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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용준 의원 발언

107회 제4총무경제위원회200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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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우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업무보고의 목적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를 청취하고 업무에 대해 시정할 것과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양 구청의 구청장님과 공단이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들의 질의·답변에 있어 주요부분들이 누락되지 않고 자세히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조영구입니다. 계미년 새해를 맞이해서 금년 한 해위원님들 만사형통하시기를 빕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우 총무경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지난 해에 저희 만안구정 전반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만안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문 총무과장입니다. 강종성 자치지원과장입니다. 정해덕 민원처리과장입니다. 박화섭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세무과장은 현재 공석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소관) 2003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그동안 고마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생활 34년을 마감하는 입장에 와서 다음 주 중으로 제가 퇴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안양시에 전입한지 5년이 돼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를 제가 재정국장을 하면서부터 지금 약 4년간을 여기를 왔었습니다마는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드리고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34년간 한평생을 공직에 몸담아 오시면서 봉사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안양시에 오셔가지고 재정경제국장님 하시고 또 총무국장님하시고 만안구청장님 나가셔 가지고 안양시로 오신 이후로 제가 계속 같은 위원회에 있어서 뵈어왔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 공직을 떠나시게 돼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걸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하루속히, IMF 이후에 경제가 나빠져서 조기에 명예퇴직 하는 이런 사례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공무원 어느 누구나가 다 60세까지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을 2년을 먼저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공직자 여러분들이 권리를 박탈당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차츰 차츰 이게 개선이 되어 가지고 법으로 정해진 정년은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공직사회가 하루속히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 정년제도도 과거에 의료기술이 많이 떨어졌을 적에 60세로 정해 놓은 거지 지금은 건강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년을 늘려서 더 일을 할 정도에 체력조건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거에 법에 묶여있고 그나마 그것도 그 아래도 떨어지는 이런 것은 하루속히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많이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순간 끝나는 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진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완형 총무과장입니다. 김선동 자치지원과장입니다. 임영모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서의석 세무과장입니다. 윤정택 사회산업과장입니다.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2003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주민복지 향상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구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구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관분야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석 총괄운영팀장입니다. 정창훈 도로시설관리팀장입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공단 임직원 모두는 시민이 시설물 이용에 있어서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고객서비스 제공에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이구선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하오니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중요한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십시오.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자세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 위원입니다. 우선 조영구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이천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행운이 많이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만안구의 세무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몇 가지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그냥 세무과장한테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찾아서 해결하는 종합관찰제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추진질적에 '정비대상' 또 '완료' 이렇게 하면 아래 위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비대상이 빠지고 차라리 '정비대상 완료' 이렇게 해서 한 줄로 했으면 이것은 보기가 좋았을 것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31쪽에 '자주재원 확충과 납세편의 추진' 여기서 현년도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징수율 목표대비 보면 113%, 118%, 106%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목표가 적게 설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목표를 많게 설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체납액 일제정리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황은 먼저하고 비슷합니다. 목표대비 163%, 173%, 1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목표가 적게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안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청에 2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지방세 징수목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목표가 적게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2년도 목표액보다 2002년도 징수실적이 상당히 높거든요. 금년에는 이 목표액이 2,255억으로 되어 있나요? 이 목표액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 목표액이 적정선인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준위원

