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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강수 의원 발언

219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18

김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숙

정경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부서는 환경보호과, 재난산림관리과, 문화체육과, 해양수산과, 속초발전추진단, 회계과, 여성가족과, 기획감사실 소관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가. 환경보호과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용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12 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34억 8,090만 1천 원 대비 3억 1,056만 원이 증액이 된 37억 9,34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65페이지 한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에 2,097천 원이 증액이 된 2억 209만 7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국고보조금 예산으로 170페이지 한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수관으로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으로 916천 원이 증액이 된 966만 6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기금예산으로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으로 1,026만 7천 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 예산으로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240만 원이 증액이 된 720만 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1,451천 원이 증액이된 2,711만 1천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184천 원이 증액이 된 193만 4천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571천 원,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에 1,502만 9천 원, 공중화장실 개선 관리사업에 9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공중화장실 관리원 인건비로 2,344만 9천 원이 증액이 된 1억 4,578만 9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이동식 화장실 임차에 4천, 분뇨 등 관련영업자 분뇨처리비 지원에 4천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사업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에 개방화장실 지원비에 1,200, 공공운영비로 공중화장실 개선에 1,800을 각각 계상을 하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 및 공중화장실 관리 지원경비에 국내여비로 수질 및 공중화장실 관리 여비에 70만 원이 감액이 된 63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오염도검사 및 기기구입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에 대기오염도 검사 수수료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료비로 오염물질 시료채취 기구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 및 관리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원 인건비로 29천 원이 증액이 된 3,143만 5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 작업용 피복비 구입에 300만 원이 증액이 된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쓰레기 배출관련 홍보물 제작에 150만 원이 감액이 된 1,350만 원, 쓰레기집하장 안내 입간판 제작에 40만 원이 감액이 된 360만 원,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관련 경고판 제작에 15만 원이 감액이 된 135만 원, 집게차 임차에 40만 원이 감액이 된 360만 원, 슬레이트지방 해체철거 및 처리지원비에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예산으로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1,083만 8천 원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시설 운영 및 관리예산으로 시설비에 청소차량 및 환경미화원 대기소 리모델링비로 3천만 원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 관련예산으로 사무관리비에 환경경영시스템 서버임차료로 78만 원이 감액이 된 90만 원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퇴치사업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생태계교란종 퇴치원 인건비로 2,729만 4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페이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작업용 물품구입비로 276만 4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예산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비로 183만 2천 원이 증액이 된 1,933만 2천 원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 사업 예산으로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야생동물 포획용 물품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연구용역비로 조도 환경복구를 위한 조류 관리방안 연구용역에 1,900만 원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호소 염분측정기 구입에 150만 원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관련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석호 부유쓰레기 수거 및 수초제거원 인건비로 180만 원이 증액이 된 6,140만 5천 원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피복비에 18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로 1,117만 4천 원이 감액이 된 1,170만 원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자원보호행사 지원예산으로 사무관리비에 친환경 녹색상품 홍보물 구입비로 350만 원이 증액이 된 850만 원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련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인건비로 19천 원이 증액이 된 2,310만 7천 원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환경행정 업무추진 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속초 해오미21 실천협의회 실천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예산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강원환경감시대 용원 인건비로 1,358만 6천 원이 증액이 된 9,267만 8천 원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하단부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 및 관리 예산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원 인건비로 33천 원이 감액이 된 1,706만 원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원 예산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원 인건비로 18만 3천 원이 감액이 된 1,568만 원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11년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에 104만 1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화장실 개선사업비로 22만 8천 원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일석 위원님.
일석

김일석위원

예, 김일석입니다. 예, 과장님 279페이지. 해오미 민간경상보조.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일석

김일석위원

당초예산에서 1억 예산을 상정을 했다가 3천만 원이 삭감이 돼서 7천만 원 보조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3천만 원 다시 추경에 올라왔는데, 내용이 뭡니까?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일석

김일석위원

어디 용도? 특별하게 뭐.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이거는 기존에 7천만 원 예산이 선 부분들은 저희가 사무국장하고 간사의 어떤 인건비분이 반영이 주고 돼 있고, 이번에 3천만 원 추가로 이렇게 계상요구가 된 부분은 지방의제 21 실천사업비에 대한 그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로 사업은 저희가 영랑호라든지 청대산, 또 이런 속초시내 일원에 대한 어떤 이런 걷고 싶은 도시 길과 관련된 행사, 예를 들면 영랑호 순례길 행사라든지, 걷기 행사라든지 또 이런 그린스타트 자전거대행진이라든지, 또 이런 환경학교 시민들 의식 개선을 위한 환경학교라든지 또 이런 지역의 역사 문화라든지,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연계된 생태문화체험행사 또 뭐 여러 가지
일석

김일석위원

예, 예.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이런 행사들
일석

김일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미사여구 나열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아는 사항이고. 지금 7천만 원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다는 인건비가 주로 이제 많이
일석

김일석위원

거의 다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경상예산부분을 많이 차지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일석

김일석위원

예, 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자꾸 풀려 그러지 마시고.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그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거기 지금 사무국장님 하고 간사님하고 두 분 계시지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일석

김일석위원

해오니21에 과련 인건비를 아니 그 인력이 두 분이 필요하다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그게 이제 조금 옛날 얘기지만 2001년도 당시에 이 지방의제 21 실천협의회가 처음 창립이 되고 기구가 신설이 되고 할 때에 중앙으로부터 그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 유형들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었습니다. 3명, 4명 둘 수 있는 유형 또 2명 둘 수 있는 유형
일석

김일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 단체에 구성자체가 지역주민이 지역 환경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아니고 정부주도하에 만들어진 단체로 보면 되겠습니까?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그 이제 처음에 지금 이런 그 협의 이런
일석

김일석위원

맞습니까, 아닙니까?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정부 이제 어떤 지침에서 만들어 졌지만 지방의 역할
일석

김일석위원

지방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다.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지방여건에 맞게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지금 하신 답변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는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 7천만 원 가까이를 정부는 아니라고 해도 인건비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 두 분의 연봉 따로따로 얘기해줄 수 있나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그 연봉은 제가 지금 간사부분은 105만 원에 상여금이 500% 나갑니다. 그리고 국장은
일석

김일석위원

연봉으로 풀어서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연봉으로 둘이 합해서 한 5천정도 됩니다. 5천 조금 웃도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우리 계장님, 담당계장님! 연봉이 얼마입니까? 두 분. 따로 풀어서? 이게 이 단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고 지역의 봉사를 하기 위해서 관 주도하에 결성이 돼서 본인 스스로의 활동을 정하기보다는 관, 그러니까 시에서 요구하는 쪽의 행사를 많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 인건비가 월 3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하면 과연 이게 봉사단체일까요, 수익을 위한 단체일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작년 활동 내역이, 아 우리 동료 방대식 위원님께서 자료를 받으셔서 확인한 결과 자의적으로 활동한 것은 세 건 내지 네 건 정도였고, 나머지는 다른 단체에서 활동하는 데 같이 협력하는 수준에 단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삭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올해 다시 한 번 추이를 지켜보자 해서 7천만 원의 예산을 결코 봉사단체에 나가는 경상비, 민간경상보조비로써는 아마 가장 많은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 그 많은 인원이 있는 곳에 지원되는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자료를 달라 그래서 지금 해오미21 올해 그 활동한 실적을 받아 봤습니다. 사무실 이전, 이 활동실적으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기총회, 운영위원회, MOU체결, 물의 날 행사 참가, 조도 가꾸기 위원회 발족 참가, 지도원 숲사랑 지도원 간담회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 하는데 참가, 식목일기념 나무 걸음주기, 지방의제 21 강원협의회 속초 워크샵, 이건 뭐 자료 사진도 없네요. 영랑호 녹조방지 오염도조사 용역보고회 사무국장님만 참석하셨네요. 속초소셜커머스에서 하는 그 설악나눔행사에 백여분 이거 어떻게 확인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태껏 지금 주도적으로 한 행사가 이 탄소포인트는 설악 아니 저 체육관에서 행사할 때 옆에다가 하나 걸어 놓고 하셨네요? 그림그리기 대회 한 번 이마트하고 공동으로 주도적으로 하신 게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른 행사에 참가를 하신 그런 실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과연 이런 단체에서 3천만 원의 운영비가 또 필요한 이유. 이해가 가게끔 한 번 풀어서 시간 오래 걸려도 괜찮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그 7천만 원의 그 부분은 일단 인건비 부분이 좀 많이 이렇게 지급이 되다 보니까, 많이 거기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의 어떤 사업들을 하려다보니까 조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3천만 원 계상이 지금 요구가 된 부분은 바로 지금 사업을 지금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려고 이런 실천사업비로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사업계획 세우신거 지금 있습니까? 해오미21에서?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아…
일석

김일석위원

없지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사업계획 당초에 (서류를 찾고 있음) 위원님, 그 저 2월 달에 총회를 하면서 이제 전년도 결산하고 금년도 사업계획 보고회를 했는데요. 그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좀 해서
일석

김일석위원

7월까지 사업 계획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거기에 주도적으로 한 사업 있습니까. 7월까지? 사업계획서에?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계획서에 일단 저희가 그 설악나눔의 행사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연례행사를 하는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했고요. 일부는 이제 좀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없잖습니까! 주도적으로 한 행사도 없고! 앞으로 할 계획도, 계획서도 나와 있지 않는 상태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에 올려서 우리 시쳇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머리 짧은 아가씨라든지 좀 뭐, 간본다는 얘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저 방송에 나가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지금 표현이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지금 실정 같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더 나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 속초시의 어려운 실정, 예산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 간주를 해서 예산을 세워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경에 상정을 해서 이런 부분이 다시 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정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분개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안입니다. 아,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거기에 상응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배정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사실 뭐 저 이 예산 좀 계상 요구된 부분은 제가 하여튼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천사업비로 좀 계상을 해주시면 검토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예, 하여튼 저 마지막 남은 하반기 행사 지켜보고 또 내년에도 예산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일석

김일석위원

예, 충분히 감안해서 거기에 걸 맞는 예산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대식 위원님.

방대식위원

방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과에 계시다가 가셨는데 지금 관광과에서 일벌인 게 많죠, 그죠?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방대식위원

그래서 우리 저 행감 때는 최소한 우리 과장님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부서를 옮기다보니까, 질의해야 될 것도 제대로 질의를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행감 때는 그래도 전임과장님이라든가 우리 참고인으로 좀 나와서 얘기를 좀 들을 필요는 있겠다. 또 때에 따라서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요. 그래서 어디 부서 가시던지 나름대로 좀 소신 있게, 예? 지금까진 안하셨단 얘기는 아니고, 다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278쪽에.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방대식위원

과장님 278쪽에 연구용역비 있어요. 조도 환경복구를 위한.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방대식위원

조류관리방안 연구용역. 자, 이건는 우리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연구용역 실시해서 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할 사항이 좀 있으면은, 예,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얘길 해 주신다면은.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지금 이제 조도피해유형이 사실 저희도 환경보호과 발령받아서 가서 저쪽에 여수 송도하고 이쪽에 그 흑산도 대둔도라는 데를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쪽에 어떤 피해유형하고 우리 지금 시에 처해 있는 유형하고 여러 가지 다르고, 다른 데도 이렇게 비슷한 유사한 그 유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한 번 제대로 한 번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고 이렇게 해서 가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전부 좀 유형이 다릅니다.

방대식위원

아니, 저기 다른 데하고 유형이 다르단 얘기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조도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그것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른 데하고 자꾸 뭐 다른 타시·군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죠? 비교해서 뭐 얻는 게, 예를 들어서 그 비교를 하시는데 그 이유는 얻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일단 조도에 어떤 조류의 어떤 그런 그 이동 어떤

방대식위원

조류는 물에 대한 이동이고, 예? 그러니까, 그 새와 관련된 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그뿐만 아니라 새와, 이주변의 새의 조류의 어떤 생태 그 다음에 식생, 조도의 어떤 식생 또 그 조류로 인해서 피해를 주는 어떤 그런 피해,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저감대책들 또 여러 가지 어떤 대안들, 이런 걸 지금 전문가들을 통해서

방대식위원

저기, 예 과장님.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그 조류 때문에, 조류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거기서 좀 생태계가 파괴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답은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개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을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속초해수욕장 쪽에서 조도까지 한 2킬로 정도 될 겁니다. 2킬로. 2킬로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 짚라인이든지. 어제 혹시나 방송 혹시나 우리 저기 의회에서 질의한 거 보셨나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들었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그래서 거기서 짚라인으로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게하고 거기서 배를 타고 우리 육지까지 나오게 한다든지. 그런 관광인프라 차원에서 같이 관련부서하고 환경보호과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차원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접근하던지? 그래서 한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 보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과 관련 없이 여기 인제 없는데. 분뇨?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방대식위원

분뇨. 보고 혹시 받으셨나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그 파악은 사실 못했습니다. 못하고 이제 개괄적인 부분만 그 분뇨 지금 처리수수료관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대식위원

예, 예, 예.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보고 대략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정확하게 뭐 세부

방대식위원

그래서 저기 부서장으로 가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뭐 어려우시면 말 안하셔도 되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 공통분모 입장에서 나름대로 현실적인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얘기 좀 해줄 수 있나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사실 지금 뭐 저쪽 춘천은 처리비가 24원입니다. 인제 리터당. 저희는 12원, 분뇨는 12원 그 다음에 정화청소는 15원씩 돼 있는데 도내에서도 가장 지금 낮고 그 다음에 94년 이후에 처음 그 책정이 되고 그 다음에 동결이 돼서 계속 물가인상억제 차원으로

방대식위원

94년도에 책정된 금액이죠. 그게?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분명히 그 부분은 현실반영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방대식위원

그게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방대식위원

예, 말씀하세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그리고 하여튼 그 세부적인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그 업체하고 일단 여러 가지 또 간담회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좀 더 이야기를 수렴 좀 해보고 해서 하여튼 가장 그 현실반영하고 합리적인 대안 이런 걸 찾아서 한 번 이렇게 가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저, 과장님 어차피 우리 시민들하고 그 피부로 와 닿는 공과금인데, 그렇죠? 분뇨처리비용이 조금이라도 단 몇 백원 몇 천원이라도 늘어나면은 그 시민들한테 가중이 되는 건데. 그렇더라고 1994년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2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결국은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 같죠? 예? 그리고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예? 그리고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좀 느끼는데. 예? 우리 시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현실감을 좀 직시 못하는 거 같은데. 결국은 우리가 다수를 생각을 해서 소수가 희생을 하라. 그런 식으로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도 저도 그 표를 먹고사는 사람인데 저한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냉정히 판단했을 때 그분들의 현실적인 것도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예? 저, 과장님 무슨 얘긴지 알죠?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예.

방대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뭐 개인적으로 시장님 좀 만나서 거기 뭐 저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한 분도 안 계셔 거기에는, 예? 그런데 20년 가까이 된 그 요금체계 가지고 그 분들보고 지금까지 앞으로 분뇨처리를 열심히 해달라는 그러는 것도 또 명분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요. 시장님하고 좀 얘기를 하셔서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현명한 건지 명분이 있는 건지, 판단을 하셔서 그분들도 뭐 무리하게 요구하는 건 아니지요? 그렇죠? 단 한 가지 우리 시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장님들하고 나서서 어떤 것이 현명한 처신인지 우리 집행부가, 그래서 헤아려서 좀 접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방대식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님.
진기

김진기위원

네, 김진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가신지가 얼마 안됐는데 그래도 공부 많이 하셨지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아직 뭐
진기

김진기위원

뭐 준비 많이 하셨을 줄로 믿고, 280쪽 한 번 봐보세요. 아, 279, 280 합쳐서, 그 다음에 278쪽 다 합쳐서 얘기할게요. 강원환경감시대.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리고 278쪽에 강원환경감시대는 기간제근로자고?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네,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리고 279쪽, 280쪽은 무기계약직이고?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죠?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가 강원감시대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278페이지하고, 27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죠. 278. 우리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기간제 거고.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 다음에 279쪽은 무기계약직이고, 그렇죠?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자, 당초에. 당초에 이제 우리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예산이 2,770만 원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게 36,640원 곱하기 252일로 잡혔단 말이야. 당초에?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보시고 계시죠? 자, 그럼 추경에 들어온 게, 우리가 환경감시대가 필요한 데 추경에 들어온 게 36,640원에 136일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136일! 보고계세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252일 플러스 136일은 얼마냐? 일 년이 어떻게 돼요. 날짜가. 일 년이? 일 년은 365일이죠? 그죠?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 빨리 계산해보세요. 당초에 잡힌 252일 플러스, 그 다음에 지금 추경에 들어오는 136일 플러스 하면 얼마에요? 며칠이에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388일
진기

김진기위원

1년에 388일이야. 그죠?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밑에 보면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이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산편성을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요 부분은 지금 환경감시대 요원이 4명인데, 지금 한 명만 작년 1월 달에 채용이 되다보니까 무기계약이고 나머지 3명은 이제 아니, 기간제근로자고 3명은 무기계약직이다 보니까. 그 지금 한 명분 그 기간제로 돼있는 부분을
진기

김진기위원

숙지가 안 되고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래요. 제가 270 옆에 옆쪽을 얘기했잖아. 거기는 기간제고. 기간제요원거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잖아! 279쪽은 무기계약직 보수고 278쪽은 기간제보수 따로 따로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전제하에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아니면 봉급을 열심히 해서 388일 거를 준다 그러던가! 답변되겠습니까? 아니면 일수계산을 잘못했다 그러던가!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일수
진기

김진기위원

그 농업기술센터도 일수 계산이고 뭐 다 잘못됐더구만 보니까. 예? 그 예산계에서 지금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거 담당계장 누구예요? 이거 어떻게 일수 계산 어떻게 된 거예요? (답변석 뒤에 배석하신 담당계장 질문에 답변, 녹취 불능)
그게 지금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175쪽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으로 해서 세입자체가 기 세입 기정된 게 1,600만 원 돼있고 그 다음에 1,045만 1천 원이 수입세입으로 잡혀있어요. 지금! 돼 있죠? 그러면 기간제요원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기간에 요원은 없어지는 거예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예.
진기

김진기위원

2년 지났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다?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아, 그 이제 2년은 안됐지만은 어쨌든 그 기간제근로가 1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면서 기간제근로자가 종전에 그 보수가 지급이 됐던 부분은 그냥 예산
진기

김진기위원

아까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과장님이 맞아요, 안 맞아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자, 그러면 강원환경감시대가 속초가 예산은 들어와 있지만 기간제 요원은 없어지고 무기계약직으로 4명이 된다.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전환하면서 기간제근로자의 앞으로 지급할 예산을 삭감을 하고 무기계약직으로 더 예산을 얹혀서 예산을 반영해서 지급을 하려고
진기

김진기위원

이거 일수계산하고 이분이 언제 시점에서 그만두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을 때에 금액이 그래 봤자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그래봐야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한 300여만 원 조금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388일로 잡힌 게 아마 그렇게 잡혔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 근거를 갖고 오세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알겠습니까?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게 하시고, 어 지금 보면은, 우리 그 276쪽에 청소차량 및 환경미화원 대기소 리모델링 있습니다. 있지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지금 저 그 로데오제1주차장 공영주차장 관리소를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청소차량이라던지 미화원들 대기소로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거기에 이제 외관도색이라던지
진기

김진기위원

문제없습니까?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그 시설물자체는 사실 좀 많이 노후 돼 있습니다. 노후 돼 있는데, 잘 좀 이렇게 한정된 예산으로 리모델링해서
진기

김진기위원

이거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 이 자세한 거 알아요? 아니면 시장님이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하는 겁니까?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그 세부적인 그 경위는 제가 아직 파악을
진기

김진기위원

시설관리공단 소속이잖아. 환경미화원. 청소차량은. 그죠?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다시 말씀해 보세요. 로데오거리 주차장?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로데오제1주차장 공영, 그 주차장 관리소로 지금 일단 용도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그게 지금 문제가 없냐고 물어보잖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잘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일단 그, 지금 공간이 80.5평 정도 되는데 그 용도는 일단 주차장 관리소 운영하는 부분은 이쪽 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고 일단 그 이 미화원들 차량하고 미원원들 대기소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공간을 잘 활용을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게 뭘 방법을 찾아봐요. 잘못 된 건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3억을 전출시켜서 마지막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8억 이상을 들여서 이번에 추경에 그걸 갖다가 빚을 갚는다고 들어와 있는데, 목적 자체가 주차장 부지에 대한 예산 지출인데. 주차장을 갖다가 만들겠다고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잡아준 거를 아무런 협의 없이 시장님이 마음대로 청소차량, 환경미화원 대기소로 쓰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어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들어오신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정도는 알고 들어오셔야지요? 예산 3천만 원을 리모델링을 하면 왜 리모델링을 하는지. 그 부지가 주차장 부지로 돼 있는 거 아시죠?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 관광과장님 하실 때 거기 공사도 하시면서 잘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뭐 은근슬쩍 넘어가자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그리고 중요한 건 교통행정과 심의할 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장님의 답변을 듣겠다. 도대체 어떤 결정으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여기 와서 해명하기로 돼 있다고. 작년에 속초에 석면피해, 어차피 뭐 시장님한테 답변들을 거니까. 지금 예산 들어오는 거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속초에 석면피해자가 있었습니까?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작년에 여기 한 명 있었습니다. 연초에 한 명이 환경공단으로부터 통보가 돼서 곧 지급이 됐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아, 올해 지금 재산세입을 보니까. 기금으로 이제 천만 원 이상 들어왔고 도비가 57만 1천 원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대응투자가, 시에 대응투자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혹시라도?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진기

김진기위원

자,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속초에 석면피해 구제를 하실 분이 계시나요? 등록 돼있는 분들이?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이거는 별도로 등록돼 있는 거는 아니고요. 환경공단 쪽에서 이제 심사결정을 해서 지자체로 통보를 하면은, 통보를 하면은 이렇게 지급결정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이렇게 이제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근거로 이게 기금이 그 다음에 도비가 그 다음에 시비대응은 없는지 혹시라도,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여기 예산 그
진기

김진기위원

발견되고 접수된 석면피해자가 없는지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석면 그 지원조례를 만들었거든. 우리 속초에 석면으로 된 지붕이 많지 않습니까?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이거하고 이렇게 만약에 피해자가 있다면은 빨리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장이 예산편성권자니까,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석명해체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발견됐다던가 아니면 피해자가 있느냐!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지금 그쪽 지금 조례 그 재정한 내용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부분이고요.
진기

김진기위원

아니, 이해, 말씀 이해 못해요? 우리 위원님 중에 석면에 대한 석면에 대한 지원금. 지붕 이 폐기처리 할 때 시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해 준다. 라는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석면 피해에 대한 구제 예산이 지금 잡혀 있잖아.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잡아놨으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속초에 석면 피해자가 있다면은 발견됐다면은 그런 조례에 의한 예산을 빨리 더 잡아가지고 빨리 해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지금 잡혀있으니까. 작년에는 석면 피해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는 잡혀있으니까, 혹시라도 이게 어떤 의미로 잡힌 거냐. 예산이?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이게 석면 그 슬레이트지붕 해체와 관련돼서 지원되는 거는 조례에 200만 원씩 지원되는 부분은 5천만 원을 여기 예산을 별도로 계상이 된 부분이고요. 이게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관계 이거는 환경공단으로부터 석면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판정이 돼서 피해를 입은 걸로 판정이 돼서 통보가 되면은 거기에 이제 금액해서 지원해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좀 시원하게 답변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그 예산대로 석면피해 구제 예산이 잡혀있으면 어차피 그런 피해가 있으면 이걸 지급을 하라고 나온 거 아닙니까! 속초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접수가 됐다든가 피해자가 있나 여쭤보는 거야.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자, 그 나중에 우리 계장님 좀 설명 좀 해주고요. 그건 알았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자, 275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우리가 한 명 쓰고 있습니까. 몇 명 쓰고 있습니까?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무단투기단속 요원으로는 저희가 지금 두 명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두 명이지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자, 무단투기단속요원 기분대로 단속을 하느냐? 이것도 교육을 좀 잘하셔야 된다. 예? 얼마 전에 혼자사시는 할머니께서 쥐새끼 꼬리를 잡듯이 무, 무 이렇게 꼬리를 잡고 이렇게 걸어오셔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이거 싸지 않고 그냥 집어넣었단 말이야. 쓰레기에다가. 쓰레기통에다가. 그 단속하는 분이 딱 나오더니만 사진을 그냥 바로 찍더래. 그래서 ‘할머니 이거 버리시면 안 되지, 왜 버리십니까?’ ‘어이 내가 잘 몰라서 그렇네. 그러면 알았어. 내가 다시 들도 들어갈게’ 이러니까, ‘사진이 찍혔고, 한 번 버렸기 때문에 안 됩니다.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내 한 번 우리 위원장한테 한 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계도가 필요한 겁니다. 단속요원이어서 단속 실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계도가 어떤 계도가 필요하냐. ‘할머니, 이거 이렇게 하면 사진 찍히고 벌금 10만 원 물게 됩니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이게 계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 내가 제일 조그만 걸로 끊어줄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랬는데. 10만 원 짜리가 나왔어. 10만 원 짜리가! 그리고 그걸 갖고 온 거야. 그리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내가 전 과장님한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 한 번 봐주면 자꾸 다른 사람도 봐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 누가 봐 달라 그랬나.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리고 이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가 봇물처럼 나오는 거야. 잠깐 집 앞에다가 그 의자 좀 갖다 놨는데 나중에 정리하고, 그것 찍어가지고, 예? 벌금 물게 하고 그러더래.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던 간에 시민하고의 마찰은 좀 피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게 한 번 두 번은 계도입니다. 그 다음에 단속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민하고의 불협화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달라.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김강수위원

과장님!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내가 제일 늦게 하는 거 같은데, 혹시 그 질문하는 내용 중에 동료위원들께서 했던 질문이 반복되는 게 있으면 사전에 얘기를 해주세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과장님뿐만 아니라 이번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바꾼 우리 과장님들 대체적으로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와서 예산심의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의회에서는 한 편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업무파악을 할 시간이 없었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 인사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와의 집행부와의 관계를 계속 이렇게 악화시켜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께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인사권자를 통해서 한 번 제대로 한 번 좀 집어볼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과장님들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예? 인사권자가 인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업무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와서 의회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업무파악은 다 못하더라도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일정이 잡혀있으면 다른 업무에 우선해서 이 예산서를 좀 검토하고 답변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274쪽 좀 봐주실래요.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강수위원

보고 계시죠?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얼마 예산요구가 됐죠?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그 지금 4천.

