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148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12-02-15

김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철

김병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김천대학교 학교시설 확장 및 세부시설 결정에 대한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김천대학교 학교시설 확장 및 세부시설 결정)

15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대학교 학교시설 확장 및 세부시설 결정에 대한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 자체를 가결이나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낼 것인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거나 사업 시행시 반영한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의 동의로 제시된 의견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 하는 것으로 그 절차는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최진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김천대학교 시설부지 확장 및 세부시설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개요, 현황분석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김천대학이 4년제 대학교로 개편됨에 따라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이원화된 여학생 기숙사를 교내 캠퍼스로 이전하는 등 각종 학교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부족한 교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신천학원에서 시설부지 확장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면적은 당초 16만 8,131㎡에서 금회 확장분 3만 5,832㎡를 포함하여 전체 20만 3,963㎡가 되겠습니다. (PPT 설명) 우측 도면이 학교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대학 설립 운영 규정 및 규칙에 의거 시행되며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1년 9월 21일 주민 제안서가 접수되어 2011년 9월부터 10월까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2011년 12월 22일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람 공고 실시 결과 1명이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음은 금번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김천대학교와 경북도내 대학교 교지 확보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대학교의 교지 확보율은 103.4%로서 경북도내 4년제 대학교의 교지 확보율 평균 369.8% 보다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항공사진이 되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붉은 색으로 표시되어있는 부분이 현재 학교시설 결정 부지로 되어있는 위치가 되고 뒤쪽 노란색 부분이 금번에 확장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붉은색 부분 중에서 안에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에 푸른색 부분 중에서 붉은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 학교시설부지로 해서 결정이 되어있고 이 뒤쪽에 노란색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번에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학교시설 중에서 이 부분은 개인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백씨 문중 땅인데 현재 백씨 문중 묘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및 조서입니다. 전체면적은 당초 16만 8,131㎡에서 금회 확장 부분 3만 5,832㎡를 포함하여 전체는 20만 3,96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구역 내 세부 시설 결정 변경사항으로 전체 교지 면적 당초 16만 8,131㎡에서 3만 5,832㎡가 증가한 20만 3,96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회 확장부분에 대한 토지 이용계획도가 되겠습니다. 부곡 우방․화성아파트에 있는 여학생 기숙사를 교내로 이전하여 기숙사를 설치하고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대학교 학교시설 확장 및 세부시설 결정에 대한 김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서정희위원

설명하시는데 아까 시설부지 지금 현재 김천대학교 시설부지 붉은색 원 안에 있는 사유지 묘지 있다는 것, 학교시설부지는 묶을 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안 득하고 바로 시설부지로 묶을 수 있습니까?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이게 전체 면적의 8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시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시설부지로 지정할 수 있죠?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그런데 사유지가 저만큼,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그 당시에 거기에 포함되어서 결정이 된 겁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이번에 확장하는 데는 80% 이상 동의를 다 받았습니까?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이번에 확장하는 부분은 전체가 27필지인데 26필지에 대해서는, 그 중에 19필지는 학교 소유이고 7필지는 동의를 받고 1필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동의를 못 받았는데 이 필지에 대해서는 공람 공고할 때 반대의견 낸 사람인데 학교에서 협의 매수를 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격 문제로 해서 아직 협의를 못 보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아까 주민 공람 공고했는데 이의 한 명 있다 했죠?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예, 그 사람하고 학교에서,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면 이의를 어떤 식으로,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이의를 제기했는데 자기 필지는 학교시설 결정을 하는데 안 넣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게 몇 평이나 됩니까?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그게 1,443㎡입니다. 한 420평 정도 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파란 원 안에 있는 것이 신청 들어온 부지,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노란색 이 부분이 이번에 확장하는 부지인데 여기 이쪽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사람 소유인데 그 부분을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김천대학교 정문 앞에 또 땅이 편입 안 됐다가 이번에,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거기도 1필지가 있는데 그게, 필지는 2필지인데 면적이 3,100㎡입니다. 그런데 이 필지는 주인하고 여러번 협의를 해서 땅 소유자가 판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막판에 가서 계획을 하려고 하면 다시 또 가격 문제로 해서 반대를 하고 해서 여러번 했다가 안 되고 해서 계속적으로 학교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것 하는데 학교시설부지로 묶이면 다른 용도로 전용이 안 되잖아요?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다른 용도로 건축제한도 받고 다른 받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하고 한 사람 공람 공고를 했는데 이의가 들어오고 했으면 그 사람들 무조건 편입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그런데 그 부지에는 아직까지 학교에서 사용을 안 하고 현장에 가보시면 언덕 형식으로 해서 남아있는데 이 사람이 판다고 의사 표시를 계속 해놓고 계속적으로 해서 문제가 돈입니다. 가격 문제로 해서 결정됐다가 다시 깨지고 깨지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학교측에서도 해결적으로 협의를 해서 협의 매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학교시설부지로 묶이면 개발행위 제한을 받고 사유권 침해를 받는데 말썽 없도록 해야 되지,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무조건, 서로 합의하에, 80% 이상 동의됐다고 무조건 시설부지로 묶지 말고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은 지주하고 합의 봐서 하도록 하라 하세요.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금방 서정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한데 대해서 한두 가지만 더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란선으로 되어있는 밑에 부지에 띄어져 있죠? 저기는 뭐,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이 부분 말씀입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예.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도로인데 저기는 몇 미터 도로입니까?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이게 25미터,
우청

