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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65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7-03-25

이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두환

위두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6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마친 후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도시정비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도시정비국 5개 과중 2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준화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가의 주차 난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가 작년부터 공영주차장 용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매입원칙으로는 주택가 야간 주차난 심화지역에 위의 토지를 우선으로 매입하고 두 번째로 재정여건 및 지역안배 차원을 고려해서 한 동에 한 개소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적정부지가 없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장용지가 이미 확보된 그러한 동의 토지도 포함시키기로 저희가 원칙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재원은 양천구 주차장 특별회계토지매입비 약 15억9,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 시비보조로 주차장용 지매입비를 보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달까지 매입 후보지를 조사했고 그 다음에 매입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 효과는 부족한 주차시설의 점진적 확충으로 주택가의 주차난 완화가 예상됩니다. 다음 16페이지,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저희 관내를 방문하는 외부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고, 올해는 20개소에 걸쳐서 저희가 5월말까지 예산액 9,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로는 목3동사무소에 19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주변상황에 따라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마을버스 노선연장 및 변경사항입니다. 저희가 지난 2월 5일 오후 3시에 기획상황실에서 노선조정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중부운수와 갑을운수, 흥기운수 3개 업체에서 저희에게 노선변경을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중부운수는 세 가지 노선변경을 신청해 왔는데, 첫 번째는 목동시장 구간에 있어서 운행구간을 반대편 쪽으로 변경해 달라는 안이었습니다. 개최결과는 부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동안 목동역 공사 중에 돌아가게 되어 있던 노선을 목동역으로 직접 연결해 달라는 그런 안이었는데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14단지 운행방향을 차량사고 위험도가 있다고 해서 반대편 쪽으로 돌도록 저희가 가결시켜 주었습니다. 갑을운수의 경우에는 현대아파트 이면도로에서 오목교역까지 연장해 달라는 안을 저희가 부결을 시켰고 신안아파트에서 오목교역까지 연장하는 안은 가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흥기운수는 신안약수아파트에서 양천구청역으로 가는 노선을 폐지해 달라는 노선변경안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애초에 조건으로서 부여한 노선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6일에는마을버스노선조정 인가를 서울시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페이지 자동차등록민원안내책자 발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업무 전반에 관해서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 등록분야, 자동차검사 점검분야, 또 구조 및 장치변경 승인절차, 과태료 처분과 고발처분기준, 기타 등록업무 발급 등 이러한 내용 전반을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서 1,000부가량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중에 발간해서 비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바로 자동차등록 민원인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한다는 측면과 또, 민원창구 공무원 및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으로 재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첫째로, 주차장용지 매입하는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금년도에 주차장용지 매입계획이 개소가 몇 개입니까? 금년도에 주차장 매입계획이 있죠?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올해는 시비와 구비 보조로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보조사업은 지금 현재 두 개가 될지 세 개가 될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아직까지 시와 협의절차가 안 되었고요, 그래서 최소한 한 개 이상은 되고 그 다음에 구비보조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약 2개소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일단 구비는 15억9,600만원이 책정이 되고 있고, 약16억이 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금년도에 주차장용지 매입 이래서 금년도의 모든 계획이 서 있지를 않습니까? 지금 몇 개소를 면적 얼마에 예산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하는 이런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어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그 계획은 없고요, 면적으로 계획을 잡지를 않고 예산으로서 만약에 이를테면 16억을 가지고 있는데 살수 있다면 두 개소를 사는 것이고 한 개소 밖에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한 개소를 사도록 예산으로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그래도 기본계획이 서있어야지 기본계획이 없다는 것이 얘기가 되겠어요? 주차장용지를 몇 평 정도 확보할 계획이다라는 이런 기본계획은 있어야지 그게 없습니까? 그 기본계획에 대수는 몇대 정도 될 것이다, 이런 것도 계획없이 그냥 돈만 가지고 그 돈의 형편대로 봐서 있으면 사고 없으면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그 계획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주차장용지 매입절차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매입을 하는지.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각동에서 매입후보지 선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후보지의 소유자에게서 이를테면 자기들이 팔겠다라는 의사표현이 적힌 승낙서를 저희가 받아서 그 소유자와 다시 한 번 협의과정를 또 거칩니다. 이를테면 예상감정평가 금액과 너무 차이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는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다시 또 협의를 한 번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만약에 어느 정도 내부적인 결정이 되면 저희가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과 비교를 하고 거기에서 승인이 되면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과장님, 우리가 천상 감정평가액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죠?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누가 땅을 팔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평당 400만원에 팔겠다 450만원에 팔겠다고 하지 감정가가 나오는대로 팔겠다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 가격조정을 처음부터 어떻게 이렇게 추진을 하느냐 하는 것을 내가 알고싶어 하는데, 그렇죠? 내가 평당 400만원에 팔 건데 이것을 감정을 해 보니까 3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땅을 팔고는 싶어도 값이 워낙 싸니까 안 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꼭 필요하다, 구청에서. 그럴 때는 이것을 값을 올려서 살 수 없죠?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거의 불가능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장소를 바꿉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저희가 매입이 불가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감정평가하고 여러 가지 경비를 소모한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냥 손해를 보고 마는 거잖아요? 안 판다 이러면.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우선 순위를 정할 때 그 갭이 좁혀질 가망성이 거의 없으면 아무래도 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일단은 살 수 있느냐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협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가 그것도 타진을 하게 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내용은 나중에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예, 김춘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신정1동 같은 데를 보면 그때 당시에 그것이 아마 60몇년도에나 70년도초에 그것을 아마 설계를 하다보니까 도로를 보게 되면 4m도로, 6m도로예요. 그리고 아주 주거 밀집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거기는 땅을 공시지가에만 살 수 있다고 했죠? 공시지가 이상 주고는 살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는 교통난 해소가 영원히 해결될 수 가 없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평가 금액인데요, 공시지가와는 좀 다릅니다. 공시지가는 하나의 표준지를 정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원히 저희가 매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거기는 그만큼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럴 경우에는 좀 올려서라도 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제가 한가지 더 기준을 한다고 그러면 진짜 주차난이 가중되어서 타 동에 비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본다든가, 동민들이. 그래서 진짜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그럴 경우에는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됐죠?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파악이 안 됐죠?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렇죠? 그러나 지금 신정1동 같은 데를 가서 보면 이 주차문제 때문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가 지금 신정1동 같은 데는 기존단지하고 목동사이, 자투리 땅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냥 녹지라고 해 가지고 나무 몇 개 심어놓고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나는 거기에다가도 구청장한테나 여러번 내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거라도 좀 풀어서 우서 주차장으로 쓰면 안 되느냐, 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신정1동은 제가 처음 들어서, 직접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투리 땅의 넓이가 어느 정도인지.
춘석

김춘석위원

자 과장님 됐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언제 현지에 한 번 나오셔서 보시고, 그거 한 번 고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섭

