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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경태 의원 발언

107회 제2본회의200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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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태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년 들어 처음으로 열린 금번 제10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와 안건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천우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용호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의원

우선 먼저 본 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경태 의장님에게 감사한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이 나온 이유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올라온 1.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양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2월 14일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항, 2항은 원안대로 상정해 주시고 3항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러 의원님들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대화가 될 것 같아서 3항을 맨 밑에 6항으로 바꿔서 조례를 상정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항을 6항으로 바꿔서 하는 것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권용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항을 마지막 항으로, 6항으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오늘 어차피 의사일정에 다루는 것은 지금 3항을 다루나 6항으로 다루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 안양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계속)

11시 15분

그러면 아까 4항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의사진행발언으로 인해서 상정을 못했습니다. 4항을 일괄 상정을 하겠습니다. 이천우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이천우의원입니다. 지난 2월 11일 제107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면의 심사결과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시세감면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4년 12월에 제정되어 그 동안 세 차례의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의 개정은 2002년 12월 지방세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행정자치부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 및 정비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안 제2조 및 제3조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규정과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중 단서조항인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의 입증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일반인과 같이 자동차를 생활필수품으로 판단하여 삭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장애인에 대한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비장애인이 불법적으로 자동차세를 감면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시세감면대상을 유료노인복지시설에서 유·무료를 떠나 노인복지시설로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은 노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7면의 심사결과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1999년 9월에 처음 제정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제1항에서 벤처기업관련 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안양시에 본사를 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기업으로 규정하여 중소기업도 벤처기업관련 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는 바 향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칙을 독립적으로 제정, 운영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아울러 중소기업은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입주토록 하여 조례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입주자 선정시 모집업체가 3개 업체 이하인 경우 벤처기업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하더라도 그 적용이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되도록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0면의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변경안은 일반회계 1건으로 구안양경찰서 부지 내 건물증축의 건으로 신필름 자체예산 3억원의 사업비로 건축면적 183평에 1층 철골조 건물을 2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3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2003년 1월 신필름측으로부터 기부채납 조건의 공문이 관련과에 접수되었다고 하지만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되기 전에 기초터파기 등 관련공사가 착공된 부분에 대하여 담당국장의 사과발언과 함께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2면의 심사결과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는 안양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2002년 10월 30일 제104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한 대부료관련규정을 안양시공유재산의 사용시 시설이나 토지의 사용목적에 맞게 대부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삭제한 사항으로 재차 2002년 12월 12일 제출되어 지난 제106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계류한 안건입니다. 그 동안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친 간담회를 통하여 본 조례안의 문제점과 향후 관련 사업들의 전망에 대하여 충분하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유치하는 문화시설에 대한 대부료의 결정은 경제논리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당 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였으며 문화인프라 구축이 향후 안양시의 정보문화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특히 2004년 대부료관련 재계약 시에는 당 위원회에 사전보고 하여 충분한 정보교환 후 대부료 요율을 결정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4건의 조례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그리고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곧 이어서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이천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조례 중 먼저 다뤄야 되겠지만 이천우 위원장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용덕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이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받아주고 정회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먼저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도중 이양우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양우의원

