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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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형석 의원 발언

66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7-04-22

문형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천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국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존경하는 위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오늘 제66회 임시회를 통하여 건설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지난번 65회 임시회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동안 진행된 사항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째 시설안내표지 일제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대상은 총198개로 협의승인이 27개, 허가대상이 54개, 철거대상이 17개입니다. 추진현황은 97년 3월 29일자 시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이 제정되어 일제 정비기간을 4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입니다. 허가대상은 부당이득금 부과후 시설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추인허가토록 하고 협의대상건은 지침에 의거 협의승인코자 합니다. 다음은 차량출입시설 일제정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은 818건에 1만7,694㎡로서 상·하반기 1개월씩 점검하겠습니다. 주요점검내용은 무허가 차량출입시설 설치여부와 허가면적의 초과사용여부, 훼손, 파손된 차량출입시설의 방치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부당이득금 부과,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및 허가신청유도 등 표준설계 대로 재시공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손실보상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들어 총 보상대상은 시사업 1개 사업과 구사업 4개 사업으로서 예산은 시사업이 20억이며 구사업이 23억7,000만원으로 보상은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역은 시사업인 칼산근린공원 조성공사는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경계측량 및 변경인가중에 있으며 구사업 네 건중 보상계획 공고중인 것이 한 건이며 두 건은 협의계약 진행중이며 한 건은 감정평가 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10건과 97년도 발주사업 19건으로 총 29건에 167억1,800만원이며 이중 이월사업은 신정1교에서 목동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 외 9건에 45억원으로 조속히 완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발주예정공사로서는 19건에 121억4,700만원으로 9쪽에서부터 11쪽까지 공사별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공사사업현황으로서 하수 및 치수 사업에 구비 21억500만원, 시비 14억6,000만원, 총 35억6,5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개량사업, 안양천 둔치정비사업 등 18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부터 16쪽까지 공사별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중 하수도 개량 등 수해예방에 관계되는 공사는 우기전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사전대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방시설은 하천 1개소, 안양천이 5.4㎞가 있으며 하수관리로서 29.4㎞, 빗물펌프장 4개소, 수문 8개소에 26문이 되겠으며 모타펌프 33대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빗물펌프장 수문안전점검은 1월 15일부터 1월 25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해빙기 대비 시설물 점검 역시 2월중에 완료했으며 양수기 및 수방자재 점검도 3월 2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수방자재 점검 결과 양수기 65대중 23대와 수중펌프 66대중 여섯 대, 총 131대중에 102대는 정상이며 29대가 불량으로 4월말까지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내 공사장 점검 역시 4월 10일까지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정비는 우기 전 완료하고 시험가동을 할 것입니다. 이로써 금년에도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9건에 43억2,400만원으로 구비가 13억3,700만원이며 시비가 29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공원사업이 9건이며 예산은 30억8,600만원이며 녹지사업이 10건으로서 1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19쪽과 20쪽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 어린이공원 현대화 조성사업은 4월 9일 입찰하여 현재 지반을 조성, 정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터 노후시설물 교체는 현재 60%를 진행했습니다만 어린이날 이전까지 100%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리공원 연못에 분수대설치 설계용역 사항에 대해서 빠리공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빠리공원이 일반공원과 달리 기념공원으로 조성된 것으로 시설물의 추가설치는 주변 시설물의 어떤 상징성을 훼손하거나 당초 설치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빠리공원내 연못을 타용도 시설변경 여부를 공원시설의 전문가이며 빠리공원의 기본설계자인 서울대학교 유병린 교수, 빠리공원 실시설계자인 서한조경과 서울시 공원과에 문의하였던 바 공원기본설계자와 실시설계자는 공원조성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시설변경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회시되었으며 서울시로부터는 불란서 정부와 사전 협의없이 임의로 공원시설물을 변경할 수 없다고 회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국제교류과에 불란서 정부와 빠리공원 시설물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서 협의요청토록 하였으며 협의결과와 구의원님들의 의견과 공원주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분수대 설치 설계용역 발주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대리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3월달에 상임위원회 하면서 노점상 문제 얘기한 것 있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지금까지 근 한 달동안 단속한 실적이나 고발조치했던 실적을 볼 수 있지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3월달에 내가 이 얘기를 했지요. "노점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 가지도 시행된 것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위원들이 앉아서 힘들게 상임위원회는 왜 합니까? 질의를 왜 하고. 실천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러는 것이에요? 여기 위원들이 뭐하러 오는 것이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신정1, 3동 복개도로 노점상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정1, 3동 복개도로 노점상에 대한 여러 가지 정비계획은 일단 의회에서 조사특위에서 나오는 결과를 보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정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든 단속인력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단속인력을 통해서 현재 황색선을 그어준 그 범위안에서 노점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아니 과장님, 무슨 답변입니까? 아니 조사특위는 조사특위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 쪽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춘석

김춘석위원

그 직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업무지시를 누가 해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나올 것 아니에요, 오늘 무슨 업무를 했느냐 하는 것이.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구체적인 것은 복명서가 별도로 있어서, 매일매일 직원이 나가서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복명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런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작년 6월 이후로 노점상 때문에 지역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진정서 들어온 것 있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정서 들어온 것 있지요, 노점상을 치워달라는 주민들의 진정서 들어온 것 있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리고 우리구에서 회신 보낸 것 있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그것을 자료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최근까지 말씀이시지요?
춘석

김춘석위원

예.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다른 위원 질의하고 그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님은 지난 우리 65회 때 김춘석 위원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본위원이 있을 때 질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무슨 자료를 전혀 김춘석 위원님한테 보고한 내용이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별도로 갖다드린 자료는 없습니다.

김재천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면 방금 우리 김춘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들이 와 가지고 지난번에 그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료를 전혀 안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이 자료는 지금 진정서하고 작년에 진정서하고 회신보낸 내용은 지금 처음 말씀하신 사항이고요,

김재천위원장대리

지난 65회 때 제가 들었을 때도 그 자리를 구청에서 임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건부터 상당힌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 반응이 없으면 위원들이 여기서 지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것은 아예 안한 것만 못한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신정1, 3동의 경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기존에 있는 노점상들에 대한 현재 황색선을 그어준 그 범위안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하고 시장 주변에 노점상이나 잡상인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대리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이나 건설관리과장님이나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데서 작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바로바로 보고를 해 주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후보고입니다. 모든 일을 해 놓고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약속해 놓은 것은 아무 보고도 없고 그러면 계속 시간보내기 작전뿐이 안 되는 것이고 다음 회의에서부터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 모든 자료를 즉시즉시 하기 전에 요청한 위원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위원들한테 그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건축을 하게 되면 건물후퇴선이 있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김종화위원

건물후퇴선 앞에 3m 정도 공간이 있는데 허가 득할 당시 그것이 주차장 면적에는 안 들어 가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도로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김종화위원

도로 전면에.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후퇴선으로 내놓은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김종화위원

예. 그렇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김종화위원

주차장 면적하고는 다르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관내에 보게 되면 건물후퇴선에 거의가 다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형평의 원리 때문에 이것을 질문합니다. 큰 도로변에 보게 되면 횡단보도 근처에 볼라드라는 것을 설치하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 볼라드 설치이유가 뭡니까? 건물후퇴선에 차량을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볼라드 설치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차량이 그리로 못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차량 진입금지봉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렇지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차량출입시설 일제점검 계획을 이렇게 쭉 해 오셨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진입로 허가를 받은 사항과 받지 않고 쓰는 것에 대한 정비계획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지금 진입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 허가를 내 줄 때 어디에 차를 댈 것인가까지 검토를 하고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 준 현황을 보게 되면 거의다 건축물 후퇴선에다가 차를 대게끔 허가를 내 준 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별도로 주차가 가능한 그런 공간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허가가 되고 건물후퇴선 안에 주차를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허가해 주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진입로 허가를 득해 가지고 그리로 진입을 해 가지고 좌나 우로 다른 필지입니다, 다른 건물에 건물후퇴선에 차량을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할 용의가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것도 엄격하게 말하면 건물후퇴선 안에는 주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원칙은 원래 주차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차난이 심각하다보니까 주차를 한다 이거지요.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식적으로 허가를 맡아 가지고 사용료를 내고 쓰는 사람과 전혀 사용료도 안 내고 인접에 경계선에 난 진입로를 가지고 그 사람까지 어부지리를 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 세수확보 차원에서 보자 이겁니다. 세무라는 것이 현황 과세를 많이 합디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축허가가 날 때에는 도로면에 연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해 주고 준공난 후의 세금 문제는 현황과세다 해 가지고 주변 여건에 따라서 공시지가를 전부 올려 가지고 과세를 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필히 건물후퇴선에 허가를 받지 않고 진입로를 사용해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현황 과세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은 도로 부분만 관리하기 때문에 건물후퇴선 안에 차를 주차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화위원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물어본 것이에요. 허가난 진입로 외의 진행방향 외에는 좌우로 못 가게 단서규정을 둔다든가, 왜냐하면 이것은 과장님의 권한내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좌우로 못 움직이게 하고 그 사람이 허가를 내서 쓰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수입이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를 내 가지고 좌우로 쓴다 말입니다. 그러면 세 사람이 써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김위원님 그것은 허가를 맡은 사람한테 일단 허가받은 목적 범위안에서 주차 진입로를 활용하도록 하고 그 외의 허가받은 진입로를 통해서 다른 땅으로 들어가서 쓰는 그런 진입로는 쓰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화위원

행정지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못하는, 아까 물어본 것이 그것입니다. 방지턱이라든지 시설물을 하게 되면 그 쪽 사람들이 필요로 하게 되면 또 진입로를 낼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세 수입도 올리자는 것입니다. 과장님 권한내에서 또 한가지는 현재 우리 구 관내에 건물내의 차량 진입로가 상당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용도변경이 되어서 전부 점포 임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은 저희과에서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용도변경이 문제가 아니고 건축과 얘기도 아니에요. 건축과에서 허가 날 때에 차량 진입로다 라는 것이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차량 진입로를 폐쇄함으로 인해서 그 안의 건물뒤에 있는 면적에 대해서 주차장 부지를 못 쓴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정4동에 T.I.P 사업이 건물내 부속 주차장을 100%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T.I.P 사업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을 하도 잘 해주셔 가지고 전혀 건물 이면의 주차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임을 건설관리과나 건축과로 책임회피만 하고 그냥 놔둘 것이냐 이것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입로 허가를 받고 쓰는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종화위원

그것이 아니고 허가사항이 아니고 건물이 있는데 1층의 한 쪽 면이 차량 통행로인데 그 뒷면에 차고가 있어요. 그렇다면 차량이 진입해서 뒤로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차량 진입로를 점포로 세를 주다 보니까 건물 뒷면에 있는 주차장이 주차장으로서 활용을 하나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고발조치하는 것이 꼭 건축과에서만 할 사항이냐,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김위원님 이것은 진입로를 점포로 사용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은 그런 것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제 조사를 해 볼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김위원님 제 생각에는 진입로는 다 허가를 받아서 진입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진입로를 해 놓고 또 그것을 점포로 했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란 말이에요.

