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춘석 의원 발언

6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7-04-21

김춘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두환

위두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드리고 도시정비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중 주요한 현안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은 지역의 균형발전이 당초의 계획 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의 여부 확인과 업무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도시정비국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10시3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현안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위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0만 구민을 대표하여 구민만족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지역봉사에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정비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민영주택은 지난해 사업완료 4개소, 사업승인 11개소, 조합설립인가 15개소를 처리하였고 금년도에는 사업완료 7개소, 사업승인 17개소, 조합인가는 노후불량 연립주택 등 10여곳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별추진 현황은 4페이지에서 7페이지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사업은 신정6-1지구는 현재 공사완료 상태로 지난 3월 24일 일부 구역변경을 서울시에 변경 요청하여 97년 4월 14일 변경 고시되었으며 97년 6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신정 제5구역은 현재 우성건설에서 골조공사 중으로 공정은 약 45%입니다. 신정 제7구역은 서울시에 신규구역지정을 요청하여 심의중에 있습니다. 구역이 지정되면 사업추진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행정지도하여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목동중심축 미매각 시유지는 시비 2,200만원의 예산으로 5월 20일까지 휀스를 설치 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며, 97년 5월경 서울시에서 일부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유지 사용허가는 8필지에 5,122㎡에 대부금액 2억5,200만원으로 30%의 징수교부금이 예산 배정될 것입니다. 신정1-2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은 97년 3월 18일 서울시에서 개발계획을 승인 고시하였으며 공동주택 3,080호를 2000년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신고대상으로 변경된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지주간판, 전단 등은 동장에게 업무를 이관하고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동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수막, 벽보, 자동차관련 광고물은 통합관리 및 민원편의를 위하여 종전과 같이 구에서 계속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목동중심지구 자전거 전용도로는 1단지부터 14단지간 약 9㎞에 시비 22억원의 예산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배정하여 주도록 요청중에 있으며 인근학교 지하철역 등과 연결하도록 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도록 하고 5개년계획을 수립,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행자 안내판은 20개소에 9,0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 편리한 보행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위치는 별지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주차과태료 프로그램 변경에 따라 전산장비를 교체, 5월 1일부터 월 3회 고지서 및 명부를 출력해서 민원인에게 신속히 전달함으로써 민원인의 불만을 해소하고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춘계 택시 불법행위 택시단속은 경찰 및 택시조합과 합동으로 4월 14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출퇴근시와 심야에 신정사거리역과 목동역 등에서 실시중에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신월생활권 등 5개지역에 대해서 용역비 9억8,400만원으로 도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도시환경을 개선, 도시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합리적인 건축계획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4종 미관지구내 건축물 높이 제한은 96년 8월 10일 서울시건축조례 개정으로 4층 이하만 허용하던 것을 5종으로 변경요청 중에 있는 지역은 주변여건을 감안,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5층 이상도 허용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구정발전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려고 노력하면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책에 적극 반영, 장기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정발전이 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 해당과장에게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일전에 재개발주택 인근에 민원 들어온 현황을 뽑아주셨는데 그때 시점 이후로 민원이 해소된 것들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지금 민원사항이 있는 것은 7개소가 있습니다. 재건축 공사장에 대한 7개소 중에서 문제를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종결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사도로 되어 있는 곳, 도로포장 관계는 그전에 있던 규정하고 변화된 것이 없어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그것은 그냥 방치해 놓고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지금 예를 들면 사유지상의 포장 가지고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신정2동의 재건축사업장의 사도에 대한 포장문제로 인해 가지고 저희 구청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 이렇게 법정문제가 계속 비화가 되고 있어서 지금 아닌게 아니라 사도에 대한 포장문제는 서로 쌍방간에 원만한 해결이 있어야 지금 포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리고 얼마전 신문에 재건축일 경우에 용적률을 300% 이하로 하겠다고 나온 것을 신문으로 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기존의 재건축으로 인해서 용적률이 많이 오바됐던 것하고 300%로 제한했을 때하고의 형평성 논리가 제기되지 않겠어요? 예견되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법 조례상에는 400%까지 허용되어 있는데 그 조례가 300%로 시행된다는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용적율에 대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연립주택들이 자꾸 재건축이 되면서 고층화되어 가고 있는데 용적률이 줄었을 경우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건물주들이 혜택이 적어질 것 아니겠어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그 법이 언제부터 시행될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법이 확정되기전에 허가를 많이 낼려고들 허가신청 러시가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사항도 있지마는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용적률은 저희구에서 그 300% 전후 범위내에서 조정을 계속 심의기준으로 적용을 해 가지고 지금 조정을 해 왔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저희가 대두가 되느냐 하면 자꾸 주택내에 고층화가 되다 보니까 주민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간에 그런 조정적, 또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용적률에 대한 조정은 적당히 조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400% 거의 가까이 해 가지고 썼죠?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작년 건축조례가 96년 10월 10일 이전까지는 약 370-380%선까지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 그 건축조례 이후에, 건축심의규정이 강화된 이후에는 계속 심의규정을 땅 면적에 대한 그 규정을 들어가지고 330정도, 20정도 이렇게 조정이 되어 왔습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그러니까 건축을 해 가지고 지하같은 곳에 방을 들여서는 안 되는데 방을 들여서 이렇게 팔아 버리고 건축주는 없어졌거든요. 어디로 증발을 했는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법을 나중에 적발이 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고발조치를 하는 것인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 사항은 건축과 사항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건축과 사항이에요? 주택과 사항이 아니고?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 고발한 것은, 그러면 혹시 건물을 지을 때 옥탑같은 데에 불법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것을 건물주인은 분양을 하고 싹 어디로 갔습니다, 건물주인은.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그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몰랐단 말이에요, 지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고발을 누구를 시키죠?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지금 저희는 증축문제,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한 준공 이후에 증축행위로 판단되면 저희 주택과에서 무허가건물로 단정을 해 가지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철거를 한 것이 아니라 철거는 안하고 고발을 시켰잖아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철거 등 이행강제금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아니 그런데 내 말은, 봐요, 건축을 분양을 하죠, 건물을 지어 가지고. 칸칸이. 분양을 할 시에 옥탑에다가는 그것이 위법인지 위법이 아닌지 그때 사 가지고 분양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한 10년 5년 이상 되었는데 이제야 적발이 되어서 고발을 한다 이말이에요. 전에는 놔뒀다가, 여태까지 방치해 뒀다가. 그것은 누구 책임이냐 이말이에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그 문제는 항공촬영을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에 나눠서 하는데 항층 판독에 의한 증축여부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 거기서 지금 항측이 적발이 되지 않다가 한 3-4년 동안, 또 3-4년 이후에 항측 적발이 나오는 사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항측 판독에 의해서 적출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움은 조금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항측이라는 것은 매월하는 겁니까, 연에 하는 거예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1년에 두 번 합니다. 상·하반기에.
춘석

