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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천우 의원 발언

109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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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 이상 두 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제109회 임시회 당 위원회 제1, 2, 3차 회의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인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6건, 특별회계 4건 등 총 10건으로 매우 복잡하고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어제 현장방문을 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오늘 상정한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답변은 해당 사업부서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안규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괄적으로 받고 일괄적으로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준위원

권용준입니다. 지금 동안구 범계동에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려면 최소한도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나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장기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그 한 건하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동안구 평촌신시가지 내에는 평촌도서관이 이미 되어 있고 또 호계도서관이 인 근에 있고 만안구에는 만안도서관과 석수동에 석수도서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굳이 평촌지구에 범계동에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동안구 쪽에서도 구시가지인 관양동이나 비산동주변에 세운다면 좀더 더 효율성이 있지 않는가, 어린이도서관의 특수성은 있지만 도서관의 형평성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보게 되면 관악역 주차장하고 호계1동 주차장 권역별로 한다고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46면이라든지 60면, 이렇게 큰 면수를 하면 앞으로 이것을 주민들한테 무료로만해서는 도저히 제가 봤을 때는 타성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지역에 주차장을 해서 무상으로 했을 때 그 인근주민들만 혜택을 보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비산3동에 운동장 파출소 뒤에 23면짜리 주차장 하나 무상으로 해 놓으므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는 상가 사람들만 갖다 대놓고 장기주차를 해 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주위의 땅값이 500만원짜리가 550만원짜리로 둔갑되는, 그 인근사람만 혜택만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익자부담원칙을 통해서 가능한 한 주차장도 이제는 무료로만 할 것이 아니라 유료화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것을 갖다가 필요하다면 서울 시에서 하고 있는 방법대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가장 많은 사람이 내고 나서 그 수익을 가지고 다시 낙후된 주차장이 있는 지역에다 또 설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지 유료화할 것인지 또 만약에 유료화 한다면 공개경쟁할 생각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산1동에 경로당 건설하는데 어린이놀이터에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린이놀이터에 경로당을 설치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상 50/1000이하로 5% 내로 건축이 가능하다는 데 그게 가능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입니다. 질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금번에 올라온 「2003년도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 가지고 200억 가량의 토지매입하고 건물매입분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추경예산에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왔어요. 의회에서 어제도 다섯 군데를 우리들이 현장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다섯 군데를 지적을 하고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없는 사업도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어떻게 예산하고 같이 올라올 수 있느냐, 그 전에는 의회에서 매번 이런 것을 지적을 해서 한동안은 예산서와 관리계획변경안 또 공유재산 심의를 그 이전에 예산을 다루기 이전에 임시회를 요구를 해서 관리계획변경안을 먼저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올라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의회에 제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타당성이 없는 사업에 한해서 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을 안 해 줄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또 시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이 사장이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의회에 초선의원들이 많아서 이렇게 동시에 올린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동시에 올린 건지 아니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60만 시민을 무시하면서 이런 행정을, 행동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우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이 비산1동 경로당 건립하고 관련돼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비산1동 500-1번지 일원에 경로당을 설립하겠다 하는 것은 지난 '99년도가 되겠죠. '99년도에 임곡경로당을 그 위치에다 설치하려다가 당시에 이석용 시장이 녹지공간도 협소하고 어린이놀이터도 적은데 왜 여기다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새로운 부지를 찾아서 임곡경로당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중대 시장이 들어와서당시에 임곡경로당을 다시, 그때 당시에 IMF가 왔기 때문에 우리 재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에다 임곡경로당을 설립을 하자 했을 때 우리가 좀더 기다리더라도 우리 부지를 사서 별도의 노인정을 설립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산1동 분회경로당을 그 자리인 어린이놀이터 500-1번지 일원에 다시 40평을 짓는 다는 것은, 그러니까 20평씩 2층으로 짓는 거죠. 짓는 다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또 소공원을 이용하는 것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있는데 너무 협소한데 거기다 굳이 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분회경로당을 사용하는 노인들이 있는데 올 5월서부터 신축에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그게 2004년도에나 끝나는데 올 본예산에 비산복지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노인정을 같이 쓰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노인들은 어디 가서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양동 청동기유적 이전 복원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상수도 관로가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에서 발굴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지금 통보가 됐는가, 그리고 문화재관리국에서 그것을 관리해야 되지 않는가. 쉽게 말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이전비를 부담해서 우리가 그 땅을 매입해서 그리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저희가 문화재를 보존하는 방법으로 현상보존방법이 있고 기록보존방법이 있고 이전보존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현상보존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이전을 해야 할 것은 상수도 관거공사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그러면 사업계획 방향을 상수도 관로를 좀 우회적으로 튼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현상보존이 가장 바람직한 보존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안양시에서 땅을 매입까지 해가면서 이전복원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 현상보존은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차고지 관리동 신축계획의 건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3대 의회죠. 3대 의회때 비산3동에 보면 실내체육관 부지에 103번 안양교통 버스공영차고지와 유사한 것으로 제가 보기에 판단이 되는데 이 관리동을 1억 4,000만원에 신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삼영과 보영회사에 대한 그 회사만, 공영차고지는 보영에다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도 가죠. 공영차고지라고 하면 그 지역사람들이 가서 차를 아무나 댈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비산3동도 “이것은 안양교통만 갖다 대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도 갖다 댈 수 있습니다.”그러지만 지금의 안양교통 자리는 개인차들이 하나도 갖다 댈 수가 없어요. 운전기사차도. 거기는 도로변에 쫙 대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그때 당시 “비산3동 주민들까지도 댈 수 있다.”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승인까지, 그린벨트 행위까지 다 해 주면서 해 줬더니 사실상 안양교통만 전용적으로 사용하는 공영차고지가 됐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석수2동에 공영차고지도 그와 같은 유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지금 비산3동 안양교통의 관리동 임대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 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석수2동에 공영차고지를설치를 했다. 그러면 “여기에 사업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이렇게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도 나왔지만 이게 사업성이 있는 가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야 사실 많이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도서관이 그래도 어느 정도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고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누리는 평촌단지 내에 또 어린이도서관을 건립계획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 내에 어린이도서관을 계획한 건지, 원래 어린이도서관을 세우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 것인지 궁금하고, 동안구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가장 넓은 관양1동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문화적인 혜택이나 여러 가지 신·구도시간에 격차로 인해서 상당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관양1동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해서 학교가 4개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양1동 주변에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앞으로도 도서관계획이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관양동에 청동기유적 이전복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양1동 주민이나 본 위원도 관양1동에서 유적지가 발견돼서 많은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큰데 현재 이전복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안이 승인되면 차질 없이 복원사업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향후 시민들에게 어떻게 문화유적을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변규위원님 지역에 속해 있는 사항인데요, 청소년상담실 건립하고 관련해서 일단 인력 구성현황하고 지금 내부에 인력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걸 잘 몰라서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가 사무실 내부에서도 상담을 하고 출장상담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이런 게 구성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숫자가 몇 명정도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동안구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상담실이 적은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5동에 있는 청소년상담실에서 출장상담을 와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만안구에도 청소년수련관이 생기게 되면 아마 청소년수련관과 연계를 해서 상담실을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과연 신축을 해야 되는 가, 건물을 가서 직접 보니까 아직 이 건물을 철거하기에는 외형적으로는 아직 괜찮은 건물이고 내부 배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새롭게 시설을 하면 되고요, 리모델링을 해서 안양5동 주민들이 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 건물을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물론 보사환경위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동안구청 청소년수련관이나 만안구청에 새롭게 설립될 수련관에 상담실 공간을 충분하게 활용을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거기로 찾아와서 문화공간도 활용하고 상담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마을 지하주차창 건립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과 현장을 방문해본 결과를 보니까 거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필지가 다 분양이 된 상태고 단독주택이 거기에 앞으로 입주가 될 예정인데 단독주택을 지으면 주차장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원지 입구에는 공영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주차문제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미리서 여기다 시에서 10억 이상의 돈을 투자해 가지고 주차장을 미리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외형적으로 봤을 때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게 가능한 건지 여쭙고 싶고, 전에 만안구 청소년수련관에 생태학습장을 만든 다고 해 가지고, 지금 절이 운영되고 있는 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가능하게 됐는데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생태학습장을 관악산 찾는 사람들한테 만들어서 보여주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차장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정변규위원입니다. 