김종화위원

아니 과장님, 진입로를 허가를 맡아요, 건축허가 낼 적에 1층에 예를 들어서 점포가 세 개가 있어요. 그 뒷면에는 주차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건축허가에 점포를 낼려면 뒤에다가 주차면적이 있어야 건축허가를 냅니다. 그러면 뒤에 쓰기 위해서 점포 하나는 폐쇄해서 차량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사항이에요. 그것은 그런데 그것을 위법을 하고 차량이 못 들어가게 해 놓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단속권은 건설관리과입니까? 건축과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화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어느 과 입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분명히 건축과입니다. 저희들은 도로만 따지지, 대지 부분은 저희들이 간섭할 권한이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건축과는 건설관리과에서 한다고 하고,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도로부분만 갖고 허가를 해 주고,

김재천위원장대리

국장님, 됐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김종화 위원님이 힘들게 한참 질의했는데 이제와서 아니라고 하면 처음부터 모르면 모릅니다하고 얘기를 해야지, 국장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따라서 아니라고 하고,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진입로는,

김재천위원장대리

됐어요, 다음 질의하실 분,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위원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건물에 부속된 도로는 건축과에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건물에 부속되지 않고 도로와 대지가 인접된 차고가 있지요?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보도까지 포함해서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남대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주차장 역시 진입로를 폐쇄를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양천구내의 주차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조사를 안해 보아서 모르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이런 주차장도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쪽이 있을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각 동의 현황 파악을 해서 다음 회의때에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일전에 신정5동 988-1호 홍익병원 연결통로, 신문에 난 사건을 알지요? 그 사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있는 대로 얘기를 좀 해 보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지금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홍익병원의 본관 건물하고 신축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 과에다가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해서 도로점용 허가대상인 것으로 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만 거기는,

남대우위원

과장님, 허가대상이 되었는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결통로를 개설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허가를 해 주었다고 그래, 아는 대로 얘기를 하라니까 문제가 되니까 허가를 해 준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 허가하고 실제 건축물 허가하고는 별개입니다.

남대우위원

시민이 다니는 도로에다가 어떤 지장물을 설치한 것은 도로점용이란 말입니다. 자꾸 엉뚱한 말을 해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일단 건축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남대우위원

글쎄, 허가를 받고 설치했어요? 허가를 안 받고 설치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저희들 과에 도로점용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연결통로가 완성이 된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렇지요, 연결된 상태로 들어왔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네.

남대우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허가가 된 사항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 이상은 저희들이 모르고요.

남대우위원

그럼 아직도 허가가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허가가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두 가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 도로부문에 대한 도로점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하나하고 구조물에 대한 허가를 받았느냐 하는 두 가지로 보게 되는데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은 도로점용 부분만 허가를 해 주었다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연결통로를 허가를 해 준 것이 건설관리과에서 해 준 그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어떤 도로가 개인 영리 목적을 위한 도로냐 아니면 주민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도로냐 이것을 따지고 허가를 해 주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상에서 4.7m 상공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양천경찰서, 강서소방서, 토목과, 건축과, 동사무소 여러 부서와 협의를 보았습니다. 협의 결과 특별한 제한 요건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로 허가 지침에도 점용허가 대상이고 하기 때문에 도로점용을 해 주었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점용 허가기준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높이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골목에 사는 주민들이 불안하고 또 시야가 가림으로 해서 그 뒤에 주민들은 재산상 피해가 있고 불자동차나 고가사다리차나 큰 대형차는 그 곳을 지나지 못하는 곳이에요. 남의 사유재산을 침범하는 거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높이만 얘기하십니까? 남이야 피해를 보든 말든 높이 제한만 되면 허가를 내 주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은 점용허가 그 부분만을 체크를 하고 나머지 미관지구에 적합한 시설물인지의 여부는 건축과에서 별도 미관 심의를 거쳐서 허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최근에 신월1동에 가면 송전탑이 주택위로 지나가고 그 위에 지장물이 있다고 해서 한전에서 보상을 해 주어요. 그런데 엄연히 도로를 점용한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치면 그 뒤에 사는 주민들한테 어떤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데 재산상의 보상이라든지 위험상의 보상이라든지 환경친화적인 보상이라든지 어떤 보상을 주지 않고 무조건 허가 사항이라고 해서 높이 제한만 갖고 허가를 해 주었다 말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이와 유사한 사례를 타 구에서 어떻게 처리했나 타구를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보상이라든가 그런 일이 없었고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지상을 연결하는 연결통로를 허가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다른 구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도 따라 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일반적인 사항을,

남대우위원

내가 시장에 갈 일도 없이 별 볼일도 없이 이웃 아줌마가 시장에 간다고 해서 따라 갑니까?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구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구의 일도 제도적으로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를 확인하고 못 된 것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주민의 민원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구가 했다고 해서 해 주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민원에 관한 문제는 일단 미관 심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결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의 손으로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민원사항으로 받고서 해결을 할려고 해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누구든지 도로를 점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한여건이 없으면 저희과 입장에서는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남대우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얘기가 타구에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 구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 구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우리 구는 안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뻔히 민원이 야기될 줄 알고 재산상 피해가 있는 줄 알면서도 주무과장으로서 허가를 해 주었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때에 타 구의 예만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타 구의 그러한 사례도 참고로 한 사항입니다. 허가할 당시 또 현재도,

남대우위원

과장님, 다른 말을 안하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얘기하면 다른 동료위원들이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허가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춘석 위원님이 노점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조사특위에서 나온 사항을 가지고 어떤 조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강서양천신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거기에 보면 신월1동 김홍일이라는 시장 대표가 나치 좌판대 운운하면서 얘기를 한 것을 기억하시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남대우위원

신문사가 그날 조사특위에 오지도 않고 제보를 과장님이 주셨는지 좌판대 운운하면서 그것이 합당한 것처럼 신문에 난 기사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은 그런 제보를 주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강서양천신문 기자가 방청을 했거나 해서 아는 내용이 보도된 것이지 저희들이 자료를 주어서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조사특위의 간사예요, 간사가 신문기자 하나 모르겠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은 그 기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이후에 노점상 단속이 얼마만큼 개선이 되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현재 신월1동에 대한 것을 얘기하십니까?

남대우위원

신월1동뿐이 아니라 신정1, 3동 복개천하고 목3동하고 전체 진척사항을,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 많은 사항을 하나 하나 말씀드리기에는 어렵고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일은 매일 일과로 진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단속인력을 주요 시장에다가 배치를 하고,

남대우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면 안 되어요, 많은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 어떠 어떠한 진척사항,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해야지 무엇을 많은 일을 했어요. 그 일지 좀 가져와 보세요, 얼마만큼 많이 했는가,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남대우위원

아니 그 업무를 일을 지시하고 관리감독을 할 주무과장이 그냥 외워도 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일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자료가 있어야 얘기를 한다?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매일 매일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일은 꼭 신정1, 3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지역을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남대우위원

위원 너는 입이 아프도록 말해라 나는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겠다 이런 식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아니, 제가 그 많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으니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대우위원

내가 묻기를 조사특별위원회가 끝난 이후에 단속된 건수나 개선사항을 물은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김재천위원장대리

남대우 위원님,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구체적인 것은 이따 끝난 다음에 대화를 하시고 과장님은 행정과 계셨었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장대리

그래서 아마 업무파악을 아직 다 못하신 것 같으니까

남대우위원

위원장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사특별위원회가 끝난 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주무과장으로서 조사특별위원회에 나왔던 분이에요.

김재천위원장대리

조특위를 해 가지고 간사님 보시고 또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때 아마 사항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대우위원

위원장님은 회의 진행을 하실 때 말의 맥락을 끊지 마시고 제가 마무리가 다 되어 가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사특별위원회가 끝난지 며칠 됐습니까, 거기에 문제점, 아시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말씀해 달라는데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 문제는 신월1동 저지수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신정1, 3동 복개도로 주차장에 대한 문제, 등촌시장의 문제, 그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일단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최종의견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 해결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청장님 방침 받아서 처리하기로 하고요, 우선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기존에 하는 순서 대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말을 자꾸 그렇게 돌리면 안 됩니다. 청장님 방침이라는 것은 받을 것은 그냥 그대로 둘 것이냐 없앨 것이냐 하는 방침이고.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조사특위에서 그것이 최종 공식적으로 넘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것인지를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남대우위원

참 과장님, 자꾸 엉뚱한 말씀을, 주어진 노점상이 3평이라고 그러면 사용면적은 10평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청장의 방침이에요, 잘못된 것은 빨리 시정을 하고 단속을 해야지. 뭐가 이게 그러면 청장님 방침이면 10평이면 10평으로 늘려줄거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아니 그 부분은

남대우위원

잘못된 부분, 개선사항을 말씀하라고 그러는데 청장님 방침을,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남대우 위원님 그러면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정1, 3동 복개주차장 내에 있는

남대우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기존 노점상 말고 말입니다. 별도 주차장 부지에 있는 노점상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에서 별도로 단속을 해서 철거를 했다고 저희들한테 통보온 바가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답변을 우리 과장님이 간략하게, 길게 하지 마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신정7동 177번지 안양천변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도로 중앙을 경계로 해서 양천구와 구로구 양 구가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주요추진사항에 보니까 도로개설을 위해서 감정평가의뢰가 끝나고 손실보상 협의계약 통지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감정평가를 다 마치고요, 거기 평가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다음 절차가 협의계약을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협의계약 안내를 한 사항입니다. 6월 16일까지 일단 협의를 하겠다 그 동안에 그런 감정가격에 맞으면 와서 계약을 하십시오 이렇게 내용을 통지한 것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여기 워낙 업무가 많다보면 일일이 업무를 다 기억을 못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감정평가 의뢰가 끝났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감정이 다 끝났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손실보상 협의계약 통지중에 있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도로는 구로구보다는 70∼80%가 양천구민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2년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도로개설이 좀 시급하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때 국장님의 답변이 "구로구와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만 먼저 추진을 하다보면 구로구가 혹시 늦장을 부린다거나 또는 급한 것이 양천구니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이 공사에 대한 비용을 많이 부담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쪽 상황을 봐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구로구가 이 도로를 사용하는 율이 우리보다도 몇분의 1밖에 안 되면서 똑같이 추진해 나가는 그 일자부터 작년도에 보상이 다 됐어요. 이 도로가.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에는 5월 1일부터 이 도로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 도로 한 중간이 경계인데 그러면 저쪽에서는 보상이 작년도에 다 끝나고 우리는 금년도에 보상할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중에 있어요. 이 정도로 1년 차이로 늦게 되는데 사용도 우리 양천구민이 대다수 사용하는 길이면서도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의 여론은 물론이거니와 주민들한테 불편사항도 상당히 많다 이것을 지적을 해드리고 지금 5월 1일부터 저쪽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도로를 반을 놔 두고 어떤 부분은 도로가 말이지요, 직선으로 안 되어 있잖아요. 구부러지다 보면 그 도로 전체가 양천구에 될 수도 있고 구로구에 될 수도 있고 어떤 도로 부분에 가서는 정반으로 양천구와 구로구가 갈릴 때도 있고 이러는데 저쪽에는 지금 5월 1일부터 공사를 한다고 전부 다 공고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공사가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저희과에서는 현재 보상업무만 추진을 하고요, 별도로 공사가 언제부터 할 것인지 또 공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은 별도로 공사하시는 토목과장이 나오실 때 얘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계약통지 중에 있는데 보상은 언제 정도 끝날 계획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현재 협의계약 대로 한다면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6월 16일까지 일단 협의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협의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 기간 지체가 될 것 같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통지를 6월 16일까지 마치는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그래서 그때부터 보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현재도 됩니다. 와서 계약만 하면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2개월 기한을 줬다가 그 다음에 협의를 하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재결신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통지를 6월 16일까지 보내고 그 다음에 계약이 되면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이미 4월 15일까지 통지를 다 보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 중에 통지를 보낸 중에 응한 분도 있겠지만 모든 것이 만족하지 못하다 해 가지고 불응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렇다면 한두 세대가 불응한다 이래 가지고 공사를 안할 수는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공탁이라고 하지요, 공탁을 해 놓고 공사는 그대로 추진할 수가 있지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렇지는 않고 보상절차가 이렇습니다. 전에도 나가서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만 2개월간의 협의기간을 주고 그때까지 협의가 되어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그만인데 협의가 안 이루어졌을 때는 재결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재결신청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의가 있으니까 그 이의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금액을 액수를 더 주라고 하면 더 주든지 이 액수를 해 가지고 협의가 또 안 될 때는 그 다음에 공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있으니까 보상이 거의 몇 개월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이 공사를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 토목과장님이 계시니까 물어보겠는데요, 저쪽에서 5월 1일부터 공사를 한다고 공고를 했는데 그 공사가 실제 됩니까? 이쪽에서 같이 안할 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형석

