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그래서 또 우리 지역공동체 의식을 좀더 함양시켜서 우리 6동 업무를 추진하는 데 더욱더 협조적인 부탁을 드리고, 또 같이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공동체 의식을 더욱 함양시키기 위한 그런 취지로 지금 보내고 있고요. 또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생일날 아침에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일이 생일날 아침에 전화도 드리고 있는데 그럼 상당히들 좋아하시고 또 그만큼 관심을 가져준 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더 저희 6동 업무 추진에 더욱더 협조적이고 능동적으로 해 주시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추진하고 싶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이게 일반 정치인들이 이것 보내면 선거법 위반됩니다. 평상시에 상시규제행위에 해당됩니다. 시장도 보낼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이.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으로 전화로 하신다든가 이런 것 정도는 괜찮은데 카드까지 구체적으로 보내는 것은 무리고, 또 요즘 인터넷 세대이니까 인터넷카드나 이런 것 정도는 내부적으로 받아보시는 분들 사용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런 정도로 하는 게 낫지 않나. 만약에 이것을 전 동에서 확대를 한다. 심각한 문제에 해당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면. 시장님이 직접 안 보내셔도. 물론 동 차원에서 일하시는데 있는데 이것 현재 정치인들은 못 보내게 돼 있어요. 시장까지 포함해서. 그런 면에 있어서 참고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안양6동장

예,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6동장님한테 질의입니까?
예,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동장님 대표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6동에 한한 것이 아니고 전 동장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6동의 사회단체가 자료에 의하면 8개 단체 140명이 있네요?
사회단체 생일카드는 작년 추진실적을 보면 2002년도에 93명을 발송했네요. 그렇죠?
진원

김진원안양6동장

예,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140명인데 생일카드는 93명만 발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발송해야죠.
진원

김진원안양6동장

다 발송하는데 지금 회원들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 말씀을 물어 본 주요인은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8개 단체 140명 회원이 단체별로 일개 개인이 예를 들어서 몇 개 단체씩 복합적으로 중복되어서 가입된 게 없습니까?
진원

김진원안양6동장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한 사람이 최고 몇 개 단체에 가입돼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안양6동장

저희는 2개 단체 이상은 자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여러 개 가입해 있으면 다른 사람이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한 2개 정도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형편대로 시행하고 계십니까? 2개 단체 이상은 없습니까?
진원

김진원안양6동장

예,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140명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한 사람 앞에 두 개면 예를 들어 전체가 그렇다면 70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진원

김진원안양6동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사회단체 운영하고 있는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 많은 주민들이 있으면서 동행정이나 시행정에 참여토록 유도를 주민들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단체에 참석을 해서 그 취지와 목적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점, 다시 말씀 드려서 한 사람이 여러 개 단체 하물며 무려 3개, 4개 단체에 끼어있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 직업의식도 없이 지역의 봉사한답시고 동사무소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고 하물며 술 한 잔 먹고 사회단체장들이 동사무소 동직원들 무시하면서 동기물이나 파괴하고 말입니다. 이런 선례가 있으므로써 지역동장이나 사무장, 동직원들이 그 사람한테 말을 못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쪼르르 시청의 시장실이나 쫓아가서 항의하고 말입니다. 동직원 다른 데로 보내 달라는 식으로. 이런 점을 각 동장님들께서는 각 사회단체가 지금 단체에 가입한 사람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돼 있으면서 각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렇게 참석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 사람이 새마을에도 있고 바르게살기위원회에도 있고 자치방범대도 있고 이런 것을 지양을 해서, 그런 것 다 동장님들 권한 아닙니까? 6동장님! 어떻습니까? 단체에 가입하고 안 하고 동장님의 권한으로써 임명장 주고 안 주고 그럴 수 있죠?
진원

김진원안양6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임명합니까?
진원

김진원안양6동장

저희가 부녀회 이런 데는 임명장 주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은 시 부녀회지회의 인준을 받아서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인준을 받고 이렇기 때문에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은 사단법인이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지금 바르게살기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동장이 임명하는 것 아닙습니까?
진원

김진원안양6동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동장이 임명권한이 있고 이런 데에서는 각 회원들을 자제시켜 가지고 다수 임원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은 통·반장도 하기 싫어 가지고 다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동에는 서로 통장 하려고 해 가지고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들을 오래하면 학자금도 나오고 또 보너스도 나오고 이런 이익 권한 때문에 또 지역의 사사로운 장터라든지 이런 것 운영할 때 그 이익금 이런 것 때문에 완력이 많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동행정에서 자제시키고 주민들에게 많은 협조 부탁하면서 그런 것을 동장님들께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안양6동장

