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경태 의원 발언

최경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8회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다섯 분 의원입니다마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시정질문은 두 분 의원으로부터 일괄 질문을 듣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시정질문의 원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해서 10분 이내로 발언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발언시간이 초과될 때에는 발언대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발언대에 설치된 발언시간표시장치를 참고하시면서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질문요지를 명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첫 순서인 김웅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관양2동 출신 김웅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장을 찾아 주신 방청객과 지역주민 여러분!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도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본회의장에 자리를 함께 하신 신중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저소득가정 방과후 공부방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물가와 고유가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기혼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방과후 아동지도문제는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 그리고 편부·편모의 취업활동을 돕고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도함으로써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을 창출하자는 데 큰 의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교육비 절감의 효과와 학원중심의 과열교육에서 부와 빈의 격차를 줄이는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의 효율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방과후 혼자 남겨지는 아동들이 열쇠를 목에 걸고 다니는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 대부분은 학교가 끝난 후 점심을 혼자 해결하거나 먹지 못하면서 놀이터나 오락실 앞에서 서성이고 하루를 보내면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텔레비전 시청과 부적절한 오락 등 청소년 비행의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어 부모들을 매우 안타깝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 그리고 편부·편모가정의 부모들과 아이들이 지역적 복지차원에서 시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 아동지도에 이제는 우리 시에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양시의 방과후 공부방 실태를 살펴보면 안양지역의 공부방들은 안양에서 저소득층 가정이 많이 사는 지역에 8개의 공부방에서 200여명의 아동들이 현재 다니고 있으며, 대부분이 위기가정의 방임아동들로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각 공부방의 아동규모는 20∼30명 수준이고, 공부방 공간은 대부분 50평 미만으로써 시설은 매우 열악하고 종교기관과 시민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비인가시설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부방들이 그 동안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사회복지기능을 일정부분 감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온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방과후 아동지도 즉, 방과후 공부방에 대해서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시에서는 그 동안 방과후 공부방에 대해서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마인드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방과후 공부방을 공동체적 사회복지로 발전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안양시 저소득가정의 아동과 위기가정 아동 및 공부방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서 공부방 지원을 위한 예산 등 구체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둘째 서울시, 부천시, 천안시 등과 같이 조례제정 등을 통해서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방과후 공부방을 활성화 시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셋째로, 현재의 방과후 공부방 시설들이 영세한 실정이므로 저소득층 대상의 방과후 교육이 아동보호와 교육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고 지역적 복지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때에 동사무소나 각급 학교, 종교시설, 경로당 등 지역사회시설을 방과후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지금까지의 공공근로 파견형태의 교사지원에서 벗어나서 복지시책과 고용창출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시책으로 발전시켰으면 하는 것입니다. 현 참여정부에서도 보육문제와 함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방과후 아동지도 즉, 방과후 공부방 지원에 대해서 우리 시의 방침이 있다면 시책이 있다면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청에 6명, 만안구청에 14명, 동안구청에 15명 등 총 35명의 고용직 공무원들이 정원외초과현원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기능직 5명, 별정직 6명 등 11명의 초과현원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46명의 정원외초과현원 중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용직 공무원들은 과거 파출소에서 방범대원으로 근무하던 분들인데 요즘 35명의 고용직 공무원들을 포함한 정원외초과공무원들은 자기들의 신분보장문제로 인해서 성실한 근무는커녕 온 가족과 함께 밤잠마저 못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연말부터 인사이동이 있다는 풍문이 나돌면서 근 3개월 동안 이 시간까지 많은 공직자들이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인사이동이 아닌 직장을 강제 사직해야만 되는 46명의 정원외공무원들의 실상은 어떠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지금과 같은 불황에 그 동안 몸담았던 직장을 강제 사직해야만 될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하겠으며, 일손인들 제대로 잡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타 시에도 과거의 방범대원들이 우리 시와 유사한 형태로 근무하여 왔으나 대부분의 시에서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원내의 공무원으로 전환하였거나 지금도 적극적으로 구제하려고 힘쓰고 있다는데, 우리 시에서는 정원외로 규정되었다 하여 8월말일부로 35명을 포함한 46명이나 되는 인원을 강제 사직시켜야만 되는 것인지,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이에 대한 어떠한 구제방안이나 대책을 갖고 계신지 시장님께서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에게는 생사가 걸린 중요한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결코 35명의 고용직 공무원을 포함한 46명의 정원외초과 공무원들이 있으나 마나 