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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강인술 의원 발언

149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12-04-23

강인술 의원 프로필 보기 →

찬우

박찬우간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산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27일 제142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그간 시일이 많이 경과되어 다시 한 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위원

위원장님!
찬우

박찬우간사

예.

박광수위원

이 안건은 지난번에 과장님과 전문위원 설명이 다 된 사항이라서 중복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해서 우리 산건위원들께서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게 안 좋겠나, 다시 설명을 중복해서 받든지, 그런 제안을 합니다.
찬우

박찬우간사

그러면, 좋습니다. 정회를 하는 것 보다도 간단하게 물어서 합시다. 어떻습니까? 정회를 할까요?
정희

서정희위원

녹음하고 속기를 중지하고 논의하면 안 되겠어요?

강인술위원

그렇게 합시다. 지난번에 이미 설명을 다 들었고,
찬우

박찬우간사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녹음과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기록중지

10시51분 기록개시

지금 장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했고, 서로 간에 의견 충돌도 있었고 또 상충하는 점도 있었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것 아닙니까? 위탁 수수료를 1,000분의 60에서 1,000분의 68로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또 거기에서 감을 해서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이런 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잠깐 좀 전에 장시간 속기하고 녹음을 꺼놓고 토론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제가 상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안건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애자, 올리자, 이것부터 결정해 볼까요, 그러면? 올리자, 그냥 하자.

박광수위원

예, 제 생각에는,
찬우

박찬우간사

예, 박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수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간도 가지고 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지난번 조례가 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 농산물판매장 이야기도 나오고 했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5대의 의원님들도 이야기를 하시고 이래서 7%에서 6%로 낮추는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그것은 김천농협이 6.4%니까 집행부에서 6.5%로 하려고 했는데 그때 5대때 의원님들은 시에서 땅 사서 건물 지어주고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6% 해도 된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6%로 해서 적자가 나면 보전을 좀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들었고 지금 현재 사항으로 봐서는 지금 6%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출하장려금이 시 조례에 의해서 0.5%로 정했는데 그게 지급이 안 됐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김천농협하고 여기하고 보면 0.5% 이득을 보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시장 사용료도 보게 되면, 이게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됩니다만 사용료도 보면 보통 다 0.5%인데 김천시만 0.2%입니다. 그래서 0.3%의 이득을 보고 있다고 보고 적자가 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12억 수수료에서 인건비하고 상여금이 5억 5천만 원씩 매년 지급이 되는데 500만 원이 적자가 나서 0.8%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들어도 명분이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위원님들도 다 부담을 가지고 다 어려우시고 하니까 이번에는 보류를 시키고 다음에 다른 특이한 일에 올려줘야 되는 자료라든지 명분이 생기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조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찬우

박찬우간사

예,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500만 원 적자를 봐서 0.8%라는 요율을 올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회자가 그러면 이 요율을 예를 들어서 0.8%가 아니고 그 반을 해서 0.4% 올리면 가능합니까? 그것도 안 됩니까?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제 소신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류하고 다음에,
찬우

박찬우간사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선명

이선명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출하장려금도 지급이 안 된 상태에서도 지금은 경영상에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도, 찾아주고 나서 뭔가 거기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질타할 것은 질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안 맞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찬우

박찬우간사

그러면 요율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합니까?
선명

이선명위원

그대로 올라온대로, 안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찬우

박찬우간사

6.8%요?
선명

이선명위원

예.
찬우

박찬우간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주십시오. 서정희 위원님 좋은 말씀 한 마디 하십시오.
정희

서정희위원

할 얘기 없습니다.
찬우

박찬우간사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전에 며칠전부터 해서 표결은 안 된다, 저도 사실 표결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은 어떻게 하든 결정을 내야 될 형편이고 또 시간도 너무 오래 끌었고 5대 때부터 해서, 5대 때야 물론 말썽은 없었습니다만 6대 와서 계속 이러고 저렇고,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매듭을 짓는 것으로 합시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서정희 위원님!
정희

서정희위원

지금 집행부 안대로 6.8%로 하자는 안이 있고 해서는 안 된다는 안이 두 개 있는데 그러면 표결은 안 된다, 표결을 해서는 안 된다 하고 그러면 매듭을 오늘 짓자는 것은 매듭이 끝이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표결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요율을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든지 안 그러면 또 보류를 하든지, 보류해서 다음에 합의점을 더 찾아서 하든지 지금 어차피 두 개 안이 있잖아요? 인상하면 안 된다는 안이 있고 그냥 이대로 해주자는 안이 있으니까 표결에 부치든지 보류를 시키든지,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물어봐야 계속 그래요.
찬우

박찬우간사

그렇습니다. 그렇긴 그래요.
우청

이우청위원

지금까지 토론했으니까 간사님이 여러 이야기 들은 중지를 가지고,
찬우

박찬우간사

좀 전에 서정희 위원님께서도 요율 관계, 0.8%를 더 올려서 6.8% 하면 이것은 내가 듣기로는 많다, 거기에서 조정을 해서 한 번 더 하느냐, 아니면 이번 말고 다음 임시회나 정례회 할 때 보류를 시켜서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도 이렇습니다. 사실 6.8%는 좀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 가지로 다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많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요율을 좀 조정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희주

박희주위원

예, 좋습니다. 이번 후반기가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다른 상임위원회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문제를 또 다른 의원한테 전가를 시키고 넘기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번에 만약에 요율이 높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 부분을 조정을 해서라도 이번 회의때 이것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오늘 마무리 못하면 또 후반기 넘어가면 5대 때 해결 못했던 것 6대로 넘어왔으니까 그러면 또 저희가 해결 못하면 또 다른 의원들한테 또 넘어갑니다. 좀 힘이 들더라도 오늘 이것을 요율을 조정하든 표결로 가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은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우

박찬우간사

요율을, 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그러다 보니까 보류시키고 또 보류하고 이래서 한 것인데 또 박희주 위원 말씀처럼 후반기 가서 위원들이 바뀌면 또 혼란이 납니다. 이것 매듭을 지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정희 위원님 요율을 조정해서 하든지 아니면 보류를 하든지 그 두 개 중에서 택해서 해봅시다.
정희

서정희위원

저는 출하장려금도 지급 안 하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0.8%를 올린다고 하면 옛날하고 똑같이 환원시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 7%로 환원시키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 생각에 그때 6.5%로 집행부 안이, 저는 그때 그 안이 진짜 합당하다고 그때 생각하고 6.5%로 그때 통과시켰으면 이런 사단이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거기에서 솔직히 개인적인 감정이 조금 개입이 되고 이런 저런 것으로 해서 6%로 내려갔는데 저는 전에 집행부 안이 이번에 말고 이전에 수정가결할 때 그 안대로 요율을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찬우

박찬우간사

서정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그때 속기록을 다 읽어보니까 안명호 과장님께서 6.5%를 해서 했더라고요. 뒤의 문제는 아까도 여러분들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그것은 나는 잘 모르겠고 듣기는 다 들었습니다만 마이크 대고는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정희 위원님께서 6.5%로 해서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하시기가 좀 그것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좀 실지로 매듭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짓고,

「예」 하는 이 있음

우청

이우청위원

지금 속기 돼요?
찬우

박찬우간사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 다 협의 다 해서 나중에 속기를 하지,
찬우

박찬우간사

똑같습니다, 이것은. 똑같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래서 될 일이 아니고 일단 다 해서 속기를 되지,
찬우

박찬우간사

예?
러면

그러면박희주위원

잠깐 멈춰서,
찬우

박찬우간사

그럴까요?