김춘석위원

1년에 두 번 하죠?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한 5년 10년 그것이 항측에 안 나왔다가 갑자기 발견이 된다 이말이에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런 사례가 지금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 사례가 있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이거 봐요. 사실은 보면 지금 주택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동사무소에 또 건축담당이 있죠?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이런 분들이 한 10여년 되도록 모르고 있다가 이제야 그것이 적발이 되어서 고발을 한다는 것은 나는 이게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 10여년 주민등록을 보드라도, 뭐를 보드라도 거기에 살았다는 것이 사실로 나왔어요, 그래서 검찰에 가서는 그 건축에 불법으로 지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으나 용도변경을 안하고 살았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벌금을 매기드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요? 공무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해 뒀던 것은.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래서 단속을 1차적인 무허가 건물에 대한 적발 단속 이런 것은 관할 동장에게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적발에 대한 확인을 전 지역을 할 수 없으니까 단속업무지침에 보게 되면 1차적인 적발 책임자는 동장에게 있고 철거 책임은 구청장에 있고 이렇게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만 동사무소에서 적발을 못했을 경우를 감안해서 1년에 3분씩 항공촬영에 의한 무허가 증축행위를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를 이원해서 나눠주고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항공촬영이 건축행위가 3-4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적발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런 민원사례는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어쨌든간에 위법행위는 나중에라도 발견이 되어서 행정조치를 해야될 사항이며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유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니까 가장 문제는 그런데에 들어간 사람들은 사실은 그 건축법도 잘 모르는 분들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어려운 분들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를 그렇게 만약에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량한 시민이나 우리 구민들은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몇 년 주민등록을 보나 통·반장을 통해서 보나 그 지역민들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거기에서 얼마 살았다 라는 것은 확인이 되었는데, 확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원이 들어왔다 해 가지고 고발을 시키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을 고발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전에 불법을 하고 잘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인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을 고발시킨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원인제공한 그 잘못한 사람을 찾아야 될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하여간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승계절차 시에는 전반적인 점검도 한 번 필요합니다. 이것이 건물내에 입법사항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등기부등본도 열람하는 사례도 있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항은 아마.
춘석

김춘석위원

됐습니다. 이거 설명을 들을려면 지금 과장님도 정확한 설명을 할 수도 없어요. 나도 정확한 답변을 들을려는 생각도 않고요. 이런걸 보면 미리 방지 못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잘못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나중에 민원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을 고발을 시켜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에서 건물 준공이 난 이후에 증·개축된 부분에 대해서 무허가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주택과 소관에서 단속을 합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김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옥탑부분에 물탱크실이 주택으로 바뀌어 가지고 세를 주고 있는 용도변경된 것이 현재 우리 관내의 단독주택 지역에 몇% 정도가 그렇게 용도변경되었다고 과장님은 보고받고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순수한 옥탑이 주거용으로 바뀐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은 그건 건축과에서 합니다. 건물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 용도가 변경된 거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옥탑에 주거시설로, 옥탑내에 물탱크실인데 그것이 주택으로 되어 가지고 임대가 현재 굉장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주택과에서는 그러한 물탱크실이 주거시설로 바뀌어 가지고 소위 임대행위 내지 아니면 용도가 변경된 거겠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주무과장님은 판단하고 계십니까? 보고 받으신 자료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건물이 옥탑부분이라든가 증축된 행위 이 사항만 주택과에서 무허가건물 철거행위로만 봅니다. 그리고 아까같이 용도변경된 거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담당합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용도변경 절차를 밟아서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바로 그 맹점을 새로, 지금 주택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하고 여기 계시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준공이 난 이후의 건은 주택과장님이 주로 하신다면서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건 용도변경이 아닌 증·개축 행위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불법 용도변경된 거는 누가 합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건 건축과에서 합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건축과에서 사후관리 시스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관리시스템이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건축허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건이 전체적으로 건축사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허가에서부터 준공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위반사항을 적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30% 정도의 표본추출을 해서 거기에서 적발되는 사항은 조치를 하고, 관련 건축사를 조치하고 위법사항을 조치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서울시 전역이 30% 정도를 같이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건물이 준공나기 전 상태에서 옥탑이 보통 건축허가 면적에 안들어가지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네, 옥탑은 1/8 이하로서 지금 말씀하신 물탱크라든가 계단실과 같이 사용 용도를 어떤 주거용도라든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용도로 쓰는 기계실 또는 물탱크, 계단 이런 것들은 면적에 포함이 안 되고 그냥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변경을 해서 주거용으로 변경될 때에는 그 면적이 사용면적이 되기 때문에 위반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김종화위원

바로 그겁니다. 국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옥탑이 건축설계 면적 대로 된 곳이, 99% 이상 전부 다 오버되어서 짓습니다. 왜냐, 완전히 단독주택지역에는 옥탑을 크게 해서 방 들이는 것이 상례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법을 앞서서 주민들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발만이 능사가 아니고 최소한도의 권한행사를 관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뭐냐, 그거를 과세 면적에다 포함을 시켜서 세금을 받자 이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을 고발조치해서 헐어라 뭐하라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대다수가 위법을 했다면, 법이라는게 뭡니까? 주민의 편의에 따라서 만들어지는게 법 아닙니까? 그러면 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써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건축허가 낼 당시보다 면적이 커져 가지고 용도가 주거 쪽으로 가 있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오히려 지하실 셋방보다는 공기좋은 옥상이 훨씬 통풍도 잘 되고 햇빛도 잘 들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그럴 바에는 과징금을 조금 물리고 그걸 합법화해서 세금이라도 좀 거둬들이는 쪽으로 논의를 한 번 해 보는 것이 지금쯤에서는 합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은 그럴 겁니다. 제반규정 때문에 이런 쪽으로 또 나올겁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옥탑문제 뿐 아니라 위법건축 전반적인 문제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법 기준을 만들었을 적에는 인접지 상호간의 약속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인접지의 생활권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건축기준을 만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은 위법사항이 발생했다는 거는 인접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것아 하나 문제이고 두 번째로 기왕에 이런 피해를 주는 건출물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조치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위법건물의 발생을 계속 방치 내지는 조장하는 측면에서 건축법을 운영할 수 없게 때문에 위법건축물이 발생하면 조치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대부분입니다. 또 하나,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었을 때 과연 국가적으로 이걸 그냥 놔두는 것이 좋겠느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재 쪽에서 위법한 만큼의 부당한 사항을 세재 쪽에서 받아 들이고 건축물을 합법화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느냐 하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 오기전에 그런 부분을 많이 다루어 보았습니다만 세재 쪽에서 위반을 하면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그런 개념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중앙부처에 많이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세재를 관리하는 재경원 쪽이나 이런 쪽에서 건교부측에서는 어느 정도 찬성을 해서 그걸 추진할려고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세재쪽에서 그거를 받아들일 세재가 지금 현재는 어렵지 않느냐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여러 번 검토가 되었었습니다만 채택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반한 사항은 철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보아서 그거를 합리화시켜 주고 대신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처벌 내지는 세재 쪽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도적 측면에서 그것이 좀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김종화위원

