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인 의원 5분자유발언

최경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드릴 말씀은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우리 관내 명학초등학교 4, 5, 6학년 각 반 임원 8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방문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또한 방청인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와 같은 의사표명이나 녹음, 촬영행위를 금하고 있으니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정숙을 유지하면서 방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두 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세 분 의원으로부터 일괄 질문을 듣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하연호의원, 성상용의원, 조용덕의원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첫 순서로 먼저 하연호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안양8동 출신 하연호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경태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특히 지방자치의 현장을 체험하기 위해 자리한 명학초등학교 어린이회 회장단과 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6.13지방선거를 통해 제4대 의회에 등원한 이래 9개월 동안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의결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중요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과 입법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감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이 올바르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다해왔다고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신중대시장님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굳게 믿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여정부출범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의 국정협조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 2월 25일 노무현대통령께서 제16대 대통령취임식을 갖고 참여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국민참여의 힘으로 탄생한 참여정부에서는 원칙이 승리하고 국민주권이 실질화되는 국민승리의 시대, 경제와 사회분야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새로운 도약의 시대, 사회의 각종 독점과 집중, 갈등과 소외를 극복하는 통합과 균형의 시대, 남북관계의 질적 개선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해야 할 시대를 맞이하여 12대 국정과제로서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동, 지방분권과 국가의 균형발전,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확립, 동북아 경제의 중심국가건설, 과학기술의 중심사회구축,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건설,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교육개혁과 지식강국의 실현,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등을 채택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노무현대통령께서 21차례의 박수를 받으면서 강조하신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시대로' 라는 취임사의 내용 중 다음과 같은 구절이 특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 국민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것이 없다, 그러한 저력으로 우리는 외환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벗어났으며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이룩했고 대통령선거의 모든 과정에서 참여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다' 라는 구절입니다. 시대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의 관행과 구습을 타파하고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신중대 시장님의 대승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지난 6.13지방선거와 12.19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과 살기 좋은 안양을 만들기 위해 참여정부의 국정계획과 연계하여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신중대 시장께서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의 국정협조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의원 선거공약에 대한 집행기관의 이해와 협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선출직 의결기관인 시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60만 안양시민을 위한 228개의 선거공약을 제시하고 4대 의회에 등원한 서른 분의 선배·동료 의원들의 선거공약을 살펴보면 크게 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상위 다섯 가지 유형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문화분야로서 21.5%, 두 번째가 교통분야 18.4%, 세 번째가 환경분야 13.2%, 네 번째가 아동 및 노인복지분야 10.1%, 다섯 번째가 지역경제분야로서 6.6%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분야에서는 문화사업육성, 도서관건립, 문화프로그램운영 등이 주요내용이며 시설중심의 문화정책을 지향하고 있고 토착적 문화프로그램의 인적자원 발굴 및 운영방식을 개발하는데 치중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교통분야에서는 지능형 교통체계도입,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주차장 건립, 천연가스버스도입, 신호체계개선, 교통환승체계개선 등이 주요내용이며 교통관련 기반시설의 물리적 확충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이면도로의 기능복구 등의 제도적 측면이 도시관리차원에서 부각되었으며 세 번째로 환경분야에서는 하천복원, 자연학습장건립, 소음 및 화재재난시스템구축 등이 주요내용이며 일상생활과 여가증진에 관련한 물리적 환경조성과 동시에 시민참여방안 모색 등이 제안되었고 네 번째로 아동 및 노인복지분야에서는 보육시설 지원확대와 보육시설의 운영시간조절, 놀이터 보수, 노인전문병원 건립, 노인중식비지원, 경로당 도시가스 설치, 노인정 신설, 건강프로그램개발, 독거노인 수용시설 확충 등이 중요내용이었으며 다섯 번째로 지역경제분야에서는 재래시장 특성화, 지역상가활성화, 역세권개발, 첨단정보산업도시 구축 등이 중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 공약내용을 분석해보면 2, 3대 의회에 비해 초선의원이 월등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선배 동료의원들께서 각 지역의 민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과 희노애락을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동료의원의 입장이 아니라 안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난 9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31개 동에서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시의원들의 선거공약이 안양시장의 선거공약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거나 해당부서로부터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에 대하여 일체의 보고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 중 시정여론조사 모음집 내용에 의하면 똑같은 선출직인 시장의 선거공약에 대해서만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사내용을 보면 여론조사에 응답한 시민 중 44.9%가 쾌적한 환경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23.9%가 편안한 시민도시, 그리고 20.2%가 문화복지도시, 6.2%가 선진교육도시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 지난 3년간 펼쳐진 시책 중 불만족스러웠던 정도의 조사에서는 81.6%의 시민이 권역별주차장 건설과 교통난해소 부분에 매우 불만, 불만, 그리고 보통으로 견해를 표현하였으며 유원지 개발 등 신·구도시간 균형발전부분에서는 73%의 응답자가 매우 불만, 불만, 그리고 보통으로 답하였습니다. 