강인술위원

좀 숨도 돌리고,
찬우

박찬우간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에 걸쳐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정회하기 전에 요율을 6.5%로 해서 수정가결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것은 제 개인 안입니다.
찬우

박찬우간사

예, 그래서 제가 동의하느냐까지 제가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상정을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제가 질의를 할게 있습니다.
찬우

박찬우간사

예,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전문위원님께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척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척사유에 대해서 어떤 것이 제척사유에 해당이 되는가.
남희

김남희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 제척 사유 말입니까?

박광수위원

아니, 제척사유는 무슨 안건에 우리가 관련되는 사람은 제척사유가 되잖아요?
남희

김남희전문위원

제척사유가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제척사유는 제가 온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아서 아직 법적으로 완벽하게 검토를 못해보고, 아마 위원장님 관련돼 있어서 그 관계로 제척사유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박광수위원

전문위원님이 아시는대로 답변만 해보세요.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에 있어서 산업건설위원 중에 해당되는 위원이 있습니까? 답변 정확히 하세요.
남희

김남희전문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가족 분 중에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제척사유가 됩니까?
남희

김남희전문위원

예, 제척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이나 지적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남희

김남희전문위원

아뇨, 전혀 문제 없는 것으로,

박광수위원

제가 궁금하면 자료요청도 할 수 있죠?
남희

김남희전문위원

예,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안심사때 산업건설위원장은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정말 관계가 없습니까?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지방자치법 35조 5호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김병철 위원장님께서 전에는 김천청과의 대표를 맡았습니다만 임원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관련 안 된다고,

박광수위원

농산물공판장의 대표 명의 이전은 언제쯤 됐습니까? (답변준비)
찬우

박찬우간사

김영우 계장님, 자료 없어요?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2009년 5월 1일자로 재지정됐기 때문에 그 앞에 대표를 맡으신 것으로,

박광수위원

혹시 2010년 10월달에 명의이전이 된 것 아닙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시고,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예.

박광수위원

지난번에 이우청 운영위원장님 질문한 내용 중에 “연간 김천청과에 이용하는 고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로 물어봤었는데 그때 과장님이 몇 명이라고 대답했죠?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그때 약 한 그 당시에 개략해서 한 7천 명 정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박광수위원

예, 3천에서 5천 정도 되고 김천농협에도 그 정도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새김천청과에만 2009년도에 8,400명, 2010년도에 7천 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최소한 만 명 이상이 되는 농민이나 시민, 농민단체, 지방 언론 등 모든 관심있는 사람들이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성의있는 답변과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예.

박광수위원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12월 4일날 의안 심사 중 개정 조례안에 보면 특이한 사항이 뭔가 하면 위탁 수수료 관계가 7%였습니다.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래서 그때 농축산과장님이 김천농협에 6.4%이기 때문에 6.5%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왔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김천청과는 시에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줬기 때문에 6%로 해야 된다고 정했죠? 그 다음에 장려금 지급에 있어서는 출하장려금이 2.0% 이내로 되어있었습니다. 이때는 출하장려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0.5% 이내로 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장려금은 2.0% 이내에서 0.5%로 정한다, 이렇게 정했는데 그 이후에는 출하장려금을 지급을 안했죠?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래서 안 한 이유를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상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상위법에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개정하기 이전에는 출하장려금을 지급한 것도 위법이잖아요? 그러면 판매장려금을 0.5% 해놓은 것을 2.0% 지급한다는 것도 위법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논리는 안 맞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영업제한에 대해서 선별․포장․저장․보관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장 보관을 삭제를 시켰어요. 삭제시켰죠?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2008년도에, 예.

박광수위원

그때 의안심사 조례안 개정할 때 말입니다. 그렇게 시켰는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이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6% 되어있는 것을 6.8%, 그 다음에 출하장려금, 판매장려금을 0.5%로 정한다를 삭제, 그 다음에 선별․포장․저장․보관에서 저장․보관을 삭제한 것을 삽입을 시켰어요. 이 조례안 개정안의 중요한 내용이 그렇잖아요?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예.

