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김종현 의원입니다. 제6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 3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3월 13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3월 14일 회부되어 3월 25일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96년 2월 1일자 서울특별시양천구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직제와 직명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민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하고 구청장 및 동장의 공인 관수자를 계제가 없는 동의 경우 사무장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참석위원 8명에 찬성위원 8명으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으며, 3월 13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3월 14일 회부되어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중 개발제한 구역내 취락정비 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과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구세감면 범위를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주택건설업자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자를 "사용검사일"에서 "사용승인일"로 하고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 구역내의 사업시행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고 사업시행일로부터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가 취락정비 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조례안으로 참석위원 6명에 찬성위원 6명으로 만장일치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3월 17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3월 18일 회부되어 3월 26일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공용청사의 신축 또는 증축시 종래에는 지방재정으로 전액 충당하였으나 새로운 문화, 주민복지 수요에 대비하여 현대식 규모에 맞게 복합관상건물 방식으로 민자를 유치, 건립하려는 것이며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7층 규모의 새 청사를 건립할 경우 건축비는 42억3,300만원이 소요되며 이중 완공후 민간에게 임대할 경우 36억1,700만원이 회수되어 실제 구예산의 부담액은 6억1,600만원으로 재정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지역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동의안으로 참석위원 6명에 찬성위원 6명으로 만장일치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