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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희주 의원 발언

148회 제본회의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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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택

오연택의장

먼저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실장님, 국장님 전체 마지막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근의원 외 4인 발의) 2. 김천시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세운의원 외 4인 발의) 3.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찬우의원 외 4인 발의)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우청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우청입니다.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소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월 15일 제148회 김천시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월 25일자 이호근 의원 외 4인의 의원 발의로 지난 1월 31일자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원안 가결된 안건입니다. 이번의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맞게끔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 중 서울사무소 신설과 2008년 7월 3일자 공원관리사업소의 폐지사항을 이번 개정조례안 제3조 제2호와 제3호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직무대행은 기존의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기준이 바뀜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별도로 명시한 본 조례 제8조 제2항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월 25일 김세운 의원 외 4인의 의원 발의로 마찬가지로 지난 1월 31일자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원안 가결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작년 12월 1일 공포된 본 조례의 의정회의 운영은 경비조달에서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였지만 당초 제도의 유연성과 달리 집행부의 보조금 지원이라는 오해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의정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실익에 초점을 맞춰 본 조례 제15조 본문의 내용 중 “김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준용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12년 1월 25일 박찬우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원안 가결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 역시 앞서 말씀드린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의장, 부의장 선거 시기를 총선거후 최초집회일로 명문화하였으며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직무대행은 기존의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변경된 사항을 본 개정규칙안에 추가로 조항을 신설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이는 앞으로 의회운영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와 규칙은 상위법령과 조례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하므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상정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취지와 심사보고 결과를 이해하시고 의회운영위원님들의 충분한 사전토의를 거친 만큼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택

오연택의장

이우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병학의원 외 6인 발의) 5.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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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8분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세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자치행정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세운입니다. 먼저 육광수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경우로 출장을 가셨으므로 간사인 본 의원이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기간동안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병학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이․통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임명을 수시로 해야 하는 불편을 방지하고 정기 임명일을 1월 1일과 7월 1일로 통일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통장의 임기 적용은 그 임기가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 등을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하고 김천시 실내수영장 이용 가임여성 15세 이상 50세미만의 여성에게는 10%의 이용료를 감면하는 것을 신설하여 모자보건법의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택

오연택의장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김천대학교 학교시설 확장 및 세부시설 결정) 7. 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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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1분

의사일정 제6항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김천대학교 학교시설 확장 및 세부시설 결정),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대학교 학교시설 확장 및 세부시설 결정에 대한 김천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김천시 삼락동 754-1번지 일원의 학교법인 신천학원의 기존 교지 면적 16만 8,131평방미터에서 20만 3,963평방미터로 3만 5,832평방미터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여학생 생활관을 교내 캠퍼스로 이전하여 재학생 및 신입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학사 생활을 지원하고 아울러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관리 운영상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소요사업비 전액 김천대학교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의견청취 결과 원안대로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김천시 전 읍․면․동에 산재한 각급 하천 및 내수, 토사, 사면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에 대비하여 기초 현황조사, 위험지구 선정, 위험도 분석, 풍수해 저감 대책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차원의 방재 계획을 수립하고 김천시의 개발 관련 정책 결정과 행정업무에 있어 풍수해 저감을 위한 유도 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종합적인 풍수해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의견 청취 결과 원안대로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택

오연택의장

김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김천대학교 학교시설 확장 및 세부시설 결정)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 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은 의견 제시를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모든 안건을 마쳤습니다. 금년 들어 처음 개의한 10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연일 등원하시어 의정활동을 펼치신 우리 의원님들, 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정활동이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박보생 시장님, 집행부에서도 이번 회기동안 여러 의견들 나온 것들을 시 발전, 시민들의 뜻이라고 받들어서 집행에 차질이 없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7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직원 의회사무국장 박성규 전 문 위 원 김용수 전 문 위 원 김남희 전 문 위 원 이상동 의 사 담 당 이정하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