박광수위원

지난번에 한 것에서 이번에 조례안 올라온 것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에서 6.8% 하는 것은 다른 공판장하고 비교는 제가 안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나 전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6.0에서 6.8% 올리는 것은 우리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간단히 봐서 한 200억이라하면 6%면 12억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받고 2009년하고 2010년, 11년도에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하고 상여금, 장려금 지급한 것을 보면 2009년도에 5억 6,2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 5억 4,700만 원, 2011년도에 5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6%에서 6.8%로 올려준다는 것은 적자가 나면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5천만 원, 1억, 2억 적자가 나면 우리 농민을 위해서 시에서 보전을 해주든지 안 그러면 이것 요율을 올려줘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수익이 이만큼 나는데서 500만 원 적자났다고 해서 0.8% 올린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출하장려금은 지금 출하장려금을 김천농협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출하장려금을 다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만은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변명 아닌 그것을 상위법을 자꾸 갖다 대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김천청과가 우리가 지금 김천 관내에 있는 과수농가들을 위해서 정말 농민과 시민을 위해서, 또 청과와 또 위탁영농하시는 분들이 다 3자가 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매출이 작년도하고 떨어졌죠? 작년에 김천농협하고 여기하고 거의 같았습니다, 205억, 207억. 그랬었는데 지금 190억하고 220억으로 30억 차이가 났어요, 2011년도에. 그래서 지금 이 장려금을 지급을 해도 매출 증가가 어려운데 장려금을 지급 안 한다 하면 또 요율 올린다 하면 앞으로 더 매출이 떨어진다는 것이 눈에 보이듯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려금 부분은 어떤 부분이든 장려금은 지급을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장려금 지급조례 30조에 되어있죠? 제가 이것도 읽어봤는데 30조에 되어있는 것이 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수수료수입의 일부를 출하자와 중도매인에 대한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출하장려금은 위탁수수료 징수시 6% 받을 때 0.5%면 0.5%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그러면 5.5% 받아야 되는 겁니다, 위탁수수료를. 그리고 판매장려금은 중도매인 미수금액은 미수금 정리시에 공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선별․포장․저장․보관”을 5대 의원님들이 “저장․보관”을 삭제했는데 이것 삽입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이게 지난 4월 27일 조례 했을 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게 농안법에 “선별․포장” 겸용할 수 있도록 조례 문구가 되어있는데 2008년도에 의안을 상정해서 할 때 이게 수정가결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요율과 같이.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업무 인수 인계 과정을 거쳐오고 하다 보니까 조례에 농안법에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례 정비도 안 한 상태에서 저장시설 예산을 확보했다가 지난 연말에 우리가 삭감 처리한 바 있습니다, 조례 정비하고 하면서. 그리고 저장시설은 타 도매시장에는 보관이라든지 저장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까 박광수 위원님께서 시설 요율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0.2%인데 다른 데는 0.5%를 받는다, 그래서 시설이 되어있을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타지역에는. 그러나 우리는 시설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박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난번 5대에서 “저장․보관”을 삭제했는데 이번에 “저장․보관”을 조례에 삽입을 해야 되면 방금 이야기한대로 저장․보관시설을 해줬을 때는 공판장 사용료를 현실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면 이것을 삽입과 동시에 0.2%를 0.5%로 올려야 정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과 이게 틀리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5대 의원들은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것을 삭제시켰다고 과장님은 생각합니까, “저장․보관”을?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그 당시에 이렇게 우리가 시에서 예산으로 해서 건물을 짓고 하는데 저장까지 하면 소득 증대가 더 한다는 그런, 그 당시에 우리가 정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두 문구가 삭제됐기 때문에 원안대로 다시 보완코자 하는 뜻에서 우리가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박광수위원

저장․보관 시설을 하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과장님 생각해 봤습니까?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우리가 위탁 대행 지정을 하기 때문에 맡은 도매시장에서 우리가 바로 매입을 한 농산물을 저장했다가 이동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부가가치를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이 대답한 것을 제가 정리를 해볼까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사실상 청과는 우리 농민들이 저장․보관할 그것은 없습니다, 실지는. 그래서 판매하는 사람, 중도매상, 이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 같으면 아까 과장님 이야기대로 이게 청과 사용료가 0.2%면 우리 시설 좋은 시설 해주자 이것입니다. 해주므로 해서 거기 보관료를 받고 수익이 증대되겠죠. 그러면 우리 사용료를 더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치대로 하면 이게 저장 냉동 보관시설 우리 시의 돈으로 해주고 사용료를 0.2%를 다른 데처럼 0.5%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맞지 않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5대에서 조정을 했고 지금 6대에 복원을 시키려는 이유가 제가 봐서는 특별한 변함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러 시민이나 농민이나 농민단체, 언론에서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지난번 5대에서 요율과 출하장려금 저온저장고를 할 때는 시민들한테 많은 인사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농민을 위해서 시의원의 값을 제대로 했다고 해서 박수와 칭찬을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대 의원님들도 내려주는 것은 쉽지만 올려주는 것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는 해주지 말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번에 보류를 했다가 다시 이것을 어떻게 하든 과장님이 만들든지 뭘 만들어서 우리가 농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무엇 때문에 올려주고 무엇 때문에 조정했다 할 수 있도록 뭘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이야기지 해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시점으로 봐서는 지난번 조례하고 이번에 조례개정 하는 것에 있어서는 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요율이라든지 장려금이라든지 저온 저장 이런 것을 이런 자리가 아닌 상태에서 농축산과하고 산업건설위원회하고 허심탄회하게 조례 개정안을 조정을 해서 본 회의에서 다루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제가 이번에 보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하시고 또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찬우

박찬우간사

박광수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박광수위원

예.
찬우

박찬우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늘 해도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하루종일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오늘 종결을 하기는 해야 되겠고 박광수 위원께서는 보류를 하자, 이번에는 아무 명분도 없으니까 보류를 하자고 두 번 세 번 누차 자꾸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좋은 방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희주 위원님.
하게

간단하게박희주위원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계속 5대 때부터 해서 제6대 들어와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가 지금 찬반이 너무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결정내려고 하면 하면 안 되는 표결까지 가서라도 오늘 저는 종결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우

박찬우간사

예, 박 위원님께서 아까 사회 보는 제가 표결은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은 했는데 끝이 안 날 성싶으니까 박희주 위원께서 표결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말씀하시네요. 동의하십니까?
선명

이선명위원

예, 오늘 결론을 내죠.
찬우

박찬우간사

그러면 표결로 들어갑니까?
선명

이선명위원

표결로 들어가든지 어쨌든지 간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안만 올라와서 자꾸 보류하고 보류하고 이것도 우리 위신 문제도 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명분 찾으려고 하면 명분 찾다 보면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명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찬우

박찬우간사

표결을 하자고 이선명 위원께서도 동의를 하셨고 표결을 만약에 하게 되면 요율이 아까 서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프센티지는 6.5%로 해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명

이선명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제 마음 같으면 원상복구를 시켜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 농민도 살아야 되고 또 상인도 살아야 되고, 아니, 도매시장도 살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0.5%라도 해서 조율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찬우

박찬우간사

박광수 위원님, 이것 죽어도 동의 안 하시죠, 이것은?

박광수위원

나는,
찬우

박찬우간사

동의 안 하시는 것으로 여태까지 이야기를 하셨고 했는데,

박광수위원

동의 안 한다고,
찬우

박찬우간사

아니, 사회자가 묻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그렇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박광수위원

나는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보류했다가 다음에 하자는 그 이야기 했지 해주자 말자 요율을 얼마로 하자,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찬우

박찬우간사

보류를 하면, 보류를 하게 되면 다음에 또, 이게 보류가 몇 번 됐습니까?

박광수위원

지난번에 한번 했지 않습니까? 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류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보류한 것도 아니고, 상의해서 한 것이고,
찬우

박찬우간사

죄송합니다. 강인술 위원님, 보류 쪽으로 갈까요?

강인술위원

... ...