예. 권혁록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사회단체에 참여하는 분들이 중복되는 단체를 지양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동정에 협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동장님 들어가시고요. 지금 각 동장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혁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바로 사회단체에 복수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시라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참고로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지금 즉답 되는 게 있으십니까? 시간을 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오늘 보니까 세시풍속놀이 대보름 윷놀이 행사가 각 동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7개 단체 8개동이 아마 되는 것 같은데, 보면 동장님들이 많이 지역에 가셔야 되는 것 같아서 오늘 동장님들은 아마 질의가 없는 것 같으니까 업무에 복귀하시고 양 구청 과장님과 구청장님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조영구입니다. 곽해동위원님께서 각 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에 권역별주차장이라든지 또는 도로개설 등 여러 가지 공사가 있을 때 사전에 담당 동장과 또는 시의원과의 상의나 통보여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의원예고제로 해서 사전에 꼭 알려 드리라고 하는 지시가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행이 잘 안 됐다 하면 앞으로는 아마 잘 이루어지도록 챙기겠습니다. 사업 중에는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구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시나 구나 공히 똑같은 생각으로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동사무소 정원의 배정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행 행자부 기준에는 인구수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총무과 조직관리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인 제 개인 입장에서도 사실은 많은 인력이 부족하고 또 요즘 여직원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애로가 많이 있는 것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인구수로 봤을 때 4만명 이상 5만명 미만까지는 11명 내지 13명으로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만명 이하가 7 내지 9명으로 돼 있고 이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현재 공무원 정원을 정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공무원 정원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늘 고민을 하면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인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이 부족한데 이로 인해서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각 동마다 똑같이 31개 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만 5,000원씩 3명을 15일간 쓰는 것으로 해서 12개월로 계상된 것이 금년도 만안에 2억 2,600이 서 있습니다. 이것을 동별로 봤을 때 1개동 당 1,620만원으로 공히 똑같이 서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강사 유료 강사수당을 받는 유료가 54명이 있고, 자원봉사 강사가 8명이 있습니다. 총무과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금년도 1회 추경에 부족한 것은 재원이 도비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조치할 계획이고, 참고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와 똑같이 2억 2,600이 서 있었는데 1회 추경에 부족분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경예산에 확보할 것이라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영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만안건설과장 김명철입니다. 이상인위원께서 금용아파트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박달-승리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가 공정이 10%, 36%로 '99년도부터 사업을 하였는데 늦어지는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 금년도에 완공되는 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용아파트 도로개설은 사업비 48억 2,700만원을 투입하여 안양9동 1040-2번지 일대에 폭 10m로 길이 480m를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 6월∼2003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은 '96년 9월 12일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여 2000년 3월 2일날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 8월 31일날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이 되면서 금용아파트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반대하는 민원이 '96년부터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1월 31일까지 약 여섯 번에 걸쳐서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 집회사유는 우회도로 개설을 백지화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공사를 2002년도 8월 31일날 착공을 했는데 현장 내에서 주민들이 공사를 계속 방해해서 시공회사에서는 사업시행이 어려우니까 2002년 11월 20일날 공사방해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원에 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11월 30일날 공사방해금지가처분결정을 수원지법으로부터 받아냈습니다. 그 내용은 공사장 점거, 작업 방해, 차량운행 방해, 공사업무 방해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2002년 12월 6일날 수원지방법원 집행관 오병기 사무관이 고시문을 거기 현장 내에다가 고시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 12월 6일날 자영건설 시공회사에서는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금용1교 부분에 교량기초 터파기 작업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2년 12월 5일날 금용아파트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고시문이 게재된 이후에는 현장을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자진 해산하였습니다. 현재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동절기로써 공사를 시멘트물공사는 하지 못하도록 중단을 시켜 놨습니다. 정상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그런 날씨가 될 때 공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3년도 2월 11일날 그러니까 이틀전인가요? 금용아파트 도로개설반대위원장 등 3명이 구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대한 반대를 자기네가 많은 것을 이해를 하고, 현재는 개설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이 방음벽 설치구격이나 종류, 그 다음에 수목. 수목도 종류나 크기, 식재 간격, 연생 등으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자기네한테 달라, 그 다음에 가로등 설치 시에는 자기네 금용아파트 쪽으로 하지 말고 산 쪽으로 해 달라. 또 현재 금용아파트 측에 기존옹벽이 있습니다. 거기 도로가 개설되면 자기네 쪽으로 홍수가 우려되니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 하는 그런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네가 자료를 검토해서 주민총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장님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용아파트 주민들이 요구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구체적인 방법, 수용여부를 검토하여 주민과 원만히 해결하여 금년 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박달2동 박달교-승리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하천 삼봉천변에 도로폭 5 내지 6m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편해서 그에 따른 하천변 우회도로 개설로 교통분산효과, 그리고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도모하고자 박달2동 602-12번지 일원에 폭 10m, 연장 430m를 '99년 6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도로개설 하는 공사로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97년 11월∼'99년 2월까지 실시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 6월 14일날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2001년 12월 31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현 36%의 공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하천부지상의 건물 3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들이 보상금이 저렴하다는 사유로써 보상협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주타운빌라 주변 지반이 약해서 저희가 터파기를 해 봤더니 모래가 흘러내리고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물이 너무 많이 흔들린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거기다 신축비 배상각서를 요청을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런 민원 두 가지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금년 1월 10일날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월달에 재결이 완료되면 강제집행을 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공사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가 주변에 문제가 되는 아파트 밑에 지반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에 옹벽을 놔둔 상태로 하천변 도로변에다가 CIP공법을 검토해서 지금 그것에 대한 공사시에 건물의 안전을 최대한 반영해서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공법을 택해서 공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에서 철거, 계고가 6,000여 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데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노점상 단속실적은 6,688건으로 철거 3,702건, 계고 2,986건으로 이것은 매일 주요 도로변에 중앙로, 산업도로, 박달로, 역전 주변과 재래시장 주변에 수시로 발생되는 노점상을 철거, 계고한 실적입니다. 현실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들은 관내 곳곳에서 차량이나 리어카 등을 이용한 불법 노점상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많이 발생되는 데가 안양역전 주변, 1번가, 중앙시장 주변, 안양1동·3동 아파트 주변, 안양2동 한미은행 주변, 아파트 신축·재건축 공사장 주변, 주로 시민이 많이 다니는 장소, 모이는 장소에 수시로 발생되어서 그때마다 단속반이 투입되어 단속하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자료를 저희가 중앙시장에 있는 점포 노선별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로, 조용덕위원님께서 페이지 84페이지, 독서실의 18개소에 대한 점검은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점검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18개소는 석수동의 관악, 군자, 글고을도서관이고, 안양1동에서부터 9동까지는 거산, 만안, 명, 명학, 문인방, 성지, 창대, 안양, 우진, 일등, 한뜻, 그 다음에 박달동에 성민, 엘리트, 장원, 율곡 독서실입니다. 18개소입니다. 그 주요점검 내용은 분야별로 돼 있습니다. 건축, 전기, 가스, 기계, 소방, 기타관리 취약시설 분야별로 점검한 실적입니다. 건축분야 같은 경우는 무단용도 변경, 기둥보호 주요구분의 손상균열, 지반침하 이런 구조적인 거고요. 전기분야는 누전차단기, 조명탑, 비상발전기, 전선배선불량 이런 전기분야이고요. 가스분야는 가스차단기, 기기보일러, 환기, 가스밸브, 가스사용시 주의사항 안전표어 부착여부. 그 다음에 기계분야는 배관파손, 소방분야는 소방설비, 소화기, 위험물저장소 관리실태, 피난유도 등 정비상태 및 피난구 확보여부, 그 다음에 기타 비상연락망 유관기관 협조체계, 재난관리 체계 이런 사항이 중점적으로 점검이 되었고요. 독서실 점검 세부사항을 말씀 드리면, 행정사항으로는 지방교육청의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지도점검 이행실태, 시설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및 행정절차 및 이행여부, 재난취약시설 개선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시행여부, 강의실 같은 것은 시청에서 하는 내용인데 강의실이 최소법적면적 확보여부, 면적에 따른 수용인원 초과여부, 실습실의 최소법적면적 확보여부, 그 다음에 화장실은 남녀 구분 여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저희 각 분야별로 담당 맡은 소방분야는 소방서 그런 분야에서 점검한 실적입니다.