또 저소득층과 장애인 그리고 노인 등에 대한 복지시책은 69.7%의 응답자가 매우 불만, 불만, 그리고 보통으로 답하였으며 체육관 등 문화체육시설 및 교육부문에의 투자확대분야에서는 65.9%의 응답자가 매우 불만, 불만, 그리고 보통으로 답하였으며 안양천살리기 등 환경개선 분야에서는 63.3%의 시민이 매우 불만, 불만 그리고 보통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우려해야 할 일은 조사된 시책항목 11개 중 전국적인 수해로 인해서 취소되었던 시민축제항목과 구시장관사를 예절교육관으로 활용하는 항목, 그리고 벤처특구지정 등 지역경제활성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8개 항목에서 최저 20.3%에서 최고 40.4%의 응답자가 매우 불만 또는 불만으로 응답했던 사실입니다. 선출직 단체장인 신중대시장께서는 1,500여 공직자를 총 지휘, 감독하시면서 스물 아홉가지의 선거공약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줄 알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의회에도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로부터 엄정한 질책을 받고 있음이 밝혀졌으므로 앞으로의 시정계획에 뼈를 깎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무한경쟁, 변해야 산다' 라는 문구를 강조한 사실이 있습니다. 각 지역의 대표인 시의원 역시 집행부로부터의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행정협조가 없이는 지역주민들의 소망이요, 숙원인 공약사업을 이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선배 의원께서도 신상발언을 통하여 2003년도 시정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지역출신 의원과 사전에 최소한의 조율이나 의논절차가 없었음을 지적하였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기획한 대로 발표하다 보니까 시의회와 집행기관간의 반목과 갈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가 봅니다. 본 의원은 참된 지방자치는 어느 한 쪽의 독선이나 아집보다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상호존중이 되어야 할 것이고 화해와 상생의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양시 31개 동의 주민대표인 시의원의 선거공약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진행하고 있는지와 앞으로의 협조계획 그리고 무투표당선 된 6개 동 시의원의 선거공약이며 지역숙원사업을 인지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신중대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끝으로 장시간 동안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하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상용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의원
안양7동 출신 성상용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경태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양시와 60만 안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신 신중대 안양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론관계자 및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지난 2월 18일 대구중앙로역 참사로 안타깝게 고인이 되신 귀한 희생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며 아직까지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 시, 내가 살고 있는 이 안양의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진솔한 답변과 향후 대책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되고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현실적인 반영이 되어 60만 안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동·서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시정발전이 되길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안양의 전반적인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2월 18일 대구에서 일어난 중앙로역 참사로 인하여 수많은 고귀한 분들이 희생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와 같은 참사가 이것이 처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94년에 발생된 성수대교 붕괴사건으로 무려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96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으로 사망 458명, 부상 545명, 실종 70여명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우리 안양에서도 지난 '97년 7월 23일 개통을 얼마 앞두고 박달우회도로의 교각이 파괴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더욱이 안양에서 발생된 박달우회도로 교각붕괴사건 사고원인을 보면 설계 및 시공오류, 잦은 설계변경에 대한 구조안전검토미비, 그리고 시공도면 검토미비라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실교량, 부실건물, 그리고 이제는 부실한 전철까지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당국의 무사안일한 형식적인 안전점검과 만연한 안전불감증으로 매년 엄청난 피해와 재난의 시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안양시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시설이 총 6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상가 한 곳과 교량 한 곳을 포함 공장, 주택 및 공동시설, 상가, 교량 등 총 네 곳은 안전시설 D급판정을 받아 재난위험시설로 판정, 향후 중점적인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안양역전 지하상가는 총 공사비 391억 3,400만원으로 금년 4월에 공사착공 예정이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소재 비산대교는 2003년 3월 착공, 2004년 6월까지 181억 1,000만원의 공사비로 재가설 추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안양시안전관리반 등 전문가들에 의해 그리고 안전점검 규정에 의하여 정확한 등급을 판정하였고 그에 따르는 조치로 어떤 시설물은 수리보수를 하고 또 어떤 시설물은 재가설하겠다 하는 계획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위 네 곳 외에도 박달동 연현마을, 석수3동 안양중학교 주택가 지역, 안양7동 연립주택을 비롯 안양시에서 판정한 네 곳 시설물 이외에 더 많은 지역의 시설물이 D급으로 판정받기에도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중점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채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3월 5일 본 의원의 소속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난위험지구 안전점검을 순회하면서 안양7동의 연립주택과 유사한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성우연립의 균열상황을 보았습니다. 