이우청위원

25미터죠?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저 도로 내는 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이 도로 내는 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부지하고 다 수용이,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저리 해서 저 도로가 어디로 나갑니까?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이게 공단에서 해서 넘어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그쪽 도로가 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옥률에서 넘어오는 도로 아닙니까?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공단에서 해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대체 우회도로지.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아니고, 우회도로는 저 뒤쪽에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리합니까?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시에서 하죠, 도시계획도로니까.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아닙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저기만 해놓고 다른 데는 안 잇고 하려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 우리가 자금 되는대로 따라 가는 도로 아닙니까?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저 부분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저 부분을 띄어놓은 것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띄어놔도 내가 하는 이야기는 김천대학교에 하면서 이 도로를 잘라놓은 부분 아닙니까? 나중에 우회 대체도로를 넣는다 하면 이번에 같이 시공하느냐는 말이라, 학교 할 때.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저 부분은 그냥 놔두는 거죠, 아직까지는. 저게 나중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까지는 현재 상태로 놔두는 것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학교하고 불편사항은 없어요?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예. 지금 현재는 거기가 평지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의회에서 주장할 것은 아니지만 찬성이냐 반대냐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데 아까도 서정희 위원께서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한 사람이 반대 의견을 냈잖아요?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은 해당이 안 돼도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거든, 보면. 다행히 한 명 밖에 반대 의견을 안 냈는데 어쨌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합의가 안 된다면 그냥 강제로 학교에서 밀고 나갈 수 있나요?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지금 저 부분에는 무슨 시설물이 들어간 사항은 아니고 이번에 반대한 그 부분도 묘지입니다. 묘지라서,
우청

이우청위원

420평 정도 되는 것이 묘지입니까?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예, 묘지입니다. 묘지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무슨 시설이나 그런 것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안 들어가는데 학교에서도
우청

이우청위원

안 들어가도 만약에 동의를 안 해준다면 띄어놓고 가야 될 형편 아니냐는 말입니다.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그쪽에 시설 계획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선 학교시설로 해서 결정만 하는 것이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학교측에서도 이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국장이 한번 답변해 보시죠.
종신

김종신건설교통국장

시설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면 거기에 타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사항이고 또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어느 개인이라든지, 우리 도시계획할 때는 사실은 소유자하고 관계없이 검토를 합니다. 소유자를 개입시켜서 검토하게 되면 도시계획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도시계획 소유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토를 하는데 단 저런 식으로 공공시설 부지이지만 개인 토지가 편입되면 개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것을 1차 거르기 위해서 통보를 하고 의견은 듣는데 공공시설이라는 것이 개인 의견을 다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1필지가 어느 한쪽 귀퉁이에 붙어있다면 배제해도 좋은데 안에 전체 면적 중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배제를 한다든지 해서는 전체 도시계획이 안 되기 때문에 한 사람 반대하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편입시켜서 도시계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런 관계 개인한테 통보도 안 하고 그냥 막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관 위주로 할 때는 했는데 요새는 충분하게 민원도 반영하고 하다 보니까 일일이 개인한테 통보도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개인 의사 보다는 우리 지역에 학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나중에 아마 그 분이 반대하는 이유는 100만원짜리 땅 같으면 150만원, 200만원 받겠다는 의도지.
종신