이양우의원입니다. 발언을 허가하여 주신 최경태 의장님께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0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 대단히 중요한 안건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연말부터 우리 안양에 많이 회자됐던 이러한 구경찰서 부지 안양신필름영화예술학원에 대한 이 건에 대해서 잠시 우리 집행부 시장님께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지금 시장께서는 안양아트시티 때문에 미국에 지금 출장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이신 권두현 부시장께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경찰서 부지가 작년도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얻어서 88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5년 분할로 매입을 하기로 의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그 어떤 목적이 뚜렷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구경찰서 부지를 아산시로부터 5년 분할로 매입을 한 목적이 저는 사실 신필름예술학교에 임대를 주려고 이것을 매입했다 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 자리에는 모 건설업자가 20층이 넘는 고층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사실 아산시와 협의를 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제지해야 되겠다 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는 우리 구동안구청 자리에 있는 사회단체의 사무실을 위험성이 있고 해서 임시로 구경찰서 부지로 이전을 해서 임시 사용케 하겠다하는 이러한 것을 시장님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신필름예술학교가 안양에 등장을 해서 이것을 신필름예술학교에다가 안양시가 지금 대부계약을 했는지 과연 어떻게 된 것인지도 사실 본 의원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토지사용승낙서를 해 줬다면 신필름과 그 계약서 제출을 우리 의원들에게 제출을 해 주실 것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과연 신필름예술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어떠한 인·허가를 득해서 학교설립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갖춘 학원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부시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은 21안양아트시티를 위해서 시장께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유럽을 방문을 해서 이 아트시티에 대한 것을 보고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안양시에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미국을 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의 아트시티의 목적은 과연 어떠한 것에 있는 것이냐. 건축분야에 해당하는 것이냐, 아니면 안양을 영상예술의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신필름예술학원에 대해 대부를 해주게 된 그 안양의 예술영상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이 계약을 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안양시의 입장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이번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냈습니다. 방금 이천우 위원장께서 많은 숙고 끝에 조례안을 사실 본회의에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 「관리계획승인안」도 봤을 때 본 의원도 알기로는 이미 터파기작업까지 했다. 이러면서 의회에 「변경안」을 내라, 승인을 해달라. 이게 과연 행정적인 절차를 맞춰서 지금 우리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냐. 본 의원은 의심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 안양시가 과연 어떠한 목적을 갖고 신필름예술학원의 대부계약을 해줬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고 또 안양시에 앞으로의 아트시티의 발전의 목적이 과연 어느 부분, 어느 부분에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시민에게 밝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총무경제위원회 이천우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권두현 부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이상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태의장

이양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의원님들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다뤘습니다만 그 이외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들어가기 전에 이양우의원께서 나와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질의순서 때 말씀을 하셔도 될 것으로 알고 그러면 3항 들어가기 전에 권두현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양우의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바로 가능하십니까? (○부시장 권두현 의석에서 - 시간을 좀 주십시오.)
시간을 주어야 합니까? 그러면 3항 하기 전에 집행부로부터 우선 답변을 상세하게 듣고 그러고 나서 의원님들이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지금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더 계실지도 모르니까 일단 질의를 다 받아놓고 나서.)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3항을 아까 일괄 상정을 했습니다만 3항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이것은 질문에 관한 비슷해서 3항을 해놓고 질의순서 때 해도 되는데 의사진행발언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권두현 부시장 나오셔서 이양우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두현

권두현부시장

우선 먼저 이양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기 전에 신필름예술학교와 관련한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과 아울러서 우리 안양아트시티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실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양우의원님께서 구경찰서 부지 매입과정과 아울러서 토지사용승낙계약서문제 그리고 신필름예술학교가 인적자원부의 학교설립 조건에 맞는 학원인지 그리고 터파기 등 사전에 공사가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개정을 상정했던 사항, 그리고 아트시티 발전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구안양경찰서 토지와 건물은 2001년도 12월 29일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1,701평, 건물은 1,209평으로 원금이 89억 564만원, 그리고 5년 동안 분할상환으로 해서 연 이자가 5.5% 그래서 이자가 9억 7,962만 1,000원 해 가지고 총 98억 8,5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가 금년 2월 28일까지 22억 7,297만 7,000원을 상환을 해서 총 39억 5,410만 5,000원을 상환을 하게 되고 나머지 59억 3,115만 6,000원은 2006년 2월 28일까지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은 우리 안양시로 등기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매입할 당시에는 이 재산이 잡종재산으로서 공공공지로 용도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매입한 후에 차후에 용도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필름예술학교가 인적자원부의 학교설립 조건에 맞아서 인가를 받은 학원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신필름측에서는 이 신필름연기학교를 2년제 대학으로 설립을 원했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양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전문대학, 2년제 대학이 설립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 형태의 연기학원을 설립할 대안으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난 1월 14일날 안양교육청에 학교설립인가를 신청해서 1월 21일날 교육청에서 학원설립운영 등록이 이미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변경승인도 받지 않았는데 터파기를 했다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 신필름측에서는 학원운영과 관련해서 실습교육장이 부족해서 3억여원을 들여서 스튜디오를 증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필름측에서 사실 행정절차를 잘 모르고 그래서 그 바닥에 기초 잡석을 깔아놓은 것을 저희가 발견하고 공사를 중단시킨 바가 있고 그리고 이런 행정절차를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학원운영과 관련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아트시티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가 다소 빨리 시행을 했다고 시인합니다만 앞으로 이 안양아트시티는 우리 시민의 삶의 터전인 안양을 아름다운 도시, 품격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그 이미지를 건축, 교량, 각종 시설물 다시 말씀드리면 건조물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을 구현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7월 4일날 용역이 완성이 되면 우리 의원님들은 물론 시민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공청회도 개최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단계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우리 지역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아름답고 품격있는 그러한 문화적 자산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보다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합니다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부시장님이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경태의장