벽체 모서리에 큰 균열이 있긴 합니다만 그 외에는 균열이 있긴 해도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우연립과 비교 안양7동의 대성연립을 비롯 제일연립, 한미연립 등 몇 개 연립주택은 벽체균열이 심하고 철근이 노출되는 등 조그만 지진에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상태로서 재난시설 D급으로 판정해서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주어도 충분하리라 판단하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가, 주택, 공장, 교량 등 시설물안전점검을 하기 위한 그 대상 선정방법과 기준은 무엇이며 현재 관리중인 D급 4개소에 대한 재난위험시설 D급판정 경위 등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점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위에서 말씀드린 안양7동의 노후된 연립주택에 대한 향후 관리계획 등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육교시설철거 및 지하보도 에스컬레이터 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시설 중 보도육교는 총 33개소, 지하보도는 19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충분한 사전조사와 엄격한 법규검토를 거쳐 육교 및 지하도가 설치되었겠으나 많은 시민들이 육교 및 지하도를 이용함에 있어 그 시설물을 거치지 않고 밑으로 무단횡단 등으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양경찰서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해인 2002년 한해동안 발생된 교통관련사고건수 중 보행자 사고건수는 총 246건에 사상자수는 256명이나 되고, 그 중 사망자수는 무려 5명이나 포함되고 있습니다. 안양시 전체교통사고 총 1,773건 대비 13.9%인 264건을 차지하고 있어 단순보행에 의하여 일어난 단위사건으로는 실로 엄청난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이드신 노약자, 지체장애인, 임산부, 그리고 지하상가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1,000여 점포 영세상인들, 나아가 60만 전 안양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거화예식장 앞 육교를 비롯해서 관내 육교시설물 철거 및 지하보도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2항 '도로의 횡단'에 보면 '지하도, 육교 등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육교이용이 저조하고 현수막이나 걸려있는 시설을 철거해서 이 지역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양7동 재개발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난해인 12월과 금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본 의원의 지역구인 안양7동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에 대한 민원접수, 그리고 두 차례의 간담회와 아울러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라서만이 아니더라도 안양7동은 도로지면이 안양천에 비해 매우 낮게 설계되어 있어 비가 오면 안양천이 범람하거나 상·하수도 등을 통하여 역류하는 등 상습침수지역으로 매년 물난리에 대한 걱정이 끊인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에서 여러 가지 배수시설을 통하여 많이 좋아졌고 안양천살리기운동 등을 통해 악취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70∼80년대의 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당시 앞서 가는 도시계획으로 시행되어 바둑판처럼 반듯한 모양의 도로를 만들어 놓았다 하나 중심도로에는 획일적인 10m도로를 만들어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통행의 어려움이 있어 도로라고 말하기도 무색할 만큼 비좁으며 합법적인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여 재구실도 못하는 점포만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이 아닌 근시안적인 탁상계획으로 이루어졌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경부선이 지나는 주변 철도부근의 주민들은 방음벽하나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밤낮이 없는 소음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이룰 정도의 살기 힘든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그 기본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의 기초인 내 가정, 그리고 주거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앞서 밝힌 바 있듯이 안양7동의 모든 연립주택은 70∼80년대의 집장사에 의해서 허술하게 지어져 현재에 이르러 재난위험시설물로 중점관리 할 정도로 슬라브와 벽체에 균열과 부식된 철근이 노출되는 등 전면적인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는 현실이라고 본 의원도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양7동 주민분들의 민원에 대한 안양시의 회신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낙후지역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 관리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승인 요구에 대해서 안양시의 회신에 의하면 건물의 노후가 심하고 건물가치에 비하여 유지보수비의 과다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재건축을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2002년 7월 안양시의 통보와 함께 조합설립인가를 내주고 이제 와서 도시발전과 미관을 위하여 블럭단위로 추진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조합측은 항변하는데 존경하는 신중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조합의 사업승인요구에 안양시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명확한 답변과 아울러 우리 안양에서 가장 낙후되고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이라고 생각하시는 지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안양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의해 안양7동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계획은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자료에 의하면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완충녹지 등 공원녹지시설과 유통업무시설인 소매시장을 포함한 일반시설 7건과 도로 중 중로 6건, 각 동별 시설인 소로가 32건으로 총 45건에 770만 4,000㎡로 파악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안양시의 재원투입 예정현황을 보면 사업시기가 2005년 이후로만 명시되어 있지, 구체적인 사업시기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는 공공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설치라는 핑계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도 오랜 기간 사업이 집행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의 미집행시설 폐지계획 및 실적과 미집행시설에 대한 재집행, 재정비계획,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매수청구대상에 대한 안양시의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각 동의 자율방범대 차량관리 문제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31개 동 대부분이 자율방범대가 조직되어 있고, 12개 동에 자율방범대에서 운영하는 순찰차량이 1대씩 있습니다. 