김종신건설교통국장

저게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했다고 해서 타 용도로 사용은 못하지만 계약 관계까지 도시계획으로 해서 임의대로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수용은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결국 안 되면 도시계획 수용이 가능합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되도록이면 도에 올라가보면 토지 수용도 일방적으로는 안해줍니다. 충분하게 의사 반영하고 도에서는 또 도 대로 토지수용 들어가면 도에서는 별도로 재감정을 합니다, 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래서 요새는 보면, 그리고 또 토지 감정가격도 요새 보면 민간 거래되는 가격에 비해서 저렴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거의 민간거래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불리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나중에 과장님께서 잘 두 분들 합의를 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의회가 뭐든지 요즘 근래에 하는 것이 밖에서 시선이 보는 일반인들이 의회 청취하고 나가면 의회에서 뭔가 허가를 해주는 것같이 모양새가 비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봉산에 있는 의료폐기물, 이런 것도 저 사람들 밖에서 여론은 집행부에서 있는데 의회에 와서 설명만 하면 허가가 되는 것으로 민간인들이 혹시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어쨌든 그 분들 마음 안 상하게끔 잘 역할을 해주는 것도 우리가 시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나중에 그 분하고 상의를 학교측하고 잘 붙여서 아무 일 없이 진행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도시관리계획안 시설부지가 안에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것? 이것을 이렇게 확정이 되면 밖에는 피해가 없습니까?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밖이라는 것은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광수위원

학교 시설부지로 확정된 외에.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거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별다르게 제한받는 것이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학교가 들어오므로 해서 개인적인 피해가 없을까요, 부동산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로.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위치에 따라 더 좋은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조금 더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박광수위원

학교시설부지로 확정되면,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그런데 이 주변이 거의가 전답이고 임야입니다, 지금 들어온 데가.

박광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확정하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봐야 되거든요. 거기 필요한 사람 위주로 봐서는 안 되고 그 주위에 발전 계획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본 의견 제시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대학교 학교시설 확장 및 세부시설 결정에 대한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5시42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후

