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오쇠 의원 5분자유발언

원종국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되어 보고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시정질문과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조문성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의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문성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안으로 제출된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개정규칙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논의해 오던 5분발언제 도입을 위하여「안양시의회회의규칙」 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항의 신설 및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을 위하여 의원과 사무국장이 서명날인토록 하는 등 안양시의회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꼭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시의회가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어 본회의에서의 발언기회가 적은 바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또는 안건심의와 관련한 질의, 토론 이외에도 안건심의 또는 시정전반에 관하여 의원 자신의 의견을 발언할 수 있는 5분자유발언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시는 사항이고 당 위원회 위원 모두의 뜻을 모아 제안된 규칙안임을 감안하여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부의장
조문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천우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이천우의원입니다. 지난 3월 18일 제108회 (임시회)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4면의 심사결과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1976년 4월 조례 제176호로 제정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통·반장의 자긍심 고취와 주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통장의 임기 및 연령을 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일부 정비하였으며, 아울러 아파트의 입주 및 재건축 등으로 주민의 증가 및 감소한 지역에 대하여 통과 반을 재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통·반의 조정내용부터 살펴 보면, 현행 735통 4,515반에서 만안구 6통 44반과 동안구 8통 54반이 증가된 749통 4,613반으로 조정하였으며, 조정사유는 안양2, 3, 6동과 석수1, 2동 그리고 비산1, 3동 등에 아파트의 준공으로 인한 주민의 입주로 15통 108반이 증가되었으며, 아울러 비산2동과 호계2동 지역은 재건축으로 인하여 1통 11반이 감소하였고 안양2, 9동, 석수2동은 과소반 통합으로 3개 반이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동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통상적인 통·반조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5조의 통·반장의 위촉과 관련하여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 먼저 본 조항의 개정을 위하여 지난 2003년 1월 24일 11시부터 시청 회의실에서 부시장·시의원 2명, 주민자치위원장 4명, 통장대표 6명, 반장대표 4명, 구청 자치지원과장 2명, 동장대표 4명 등 총 23명의 안양시단체 대표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내용이 집약되어 개정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존의 통장은 "30세 이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새롭게“30세 이상 65세 이하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는 바, 통장위촉의 방법과 절차를 반상회나 공고를 통하여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아울러 임기 만료 시마다 재위촉하는 절차를 확행하는 등 통장위촉과 관련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통장위촉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7면의 심사결과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77년 2월 조례 제16호로 제정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2003년 2월 13일 행정자치부로부터「지방자치단체정·현원관리지침」이 시달되어 총수 범위 안에서 초과현원에 해당되는 46명에 대하여 기존의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초과현원 46명이 기능직과 고용직 그리고 별정직에 집중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양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 고문공인노무사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처음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소속의 일용직노조와 직장협의회 설립에 따라 노동관계법령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직장협의회나 일용직 직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집행기관의 우월적 지위에서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 건의 조례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부의장
이천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2항「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의원 의석에서- 질의 있습니다.)
김기용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의원
김기용의원입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었겠습니다마는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5조 2항 통장의 자격에 보면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 돼 있는데 노인인구의 증가로 고령화사회로 점차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들의 봉사와 사회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경륜이 풍부하고 리더쉽(leadership)을 발휘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대로“30세 이상인 자”로 하여야 한다고 보며 또한 4항에 보면 “통·반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통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반장은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신도시아파트 지역이 아닌 만안·동안구의 일부 일반주택과 생활수준이 낮은 지역은 통·반장 임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이 없어 최근 일부 동에서는 공개모집함에도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반장 임기는 개정안대로 하되 단서규정에“적임자 부재 시 전임자가 연임할 수 있다.”라고 삽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본 의원은 수정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관계국장의 답변과 아울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장님께 제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부의장
김기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인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
이상인의원입니다.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되어서 동료의원이신 김기용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 기존의 '30세 이상으로 통장들을 하는 것이 상당히 엄격한 제한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공직선거의 피선거권도 20세 넘으면 가능한 일인데 굳이 30세로 해 놓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통·반장을 하려고 안 하시는 지역도 있고 구하기 어렵다는 말씀도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도 20대 후반의 가정주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한테도 참여기회를 주는 것도 맞고 굳이 구하기 어려운데 조건을 폭넓게 해 놓고 필요한 분들이 맡아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께서 굳이 이것을 30세로 해야, 20세 정도 이상으로 하면 통장·반장의 업무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건지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부의장
이상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 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 가능하십니까?
두현
권두현부시장
좀 시간을 주십시오.