시에서 각 동의 자율방범대에 매월 4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지역의 방범활동에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의 노고나 자율방범대의 성과와 필요성 등은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문제는 각 동의 자율방범대에서 사용하는 순찰차의 법적인 소유관계 등 관리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순찰차량은 야간 순찰시에만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자율방범대장 개인 앞으로 명의를 이전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단체의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소유권이 이전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보료 추가부담 등 적지 않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유지보수 등 차량보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러한 이유 때문에 차량운행을 규제하거나 기피하게 된다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내 동네는 내가 지키겠다는 자율방범대원님들의 아름다운 봉사의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될 겁니다. 현재 각 동의 순찰차량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 즉, 보험문제와 노후차량 수리문제 그리고 소유권문제 등이 조속히 개선되어져서 그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시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분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성상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 순서로 조용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의원
달안동 출신 조용덕의원입니다. 먼저 시장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파행적인 청소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쓰레기 분리배출 단속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쓰레기봉투 값 기습인상에 대해서 가계부담만 가중시킨 안양시의 독단적인 청소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쓰레기봉투 값을 연간 재정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일환으로 지난 1월 4일 가격을 최고 60%까지 인상을 강행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안양시는 주름살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 동안 안양시에서는 봉투가격 인상의 적자폭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의 활성화로 쓰레기 양도 줄이고 배출자가 배출한 양만큼 부담토록 하는 규격봉투 본연의 목적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시민들한테는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고 청소행정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청소행정이 가격인상에 따른 시민들에게 작은 양심이라도 있었더라면 이럴 수가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우리 안양시장께서는 쓰레기집하장을 보셨습니까? 쓰레기봉투 인상에 따른 무단투기에 대한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현장을 말입니다. 본 의원이 어제와 그제 현장을 방문해서 사진을 찍은 결과가 이렇게 쓰레기봉투 가격이 비싸서 무단투기를 한 현장입니다. 제가 밤 2시까지 여러 군데를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쓰레기봉투가 무분별하게 난립이 돼 있고, 쓰레기봉투에 넣는 시민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당장 이러한 부분을 보시더라도 쓰레기봉투 값 환원을 할 것을 강력하게 말씀 드립니다. 안양시민들의 바램인 쓰레기봉투가격을 내리지 않고 시민들의 가격부담을 가중시킨다면 시민들은 당장 시장을 불신할 것입니다. 청소행정 공무원들 밤늦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밤 2시가 되도록 박달동이며 귀인동 먹자골목이며 관양동이며 열심히 단속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단속하면 뭐합니까?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 박봉에 고생하는 많은 공무원들 그 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쓰레기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그래도 쓰레기봉투 가격으로 쓰레기재원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한 재원으로 그 부분보다는 쓰레기를 무단투기 함으로써 이 처리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시장께서는 시민들한테 고통스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존경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부분을 또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평소 안양시장께서는 원칙을 중요시하는 행정을 펼치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께서는 월례회의시 시테크에 대한 공직자들한테 수시로 말씀하십니다. 시장은 시간당 1만 4,600원입니다. 부시장은 시간당 1만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장은 1만 2,300원입니다. 이렇게 원칙과 개념을 중시하는 분이 공무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잦은 회의가 그리 많은지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매번 회의 때면 한 시간 이상을 혼자 시장께서 말씀을 하시고 간부들은 두 시간씩 듣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오랜 회의시간에 시테크 개념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국장의 한 시간 급여가 1만 3,000원이라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국장의 한 시간 급여로 2,000원의 급여 아르바이트 여섯 명분입니다. 우리 학생들 어디 가서 실컷 일해 봐야 시간당 2,000원밖에 못 받습니다. 이러한 국장들의 고임금을 시장께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특히 행정조직과 인사의 원칙도 그렇습니다. 금번 국장급 인사원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능력에 대한 발탁인사라고 하고, 어떤 때는 연공서열이라는 원칙을 두고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기준의 인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이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칙을 지켜야죠.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금번 인사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칙을 안 지키니까 우리 시 행정조직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급 후속 인사가 지연되는 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의 봉사로 성실히 근무를 다해야 할 공직시스템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44년생 그 분들 명퇴 의사 없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에는 그 분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직 공직에 30년 이상 헌신하고 그 분들한테 격려는 못할 망정 압박하지 마십시오. 