지금 맹명재위원도 얘기했지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만안구청장님 마음이 좀 섭섭하네요.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어쩌면 대의를 위해서 소가 희생한다는 전제로 받아주시고 더 잘 되시고 나가셔서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질의는 안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릴께요. 22쪽에 주차장 건립 하셨다는데 건립하고 나서 지금 뭐 문제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주차장이 완전히 해소 됐는지 또 앞으로 주차문제는 관공서마다 민원인들을 위해서 사용되게끔 가능한 한 배려를 해 줘야 되는데 인근주민들이 와서 그냥 놓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안구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동, 구청 모든 관공서가 민원들이 주차하기 좋은 체제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 지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언젠가는 주차장을 유료화 해서 민원인들에게 진짜 꼭 필요한 시간에 한 시간정도는 민원인들이 볼 수 있으면 무료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장기주차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민원인들을 위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언제쯤 가능할건지 그 한 가지만 답변하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동안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게 되면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체감행정을 실현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우리 동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1월 23일날 구정 전에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가서 들어보니까 참 안 됐더라고요. 1층에 노인정이 있는데 노인정분들이 남자·여자 1, 2층 따로 쓰시는데 도대체 쓰시지를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1월말경에 “구정 전에 빨리 좀 조치해 달라”했는데 조치할줄 알고 있었고 구에 가서도 담당과장님한테도 말씀 드렸는데 또 조치가 안 되고 해서 여러 번 노인회장님도 그렇고 동장님한테도 지시해서 “가능한 한 빨리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 처리하나 하는데 오늘 가니까 오늘 이제 공사가 들어갔더라고요. 21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노인들이 계시면 최소한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이렇게까지 되셔서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업무를 봤더니 사회산업과에 노인정 유지관리비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데 어쩌면 그런 급한 상황은 급하게 대처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별도의 그런 긴급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하고 계약은 총무과랑 협의해 가지고 이런 것은 사후에 조치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주시고, 아까 체납자들을 관공사를 못하게 하겠다는데 굉장히 처음부터 계약할 당시서부터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만안구청장님도 그렇고 동안구청장님도 그렇고 “3회 체납 됐을때 그렇게 된다.”그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그 계약할 당시에 체납을 지방세 납세확인 떼어 보면 당연히 안 해야 될 사항인데 왜 그렇게 나왔는지 의문스럽거든요. 그건 동안구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충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 보면 제가 지난번 7월달에업무보고할때도 얘기했지만 시장님한테 시정질문도 나온 사항인데 이제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운동장 개방은 꼭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 보수에 문제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이사장님 오셨을 때는 적극 검토하신다고 해서 저는 당연이 될 줄 알았는데 또 아직까지도 전혀 개방이 안 되요. 그래서 담당자들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직접 시설관리공단 찾아가서도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주민들,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개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언제 개방계획이 있는지, 주민들 민원 중에서 외부 달리다 보니까 다리가 안 좋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야외수영장이 어떻게 보면 4, 50일 쓰자고 그냥 놀리고 있는 형평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깝다. 뭔가를 4, 50일 외에 비수기때 한 10개월 정도를 거의 놀리는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동안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언급을 하고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안구 주요업무보고서 25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징수목표가 2,252억2,9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저히 안 맞는 수치예요. 그리고 만약에 수치가 안 맞으면 정오표가 있어야 되는데 정오표도 없고 또 그대로 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동안구 세무과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한번도 아니고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행정감사자료가 잘못된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 다시 서면답변을 요청을 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서면답변이 수치가 안 맞는, 잘못된 재차 번복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맞는 새해업무보고인데 여기에서도 또 이렇게 수치가 안 맞는, 그것을 또 그대로 업무보고를 의회에다 하는 이런 것은 해도 너무 하네요. 동안구세무과는. 그리고 챙기지 못하신 구청장님께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하면 세무과도 문제지만 동안구 구청장님도이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수치를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이따가 답변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동안구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양 구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조영구 구청장님에 대해서는 우리 이천우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거에 동감을 하면서 그런데 양 구청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가만히 요즈음 느끼는 건데요, 잘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 구청장님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요즘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위민행정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장님들이 소신을 갖고 어느 정도 양 구청 구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지 누구 눈치를 봐서 하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진호 구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양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할때 양 구청장께 14개 동과 17개 동의 동 직원들의 중식을 해결할 방법을 강구를 해서 2003년도 처음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업무보고를 다 마치셨는데도 보고를 안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양 구청장께서는 각 동사무소 중식문제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경순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때 논의됐던 사항을 지금 언급을 해 주셨는데 만안구청장님하고 동안구청장님이 익히 아실 사항입니다. 그런데 만안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중고자동차매매상에 차를 팔려고 내 놨을 적에 자동차세 면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질의를 다 드렸고 그리고 “개선책을 마련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새해 업무보고때 그 방안을 마련을 해서 총무경제위원회에 다시 말씀해 주십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로 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내용은 이미 다 익히 아실 것이고 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중고차 매매와 관련돼서 자동차세 면제와 관련된 사항을 거기에 대한 문제점 해소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만안구청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이것을 진상규명을 해서 대처방안을 마련한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셨을 것이 라고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용준위원