죄 짓고는 못 산다는 식으로 건물을 아예 지을 때부터 업자들이 크게 만들어 주고 준공을 잘 맡아서 하는 업자가 아주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업자한테 계속 집을 지어달라고 하다 보니까 동네에 그 분이 집을 현재 제일 많이 짓고 있고, 그렇다면 제 삼자들은 분명히 구청과의 밀착설을 유포를 시킵니다. 아, 저 사람한테 지으면 틀림없다. 이렇게 만연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의다 옥탑에다가 방들이는 거는 상례화 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왜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아파트도 내력벽 조사하는 식으로 옥탑에 전면 일제조사 해서 고발조치 해라 하고 신문에 한 번 나면 그 사람들도 벌벌 떨 겁니다. 불안해 할거에요. 아까 김위원님 말마따나 10년이 지나 가지고서도 고발조치 당하는 판인데, 건축법위반으로 아마 전부다 고발조치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해 보셨다고 그랬는데, 차제에 지방화시대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끔 조금더 검토를 세밀하게 해 가지고 죄 짓고 불안에 떨지않게 구민들을 좋은 방향으로 풀어줄 수 있는 기회를 좀 짜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춘석 위원님.
춘석

김춘석위원

아까 내가 질의했던거 몇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런 것이 나중에 민원이 발생되었다, 진정이 들어왔다, 신고가 들어왔다, 어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신고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민원이 발생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건 적발된 거로 고발하지요? 그 전에 되었던 거는 발각을 못 했으니까 무시하고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만약의 경우에 10년 이상 되었다고 확인이 되었을 때에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발을 동장이 1차적인 적발을 하고 동장이 여의치 못하면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나와서 항공촬영에 의한 적발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개에 대한 행정조치 이후에 적발이 되지 않는 거는 제일 민원 많은 사항이 인근의 민원에 의한 적발사항 이런 것도 세 가지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쨌든간에 위반사항이 적출이 되면 사실상으로 적법하게 그것이 건축행위냐 아니냐하는 확인을 해 가지고 처벌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경찰이나 검찰에 가니까 당신이 거기에서 얼마 살았고 그것이 언제 지어졌다는 확인서를 해 올 수 있느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보면 그 절차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공무원들도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이것이 이제 적발이 된거냐, 얼마나 되었느냐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확인을 않고 검찰에다 고발을 해 버려요. 경찰서에서는 조사하는데 그렇게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진즉 언제 되었다, 그 확인서는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오래 살았고, 그 사람 주민등록등본 떼어다 주고 하니까 이거는 공소시효가 보통 3년이죠? 건축법 위반이. 3년 이상 된거는 괜찮은데. 그런데 더 자세히 잘 알아야 될 행정지관에서는 그냥 경찰에다 고발시켜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있죠 지금?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맞습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한 행정조치 지적사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적발해서 행정조치하는 행정법에 의한 조치사항이 있고 또 사법에 의한 조치사항 두 가지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행정조치를 처분하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그것이 건축법상의 위반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법기관에 통보를 보내면 각각 별다른 하나의 법에 의한 처분을 받기 때문에 그런 규정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전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고발을 이제 당한 사람이 거기에서 한 10여년 그걸 사용을 했는데 이제 고발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0여년 묵인한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사실 1차적인 것은 1차적발책임자인 동장 책임이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이걸 법적인 문제를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남대우 위원 질의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양천구에 이제 마지막 남은 농경지가 서서히 탈바꿈을 하는 지역이 넓은들마을이라 이렇게 생각하는게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넓은들마을 신정1지구를 금옥여고 주변이라고 그러고 신정2지구를 넓은들마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무허가에 대한 기초조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된 것을 기본자료로 삼았습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택지개발계획 승인이 3월 18일날 되었는데요, 이거 추진은 지금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자료에 의하면 이달말까지 기본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물권조사표라든가 조사표라든가 그런 자료를 배부를 해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언제 기준이냐 하는 거는 현재의 상황을 전부 조사를 해서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작년 4월 24일날 되었습니다. 그 전에 무허가로 되어 있는거냐, 그 이후에 되어 있는거냐 그거를 판단을 해서 보상에 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보상은 그런 지구로 되는데요 무허가주택들한테 주어지는 입주권을 줄 때에 그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을 말씀해주세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건 추진부서가 도시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현재는 어렵습니다.

남대우위원

아니, 그럼 도시개발공사가 와서 조사를 하고 우리 쪽에서는 어떤 관여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네, 입주권 관계라든가 조사하는 거는 저희 구청에서 관여하는 거는 없고요, 다만 보상심의할 때 그때는 구청장님이 보상심의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보상부서인 건설관리과가 주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보상하는 거만 저희들이 협조를 하지 입주권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 구청에서 취급은 안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물론 환경친화적으로 넓은들마을에 주택을 잘 지어 주겠지만 그 쪽에 그렇게 개발을 하고 나면 교통적인게 상당히 불편한게 많고, 또 순환도로가 많은 정체현상을 일으킬텐데 도로같은 건 어떤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도시개발을 하고 나면 순환도로의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진입쪽이라든지 막힐텐데 다른 데로 도로를 다시 더 내달라, 이런 계획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이거는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교통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해 달라고 추상적인 얘기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교통에 대해서는 특별히 도로를 넓힌다든가 그런거는 현재 뒤에 첨부된 도면 이외에 다른거는 현재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넓은들마을 서측에 그 쪽에 도로를 확장해서 시영아파트 쪽으로 나는 도로가 새로 신설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자, 이거 보세요. 과장님이 그 지역을 잘 아시겠지만 공항쪽에서 넓은들마을로 갈 때에는 바로 진입을 않습니다. 우회전해서 들어가지만 오류동 쪽이나 구로동 쪽에서 양천구청에서도 바로 그리 갈려고 그러면 상당히 회전을 해야 됩니다. 바로 좌회전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받아야 되느냐? 신월7동 입구에 가서 좌회전을 받아서 다시 좁은 골목으로 해서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교통적으로 이 쪽 방향에서 순환도로 타고 올라올 때에는 넓은들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회전방향이 없습니다. 아니면 신월6동에서 고가 밑으로 타야 되고 그 방향이 그렇게 터나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주무부서에서 이런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도로는 어떻고 여기에 사는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또 극히 이 지역을 찾는 손님들한테도 불편하지 않는 그런 도로같은 것도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한꺼번에 세워야지 전혀 도로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3층으로만 짓겠다고 발뺌만 하시고, 또 서울시에서 계획 추진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집이 완만하게 들어서겠습니까?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 쪽에 어떻게 해서 차가 들어가겠습니까?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할려면 시영아파트 쪽으로 한참 올라가 가지고 지금 도로가 막힌 자리 있지요? 신월7동 시영아파트 있는 데 보면 도로가 끊긴 자리가 있는데 더 차고 나가서 다시 넓은들마을 쪽으로 넘어온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쪽에서 그 지역을 찾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또, 그 지역을 가는 데서 시영아파트 쪽으로 들어오는 턴할 수 있는 길도 없어요. 턴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신월6동 쪽으로 다시 우회전해서 나와 가지고 지하도로 들어가야 그 길을 갈 수 있죠. 그런데 구로동 쪽에서 와서 우회전을 해서 신월6동으로 들어가서 지하도 쪽으로 좌회전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되거든요. 어떻게 그 길을 찾아 들어갑니까? 길도 없는 단지를 개발하겠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우선 이 지역을 고시하기 전에 길을 만들겠지만 이 곳에 공사를 한다, 많은 인부들이 자재를 가져다 나르겠다라고 친다면 우선 이 지역을 개발하는데까지는 장비나 자재를 살 수 있는 어떤 차량의 진입로마저도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도로도 없이 주택만 개발한다? 무조건 도로도 없이 이것만 먼저 주택만 개발한다 라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잘못 생각한 것 아니에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넒은들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남부순환도로에서 들어가는 길하고 화물터미널 쪽으로 해서 우회전을 해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화물터미널 서측 부분으로 현재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현재 도로개설이 계획되어 가지고 신정 시영아파트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물론 서로 길을 따라서 골목길 4m도로 6m도로 골목 골목 골목길로 가면 갈 수는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길이라도 주택이 하나 지어지면 길 없이 집을 짓겠습니까마는 그 길을 만드는데 주민한테 불편을 주지 않고, 지금 안 그래도 그 화물터미널 있는 데는 교통혼잡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많은 자재가 간다, 레미콘이 간다, 뭐가 간다 할 때는 지금보다 더한 도로를 내놓고 그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을 내놓고 공사를 시작을 해야지, 소로길 6m도로 몇m도로 골목 골목을 놔두고 공사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집이 완성되면 더 많은 차량, 더 많은 주민이 기거를 할텐데 그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 공사가 착공은 어차피 금년말 정도에 착공이 되는데요 그 착공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레미콘 차량이라든가 건설자재 차량들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은 확보를 해 놓고 현재 넓은들마을 주민들의 생활불편이나 그런 부분이 없게끔 가진입로라도 일단 확보를 해 가지고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그런 불편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이 집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건의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잘 하실 줄 알지만 좀더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의 불편함보다도 현재 건축자재와 모든 인부들이 드나드는 그 통로를, 현재도 복잡한 길이에요. 건의를 하지 말고 "그 길을 확보하고 나서 이 도시개발을 하시오" 라는 건의를 먼저 하세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단답형으로 한두 가지 묻고나서 다른 것도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주신 것 12페이지에 E.G.I휀스라고 했는데 E.G.I가 뭐의 약자입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휀스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목동중심축에 일반건축이나 저희들 미매각 시유지 중에서 설치한 휀스가 있습니다. 올록볼록 해 가지고요 보통 일반 사용하는 휀스를 말하는 겁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주실 적에 괄호열고 뭐라고 써놓든지 해야지 E.G.I면 전문가나 알지 우리 의원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다음 번에는 휀스종류를 쭉 한 열 가지 써서 유인물로 주셨으면 이런 질문은 안 하죠.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대부금액하고 징수교부금액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그것 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대부금액은 저희들이 모델하우스라든가 건축자재 적치장 8개소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은 겁니다. 사용료가 서울시로 들어가는데요, 서울시로 들어간 사용료 중에서 30%, 그러니까 약 7,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저희 구청에서 징수교부금으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30%를 주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김종화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장 13페이지에 있는 것이요, 신정1, 2지구 택지개발 승인계획이 3월 18일날 승인이 났다고 했죠?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 계획 자체에 대해서 과장님은 진즉부터 알고 계셨던 거죠?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계획은 우선 작년 4월 24일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이 되면 다음 절차로 개발계획 승인이 되고 그 개발계획 승인이 되면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가 되고 실시계획 인가가 되면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병행을 해서 보상이 완료가 되면 착공이 되고, 그것은 어떤 행정적인 처리이기 때문에 지구지정이 되면서 개발계획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지난 번에 열렸죠, 3월달에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 개최 전에 이것이 승인난 것을 알고 계셨죠?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승인은 3월 18일날 고시가 됐는데요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것은 3월 20일 이후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상임위원회하고의 시간적인 그게 안 맞았습니다.