명예롭게 정년 퇴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어떤 공무원께서는 일을 찾아서 근무하기가 겁이 난다고 합니다. 툭 하면 감사를 해서 협박 아닌 중압감을 주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고 하소연합니다. 현재까지 시장께서는 취임하신 후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 정책감사는 몇 번을 했는지 아십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전임시장의 두 배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감사결과와 징계내용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에 있는 바올선교원을 우리 동료의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 이 바올선교원은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무허가건축물로 현행법상 증·개축은 물론 용도변경 등 일체의 건축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안양시 지체장애인들이 50여 명이 어렵게 이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2월 전국적으로 반영된 불우이웃돕기 방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KBS TV '삶의 현장' 프로에서 이동이 불편한 안양시 장애인을 위해 주방과 식당을 연결해 주고 추위를 막기 위해서 외벽을 만들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안양시에서는 불법용도변경이라는 명분으로 선교원 숙소를 무참히 철거했습니다. 선교원 관계자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봉사차원에서 지어준 건물을 허문다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안양시는 눈물도 인정도 없는 시라고 했습니다. 시장께서도 법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으로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법이 먼저냐, 장애인 인권이 먼저냐,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안양시장애인봉사단체 자원봉사자 등 그 분들께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합니다. 시에서 시정명령을 내려서 자진철거를 유도하였더라도 장애인들의 안양시의 행정에 대해서 눈물은 흘리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시에는 또 하나의 억울한 시민들이 울고 있습니다. 안양시보건소에서는 현재 업무대행직이라고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들이 절규하는 목소리로 안양시장과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많게는 6년에서 적게는 2년까지 근무하는 의료인들이 오늘 20일이면 정든 안양시를 떠나야 하는 절박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 동안 안양시의 업무에 대한 부당한 부분들을 의사들이 수 차례 걸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법적으로 불가능한 이름으로 거부하였습니다. 업무대행직들은 단체교섭을 안양시에 요청하자 노조 탄압을 받고 회유와 협박, 한방진료소를 무단으로 폐쇄하고 업무대행 한의사를 강제 해고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간호사들에게는 회유와 협박이 계속 진행되고 안양시장과 보건소장은 직·간접적으로 노조탈퇴를 종용하고 탄압하고 또한 노조를 탈퇴하면 한의사를 다시 복직시키고 4대 보험도 들어주겠다고 여러 차례 회유해 왔다고 주장하는데 시장께서는 이 사실이 맞습니까? 본 의원이 의료대행직 계약과정에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문제를 나열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의료대행직들이 12월 4일 시장면담을 요청했는데 시장께서 감사실의 실태조사내용을 하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그 실태조사 내용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시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3년 2월초 업무대행 간호사와 치과의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그 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생리휴가수당과 공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안양지방노동사무소에서 안양시청에 지급명령과 안양시장을 수원지검에 제소했다는 데 현재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업무대행직 관련 업무대행계약서에 대해서 계약서상의 해석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업무대행직은 안양시의 일용직입니까? 아니면 개인사업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대행직이 개인사업자라면 현재까지 그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들어주고 보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사고가 났을 때 과연 손해배상 사항이 안양시에 있는지, 의료대행직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만약 의료사고가 났을 때 안양시가 아닌 대행자가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일련의 의료행정 공백상태와 시민들이 장기간 불편을 느끼는 손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60만 시민들한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대행직을 조속한 시일에 정상화시켜 안양의 보건행정 서비스가 시민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보건소 의료인들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해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항변 한번 제대로 못하는 우리 안양시의 업무대행직들. 정규직 공무원들에게 지원하는 각종 혜택은 고사하고 몸이 아파도 마음 편히 쉴 수조차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박봉의 차별을 받으면서 묵묵히 생계를 위해 근무하는 업무대행직에 대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복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공직에 재직해 있는 동안 앙금이 있거나 인사에 대한 불만과 서운한 부분이 있더라도 꼭 풀고 이해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명예퇴직이나 인사불만이 있는 선·후배, 어려운 장애우, 보건소의 대행직 모든 분들께 진정한 가슴으로 해결하십시오. 그 분들 안양을 사랑합니다.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 분들. 1,500여 안양시 공직자와 함께 아파하고 60만 안양시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랑스러운 신중대 시장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상주의거나 독단이 아닌 시장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조용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우려했던 바, 방금 미국의 이라크전쟁이 발발되어 바그다드의 공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현재 시대적 상황을 주시하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국의 안보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시점입니다. 그럼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의원의 아까 질문에 시장이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보건소 의료직에 대해서 계속해서 최계로 보건소장이 답변해도 이해하시는 거죠? 조용덕의원? (○조용덕 의원 의석에서- 네.)