예.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준위원

20페이지 하나가 빠졌습니다. 시설관리이사장님께 여쭤볼께요. 20페이지에 경영규모에 보면 2003년도 사업목표가 나와 있어요. 수입과 비용이. 그런데 2003년도 경영목표는 밑에 또 다시 나왔단 말이에요. 사업목표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경영목표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비교해 봤더니 수입에서 나오는 게 주차관리는 오히려 적은데 경영목표는 더 올라갔고요, 나머지 체육시설관리니 이런 문화 그런 데는 전부 다 줄었단 말이죠. 이게 사업목표하고 어떤 차이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진호입니다. 우선 맹명재위원님께서 지방세 징수목표가 적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그러고 적정선인지 확인을 해 달라고 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세무과장이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권용준위원님께서 “비산3동의 경우 경로당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도 불구하고 오랜 기일이 지난 금요일에서야 오늘에서야 조치가 되었는데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선 제가 구청장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확인한 결과 내비산 경로당이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도 상당기간 수리를 못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선 급한 것 같은 경우는 선공사를 하고 후에 정산조치하는 것으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권위원님께서 “체납자에 한해서 입찰제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양해해 주신다면 세무과장께서 상세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우 위원장님께서 지방세 징수목표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시, 만안·동안구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구청장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신 것인지 누구의 눈치를 보고있는 것인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청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자치구도 아니고 임명직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계라는게 시의 방침에 따라서 양 개 구청이 시 방침에 준해서 저희가 행정을 펼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 방침에 따라서 하는데 주로 구 행정이라는게 규제행정입니다. 시정이라든지 정책행정은 시에서 펼치고 거기에 따르는 하나의 규제행정에 대해서는 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단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의 구민들의 눈치는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지 가급적 많은 시간을 구민들과 대화를 하고 만나보는 기회를 금년 들어서는 많이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청장으로서 시의 방침에 따라서 구민들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장경순위원님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동 직원들의 중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금년도 업무보고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고 그리고 금년 들어서는 각 동사무소 중식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업무보고에 포함시키 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동사무소중식문제 가지고 시뿐만 아니라 동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관련된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중식문제로 어려움을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우선 급양비가 2급에서 1급지로 올라서 한 1만원씩 올랐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식당운영지원경비로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 동안구에서는 17개 동 중에 8개 동이 식당운영을 하고 9개 동이 외부식당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청장으로서 외부식당을 이용하는 동에 대해서는 제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8개 동이라고 해서 특별히 예산이 있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장들이 그만큼 열의를 가지고 자기 직원들을 위해서 그만큼 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9개 동도 나름대로 구청장 입장에서 동장들이 자기 직원들의 중식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다 더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고요,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면 빠른시일 내에 외부식당 이용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식당 운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이진호 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입니다. 장경순위원님이 질의하신 동사무소 식당관계는 방금 동안구청장이 얘기하신 사항과 동일한데 다만 저희는 14개동 중에 현재 4개 동이 운영을 못하고있습니다. 안양2, 6, 8동, 박달1동. 역시 예산문제인데 이것은 1회 추경에 시에서 전체 동을 편성을 해 주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권용준위원님께서 만안구청 내에 주차장이 건립되고 난 이후에 주민들에게 민원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관리상태는 어떤 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구에 1일 민원인이 이용하는 현황이 인원이 약 350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차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공간은 1층이 41대, 2층이 44대, 3층도 44대, 4층이 46대입니다.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면 공익요원을 세워서 들어가는 분들한테 전표를 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시간 내에 나가도록 계도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 12월 23일날 개장을 하고 나서 현재까지 특별한 주차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옥상에 여유가 오히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인근주민들을 위한 편의제공을 위해서 청사 옛날에 세웠던 정면을 완전 개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갖다놓고 끌고 가지 않는 사람이 발생할 경우에 견인조치가 용이하기 때문에 앞 마당을 개방을 했고 주차장 내에는 통제를 저녁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운영상황을 보면 01시가 넘어서 나가는 차량이 아주 극소수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6개월간 운영을 해 보고 점진적으로 유료화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검토가 돼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준다든지 하는 문제가 돼야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여러 가지를 통계 내지는 운영상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말쯤 되면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운영방법이 방침이 결정이 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 위원장님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해 주셨고 그 사항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12월 23일날 3개반 8개조로 해서 18명이 동시에 11개 업체가 저희 관내 매매상사가 있습니다. 한 군데하고 그 다음에 하면 소문이 날까봐 동시에 하루에 여러 개 조를 투입을 시켜서 일제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차량이 모두 전시가 돼야 된다라고 신고가 된 것이 534대였습니다. 이 중에 나가서 점검해 보니까 8개 업체에서 61대가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청문을 실시를 한 결과 12대는 정비업소에 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됐고 49개가 위반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상품용 차량에 관계법령을 보니까 자동차매매상사에 상품용 차량에 대한 비과세는 「지방세법시행령」146조 2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항을 보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다만, 「자동차관리법」59조 2항 1호에 규정에 의하여 제시한 기간에 한해서 전시된” '전시'인데 법령용어는 '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에 한해서 면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아주 감면이 아니라 그러면 자동차매매상사에 가서 전시되어 있는 그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 49대에 대해서 저희 세무과에 통보를 해 줬는데 그 이후 현장을 나가보니까 전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공무원이 24시간 매매상사에서 지키고 있지 않는 한은 이게 얼마기간동안 전시가 안 됐는지가 참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49대를 점검을 한 이후에 과징금을 부과를 한 개 업체에 50만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뭐냐, 그것은 매매상사에 대해서 한 겁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1차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2차 위반 시에는 과징금이 법에서 50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한 군데 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49대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아직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지방세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이 없어서 경기도 31개 시·군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경기도에도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제시를 못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더 저희가 관계업무를 연찬을 하고 중앙부처에도 더 확인을 하고 해서 이것은 좀더 문제가 보완되거나 또는 공부를 더 해야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저희가 보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이구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구선입니다.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동장 개방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침 05시 30부터 08시 30분까지는 트랙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검토관계는 지금 「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개정요구를 저희가 시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 사용하는 데도 “돈을 받고 입장을 해라. 그래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지금 “규정을 개정요구를 시에 내고 있다.”라고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또 야외수영장이 연간 50일에서 60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절기에만 운영을 하는데 “평상시에 놀리는 것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걸 어떻게 대안이 없겠느냐”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체육시설 야외수영장이 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지라든가 이러면 개방이 가능하겠는데 개방문제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그 외에 좋은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경영계획보고 20페이지에 경영규모와 사업목표에 대해서 “왜 차이가 있느냐”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사업목표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시로부터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에 대행사업비 부분은 저희 공단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을 시로부터 교부받는 금액이고 하단에 경영목표는 각 사업주체별로 2003년도 세입목표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선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용준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선 그러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요금을 받겠다고 하면 얼마씩 받으며 개방시간은 어떻게 해서 받을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조례개정사항을 봐서 돈을 받게 되면 하루종일도 개방할 수 있는 겁니다.