이규섭위원

이규섭 위원입니다.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자세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주차장 매입을 감정가 외로도 지금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확답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정책적인 어떤 판단이 서야 되지 않는가 그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금 협조를 한다고 그랬죠?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시비보조가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시비보조가 얼마나 나옵니까? 1개 동에 예를 들어서 나온다면, 매입에 따라서 나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산을 저희한테 내려주질 않습니다. 시와 저희 직원과 함께, 저희가 이를테면 예상 순위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면 그 순서대로 시에서 나와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한 개소 내지 두 개소 혹은 세 개소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예산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제가 96년도에 신정5동의 주차장을 임시 특별지역으로 해서 동네 골목에다 그려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특별지역으로 해 가지고 말이죠. 우선 주차가 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에다가 주창장이 너무 난립하니까 전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또 국장들이 전부 이야기가 됐었는데 주무과장께서 말이죠, 감정가 외에는 살수가 없어요. 또 우리 의원들이 선정하나 데는 감정가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사실은. 그런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말이에요. 특혜로 해서 1개동에 만들어 놨으면 그런 데에 어떻게 특혜를 줘야지, 또 매입하는데 또 감정가외로 무엇인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감정가로 매입한다면 우리 양천구에서 감정가로 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집행하는 것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다음은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15쪽을 보면요, 97년도 1월부터 2월 사이에 각동별 주차장 용지매입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 3월까지 몇 개동에 얼마만한 건수가 들어왔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97년도 2월에서 3월 시.구 합동조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합동조사가 어떤 사람으로 이루어졌는지, 누구 누구로 해서 조사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를 보면요, 마을버스노선 연장 및 변경 이렇게 했는데 노선조정협의회를 개최하셨다고 그러는데 노선조정협의회가 96년도에 있던 그 협의회가 97년도에도 그대로 존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우리 동료의원 몇 분이 노선조정협의회에 들어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아까 운수업체별로 개최 결과가 가결 부결 가결 부결 이렇게 했는데 물론 노선조정협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잘 선택을 해서 가결 부결을 지었으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외 또 다른 운수회사 이외에 노선 연장신청이 들어온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16페이지를 보면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보행자 안내표지판이 내부 방문객을 불편없이 잘 찾아가게끔 한다고 그랬는데 1개 동에 보면 이면도로와 주도로 각종 도로가 동서남북으로 잘 발달되어 있는데 아까 20개 정도 안내표지판을 양천구에다 세운다고 그랬는데 1개동에 하나 정도입니다. 한 개정도 동에 하나를 어떤 곳에다 세워 가지고 그 동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등대불같이 길을 안내해주는 효과적인 효율적으로 방문객에게 안내표지판 구실을 할것인지, 너무 숫자가 적지 않느냐, 아니면 1개동에 하나를 세우되 어떤 홍보적인 활동을 어디에다 세우겠다는 과장님의 의지를 좀 말씀을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남대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15페이지에서 저희가 매입후보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7개 동에서 올라 왔습니다. 매입후보지가. 전체 면적을 원하십니까? 저희가 각각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료가 있어서.

남대우위원

그러니까 7개동의 면적이 있고, 현재 아까 감정가라고 그랬죠? 감정가와 근사치 된 아니면 매입을 할 적당한 땅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먼저 7개 동에서 올라온 동을 말씀을 드리면 신월동에는 6동, 2동, 5동, 7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정동에서 4동과 5동이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목동에서는 3동이 올라왔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매수 가능성이 큰 곳은, 신월6동하고 2동, 그 다음에 신정5동이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가능성이 있다는데 그 평수하고 적정치,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아, 그것을 다 알려드리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남대우위원

그러면 자료로 하고요, 그 뒤에 물은 것, 시.구 합동조사단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떠어떠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시에서 한 분이 내려옵니다. 한 분이 내려와서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잖습니까? 주차기획계획과에서 실무자 한 명이 내려와서 저희구 담당 직원하고 직접 실사를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실사를 벌인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직접 가서 위치라든가 규모 이런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과연 주차장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남대우위원

아, 진입로나 과연 차가 주차를 하는데 주변 민원사항이나 있는가 없는가, 지극히 간단한 것만 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남대우위원

계속 답변하세요 그럼. 제가 세가지를 물었잖아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16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행자 안내표지판, 저희가 이 보행자 안내표지판은 20개소를 올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작된 지가 서울시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구에도 똑같은 모양의 보행자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 구로 하달해서 이런 모양으로 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 모양을 바꾸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스타일로 하는데 그게 저희는 올해 사업 20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98년도 99년도 필요한 곳에는 저희가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20개소를 세우기로 계획을 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신월5동사무소 앞에 하나 세울 것이고, 그 다음에 상업은행 앞, 도 육교 앞, 대로변에 남양가스 앞이 라든가 제일은행 앞 또 세풍운수 앞,

남대우위원

과장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인 사업으로서 매년 98년 99년 해서 매년 20개씩 하겠다 라는 얘기인지, 또 연차적으로 하는 것을 지금 현재 20개로 해놓고 다음에는 필요로 하는 곳에 하겠다 라는 얘기인지 무슨 얘기가 똑바로 떨어져야지 무슨 얘기를 어물어물하고 그래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내년에도 20개를 더 세우겠다 이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일단 20개를 세워서,

남대우위원

자, 그렇다라고 치면 아까 본위원이 물은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1개동에 방대한 지역에 안내표지판 하나 딱 세워가지고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그 지역을 그 안내판을 찾아가라는 얘기입니까, 그 안내판 하나가 무슨 구실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한 동에 한 개씩을 설치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남대우위원

지금 20개라면 우리구에 20개동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1개동에 하나밖에 더 돌아갑니까. 그러면 1개동에 20개를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종화위원

이거 유인물을 잘못 만들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9,000만원에 20개소면 한 개소에 450만원 들인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유인물을 잘못 만들었으면 잘못 만들었다고 하고,

남대우위원

이것 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과장이 책자를 보고 온 것인지 뭘 했는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밑에서 올려준대로 보고 말이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남대우위원

서울시에서 정해준 간판이 이렇게 막대한 고급 간판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사용된다는 목적도 모르고 크기도 규격도 모르고 어떻게 붙이겠다는 안도 없고,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14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개소 하면 벌써 34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한 동에 한 두서너 개씩은 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20개동이라니까요. 양천구가 20개 동인데 34개 세워 가지고,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넓은 지역에는 아무래도,

남대우위원

서너 개가 될 수 있습니까? 4개가 된다면 80개가 되어야 되는데,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올해까지는 그렇게 서너 개씩하면 내년까지는 되지 않겠습니까,

남대우위원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을 더 하셔야 됩니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는 충분하게 업무숙지를 하고 똑바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은 것, 마을버스 노선에 관한 것.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제가 노선조정협의회를 올 2월 5일날에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저희 의원님께서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두환

위두환위원장

과장, 지금 설명을 해서는 안 되니까 노선변경에 대한 도면이 있죠? 그 도면을 복사해서 남위원한테 갖다주고 설명해 드려요. 도면을 보고 해야지 여기서 봐 가지고는 모르니까 도면을 복사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 드리세요.