그러면 계속해서 조용덕의원 질문에 대해서 최계로 만안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최계로입니다. 조용덕의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의료업무 관련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그간의 진행과정부터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업무대행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2001년도 정부의 비정규상용인력 즉, 일용직 감축방침에 의거해서 사무위탁이나 업무대행 등을 통해서 비정규직 인력을 정리하도록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모법이 있습니다. 모법인 지역보건법 제24조에 의거해서 2001년도 5월 4일 안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보건법 24조 2항에 보면 '보건소의 업무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서는 그 일부를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 31일자로 의사, 간호사 등에 대해서 비정규상용인력에서 이런 연고로 해서 해직을 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 이들은 지속적으로 근무하기를 요청해 온 상태였습니다. 시에서는 행정자치부의 구조조정방침에 의해서 정리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들의 구제차원에서 2002년 1월 1일자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4대 보험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고용관계를 벗어난 업무위탁관계인 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즉, 보건의료사업대행자는 보건의료업무 일부를 위탁받은 개인사업자로서 간주가 되어서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되었습니다. 또한 비정규상용인력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어 신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업무대행직은 역시 개인사업자 성격으로서 이 또한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노조를 통해서 임금과 신분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주장하면서 계속 현재 시위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12월 31일자로 업무대행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그 동안의 재계약 진행과정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의사의 경우는 경기도에서 공중보건의확대배치 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안보건소의 경우 한의사는 공중보건의 배치 전까지 현재 일당을 받고 근무를 하겠다고 합의가 된 상태에서 차질 없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안구보건소 한의사는 이를 수용치 않고 계속 출근을 해서 세 차례에 걸쳐 출근 저지를 하는 과정에 부득이 하게 10일간의 한방진료를 임시 휴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0일자로 경기도의 한방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되어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쟁이 발생됨에 따라서 의사와 간호사의 경우에는 대행경비를 지난해보다 5.5% 인상해서 재계약토록 통보를 한 결과, 총 22명 중에 10명은 계약을 하고 12명은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업무대행조례 시행규칙 제5조 1항 규정에 의거 2003년 1월 20일부터 2개월 기간의 유예기간을 줘 가지고 3월 20일날 오늘 계약이 자동 종료되게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그간의 진행과정을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 조용덕의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대행직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지시했다는 사항은 2002년도 12월 4일 의료업무대행직 14명 등이 신분불안과 봉급, 4대 보험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옴에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타 시·군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라는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운영실태를 감사실에서 파악한 결과 업무대행직을 11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보수수준은 일용직 당시와 비교해 전혀 적지 않았던 내용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연간 보수수준을 비교한 결과 오히려 우리 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적으로 인근 시·군이 의사와 간호사의 연간보수액을 여기서 대충 말씀을 드리면, 부천시에는 의사가 3,700만원, 시흥시는 3,540만원, 군포시는 4,320만원, 광명시는 4,800만원인데 저희 시는 4,796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보건휴가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대행직. (○이규용 의원 의석에서- 가만히 있으세요. 경찰 부르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20일간입니다.」하는 방청객 있음
「적게 조정한 것도 비교하세요. 많이 준 것 말고.」하는 방청객 있음

최경태의장
만안구보건소장님 잠깐만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최경태의장
방청석의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이규용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퇴장시키십시오.
잠깐, 잠깐 기다리세요. (○이규용 의원 의석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조용덕 의원 의석에서- 저 분들 입장도 이해해 줘야죠.
발언이나 박수 등 소란행위를 하지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데 정숙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그러면 퇴장을 시키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방청객 있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두 번째로, 보건휴가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대행직 16명이 2002년도 12월 6일 안양지방노동사무소에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3년 간의 보건휴가 및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지난 2월 17일자로 비정규상용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인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 2년 간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것은 업무대행직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휴가는 여성보호차원에서 월 1회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다 해도 이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안양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3월 5일 보건휴가를 적극 권장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근로기준법 제71조를 들어서 현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제소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검찰청에서 안양지방노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보완을 해라하는 그런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업무대행직 계약서의 해석이 정당한지와 일용직인지, 개인사업자인지를 말씀해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대행계약서에 지역보건법 제24조 2항을 근거로 한 안양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이 업무대행조례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으로써 법적으로도 당연히 정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대행직은 의료업무 일부를 의료인에게 위탁한 것인 만큼 일용직으로는 볼 수 없고, 의료업무를 위탁받은 개인사업자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의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시 업무대행자의 책임이냐 또는 안양시가 책임인지를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을 예견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는 1차 진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진료행위 등은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혈압측정, X-Ray촬영, 예방접종, 내과진찰 등 극히 기본적인 사항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요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보건소개소 이래 의료사고는 없었지만 다만, 의료사고는 없었고 여기에서 책임론을 말씀을 드리면 업무대행자나 안양시가 둘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의 의료사고에 대비해서 업무대행계약서 7조에 '업무대행자들은 손해보험에 가입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부연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의료사고가 발생할 그런 소지는 예방접종 시에 부작용사례는 어쩌다 한번 나타납니다. 그것은 국가가 배상하도록 이렇게 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정공백에 대비해서는 양 보건소에서 현재 인력을 풀(Full)가동을 해서 정규직인력을 풀(Full)가동하고 한편으로는 병·의원의 협조를 얻어서 시민들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의장