권용준위원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그것 다른 일부 시에서도 받고 있는 것을 제가 가서 봤는데 그것 받으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돈이 얼마 되겠습니까? 그것 받으면 운동장 잔디가 이상 없고 저번에 시장님도 그렇고 말씀하실 때 잔디 때문에 한다면서 그걸로 다 보수가 됩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 돈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진한데도 개방이 안 되고 나서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의원이 그렇게 요구하는 데도 안 되는 자체가 언어도단이 아니겠느냐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 안이 오면 저희들도 다시 검토하겠지만 가능한 한 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진짜 놀리는 것보다는 일부러 지어서라도 하는 판국에 있는 시설도 이용 못하게 한다는 것은 핑계로써 뿐이 안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만 개방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시정질문까지 요구를 했던 사항이니까 하여튼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개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위에는 시에서 받는 금액이고요, 밑에 경영목표라면 그 차액이 남으면 우리 시에서 받는 것이 세수보다 더 많다는 얘기입니까?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러면 계속 적자를 한참 적자를.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적자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공익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연간 1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0억은 투자만 됐지 1원 한 장 받는 데가 없습니다. 그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문예회관의 경우 연간 8,9억 정도의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또 제일 많이 적자 나는 부분이 가로·보안등 문제, 문예회관 문제, 축구장 운영에 있어서도 연간 7,8억 이상의 적자가 난다. 그것은 적자라는 측면보다는 공익성이다. 적자난다고 해서 운동장 문 닫고 가로·보안등 불꺼지면 고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익성 측면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저 역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이 공익과 수익을 조화롭게 겸비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도로시설관리라든가 상가관리 그런 면에서 저번에도 감사때도 말씀드렸듯이 가능한 한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까지도 거기다 부과시켜서 상가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왜냐하면, 그냥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해서 역전지하상가나 중앙지하상가가 그냥 그 사람들이 쓴 것도 못 받는 정도는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도 공익과 수익을 겸비하자고 했으면 공익만이 아니라 최소한도 우리 직원 인건비까지 거기다 부과해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세수입을 해 가지고 상가에 입주되어 있는 사람만이 수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 가지고 시 전체가 나누어 쓸 수 있을 때 그것이 분배가 잘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거기 입주된 사람들은 복권당첨된 것마냥 시에서 공무원들이 다 관리해주니까 이익을 많이 볼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일례를 들면 지금 우리 시내에 주차장을 많이 건립해 가지고 일부 지역주차장 보면 그 지역에 세워 놓은 그 일대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많이 보는 경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식이 되냐면 그 주위사람들은 땅값이 쑥 올라가요. 주차장 새로 지어놔 가지고 돈 안 받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주위에 주차장 건립을 하게 되면 시에서 건립해 줬으면 거기서 돈을 받아 가지고 또 다시 다른데다 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했다면 아마 그 지역만 올라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도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은 공익과 경영수익적 그 밸런스를 최대한 맞춰 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롭게 운영이 되면서 저희 사업수익도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이구선 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의석 동안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동안세무과장 서의석입니다. 먼저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목표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년대비 만안이나 동안이나 공히 111% 목표 달성이 된 것은 목표책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목표설정을 할때는 전년도 징수실적과 제반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시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책정된 목표를 할당받아서 징수에 전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정확히 책정이 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전년도 실적과 금년도 아파트가 1만 555세대가 준공이 되는 것을 감안해서 정확을 기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전년도 징수목표액보다 20.6% 약 384억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징수목표 책정 때도 제반 여건을 정확히 분석해서 과소책정 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맹명재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관허사업제한이 3회에서 1회로 줄여서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상 관허사업제한은 3회 이상 체납자에 한해서만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이상 체납자까지 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관련규정상 그 제도가 없고 다만 계약부서에서 계약 시에는 납세완납이나 증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사나 납품을 하고 나서 대금수령 시에만 납세완납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1회 이상 체납자 3회 이내 체납자가 관허사업에 약간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점은 있겠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최대한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오늘 이것 끝나기 전에 가능하겠어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그것 받아볼려면 이따가 정회를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면 작성해 주시고요,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법이 잘못 3회로 되어 있기 때문 에 관허사업제한이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예.

권용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안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미납하는 사람을 그대로 허가를 내준다는 자체는 모순이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세금을 안 낸 사람은 국민의 의무를 안 하는데 의무를 안 한 사람한테 무슨 돈벌이를 하라고 줍니까? 최소한도 국민의 의무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내 권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과장님이 시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하고 한다든지 해서 라도 그것을 조례를 바꾼다든지 우리 시만이라도 모범이 돼 줘야 싶은데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개정안 같은 것을 낼 계획은 없으십니까?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권용준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검토기회나 제안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요, 지금 만안 세무과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세만으로도 계산을 해도 맞지 않습니다. 만안구에 현년도 부과징수실적 이것도 목표액은 나올지 몰라도 연초에 만안구에서도 어떻게 부과징수실적 해 서 징수액까지 나왔는데 이것도 약간 의문스럽긴 한데 어쨌든 표기가 현년도 부과징수 실적에서 징수목표액을 시세만입니다. 만안구가 507억원을 잡아놨구요, 동안구가 816억원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합치면 1,323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세정과에서도 이것을 잡아 놓은 거가 지방세에서 시세만이라 하더라도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416억원이 나왔어요. 약 90억 안팎의 차이가 나는 건데 만안·동안 합쳐져서 세정과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오차 난다는 얘기죠. 작은 돈도 아니고 90억씩이나. 그래서 이것 물론 목표액이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크게 중요성을 강조 안 해도 사실은 되는 사항인데 어느 부서보다도 수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개념을 잡고 있어야될 부서가 세무과라고 보거든요.세금을 부과를 시키고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받는 부서이기 때문에. 수치에 있어서 가장 민감해야될 부서가 세무과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겁니다. 목표액 가지고 이게 어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것을 만안세무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동안세무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이 내용을 밝혀서 서면으로 내일까지는 본회의장에 배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만안·동안과 시청과 대조해서 명확히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양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소관의 업무보고의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양 구청장님과 이사장님께서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양 구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너무 나도 잘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더 이상 설명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2년 12월 제2차 정례회 중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된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지금 이 문제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어제 그저께도 제가 감사담당관에게 자꾸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가 잘못 됐는 지가 정확히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해 준다는 자체도 그렇고 또한 지난번 스튜디오 건설문제도 계약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 준다는 자체도 어이가 없고 그래서 결국은 신상옥 감독을 만났을 때도 신상옥 감독 자기도 봤을 때도 참 어이가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 고요. 또 신상옥 감독도 말씀하시기를 그냥 해줄라면 빨리 해 줬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안 됐던 것을 이제 와서 해 준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어제 재산관리인이 바뀌었다는데 재산관리인이 지금 문화예술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도 나와 있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서 무슨 조례를 다루는지 재산관리 담당과장도 없고 총무국장님은 총괄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모양이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문화담당과장 다시 불러다가 재산관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하고 나서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이것은 정석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는 이것을 안 하고 나갔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문성위원

권용준위원님이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 또한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면서 처음 시도가 잘못 됐지 않느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지 않았느냐, 첫 단추를 바로 끼기 위해서 지금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권용준위원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무자가 와서 얼굴이라도 비춰서 또 우리 권용준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차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 시도가 잘못된 것을 끝까지 그런 식으로 몰고가는 것보다 쉽게 얘기해서 모양새라도 갖춘 상황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번 개정조례안은 신필름인티튜디드 지원 건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이유 역시 영리보다는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그리고 또 우리 시가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또 아까 간담회 상에서도 위원장님의 고뇌에 찬 결단을 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서로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부담을 갖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승적으로 본 위원님들이 뜻을 모으고자하는 이 시점에서 어떤 표결이나 이것보다는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뜻을 모아서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권용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무 책임자 주무과장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하연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권용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안건이 매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주무과장님 이제 오셨는데, 권용준위원님!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할까요?