한 분들이 절대로 아닐 것이며, 맡고 있는 업무도 보조성격의 업무가 아닌 시민들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해 왔던 것으로 볼 때에 8월말까지 예상되는 업무 소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크게 염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46명의 현원초과 인원을 강제 사직시킨다면 그 분들이 해 왔던 업무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와 고용직 공무원들이 가입한 노조에서 주장하고 있고 또 행정소송 이유로 제기하고 있는 구조조정 당시의 일방적으로 하위직만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하위직만 불이익을 보게 되었다는 주장과 당시 행자부에서 안양시의 구조조정 내용이 하위직에만 치우쳐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였다는 행자부의 정확한 공문 내용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외초과인원 46명의 문제가 원만히 처리되지 못해서 이 문제로 예상되는 직장협의회와 이 분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투쟁에 대한 시의 대책도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의 경우처럼 잠시라도 행정과 대시민서비스가 중단되거나 불편을 겪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지하철역의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시를 지나는 지하철 4호선에 하루 약 11만 여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3개의 지하철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범계역에 1일 5만 5,000여 명, 평촌역에 2만 3,000여 명, 인덕원역에 3만 2,000여 명 등 1일 약 11만 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이용객의 약 6%에 달하는 6,6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노약자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더한다면 하루에 3개의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약자의 숫자는 더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이 추구하고 계신 살고 싶은 우리 안양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늘어만가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정책과 함께 노인들의 일상생활에 조그마한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하철 계단이 무섭고 힘들어서 외출하기가 겁난다는 노인들과 신체장애인들에게 역마다 에스컬레이터나 승강기를 설치해서 노인 분들과 장애인들이 지하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걱정을 덜어줄 수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청 소관이기 때문에 시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거나 곤란하다는 답변이 아니라 어렵거나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서 안양시 노인들과 장애인 등 노약자 분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그 동안의 고충을 덜어주시겠다는 시장님의 실질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은, 잘못된 자전거도로철거에 관한 질문입니다. 관양2동의 1473번지 마창수산 앞에서 1400번지의 인덕원성당에 이르는 관악로 1차선의 약 300m 구간에는 보통 시민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도로는 사용하지도 사용할 수도 없는 이상한 구간으로써 하루종일 단 한 사람도 자전거를 타고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구간은 인덕원사거리 교차로의 100m전방으로써 출·퇴근시간이면 매우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구간은 인덕원사거리의 정체현상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지난해에 시예산 3억 여 원을 들여서 신호체계를 포함한 차선변경공사를 하면서 차선확보를 위해 노상주차장까지 폐쇄시키고 차선으로 만든 구간으로써 교통흐름상 매우 중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에게 칭찬 받고 신뢰 받을 수 있는 행정과 그리고 시민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는 이와 같이 잘못 시공되어졌거나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시설물은 즉시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할 줄 아는 행정이 이루어질 때야 만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사용하지도 사용할 수도 없는 이 시설물들을 오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경계석과 장애물들을 철거해서 노상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인근의 주민들이 온당하게 사용료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요청해 왔음에도 들은 척도 안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담당국장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의천의 자연형 하천공사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학의천에는 자연형하천가꾸기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현재보다 학의천이 맑고 푸른 자연형하천이 되리라고 본 의원도 확신합니다. 이 공사구간에는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15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대한전선 앞 옛 동안구청 자리 앞에 둔치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동안 여기에는 대형차량과 소형차량이 무질서하게 사용해 오면서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학의천을 오염시켜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주차장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이 학의천 정비공사로 인해서 없어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요즘 이 지역의 주민들은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디나 주차난을 겪고 있듯이 관양 2동도 예외는 아닙니다. 본 의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권역별 주차장이 한 곳도 없어 주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지역의 주민들이 시장님을 원망하고 있는 터에, 있는 주차장마저 없애 버린다면 그 곳을 사용하던 주민들이나 인근의 대한전선과 곧 입주가 시작될 메가밸리 이용 차량들이 가뜩이나 좁은 주택가로 들어와서 더욱 주차난을 가중시킬 것이 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담당자의 가벼운 생각처럼 이곳의 현재 이용차량들을 법원부지의 대형주차장을 사용하게 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발상만으로는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없애려고 하는 둔치주차장은 인근의 주민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승용차주차장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없이 기존의 주차공간을 일방적으로 폐쇄시킨다는 것은 환경보전이라는 이름 아래 주민들의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의 주차면적을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하고 줄어든 공간에는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즐길 수 있는 친환경적인 시설물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데 이에 관해서도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또한 관양2동사무소 앞의 학의천 도로에서 인덕원교까지의 약 1㎞ 구간의 학의천 도로에는 차량통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만 인도가 없어 사람과 자동차가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위험은 물론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학의천 정비공사를 하면서 이 구간에 인도가 함께 만들어졌으면 하는데 이에 관해서도 시장님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맑아진 우리 학의천에 물고기 떼가 살고 새가 찾아오고 모든 시민들이 반가워할 일입니다. 그러나 주차할 곳이 없어 이웃 간에 서로 다투며 주차전쟁을 하고 있고, 차도만 있고 인도가 없어서 사람이 차를 피해 다녀야만 하는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학의천 정비와 함께 기본적인 주거환경인 주차공간과 인도가 함께 만들어져서 정말로 살기 좋은 안양, 살기 좋은 동안구 관양2동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김웅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