문형석위원

예.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구로구에서 양천구에 별도로 협의를 해 온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로구에서 먼저 그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김재천위원장대리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로구하고 저희 양천구하고 연결되는 도로는 구로구에서 저희들한테 별도로 공사시행에 대한 협의는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해서 알고 있는 바로는 구로구에서 먼저 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보상부터. 그래서 저희들이 늦게 따라가고 있는데 정식으로 협의된 바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그 말씀은 제가 잘 알아듣겠는데요, 제가 아까 내용설명을 쭉 했다고요, 도로가 일직선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 내용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니까 공사 날짜가 5월 1일부터 한다는데 그 공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도로가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지금 문위원님 말씀 대로 한쪽은 양천구, 한쪽은 구로구라고 그러면 공사가 원활히 될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활히 되도록 구로구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원활히 될 수가 없지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도로 중간에 양 구가 갈렸기 때문에.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런 구간은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예. 그럴 때 문제예요. 구로구에서는 예산까지 다 편성을 해 놓고 지금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양천구에서 이 도로를 안하기 때문에 도로를 지금 못하고 있다, 결론이 그거예요. 돈을 저축을 해 놓고 통장에 넣어놓고 양천구에서 공사를 안하니까 도로가 한 중간에 경계이기 때문에 우리만 경계를 중간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양천구를 이유를 대 가지고 주민들의 여론화를 시킨다고. 실제도 그렇고.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실제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문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왜 그렇게 우리는 늦장을 부리고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합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지금 현황을 아시는 대로 저희들 계획은 올해까지 보상을 완료를 하고 내년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로구하고 계획이 엇갈린 것 같은데요 그것은 협의를 해서 원활히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속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그 쪽은 기히 공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알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다른 것보다 급히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원활히 되도록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세요. 그러면 건설관리과는 김춘석 위원님, 한 분만 더 질의를 듣기로 하고 마칠까 합니다. 김춘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춘석

김춘석위원

위원장님, 사회를 보시면서 누구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질의를 종결한다 이런 말씀, 또 될 수 있으면 위원장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다 자리를 참석하도록 해 주세요. 자꾸 이러니까 보면 지금 이게 상임위원회가 보면 국.과장들이 아까 답변한 것도 위원장님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보면 지금 아까 건설관리과장님께서 우리 남대우 위원님이 홍익병원, 건물과 건물사이 그 연결통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처음에는 "모르신다"고 그랬습니다. 자료도 없고. 그러더니 나중에 도로사용료 얘기를 하니까 "도로사용 허가는 내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도로사용허가는 내 줬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모른다"고 한 내용은 현재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에서 정확한 수치 날짜 그런 것을 보고를 드리지 못한다는 말씀이지, 그 내용이 없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가만히 보니까 과장님, 내가 요새 한보청문회 보는 기분이에요, 그런 사회에 엄청난 물의를 지어놓고 그 양반 답변하는 것 봤지요, "모른다" 왜 이러세요? 과장님 답변하시는 데 보면 성실하게 답변을 못하시고 "자료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네?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가지러 갔으니까 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하여튼 나는 그 자료가 오면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대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되, 김춘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면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두환

위두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목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위 위원입니다. 토목과를 하기 전에 국장님께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답변이 좋지 않은 답변이 있었기에 언성이 높았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홍익병원 연결도로 부분을 말씀드리다가 제가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그게 잘 된 사항인지 안 된 사항인지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문민시대에 와서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또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은 최근에 청장님께서 주민설명회다 운운하면서 많은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인.허가가 나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홍익병원 연결도로는 어떤 개인사유 재산이나 또 환경친화적인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가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본위원으로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더더욱 나아가서는 선공사 후허가라는 말도 정말 불쾌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당시에는 이미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이후에 접수를 시켜놓고난 이후에 그 주민들이 구청장 면담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당시 신청이 들어오고 나서 각 부서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서, 경찰서, 관계 과,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는 시점에서 주민들이 구청에 면담을 신청해서 면담한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협의를 보내 가지고 왔을 때 전번에 보니까 허가를 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내주었고 그 동안에 무단점용된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게 그 뒤에 미관지구랍니다. 미관지구인데 미관심의를 하는 것은 건축과쪽에서 미관심의를 하게 되는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 허가가 나간 것 뿐이 없습니다.

남대우위원

잘못된 것은 맞지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잘못되었다고 저희들이.

남대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공사 후허가도 잘못되었지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선공사 후허가인데 선공사,

남대우위원

모든 공사를 하기 전까지는 허가를 득한 뒤에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그것은 물론 잘못되었습니다.

남대우위원

잘못되었지요, 왜 자꾸 변명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 다음에 구청장 면담이라는 것은 몇몇 사람에 의해서 면담이지 그 주변에 전체 있는 사람들한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 대표들과 면담을 하는 것이지요.

남대우위원

주민설명회라는 것은 해 보지도 않았지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설명회는 안했습니다. 뭐하는데 설명을 합니까?

남대우위원

아니 국장님, 그 연결도로를 함으로 인해서 그 일대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시야가 가린다든지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점용허가를 받고 미관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시설을 해야 원칙인데 그 이전에 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긴 뒤에 허가신청이 들어오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무허가건물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렸다 이런 얘기지요.

남대우위원

그러면 구청장 면담시에 주민대표라는 어떤 확인절차를 밟고 대표라고 인정하십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몇몇 사람이 와서 한거지요.

남대우위원

몇몇 사람이지 대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우리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고 감사실을 통해서 면담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것을 허가를 내 주겠다 안 내주겠다 이런 답변을 해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는 협의를 하고 있으니 협의에 별 문제 없다면 허가를 해 줘야 된다고 하는 답변을 드린 부분입니다.

남대우위원

인허가 사항이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 맞지요, 잘못됐지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우리 허가사항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남대우위원

그렇지요, 허가사항도 잘못된 것이지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허가사항에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남대우위원

선공사 후니까 잘못된 거지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만약에 예를들어서 비유를 하나 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안 내고 어떤 대지에 건물을 지었어요. 지었을 때 거기의 공지비 뭐 건폐율, 모든 추인 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식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남대우위원

그러면 이 초창기에 만약 무허가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발견 시점이 그 동에 사는 주무동장이지요, 주무동장?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남대우위원

주무동장이 매일 동을 순회하면서 그것을 발견하고도 담당과나 부서에 연락을 안했던 부분입니까? 그러면 그게 발생하게 된 원인은.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지금 그것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허가신청이 들어온 며칠 뒤에 제가 알았습니다. 사실 제가 일기를. 허가 들어오고 나서 아직 허가나기 전에 점용허가 신청 들어온 것.

남대우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연결도로는 완성이 되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두환

위두환위원장

남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료가 오면 더 하시기로 하고 지금 토목과에 대한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토목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토목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아까 홍익병원 통로에 대한 것은 잠깐 끊으셨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이따가 자료가 오면

전희수위원

아니요, 그 절차 사항만. 동료위원이신 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관할 동장이 공사하는 것을 발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허가 같으면 이걸 구청 주무과에 고발조치를 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고발이 됐습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현재 저희로서는 고발된 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전희수위원

그게 최초에 고발을 해 가지고 무허가로 공사를 못 하도록 중지를 시키고 허가를 득한 후에 공사를 진행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척해서 완공을 시켜놓은 다음에 허가가 나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 인정하셨지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지요. 저희들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전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토목과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가스 관계로 자료를 지난번에 토목과에 요청을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95년 10월 10일 목4동 가스저압지역 해소를 위한 도로굴착 허가를 서울도시가스 측에 굴착허가를 해 줬습니다. 허가를 해 줬는데 이게 공사가 1차 중지가 됐고 또한 95년 10월 25일날 다시 도로굴착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11월 16일날 주민반대 민원으로 공사중지가 됐습니다. 내용인 즉, 주민반대 민원보다도 도로굴착 허가 통제기간중에 행정착오로 굴착허가를 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규정상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면 일정기간을 다시 파지 못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준 경위와 이 공사가 아주 엉키고 엉켜가지고 다시 하자기간 만료 후에 96년 8월 29일날 다시 허가를 해 줬습니다. 다시 허가를 해 줬는데 9월 9일날 또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었어요. 그래서 9월 14일날 주민 건의를 접수를 해 가지고 다시 허가취소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96년 9월 20일날에는 민원이 야기된 주민들한테 구청장으로부터 회신이 나갔습니다. 그것을 잠깐 제가 인용을 하면 주민민원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 지역에 대하여 96년 9월 7일 도시가스공사를 60m 진행중 주민민원에 의거 구청에서 굴착승인을 취소하였던 바 주민들은 구청을 믿을 수 없어 매설된 도시가스관 60m를 철거하려고 하였으나 구청에서 도시가스는 개인재산이므로 철거가 불가하다 하여 서울도시가스에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서울도시가스에서 법적 대응해 주민이 인지하였기에 구청의 입장을 고려, 차후에 이 지역에 기존의 것이 아닌 새로운 도시가스관을 묻기 위한 굴착공사를 절대로 승인하지 않겠다는 구청장 직인이 찍힌 공문서를 조속히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주민 8명이 건의서를 냈습니다. 그 회신에 보면 제가 길으니까 다 읽지는 못하고 주요대목막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회신내용에 "도로굴착 승인구간 굴착통제 사유가 없고 목4동 도시가스 압력 취약지역 해소 등 관로매설의 필요성은 있으나 서울도시가스의 성실한 시공전 의무사항인 관계 주민홍보 및 협의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민원으로 차후 도시가스관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 승인은 관계 주민의 사전동의를 득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는한 도로굴착 승인을 불허하고자 하며 이를 관계인에게 통보합니다."하고 목4동 780-4에서 782-1 구간의 도로상에 도시가스관 매설은 관계주민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굴착승인을 불허할 계획임 이렇게 해서 공문서가 나갔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이러한 회신내용을 이렇게 공문으로 해서 내보낸 것이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한테 묻습니다. 과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국장님께서 이것 결재하신 것이니까 답변해 보세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왜 그런 회신이 나가게 됐느냐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줘도 공사는 못합니다 사실은. 그것은 왜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앞으로 허가를 해 주겠다 하는 이야기는 왜 그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허가를 나갔을 때,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지역이니까 나갔을 때 나가도 그것을 해결을 못 하니까 어차피 주민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안하고 그 말이 없이 허가를 해 줬을 때에는 어차피 못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전희수위원