권용준위원

정회를..

이천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계류를 시켰던 내용인데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상정을 해서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을 1000분에 10이상으로 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1000분에 50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0분에 10이상으로”이 내용만 지금 제출이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여쭤볼께요. 문화예술과장님은 언제 이 재산관리인으로 받으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이 오늘 여기 처음에 참여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의아했었거든요. 당연히 문화예술과장님이 주무재산관리관으로 있기 때문에 올 줄 알았고 또 본 위원은 그저께 11일날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면서 당연히 이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줄 알았더니 여태까지 이 건으로 해서 몇 번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셨다가도 한번도 “내가 재산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 해당 없다.”는 소리를 안 하셨다가 그저께 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왜 그렇게 까지 되어야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일단 그것 답변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 즉석 답변이 가능합니까?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예.

이천우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영근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근입니다. 회계과장이 재산관리인이 됐다가 문화예술과장으로 된 것은 작년도 8월 30일자로 재산관리인이 변경 지정된 바 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며칠이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2002년 8월 30일자입니다.

이천우위원장

회계과에서 문화예술과로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된 계약행위라든가 결재행위는 다 문화예술과에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2002년 9월 14일 부로 회계과장 명의로 사용수익허가를, 물론 재산관리인은 8월 30일로 저한테 왔지만 9월 14일부로 회계과장 명의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계약한 바 있고.

이천우위원장

그때는 그러면 8월 30일부로 문화예술과로 갔는데 9월 14일날 사용허가승인은 어떻게 또 회계과에서 하게 됐어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그건 회계과장이 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니까 문화예술과로 8월 30일날 넘어 갔는데 왜 이렇게 됐냐구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이천우위원장

지금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시죠?

권용준위원

예.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재산관리인은 8월 30일 문화예술과장으로 됐지만 공유재산관리 첫 번째 계약은 회계과장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 부임해서 온 것은 10월 30일자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재산관리계약을 첫 관리계약은 회계과장이 했고 그것이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고 제가 재산관리 사용하는 재산에 있어서 요건이 불부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2003년 3월 1일부터 2004년 2월 28일까지로 2개월간 변경사용수익허가는 문화예술과장이 해서 변경허가를 내준바 2002년 12월 30일자로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권용준위원

제가 알기로도 김 과장님은 다른 부서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사실 이쪽 파트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시장님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하다 보니까 아마 원활히 안 됐을 거라고 보는데 나중에 재산관리인으로 알았던게 사실 저희들은 그저께 처음 알았단 말이죠. 최소한도 담당과장님이시라면 인수인계를 받아서 재산관리인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모든 일을 했을 때는 당연히 이것이 문제화되고 있을 때 한번이라도 이것 와서 해 주셔야 된다는 소리를 안 하셨거든요. 어떤 담당부서 과장이 어떻게 보면 일을 추진해 줘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오히려 총무, 회계 이쪽에서는 더 했는데 우리 담당과장님이 안 하니까 저희들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었단 말이죠. 단지, 문화예술과장님이시니까 그쪽 보사환경위원회에서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셨던 모양인데 그러니까 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나서 ‘야, 이건 꼬여도 너무 꼬인다. 어떻게 담당 주무과장님이 아무것도 추진을 안 하는 가운데서 그냥 허수아비로 일을 하라고 하는 건가’그래서 참 어이가 없었는데 과장님 개인적으로 말씀해 줘 보세요. 이것 계약하고 나면 다시 “1년 후에 우리가 만안구 경찰서 쓴다고 한다.”면 과연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신필름 연기학원이 2년제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딱 부러지게 “1년 계약 딱 끝나면 받을 수 있다.”하는 것은 솔직하게는 좀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학원이 2년제다 보니까.

권용준위원

그렇죠. 앞으로 이 문제는 2년제기 때문에 학원이 계속 학생들이 있습니다. 꼭 우리가 필요로할 때 쓰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재산을 우리가 필요할 때 쓰지 못한다면 임대해 주면 그것도 돈을 깎아 줘가면서 이건 해 줄 필요성도 없는 것 아니겠느냐, 내 재산권리를 할때 그것이 내 재산이지 내 재산권리를 못하면 그건 아무 소용없다는 말씀이죠.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000분에 50으로 해서 계약하는 것이 타당하지 그것 이하로 해서는 도저히 더 일만 꼬인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이 문제는 저도 와서 파악을 하고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 부러지게는 이게 처음 사실은 이유야 어쨌거나 태동하는 시작하는 단계고 이러니까 요율을 내려주시는 것이 처음에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 1년이 지나서 다시 재계약할 때는 그 학원이 잘 된다고 판단한다면 그 이상도 다시 계약을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있지 않는가, 이런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요율만이 문제가 아니고 재산을 임대해 줄때는 최소한도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할 때 쓸 수 있을 때 그것이 중요한 거지 요율 낮춰주는 것은 이제 와서는 그렇게 중요한 시점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어차피 줘야 되는데 이것을 과연 낮춰줬을 때 그쪽에서 임대줬을 때 과연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겠느냐 봤을 때 도저히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또 묻고 묻고 그런 거지만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할때 전 당장이라도 추진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안구하고 동안구에 경찰서 분리하기 위해서,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안 될 때는 과거에 요지였던 자리였기 때문에 했던 자리였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할텐데 1년이고 2년이고 과연 그때 경찰서 자리로 가장 적합하다고 하면 또 국·공유지로 쓰라고 되어 있었던 자리이니 만큼 그 자리가 필요할텐데 필요할 때 과장님으로서 확실하게 “나, 이것 내가 내 직을 걸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좋은 지적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하여튼 거두절미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회랑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을리겠습니다.