먼저 “안양2동 823-7번지 위치한 건물을 2002년 11월에 구입해서 리모델링으로 재사용하고자 하였으나 25년 된 구 건물로 리모델링이 어려워서 구 건물을 철거하고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한다.”그랬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주민여론을 반영하거나 또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의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여러 차례 걸쳐서 재 증액하거나 사업을 변경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비산사회복지관 내에 설치된 경로당이 시설확충으로 폐쇄돼서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보면 이런 복지시설들이 올망졸망 마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등이 인근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도 대단히 좋지만 지금 우리 각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경로당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섯 명, 여섯명 올망졸망 모여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결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십원짜리 고스톱도 치고 막걸리파티도 하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최소한 이런 시설을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공공시설이 어울어지는 다목적복지관으로 석수권, 안양권, 박달권, 호계권, 관양권 이렇게 크게 해서 노인들도 50명, 100명 모이면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적인 복지공간 그런 공간확보가 필요하지 동네마다 올망졸망 만드는 것은 지양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담당과장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임채호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여기 어제 제가 가보니까 나무가 수백 그루가 거기 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나무를 어떻게 이전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가 있는데 학교에 그쪽에 방음벽을 세운다고 했는데 방음벽을 세우면 넓은데 그걸 다 세울 것인지, 그 다음에 학교에 소음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어제 1,700평 중에 1,000평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1,000평에 버스 64대를 거기 사용할 때 적지 않은지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범계동에 어린이도서관 건립부지에 어제 제가 가서 보니까 밑에 보면 바닥에 콘크리트를 다시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콘크리트를 설치하고 또 거기에다 농구대를 설치한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설치한지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봐서 이것도 헐고 또 도서관을 짓고 어떻게 보면 이게 계획이 너무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의 주변교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회라든지 과연 어린이도서관으로써 타당한지에 대한 타당한 용역검토라도 한 것인지 이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문화예술과에 하나 더질의 하겠는데 임채호위원님하고 김국진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관양동 청동기유적 이전복원사업에 있어서 여기에 현존보존이 가장 좋다고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전하는데 있어서 유적문제라든가 문화재 이전에 대해서는 아마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이전해서 문화재 보존에 대해서 조그마한 건물이라도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면 거기에는 습도라든가 온도라든가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잘 되어 있는지, 또 무슨 공사야, 거기서 자금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자금지원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세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금번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투융자심사를 하였는지 그리고 투융자심사를 하였으면 회의록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연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7쪽에 보면 낙원마을 지하주차장을 하는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363평을 매입을 해서 36면을 설치하겠다 하셨고 29쪽에 보면 관악역 완충녹지 주차장에 보면 똑같이 평수는 362평으로 한 평 차이나죠. 46면. 그래서 지금 기준이, 권역별이든 환승주차장이든 이 주차장을 설계할 때 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29쪽에 관악역 완충녹지 주차장은 토지매입비가 공시지가의 140%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쪽이나 27쪽에 보면 전체 금액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33쪽에 시내버스 차고지내 관리동을 신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생략합니다. 33쪽에 기대효과를 보겠습니다. “운행노선에 대한 효율적인 배차관리를 통하여 시민교통 편의 증진하고 운송부대시설(영업소·정비·점검·세차시설) 등을 설치해서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위험하죠. 본 위원은 그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정비나 세차를 할 수 있는가, 또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께서 어제 현장답사를 갔다왔지만 바로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야기되는 소음이나 환경문제로 야기되는 문제가 있었으면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경과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없었다면 앞으로의 대비책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관리동 신축비용으로 1억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와 또 동 부지를 제공하는 데에 대한 사용료, 부과요율 그리고 징수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만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하연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시내버스 차고지 관리동 신축계획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과거부터 LG빌리지라고 하는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변에 차고지가 기존에 소규모의 차고지가 있었는데 소음이라든가 공해라든가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양시 홈페이지에도 많은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이고 또 거기 반상회를통해서라도 시장님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참석을 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연현초등학교 앞에다 자 리를 잡은 건데 지금에 있는 차고지는 어떻게든 간에 해결을 봐야만 되는 상황인 것마는 틀림이 없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결국은 연현마을주민을 위한 건데 초등학교 또한 연현마을 주민의 아이들이거든요. 버스가 진·출입하는 문제 또 소음공해 문제, 학교 앞에서, 물론 방음벽은 설치한다고 합니다마는 거기서 교통사고 문제, 결국은 또 연현초등학교 아이들이고 연현마을에 주민들 문제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해결책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그 지역은 그린벨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에서는 일반기업체에서 공사를 건축물을 신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해서 그린벨트에도 건설교통부에 행위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말이 좋아 공영차고지고 말이 좋아 공익시설로 해서 건설교통부의 행위허가를 받지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특정운수업체의 사무실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1억 4,000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운수회사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지였다라면 1억 4,000이 아니라 그 이상의 돈을 들여서라도 이 운수회사에서 관리동을 자기네 돈으로 신축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돈이 들여도 자기네 돈으로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항이니까 또 안양시에서 민원상 옮겨야 되고 하다보니까 편법적으로 법을 악용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양시에서 법을 악용하는 겁니다.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받게끔 하는 이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이 지역에 그린벨트의 건축허가를 냄으로 해서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행위허가신청서하고 건설교통부로부터 행위허가를 받은 허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분량이 많으면 잠깐 보고 드릴테니까 원본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십니까?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이 나오신 것으로 아는데 안양9동 도로 가각정리 사유지 매입과 관련된 질의가 아니고 거기에 관련돼서 저희 비산1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합니다. 도로 가각정리가 사실상 사유지 매입이라든지 필요하지만 어쩔 수없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각정리도 하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비산1동에 가각정리가 성당에서 부지를 내주지 않아서 가각정리를 그동안 못했는데 이번에 성당부지에서 내주겠다. 신부님이 그렇게 해서 가각정리가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부지하고 임곡에서 들어오는 도로 얼음가게, 우리 배찬주 과장님은 비산1동 동장님 해서 잘 알 겁니다. 뭐냐면, 얼음가게 들어오는 커브머리에 거기에서도 상당히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9동 것에 대한 것이 질의가 없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향후 앞으로 그쪽에 할 필요성이 있는 가, 없는가 그것 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2시까지 약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국장님께 질의 드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만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을 갖고 점심시간 이후에 각 과장님들 답변을 갖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시 속개 때는 국장님 답변준비만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현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장경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장경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들어와서 충분히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심사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나중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예산 심의할 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1월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 12월에 예산심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이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경절차를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2월말에 장부를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3월말경에 마감에 따른 세입의 윤곽이 잡힙니다. 그래서 세입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 다음에 4월초부터 예산편성을 시작을 합니다. 예산심의를 하고 각 과에서 예산요구서를 받아 가지고 하다보니까 별수 없이 예산과 공유재산취득을 같이 하는 문제가 추경 때는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점 우선 사과를 드리고, 이번 경우에는 불가항력이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융자, 당연히 투융자 심사를 받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 우리가 자체심사가 있고 도 심사가 있습니다. 자체심사는 10억서부터 30억 사이는 자체심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30억 이상은 도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비를 줄 때는 도의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으면 도비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관 같은 데는 도의 투융자 심사를 받아 가지고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도에서도 도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경순위원