김강수위원

이게 어디 이동식 화장실 임차하는데 4천만 원이 필요한 거죠?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이게 지금 저 대포항 그 주차장에 설치돼있는 그 난전에 지금 트레일러형 이동식 화장실이 두 기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아무래도 피서철도 도래되고 여러 가지 화장실 수요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이래서 하나를 좀 더 늘리면서 또 기간도 지금 7월 말까지로 지금 임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어차피 더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금 예산을 좀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한 기를 더 설치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그 지금 저쪽 그 방파제 쪽에

김강수위원

기 설치된 게 몇 개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두 개입니다.

김강수위원

그건 어떤 예산으로 했어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예비비를 임시 좀 해서, 전용해서 지금

김강수위원

그 예비비 그렇게 써도 돼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지금 예산이, 지금 마땅한 예산이 지금

김강수위원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던지, 우리 당초예산에 확보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예산이 반영이 지금 안됐습니다. 그 사안이

김강수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예산이 반영이 안됐다 그래서 의회 동의도 받지 않고 의회에서 예산삭감하면 대체적으로 예비비로 다 돌려주고 그러니까, 예비비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써도 괜찮은 거냐고? 용도에 맞게 썼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과장님 판단이 어때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그 예산이 지금 뭐

김강수위원

아니, 판단. 뭘 자꾸 다른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예비비를 용도에 맞게 썼느냐고 묻잖아요!
거기 지금 기 설치된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 그게 지금 5월부터 7월말까지로 해서 1일 지금 한 330만 원씩 대당 임차를 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전체 금액은 별도로 지금 해서 자료를 별도로, 양해를 해주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선집행한 거 없어요?
아니, 과장님 상대로 질문은 해야 되겠어요! 중단할까요? 이거.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 30일까지 임차가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소요예산이 2,4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집행된 게 1,200만 원 지금 집행이

김강수위원

그 1,200만 원이 예비비로 집행했단 말이죠? 예?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리고 2,400만 원인데 7월 31일까지인데, 이 기간을 더 연장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더 소요되는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고?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 다음에 이 4천만 원 가지고는 한 기를 더 설치하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기존에 두 기하고 한 기 더 설치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김강수위원

글쎄 한 기 더 설치해서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한 기 더 설치해서 기간을 연장하는데 4천만 원이 들어간다?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예?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한 기를 연장하는데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한 기, 지금 인제 두 기가 7월말까지 임차기간이 이렇게 돼 있고요.

김강수위원

7월말까지 두 기, 두기 7월말까지 임대료가 얼마라 그랬어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그게 이제 일 당 계산하면은 11만 1천 원인데 통상 한달 계산하면 33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강수위원

기당?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기당 330만 원?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 예산 지금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지금 예산 4천만 원 반영된 게 지금 이제 일 11만 1천 원 계산해가지고 한 3개월 해서 한 120일 이렇게 계산할 경우에 세 동, 그래서 한 3,996만 원, 그래서 한 4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김강수위원

그러면 기 지금 지급된 예산은 예비비에서 지급을 했고? 예?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러면 이 4천만 원이면 기 지급된 예산이 얼마고 나머지 지급해야 될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현재 이거 저 7월 30일까지 2,4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집행된 게 120만 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4천만 원은 추가 기간이 연장이 되고

김강수위원

120만 원?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120만 원?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1,200만 원!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아, 1,200만 원. 죄송합니다.

김강수위원

예비비 집행용도에 맞지 않는 거는 인정하시죠?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비비는 예비비로 일단 집행 가능한 걸로 제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강수위원

예비비집행 가능한 목록을 한 번 죽 나열해보세요. 아는 데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며.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일단 예비비는 뭐 갑자기 예산에 당초에 반영이 안 됐다가 예기치 않게 뭐 이런 천재지변이라든지 각종 뭐 이런 예기치 않은 불가피한 어떤 그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

김강수위원

아니 이게 왜 천재지변도 아니고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아기, 그런 사안은 아니지만

김강수위원

재해재난도 아닌, 내 얘기 들어봐요. 재해재난도 아니고 이 공사를 대포항을 지금 9년째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년 9월 22일까지가 시공사하고 속초시가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이 9월 22일이예요. 이미 다 예정된 내역이고 사업인데, 예기치 못한 사안으로다가 치부하고 넘어가려고 한다는 얘기가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에요? 예? 지금도 그걸 예기치 못한 사안으로다가 생각하고 있나요? 내가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이 이제 당초에

김강수위원

아니 다른 부분이 아니라면! 답변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빨리 다른 걸로 넘어가세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하여튼 뭐 그 부분은 미쳐 제가 예비비 집행하는 부분은 미쳐 챙기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강수위원

아직 계수조정이 남았습니다. 일단 볼게요. 그리고 그 275쪽에 국내여비에 상단에 보면은 수질 및 공중화장실 관리여비가 있어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예?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강수위원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출장을 가나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저희가 수질검사 그 다음에 이 화장실 지도 현장점검 아니면 또 수질시료채취해서 또 이런 뭐 검사의뢰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간다던지 여러 가지 그런 데에 들어가는 그런 여비입니다. 이게.

김강수위원

그런데 이게 왜 당초에 얼마가 섰어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당초에 700

김강수위원

700만 원이 섰다가, 왜 추경에 와서는 7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이거는 경상경비들인데 이거 좀 예산절감차원에서 조금씩 이렇게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김강수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 하단에 보면은 대기오염도 검사수수료.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10만 원씩 20개소. 예?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대기오염도 검사수수료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20개소라고 하는 위치를 어디 어디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정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보세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기 작년도에 대기… 이거는 자동차 정비업소 8개소하고 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그 굴뚝에 대한 그 미세먼지를 측정하기 위한 그런

김강수위원

글쎄, 그런 건 좋은데. 검사수수료는 건당 10만 원이란 말이에요. 예?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20개소라고 개소를 명시해 놨기 때문에 그 20개소가 정확히 어디 어디냐고 묻잖아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이제

김강수위원

저, 저 자꾸 과장님 그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는 저거는 뭐 이렇게 피해가지 말고, 담당계장한테 20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빨리 자료를 받아 보세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정확하게 20개소를 지정을 해놓고 있는 건지,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20개소라고 하는 그 저기 개소명칭을 달았는지?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사실 작년에 점검을 해서, 점검했던 업소하고 그 다음에 올해 4월 달에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따른 수수료

김강수위원

과장님! 그냥 묻는 거만 빨리 빨리 답변하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하고, 넘어가 주세요! 뭐 작년, 금년 따지고 자꾸 그러지 말고. 20개소가 어디냐 말이죠!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자료는

김강수위원

정해진 게 없으면 없다, 있다, 이렇게 이것만 답변해주면 돼요. 계장한테 물어봐가지고 빨리 답변하라 그랬잖아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업소를 지정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무작위로 해서 측정을 하고 이래서

김강수위원

거기 결론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20개소로 명칭을 달았단 말이에요! 예?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20개소가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렇죠?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뭉텅구리 예산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 잡아 논거다.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예?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이렇게 예산편성해도 돼요! 예? 예산심의는 의회에서 하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그 동료위원이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아까 질문이 있었어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좀 과잉단속 부분도 얘기가 됐고, 그런데 무단투기,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과태료부과 건수를 지금 얘기해줄 수 있나요? 금액하고?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뭐, 정확한 거는 현재 한 400여 건 정도. 그 올해가 지금 현재 적발건수가 139건이고 과태료가 1,168만 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김강수위원

얼마요? 139건에?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139건에 1,168만 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김강수위원

이 과태료가 건당 얼마예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10만원.

김강수위원

그런데 이거 그러면 139건이면 1,390만 원이 부과가 됐는데, 그렇죠?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런데 부관된 대로 지금 납부는 안 되고 있다.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다, 일부는 아직 납부가 안 된 부분이 있고.

김강수위원

이거 상당히 1,168만 원이 납부가 됐으면 상당히 그 다른 세금에 비해서 다른 과태료에 비해서, 자동차와 같은 과태료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게 맞아요? 예?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10만 원씩 해서

김강수위원

10만 원씩 해서 글쎄 139건이라 그랬지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런데 우리 수납된 거는 1,168만 원이라 그랬지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럼 몇 %에요? 단속건수 대비 과태료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한 90%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김강수위원

자진납부한 건가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제가 잘못, 이게 부과가 1,168만 원이고 처음 부과할 때 건당 10만 원씩 부과를 하는데, 그 저희가 이의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이의 신청기간에 자진납부를 하면은 8만 원을 이렇게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부과금액이고 실제 들어 온 금액은 아무래도 이거보다 적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과장님 모르면 모른다고,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잖아요. 모르면 모르는 걸로 빨리 넘어가라고 그랬는데 아는 것처럼 계속 변명하려다가 결국에 가서는 이런 현상이 오는 거 아니요! 어? 139건에 10만 원씩 해가지고 1,168만 원이면 약 90%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그 징수율이 높은 우리 관내에 과태료가 어디 있어요! 예? 부과를 한 게 지금 1,168만 원이라 이거지요!

헛웃음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 잘못 봤습니다.

김강수위원

납부한 게 얼마냐고! 납부!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납부는 제가 좀 자료를 별도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은 제가 실지 징수한 자료를

김강수위원

자, 이거 저 자료 별도로 주세요. 주시돼 이거 계수조정 전에 주세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주시고.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 이 단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과잉단속이 안되도록, 예? 계도를 좀 잘해서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시민들에게 그 모르고 한 부분. 지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10만 원 부과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다고?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그 이제 10만 원을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전에 바로 부과를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청취 기간에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은 20%를 감면을 해서 8만 원을 해서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8만 원 하죠? 예?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러면 이의신청해서 받아들인 건수가 몇 건이나 되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이것도 같이 좀 저희가 자료를 해서 계수 전에 자료를

김강수위원

뭐 제대로 된 답변 하나도 들을 게 없구만! 그것도 같이 계수조정 전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아, 그리고 우리 주차장 용도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알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이 아니라서 모르나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근데 이걸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요구를 하게 하지 공중화장실 청소차량 환경미화원 대기소라 그래가지고 환경보호과 소관이라 해서 환경보호과에다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이게 과연 주차장 용도에 맞는 건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한 후에 예산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부서간의 협조도 못하고 있으면서. 이런 예산을,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고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산은 또 편성을 해서 잘 넘겨주네요? 말이 되는 예산은 대체적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 삭감됐는데. 예?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276쪽 하단에 보면 생태계교란종 퇴치사업이 있어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설명해보세요. 교란종을 뭘 가지고 생태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저 저희 관내는 단풍잎, 그 돼지풀하고 돼지풀 해서 두 종류가 서식하는 걸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 제거하기 위한 그 인건비, 거기에

김강수위원

뭐가, 뭐가 파악이 됐다고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단풍잎 돼지풀하고요. 돼지풀. 두 종류가 저희는 관내에는 서식하는 걸로 그렇게 실태조사가 돼서 그거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종들을 제거하기 위한 인건비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김강수위원

이게 단풍용 돼지풀?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단풍잎 돼지풀.

김강수위원

단풍잎 돼지풀!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이게 종류가 어떤 종류에요? 이게 어느, 우리나라 종이예요. 어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외래종으로 이렇게 파악이 돼서

김강수위원

근데 이게 어디에 지금 서식을 하고 있어요? 위치가 어디에요? 어디 어디에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이게 지금 영랑호 쪽하고 장천 쪽 하구나 이쪽 하천 쪽 위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서식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정확한 그 서식지를 파악하고 있나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제가 담당계장으로부터 좀 내용을 파악을 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수위원

빨리 파악해보세요. (답변석 뒤에 배석하신 담당계장님과 논의 중)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저, 2011년도에 실태조사를 했을 때에 저쪽 그 응골 앞쪽에 변전소, 싸리재 쪽 변전소 올라가면서 이 변전소 우측으로 이 웰컴콘도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응골하고 사이에 하천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하천주변 일대에 지금 많이 서식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됐습니다.

김강수위원

조금 전에 또 과장님 답변했던 거 하고는 틀리잖아요. 위치가. 예? 계속 그렇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자꾸 그렇게 답변할래요? 이거 도비지원 있는 거지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네.

김강수위원

도비지원 받았다 그래서 정확한 파악도 없이 시비대응 투자를 지금 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참고하겠단 말씀드리고, 277쪽에 사무관리비 좀 볼게요. 작업용 물품구입이라는 건 무슨 물품구입이라는 거예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지금 퇴치종 제거를 위한 안전화라든지 이제 낫 뭐 이런 그 다음에 그 예초기에 들어가는 기름이라든지 그런 필수 장갑 이런 작업에 필요한 장비, 집기.

김강수위원

아니, 그 작업에 필요한 교량종 퇴치사업을 위해서 도비 포함해서 3천만 원이 지금 이게 예산이 많이 확보된다 그러면 3천만 원이 있는데 또 여기다가 작업용 물품구입비를 도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또 2,764만 원, 전체가 그럼 5천만 원이 넘어요. 예?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이거 인건비 부분하고 그 장비 구입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한 부분입니다.

김강수위원

허, 참. 참.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저기 217쪽 하단에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비, 보고 계시나요?

웃음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국·도비를 다 지원받고 있네요. 예?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런데 이것도 138만 8백 원씩 14개소.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네.

김강수위원

이 14개소가 어디 어디 14개소에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그 저

김강수위원

이 예산, 이렇게 답변하실래요? 이 예산에다 맞추다보니까. 이 금액으로 맞추다보니까. 14개소라는 이 결정을 하게 됐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답변하는 게 낫지 않아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지금 11개소가 다 결정이 되서

김강수위원

예?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11개소. 11개소가 현재까지 지금 해서 결정이 되서 지급을 앞두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반기 대비해서 3개소도 고려해서 14개소를 해서 예산을 반영

김강수위원

그러면 11개소 위치하고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강수위원

향후에 할 3개소 위치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아니, 그 3개소는 별도로 추가로 해서 그런 수요가 있을 때 하는 부분이고, 11개소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한 부분입니다.

김강수위원

설치를 했어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네.

김강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78쪽 보세요. 상단에. 야생동물 포획용 물품 구입비.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야생동물 포획용 물품이라는 게 어떤 물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동물들 뭐 이런 수리부엉이라든지, 이런 고라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신고라든지 또 아니면은 이런 차량에 의한 사고로 해서 일부 살았다든지 할 때에 그걸 포획하기 위한 또 포획해서 그거를 가둬서 그 다음에 북부위생사업소에 인계를 한다든지 할 때에 거기에 마땅한 장비들이 현재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렇게, 그거를 포획

김강수위원

알겠는데, 백만 원씩 두 개종, 한 종당 백만 원이란 말이에요. 어떤 종을 얘기한 거냐고, 두 개 종이라 그러면?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종표기는 조금 좀 표기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우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가죽장갑이라든지

김강수위원

이런 예산도! 이런 예산도 이런 예산이 확보되면 환경보호과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예산을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그거지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저기 저, 정해진 게 아니고. 금액도 정해진 게 아니고?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적절하게 저희가 탄력적으로 활용하려고

김강수위원

말도 안 되는 예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김일석 위원님의 해오미보조금 정산서 제출 요구 2010년, 2011년도, 그 다음 김진기 위원님의 강원환경감시대 무기계약직 산출근거자료 또 김강수 위원님의 쓰레기처리 및 관리자료.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요구하신 자료들은 계수조정 전까지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안에 대한 예산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난산림관리과

11시 28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산림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입니다. 재난산림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0페이지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하단부에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에 3천만 원이 감액된 4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에 6백만 원이 감액된 9,400만 원. 재난안전사고예방사업에 8백만 원이 편성된 8백만 원.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지원사업에 5백만 원 계상하였으며, 여름철물놀이 안전관리 예방사업에 96만 원, 안전관리 사각지대 안전망구축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난산림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기정예산대비 총 15억 4,434만 6천 원이 증액된 99억 8,80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에 일반 안전문화운동 지원비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재난예방을 위한 화재안전용품 구입에 320만 원이 증액되 1,130만 원, 안전관리 사각지대 안전망 구축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재해경감 감시용 CCTV설치에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예방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예방사업비로 192만 원을 신규 계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에 도비 8백만 원, 시비 8백만 원 해서 1,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예방비 인명구조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지원에 도비 5백만 원, 시비 5백만 원해서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사전대비 및 대처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에 시설비에 부대비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0억 7,030만 원을 증액된 17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부대비에 6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03 목에 시설부대비로 급경사기 붕괴위험지역 정비 부대비에 44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사전대비 및 대처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90만 원이 증액된 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학1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에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노학1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에 960만 원이 증액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학1 배수펌프장 전기안전 관리대행에 1,114만 원이 감액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동명 3지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1억 8,496만 1천 원이 감액된 16억 3,79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민방위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에 민방위교육 훈련에 사무관리비로 민방위지원 민방위대 복제비에 252만 원이 증액된 2,36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민방위 교육업무 추진에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지원 민방위대 육성에 252만 원이 감액된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조성보호를 위한 그린속초 구현이 되겠습니다. 국립 산악박물관 건립에 시설비에 분묘 개장비로 3억 9,375만 원이 증액된 7억 8,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사방땜 준설에 7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숲가꾸기가 되겠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비에 5백만 원이 감액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공공운영비에 5백만 원을 증액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생식물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속초자생식물원 냉장고 구입에 1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림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사방 땜 준설에 7백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목 굴취 및 이식비에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한 총 1,300만 원이 증액된 1억 1,94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보호가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에 기타 병해충 지상방제로 130만 원이 증액된 43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에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 감리비에 1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장비 인력운영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9만 3천 원이 증액된 5억 3,03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산불진화센터 오버헤드 도어 정비에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간 산불통합지휘본부용 발전기에 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녹색생활환경 네트워크 구축이 되겠습니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가로수 및 수벽관리에 로데오거리 및 중앙로 보행 수목관리 1천만 원을 계상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계절 꽃으로 덮인 속초 조성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4천 원이 증액된 2,80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수목 및 꽃묘관리에 2천만 원이 증액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도시공원관리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등 보수에 35만 4천 원이 증액된 5,43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청초유원지 국유지 토지 사용료가 3,400만 원이 증액된 계상된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복탑 국유지 토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이륜차 유류비에 2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초유원지 외 4개소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에 150만 원이 증액된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등 유지관리비에 3백만 원이 증액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수복탑 공원정비 용역비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소모품에 4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차량수리비에 7백만 원, 차량유류비에 2,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으로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22만 1천 원이 감액된 2,43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초호유원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무기계약직근로자 등 보수에 47만 8천 원이 감액된 4,27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생식물원 관리입니다.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등보수에 2,582만 2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에 2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반환금입니다. 전체 64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일석 위원님.
일석

김일석위원

예.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조금하셨습니다. 저는 예산상에 문제가 아니라 이 등대, 등대전망대 남쪽에 그 지금 제가 여기 등대전망대 올라가는 계단 그 옆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이 상당히 보시다시피 깍아진다 그러지요. 단칼로 자르듯이 단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지역이 지금 재해지역으로 지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보시기에도 상당히 위험스러운 지형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 위험스럽게 혹시 보이시지 않나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 돼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재해위험지역이라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비를 해서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그런 생각 혹시 안 가지고 계시는지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네, 얼마 전에도 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그쪽에 위험성 얘기도 나았는데요.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저희가 그 급경사나 재해위험지구 지정 문제를 검토해서 도나 방제청하고 협의해서
일석

김일석위원

예, 그 밑에 민가가 몇 채있는데 혹시 재난이 생기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님.
진기

김진기위원

아, 296쪽을 좀 봐주세요. 우리 수복탑공원정비, 공원정비 용역.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정비용역, 이거 한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지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그 얼마 만에 한 적은 없고요. 지금
진기

김진기위원

새로 하는 겁니까?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현장에서 현 상태에서 그냥 관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정비용역을 어디에다 주나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그건 계약부서에서 저희가 의뢰하면은 계약부서에서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재난산림과에서 그 인력이 그렇게 많은데. 숲가꾸기 인력도 있고.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이거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뭐,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용역을 주는 거예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저희 그 수복탑공원이 이제 구수로가 금강대교가 개통이 되면은 그 지역이 지금 교통사거리 핵심지역인데, 기존에 수복탑은 옛날에 그런 속초의 수복이라는 그런 용에 맞게끔 아늑하게 조성이 돼 있는데, 지금은 관광객이라든가 모든 교통의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이 지금 그 상태에서는 좀 답답하고 좀 아무래도 좀 도시공원으로써
진기

김진기위원

됐습니다. 무슨 답변을 못하시겠습니까.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그래서 거기를 좀 뭔가
진기

김진기위원

알아서 판다하겠습니다. 예.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그 수복공원하고 구수
진기

김진기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구수로 현재 개통도로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도 저희가 물론 우리 직원도 있지만은 전문의한테 의뢰해서 그렇게
진기

김진기위원

아, 우리 저기 저 뒤에 우리 계장님들 얼마나 전문가인데 그래요. 예?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그런데 설계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전문가가 설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아, 거기에 꽃 심고 뭐하는데 설계할 게 뭐 있어요. 보기 좋게 감동스럽게 스토리텔링하면 돼지.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그런데 꽃 심는 건 문제가 아닌데 거기를 이제
진기

김진기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거기에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진기

