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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문성 의원 발언

108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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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우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08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소관별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내일과 모래 이틀동안은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도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곧바로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과 3월 10일 각각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이상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 세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안영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 세 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방금 보고받으신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변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정변규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타 시·군의 고문공인노무사 운영사례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법률안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환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변화들이 많이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말썽의 소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잘 마무리를 해서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해촉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결국은 위촉하는 부분이 동장의 재량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의 동장들 임기가 보면 2년에서 3년이면 거의 바뀌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장이 새로 바뀌었을 때 동 실정을 제대로 알 수도 없는 사항들도 있고 다음에 잠깐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최대한 6년으로 할 수 있는 조례로 바뀌거든요. 2년하고 두 번 연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통장이 한번 되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거의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6년 후에는 새롭게 모든 통장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런 식의 조례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 에는 선출하는 방식을 2년마다 한번 씩 동사무소에 공공소집을 각 통에 내고 다음에 반상회때 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위촉을 하는 것이, 경쟁을 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일시에 6년 후에 한꺼번에 바뀌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정말로 하고자 하는 사람,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2년마다 한번씩 뽑았을 때 이게 제대로 형평성이 되는 거지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장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장학금 문제를 보니까 3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그 혜택이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3년째부터 받는 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이렇게 바뀐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1년 이후부터로 현실화를 시켜 가지고 통장들이 소신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영환위원이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간담회장에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통장의 상한연령을 65세 이하로 한다.”는 것이고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통장위촉 시 민방위에 지원토록 한 규정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민방위기본법」에 조례로 삭제해도 별 문제가 없는 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김영환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대안이 그런 면도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조례안 올라온 내용을 보면 “2년으로 하되 2회에 연임할 수 있다.”공포한 날로부터 6년이 보장되는 겁니다. 6년이 보장이 되는데 지금 현재 60세 넘은 분 65세 되는 분은 70세가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영환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연령을 줄여버리면, 연령을 줄였다. 물론 신·구도시간에 차이는 있을 겁니다. 신도시 같은 아파트가 있는 주거밀집지역은 통장들이 젊은 통장들이 많이 나올텐데 구시가지 자연부락 같은 데는 “통장을 구하기가 어렵다.”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연령을 줄였을 때는 일시적으로 6년 후에 일괄사표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60세로 했다. 그러면 57세, 8세, 9세 되는 분이 점차적인 1년에 감소가 1/7이 됐다. 그 다음에 2년 후에는 또 1/4이 감소가 됐다. 이렇게 점차적인 감소로 인해서 연령을 줄여버렸을 때는 일시적으로 65세일때 전부 사표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것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5세로 굳이 해서 6년 후에 전체적으로 안양시 전체적인 통장들이 일괄사표를 냈을 때 행정보조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연령을 더 낮춤으로써 단계적으로 통장의 사표가 유도되지 않을까 그래서 행정에 별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런 측면을 말씀 드린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임채호위원님, 김영환위원님 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 들어 보면 통장 수급이 원활한 지역에서는 이게 가능한 것 같은데 우리 만안구쪽에서 구도시에서 보면 통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통장을 하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었을 때 연령제한이든지 뭐든지 두면 괜찮은데 못사는 지역은 맞벌이하기 때문에 “통장 못하겠다.”는 것이고 또 지역 뭐 좀 되는 사람들은 “뭐 하러 그것을 하느냐”하는 식으로 해 갖고 실질적으로 통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먼저 통·반장 조례 갖고도 30년동안 해왔는데 이렇게 바꾸었을 때 그 문제점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설사 이렇게 바꾼다고 하더라도 안 하겠다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통장을 안 하겠다는 지역에서. 그렇다고 항구적으로 결원으로 둘 수도 없는 것이고 빼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되 단서조항을 넣어서 통장은 유지되어 통·반조직은 이끌어 가야되지 않느냐 해서 “지역특성상 어려운 지역은 재연임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통·반장조례」개정안을 보면서 “2년씩 2회에 한하여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2년하고 나서 또 쉬었다가 가능한 건지, 예를 들면 아까 조문성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구도시와 신도시에 차이가 많더라고요. 신도시에서는 자원이 많은데 구도시에는 사실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우리 비산3동만 해도 70세 넘으신 분도 계시고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번에 한해서 해주면 좋은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 계속 연임 아닌 상태에서 사람이 없을 때는 또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된다.”고 했는데 그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면 지금 기존에 있던 분들은 통장으로 그냥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것으로 본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공포한 날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임기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임기가 65세로 제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64세가 됐다. 그러면 65세가 넘어도 66세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2년 기한이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로 공인노무사를 신설로 두기로 조례를 제정하는데 제가 봐서는 자꾸만 많은 직장협의회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찬성을 하는 편인데 공인변호사가 있단 말이죠. 공인변호사와 노무사의 한계를 어디까지 어떻게 둘 건지, 어떻게 보면 더 큰 의미에서 변호사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아무래도 공인노무사가 노·사에 관련된 것은 전문가기 때문에 더 필요성이 있는데 그 한계를 어디까지 둘 건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통장임기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걱정된 것 하나를 다시 재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현재 2년 그 다음에 앞으로 2회 해서 모두 6년을 할 수 있는데 6년 후에 통장이 때에 따라서는 일시에 전체교체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9조에 보시면 “편의제공”에서 현행에“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이렇게 되어 있는데 잡부금이 무엇 무엇인지, 그 다음에 잡부금이 금액이 되면 개정안에 전에 해 주던 것을 계속해 주는 것이 어떤가, 전 금액을 전혀 모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밝혀 주시고, 개정안에 이 잡부금을 면제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보면 2월 13일까지 행자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현원관리지침」이 시달됐다고 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46명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8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했는데 46명의 직원들이 같은 급수의 직원인지 아니면 하위직부터 서기관까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확인코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통·반설치조례」중에서 여기 보면 통장의 상한연령을 65세 이하로하고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통장위촉 시 민방위에 지원토록 한 규정을 삭제를 했는데 이것은 제가 이해가 되기에는 지금까지는 50세 이상, 6페이지에 나왔습니다마는 “50세를 초과하는 남자와 여자인 경우에는 지원에 의해서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에 한하여 위촉할 수 있다.”해서 실질적으로 나이 제한에 관계없이 또는 여성분들도, 여자 통장님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는 여자 숫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민방위대에 지원을 해서 민방위대의 통대장의 역할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삭제할 경우에는 남자 같은 경우는 일정연령까지 민방위 업무를 하지만 일정연령이 지나거나 여자 같은 경우는 민방위의 의무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원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삭제를 해버리면 연세가 많으신 통장님들이나 특히 젊은 사람이라도 여자 통장이 있는 경우 통대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것인지, 통대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민방위대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양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장경순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2월 28일에서 8월 31일까지인데 현재 3월달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현재 시점에서 3월달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6명이 현재 어느 부서에서 어느 직급·직렬로 일하는 분들인지 어느 부서에서 어느 직급 직렬로 배치가 되어 있는 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양 구청에 자치지원과가 한시기구로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날짜가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정이 우리 의회에서 있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없네요. 