네. (○이양우 의원 의석에서- 지금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것 잘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신필름예술영화학원하고 우리 안양시하고 이게 지금 사용승낙서를 지금 해주셨는데 이것이 그러면 어떠한 안양의 영화예술이 앞으로 영상도시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두현

권두현부시장

저희가 신필름예술학교를 우리 안양에 하는 목적은 옛날에 우리 영화하면 온 국민이 안양이라는 것은 아직도 기성세대들은 머리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에 이런 영화산업으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하나의 일환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의장

권두현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의원님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의원

이재문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경태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안양신필름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신필름영화학교를 애당초는 2년제 전문대학으로 하려다가 2년제 전문학원으로 변경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학교를 설립하려면 재단 소유의 토지라든가 건물을 소유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필름이 다른 부지에다가 지금 부지를 조성하고 학원부지를 조성해서 학원을 지금 만들고 있으면서 이것을 경찰서 부지를 한시적으로 우리 안양시에서 대부를 받아서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계획도 없이 경찰서 부지를 영구히 사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웅준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김웅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그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구경찰서 부지의 임대요율 문제가 오늘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이렇게 많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또 몇 개월 동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심의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 정말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면서도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구경찰서 부지는 우리 몇 분의 선배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재 100억원 이상이나 되는 우리 안양시의 재산으로써 전 선배 의원님들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안양시민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위해서 요긴하게 사용하려고 근 80억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들여 매입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개인의 연기학원에 불과한 실정인 현재의 신필름연기학원을 얼마나 우리 안양시민의 생활에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문화창달에 기여하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또 의회에서 다른 의견을 내왔음에도 반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집요하게 밀어 부쳐서 지금까지 이렇게 본회의장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 의원은 7개월 여 동안 의회에 입문하여 의정활동을 펴면서 도의원, 국회의원 그리고 의원님들 여러분과 대화할 때마다 우리 안양시는 땅이 부족하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제 단 한 평의 공유지라도 정말 그 이용의 효율성을 도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혜의 시비까지 들어가면서 연기학원으로 그것도 아주 싼 가격에 임대하면서까지 꼭 추진해야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참 답답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차라리 그 자리에 만안구의 복지타운이나 안양시의 문예회관을 지을 수도 있고 늘푸른안양21 건설을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공원으로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총무경제위원님들이 몰랐겠습니까? 다 아시면서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충분히 본 의원은 이해한다는 말씀을 앞서 드렸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 저런 것 안 된다면 매각해서 그 동안 각 동의 주차장으로 난을 겪고 있는 주차장 하나라도 더 짓자는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필름 측은 이런 상태에서 학생들을 모집한다고 여기 저기 현수막을 걸어놓고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등록학생이 어제 현재 몇 십 명에 불과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어쨌든 신필름학원은 출발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되돌리기에는 늦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에서 그 동안의 추진방식이나 정의나 당위성, 공공성, 공익성 이런 논의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좁은 소견일지 모르지만 10/1000인 현재의 요율조정안이 적정 수준으로 인상되어져서 정말 무언가 그 동안 상처 입은 시민들의 불만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마땅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올리신 이 공유지분요율개정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말씀 드리고 싶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수정동의안이 받아지기 어렵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좀더 고민하고, 또 연구해 보기 위해서 집행부의 고민도 더 심사숙고하고 총무경제위의 어떤 고민도 좀더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계류했으면 어떨까 하는 좁은 소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두서 없이 이렇게 말씀 드렸지만 초선인 본 의원으로서 정말 총무경제위원님들의 소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것을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김웅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웅준의원으로부터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계류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계류동의안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우리 김웅준의원이 계류동의안을 긴급동의안으로 냈기 때문에 질의는 답변을 안 듣고 계류를 해서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루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변규 의원 의석에서- 그것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토론이 아니죠. 