김진기위원

자, 꽃, 꽃 그러지 마세요! 제가 시정 질문했다가 부시장님한테 옴팍 이 숲, 꽃가꾸기에 대해서 얘기 들었으니까. 우리 속초를 꽃으로 덮인 속초로 만든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런데 내 시정질문할 때 들어보셨어요? 부시장님 답변!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이 꽃을 심으면 일회용밖에 안 된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자연석을 갖다 놔야지 이 인력도 안 들고 비용도 안 들고 그런다. 예? 답변 들으셨지요? 그러니 이거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계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움직이는 이 사업하고 또 우리 또 자연석을 갖다놓은 부시장님의 답변하고는 그때그때 배치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충분히 우리 계장님들 선에서의 설계와 역량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 같은 거 있잖아요. 꼭 필요한데는 써야 되겠지만은, 거기 뭐 금강대교 그게 개통된다 그래서 그 용역 해갖고 거기 전문가들한테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진기

김진기위원

그 내가 나가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기분 좋게 우리가 식재도하고 좀 해줄테니까.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요즘 물론 뭐 가로변에 꽃을 심고 이런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런 대는 이런 수복공원 같은 거는 뭔가 우리 지역하고 역사와 관련돼 있다 보니까. 뭔가 디자인화를 해야 되겠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참 답변 잘하시네요. 예?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 참.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그렇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질의하는 핵심을 좀 아시라고, 예! 그렇게 구구하게 변명 아닌 변명의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그 재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난 다음에 수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관은 말이에요.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 속초시의 붕괴에 위험지역이라든가 재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지금 인지되고 있다던가 아니면 그런 현황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쭉 좀, 그거 그거는 답변 좀 잘해보세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네, 그 이제 재난위험이라는 건 물론 시설물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일반 도로라든가 또 우리 주변하고, 우리 산림이라든가 그런 교량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특히 관리하는 거는 그런 다중이용시설 뭐 이마트라든가 그런 그 또 (구)고속도로
진기

김진기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요. 그렇게 기존에 있는 지금 여기 영업하고 이런 거 말고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부분. 뭐, 예를 들어서 급경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디 산동네 같은 데 이런데 우리 저 붕괴위험지역이라든가 재난지역으로 지금 우리 분류돼 논 데가 크게 어디 어디 있는지 그거 좀 말씀해보시라고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재난지역으로 분류된 데는 저희가 뭐 정비를 현재 다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정된 지역은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있지만은, 예를 들어 뭐 절개지라든가 저희가 재난과에서 딱 위험지역해서 방재청에서 고시가 된 지역은 이번에도 이제 동명3 지구라든가 교동3, 5지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고시된 지역은 저희가 현재로 봐선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진기

김진기위원

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나. 지금 붕괴위험지역이라든가 재난에 대한 대비 예산은 많이 잡아오고 있습니다. 매년. 그게 바로 예방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인지되는 곳이 있다면 어떤 예산보다도 최우선으로 가야 되고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예비비 아까워하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저희는 그
진기

김진기위원

그냥, 그냥 아 재난예방지역 그 다음에 붕괴위험지역 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들 그 다음에 우리 7급 별정직인 우리 통장들 해서 한 번씩 다 나가서 주변에 조그만 위험지역이라도 있느냐. 해서 이런 건 먼저 사업을 빠르게 우리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실 때 다 좀 해소해 달라. 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글쎄,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다가도 저희가 문서를 보냈습니다. 몇 번 보냈고.
진기

김진기위원

문서만 보내지 말고, 통장회의라든가 주민자치회의 할 때 한 2∼3분씩 시간 잠깐 내달라고 그러고 가서 직접 설명하세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도에서도 지금 재해위험지구가 사업이 강원도가 거의 마무리되는 상태에서 각 시군마다 지금 재해위험지구 한 두 세 군데를 더 선정해서 올려 보내란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김일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관내 지금 조사도 하고 있는데, 기존까지 지정된 데는 거의 다 정비됐는데. 우리가 좀 모르는 지역이 있을 까봐 각 동에다가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진기

김진기위원

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꼭 눈에 보이는 절개지라든가 그 산의 붕괴위험지역 이것 만 재난이 아닙니다.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길거리 다니다보면 다짐을 잘 못해가지고 인도블럭에 구멍이 나고 빵구가 나고, 예? 도로가 주저 않고 하는데도 무지하게 많아요. 지금.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예.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엑스포장 가다 보면은 들어가는 초입에, 이 봅슬, 그 봅슬레인가 뭔가 하는 거. 인도가 주저 않아가지고, 저 도로가. 이거 도로가 막 이렇게 휘어지고 막 그래 있어요. 이런 것도 전부다 재난에 대한 부분이다.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나중에 혹시라도. 할머니들 지나다니다가 인도에 다리 빠져가지고 골절되면 평생 그분 그 고질병 됩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재난이 될 수 있다. 예방을 해야 된다. 다니시면서 우리 직원들이고 뭐고 좀 교육 좀 한 번 하셔서 접수 바로바로 받아서 이런 거는 시간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좀 민원해결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달라.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리고, 우리 뭐 부시장님이나 아니면은 우리 재난산림관리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 이 사업을 할 때는 이 사업에 맞춰갖고 얘기를 하고 저 사업을 할 때는 저 사업에 맞춰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다른 분은 ‘꽃은 말이야, 일회용밖에 안 된다.’ ‘일회성이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러고, 한쪽에서는 다른 말씀 하시고. 그렇게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의 이런 행정은 안 된다.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정확한 패턴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님.

방대식위원

저, 과장님. 이제 293쪽. 산악박물관.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네.

방대식위원

우리 당초에 36,365㎡에 대해서 분묘개장비 유연, 무연해서 예상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저희들한테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당초에는 350기를 추정을 해서 약 한 8억 정도.

방대식위원

아니, 초창기 때 얘기했던 거 얘기하시면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초창기 때.

방대식위원

그건 저기, 문화재지표조사까지 해가지고, 예? 7억 아닌가요? 7억?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8억입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지금 예상보다 늘어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예산이?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상보다 약 한 4억에서 5억 정도

방대식위원

그리고 그 외에 추가로 또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아니, 현재 그 무연고묘 이장하는 거 감안해서요. 다.

방대식위원

그러면 처음에 저희들이 박물관을 유치하면서 예산했던 금액보다 분묘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좀 늘어났다. 그렇죠?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방대식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소지가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아니, 이제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이제는 분묘가, 그 왜 늘어난 이유도 먼저 간담회 때 보고 드렸지만은 당초 연고자가 200기였었는데 우리가 개장신고 후부터는 연고자가 한 150명이 더 늘어서 그 보상비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어났고요. 이제 연고자도 350명 중에 지금 한 10기 안 남았습니다. 그 무연고는 바로 이장이 되는데.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이 선에서 마무리 질 겁니다.

방대식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방대식위원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산악박물관을 저희들이 뭐 유치도 했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어차피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에 교환부분도 우리가 의회에서 또 승인해줬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그걸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시에서 이제는 더 이상 끌려가선 안 되겠지요. 예? 그리고 최대한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거는 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공유재산 우리 저 시유재산하고 시하고 그 다음에 저기 산림청 부지하고, 그 부지는 확정이 좀 됐나요? 저희들이 통과된 내용대로 그냥 가는 거네요? 그렇잖으면 좀 이렇게 변화의 소지가 있나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저희가 뭐 더 좋은 산림청 토지가 있다면은 사실 더, 그건 저희가 이제

방대식위원

살 수도 있겠지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그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교환하기 전에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또 나름 먼저 선정한 게 정말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그 회계과에서 그 시유지를 그 산림청 토지를 선정할 때 밤새도록 위치를 나름대로 선정해서 했는데, 거기 참 여러 가지 위치상도 그렇고 못마땅한 것도 있지만은 워낙 산림청 토지가 이제 없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더 좋은 위치가 있으면 다시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그 상태에서 그냥 교환이 가야 될 상황 같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저는 뭐 도유지도, 그냥 제가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도 그런 도유지는 그래도 우리가 좀 집적된 이렇게 집하된 땅들이 있어서 그래서 활용가치가 높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우리가 산림청 땅이라도 혹시나 지금까지 우리가 체크 확인한 거 외에 혹시나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거기에 연연하지마시고 혹시나 산림청이 더 좋은 그래도 좋은 지금보다도 더 좋은 땅이 좀 있다 그러면은 건의를 좀 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 뭐 손을 놓지 마시고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방대식위원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요구할 게 뭔지 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예. 그리고 저기 세입을, 지금 현재 우리 재난산림과에서 전체 예산이 한 15억이 늘었어요. 그렇죠?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네.

방대식위원

15억이 늘었는데, 특별교부세가 17억이 있어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방대식위원

그렇죠?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방대식위원

이걸 언제 내려온 돈인가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아, 특별교부세가 지난해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러면 세입도 없어! 예? 세입에 특별교부세에 세입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이거는 아마 먼저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에 이제 잡았었는데 저희가

방대식위원

해서, 이거 우리예산부서하고 얘기할 내용인데. 우리 당초예산 확정된 거 있어요. 당초예산 확정된 것도 특별교부세가 없다!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네.

방대식위원

없어. 이걸 어떻게? 과장님 잘 알고 계시나요. 이거 내용을, 예?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당초예산을 12억을 작년에 연말에 내려왔었는데 그걸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방대식위원

자, 그래서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아마 국비는 별도로 어디 예산서를 좀 봐 주시면

방대식위원

지금 아까 보고한 내용은 없다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예산부서하고 체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그리고 294쪽. 자생식물단지조성하고 그 밑에 조림이 있어요. 조림.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방대식위원

예, 조림있는데. 그 수목 굴취 및 이식비 2천만 원.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예.

방대식위원

그거는 위치, 장소.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이거는

방대식위원

이디인지 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이제 저희가 그 물론 이제 지금 박물관에 일부 소나무를 저희가 박물관 부지에 소나무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일부 저희가 가져가게 되면 저희가 옮기려고 하고요. 또 일부 민원이라든가 또 필요한, 수목이 옮길 사항이 발생하면은 저희가 일부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수목이식 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관내 민원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또 우리 산악박물관의 소나무, 거기 소나무는 우리가 처리합니다. 뭐 비던지, 좋은 소나무 우리가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필요한 비용을 또 일부 세워 놓은 겁니다.

방대식위원

자, 그래서 우리 저 산악박물관 유치하면서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 예상하는 예산 내역, 정확히 이쪽으로 좀 제출해주시고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방대식위원

지금 이것도 예를 들어서 소나무 요새 옮기는데 소나무 요새 그 소나무 장사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가

방대식위원

그리고 이거 돈 받도 다 예를 들어서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저희가 이 예산안이 여기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관내 일반 이식비라든가, 저희가 지금 종합운동장에 보면 단풍나무하고 벚나무가 있습니다. 겹벚나무. 그거를 저희가 지금 이식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밀집되고 그래서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다른 장소에 이식할 때 그런 필요한 비용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려 논 사항입니다.

방대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예? 그 뭐 또 시설관리공단 얘기 또 나오는데 그 우리 과장님 답변을 그때그때 좀 이렇게 교묘하게 하신다는 말씀 전해 드리면서, 예?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방대식위원

실제로 그냥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시면 돼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방대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어차피 이 부분은 뭐 우리 산악박물관 유치하면서 부대비용으로 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예상되는 비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방대식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

김강수위원

과장님!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네.

김강수위원

아, 예산 관련해서보다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그 293쪽 하단에 보면은 숲가꾸기 예산 있죠?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네.

김강수위원

금년에 확보된 예산이 얼마예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금년에 18억 되겠습니다. 8억 3천입니다. 8억 3천.

김강수위원

8억 3천?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순수한 숲가꾸기 사업만요.

김강수위원

2011년도엔 얼마였어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제가 알기엔 2011년도에 약 한 18억에서 20억 정도.

김강수위원

그렇죠?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예.

김강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그 산림청에서 요구하는 산악박물관 유치결정도 이젠 됐고, 그리고 당초에 산림청에서는 속초시가 자기네 의견을 반영을 해 주면 속초시가 요구하는 대로 최대한 협조하겠다. 뭐 문서로 교환한 건 없지만 구두 답변도 산림청관계자가 그렇게 했고, 그랬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산림청에다가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다른 지자체보다도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확보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추경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됐죠? 예?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김강수위원

이 지금 확보된 예산가지고 우리가 1년 숲가꾸기 차질 없이 할 수 있나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그 뭐 인력을 이렇게

김강수위원

줄이는 수밖에 없죠.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사업은 충분합니다. 저희가 산림면적으로 봐서는 강원도에서 맨 꼴찌인데, 제일 적은데. 숲가꾸기 인부가 올해 강원도에 비교했을 때는 고성다음으로 사실 많이, 저희가 그때 막 이 관리계획이 통과될 시점이었습니다. 지난해의 그 박물관이 의회에 동의를 통과될 시점에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시장님하고 저하고 도에, 이거는 광특이라 해서 산림청에서 일괄예산을 도에다 주면 도에서 배분하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이 저하고 올라가서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더 해주십시오. 해서 비율에 따라서 고성다음으로 그래서 저희가 속초시가 두 번째로 많이 좀 지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산림면적으로 봐서는 사실 한 서너 명밖에 못 받는 면적비교해서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상위에 속한다 이런 식의 답변인데, 우리가 작년 비교해 봤을 때에는 절반 수준도 안 되잖아요. 예?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이건 전국적 현상입니다. 이거는.

김강수위원

글쎄 전국적인 현상이라 하더라도 내가 서두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강원도도 그렇고 산림청도 그렇고 강원도지사도 나한테 전화가 왔을 정도로 그렇게 관심을 가졌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그 강원도나 산림청에 의견을 우리가 받아줬고, 논란 끝에. 예? 그랬으면 어떤 식의 인센티브라도 좀 있어야지. 오히려 작년예산보다 줄어서 광특예산이라 그래서 뭐 도를 경유해서 오는 예산이라 그래서 도도 똑같은 입장일거예요. 도지사가 나한테 전화 왔을 때 우리 강원도 산림면적이 82%인데 산림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산림청의 예산을 지원받지 않으면 강원도 살림살이에 어려우니까, 협조해 달라 라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되는 예산은 작년 절반수준도 안 된다. 여기에다가 또 우리 속초시는 어떠냐. 시 재정상태가 열악하다보니까, 추경에는 한 푼도 반영을 못 시켰다. 그러면 이 확보된 예산만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인원을 감축해야 되고, 그렇죠? 우선. 그리고 뭐 과장님 말씀은 지금 이 예산가지고도 숲가꾸기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숲가꾸기라는 게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음?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김강수위원

우리가 예산이 더 확보되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라도 더 인원을 확보해서 쓰면 우리시 경제가 그만큼 활성화될 수 있는데 또 어려운 분들도 구제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과 같이 산악박물관과 같이 연계해서 이런 그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해선 안 되지만, 그런 걸 좀 무기로 활용해서 우리가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데까지 끌어내는 데 노력을 경주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강수위원

예? 그건 이해하시죠? 그렇게 해서 하반기라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일거리, 아 뭐 우리 시장 다니면서 뭐 일자리시장이라고 하면서 다니는데, 실제 들여다보면 일자리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저 산악박물관 관련해서 무연고묘 있지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 무연고묘는 처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저희가 이게 연고자를 한 열 명 안 남았는데 그분이 이장이 되면은 무연고가 150여기가 되거든요. 한 150에서 180여개 되는데, 저희가 현재 조사된 묘가. 그래서 거기에 무연고에 대해서는 관내 장의업체가 한 7, 8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의회에, 지난해에 의회의 산악박물관이 동의가 통과된 후에, 그전에 참 그전에 관내에 등록된 업체가 7개 정도 됩니다. 장의 사업체가. 그래서 저희가 무연고묘에 대해서는 똑같이 관내 장의사업체 한에서 배분할까,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아니. 배분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무연고묘를 처리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아, 처리를요? 저희가

김강수위원

과정을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저희가 그거는 무연고를 개장을 해서 저희가 그거는 화장장 납골당에 다 번호를 매겨서 모든 묘지대장을 관리하면서 번호를 매겨서 납골당에 저희가 10년 관리합니다.

김강수위원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연고였다가 연고로 바뀐 경우가 있지요? 예?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김강수위원

지금 이 처리하고 있는 무연고도 연고자가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그렇지요. 예.

김강수위원

그랬을 땐 어떻게 이 수순을 밟아서 처리가 돼야 되느냐.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저희가 그, 그래서 저희가 장사법에서 지난 10월 달에 의회 동의안의 통과 후에 장사법에, 그 후에 저희가 공람·공고 그 절차를 거쳤습니다. 걸쳐서, 2개월을 걸쳤습니다. 2개월을 걸쳐서 그 안에 연고자분들 신고를 해서 이렇게 2개월 후에 개장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법적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이 후에는 저희가 법적 문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충분히 기다려줬고요. 그래서 아마 건축허가가 곧 나면은 저희가 바로 무연고묘로 해서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개장

김강수위원

자, 과장님 행정절차는 다 마쳤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우리시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면 6.25사변 때, 사변 때 그 실종됐던 그 사망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는 아니지만 연고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런 걸 지금 대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저희도 상당히

김강수위원

이 뭐 법적인 책임여부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연고로 일단 구분했었는데 연고자가 나타난 경우도 있었고.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김강수위원

공람·공고 후에 납골당에 안치를 한 후에도 연고자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랬을 땐 그 연고자가 납골당에 안치돼 있는 상태에서 연고자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무연고처리를 해서 납골당에 안치했을 때 과연 내 조상이 어디가 있는 지 사실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한테 항상 저희도 회의하고 얘기를 하는 게 묘지대장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묘지대장을 지금 그 연고위치에 따라서 다 저희가 번호를 매겨서 근경·원경 그 다음에 전체적인 우리 그 지도에다 표시를 해가지고 그 번호를 다 매겨가지고 정말 나름대로 알아볼 수 있게끔 저희가 신중의 신중을 기합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우리가 특히 속초공설묘지 같은 경우는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비석도 없고, 없는 상태에서 공람·공고를 통해서 연고자가 나타난 경우도 있고. 예?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런 상태에서 공람·공고 후에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무연고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뭐 납골당에다가 그 고유넘버를 번호를 매겨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그 번호를 가지고 연고자를 찾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지금 공설묘지가 관리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 연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뭐 자식 대에 가가지고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니까 그 자식 대에 가서는 자기 연고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경우가 있단 말이죠.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러나 그 후대에 가서 우리조상의 묘가 여기에 안치가 돼 있었다는데 지금 여기 산악박물관이 들어왔구나. 그러면 우리조상의 묘는 어떻게 처리됐을까? 라는 그런 그 연고자가 나타났을 때 연고여부를 어떻게 확일 할 거냐?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그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옳으신 말씀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차적으로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개장할 때 모든 그 절차라든가 자료라든가, 대장이라든가 모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를 들어 연고자가 그걸 못 믿어서 소송이라든가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때에는 저희가 뭐 유전자 감식이라든가 그건 2차적인 문제가 가야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조상을 찾는다는 등 뭔가 나름대로 그렇게 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인 저희가 행정적으로 제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강수위원

글쎄, 지금 과장님 말씀은 대장관리 문서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산악박물관이 유치되기 전까지는 관리가 안됐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이게 관리가 잘 될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들고, 아무튼 이건 신경을 써서 향후에 대책까지도 우리 재난산림과에서는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뭐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연고자를 찾는 다던지 그럴 때 소요되는 비용 같은 거, 뭐 이런 것은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던지 법적으로 아니면 우리 속초시는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공람·공고를 거쳤기 때문에 우리 속초시가 책임질 일은 아니다 라고 한다든지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어 가지고 그런 문의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를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해줬으면 좋겠다.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지금 대포 성황당.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김강수위원

지난번에 그 화제 있었지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 후에 우리가 식목일 행사에 가서 거기 가서 나무도 심고 그랬는데. 과장님은 직접 그 현장에 자주가 보셨으니까 알기만 그쪽이 그 전망이 참 좋잖아요. 그리고 대포항이 또 관광어항으로 개발되고 있잖아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관광객들에게 그 위치에 어떤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원화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내가 한번 준적이 있었지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김강수위원

예, 계획 수립하고 있나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그걸 예산에,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어요. 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를 지금 먼저 그 산벚나무도 심고 지금 잘 살고 있고, 또 거기 전망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그 생각은, 어떤 식으로든 검토를 해서

김강수위원

그건, 저기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시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유지 동의를 안 받아도 되고 그건 대포항개발과 같이 맞물려서 관광객들에게 어떤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라도 전망이 좋으니까.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그래서 그거는

김강수위원

그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년도에 청대산 뭐야, 거기 사업관련해서 지금 국비가 한 2억 정도 지금 잠정적으로 지원 확보됐습니다. 저희가 올렸는데. 국비가 한 2억 정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볼 때는. 내년도에 예산을 한 번 저희가 그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같이 검토해서

김강수위원

그래서 일단 그 당장에 뭐 지금 하자는 게 아니고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또 인근 지역주민들하고도 논의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고 있잖아요. 저기 시청입구에서 계속해서 대포항 관련해서 그 시위하고 있는 대포주민들 정서도 좀 달래주는 차원에서라도 이 사업은 좀 하는 게 좋겠다.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게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장

자료요구가, 방대식 위원님 산악박물관 유치에 대한 관련 추가지출 예산내역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해주시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대상 지역 및 예산내역 또 방대식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며, 중식 후 오후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요. 다. 문화체육과

12시 17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황철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2 회계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65페이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로 종합경기장에 2개구장 사용료에 816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67페이지입니다. 기부금으로 작은도서관 건립에 3억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문화유산 보수 정비사업으로 신흥사 성보문화재 책자제작에 2천만 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중간에 문화체육과 소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사업에 1,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금사업으로 문화바우처사업에 9,600만 원 기금사업을 감액했고, 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로 2,200만 원, 문화체육진흥지금 사업 체육센터건립에 2억 5천만 원, 운동장 생활체육지원 사업에 설악고등학교 야구장사업에 3억 5천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위에 부분에 문화체육과 소관 도비사업입니다. 지역 우수축제사업 지원사업에 설악문화제에 3,500만 원, 작은도서관 건립사업에 도비 1억 원, 문화재 보수정비 신흥사 보제루사업에 7천만 원, 그 다음에 신흥사 템플스테이 사업에 375만 원,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사업에 8백만 원, 도문 농요전수관 건립사업에 2억 4천만 원, 생활체육관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여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공공운영비에 3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바우처 사업에 9,6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국비가 1,4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합창단 단복구입비를 목 변경하였고, 제47회 설악문화제에 도비 3,500만 원을 포함해서 시비 4억 5천만 원 해서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압수게임물 운방차량 임차비를 60만 원 감액하였고, 민예총운영비에 3백만 원 증가, 그다음에 예총인건비에 1백만 원 증가하였고, 설악축제문화제위원회 인건비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예총에 송년예술제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예총사업 중에서 예술축전 사업에 2개 사업에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내고장 그림그리기 사업에 1,360만 원, 나라사랑축제 사업에 3천만 원,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사업에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문화원 국악교실 악기구입 보조사업에 5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되겠습니다.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을 98만 원 감액하였고, 문화예술분야 사무관리비로 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초호 야간경관조명 전기요금을 60만 원 증액하였고, 중간 부분에 영랑작은도서관 인력 운영에 따른 급여 등 건강보험부담금 등 해서 1,638천 원을 증액한 반면에, 아랫부분에 공공운영비를 같은 금액으로 1,639천 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209페이지 상단부분에 미술관 박스 및 홍보책자제작 지원에 921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신흥사 템플스테이 운영프로그램으로 도비 50%를 포함해서 750만 원 편성하였고, 작은도서관 인력운영으로 건강보험 등에 2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건립사업비로 시설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감리비 등을 총 포함해서 도비 1억 포함해서 4억 2,960만 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비 8백만 원을 포함해서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부분에 성보문화재 도록제작에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문농요전수관 건립 시설비와 감리비로 도비 2억 4천만 원이 추가 편성한 거와 같이 시비를 포함해서 3억 4,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무정 화장실 관리비에 24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11페이지입니다. 신흥사보제루 보수정비 사업에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1억 7,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양동유적 긴급보수 사업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맨 하단부분입니다. 국립체육센터 건립 사업비에 2억 5천만 원을, 기금 2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7억 5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관리에 따른 2천만 원은 과목 경정하였고, 조양동 게이트볼장 확충사업에 관리실과 화장실 2개를 포함해서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천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5천만 원, 속초시생활체육관 정비에 음향시설에 2천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랑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전년도에 시비대응 못한 부분에 대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설악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기금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관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 시설사업에 도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회 인건비와 수당으로 332만 원을 증액하였고, 강원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카누팀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퇴직금과 숙소운영비로 1,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카누팀 합숙소 보수공사와 지난번 화재로 인한 집기 구입비로 각각 1천만 원씩 해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강원도소년체전 출전비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행사 유치금으로 2억 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회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수당 외 367천 원을 감액하였고, 맨 하단부분에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3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님.
진기