국장님, 모든 공사를 하면서 100% 주민의 찬성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는 공사가 있습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저희들이 모든 공사를 하나도 그런게 없는데,

전희수위원

아니, 국장님이 공문을 이렇게 해서 내보냄으로써 지금 목4동에 어느 피해가 있는지 아십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만약에 제가 이것을 답변하는 것이 조금 묻는 식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줘도 그 일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그거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전희수위원

국장님, 최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굴착 통제기간 중에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것을 들고 나서 가지고 통제기간중에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공사가 중지된 것 알지요? 더 잘 아시면서 왜,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반대를 했던 것 아닙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아닙니다.

전희수위원

국장님, 자꾸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답변서가 나가게 된 동기도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해 달라는 대로 국장님이 해 준 것 아닙니까? 내용을 더 잘 알고 있는데 그래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아닙니다. 96년 7월인가 8월달에 아까 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허가가 나가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 공사를 도시가스에서 못했습니다. 못하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못하고 나서 그래서 할 수 없이 허가를 취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는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전희수위원

아니, 그 과정을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과정은 정압기를 금호아파트에 묻느라고 얼마나 민원이 야기되었는데 그거 묻었는지 국장님은 모르시지요? 그 밑에 정압기까지 가는 가스관 매설관계로 민원이 야기가 됐는데, 그 정압기를 묻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묻었는지 아십니까? 그 밑에 영도중학교 밑에 금호아파트에. 그렇게 어렵게 해서 간신히 정압기를 묻어 놨는데 인입관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제가 실정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1대 의원 이연수 의원이 살고 계시는 성도연립의 180세대가 지금 25일날 입주 예정인데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목4동에 도시가스 공급요청을 개인주택에서 400여 세대가 지금 공급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업자가 건물을 맡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도시가스 공급이 안 돼서 지금 건축비 정산을 못해서 도산 위기에 있는 사람이 10명이 돼요. 이 민원이 발생된 요지는 지금 여기는 60m로 되어 있는데, 70m거리에 도시가스관이 지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8명이 반대하는 민원을 가지고 서면으로 당신네들 서면동의 없이는 절대로 굴착허가를 안 내 주겠다고 공문을 보내서 이것 한 장씩 딱들고 "우리가 도장을 안 찍어주면 너희들 공사를 못하니까 절대로 못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이 생겨서 구두로 민원인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사전동의 없이는 절대로 공사를 못하게 할테니 돌아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설득을 시켜서 돌려 보낸 것하고 서면으로 해서 이렇게 공문서를 보내 가지고 이 공문 한 장 들고 있어 가지고 목4동에 땅을 팔 수가 없어요. 또한 목4동 784번지 외 3개소에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발주해서 시작한 것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801번지는 공사중지가 된 것 국장님이 결재하셨을 것 아닙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전희수위원

이 주변에 있는 분도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기 전에 도시가스를 놓고 나서 덧씌우기를 하라고 해서 공사를 못하게 해서 중지됐지 않습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전희수위원

그러면 토목과에서 이렇게 저질러놓은 일로 해서 목4동에는 도시가스 공급을 영원히 못 받아야 됩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니까 토목과에서 가스를 못 놓도록 만든다는 것 밖에는 안 되는데.

전희수위원

그렇게 뿐이 안 됐지요. 왜 그러냐면,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게 아니고요, 제 말씀도 좀 들어 주십시오. 당초에 거기에 허가났을 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도시가스에서 밑에 쪽으로 넣겠다 해 가지고 밑에 쪽으로 한 번 허가를 해 준 일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도 못 넣고 그 이후에 기간이 끝나고 96년 8월 29일날 굴착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때 공사하면서 참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생겨 가지고 도저히 공사를 못했는데 그 이후에 도시가스가 계속 성의를 가지고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 왔으면 그게 허가가 돼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을텐데, 이것 전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도시가스가 그 지역에 공급하려고 하면 과연 얼마만큼의 관을 할 것인가를 미리 묻어서 이렇게 해 놔야 되는데, 이것 정압관을 묻은지 얼마 안 돼서 또 묻고 그 다음에 정압관을 묻을 당시에도 과거에 도시가스에서 왜 가운데 안 묻느냐해서 문제가 도시가스하고 주민들하고 그 문제가 또 좀 있습니다. 그 감정이 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서 더구나 잘 안 되는데 그러면 도시가스에서 그 전부터 설득을 좀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은 좀 뭐하면 구청으로 미루고 사람을 동원시키고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준다고 해도 못 묻습니다. 우리가 그런 회신이 나가든 안 나가든 간에 그러면 그 전에 협의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인데.

전희수위원

아니, 묻고 안 묻는 것은 그 도시가스 측의 관계이고 일단은 4월 2일날 굴착허가를 신청한 것을 지금 반려를 한 것 아닙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자.

전희수위원

만나주지도 않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협의를 합니까? 문도 안 열어주는데.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어제 토목과장이 가 가지고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도저히 거기 문제가 전에 도시가스하고 감정이 있는 문제가 나오고 이래 가지고.

전희수위원

도시가스하고 감정이 있든 없든 이 서류 하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배짱을 부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없으면 그 살마들 그럴 이유 없어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 전에도 못했다니까요, 공사를. 그것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전에도 도저히 공사를 못했습니다.

전희수위원

지금 몇 번 허가와 취소의 번복 속에서 도저히 안 되는 공권력이라도 투입해서 공사를 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600여 세대가 도시가스 공급을 못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서대로라고 그러면 허가를 내 줄 수가 없으니까 허가를 신청해도 계속 캔슬시키는 것 아닙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마지막에,
두환

위두환위원장

국장님, 전희수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이야기하세요. 서류에 대한 것이 물론,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해결책은 도시가스와 그 주민들과 서로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니고 도시가스측에서 이것을 좀 하자, 그 다음에 가스를 공급받을 사람하고 주민들간이니까 거기에서 좀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저희들이 가서 빌고 사정을 해 봐도 저희들이 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희수위원

아니, 토목과에서 빌고 사정할 이유가 없어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없지요.

전희수위원

굴착허가를 신청하면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굴착허가 내 주면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지 토목과에서 왜 가서 사정을 합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러니까 정당하다고 해서 허가를 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사를 못한 것이거든요.

전희수위원

지금까지 못했으면 해가 바뀌었는데 다시 내줘서 지금 공권력이라도 투입을 해 가지고 도시가스에서 할 수 없이 600여 세대의 민원이 야기가 됐기 때문에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허가 반려를 했지 않습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과거에 정압관을 묻고 난 뒤에 그 당시에도 정압관 묻을 때에도 앞으로 절대 여기서 가스는 안 묻겠다 하는 것이 도시가스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전희수위원

국장님, 지금 목4동에 암암리에 도시가스를 금년에도 공급을 받은 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도시가스로 인한 비리가 도시가스에 아마 기백만원 갖다주면 달아 주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정부시책에도 도시가스로 연료를 쓰는 것을 권장하고 다 하고 있는데, 아니 도시가스를 공사를 하겠다고 허가신청을 했으면 지난번에는 어쨌든지간에 처음부터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에요. 도로굴착 통제기간 중에 허가를 내 주는 바람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해 가지고 이게 야기가 되어 가지고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금년에 지금 시급한 사정이라서 굴착허가를 내 주면 공권력이라도 투입을 해 가지고 전경들이라도 경계를 하면서 공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허가를 왜 안 내 주느냐 이 말이에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런데 전위원님, 허가를 굴착 통제기간에 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그 이전에 정압관을 묻을 때 이 관을 묻고는 앞으로 절대 다른 관을 안 묻겠다라고 하는 것이 도시가스하고 주민하고 그게 구두로 협약이 이루어져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전희수위원

국장님, 물론 어떤 이유야 있겠지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도시가스에서 굴착허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내 주는 것으로 해서 해결을 봅시다. 그러면 나머지 공사 하고 안하고는 그 도시가스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해결할 사항이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지금도 협의만 하면 얼마든지 내 줄 수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답답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이 서면으로 하면 내 줄 수가 없습니다, 구청에서.
두환

위두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서류보다도 어쨌든 여기서 내 주겠다고 하니까 도시가스보고 굴착허가를 신청하라고 해요. 그러면 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공사하는 것은 주민하고 도시가스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협조를 구청에서 해 주시고,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사전에 협의만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것은 일체.
두환

위두환위원장

어쨌든 허가사항만 해 주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마무리짓는 것으로 하고 전위원님도 그러면 도시가스에 연락을 해서 "굴착허가를 신청해라"해서 구청에서 내 주면 나머지 일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참고로 전위원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에서 지금까지 한 번 가 가지고 말도 못 붙이고 왔는 모양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됐어요. 어쨌든 구청에서 합의까지는 할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고,

전희수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책임을 자꾸 도시가스에 전가하지 마세요. 도시가스에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면 그 반대하는 가구에 한해서는 도시가스 공급을 무료로 해 주겠다고까지 협의를 했었어요. 그랬는데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가면 이 공문서만 내미는 것이에요. 공문에 우리가 반대를 하면 무조건하고 앞으로는 도시가스관이 못 지나가니까 우리한테 도장 안 받고는 허가가 못 나간다고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두환

위두환위원장

전위원님, 이제 국장님이 잘 알아 들으셨으니까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한 것 여러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예산이 있는데 공사간행물이 작년에 발간됐어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발간됐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것이 어디에 배포되는 자료예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확인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송청취시설이 몇m 도로 이상이 구에서 할 수 있고 시에서 하고 그러지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것은 저희 구에서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시 도로관리과에서

김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하차도가 몇m 이상되는 것은 구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것 아니에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 도로관리과에서 일괄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 시설유지관리가 우리 예산이 있는데, 하나만 여쭐께요. 오목로 지하차도에 방송시설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얘기 해야 나오게 해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제가 며칠전에 시에 회의를 다녀 왔는데요, 시에 도로관리과장 얘기에 의하면 올해 안으로 시 건설안전관리본부로 하여금 시 전역에 전부 설치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안으로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사고 가로등주 보수가 몇 건이나 발생됐습니까? 96년도 것 다 마감된 것 자료 있으세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 자료는 제가 미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화위원