웃음

찬우

박찬우간사

... ...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오고, 그러면, 이우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웃음

우청

이우청위원

오늘 우리가 점심 선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점심 먹고 우리가 의논해도 되지 싶으니까 머리 좀 식혀서 천천히 설명 듣고,
찬우

박찬우간사

그럴까요? 저도 안 그래도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건은 오후 시간대로 넘겨주고, 다음 안건은 상정 하나 합시다. 하나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충분하니까,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후 시간대로 연기하겠습니다. 2.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11시35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박찬우 간사, 김병철 위원장과 사회 교대)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조금전에 볼일이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찬우 위원입니다.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통산업발전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의 취지와 범위에서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김천시 관내에 있는 대규모 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되 다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점포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야 할 일부 대기업들이 SSM을 시작으로 지역 골목상권까지 잠식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며 따라서 우리 의회에는 재벌 유통업체의 독식과 횡포로부터 지역의 전통시장 및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의 개정을 발의하게 된 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번 조례안의 개정은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정할 수 있도록 2012년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박찬우 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 내용은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과 의무 휴업일의 지정에 관련하여 제한 사항의 적용 범위와 적용방법, 영업시간 제한시간, 의무 휴업일수 및 일자 등을 정함에 있어서 먼저 적용 범위에 있어서는 대규모 점포의 경우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에서는 대형마트등에 한정하는 안을 지난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서 4월 10일 공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관내의 대규모 점포는 이마트와 하나로마트 2개소가 있으며 준대규모 점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수퍼마켓이나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을 영위하는 점포 모두가 해당되나 우리 시 관내에는 준대규모 점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으로 영업시간의 제한에 있어서는 법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 관내 대규모 점포에서는 현재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은 없으나 법 개정의 취지 및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무휴업일의 지정에 관한 것으로서 법에서는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를 기 제정한 인근 구미시의 경우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지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조례안이 의무휴업일을 매월 2회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 반영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한편으로 연간 매출액 중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그간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사전 집행부와 의견 조회 결과 집행부에서는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내에 김천YMCA에서는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하나로마트에 대한 영업행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51% 이상이 아닌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요구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리고 김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는 김천지역의 발전을 위해 본점을 김천에 둔 업체는 고용 및 부가가치를 지역에 투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내 농수산물 판로 확대 및 농업인이 주인인 지역 업체로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함이 크므로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다만 김천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 등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의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소상공인간의 상생 발전은 물론 지역 경제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4월 10일부터 4월 16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기간 내에 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2012년 4월 10일 김천YMCA 김영민 대표로부터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안은 하나로마트에 대한 영업행위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70% 이상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두 번째 의견은 2012년 4월 16일 김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김천지역의 발전을 위해 본점을 김천에 둔 업체는 고용 및 부가가치를 지역에 투자하고 있을뿐 아니라 관내 농축산물 판로 확대 및 농업인이 주인인 지역 업체로서 지역 사회에 이바지함이 크므로 다만 김천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 등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도 함께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강인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들은 안 타당한 조례가 없고 다 타당하다는데 이게 행정부나 정치권이나 각종 선거를 앞두고 어떤 인기성 제도를 바꾸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싶은 생각에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불만스럽고, 당장 우리 김천만 놓고 봤을 때도 현재 이마트하고 하나로마트 두 곳이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조례안에는 두 곳 다 현재 되어있는데 김천농협에서 4월 16일날 김천농협 입장이라든지 자기들의 이의를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김천농협이 제외되는 조례안이 된다면 이 조례 자체가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 보면 근로자들의 건강,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미명 아래 중앙 정부나 정치권에서 얘기됐던 부분들이 결국은 입법화되고 해서 내려온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 YMCA쪽에서 한 것은 상위법이 51%인데 우리가 임의대로 70%로 할 수도 없는 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 김천농협 쪽에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본점을 두었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하고 또 지역농산물을 51% 이상 취급하면 제외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 추계 자체도 상당히 힘들잖아요, 현재로 봤을 때? 우리가 넘는다 해서 정해놨을 때 저쪽에서 아니다 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내놨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오늘 아침 뉴스에 잠깐 봤습니다만 어제부터 일부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에 규제가 좀 됐는데 별 효과도 없고 별 소리도 없는 형태로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조금 성급하게 다룬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두 건의 의견이 제출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다음 회기때 처리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오늘 일단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지금 우리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재래시장, 그리고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박찬우 간사께서 이런 발의를 한 것 같은데 아까 앞에서 강인술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김천시에서 적용 대상이 이마트, 하나로마트 두 개 다 됩니까? 지금 상태로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찬우

박찬우의원

그 두 군데죠. 이마트, 하나로마트하고 두 군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처음에 우리가 이것 발의할 때도 저는 조금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다 틀리고 또 박찬우 위원께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하나로마트에서는 51%가 농산물이 적용이 안 되고 있죠, 현재는?
찬우

박찬우의원

거의 근접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준호

하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자료에는 50.8%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현재?
준호

하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지금은 만약에 우리가 하더라도 벗어났네요? 하나로마트는 적용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됐습니까?
찬우

박찬우의원

그것은 지금 제가 실질적으로 파악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51% 근접을 했다, 그러면 51%는 금방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 김천하나로마트는 전국에서 매출액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부터 해서. 그래서 제가 실지로 발의는 했습니다만 좀 의아심이 가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우리 상위법이 더 좋은 무슨 그게 나타났을 때 다시 한 번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일단 이것을 가결해 주시면 또 다음에 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있습니까? 당장이라도 규제는 되니까, 당장 규제되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본 위원 취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어차피 의원들 동의를 얻어서 8명이 입법예고를 거쳐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이 된 상태 같으면 이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마트는 적용이 되고 하나로마트는 나쁘게 말해서 빠져 나가겠다는 의도가 되어있는 것 같으면 이것을 지금이라도 이마트는 적용이 되고 하나로마트는 안 할 것 같으면 이 조례가 실효성이 우리 김천사회에서 필요하겠느냐, 상권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게 의문스럽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찬우

박찬우의원

이우청 위원님, 지금 현재 오늘 통과가 되면 적용은 바로 되죠. 하나로마트 바로 됩니다. 되는 것은 사실인데,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된다면,
찬우

박찬우의원

잠깐만요. 되는 것은 사실인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51%에 근접한 프센티지까지 올라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려고 바로 애를 쓰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충분한 검토 자료가 있어야 되고 박찬우 의원께서 오늘 이 시점을 기준해서 우리가 여기에 조례가 된다면 김천농협이 적용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부터 우리가 알고 지금 조례를 의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우

박찬우의원

제가 알기로는 바로 적용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적용이 된다면 우리가 이 조례를 늦출 필요가 뭐 있겠느냐, 우리가 이왕 지역경제를 살리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이것을 해서 김천농협도 이마트하고 같이 묶어서 중상인들이나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시킨다면 정부의 목적이나 우리 김천시의 목적도 그런 뜻이고 또 8인에 의해서 처음부터 조례를 우리가 발의할 때는 그런 목적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찬우

박찬우의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도 이것을 의아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발의는 해도 해놓고 바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실지로.
우청

이우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우

박찬우의원

일단은 강인술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일단은 제재는 한번 시켜봅시다. 시키고 후에 가서 또 다른 좋은 것이 있으면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예.