김진기위원

예. 보고를 아주 잘하셔가지고 빨리하셔 갖고 눈이 못 따라가네요. 예. 수고하셨고요. 우리 지금 2012년도에.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당초예산이 편성됐는데, 우리 문화바우처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아직 사업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진행이 그죠?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진행이 안 된 게 아니고요. 문화바우처사업 그 9천만 원 감액한 거는 사업은 진행 중인데 나중에, 기금이 집행된 후에 불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금사업은 저희 시에다가 기금을 송부한 다음에 저희가 집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기금사업은 직접 보조처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조사업비가 내려오지 않는 관계로 감액된 겁니다. 지금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아, 이게 사업은 하는데 재원별 직접위탁방식으로 변경됐네요?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렇게 바꿨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자, 당초에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까 각 기관별 인건비가 인상분에 대해서 당초에 아마 작은 금액이야. 한 백만 원씩.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삭감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삭감은 아니고요.
진기

김진기위원

예.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체육단체하고 예술단체가 백만 원이 좀 차액이 있어가지고 형평에 안 맞은 부분을 이번에 똑같이 다 맞춘 겁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때 우리가 당초에 삭감을 안 시켰나? 다른 거?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삭감은 시키지 않고요. 사무국장 인건비가 3천만 원, 3천 1백만 원 상이한 관계로 이번에 각 단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조정한 것뿐이지, 당초에 삭감된 적은 없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없었어요?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 이거 또 각 단체별 인건비 상승이 사실적으론 이게 당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던 간에. 이 중간에 이제 그 추경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눈에 띄네요. 눈에 띄고. 지금 설악문화축제위원회에 우리가 조례지원, 축제위원회 조례를 통과 시켰는데. 바로 이제 인건비 들어왔어요. 인건비 하반기 분이 1,500 들어온 거 보니까. 이것도 다른 쪽하고 맞춘 겁니까?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 인건비는 각 예술단체하고 체육단체 인건비에 거의 맞췄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차이가 나는 데가 있는데, 차이가 나는 데가?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민예총이 조금 작습니다. 민예총만 조금 작고요.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민예총 간사도 이제 그 사무국장도 근무한지가 꾀 됐고, 그리고 지금 설악문화축제위원회에도 인건비를 새로 잡는데. 여기도 다 이렇게 형평에 맞춰갖고 이렇게 잡아 주는데. 뭐 어떤 근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냥 잡아주는 거나? 그러면 이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민예총 관계는 업무량으로 보나 전체 사업량으로 보나 타 단체에 비해서 업무량으로는 많이 적습니다. 사실.
진기

김진기위원

업무량이 적은 거는 예산 안 잡아주니까 적은 거지. 예? 이거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래저래 고민 좀 해 보고. 다른 거하고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 체육 쪽하고 예술 쪽하고 해서 그 아마 이게 선정산출 혹시 근거가 있는지. 어떻게 이걸 갖다가 어떤 근거로 맞추는지. 그 한 번 자료가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갖고 와 봐요. 제가 한 번 이번 기회에 좀 보게.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산출근거는 특별하게 산출근거로 만든 건 없고요. 타 시군의 사례라든가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저, 저기에서 저 단체에서 얼마 받으니까 이 단체에서도 얼마 줘야 된다. 아니면 처음에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이면은 사무과장이면, 그 다음에 사무국장, 사무총장 이렇게 좀 올라가야지. 지금 이 사람들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연봉이 예를 들어서 3,500이면은 그 연봉을 똑같이 맞춰주면 이게 이것도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일 계수조정이니까. 한 번 어떻게까지 책정하고 마치는지 한 번 봅시다. 이 기회에. 예?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지난번 당초예산 때에도 보고 드렸지만은 각 문화예술단체와 체육단체의 전국의 사례라든가 강원도 사례, 그 다음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단체라든가 문화단체의 형평성 이런 걸 맞춰서 당초예산 때 다 자세히 보고 드렸고요. 이번에 된 거는 그 백만 원의 차액분에 대해서 형평에 안 맞는 걸 맞춘다는
진기

김진기위원

뭐, 보고만 줬지 자료는 안 봤으니까. 자료 좀 보게 한 번 봐 봐요. 제가 한 번 볼게요.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자료 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010년서부터 12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예, 그리고 지금 210쪽에 성보문화재 도록제작. 이건 생소한데. 성보문화재 도록제작, 뭐 책자 만드는 거 같은데.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현재 이게 혹시라도 준비하는데 재정보증금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재정보증금으로 내려왔는데 금액협의는 혹시 됐습니까? 시비 대응 부분은 없습니까?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시비 대응 부분을 저희 1천만 원 추가해서 3천만 원의 총사업비가 소요되고 또 그 중에 일부는 신흥사의 자부담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지.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땐 3천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을 2천만 원밖에 안 돼서 천만 원이 지금 부족한 상태고요. 이거는 저희가 직접 제작하는 게 아니고 신흥사에 보조를 줘서 신흥사에서 도록제작 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비는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약속은 이제 3천만 원으로 돼 있다! 서로 간에?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약속이 아니라, 저희가 약속을 3천만 원 뭐 이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거는 예산편성 전에 약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진기

김진기위원

음.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총 소요사업비가 3천만 원 이상 들고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재정보전금이 2천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예산에 편성할 때에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게 예산계에다 올렸으면은 이게 어떻게 됐던 간에 재정보증금 2천만 원, 시비 1천만 원, 그 다음에 자부담 일부 들어가서 하는 걸로 서로 간에 협의가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던 간.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요청이 그렇게
진기

김진기위원

초에.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신흥사의 요청이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올렸지만은 결과에 대한 부분은 우리 예산계에 물어봐야 되겠네?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예산계에서 1천만 원을 시비 대응을 안 하고 2천만 원만 재정보전금 분에 대해서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계에 물어보면 알겠지만은 뭐, 2천만 원밖에 못주겠다. 시에서는 뭐 대응을 못하겠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아니면 다음에 2회추경에라도 주겠다.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시비 사정이라든가 전체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진기

김진기위원

음.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대응을 해야겠습니다만은 여의치 않아서 편성을 못했을 뿐이고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준다는 거요. 안 준다는 거요! 이게?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제가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예산계에 물어봐야 되겠지요!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죠?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어차피 편성에서 올렸으니까.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저희 그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사업비가 다 편성돼서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지요!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일단은 서로 간에 필요한 게 3천만 원이다. 해갖고 서로 간에 협의를 한 부분은 없잖아 있으니까.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예산계에 한 번 물어볼게요.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그 저기 저, 과장님. 우리 전국에 어디를 보거나 우리가 지금 문화제라든가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이제 문화 관련해서 하는데 성황당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어요?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전국에 하나도 없어요?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글쎄,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확인을 좀 해봐야 되고, 성황당이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이게 문화재에 속하겠습니까? 아니면 남이 얘기하는 그냥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문화재라고는 볼 수 없죠. 문화재는 국가 문화청에서 지정돼야지 문화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진기

김진기위원

예.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문화유산이 있고, 우리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 있죠. 문화재로 지정될 순 없는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문화재의 지정은 안 되겠지만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지요?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봐야지요.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을 보면은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옛날서부터 선조부터 내려오던 각종 이런
진기

김진기위원

자, 문화유산이라고 그러면서 칭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화유산보존, 그 다음에 지원, 이게 많단 말이야. 왜 성황당은 저가 생각할 때도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동네 사람들의 안녕을 빌고, 어디 갈 때, 제도지내고 하는 동네의 어떤 그 부응을 위해서 옛날서부터 답습되고 내려왔던 그런 곳인데. 왜 속초만 이게 지원이 안 될까요?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진기

김진기위원

조금이라도 뭐 수리를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도 아닌데.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지원해주고 싶어서 예산도 편성을 했었고, 그리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선거법, 공서법에 위법이 된다고
진기

김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존경하는 과장님이 그 선관위에 질의를 해가지고 멀쩡히 지원하던 것도 못하게끔 만들은 게 그거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야. 그렇다면 이게 다른 동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지요? 그러면 선거법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지원조례가 있는지 한 번 전국에 한 번 검토를 해보고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하
진기

김진기위원

꼭 좀 한 번 보세요. 왜 그러냐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은 조그만 예산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야 될 부분이 없잖아 많더라.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아시죠?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좀, 좀 그거 좀 살펴보셔서, 뭐 금방 살펴보실 수 있지요?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검토해보고 그런 데가 있는지.
진기

김진기위원

조만간에 거기에 관련돼서 지원해주는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다른 동네도 지원하는 걸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 분들은 선관위에 질의를 안했기 때문에 계속 지원해 주는 거야. 하지만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혹시라도 조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 알아보시고, 꼭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꼭 좀 알아보세요.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마칩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일석 위원님.
일석

김일석위원

예. 207페이지, 설악문화재. 동료위원님이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거 몇일 전에 설악문화재 조례를 통과 시켰는데, 지금 이 인건비가 사무국장 인건비만 있어요.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예.
일석

김일석위원

운영비 지금 이 책정이 돼 있나요?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안 됐어요. 저희가 조례상정 전에 예산 우리 편성 요구 할 때에는 사무국장 인건비 1,500만 원, 그 다음에 간사 인건비 1천만 원,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운영경비로 해서 9백만 원 이렇게 신청을 했었는데,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사무국장 인건비 1,500만 원만 계상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계상을 안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러면 올 설악제 저희들이 지금 이번 추경에 4억 8,500. 도비, 시비해서 4억 8,500 지원이 돼야 하는데. 이 운영비 없이 이거 운영이 됩니까?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그 방법은 그전에도 사업을 운영할 때에는 설악문화재에 총 사업비에서 일부 인부임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거기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총 설악문화제 사업비가 인건비만큼 또 운영비만큼은 설악문화제에 그 축제 경비에서 일부는 사용할 수밖에 없지요. 여기서 예산을 편성을 안 해주면.
일석

김일석위원

예산 신청을 할 때, 목적을 구해서 예산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러면 그때에 인건비가 들어와서 인건비를 책정을 해서 지원금에서 민간행사보조금 중에 인건비를 청구를 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편법을 써서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아마 아직까지 저희가 아직까지 예산 편성의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편성이 되게 되면 설악문화축제 위원회에서 저희한테 보조사업 신청할 때 어떤 사업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각종 사업비를 구분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이 판단이 맞다 그러면 그 항목별로 보조를 해주게 될 것이고,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을까. 예년에도 거기에 일부 한 두 사람 인건비는 포함 됐었습니다. 사업에 집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석

김일석위원

지금 그런 주먹구구식의 예산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질타도 받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깨끗한 보조금 정산을 위해서 사단법인화로, 지금 사단법인화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사단법인화 되면서 정산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에 명확한 사업정산이 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운영방침에 대해서는 시에서 충분히 운영비를 계상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설악문화제가 정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부득이 예산 사정에 의해서 편성이 안됐습니다만은 추경에 예산이 있으면은 특히 운영비 부분은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정 사정이 여의치 않는다 그러면 설악문화제의 총 사업비에서 일부운영비는 예년처럼 거기서 편성해서 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예산이 추경이 있다 그러면은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예, 법의 집행은 항상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됩니다. 어디에 사단법인화 기껏 만들어 놓고 그 정산이 그전하고 똑같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사단법인화 만들 이유가 없는 거지요. 하여튼 이거 신청을 통해서 명확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시고요. 209페이지, 역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신흥사템플스테이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예.
일석

김일석위원

저희들이 작년에 템플스테이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지적을 동료의원님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운영에 대해선 저희들이 제가 다시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운영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 준공돼서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전국에 그 신흥사뿐만아니라 템플스테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일석

김일석위원

음, 됐어요.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지방자치단체의 도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템플스테이가 지어진 데에 대해서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비보조하고 시비대응해서 사업을 하는 공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예, 지금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템플스테이 운영이 비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지적을 통해서 개선을 요구했는데, 그 후에 그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예산에 성립여부를 떠나서,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이 템플스테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하게 예산이 적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담당부서에서 파악을 하셔야 된다하는 얘깁니다.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저도 파악을 하겠지만 우리담당부서에서 꼭 파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신흥사보제로, 211페이지입니다. 보수정비.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예.
일석

김일석위원

이게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시에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받고 있는데.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이거는 시차원의 문화재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문화재란 말입니다.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예, 도지정문화재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예. 그런데 지금 사업비 내역을 보면 시비가 도비보다 더 많습니다.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60%. 보통 도비가 보통 30에서 4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자, 도지정문화재를 시에서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방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건, 이건 우리 과장님 생각에 적정한 예산 배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거는 제도적으로 저희도 그런 시비부담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분권교부세 같은 거 도비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이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데에 대해서는 각종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석

김일석위원

예.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보통 30%인데, 이거는 40% 그래도 좀
일석

김일석위원

양호합니까?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도비 보조비가 좀 많은 편입니다. 저희가 많이 요구를 해서 그나마 좀 많이 가져온 편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이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각 지역에서 협조를 구해서라도 이건 관행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 힘들겠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힘들다고 해서 이런 잘못된 관행을 계속 이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영랑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1억 5천. 이거 작년에 체육진흥공단에서 3억 5천 지원을 받고 시비가 이제 지금 대응이 됩니다.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예.
일석

김일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 5억을 가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 못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저희한테 신청을 할 때에는 기금 3억 5천에 시비대응 1억 5천, 자체사업 3억. 그래서 8억으로 잔디구장을 조성하는 걸로 저희 사업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확정이 되게 되면 기금 3억 5천하고 저희 시비 1억 5천해서 5억은 교육청에다 전달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사업은 교육청 자비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추가로 3억 이외에는 아니, 1억 5천 외에는 추가 시비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음. 그럼 뭐 자기들이 원하는 구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본인들이 3억 추가로 된다고, 부담한다고 사업계획을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시에서는 대응 계획이 없다?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 밑에 보면 설악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이 3억 5천 기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거 시비가 대응이 안 돼 있네요?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이사업은 올해 신청해서 올해 신규로 올해 상반기에 결정된 사업인데요. 기금 3억 5천에 저희 시비 4억 5천, 그 다음에 교육청 3억. 이래서 11억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대응은 안 됐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아니, 시비가 같은 잔디구장인데 어디는 1억 5천이 대응이 되고 더 이상 추가 대응이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아, 여기 경우에는
일석

김일석위원

아니, 잠시만요.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예.
일석

김일석위원

더 이상 추가대응이 안되면서 또 같은 잔디구장인데도 불구하고 여긴 1억 5천외에 3억이 더 시비가 대응이 된단 말이에요?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예.
일석

김일석위원

그건 이유가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공사 규모가 크고요.
일석

김일석위원

고등학교라서 더 주고 초등학교는 덜 주고 그런 겁니까?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공사규모도 크고 정규 야구장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선 뒤에 옹벽공사라든가 조명, 라이트 시설까지 포함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가 저희 고등학교 야구부도 있고, 그래서 체육육성지원을 위해서 야구장 확충사업에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추가 더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이 사업은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돼서 좀 더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영랑초등학교 야구팀은 클럽 팀입니까?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는 조금 학생
일석

김일석위원

초등학교 자원이 없이 고등학교 야구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시비 사정만 좋은면은 어느 학교라도 다 하겠습니다만 우선 사업비의 규모가
일석

김일석위원

아니, 형평에 안 맞는단 얘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사업장의 규모가 워낙 차이가 많습니다. 크기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사업장이고
일석

김일석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는 더 많은 큰돈을 요구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대응할 의사가 없고, 고등학생들은 커서 3억 더 준다는 얘기로 그렇게 은근히 들리는데 맞습니까?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사업 규모의 차이지요. 학생이 고등학교라고, 중학교라고 차이를 두는 건 아니고요.
일석

김일석위원

사업규모는! 만들기 나름입니다. 영랑초등학교라고 해서 크게 만들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그건 뭐 답변이 조금 이상하신 거 같은데요?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영랑초등하교 가 봤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그 연습장을 쓰이는 가건물, 그거를 옮기는 건데, 옮기고 주변에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처음에 계획했었던 데로
일석

김일석위원

아니, 뭐 꼭 영랑초등학교를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영랑초등학교에서는 자부담이 있는 걸로 그래서 사업계획서 당초부터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됐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하여튼 이 저 추후에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시비 설악고등학교, 시비대응을 빨리해서 대응완료 후에 학교에 전도가 돼서 일단 시설할 수 있도록 그, 시비대응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추경이 있으면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구를 하고, 만약에 정 시비사업이 여의치 않는다 그러면, 이게 올해 준공되기는 좀 힘든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옹벽하고. 어차피 내년 상반기에 가야지 준공될 거라고 생각되어 진다면 추경에 노력해서 안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확실히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완공이 되는 걸로, 늦어도 완공이 되는 걸로
일석

김일석위원

예.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추경이 되면은 올해 완공토록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년에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도에서도 뭐 지원이 나온 부분이니까. 시에서도 빨리 대응을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의원님.

김강수위원

과장님, 그 213쪽에 하단에 보면은 카누팀 합숙소 보수공사.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네.

김강수위원

1,500만 원 이게 카누팀 합숙소에 합숙하고 있는 선수가 있나요, 지금?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몇 명 있지요?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5명입니다. 저희 선수 5명이 같이 기거하면서. 선수들 5명이, 양우아파트가 저희 그 카누팀 합숙소입니다. 숙소입니다.

김강수위원

이게 5명이 합숙을 한다?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런데 이 5명 학생들이 어디 학생들이에요? 어디 출신이에요?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대부분이 저, 전국에서 우수선수들을 스카웃 해온 선수들입니다. 목포라든가, 대구, 그 다음에 이쪽에서 스카웃 해 왔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이 카누팀.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네.

김강수위원

이거 우리 속초출신으로 좀 육성을 시켜야지.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예, 저도 공감하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선수가 2명밖에 없어서 3명을 영입을 했었는데. 속초출신이 졸업생이 하나도 없었어요.

김강수위원

없으면 이걸 점차적으로, 이거 스카우트하는 데 예산 들어가나요?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예산 들어갑니다.

김강수위원

예?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예, 선수의 성적에 따라서 전국단위 뭐 1위를 했으면은 그 점수 부여방법에 의해서 스카우트비가 좀 틀려지고요. 그리고 속초출신들 영입을 해서 저희시 선수로 영입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적이 있어야지 영입을 하지 성적이 미달하는 선수는 영입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무리가 있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김강수위원

아니, 아니 성적을 가지고 영입하면 안 되고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더군다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졸업생이 없었어요. 없어서 부득이

김강수위원

성적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일단은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외지에서 스카우트 해왔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걸 성적을 내기 위해서 우리 속초시가 그 외지 선수를 영입해가지고 속초시 선수로 활용시킨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다른 종목을 선택을 해서 한 번 저기 이 카누가 아닌 다른 종목을 선택해가지고 속초출신을 키워보는 게, 어떠냐? 이 카누선수 속초출신 없이 전부 외지선수 스카웃 해 가지고 스카웃비 들어가, 합숙소에 합숙시키면서 여기 또 예산 들어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속초시가 전국에 이 카누를 알리는데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이 있나요?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그 실업팀의 운영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한 두 팀은 의무적으로 또 다 체육진흥을 위해서 육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 카누팀 같은 경우에는 속초여자중학교, 설악여자중학교하고 속여고에 또 카누팀이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전국대회도 지금 출전하고 있어서 밑에서 올라오는 밑에 있는 양성되는 그런 선수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충분히 있는데 왜 굳이 이걸 외지 선수들을 영입해서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고등학교 졸업생 팀이 없었습니다. 지금 올해는 3학년짜리가 있는데, 그 전에는 1학년 밖에 없어가지고 3학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적이 좋고 하면은 당연히 속초에 출신들을 저도 영입을 해서 카누팀을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일단 그 성적과 관계없이 우리 카누선수를 육성시키는 학교가 있다면 그쪽하고 우리 속초시가 협의를 해서 더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성적을 내는 선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 외지선수만 데려다가 속초이름을 걸로 출전시켜가지고 좋은 성적을 낸 들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카누에서 좋은 성적을 낸다 그래서 무슨 속초시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설사 성적을 내서 그 인센티브가 있다면 그 선수들한테 있을텐데. 속초출신이 아닌 외지선수들한테 그런 인센티브 줘서 우리 속초시가 무슨 도움이 되느냐.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그래도 대회를 나가게 되면은 속초의 이름을 달고, 속초시의 이름을 달고 명예를 달고 나가면은 우선 경기에서 좋은 성적이 나야된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너무 형편없는 선수는 저희가 영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속여고하고 밑에 설중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가능하다면 같은 기준이고 가능한 수준이라 그러면 저희 속초의 출신들을 향우에 영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향후가 좋지만 이게 좀 빨리빨리 저기 학교하고 협의를 하던지 지도자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역출신을 키우는데 좀 주안점을 둬야지.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 대회 때마다 무슨 성적을 위주로 해서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지역출신이 클 기회가 없잖아요.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 실업팀하고 고등학교팀하고 중학교팀하고 연습을 할 때 지금 다 같이하고 있고 호흡도 같이 맞추고 연습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여기 지금 합숙소 보수공사비만 지금 여기 계상이 됐는데, 합숙소 운영은 어떻게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운영비, 운영비 별도로 있습니다. 운영비는 지금 양우아파트가 숙소로 되어 있는데요. 아파트관리비, 전기·수도료 그 부분만 저희가 합숙소 운영비로 해주고 본인들이 생활하는 식비라든가 생활비는 자기들의 보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편성된 집기하고 그 보수공사는 지난번에 화재로 인해서

김강수위원

선수들한테 보수가 있어요?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아, 당연히 있습니다. 선수들 보수

김강수위원

선수보수가 얼마 씩이예요?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7급 정도 수준이 됩니다. 한 2천 한 500정도, 2천에서 2천 500. 호봉 수나 그 성적에 따라서 보수기준도 다 틀려집니다.