물론 총무국장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그래서 몇 년간은 이런 일이 없었는데 다시 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예산이 같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것은 한 1개월 정도, 그러니까 전 회기때도 얼마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것은 계획이 집행부에서 되어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이번 109회 임시회 말고 108회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다 상 정을 시켰으면 오늘 같은 일은 없지 않았느냐,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그 이유는 분명히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중에서 10군데 중에서 한 두, 세 개나 서, 너 군데는 그것이 승인이 안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다시 예비비로 들어 가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1년 동안 사장을 시키고 그 예비비로 인해서 예비비로 들어가는 예산만큼은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지 이것 구태여 같이 올라왔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시민이 낸 혈세를 사장을 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 하도록 해야지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올라 왔으니까 이해를 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한 달만이라도 미리 그 전 임시회라도 이것을 상정을 했으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추경예산안에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매입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켜도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지금 말씀이 옳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2003년도 제3차입니다. 그래서 사실 1차는 2월 11일날 이후에 2월달 임시회때 한 건은 승인을 받았고 3월 18일날 3월달 임시회때 또 두 건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라 2월달, 3월달 임시회때 1차 관리계획, 2차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을 받았는데 3차의 경우에서 예산이 같이 달라붙다 보니까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사과를 드리고 이번 경우 에는 시간적으로 시기가 촉박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리고 지금 투융자 사업심사의견을 지금 바로 가져와 가지고 짧은 시간에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인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총무국장님이 서 계시니까 우선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호계1동 권역별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여기 투융자심사위원들이 조건부로 승인을 했어요. 그 조건부 승인은 “공유재산취득승인으로 해라”그리고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조건부로 승인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이런 행정절차가 이루어 졌습니까? 그냥 올라왔잖아요. 지금 공유재산 승인을 오늘 취득을 하는데 오늘 올라온 것 아니에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렇죠.

장경순위원

승인이 끝난 그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투융자 심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승인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지.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해 준 것 아니에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투융자심사위에서는 투융자 심사를 했을 때 지금 호계주차장 같은 경우에 그 투융자 심사절차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절차인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조건부 아닌 조건을 거기다가 넣은 겁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절차기 때문에 조건부로 투융자 심사를 할 때 의회에 승인을 받아라 하는 뜻입니다.

장경순위원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죠.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박규상위원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해라”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짧은 시간이니까 다 보지는 못 했어요. 보지는 못했는데 이것을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안 주고 저한테만 갖고 왔는데 오후에 이것을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투융자심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루는 자료 중에 두 개밖에 안 올라왔거든요. 청소년상담실 건립하고 호계1동 권역별주차장 조성하고 두 개밖에 지금 안 올라왔거든요. 다른 부분들은 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10억 미만이기 때문 에 투융자심사 절차가 생략이 됩니다.

장경순위원

10억 미만은 생략이 된다 이거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장경순위원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린이도서관이나 이런 것은 10억 이상 아니에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어린이도서관은 도 투융자 심사대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글쎄, 투융자심사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시 것이든 도 것이든 제출을 해야지.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안 왔습니까?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천우위원장

10억 미만이어서 없다 라고 하면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인데 그것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안 받으셨습니까?

장경순위원

지금 여기 왔는데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지금 세 건을 아마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조건부로 되었는데 도비 미지원 시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라고 도에서 내려온 모양이에요. 이 부분을 이따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질 의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같이 동시에 올라왔다고 하는 데요, 이것이 그렇게 급한 상황입니까? 다음에 추경도 있을 것이고 내년에도 추진해도 될 사항인데 호계주차장 지금 안 한다고 해서 난리날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렇게 판단하시면 급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제가 혼자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계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급하냐, 안 급하냐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는데 그쪽에서 이번에는 꼭 추경에 넣어서 주차장을 건립을 해야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거죠. 제가 단독으로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추경재원이 우리가 가용재원이 인건비 이런 것을 다 빼고 100억이 된다고 하면 100억을 투자해야지 않습니까? 내년으로 옮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추경이라는 것은 가을이나 여름에 이렇게 되면 사업할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4월달에 부랴부랴 작년 경우에는 5월초에 추경을 것으로 아는데 4월달에 부랴부랴 사업의 시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 가능하면 1차 추경은 빨리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촉박한 거죠.