최계로 만안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 답변 도중에 보충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성상용의원, 조용덕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허가하오니 먼저 성상용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신청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왜 의사진행에 말씀이 없으십니까? )
이상인의원이 질문하신 것은 어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추후로 두 분 질문 후에 보충질문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의원
성상용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비교적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안양7동의 재개발에 대한 답변이 현재 계속되는 민원과 집회를 거두어들일 수 있는 충분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 다시 한번 보다 진전된 답변을 기대하면서 현재 안양7동 주민들의 민원과 집회를 몇 차례의 간담회에서와 같은 반복되는 원론적인 동일한 답변으로서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현재 적용되는 법이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의 재개발에 대하여 충분하게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수청구대상 1만 1,800평에 170억의 예산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매수청구대가 지난해 도입돼 2년이 경과된 내년부터는 이를 보상하여야 하거나 아니면 건축제한의 규제를 풀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양시의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순찰차량이 있는 동에서는 대부분이 그 단체장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과 차량으로 인해서 의료보험료가 올라 야식비로 지급되는 지원비 45만원 중에서 야식을 먹지 않고 아껴서 책임보험료 및 의료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셔서 단체명의로 대체해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의장
다음은 조용덕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의원
조용덕의원입니다. 시장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 부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 안양시민의 현안사항이고 민감하게 반응되는 쓰레기봉투가격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년대비 6.3% 감소를 했다고 하시고 종전보다 쓰레기가 감소됐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수치를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규격봉투를 쓰니까 많은 쓰레기를 버린다, 이 부분도 본 의원은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규격봉투를 써서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쓰레기봉투가격을 무참하게 올려서 이러한 쓰레기가 아수라장이 된 것입니다. 아까 본 의원이 사진을 보여줘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진 다시 한번 가서 이게 공공시설물의 쓰레기인지 주택가나 아파트의 쓰레기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가격을 올려서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이 더 든다는 것입니다. 분리수거비용이 더 들고 용량봉투를 쓰지 않기 때문에 현재 쓰레기발생이 많이 되는 부분이지 구태여 규격봉투를 써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된다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쓰레기봉투부분에 대해서 환원할 것을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사원칙에 대해서 우리 시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안양시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인사정책에 대한 부분은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구체적으로 해명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해명을 못하고 시장님 마음대로 하신다면 이게 밀실인사가 아니고 뭡니까? 이거? 공개하지 못하고 이런 인사원칙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밀실인사지, 원칙이 없는 인사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겠는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많은 1,500여 공직자는 믿지 못합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이러한 인사규칙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양시에서도 현재 참여정부에서 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을 해서 많은 공직자들의 인사에 대한 불만을 희석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에 대해서 다면평가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 잘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안양시에 근무하는 업무대행직 계약사항에 보시면 분명한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안양시에 대한 「의료업무대행에관한조례」나 시행규칙에 보면 현재 업무대행직에 대해서 이 4대 보험이나 모든 부분들을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윤덕순 외 16명이 제기한 금품지급에 관련된 사항을 본 의원도 받아봤는데 여기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을 하고 또 현재는 업무대행직으로서의 2002년 이후에 지급할 수 없다는 부분들은 조례를 어긴 부분이고 또한 어떠한 근거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현재 휴일근로수당 이후에 우리 업무대행직들은 개인적으로 개인사업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건의료진이 개인사업자 낼 수 있는 법률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간호사 개인사업자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인해서 이번에 재계약할 때 업무대행직으로 계약을 합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안양시의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현재 노조에 가입한 간호사라든지 의사 이런 부분들을 노조탄압의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보시면 많은 언론에 '노조가입 이후 무더기 해고'라고 해서 전국적인 신문에 안양시에 대한 보고가 나와있습니다. 특히 업무대행직이라 하면 현재 4대 보험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양시에 근무하는 업무대행직 뿐만 아니라 안양시의 의료행정을 받는 시민들께서도 엄청난 의료행정의 공백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께서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의료사고가 났을 때 간단하게 생각을 하셔서 큰 의료사고는 아직까지 발생을 안 했다고 했는데 이 의료사고가 내과진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본적인 사항입니까? 내과진료 잘못하면 엄청난 의료사고가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의료대행직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료대행직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어제 이상인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께서 오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상인의원께서 지구단위계획조건미충족에 대한 것의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달라고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허락하오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
이상인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별세분화 1, 2, 3종으로 세분화하는 것과 관련해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금년 2003년 6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이걸 시행하면서 신·구도시간 균형적 발전에 대한 대책을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대책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구체적인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안양시예규에 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에 재건축의 경우와 단독주택지를 합병하는 경우에 두 가지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있는 경우외의 경우들의 대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일반법률로 개별법령으로 처리한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일반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하고 말씀드린 재건축의 경우나 단독주택을 합병하는 경우 그 조건에 포함되지 않으면 나머지 오히려 영세적인 그 주택단지라든지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별세분화에 따라서 1종 대개 주거지역이 될 것입니다. 4층 이하. 