그러면 계류동의안이 있어서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니까 계류를 할거냐 안 할거냐 여기서 찬·반을 결정지어서 계류를 동의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으면 계류동의안이 되는 거고, 만약에 계류동의안이 부결이 되면 본 안건을 가지고 다시 합니다. 계류동의 결정 표결방법으로는 기립표결로써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아까 드린 것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심의보류 즉 계류할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보류 계류할 것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심의유보 즉 계류에 대한 가·부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26명중 찬성 8인, 반대 15인, 기권 3인으로 계류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종순의원 나와서 질문을 해 주시고, 이재문의원님의 질문은 조금 이따가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임종순의원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아트시티부터 시작을 해서 신필름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미스(Miss)가 많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문화원 사무국장도 하고 지금 현재 이사로 있으면서 문화예술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 과연 안양이 어떻게 하면 문화의 중심 여기서 안양시민들이 안양에서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나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부시장님께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저는 안양시립합창단이 생기고 소년소녀합창단이 생기면서 그 역할이 상당히 크고 우리 안양지역의 어린 아이들이 큰 희망을 가지고 거기서 배출된 아이들이 대학에서 전공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조금 더 기간이 지나면 이 아이들이 국내에서 또는 세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합창단을 안양시에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소년소년합창단을 만들 때 많은 의원님들이 토론했지만 그때도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구성이 되어서 여태까지 오면서 그 효과는 이루 표현할 수 없는 큰 효과를 봤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신필름이 안양지역에 들어와서 100억이 넘는 큰 땅에 대규모의 돈이 투입된 그곳에 상당히 거기에 들어오기에는 역할이 작은 학원, 그 영화학원이 들어와서 의원님들도 많이 의아해하고 반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그 틀들, 공원을 만들거나 어떤 회관을 건립하거나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그 틀에서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였다. 이런 시도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한 두 가지는 지방자치시대에 있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들을 했을 때 그러한 실패의 확률도 있지만 성공했을 때의 효과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됐는지 이 자리에서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그러면 한 분만 질의를 더 받겠습니다. 이상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

이상인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에 논쟁 중인 오늘 이 안건에 관련되어서 먼저 담당 국장님께서 추진과정에 있어서 대학부설에서 주식회사 신필름예술센터 대표이사 테레사 신이라고 돼 있는 신필름 측과 변경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에 이미 의원님들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허가조건서류 제3조 사용료 부분을 보면 '사용료는 선납으로 하며,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안양시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규정대로라면 안양시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것은 신필름 측에서 제시한 안건을 우리 시에서 받아서 허가조건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어떻게 정하든 안양시에서 정하는 대로 따라서 하겠다'라는 정도의 문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의회에서 집착하게 안건으로 만들어서 감해 줄 필요가 있느냐, 10/1000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편안하게 체결된 허가조건을 안양시에서 굳이 이렇게 힘들게끔 만들 필요가 전혀 없다. 이것에 대해서 안양시 입장이 왜 이렇게 편안하게 정해진 문구를 가지고 10/1000을 50/1000으로 대부료를 낮추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지사용에 대하여 만안구 구안양경찰서 부지가 안양시민들 전체를 위하고, 또 그 지역에 위치한 만안구 구민들 전체를 위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지 검토해 보셨고, 그에 대해서 지금 안양 만안구 지역에 가장 시급한 그 공간부지 활용의 사안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를 했거나 또 그러한 계획을 우선 순위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고, 이 주식회사 신필름과 이 학원을 우리가 허가해 주면서 얻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지금 시민이 요구하는 이익사회에 얼마만큼 더 큰 장점이 되고 우리 시로 봐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고 계신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이상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즉석 답변 가능합니까?
두현