권용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아까 국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사과를 하면서 까지 이것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뭐냐면, 국장님이 위원들한테 사과한다는 얘기는 시민들 모두한테 잘못됐다고 사과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렇게 잘못할 정도로 이것이 급한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도서관 문제라든가 또 호계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번에 올라온 것들이 저희 위원들이 다시 심의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그렇게 급한 상황이 아닌 데도 사과를 하면서 까지 올릴 정도가 됐다는 것은 집행부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은 거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제가 사과 드린 것은 물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면 경로당, 어린이도서관이면 어린이도서관이 급하지 않는데 올렸다는 뜻으로 사과 드린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말하자면 거의 동시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여유를 뒀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과를 드린 것이고, 이따 다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각 과에서 과장들이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총괄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용재원이 100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억을 써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는 시기를 가능한 한 빨리 써야 설계도하고 해서 올해 예산이 다 소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추경에 별 수 없이 올렸다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용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만일에 늦추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음 추경이라든가 내년이라든가 그러면 100억이라는 재원이 있으면 그 100억이라는 재원이 사장되지 않습니까? 1년간은.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본예산할 때는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을 드린 겁니다.

권용준위원

제가 봐도 어려운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돈에 맞춰서 쓸려고 하다보니까 있는 돈을 다 쓸려고만 한다면 아니지 않느냐 봐요. 예산이라는 것은 돈을 절감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 더 불요불급한 게 있다고 한다면 더 불요불급한 것에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불요불급하지 않다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파악해 가지고 결의 안 해 준다면 결국은 사장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아까 장경순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시민의 혈세를 좀더 효율적으로 쓸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올라옴으로써 사장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건 옳으신 얘기입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또 사용한 대도 그것도 역시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판단은 예를 들어서 안양2동의 경로당을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일부 몇 사람의 의사결정으로 된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시의원님이나 동장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이 집약된 겁니다. 우리가 예산계에서 우리 예산파트에서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아, 이건 필요하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로부터 예산요구를 받거든요. 받고 그분들이 받았을 때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해 주는 인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불요불급한가는 판단을 해 주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호계동에 주차장이 필요하냐, 필요 없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총무국장으로서 예산 총괄국장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개별적인 거야 각 과가 있으니까. 또 이것이 예산이 올라가면 또 다 상임위원회에서 또 별도로 또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다만,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전체 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제대로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고, 가능한 한 제 입장에서는 다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용준위원

그것은 다시 심의를 충분히 해 보고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과발언을 안 듣고 싶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이천우위원장

계속해서 김국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권역별 주차장 부분에서 권역별 주차장 설치하는 우선조건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한 부분서부터 권역별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평가는 어느 기관에서 하는 지를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한, 지금 주차문제가 다 심각하겠지만 그 중에도 가장 열악하고 심각한 지역들이 구도시 주변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순위를 조정해서 여담이지만 안양시의 캐치프레이드가 '살고 싶은 도시, 자랑스러운 시민’으로 알고 있는데 구도시에 사는 주민 중에 때로는 '이사가고 싶은 도시'라고 그런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총무국장님께서 앞으로 권역별주차장 예산편성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2월말 장부 마감하고 3월말에 세입 윤곽이 잡히고 4월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 추경때는 불가항력적이다. 그러면서 추경예산을 어쨌든 간에 써야 되니까 쭉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한마디로 지금 답변내용을 봐서는 괴변이라고 밖에는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예산이 결국은 수반되고 그런 절차들이 예를 들어서 시간이 없다거나 아니면 추경예산이 4월초에 편성이 되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예산편성자체가 「지방재정법」제30조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16조1항 규정에 의해서 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심사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해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다시 말해서 5개년 동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떠 어떠한 사업은 몇 년도에 무엇을 하겠다. 어떠 어떠한 사업은 몇 년도에 무엇을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투융자심사도 하고 또 1억원 이상의 사업일 경우에는 공유재산취득 승인도 하고 또 예산편성도 하게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추경예산이, 세입예측능력은 두 번째 문제고요, 추경예산이 얼마가 있던 없던간에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미리 계획된 연도수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절차는 미리 받아놓고 그러고 나서 예산액이 세입예산액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확정됐을 적에 그것에 의해서 가용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이런 절차가 맞는 거지 2월달에 장부마감하고 4월달에 세입윤곽이 나타나고 4월초에 예산편성하고 그래서 불가항력적이고 이것은 계속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괴변이라고 할 수밖에는 제가 듣기에는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 같은 경우는 늘 예산심의때 '세입 예측능력 부족', '세입 예측능력 부족'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가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는 과거에 집행한 내역을 봐 가지고, 정확한 수치는 물론 장부마감해서 결산을 봐야 알겠지만 어느 정도는 대략적으로나마 추경예산이 윤곽은 나오는 그런 상태에서 미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투융자심사를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하는 이런 일련의 절차들을 하는 것이 올바른 거지 지금 사업자체가 여기 나와 있는 10가지 사업 중에서 상당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불가항력적이다."고 그것은 솔깃하다보면 괴변에 의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열 가지가 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제가 사과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천우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불가항력적이고 어쩔 수 없다.”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듣는 위원들은 뭐 바보입니까? 국장님. 그건 아니잖아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제가 그런 의미로 위원님들을 제가 모독을 하려든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번.

이천우위원장

답변에 의한 과정이 괴변으로 밖에는 제가 듣기에는 판단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 가지 내용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니까 더이상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천우 위원장, 정변규 간사와 사회교대)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안양5동 청소년상담실에 대해서 인적구성, 운영상황, 상담내역, 동안구 청소년수련관에 상담실이 설치되었는데 활용실태 그리고 만안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시 상담실을 설치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방안은 강구치 않고 오래 되지 않는 건물을 철거하여 새로 건축하는 사유, 현재 청소년상담실 건물의 건축연도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환위원님께서 청소년상담실과 청소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27-98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실은 연면적 280평, 부지면적은 121평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아침9시부터 저녁 7시 토요일은 아침 9시부터 오후5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요원은 현재 4명으로서 상담실장 1명, 상담부장 1명, 상담원 1명, 행정요원 1명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자원봉사자가 63명이 교대로 저희 상담업무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청소년상담실은 그동안에 상담업무의 매우 활동이 왕성하게 업무를 추진한 결과 '99년도 전국 최우수 청소년상담실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상담내역을 구분해 보면 상담실에서 이루어진 상담원 8,442명입니다. 유형은 개인상담, 집단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심리검사 이런 유형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출장상담은 1,784명을 실시했습니다. 그 외에도 고교졸업생 진로지도교육을 1,462명을 실시하였고 학교상담학회에 7회에 교사들을 239명 상담관련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동·하계 방학프로그램을 10회에 762명을 운영하였고, 또래상담동아리 연합캠프를 1회에 185명을 2002년도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상담실 건물은 1985년도에 건립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청소년상담실을 새로 짓게된 배경은 청소년상담실 건물이 오래돼서 저희가 철거하고 짓는 것이 아니고 지금 청소년상담실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지하에 2층으로 주차장을 설치해서 안양5동 지역에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게 됐는데 동 부지가 500평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상담실이 차지하고 있는 121평을 제외한 부지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차가 또 들어오고 하면 실제 활용 가능면적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동 부지를 최대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침이 뭔가, 타당성조사를 해 본바 현재 있는 청소년상담실의 부지까지 포함해서 지하 2층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토지 이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득이 현재에 있는 청소년상담실을 철거하고 그 지하까지 주차장을 하게 된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서 금번 청소년상담실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도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교통특별회계에 자본을 전출시켜 가지고 지하주차장 건설과 청소년상담실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김영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지하주차장 만드는데 주차장 공간을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약 280평 규모로 4층 건물로 올라오잖아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러면 이 건물전체가 청소년상담실로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청소년상담사하고 지금 동안구에는 쉼터 FOR YOU 라고 있습니다. 가출청소년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이 호계동에 있습니다. 있는 데 만안지역에도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저 자신도 청소년 문제가 다른 타 부서에서 근무할 때보다 실제 체육청소년과에 와서 청소년 업무를 실제 접근해 보면 청소년 문제가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출을 했다든지 이런 청소년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호계동에 저희가 임시로 가출청소년이 쉬어갈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승화시켜서 가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한 시설도 거처를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답변이 안 됐거나 보충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하연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서면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 상반기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면 청소년상담실 건립 건으로 15억원을 11분의 심사위원께서 적정의견을 내셨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어제 본 위원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 분과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갔었어요. 갔는데 이구동성으로 "이 사업 내용이 적합치 않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물론 결과는 잠시 나오겠지만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자격을 갖춘 분들 눈으로 봤는데 이렇게 상반될 수가 있는가. 본 위원은 그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이 답변하고 다음 어디 가실 예정이시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연호