김종화위원

통보는 늦게 왔는데, 그러면 저희 상임위원회에 이 택지개발을 어떻게 어떻게 할 예정이다 라고 사전에 위원들에게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거는 그 지정이 됐을 때 한 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여기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것만 얘기했지 지금 여기 도면에 복사해 주신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이것은 개발계획 승인이 날 때만 도면이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런 도면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가 의원을 왜 합니까, 우리 주민의 대표라고 뽑혀서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번 상임위어 회 중에 제가 구청에 가 보니까 이 지역주민들이 데모를 하러 왔어요. 과장님 방에서 데모했죠? 과장님 방에 데모하러 왔었죠 이 사람들이.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안 왔습니다.

김종화위원

지난번 의회 때 안 왔었어요? 그 사람들 고도제한 넓은들 사람들 데모하러 온 것이 어디에 왔습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넓은들마을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그것은.

김종화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때 당시 데모를 하러 그 지역 주민들이 왔어요, 형평의 원리 때문에. 그러면 주택과장님, 그때 주택과로 온 겁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저희 과로 왔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 때 제가 주민들을 만나 가지고 "여기에 왜 왔어요?" 그랬더니 "의원이 그것도 몰라" 그러더라고요. 곧 뭐냐, 이런 것들이 됐다고 그러면 저희 위원들에게 상세하게 보고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또 오늘 확정이 되어서 이런 이용계획도가 나왔다면 과장님이 최소한도 어느정도 큰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설명을 제대로 해 줘야 돼요. 이거 시커멓게 되어 가지고 어떻게 봅니까? 글자가 안 보입니다, 프린트 되어 가지고. 국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이렇게 푸대접을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의원의 위상을 한 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최소한도 이런 것은 가지고 와서 칼라도면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든지 해 가지고 위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해야 되고, 또한 이런 것이 사전에 우리 의원들에게 알려졌어야지만 의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합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일전에 양천신문에 나타난 양천구 개발계획도인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것이 신문에 나고 있어요 현재. 그러면 거기에도 보면 각 국별로 된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사전에 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알 자료는 각 과에서 국장님들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의원들이 알고 사전에 설명도 하고 주민들의 민원도 막을 수 있고 이해도 시키고 이런 작업을 하죠. 전혀 지금 모르고 있다가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나면 저희들이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계획이 나왔다면 지금 아마 96년도 12월에 사전협의가 되어 있었다면 과장님정도 라인에서 언제쯤 승인이 날 것이다, 현재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은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 할 적에 의회때 대강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18일날 승인이 났다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 어떻게 승인이 났을 것이다 정식 공문은 나중에 왔겠지만 다 알고 계셨을 것이다 이거죠. 그럼 승인이 났을 경우에 예견되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관에서 볼 적에. 현재 주민들이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 예견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문제점이 막바로 나타난 것이 2-3일 뒤에 그 주민들이 구청에 와서 집단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 예견이 됐는데도 의원들에게 전혀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고 지금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이렇게 시커멓게 프린트 해서 주니까 글씨가 뭔지 헷갈려 가지고 옆으로 퍼져 가지고 말이에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위원장님, 이 도시정비과는 조금 있다가 다시 이것만 추가로 보고를 자세히 받았으면 하는 것을 본위원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국장님, 도면 있어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도면이 저희들한테 온 도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배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두환

위두환위원장

여기에다 갖다놓고라도 할 수 있잖아.