권두현부시장

담당국장이 준비할 게 있으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최경태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문의원, 임종순의원, 이상인의원세 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06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문의원님께서 현재 학원 운영하는 과정에서 향후 별도로 학교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신필름 측에서는 아까도 이런 배경이 안양의 정체성을 살리고 또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열을 쏟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신필름 우리 연기학교가 들어가 있는 구경찰서 부지에서 정열을 쏟을 계획으로 있고, 현재 신필름 측에서 별도의 장소를 확보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필름 측의 신 상옥 감독하고 최 은희 여사가 국내에서 그래도 감독과 배우로서 상당히 이름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들이 그런 영화에 대한 열정과 고집 때문에 안양을 선택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것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학원설립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화예술이라는 게 문화적인 시각을 넓히고 예술진흥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연기학원이지만 그 분들이 소망하고 있는 것들은 자기네들이 현재 평생 배우와 감독으로서 죽을 때까지 남기 때문에 우리 안양신필름 인스티튜드를 통해서 자기네들과 같은 사명감과 열정을 지닌 많은 인재가 나와 주는 것을 그 양반들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또 한 가지, 그 분들은 지금 안양인스티튜드라는 게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에 공동 소유물인 문화의 프로그램이자 문화 인프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이런 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2년째 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그 공간이 지금 예술인의 한 공간으로써 활용되기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순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초기에 많은 잡음과 특혜 의혹과 시작이 좀 어렵지만 힘을 지역에서 밀어 주셔 가지고 유능한 인재가 우리 안양에서 배출되고 이름이 날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과정은 우리 안양이 과거 60년대 동양 최대의 규모의 종합영화촬영소가 석수2동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장소였습니다. 미 국무성이나 영화 초기에 메카(Mecca)라 알려진 이탈리아에서도 그 영화촬영소는 방문할 정도로 아시아에서는 최대 큰 영화촬영소로써 한국영화의 산실 역할을 해 온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문화의 뿌리를 찾고 되살리기 위해서 많은 지역인사들이 그러면 지금 전국에서 부천이다, 전주다, 부산이다 영화의 영자도 아무런 상관이 없던 지역에서 영화를 갖고 그 지역에 정체성도 아닌데 정체성을 부르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지역인사들이 걱정 내지는 한탄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그러면 초기단계로 안양의 영화촬영소의 과거의 영화를 한번 영화, 상영되는 영화가 아니라 번영된 영화를 되찾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시점에서. 그래서 지역인사들께서 그럼 안양영화촬영소 회고전을 시에서 한번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작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줘 가지고 11월 9일∼11월 15일까지 안양문예회관에서 영화촬영소 회고전을 성대하게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예술 무대에서도 우리 영화촬영소 회고전에 대해서는 상당한 파문을 일으키는 일대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 준비과정에서 당사자인 신 상옥, 최 은희 그 부부를 시에서 접촉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 감독께서 연기학교 설립을 제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 제의 이전에 구경찰서 부지를 아산시로부터 사 가지고 맨 처음에는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당초에 그것이 특별하게 딱 정해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의 무엇을 할 것인가 타당성 용역비를 세워 놓은 상태에서 우선 그 공간이 비어있으니까 구동안청사에 있는 사회단체들을 이전계획을 동시에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그런 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연기학교 설립을 제의 받았기 때문에 이에 시에서는 내부검토 과정에서 사업추진의 신중을 기하고자 지역대표를 포함한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서 타당성 여부를 협의하였습니다. 작년에 1차로 7월 9일 외부인사 7명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의를 했고, 3차에 걸쳐서 토의를 거쳐 물론 이 과정에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저희 국의 짧은 소견으로 보사환경위원회만 그런 과정을 한 번 거쳤습니다. 누누이 그 부분이 절차가 잘못된 것은 작년에 행정감사나 예산 때도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 차례의 회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영화도시의 원조격인 우리 안양이 문화적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영화산업과 관련하여 여러 도시와의 차별화가 가능한 특색사업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영화의 거장으로 세계 100대 감독으로 손꼽히는 신 상옥 감독이 연고도시인 안양에서 그간의 작품세계와 열정을 교육사업으로 승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 모두 공감함으로써 연기학교를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과밀억제권역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또 학교설립은 본인이 토지를 갖고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 때문에 학원으로 시작된 것은 이미 여러분께서 다 아시게 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허가조건에서는 공유재산 대부를 받게 되면 허가조건은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그 조건은 명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요율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변경 요청을 하게 된 이유는 다른 대부하고 틀려서 워낙 덩어리가 큰데다가 실질적으로 거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50/1000일 경우는 그 동안에 신필름 측에서 리모델링(Remodeling) 한 것하고 우리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건물 개·보수비 들인 것으로 해서 또 건물평가액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부료가 거의 5억에 육박합니다. 그러나 다른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는 토지를 임대하거나 건물을 임대하거나 거의 그 임대된 재산을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특이하게 그 분들이 리모델링(Remodeling)을 하는 비용에다가 또 학교로서의 전문기자재가 다른 장비하고 또 틀립니다. 그래서 초기비용이 학교 리모델링(Remodeling)하는 데 8억, 기자재 구입하는 데 23억원이 들어서 초기비용이 3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필름 측에서는 학교를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궤도에 오르면 요율을 정상적으로 내겠다고 합니다. 안 내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에 학원 홍보도 잘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서 지금 10/1000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 주심으로써 차후에 다시 학원운영 상태를 봐서 충분히 잘되면 50/1000이라도 내겠으니까 이런 부분을 시나 의회에서 한 번은 선처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떻겠나 막말로 그 분들이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이 기르는 가축을 잡아먹을 때 먹이를 초기에 잔뜩 줘 가지고 키워서 잡아먹는 것처럼 처음에 한 번은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어느 일정한 수준에 오르면 내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금년 1년만 10/1000으로 해 보고 1년이 지나면 반드시 의회와 협의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그렇게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지사용문제는 아까도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그런 공영목적으로 아산시로부터 샀다가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지 타당성용역비 2,000만원을 세운 상태에서 동안청사에 있는 사회단체 사무실을 이전계획을 수립하던 중에 이러한 연기학교 제의가 나와서 그 이후는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의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 분 의원님 답변에 이해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보충질의 하십니까?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고 나와서 말씀하시겠다고요?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네.)
아까 질의를 종결했기 때문에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고. 그러면 이상인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