남대우위원

아니, 마을버스노선조정협의회를 했는데 거기에 우리 동료의원이 몇 명이 있는지, 이 분이 회의때 참석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 결과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가결 부결 외에 또 연장노선 문제점을 가지고 민원사항이 들어온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라는데 지금 이 시간에 전혀 답변도 못하고 어물어물하고, 과장 안 되겠어 정말. 여기에 뭐하러 왔어, 답변도 못하는 사람이.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이 세분 계십니다. 세 분이 계시는데 그 때 당시에는 두 분만 참석하셨습니다. 한광섭 의원님하고 이규섭 의원님이 참석을 하셨고, 이때 회의 안건으로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신길운수에서 화곡역까지 연계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시에다가 거의를 해서 강서구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사안이 있고 일단은 2월 5일날 개최된 노선조정협의회에서는 3개 업체에서만 일단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만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남대우위원

다른 데서는 올라온 사실이 없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네,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올라온게 없습니다.

남대우위원

신길운수에만 노선변경이 있었고,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네, 신길운수에서는 화곡역까지 연결해 달라는.

남대우위원

흥기운수에서 올라온 노선조정폐지신청이 있었고 노선변경 조건이 있었죠? 흥기운수에서 올라온거. 다시 신규신청한 게 있단 말이에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노선조정협의회때 올라온 얘기가 아니고 서울시에 직접 건의된 사항입니다. 저희한테 온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 배경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하고 시하고 노선조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마찰이 있습니다. 사실 시에서 구로 노선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음에도 지금까지 시에서 묵인을 해 왔기 때문에 구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실무자가 바뀌면서 그게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구에게 이제부터 그렇게 하면 불법이니까 자기들이 할테니까 자기들한테 올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 이후부터는 시에서 노선조정을 지금 잠정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노선조정 변경신청은 시에서 결정한다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도 노선버스조정협의회라는 협의회가 없어져도 되겠네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구청장과 시장과의 간담회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규섭

이규섭위원

주차장부지 구입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데, 그러니까 1개동에 하나씩 구입한다고 그랬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네, 그게 원칙입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1개 동이라고 하면 주차장부지를 어디다 기준을 삼아서 구입을 할 것인가? 1번지에다 할 것인가, 95번지에다 할 것인가? 어떻게 중심을 잡아서 주차장 부지를 구입할 것인가? 어떻게 중심을 잡아서 주차장부지를 구입할 것인가? 어느 기준을 잡고 그 지역에 대해서 매입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탁상행정식으로 구매를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감정가격에 맞게 구입할 수도 있어요. 지역이 나쁜 데는. 그런데 지역이 아주 좋고 또 주민이 필요로 하는 주차장부지를 만들려면 이 감정가에 구매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주차장부지는 좀 비싼데도 한복판이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부지가 약 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번지하고 95번지하고는 차이가 2㎞ 정도 되는데 2㎞ 저 쪽에다 1번지에다 주차를 하고 95번지까지 걸어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구매할 때에는 중간에다 50번지 내에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구매 당시에 사실은 그런 예가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에요. 과장님이 그걸 참작해서 그 지역을 선정하는 데는 주차장이 필요한데 또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데 구입을 해야지 어느땅 지주 한 명이 필요로 하고 또 어느업체 하나가 필요로 해서 주차장구매를 하면 굉장히 혼납니다. 제말 알아듣겠어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어느 업체가 누구하고 친한 사이니까 그 쪽에다가 구매를 하자 해 가지고 말이지, 행정과장이 다니면서 그 쪽으로만 치우치는 이런 행정처리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민이 필요한 주차장을 꼭 구매를 해야 돼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네, 한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가격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법률적인 규정에 얽매여서 그렇습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소실에 대한 보상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협의 취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로 해 주십시오.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우선 두 가지만 여쭈어 볼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개인택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다가 이사를 하게 되면 등록사업소인지 어디 가서 면허증 주소 정정을 했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네.

김종화위원

그런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주민등록만 옮기면 저절로 옮겨지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네.

김종화위원

그럼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차고지가 있어야 되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네.

김종화위원

그러면 살다 이사가면 그거를 주민등록이 지금 전산화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개인택시를 소유하고 있다든지 어떠한 그에 대한 사인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를 숙지하지 못한 것도 있을테고 개인이 바쁘다 보니까 못 챙긴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사가 연후에 늦게 차고지 이전신고를 하다 보니까 과태료가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개인택시들이 한 달 수입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과태료 숫자가 100만원 돈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실상을 좀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개인택시들이 그렇게 불이익이랄까, 자기가 못해서 불이익은 아니겠습니다만 행정지도를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해 줄 수 있는 벙법은 없는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노선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는 분명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노선이라는 것이 구청장의 인가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인가사항으로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화위원

담당계장 안 계십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정정하겠습니다. 한정면허 특허로 허가사항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화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요, 여태까지 각 의원들이 지역에서 마을버스노선을 좀 변경해 달라, 자기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따라서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두 의워들이 한게 아닙니다. 그 많은 의원들이 누차 요구를 했는데 하나도 시정된 것이 없어요. 왜 없느냐? 제가 그래서 인가냐 허가냐 신고냐 하고 물어본 겁니다. 버스회사 사장이 구청장보다 더 높아요. 그래 가지고 거기 타산이 안 맞는다고 안가. 그러면 뭐할려고 조정을 해요. 그냥 자유 대로 놔둬 버리지. 허가권자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이 문민정부에 들어서 민선자치단체장이라 그 운수회사하고 결탁이 있어서 봐주는 건지 아니면 행정을 느슨하게 집행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차제에 마을 버스노선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 의원들에게 "의원들이 바라는 사항이 있습니까"라고 한 번이라도 내가 알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의원들의 건의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의원들로 하여금 의견수렴이 아니라,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 개인의 문제점 때문에 얘기하는게 아니라고요. 그 동 주민들이 어느 방향으로 마을버스를 갔으면 좋겠다하는 욕구가 있을거라고요. 그러한 의견수렴 과정을 의원들로부터 한 번 받아보라 이거에요. 다 받아 가지고 그 의원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셔야지만 지역주민들이 대다수가 이용하는 노선이 되겠다라는 안을 좀 만들어 가지고 의견수렴을 해 달라 이거에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운수회사 사장한테 정확하게 행정지시라든지 면허 갱신할 때쯤 되어서 그 조건을 달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느냐 이거에요. 노선조정 문제가 굉장히 이해관계가 연결되기가 쉽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 차고지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의 금액도 상당히 높고, 그런데 법의 취지를 볼 것 같으면 아무래도 차고지라는 것이 저희가 자가용일 경우에는 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엄격한 루울에 의해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그런의미로 법규는 그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잘 모르는 민원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그래도 택시조합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합내에서 그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통고를 해 주지 않을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주위에 이렇게 과태료를 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 차고지가 특히 이를테면 버스화물터미널이라든가 이런데 법인이 설립한 차고지에 있는 경우에는 뭔가 좀 그런게 있는 것 같은데. 개인택시가 자기 주택 지역에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이전해서 그 차고지에 대한 관념을 잘 깨닫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작스럽게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만 이 대처방안에 대해서 일단은 개인택시를 하는 분들이 직업으로서 기록할 때에는 동사무소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주는 예고제, 당신이 이렇게 이전을 했으니 또한 차고지 신고도 해야 됩니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동에서도 한 번 협조를 하는 방안은 또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더 이상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좀 내려주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은 구청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법규에 딱 정해져 있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조례상으로 삭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위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조례로서 벌금을 줄이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김종화위원

우리구 의회에서도 손댈 수 없는 사항이다 이거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네.