김종화위원

배부는 말고요, 갖고 오셔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우리가 자세히 알고 있잖겠습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큰 도면을 가지고 와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플래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플래카드가 허가를 받아 가지고 부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거의 다 무허가인데 제가 그것을 동사무소에다 권한위임이라도 해서 어떻게 좀 염가로라도 허가를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시한 적이 오래 됐는데 전혀 안 된다고만 해서 그냥 있습니다. 정말 플래카드가 색깔이 누렇게 되도록 몇 개월씩 방치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제가 일 예로 지난번에 구청에서 어느 동인가 감사를 나왔다고 해서 제가 동사무소 일을 보러 갔다가 부닥친 일이 있는데 거기서 시말서를 하나 직원이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플래카드를 제 때에 안 떼었다고 해 가지고 시말서를 씁디다. 지적 적발보고서를 쓰는데, 이 플래카드같은 것들은 제때 제때 떼어줘야 되는데 벽면에 자기 상업광고를 부착시켜놓은 것들이 지금 대형건축물 주변을 보게 되면 해를 넘긴 플래카드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럼 본위원은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해를 넘겨서 벽면에 붙어 가지고 그것이 바람에 의해서 계속 저항을 받으면 지금 고정시켜 놓은 끈이 거의 낡아가지고 떨어지기 일보직전에 있는 플래카드가 상당량 있을 겁니다 자세히 조사해 보면. 지금 직원들에게 오래된 광고물 플래카드를 제거하는 것을 특별지시를 하셔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떨어져 가지고 주민들이 다칠까 우려됩니다. 위법은 둘째치고, 허가 맡고 안 맡고는 둘째 치고, 지금 큰 대형건물을 보게 되면 오래된 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부착된 것도 계속 있으니까 그것을 좀 지시해서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동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일제 정비기간을 설정한다든지 해서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아까 이야기했던 현황판은 이따 오후에라도 설명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남대우 위원님.

남대우위원

아까 제가 과장님에게 얘기하다가 빠뜨린 것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더 부탁말씀과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정1, 2지구 택지개발을 할 때 심의위원장, 즉 보상위원장으로서는 우리 구청장님이 관여하신다고 했죠?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이거 하실 때 물론 그곳에 무허가 건물로 가지고 있던 분한테도 손해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의혹을 살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현재 발생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본위원이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몇 - 몇 하고 빨간글로 남바를 적어놨는데 어떠한 사람이 땅 지주로부터 땅을 한 백여평 얻었다 이 말이에요. 얻어 가지고 하나는 탈의실로 쓰고 하나는 식당으로 쓰고 이래 가지고 콘테이너 박스 두 개를 갖다 놨어요. 그런데 분명 사용자는 한 사람인데 콘테이너 박스마다 남바가 다 매겨졌다 이 말이에요. 두 개의 입주권이 나가게 된 상황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상당수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에게 발견이 됐습니다.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그 사람한테도 손해가 안 가야겠지만 이중으로 무허가 입주권이 나간다는 것은 관에서는 막아야 됩니다. 왜 막아야 되느냐 하면 앞으로 이것을 기회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되드라 하는 관례를 남기게 되면 그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다른 데에 가서 땅을 얻어놓고 또 이런 행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사전에 이것은 차단해야 됩니다. 이곳에서 업다 보면 공항동으로 가서 또 논빼미를 막아서 쓰다가 또 콘테이너 두 개씩 해서 갖다놓고 그러다가 언젠가는 재개발이 되면 그 사람의 얄팍한 상술로 그것을 착취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속임에 절대 게을리 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주변을 돌아보는, 도시개발공사만 믿지 말고 우리 자체내에서도 동사무소를 통한다든지 구청에서 한다든지 해서 다시 한 번 세심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약 9㎞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서울시에서도 나온 것이 있고 구청에서도 하는 것이 있죠? 구비로.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구비는 어느 정도고 시비는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는 겁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는 전액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보행자 겸용도로를 올초에 약4㎞정도 청색선을 그은 것이 있습니다. 그 경우만 해당이 되고, 저희가 올해부터 앞으로 향후 5년까지 자전거도로를 위해서 투입하는 비용들은 전액 시에서 보조를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양천구청에서는 4㎞정도 청색선만 그어준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이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전용도로로 좀 만들려고 합니다.

남대우위원

전용도로를 하는 데는 서울시비로 전액 한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남대우위원

물론 하는 데는 계획도 차질없이 잘 해야 되겠지만 더더욱 가서는 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도하고 가드레일하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인도레일을 약간 낮추는 것이 있죠? 낮추는 부분.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보도턱 낮추는, 예.

남대우위원

바로 그 낮추는 부분을 보면, 얼마전에도 본위원이 낮춘 부분을 파란색으로 그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인도가드레일이 약간 낮으면 주차공간이 좁다보니까 잠깐 어떻게 인근에 일을 보러간다 뭘 할 때 그냥 차가 쑥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자전거 전용도로의 기본계획은 상실해버린단 말이에요.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없는 경우가 나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술적이고 차가 올라가지 않게끔 어떤 장애물을, 지장물을 갖다 놓든지 이렇게 하는 계획을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고 보기좋고 또 견고한 자재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일단 보도턱을 낮춤으로 인해서 무단 주정차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바로는 볼라드라고 차량진입금지봉이라고 있습니다. 목동중심축내에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두 개 이렇게 박아놓게 되면 위로 차가 올라갈 수 없도록 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좀 수려한 그러한 종류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이렇게 계획을 잡고, 물론 자전거도로에 자동차가 올라가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렇게 활성화라는 것은 많이 이용하자는 뜻이겠죠? 그렇죠?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이용하자는 뜻이면 자전거 숫자가 늘어나는데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어떤 관공서나 시장이나 백화점에 가서 일을 볼 때 자전거 보관대가 말이에요 너무 부실하단 말이에요. 또 숫자가 모자란다 이 말이에요. 이 숫자만큼 그런 보관소나 어떻게 놔 둘 수 있는 곳을 구상적으로 구청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미 현재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한 곳이 한 다섯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역 주위에는 다 있습니다. 양천구청역에 한 120대 정도 있고 오목교역에 112대, 목동역에 150대, 신정네거리역에 42대, 또 양서중학교 앞에는 36대 정도를 보관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향후 자전거가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해서 저희가 주요 관공서하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선정을 해서 공원 주위, 여기 양천공원의 경우에도 저희가 예상지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 공적인 장소에다 자전거보관소를 만들 예정입니다.