그 건물로 지을 수밖에, 그런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안양시에서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말하기 좋게 해서 제1종 주거지역이 양호한 공원 등이 인접한 주택지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 좋은 개념의 얘기를 하는데 실상 우리 주택지역을 보면 주차난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주변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말이 좋아서 이렇게 1종 얘기를 하지 훨씬 더 열악한 시설인 것이 주택지역의 사실입니다. 현실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나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을 위로 올리고 주변의 땅들을 공원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그런 일을 하려고 부단히 추진하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반영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그러한 일반주거지역의 문제를 법적으로 6월 30일까지 하게 됐다고 해서 이해를 해달라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적인 발전 특히 구시가지 주택가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런 대안이 좀 나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구단위계획관련해서 건교부에 아마 질문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예규로 만드는 것이 가능한 방법인지, 그런데 건교부의 입장은 만들어도 괜찮다는 정도의 답변을 낸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종적인 책임은 건교부장관이 지지 않습니다. 예규로 만들어서 분쟁이 일어나면 그 책임은 안양시장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견해를 물어보는 것이고 건교부에 법적 책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양시장이 다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규문서로서의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 왜 그러면 이것을 법규문서를 지시문서인 예규로 넣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이 법규문서와 지시문서를 구분을 할 줄 몰라서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본 의원은 행정적 편의에 의해서 예규로 넣었다고 본 의원은 보여지고 이 생각은 행정을 맡아서 해 가시면서 사고의 문제다 이것을 헌법, 법률, 대통령령, 장관령 그리고 조례와 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주민의 어떤 규제사항과 이런 것들이 법률적 성격의 법률적 문서로서 개념을 갖고 존중해 주신다면 당연히 이건 법규문서로서 조례의 규칙정도에 넣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것을 예규로 돌린다는 것은 쉽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 행정적 편의주의 때문에 예규문서로 넣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일반시민들이 관련업무를 하는데 관련법령을 찾고 하는데 이게 행정부 상급부서나 하급부서 또 공무원간의 전달사항 비슷한 종례적인 다목적인 일을 규정하는 이런 사안의 문서를 규정한 곳까지 들어가서 찾아본다는 것이 일반시민으로서 불필요하고 힘든 일을 역으로 하게 된 결과를 맞이한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조례 규칙정도로 해 주셔야 적어도 시민들이 이 관련업무나 관련분야에 있는 분들이 참고하시기가 훨씬 더 용이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안양시장님이 끝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 행정청 내부의 이 예규는 사무처리상 훈시적인 지시에 불과하다고 일반국민에 대하여 준수효력이 있지 않다 그러면 준수효력을 지키지 않겠다고 대법원에서 판례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시민들이 그 규정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안양시는 상당히 곤욕스러워 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혼란도 방지하고 주민들에게 좀 더 분명하게 법규성격에 제재하는 것만은 사실이니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이상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의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답변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관계로 잠시 회의진행이 늦어졌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상용의원, 조용덕의원, 이상인의원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신중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17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 답변 도중 조용덕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의사진행발언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의원
조용덕의원입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본 의원으로서 실망스러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시장님께서, 60만 시민의 수장인 시장께서 방청객을 나가라고 합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도 지방의 우리 출신의 대변인으로서, 대변자로서 방청객을 나가라고 하는 부분은 극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오늘 시정질문을 듣기 위해서 방청석으로 온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방금 보충답변을 하실 때 본 의원은 이 부분에 구차하게 물고 늘어지고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인기성 발언을 하자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쓰레기봉투문제도 현재 수치상 그리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증가된 부분 감소한 부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봉투가격이 오르고 또한 지역에 무자비하게 쓰레기가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 한번 실시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와 같이 무작위로 현장을 다섯 군데만 방문을 해서 50% 이상만 쓰레기봉투에 들어가 있는 현장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봉투가격을 환원해서 많은 시민들이 부담없는 사항에서 청결을 유지하자는 것이지, 이것은 지금 수치상 따지자고 본 의원이 물고 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반드시 쓰레기봉투가격은 환원해서 우리 모든 시민들이 부담없는 부분의 청결을 유지하는 부분이 재원확보에 훨씬 낫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최종 배출자가 쓰레기비용부담을 한시적으로 부과해야 된다는 환경부의 지침은 폐기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없는 정책을 시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는 비용을 수요자한테 부담시켜서 재원을 마련하기는 1장당 1만원을 받아도 재원은 불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를 사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봉투에 버려서 치우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재원확보에 더 수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업무대행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 이 업무대행직 부분에 대해서 업무대행자나 우리 시의 입장 충분히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대행자에 대해서 과연 의료사고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대행자가 의료사고가 났을 때 과연 시의 책임이 어떻게 있느냐 이 부분을 물어봤던 것이고 업무대행자가 개인사업자라고 하셨는데 개인사업자 12명 중에서 낸 사람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처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했던 부분이고 업무대행조례나 시행규칙을 정비해야 그 분들의 수당이 지급이 돼야 하는데 일단은 노동사무소에서 재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임기응변식으로 그 부분의 수당이 지급된 부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중앙정부에서 규칙이 내려와서 인원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려온 것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호사와 의사를 축소하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원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간호사라든가 의사의 대행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라든가 그게 안 됐을 때는 점진적으로 정원을 조정해서 하라는 부분이지 대행직을 모두 죽이라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시장님께서는 잘못 알고 계시고 반드시 업무대행관련조례나 시행규칙을 정비를 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조용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용덕의원님의 발언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해서 고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본질문과 보충질문의 질문에 대해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어제부터 이틀동안 실시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임시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중대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간 시정질문과 답변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