그래서 양 구청에 자치지원과가 한시적인 기한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원활한 회의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10시 계속개의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타 시·군 노무사 운영사례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타 시에서 지금 최근에 저희 시에도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일용들은 또「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노조에 가입이 되어 가지고 계속 단체협상이라든지 임금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 시에서 이때껏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만 운영을 해 오다가 이런 「근로기준법」에 관한 사항이 대두가 되니까 굉장히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운영조례를 기이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과 또 만들지 않고 일반 노무사를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채용해서 쓰는 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원, 부천, 군포, 의왕, 광명, 시흥, 과천, 안성 이런 곳이 현재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마다 노무사를 채용해서 계약을 맺어 갖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고양시가 2001년 3월 5일날 조례가 제정이 됐고 의정부가 2000년 5월 29일 또 파주가 2001년 7월 31일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노무사를 공인으로 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조합법」으로 해 가지고 지난 정부시절에 행자부 안으로 해서 국회에 지금 제출되어 있죠? 그 내용은 일부 공무원노조를 결성하고자 하는 측에서는 “단체행동권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다.”는 반발이 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통장을 위촉할 때 동장 재량에 의해서 위촉을 하도록 막연하다는 지적을 해주셨고, 동장이 2년여 근무를 하고 떠나고 하는데 지역사정을 모르는 문제 또 현행대로 통장이 6년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 했을 때 어떤 절차가 없이 계속해 가는 과정이 있으면 끝에 가서 한꺼번에 확 바뀌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이 계셨고 이렇게 해서 우선 중간 중간 2년 임기마다 선출하는 방식이라든지 공고, 추천을 받아서 선출하는 것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우선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질의를 해주셨는데, 6년 임기가 지금 현재 보장되어 있다는 말씀은 2년 임기만 보장이 된 거죠. 기존 2년 임기만 보장이 되고 그때그때 2년마다 재위촉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거기에 재위촉 과정은 동장이 방법을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일괄적으로 공고라든지 추천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부 동에서는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과열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주민들간에 찬·반현상에서 과열현상이 일어나서 반목이 생기는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것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공고라든지 추천을 받아서 그런 절차를 확행하라는 내용은 조례보다는 지침으로 해서 방안을 강구해서 구체적으로 시달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통장장학금 문제가 있는데 그게 지금 경력이 2년 이상인 통장 또 통장수의 15%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경력 2년만 되면 모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해의 예를 보면 현원에 대해서 15%이기 때문 에 110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17명이 현재 초과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배점에 의해서 17명이 제척이 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가 2년마다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통장이 점차적으로 바뀌는 사례 여러 가지를 한번 운영을 해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될 적에 다시 한번 「장학금지급조례」에도 한번 개정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채호위원님께서 통·반장 「민방위기본법」하고 관련해서 조례에 단서규정을 삭제할 때 문제점이 없느냐 하는 말씀과 또 임기 2년에 2회 연임을 했을 때 6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냐, 또 65세가 지금 되시는 분이 그렇게 하다보면 6년 보장 이런 문제에 따르면 70세가 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선 임기는 2년이기 때문에 임기만료시마다 재위촉 과정을 확행을 할때는 6년 보장이라는 그런 내용이 성립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65세 되는 분은 저희가 경과규정에 보면 잔여기간만 지금 통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4세가 되시는 분이 1년이 만일 임기로 남아있다면 65세가되면 그것으로 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잔여임기만입니다. 지금 현재 암만 길어도 이 공포시점으로 해서 위촉이 됐다고 해도 앞으로 그 이전에 됐다 하더라도 2년밖에는 더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임채호위원님께서 연령을 그렇게 현재대로 제한했을 때 6년 후에 일괄 교체되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연령을 낮춰서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는데 이 내용 역시 저희가 2년 임기 후에 재 위촉 과정만 확행이 된다면 일괄적으로 교체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조문성위원님께서 현재 구도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통장이나 반장이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지난번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도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제한을 둘 때 통장이 예외적으로 없는 지역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단서규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쭉 한번 운영을 해본 후에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권용준위원님께서 2년 임기 해 가지고 2년 연임했을 때 쉬었다가 또 할 수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2년 임기 2년 연임을 했다가 쉬었다가 다시 할 경우에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가 있는 규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연임했을 경우에 주민들이나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과연 적격여부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 판단에 맡겨야 될게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다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했을 경우에 기존에 있는 분에 대한 임기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내용은 우선 경과규정에 있는 거와 같이 기존 임기가 마쳐졌을 때 예를 들어서 임기 1년이 남아 있는 사람이 임기가 끝났을 때 다시 이 조례에 의해서 2년 임기 2년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임기가 끝나고 나면 연령초과가 안 되는 이상은 6년간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고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65세 연령 초과자는 현재 기존되어 있는 임기만 끝내시면 바로 재임용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고문변호사하고 고문노무사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여러 가지 노사문제로 인해 가지고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굉장히 노무사하고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경우는 일반적인 쟁송관계를 갖고 따지고 노무사 분들은 굉장히 노동근로기준에 치중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한 차이나는 것을 발견했고 역시 노무사도 그분들 나름대로 자격시험을 치뤄서 전문성이 갖춰진 분들기 때문 에 노무행정에 대해서는 노무사의 자문이 꼭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느껴서 이번에 저희가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맹명재위원님께서 통장임기에 대해서 잘 됐다는 말씀이 계셨고 다만, 걱정되는 것이 2년 임기에 2회 연임을 했을 경우에 6년 후에 일시에 교체가 되지 않겠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각 지역별로 틀리겠지만 지금 추세가 자꾸 우리가 평촌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통장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한번에 끝까지 6년까지 쭉 나가실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일시에 교체되는 문제점은 크게 대두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2년 임기마다 위촉절차를 확행을 해서 일시에 6년까지 끌어가면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업무를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조에 각종 잡부금 면제를 전에는 받는 규정이 있어서 시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을 삭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종전에 폐기물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하기로 할 때 그때 그 혜택을 그분들이 그런 수납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일도 맡고 하니까 그 사항을 면제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갖고 그런 사항을 넣은 사항인데종량제가 '95년 1월 1일부로 시행됨으로 인해서 지금 무용화되어 있다 하는 뜻에서 삭제했고 다만 동사무소의 각종 공부열람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동 행정 또 통 행정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현행대로 그대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열람권을 그대로 존치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정원조례에 대해서 현재 46명에 대해 8월말까지 연장부분에 대해서 46명이 같은 급수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46명은 저희가 기능직이 5명입니다. 기능직이 5명이고 고용직이 35명, 별정직이 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잘 아시는 거와 같이 고용직에 해당하는 부분은 체육청소년과하고 각 동사무소에 지금 고루 배치가 되어 있고 별정직은 시청, 구청 또 양 구청 해 갖고 각각 두 명씩 현재 위생감시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다섯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운전직이 하나고 위생직 둘, 사역이 하나, 운전 하나 이랬는데 이건 안양시 전체 현원에 대해서 지금 다섯 명으로 과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누구라고 지정을 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통·반장조례」중 민방위 지원규정, 단서규정을 삭제했을 적에 여자분들이라든지 또 민방위 연령을 초과한 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민방위통대장 문제는 어어떻게 됐냐,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민방위기본법」에 보면 「민방위기본법」 제18조에 보면 민방위 편성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6항에 보면 “통·리민방위대의 대장은 통·리장이”그렇게 해 가지고 명시가 되어 있고 “민방위기술지원대의 대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장민방위대의 대장은 직장의 장이 된다.”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방위기본법」, 조례보다 상위법이 우선 이런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어서 별도로 조례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통·리민방위대의 대장은 통·리장이 되는 것으로 해서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현재 초과현원에 대해서 2월28일을 3월 30일까지로 현재 연기를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3월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이 내용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지난 2002년 12월말일자로 해 갖고 규칙에 개정해서 공포를 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보면 2003년 3월 1일부터 적용시기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46명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어느 직급으로 배치되어 있는 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각 동 내지는 현재 위생과에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자치지원과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데 개정이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이 내용도 역시 본청 부분만 저희 조례로 정하고 본청 이하 기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30일날 개정 공포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문성위원