남대우위원

만드는 것보다도 사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본위원이 양천구청역을 갔더니 잔디밭에 못 쓸 자전거가 녹이 시뻘겋게 슬어서 팽개쳐진 자전거가 있는가 하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는 한 대도 없고 부서진 자전거 서너 대만 있고 한 대는 잔디밭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요. 관리가 문제입니다. 보관소를 만드는데도 물론 안심하고 보관을 할 수 있는 장소도 필요로 하겠지만 그 곳에 어떤 지나가는 불량인들이 자전거펑크를 낸다, 아니면 자전거를 망가뜨린다라고 할 때 긴급적으로 자전거 바람을 넣는다든지 수리를 해서 내가 목적지까지 타고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도 구상을 한꺼번에 해서 하셔야지 그냥 보관소만 설치해 놓고 관리는 하지 않다 보니까 도난당한 자전거를 갖다 놓지 않는가 하면 새자전거를 도난해 가서, 그러다 보면 망가지니까 찾아갈 사람도 안 찾아 가니까 흉물스럽게 그냥 방치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주무과장으로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서비스하고 어떻게 맡기면 자전거를 잘 관리할 수 있나하는 것을 유념하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지역순환 노선버스를 추진하고 있는데, 일전에 본위원이 노선을 좀 조정해서 올리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안도 좀 내고 그랬는데, 추진사항이 있으면 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네, 지역순환 노선버스는 지금 시에서 전반적인 노선버스조정과 관련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는 검토결과가 저희 자치구에게도 통보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 양천구에서 건의한 바 있는 지역순환 노선버스 2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을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애초에 노선 선정을 할 때에 민원을 감안해서 목동1단지에서 14단지까지의 순환노선을 중심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신정4동 지역을 거쳐서 가는 그런 지역순환 노선버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는 이미 저희가 미리 올려놓은 것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새로운 변경된 노선을 지금 받아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닌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변경시키기는 사실 불가능하고 일단은 거기서 6월말에 한 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조정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시에서는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선이 25개 구청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또 변경된 걸 올리게 되면 그 쪽에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미 뭔가 저희들 책임문제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처음에 올린 안으로 그 결과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정4동 지역을 경유하는 순환버스를 차후에 다시 한 번 논해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6월달에 정해져 내려오면 다시 그거를 확정되기 전 단계로 내려온다 이겁니까? 6월달에 내려온 것이.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그런데 6월달에 가서도 어떤 상황에서 내려올 지가 확실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연락을 하면서 시와 접촉을 합니다만 그 쪽에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귀찮다는 듯이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물어보면 모른다고 잡아떼고 기다려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신경을 못 쓴 그런 잘못도 있습니다만 시 자체가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요구를 자꾸 할 때에는 오히려 역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김종화위원

기존에 있는 노선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하철 개통과 더불어서 우리가 순환버스를 새로 도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 우리 순환버스 노선에 대해서 서울시 운수과에서 조정 내지 심의한 적이 현재 있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아직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렇다면 아직 순환버스에 대해서 논의해 본 바가 없다면,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논의해 본 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중간결과나 심의결과가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아직 안해 보았다면 가서 확인해 보셔 가지고, 우리가 언제쯤 올린 거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저희가 12월달에 올렸습니다.

김종화위원

얼마 안 되었으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할려면 좀 들어가서 도면을 하나 바꾸어 끼워 주든지 어떻게 해서 심의 받아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과장님이 내려온 연후에 뭐 한다고 그러면 정해진 것을 뒤집기는 더 어려운 거에요. 정해지기전에 이 안도 있다고 갖다 주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심의가 되게끔 해 주어야지 적극적인 행정을 펴고 의원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행정이지 내려온 연후에 다시 건의해 봐서 "그거 건의했더니 안 됐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사전에 현재 심의가 되어서 결국 한 번도 오지 않았다니까 그걸 가지고 들어가셔 가지고 이걸로 심의해 달라고 해 봐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다시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아직까지는 안해 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러니까 가지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 봐야지 여기 앉아서 전화로만 하지 말고 좀 들어가셔 가지고 해 주세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왜냐하면 노선 하나를 바꿈으로 인해서 구의원 두 사람 체면이 다 유지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노선이 그렇다고 멀리 돌아가는 것도 아니니까 민원해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춘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목동중심지구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문제 때문에 궁금한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폭은 어느 정도입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2m 폭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고정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축소시켜야 될까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를 축소하지 않고 차로의 부분 2m 부분을,
춘석

김춘석위원

지금 우리 자전거를 어느 정도 이용한다고 보십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그리 많이 이용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전용도로를 설치해 놓으면 많이 사용할 것이다, 추상으로 설치하겠다는 거죠?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네.
춘석

김춘석위원

다른 구에도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네, 일산, 분당 그리고 25개 구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우리가 우리 의회 개원때도 보면, 자전거를 60여 대 타고 돌았습니다만 우리 의원들도 34명이 다 자전거 있습니다. 누구 타고 다니는 걸 못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자전거전용도로를 차도를 이렇게 선을 그어 가지고 거기는 자동차가 일절 다닐 수 없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선만 긋는 것이 아니고 아스콘 포장을 투스콘 포장으로,
춘석

김춘석위원

특수하게 다시 해야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동차도로가 조금 축소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 연구를 하고 참고를 하고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텐데 염려가 되어서 질문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전희수 위원 질의하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질의를 하면 어떻게 황당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동중심축에 대한 질의를 한 번 하겠는데요, 동료의원이신 문영민 의원도 지난번에 저희와 같이 동행을 했었습니다만 호주 시드니를 가니까 시내 한복판에 모노레일이 공중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구청장님하고 가신 분들하고 그걸 견학을 하면서 우리구에도 민자유치를 하든지간에 목동중심축을 한바퀴를 돌 수 있는 모노레일을 설치했을 경우에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하나의 교통수단도 되지만 관광자원에 아주 크나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는 판단을 했는데, 소요자금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막대한 자본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혹시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구청장님으로부터 한 번 검토해 보라는 언질 못 받으셨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경량전철, 모노레일도 그 종류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그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하남시하고 용인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민자유치하는데 상당한 곤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거창하지만 현실적인 그런 문제에 많이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양천구 내에서도 저희 전문직을 통해서 5개 노선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의 교통개발연구원이나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경량전철이 이번에 2011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저희가 저희 노선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아직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

전희수위원

과장님 답변 도중에, 지상으로 가는 경량전철이 아니고,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지상이 아니고 약간 위에 공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이 경량전철을 도입을 해서 양천구에 정말 교통문제도 해결하면서 관광적인 차원이라든가 이런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일단은 사업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구간이 짧고 무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분석해 본 바로는 대부분이 건설교통부를 통해서 이 사업이 결정이 되고 서울시도 건교부를 통해서 사업이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한 번 설계도를 만들어 보고 그것을 서울시에다 줄기차게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교부를 통해서 저희가 확정함으로써 선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은 지금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남대우위원

국장님이 답변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정5동 899-1호 홍익병원 있죠, 홍익병원에 연결통로가 있는데 일전에 신문에 난 것을 보고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들러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허가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결통로 문제는 도로상에 점용허가를 득해서 그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국 소관인 건설관리과에서 관할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높이 4.5m로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점용허가가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신문에 보니까 점용허가가 안났다고 그러던데?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점용허가가 났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허가가 났단 말입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예, 그것은 건설국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한 날짜나 이런 것은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났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남대우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죠? 얼마전에 설치한다고 그랬죠? 그 구성요인은 어떻고, 왜 이것을 해야 될 현시점에 있는지, 또 다른 위원회도 병행해서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또 조정위원회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한 번 내려보세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와 건축위원회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건물을 지을 때 건축계획의 적정성,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는 것이 건축심의위원회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공사로 인해서 인접지 주민과 또는 이해당사자간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성격도 변호사라든가 법조계에 있는 분들을 포함해서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정를 하는 것이고, 건축위원회는 건축을 전공한 그런 분들로 계획적인 측면에서 다뤄주는 그런 것으로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분쟁, 즉 싸우는데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법조계를 많이 이용했다 이런 얘기죠?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법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성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남대우위원

분쟁이 싸움 아닙니까? 싸움을 말리는 데는 법적으로 많이 해석을 할 수 이는 사람을 내세워서,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렇습니다. 화해를 시키는 그런 성격입니다.