이상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방자치와 안양시의회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안양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신중대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1년도 7월 15일 삼성천 수해관련 인명피해 사망 3명과 많은 재산피해를 가져 왔던 이 사건의 피해주민들의 손해배상 요구에 시장께서는 수해원인 및 치수대책과 관련한 안양시가 대한토목학회 및 수자원학회에 의뢰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으나, 용역결과가 나왔는데도 당초 약속과는 달리 아무런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주민들은 25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안양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청구하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시장의 뜻대로 주민들은 소송이라는 힘든 법적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과 책임의 진실여부를 떠나 안양시라는 행정기관이 진정 안양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없는 한계를 스스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사법부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수해방지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의 항구적인 수해방지대책으로 삼성7교의 재설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안양시의회의 안양시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에서는 주민여론은 삼성7교를 중앙교각이 없는 교량형식 즉, 아치형태의 교량으로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재난이 재발되지 않게 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삼성7교의 존폐여부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설치 검토하라고 시정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과 같은 의견으로 안양시에서 발주하여 대한토목학회 및 한국수자원학회에 의뢰한 삼성천2001홍수피해진단및치수대책수립보고서에서도 유역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현재의 교량형식인 RC라멘조보다 통능력에 영향을 적게 주는 교량형식으로 재정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삼성7교 재설치는 삼성7교를 단지 법적인 문제라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성7교가 단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라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삼성7교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재설치함은 당연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양시가 삼성7교의 재설치 문제를 법의 틀에 스스로 구속되는 해석을 해 판단할 일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금년 장마철 전에 완공하는 것이 비만 오면 불안해하는 수해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고 안양시의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별세분화 즉 1, 2, 3종으로 세분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제30조 및 부칙 제9조 규정에서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2003년도 6월 30일까지 종별 1, 2, 3종으로 세분화하도록 하는 사안으로 안양시민들의 재산권과 연관이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안양시는 동·서간 또는 신·구도시간 균형적 발전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욱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도시간 격차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까지 일고 있습니다. 안양시가 종별 제시한 세분화 안을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38.2%,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35.8%,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6%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이 60% 이하, 용적률 280%, 재건축 시 300%, 층수제한은 없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본다면 1종의 경우에 종세분화 되었을 경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4층 이하로 1종은 제한이 됩니다. 제2종의 경우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에 15층 이하로 2종으로 된 경우에 제한이 됩니다. 3종의 경우에는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층수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의 종별 세분화 전후를 보면 안양시는 동법시행령 부칙 제9조1항에 의하여 2003년 6월 30일까지로 세분 지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2003년 7월 1일부터 제2종 주거지역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는 시민들의 재산권에 최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 시간까지 시간을 가지고 형평성 있는 종구분에 행정력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안양시가 일반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세분화하면서 동안구 평촌 신도시와 만안구 등 구시가지의 균형적 발전에 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양시가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석수2동 한일연립, 석수3동 주공아파트, 안양2동 청원·향림아파트, 박달1동 세원연립, 호계3동 삼신아파트 등 재건축이 예상되는 지역이 2종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5일 공포한 안양시예규 제29호인 안양시공동주택건립관련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기준의 예규가 공문서의 종류상 법규문서인지 지시문서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와 규칙이 정하는 내용들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자치단체에 