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타 시·군 노무사 운영사례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타 시에서 지금 최근에 저희 시에도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일용들은 또「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노조에 가입이 되어 가지고 계속 단체협상이라든지 임금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 시에서 이때껏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만 운영을 해 오다가 이런 「근로기준법」에 관한 사항이 대두가 되니까 굉장히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운영조례를 기이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과 또 만들지 않고 일반 노무사를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채용해서 쓰는 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원, 부천, 군포, 의왕, 광명, 시흥, 과천, 안성 이런 곳이 현재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마다 노무사를 채용해서 계약을 맺어 갖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고양시가 2001년 3월 5일날 조례가 제정이 됐고 의정부가 2000년 5월 29일 또 파주가 2001년 7월 31일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노무사를 공인으로 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조합법」으로 해 가지고 지난 정부시절에 행자부 안으로 해서 국회에 지금 제출되어 있죠? 그 내용은 일부 공무원노조를 결성하고자 하는 측에서는 “단체행동권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다.”는 반발이 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통장을 위촉할 때 동장 재량에 의해서 위촉을 하도록 막연하다는 지적을 해주셨고, 동장이 2년여 근무를 하고 떠나고 하는데 지역사정을 모르는 문제 또 현행대로 통장이 6년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 했을 때 어떤 절차가 없이 계속해 가는 과정이 있으면 끝에 가서 한꺼번에 확 바뀌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이 계셨고 이렇게 해서 우선 중간 중간 2년 임기마다 선출하는 방식이라든지 공고, 추천을 받아서 선출하는 것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우선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질의를 해주셨는데, 6년 임기가 지금 현재 보장되어 있다는 말씀은 2년 임기만 보장이 된 거죠. 기존 2년 임기만 보장이 되고 그때그때 2년마다 재위촉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거기에 재위촉 과정은 동장이 방법을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일괄적으로 공고라든지 추천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부 동에서는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과열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주민들간에 찬·반현상에서 과열현상이 일어나서 반목이 생기는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것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공고라든지 추천을 받아서 그런 절차를 확행하라는 내용은 조례보다는 지침으로 해서 방안을 강구해서 구체적으로 시달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통장장학금 문제가 있는데 그게 지금 경력이 2년 이상인 통장 또 통장수의 15%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경력 2년만 되면 모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해의 예를 보면 현원에 대해서 15%이기 때문 에 110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17명이 현재 초과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배점에 의해서 17명이 제척이 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가 2년마다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통장이 점차적으로 바뀌는 사례 여러 가지를 한번 운영을 해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될 적에 다시 한번 「장학금지급조례」에도 한번 개정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채호위원님께서 통·반장 「민방위기본법」하고 관련해서 조례에 단서규정을 삭제할 때 문제점이 없느냐 하는 말씀과 또 임기 2년에 2회 연임을 했을 때 6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냐, 또 65세가 지금 되시는 분이 그렇게 하다보면 6년 보장 이런 문제에 따르면 70세가 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선 임기는 2년이기 때문에 임기만료시마다 재위촉 과정을 확행을 할때는 6년 보장이라는 그런 내용이 성립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65세 되는 분은 저희가 경과규정에 보면 잔여기간만 지금 통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4세가 되시는 분이 1년이 만일 임기로 남아있다면 65세가되면 그것으로 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잔여임기만입니다. 지금 현재 암만 길어도 이 공포시점으로 해서 위촉이 됐다고 해도 앞으로 그 이전에 됐다 하더라도 2년밖에는 더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임채호위원님께서 연령을 그렇게 현재대로 제한했을 때 6년 후에 일괄 교체되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연령을 낮춰서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는데 이 내용 역시 저희가 2년 임기 후에 재 위촉 과정만 확행이 된다면 일괄적으로 교체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조문성위원님께서 현재 구도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통장이나 반장이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지난번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도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제한을 둘 때 통장이 예외적으로 없는 지역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단서규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쭉 한번 운영을 해본 후에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권용준위원님께서 2년 임기 해 가지고 2년 연임했을 때 쉬었다가 또 할 수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2년 임기 2년 연임을 했다가 쉬었다가 다시 할 경우에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가 있는 규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연임했을 경우에 