조용덕위원

제 것은 다 됐어요?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독서실뿐만 아니라 모든 아파트나 공연, 숙박장에도 다 해당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렸던 부분들은 독서실이라든가 도서관 쪽에 치우쳐 있는데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원룸을 개조를 해서 아니면 사무실을 무단 변경해서 독서실이라든가 공부방을 만드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실은 일반 정보지에 광고 나오는 것을 봤을 때 고시원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독서실로 개조가 되어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지금 겨울철이고 겨울이 지나갔지만 재난예방이 지금 그러한 시설변경 이행 형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단속실적이 전혀 없고, 또 관리실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18개소라고 했는데 이것 말고도 동안구만 보더라도 비일비재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점검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고시원으로 변경되는 부분들 이것은 어떻게 단속이 되고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재난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어떤 중점관리시설로 지정이 돼 있는 것에 한하여 합니다. 예를 들면 역전지하상가나 비산대교 같은 D급 위험시설물 같은 것은 A, B, C, D로 지정이 돼 있는 것에 한해서 저희가,

조용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석수동 글고을독서관이라든가 만안이라든가 안양도서관 이런 데는 안전관리 실태에서 D급으로 다 판정된 지역입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독서실 같은 데 이렇게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데는,

조용덕위원

18개는 무의미로 시에서 지시 내려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안전관리실태?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저희는 그것은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다.

조용덕위원

무슨 근거로 해서 여기를 지정한 거예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재난차원에서 지정돼 있는 것 이외에 예를 들면 추석 철이나 어떤 명절에 건물에 대한 것을 점검을 시행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여기 18개는 어떻게 선정해서 독서실을 점검한 거냐 이 말이예요. 다중시설에 대해서.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독서실이 거기 18개가 만안구 관내에 있는 거죠. 그것을 다 점검한 거죠.

조용덕위원

그러면 18개가 만안구에 현재 있는데 그것 안전관리실태 점검한 것이고, 나머지는 부분은 불법으로 예를 들어 도서관을 설치하거나 공부방으로 이용되는 부분들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정을 안 해서 그것까지는 안전관리실태가 안 이루어진다, 그 말씀입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신종업종에 자유업종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은 어떤 지정을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한 번씩 나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법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재난차원에서 하기는,

조용덕위원

예를 들어서 다중이용시설에서 안전관리실태 점검하는 것은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전기라든가 가스가 폭발될 염려가 있거나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안전점검실태 점검 허가 낸 데는 18개소는 나가지만 그 외에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데는 어떻게 대처를 하냐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확인 안 된 것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용덕위원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문제가 크네. 뻔히 알고 있으면서 안전실태가 점검이 안 되고 18개만 움직인다고 하면 이것은 안전관리가 아니죠. 오히려 취약이 무엇입니까? 재난취약은 정말 취약지역인 데를 발굴해서 시설물 안전 관리하는 게 재난취약 안전시설물 관리이지 이것 18개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저희는 각 부서에서 그런 내용 허가 난 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요청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게 허가난 사항에 대해서. 그 나머지는 저희가 잘 모르죠. 우리 어떤 규정이 없고 용도변경에 대한 어떤 불법으로 했다, 이런 단속규정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 이거죠.

