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임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48호 김천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49호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50호 재산세(과세특례)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시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된 감면 내용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감면 내용은 삭제하고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연장하는 등 김천시 시세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 조례 중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정부정책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이관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한 감면일 경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 하였습니다. 기존 김천시 시세감면 조례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조항은 1. 한센정착 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2.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3.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4.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5. 신용보증재단 등에 대한 감면, 6.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7.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입니다. 일몰 종료 및 사업 종료된 감면 조문 8.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일몰 중지되었고 9.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사업 기간이 종료되어 총 9개 조항을 삭제 하고자 합니다. 전부 개정할 김천시 시세감면 조례에는 1안 제2조 시각장애 4급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2안 제3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3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4안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5안 제6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6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7안 제8조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8안 제9조 도시가스 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9안 제10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이상과 같이 9개 조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부 개정 감면조례 감면 추계액은 1,586만9천원으로서 미미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보 및 우리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의가 제기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김천시세 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지방세법 중 자동차세 세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김천시세 조례를 지방세법에 맞게 일부 개정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세 조례 제24조 과세 표준과 세율 제1호 승용자동차 중 비영업용에 대한 배기량 구분을 현재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여 개정 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1. 800CC이하는 CC당 세액이 80원 종전과 동일하고 2. 1천CC 이하는 100원에서 80원으로, 3. 1,600CC 이하는 140원 종전과 동일하고 4. 2,000CC 200원 종전과 동일하고 5. 2,000CC 초과는 220원에서 200원으로 조정이 됩니다. 요약하면 800CC에서 1,000CC 사이의 경차가 CC당 세액이 100원에서 80원으로 인하되고 2000CC 초과 차량이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 됩니다. 일부개정조례로 금년도 세수 감소 추계액은 2억9,257만7천 원 정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보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제기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재산세(과세특례)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과세특례 분은 2010년도까지 부과되던 도시계획세 명칭이 변경 되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 징수 하며 지방세 제112조제1항 및 김천시세조례 제14조에 의거 재산세 과세특례분을 부과할 지역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 군수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지역을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 대상지역으로 고시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번에 추가 고시하는 재산세(과세특례) 부과대상 지역은 3개면 8개리와 1개동 일부 지역이며 면적은 5.242㎢로서 김천혁신도시 3.815㎢, 고속철도역사 부지 0.069㎢, 김천 혁신도시 인근 농소면 월곡리, 신촌리 일부 지역 0.590㎢, 김천1일반산업단지 0.768㎢입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세의 과세 현황은 김천 아포, 대항, 지례 도시계획구역 내 48.397㎢이며 5.242㎢가 증가되어 총 53.639㎢가 되겠으며 2011년도에는 25억5천만 원이 부과 되었으며 추가 고시지역의 건축물 등이 완공되면 6억7,400만 원 정도 증가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부과대상 지역 해당 필지는 나누어 드린 책자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율은 1천분의1.4이며 과세 대상은 일반 건축물, 주택, 나대지, 잡종지이며 전, 답, 과수원, 임야 등은 제외 되겠습니다. 부과 징수방법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의 세액의 2분의1씩, 7월, 9월에 부과되며 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부과되며 금번 고시가 되면 올해부터 재산세 과세특례분이 부과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김천시 시세감면 조례, 김천시세 조례, 재산세(과세특례)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