김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자기 개인 집에다가 차고지를 등록한 사람들이 대개 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 차고지를 지역에 있는 유료차고지에다 댄다고 허가를 맡고 그래서 대다수 개인택시를 쓰고 있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 차들이 밤에 들어가서 잘적에 거기서 안 자고 길바닥에 자는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그게 도 문제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도 형평에 어긋난다는.

김종화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의지가 얼마만큼 중요하느냐라는걸 내가 보는 겁니다. 왜, 지금 과장님은 다른 과장님들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 개혁을 위해서 굉장히 공부 많이 해 가지고 그 과장자리에 일찌감치 올라오신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양면성을 제가 주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가장 구민들이 손해를 덜 보고 형평의 원리에 맞는 밝은 사회로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 개를 대비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좋은 안을 검토해서 위로 올려서 법을 좀 잘 만들어 주세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답변해 주세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노선버스와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취지가 다르다는 것은 저희가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노선버스를 어떻게보면 보완하는 역할, 그래서 노선버스가 갈수 없는 그러한 곳을 마을버스가 운행해 주고 그러한 차원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는 마을버스 업체에 행정부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민원편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민원이 생겨서 "마을버스 노선연장을 해 주시오, 혹은 변경해 주시오" 이런 민원이 나오면 저희는 단편적으로 그것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노선변경 했을 경우에 또 다른 반대민원이 발생될 소지를 저희들은 감안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월등히 효율성과 민원편의 측면에서 낫다라는 그런 확정된 판단이 없으면 저희들이 손쉽게 노선변경을 마구 하기가 힘들고 또, 물론 권한은 저희한테 있습니다만 시에 지금 있는 걸로 되어 운수업체와 같이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협의없이 결정을 내려서 개선명령을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위법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협위권한을 관이 많이 가지고 있는지 운수회사 사장이 많이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답변이 애매모호합니다. 그 답변을 들으면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신월3동 남부순화도로 쪽에서 목동이대병원을 간다고 칩시다. 버스를 몇 번 갈아타야 가는지 한 번 물어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벌써 2년 정도도 더 됐습니다. 종합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서민들이 택시를 타고 다녀야 되고 불편하니까 이 노선은 필요한 것 같다라고 누차 여러 의원들이 신월2동, 신정5동, 신월동 쪽에서 여러 의원들이 그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가는 노선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의원들 말을 한 번 노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의견을 한 번 받아본 적이 있느냐, 이런거 저런거 말씀 다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얘기 대로라면 백날 의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해 달라고 진정서 넣어야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운수회사 사장이 계산해 봐 가지고 주판 튕겨서 손해 난다고 그러면 안 가면 끝이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신월3동에서 이대목동병원까지 예를 드셨는데, 이 노선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마을버스에는 맞지 않는 장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내버스로 연결을 하든가 아니면 지역 순환버스로 해서 마을버스가 아닌, 마을버스는 가까운 역이나 버스정류장에다가 그냥 연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됐든 노선버스가 됐든 뭐가 됐든 주민들이 한 번에 가기를 원한다 이거에요. 지금 현재 지하철도 없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편을 서민들이 너무 교통비가 많이 드니까 개선해 달라고 누차 얘기 했는데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이거에요. 마을버스회사 사장들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랬을 적에 그것을 받아주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협의를 해야된다. 협의해서 안 되면 결국 운수회사 사장 마음대로 아닙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협의회에서 결렬이 되어서 개선명령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협의회고 노선버스조정위원회고 다 없애 버리고요, 서울시가 얘기하는 복마전이라는 거는 여기 양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 돈 많이 뇌물 줘 가지고 노선 좋은 데로 뱅뱅 돌리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거에요. 지금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운수회사 사장이 더높아. 이러한 점을 우리 과장님, 젊으신 그 힘으로 개혁을 좀 합시다. 할 수 있죠?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번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 동을 예를 들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공시지가 내지는 감정가격에 매입을 하도록 현행 법과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죠?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목4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감정가격이나 고시가격으로 살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차장 할만한 부지가.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동 같은 경우는 구에서 하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그냥 영원히 못하고 말아야 되는 것인지, 안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방법을 한 번 알려 주십시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목4동의 경우에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이를테면 그만큼 감정평가 금액 이상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전희수위원

그렇죠.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그럴 경우에 어떠한 방법이 있겠는가? 저도 특별히 뾰족한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또 한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접지 동이 만약에 두 개 부지를 갈 수 있다고 그러면 가까운 쪽에 다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희수위원

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우리구 사정을 아직 파악을 못하셨는지 몰라도 인접동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 동도 지금 주차장을 못 만들어서 난리인데 우리 동의 차가 다른 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만약에 그 동에 갖다 댄다고 하면 그 동에서 난리가 나요. 그것은 말씀이 안 되고, 우리 동에 예를 들어서 중앙지에 주차장을 매입을 하다보면 그래도 현시가에 거의 육박하는 그런 기준을 주고 매입을 해아 되는데 지금 감정가격으로 하다보면 건축비도 거의 안 쳐주고 감정하는 그런 형편인데 그러다 보면 땅값만 주고 사야 되는데 저희 동같은 경우에는 나대지가 없습니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대부분 나대지가 있는 곳은 드문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동도 확인을 해 보니까. 대부분 재건축해야 될 건축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뾰족한 수가 생각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전희수위원