이상인의원입니다. 이 문제로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용료, 현재에 있는 조례대로 1,000분의 50으로 하여도 사업자측인 신필름에서는 감수를 하겠다는 허가조건에 이미 의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조건으로도 사업을 하겠다, 시에서 결정나는 대로 하겠다. 우리가 사업자라면 통상적으로 시에서 현행 조례대로 하던, 고쳐서하던 사업자로서 감수를 하겠다는 의사표현입니다. 그런데 답변해 주신 국장님 입장에서는 신필름측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안양시 행정에 중심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정도까지 신필름하고 계약해 놓고 시가 앞장 서 가지고 이 요율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나 이것은 보면 허가기간에 당초 2003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2003년 12월 31일까지 해서 2003년 3월 1일부터 2004년 2월 29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이 2월 15일이죠? 이게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의회 경시풍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를 통과시켜 가지고 적용을 다시 또 3월달부터 하는 변경을 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문제인지 묻고 싶고 그 성결대부설사회교육원으로 했다가 이 교육원 대학부설이 대학캠퍼스 부지 내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관련계 법령에 따라서 다시 계약이 변경됐다고 들었습니다. 담당자로 하여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안 해주셨는데 이 계획은 그야말로 우리 시가 이 부지를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정말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검토를 제대로 한번 안 하신 겁니다. 이것. 그래놓고서 곧바로 이 신필름측에서 요구하는 일반학원을 허가해 주는 이런 상황으로 됐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이 비싼 시민들 세금으로 산 이 부지에 대해서, 진정하게 이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검토한 후 그리고 의회에서 이 정도 사안을 조례로 개정해서 할 사안이라면 사전에 개정을 끝내놓고 추진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벌여놓고 의회에서 안 해주면 의회도 일부 책임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행정인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안건이 단순히 1,000분의 50내지는 대부료를 1,000분의 10으로 해주는 문제가 아니라 그 부지를 정말 장기적으로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가를 검토한 것이 필요하다. 검토없이 이 사업으로 직접 진행하고 또 우리 시가 너무나 신필름측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해서 일방적으로 민다는 것은 너무 어렵다.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면 신필름이 전에 우리 안양지역의 영화역사의 그 매듭은 사실은 지금 예술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유명한 배우들 많이 배출해 내고 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역사회에. 그 충분히 값어치있게. 그 학교에서 배출하는데 특별하게 학원으로 만든다면 이런 학원은 대한민국의 각 방송사, 아카데미 과정, 또 일반 영화인들이나 배우들이 후배들 양성하는 이런 사설기관은 지금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별 차이점이 없고 정말 진정한 영화발전을 위해서 이게 과연 필요한 일이냐 아니면 안양에 영화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한다면 진정한 값어치가 있는 부분이었다면 저는 신상옥 씨가 가지고 있는 소장자료가 우리 안양시에 넘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역사적 자료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언급이 되어있지 않고 일단 잘해 주고나서 안 주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학원으로 시작해 보자. 이것은 너무 우리가 무책임한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런 요소가 빠지고 일반학원만 운영을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런 학원은 전국에 수도 없이 널려있습니다. 세금으로 이렇게 감면까지 해 주면서 대부료를. 이것은 심각하게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이상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의원은 반대토론 비슷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에 이어서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할 것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이양우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이양우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의원