원종국부의장
그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기용의원, 이상인의원 질의에 대하여 윤현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김기용의원님하고 이상인의원님께서 「통·반장조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통·반장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통장이 너무 장기적으로 한다.”그 다음에“일부 지역에서는 너무 노령화 돼 있다.”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슈가 돼 가지고“통·반장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심사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월 달에 통장님들을 비롯해서 여기 관계된 분들을 전부 모시고 나름대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도출된 대안이라고 할까, 어디든지 안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최고의 안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토론을 거친 결과 이렇게 하기로 결론을 맺어서 조례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또 김기용의원님은 연령을“상한선을 없애라”이상인의원님은 반대로 “하한선을 없애라”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우선 통장의 연령을 30세 이상으로 했던 것은 종전의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30세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통장의 연령이 너무 높다. 30세 이상으로 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다.”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아직 도출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통장을 하려면 어느 정도 최소한 반장 경험을 하고 나서 통장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서 토론을 거쳐서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조례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선 처음 개정을 해 가지고 운영해 본 다음에 통과해 주신다면 운영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전체가 최적의 안은 아니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서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부의장
질의하신 김기용의원님, 이상인의원님 충분한 답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럼「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김웅준 의원 의석에서- 이의있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있으십니까? (○김웅준 의원 의석에서- 네.)
김웅준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김웅준의원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시정질문 한 사항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행정자치부관리지침」에 따라서 현재 이 조례가 개정된 것인지 또 2월말일에서 8월말일부로 6개월 연장을 해서 또 차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연장할 수 있는 것인지 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6개월 동안 이분들을 이런저런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구제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되는 것인지,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이 이에 대해서 있었지만 한번 이게 본회의장에서 원안대로 가결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개월 연장된 것은「행정자치부관리지침」에 의해서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개정을 하게 된 것인지 또 그와 관련해서 그게 아니라면 8월말일 연장시한이 다 되었을 때 또 본 의회에서 다시 연장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부의장
김웅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까“이의가 있습니까?”에 대한 이의가 아니고 회의운영과정 중 집행기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시는 거죠? (○김웅준 의원 의석에서- 네.)
가능하십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원종국부의장
그럼 윤현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지침관계 가지고 김웅준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 가지고 사실 내부적으로 저희 시에서 건의했더니 경기도에서 다른 시의 건의까지 다 취합을 해서 행자부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6개월 연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에 관한 지침은 당초 내려온 것으로 끝이고 향후에 더 연기가 될 수 있냐는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으로 마지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도, 개정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네. 의회에서, 의회가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할 수 있어서 조례를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공무원에 대한 정원이나 직제에 관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부의장
윤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의원님 이해되셨습니까? (○김웅준 의원 의석에서- 네, 됐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역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정변규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의원
총무경제위원회간사 정변규의원입니다. 지난 3월 18일 제108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4면의 심사결과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1988년 5월 조례 제848호로 제정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2002년 11월 29일「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규정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우리시의 공유재산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심사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안 제14조의 사용·수익허가 시에서는 반드시 허가조건을 명기하도록 해서 조건부허가가 되도록 하여 사용·수익허가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22조의 매각대금의 분할이율을 기존의 5%에서 4%로, 8%에서 6%로, 4%에서 3%로 각각 조정한 것은「지방재정법시행령」제100조 제1, 2항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47조는 청사나 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도록 해서 설계변경이나 목적 외 설계에 따른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지만 각 시·군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행정자치부의 획일적 행정의 일례라 판단하여 주의를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면의 심사결과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건은 우리 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이용을 목적으로「지방재정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박달2동 114-7번지 박달문화정보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과 비산동 510-5번지 비산사회복지관 증·개축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박달문화정보센터 건립의 건은 도비 30억, 시비 16억 8,000만원 총 46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2003년 3월 중 실시설계하여 2004년 12월에 완공하여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박달동 지역에 생활 속에서 문화를 접하게 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도비가 30억이 소요되는 사업인 바 도비의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산사회복지관 증·개축의 건은 도비 3억 6,000원, 시비 4억 7,000만원 총 8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2003년도 5월 중 착공 2003년 12월에 완공하여 임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완료에 따른 유입인구의 증가로 사회복지 욕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업 또한 박달문화정보 사업과 마찬가지로 도비가 3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 바 도비의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면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 관 2건의 안건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부의장
정변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변경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금번 회기의 마지막인 의사일정 제7항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권오쇠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의원