하연호위원

그래서 급하게 질의하는 거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위원님들께서 건물상태만 봐 가지고 "이렇게 멀쩡한 건물을 왜 철거하고 다시 짓느냐" 그런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지금 하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도 그런 내용으로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셨는데, 당초에 우리가 현재에 있는 건물의 청소년상담실을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단독계획으로 수립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지하주차장 건립을 어린이놀이터에 놓는 계획이 먼저 수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현재 있는 청소년상담실 진입까지 다 털어내서 주차장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 결론이 되어 가지고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부득불 현재 있는 청소년상담실을 철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철거 후 다시 건물을 짓는 그런 후속계획이 마련된 겁니다. 당시에는 청소년상담실을 타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했던 겁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위에 건립하고 그 위에 다시 청소년상담실을 짓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론에 도달해서 예산에 편성되게 됐던 겁니다. 물론 그 건물만 떼어 가지고 다시 철거를 하면 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적이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지금 보충질의는 아니지만 일문일답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네, 말씀하세요.
연호

하연호위원

혹시 안양8동에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 계획 알고 계시잖아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연호

하연호위원

거기를 아직 시작은 안 됐지만, 착공은 안 됐지만 그 장소를 이용하면 청소년상담실 정도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을 몇 대 더 하기 위해서 솔직히 그 바닥면적 주차장 한 면을 만들 려면 10평에서 15평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2, 3면 만들려고 이런 재산가치 있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그런 발상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 지역은 별도로 청소년시설로 되어 있는 부지면적 외에도 부지가 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부지관계가 아니고요, 주차장 건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철거한다는 답변을 주셨잖아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현재는 그런데 저희가 하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린다면 주차장에 관한 검토는 저희 과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문가가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감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본 위원 생각은 주차면 두 ,세대 분을 더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그 건물의 가치가 중요하냐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만안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해서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그 건축물을 그대로 존속시켜서 리모델링이나 해서 더 좋은 사업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공부방이라든가 안양5동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내에 청소년상담실을 넣는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실에 오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생기발랄한 학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엄청나게 오는데 그 속에 틈바구니에 상담실이 있는 것은 효과를 거두기가 힘들다고요.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그래서 동안구 청소년수련관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청소년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담하는 사람들은 은밀하게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게 해서 은밀하게 상담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의 상담실을 놓는 부분은 저희가 막연한 판단보다 깊게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결론에 저희가 도달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 문제는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이 이목이 두려워서 못한다고 그러셨는데, 현재 안양5동 그 자리가 시장통이고 안양에서 가장 복잡한 자리예요. 그것 때문에 그 건축물을 못 한다 그것은 연결시키지 마시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아니고 청소년수련관과 상담실이 같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것은 투융자심사위원들이 그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심사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청소년상담실을 재건축 하는 것,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 심사했다는 얘기입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저번에 저희가 시청의 공유재산심사 때는 그러면 청소년상담실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현재의 만안 청소년수련관과는 분리되어 가지고 현재의 장소에 상담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론에 도달했고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은 지하주차장의 대수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에 깊게 답변을 못 드린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본 위원 생각이 맞을 거예요. 이분들이 주차장과 청소년상담실을 연계해서 심사를 한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청소년상담실 신축건만 한 것 같아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주차장도 같이 된 겁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아니라고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같이 된 겁니다. 거기의 사업설명서에 보면 주차장이 된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런 계획이 있을 겁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두 사업을 같이 한꺼번에 심사하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연간 상담건수가 8,440여건이라고 했는데 이것 하루로 보면 30건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연호

하연호위원

그 정도 같으면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을 봤을 때 상담인원 4분 계시고 자원봉사자들 계신데 많은 저것은 아닌데 이 건물이 좁아서 못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건물이 지은 지는 18년이나 됐지만 구조상으로 노후가 돼서 위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의 최종적인 결론은 이따 만들어지겠지만 본 위원님 생각이 그렇고 왜 똑같은 건을 보고 똑같은 격을 갖춘 분들이 봤을 때 전혀 상반되게 결론이 나는가 그게 좀 아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위원님 들이 좀 적극 지원해 주시면 안양시에 청소년들 문제를 심층 있게 더 깊게 상담해 주므로 인해서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저희가 선도하고 육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아니고 이 부분에 하위원님하고 좋은 말씀 많이 전해들었는데 궁금한 것은 연면적 280평인데 여기에 주차면이 몇 개가 들어갑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을 아까 하위원님 질의도 했지만 구체적으로 안양5동 어린이놀이터 지하에 주차장 설립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고 저희가 거기 이루어지므로 인해서 청소년상담실과는 별개의 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답변을 못 드린다는 말씀을 아까 제가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차장 부분은 저희가 검토한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전문직원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직원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깊이 못 들어갔습니다.

임채호위원

지금 여기에 지하주차장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지하 2층으로 해 가지고 115면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업무가 틀린 과장이라도 발언대 쓸 때는 그정도 어느 정도 지하 들어가는 것을 모르고 나오셨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

임채호위원

알았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게 되면 지금 거기놀이터 전체 면적이 몇 평방미터입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515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상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상에다 건축면적을 할 때는 5% 이상 되는 건축시설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철거하는 시점부터 결국은 제로화 된 상태에서 다시 신축허가를 내는 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어긋나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데 거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 지역은 청소년상담실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어린이놀이터 부분에서 제외된 면적입니다.