「통·반장조례」가 '76년도 제정되고 이번에 처음 개정되는 거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아닙니다. 「통·반장설치조례」는 저희가 각 통·반,그러니까 재건축이라든지 아파트 입주 이런 것 때문에.

조문성위원

그런 부분적인 것말고 예를 들어서 임기관계는 27년 됐단 말이에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리고 지역적으로 지역실정을 살펴보면 사실 지역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는 사람만 나와서 합니다. 그렇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대부분 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조문성위원

실질적으로 바르게살기, 통장, 새마을 다 보더라도 몇몇 하는 사람이 지역에서 봉사를 하지 지역주민이 전체 봉사를 동참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관계도 물론 지금 조례개정하고 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많이 연구가 돼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연령을 65세로 한다.”그 부분은 동감하고 단,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도 다 얘기를 했지만 6년 후에 다 한꺼번에 교체된다. “뭐 된다.”이런 부분에서 이걸 원칙으로 하되 단서조항을 넣어놓자는 겁니다. 이식으로 가되 정 이렇게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조직인데 조직은 가야 되니까. “재선입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어놓자는 거지 이 전체적인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만에 하나, 만에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단서조항을 넣어서라도 통·반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이걸 운영해 보다가 다시 한다는 얘기보다는 단서조항을 넣어놓자는 겁니다. 그러면 공백이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공백시는 뻔합니다. 불보듯 뻔한 겁니다. 몇 개 동에서는 이게 불보듯 뻔한 겁니다. 지금 통장 하나 결원하면 통장하나 시키려고 의원, 자치위원장, 지역유지들이 총 동원돼서 “해다오”“해다오”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만 봐도 그렇습니다. 통장 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운영해 보고서 하자”그것보다는 이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서조항을 넣어놓자는 겁니다.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나올 때는 그 단서조항을 넣어놓자는 거지 이 개정하는 부분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동감을 하고 찬동을 하면서 예외적인 단서조항을 넣어놓자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할 사람이 없는 지역, 특별한 지역에 대해서 우려를 하신 부분인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65세로 제한하는 문제는 획기적으로 쭉 구태의연한 한번 통장을 하면 아닌 게 아니라 본인이 고사를 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는 부분 여러 가지 부작용을 지금 개선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서규정을 뒀을 경우에 이렇게 제한을 하는 부분이 한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어떤 제한을 두는 그런 사항이 유명무실해 지지 않겠느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운영에 대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규정도 규정이지만 운영을 해서 그런 지역이 저희 판단에는 극히 지금 여러 사람들이 통장을 바꿔가면서 신선한 사람들로 해야겠다는 부분하고 굉장히 소수가 아닐까 생각에서 현행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2년으로 하되 2회에 연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통상적으로 한번 통장으로 위촉을 하게 되면 2년 임기가 됐으니까 다시 재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위촉장을 별도로 주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통장들 임기가 언제인지도 몰라요. 그냥 지금까지 계속 통장만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동장이 동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통장의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봉사단체의 힘이 많이 필요해요. 또 그동안에 많이 그 사람들 힘을 빌려서 동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했던 사람을 2년이 됐으니까 당신 임기만료니까 재위촉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기 2년으로 하되 2회에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6년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이건 “6년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대안으로 2년 후에 2년 임기가 끝난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좋은 말씀도 하셨어요. 동사무소 게시판이라든가 게시대에다 “각 통장이 임기가 도래됐으므로 통장을 원하는시는 분이 있으면 동사무소에 접수를 해라”이렇게 해서 그런 접수자가 없으면 다시 재 위촉을 하는 것이고 접수자가 있다. 그러면 거기 동장이랑 기존 통장하고 임기가 2년 후에 임기가 만료됐으니까 같이 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의 시의원도 있고 주민자치 위원장도 있고 자생단체장들하고 “이분이 왔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선출방법이 좋겠습니까?” 주민들간 투표를 직접 통 주민이 하다보면 이것이 갈러질 수가 있고 이러니까 방법은 동장한테 일임을 해서 선출방법을 그런 식으로 “2년 임기 후에 연령제한을 두고 2회에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꼭 2년이 도래되면 12월말일자로 아니면 임기말일자로 끝내고 현수막이라도 건다든가 아니면 게시판에 해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김영환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역시 계속 6년간 임기를 채울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절차이행을 확행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답변 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이 내용은 지침으로 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시달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에 이런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됐다하면서 거기에 지침서를 같이 여기에 첨부해서 내려보내겠다는 얘기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렇게 지침서를 내려보내 가지고 한다면 좋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계속해서 권용준위원님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지금 임기가 임명할 때 65세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정년이 65세인지 분명히 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경과조치로 부칙에 보면 제2조의 “경과조치”가 “65세 초과자는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4세에 임명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1년밖에 못해서 65세가 되니까 1년만하고 그냥 그만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64세 임기에 했던 사람이 66세까지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상한연령이 65세니까 64세가 만일 통장이 임명되셨다면 65세까지만 하고 끝을 내셔야죠.