김강수위원

이거 우리 순수한 시비로 주나요?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다면 더더구나, 더더구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우리 속초출신을 키우세요. 속초출신 키우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속초출신을 키워서 이 육성, 우리 속초시 출신을 키우는데 주안점을 둬야지 그때그때 성적만 내기 위해서 보수까지 주면서, 예?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조건이라 그러면은 그리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선수가 층이 있으면 저희가 영입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리고 또 카누팀이 아닌 다른 종목이라도 그 성적을 낼 수 있고 우리 속초출신을 키울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굳이 카누만 고집할 건 아니다. 전반적으로 한 번 그 검토를 해보세요.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그 요구하는 게 태권도라든가, 육상 쪽에서도 실업팀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실업팀이 하나라도 구성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경비가 5명, 6명만 운영되더라도 5, 6억 이상의 실업팀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예산하고 일치되는 사항도 있고요. 또 선수의 영입문제도 있고 그래서 추가 실업팀에 대한 설립은 좀 신중히 검토해야

김강수위원

추가하라는 게 아니라, 카투팀이 계속해서 이렇게 외부선수를 영입해가지고 우리가 속초시의 간판노릇을 하게 하느니, 차라리 우리 지역출신 학생들로 꿈나무를 키운다던지 해가지고 속초출신이, 속초출신이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보수도 받고 또 이런 저기 합숙소 생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다면 굳이 카누만 가지고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방안을 좀 찾아가지고 속초출신을 키울 수 있는 방안, 예? 검토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내년 초쯤에는 이 검토한 걸과가 좀 나와 줬으면 좋겠다.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카누팀의 운영관계라든가 그런 밑에 있는 운영되고 있는 선수층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세요. 예, 이상입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김진기 위원 외 조양동선사유적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예산집행현황 자료 요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각 단체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해양수산과

14시 14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형옥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아름다운 회센터 건립사업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9쪽 영랑동 남측 장제보강사업에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에 9,349만 9천 원,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에 1,781만 3천 원, 외국인 선원숙소 운영비 지원에 570만 원, 채낚기어선 러시아 입어경비 지원에 405만 원, 오징어 냉동팬 개량지원에 2,630만 5천 원, 문어연승용 봉동제작지원에 2,892만 1천 원, 유압식양망기 설치비에 920만 원, 유로 절감형 어선 부력판 설치비에 1,31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신규사업으로 노후선외기 대체지원에 420만 원, 대형채낚기 어선지원에 1,600만 원, 바다목장화 갯녹음 암박부착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 아름다운 회센터 건립사업비 1억 원은 재정보전금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또 강원도 특화사업인 돌기해삼 씨뿌리 양식 사업에 6천만 원, 정착성 신품종 종묘방류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 세출예산은 FTA 관련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총 23억 4,34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도비가 880만 8천 원이며, 시비가 20억 3,46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돌기해삼 씨뿌림양식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5천만 원 중에 도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다목장화 갯녹음 암반부착사업도 총사업비 3억 3,400만 원 중에서 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개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안바다목장화 사업은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착성 신품종 종묘방류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원 중 도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에 5,937만 6천 원과 어업용 면세유지원에 2억 9,349만 9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 수당 불용액 91천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어선 기관장비 설비 추가지원을 위하여 48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노후선외기 대체지원을 위하여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 채낚기어선 냉동시설 설비지원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가공시설 사업비 2억 원은 희망일자리추진과로 이관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대포항 수산물위판장 시설 신축사업비로 1억 1,500만 원, 수산물판매시설 신축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외옹치어촌계 활어판매시설 신축에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 도비 1억 원은 재정보전금으로 시비로 편성되었기 삭감하였습니다. 유류 절감형 어선 부력판 설치에 4,592만 원, 유압식 양망기 설치에 3,318만 원, 오징어 냉동팬 개량지원에 9,206만 8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저인망 어선 어상사 지원에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해수냉각기 설치비로 233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승협회 활어회센터 활성화대책으로 안내표지판 설치비 2천만 원, 장사항 방파제연장 사업비 2억 2,57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동 어구 보수보관장 신축사업비로 시비부담금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채낚기어선 러시아 입어 경비지원에 1,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속초항 양미리부두 노후화장실 교체에 2천만 원, 해양환경국민운동연합 속초지부사무실 증축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어연승용 봉돌제작비 지원에 5,045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국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0년도 연안바다목장화사업 집행 잔액 3,641만 7천 원, 2009년도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사업비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9년도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사업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년도 선박용 냉동기시설 집행 잔액 480만 원, 채낚기어선 선상 냉장시설 설치 집행 잔액 1,500만 원, 어촌정주어항개발 집행 잔액 1,661만 8천 원, 수산물수출업체 물류지원 집행 잔액 67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수산물수출업체 물류비지원 집행 잔액 162만 5천 원, 2010년도 문어연승용봉돌지원 집행 잔액 190만 5천 원, 불가사리수매사업 집행 잔액 295만 원, 2011년도 불가사리수매사업 집행 잔액 259만 5천 원, 해양유류오염방제장비 비축사업 집행 잔액 33만 6천 원,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사업 집행 잔액 31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님.

방대식위원

과장님, 269쪽에 수산물 위판장 시설 신축. 우리 당초예산을 들여다보셨지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봤습니다.

방대식위원

당초예산?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때 신청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총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대식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신청했던 내역.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당초예산에 2억 7,250만 원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방대식위원

2억 8,250만 원.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2억 7,250만 원. 그건 시비만 해당되는 겁니다.

방대식위원

저기, 2억 8,250만 원. 네, 이거 다시 한 번, 뭐 백만 원 차인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예? 천만 원? 예. 천만 원 차이 그 금액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자료상에는 2억 8,250만 원.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2억 7,250만 원이 제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시에서 부담할 금액입니다.

방대식위원

자. 저기, 그래서 예산이 들어와서 2억 7천이던지, 2억 8천이던지, 예산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예.

방대식위원

도비 1억 1천만 원. 그죠?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이것도 예를 들어서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왔나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순수한 도비로.

방대식위원

도비로?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1억 1천을 또 지원해줘서 나머지 1억 7,250만 원, 삭감을 했어요. 예? 당초예산에.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당초예산에 저희 시비가 1억 5천

방대식위원

아니, 제 얘기를 좀 들으시라고. 예를 들어 금액이 천만 원이 차이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이 업무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도비는 내려온 거니까. 1억 1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우리 시비 부담하는 금액 1억 7,250만 원. 예?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라 그러면은 1억 6,250만 원이예요? 천만 원 차이나니까? 그걸 삭감을 했어요. 삭감한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왜 삭감했는지?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그 당시에는 대포항개발사업이 아직 완료시점이 좀 시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선 삭감을 해서 다른 급한 부분에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일단 삭감하고 다시 세우는 걸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방대식위원

다시 세우는 걸로?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예.

방대식위원

그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예?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저희 사업부서의 의견입니다.

방대식위원

사업부서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네.

방대식위원

제가, 저기 당초예산을 맡았던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차피 위판장이 결국은 이거 그 수산물 위판함으로 인해서 위판수수료를 우리 수협에서 대포수협에서, 예? 수수료 4%, 그죠? 작년에 기준하면 뭐 50억 이상 되잖아. 그죠? 위판고가?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예.

방대식위원

거기 4%를 수수료를 받으면은 2억이 넘는데 그래서 자부담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것도 당초에 자부담 있는 걸로 해서 예산이, 그죠? 편성이 됐지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예.

방대식위원

그래서 자부담을 최소한의 자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 부분을 또 시비로 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우리 저 해양수산과에서 얘길하길래 이거는 진짜 형평성에도 좀 맞지 않다. 예? 어떻게 보면은 수협의 고유 업무인데, 예? 그 수협에서도 개인적으로 뭐 수협이 좀 어렵다고 얘기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도 좀 들여다봤는데, 자구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다. 예? 무조건 이 시에만 의지해선 안 되겠다. 이거는 개인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혈액 투석해야 되는데 3천 몇 백만 원이 없다고 예산편성을 안하는데 어려워서 안 했던 그런 것도 안 하는데 그 분들은 저기 혈액투석 안 하면 돌아가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것도 일말의 조금이라도 지원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조례 만들어서 그거 관련부서에서 3천 한 3, 4백만 원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좀 편성해달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없던지, 예? 그런 거 예산편성 안하고 지금 이 자부담해서 자구노력 좀 하라고 그런 뜻에서 대포수협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지금도 1억 1,500만 원을 또 우리시에서 또 지원해줘야 된다고 들어 왔어요. 그렇죠?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뭐가 우선인지, 예산 편성이. 뭐 이거는 과장님한테 탓하는 건 아니고 제가 예산부서에다가 얘기하는 거니까, 어차피 관련 업무하고 관계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대포수협에서 위판, 앞으로도 계속 수입이 발생되잖아요. 그리고 저기 앞으로 지금 50억 이상이 위판고가 발생이 되는데, 위판고가. 그러면은 지금 좀 규모가 켜졌잖아요. 예? 사람들이 많이 찾고 그러면은 위판고가 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겠지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예, 장례를 봐선 늘어난다고

방대식위원

앞으로, 그죠? 늘어나겠지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럼 뭐 수수료 4%라 그러면은 위판에 따른 수수료는 계속 수입은 늘어날 거고 그러면 이거 뭐 몇 년 이거 나눠서 이렇게 해서 분할해서 갚아도 돼요.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금융업하고 경제업무하고 같이하기 때문에, 예? 경제사업으로 해서 대출 일으켜도 되고, 큰 부담이 안 되겠지요? 일반인들이 대출 일으키는 거 하고 봤을 때. 그래서 저기 자구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다시 한 번 우리가 자부담을 우리가 시에서 굳이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71쪽. 연승협회활어센터 안내표지판 설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저기 이마트 앞에 얘기하시는 거지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2천만 원.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예.

방대식위원

자, 여기도 이제 항만부지인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죠?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방대식위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과장님 우리 저 시정질문에도 이제 질문하고 그랬는데, 중복되는 얘기겠지만은 이해 좀 해주시고. 저기 지금은 이제 대포어촌계에서 회원들이 지금 시청 앞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우리시의 정책, 일관성 그리고 형평성 측면에서 그분들이 앞에서 요구하는 거, 두 필지 반인데 한 필지는 본인들이 좀 무상 사용하게 좀 해 달라. 그리고 한 개 반 필지는 사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예.

방대식위원

그럼 그분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140명 정도 조합원이 어촌계원인데 그분들이 이 다른 걸 봤을 때, 우리 저 동명항 그 다음에 장사항, 설악항. 설악산입구. 그 다음에 지금 외옹치도 이렇게 나와요. 외옹치. 외옹치도 이제 활어회센터 지원해준다고 지금 나오는데. 자, 그런 거와 견주어봤을 때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결코 그릇된 건가, 아닌가. 한번 실무과장님으로써 얘기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단순하게 그 어업인 입장으로 봐서는 다 무상으로, 어항부지 내에 다 무상으로 가야된다는 그런 생각은 이해는 하는데요. 일반 우리 장사항이라든가 물치항 그 다음에 대포항은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단순한 어항, 장사항이라든가 설악항은 어항부지 내에 어촌계라든가 수협에서 부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포항 같은 경우에는 매각부지로 이제 우리시 부지로 별도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방대식위원

자, 과장님. 자, 그 얘기는 우리가 시정질문 때에도 얘기했던 부분이데, 예? 그 부분에 결국은 협약, 기본협약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2006년도인가 세웠나요? 그죠? 지구단위계획 세울 때에도 그것을 놓쳤다. 예? 결국은 우리가 국가어항이잖아요. 대포항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촌정주항이고 나머지 설악항이나 우리 저 장사항 같은 경우. 그리고 나머진 항만부지인데. 결국은 그분들이 무상으로 사용을 안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국가어항이면서 어촌계원들이 사용을 못하는 최초의 국가어항이 된다. 맞습니까? 그죠?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그 일반 어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산관련 시설은 그 외의 관련시설이 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거는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자, 예. 예. 그리고 다른데도 또 사용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어촌계원들한테 돌아가도록 하고 있고.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예.

방대식위원

그래서 결국은 최초의 어항이 된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실시협약, 기본협약이던지 지구단위계획이던지 어떻게 됐던지 간에 우리 집행부가 그 관계를 좀 놓쳤다. 그 결과까지 예상을 했던, 안 했던. 그러면 처음서부터 예를 들어서, 개발이라는 게 뭡니까? 과장님! 개발! 저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전 한번 찾아봤어요. ‘관련된 사람들이 이롭게 변화되는 거’ 그죠? 개발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그 개발함으로 인해서 그 관련된 사람들이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도움이 아니고 저분들을 결국은 내쫓는 격이죠.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옹치도 무상 사용하게끔 할 거고. 그죠? 건물도 또 지어줘야 할 거고. 다른 데와 같이. 그런데 저기는 안된다는 것은 법을 떠나서 형평성에서도 좀 어긋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다시 한 번 우리 저 시정질문에서도 질문 드렸지만은 적극적으로 우리 저 실무과장님 입장에서 해양수산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어업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좀 할 얘기좀 하시고,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건데 정책의 일관성만이 형평성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

김강수위원

김진기 위원은 질의 안 할 거고. 사전에 안 한다 그랬는데. 아, 267쪽 좀 볼게요. 보고 계시나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김강수위원

돌기해삼 씨뿌림양식서부터 쭉 해서 바다목장화 갯녹음 암반부착사업까지 시비투자를 전혀 지금 못했지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예? 이 지금 사안별로, 사안별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씩이에요? 사안별로 지금 말씀해줄 수 있나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돌기해삼 얼마에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전체가 1억 5천.

김강수위원

1억 5천인데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지금 6천만 원만 계상이

김강수위원

6천 밖에 이제 도비밖에 편성을 안 했고?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예. 바다목장화 갯녹음이 3억 3,400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1억

김강수위원

그런데 이게 1억밖에, 이것도 순수한 도비 밖에 편성을 못했어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이렇게 하면서 수산과가 어업인을 위해 존재하는 부서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예? 어업인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도대체, 수산과가! 전부 도비밖에 편성을 못하고 시비는 하나도 지금 투자를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예산서 쭉 만들어가지고 나열해서 뭐 보고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식으로, 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저기 하단에 보면 재료비 4천만 원. 아까 설명하던데 이 재료비는 뭐라고 설명했지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정착성 신품종 종묘방류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일 하단에?

김강수위원

예. 종묘방류상업비.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예, 이거는 저 도에서 그 이번에 FTA 관련해서 어업경쟁력을 좀 강화시켜보겠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내시가 됐는데 그 중의 일부분입니다.

김강수위원

예, 일부분인데 소요사업비가 얼마냐고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전체가 1억입니다.

김강수위원

1억인데.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예.

김강수위원

이거 저기 도비 받은 거 4천 밖에 지금 편성을 안했어요. 예?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시비 6천을 더 계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강수위원

계상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지금 도비만 가지고 편성한 금액하고 전체 그리고 대응투자 못한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설명해줄 수 있나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추경뿐만 아니고 당초예산부터 전체적으로 지금 대응을 못한 게 27억 6천만 원 정도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27억 9천, 28억 정도?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27억 6천, 예.

김강수위원

예, 그리고 지금 추경에서 또 대응을 못한 게 얼마예요. 이번 추경에서 대응 못하는 것만.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한 13억 정도 됩니다.

김강수위원

이게 13억의 단 10%도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잖아요. 13억 정도에 1억 3천도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어업인들 지금 사정을 잘 아시잖아요. 누구보다도. 예? 그러면서 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급성을 따져서 우선순위로 좀 책정하고 편성해줘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예산파트하고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주던지 아니면 시장하고 단판을 지어서라도 이거는 꼭 해줘야 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던지, 해야지. 예산요구를 딱 해놓고 예산부서에서 삭감하니까 그냥 삭감된 예산서를 의회에다가 넘겨가지고 승인을 받겠다!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그중에서 저희들이 그 어업인들 생계와 직접된 관련이 있는 사업. 뭐 면세유라든가 어선보험 그 다음에 어선의 기관장비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김강수위원

그런 예산은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그건 전액 다 반영을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건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안하면 안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성된 거고. 예? 지금 이 예산중에 어떤 게 지금 어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다 그렇습니다만은 우선적으로 어업인들 생계와 관련된 부분 그걸 좀 우선으로 두다보니까 그렇게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강수위원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족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아니, 국·도비 지원 받겠다고 우리 담당과장이, 우리 도비 지원받으려고 이 사업비지원 좀 받으려고 수산과장 도에 몇 번 방문했나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연초에 업무보고 때부터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많이 다녀왔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예산확보를 이 정도만이라도 했어요. 이거 만족한 게 아니지만 이 도비 지원하는 거요. 우리 아까 동료위원도 얘길 했지만 지금 도비지원규모에 지금 맞게 도가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도 재정 때문에.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다른 쪽에서도 이제 도에다 항의를 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과장이 노력했던,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노력했던 도비 확보는 조금씩 했어요. 그런데 더 큰 시비대응투자를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못하고 있다. 예? 이 어민의 그 생계를 책임지고 가야할 담당부서가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되겠느냐. 예?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 담당부서장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는 반드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아까 얼마라 그랬지요? 추경에 확보 못한 게 20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전체가 23억 6,900만 원입니다. 27억 6,900만 원입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김강수위원

이 저기 회의내용 녹음되고 있는 거 아시죠?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예?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예.

김강수위원

다음 추경에 책임지고 확보하겠다 그랬어요? 책임지고 확보하겠다 그랬어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최대한 확보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웃으며) 지금 과장님 의지대로 책임지고 확보가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글쎄, 뭐, 안 된다는 가정에서 시작하는 것 보다 된다고 하여간 가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왜 그, 그 지금과 같은 그런 성의를 이번 추경에서는 보이지 못했나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뭐, 최대한 했습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간.

김강수위원

체! 아름다운회센터 건립 사업비 있지요? 아름다운회센터 건립 사업비.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쪽수로 좀.

김강수위원

269쪽에. 우리 세입부분에 하단에 보면 168쪽에 아름다움회센터 건립사업비 1억 8천인가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재정보전금, 네, 1억 8천입니다.

김강수위원

1억 8천 받았잖아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김강수위원

예?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런데 여기 전체사업비가 얼마냐고?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전체사업비가 3억 2천입니다.

김강수위원

3억 2천인데.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김강수위원

도비를 1억 받았나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당초예산에 도비 1억이 있었는데, 저희시에 예산서만 1억이 잡혀있었고 도에는 어떻게 착오가 있었는지 도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헛으로 돼서 이번에 그거는 삭감을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웃으며) 아니, 도예산이 잡혀만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다 편성했다가 허위로 잡혀있어서 삭감을 했다는 게 무슨 얘기에요? 이게 도대체!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우리시 예산에는 1억이 잡혀있었는데 도예산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하고 재정보전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대체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아! 참! 아름다운회센터라는 건 어떤 회센터를 가지고 아름다움회센터라 그래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지금 그게 외옹치에 건립하게 되는 센터인데요. 지금 그 계속 저 기존 있던

김강수위원

아니, 이 타이틀을 아름다운회센터라는 이 타이틀을 우리 과장께서 만든 건가요. 중앙에서 만들어져 내려온 건가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 사업명칭은 저희들로부터 시작이 돼서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김강수위원

아름다운회센터로?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예.

김강수위원

어떤 회센터를 보고 아름다움회센터라 그러는지, 그럼 나머지 회센터들은 우리가 시비투자해서 지금 만들어준 회센터들은 뭐예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글쎄, 뭐. 지역마다 특성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지역환경이라든가 주변 여건에 알맞게 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건립하는 부분으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외옹치회센터, 지금 진척사항 좀 얘기해줘 봐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다 마무리 됐어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주민들 총회를 거쳐서 주민자체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주민자체에서?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예.

김강수위원

아무튼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포항! 대포항이 국가어항입니까, 도항입니까?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국가어항입니다.

김강수위원

국가어항이 맞아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김강수위원

예?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예.

김강수위원

우리 저 수산과에서 대포어항이 국가어항과 도항을 구분해가지고, 예? 우리 강원도 내에 국가어항이, 우리 강원도에 몇 개소가, 아니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그 다음에 우리 강원도가 관리하고 있는 항이 몇 개항이 있는지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좀 제출해주세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전국은 제가 계수조정 전에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국가어항이 지금 우리 도내에 14개의 항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그걸 구두로 얘기하지 말고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그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데와의 그 형평성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다른 항과의 형평성문제. 그런데 우리 수산과장만이라도 인정할 건 좀 인정을 해줄 줄 알았는데 시장하고 똑같은 답변을 지금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예? 수산과장도 이 부분의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건 뭐냐하면 지금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우리 속초시가 협약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협약을 지키려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우리 수산과장께서는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무상임대를 전제로 해서 자체설계를 하게 했고 또 우리예산, 우리 보조받은 예산 28억을 빨리 투자해야 되니까, 금년 내에 써야 되니까, 빨리 설계를 해서 금년 몇 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라는 공문도 시달을 했고, 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틀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그 부분만 이정을 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예? 왜 그렇게 소신 없이 일을 하느냐! 우리 수산과장님은 내가 볼 때 시장한테 인사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속초에 여러 차례 얘길 했지만 속초시 수산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과장으로 오셨으면 뭔가 좀 달라지기를 바랬고 또 달라지는 거와 같은 느낌을 받았었는데,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안타깝습니다.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제가 그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강수위원

지금 이분들 농성하고 있잖아요. 예?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예. 지가 시인할 부분은 분명히 시인을 했고요. 무상부분에 대해서는

김강수위원

글쎄 그 부분을 지금 인정한 건 인정했다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예, 그건 수차에 걸쳐서 인정을 했었고.

김강수위원

네, 그리고?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그리고 어떤 부분인지 제가 지금

김강수위원

그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그 부분을.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그건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김강수위원

예, 그러면 시장이 지금 그런 반대적인 입장을 견제하고 계속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은 인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글쎄 인정, 어떤 부분을 인정했어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무상을 전제로

김강수위원

예. 그 인정 안 했죠.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행정의 수장으로써 또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행정을 하는 분이 떠도는 얘기만 가지고 그렇게 하게 했다. 그랬는데, 하려고 했는데 농림수산식품부가 말을 안 들었다. 보세요! 농림수산식품부를, 아 지난번에 국회를 방문 시장하고 같이 했을 때 우리 과장님도 같이 동행 했었나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그때는 같이 동행 못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같이 못했지요. 대포항소장만 했지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때, 농림수산식품부는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자체라는 게 뭐냐! 한 필지 반을 대포어민들이 매입을 하고 매입을 한다면 한 필지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보겠다 라는 얘기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시장은 갔다와가지고 한 필지 반만이라도 사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그때 가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한 필지를 무상으로 달라고 요구를 하겠다. 그러면 내가 역으로 그러면 한 필지 반을 속초시가 책임질 테니까 한 필지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좀 책임을 져달라고 왜 역 제안을 못하느냐 라는 제의를 내가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한 가지만 가지고 고수를 했단 말이에요. 한 필지 반을 산다고 약속을 하면 한 필지는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서 협의를 해보겠다 라는 얘기만 가지고 계속 그 한 가지만 가지고 고수하고 왔는데, 농림수산식품부 이번에 강릉 갈 때 우리 과장님 가셨나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그때도 같이 못 갔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때도 같이 못 왔지요. 우리 저 홍우길 의원하고 나하고 가서 그 담당 만났을 때도 거기서도 그런 의사조차가 없었어요. 농림수산식품부는. 만약에 지금 보세요. 지금 대포어민들은 한 필지 반은 사겠다. 한 필지만 무상으로 달라. 그러면 한 필지 반 사겠다는 건 속초시장이 사겠다고 약속하면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하겠다고 약속을 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행정을 오락가락하게, 시민을 오락가락하게 하고 어민들을 저렇게 불편하게 하고, 하는 그 과정 중에 과장님이 있다. 수산과장이! 중재자 역할을 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가져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 없이 시장의 그 아집에 지금 우리 과장들이 끌려가고 있다. 예? 시장, 그거 인정한 게 지난번 시정 질문 때 인정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 수산과장이 공문 시달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다. 거기에 다른 설계를 시작했다가 중단하는 과정에서 소요됐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겠느냐! 책임지겠다. 어떤 식으로 책임지겠느냐고 까지는 안 물어봤어요. 예? 그럼 과장한테도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과장이 하셨으니까!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의원님 하여간 그 부분은 저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강수위원

여러 번 얘기했지요? 알고 있지요? 알고 있는데, 시장이 책임지겠다고 했던 부분이 어떤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한 건지 우리 수산과장의 의견을 듣고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지 아니면 시장 임의대로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지. 우리 시장님한테 과장님께서 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건의했던 게 있나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없지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예.

김강수위원

상의한 것도 없고?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김강수위원

근데 시장 독단으로 지금 책임지겠다고 한 거지요? 어떤 식으로 책임질 건지 좀 볼 겁니다. 그리고 아, 이건 열 번 백 번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가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슬기롭게 좀 풀어가는 그 중간자적인 역할은 우리 수산과장이 좀 해줘야 된다. 예? 시장님한테 진언을 해서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어민의 입장에서 애원을 해서라도 슬기롭게 좀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설악항. 지금 해맞이공원에다가 활어센터를 우리가 만들어 줬잖아요. 시비투자해서. 그건 이제 관계는 수산과하고 관계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 그 주차요금을 받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주차장.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 관광안내센터를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불안해하고 안내받기 위해서 좀 가서, 2층에 그 휴게실까지 만들어 놨어요. 관광안내소 가 보셨지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가봤습니다.