박광수위원

박찬우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 자료에 보면 적용 제외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찬우

박찬우의원

예.

박광수위원

이것을 보면 농산물 51% 이상은 제외된다고 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농산물 51% 이상 본점을 둔 점포, 이것은 본점이든 뭐든 51% 이상 되면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찬우

박찬우의원

본점하고는 관계없죠. 본점은 현재 하나로마트에서 요구사항이 김천에 본점을 둔 데는 빼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은 것 같고요.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농산물이 51% 이상이면 제외되는데 농산물이 51% 안 되더라도 본점을 둔 점포는 제외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남희

김남희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렇죠?
준호

하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하나로마트.
찬우

박찬우의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희

김남희전문위원

맞습니다. 우리는 뺐는데 하나로마트에서는,
찬우

박찬우의원

그렇지.
남희

김남희전문위원

본점을 둔 그것으로 빼달라, 이런 것으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적용을 안 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적용 제외대상이 혼돈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농산물 51% 이상은 제외가 되는데 여기는 농산물도 51% 이상 돼야 되고 본점을 둔 점포도 제외된다고 하면 혼돈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51% 이상 되는 것은 제외시키고 농산물이 40% 되더라도 본점을 둔 점포를 제외해 달라, 이런 이야기죠.
찬우

박찬우의원

지금 제가 제안한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박광수위원

그게 이게 정리가 돼야 된다니까.
남희

김남희전문위원

이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것은 하나로마트에서 김천에 본점을 둔 마트는 51%, 이런 것을 떠나서 제외시켜달라, 이런 말이죠?
남희

김남희전문위원

예.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러면 이마트는 적용을 시키고 하나로마트는 적용을 시키지 마라, 이 말 아닙니까?
남희

김남희전문위원

농협에서는 그런 쪽으로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 지금 조례개정안은 본점을 김천에 둔 업체는 제외를 안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로마트에서 요구한 사항은 조례에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우리 조례에는 반영이 안 되어있고 하나로마트에서 요구한 것은 자기들은 모든 것을 떠나서 무조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뜻이죠?
남희

김남희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고 무조건 법 적용을 다 따라야 된다 이렇죠?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가결을 시켜주면 득을 누가 봅니까?
찬우

박찬우의원

득은 우리 소상공인,
병철

김병철위원장

재래시장 점포들이 득을 보죠?
찬우

박찬우의원

조금 보겠죠.
병철

김병철위원장

다만 하나라도 보죠?
찬우

박찬우의원

예.
병철

김병철위원장

지금 나도 아침에 텔레비전에 봤는데 백몇십 개가 어제 점포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찬반 좋은 이야기도 나오고 나쁜 이야기도 다 찬반이 나오는데 죽 나오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게 잘 됐나 못 됐나 하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결을 시킴으로써 그래도 재래시장 상인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죠? 그런 취지에서 발의한 것 아닙니까?
찬우

박찬우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시대인 만큼 또 시대에 따라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천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도 아니고 타 시․도에서 거의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많이 하더라고요.
병철

김병철위원장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령으로 되어있죠, 51% 이상은 이 법에 제외시킨다는 것, 농산물 판매 기준이?
찬우

박찬우의원

예.
병철

김병철위원장

우리 하나로마트는 지금, 국장님! 하나로마트는 현재 농산물 판매 기준이 50.8%,
준호

하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 연말 기준으로 50.8%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 기준이 작년 것으로 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적용을 받을 수 있잖아요? 받는데 다음에 되면 하나로마트는 51% 넘으면 하나로마트는 법으로 봐서는 장사를 할 수 있고 이마트는 못하네요?
준호

하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추세가 51%가 넘어갈 확률은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렇게 하면 이것 차라리 그냥 둘다 장사하라고 놔두는 것이 낫지, 이마트는 묶어버리고 하나로마트는 문을 열어주면 이것 참 입장이 하나로마트를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준호

하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조례 보다도 아까 강인술 위원님 말씀처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항입니다.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에 보면 51%가 넘는 점포는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로 그것은 법을 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통과가 되더라도 51% 넘으면 당연히 제외가 돼야 됩니다.

강인술위원

제재를 안 받는거네.
준호

하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제재를 안 받습니다. 법이 그러니까.
병철

김병철위원장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제재를 받으면 우리 같으면 딱 두 개 있습니다. 하나로마트, 이마트 있는데 제재를 받으면 둘다 똑같이 제재를 받아야지 하나로마트는 살고 이마트가 죽으면 거기 문을 닫으면 그 손님들이 전부 하나로마트로 다 모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준호

하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논하는 것은 김천인 경우에 두 개가 있어서 그런데 이게 김천만 보고 하는 법이 아니니까, 전국적이니까,
병철

김병철위원장

전국적으로, 세부적으로 우리가,
준호

하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들로 봐서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세부적인 규칙은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것 만들 수 있습니까?
준호

하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저희들이 그것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하나로마트를 제재할 수 있는 것은 법 개정되기 전에는 곤란합니다.

강인술위원

조례가 별 의미가 없다,
준호

하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또 이게 현재 보면 시간이 저희들이 아침 개장 시간을 보니까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한 것은 저희들 김천으로 봐서는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0시에 열고 9시에 열기 때문에, 아침 개장시간이 현재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우리가 지금 당장 가결을 시키면 하나로마트하고 이마트하고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하나로마트는 빠져 나갑니다.
찬우

박찬우의원

빠져나갑니다.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 매출액 비중이 아까 50.8%라 했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기준입니까?
준호

하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저희들이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찬우

박찬우의원

그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정확한 무슨,
준호

하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못 믿는다기 보다는 품목별로 나오기 때문에 실사가 가능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찬우

박찬우의원

실사를,
준호

하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가능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실사를 할 때 우리 의회에도 통보를 해주시고 참석을 우리도,
준호

하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같이 하는 것으로,
병철

김병철위원장

예, 같이 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준호

하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지금 이 법안을 통과시키므로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준호

하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전통시장에서,
병철

김병철위원장

재래시장 사람들이 혜택을 보죠?
준호

하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전통시장.
병철

김병철위원장

나중에 51%가 넘어가서 하나로마트가 다시 문을 열고 이마트가 문을 닫더라도 지금 당장은,
준호

하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둘 다 적용이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둘 다 적용이 되니까 재래시장에 있는 소상인들이 득을 볼 수 있죠?
준호

하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0.8%가 언젯적 얘기입니까?
준호

하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2011년 연말 기준입니다.