권용준위원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노력가지고 안 될 것 같고 국장님이 답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도 어떤 답변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과장님을 봤을 때 과장님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통과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답변이 그거라고 보지만 일단 과장님한테 더이상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 묻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국장님! 이 사업이 처음부터 오픈된 상태에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시민의 대표자인 의회와 엊그저께 안정웅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협의과정이 있으면서 오픈된 상태에서 이 일이 추진이 됐었으면 이렇게 까지 큰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처음부터 오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출발부터가 잘못되다 보니까 지금 오늘도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한 가지씩이 항상 문제점이 들어나는, 베일 속에서 있다가 하나씩 하나씩 그냥 오픈이 안 되다 보니까 들어나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재산관리인이 지난 8월 30자로 회계과에서 문화예술과로 갔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자료에 본 기억으로는, 이것 한 가지만 신진호 계장님 협조를 받아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신필름에서 안양시에다 사용허가 신청한 날짜가 9월 2일 맞습니까? 신 계장님? 허가날짜는 14일고 신청날짜 9월 2일 맞습니까?
진호

신진호재산관리계장

예.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신필름에서 신청한 것이 9월 2일이고 14일날 허가를 내줬는데 그 이전 날짜에 어떻게 문화예술과로 아예 재산관리인이 넘어가게 됐는지 작업이 구체적으로 되기도 전에. 이게 한 가지 한 가지씩 그냥 베일이 벗겨지고 의문투성이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부결하게 되고 계류하게 되고 또 시에서는 계속 요청하고. 날짜가 안 맞잖아요? 어떻게 신청 자체를 신필름이라는 데서 신청자체를 하기도 전에 그 당시에는 공공용지로써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문화예술과로 넘어가게 됐는지 몰라요. 사업자가 신청도 하기 전에.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우선 재산관리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을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 있는 모두 재산에 대한 총괄 재산관리관은 접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장이 겸직하고 있는 것이 꽤 있습니다. 제가 경리관도 하고 있고 재산관리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걸 총무국장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분임관리관이라고 해 가지고 재산관리관을 쪼개줍니다. 그래서 주로 회계과가 제일 많습니다마는 회계과에서는 관리전환이 된 우리 안양시보고 관리해 달라고 하는 국가재산, 도재산 또 시재산 중에서 잡종재산은 팔고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거기서 하고 도로나 이런 것은 관련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재산을 관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혼선이 있었고 그때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저도 그때 이 분야에 좀 어둡고 그래서 작년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점이 문제인데 시점 갖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신필름 그때는 인스티튜드인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신필름에서 영화분야를 해야겠다고 기본계획을 받았습니다. 그게 아마 8월달쯤이 될 거예요. 그래서 8월 14일날 신필름 그때는 아트센터라고 그랬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받음으로써 말하자면 잡종재산에서 용도가 분명한 재산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회계과에서는 이것이 잡종재산으로 사용목적이 뚜렷한 재산으로 변하니까 관리전환이 아니라 관리관을 지정했겠죠. 하다 보니까 그때 신필름에서는 그때 교육청에 학원등록을 하는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가 그 당시에 필요하게 되어 있었어요. 다 업무가 어두워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그걸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 문화예술과장도 10월 30일날 왔습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가 내 업무가 아니라고 떠넘기기도 싫고 또 그 당시에 회계과에서 3억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있었어요. 3억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도 되고 하니까 그냥 회계과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핑계 대기도 싫으니까 회계과장도 그 얘기를 안 했고,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이전에 심의해 주신 공유재산변경계획 관리계획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관리계획을 회계과장이 총괄을 해 가지고 각 부서에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번에 관리계획이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전부 해라.”그러면 사는 게 있고 변경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받아 가지고 회계과장이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합니다. 그럴 때는 관련부서 과장들이 다 안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답변을 하고. 이런 거와 맥락이 유사하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어쨌든 회계과가 됐던 문화예술과가 됐던 업무가 혼선이 빚어졌다는 것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잘 해보자 하다보니까 어쩌면 회계과가 월권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해 보자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아까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아마 우리가 재산을 사용해야 할 때 경찰서를 예를 드셨습니다. 사용할 때 혹시 경찰서로 그 자리가 좋다고 하면 그걸 달라고 했을때 주겠냐, 그것은 당연히 거기서 줘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계약서에 저희들이 못을 박을 겁니다.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하겠다. 물론 그 사이에 많은 변수가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인스티튜드가 잘 안 돼 가지고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더 잘 돼서 우리 다른 데도 가겠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계약서에 그것은 못을 박을 겁니다.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갑이 필요로 할때는 을은 언제든지 재산을 내놔야 한다.”는 재산을 내 놓는 것이 아니라 기부채납은 되어 있을 테니까 “나가야 한다.”는 계약서는 당연히 계약서에 명시가 될 겁니다. 당연히 우리 시가 저것이 안양예술신필름 인스티튜드보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성 있고 더 목적에 합목적 적이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것은 시장 혼자서 결정하는 문제도 아니고 여러 시의원님들하고도 같이 또 결정을 해야겠죠. 협의를 해야겠죠. 그것은 그렇게 될 거라고, 직을 건다고 해서 누가 직을 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을 걸고서라도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안양시가 신필름인스티튜드한테 끌려갈 이유도 없는 것이고 거기서도 더 잘 되면 다른 장소로 갈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질의는 안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00분에 10이상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1000분에 10이 아니고 이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초기단계를 벗어 나서 저것이 활성화가 되고 홍보가 돼 가지고 내년이라도 그렇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이라도 많은 학생이 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경영에서 흑자로 전환한다고 우리가 그 경영상태를 봐 가지고 1000분에 10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20도 받을 수 있고 50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계약할 때는 분명히 다시 시의회와 조례를 고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승인 아닌 승인을 받는 형태를 저희들이 밟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만약에 말이에요, 신필름에서 운영하는 학원이 안 됐을 때 시에서 맡겠다. 또 처음부터 본 신 감독은 본인이 하는 것보다 시에서 운영하기를 바랬다. 시립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제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그전에도 이 자리에서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필름에서 신상옥, 최은희씨 두 부부가 우리 안양경찰서 구 경찰서라는 부지가 있는 것은 아는 상태도 아니고 거기서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살려보고 옛날에 영화촬영소도 있었고 또 영화예술학교도 있었기 때문에 그 명성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요청하는 겁니다. 신상옥씨하고 최은희씨한테. 요청을 했더니 그쪽에서는 투자할게 여러 가지 걱정이 되니까 “그러면 시립으로 하면 자기들이 도와주겠다.” 이런 제의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니까, 전 사실 신상옥, 최은희씨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만나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당연히 부서인 문화예술 파트로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제의를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게 시립으로 한다는게 그게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시립으로 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것은 안 된다.”그래서 시장님이 거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 감독 얘기를 들어보면 “만약 하다 안 되면 시에다 놓고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냐”얘기까지 하던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법대로 처리해야죠.