도시건설위원장 권오쇠의원입니다. 2003년 3월 8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도시계획시설(도로)은 서울시에서 한강남측의 동·서지역간 교통난 해소와 도로의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하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건설을 추진 중 일부 구간이 안양시도시계획구역을 통과하는 진입램프도로(소로1-1383호)로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현장의 지역여건은 서울∼안산간 고속도로, 국도1호선인 경수산업도로, 기아대교와 접하고 있으며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인근에 석수지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건설은 수도권 일대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지만 안양시 주민이 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경수산업도로에 IC가 설치되어 도로망이 연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인근지역은 철재상가, 빌라 및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공사비의 과다소요 등으로 인하여 IC설치가 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점이 문제점으로 예견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서울∼안산간고속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 등이 서로 연계될 수 있게 제2경인고속도로 석수IC에서 서울∼안산간고속도로(서울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램프를 설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진입램프도로(소로1-1383호)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의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기간 중 소음, 분진 등의 환경문제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의견서는 당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당 위원회 의견을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부의장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시한 의견을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의 중 권용호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호
권용호의원
권용호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원종국의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나온 것은 두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5분자유발언제도 도입안과 두 번째로 인덕원역 유류유출조사의 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째 5분자유발언제도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가 1기 선배님들께서는 전국최우수 의회로 선정되는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아울러 3대 때는 안양시의회에서는 전국에서도 없었던 의원윤리강령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4대 의회 들어서 또 하나의 지방자치 토론문화장인 5분자유발언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나온 이유는 5분자유발언이 긴급한 현안사항과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을 수 없는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것을 염려해서 이제는 의원들의 민의와 집행기관과 의회가 쌍방향통로를 위해서 의원들이 5분발언제를 도입하는 것을 일방적인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 대화와 정책대안으로서 보다 더 성숙한 안양시가 발전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인 5분자유발언제도로 성숙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급한 민원이 집행기관에 전달되고 정책 등에 반영하고 집행기관은 성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토론문화의 장으로서 5분자유발언제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의원님들의 민의수렴을 이 통로를 통해서 토론문화정착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제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안양시 4대 의회에서 도입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두 번째 인덕원역 유류유출조사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3월 13일 0시 30분에 총무경제위원, 보사환경위원, 도시건설위원, 도시건설위원님들은 거의 아마 100%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이 0시 30분에 인덕원역에 모여서 집행기관과 여기 참석하신 권두현 부시장님과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또 대전에 있는 철도청 정사무관님 등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인덕원역에 모여서 역장님의 브리핑을 듣고 0시 30분을 기점으로 해서 지하철역이 클로즈(Close)되는 상태에서 700m 갱도에 들어가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발생된 지가 근 6개월이 됐습니다. 안양시의회에 예산이 1억 정도 올라와서 안양시의회에서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하라고 용역비로 분명하게 1억원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용역은 2002년 11월 20일부터 2003년 4월 18일까지 농업기반공사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많은 매스컴이 등장하고 MBC까지 방송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온 이유는 안양시에도 민원이 접수된 반면에 가장 중요한 철도청 본사인 대전에 무려 138건의 민원이 발생됐다는 사실입니다. 유선으로 23건, 정식민원으로 115건, 합이 138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처음에 발생됐을 때 초기의 민원은 대충 이런 얘기입니다. 초기의 민원이 악취, 불안, 울렁거려서 인덕원역을 들어오기 전 몇 미터, 나가기 몇 미터 전에는 상당히 악취가 심하다는 겁니다. 맑은 날씨에는 괜찮은데 흐리거나 비 온 날에는 굉장히 심하고 임산부 같은 경우는 안에서 구토증세가 있다는 예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그렇고 지금은 냄새가 약간 줄었다고 합니다. 한 6개월 정도가 지나서. 지금은 대구참사 이후로는 휘발유성 때문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인덕원역에 혹시 화재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이런 민원이 무려 138건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온 이유는 안양시에서도 농업기반공사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00m지점에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보셨지만 개구리알처럼 기름이 보글보글 난 것입니다. 불법이지만 그 안에서 무리수를 둬서 적셔서 라이터에 불을 붙였는데 불은 안 붙었습니다. 그건 휘발유성입니다. 그건 지금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하행선 쪽에 악취가 6개월 전에 거기가 상당히 심했다고 합니다. 철도청 직원들이 한 시간 정도 서 있으면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심했는데 지금은 가보니까 호수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 악취가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저쪽에 있는 상행선 쪽에 있는 휘발유가 나는 그 문제는 큰 화재위험성은 없고 다만 그 송유관이 250m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새서 문제거니와 그 안에 있는 시멘트벽에 새는 그 문제는 일차적인 것으로 용역보고서에 나올 수 있지만 이 왼쪽에 있는 하행선에 있는 700m지점의 악취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 주원인이 그 악취가 주원인이고 거기에 오염된 토양이 문제라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보고서가 의회에서 승인해 준 1억 용역보고서 안에 송유관에 대한 유출에 대한 용역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18일이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겠죠. 안양시도 큰 책임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송유관에서 누수현상이 생기면 안양에서 시정행정명령은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외적으로 매스컴에 나왔고 지상에 많이 나왔듯이 안양에 소재해 있는 인덕원역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을 때 안양의 이미지는 과히 좋지 않다고 봅니다. 하루 빨리 집행부에서 4월 18일 용역보고가 나오기 전에 송유관에 대한 것을 어디까지 했는지 중간점검을 해 보시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행선에 임시방편으로 호수연결 된 악취문제를 빠른 시일 안에 재점검하셔서 거기에 대한 용역이 없으면 또 용역비를 줘서라도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현재로서 숯, 활성탄 몇 개를 갖다놓고 인덕원의 악취문제를 제거한다는 것은 임시방편이라고 봅니다. 하루 빨리 4월 18일 용역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중간점검을 해 보시고 또 이쪽에 하행선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안양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가를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신상발언 차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종국부의장
권용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의원님께서 답변을 요하시는 건 아니고 본 의장이 판단하기에는 시민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의원의 한 분으로서 이렇게 집행기관에 경각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4월 18일 전에 재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0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