한 번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기성입니다. 20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불법주정차단속 시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속인력이 주차단속원 28명하고 공익근무요원 38명이 차량 3대와 도보조를 편성을 해 가지고 간선도로 구간과 이면도로 구간을 2월 1일부터 동사무소에 근무하던 단속요원들을 다시 구청에 전부 흡수해서 3개조로 편성을 해 가지고 아침 단속조가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하고 주간근무조가 일반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 2시부터 출근하는 야간근무조가 2시부터 해 가지고 저녁 9시까지 아침 단속과 저녁 야간단속을 매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은 예식장 주변에 불법주차 차량이 생기는 것을 대비해 가지고 공휴일날 예식장 주변에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식장 주변에 공휴일날 주차단속은 5월말일까지 계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4-13블럭 그러니까 목5동 동사무소 옆에 저희가 조성해 놓은 노외주차장이 계속 민간 위탁을 할라고 입찰을 할 때마다 계속 유찰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시설을 그냥 놀릴 수가 없어서 저희 방범원 2명과 공익요원 2명 해서 4명을 아침부터 저녁가지 2교대로 근무를 시키면서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처의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과 공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는 금지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저희가 직영을 하다가 여건이 성숙되면 다시 입찰을 봐 가지고 민간위탁을 넘길 그런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저녁과 공휴일날은 그 앞면쪽에 저희들이 입찰을 줘 가지고 나가있는 노외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이 있어서 저희가 근무를 안 할 때 주차장을 폐쇄를 해 가지고 이용을 하는 다른 주차장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의 압류등록과 그 차량이 폐차됐을 경우에 다른 차가 등록이 됐으면 다른 차량으로 압류를 하는 대치 압류작업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95년 5월 10일날 부과해서 만5년이 도래하는 차량 중에서 압류등록이 안 되어 있는 차량 건수 6,576건에 대해서 이달말까지 조사를 끝내서 4월달에 대치압류를 완전히 끝내 가지고 저희들한테 체납으로 되어 있는 주정차 과태료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대치압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특별수거기간 운영으로 이달말일까지 저희가 방치차량을 수거하고 있는데 95년도 96년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책자 내용에 있는 건수로 보면 작년 한해가 재작년보다도 약 50%가량이 방치차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치차량으로 이렇게 차를 공터나 길에다 버리는 차가 많이 생기는 이유를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제세금이 많이 밀려서 압류되어 있는 차량들을 그거를 비용부담을 회피하는 것과, 검사 미필로 직권 말소된 경우, 그 다음에 도난자동차를 이의로 가지고 다니다가 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 등으로 차량을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도로상에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견인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견인보관소에 옮겼다가 거기에서 일정기간 동안 약 1개월이상 안 찾아가면 공고를 하고 소유자한테 통보를 한 다음에 처리를 하고 있고, 이면도로나 공터에 있는 사항은 방치차량을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말소를 시키고 강제폐차를 시킨 다음에 고발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고발을 한 다음에 그 소유주가 와 가지고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그러한 자료들을 전부 다 많이 보완을 하고 일정기간 동안 오래 방치해 있던 차라는 증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 놓고 소유자한테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공시최고까지 한 다음에 그 자료들을 가지고 그다음에 폐차장에 보내서 폐차를 시키고 그리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상에 있거나 주택가 이면도로에 있는 차중에서 바퀴가 다 빠졌거나 바람이 빠졌고 유리창이 망가졌고 이러한 차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데 1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폐차장으로 차를 옮겨놓은 다음에 절차를 거쳐서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폐차가 있어서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일전에 매스컴에서 보도된 것을 가지고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차량검사 기일을 넘겨 가지고 과태료 처분하는 것도 교통지도과에서 합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행정과에서 합니다.

김종화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지금 "방치 차량이 많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역을 좀 순회를 해 보니까 방치챠랑 말고 방치오토바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토바이가 얼마 이상은 이 번호판이 cc마다 다르겠지만, 그 규정은 잘 모르겠는데요, 번호판이 있는 것이 있고 번호판이 없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바퀴가 달린 것은 전부 다 교통지도과에서 다 끌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토바이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리어카는 저쪽 건설관리과에서 치우겠지만 오토바이는 어디서 치워야 되는 것인지 그것 좀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오토바이가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오토바이는 분명히 이종차량입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한 방치여부도, 그러니까 방치를 한 차량인지 주차를 해 놓은 상태인지 주인이 부근에 있는데 오래서 있는 차인지를 주차를 해 놓은 차인지를 저희가 조사를 하고 해당 소유자에게 최고를 하고 이전명령을 내린 다음에 그것도 저희가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오토바이도 교통지도과에서 신고가 되면 수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동사무소에서 잘 모르드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춘석 위원님,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앞으로 동사무소에 이렇게 주차단속요원들을 배치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구청으로 다 해 가지고 3개도로 해가지고,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2월 1일부로,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저녁 9시까지 한다고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전에는 몇시까지 했습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전에도 아침 7시부터 밤에 9시까지는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 근무를 일주일에 2-3일 정도를 햇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아침단속을 나가서 하고 그 다음날은 저녁 야간단속을 하고 했었는데 너무나 차량이 많이 주차를 하는 관계로 저희구에서는 매일.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주민편의를 위한 단속입니까. 실적을 위한 단속입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실적은 아닙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지금 9시 넘어서 어차피 차를 어디에 세울 데가 없는데 그 차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간선도로에는 저희가 아침 출근시간하고, 출근시간이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 도심지로 나갈라고 하면 아침 보통 6시반 정도부터 차를 가지신 분들이 양천을 출발해 가지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근무지에서 퇴근을 해서 양천구에 돌아오는 시간이 적어도 9시까지는 차들이 많이 러시아워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 시간 동안에 우리 일반 시내버스가 다니는 노선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나는 지금 주민들하고 바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많은 통계를 하고 많은 결정을 하셔서 이런 결정을 하셨겠지마는 지금 봐요, 지금 이 주차문제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에 가서 보면. 주민들이 이웃간에 싸우고 치고박고 지금 주차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이에요. 주차 전쟁인데. 지금 보면 9시에 퇴근한 사람을 맞춰서 9시까지는 단속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공무원들 몇시에 퇴근입니까 지금?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저희 일과시간은 6시 퇴근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것 보세요. 그런데 9시에다 기준을 맞춰 가지고 9시 이후로 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차를 이면도로라도 세워 놓을라면. 9시 이후로 와야 된다, 그러기 전에는 차 세울데가 없어요 지금. 어쩔 수 없다 이말이에요 지금 계속 보면. 그런데 그 주차단속원 시켜서. 주차단속도 보면 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안 낸 사람들은 지금 계속 방치해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돈 갖다 고지서 나오면 딱딱 갖다 내요. 그리고 안 낸 사람들은 이렇게 방치해서 수억씩이 지금 그냥 몇 년 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고.
두환

위두환위원장

과장님 9시를 7시로 줄여 볼 수 없느냐는 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업무중에서 주차단속 업무는 주차단속을 잘 안해 준다는 민원과 주차단속을 너무 과잉으로 한다는 민원이 사실 반반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위원장님 꼭 그런말이 아니고,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해야 될 데 안 해야될 데 그것을 구분을 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출퇴근시간에 신월로변같은 데는 사실은 저녁7시 이후면 도로가 좀 한가합니다. 그런 곳에 한차선 좀 세워놓으면 되잖아요.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도로여건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하면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와 또 꼭 단속을 해 가지고 교통흐름을 질서를 계도해 주는 부분을 저희들이 신중히 가려가면서 주민들한테 피해도 주지 않고 또 교통흐름에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예, 이규섭 위원님.
규섭