권용준위원

그러니까 통장의 임기가 65세내.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게 아니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칙을 보면 “65세를 초과한 자는” 현재 통장 중에서 66세가 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분은 이 조례가 공포되는 즉시 관두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언젠가 통장으로 위촉됐을 날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작년이 됐건 올해가 됐건 그러면 잔여임기가 남지 않습니까? 그 앞에 보면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것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작년 6월에 이게 됐다면 2003년 6월까지 임기를 채우고 관두시는 거죠.

이천우위원장

국장님! 아니죠. 지금 답변 잘 하셔야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맞습니다.

권용준위원

이게 뭐냐면, 지금 경과규정이거든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현재 있는 분들에 대해서.

권용준위원

있는 사람들은 국장님 말씀이 옳으신데 앞으로 새로 임명하는 사람들은 64세 된 사람이 65세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끝나시는 거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건 끝나는 거죠. 그건 그 조항에 걸리는 겁니다.

권용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걸리기 때문에 끝나는 건지.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건 맞습니다.

권용준위원

그건 맞습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예.

김영환위원

아니요, 통장을 위촉할 때 65세까지는 위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67까지는 하고 그만 두는 거예요. 여기 항목으로 보면.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아니죠.

임채호위원

“65세를 초과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조문성위원

그런데 현재하고 있는 사람은.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제한이 됩니다. 하나는 연령제한, 하나는 연임제한.

김영환위원

국장님! 통·반장의 위촉제한사항이 3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이에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28살 먹은 사람이 통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임기말이 되면 30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65세까지는 통장으로 임명되고 67세에 그만 두는 거예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위촉하는 순간에 나이가 30세 이상이어야 하고 65세 이하여야 합니다. 위촉시기에.

김영환위원

67세에 2년은 만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아니죠. 위촉하는. 그런데 65세가 넘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천우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구동성으로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 저나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하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커다란 상이한 점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현재 기존에 5년이고 10년이고 해오던 분이 현재 65세예요. 현재 하고 있는 분이 65세예요. 그러면 이분은 이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부칙조항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5세를 초과하는 자는 잔여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살아있는 한은 그분이 현시점에서 언제 위촉됐는지 위촉기간서부터 2년을 따져 가지고 해촉이 되는 겁니다.

이천우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올해 1월달에 임명이 됐다면 내년 연말까지 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02년 1월달에 임명이 됐다면 올연말까지 가고. 65세가 되는 분은.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초과되는 사람이죠. 뒤에 보시면 “초과되는 자는 잔여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천우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 70세가 되는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마찬가지죠. 이 조항만 따지면 임기로 간다 이거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잔여임기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권용준위원님께서는 새로 위촉한.

이천우위원장

잔여임기만 간다구요? 그러니까 올해 임명됐으면 내년까지 가고 작년에 임명됐으면 올해까지 가고. 현재 65세 이상된 분들은.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런 내용입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2년 임기만 맞추시는 거죠.