주무계장님 안 오셨지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등수는 몰라도 약 30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30주에서 얼마를 보상받고 얼마를 못 받았는지 그 현황을 알고 싶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고 가로등주를 보상받은 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가 행정감사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추진사항을 좀 보고해 주시지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그것은 김위원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을 하도록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청장님 방침으로 가능하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까지 결재가 되어 가지고 결재중에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후반기에는 명예감독관제가 도입이 될 수가 있겠네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별도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보안등이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일선 동에서 확인해 본 결과 보안등이 새로 신설하는 것은 얼마라고 딱 금액이 나오는데 수리업자가 이전했을 때 등 하나만 이전비를 받는 것인지, 또 보수했다고 그러는데 전구를 갈은 것인지 스위치를 갈은 것인지 아니면 안정기를 갈은 것인지를 제대로 집계가 다 되어 있는 것인지 지금 각 동에서는 월별로다가 보고가 들어오지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취합을 해서 구에서는 이번 달에는 총 신설이 몇 주, 그 다음에 이전이 몇 주, 그 다음에 전구교체는 몇 건, 스위치 교체는 몇 건,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것이 월별로 다 돼서 96년도 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보안등을 잠깐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설을 하는 것은 구에서 저희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수, 여러 가지 부품의 교체라든지 보수하는 것은 동장 재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한 금액은 저희들한테 정산 보고가 되어 있고요, 어느 어느 것을 보수했다 하는 것은 동에 자료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요, 업자들이 상세하게 보고가 된 것이 엉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옆으로, 우리 세금이 옆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감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달부터라도 토목과에서 각 동에서 온 것을 부품별로다가 몇 가지 모델로 나눠 가지고 세분해서 보고를 받아 보세요. 그래 가지고 연말에 통계를 내 보시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한 예를 들면 스위치 카바가 전에는 쇠로 되어 있다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깨져 가지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인지 다시 쇠로 만들어야 될 것인지, 이것도 판단을 빨리 해야 될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면서 망가뜨리는 것인지 지나가면서 깨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스위치 박스가 깨진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오 작동이 되는 것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보수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지만 금년도에 또 내년도 예산 짤 적에 그러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챙겨주시고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토목과에 기술자문단이 있습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게 되면 열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분들인지 리스트를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토목과에서 미끄럼 방지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지금 그것이 어느 동에서 하나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설을 하고자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시설은 지금 현재 서울시 경찰국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저희들이 하반기에 겨울이 오기 전에 할 수 있을는지 업체를 선정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천위원

제가 작년에 우리 상임위원회때 한 번 건의했던 사항인데요, 지난번에는 "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하는 것인데 제가 지난번에 경찰청에다가 미끄럼 방지턱을 문의를 하니까 "사실 경찰청에서는 예산이 미끄럼 방지턱까지는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산은 저희 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각 구청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느낌이 오거든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 시행을 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재천위원

예. 어려움이 없지요, 예산도 별로 안 들어가지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산이 지금 단가는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시경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업체가 선정을 해서 단가 확인을 하고 지금 시행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갈지 적게 들어갈지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할 수는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어디냐면 신월6동에 328종점에서 시영아파트 올라가는 지하차도를 지나면서 시영아파트 정문까지 오르막길입니다. 거기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할 수 있으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두 번째는 신월3동에 폐자재 하치장이 있습니다. 신월3동 고속도로 옆에, 청안기업하고 삼일환경이 있지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신월I.C에서 인천가는 오른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재천위원

그 도로가 신월3동으로 이어지는 도로인데 그게 지금 50%는 그 길에서 포장이 되어 있고 우리구에서 해 줬는지 그 기업체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8m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까지만 되어 있는데 도로가 확 포장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지난번에 유선 민원이 하나 들어와 가지고요, 현장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현황 사유지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토목과에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김재천위원

사유지 도로라고?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수지 옆으로 해 가지고 경인고속도로로 해서 환경단체 창고 있는 데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재천위원

예. 거기까지 8m로 내가 알고 있는데,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도로확보가 일부는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아닙니다.

김재천위원

사유지에는 그러면 다른 업체가 도로를 만들어내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것은 저희들하고 관련이 없는 도로입니다. 경인고속도로변에 있는 것은.

김재천위원

그러면 허가가 안 나야지, 도로가 아닌데 도로로,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게 도로가 아닙니다.

김재천위원

아닌데 어떻게 그러면,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차가 그냥 다니는 것이지요, 저희들 도로가 아닙니다.

김재천위원

지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목이.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길로 해 가지고 배수지 체육시설로 올라가는 길도 제가 가 봤는데요, 지목상 도로가 아닙니다.

김재천위원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아니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를 다시 하셔 가지고 지금 신월7동으로 고강동 차량들이 신월7동으로 수없이 다녀요. 아침 저녁으로는 말도 못하게 이거 몇 년간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토목과에서 뭐 3m씩 잘라 가지고 인도를 확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무기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는. 우리 국장님은 아마 아실거예요. 그런데 그 우회도로를 한다라고 보면 이 도로를 충분히 검토해 보면 이 차량들이 그 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주변의 연립주택에서 차량이 다니는 것을 방해해 가지고요, 원치를 않아 가지고 막고 그럽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이 쪽 막아버려야 되겠네, 7동에서 모든 차량들을?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위치가,

김재천위원

그 도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것이,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도로가 구두로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도면을 확인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를 다시 한 번 저하고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다른 위원 또 계십니까?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식사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길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에 하절기에 우수기를 대비해서 자동 지하 모타 펌프가 29대가 불량이라고 그랬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수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수리하는 업체가 관내에 있습니까, 어떤 의뢰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만든 모타공장에 보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관내에 있습니다. 직접 부품을 가져와 가지고 신정 제1유수지에서 모타펌프를 하나하나 뜯어 가지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양수기를.

남대우위원

주로 양수기가 고장나는 곳이 어떤 부분입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양수기 고장나는 것이 물을 흡입하는 인펠레 부분에 돌멩이나 자갈같은 것이 끼어 가지고 그게 녹슬면서 조그만한 이물질이 끼어 가지고 안 돌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멩이를 빼내고 보수를 하고 그러면 보수는 간단합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자체적으로 가능한 것도 있고요, 부품같은 것은 갈아야 될 것은 업체가 들어와서 부품을,

남대우위원

아니, 모타가 탄다면 마끼까이를 한다든지 뭐 어떤 코일을 새로 간다는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는 데는 수리를 의뢰를 하지만 부품을 간다는 것은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정비기술자로 없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경미한 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양수기 가동하다가 이상 있으면 저희 상용인부들이 전부 대부분 교체하는데 이것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타가 탔다든가 인펠레가 부러졌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고치는 대금이 연간 약 200여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남대우위원

200여만원,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뭐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남대우위원

큰 돈은 아니겠지만 모타를 코일을 감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의뢰해야 되겠지만 경미한 부분은 될 수 있는 한 의뢰를 하지 말고 부품을 사서 적은 돈이라도 절약해서 쓰기를 바라고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그 다음에 하수사업 내용을 쭉 보니까 공사사업기간이 4월달, 3월달, 6월달, 이런 정도가 되었는데 우기철에 혹시 공사가 연장되어서 우기를 맞아서 물난리가 나지 않게끔 공사 공기가 혹시 늦어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지금 여기는 계약상으로 기간이지, 사실 우기가 6월 15일부터 도래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늦어도 6월 15일까지는 완료할 목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정산설계 등 서류정리를 감안해서 준공기간이 적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추진하는 데는 6월 15일까지 차질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남대우위원

우기철을 대비해서 이런 공사가 만에 하나 늦어진다고 치면 그 주변이 물난리를 당할텐데요,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각 동에 나가 있는 양수기가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내구연한이 법적으로 있지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내구연한은 지금 통상 5년 잡고 있는데요,

김종화위원

엔진으로 하는 것과 전기로 하는 것이 같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내구연한이 거의 비슷합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대개 몇 년 정도 됐습니까? 평균 보면,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개청 이후에 새로 구입한 것이니까 오래된 것은 7, 8년 또 최근에 작년에 구매한 것도 있고 또 금년에도 몇 대 구매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 것은 신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구매하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요? 제가 예산서를 봐도 동에 나가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작년에 구매했기 때문에요, 금년에는 구매예산이 없습니다. 보수해 가지고 사용하고.

김종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천구에서 우리 하수도 준설공사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흡입 말고 그 뭡니까? 도자같은 것으로 밀어내는 것 있지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바브케트로 하는 데는 박스구간, 저지수로 고지수로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흄관이나 이런 적은 소형박스는 흡입준설기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바브켓 투입해서 준설하는 현장은 없고요, 흡입준설기로 준설작업을 우선 저쪽 고지대부터 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현장을 가 볼 수 있어요? 언제나 가도 되는 것입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위치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대형장비가 돼서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이 한 번 현장을 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이 돼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러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한 번 우리가 요청을 하겠어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앞전 3월달에 우리가 상임위원회 하면서 과장님한테 아파트와 기존 단지하고의 사이, 그 녹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아시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래서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그때? 나무를 심겠다고 그러셨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녹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겠다고 그러셨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녹도 관계는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녹도 관계는요,
춘석

김춘석위원

아니,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말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시설녹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예. 거기 나무 심었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9, 10단지 북측 녹지대에 시설녹지 1개소로 해 가지고 신정동 313-5호 외 2필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000만원을 들여서 4월 2일날 입찰해 가지고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잠깐만요, 어디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9, 10단지 북측 녹지대 외 1개소입니다. 신정동 313-5호 외 2필지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거기가 어디쯤이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원단지 건너에 보면 입구 있습니다. 거기에 있고요, 또 나머지,
춘석

김춘석위원

법원단지 입구?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법원단지 입구면 어디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신정1동 관할에 9단지 도로변에,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를 보면 내가 여기 자세히 해 가지고 왔는데 여기 말입니까? 와서 봐 보세요. 어디다 한다는 것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여기하고요, 여기 16번 하고 있고요, 여기 개인주택하고요,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개인주택은 아직은 안했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오늘 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오늘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거예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시에 보고를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정비하도록 시장님이 지시가 됐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여기까지 평수 계산하니까 평수가 몇 평쯤 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약 6,000여평 정도가 나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 개인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렇게 방치해 둘 수가 있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작년도부터 시설녹지에 대해서 목동 9단지, 10단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계자들과 협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했는데,
춘석

김춘석위원

보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이게 과장님 개인 땅이라고 생각을 해 봐, 이게 평당 얼마씩인지 알아요? 평당 500만원씩만 잡아도 얼마예요? 예산이 있네 없네, 자립도가 있네 없네 하면서 이거 다 무상으로 누가 쓰고 있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김춘석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녹지를 저희가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목동개발할 당시에 ILP블럭으로 준공이 이미 났습니다, 그 지역이. 그런데 지금 와서,
춘석