이규섭위원

과장님, 지금 양천구에 개인 폐차장이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양천구에는 없습니다. 폐차장은 서울시내에는 없고요, 경기도에 나가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폐차장이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전에는 있었죠? 지방자치 이전에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폐차장은 없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왜, 있었죠 많이. 영등포 같은 데. 그런데 허가는 나옵니까? 개인 폐차장이 예를 들어서 대지가 있고 장소가 있다면 허가가 나오냐 그말이에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제가 관계과에 알아봐 가지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건축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사설 위험시설물하고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상은 9층이하 지하굴토 공사장, 11층 이상 10,000㎡이상 건축공사장인 대형 공사장과 지은 지 20년 이상되는 중대형 노후건축물에 대한 점검, 그 다음에 건물과 옹벽, 축대, 담장 절개지를 점검한 사설 위험시설물이 대상이 됩니다. 그 내용은 공사장은 허가도서와 일치 여부, 상주 감리 상태, 기존 노후 건물은 주요구조의 결함, 사설 위험시설물은 균열, 배부름 등 안전성 여부를 점검합니다. 계획은 공사장은 분기별로 건축과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노후건물 및 사설 위험시설물은 동에서 건축과로 접수되는 사항을 해빙기, 우기, 동절기 세파트로 나눠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해빙기에는 동에서 30여건이 접수되어서 점검한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관리는 위험시설물 및 다중 이용 건축물에 관한 안전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건축주가 정비하도록 독려하고 관리하고 있는겁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도시설계지구 5개소와 상세구역지구 2개소를 건축허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도시설계지구 5개소와 상세구역지구 2개소, 도시설계용역을 4월이나 5월중에 계약을 해서 1년동안 설계를 해서 완료할때까지 건축허가가 중단이 되겠습니다. 중단이 된 시기는 작년 10월 25일부터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영선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말까지 공사중인 영선업무가 8건, 발주중인1 게 3건, 설계중인 게 6건,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게 3건 해서 총 20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부실설계 방지를 위해서 설계중에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공사중에 외부전문가를 동원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확보하고 어느 경우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고 용역비 1억5,000 이상은 기술심사를 득한 후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를 위해서 주요한 자재는기성 및 준공검사시에 성적표를 받아서 성적표와 같이 현장 반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규섭

이규섭위원

과장님, 건축허가가 작년도에 어디까지 하다 중단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중단되고 더 자세하게 좀 세밀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네, 저희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을 한 곳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도시설계가 뭡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을 일정구역을 지정하고,
규섭

이규섭위원

그러면 더 빨리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준주거지역이면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네, 더 유리한 방안입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왜 허가가 안납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거를 설계를 해서 그 준주거지역에 맞게끔 용역설계를 하게 됩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건축을 안해 본 사람이고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양천구의 주민들이 건축허가 내는데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고 그래, 허가 내주려고 하지는 않고. 왜 그러느냐? 우리 서울특별시가 양천구만 있는거 아니에요. 강서구도 있고 영등포구도 있고 가락구도 있고,구가 몇 개구입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25개 구입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양천에 사는 주민들이 이 건축허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아시고 있습니까? 물론 과장님이야 법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하시겠지만 주민 위주로 건축허가를 내주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타구는 내주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만 계속 어떠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지 허가를 내주지 않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주민이 있어요. 이게 주민의 소리입니다. 제가 꾸며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서두에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타구는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왜 우리 양천구는 이렇게 자꾸 제재를 하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같은 경우는 오늘 접수하면 내일 허가가 나갑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타구 자료하고 우리 양천구 자료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그걸 질문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타구의 걸 전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런 지역에 이렇게 건축할 수 있는데 우리 양천구만 이렇게 제재를 한다. 그럼 자료를 가져와라. 내가 이야기를 한 번 해 보겠다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그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말씀드린거 잘아실거에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 지금 우리 등촌로, 강서로, 신월로, 화곡로, 오목로 등 몇 군데 4종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이 생기고 있는 데가 23개소입니다. 그 중에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데는 3개소이고 재건축조합을 인가를 받아서 주택을 지을려고 하는 데가 20군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직 조합인가만 받아놓고 할건가 말건가 검토중에 있는 것입니다만 좌우간 관심이 많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지금 다른 구청은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양천만 이렇게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양천은 4종미관지구 뿐이고 1, 2, 3종은 여기 도시설계구역내 목동아파트단지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종 미관지구가 옛날에 우리 구조례 있을 적에는 75년도부터 2층이상으로 구조례로 허가를 해 주어 왔습니다. 그런데 시조례로 이번에 통합이 되면서 그게 4층 이하로 통제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구청은 4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은 옛날부터 4층이하로 통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종밖에 없는 관계로 해서 2층이상으로 조례를 만들어 진행을 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지금 도시정비과를 통해 가지고 4종 미관지구를 5종으로 바꾸어 달라고 독촉도 하고 계장들도 회의에 참석을 했고, 또 우리 부구청장님도 직접 가서 보고를 했고. 그래서 본청 도시계획국에서 바꾸어 주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다면 그 내용을 다시 또 독촉을 해서 보냈습니다만 그 쪽 시하고 우리하고의 관계가 다 해주어도 괜찮다는 어떤 법적으로는 안맞아요 그러나 하여튼 방침상으로라도 해서 정리를 해 줄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네, 알았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위험시설물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이랬는데, 조사 및 추진계획에 보면 해빙기, 우기시, 동절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곳에 문제된 곳이 몇 군데 있는지, 아니면 민원이나 동사무소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위험하다, 이러이러한 것은 아주 위험하다라는 곳이 양천구내에 몇 군데 있는 것인지 좀 말씀 해 주시고요, 제일 마지막에 품질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품질시험 성과표 확인 철저, 이거는 어떻게 가서 확인을 하는건지. 그냥 가서 눈으로 보고 딱지가 붙어 있으니까 틀림 없구나, 이렇게 하는건지 육안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계의 성능에 의해서 품질관리를 확인을 하시는 건지, 또 품질관리 교육 철저라고 했는데 건설업체 고용직원에 대한 책임감리자의 수시교육실시라고 했는데, 책임감리자가 교육을 한거를 주무관청인 양천구에서 확인을 해 본게 몇 회가 있는건지, 그 교육을 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과장님 아는 대로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먼저 대형공사장하고 노후건물 사설 위험수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진행중에 있는 겁니다. 동에다가 접수를 요구하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 나왔어요. 주로 담벼락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점검을 해서 일단 크렉이 갔든 어떤 내용이 있든 전부 다 조사를 해서 별 문제가 없는 걸 제외하고 작년에 약 130건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건 우리가 조사한 게 아니고 우리가 1차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 양천분회에다 의뢰를 해서 결과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이렇게 똑같은 내용으로 세 번 했는데, 한 번 하고 나니까 별로 많은 건 없습니다. 어쩌다 한두 개씩 동에서 오고 그런 내용이라서 총 작년하고 지금까지 한게 120∼130건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관리를 C급으로 관리를 분류해서 하고 있는거는 신정중앙시장하고 목2동 별장 밑에하고 두 군데입니다. 나머지는 개인 건물주인한테 어떠어떠한 내용을 보수하라고 우리가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지금 민원이나 동사무소에서 접수된 거는 없고, 또 우리 구청자체에서 구청직원을 풀어서 130건을 조사를 했는데 별 큰 문제가 없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게 주요업무보고라고 넣어서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까? 이게 주요 업무보고입니까? 주요 업무보고라 하면 그 동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지 않는 1월부터 현재까지 업무보고를 하셔야지 별 볼 일도 없고 별 위험성도 없는 보고서 작성을 해서, 그렇게 건축과에는 할 일이 없습니까? 보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보고를 주요 업무보고라고 이렇게 작성해서 의원들한테 이 아까운 시간에 업무보고를 하는 겁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 동안에 진행된 모든 제반업무 전체를 하나도 숨김없이 이해하기 좋게끔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셔야지 별 볼일도 없는거를 중요한 시간에 시간빼앗기 작전으로, 다음거 말해 보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지금 뭘 물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남대우위원