김영환위원

용도자체가 따로 되어 있어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원래 놀이터 있는 자리에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보면 뭐냐면, 놀이터 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경로당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청소년시설로 바꿨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부지는 아닙니다. 그 515평 중에서 청소년 시설은 121평의 부지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렇다면 아까도 우리 하위원도 질의하고 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순수하게 지하주차장으로, 지금 교통과장님도 계십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순수하게 더 증가되는 게 놀이터부지까지 청소년상담실 그 지하를 같이 활용하자니까는 주차면적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 헐고 새로 신축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515평 중에서 121평을 제외한다면 주차장이 한 390평되겠죠. 그러면 주차장을 들어가 보면 회전하는 면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적도 있기 때문에 저희 청소년 부지로 되어 있는 121평을 포함시키면 515평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면수가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건물평수는 30평밖에 안 되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런데 청소년시설이 그 중에 부지는 121평입니다. 건물은 그렇게 안 되죠.

권용준위원

그랬을 때 교통과장님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은게 뭐냐면, 주차면적이 몇 면적이나 더 그것으로 해서 헐고 했을 때 늘어나는 면적이 됩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시설물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팔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를 같이 했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 에 같이 병행해서 하기 어렵습니다. 건물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서 400여 평만 파다보면 붕괴위험도 있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리고 훨씬 더 건물에서 멀리 파야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지하주차장 파다 보니까 램프가·· .
연호

하연호위원

어제가 보니까 붕괴 그런 것은 없어요. 붕괴는 없고··· .

권용준위원

잠깐만요. 제가 했던 거니까 마저 한다면 지금 그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저희가 소방이라든지 이런 거지 지하를 2층으로 팠을 때 안전진단은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권용준위원

예를 들면 지금 교통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오 과장님도 말씀하시기를 그걸로 했을 때 주차장으로 했을 때 건축에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안전진단을 해 보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없는 지 그것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문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본래 이 사업이 제가 발뺌하자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는 거기에 안양시 전체를 보지 않고 체육청소년과장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저희는 지하주차장이 오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러나 안양시 전체 행정 포괄적인 전체를 보면서 안양5동 지역에 주차난은 심각하고 그러면서 주차장을 건립할 부지는 없고 하니까 어린이놀이터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자 그렇게 결론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다보니까 검토해 보니까 지금 현재 515평이지만 청소년시설 121평을 빼면 실제 돌아가는 면적하고 하면 주차대수가 많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이 18년 됐으니까 아예 철거를 해 가지고 지하2층을 파 넣는 것이 주차장을 넣는 것이 토지이용면에서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어떤 용도로 쓸건가, 아까 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상담실을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검토를 했을때 수련관과 상담실을 같이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현재 있는 부지에 지하2층으로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부터는 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권용준위원

하여튼 저 역시도 청소년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앞으로도 장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의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느낍니다마는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가본 결과로는 건물이 아직까지도 쓸 수 있는 건물이고 이 정도로 다시 헐어서 짓기에는 시민들로 봤을 때 예산에 대한 낭비가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려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며 또한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안전진단을 검사를 해 봤느냐”했더니 전혀 그것도 “안전진단에 대한 해 본 경험은 없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최소한도 이것이 되었을 때 문제점이 될 것이냐 아니냐 하려면 최소한 안전진단까지는 해 보고 나서 안이 올라왔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쪽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있는 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사실 없는데 단지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안전의 위험성이 내포되기 때문에 이김에 "뭐 본 김에 다시 짓자"는 얘기가 되는 꼴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그곳 아니라도 다른 곳에서 찾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권위원님 지금 말씀한 부분을 제가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한번 질의를 다시.

권용준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그 부지 가 아니어도 현 위치에서 있는 건물상태로는 충분히 쓸 수도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하주차장을 증설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좀더 이왕 땅 나온 김에 조금 더 확보하다보니까 그걸 안 헐어도 될 건물을 헐어서 새로 짓는 다는 얘기거든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이분법으로 한다면 저도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의 토지이용이라든지 또 현재의 건물상태를 봐 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것이지 딱 이 건물만 가지고, 즉 말해서 그 지역이 지하주차장이 안 들어오고 현재 상태로 유지된다면 청소년상담실 건물 더 쓸 수 있습니다. 그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렇다면 하여튼 현 상태로는 아무 이상 없는데 주차장 면적을 좀더 늘리기 위한 방법 밖에는 없다고 한다고 보면 그건 나중에 다시 우리 위원들하고 다시 검토해서.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렇게 못을 박는다면 저도 답변 드리기 곤란하죠. 현재 상태에서 리모델링 해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양시 좁은 면적에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또 현재 건물상태가 18년 되다 보니까 공법상 옛날에는 지금 같이 건축기술이 발전한 시대의 건물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도 넓히고 현재의 낡은 건물을 정리해 가지고 새로, 저희가 또 문제는 뭐냐면, 쉼터 FOR YOU라는 시설이 지금 그쪽으로 들어온 것도 괜찮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다각적인 검토 하에서 현재 이 계획이 있는 거지 한 부분만 뜯어서 본다고 한다는 결론짓기는 어렵죠.

권용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네.

김영환위원

주차장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달랑 지어 가지고 그 건물을 살리는 것도 모양새도 안 맞을 것 같고 그런데 단지 아쉬운 게 뭐냐면, 주요시설을 보면 사무실,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이게 지금 있어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현재 이 규모로도 충분히 상담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영환위원

추가로 들어간다면 강당이 하나 더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새롭게 지으면 건물은 굉장히 평수가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280평 정도의 규모로 짓는 다고 한다면 새로운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은 앞으로 쉼터가 나중에 여기로 들어올 수 있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짓는 다면 이 계획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왜냐면, 호계동 지역에 있는 쉼터 FOR YOU를 가보시면, 이런 부분은 참 민감한 대요, 지금 마이크 외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쉼터 FOR YOU가 저도 사실 불안한 상태거든요. 가출청소년들을.

김영환위원

거기가 규모가 큽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방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쉼터 FOR YOU 현재 상태로써는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는 곤란하다. 현재 지금 시설로는.