김강수위원

휴게소에서 좀 휴식을 취하고 싶은데 이 주차요금 때문에 휴실을 못 취해요. 관광객들이. 그런데 하물며 저쪽에 그 활어센터 여기에 가서 주차요금 때문에 불안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 즐기면서 회를 먹으려고 하는 관광객들이 자꾸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예? 이런 부분은 부서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 것만 챙기려고 하지 말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자 역할을 좀 해 달라. 예!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김강수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을 좀 인하하고 그 인하된 요금에서 주민이 일정부분을 부담하게 하고 상인들이, 그리고 그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조금 부담하게 하고. 전혀 무상으로가 안 된다면 그런 방안을 좀 제시를 해서라도 어민의 입장에 서 달라. 무슨 얘긴지 알겠지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설악항 그 활어센터 어민들이 그 간판 제작의뢰 요구한 거 있지요? 우리 계장님들 누가?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전체적인 간판?

김강수위원

설악항을 홍보하는, 그 자기네 회센터를 홍보하는 간판.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김강수위원

지금 다른 회센터들은 다 그 간판이 제작돼 있어요. 그런데 그쪽은 지금 제작의뢰를 수산과에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산과 의견이 그건 간판으로서의 효과가 없다 라는 입장을 내물치 어민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거 구체적으로 내가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건데. 요구했던 거하고 우리 속초시 수산과에서 해주려고 하는 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인 안 된 부분이데.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어촌계장이 지난번에도 수산과 방문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계장들, 뒤에 계장들 누구 몰라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판 문제는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긴데.

김강수위원

확인해보세요. 확인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활어회센터와 관련해 관광안내소하고 관련해서 이제 복합적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그 근본취지는 어민의 입장에서 때에 따라서는 다른 부서하고 협의할 건 좀 협의하고 해서 어민의 입장에 서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거기 지금 설악항에서 진입하는 그 차량은 진입이 가능한데 설악항에서 나오는 차량은 죄회전이 안 돼요. 좌회전. 직진도 안 되고. 예? 신호체계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한테 얘기를 지난번에 했어요. 그래서 그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도 나와서 현지 확인을 하고 그 인정을 하고 갔다 그러던데. 이 두 가지 문제 주차장 주차요금 문제하고 교통신호체계 문제. 이 어민의 입장에서 우리 수산과장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주세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기

김진기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민의원 김진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웃겠지요. 그런데 이제 어판장에 가면 나보고 어민의원이라 글더라고요. 우리 요새 이렇게 과장님 오시고 보면은 우리 계장님들이 너무 점잖아. 어민들하고 좀 이렇게 사업하려면 좀 빡세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점잖고 선비스타일이고, 우리 과장님 역시도 법 없어도 살 선비스타일처럼 보입니다. 해서 한 번 조만간에 우리 계장님, 과장님, 직원들 전부 다 먼저 화합대회를 한 번 해야 될 것 같다. 과끼리. 과끼리 좀 화합대회를 해서 과끼리 좀 소통하고 그리고 우리 저 부서장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일단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우리 그 271쪽에 과장님! 장사항에 그 사업을 하신다 그랬는데, 정주어항개발사업.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순수하게 시비사업입니까?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 도비가 이월된 도비가 있습니다. 한 9,600만 원 정도 잔액이 있고 이번에 그 시비를 대응해서 하는데 전체 우리 방파제가 한 27M정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더 해야 될 부분이. 전체 예산으로는 한 14억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 확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7M정도 이번에 더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거기 27M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바람불면은 이게 짧다보니까 방파제 나간 게 짧다보니까 안에 이 파도 때문에 배들이 파손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현장에서 제가 볼 수 있었는데, 참 사업을 찔끔찔끔 하는 걸 보면 좀 안타까워. 뭐 예산 때문에 그렇지만은.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저도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나마 그래도 시작하니까 자꾸 거기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지 조금 이렇게 하는데, 이 예산은 이제 좀 한 번에 다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제가 쭉 이제 예산서보면서 168쪽, 9쪽 한 번 봐보세요. 169쪽.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269쪽?
진기

김진기위원

169쪽, 169쪽 세입 한 번 봐보세요. 세입.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이번에 예산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제가 본 게 해양수산과입니다. 제일 먼저 본 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그 해양수산과 쪽으로 어민들 쪽으로 제가 민원 받은 것도 좀 많고 그리고 청호동에 유자망예산을 제가 작년에 과년도에 예산 당초에 따놨는데, 그 예산자체도 지금 없어지고. 7천만 원이. 그리고 교동에 물량장이 이제 신축을 해야 되고, 다행이 그건 이제 3억 이상 예산이 잡혀있고, 그리고 하나는 제가 이 지역 지역구라서 이거는 항상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영랑동 남측 잠재보강사업으로 해서 2억 3천 잡혔단 말이에요. 재정보전금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지역구 도의원이라든가 도지사하고 협의가 없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잡혀있는데 이거 풀어서 세출로는 지금 안 잡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없어. 내 이거 두 번 봤습니다. 두 번. 그래 이 부분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두 개 한번 말씀해보세요. 자, 하나는 청호동 어구보수장에 대한, 저, 저 유자망에 대한 7천만 원의 사업비를 거기에 그 불법에 대한 소지 문제가 나와서 우리 과장님하고 나하고 현장에서 양해를 구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 부분에 대한 7천만 원 그리고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걸 반납을 하고 다른 걸로 쓴다고 그랬으면은 서로 간에 협의해갖고 예산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없는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잠재보강사업으로 2억 3천 재정보전금 잡힌 거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어디서나 세출로 풀어있는 게 없다.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해서 이 두 개 좀 말씀해보세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예. 우선 그 청호동 유자망협회 비가림시설 7천만 원은 작년도에 그 부지가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일단 불용액 불용처리를 했다가 이미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금년도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됐었는데 그 전에 부지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바람에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하게끔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하겠다는 건 정해져있었고 예산만 확보되면은 추진이 돼야 될 부분인데,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 재정형평상 반영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이걸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반듯이 확보하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기적으로 조금 지연이 됐지만은 반듯이 그때 확보를 해서 금년 내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책임지고 이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정보전금 이 저 영랑동남측잔재 사업은 사실 저희들도 이제 알지 못하는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예산부서에 확인해보니까. 이거는 명목은 이렇게 잡혀있었고 실제로는 건설과하고 박물관에서 사용하는 예산으로 잡혔다고 얘기를 확인이 됐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부서장님이 모르는 예산이 잡혀 있어갖고 알아보니까, 건설과하고 박물관에 할 사업을 이렇게 잡아 놨다. 재정보전금도 목이 있습니다. 목이.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다른 쪽으로 편성해서 막 쓰는 게 재정보전금 아니에요. 그럼 이게 재정보전금도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목을 엉뚱하게 잡아 놨으면 다른 사업할 때는 ‘어, 영랑동잠재? 그 사업에 2억 3천 더 들어가네?’ 이러고 이해하고 말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느냐! 이건 내가 저 뭐 과장님 답변 들었으니까, 내가 기감실장한테 이건 정확하게 물어볼게요. 물어보는데 이렇게 편성하는 건 이건 잘못된 편성이다. 그러면 건설과에 다가 다른 걸로 잡던가. 그래서 이거는 사실적으로 목이 목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잡혀있다. 의원님들 이거 양해바랍니다. 도에서 내려와서 쓰는 예산 우리 속초를 위해서 쓴다는데 우리가 이해 못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런 편성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자, 기감실장 이 방송보면 꼭 준비하시라고! 강원도재정보전금 내가 예산편성 현황을 제가 갖고 있어요. 예산편성 현황에도 어느 곳에든지 이게 없어. 지금. 그러면 이거 지금 금액도 허수란 얘기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게 들어오냔 얘기야. 편성서가. 다른 걸 어떻게 믿어, 예?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나중에 한꺼번에 물어보겠지만은 아름다운회센터 건립도 지금 현재 여기에 168쪽에는 재정보전금 세입자체를 1억 8천으로 잡혀있습니다. 우리 재정보전금 예산편성현황에는 1억 6천 잡혀있어. 그럼 이것도 지금 2천만 원이 어디 갔느냐! 자, 일단 과장님의 답변은 과장님도 모르는 예산이라서 알아보니까, 그렇더라. 이거 아닙니까?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뭐, 과장님 거는 아니네. 보니까. 과장님 깜짝 놀랐겠네요. 예산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걱정하고 있지만은 우리 속초는 어민들에 대한 사업이 많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어민의 아버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의논하고 믿을 사람은 과장님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지역구가 어촌계가 다섯 군데입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많아요. 저희가. 저는 항상 민원을 받으면 그래요. 저는 전달해주지만 결정은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어차피 요새 어획량도 줄어들고 어려운 거 많이 있는 거 알지 않습니까. 어차피 도와줄 거 어민들이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아주 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산 잡힌 거랑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좀 하고 그리고 7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내가 수정이, 어떻게 이번에 수정발의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이번에 예산이 없어갖고 이렇게 됐으니까, 2회 추경에는 꼭 해준다? 이거는 그 사람들은 마음에 그 사람들한테 먹구름을 지우는 겁니다. 그래 이런 것도 사실은 뭐 나중에 2회 추경에 꼭하겠다. 2회 추경에 꼭 하겠다. 이런 부분은, 지금 작은 것에 소홀한데 큰 거를 어떻게 기대하겠습니까. 당장 현실적으로 풀어줄 거는 현실적으로 풀어줘야지. 이 예산자체가 이렇게 미루는 자치는 다음에 주겠다면 밑에 돌 빼서 위에 돌 막고 이런 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저 수산과에 대응 못한 게 20 몇 억이라 그랬습니까?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26억 9천
진기

김진기위원

전체 대응 못한 게 640억을 요구해서 330억 밖에 지금 안 돼 있어요. 이게. 다른 과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은 사전에 지금 이거 끝나더라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또 사업이 지연되고 이러는 혹시 그런 어촌계라든가 그런 기관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먼저 우리 과 단합을 하고 그 다음에 개별로 나가서 소통하시고 양해구하고, 가만히 있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해서 어려운 우리 이 예산 나중에 집행될 때까지 그분들 좀 이렇게 달래고 할 수 있도록, 그분들 오게 하지 말고 우리가 발걸음해서 그 분들 이해시키고 양해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자. 그런 게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느냐. 그냥 뭐 이번에 어려우니까, 다음에 주겠다. 다음에 주겠다. 이렇게 끝나지 말고. 가서 서로 대화 나누는 게 이해시키는 게 더 빠르다. 지금 우리가 어려우니까. 그런 쪽으로 해 갖고 만약에 다니실 기회 있으면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예, 하여간 뭐 현장행정 위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간 늘 어민들을 위해서 힘써주시고 조용한 모습으로 어민들하고 대화 잘해주시고 또 민원 들어오면 항상 해주려는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대해주시고, 제가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단 말씀드리면서, 뭐 혹시라도 그 단합회 회식할 때 좀 불러주세요. 같이 갈 테니까.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속초발전추진단

15시 14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초발전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67쪽 상단에 임시적세외수입 중 일반부담금 세입에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환경개선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물전골목 비가림시설 사업으로 상인들 자부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176쪽 중간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도비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추진에 우수시장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 3억 원, 도비 9천만 원 등 3억 9천만 원이 지원이 됐고, 시비는 2천 1천만 원을 부담을 해서 총사업비 6억 원으로 금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확보 및 매출증대 마케팅 사업에 도비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9쪽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대행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9천만 원과 시비 2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3억 원은 중소기업청에서 시장경영진흥원으로 직접 지급하고 있고 지방비 3억 원은 금회 1회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시에서 시장경영진흥원으로 지급을 해서 공기관 등에 대응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대응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주차장 확충사업에 4억 4,599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주차장 확장사업비 총 14억 중에 시비부담액이 4억 7,600만 원으로 당초예산에 3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이번에 당초예산에 미 확보된 나머지 예산을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비가림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비가림사업은 총사업비 4억 6천만 원으로 시비부담액은 1억 5,640만 원입니다. 당초예산에 5,640만 원이 확보되고 반영되지 않은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0쪽입니다. 전통시장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탐방단운영비 1천만 원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작년까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도비가 내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고객확보 및 매출증대 마케팅사업에 4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고객확보 및 매출증대를 위해서 도비 450만 원, 자부담 100만 원 등 총 55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시비부담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 전략산업육성대학지원 사업입니다. 설악권지역 혁신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경동대학교 산악협력단에서 7,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시재정상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지역혁신체계의 구축과 설악권 시군의 혁신역량강화를 위해 속초·고성·양양·인제 등 설악권 4개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척산족욕공원 설악누리길 관리 사업입니다. 척산족욕공원 관리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급여,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건강보험부담금 등 5대 보험해서 총 2,902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척산족욕공원 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301쪽입니다. 족욕공원 공공운영비로 5,437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제세공과금에 1,552만 원, 척산족욕공원 시설장비유지비에 3,88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족욕공원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족욕시설파고라전등 설치에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을철 그 야간에 족욕탕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파고라 전등을 설치코자합니다. 그리고 척산족욕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5백만 원, 척산족욕공원 반원형 족욕차량 비가림시설에 2,5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원형족탕에 차양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용객 대부분이 뜨거운 햇빛과 우천시에 노출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름성수기 전에 반원형족욕탕에 조기 차양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척산족욕공원 족욕탕 부유물질 제거시설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용객이 점차 늘면서 각질, 머리카락, 나뭇잎 등 부유물이 다량 발생하고 있어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을 정비해서 좀 더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척산족욕공원 지하수 굴착에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족욕공원 이용객들에게 상수돗물로 채운 시원한 보행족탕에서 지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만 현재 온천수로 채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수굴착을 통해서 보행족탕 사용수를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로 대체해서 상수도 원수 사용을 최대한 줄여서 예산을 절감코자 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족욕탕 청소에 꼭 필요한 고압세척기 구입에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속초발전추진단 행정운영경비인 부서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금년 5. 19일에 개정된 관계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족욕공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부득이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변경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에 부족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반환금으로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 반환금에 389만 6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행정안전부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에 선정돼서 설악누리길 조성사업으로 국비 5억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발생된 이자 265만 8천 원하고 집행잔액 123만 8천 원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발전추진단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님.
진기

김진기위원

예. 단장님 수고하셨네요. 어, 단장님 그 예산의 세입자체는 재래시장예산이 참 많이 올라오네요.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현재 200억 이상 들어왔는데. 저, 시정질문 한 번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떠나서 속초시 전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그 관광객들이 우리 금요일 날만 되면은 전체 객실의 한 120%를 차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끌어내야 된다. 그래서 볼거리가 무엇이 있겠느냐 해서 전통시장의 우리가 주말마다 할 수 있는 주말장을 한 번 좀 개설해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거를 하기에는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기존의 상인들도 지원받은 만큼의 양보를 또 해야 되고. 그분들을 만을 위한 시장이 돼서는 안 된다. 속초시민 전체, 속초상가 전체의 활성화를 위하여야 된다. 사람이 많이 끌으면은요. 지금 두 개 팔 것 나중에 네 개 팝니다. 하지만 시작할 단계에는 자기네가 지금 장사 잘되니까 두 개 팔던 것 하나 뺐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우리 지금 양양 같은 데 가 봐요. 양양장에, 양양장 날에 속초사람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이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가 부탁드렸는데!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그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검토만하면 안 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요! 제가 이거 지금 제가 6년째 얘기하는 겁니다. 6년째! 제가 초선 때서부터 지금까지 6년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토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저 떨어질 때까지 검토할 거냐! 예! 선출직 안 될 때까지 검토할 거예요? 정말 이거 있잖아요. 정말 필요하다니까! 아예 속초사람들한테, 한 번 그러면 투표를 해보잔 얘기야. 아니면 여론 조사 한 번 해보잔 얘기에요. 사람 시켜서, 이러이러한 걸로 해서 우리가 주말장을 열려고 하는데 전국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와서 여관마다 꽉꽉 차고 그 다음 밥 먹고, 이거하려고 하는데 속초시민들 찬성하십니까? 한 번 해보세요. 그거라도!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실은 여론 조사를 좀
진기

김진기위원

빨리 해보세요. 그 예산 잡아 드릴 테니까. 아르바이트 써가지고.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 빨리 하세요. 미루지 마시고. 맨 날 들어올 때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다 하지 말고. 이거는 정말 하면요 제가 확신하는데 지역경기활성화 됩니다. 정말 돼요. 다른 돈 몇 억 들여 갖고 하는 일회성 축제보다 이게 훨씬 낫다니까요.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게 하시고, 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겠지만 이거 설악혁신협의회, 이거 얼마 요구를 했다고요? 7천 500.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7,500만 원요. 예.
진기

김진기위원

7,500 요구했는데 2천만 원 줄 것 같으면 아무것도 주지마세요. 안줘도 되니까. 하는 거 하나도 없어. 매번지적당해, 매번. 그건 더 이상 할 얘기도 안 되고. 족욕공원에 대해서도 우리 저 위원님들 말씀하시겠지만은 사실적으로 우리 척산마을에 위탁승인 했지 않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승인했으면, 협약서 쓴 것 있습니까? 지금? 아직 협약서 안 썼어요?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지금 저 공모 중에 있습니다. 7. 16일 날 공모를 했는데요. 저희들은 협약체결을 8. 16일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협약서 다 쓰고 어떻게 협약서 쓰는 지 좀 보고해주시고.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물론 처음에 어려울 줄 압니다. 거기 뭐 판매에 대한 부분도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기간제 요원 다하고 운영비 다 대주고 다 할 것 같으면 나도 하겠어. 그리고, 단장님!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이거 어디에다 주는 건지 아시죠? 승인 받았지요? 척산마을에 주는 걸로 했지요? 그 사람들 건의서 또 들어왔고.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건의서 들어왔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거 있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사람 다 정해놓고 위탁줄 때 다 정해놓고 공모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다른 업체에서 하면 경쟁시켜갖고 뭐 이 정도의 조건으로 안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의원님, 이거 어떻게 공모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네. 그래서 거기는 척산마을에서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주기로 했다. 막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왜 공모 하냐는 얘기야! 의회에서 승인해줬지 않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리고 이 원래 취지가 뭐였어요? 그 사람들 피해가 있고, 예? 고속도로 하면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고 이게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면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습니다. 다 만들어 놓고, 누구 줄 건지 뻔히 아는데. 그리고 요즘 예산도 봐요. 지금. 직원들 4명, 기간제요원 4명 쓰지요. 예? 운영비주지요. 수리 다해주지요. 시설 다해주지요. 이런 게 어딨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초기에 들어가는 1년 동안은 뭐 지원한다던가 아니면 어떻게 한다던가, 협약서 쓸 때 잘 쓰시라고.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처음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만들 때. 부유물에 대한 문제,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봐요, 지금 예산이 또 들어왔잖아. 그 예산 우리 단장님 아시죠? 14억 들어갔다는 거.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14억에 그 정도면 까무러칩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 때 아주 그 예산 들어가는 거 다 한 번 보겠지만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14억 들여 가지고 그 정도면은, 제가 한 4억만 줘도 난 그렇게 만들겠어. 땅 다 그냥 받았지요. 예? 그리고 온천수 그냥 지원받지요. 지금 현재 제가 그랬어요. 그때 현장에 가서도. 그때 한창 공사 시작하고 있었어. 자, 이거 너무 낮다. 예? 족욕하는 이 자리가 너무 낮다. 어른이 앉기에는. 그 다음에 이거 너무 따가워서 앉아갖고 족욕 하기가 힘들다. 지금 다 들어왔잖아. 처음에 그게 설계에 다 들어갔어야 되는 거야. 그때당시 때 우리 의회에서 현장 나가서 지적을 했는데도, 안 하고 지금에 와 또 예산 이중으로 또 들어가는 거 봐요. 그때는 단장님이 안 계셨어.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 현장에서 그냥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은 그냥 뭐 누가 옆에서 짖는구나. 그리고 예 알았습니다. 이러고 마는 거야.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하여튼 저 잘 정리해서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잘하실 수밖에 없고 잘하셔야 됩니다.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 속초가 지역경기 활성화되고 어떤 축제를 했을 때 손님이 올 것이냐. 이러 걸로 해서 돈을 쓰지 말고 재래시장, 우리 속초의 심장입니다. 거기에 재래시장의 볼거리, 먹을거리, 살거리,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거 바로 그겁니다. 자, 토요일마다 주말장엔 우린 좀 싸게 하자. 덤의 문화를 주자. 재래시장이 덤의 문화 아닙니까! 그래야 이마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큰 대형마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딱 들어 가면은 정이 없어. 시설은 편할 진 모르지만은. 그러면 우리 저기 저 주말장하면은 옛날에 우리 시장에 가면은 어렸을 때 시장가면 그 엿장수도 오고 많이 오잖습니까. 볼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매년 얘기하는 부분이고 시정질문까지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위정자들이 누군가가 시작을 하면 됩니다. 처음에 할 때 귀찮을 진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거기 기존에 있는 기득권 있는 사람들한테 아마 부딪치는 게 있을 거야. 그 사람들 지금 장사 잘 돼요. 예? 거기 200억 이상 들어갔다 그래 봐요. 중기청 자금이지만. 시민들이 깜짝 놀라지.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시키고 로데오거리 활성화시키고 모든 사람이 나와서 볼거리,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화성화 시키고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제가 아무리 고민 해봐도 현재로서는 재래시장이 현대화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재래시장에 사람 모일 수밖에 없고 모이게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또 한 번, 저를 설득시키려면 속초시민들한테 한 번 여론조사 해보세요.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속초시민들이 다 반대합니다. 그럼 나 얘기 안할게요.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대부분의 분들이 왜, 그거 안하냐고. 빨리하라고. 내가 저기 양양 장에까지 가 갖고 거기 구경 가는데, 속초에도 그런 게 있으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다. 그런 얘기도 주위에서 많이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또 단장님께서 관심가지고 속히 좀 한 번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님.

방대식위원

저, 단장님. 저 중앙동 주차장. 어차피 시민들도 알고 있을 것 같고.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주차장 공사하다가 지금 뭐 붕괴라 그래야 되나요? 그죠?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붕괴입니다.

방대식위원

예. 그래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름대로 진단하셨을 것 같아서.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하여튼 위원님께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누를 끼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대식위원

시민들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시민들한테.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지금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고요. 또 저희들이 그 공신력 있는 기관에 지금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속단해서 얘기하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설계상 시공이 됐나요? 그거는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설계상 시공은 된 걸로

방대식위원

우리 설계상에 설계대로 시공이 됐다.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제대로 시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렇게 혹시 확인 하셨어요?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제가 지금 듣기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좀 사진을 몇 커트 이렇게 좀 찍었는데, 기초적으로 잘못됐다. 응? 기본적으로, 응?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좀 얘기했지만 그것이 사용하다가 만약에 붕괴가 됐으면은 더 큰일 날뻔 했다. 그리고 이 철근도 이 간격을 보면은 이 도저히 그 기초 그 받치고 있는 기둥자체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간격도 넓고, 예? 그리고 그 철근 굴기는 확인 좀 하셨나요? 그것도 설계하고 확인해 보셨어요?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제가 알기로는 뭐 크게 그 부분은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 됐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총체적으로 제가 보기에 꼭 붕괴가 돼서라기보다. 우리가 이거 육안으로 좀 봐도 좀 문제가 많다. 부실공사다. 응?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주시기를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그리고 그 예산서 300쪽에 설악권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지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십시오. 바랍니다.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이 사업은 그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지역균형발전 강화를 위해서 설악권 지역혁신협의회에 2005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4년차까지는 매년 500만 원씩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한 1,800만 원 정도 그리고 작년에 4,5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이 예산이 좀 늘어났는데 지금까지.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네.