품질관리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품질관리는 눈으로 보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품질관리는 우리가 주요 서너 가지를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완제품에 대해서는 시트로 우리가 받아서 접수하고 있고 성과표를 공장에서 시험한거를 받아주고 있고요, 제조품 그러니까 레미콘공장에서 왔을 적에 트럼프 테스트나 콘테스트를 하는 거는 우리 자체에 공장 시험실이 있습니다. 영선공사는 감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남대우위원

시멘트 강도시험을 말하는 거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렇죠. 골드를 따 가지고 28회 강도, 7회 강도, 14회 강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올 적에 콘시험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제품은 선정을 해 가지고 시험소로, 우리 서울시 동부시험소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가 주면 거기 시험소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다음에 감리자 수시 교육실시 했는데, 교육실시 하는 것 보았습니까 과장님?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감리자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책임감리자가 있고요 책임감리를 하고 있는게 구민회관, 목동사회복지관, 신월6동사무실을 책임감리하고 있고 일반감리를 통합복지관 그 다음에 11단지에 있는 노인복지관, 빠리공원무대 이 세 군데는 일반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던 거를 이게 사실 어떤 경우는 한 분기에 끝나는 공사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2년에 걸쳐서 끝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연 몇 회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한 달에 한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직접 합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네, 제가 직접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문형석 위원님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는게 건축과장님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신정7동사무소의 지하실에 우기때면 항상 비가 새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걸 방수장치를 해도 계속 누수가 되고 물이 올라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그걸 알아본 결과 동사무소 옆에 동건물 옆 지하에 고압선을 묻었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 선으로 인해서 계속 물이 샌다, 그럴 때 고압선이 지나갈 때 이음정도라든가 또는 그걸 옮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감전이라든가 그거 건축과장님한테 해봐야 됩니까? 어디에 물어봐야 됩니까? 그걸 아시면 좀 얘기해 주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7동사무실 밑으로 고압선 비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지하실하고 고압선박스가 그리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정7동 지하실에 변압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 밑으로 흐르는 물이 지하실 바닥으로 흘러서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고압선박스가 새 가지고 그게 내려와서 신정7동사무실로 선이 나오면서 그 구멍으로물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조사를 해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총무과에다가 우리가 한전에 연락해서 이걸 옮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그걸 구청에다 돈을 몇 천만원을 달라고 그러니까 아직 협의를 지난번에 하다가 그 뒤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게 지금 고압선이 지나가는 라인 그 밑으로 물이 흐른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요. 또, 변압기 위로 만약에 물이 튕긴다면 터집니다. 그래서 그 임시 보호시설은 해 놓고 있습니다. 고압선 밑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상부로 물이 튀기면 터집니다. 그래서 그건 임시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한전에다가 이전요청을 할 때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전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글쎄, 그 이전을 하기 위해서 몇 천만원을 우리 구청에다 한전에서 옮겨 줄테니 돈을 내라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구청에 돈을 내라는건 지금 건물기관 자체가 고압선 때문에 위험수위에 있는데 그런걸 방지해서 옮기라고 하는데 그 구체적 소비금액을 내라고 한다는 얘기는 그게 맞는 얘기에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제가 한 번 총무과 직원하고 같이 나가 가지고 얘기를 하고 한전하고 연락을 하겠다고 뒤에 들은 내용인데요, 정확한 내용은 총무과하고 내용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험한 상태는 분명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정확히 알아 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네.
형석

문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종화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던 사항인데요, 저희 지역이 TIP 사업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상당히 모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도 2단식 기계주차기가 현재까지도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그걸 치울 수 있는 방법을 위에다 건의해서 답변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도 계속 그냥 있습니다. 현재 답변하신 지가 2년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진행사항 또 어떻게 하면 그걸 치워 버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각 동에 주택이 멸실신고가 되어 가지고 신축현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동별로 지금 시점이 3월 20일 정도 기준해 가지고 건수가 각동별로 몇 건이나 되는지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동직원들에게 듣기를 신축현장에서 주변의 이면도로를 도로사용료를 내 가지고 사용하는 면적이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평짜리를 앞에를 얼마만큼 쓸 수 있고 이러한 기준이 너무 작은 건지 허가를 일부러 적게 맡은 건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건축자재를 너무 넓은 면적을 차지해 가지고 현재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말은 못해도 현장에 인접해서 사시는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단식 주차문제는 서울시의회에서도 이게 발언이 됐던 내용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기계식 주차장인데 두 대를 쓸라고 했는데 한 대도 못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청에다 저희가 문의를 했고 회의도 했고 이거에 대해서는 몇차례 본청에서 회의도 소집을 했었고 또 토론도 했습니다. 단지 문제는 서울시에 전반적으로 똑같은 문제라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요구를 하고 있느냐 하면 과연 그 주차를 치우고 두 대가 설 자리라고 하는데 한 대도 못쓰고 있으니까 치워달라고 건의도 해 봤고, 그런데 건축법에 안 맞는다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특별히 특허를 맡아서라도 어떻게 제작품이 나왔으면 좋게는데 그게 한 번 쓰고 다시 옮기고 이러지 못하는 모양이에요. 기계적으로 어떤지는 깊은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죄송합니다. 서울시 전체가 지금 그러고 있는 내용이라서. 하여튼 저희한테 공문 온 것은 우선 보류해 놔라 하는 그 내용밖에는 지금 답이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개인이 어차피 지금 설치가 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개인이 없애버렸을 경우에 어떠한 행정처분이 따라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게 전반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없앴을 적에는 한 대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에서는 주인 입장에서는,

김종화위원

그게 현명한 방법이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나을 것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없앤다고 제가 행정조치 할 수 있느냐, 저희는 행정조치 못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김종화위원

행정조치를 구청에서 할 수가 없습니까, 해야 됩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원래는 해야죠. 왜냐하면 어차피 그 기계식 주차장은 자기 것입니다. 자기 소유고.