조용덕위원

그럼 이 18개 점검해 본 결과는 실태가 어때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점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특이하게 발견된 게 없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통 교체 개선하라 이런 거라든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점검한 일지라든가 안전 점검한 내용을 중점 관리했던 내용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법적면적이나 실습실 면적여부라든가 지금 화재방치, 가스라든가 한 점검일지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80페이지에 안양9동 신안빌라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2년간 추진했는데 보상협의가 30%밖에 안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9동 신안빌라 주변도로개설공사는 주거밀집지역 내 기존도로 폭 협소로 도로개설하여 주민불편 해소 또 지역개발로 도시기반시설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안양9동 999-1번지 주변에 폭 8m로 연장 240m를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8월∼2003년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을 말씀 드리면, 2001년 9월 3일날 사업실시계획인가 및 고시를 하였고, 2001년 12월 5일날 감정평가의뢰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토지 21필지, 지장물 16건, 이주대책비 9건 해서 2002년 3월 4일날 협의보상 통보하였습니다. 협의보상 통보를 했는데 추가로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9월 4일날 감정평가의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0월 4일까지 또 추가감정한 것에 대해서 협의보상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보상협의 중입니다. 보상액이 현 시세보다 적다는 이유로 협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중에 미협의된 물권에 대해서 수용재결을 요청하여 금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수해예방 활동과 취약지 점검은 어떻게 하는지와 덕천·연현배수펌프장의 사전점검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수해방지 종합대책은 우기 철에 돌발적인 집중호우 때문에 수해방지 차원에서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만안구 하수관거시설은 266㎞고 하천은 28.75㎞에 대해서 주로 저희가 그 대상으로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5월 31일까지 만안구 관내에 하천 하수관로, 맨홀, 빗물정비를 했습니다. 사업명은 하천정비를 준설한 게 약 8㎞, 빗물받이를 준설한 게 6,380개소입니다. 두 번째로, 수해에 대비해서 수방자재 마대나 곡괭이, 삽 거의 동원될 수 있는 장비 같은 것 포크레인 이런 거요. 그런 게 14개 동에 6종 6만 8,966종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자재가 미비한 데는 PP마대를 2만 2,000매를 추가로 지원하고 비닐 20롤을 추가로 확보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수해가 났을 때는 수해민을 위한 수용시설을 확보했습니다. 21개소에 8,2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학교나 교회, 또는 공공 동사무소 같은 데 그런 시설을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다른 방재훈련을 수해가 났을 때 대비해서 예행연습도 했고요. 수해대책상황실은 6월 15일∼10월 15일까지 약 4개월 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덕천·연현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2년 4월 6일날 시공사 대한중전기회사 외 6개 회사가 합동 점검을 했는데 대한중전기에서는 수중모터펌프를 점검했고, 한국스카다에서는 자동제어부분, 범양전기에서는 고압기동반, 이조전기에서는 특고압기동반, 성우에서는 제진기를, 한국전기안전대행사에서는 전기안전관리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저희가 선임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전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매주 1회 한 번씩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는 맨홀 같은 데 그 다음에 관로 같은 게 막혀 있을 때 그런 것은 저희가 공사를 6월 이전에 다 마치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덕천배수펌프장 가동을 한 달에 한 번은 펌프는 틀어 봐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우기 전에 한 두 세 번 시험가동을 합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배수펌프장 지하에 보면 센서에 의해서 물이 차면 한 번씩 자동으로 안 돌아가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자동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저희가 물이 그렇게 차는 예가 별로 없으니까 나중에 시험가동할 때는 물을 받아서 실제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것을 왜 물어 보냐 하면요, 지금 비산대교 있는 데부터 배수펌프장까지 한 200m 되죠. 그 하수도 길이가. 그런데 거기서부터 배수펌프장까지 오는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우기철에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하수도가 미처 빠지지 못해서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그것을 물어 본 거예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작년에 제가 실제 우리 사무실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물량 저장량이요. 그럼 비가 많이 올 때 시간당 10㎜ 이상 올 때는 세 대를 다 가동해라. 아예 미리 빼 놓고 뒤에서 오는 물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요새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석수2동 화창부락 도로 개설하는 데 진척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수2동 화창마을 도로개설공사는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시민 불편 해소 및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인근 화창초교 신설계획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학생통학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위치는 석수2동 349번지 일원 화창마을이고요. 공사개요는 폭 8m, 220m로 도로개설을 하는 겁니다. 공사기간은 2002년 9월∼2003년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20억 7,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2년 1월 30일∼3월 30일까지 실시설계를 했고, 2002년 9월 11일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2003년 2월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2002년 12월 16일날 감정평가를 실시했고, 2003년 1월 22일날 평가에 대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2일날 감정평가서에 의한 보상가격을 사정 후 보상계획을 수립, 2월 20일한 통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8월∼12월까지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명철 과장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뜻을 잘 모르네. 물론 추진하고 그런 것은 잘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선 도로계획선 있는 것을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집 하나 있잖아요?
민원인들이 그 집을 사서 자기네 현 도로계획선을 적게 들어오게끔 그렇게 해 달라고 민원접수를 수 차례에 걸쳐서 구청에도 하고 시에도 건의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건물소유자에 우리가 매입하려고 그쪽으로 하겠다 하는 어머니하고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현재 건물 파는 것에 대한 동조를 하는 상태이고, 실제 소유자는 송승헌입니다. 남자 소유자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가 먼저 말했듯이 동장님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시를 했어요. "금액 이 정도면 되지 않냐" 했더니 그 양반은 그것보다도 더 많은 3,000 내지 4,000만원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민원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여자 분이요. 그 분을 우리 담당 직원하고 계장이 나가서 "당신하고 그럼 실제 그 동장님하고 그 분을 셋이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면 "내가 왜 거기에 관여하냐"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돈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많다, 이게 실제 불가능한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사실은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렸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그 안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네, 쉽게 얘기해서.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어렵습니다.

이양우위원

원안대로 가는 건데 그러면 그쪽의 민원인들이 발생이 안 돼요? 그 세 집. 자기네 땅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시에다 건의하고 그런 사람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먼저도 건의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협의가 불가능하다 그 사람들하고" 그런 회시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렇다면 지금 통보가 갔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이게 다음 주에 2월 22일까지 감정평가서에 의한 사정가격이 그 세 집한테도 갈 겁니다.

이양우위원

다른 데로 도로 내면서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기리라고 보지만 가급적이면 내가 볼 때 우리 구청이나 시청에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을 해결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해 봐요. 예를 들어서 땅이 한 100평이 내가 있는데 이것이 기존의 집이 있고 마당 앞으로 처마 밑으로 도로가 난다고 그러면 그것 환영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그런 차원에서 상대 쪽에 반대의 집이 있는 것이 판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그런 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의 민원을 해결을 하면서 또 우리의 도로개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전력투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유지관리비가 매년 1억씩 들어가는데 단계적 계획과 시청에서 자건거보관대 설치한다고 하는데 구청의 입장, 현재 자전거보관소의 관리가 미흡한데 계속 설치해야 되는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만안구는 자전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시청에서 받은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자전거도로 현황은 지금 현재 계획이 124.81㎞입니다. 그럼 만안구가 50㎞, 동안구가 74.81㎞. 지금 기이 설치돼 있는 게 안양시 전체가 83.83㎞, 만안구에 설치돼 있는 게 30㎞고, 동안구에 설치돼 있는 게 53.83㎞로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계획이 만안구에 안양천에 9㎞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보관대는 200대분에 대한 보관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보관대가 12개소입니다. 설치현황을 말씀 드리면, 안양1동에 안양역 삼성아파트 방향 하나 있고, 안양2동에 국민은행 앞 육교 아래 있고요. 안양4동에 국민은행 앞 육교가 건너편에 있습니다. 안양6동에 명학역 만안로 방향하고 만안구청 앞에 있고, 안양7동에 명학역 7동 방향에 있고요. 석수1동에 관악역 석수1동 방향, 관악역 산업도로상에 석수역 산업도로상에 3개 있고요. 석수2동에 관악역, 석수역 두 군데 있습니다. 저희 시청에서 자전거보관대 설치해 준다고 했는데 구청의 입장은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전거보관대 설치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자전거보관대의 유지관리는 저희가 앞으로 정기적으로 공공근로 및 수로요원을 투입해서 자전거보관소 주변의 청결유지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유가도 많이 올라가서 그래서 자전거 많이 타기 운동하면 좋겠죠. 설치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지금 자전거보관소가 만안구는 7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보기도 좋다 이거예요. 역세권 같은 데 도로에다 세워 놓은 것. 그런데 지금 자전거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늘어나고 있는 데마다 자전거보관소를 계속 설치를 해 줘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관소 앞으로 공공근로를 통해서 청결유지를 한다고 했는데 한 번이라도 청소해 본 적 있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지금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차후 유지관리 또 계속 자전거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자전거가 늘어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도로의 미관문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 아닙니까? 또 예산문제도 그렇고. 그게 한 두 푼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획기적인 집행자들이 연구 검토해서 그런 것을 과감하게 아까도 내가 말씀 드렸지만 지금 중국 같은 데 동남아 아이들은 자전거대국인데 차량보다 자전거가 더 많은데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가 그런 데 한번 가 보세요. 그런 게 우리 아트시티 가는 일종의 하나의 걸음마인데 지금 자전거보관소를 만들어 주는 것 지금 현재까지는 초창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계속 늘어나면 계속 그 미관을 해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문제를 검토해 주시고, 됐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질의한 것은 아닌데. 지금 약수터가 만안에 31개소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언론이나 보도에 보면 서울시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약수터 및 지하수를 관리하는데 거의 지금 대장균 등 오염 즉 식중독이나 각종 질병의 위험이 된다고 지금 판단이 나와서 거의 중단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감사나 질의를 통해서 그 동안에 안양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확인유무를 받아서 지금 하신다고 그랬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그 동안에 인원이 없다고 도에서 조사를 않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질보건연구원들이 인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질검사를 좀더 정확하게,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면 구나 시에서 돈 들여서 약수터를 만들어 놨는데 불합격이라고 떨어지면 그 약수터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우리 안양시상수도사업소에서 그것 허락하겠습니까? 납득불량이라고 판단하겠어요? 제 말씀은 그래서 좀더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검사소에다 그 약수터 물을 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그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각 약수터의 물을 약수터 다니는 사람들이 먹으면 좋은데 이것을 상인들 있잖아요. 상인들이 떠다가 손님들한테 그 물을 줘요. 여름에 이런 환경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것 조심해서 검사를 제대로 해서 판정유무를 해 달라는 게 제 소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불법노점상에 대한 노상적치물 단속이라든가 노상 자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간단하게만 일문일답으로 답해 주세요.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원하는 자료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운영자하고 자판 규모하고 그리고 소속된 현황을 자세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해 주시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도면으로 표시해서 드리면 될까요?