임채호위원

어저께 위촉이 됐으면 2년 후에 어제 날짜로 끝나는 거야. 잔여임기가.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부칙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그 얘기는 이미 여기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거론될 사항이 아닌 것이고, 단지 정년의 기준으로 보는 거냐, 임명할 수 있는 기간을 보는 거냐로 했을 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 5조에 보면 “통·반장의 위촉”이렇게 해 놓고 “통·반장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이렇게 했습니다. '자격'입니다. '자격'. '자격'이기 때문에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첫 번에 답변드린 대로 65세가 달하면 끝으로 보셔야 되는 것으로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권용준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반장은 통장의 추천에 의해서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장은 반장과 주민의 추천으로 하는데 통장이 추천을 대개 하긴 하겠지만 주민도 같이 넣어줬으면 어떤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통장 독단적으로 한다. 이 조항으로라면 통장이 추천 안 하면 도저히 안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도 같이 넣으면서 좋은 사람들이 선발될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5조 세 번째 항에.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전에 이 문제 갖고 간담회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통장님도 와 계시고 반장님도 와 계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통장은 반장의 추천이나 주민의 추천을 두 가지를 동시는 아니지만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냐”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분들 말씀이 “어떤 분들은 반장을 휘어 잡아 가지고 반장의 추천만 갖고도 될 수 있으니까 그건 곤란하다. 그래서 반장을 비토할 때 이 통장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통민을 위해서 안 된다고 할 때는 주민이 추천권을 가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이렇게 해서 통장의 추천권은 두 군데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반장은 그때 그 통장님들이나 반장님 말씀이 “이것은 하고 싶은 사람이 없다. 이것은 정말 억지로 가서 빌다시피 해서 반장이 되는데 이걸 뭐 주민의 추천까지 하냐” 대부분 저희 사는 데도 이렇게 합니다. 6개월만 무조건 돌아가면서 봉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못 구해 가지고 절절 매고 있죠. 그래서 “반장한테도 수당을 더 줘야 한다.”고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메리트(merit)가 없으니까 “반장은 그렇게 까지, 주민의 추천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통장이 어떻게 하든지 끌고 들어가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 않으셔도 필요 없지 않느냐”이렇게 해서 이 조항만 넣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구하기 어려운 것을 통장 혼자 할려고 하니까 더 어렵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해준다면 우리가 더 쉽게 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반장의 문을 좁혀주는 것보다는 넓어줬을 때 문제점은 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통장의 능력에 따라서는 정말 잘 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부 통장님들 중에서는 그냥 지금까지 연례로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못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민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추천할 수 있게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럴 때 주민이 그 사람을 통장한테 추천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우리 반장하면 되겠다.” 그러면 통장이 동장한테 추천하면 되는 거니까 그 과정이야 그렇게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절차는.

권용준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말하자면, 반장은 경합이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임채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통장을 2년하고 2년이 연장이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공고를 해 가지고 경쟁자가 생기게 되면 통에서 반목이 생기고 지역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랬었는데 이것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도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전부 다 선출로 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걸 2년에 한번씩 선출로 하는데 당연히 공고를 해 가지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통 일을 할 수 있게 해야죠. 지금 지자제가 12년째 가고 지방자치가 뿌리내려 가는데 사실 통장이나 반장이 지역에서 가장 깊이 뿌리내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접촉을 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했던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안 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많이 해야만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동 행정에 참여를 해보고 “아, 행정의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는 구나.”이런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들을 갖고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고 그러는 거지 하는 사람들이 계속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역마다 안 하려고 하는 지역들도 많이 있고 서로 하려고 하는 지역들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동장이 통장을 자르고 싶어도 이 조항 때문에 못 자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2년 연임을 할 수 있는데 “당신 그만두시오.”동장하고 감정적인 대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조항을 만들어서 경쟁자가 생기면 정상적으로 경쟁을 시켜서 주민들로부터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통장을 하면 동장도 명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을 못한다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통장하고 있는데 나한테 경쟁을 붙어서 내가 통장 못하게 했다.’그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부분이다고 생각하고 제가 강력하게 제의를 하는데 일단 반상회에서 통장임기가 만료되는 한 달이나 두 달 전에는 반상회를 통해서 통장이 받는 혜택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모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장학금 혜택부터 시작해서 수당 지급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사항들을 통장이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공고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동사무소에 추천서를 내십시오.”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을 때 그 사람도 깨끗하게 승복하고 동장도 이런 부분을 펼쳐나가는데 합법적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역마다 굉장히 말썽이 많아요. 물론 특징적인 동들이 있지만. 그래서 동장도 자유롭고 주민들도 자유롭게 동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이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통장에 대한 수혜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을 설명을 하고 공고를 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지침으로 시달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지침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조 3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 및 절차는 동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따로 정해야 한다.”그 당시에 이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토론이 벌어졌어요. 어떤 분은 “무조건 통장을 전부 선거로 하게 되면 완전히 선거의 나라가 된다.” 어떤 분은 “문제가 있을 때는 선거를 해야 된다.”이렇게 하는 분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치위원장님 오시고 동장도 오고 통장도 오고 반장도 오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신도시면 신도시 다르고 구도시면 구도시 다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말하자면 아까 지침이라는데 지침이 우리 같으면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만 시행규칙에다 방법을 몇 가지 방법을 넣어 가지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하게끔. 아까 임채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위촉장도 재 위촉장도 안 주는 사례가 절대 앞으로는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나열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열한 것 중에서 동장이 물론 동장 혼자 결정하시겠습니까? 시의원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 다. 이것을 못을 박는 것보다. 그래서 그 조항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때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 데 이것 통장 공고한다고 해서 전 통이 다 이렇게 경쟁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안양에 아주 특수한 통들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굉장히 골머리 썩고 있는 동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 제가 거명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효율적인 일을 하십시오. 이런 것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조례로 정리시켜 놓고 임채호위원님 말씀대로 추천을 새로 하는 사람이 없으면 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죽어도 해야 되겠다.”하는 사람들은 하게 경쟁을 시켜 주란 얘기죠. 제 얘기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시행규칙에다 넣겠습니다. 아까 지침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 넣을 테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다 목을 박기에는, 한 방법으로 갖고 못을 박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그 동에서 위원님들도 계시고 시의원님들 계시고 또 자치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하고 상의를 어떤 통에는 그것을 적용할 수 있고 어떤 통에는 그걸 안 적용할 수도 있고 어느 동에는 다른 걸 적용할 수 있고 다른 것을 적용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융통성 있게 해주는 것이 동 화합에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제 의견이 아니라 그때 모이신 분들이 그렇게들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장경순위원님이 먼저 발언신청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46명이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하위직으로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6명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찍어서 이 사람들을 그만두게 하라고 내려왔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것은 아니죠. 우선 어느 직렬이라든지 직급별로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에 대해서 그동안 정원을 감축시키는 사업이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98년서부터 계속해 왔죠. 그러다가 정원을 감축한 부분에 현원으로 남아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1,500여 공직자 중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46명을 더 그만두게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추린 인원이다. 이것 아니에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죠. 정원에 없는 현원이죠.