김종화위원

그렇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기계가 나빴든 어쨌든 고장이 난 상태에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장난 것도 조치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김종화위원

그런데 그것은 알겠는데요, 세수의 시효도 5년이고 범죄를 해도 15년이고 민사도 15년이고 있어요. 기간이. 건축법만 죽을 때까지 있나요, 준공난 지 몇 년 지나면 뭘 못한다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런데 건축물은 전반적으로 영구건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몇 년간 시효를 주고 하지는 않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지금 하도 상위법에서 그것을 문제 제기만 하지 해결책을 아직도 못 내놓는다니 묵시적으로라도 정말 크게 지장이 없다면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뒤에 안된다면 10년이상 지난 건물들이 지금 닝닝어도 그냥 방치되어 있다고요. 그걸 임의 대로 치워버렸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못 치우는 이유가 쓰다가 고장난 것은 이유가 되지만 임의 대로 치워 버리고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못 치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구청장의 내부방침이라든가 결심을 얻어 가지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 편법이 없느냐 이거죠. 바로 가다가 정 안되니까 하도 궁색하여 한 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저희도 여러 가지 본청 내용을 봐 가지고 처리나 어떻게 방법을 해 볼라고 그랬던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서울시 전체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것은 좋겠지만 특별한 내용 없이 앞서간다는 것도 조금 좋지 않아서 본청하고 공문으로 주고 받았는데 결국은 유보시켜 달라고 이렇게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남 앞서서 간다는 것이 좋지 않아 가지고 지금 보류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화위원

그것은 사실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거니까 주민을 위해서는 빨리 고치는 것도 우리가 앞서가는 것이 좋은 일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러니까 원래 목적 대로라면 두 대를 놓을 수 있게끔 고쳐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소급입법이 안 되니까 어차피 처음에 만들 때 제대로 안 된 걸로 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도장 찍어준 것은 공무원들 잘못이지 건축주 잘못이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안 됩니다 , 했으면 못 놓는 거예요. 그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앞에 담당인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온 것이다 이거예요. 감독권한은 공무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도 현실적으로 방법을, 뭐 그것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두 대 댈 수 있는 것을 한 대라도 제대로 대자 이거야. 그 방법을 어떻게 옆에 우리가 먼저 앞서가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런데 그 내용을 여기서 제가 공식적인 발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내용으로만 본다면 자기 건물의 자기가 두 대를 쓰겠다고 공장에서 기계를 사다가 놓은 것을 고장내 가지고 방치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행정처분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있는 것 두 배 분을 없애고 한 대분을 만들자는 것도 법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냥 놔둬서 못쓰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저는 우선 이 문제는 본인의 건축주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

김종화위원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자동차도 수명이 있듯이 그 주차장도 수명이 있을 거예요. 건축물은 콘크리트로 했으니까 수명이 백년이든 많이 본다고 하지만 그것은 쇠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그 제품 나올 때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건축법에 내구연한이 지난 연후에는 새로 놔야된다 라든가 이러한 규정은 없죠 거기에?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렇죠, 규정은 없죠.

김종화위원

거기에, 규정은 없고 그냥 준공날 적에 주차대수가 몇대가 필요하니까 모자라니까 편법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거 설치하면 된다, 이렇게 주차장법으로 되어 있겠죠? 그렇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주차장법 자체에서 그 두 대를 인정을 했습니다 옛날에. 그러다가 최근에는 없습니다마는 그게 고장이 나기 시작해 가지고 사실은 무슨 기계든 다 마찬가지로 하나를 사용하다가 장사 안 되면 그만 두는 예가 많고 그게 공장이 없어진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수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방치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은 어떻게,

김종화위원

현실이 그렇다면 그것을 서울시에서 무조건적으로 가만히 기다려라 기다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강하게들, 각 구청들이 똑같은 실정이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것을 좀 더 강하게 밀어붙여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주게끔 해야 이 자치시대에 맞지 예전처럼 그냥 방치만 하면 뭐합니까? 조금 더 다시 한 번 과장님이 건의를 강하게 공조체제를 갖춰 가지고 한 번 해 줘 보세요, 좀 부탁드립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 것 답변해 주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 다음에 건설현장 주변에 도로점용 허가건에 대해서는 이 건설 관리과에서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사를 해 가지고 건설관리과에서 허가받은 면적보다 많으면 제가 점용료를 더 받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건설관리과에다.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고 동에서 우리한테 접수가 되어서 우리가 통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경우는,

김종화위원

아, 그것은 좋은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대지규모에 따라서 점용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면적이 달라지냐 이겁니다 아가 물어봤던 것은.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 내용은 제가 깊이 모르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사항이라서요, 단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직 경계선에서 1m 이상을 안해 주는 것으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규정이 그러니까 건축규모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이 자체 점용허가는 도로상 점용을 하기 때문에 건설관리과 소관이라서 제가 그 법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건축면적 건물 짓는것하고 거리가 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쓸 수 있는, 많이 써야 되겠다 하면 많이 해도 허가를 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건설관리과 소관이라서요 제가 그것을 깊이 모르겠어요.

김종화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지금 현재 대략적인 신축현황이 대강 어느정도 지금 파악되고 있어요? 각 동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신축건물이요?

김종화위원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 동마다는 제가 뽑지를 않았는데요, 작년같은 예를 들어보면 약 320-330건, 그러니까 옛날에 비하면 3분의1이나 될까요, 뭐 그런 형태가 됩니다.

김종화위원

금년 봄 현상은 어떻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금년 봄은 허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김종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50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주택과장 문병철입니다. 양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대책법이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인용법규를 현행법규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구 보상금지급조례 제2조 정의 중 풍수해대책법 제30조를 자연재해대책법 41조로 조문을 개정하려는데 있습니다. 법조문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는 뒷면을 좀 봐 주시가 바랍니다. 현행에는 정의난 중간 부분에 풍수해재해대책법 30조 이렇게 된 사항을 개정안에 자연재해대책법 41조로 그 조문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7년 3월 13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년 3월 14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개정안은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하여 시행됨에 따라 제2조의 철거에 대한 용어의 정의중 풍수해대책법 제30조의 법규 인용을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로 현행 법규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인 바 이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 위원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당연히 이렇게 고쳐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풍수해대책법 제30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할라면 우리위원들에게 풍수해대책법 30조가 뭐라는 것은 유인물을 주든가 해서 뭘 알아야지 하죠, 글자만 바꾸면 뭐합니까? 30조가 어느겁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41조에 뒤에 되어 있는데 자연재해대책법 41조,

김종화위원

어느 것이 41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이거죠,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전문개정이 됐기 때문에 어떤 법 명칭이 바뀌어 버리면서 바꾼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그대로예요.

김종화위원

내용은 그대로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전문은 같습니다.

김종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재개하여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