남대우위원

그러지 마시고, 조정위원회 성격을 보면 물론, 법으로 해석해서 법대로 나가는 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건축주와 주민간에 마찰이 있잖겠습니까? 좀 유동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꼭 법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시오, 이것은 법적으로 싸우니까 보상을 못해 주겠소. 이렇게 무 짜르듯이 짜르지 말고, 법조계의 인원을 많이 쓰지 말고, 만약에 신정1동에 그런 분쟁이 있었다라면 참여의식이라도 그 주민의 대표성격을 가진 사람이 참여도 좀 하고 지역에 따라서, 아홉 명이면 열 명으로 늘리면 어떻습니까. 그 인원이 아홉 명이라고 했죠?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아홉 명이면 열 명으로 한 명을 늘려서 주민의 대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 지역의 대표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다리를 놓을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역할도 할 수 있고, 또 아픔을 주민들이 표현을 다 못하는 것은 대표되는 사람이 표현을 해 주기도 하고 또 법을 집행하는 쪽에서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주민한테 그것을 얻어서 주민한테 또 홍보도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좀 탄력적으로 어떤 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야지, 분쟁의 요인이 있으니까 법조계 인원을 많이 써서 그 조정위원회를 만들고, 또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에 대한, 어떤 걸 많이 해서, 물론 그쪽에 편익은 많이 두되 좀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을 더 넣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남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성격 자체가 거기에서 화해를 시도하고 거기서 화해가 되어 가지고 양측에 화해가 됐을 때는 법률적으로 1심 판결의 효과를 거두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민원은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주민간에 대화도 하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쟁조정위원회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이것이 분쟁조정을 하고 분쟁조정을 한 내용을 가지고 양 당사자간에 그 조정을 수락했을 때는 1심 판결과 같은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물론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참고인 자격이라든가 이런 자격으로 해 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고정적으로 특정해서 의원님들이 그 위원회에 참여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대우위원

국장님이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의원이라고 그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남대우위원

주민의 대표라고 그랬는데 꼭 의원이라는 말을 내가 짚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의원이라고 자꾸 이렇게 딱 못을 박듯이 박으시는데, 지역대표입니다, 지역대표. 몇 개 통에 있으면 그 지역에 오래 살다보면 터줏대감이라고 있어요. 동장을 통하면 잘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아직은 신청건이 한 건도 없어가지고 지금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마는,

남대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탄력적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 지역적인 대표라고 하니까 "구의원님이 참석하셔서" 이렇게 법률적으로 해석하시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얘기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안했고요, 제가 단 예를 드는 것은 어떤 이렇게 몇 개 통을 보면 터주대감이 있어요. 골목대장도 있고, 또 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동장님을 통하면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탄력적으로 한 명 정도 그분을 집어넣어서, 당도 안 그렇습니까, 양 당이 있으면 총무단이 있잖습니까? 서로 대화 통로를 열어놓는 거예요. 지역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소외된 건축물과 또 조정위원회와 구청과 어떤 조정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신적으로도 한 분을 넣어서 순리적으로 풀자는 얘기지 꼭 우리 구의원을 넣어달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우리 관내 건축사라든가 또 관내 건설회사라든가 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우리 관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단식 기계주차기의 무용론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어 가고 있는 사항을 보고해 주시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후에 감사원하고 본청에 건축지도과하고 다시 한 번 전화로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재작년에 저희한테 그런 문제를 우선 보류하라고 하는 통보를 보냈다고 해서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그런 유형의 저희한테 답변이 온 적이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과장들 회의 때도 몇 번 가서 건의를 드렸던 것이고 저희 양천만 건의한 것이 아니고 과장들 여러명이 건축지도과에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단 그때 본청 답변이 자, 그렇다면 이단주차장을 없앤다면 그 건물이 주차장 하나가 부족한, 말하자면 잘못된 건물이 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그 위에다가 상부에다 이단주차장을 만든다 하드라도 대기주차가 안 되어서 안 되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본청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청에서 보는 것은 이단주차를 그냥 놔두면 거기로 올라 타니까 일단은 이러나 저러나 한 대는 쓰는 것이 아니겠느냐, 단 밑에 들어가 있는 것을 사용을 못하는 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치워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우선 놔두고 본청에서 다시, 우리가 그것이 요새는 또 다시 좀 바뀌어 가지고요 건축지도과 사항만도 아니고 주차계획과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는 좀 보류를 시켜달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그렇다 하드라도 저희 지금 어떤 내용으로 보면 가능한 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건물은 가능하고 어떤 건물은 불가능한데 치유가 가능한 건물, 예를 들어서 그 밑이 땅으로만 되어 있을 경우는 상단에서 받아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 밑이 지하실이라면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처리하는 방안으로 다소나마 숫자를 줄이는 방향, 지금 생기지를 않으니까요. 숫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한번 저희가 건의를 할려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현재 그것을 새로 설치는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유지 보수하는 데도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김종화위원