박광수위원

연말요?
준호

하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광수위원

지금 4월달이면 51% 넘었을 수도 있겠네요?
준호

하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는 아직까지 자료가 없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법 적용은 작년 연말로 적용하죠?
준호

하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법은 작년으로 하기 때문에, 예.

박광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올 연말로 기준을 합니까?
준호

하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매년 연말로 기준합니다.
찬우

박찬우의원

한 7개월, 8개월은 적용이 되죠, 지금 가결시키면. 연말기준하면.
러면

그러면박희주위원

50.8%에서 적용을 시켰는데 51%가 넘으면 빠져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준호

하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현재는 둘 다 적용을 받습니다.
실은

사실은박희주위원

이게 이 부분이,
찬우

박찬우의원

제가 이것 발의는 했습니다만 이게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누구 한 사람 좋은 일 시킵니다, 잘못하면.
희주

박희주위원

이 부분은 임경규 의원이나 이선명 위원이나 저나 또 김병철 위원장님이나 가장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준호

하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장이 있는 의원님들,
희주

박희주위원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이게 언제든지 이게 변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51%, 50.8%.
준호

하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희주

박희주위원

51%만 맞춰놓으면 하나로마트는 언제든지,
준호

하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제한을 안 받습니다.
우리

우리박희주위원

박찬우 위원께서는 항상 변하니까 다른 법이 나올 때까지 조금 상인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다른 지역에는 개정이 됐고 우리 지역에는 좀 늦더라도 조금 지켜보자는 의미 아닙니까?
준호

하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완료된 데는 포항, 안동, 구미, 큰 데는 다 됐고 추진 중인 것이 경주,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그 다음에 군부는 청도, 성주, 칠곡인데 준비하는 10개 군은 군위, 의성, 여기는 대규모 점포가 없는 데입니다. 없는 데는 사실 조례를 하나 마나이기 때문에 추진 중이고 현재 대규모 점포가 많은 포항, 안동, 구미는 완료가 됐습니다.
약에

만약에박희주위원

50.8%로 해서 올연말까지는 적용이 되고 그리고 올 연말에 51%가 넘으면 한 1년간은 제외되고 그런 반복적인 결과가 나옵니까?
준호

하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51% 넘을 때는 저희들 의회하고,
희주

박희주위원

51% 연말돼서 맞추는 것은 하나로마트에서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찬우

박찬우의원

그럼요.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하나로마트를 위해서 만드는 법입니까?
약에

만약에박희주위원

이마트 장사 안 하는 날은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박 터지겠습니다. 주차공간부터 해서 사람 발 디딜 틈도 없고, 결과적으로 어제 뉴스입니다, 어제 뉴스. 서울에 시민 인터뷰를 했는데 “만약에 문을 닫으면 내일 여기를 올 겁니까, 오늘 재래시장을 갈 겁니까?” 그러니까 아주머니 한 분이 “내일 여기 오지 재래시장 안 갑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법은 뭔가 모순이 많고 우리 시에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속에 있는 말을 뱉아야 되는데 참 민감한 부분이라서 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청

이우청위원

위원장님!
병철

김병철위원장

예, 이우청 위원님.
우청

이우청위원

지금 중식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것도 정회해서 2시부터 개의하도록 합시다.
찬우

박찬우의원

이것은 끝내요, 그만.

강인술위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통과 시키고 말아요. 실효성이 없는데 괜히 만들어서,
우청

이우청위원

의회에서 명분이 없잖아요? 지금 다 발의 받아있는 상태에서 뭘 카드를 잡아 넣으면 무슨 명분을 가지고 잡아넣어야 되지 안 그러면 시행을 해서,

강인술위원

연말까지는 적용시킬 수 있다 하니까,
사실

사실박희주위원

시민들은 제가 가장 많이 들어요. 빨리 적용시켜서 다음에 연말에 51%가 넘더라도 일단은 빨리 시행을 했으면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대부분 평화시장, 황금시장,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박 위원 금방 이야기한대로 의회에서 명분이라도 갖고 우리가 조례를 어차피 동의를 얻어서 여덟 분한테 한 것 같으면 의회 위상이나 의회 체면을 하려면 지금 이것을 빨리 해서 나중에 하나로마트가 빠져나갈 때 빠져나가더라도 뭔가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카드 냈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잡아넣으면 입법예고까지 해서 이것도 모양새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빨리 진행합시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지금 당장 가결을 해주면 재래시장이 조금 혜택은 보는데 내년에 갔을 때는 보면 하나로마트를 배불리는 결과가 나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만요

잠시만요박희주위원

, 제가,
병철

김병철위원장

잠깐만요.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도 잘 생각하셔야 되고, 박희주 위원님!
작년

작년박희주위원

연말에 50.8%라면서요?
준호

하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 연말에.
작년

작년박희주위원

연말.
우청

이우청위원

51%니까 아직 넘지는 않았네요?
찬우

박찬우의원

60% 넘는 것도,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를 발의할 때 처음부터 우리가 파악을 해서 하지 성급하게 할 필요성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결국 도중 하차하는 그 모양새가 안 좋다는 얘기지.
단은

일단은박희주위원

우리 상인들도 조금 시간을 둬서 어차피 지금까지 참아왔으니까 좀 더 심사숙고하게 판단을 내리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민감한 부분인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선명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명

이선명위원

... ... 예, 아무 말도 안하겠습니다.

웃음

병철

김병철위원장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물건 하나라도 더 팔도록 하고 그쪽으로 손님을 더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를 가결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또 작년 기준으로 농산물 유통이 하나로마트에 50.8%라는데 이것을 가결을 시키면 당장 내년에 이마트만 조지고 하나로마트는 계속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봐서. 그럴 때는 지금 하나로마트가 지금 당장은 한 달에 두 번씩 문을 닫아야 되겠지만 당장 내년에 가면 또 하나로마트만 배가 부릅니다. 사람들이 둘 다 문을 닫아야 한 사람이라도 재래시장을 가게 되는데 나중에 하나로마트로 가게 됩니다. 하여튼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시고 발의한 박찬우 의원님도 지금 발의는 했지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시간도 지금 중식 시간 다 됐는데 한번 더 심도있게 생각하고 오후에,