방대식위원

그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협의회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좀 얘기해줄 수 있나요?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이거는 경동대학교 산하에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여기서 지금 사업을 한 게 운영위원회에서 한 내용 좀 간단하게 좀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그 저 향토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방대식위원

네.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그 다음에 창의인제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극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저기, 혹시 단장님이 참여는 해보신 적이 있나요?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아니, 저는 참여는 안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용역이네요? 그렇죠?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그러니까 지방대학을 육성 발전시키는 데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해서 지금 그 말씀대로 그 내용대로 좀 움직이는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방대식위원

저도 좀 얘기 좀 들은 게 있어서. 예? 우리 저기 겉핥기식으로 예를 들어서 지원만하고 그리고 어떻게 됐던 지간에 우리 지역 4개시군, 우리 지역구 대학발전차원에서 투자를 하되 결국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대학에서 연구·발전시키는 건데 쉽게 말해서.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방대식위원

우리 지역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책이라도 발간한 거 있습니까? 지금까지?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작년에 그 속초지역의료의 특성 및 지역특화 병원설립에 관한 연구해서 발간된 책자가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그 내용 좀 저한테 주시고요.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방대식위원

이 부분도 좀 사후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무조건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방대식위원

그리고 299쪽에. 문화관광시장 육성사업 대행사업비. 이거 시장경영진흥원인가요?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방대식위원

그래서 우리 저 중앙시장에서 이벤트성 행사를 하고 있는 그것도 일환으로 봐야 되겠다.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예.

방대식위원

예? 그래서 올해 사업계획 있지요? 이 3억에 대한.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방대식위원

네, 3억에 대한 사업계획, 그것도 좀 제출을 계수조정까지 해주시고.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방대식위원

그리고 이 예산서와 관계없이 제가 현장답사 때도 말씀드렸고 족욕공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것도 있고 그리고 척산온천길 약 한 5킬로 넘지요. 그죠?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실지로 5킬로 넘는 구간 동안에, 구간 중에서 실지로 공사가 이루어진 구간이 몇 킬로이며 그 다음에 실지로 투입된 예산, 내역. 그거를 제가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이거 뭐 얘기 안하면은 그냥 모르면은 그냥 넘어가고. 응? 얘기 들으셨죠? 처음 듣는 얘깁니까?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그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그래서 그것도 좀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종합운동장 옆에 포토존.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방대식위원

가보셨어요?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가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타 문화공보과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지나가는 길이고 해서 거기 휴식공간으로 했는데 포토존이라는 그 명칭을 사용한 게 아마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방대식위원

아니, 휴식공간이라도 예를 들어서 산이 좀 우리 저 설악산 좀 보면 안 될까요? 앉아서?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방대식위원

시야에 안 들어와서, 산이 중턱만보이기 때문에 앉아서.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포토존이든 휴식공간이던 실지로 그 목적에 좀 부합이 안 된다. 예? 그래서 그거는 좀 개선 좀, 어떤 방법은 방법을 찾으셔서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방대식위원

예, 해서 그 개선하셔야지요. 그 앉아있는데 그 산도 안 보이고 중턱밖에 안 보이고. 이왕 쉬면서 우리 설악산 좋은 산고 예를 들어서 걷는 분들이 거기서 좀 앉아서 관망하고 그러면 더 좋지요. 예?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그것도 좀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방대식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대식 위원님의 자료요구, 설악권지역혁신협의회 운영지원, 문화관광시장육성 사업에 대한 자료, 척산온천길에 대한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회계과

15시 45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남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먼저. 1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매각수입에서 시유재산매각수입에 46억 7,800만 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1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수입에서 그 외의 수입에서 하단에 있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금 1,076만 6천 원이 증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양우아파트 카누선수숙소 화제발생에 따른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1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국유재산관리보조금 5천만 원이 증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계과는 당초예산 266억 6,170만 3천 원에서 3억 1,013만 8천 원이 증 돼서 총예산 269억 7,164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투명한 회계관리에서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3천만 원이 증 계상됐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에서 6천만 원이 증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에서 1,300만 원이 증 계상됐습니다. 또한 국유지 대포항개발사업소에서 변상금 납부에서 250만 원이 증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에서는 국·공유재산 관리추진에서 300만 원이 증 계상됐습니다. 맨 하단에 시설비에서 구속초교육청 부지 매입에서 4억 7,208천만 원이 증 계상됐습니다. 2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국·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전산장비 구입에서 400만 원이 증 계상됐습니다. 청사시설보수 및 증축에서 시설비에서 종합민원실 및 연결통로 창호보수공사 500만 원이 증 계상됐고, 외옹치 군부대 막사바닥철거 공사가 800만 원이 증 계상됐습니다. 사업소 및 동주민센터 시설물 보수에서 금호동주민센터 옥상방수공사가 950만 원, 노학동주민센터 및 농업기술센터 후면 배수시설 설치공사가 1천만 원이 증 계상됐습니다. 쾌적한 청사유지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보일러가공보조 인건비에서 건강보험부담금에서 4천만 원이 증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청원경찰 피복비에서 120만 원이 증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건물보험료 및 각종 협회비는 당초예산에 안 섰기 때문에 8,010만 6천 원이 증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청원경찰 휴대용 가스총 구입에서 2종에 대해서 70만 원이 증 계상됐습니다. 2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보수에서 연간보상비에서 전체 10일을 공제해서 3억 6,810만 4천 원을 감 삭감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공중보건의 고용보험 부담금에서 13만 원을 증 계상했고, 기타직 보수에서 보험료에서 건강보험부담료에서 25만 3천 원을 증 계상하였고, 장기요양부담금에서 1만 7천 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무단 점용 단속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연차 유급휴가 수당도 10일치 삭감해서 18만 3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청사청결관리에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10일치 110만 9,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근속가산금에서 20만 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회계과인데 자료 요구로 대신할 게요. 우리 국·공유재산에 대한 파악이 다 돼 있지요?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상시 우리 무기 계약직이 있나요? 무기 계약직이 있나요. 거기? 상시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상시무기 계약직 네, 한 명이 여직원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어, 실적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단속실절?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그러니까, 어떤 단속을 말씀하시는 건지.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말씀드리잖아. 국·공유, 국·공유 무단점유.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무단점유?
진기

김진기위원

예.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그 국·공유 무단점유를 위한 무기 계약직이 있다면요. 한 명이?
진기

김진기위원

그 무기 계약직은 지금 사무실 내근을 하고 있습니다.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전산, 그 전산시스템 그거를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기

김진기위원

자, 218쪽 보세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해서. 국·공유재산무단점용 단속 이렇게 나오지요?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네,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우리 국·공유에 대한 재산이 분류가 돼있을 것 아닙니까?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무단점령하고 있는 단속현황, 단속실적, 이 단속을 위한 무기 계약직이 또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요. 뭐 그 사람이 안에서 근무를 하던 탄력 있게 알아서 과에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계상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단속 실적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이분이 어떤 직을 수행하고 있는지 해서 자료 내 대신할 테니까. 자료 갖고. 오신지 얼마 안 돼 갖고 답변 안 될 겁니다. 보내주세요.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김강수위원

과장님!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네.

김강수위원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계속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파악 중에 있죠. 지난 번에 그 우리 업무보고 한 번 한 적이 있었지요? 과장님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회계과 부임해가지고? 아직 파악 중에 있다니까, 몇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216쪽.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네.

김강수위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리고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네.

김강수위원

이게 250필지네요?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전체 필지인가요?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네.

김강수위원

더 파악이 안 되나요?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지금 예산상 저희들이 그런데 지금 이제

김강수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250필지인지,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인지?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계속해서 파악 중에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250필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더 늘어날 수 있잖아요?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거 언제까지 파악이 다 끝나나요?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지금 일단, 위원님 저번에 보고 했었지만은 그 186필지에 대해서 먼저 좀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먼저 다음 것이 선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급한 민원관계 이런 거 등등

김강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예산이 확보되면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네.

김강수위원

250필지 측량은 다 할 수 있다.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리고 감정평가수수료는 50필지란 말이에요. 이 250필지 중에서 50필지만 감정을 하겠다는 건가요?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86필지에서 약 한 3, 40필지가 먼저 감정이 들어가야, 변상금 물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이건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고, 현재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50필지다 뭐 250필지다 이렇게 지금 나열하고 있는 거지요? 구체적으로는 그렇죠?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사실상 도비가 반영이 늦기 때문에

김강수위원

아 글쎄 도비반영이 돼서 시비 매치가 도비 반영됐는데도 당초예산에 매치 안 된 것도 있잖아요.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래서 결론은 250필지가 아니고 더 늘어날 수 있고.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리고 그 감정평가수수료는 현재 250필지 중에 50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이 50필지를 만약에 이 250필지에 대한 측량수수료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 50필지에 대한 감정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감정을,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감정을 할 거에요.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일단 지금 저희들이 그 숲가꾸기 장려, 조그만 소규모 토지에 의해서 일단 그 매입신청 들어오신 분들한테 먼저 그 감정을 할 그럴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분들이 숫자적으로 몇 분이나 돼요?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그 매각통보가 나간 게 약 한 30필지가 나갔습니다. 30필지가 나갔는데 그 통보가 되면 또 안할 사람들도 있고, 매매 체결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좀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이걸 양해를 하고 그냥 넘어 갈까요. 하지 말까요? 과장님 이제 부임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전임자가 다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 보고 하시려니까. 답답하지요? 그죠?
안 그렀습니까?
답변을 안 하시면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어 우리 대포항물류사업소에서 변상금 있어요. 250만 원.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아, 이거는 국유지를 지금 관리하는 자산관리공사에서 말입니다. 일체 저희들 그 조사를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예.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저희 사업소 사무실부지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게 언제 확인된 거예요?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이것이 두 달 전인가 아마 공문이 떨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대포항물류사업소.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대포항물류사업소가 아니고 대포항개발사업소. 그거 잘못됐습니다.

김강수위원

대포항개발사업소.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김강수위원

잘못됐죠?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네, 네.

김강수위원

개발사업소 좋단 말이지. 이 개발사업소 건물이 언제 이게 준공된지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지. 시 재산이니까.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 못했는데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게 대포항개발사업소 이전에 대포동사무소였었잖아.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맞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국유지가 점유돼 있는데 준공처리가 됐을까요? 그 당시에?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세한 건 모르지만은 어떤 뭐 동의서를 받아갖고 할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김강수위원

동의서를 받았으면 그때부터 부과가 점용료 부과를 동의서 받은 쪽에서 했을 거고. 또 우리는 납부를 했었어야 되고 그런데 2년전에, 2년전? 두 달전?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약 한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아마 이 공문이 온 거 같습니다.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김강수위원

이런,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대포항개발사업소 이전에 대포동사무소 건물이었었고, 그 다음에 신개축을 여러 차례 했고 그리고 나서 동이 통합되면서 비어 있다가 대포항개발사업소에서 이제 업무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게 횟수로 몇 년인데 변상금을 납부한다 그러면 소급해서 변상을 해야 되는 거고, 점령기간을 소급해서 해야 된다던지 아니면 확인된 해, 년도만 변상을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을텐데. 변상금 250만 원의 고지를 받았나요?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고지서는 받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김강수위원

그런데? 그런데 이걸 왜 납부해야 되요?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그 면적에 의해 예측을 해갖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강수위원

누가 예측을 해요?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답변석 뒤에 배석하신 담당으로부터 확인) 아, 문서를 받고 있답니다. 고지서를 받고 있답니다.

김강수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문서를, 내가 지금 얘기했듯이 이게 그 당초부터 소급한 이게 변상금인지, 당해연도 변상금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건물이 대포항개발사업소 건물이 신축된 년도, 그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제출해주시고. 216쪽 하단에 보면 속초교육청 부지 매입비가 있죠?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게 지금 5회차에 나눠서 분할매입을 했는데, 지금 2회차 분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네.

김강수위원

이 부지매입이 언제 이루어졌죠?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작년도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2회차죠?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예, 네.

김강수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왜 이게 예산반영을 안 했죠? 꼭 해야 될 예산 아닌가요? 이건. 이건 어차피 5회차에 나눠서 매입비를 정산해야 되는데, 계약에 의해서. 그런데 당초예산에 이미 확보를 했었어야지 지금 이 다른 자질구래한 우리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비도 다 지금 삭감을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에다가 이 확보한 이유가 뭐냐!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당초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넣은 겁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빠졌기 때문에는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편성이 안 된 건가요?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강수위원

예.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요구를 했는데

김강수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다가 좀 따져봐야죠. 이런 이게 이 말도 안 되는 예산 아니에요. 이런 예산은 이건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되는 예산인데. 이거 지금 천만 원 이천만 원짜리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어? 그런데 이게 4억 7,200만 원 정도의 2회차 분을 줘야 되는데 이걸 이런 예산을 추경에다가 이 어려운 추경에다가 예산반영을 한다? 우리 과장님이 만약에 기감실장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예산부서와 절충해갖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세요. 이 예산은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풀어나갈 문제로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일단 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께서는 대포항개발사업소 변상금 관련한 자료 이거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217쪽만 좀 볼게요.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네.

김강수위원

중간에 보면 외옹치 군부대 막사바닥 철거공사비가 있어요.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예.

김강수위원

8백만 원 인가요?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네?

김강수위원

8백만 원.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네, 8백만 원.

김강수위원

이게 어떤 철거공사인지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이게 한 93년도인가 83년도인가 년도는 잘 모르겠는데, 대포유원지 개발할 적에 군부대하고 합의각서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하기 위해서 처음에 군부대 막사를 철거를 했는데. 위에만 철거하고 밑바닥은 철거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철거를 못해갖고 여기에 이 땅주인께서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현장에 와보니까, 아직도 그 콘크리트가 있으니까 이거를 좀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군부대로부터 요청이 왔습니다.

김강수위원

토지소유자가 누군데요?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서울에 계시는 민원 이○
라는

이라는

분입니다.

김강수위원

이게 이 군부대가 있던 위치가 롯데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닌가요?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강수위원

개인 사유지에요?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개인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개인사유지면 이 군부대가 있을 때에는 개인사유지에다가 군부대에서 막사를 지었었나요?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김강수위원

소유자 동의 없이?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그 관계까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우리 뒤에 계장님들께서 누가 아시는 분 없나요?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제가 설명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요. 개인사유지에요?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개인사유지도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개인사유지에다가 군부대 막사를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옛날에는 국방부, 저도 관재계 근무할 때 보니까. 그 국방부에서도 막사 같은 거 많이 짓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개인사유지에. 해안가에 이런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뭐 이 저기 본이 동의 없이?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예 아마 그런

김강수위원

군에서 하는 건,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무법 이었었다?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그렇게까지

김강수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사유지가 됐든 국유지가 됐든 관계없이 할 수 있었다. 이게 지금 바닥철거공사를 해야 되는 이 사업 면적이, 부지면적이 얼마나 돼요?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부지면적인 한 90평정도 됩니다.

김강수위원

90평? 90평 정도 되는데, 이 철거 바닥철거 공사를 하면 잘 아시겠지만 건설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수위원

처리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8백만 원 인가요?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네.

김강수위원

8백만 원이면 돼요? 90평을 철거하는데?
네.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될 거라 예상하고 저희가 예산 잡았습니다.

김강수위원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인지 우리 저 담당계장 아시나요? 잘 모르면서 이거 8백만 원을 예산을 편성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어딨어요? 어? 이 특정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고, 건설폐기물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그 다음에 철거 공사하는데 소유되는 예산, 임금, 운반비, 이게 다 포함돼야 되는데, 90평이라 그러면서 90평이면 적은 평수가 아닌데, 과연 8백만 원 가지고 가능한지의 여부를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위원님 90평이지만은 일부는 흙으로 돼있고 저기 저 콘크리트는 아마 부분 부분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물어, 철거해야 될 부분을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90평이라 그랬단 말이지.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것도 예산 요구를 할 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철거비용이라던지 처리비용이라던지 이런 게 산출돼서 요구가 돼야지. 이 8백만 원이 더 초과해서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하려고 그러세요. 남으면 다른 예산에다 또 전용해서 쓸 수 있겠지만 그렇게 지금 집행부에서는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자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를 할 때 의회에서 지적받지 않도록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절차를 잘 좀 지켜주시고. 우리 회계과가 토지매각T/F팀을 구성했죠?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네.

김강수위원

팀장이 누구시죠?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윤종선 담당입니다.

김강수위원

예, 오늘 이 자리에? 어, 왔나요? 지금 현재 T/F팀 구성한 이후에 시유지, 이게 시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지금 이팀이 급작스럽게 구성됐나요?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네. 그래서 우리 저 지난번에 보고했던 교동에 있는 필지 그걸 우선 매각하겠다는 계획이지요? 그렇죠? 어. 우리 시유지를 매각하는데 굳이 T/F팀까지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행정을 거기다가 전부 투입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전에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사항 있지요? 일단 그 지금 속초시가 계획하고 있는 그 매각토지도 중요하다고 인제 집행부에서 쉽죠. 우선 매각결정을 하면 빨리빨리 결정될 수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쉽단 말이죠. 그러나 지난번 그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각종 여러 우리 속초 8개동에 산재해 있는 그 자투리땅, 그 다음에 나대지.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맹지.

김강수위원

맹지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하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있나요?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지금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186필지가 바로 그런 필지거든요? 사실상. 그 필지기 때문에 그 필지를 토대로 해서 지금

김강수위원

자, 그러면 우리 토지매각T/F팀이 구성돼 있으니까.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지금 위원님 조금, T/F팀이 하면 이런 땅도 매각 조그만 자투리땅도 있지만은 지금 앞으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청초호유원지 공영개발특별회계가 7월 말이면 다 결산돼가지고 청산이 됩니다. 청산되면 이 재산이 몽땅 매각이 안 된 땅들이 전부 저희들 일반회계로 넘어옵니다. 이걸 맞아서 저희들 투입부가 다 맞아서 매각처리를 부탁해야 됩니다.

김강수위원

저쪽에 그 청초호매립으로 조성된 토지, 뭐 17필지?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17필지하고 보류

김강수위원

이런 것들이 다 T/F팀에서 넘겨받아서 정리를 한단 얘기죠?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런데 그거는 이제 내가 기감실에다가 물어 보려고 했던 얘긴데, 그게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부 지금 예산이 잡혀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매각이 됐을 때 세입처리가 될 수 있는 거지. 임시적으로 지금 팔리지 않는 땅을 갖다가 곧 팔릴 것처럼 해가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다가 지금 잡아놓고 있는데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래서 저희들이 T/F 구성을 해갖고 좀 더 좀 다각적인 적극적인 그 마케팅홍보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거는 우리가 차후에 의회에서 또 지켜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굵직굵직하고 매각이 쉬운 토지만 가지고 T/F팀에서 움직이려 그러지 말고 조금 힘들더라도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공사를 하고 난 자투리땅이라던 지 아니면 전혀 그 도로도 없고 그 차라리 그 주변지역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희망하면 그쪽에다가 매각을 하는 게 훨씬 낮다. 라는 판단이 서는 그런 나대지 같은 곳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것부터 빨리빨리 정리를 해 나가야지.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갖고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지금 보고 계신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지적했던 사항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길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대식 위원님.

방대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세입 한 가지만 말씀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우리 시유지, 도유지 부분.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이 도유지, 시유지를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 10년, 20년 동안 그 장소에서 하고 있어 사업을.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예.

방대식위원

예, 그럴 경우는 어떻게 그 예를 들어서 그 매각이 가능한가요. 그런 경우는?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어떤 제조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건물 짓는 거는 매각 가능합니다.

방대식위원

그러니까, 뭐 우리 지역경기활성화.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그래갖고 그 법에 제한이 있는데 고용인 뭐 30인 이상 이럴 경우에 지역경제활성화로서 고용인 30인 이상 이런 조건을 갖췄을 적에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방대식위원

아, 그런 조건이 수반이 돼야 된다?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예, 수반이 돼야 됩니다.

방대식위원

수반이 돼야 된다. 그냥, 그냥은 예를 들어서 적던 크던 할 수 없다.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예.

방대식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 간단히 말씀 좀 드려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좀 더하고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서 그 부분도 우리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범위 내에서 그런 사실이 있다 그러면 빨리 매각을 개인한테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있겠지요? 일부러 그 시유지, 도유지를 자기 걸로 만들려고 일부러 뭐 작은 꾀를 좀 쓴다던가?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진짜 불허해야 되는데 뭐 10년 20년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166쪽에, 그냥 얘기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시유재산매각 해서 우리 당초예산에. 과장님, 23억.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네.

방대식위원

액이 세워져있어요.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네.

방대식위원

이번에 이제 46억 말고.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이 23억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현재 뭐 그 정도 매각이 이루어졌는지, 반년이 이제 지났는데. 그래서 이 수입 지금 현재 매각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보전부적합 시유지 매각을 약 4억 9천만 원을 했습니다. 4억 9천만 원을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대포농공단지 중고자동차 수출물류센터 부지 매각이 약한 11억 8,500, 약 주식회가 LK모터스경기하고 지금 계약할 예정에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그 다음에 척산온천관광지 편입시유지가 3억 8,900만 원입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그 앞으로 저기 어차피 세입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어떤 땅을 매각을 해서 우리가 세입을 채워야 될지 그 내용, 예? 매각 계획가지고 있는 거 그 내역을 좀 개인적으로 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회계과 과장님. 김진기 위원이 요구한 국·공유재산 무단점령단속 관련자료, 또 김강수 위원님이 요구한 국유지 대포항개발사업소 변상금 납부 관련 자료제출, 또 방대식 위원이 얘기한 매각에 대한 자료 제출을 계수 조정까지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네, 내일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여성가족과

16시 22분 정회

16시 2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정근입니다. 여성가족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65쪽입니다. 화장장 구내식당 임대료 230, 화장장 사용료 8,546만 4천 원, 봉안당 사용료 5,02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봉안당 판매수입 460만 1천 원, 꽃액자 판매수입 281만 2천 원, 청소년수련관 구내식당 운영수입 1,60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노리마을경로당 신축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1억 4,8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71쪽입니다. 기금으로 7,62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73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4억 3,47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예산규모 및 내용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375억 5,492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8%인 64억 8,109만 7천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 사유는 거의 대부분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액 변경사항입니다. 조직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시예산액의 17.1%로 실과소중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고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성격이 거의 전부인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평소 복지분야에 많은 지지를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제안 설명은 219쪽에서 244쪽이 되겠습니다. 분량이 많은 관계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자리에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답변석으로 자리 이동)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김강수위원

과장님!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위원

의회 와서 직접 보고하시는 게 지금 몇 번째죠?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처음입니다.

김강수위원

처음이죠?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위원

168쪽 좀 볼까요? 노리마을 경로당 신축비 1억.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위원

이게 지금 도비인가요, 시비인가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도비입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김강수위원

우리가 시비도 대응투자를 해야지 경로당 신축이 되지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향후 조금 더 보태서 할 계획입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현재는 편성을 못하고 있고?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는 계시나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한 1억 5천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이 예산 언제 내시 받았어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음, 그러니까 당초예산 끝나고 지금 4회니까 한 5월경.

김강수위원

5월경에 받았으면 추경에다 확보를 요구했었어야. 요구했나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요구는 했습니다만 반영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요구는 했었어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위원

얼마 요구했어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5천 했죠. 1억 5천. 도비 1억 ,5천 시비

김강수위원

우리 저 담당 계장한테 물어보세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요구했는지. 요구했어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편성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다?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위원

기감실에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225쪽. 한 가지만 할게요. 보고 계시죠?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임산부 주차장 조성사업비를 당초에 2천인가요? 200인가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200입니다.

김강수위원

네. 했다가, 삭감을 했어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아, 네 그것은요.

김강수위원

그리고 시설비에서 임산부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200이.

김강수위원

200이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처음에 예산편성을 잘못했습니다. 시설비로 해야 저희가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사무관리비로 잘못 편성이 돼서 정정한 것입니다.

김강수위원

그렇죠?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런데 임산부 주차장 조성 10명을 하겠다 그러는데.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위원

어디에다가 10면을 해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작년에는 저희가 우선 시청하고 박물관을 했고요. 금년에는 공공기관부터 할 계획입니다.