김춘석위원

아니 그런다고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그것을 누가 쓰고 있는 것이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개인 건물주들이 그것을 점용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리고 봐요, 내가 이것을 자료준비를 하면서 카메라로 사진까지 다 찍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구정질문을 하면서 쓰려고 했는데 내가 몇가지 묻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봐요, 이런 데 개인 텃밭으로 여기다 팥 심어놨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거기는 이번에 나무 심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우리 구 땅에 집까지 들어섰어요. 그랬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우리 구 땅이 아니고요, 시설녹지는,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니까 시설녹지가 구 땅이 됐든지 여하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집까지 지어놓고 10여년 이상 개인 텃밭으로 방치를 해 놓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개인 텃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 봄에 나무심고 복구하고.
춘석

김춘석위원

아니 지금까지 방치해 뒀던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예.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9단지, 10단지 시설녹지는 과거에 목동개발하면서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땅의 필지가 정확하게 정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보상을 하고 도로를 개설하다보니까 남은 자투리땅으로 남아 있는 것을 94년도에 본청에서 시설녹지로 전부 그것을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해서 서울시가 관리를 하다가 95년 6월 2일날 양천구청으로 이관이 돼서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관을 받고난 이후에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시설녹지를 할 것이냐, 그 당시에 그 시설녹지를 시설결정할 때 본청에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것은 시설녹지가 되니까 시설녹지를 하고 이것은 시설녹지가 곤란하니까 시설녹지를 빼야 되겠다 이런 데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무조건 단지 외에 있는 부분은 시설녹지를 전부 다 해 버렸기 때문에 도로도 시설녹지가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96년도에 시설녹지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시설녹지로 할 수 없는 부분은 시설녹지에서 변경을 해서 해제를 해서 매각을 해 가지고 구수입을 받든지 이렇게 처리하려고 그것을 수차례 본청하고 저희들이 구에서 협의를 하고 이래 가지고 이것을 본청에 건의를 했더니 본청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고 나서 지금 한 평이라도 푸른 서울을 가꾼다는 의미에서 시설녹지 해제를 시장님한테 건의하기가 굉장히 난처했는지 어쨌는지 그 사유는 모르겠지만 시설녹지 해제가 안 되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하고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도로부분하고 몇가지 도저히 시설녹지로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해 가지고 올렸더니 그것은 해제하는 방향으로 되었습니다. 되고 나머지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지역들, 그런 시설녹지는 그대로 존치가 되었는데 이 존치된 것을 앞으로는 녹지를 해야 되니까 과거에 그 자리에 어떤 부분은 보도블럭을 깔아놓고 남의 집 마당처럼 되어 있고 보도블럭도 깔려 있고 이런 데가 있는데 넓은 지역에 시설녹지로서 나무라도 좀 심을 수 있는 지역은 우선 예산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나무를 심자 이래 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2,000만원인가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공사 발주해서 심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하기 곤란해 가지고 지금 있는데 그것을 계속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정비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여기 주민들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나무를 심었다고요? 저기 보세요. 이 개인들이 그 앞에 나무를 다 잘라버려 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다 잘라버린 것이에요. 왜냐하면 집을 가리고 간판을 가리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갖다가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이런 일을 왜 하느냐 그 말이에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나오고 남의 앞마당이 되고 그러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니까 봐요, 국장님. 제 얘기를 들으시고 또 국장님 얘기하게끔 기회를 드리잖아요. 이런 예산을 들여서 또 나무 사다심고 또 죽이면 또 갖다심고, 차라리 그럴 바에 이것을 분할을 해 줘 버리든지 그쪽에다가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줘 버리란 말이에요. "나무를 여기다 좀 심으시오. 당신 가게 앞에다가. 이곳은 녹지입니다." 하든지, 보면 지금 이렇게 나무를 다 잘라 죽여요. 보세요. 제가 사진 다 찍어 왔습니다. 사진을 다 찍어 왔어요. 한때는 나무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봤더니 죽어요. 그리고 지금 잘 보세요, 과장님. 녹지를 밤이면 나무 잘라내고 조금씩 조금씩 먹어들어가지요, 주차장으로 쓰려고.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잔디까지 다 파헤쳐 버리고. 있어요 없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시설녹지 관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그것 답변 먼저 해 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김춘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 위치는요, 옛날 토지주가 개발할 당시에 그것을 시설녹지로 점용했던 지역을 여러 가지 생활권의 침해로 인해 가지고 그 주인이 나무를 자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거기에 시범적으로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원상복구 후에 그 사람한테 뭐를 부과를 했다든지 나무를 잘라 죽인 것에 대해서 뭐를 한 것이 있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춘석

김춘석위원

아니 과장님, 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여러분들을 다 존경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정말입니다. 여기 와서 답변하는 태도, 이런 것을 봤을 때 왜냐하면 보세요, 내가 지금 지역에서 명예직 구의원입니다, 월급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 자료 준비한 것 보세요. 사진 찍어서. 다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 건물에서,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 자료가요, 작년도부터 거기 목동9단지, 10단지에 대해서 한 자료가 있는데 작년도에 제가 와 가지고 진명여고 2,000평을 확보해서 시설녹지로 해 가지고 제가 구유지를 확보해 놨습니다. 따라서 지금 거기,
춘석

김춘석위원

진명여고 그것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더니 여기 계신 문영민 위원이 얘기를 하더라고, 이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구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구에서 아마 시정을 할 것 같더라, 그래서 그때도 구정질문을 하려다 안했어요. 그것도 2,000평을 그대로 학교 운동장인지 뭔지 그렇게 썼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보니까 이쪽 담을 터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담을 그대로 놔두고 안에다 시설녹지만 해 놨더라고. 그러면 그것 학교 땅인 줄 알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하셨으니까 지금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기가 신서국민학교입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신서국민학교 뒤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전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나무 한 뿌리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평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해 놨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것을 자꾸 다르게 얘기를 하시지 말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거기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데요, 사실상 그 당시에 시설녹지 지정되어 가지고 그대로 건물이 준공이 나 가지고 모든 건물이 그 앞으로 상가가 지금 나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시설 장애를 나무를 심고 인조물을 설치했을 당시에는 그 생활권에 많은 침해가 되고 민원이 되고 따라서 이번에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공람공고중인데 이미 나있는 진입로에는 해제해 주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는 해제해 주고 나머지 녹지는 존치하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공문이 오기를 점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정비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시에서 지시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전에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 건물은 연립주택으로 재개발을 해 가지고 큰 빌딩을 하나 지었지요, 최근데.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그 앞에는 보도를 그 분이 깔았습니까, 우리가 깔아 줬습니까? 아니 녹지에 왜 보도를 깔게 놔 둬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니 보도를 ILP블럭을 우리가 깔았는데요, 나중에 그 건물 지으면서
춘석

김춘석위원

아니 가만 있어 봐요. 우리가 이거 깔아줬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목동개발할 당시에,
춘석

김춘석위원

아니 말고 이번에 최근에 지었던 것.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거기를 건설관리과인가요, 진입로 점용을 해 줘 가면서 건물을 지으면서 앞에 여러 가지 자동차가 왔다갔다 하면서 보도블럭이 깨지고 그러니까 다시 깔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춘석

김춘석위원

이거 보세요. 시설녹지에, 나무 심어야 할 데다가 그 개인이 깔았든 우리 구에서 깔아줬든 여기에서 여기 평수만 재도 한 100여평 이상이 되는데 이번에 지었단 말입니다. 건물을. 이번에 준공을 했는데 준공 전에는 여기가 흙으로 그냥 되어 있었어요. 나무도 몇 그루 있었고, 그런데 나무는 온데 간데 없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흙이 아닙니다. ILP블럭이 있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아무 것도 없어져 버리고 새로 보도를 싹 깔았다고. 그러면 우리구 시설녹지 땅에다가 지금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보도를 깔았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아무 것도 안했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신정1동 사무소에는 동증축으로 인해서 시설녹지 일부가 해제가 됐고요, 나머지 9단지, 10단지에는 이미 그런 상태였었기 때문에 아마 시설녹지로 존치해 놓고 모든 건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변이 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저희가 녹지로 원상복구해라 했을 시에는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춘석

김춘석위원

어떤 많은 민원이 야기된다는 얘기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현재 주차장이라든가 약간 자투리 남아 있는 길에,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민원이 발생된다 그러면 이 건물 주인들한테서 민원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체적으로 봐야지요, 몇 사람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그 가게 앞에다가 쇠로 바리케이트식으로 만들어서 다 쳐놨어요. 다른 차도 못 대게.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진도 찍어 왔는데, 그런 것도 좀 가셔서 살피시고 여기는 녹지인데 도저히 개인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땅은 어떤 구분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것을. 그렇잖아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정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예. 그리고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 두 군데만 나무를 심겠다 하는 것 보다도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 그런 답변을 듣고자 내가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 에벤에셀 상가같은데는요, 제가 가서 점용료 관계를 말씀드렸더니 상가에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를 해도 내지를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일부의 개인같은 데는 변상금을 부과하면 내겠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 시설녹지는 점용대상이 안 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것 보세요, 지금 안 맞는 것이 여기는 복개천입니다. 여기는 주차장으로 해서 1년에 1억5,000 몇백을 받아 들여요. 개인이 민간 주차장으로 해서 개인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평수보다 적은 데에서 1년에 1억 얼마씩을 받아 들이고 있고 그런데 여기는 그냥 놔두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지금 김춘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계과에 그 지역을 시설녹지를 해제해 달라고 본청에 공문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로 지정해 가지고 지목을, 주차요금을 받자, 시설녹지 자체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징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도시정비과로 공문사항이 내려온 것은 「그것은 안된다. 시설녹지를 해제할 수 없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바로 내 질문내용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임대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설녹지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방치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다가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나무를 심어서 지금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세미길에도 저희가 일부의 지장되는 수목을 이설해 가지고 지금 심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어서 복구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당부 하나 드릴께요. 혹시 이 상가 주인들한테 "김춘석 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또 어떤 것을 부과를 해야 됩니다"하고 얘기하면 나는 그 지역에서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것 정말 삼가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느 과 때문에 진정을 다 받았어요. 없는 사실을 괴롭히기 위해서,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중인데 많은 상가 주인들이 원칙으로 진입로가 없는 상태에서 건물이 도로변으로 상가가 났습니다. 따라서 지금 와서 원상복구를 하려니까 많은 문제점과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지금 과장님, 김춘석 위원이 얘기한 대로 빨리 이것을 조치를 해야지 계속 방치를 해 두면 자꾸 침범해 들어 왔을 때에 그 문제가 커져요. 그러니 언제 김춘석 위원하고 같이 현장을 가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어떤 해결책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종화 위원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화초 구매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전에 봄맞이 환경정비로다가 각 동에서 대로변에 화분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이 하나도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화초 구매는 어디다가 쓰는 돈이고 그것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각 동에서 봄맞이 환경정비는 자율적으로 구입을 해서 도로변에 화분을 진열 해서 한 것이고 3,000만원은 우리 청사앞이라든가 공원, 신정동 녹지대에 구입해서 심는 꽂입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동에서 봄맞이 환경정비를 하다 보니까 자생단체에서 자꾸 말이 나와요, 돈도 내고 노력 봉사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소요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을 아니까 내년도 예산 세울 때에는 아예 그 예산을 다 파악해 가지고 아예 꽃을 사다 주세요. 그래서 심는 것만 동사무소에서 하라고 자생단체에 가입하는 분들이 노력봉사만 하면 되지 왜 자꾸 돈까지 내라고 하느냐 하는 그런 소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원내의 약수터가 인공이 4개소, 자연이 8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화위원

인공하고 자연이 무엇이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인공은 지하를 굴착해 가지고 수중 모타를 매설해서 전기로 뿜어내는 것이 인공이고 자연 약수터는 산에서 자생적으로 흐르는 물을 이용하는 것이 자연약수터입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수질검사에 대해서 주민들의 항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례를 보겠습니다. 신정3동 약수터는 인공이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네, 인공입니다.