「오후로 넘깁시다.」하는 이 있음

후로

오후로박희주위원

넘깁시다. 저는 이게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이선명 위원은 말씀 안 하셨지만 이게 만약에 지금 대부분 원하고 있어요, 사실. 다 원하고 있어요. 원하고 있지만 제가 이런 말을 한게 밖으로 나가면 저는 나가는 순간 싹 갈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 상인들도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류라는 얘기는 좀 더 완벽하게 상인들을 위한 생각에 의해서 보류라는 것이지 아무튼 중식 후에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게 논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합시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예, 그러면 이 문제도 중식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위원님들 좀 깊이 생각하셔서 과연 우리 김천시에서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 하나로마트나 이마트를 배불리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지역 재래시장 상인들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는 것을 중식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선명

이선명위원

조례 개정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상호간에 신의와 약속을 지키고 또 상호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규정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쪽에 편중이 되어서도 안 되고 해서 지금까지 조심스럽게 심도있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현재 소상인, 재래시장 상인,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있고 또 현재까지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또 문제가 생긴다면 나중에라도 그때 가서 또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선명 위원님은 이것을 원안가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아까도 이야기를 하다 말았지만 이것을 해줘서 우리 소상인들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큰 틀에서 정부에서는 만들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맞는 것이 있고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점심식사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겠지만 빨리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에

조금전에박희주위원

이선명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선명 위원과 박희주 저 본인은. 그래서 저 박희주도 차후에 하나로마트가 51%가 넘어서 차후에 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득을 볼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우리 시민들이 상인들이 바라는 것은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빨리 이게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대형 마트 휴무를 하고 우리 시민들이 재래시장에 몰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게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준비) 3.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봉산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일반소각)시설 설치사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2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봉산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안건 자체를 가결이나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낼 것인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거나 사업 시행시 반영할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로 제시된 의견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 하는 것으로 그 절차는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최진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봉산 의료폐기물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사업개요, 현황분석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하루 24톤 규모의 처리 용량을 갖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의료․시험연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896-2번지 일원에 주식회사 고려에이치더블유아이에서 약 7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050여 제곱미터 규모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정지는 경부고속도로 추풍령 휴게소 인근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며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0년 12월 22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시행사에서 환경청에 제출하여 2011년 3월 31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폐기물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았으며 2011년 4월 6일 경상북도로부터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2011년 5월 13일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 2011년 5월부터 6월까지 시 관련 부서 협의를 마치고 2011년 9월 8일부터 9월 26일까지 주민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주민의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황 분석입니다. 주변 현황은 사업대상지 앞에 돈목 소하천이 흐르고 있고 인근에 경부고속도로 및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고 있으며 주요 시설로는 북동쪽에 추풍령 휴게소가 위치해 있고 서쪽으로 금릉공원묘지 및 돈목마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대상지 현황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분석입니다. 사업대상지 표고는 230미터에서 250미터이고 경사도는 15% 내외가 대부분입니다. 사업대상지 내 부지는 답이 2필지, 임야가 1필지가 있고 전부 사유지이며 사업시행자가 매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봉산면 광천리 896-2번지 일원에 의료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민 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지 면적 3,051제곱미터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내 토지이용 계획도입니다. 전체 면적 3,051제곱미터 중 소각시설 등을 갖춘 기계시설이 646제곱미터, 관리동 등 건물이 249제곱미터, 그 외 녹지대 및 주차시설 등이 2,156제곱미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0년 12월 22일 폐기물 사업계획서가 환경청에 접수되었으며 이후 봉산면 주민들이 반대 서명록 및 반대 의사를 여러 차례 환경청에 전달하였으나 2011년 3월 31일 환경청에서 최종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후 2011년 5월 13일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었고 2011년 9월 8일부터 14일간 주민 공람 공고를 실시한 결과 봉산 주민 및 추풍령휴게소에서 반대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며 일부 찬성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관련 두 차례 집회도 있었습니다. 봉산폐기물 처리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환경과 및 봉산면사무소에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시하였고 이에 시행사측에서 환경피해 최소화 및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겠다는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공람 공고 결과입니다. 2011년 9월 8일부터 2011년 9월 26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 공고를 실시한 결과 봉산면 주민, 추풍령휴게소에서 수질오염 및 취수원 오염 등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고 관내 시민 등 다수가 지역 발전 및 환경개선을 위해 설치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대상지 인근 취수장 현황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이 부분이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돈목마을 상수도 취수원은 여기에서 상류 500미터 지점에 있습니다. 추풍령휴게소 취수원은 반대쪽에 500미터 지점에 설치돼 있습니다. 양쪽 전부 취수원이 사업대상지 보다 상류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봉산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예, 강인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소각장이 일단은 혐오시설로 분류가 되죠?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예.

강인술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영천하고 경주하고 현장에 소각시설 했는데 가봤잖아요? 갔는데 영천 같은 경우는 아주 악취가 좀 심했었고 경주도 가니까 거기 옆에 있던 마을을 옮길 정도로 상당히 주민들 반대가 심했고 경주시에서도 예산을 많이 투입했지만 거기 소각시설 한 회사도 액수는 우리가 물어도 대답 안 했지만 상당한 재정 부담을 해서 마을을 옮긴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봉산면 해당 주민들이 시위도 하고 현재도 반대 많이 하고 있죠?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여기 주민들이 저희들이 시에 주민 제안서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 반대 집회가 있었고 그 이후에 사업 시행자측하고 주민 대표측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혹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예 하지 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하되 예를 들어서 돈을 얼마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내놔라, 그런 어떤 그게 있어요?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아직 최종적으로는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잠정적으로는 사업 시행자측하고 주민 대표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민원 때문에 기간도 오래 걸리는 편이고 어려웠다, 한 군데도 쉽게 된 데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조사한 결과는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도 이것을 해봤댔자 우리 시민들한테는 득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득될 게 하나도 없더라고. 지난번에 돈목마을 입지 선정된 데 가보기도 했지만 정말 당당하고 좋은 시설 같으면 산업단지에 들어가면 되지 골짜기로 뭐하러 들어가요? 잘 안 보이는 데 들어가는 자체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나쁘기 때문에 숨어들어가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의견만 내면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동의하는 경우만 이 사업 허가가 날 수 있도록 조건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서정희위원