김영환위원

잘 알았고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이쪽으로 늘려 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김영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3층에 남자· 여자가 방이 같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

김영환위원

과장님 답변 됐고요, 내용은 잘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넓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본 위원장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보탤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심도 있는 간담회를 통해서 본 위원장도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도록 하고,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김근숙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권용준위원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놀이시설에 경로당을 설치하는데 건축법상에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공원안에 건폐율은 100분에 5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1동 경로당 건립부지인 어린이놀이터 공원부지는 487평이기 때문 에 건폐율 면적으로는 24.3평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경로당 시설 특성상 할아버지, 할머니 방을 다용도실로 변경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건축면적을 20평으로 해서 2층짜리로 연면적 약 40평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비산동에 500번지 공원 내에 임곡경로당을 건립을 하려 했으나 당시 녹지공간이 협소함에 따라서 다른 곳에다 부지를 마련해서 임곡경로당을 건축을 했는데 굳이 이곳에다 경로당을 해야 하는지 또 현행 분회경로당을 리모델링 해서 노인정을 신축할 경우에 2004년에야 준공이 되는데 노인들은 어디 가서 있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곡경로당 건립당시에 소공원 부지에 건립할 경우에 기존 임곡경로당이 비산여 성경로당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서 불편하고 현 비산사회복지관 내 분회경로당과 너무 인접해서 임곡부락 위쪽에 치우친다는 노인들의 다수의견이 있어 가지고 임곡경로당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에 조성 당시에도 향후 경로당을 건립할 예정으로 놀이터 시설 배치를 제외한 자투리땅을 일부 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비산복지관의 시설확충이 계획됨에 따라서 경로당이 복지관 시설로 편입하는 대신 대체시설 확보방안으로써 놀이터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놀이터부지에 경로당을 신설함으로써 어린이 놀이시설을 노인들께서 안전하게 관리를 해 주시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건축하는 기간동안에는 임곡경로당을 임시로 사용하시도록 권유하도록 하겠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정변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2동에 리모델링과 비산1동에 분회경로당 폐쇄에 따른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예산증액, 사업변경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경로당, 어린이시설 등을 동별로 올망졸망하게 운영하는 것을 지양하고 권역별로 대형화된 복지관을 건립하면 여러 가지 유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담당과장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2동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안양2동에 건물을 나가 봤을 때는 아주 견고한 건물로 보여졌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좀 오래 됐지만 워낙 튼튼하게 외형적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저희로서는 “가능하다.”고 “예산절감을 하자”라는 생각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사를 하고 나니까 그 안에 내부적인 부실상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신축으로 방향이 바뀌었음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산1동 경로당은 실질적으로 임곡지구가 2,000여 세대가 들어가게 되면서 비산복지관이 지금 한 190평 정도됩니다. 지금 율목이 500평이고 부흥복지관도 거의 290평, 3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비산복지관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경로당을 비산복지관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어린이놀이터 부지로 이전을 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들이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노인들의 경우에 거동이 불편해서 교통사고에 위험이 있고 노인분들이 가까운 곳을 선호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실질적으로 안양의 노인인구에 비해서 경로당은 사실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그런 훌륭한 시설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답변이 안 됐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양2동 경로당을 2002년도 11월에 건물을 매입을 했잖아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토지 외에 건물비용도 지불을 했겠네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얼마정도나 지불되는 겁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입을 하지 않았고 녹지공원사업소에서 이것도 다 전부 공원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다가 건물만 리모델링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다가 건물만 신축하는 것입니다. 소공원을 거기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영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을 하셨는데 리모델링을 못할 만한 건물을 시예산을 주고 샀다고 한다면 이것도 시 차원에서는 낭비 아닙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거기는 경로당만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시공원까지 같이 설치하는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개 건물 중에 하나를 리모델링 해서 쓰는 걸로 했습니다.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지만 저희 지역에 있는 비산1동 경로당은 지금 소공원이 500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487평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거기를 보게 되면 아이들이 놀 자리가 지금 부족할 정도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소공원을 한번 와 보셨는지 모르지만 쉼터 있는 팔각정이라든가 그늘막에는 어른들로 노인들, 젊은 분들 이런 분으로 꽉 차고 아이들이 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노인정을 지으려고 20평 정도를 떼어놓은 녹지공간 거기에는 오래된 꽃이 향 나는 꽃이 있죠. 오래된 나무가 옛날부터 있던 나무가 있는데 거기다 노인정을 짓는 다면 소공원이 더 협소하다. 녹지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소공원에다 노인정 짓는 것보다는 주위에 2층짜리 집을 사 가지고 리모델링으로 해서 노인정으로 해서 쓴다든가 아니면 허술한 집을 사서 다시 짓는다든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공원을 공원으로 쓰고 별도의 부지를 매입을 해서 노인정을 지어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현재 안양시의 땅값이 평당 거의 600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정을 하나 지으려면 60평 이상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3억 이상이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인정이 안양시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많은 노인정을 다 부지를 매입해서 구입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들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거의 공원에다 노인정을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지금 같이 올라온 안양2동의 경로당도 바로 소공원입니다. 거기는 지금 400평이 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엎치나 뒤치나 마찬가지입니다. 평당 600만원씩 간다. 그러면 3억 6,000이 간다. 그거나 소공원 하나 내기 위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땅을 비싼 600만원짜리 땅을 사 가지고 소공원을 만든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존되어있는 소공원에 줄인다면 더 복잡하다는 얘기고 여기에서 우리가 소공원 부지에다 건립을 하는데 2억 3,000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2억 3,000만원에다 한 1억 미만으로만 투자하면 그 주위에 집을 살 수가 있다. 저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노인정으로 돈 얼마 안 드리고 별도의 노인정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소공원은 소공원 녹지공간을 충분히 기존 있는 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다시 땅을 사서 헐어서 지으라는 것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이 얘기예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좋은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임채호위원님 그리고 김근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영근입니다. 먼저 권용준위원님과 김국진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어린이도서관 부지의 확보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계획은 중·장기계획에 선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번 어린이도서관 부지 확보에 대해서는 그것을 선행을 못한 점을 솔직히 시인을 드립니다. 그 추진과정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어린이도서관을 중·장기계획에 수립하지 못한 과정은 저희가 당초 중·장기계획은 없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안양시에 권역별 도서관 건립 계획을 잠시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는 관양동 지역, 2005년도에는 호계동 지역, 2006년도에는 비산동 지역으로 중기지방재정에 권역별 도서관 확보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추진배경은 1월 도에서 이번 도 1회 추경에 도서관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확보차 시·군에서 1월 17일날, 도에서 “도서관 건립 후보지 신청을 내라”하는 공문을 저희가 1월 17일날 접수해서 이게 수신이 '도서관 과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안양 만안도서관장 앞으로 이 공문이 일단 접수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 상태는 나중에 알았고 또 1월 22일날 경기일보에 '경기도 어린이도서관 확보계획'이 신문기사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화를 보고 저희가 이게 어떻게 된 과정인가, 내용을 검토를 도하고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문화정책과에서 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도 MBC매주 토요일 저녁 10시에 방영되는 '느낌표'라고 있습니다. '책을 읽읍시다.' '기적의 도서관' 그런 것을 아마 텔레비전에서 보셨을 줄 압니다. 거기서 이게 방영되는 것을 도에서도 그걸 보고 "우리도 도서관에 지원을 좀더 해야 되겠다." 해서 도에서 급작스럽게 이 계획이 수립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1월 22일날 난 것을 보고 그게 어떻게 된 사실이냐, 내용을 알아야 계획을 수립할 것 같아서 도에서는 MBC 뉴스 얘기를, 일단 도 계획은 아직까지 어떻게 지원하겠다 하는 것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 느낌표에서 MBC에서 그런 것을 방영하다보니까 그것하고 믹스해서 할 계획인데, 도에서 지원계획은 곧 확보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확정되지는 않는 상태다 하면서 우리한테 시·군에다 공문 보낸 것은 일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시유지가 확보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했고, 두 번째로는 200평 이상 지역, 200평 이상이 시유지가 확보된 데를 도서관 건립으로 지원하겠다. 그러면 신청을 내면 우리가 지원계획을 확보해서 도비 내지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것은 나중에 지원을 확정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 책 읽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데 도에서 그런 말을 들었기 에 직접 저희가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처장하고 간사하고 두 분하고 면담을 해 봤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아야 우리 시·군에서도 준비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걸 아는 과정에서 거기서는 일단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당시에 대화했을 때는, '느낌표'를 방영하면서 텔레비전에서 좋은 책을 선정도 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선전해 주면서 그 책의 인지세의 일부분을 거기에 적립금으로 받아놓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후에는 시·군에서 어린이도서관 건립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거기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서 “현재까지 지원한 모금된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전체적으로 10억이라는지 얘기를 듣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다시 내려와서 그동안 과정도 검토보고를 일단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믹서로 해서 검토보고를 올리는 과정에서 그러면 윗분들 상태에서 “그러면 일단은 확정은 아직 안 된거 지만 후보지를 물색해 보라. 어린이도서관 후보지를 물색해 보라”는 지시를 받아서 저희가 학운공원하고 비산1동 현, 도에서 요구가 시유지 확보 부지였으니까 학운공원하고 비산1동 구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게 303평되는데 그것하고 저번에 우리가 올리게 된 안, 복지동으로 확보해 놓은 범계동에 동사무소 부지가 225평이었습니다. 그것 세 군데를 저희가 재산관리계하고 같이 협의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 결과 복지동사무소 부지 225.7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 가능성이 제일 많은 것으로 왜 그러냐면, 주변에 접근성 이 일단 용이하고 범계역과의 거리가 가까운 점을 들수 있었고 또 거기에 지금 짓고자 하는 부지 쪽에다 중학교 또 이쪽 옆에는 고등학교, 고등학교 바로 위에는 범계초등학교 이렇게 학교도 세 군데가 있고 거기에 기이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부지가 가장 낫다는 면을 저희가 확정을 해서 2월 10일날 부지신청을 도에다 일단은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이 시유지 또 200평 이상,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을 도에서 요구하다보니까 먼저 중기지방재정에 들어가지 못했던 점이 그런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설계 내지 이런 것은 하더라도 일단 도비 확보차원에서, 그때 시·군별로 이게 싸움이 됐습니다. 서로 먼저 신청하는 것으로 싸움이 됐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검토를 해서 2월 10일날 도에다 우리가 지금 올린 호계동1,054-2를 후보지로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나중에 그 이후에 도에 확보계획이 지원계획, 어린이도서관을 설립하겠다고 낸 시·군의 지원계획이 일단 확보가 됐습니다. 이것은 일단 건축비의 50%를 도에서 지원하겠다는 확정을 받았습니다. 건축비의 50% 또 나머지 50%는 시에서 확보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50%면 우리가 현재 이것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50%로 보면 도비가 12억, 그건 도서관 당은 1관으로 봤을 때 1관 당 12억은 도비지원이 확정되어 있고 국비가 6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국비를 합쳐서 저희가 22억을 따는 것으로 확정이 뒤늦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과정이 중기지방재정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런 관계 때문에 거기에 못 들어가고 어떤 면에서는 빨리 먼저 도비지원 이런 것을 확정 받기 위해서 먼저 올려서 하는 과정에서 이런 면이 있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는 다시 한번 3월달에 3월 18일경에 책읽기 본부를 재차 방문한 바가 있는데 세부적인 것을 요구하니까 우리는 이 계획을 짜기 위해서 국민운동 측에서 과연 얼마를 지원해 줄 건가를 확정을 받아야만 계획을 더 세부적으로 잡기 때문에 올라가서 그것을 확답을 받으려고 “과연 당신네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얼마를 도와줄 수 있느냐, 금액을 확정해 달라. 그래야 시·군에서 계획을 세울 때.”