권용준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장비 빼서 가지고 가고 있는 장비는 못가지고 가더라도 했을 때 학생들의 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법적으로 처리하는데 저희들이 유치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분들이 여기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또 시에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안양시가 옛날에 영화로 유명했던 명성을 되찾길 지금 저희들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재정지원이야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적인 지원은저희들이 해 줄려고 합니다. 홍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해 줘 가지고 가능한 한 안 망하게끔 하고 망하면 안 되면 학교는 학교 운영규정이 있을 것이고 우리 시에서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일반 사인과 사인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말하자면 정부와 개인간에 일인데 그런 사적인 의견이 낄수가없죠.

권용준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것 주고 나서 참 어렵게 해서 깎아서 어렵게 어렵게 줬는데 하다가 또 안 되면 그것까지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그런 꼴이 나서 문제가 되지는 않겠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안 됩니다. 문제가될게 없습니다. 물론 조금 사소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계약서에 그런 것이 다 명시가 됩니다.

권용준위원

아까 문화예술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2년인데 2년이라면 “내년에 우리가 안 하니까 안 뽑겠습니다.”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55억 정도가 투자되어 가지고 장비니 해서 빌리고 지금 내부수리한데만 해도 몇 억이 들어갔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2년이나 3년 후에 예를 들어서 2년이라고 하자구요. 2년제로 해서 뽑아서 수업하고 있는 과정에서 당신들 우리 필요한데 나가 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거지. 그것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렇게 할 수는 없죠. 한참 공부하고 있는데 나가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 것을 다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나가라고 통보를 해야겠죠. 우리가 필요할 때. 또 우리가 필요한 목적이 영화예술학교의 목적과 비교해서 어디가 가중치가 높으냐 이런 것까지 다 판단을 해야겠죠. 하루아침에 무슨 개인과 개인사이에 나가라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럴리가 없고 지금의 초기단계에서는 넓힌다면 우리 시에서 좁힌다면 문화예술과에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성공을 시킬려고 노력을 할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는 성공을 하면 다른 장소로 간다고. 그건 사실 성공하면 저 장소는 좀 비좁거든요. 운동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저 사람들의 목표는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들은 얘기로는 대학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긴 대학은 안 되죠. 당연히 나가겠죠. 대신에 그 대학자체도 우리 지역에다 유치를 해서 그래서 우리 시가 옛날 영화예술 전 더 바라면 영화촬영소까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신상옥, 최은희씨가 혹은 대한민국 영화계가 영화촬영소 우리시가 아니라도 군포나 의왕이라도 시를 영화촬영소를 만들어 가지고 유니버시아스튜디오가 별겁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안양의 명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더 발전을 위해서 절대 실패할 수, 성공하기를 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의 심정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알아주시고 이 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위원장님!

이천우위원장

하연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계약당사자 우리 안양시하고 어디죠?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렇게 나오면 잘...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거든요. 제가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신필름예술센터입니다. 주식회사니까 법인이죠.
연호

하연호위원

법인인데 이번에 설립된 법인입니까? 아니면 예전에 있던 법인입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예전에 있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지난번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자본금이 1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문제하고 그리고 법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원도 하고 지역문화 발전도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파산한다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 법인체는 자본금이 1억밖에 안 되는데 여러 장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장비가 그 회사의 소유일수도 있고 아니면 렌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왜 이런 걱정을 하게 되냐면, 잘된다는 것이 아니고 안 됐을 때 봤을 때 우리가 대비한다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학생이 수 십 명, 수 백 명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분란이 왔을 때는 어쨌거나 책임은 우리 시에서 우선 져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한 계획이 있으신가를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우선 이건 단순명료합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처럼 단순합니다. 우리는 주식회사 신필름아트센터 거기다 재산을 임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은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이 논리는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제도적인 것은요. 그러니까 이 제도적인 것을 벗어나면 당연히 당사자 책임이 되겠죠. 자기들이 운영을 잘못했다든가 부실했다든가 또 학생과의 문제 또 망하지 않더라도 자기네들끼리 분규가 되어 가지고 쪼개질 수 도 있을 겁니다. 주식회사 자체가 법인체가 쪼개질 수도 있겠죠. 많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 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분들 당사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가 거기다 개입할 여지도 없고 개입할 권리도 없습니다. 당연히 책임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논리입니다. 그 땅을 그 건물을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는 겁니다. 제도적인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우리는 권리도 없고 권한도없고 책임도 없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데 다만, 그건 제도적인거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정체성을 다시 살리기 위한 문화예술을 영화예술을 다시 한번 중흥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도움을 줘야겠죠. 다만, 재정적 도움은 의회 승인 없으면 되지 않을 것이고 또 저희들이 재정적 도움은 가능한 한 억제를 할려고 그러죠. 행정적인 도움은 줬을망정.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많은 논란을 거쳐서 하는데 재정적인 투자는 곤란하겠죠. 그런 겁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 법인체는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게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미국 국적인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 답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책임도 있지만 이분들이 국적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외국 국적인데도 우리가 똑같이 이런 국내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건가 그 검토를 하셨냐 얘기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법인등록에 관한 문제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입니다. 검토여부는 문화예술과에서 했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은 그 법인은 외국법인도 들어와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WTO체제에서 무슨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행위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은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법인이겠죠.
연호