대해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 주민재정부담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법령 또한 조례의 위임에 의한 사항, 법령 또는 조례를 집행하기 위한 사항, 하부조직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기타 단체장의 전권에 의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규는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에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양시는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 안양시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는 일부 사항을 세부적으로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인 안양시공동주택건립관련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기준과 관련된 사안을 법규문서로 정하지 않고 지시문서인 예규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시민들을 행정의 하부조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인 지시문서로 분류한 것은 안양시의회나 안양시민들의 관련정보의 접근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도 생각됩니다. 따라서 안양시에서 안양시공동주택건립관련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기준 예규를 어떤 판단으로 지시문서인 예규로 만들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구단위관련 예규의 내용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종별 세분화 후에 재건축의 경우에 '세분화된 지역의 용적률을 초과하여 계획 시, 단지 내 최고층수가 16층 이상, 단지 내 6m 이상 도시계획도로·공원 등을 변경하여 계획 시', 한 가지 경우. 단독주택지를 합병하는 경우에는 '제1종지역을 제2종으로 세분화하거나 용적률 200% 이상, 단지 내 최고층수가 16층 이상, 200세대 이상, 단지 내 도로(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 사도법에 의한 도로를 말합니다.)·공원 등을 변경하여 계획 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양시가 위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시 재건축의 경우나 단독주택의 경우 위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양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몇 가지 안양시의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서 안양시가 문서 한가지라도 진정으로 주민들의 생활을 규제하는 문서라면 법규문서로 분류해 줘야 하고 내부 행정적 절차에 대한 문제라면 예규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근거로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를 종합해 볼 때 시의회나 시민들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행정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태의장
이상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신중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의원 질문에 대하여 신석철 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김웅준의원님께서 관악로 부림마을에서 인덕원성당간에 설치되었으나 사용이 어려운 자전거전용도로를 철거하고 노상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지역의 자전거도로는 2000년 5월 관악로중앙분리대 설치공사를 하면서 보도와 차도간에 설치됐던 녹도를 제거하고 자전거전용시범도로로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지역의 자전거도로와 연계되지 못하여 사실상 이용률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시 평촌신도시를 제외한 안양의 구시가지에는 자전거도로의 설치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재 시에서는 자전거도로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평촌을 중심으로 자전거도로연계망 구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학의천 자연형하천조성공사의 일환으로 학의천 내에 4.8㎞를 신설하고 안양천의 자전거도로 미정비구간 9㎞등 총 13.8㎞를 금년말까지 완료하여 학의천은 의왕 백운저수지까지 안양천은 여의도까지 자전거투어가 가능하도록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악로 자전거도로를 철거하고 노상주차장으로 조성 시 진·출입 차량에 따른 엇갈림과 버스전용차로의 연속성 저해 등으로 관악로의 교통소통에 저하가 우려되므로 폐쇄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앞으로 노선별 자전거도로망이 연계되고 학의천 자전거도로가 연계 조성되면 이용자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에 시에서 착수하여 추진중에 있는 도시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용역에 자전거도로의 연계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흡한 시설이나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으신 의견을 앞으로 계속 지도, 편달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웅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의장
신석철 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도중 김웅준의원, 이상인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먼저 김웅준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양시의 각 동에 심각한 주차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깊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고 계신 것에 대해서 또 시책의 역점을 두신다는 답변에 많은 위로가 됩니다. 앞으로 시장님이 계획하시고 추진하시는 주차장에 관련된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한 학의천공사라든지 이런 공사와 관련해서 사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시의 시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나와서 말씀하신 건설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전용도로는 지금 국장님께서 현장을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무용지물입니다. 사람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열 번 잘해도 한번을 잘못하면 잘못된 것으로 인식이 된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중요한 지점에 사용하지도 않는 300m 부근의 전용도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자전거전용도로를 경계석으로 막아놔서 차가 절대로 진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자전거전용시범도로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용역까지 줘서 검토하겠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됩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 시민들의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속히 그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재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신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지난 임시회 때 안양예술학교 이 건에 대해서 신필름아트건에 대해서 15대 9라는 표결로 정말 여러 의견 가운데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일부에서는 