그렇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렇다면 실제 상황이 판넬 자체가 썩어 가지고 내려앉은 것들은 어차피 앞으로도 그것을 유지 보수하는 데도 없다면 지금 걷어내도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너무 원칙적으로만 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해서 글자 그대로 두 대를 댈 곳이 한 대도 못 대는 곳은 한 대라도 대게 만들자 이거죠. 그것을 어떻게 좀 자꾸 건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자꾸 답변이 나오도록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교통지도과에 질의할 내용이 있었는데 옆에서 이야기하다가,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지도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김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위반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26명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지금 몇 교대로 하고 있죠?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3교대.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그래 가지고 밤늦게까지 연장을 하셨죠?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연장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단속업무를 아침 단속과 저녁 단속업무를 일주일에 2-3회씩 했었습니다. 2-3회씩 하던 것을 매일 단속하는 것으로 3개조로 나눠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매일 하는 것으로. 사실은 앞전에 상임위원회 때도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주차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민들은 주차전쟁입니다. 진짜 계획없이 서울시가 70년대 60년대에 우리나라에 무슨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그때 도시계획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주차공간이 없어요. 차를 댈 데가 없는데 지금 생활을 이렇게 되어 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자동차는 다 있습니다. 그 자동차 영등포에다 세워놓고 오란 말입니까, 강서에다 세워놓고 오란 말입니까? 어떤 대책도 없이 어쩔 수 없이 골목에 차 갖고 다니다가 이면도로에다 세워놨단 말입니다. 내가 봤을 때 이면도로에다 세워놓고 전혀 자동차가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단 말입니다. 큰 대로가 아니고. 그런데 그 차들 전부 주차위반딱지 다 붙여놨어요. 사거리에다. 그래 가지고 수업이 민원이 발생 항의를 해요. 자,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님이니까, 봅시다. 여기다 이렇게 세워놓는 데까지 주차위반딱지를 띤다는 것은 그것 좀 생각을 해 보죠. 물론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도로에다 세우는 것은 잘못인 줄 아나 저녁에만 세운다는 겁니다. 퇴근해 가지고 아침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 세워놓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 차를 띠어버린단 말이에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세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선도로하고 편도 1차선에 왕복, 2차선 도로로 되어 있는 그러한 길에 지금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편도 1차선 도로에 주차단속은 저희가 마을버스가 다니거나 차량소통이 많은 곳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어느 특정지역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신정1동 10단지와 신정1동 사이의 그런 길에는 신정1동 쪽에서 나오는 골목이 많이 있습니다. 골목이 많이 있는데 그 골목에서 나올 때 차가 서 있으면 오는 차와 여기서 나와서 주차선으로 들어갈라고 하는 차가 여기에 가려있는 차 때문에 골목에서 나오면서 교통사고를 발생한다는 주민들의 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제일 먼저는 이 골목에서 나오는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부분까지 단속을 하다보니까 특정차만 단속을 하고 어떤 차는 단속을 안한다는 얘기를 또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민원도 방지를 하면서 가능한 한 주민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세워놓는 곳에 세워놓드라도 출근시간 이전에, 골목에서 차가 빠져나오기 이전에는 그 차를 좀 치워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잉단속으로 비친다면 그 교통사고가 유발되지 않는 방향으로 다시 홍보도 하고 하면서 주차단속 방법에 좀 여유를 가지고 주차단속은 단속대로 하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주민들에게도 부담을 최소한도로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사고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다 라는 것은 물론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것을 보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골목에서 나온 차가 그 차 때문에 저쪽에서 오는 차를 못 봐서 사고의 위험도 있기는 있지마는 그것은 밤이잖습니까? 낮에 세워놓는 것도 아니고 밤에만 세워 놓거든요. 밤에 거기서 주민들이 나오는 차가 몇 대나 있겠어요. 이제 아침인데, 아침에는 거기에다 대 놓는 사람들이 아주 바삐 서두릅니다. 거기에다 대 놓는 사람들이. 아침에 빨리 뺄려고 차를. 그리고 나는 이렇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또 동사무소 직원들이 저녁이면 가서 한 번 주차문제로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가, 주민들이.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가 한 번쯤은 나가서 확인도 해 보세요. 정말 저는 같이 주민들하고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서 봐 봐요, 밤이면. 할머니는 나와서 자기 아들이 차 끌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거기에 서 있어요. 다른 차 못 대게 할려고. 거기에 서 있어요. 쓰레기통 쭉 세워놓고 거기에서 서 있어요. 이러면 주차를 할 곳이 없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저녁에 가서 보면 좀 작업이 늦어 가지고 일찍 못 들어온 사람은 차 댈 곳이 없으니까 두 바퀴 세 바퀴를 돕니다, 동네를. 돌다가 어쩔 수 없이 그 도로에 세울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저녁에 자면 상당히 부담을 갖습니다. 딱지를 띨까봐. 아침에 일찍 나가야 돼. 나가서 보면 저녁에 붙여놨어요, 그 딱지 시간을 보면. 아침에 붙인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녁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렇습니다. 꼭 단속을 해야 할 곳은 해야죠. 그러나 그런 부분, 어느 정도 어떤 유도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했던 겁니다.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편도 1차선 도로되는 곳에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단속을 할 적에 가능한 한 교통소통과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조정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선정을 이렇게 하세요.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고 발생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예,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일전에 차량등록을 하면서 임시번호판 가지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는 관계가 없겠죠?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제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 구청 자체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자, 그러면 차량 견인은 교통지도과에서 합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렇죠, 제가 차량 견인 때문에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김춘석 위원님 말씀 대로 차량을 자기 지역에다 못 대다보니까 이제 남의 동네에까지 와서 차를 댑니다. 제가 어느날 아침에 일찍 골목을 좀 나갔더니 청소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해 가지고 스피커로 막 차번호를 부르고 하는데 주인이 없어요, 그 일대에는. 그래서 공교롭게도 7시 경이니까 어디에다가 확인할 데가 없어 가지고 제가 파출소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차량 소유주가 1동이에요, 길 건너. 그 주위에 사는 주민이 아니고. 길 건너 사는 주민이 댈 데가 없다보니까 우리 동네에 와서 댄 거예요. 그런데 그게 6m도로인데 한쪽에다 차를 일렬로 쭉 주차를 시켰는데 이 차만 유독히 반대편에다 차를 세우다 보니까 쓰레기차가 진입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골목 전체가 쓰레기 수거가 불가능하겠죠, 차가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그 일대에 우리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 나와서 안 빼야 될 차를 여러 대를 빼서 진입해서 청소를 해 가지고 가게는 했어요. 그래서 하도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추적을 해 보니까 그 차주까지 통화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자기 지역에 댈 수가 없어 가지고 거기다 댔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 이해는 해 주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골목 전체가 다 피해를 봤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시간 전에 그러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어디다가 전화를 해서 차를 끌어가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은 비단 청소차량 뿐만이 아니고 화재가 나거나 긴급사태가 발생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경찰서 밖에 없는데, 경찰서는 운전자 중심의 스티카를 발부하고 구청은 차량 소유주 중심으로 스티카를 발부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원화 되어 있고, 또 야간에는 조치할 수 있는 기관이 경찰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이러한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아무 때라도 우리가 구청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견인업소에다 전화를 해서 24시간 처리가 가능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 홍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현재 상황은 지금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 견인 대행업체에도 견인지시 스티카를 발부한 차량에 한해서 견인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견인회사에서 저희들이 견인스티카를 발부해서 첨부해 놓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야 될 임무중에는 간선도로의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단속도 해야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면도로가 불통이 될 정도로 차량 소통이 안 되게 주차가 되어 있어도 그 소통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가 낮에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유주를 추적해 가지고 차를 뺄 수 있게 하고, 그래도 안되는 경우에는 그 정도 되면 그 골목 주변에 계신 분들은 다 나와서 그 차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걸 다 보시고 있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견인까지도 하게 되는데, 밤에 새벽까지 그 시간대에는 견인회사에 우리가 견인스티카를 붙여서 연락을 해 가지고 어느 골목에 있는 차를 견인을 해라하는 그런 연락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이면도로에 야간에 소방도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려면 어떠한 체제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하면서 견인 위탁업소하고 우리 구청의 자체 내의 차하고 어느 식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지를 지난번 회의에도 가서 거론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빨리 정리가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조속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경찰에서 이면도로에 불법주차 되어 있는 것을 견인 내지 법적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는 경찰에서도 없지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운전자에 대해서 벌칙 스티카를 발부를 하고 그 해당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양천구청장 명의로 되어 있는 스티카를 경찰에서 저희한테서 가지고 가서 할려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저희 공익요원들을 순찰차에 태워 가지고 우리가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경찰에 일방적으로 맡기면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법이 바뀌면 경찰서장 명의로도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이것을 제도적으로 미비점이 확실히 있는거죠? 그러니까 그 제도가 만들어질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분명한 것은 그러한 야간에 불법주차가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다면 일단 행정에서도 무슨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것을 견인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당장 그 골목은 다 쓰레기를 못 치워 가는데.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청소과장을 불러 가지고 그 차량 옆에다가 벽이든지 해서 써붙여 놔라, "귀하의 차량 때문에 이 골목청소를 못했으니 당신이 이 골목청소를 다 해 주시오." 라는 경고판을 써붙이든지 뭘 하나 스티카를 붙여 놓으라 이거야. 벽면에다가.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는 거기다가 주차구획선 외에는 못 대게끔 계도하는 방향을 써보자, 이런 제안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 골목에 있는 주민들은 쓰레기청소를 안해갔다라고 하소연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주차구획선 외에 소위 6m도로에는 차량이 일렬주차 밖에 안 되는 거는 보통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 야간에도 견인조치 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든지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하루라도 앞당겨서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러면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신정지구 택지개발사업 계획도를 놓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면설명)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정비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