장경순위원

정원 중에 없는 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직급에 관계없이 어차피 그만둬야 될 사람이다 이거예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지금 현 규정대로 하면 “직렬불부합자를 정리하라” 하면 정리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죠.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직렬불부합자를 그만두게 하라”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게 기존 구조조정의 기본지침이고 다만, 그동안 2월 28일 또 8월 31일까지 가는 것은 총원제로 관리를 해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양시에 1,511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현원으로 초과인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해서 일반직이 이분들만큼 현재 없는 거죠. 총원상으로는.

장경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집에 돌아가면 가장이고 자식들이 있는 사람들이 다고 그런데 하위직만 전부 다 자릅니까? 이 사람들이 일신상에 이유가 있다든지 연령에 정년에 적용이 된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지금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일반직 공무원들이 화물차 타고 다니면서 쓰레기무단투기 찾아내고 행사에 천막 치고 국경일날 태극기 달고 온갖 잡일들을 합니까? 일반직 직원들이. 다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마저 없으면 동사무에 궂은 일들을 누가 할꺼야. 총무과장이 가서 해줄 거여! 이런 것을 생각하고 해야지 무조건 정원에 초과된다고 해서 하위직 직원들만 전부 다 자르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이 사람들도 다 집에 가면 가장이고 자식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만 이렇게 해서 추리지 말고 그 연령에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직원들 그 부분에 하면 되는 거지 왜 자꾸 이런 사람들만 자르려고 합니까? 그건 안 되죠. 이렇게 하지말고 지금 점점 각 31개 동사무소는 일할 인력이 없어 가지고 남·녀차별하지 말라고 해서 여직원들이 화물차 타고 나가 가지고 쓰레기 주워오고 무단투기 찾아오고 합니까? 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건데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등 해야죠. 답변해 주세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이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98년도서부터 구조조정에 의해서 지금 일반직 363명 정원이 감축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 중에서 최종 금년 2월 28일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그래도 어떤 구제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에서 행자부에서 6개월간 연기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기이 기능직시험, 기능직 쪽으로 특채시험을 치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중에 6명이 지금 불부합자가 거기에 합격이 돼서 해소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42명인가 현재 잔존해있습니다. 이 부분도 또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시험 치러서 나간 자리로다 현재 자격증취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특채시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굉장히 매일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전산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을 따면 연령과 관계없이 특채 빈자리는 되기 때문에 일부 구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 “이 부분들을 살려야 될게 아니냐”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이분들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계속 되어온 끝마무리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라도 가능한쪽으로 구제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든 간에 기능직 직원으로라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건 행자부 법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행자부 법보다는 하여튼 저희가.

장경순위원

행자부지침이 잘못된 거지. 행자부 사람만 사람입니까? 어떻게 해서 간에 이 사람들 구제해 줄려고 노력을 해야 되요. 아무리 대한민국 법이 엉뚱하지만 이 사람들도 다 처자식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일반하위직 직원이라고 해서 무 자르듯이 자르면 되는 겁니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 사람들 구제를 시켜 주도록 하세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이것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현재 46명인데 46명이 고용직이 몇 명, 별정직이 몇 명, 기능직이 몇 명해서 다시 한번만 말씀을 해줘보세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기능직이 다섯 분이고요, 고용직이 서른다섯 분, 별정직이 여섯 분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46명이 초과가 되는데 8월 31일까지는 이 46명을 결국은 시중에서 얘기하는 해고에 해당하는, 퇴직에 해당하는 거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분들이 맡은 업무가 각 동일선에서 대부분이 어려운 일을 맡고 있는데 누가 과연 하겠느냐, 하는 문제하고 이분들 입장에서 이것이 직업인데 갑자기 해고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방안책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 장경순위원님의 당부의 말씀이시니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이것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시정질문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잘 이해가, 저희들이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세요.

조문성위원

설명에 앞서서 제가 한 마디만 드릴게요. 설명에 보태서 해 주세요. 내가 작년에 신문 보고 금년에 신문보고 그러면 중앙은 구조조정 이후에 30% ∼40% 늘어났습니다. 맞죠? 지방은 자꾸 구조조정을 합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다는 얘기죠. 내가 얘기하는 건.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맞습니다.

조문성위원

아까 장경순위원이 얘기했듯이 왜 하위직만 자르느냐, 중앙은 구조조정 후에 30% 내지 40%가 늘어났다. 지방은 자꾸 자른다. 그러면 어떻게 지방에서도 어떻게 총대를 거꾸로 매서라도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가야되지 않느냐를 생각을 하면서 답변하세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우선 왜 하위직만 자르냐는 인식이 잘못,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해가 좀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선 전제를 저희 시에서는 한 명도 강제로 퇴출시킨 적이 없습니다. 자른 적이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당초에 목표가 제가 하위직만 얘기해서, 당초에 4급 지금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 당초 정원이 17명이었는데 5명을 잘랐습니다. 자른 건 아니죠.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강제로 나가지는 않았으니까 진급하는 사람이 5명이 진급을 못했죠. 5급은 당초정원 92명 중에서 10명이 감축됐습니다. 6급은 45명이 감축됐습니다. 7급은 25명, 8급이 27명, 9급이 28명이 감축됐습니다. 별정직도 47명 중에서 24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기능직이 464명중에서 131명이 감축됐습니다. 지도직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직 14명중에서 9명이 감축이 되고 고용직이 59명인데 고용직은 이 방침에 의해서 다, 원래 고용직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찰서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입니다. 방범대에서 경찰서 소관에 따라 넘어온 분들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잘랐다고, “하위직만 잘랐냐”해서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시는 자동적으로 강제로 “너, 나가라”어느 회사처럼 “나가라”그러지 않았는 데 본인들이 명퇴를 하거나 도중에 퇴직을 하시면서 이것이 이 숫자가 대충 맞춰졌어요. 그래서 일반직은 오히려 지금 정원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정원 대 현원이 지금 현재 부족합니다. 일반직은 부족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원래 많이 관두는 바람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고용직이 당초 59분이 계셨는데 점 점 점 본인들이 다른 일거리를 찾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른 다섯 분이 남아계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른 다섯 분이 지금 문제가 됐어요. 별정직도 문제입니다. 별정직은 저희들이 이번에 시험을 보게 했어요. 다섯 분을 특채로 했더니 세 분이 합격하고 두 분이 떨어져 가지고 세 분이 다시 정규직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별정직이나 기능직이나 이런 분들을 고용직은 기능직화 시키고 별정직이나 기능직은 정규직화 시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직의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지금 전산교육실에서 자격증 시험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문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용직은 저희들은 정부에다 이런 경우에, 고용직이 우리만 문제겠습니까? 우리 뿐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용직 대표들이 행자부장관 면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자부에서 해줘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요청은 시장·군수협의회이나 이런 데서 요청은 고용직을 “정원 외 정원으로 해달라”정원관리에 들어가지 않고 “정원 외 정원으로 해달라”고 지금 계속 요청하니까 행자부에서도 2월 28일까지 상한선을 잡은 것을 우선 6개월을 연장을 한 겁니다. 얼마나 또 연장을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새정부가 들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쉽게 이분들 보고 “나가라”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 다고, 우리 안양시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저희들이 계속 건의할 것이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러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하위직만 자르냐”이렇게 되면 참 할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수별로 감축을 했는데 우리시는 아직 다행히 강제로 퇴출시킨 사례가 없습니다. 그것마는 인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먼저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통·반설치조례안」중에서 이것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결정된 사항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촉절차와 방법을 확행한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반장은 행정의 실핏줄 같은 행정조직입니다. 이는 동장의 역량에 따라서 충분히 여러 가지 지역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장들이 이정도 조직관리를 못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와 방법을 확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안양시고문공인노무사조례운영안」에 대해서 제안사유에서 보면 “일용직 노조와 직장협의회 설립에 따라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직장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한 노동관계법령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마련하고자”제안이유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 관련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명칭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려하는 것은 혹여 이 조례가 일용직 노조와 직장협의회 규제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운영되기를 희망을 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현 안양시 공무원이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하다고 했죠? 일반직이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일반직이요.