김강수위원

10면 조성하는데 200만 원이면 된다?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작년에 해봤으니까요.

김강수위원

그런데 정확한 위치는 지금 우리 과장께서 설명할 수가 없고?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아뇨. 그냥 저희는 대상을 일단 공공기관부터

김강수위원

지금 우리가 임산부 주차장 조성돼있는 면수가 전체 면수가 몇 면 있어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2면 밖에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네?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속초시청에 한 면, 박물관에 한 면 작년에 두 면만 일단 했습니다. 해서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공공기관부터 해서

김강수위원

속초시에 한 면.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확보되면 속초시에 몇 면 정도를 더 확보할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만 어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위하여. 그런데 그걸 또 너무 많이 해 놓으면

김강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적어도 속초시의 전체 주차면적인 몇 면인지 알고 계시나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강수위원

모르죠?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위원

전체 주차면적을 한 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걸맞은 임산부 주차장 조성을 해야지 형식적으로 한 면을 해 놓고, 이게 어디 있는지 임산부들이 아나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위원

다니면서 내가 본 기억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속초시 주차장 어디 있어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종합민원실 주차장에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예?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종합민원실 주차장.

김강수위원

임산부들 눈이 띄나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잘 보입니다. 저기 붉은 색으로 해서 잘 보이기는 합니다만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본 기억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잘 띄게 임산부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속초시도 적어도 속초시 전체 주차면적 대비 한 10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종합 저기 민원실 주차장 포함해서.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런데 전체 앞으로 계획이 10면을 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또 뭐 속초시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각 관공서를 우선으로 하겠다 그러는데, 좀 이런 의지를 보이신다면 의회에서도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반영시켜줄 용의가 있다.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강수위원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하세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님.

방대식위원

네. 과장님이 여성이시기 때문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더 열심히 또 일하시면 더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고. 누구보다도 업무에 대해서 금방 다가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240쪽에 한 번 좀 봐주세요. 셋째자녀 보육료지원이 있어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방대식위원

예, 이게 삭감이 됐는데.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게 지금 우리 총괄적으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그 5세까지 보육료 지원하는 거 하고 같이 관계가 있는 건지?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리고 그 예산, 우리 보육료 지원되는 지금 현재까지 차질 없이 지원되고 있는지?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방대식위원

예? 5세까지 국가에서 실시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예산현황 그리고 앞으로, 앞으로 우리 실무부서에서 할 수 있는 대처방안 예산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그럴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와 같이 셋째자녀 보육료지원.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방대식위원

예, 예.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일단 무상보육은 0세부터 2세까지, 또 만5세는 무상보육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는 무상보육에 관련한 예산이 78억이 의원님들의 협조 덕분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3천만 원이 삭감된 부분은 저희 시책사업으로 셋째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상보육으로 전액 통합이 되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일단. 시비가. 그래서 무상보육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나 각 지자체나 무상보육 각종 사회복지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균형 잡힌 사회복지예산이라야 지속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 무상보육도 소득별 차등지원이 합리적이고 향후 하반기부터는 아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방대식위원

예, 저기 우리 뭐 당하고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어떤 그 차등지원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소득수준 하위 몇 %까지라든지.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방대식위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예, 일면 지금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는 부정적이지는 않겠지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 키우기 좋은 나라, 우리 좋은 도시를 생각해서는 지금 정책을 폈던 부분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결국은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세금을 더 내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사람한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일면 단점도 있겠고 장점도 있겠지마는 우리가 결국은 이 보육료지원으로 인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결국은 부모들이 맡기지도 뭐 가정적으로 어려워서 우리가 맡기지 않았던 부모들도 기관에다가 어린이집에다가 애들을 맡겼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이 또 뜻하지 않게 늘어난 경우잖아요. 그죠?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방대식위원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부모님, 어머님 입장에서는 좀 편하게 개인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양면성은 있겠지만은 어떤 것이 더 긍정적인지, 우리가 출산장려정책과 아울러서 어떤 것이 더 긍정적인지는 좀 냉정히 판단해봐야 되겠다.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 보육료지원에 대한 예산, 뭐 부적한 거라든가 언제까지 가능한지 그거는 좀 파악이 안 됐어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아니, 됐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정말 보육예산 많습니다. 140억입니다. 웬만한 실과보다 훨씬 많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빈말이 아니고 위원님들 잘 협조해주셔서 예산확보 아직까지 문제없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정부 정책대로 갈 수가 있다?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방대식위원

예?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리고 우리 속초시는 그거와 관계없이 갈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지금 대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저희 좀 중소도시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보육료 무상하기 때문에 보육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에 서초구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시 같은 경우는 별 차등이 없었습니다.

방대식위원

기존에 우리 인원수하고 큰 변화가 없어서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예산 집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방대식위원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230쪽. 대명타워 영랑호아파트 경로당 설치. 자, 우리 저기 여성가족과에 오셨어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경로당이라는 건 무엇을 경로당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생각하신 게 있으면은.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고 합니다.

방대식위원

네, 네.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데 활기찬 경로문화조성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건강도 증진하고 또 정보도 공유하고 함께 친목을 다지는 그런 좋은 바람직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방대식위원

예, 우리 저희들도 이제 나이 먹으면은 아마 그런 현상이 그런 위치에 놓여 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은 항상 우리가 올바로 펼쳐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과연 아파트를, 우리 계속 지금 이제 시에서 건강증진 얘기를 하셨는데 없는 거 보다 있는 게 난 거는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하는데 과연 아파트 한 동, 보통 한 20평 되겠지요? 예? 20평, 그 전 후, 스물 몇 평도 있을 거고. 제가 다른 것도 가 보면은 개소식 때도 가보고 그러면은 결국은 그런 공간이 좀 협소하잖아요, 협소하거든요? 예, 심지어는 그 뭐 인원수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긴 있겠지만은 이것이 궁극적으로 경로당 기능을 저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기능을 좀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아파트를 구입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그것을 방향을 좀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예?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아, 네.

방대식위원

다른 방향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의지하지 말고. 응?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심지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그 동네 동네마다 그 거동하시기 힘든 분들은 그게 또 좋을 수 있긴 있겠지마는 실지로 규모를 좀 크게 해서, 예? 크게 해서 운동기구도 제대로 좀 갖춰져 있고 그런 것도 마을과 마을 서로 협의를 해서 같이 다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경로당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방대식위원

하는 차원에서 뭐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아니고 요 부분이 아니고 벌써부터 이런 현상으로 지금 아파트를 구입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또 요구하는 대도 또 있을 거고, 그죠? 예, 그리고 그렇겠지마는 하여튼 그런 좀 크게 넓게 확대해서 (마이크 꺼짐, 녹취 불가)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반영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님.
진기

김진기위원

반갑습니다.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반갑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과장님은 사회복지사야.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사회복지사인데, 직렬이 이제 복지과장님은 처음 계신데.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크고.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일 자체가 요람에서 무덤까지야.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이 복지사로서 저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지혜를 모아야 될 부분은 요즘 정치하는 위정자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 선심성 복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쓴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될 모든 부분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돌아간다면은 이것은 다른 재원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해택이 되면 좋습니다. 요즘에 얘기하는 보편적 복지라는 게 잘못된 정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곳에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 우리 속초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없습니다. 중앙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다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10이라는 걸주고 그 다음에 8이란 걸주고 그 다음에 5라는 걸주고 점점 줄이면서 우리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사인 과장님께서 바른 소리를 하시고 직언을 하셔야 된다. 기대를 해보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저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영랑동아파트 경로당 보수비해서 230쪽인가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거기 경로당이 있나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저기 처음에 지을 때에 경로당이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등록을 못했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경로당설치기준에 거실 면적이 10㎡가 부족해서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증축하고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회원님들한테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원근거가 이게 맞나?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예,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비용은 보조할 수 있다 라고 근거가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뭐, 이거 과장님이 시에서 시장님하고 의논한 것도 아니고.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와서 수리하는 건데 뭐 시에서 해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아뇨, 법에 근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현재 경로당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169쪽을 한 번 봐보세요. 169쪽. 168쪽. 이거 오늘 제가 재정보전금 얘기 많이 하네. 노리마을 경로당 신축.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세입으로 돼 있단 말이야.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어딜 봐도 세출로 풀어있는 게 하나도 없어.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 돈 어디 갔어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이것 또한
진기

김진기위원

이거 필요해서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왔을 텐데.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이돈 어디다 먼저 풀어서 썼느냐.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아뇨, 쓰진 않았는데, 그건 모르겠는데요.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일단은 1억으로는 경로당 설치비로는 부족합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진기

김진기위원

아까 답변 들었는데, 얼마다 더 필요하다고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5천 정도는 더 확보가 돼야 제대로 경로당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속초시에 73개 경로당이 있는데.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74개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경로당 지을 때 보통 2억 들어갑니다.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 들어가 보통. 그래서 조금 공사하면서 뭐 한 2천정도 2천 3백 정도 추가된 데가 청고경로당이야. 청고경로당. 그리고 장사동은 2층으로 지었는데 1층으로 지었는데 마을회관까지 같이 하기 위해서 재정보전금 5천만 원이 더 내려있는 상태에서 땅은 장사동에서 샀고, 그래서 5천만 원 갖다가 1억 들어가야 되요. 그런데 이거 필요해서 내려 보냈을 텐데, 재정보전금이. 왜 다른 거는 다 잡혀있는데 이거는 어디 갔느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뭐 시가 대응해야 될 돈. 이 부분에 대한 명분이 안서요. 일단은 같이 안서더라도 그래도 1억 만이라도 잡아놔야지. 그리고 시작을 하던가. 시비까지 다 대응이 된 상태에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이거 삭감될 게 반입니다. 반.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예,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진기

김진기위원

못했지요. 그럼 됐어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요청을 했을 겁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됐고. 정확하게 파악 못한 내가 조금 있다가 기감실장한테 내가 해볼 테니까. 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신포마을에 그러면 경로당 진다고 1억 내려와 있어.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그것도 지금
진기

김진기위원

그 돈은 어디 갔냐고? 추진은 하고 있는데!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확보를 해야 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예산이 이렇게 힘들어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재정보전금이라 그래서 그냥 어떤 몫이 있습니다. 어디로 써야 된다는 몫이 있어. 하지만 거기에 달고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쪽에다가 붙여가지고 이제 흔들어서 쓰는데, 이거 정말 이거 급할 때 쓴다 그래 갖고 급할 때 쓰고 나면은 나중에 더 급한 데를 못 쓰게 되는 거야. 허리띠를 조여 매라는 게 왜 조여매야 되는 건데요? 예? 좀 쓸데 안 쓰고, 이런 부분이야. 지금 지금 내가 아까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말씀을 왜드렸냐면 그만큼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신경 써야 될 때가 무지하게 많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일이. 현장에 나가면 민원이야. 여성가족과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예?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사무실에 있어도 민원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이제는 우리 어머니하면은 왠지 눈물 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 뭔가 뭉클한 게 있지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제 속초에 사각지대에 있고 어려운 사람의 어머니가 우리 이정근과장이예요. 이제. 그런 진짜 그 맘으로 가야 됩니다. 진짜 노인정에 계시는 분들은 아버지, 어머니처럼 모시고. 내 동생같이 자식같이 이런 마음으로 하신다면은 앞으로 속초시의 복지는 지금보다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다. 이런 기대를 저는 진짜 하고 있습니다. 괜히 그 얘기하니까 눈물이 자꾸 날려 그러네.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 제가 이건 자료요구로 끝내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 갖고 이제는 늘 복지에 대한 거는 잘 알고 계시지만은 앞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걸로,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더욱이 주민생활지원실이라든가 여성가족과라든가 모든 과가 다 똑같지만은 더욱이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여성가족과, 주민생활지원실이다. 열 번이면 열 번, 짜증나더라도 우리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힘 좀 내시고 진짜 민원인들하고 좀 짜증내지 말고 항상 웃는 얼굴로, 예? 우리 그 저 영국의 사회학자인데 미국으로 귀화한 볼딩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볼딩. 그 사람이 거울의 법칙을 얘기했잖아요. 거울의 법칙. 내가 웃어야 거울이 웃는 거 거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항상 웃음 잃지 마시고 힘내시고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전국에 가정폭력, 성폭력 같이 하는 데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가정폭력, 성폭력이 아마 청으로 들어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거야. 우리 그 시가 소유하는 시유지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설치 근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건가지하고 다문화도 같이, 여기도 같이 뭉쳐서 하는 데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알기론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압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어느 정도까지 갖고 오란 얘기는 안 하는데 천천히 좀 알아가지고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당초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시간 많습니다.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전국 다 뒤져갖고 가져오시고 장단점에 대한 부분도, 장담점에 대한 부분도 좀 잘 고민하셔갖고 같이 첨부해주시고.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 그 여성가족과 그리고 전체 우리 직원들의 사기 문제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근래에 여성가족과에 흉기 들고 들어와서 행패부린 사람이 있었나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그거 여성가족과가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실로 왔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주민생활지원실에 있었어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아까 기자도 다녀가셨는데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아,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은 있었다.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뭐, 흉기라고 하긴 조금
진기

김진기위원

면도칼?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게 묻지마 상해를 입히는 겁니다.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말씀을 하셨으니까 얘긴데요.
진기

김진기위원

음.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뭐, 주민생활지원실, 여성가족과 다 마찬가지겠지만 동주민센터까지도 이 복지대상자들의 그 난폭성, 예 그거 좀 심각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심각합니다. 우리 교동에서도 한 분이 이제 그 여성한테 칼을 들고 들어와서 행패부린 적도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의 내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자꾸 웃고 좀 짜증내지 말고 하란 이유가 정말 짜증스럽습니다. 한 얘기 하루 종일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우리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어차피 심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래요. ‘정말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조사해보면은 걸림돌이 있어. 부양할 자식이 있다던가, 아니면 자기가 근로 능력이 있다던가. 어려가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화를 내고 술 먹고 들어와서 이런 행패를, 주폭이라 그러지요. 주폭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알콜리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절대 숨기려 그러지 마시고 자치행정과나 해서 오픈 빨리시켜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제재를 빨래해야지 두 번 다시 그런 부분이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또 우리 복지하시는 분들 여성분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그런 또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부분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어디서 제가 들려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부분이데 하여간 주민생활지원실이나 여성가족과나 건물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같이 쓰고 있는데, 하여간 거기나 거기나 비슷하네. 사건해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따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의원님들께 어려운 게 있거나 힘든 게 있거나 서로 마음에 문을 열고 그리고 서로 간에 대화를 좀 진솔하게 나누고 속초가 다른 어느 도시보다 복지도시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복지도시란 것은 바로 그 시민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게 아니고. ‘열심을 서로 품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진기 위원이 자료요구하신 전국가족폭력과 성폭력 상담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센터 같이 하는 곳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기획감사실

16시 55분 정회

16시 5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원찬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입부분은 예산 제안 설명 때도 두 번이나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출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시공원 유상대부료 180만 원을 계상했고요. 청소년 유렵연수에 400만 원, 자매시 공원 변상금에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속초시 관학협의회 운영에 2,000만 원, 공공민간부문서비스 고객만족도조사 연구용역비로 1,9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책 전략적 홍보 중에서 언론사 지면홍보에 2,000, TV방송사 영상홍보에 1,530, 속초소식지 배부에 4,000, 기자실 및 영상편집실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 소식지 배부함에 500, 설악로데오거리 전광판 유지비로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독도실시간 영상송출장비에 550, 영상편집실 물품보관용 컨데이너에 3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공통, 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 소송수행 부담금에 500, 디지털카메라 구입로 50, 예비비는 14억 6,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그 18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5,6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시·도비 반환금으로 37만 3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설관리공단 세입부분은 383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수입으로 6,556만 6천 원, 견인차량 관리수입으로 543천 원, 전입금으로 4억 5,661만 2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4,116만 4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84쪽이 되겠습니다. 전출금으로 저희들이 기감실 소관분야는 6,400만 원을 감했고, 문화체육과와 여성가족과 소관은 1억 6,400을 계상을 하였으며, 교통과는 4,600, 환경보호과는 4억 1,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님.

방대식위원

예,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해서 소관부서에 대한 내용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 있어요.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예.

방대식위원

그 내용에서 다시 이번에 편성된 내용 좀 혹시 파악하셨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 유인물로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요청하시면 유인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해서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그 몇 건이 안 되니까. 얘기 좀 한 번 해보세요.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찾아보는 중)

방대식위원

자, 됐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언론사 지면홍보. 183쪽입니다. 실장님.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네.

방대식위원

다음에 TV방송사 영상홍보, 다음에 속초소식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삭감한 이유는 대외적인 우리 시책이라든가 이런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좀 듭니다. 예, 또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그 부분이 예를 들어 횟수를 좀 줄이던지. 예? 그리고 꼭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뭐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응? 더 쓸 수 있겠지만은 그걸 좀 절감을 해서 우리가 좀 내실을 좀 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한 뭐 특별한 사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 기본적으로 언론홍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그 속초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외부에 알리고 하는 그런 매개체로서 저희들이 언론을 이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된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 그 세 가지 종류는 이번에 다시 늘리게 된 사안은 저희들이 그 홍보비가 굉장히 부족하다. 현재로서는. 작년엔 한 2억 7천 정도의 홍보비를 저희들이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올해는 지금 이 추경까지 다 해야 1억 5천정도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가을철이라든가 이런 단풍철 홍보라든가 이런 각종 행사성 홍보를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늘려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우리가 저 2011년도 이거 우리 저기 예산 당초에 2012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됐는데 다시 예산 편성한 항목, 목에 대한 2011년도 총예산.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네.

방대식위원

예산하고 그 다음에 이거 당초, 2012년도 당초예산 플러스 추경예산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예.

방대식위원

까지해서 그거 좀 비교 좀 하게 그 예산서를 좀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네, 만들은 자료가 있으니까

방대식위원

예, 그 항목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님.
진기

김진기위원

실장님! 기감실 예산. 야, 많이 짰네요. 짰기는. 예? 허리를 많이 짰네요. 많이 아끼고. 눈에 보입니다. 어, 우리 지금 속초시관학협의회 운영을 상반기에는 못했네요?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예산이 빠진 거예요. 아니면 삭감된 거예요. 그때?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이번에 그, 작년에 지급하지 못한 왜냐면은 이게 7, 8월 성수기에 주로 이제 관학협의회가 하나, 둘, 셋, 넷. 일곱 개 정도를 저희들이 과제를 줄 때고 있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뭐 두 건, 세 건 정도 이번에 그 과제를 수행을 했고 상반기 때는 그런 그 수행한 과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때는 저희들이 두 건이나 세 건 이렇게 해서
진기

김진기위원

그것도 상반기 때 예산이 안 섰고 없었으니까 수행을 못한 거지요? 그죠?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고.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요. 만약에 이게 상반기에 누락이 안 됐으면은 상반기부터 1년을 전체적인 계획을 짜서 운영해야 되는 건데. 하반기 때 들어오면 어차피 이거에 맞춰갖고 후반기 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돼가지고 2천만 원 예산으로 했다고.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실 관학협의회 이 그 우리가 과제를 주는 게 사실은 이렇게 그때그때 발생하는 그런 사안이 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1년 예산을 짤 수 없는 상황은
진기

김진기위원

아, 실장님께서 예산에 대한 부분과 감사에 대한 모든 부분 그리고 또 의회하고는 상당히 가까운 그런 직입니다. 정말 우리 실장님은 성격이 좀 화통하시고 진실이 있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저희하고 많이 지혜를 모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저희 의회가 요구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질문사항이라든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피해가는 답변 말고 서로 간에 진실로 좀 대하는 그런 앞으로 기회가 되길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거 지금 아무것도 아닌 이런 부분도 사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작년에 2천만 원 당초에 잡혔으니까. 지금은 하반기에 잡힌 거니까 그러면 사업 50% 삭감하겠습니다. 그러면 논리도 내 논리가 맞는 거야. 그래서 하여간 앞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마음으로 딱 통하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다. 좀 이 부분은 좀 모르는 척 하시오. 우리 의회의 입장이 아니고 집행부의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스타일이 실장님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기대하고. 오늘 종일 제가 얘기하면서 재정보전금 얘기 좀 많이 나왔습니다. 실장님 보셨지요?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쭉 한 번 얘기 할 테니까. 한꺼번에 답변해주세요. 물론 재정보전금 어려운거 압니다. 우리 도의원들께서 발품 팔아서 내려 보내주면은 사실적으로 어떻게 풀어서 쓰더라도 쓰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 풀어서 쓰는 부분도 우리 의원들이 지금 몰라. 사전에 얘기는 돼야 된다. 도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산계도 만찬가지에요. 그래야 질문을 안 하지. 어디에 숨겨놓고 어떻게 쓰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단, 도에서는 얘기해요. 아, 의원님 1억 보냈으니까. 그 챙겨보세요. 그러면 없어. 여기에. 그런데 얘기해보면 딴 데 썼단 말이에요. 이러한 예가 좀 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됐던 간에 예산이다. 목적에 맞게 내려왔다. 뭐에 쓰겠다. 그랬으니까 내여 온 거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지켜져야 된다. 지금 재개 재정보전금 예산 편성해 논 걸 쭉 봤는데, 뭐 2001년 2012년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이 정도는 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좀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할 건 동의를 구하고, 양해를 구할 건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서로 간에 교감이 없는 부분은 교감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하도록 하겠습니까? 꼭 하겠습니까? 하도록 이면 안할 수도 있는 건데, 꼭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하겠습니까?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재정보전금에 예산편성현황을 조목조목 제가 지금 어디에 없어졌고, 어디에 숨겨졌고 내가 싹 한 번 얘기 할라 그랬는데, 앞으로 실장님께서 꼭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대화로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강수 위원님.

김강수위원

우리 기감실 오늘 마지막이죠?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네.

김강수위원

실장님, 지난번에 예산편성과 관련한 보고도 부시장이 하게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자존심도 상했을 것 같고. 그런데 의회입장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파트너로서의 기감실장이 좀 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고 이 방송을 시장께서 보고 계신다면 시장도 같이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실장님께서 기감실장으로 부임하셔서 속초시 전체의 부채규모를 파악해보셨나요?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670억입니다.

김강수위원

그렇죠?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네.

김강수위원

6백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75억.

김강수위원

75억.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예.

김강수위원

675억인가, 680억인 정도.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네.

김강수위원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우리가 지금 시가 보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이번 추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강수위원

예.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46억 보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 46억은 대부분이 그 가수입으로 편성돼있는 거지요?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물론 그 가수입에 대한

김강수위원

재산이 일단 매각이 돼야, 매각이 돼야 수입이 발생하는 건데.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거는.

김강수위원

그래서 회계과 쪽, 직전에 회계과 했습니다만 T/F팀까지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예산을 가지고 지금 예산편성이 돼 있다. 대체적으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우리 그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를 지방재정위기단체로 지목을 하는 그 전체예산대비 그 지목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채무 잔액조서가 25%가, 그 총예산의 25%가 넘으면은 이제 위험 경고가 발동이 되는 거죠.

김강수위원

그렇죠.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예.

김강수위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고 계시죠?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예.

김강수위원

예?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알고 계신단 말이죠?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네.

김강수위원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시장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지금 다 동원하고 T/F팀까지 만들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현실에 맞는 것이냐. 라는 건 의회가 의구심을 안가질 수가 없고. 그래서 실장님께서 부임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까지 그 대략적인 파악을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면밀히 파악을 해서 이 재정위기단체 지자체로 지목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재정상황이 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재자 역할을 좀 충실히 해 달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네, 알았습니다.

김강수위원

아, 일단 기감실이, 기감실장한테 예산관련해서 질문하는 게 좀 그렇네. 예산편성 관련해서는 부시장이 보고하게 하고 좀 우리 의회가 지적할 사항은 우리 기감실장이 지적을 받는다는 건 좀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나머지 부분은 위원들 간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방대식 위원께서 2011년도와 2012년도 언론사 지면홍보비 등 예산관련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해당 실과소별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19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1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4인) 사무과장 함영조 전문위원 전영식, 박재훈 의사담당 김주남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