조용덕위원

예, 도면으로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노점상이라고 하면 기업형 노점상이 있고 또 생계형 노점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형 노점상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또 생계형은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서 단속을 하면 줄어들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앙시장 이쪽으로 보니까 노점상이 매매가 안 되게끔 돼 있죠? 매매 안 되죠?
그런데 매매가 안 되는데 보면 매매가 대체 소홀히 하고 또 노점상이 서로가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말로만 그러지, 강력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자료 준 것 있지 않습니까? 산업로 보면 14번 있지 않습니까?

조용덕위원

예, 14번 같은 경우.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런 것은 뺀 거고요. 산업로의 61번 같은 데 그 다음에 산업로의 관리번호 83번 옆에 우측에 있죠. 다 명단이 있었던 거거든요. 저희는 관리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이 조사 당시부터 관리하는 분 이 명단이 그 명단입니다. 지금 제출한 게요. 이 사람들이 다를 경우에는 그것을 빼죠.

조용덕위원

다른 경우에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3월달에 다시 일제조사를 할 겁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매번 노상단속이라든가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깨끗한 도로환경 제공에 대해서 나오지만 이 분들이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 드린 것처럼 두 가지, 기업형이나 생계형에 분명히 구분을 해서 기업형 같은 경우는 불법적으로 이것은 기업적으로 하는 분들은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성이 있고, 생계적으로 하는 부분은 적절한 대처를 해서 이 분들로 하여금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지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게 3월달에 하고, 수시로 중간 중간에 나가서 실제 대조를 합니다. 3월달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확실하게 다 조사를 해서 하는 거니까요.

조용덕위원

그럼 여기에 명단 빠진 부분들은,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다 없어진 겁니다.

조용덕위원

철거해서 없어진 거네요?
많이 없어졌네, 또 보면.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그것은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규제를 했고, 라인(Line)도 제대로 해서 여기서 더 이상 나오면 안 된다 어떤 설정을 해 줘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요. 이것 하기 전에 아까 본 위원이 말씀 드렸던 부분처럼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이게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자료가 이게 최대한이고요. 그것에 대한 도면으로 저희가 한 게 있어요.

조용덕위원

그럼 노점상관리카드라는 것은 뭐예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노점상관리카드는 하나 사진이 있고, 그 사람 한 명단 그 다음에,

조용덕위원

주소, 전화번호 같은 것 안 나와 있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전화번호는 있어요.

조용덕위원

그런 것 없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 사람에 대한 현황은 좌판번호가 쭉 있으니까요.

조용덕위원

이게 비일비재하게 매매 형태가 계속 이루어지면 어떻게 보면 단속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전매가 안 되도록 우리가 전매방지책으로 이 관리카드를 만든 겁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쾌적하게 하고, 또 사후에 이 분들에 무방비하게 단속만 하는 것보다는 이 분들로 하여금 환경개선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십시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우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양3동에 안양공고 옆에 소방도로 개설하는 것 있죠? 그게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데 그게 2004년 6월달로 공사가 마감되는 것으로 돼 있죠?
이게 원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보상협의가 29%밖에 안 됐다고 돼 있는데.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계속 보상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 자료가 일찍 뽑아 가지고요. 원래 작년도에 명시이월을 시키면 12월 이후에 신청 들어온 것은 사실상 주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중단된 상태에 있다가 최근에 다시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이미 이주하신 주택이 있거든요. 그런데 철거를 아직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본 위원이 볼 때 저것이 혹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쪽인데 학생들이 들어가서 화재라도 날까봐 걱정되고 있습니다. 그것 신속하게 철거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철거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철거에 대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철거하는 것도 설계를 합니까? 업주를 줘야 되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사업하는 공사업자하고 따로 구분이 돼 있으니까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별도로 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럼 언제 정도로 예정하고 있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3월달 초부터는 철거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용위원

올 2003년도 연초에 착공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던 사업이 아닙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보상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상이 되면서 철거해야 되거든요.