그 사업이 시시비비가 있다,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지만 본 의원은 기왕에 원안대로 가결된 것이니 만큼 신필름아트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로 4대 의회가 앞으로 안양시의회사에 나쁜 추억으로 간직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는 사업들이 모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더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15명의 찬성한 의원들은 그 사업이 정말로 절실한 안양시책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동의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또한 9명의 반대한 의원은 그 사업이 잘못되었거나 부당성을 지적하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덜 되어진 상태에서 표결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찬성한 의원이나 반대한 의원이나 모두 입장을 수렴하셔서 앞으로 그 사업이 정말로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일부에서 우려사항인 그 100억원이나 되는 시의 재산이 앞으로 신필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느냐 하는 일부의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는 시장님의 방침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앞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시의 인사가 올 1월 초부터 있다 있다 해서 일부 공무원들은 거의 일손을 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초선인 본 의원의 눈에도 또 귀에도 그렇게 들리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느 공무원들이 사표를 내건 안 내건 간에 여기에서 논할 것은 아니겠지만 인사에 대해서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이런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시장님께서 인사가 없다든지, 앞으로 일 열심히 하라든지 인사에 관련한 어떤 분명한 언급이 있어야 만이 우리 시행정 1,500여 공무원들에게 질 높은 시민들에 대한 업무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김웅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웅준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아니라 시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린 거죠?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김웅준 의원 의석에서- 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건설사업소장한테만 보충답변 해 달라,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
이상인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정도만 다시 보충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본질문에서 질문 드렸던 삼성7교의 재설치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7교의 재설치를 위하여 이 사건의 원고측인 피해주민들은 이미 변호인을 통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삼성7교의 재설치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삼성7교의 현장검증을 신청하였고, 지난 2월 21일 재판부와 원·피고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7교의 현장검증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사건진행에 있어 오히려 주민 측에서 삼성7교가 증거물로 필요하다고 재설치를 잠정적으로 유보요청할 입장이나 주민들은 현장검증을 통해서 이를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삼성7교를 철거하더라도 삼성7교의 법적하자 여부는 설계도면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 용역결과에서도 용역과정에 다 실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삼성7교의 재시공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장께서 소송진행과 관련하여 삼성7교에 대하여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본질문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이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보호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까지 현장검증을 마쳐서 삼성7교 문제는 공사를 안양시에도 해도 좋다고 판단하고, 또 시측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당사자는 변호인은 아니고 우리 안양시 입장을 존중해서 변론에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 안양시 입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이렇게 검증절차까지 마쳤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규문제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정부의 사무관리규정을 보면 공문서의 종류에 '법규문서는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등에 관한 문서를 말하고, 지시문서는 훈령, 지시, 예규 및 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무관리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왜 이것을 문제제기 했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 대법원의 판례는 그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행정청 내부에 있어서 사무처리상에 훈시적인 지시에 불과하고 일반 국민에 대하여 준수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 안양시에서 만들어 놓은 예규가 시민들의 생활을 규제하고 조건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이것을 준수하지 않아도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효력이 없는 문서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행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큰 대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규에서 규정된 규제를 해서 재산권행사나 권리행사를 못해서 이것이 예규가 무효라고 소송을 내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안양시는 즉각적인 정비를 함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이상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의원이 아까 본질문에 시장답변에 내일 한다는 부분은 내일 하는 것 이해를 하시죠?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네.)
그러면 이상인의원 보충질문에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시장님?
그러면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의원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건설사업소장 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 질문에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누락된 부분은 없죠.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이상인의원 본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내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오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