임채호위원

그런데 안양시 지방공무원이 발령대기자가 몇 명정도 됩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한 10여명 됩니다.

임채호위원

그게 한2년째 발령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직장에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안양시에서 행정보조요원으로 일선 동사무소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9급 공무원 가지고 발령이 너무 늦으니까 7급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하다면발령대기자들도 빨리 발령에 임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겁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고려하고 현재 고용직까지 합쳐서 과원이 45명이 됐다 하더라도 현원이 6명인가 8명이 부족합니다. 오바 했는 데도. 그만큼 지금 일반직이 부족하거든요. 전체를 할 수는 없고 이번에 부족한 부분은 발령을 낼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임채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구청에 자치지원과 얘기인데요, 작년 12월 31일자로 한시기구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 어떻게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것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본청 분은 저희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건 구청서부터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규칙으로 어떻게 정했냐구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래서 금년 6월말까지 연장이 되어 가지고 지금 6월말에 새 지침이 나올런지 아니면 거기에 보면 아직 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6월말에 양 구청의 자치지원과를 축소하는 것으로 하고 본청의 자치지원과를 구가 있는 시에는 두도록 그렇게 현재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본청에요. 규칙에 그렇게. 행자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행자부지침에 작년 12월말까지 두는 자치지원과를 올 6월30일까지 두고 그리고 6월 이후에 30일에는 없애고 대신에 자치지원과를 시청에 둬라.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 기능을 본청에 둬라”하는 얘기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그 기능을 본청에 둬라. 이런 식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구요? 정원은요? 정원도 변동이 생길 것 아닙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정원은.

이천우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 자치지원과에 있는 정원이 그대로 그 인원만큼 예를 들어서 20명이면 20명이 그대로 본청 자치지원과에 해당하는 정원만큼 수용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20명이 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때 당시에 얘기가 인원조정은 구청하고 본청하고 어떻게 배분해야 될 것은 그때 가서 결정을 하고 다만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5급 두 명이 9급 두 명으로 직급환원만 됩니다.

이천우위원장

5급 자리 하나는 없어지는 거네요. 5급 자리 하나 없어지고 6급 자리도 몇 개가 없어 지겠네요. 6급 자리가 다만 몇 자리라도. 두 개 구청으로 있다가 본청 하나로 하면 그 숫자만큼 담당 자리가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래서 6급 두 명은요, 그 기능을 갖고 총무과나 이런 대로 그 기능을 그대로 살려야 되기 때문에 6급 두 명은 그대로 각 구에 배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어쨌든 6월 30일까지 연장이 됐다구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진작 좀 이런 내용을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한시기구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도 그 기간이 지난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안건 중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으셨고 여러 가지 제안도 많았기 때문에 의결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위원님들의 뜻을 다시 한번 모아서 의결토록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하고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잠깐 간담회 시간에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이 통장님들의 재 위촉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넣거나 아니면 별도의 항을 정해서라도 규정을 명문화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마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시행규칙으로 재 위촉 과정에 관해서 철저하게 하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뜻에 동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는 재 위촉 과정을 각 동 현실에 맞게끔 철저하게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 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천우, 정변규 간사와 사회교대)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 두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먼저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안규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 두 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지금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조제1항 중 연5퍼센트를 연4퍼센트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 본문 중 연8퍼센트를 연6퍼센트로 하며”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유인물에 있는 제안이유를 보면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및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때 이자율을 각각 인하 조정하여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주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던 것을 개선하였다.” 이런 제안이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분석해본 결과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질의를 드리고, 두 번째로 22조제1항 이 내용하고 2페이지입니다. 23조의2 제1항 이 내용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잡종재산의 매각의 경우에만 이게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제안이유를 보면 매각분이 아니고 공유재산의 대부나 사용허가 이때도 해당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하연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회계과장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보면 박달 문화정보센터에 도비가 30억과 비산복지회관 증축에 3억 6,000만원의 도비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산사회복지관 같으면 지금 임곡마을 그쪽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신주택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단 말이죠. 이왕 하는 김에 좀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거기가 굉장히 임곡지구가 커지는 만큼 체계적으로 더 크게 이건 너무 적지 않은가 싶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권용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즉답 가능하시겠습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시간을 주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먼저 하연호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조례」제22조1항 개정조례안 제출이유 설명과 제23조의2항과 연계되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2조1항은 매각대금 및 교환자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을 인하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사항은 분할납부 이자율은 연5%에서 4%로 8%에서 6%로 인하하고자 하며 따라서 대부료 사용료는「지방재정법시행령」제91조에 규정되어 조례에 정하지 않았으나 법령이 같은 맥락으로 보아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제23조2항은 별도의 사항인 특례규정으로 제22조1항과는 연계되지 않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답변 끝나신 겁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예.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도비 확보건은 양해해 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이기 때문에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안규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보충질의.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보충질의때 받으시죠.
연호