이양우의원입니다. 방금 관계국장이신 복지환경국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과거에 안양예술학교가 있던 석수동의 현재 거주를 하고 있고 본 의원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안양수도영화촬영소 전에 버어마영화촬영소, 안양예술학교의 전신인 안양예술학교가 신상옥, 최은희 부부에 의해서 설립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자리에는 아파트가 재건축이 돼서 지금 26층의 고층아파트가 들어차 있습니다. 과거에 안양의 영화의 조그마한 흔적이라도 있다고 그러면 본 의원도 과거를 다시 한번 되살리면 안양영화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이럴 바에는 기존의 안양3동에 있는 안양영화예술고등학교를 더욱 우리가 뒷받침을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후진들이 진짜 안양의, 우리 나라의 유명한 영화배우와 탤런트가 돼서 그들이 가는 길을 더욱 우리가 뒷받침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대부계약서 공유재산사용변경허가서에 보면 이게 2002년 12월 30일날 안양시장과 체결을 했습니다. 안양시는, 방금 우리 부시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안양시교육청에서 1월 20일인가에 설립인가를 얻어 가지고 이 학원을 차리게 됐다, 이것은 행정을 하는 사람들로서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이런 저런 것을 뭐 아까 이상인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해보지도 않고 당초 계약서에서 변경이 나오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이런 얘기에요. 본 의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또한 지금 아까 얘기하는데 21억인가 몇 억을 신필름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학교를 설립한다 했을 때 과연 이게 1, 2년 사이에 안양시가 필요로 할 때 이 부지를 신필름에서 안양시에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때는 해마다 학생들이 연차적으로 입학을 하게 될텐데 그때에 과연 우리 안양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런 면으로 봐서 이것은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일반인이 안양교육청에 학원설립허가를 득해서 안양의 공공시설에 "나, 이거 학원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1,000분의 10으로 대부해 주겠느냐" 이랬을 때 과연 안양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짚어볼 때 이 문제는 안양21아트시티하고도 무관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에 와서. 그러면 일개 사설, 개인이 하는 사설연기학원에다가 그야말로 특혜를 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는 이런 얘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번 총무경제위원회에 의결된 안을 부결을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이양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변규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정변규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의원