김종화위원

그것을 뿜어올려 가지고 위의 물탱크에 보냈다가 다시 내려오지요, 그러면 그 물이 바로 뽑아 올려서 우리가 마시는 것이 아니고 탱크에 저장이 되었다가 오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탱크 청소를 얼마만에 한 번씩 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2회를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것이 여름에 해가 들어서 그 안에 온도가 올라가서 박테리아가 일시에 증식할 수도 있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 지하에 탱크가 묻어 있기 때문에,

김종화위원

아니, 지하에 묻어 있지 않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지하에 묻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왜 수질이 나빠서 검사때마다 불합격이 나와 가지고서,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 신정약수터가 먹는 물을 저희가 보건소에 1년에 세 번 검사를 의뢰를 하고 2/4분기에는 서울시의 환경보건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해 보니까 일반성 세균 및 대장균이 검출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색소라든가 암모니아성 질소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마셔도 돼요? 안 돼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대장균이라든가 일반 세균은 사람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다량으로 먹었을 때에는 사고가 나지만 어느 정도 먹을 때에는 큰 사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판에다가 "일단 잡수실 때에는 끓여 드시라"고 해 놓았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운동하러 가신 분이 어디서 끓여 먹고 있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조금 먹는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써 주어야 마실텐데 끓여 먹으라니까 산에 올라가서 숨이 찬데 물을 하나도 못 마시고 다시 집에 들어 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씨를 초래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정수기를 설치해 주십시오. 대장균만 골라내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무조건 거기에다가 "끓여서 드십시오" 하니까 있으나마나한 것이에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약수터니까 약수물을 마시는 것을 원한다 말이에요. 1년 내내 불합격 나오는 약수터 폐쇄해 버리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검사를 해서 계속 불합격이 나오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여론을 들어서 폐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약수터가 물탱크 청소를 1년에 두 번밖에 안 한다는데 탱크 청소 방법을 바꾸어 보든지, 탱크 재질이 무엇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FRP 플라스틱입니다.

김종화위원

계속적으로 청소를 잘 해 주어도 왜 그래요? 그 전에는 불합격이 안 나왔잖아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 전에는 안 나왔는데 이용 인구가 늘고 취수 과정에서 운반과정에서 대장균이 검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보건소에 의뢰를 하면 신정약수터라는 레벨이 들어가면 보건소에서는 보나마나 이것은 검사가 불합격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요지는 주민들이 그 약수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에요. 안되면 수돗물을 갖다가 정수기를 달아 주든지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개선이 금방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물을 마셔야지만 속이 풀리겠다는데 그 욕구를 못 들어줍니까? 개선방안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자료 19페이지에 보면 도시환경림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도시환경림이 무엇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에 근교 임야중에서 불량 수종 생육지나 임목의 상태가 빈약한 곳을 지역의 생태적 특성에 적합하고 우리 나무로 바꾸어서 심음으로 다람쥐와 산새들이 서식하는 건강하고 도시 산림을 경제성있는 환경림으로 바꾸는데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시에서 5개년사업으로 인하여 불량한 수목 지역을 점차 개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절단하는 수목에 대해서는 운반이 어렵기 때문에 군데 군데 적치하여서 다람쥐와 도마뱀의 은식처를 마련하고 산림에 곤충의 서식을 촉진하여서 야산 동물의 먹이를 제공하고 장마철의 토사 유출이 되지 않도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이 조금전에 하신 것은 옛날의 노래에 도봉산에 뛰어 놀던 다람쥐 노래와 똑같은 얘기인데 도봉산이나 관악산에는 다람쥐가 서식하겠지만 신월동 이 지역에 다람쥐가 서식하겠습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서도 서식을 안 하겠습니다. 도시환경림이라는 것은 도시 친화적인 나무라고 간략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도시환경림을 엄청나게 얘기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그것을 보면 벌채를 820주를 하고 식재를 조릿대 외 12종 2만9,600주를 심었습니다. 나무를 베고 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종 상태가 좋지 않은 데를 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아카시아 나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서 아카시아 나무에서 나오는 향, 꽃도 젊은 사람이나 노인들도 다 보아야 될 꽃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인식을 해서 아카시아를 잘라 버리고 그러면 공원내에 있는 아카시아는 진작에 다 잘라버려야지 아직까지 남겨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사시 나무와 아카시아 나무는 불량수종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불량수종 갱신 사업입니다. 그것을 생태에 맞게 특성에 맞게 수종에 맞게 다시 우리가 그 나무를 정서적으로 환경에 맞게 바꾸는 사업입니다.

남대우위원

그 다음에 신월1동 230-1호를 보면 어린이 놀이터가 하나 있지요? 혹시 과장님이 그 놀이터를 가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 놀이터에 보수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지?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신월1동에는 놀이터가 반곡하고 신대하고 돌다리 놀이터가 세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후시설물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이곳을 가 보셨는지 안 가 보셨는지 얘기해 보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직 안 가 보았습니다.

남대우위원

빠른 시일내에 주무과장으로서 가 보세요. 그곳을 작년에 제가 가 보니까 휀스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곳은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곳인데 휀스가 없어요. 도로인지 공원인지 동산인지 안정감이 없어요. 어떻게 지나가는 차들이 주차하다가도 공원내로 그냥 뛰어들기 십상이에요. 그리고 경계표시가 없다보니까 주민들이 갖다버린 쓰레기, 건축폐자재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다른 공원은 도색도 잘하고 정비를 잘 하는데 그 공원은 왜 그대로 방치를 해 두는지, 정말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신월놀이터에 휀스를 70m를 바꾸고요, 반곡놀이터에 휀스도 70m를 바꾸었습니다.

남대우위원

또한 그 놀이터에 청소 불량인데 빠른 시일내에 치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신월2동 506-6번지 절개지 밑에 잔디를 파고 심으라고 그랬더니 파고 막대기로 묶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꽃씨입니까? 기사식당에서 지난 겨울에 불을 놓아서 잔디가 다 죽었지요? 그것 변상요구를 하라고 했는데 변상요구를 했는지, 그것.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 지역은 그 밑에는 동사무소에서 화단 설치한 지역입니다.

남대우위원

꽃이라면 1년생이 아닙니까? 잔디를 심어서 파랗게 된 지역을 깎아서 꽃을 심었다느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요?
두환

위두환위원장

과장님, 이 회의 끝나면 오후에 현지 확인해 가지고 남위원님한테 자세히 보고해 드려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남대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을 제가 알고 있는 지역인데 절개지 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안 가본 것이 아니라 가 보았습니다. 어디인가 위치를 모르겠어요. 무엇을 질문하시는가 이따가 끝나고 나서 드리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나 공원 기타 시설녹지같은 데도 신경을 써서 현장확인을 좀 하세요. 사무실에 앉아서 뭘 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춘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개인이 나무 자른 것은 알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알고 있는데 아무 사후조치는 안하셨지요? 고발을 했다든가 과태료를 매겼다든가 그런 것은 안하셨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알았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하다가 중지했던 건설관리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춘석 위원님,
춘석

김춘석위원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다른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참고로 이것은 상인들이 구에 진정을 한 것입니다. 노점상 유치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것 읽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참고로 들어 주세요, 속기에도 남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 이 진정서 내용을 지금 내가 읽을테니까 좀 보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세계로 미래로 신한국 창조와 문민시대에 즈음하여 구행정 업무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희들은 양천구 신정제일시장(신정1동 1030-3, 6호 소재) 상인 및 인근주민으로 20여년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피와 땀의 노력으로 주민과 상인들의 상호 신뢰로 화합과 번영을 위해서 생활터전으로 살아 왔습니다. 사회적인 경기불황으로 우리 재래시장마저 무척 어려운 시기에 신월로변이 시범도로로 확정되면서 신정4동과 신정1동 신월로변의 노점상을 신정제일시장 앞 도로 복개천으로 신정제일시장 측과 번영회측에 한마디 상의없이 구청 건설관리과의 주재로 이주, 좁은 복개천 도로에 양면으로 노점상을 유치하다 보니 구에서 몇몇 노점상에게 무조건 요구를 들어주는게 주 발단이 되었다고 봅니다. 양방향의 교통이 혼잡스럽고 시장보러 나온 주부와 어린 아이들의 교통사고의 위험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정해 준 평수의 장소를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물건을 도로쪽으로 진열하다 보니 도로가 좁아서 돌아다닐 수가 없고 상인 150여명의 상호 신뢰와 화합과 번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이즈음에 신월로변 노점상들이 시장앞 복개천으로 이주해 오면서 일부 몇몇 노점상 때문에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한 폭언과 다툼으로 인하여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과 소비자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구청 도시정비과에서 마련해 준 시장앞 복개천 노점상 자리를 마치 등기없는 자기네 땅인양 행세하고 이로 인한 무질서와 시시비비로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과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상인 150여명의 상호 신뢰와 화합, 번영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앞 복개천으로 이주해 온 문제의 몇몇 노점상은 신정4동에서 신정1동 노점으로 이주해 온 뒤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신정4동 노점상은 신정4동 골목시장쪽으로 조치하고 신정1동 노점상은 신정1동으로 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서울시 도로변에 노점상 철거문제가 있다면 무분별한 대책없는 시행정과 구행정으로 우리 양천구로 노점상을 유치한다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 않겠습니까? 신정4동 노점상이 신정1동으로 철거유치되면서 신정4동 노점상 몇몇 사람들이 20여년동안 생활해 온 우리 동네 재래시장 상인들과 마찰과 다툼이 발생된다면 시장관리 차원으로 문제점이 발생되고 무질서와 혼란을 초래하리라 사료됩니다. 노점상 대책문제입니다. 노점상이라면 생계가 어려운 주민이 점포를 구할 수 없고 환경이 어려운 영세 상인들에게 생활의 터전으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의 행정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정제일시장 주변에 자리잡고 있는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중에는 자기자택을 가지고 전세와 월세를 받아 가면서도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전부다 라고 봅니다. 진정 어렵게 살아가는 영세노점상은 연세가 많으신 노부부라든가 시장 한 구석 노점에 의하여 그날 그날 살아가는 분은 본 시장에서 조사한 바 몇몇 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노점상은 시행정과 구행정, 시장관리에 아무말없이 협조하면서 묵묵히 열심히 생활하는 반면 자기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를 축적하고 노점상을 하는 사람은 노점상을 안해도 먹고 산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시행정, 구행정, 시장관리에 불만의 소리를 지르고 비협조와 다른 상인들을 부추겨서 진정이나 넣고 해 볼테면 해 보라지 하는 망상을 갖고 시장 상인들의 신뢰와 화합, 번영을 저버리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연으로 신정제일시장앞 복개천도로 노점상을 진상 조사하여 전체 철거하고 쾌적한 재래시장, 질서와 화합이 있는 신정제일시장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양천구 신정1동 신정제일시장 전 상인과 인근 주민의 서명으로 진정을 하오니 현명하신 판단으로 구방침을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진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100명 이상이, 그런데 구청에서는 무슨 이유로 상인들 한 20명을 시장 상인들한테 이렇다 말 한 마디없이 어느날 갑자기 노란선 밤에 그려서 거기다가 노점상을 설치해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진정까지 했는데 이 회신 내용도 봐요, 회신 보니까 하나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국장님이 잘 아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2년전 사항인데.
춘석