하연호위원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예.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22조제1항 5%에서 4% 대로 내려가고 8%에서 6%대로 내려가는 이 내용이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의 경우로만 여기서 보여지는데 1페이지의 제안이유를 보면 여기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그리고 매각대금을 분할할 때 이자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빠졌는데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가 현재 「공유재산관리조례」제22조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로 명시가 되어 있고 23조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정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다루는 것은 매각 시에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요율을 인하하고 23조에는「지방재정법시행령」제91조 이 법규를 정하도록 규정토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복사를 해서 드리면 어떠실까요?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연호

하연호위원

서면으로.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안규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영근입니다. 박달 문화정보센터에 대해서 일단 배경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서안양변전소 그 문제로 불거졌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돼서 그때 전임지사 임창렬 지사께서 방문하셔서 주민대화를 하셨고 그것의 타개책이 전부는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서도 일부 민원해결 차원에서 한30억 정도를 지원하겠노라. 박달동에 지원하겠고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 계획을 올려서 사업을 하라”는 쪽으로 하라고 해서 불거졌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지사가 바뀌다보니까 저도 참 염려됐던 부분입니다. 주민들한테는 지사가 직접 오셔서 주민대화 시 30억 정도를 지역주민에게 지원하겠노라고 했는데 지사가 바뀌다보니까 이게 사실 저희도 무척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여러 도의원님들하고 관계되는 시의원님들하고 다방면으로 저희가 도의 문화정책과에서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데 문화정책과하고 사실실랑이가 많이 오고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사가 바뀐 것은 바뀐 것이고 하여튼 30억을 약속했는데 지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시장한테 약속한 것도 아니고 대시민한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난리난다. 이건 꼭 단 1원 한 푼도 깎으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저희가 도에 가서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말로만 사실 그것을 확정되기 전에는 도에서도 이렇게 말하기가 곤란한데 우리도 가서 하소연하고 전화로도 어떻게 추진되는 과정도 저희가 도도 괴롭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제 저희가 도에서 “지원해 주는게 확정이 됐노라.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투융자심의 심의라든가 오늘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라든가 또 아울러서 대주민 설득을 해서 더이상 민원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공문을 도로부터 어제 저희가 받았습니다. 여기 금액은 나오지 않고 이것 담당이 문화정책과 문화행정계 담당사무관이 김정0 사무장인데 저희가 전화로 확인하고 해서 받은 바를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0억에 대해서 약속을 했는데 저희가 일단은 30억이 깎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깎이지 않는 30억을 다 받아오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데 올해 추경에 도에서 추경을 올려서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도비보조금으로 안양시에 15억 또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6억 그래서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21억을 금년도에 안양에 주겠노라”하는 얘기가 있고 나머지 9억은 “내년도에 도비보조금으로 9억을 주겠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당초 약속된 대로 30억을 현재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물론 시비부담금이 나옵니다. 부담금이 나와서 저희가 시비부담금이 현재 따져 볼 때는 16억 8,600 그래서 이것이 프로테이지로 말씀드리면 도비가 64%, 시비가 36% 그래서 16억 8,000정도 현재 소요되는 바가 있고 이 돈은 일단 저희가 받으면 바로 설계를 들어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금년 중에 바로 해서 계획상으로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금년 7월까지 저희가 하고 공사착공을 10월달에 해서 내년말정도로 준공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이 단계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더 당기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말씀드린 박달2동 114-7번지가 위치가 잘 아시겠지만 박달2동사무소 비발디아파트 맞은편에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그 입구 오른쪽에 상가가 있고 그 위쪽으로 있는 평수가 204평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도시계획상에는 준공업지역이고 지목은 대지가 되겠고 용적률은 300% 입니다. 그래서 용적률로만 볼 때는 저희가 612평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용적률은 지하는 해당이 안 되고 지상만이 용적률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 도에 계획을 내야되기 때문에 일단 가계약이라도 돈을 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지금 도에 올린 것은 한 전체적으로 해서 568평정도를 지하2층 지상4층 정도로 하는 것으로 일단 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작년도 공시지가는 헤배당 99만 9,000원 약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땅값은 현재로 치면 99만 9,000으로 치면 6억 7,300정도의 대지 값이 되겠고 여기에는 30억하고 16억에 대해서는 대지 값은 제외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것을 일단 가쪽으로만 해서, 저희가 도에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올렸습니다만 향후에는 이것은 관계되는 동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따르고 동의 의견 또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따라서 규모, 형태를 저희가 자문위원회도 거치고 해서 규모를 어떻게 건립해 나갈 것인가는 차후로 세부적으로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를 확정을 해서 건립을 최대한 빨리 해서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박달동이 공장지대도 많고 낙후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약속한 바를 주민한테 해서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조금이라도 충족하는 쪽으로 이 계획을 밀고 나가서 제대로 된 박달문화정보센터가 되도록 심혈을 기해 나가겠고, 위원님도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참작해서 좋은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김영근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숙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권용준위원께서 질의하신 비산복지관 증·개축에 대해서 임곡지구 새로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는데 이왕 하는 김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크게 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를 드리고 비산임곡지구가 약 2,000세대가 입주가 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임대주택은 694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은 주로 저소득층을 위한 기능을 하는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개축 아니면 신축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복지관에 두 개 동이 하나는 건물을 지은 지가 10년이 됐고 하나는 15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지을 수 있는 여건은사실상 경제적인 손실 관계로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건물로써 구조진단을 해보니까 그 위에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진단이 나와서 약 100여 평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100여 평을 증가시킴으로써 그 기능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의 이용책을 마련하였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답변이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