정용후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용후입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 전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안에 대해서 먼저 의정회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자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일정이 여의치 못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제안설명을 본회의때 잠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만 풍수해 장기계획 수립은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이 돼서 수시 계획적인 풍수해 대책을 10년 중․장기 계획 안목에서 풍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복구하는데 의미를 두고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항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 시의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은 풍수해 특성이라든지 각종 방재 관련 계획, 현장 조사 등을 통한 재해위험도 분석을 기초로 해서 종합적이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방재계획을 수립하고 풍수해 저감을 위한 유도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의회 의견을 듣고자 상정을 했습니다. 관련법은 자연재해대책법 16조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수립토록 법제화 되었고 자연재해대책법 13조에 보면 포함해야 할 사항이 주민공청회도 해야 되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있습니다. 14조에 종합계획 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먼저 사업개요는 태풍이나 홍수, 호우, 강풍 같은 각종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고 풍수해 특성이나 발생 원인, 재해위험도, 저감대책과 관련된 종합적인 사항을 분석해서 풍수해 위험도를 저감시키는 목적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쪽에 수립은 2012년도를 기준 년도로 보고 목표를 2021년도 10년 중․장기 계획입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면적은 행정구역 전체를 하고 하천 현황을 보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해서 227개를 가지고 있다, 주요 내용은 풍수해 관련 일반현황이라든지 재해위험도 분석, 저감대책, 정비계획까지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황이라든지 풍수해 현황 조사는 말씀을 드렸고 주민 및 읍․면․동 방재 담당자의 설문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이장이라든지 주민 대표로부터 설문서를 다 받아서 그것을 참조로 해서 분석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위험지구 선정 및 위험도 분석은 풍수해를 유형별로 위험요소를 분석을 했습니다. 하천 쪽에 하천재해로 해서 범람이나 유실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 내수 침수로 인해서 침수 예방에 따른 분석, 산사태라든지 토사 유출에 대한 사방댐 대책을 강구했고 그 다음에 사면재해라 해서 각종 산사태에 대비하는 식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총 1,700건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위험지구로 지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201개소입니다. 읍․면․동으로 보면 하천지역 같으면 97개소인데 아포가 7개소, 조마 8개소, 죽 해서 총 97개가 분석이 돼서 지구 지정을 선정하게 되었고 내수재해는 주로 남면이라든지 감문쪽에, 동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14개소, 그래서 전부 20개소가 지정이 되었고 토사재해는 주로 사방댐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면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45개소, 사면재해는 비탈면 사면관리해서 32개소, 이렇게 해서 조사는 바람 재해는 조사는 됐습니다만 이번에 선정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전체 201개 중에서 194개를 카드를 해서 승인을 신청코자 하고 있습니다. 4쪽에 보면 위험 유형별 저감대책 수립입니다. 금방 말씀드린대로 하천 재해에 대해서는 저감이 97개소를 대책지구로 정했는데 개량 사업비가 2,400억 정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면서 불 확률이 많습니다. 내수재해는 20개소에 370억 정도, 토사재해가 57억, 사면재해가 48억, 총 194개 지역이 지정돼서 각 읍․면별로, 지구별로 연사업비까지 분석이 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는 구조적 대책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하천, 내수, 토사, 사면 해서 주로 하천 재해를 보면 하폭이 좁고 해서 하폭을 넓히고 축대라든지 보축을 하고 하상 준설할 게 있고 호안정비 등등 해서 하천 전체에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 내수는 주로 하수관로가 좁고 해서 침수된다든지 우수 저류시설이 신설이 필요하다든지 펌프장이 필요하다든지 등등 해서 한 20개소가 되겠습니다. 토사는 주로 사방댐이 되겠고 사면은 산사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강을 하든지 이주를 시키든지 해서 계획이 수립됐다고 보겠습니다. 기타는 각종 수립하는 데 행정적인 사항이 1억 5천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뒤쪽에 별첨 해놓은 것은 보면 지구별로 해놨습니다. 이것을 실지로 위원님들한테 다 못 드렸습니다만 얹어놓은 것 보면 재해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표본적으로 우리가 재해별로 한 개씩 해놨습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하천재해 위험지구는 우리가 율곡천에 지방하천입니다만 조사는 이렇게 됐습니다만 앞으로 바로 정비 계획이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지역에 이런 시설에서는 이렇게 앞으로 관리를 하면서 수해예방에 사전에 대책을 강구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이런 시설이 안 된 데는 국․도비 지원이 받기가 안 어렵겠나, 그리고 또 이런 정비계획을 안 세운 데는 수해가 났을 때 원상복구, 주로 보면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 그대로 복구를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재피해가 되고 또 예산이 이중 낭비가 되고 이런 사례가 많아서 이번에 이렇게 포함된 지역에 수해를 입었을 때는 개량 복구 쪽으로 하천 같으면 기본계획에 맞춰서 넓힌다든지 모든 것이 개량해서 복구하는, 돈은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 국가 보조가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혹시 우리가 나름대로 주민의 의견을 듣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고 또 주민 의견을 수렴해 보시고 혹시 이게 빠졌다고 하면 의견을 차후라도 주시면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포함이 많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의정회에서 시간이 없었고, 대충 이렇게 일정별로는 나와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보완이 필요하고 또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강인술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강인술 위원입니다. 이게 용역 줘서 결과가 나온 것이죠?
용후

정용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전문가에 용역을 줬습니다.