김기용위원

하여튼 보상협의회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양3동 신안초교 입구의 도로개설문제 최보석 씨 댁 철거문제 우리 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게 2월말까지 연장해 주는 것으로 돼 있죠? 도로철거 문제말이죠. 최보석 씨 댁 것.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비워 주는 것은 2월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그 위에 지금 아파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사업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뒤로 미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쯤 돼서 최보석 씨네는 내보내고 그때서부터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기용위원

3월 중순경이요?
또 한 가지는 정우아파트 위에 여기도 권역별 주차장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주차대수 8면에 해당되는 주차장을 개설하고자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월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기가 집이 다 철거된 상태죠. 집을 짓고자 했을 때 안양시에서 매입을 한 거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건축교통과장님이 나오시면 그때 여쭤 보시죠.

김기용위원

그때 여쭤 볼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명철 만안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봉수 만안건축교통과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만안구 건축교통과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집 주차장갖기 지원사업'에 단독주택은 물론 공공주택도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공공주택도 주차장설치 가능대상 주택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담장을 허물거나 대문을 철거 또는 개조를 해서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공사비의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지원절차를 말씀 드리면, 건물주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해서 설치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기준에 적합한 건물은 건물주로 하여금 설치토록 승인하여 주고, 완료가 되면 현지 확인 후에 공사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는 절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을 말씀 드리면, 담장을 철거를 하고 직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고 90만원, 담장을 철거를 하고 평행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고 120만원,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고 130만원 그리고 이웃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면당 최고 15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고, 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면 추가당 50만원을 추가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작년에 지원사례가 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안양7동에 바로 동사무소 뒤쪽 시장 안에 있는 개나리연립에 대해서 이웃 단독주택과의 경계 담장을 철거를 하고 주차면을 8면을 설치하도록 승인을 해서 현재 그 연립주택 주민과 단독주택 주민이 공동으로 8면을 이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에 아직 공공주택에서 주차장 설치신청은 없습니다마는 신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해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적어도 몇 면 정도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나오는 현상이 나옵니다. 주차면수가. 그래서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더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한 가구에 담장 헐어서 하는 것도 계속해 가지만 한 8면 정도는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발굴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계속해서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질적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때 과태료 착오 부과분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였는데 금년 업무보고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부득이한 불법 주·정차 사유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한 후 10일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의견진술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 6명이 의견진술에 의해서 가부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의견진술 심의결과 부결로 통보받은 차주가 본인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관할법원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이첩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심의위원 구성은 본인인 건축교통과장이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돼 있고, 계장 5명으로 해서 구성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김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과장님! 잠깐만. 김기용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안양3동에 정우아파트 위에 산 쪽이죠. 거기 주차면수 8면에 해당되는 주차장을 개설하기로 돼 있는데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제가 가 보니까 쓰레기를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게 토지주가 소송을 제기해서 그때 당시에 계속 진행을 하다가 토지주가 모든 소송을 취하를 하고, 매도동의서를 금년에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토지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차장 공사 현재 설계를 해서 늦어도 3월중에는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

잠깐만!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열심히 잘하시는데요. 우리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불법주·정차위원회 구성 해 가지고 문제 있는 심의회에서 의견진술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올해도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적극 구제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매번 말씀드린 거지만 작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뭐냐 하면 불법 주·정차 단속시 5분예고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올해부터 시행해 보겠다,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어때요? 하면 줄지 않겠어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린 5분예고제를 전에는 시행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도와 시지침에 의해서 5분예고를 하지 않고 바로 단속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작년도 마찬가지고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주차단속차량이 세 대가 있습니다. 차량으로 단속을 하는 경우는 계속 예고를 하고, 차주가 차를 이동시킬 경우에는 단속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고 계속 불법으로 남아 있는 차량에 한해서만 주차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 공익근무요원으로 구성된 주차단속요원들은 실질적으로 2명 내지 3명이 1개조가 돼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들 담당 단속구간에서 계속 도보로 순찰을 하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조용덕위원

도보로 할 때는 5분예고제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거의 5분예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불법주차단속을 당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이 대부분 주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불과 20초에서 30초도 되지 않았는데 단속을 하고 저만큼 벌써 멀리 도망가더라" 그러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하게 되면 또 민원인의 의견하고 상반되는 의견을 공익근무요원한테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항상 디지털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전산으로 입력시켜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입증적인 자료를 보더라도 이것은 시간적인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불법주차를 한 것만은 틀림없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조용덕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잘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단속도 해야죠.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다만, 단속을 하더라도 아까 본 위원이 물어 봤던 의지대로 심의위원회 해서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소 이런 제도가 있듯이 또 자기가 순수하게 인정하는 벌과금하고 정말 아까처럼 아깝게 억울하다라는 이런 부분을 없애 주기 위해서는 5분예고제가 분명하게 도입이 되면 길어 봐야 5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민원이 많이 인터넷이라든가 우리 과장님의 민원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러면서도 시민들이 인정하는 자기가 반성하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벌과금을 부과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말씀 드린 거니까 올해 업무 하실 때는 그런 것을 참작해서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봉수 건축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잠깐만요. 나오신 김에 하나만 여쭤 볼게요.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 볼게요. 지금 보면 동안구 같은 경우 뉴코아 앞에 있고, 만안구 같은 경우는 본백화점 있는 데 국민은행 앞에 무인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계도용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속업무 해서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작년 12월말에 저희는 국민은행 앞에 육교 밑에 카메라 1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한 달 동안은 홍보 내지는 계도차원에서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이후 2월 3일부터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인카메라에 의한 단속건수를 말씀 드리면, 그 무인카메라의 단속목적은 사업용 차량을 단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정류장 내에 주차하지 않고 정류장 외에서 승객을 승·하차하는 경우라든지, 안 그러면 서울의 택시가 그 구역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저희가 카메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2월 10일 현재 저희가 32건을 단속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버스는 2대를 단속했고, 나머지는 거의 서울택시가 대부분입니다마는 타 시·군에 이첩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잘 알았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