총무경제위원회간사 정변규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행정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등원이래 줄곧 지적을 해 왔고 또한 이 시간도 안타까움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건은 대부요율에 관한 사항으로 시 재정의 경영성 확보의 측면에서 위협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양의 정체성을 찾고 또 한국영화의 원류를 찾고 또 과거 동양 최대의 안양영화메카를 동양 최대의 영화의 메카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저희 총무경제위원회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의 개념, 문화발전에의 지원의 개념, 그리고 투자의 개념, 그리고 문화인프라구축의 개념, 그리고 영화박물관의 유치에 대한 개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셔서 저희 위원회에서 고뇌에 찬 결정에 충분한 이해와 협력을 구합니다. 특히 2004년 대부요율에 관해서는 재계약시에는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 사전보고 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대부요율을 결정할 것으로 집행부가 약속을 했습니다. 또 이번 결정기간은 1년입니다. 선배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협력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정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이어 본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써 본 조례안의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문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신상에 관한 문제는 비밀투표를 하고 그 이외에는 기립표결을 하는 것을 의회에서 전례대로 내려왔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의원 의석에서-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면 되니까.)
표결방법을 하겠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이재문 의원 의석에서- 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해를 구하는 것은 의장단 선거나 아니면 신상에 관한 문제는 비밀표결을 했는데 그 이외의 것은 (○이재문 의원 의석에서- 아니, 그래도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전 시민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기명비밀투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재문의원께서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있다고 하시니까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의원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부료가 1,000분의 10 이상이든, 1,000분의 50이든 간에 이것은 우리 안양시민들의 직접적인 재산권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쓰레기봉투 인상 요율 때 예를 들어서 보면 어떠한 이런 주위의 동요가 많이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무기명비밀투표를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경태의장

이재문의원께서 무기명투표로써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의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의 동의의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표결방법에 대하여 기립표결로써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재문의원이 비밀투표로 하자고 한 제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의결방법에 무기명투표로써 표결할 것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표결방법론에 대해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무기명투표로써 표결할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이 13명, 무기명투표로써 표결할 것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8명, 기권 3명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해 무기명투표로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해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무기명투표로써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표결에 앞서 먼저 투표관리 전반 등에 대해 판단하고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조문성의원, 곽해동의원, 이양우의원, 이천우의원 이상 네 분 의원을 지명합니다. 지명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 투표소, 투표함 그리고 명패함 등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신 후 지정된 감표위원석에 자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확인 하신 투표함에 대해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 설명에 이어 의원호명에 따른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3시4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4매가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집계가 끝났으므로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 계) 총 투표자수 24표 중 찬성 15표, 반대 9표,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들 네 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4시15분 투표완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용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의원

보사환경위원회 이규용 위원장입니다. 당 위원회 「안양시장애인재활작립작업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저소득장애인의 재활 자립을 위하여 설치 중인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을 안양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써 민간위탁에 대하여는 조례에 명시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동 작업장은 쓰레기봉투 제작이 주업종으로 수익성을 확보하려면 안양시 자체 물량은 물론 타지역의 쓰레기봉투도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행정적 배려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특정단체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만큼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직업이 꼭 필요한 일반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공개채용 등 고용의 합리성 제고방안을 강구하고 부실경영 방지 및 재활자립작업장의 수익금이 고용장애인에게 실제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당부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당 위원회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과정을 거쳐 위원회 전원일치로 의결한 사항이니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이규용 보사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탁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제106회 정례회의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상임위원회별로 그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4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가 의결됨에 따라 이를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4건) (4개 상임위원회) 집행기관에서는 보고서에서 제시한 시정요구사항 등을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금번 제107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기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4시24분 폐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