하연호위원

확인이 된 내용이죠?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주식회사 신필름센터 해서 안양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그러면 법인의 자격에 대해서 외국인이 돼냐 안 되냐는 그 관련법에 의해서 되니까 받아줬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물론 하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는 걱정이 됩니다. 학교가 안 돼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가 없습니다. 학교가 잘 되면 서로 뜯어먹을려고 하는 놈도 있다가 보니까 그게 엉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도 합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 계속 검토해 가면서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발전시키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하연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과거에 구 경찰서 부지로 쓰던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건물이 지금 남아있는 건물 중에서 무허가건물이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 계장님이 도와주시죠. 잘 아실테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무허가건물이 경찰서에 있었던 무허가건물이 있었답니다. 양쪽 3층에 있었답니다. 그건 무허가건물인데 이번에.

이천우위원장

몇 평방미터나 되요? 대략 합쳐서. 넓습니까? 그 무허가 건물이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여기 임대줄려면 그대로 무허가 상태에서 임대를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허가를 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양성화 시켜서 정식 등기를 밟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재산가액을 평가하겠죠.

이천우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과거에는 무허가 건물인데.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경찰서 정문에 들어가면 있는 게 1동인데 본관 저쪽 뒤에 있는 건물 그 3층짜리 건물이 무허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천우위원장

몇 평이나 되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그건 나중에.

이천우위원장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지금 만안구청 건설과하고 해서 그것을 양성화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양성화해서 그것도 등기부 상에 정식으로 저것을 내 가지고 그것도 다 임대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만안구청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래서 허가를 정식으로 득해서 임대를 해 주는 걸로.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지금 재산관리관 변경건에 보게 되면 지금 576-2번지하고 대지 또 건물 13개 동하고는 과장님이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고 576-1은 도시과장 그 다음에 576-3하고 534-15는 공유지분 경기도 지분은 회계과장 이게 또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전체를 다 앞으로 문화예술과장님께서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따로 하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거기에 경기도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게 나눠져 있었는데 향후에는 전체적으로 재산관리측면에서는 문화예술과장이 해서 대부 료산정하고 부과하고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렇게 하면 전체를 다 받아야지 도시과장하고 회계과장하고.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절차상 도 지분 땅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매입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관리관이 따로 지정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일원화를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시 땅으로 되어 있나 본데 이것은 도시과 체비지라고 해 가지고 도시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그 중에 땅이일부가 도에 땅이 있습니다. 체비지하고 잡종재산인데 그것은 도시과장이 현재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면 재산관리관은 문화예술과장으로 일원화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이 문제가 이제 결론을 지어줘야 되는 것 같은 데요, 본인 개인적으로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 앞으로 라도 이것이 통과될지 안 될지 우리 위원님들이 가결을 해 줘야 되겠지만 만약에 되더라도 과장님은 꼭 필요할 때 이것을 갖다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2차, 3차의 확실한 확인서를 받고 각서라도 받아 가지고 하여튼 문제되지 않게끔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필요할때 쓸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철저한 계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경기도 소유지는 과거에 우리 위원회에서 매입승인 결정을 했었습니다.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아직 매입계약을 안 했습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됐습니다. 이건 2월달에. 경기도도 땅을 팔려면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관리계획이 도 의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매입을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이 부지의 일부가 아직도 경기도 소유로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니까 경기도 땅을 경기도 재산을 매입을 안양시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매입할 예정사항이지 매입이 된 게 아니네요? 안양시 것이 아니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이달 말이면 됩니다.

이천우위원장

그거야 안양시 계획이겠죠. 경기도에서 계약을 해 줘야 말이지.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경기도에서 우리한테 팔려고 경기도 회계과에서 팔려고 도의회에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요청했는데 13일날 도의회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새 계약이 이루어지겠죠. 예산도 있고 그 사람들이 도청에서 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도 의회에 승인요청한 것이고.

이천우위원장

결국은 하루 속히 안양시 소유로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면 모를까 현재 상황에서는 안양시 것이 아닌 경기도 것을 사용허가도 물론 그 중에 일부지만 안양시 것이 아닌 경기도 것을 안양시에서 사용허가도 내주고 임대료 계약기간도 정하고 이런 것도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는 말은 아니네. 결국은 맞는 얘기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당연히 우리가 요전에 회계과에서 그것을 했을 때는 당연히 시의 땅만 승인을 해 줬죠. 저희들이 도 땅을 승인을 못 해주죠

이천우위원장

아니죠. 그 당시에는 부지가 다 포함되어 있었죠. 경기도 소유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우리가 그러면 관리전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가 있죠. 죄송합니다. 이것 자꾸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장

한 가지 한 가지 보면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권용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도 의회에서도 부결 내지는 계류를 했던 사항인데다시 오늘 상정을 시켰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용준위원

가결로 해 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수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할 사람은 하고 아닐 사람은 아닌 걸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그러니까 이의가 있으신 거죠?

권용준위원

예.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찬성하시고자 하시는 위원님들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정회요청이 안 되는 겁니까? 정회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정회요청을 정식으로..
연호

하연호위원

정회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