강인술위원

짧은 시간에 비전문가인 위원들이 회의 서류만 보고 어디가 잘 됐다 잘못됐다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니까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조언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면 현실성에 맞게 수정할 수도 있죠?
용후

정용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요,

강인술위원

그렇게 된다면 별문제가 없는데 이게 용역회사 물론 전문가들이 하지만 꼭 설계가 돼서 현장에 가서 사업할 때 되면 현지 관계되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보면 현지 사정을 주민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의 제기를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때그때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용후

정용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혹시 위원님들 돌아가시면 이것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면에 혹시 직원들한테 들어보시고 꼭 넣어야 될 것이 빠졌다 하면 삽입할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해주십시오.

강인술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서정희위원

이게 김천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는 이게 중․장기 사업 아닙니까?
용후

정용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중․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로 해서 다른 부서에서 농지 부서라든지 다른 도시과, 이런 사업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저감계획 총괄표에 보면 호안 정비, 저수지 보강, 농경지, 하수관로 신설 개량, 배수펌프장 죽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수립됐으면 이 사업을 기초로 해서 다른 사업들이 중구난방으로 건설과 개발계나 이런 데서도 사업을 하고 농지계에서 하는 사업들이 나중에 이중 사업이 되고 또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사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감계획 총괄표에 기준해서 종합계획에 기준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예산 낭비라든지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증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용후

정용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각 부서별로 협의는 다 거쳤고 실질적으로 이 내막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하천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사 유출이라든지 사면이라든지 그런 정도만 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안에서의 자연재해대책법 내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구난방식으로 하지 말고 거기에 맞춰서 국․도비를 받아서 사전에 풍수해를 예방하는 아주 좋은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부서별로 협의는 했습니다만 한 번 더 챙겨보고,
정희

서정희위원

풍수해나 이런 것 종합적으로 다 그것을 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것을 기초로 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면 좀 효율성도 있고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후

정용후재난안전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서정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게 계획안이 확정이 되면 국․도비, 시비도 확정이 됩니까?
용후

정용후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 의견 청취를 받아서 공청회도 하고 그 다음에 도를 거쳐서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총괄 기본계획 수립으로서 법제상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되면 재해대책법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을 받는데 그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국비 얼마, 시비 얼마, 도비 얼마 해서 거기 규정대로 받을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에 안 된 것은 개량 복구가 안 됩니다. 수해가 나면 복구는 해주겠지만 원상복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포함이 많이 되는 것이 좋겠다 싶고 또 의견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 평소에 의원님들 생각한 것이 계시면 자료만 주시면 우리가 다시 현장 조사를 시켜서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충분한 조사를 하고 용역까지 줘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장기적인 한 10년,
용후

정용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0년 계획입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객관성을 봐서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니까 우선 실시지역을 정해서 해야 되잖아요?
용후

정용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우선지구를 정합니다.

박광수위원

검토하셔서, 제가 봐서는 국가적으로나 우리 시로 봐서는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추진을 예를 들어서 선정을 해서 여기 200군데 돼서 2013년도에 10군데 했다, 또 2014년도 가서 다른 데 먼저 피해가 오면 “그쪽에 먼저 실시해서 예방할 것인데”,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거든요.
용후

정용후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재해를 누가 예측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우선 선정하는데 잘 파악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후

정용후재난안전관리과장

주로 이번에 선정하는 것은 이․동의 이장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용을 많이 알기 때문에 거의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했다고 했습니다만 혹 빠진게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계획이 수립되면 수정이 불가피하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후

정용후재난안전관리과장

수정은 5년 단위로 합니다만 이게 수정이 필요한 것은 돈이라든지 이런 것은 언제든지 변하기 때문에 카드 정리해서 수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는 되어있습니다만 번번이 수정해서 되겠습니까? 우선순위 수정은 불가능하겠지만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언제든지 유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글자 그대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인데 큰 사고가 안 나게끔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좋은 안을 들어서 계획을 잘 세워주면 고맙겠습니다.
용후

정용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6시00분 산회

병철

김병철출석위원

박찬우 강인술 박광수 박희주 서정희 이선명 이우청
건설

건설출석공무원

교통 국장 김종신 도시 주택 과장 최진환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용후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