어디 보니까 마이크로 방송이 나오대요? 거기서.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저희도 물론 마이크로 방송을 합니다. 하게 되는데 또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인근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버스를 타려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갑자기 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또 방송을 적게 하게 되면 운전기사들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소리가 약간 큽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면 또 깜짝 놀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저희한테 접수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방송을 자제합니다마는 계속 오랫동안 주·정차를 하는 택시나 이런 경우는 방송을 해서 자진 이동토록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봉수 만안건축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답변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만안구청하고 중복되는 사항하고 공통적인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곽해동위원님하고 이양우위원님하고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해준 사항은 만안구청장 답변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그럼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잠깐만요.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저 질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장도 있는데 이 문제가 지금 야기돼 가지고. 지금 만안구는 22개소, 동안구는 54개소 소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있잖아요. 그 어린이놀이터 같은 것이 목재놀이기구로 페인트마감을 했잖아요.
그것이 비소나 크롬 등의 암유발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 가지고 어린이들이 폐암이나 방광암 등의 요인이 된다고 결과보고가 나왔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예, 어제 저도 TV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사후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저도 전혀 이것 몰랐던 사항인데 어제 TV 보니까 방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한다든지 보수한다든지 할 때 착안해 가지고 저희가 특히 목재부분에 대해서 방부제 아마 그것 할 때 거기에 유독한 화학물질이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혁록

권혁록위원

집에 들어가서 반드시 세수를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분명히 나왔는데 그것 착안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금동 동안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동안건설과장 김금동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노점상 단속시 용역인력 투입보다는 일반 직원으로 단속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근 노점상들이 날로 지능화·조직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일반 직원은 각자 따로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힘만으로는 관내 수많은 지역에 노점상을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금년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역시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로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도로상의 전주, 우체통, 변압기, 공중전화박스 등이 많이 설치돼 있는데 도로점용료가 부과되지 않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2002년도에 엘지파워 등 도로점용물 18건에 1억 3,400여 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우체통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못했습니다. 조사 후에 부과를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불법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이번부터 40% 절감효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용역인원을 감축한다고 그랬고, 또 말씀하시기는 직원들로 한계로 인해 가지고 또 노점상 단속이 제때 안 이루어진다고 하고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런 불법노점상 단속이 일장 일단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생계가 유지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이라든가 원활한 도로의 유통이라든가 이런 일장일단이 있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용역인원 감축을 해 가지고 효율이 있을 것 같으면 지속적으로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특히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감사에 지적이 되었고, 또 이번에 업무보고 추진계획에는 안 나왔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엘지파워라든가 송유관이라든가 대한전선, 용수관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점용료 부과가 1억 3,400 정도의 세수를 거둬들인 겁니다. 상당한 노력을 하셨고, 특히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우체통이라든가 기본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생활정보 내지는 길거리에서 점용료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비하게 이행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해서 지속적인 세수 확대 및 또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도로점용료가 산출돼서 수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도로와 보관대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은 만안구에서 현황을 자세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대신하고 보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안양의 관문인 인덕원사거리에 인덕원파출소 앞에 보면 과장님, 한번 가 보셨어요?
어땠어요? 인덕원사거리 인덕원파출소 앞에 지하도 전철 입구에 보면 자전거보관대 및 정렬상태 보셨어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지난달에 봤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난달에는, 어저께고 오늘이고 간에 똑같아요. 행정상으로 업무 욕심만 생기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조사해 가지고요, 정비를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조용덕위원

자전거기동단속반은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어느 기동?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건축.

권오쇠위원장

김금동 동안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후환 동안건축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동안구청 건축교통과장 김후환입니다. 먼저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학교운동장 야간에 개방할 시에 학생들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동안구 관내 44개 학교 중에서 13개 학교를 현재 우리 구에서만 13개 학교를 개방해야 되겠다라고 돼 있고, 학교 측하고 협의라든지 아직까지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면 19시부터 그 익일날 07시 30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07시 30분까지 그 주차장을 이동되지 않을 시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해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학교 측하고 어떤 협의관계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러한 조건들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학교운동장이 아니라 학교주차장의 일부를 사용할 텐데 범위를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런데 개방이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야 많이 편한데 아직 완벽한 교육부분에 지방자치제가 안 되다 보니까 행정관서의 책임자들이 따로 있어 가지고 전혀 유기적으로 일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해 내신다고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3월부터 추진하겠다는 거였군요. 시행이 아니고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 내 보시고, 지금 우리 시에서도 몇 군데 신설되는 학교 안에서 운동장 지하를 주차장 하는 작업을 또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 있는 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인덕원에 인덕원초등학교 있잖아요. 인덕원초등학교 가 보니까 휴일날 예배 보는 날 휴일날만 그러니까 서울중앙교회에다가 일요일날 교회에서 운동장을 빌려 주더라고요.
빌려 주는데 그냥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주거니 받거니 뭐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계통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드리면, 일요일날이라든지 관내 초등학교 학교운동장이 있는 교통혼잡지역 같은 데는 협조공문을 보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그 단체에서 학교에다 뭐를 해 주겠다 이러니까 일요일날은 개방을 해 가지고 일요일날은 운동장에다 차를 많이 놓더라고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성동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성동구청에서도 2개 학교밖에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동구청에 가서 그런 것도 받아 와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인덕원초등학교가 일요일날은 시행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알아 보세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

저도 그 건에 대해서.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제가 학교주차장 개방대상 학교 질문한 것은 별도 나올 겁니까? 끝난 겁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아니오. 다음에 명단 제출한 것 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

설명 먼저 하십시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저희 동안구 관내에서는 신도시보다는 구도시가 주차확보율이 적기 때문에 학교선정을 일단 구시가지에 있는 학교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그 학교하고 협의를 거쳐서 시행해 보고 점진적으로 신도시 지역까지도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학교운동장 개방 관련해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행하다 보면 많은 우려와 착오가 있을 겁니다.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것은 개방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학교의 운영위원들하고 교육청만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시에서 학교업무에 전혀 지장이 되지 않는 한 시스템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고 하면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많은 학교가 많은 지역에 해당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역에 민원을 하는 저희들같이 학교운영위원들, 그 분들 학교장, 또 교육청의 담당, 더 나아가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실현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조기축구회가 있으니까 일요일날 정도는 지역마다 차이는 있을 거예요. 조기축구회를 폐쇄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평일날 같은 경우는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고, 신도시에서 달안초등학교나 희성초등학교 이런 지역도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동안 임대아파트로 인해 가지고 주차대수가 세대수보다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하화하지 않으면서도 상당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한번 꼭 도입을 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는 아까 이상인위원께서도 말씀 드린 것처럼 신도시 새롭게 만드는 학교가 지금 6개 학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청하고의 협의가. 그런 사항으로 준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이 서면 우리 지역구 현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한번 사항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주요 견해 민원에 걸리는 부분들은 저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적극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달안이나 희성도 한번 이번 개방관련 대상학교에 포함을 시켜 주세요. 무슨 얘긴지 알겠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도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를 이용한 기동단속반보다는 오토바이로 이용하는 것이 단속의 효율성이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공익요원들은 오토바이를 이용할 시에는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자전거, 동안구청 공영 자전거를 이용해서 단속지역 이동할 적에 사용하고자 업무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로 운영한다는 것은 교통사고 문제때문에 도저히 힘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용덕위원