서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 도시과장님은 생각에 의료폐기물 들어오는데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제가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저는 백해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른 지역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지역에 의료폐기물이라는 것은 일반 소각하는 것하고 특수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의료폐기물은? 그런데 여기 보면 계획의 목적에 보면 지역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영업 이득을 창출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한다는데 이 사람들 영업이득 창출해서 우리 김천에 얼마나 하겠어요? 그리고 봉산면사무소에서 의견 제시한 것 보면 신청 시설은 혐오시설이고 대기, 수질 및 악취 발생이 우려되며 마을 상수도 취수정이 인근에 있어 수질오염과 대기오염이 우려된다고 봉산면사무소에서 의견을 냈잖아요? 또 주민들도 반대하고 또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주민들이 하는데 이런 해결을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손 치더라도 저희 생각은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현장방문도 다른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갔다 와서 다수가 이야기하는, 저는 못 갔습니다만 사실 거기 가보니까 악취가 심하더랍니다. 마을주민을 한 동네를 이주를 시킬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 지역의 의료폐기물을 우리 시에서 의료폐기물 나오는 것은 1일 1톤 밖에 안 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 지역에 이것을 해결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우리 김천시에 폐기물은 1톤 밖에 안 되는데 전부 외지의 의료폐기물을 다 가져와서 소각을 하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김천시민이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님비 현상으로 자기 지역에는 안 된다고 전부다 하지만 이것은 특수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의료폐기물은 전염병이나 운반과정에서 그런 것도 있고 도시 관통을 차량이 해서는 안 된다 하고 하는데 관통해서 안 할 수 있습니까? 의료폐기물은 저는 주민들하고도 물론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우리 시 보건, 환경이나 위생, 이런 관계로 또 한번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 지역에 돈 얼마 주고 영업 해서 하는 것도 물론 우선적으로 하겠지만 우리 시 전체로 봐서는 저는 적합하지 않고 또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보니까 전부 다 악취도 심하고 고약한 냄새가 많이 나고 실지로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을 우리 지역에 받아들여서 해도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 위원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의견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의견만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번에 혁신도시 들어가고 남면에 박씨 종친회, 그 분들이 그 당시에 묘지 이장하는 부분에서 169구가 그 당시에 이장을 해서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보상 많이 받아서 혁신도시에 한 것 같으면 자기 남면에 가져가든지 종중으로 가져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169구를 감천으로 가지고 왔어요, 감천 내동마을로. 그래서 감천면에서 이것을 못 받겠다고 이야기하고 데모도 하고 플랜카드도 내걸고 했는데 결론은 나중에 시장님하고 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감천이 싫다고 해서 허가 대상은 되는데 감천이 싫다 하면 또 어모에 가든지 개령에 가든지 어디 가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가 기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안 내줄 수도 없는 입장인데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료폐기물 이것도 허가기준이 됩니까?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처리 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 설치 허가는 환경청에서 받았습니다. 받고 여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허가는 경상북도에서 받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게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은 10톤이 넘으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견 청취하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가 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청취인데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되고 나가면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허가 기관인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허가 기준이 되나 안 되나 그 이야기입니다.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그것은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허가기준이 되면 예를 들어서 봉산에 싫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봉산은 싫다고 데모하면 또 이것 가지고 허가는 얻어놨겠다, 다른 데로 대항에 가든지 또 감천으로 오든지 지례를 가든지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허가 기준이 우리가 된다면 공무원이 안 내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허가기준이 되더라도 주민들이 싫다 하면 우리가 대통령도 지금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아무리 눌러도 국민들이 싫다 하니까 실증법을 어겨가면서도 못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이야기는 허가기준이 되더라도 어쨌든 그 지구에 있는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원만치 못하면 이게 하기 힘들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허락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한다든지 주민들이 좋다 하면 의견이 되는 것이고 허가기준이 좀 미비하더라도 시에서 주민들이 좋다 하면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돼도 주민들이 싫다 하면 안 해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집행부는 집행부의 입장이지만 의회 입장 안 곤란하게끔, 어쨌든 또 잘못 되면 우리는 의견 청취만 해줬을 뿐이지만 그래도 또 나중에 잘못되면 집행부에 와서도 논란을 피우고 우리 의회에 와서도 할 수 있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최선의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또 이 지역에 안 된다 해서 다른 구역으로 못 오도록, 그러면 이 분들이 선정한 구역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감천에 왔을 때 내가 반대 안 하고 놔뒀어요. 자기들 돈 많이 받았으면 너희 땅으로 가져가지 왜 감천에 오나, 땅값이 싸서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때 그 당시에 면민들이 받아들이고 말았는데 이런 경우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게끔 담당 과장님께서는 잘 검토를 해서 민원들이나 집행부나 시나 우리 의회나 입장 안 곤란하게끔 잘 풀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우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17페이지인데 관내 시민이라 해서 지역발전, 고용창출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임, 환경청에서 승인된 시설로서 환경친화적으로 시설되고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될 권장시설임, 환경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임, 이래서 찬성 대신동 외 5개 동, 남면 외 12개 면, 구미․상주시, 이렇게 해놨는데 과장님이 볼 때 지역발전 및 고용창출에 대해서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여기 지역발전, 고용창출이라는 것은 사업계획서에 자기들이 사업비를 72억 투자해서 여기에 실지로 근무하는 사람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고용창출하고 지역발전이라는 사항이 나와있는데 이게 처리 과정이 저희들이 주민 제안서 접수가 되면 여기에 따라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해서 마지막 결정은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우리 시 집행부에서 보는 것 하고 맞나 안 맞나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사업비가 투자되고 거기에 또 업체가 들어오니까 일부 고용되는 인력은 안 있겠습니까?

박광수위원

고용은 얼마 됩니까?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구체적으로 인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실무 주무 부서 과장님이 모르는데 대신동 외 5개 동하고 남면 외 12개 면, 구미, 상주에서 지역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임, 이렇게 찬성 의견을 1,111건 냈다고 되어있네요.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이것은 읍․면․동에서 낸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낸 것입니다.

박광수위원

개인이 냈는데 주무 부서에서 지역발전이라든지 고용창출에 꼭 필요한 시설인가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아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공람 공고를 내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보고 이 자료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아까 강인술 위원님과 이우청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우리 주민들하고 허가사항이 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주민들하고 큰 갈등이 없도록 조정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면 의견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인술위원

아까 한 그것이 의견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예, 지금까지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주변지역 주민을 비롯한 이해 관계인의 여론을 적극 수렴 반영하여 민원의 우선 해결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 후 시행을 바라는 의견이 대부분으로 이를 제시 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봉산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대상지 주변지역 주민을 비롯한 이해 관계인의 여론을 적극 수렴 반영하여 민원의 우선 해결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 후 시행하기 바람.”의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찬우

박찬우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전에 심사숙고하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방안을 못 찾아서 일단 중식 시간 이후로 미뤄서 다시 상정을 합니다. 지금 아까 우리 휴식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 서로 간에 말을 토론도 하고 의논도 하고 했으나 어느 정도까지 잠정 결론을 냈습니다. 일단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십시오.

14시49분 기록중지

14시52분 기록개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께서 보류코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다는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54분 산회

병철

김병철출석위원

박찬우 강인술 박광수 박희주 서정희 이선명 이우청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