김춘석위원

2년이 아니라 작년입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95년도인데,
춘석

김춘석위원

아,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내용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춘석

김춘석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엊그저께 진정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일 때문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두 건이 또 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국장님은 보충설명하시기로 하고요, 김위원님 제가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왜냐면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계시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자료를, 저도 제가 없을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기존에 처리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몇가지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 내용을 일단 설명을 드린 후에,
춘석

김춘석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겠다고 한 것은 뭘 답변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제가 이 내용을 전에 일어난 사항을 하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좀 해서
춘석

김춘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지금 김춘석 위원님께서 읽으신 진정서 내용은 기존에 신월로변에 있는 기존 노점상들이 있었습니다. 천주교 주변쪽, 그러니까 신정4동쪽에도 있었고 신정1동쪽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시장입구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 노점상을 지금 김춘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현재 신정1, 3동 복개도로 주차장 있는 쪽에다 별도로 구역을 마련해서 기존에 신월로변에 있던 16세대의 노점상을 구청장님, 그러니까 95년 5월 3일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실제 이전을 시킨 것은 95년 6월 8일 1, 3동 복개도로 주차장으로 이전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이전한 사항에 대해서 신정제일시장 상인들의 대부분은 이 이전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곳으로 철거하든지 이전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관련서류를 보니까 우선 저희들이 서울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추진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침에 보게 되면 복개천이라든지 이면공터, 그리고 도심의 외곽지 등으로서 노점의 형태가 비교적 적은 지역, 이런 곳에는 기존에 있는 노점상을 일부 옮겨서 거기다 노점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용어로는 "유도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도구역을 별도로 만들어서 기존에 있던 노점상을 그쪽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던 자리에 있어도 문제가 있고 옮겨도 문제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현재 1, 3동 복개도로 주차장 쪽으로 옮기는 것이 여러면에서 이점이 많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해서 그때 당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이전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방침을 받아서 했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시장입니다. 그러면 시장에 번영회도 있고 상인회도 있으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그런 방침이 있었으면 거기 시장 대표가 됐든 상인회 회장이 됐든 그 분들한테 말을 해서 "이런 노점상을 몇 명을 시장앞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장사는 모여서 하는 것이니까 이 쪽으로 설치를 할테니 양해를 구하든지 해야지 아니 재래식 시장을 건물지어서 세금을 다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임대료 내고 관리비 내고 이렇게 장사하는데 노점상들은 그 앞에서 그냥 무상으로 장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그 분들한테 뭐 받는 것 있어요? 아무 것도 없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그리고 나는 노점상 유도구역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인데 그것이 몇조 몇항 무슨 법에 있는지 그것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문제를 지금 제일시장 상인들이 이 노점 때문에 피해를 너무 많이 봤다 해 가지고 지금 행정소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변호사하고 지금 상담을 했더니 준비를 해서 이 진정서하고 이런 것을 다 갖다주고 품목이 같은 것, 안에 가게하고 같은 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도 사진 찍어서 첨부해 주시기 바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행정소송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 지금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만약 이 노점상 때문에 시장 상인들이 피해를 봤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건물 앞에다가 구청장이 노점상 갖다놨다 이 말이에요, 아무 말도 없이 상가 앞에다가. 그래 가지고 똑같은 품목을 앞에서 판다 이 말이에요. 도로에서.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그 시장 입구에 있을 때나 아니면 현재 복개천 주차장에 있으나 어차피 그 범위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아닙니다. 여기 그래서 진정서 내용을 아까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4동에 있는 노점상은 신정4동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왜 제일시장 앞으로 갖다놨느냐 거기에 분명히 진정서에도 넣었어요. 그렇게 하고,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김춘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도 제가 읽어봐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신정4동에서 생긴 노점상을 꼭 신정4동에 처리한다 할 경우에 별도로 유도구역을 설정해서 옮겨야 되는데,
춘석

김춘석위원

아니 과장님이 시장내에 있는 상인들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내에 있던 노점상인들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신정4동에 있는 상인도 그리 갖다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몇 번이고 얘기지만 노점상이라는 용어가 진짜 없고 가게도 얻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노점상 아닙니까? 그런데 노점상들이 여기 보면 거기 주소가 다 나와있지요, 이름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재산세 낸 것도 있고 우리구에서 알려면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집이 뭔가 월세가 들어오는가 뭐 어디에 담보가 되어서 은행에 대출을 많이 받아서 샀는가 이런 것까지 다 조사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노점상이라고 그 앞에다 데려다 놨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임대료 비싸게 내고 관리비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불만을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구행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하겠다는데 거기에 어떻게 답변할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법원에 가서 답변할 것이에요, 국.과장들이?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전에도 별도로 김춘석 위원님이 저를 만나서 얘기하시는 부분중에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집이 있거나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어떻게 노점을 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사실상 이런 것 자체가 기업형 노점상 형태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업형이라고 그러면 마땅히 얘기하시는 대로 그런 차원에서 강제철거하든지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소규모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다가 노점형태로 하는 것까지를 과연 기업형이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철거까지 할 수가 있겠느냐,
춘석

김춘석위원

아니 과장님,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런 문제는 서로 견해가 달리 한 점이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아니 왜 이래요, 내가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 노점 때문에 기존 상인들이 영업에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행정소송이 진행이 되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대응논리가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제가 이렇게 판단해 볼 때는요, 신정1, 3동 복개도로 주차장이 개인의 사유지라든지 시장에서 쓰는 땅이라면 모르지만 엄연히 우리 구청 구유지나 아니면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 어차피 노점상을 옮겨서 노점을 하는 그런 형태라고 그러면 크게 문제될 것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서 땅을 지정하기는 여기는 몇% 지을 수 있는 땅, 그렇지요, 여기는 몇%까지 지을 수 있는 땅, 이런 것까지 규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구 마음 대로 거기다 재래식 시장 허가는 내 주고 거기에 용도에 맞게 장사하게끔 다 하고 있지요? 자기 건물에도 용도에 맞게 쓰라고 하잖아요. 용도변경 안하고 쓰면 또 과태료 매기고 있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거기다 시장 허가내주고 노점상 그 앞에다 구청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 협의도 없이?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재래시장 주변에는 노점 잠정 허용을 하거나 유도구역을 설정해서 할 수 있도록,
춘석

김춘석위원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은 허용을 할 수 있지만 새롭게 되는 것을 설치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김위원님,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전을? 다른 구역에서 데려다 놓아도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도구역을 정해서 옮기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서울시지침을 드린 줄 알고 있는데 안 받으셨으면 다시 한 번 지침을 드리고 자세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하신 얘기가 기업형 노점상은 당연히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더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기업형은 아니더라 하는 것은 충분히 가게를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몇 번이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조사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이름으로 파악하면 되거든요? 양천구에 재산이 뭐뭐 있다라는 것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김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기업형하고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것하고는 구별되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영업하는 것 자체가 무슨 기업형태로 됐을 경우에는 우선 정비대상이 되지만 재산이 있으면서 노점을 하는 것은 기업형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하여튼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렇게 진정서 두 통이 더 들어와 있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렇게 두 통이 더 들어왔는데도 아직까지 철거나 하나도 시행된 것은 없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통보한 내용과 같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통보한 내용하고 같지요? 그대로 지금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기존 노점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제약이 있다니?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기존노점상을 현재 서울시에서 철거하기 위해서는 전업을 유도해 주거나 별도로,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계속 진정서는 들어오고 기존상인들이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치워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안 치우고 그대로 계속 방치해 두겠다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인도를 많이 잠식해서 사람의 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순찰을 통해서 정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상 철거는 어렵지만 도로를 과다하게 점용해서 쓰는 경우는 저희들이 직원을 현장에 내보내서 허용 범위안에서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알았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은 글자 그대로 영세한 주민들의 생계대책으로 노점상이 생긴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영세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영세라는 범위를 벗어난 사람은 노점상을 하지 말아야지 민주 시민이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영세라는 범위를 벗어난 시민이 시민의식이 없이 영세상인들이 해야 될 노점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내지 직무태만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최초부터 따지자면, 옛날부터 노점상을 하라고 한 법은 없어요. 원초적으로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없애는 방법을 김춘석 위원은 사실은 없애달라는 얘기에요, 없애달라는 것인데 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서로 감정이 개입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그 용어를 못 쓸 따름이에요. 그러면 글자 그대로 영세민을 위한 노점상이기 때문에 영세민이 아닌 사람은 솎아 내자 이것입니다. 가게를 얻고 정당한 영업행위를 하게 해 달라 이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지난번에 양재호 청장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세 가지로 분류해 보자 이것입니다. 첫째,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둘째, 자기 주택은 없더라도 자기 가게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셋째, 아무것도 없느냐 세 가지 부류로 해서 첫 번째 과세조치를 취하기 쉬운 것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지요, 이 사람에게 어떤 기간을 주어서 빨리 못하게끔 하는 방법, 그 다음 두 번째 사례는 분명히 자기 점포가 있는데 점포가 좁은 것도 아닌데 앞에 노점상이 있다 보니까 다 자기 노점까지 나왔어요, 또 어느 곳은 자기 점포를 세를 주고 노점상으로 와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도 자기 가게로 들어가게 만들든지 세 번째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한시적으로 나는 구청장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1년 뒤에는 자진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전부 다 징구를 해 가지고 1년 뒤에는 노점을 없애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왜, 노점상이라는 것은 인근 주민들이 통행의 불편을 양보해 가면서 주민들이 용인해 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지요. 주민으로서 조세행위를 다 하고 있는 사람은 불편해도 되고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은 그냥 놔 두고 한다면 법의 형평의 원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청장님한테 강한 의지를 가지고 다음에 떨어지더라도 이것은 정리하겠다던가 어떤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한 번 강경하게 조치를 해 주어보세요. 기대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국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