기동단속반 있죠?
기동단속반이라면 신속하고 빠르고 시간대를 줄이면서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단속이 있을 것이고 기동단속이 있는데 사실 자전거기동단속반이라고 하면 어울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그냥 가면 되는데 그래서 일반 큰 오토바이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자격증이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커피숍에서 커피 나르는 스쿠터 같은 것 있죠. 그런 정도만 하면 오히려 자전거보다는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기동단속반의 효과를 내지, 자전거단속반 해 가지고 기동단속반 하면 이것,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릴 게요.
제일 좋은 것은 자동차 조그만 소형자동차로 하면 좋은데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저희는 전체 섹터(Sector)를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공익요원들로 하여금 일정한 범위를 정해놓고 학원가면 학원가, 그래서 한 두 명 정도 학원가 일대를 단속하라면 학원가 일대만 단속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안양시 동안구 전체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일정한 구간만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 끝에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대로 오토바이로 해 볼까 별 생각을 다 해 봤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구청에 각 한 대씩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잡아 봤습니다.

조용덕위원

우선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로 인해 가지고 기동성 있게 하겠다는 의지니까 시작을 해서 역부족이 되면 아까 같이 스쿠터를 이용해서 신속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고요. 자전거로 한다고 하면 전시성 내지는 실질적인 실현가능성으로 하는 게 본 위원의 취지라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다음도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PDA장비에 대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부천시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PDA장비를.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6월에 완공되는 버스전용차로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완료되는 6월달부터 관리프로그램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자 PDA를 우선적으로 5대만 사용하고 그것이 효율성이 없다라고 할 적에는 더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후환 건축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업무보고 때 양 구청 과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동료 위원께서도 행정감사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공사 시에 사전에 반드시 해당 동 시의원에게 통보하여 협조를 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저는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양 구청 건설과장님들한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도로라든가 이면도로를 보·차도를 분리해서 개설할 시에 경계석을 사용하시는데 경계석들이 A형 내지는 B형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것이 턱이 낮다 보니까 L형 측구에서부터 경계석 상단까지 턱이 낮다 보니까 차량들이 개구리주차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개구리주차를 방지를 위해서 가드휀스도 설치하는데, 사실은 상가지역에는 가드휀스를 설치하면 상가지역에서 짐을 하차하고 상차하는 데 많이 힘들고 이러는 게 보이는데 특히 예를 들어 보면 극히 극심한 데가 박달로라든가 안양4동에 청수약국에서부터 신일교회 앞에 쪽 같은 데. 또 안양역전 롯데백화점 맞은 편에 공구상가들 쭉 있는 부분들이 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한 5년 전에 춘천시에 가본 적이 있는데 춘천시는 경계석이 화강석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인조석으로 돼 있는 것도 있는데 L형 측구에서부터 경계석 상단까지 약 40㎝ 정도 되더라고 이게. 그런 규격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설치해 놓으니까 인도를 차량들이 걸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방도로 개설하는 데는 인도 폭이 어떤 데는 1m도 안 되는 극심한 좁은 데도 있는데 거기 개구리주차를 해 놓으니까 보행자들이 보행을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특히 인도에 장애자 유도블럭 같은 것을 깔아 놨는데 그게 꼭 황색라인인양 아주 거기에다 버젓하게 주차들 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로개설 하실 때 이런 것 고려하셔 가지고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기용위원님하고 이재문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앞으로 참고를 해서 공사 시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참고사항!
죄송합니다마는 화물차중량계량감시소 있죠. 이것 어디 관할이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중량이요?
혁록

권혁록위원

화물차 과적차량.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건설과예요? 그것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의 과적차량감시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저희 관내는 인덕원에 있고요, 주요사거리 주요도로 산업도로 관악로, 흥안로, 도로 주요도로에 기동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은 기동적이고 고정?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고정은 인덕원에 하나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인덕원에 하나 있죠.
아까 앞으로 살기 좋은 안양시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보니까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과적감시소가 보면 지방마다 다 잘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덕원의 그게 감시소인지 뭔지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하면 거기가 넓다고 그래 가지고 그 장소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불법 주·정차가 많이 발생하고 그것을 주야장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가 보면 과적차량감시소가 굉장히 다 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덕원에 바로 하천 다리 너머에다가 그것을 청경도 아니고 전경원들 두 사람이 있으면 딱 열중 쉬엇 자세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도, 검사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 폼(From)만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체계적으로 변두리의 지방자치단체 보면 잘 돼 있던데, 그렇게 할 용의가 없어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운영하고 있는 게 국도 그러니까 고속도로 그런 데는 잘돼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대동소이합니다. 처소가 그런데 좀 낡기는 낡은데요.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죠. 지금 웬만한 지방자치단체 가 보면 따로 주요도로에서 한쪽으로 버스정류소처럼 배정해 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지금처럼 수동적으로 기계 대고 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차가 지나가면 금방 과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도록 시설이 다 돼 있더라고요, 고속도로 말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국토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국도는 국토지방관리청에서 아마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예산도 많이 넣고 그래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대로 돼 있는데 지방도로라든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아마 예산도 별로 없고 그래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식으로 하는 모양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인덕원에다가 꼭 거기다가 지정해서 할 데가 아니라고 제 말씀은. 그렇게 해서 사고유발도 되고 처소도 제대로 쓰는지 뭔지 미관도 안 좋고 거기가 불법 차량이 많아 가지고 거기가 또 버스정류소도 되고 뭐가 되고 말입니다. 그것 고려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안양시에서 크게 지정까지 해서 감시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각 주요 도로마다 돌아다니면서 수시로 하면 되는 거지.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만안 및 동안구청 소관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만안 및 동안구청장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종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