주민들이나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과연 적격여부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 판단에 맡겨야 될게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다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했을 경우에 기존에 있는 분에 대한 임기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내용은 우선 경과규정에 있는 거와 같이 기존 임기가 마쳐졌을 때 예를 들어서 임기 1년이 남아 있는 사람이 임기가 끝났을 때 다시 이 조례에 의해서 2년 임기 2년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임기가 끝나고 나면 연령초과가 안 되는 이상은 6년간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고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65세 연령 초과자는 현재 기존되어 있는 임기만 끝내시면 바로 재임용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고문변호사하고 고문노무사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여러 가지 노사문제로 인해 가지고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굉장히 노무사하고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경우는 일반적인 쟁송관계를 갖고 따지고 노무사 분들은 굉장히 노동근로기준에 치중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한 차이나는 것을 발견했고 역시 노무사도 그분들 나름대로 자격시험을 치뤄서 전문성이 갖춰진 분들기 때문 에 노무행정에 대해서는 노무사의 자문이 꼭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느껴서 이번에 저희가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맹명재위원님께서 통장임기에 대해서 잘 됐다는 말씀이 계셨고 다만, 걱정되는 것이 2년 임기에 2회 연임을 했을 경우에 6년 후에 일시에 교체가 되지 않겠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각 지역별로 틀리겠지만 지금 추세가 자꾸 우리가 평촌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통장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한번에 끝까지 6년까지 쭉 나가실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일시에 교체되는 문제점은 크게 대두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2년 임기마다 위촉절차를 확행을 해서 일시에 6년까지 끌어가면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업무를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조에 각종 잡부금 면제를 전에는 받는 규정이 있어서 시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을 삭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종전에 폐기물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하기로 할 때 그때 그 혜택을 그분들이 그런 수납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일도 맡고 하니까 그 사항을 면제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갖고 그런 사항을 넣은 사항인데종량제가 '95년 1월 1일부로 시행됨으로 인해서 지금 무용화되어 있다 하는 뜻에서 삭제했고 다만 동사무소의 각종 공부열람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동 행정 또 통 행정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현행대로 그대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열람권을 그대로 존치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정원조례에 대해서 현재 46명에 대해 8월말까지 연장부분에 대해서 46명이 같은 급수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46명은 저희가 기능직이 5명입니다. 기능직이 5명이고 고용직이 35명, 별정직이 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잘 아시는 거와 같이 고용직에 해당하는 부분은 체육청소년과하고 각 동사무소에 지금 고루 배치가 되어 있고 별정직은 시청, 구청 또 양 구청 해 갖고 각각 두 명씩 현재 위생감시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다섯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운전직이 하나고 위생직 둘, 사역이 하나, 운전 하나 이랬는데 이건 안양시 전체 현원에 대해서 지금 다섯 명으로 과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누구라고 지정을 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통·반장조례」중 민방위 지원규정, 단서규정을 삭제했을 적에 여자분들이라든지 또 민방위 연령을 초과한 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민방위통대장 문제는 어어떻게 됐냐,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민방위기본법」에 보면 「민방위기본법」 제18조에 보면 민방위 편성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6항에 보면 “통·리민방위대의 대장은 통·리장이”그렇게 해 가지고 명시가 되어 있고 “민방위기술지원대의 대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장민방위대의 대장은 직장의 장이 된다.”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방위기본법」, 조례보다 상위법이 우선 이런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어서 별도로 조례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통·리민방위대의 대장은 통·리장이 되는 것으로 해서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현재 초과현원에 대해서 2월28일을 3월 30일까지로 현재 연기를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3월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이 내용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지난 2002년 12월말일자로 해 갖고 규칙에 개정해서 공포를 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보면 2003년 3월 1일부터 적용시기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46명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어느 직급으로 배치되어 있는 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각 동 내지는 현재 위생과에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자치지원과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데 개정이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이 내용도 역시 본청 부분만 저희 조례로 정하고 본청 이하 기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30일날 개정 공포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