임채호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지 다른 것까지..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이런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 옆에, 어제 가보셨지만 옆에 지금 파출소 부지를 지으려고 도 경찰청에서 차지하고 있는 땅이 197평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검토과정에서 용적률 이런 것을 따졌을 때 그 부지를 확보해서 같이 병행해서 짓는 것이 어떠냐는 결론을 내려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경찰서 부지도 같이 확보하고 그래서 그것은 말씀 드렸다시피 평안동파출소가 땅이 토개공땅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맞교환 하는 것으로 경찰서와 그렇게 협의를 일단 토개공이랑 삼자가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번에 「공유재산계획안」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그런 배경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답변 부족하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도비를 따오고 국비를 따올 수 있게끔 다방면으로 애쓰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아까 저도 얘기했고 김국진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중기계획에 2004년도에 관양동에 1차가 있었고 2005년도에 어느 지역에 있다고 했습니까? 3차에 비산동이고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2005년도는 호계동, 2006년도에는 비산동.

권용준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우선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필요로 하는 곳에 어린이도서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권역별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기계획에서도 나왔듯이 정말 필요로 한 데가 관양동, 비산동 일대가 더 중요하고 호계동은 이미 2005년도 계획인데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렇다면 관양동과 비산동 쪽에서 찾아줬으면 아무 얘기가 되지 않을 건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땅을 팔아서 관양동이나 비산동에 산다면 더 좋은 넓은 대지를 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미 있는 시유지만 가지고 생각하면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될 수 있지만 그 땅과 관양동에 정말 필요한 지역에 땅을 구입한다고 본다면 가격으로 봤을 때 약 두 배 가까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이걸 팔아 가지고 정말 필요한 곳에 어린이들과 안양시 전체적인 균형의 발전을 일으키고 필요한 학생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도서관이 필요한 데 짓기 위해서는 관양동이나 비산동이 필요하다고 보여졌고 중기계획에서도 나왔다면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그런 지역에 더 넓게 땅을 살 수 있고 그런 저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위원님 얘기 좋습니다. 그런데 좀 그렇습니다. 도서관을 보면 지금 알다시피 준공이 되는 중앙도서관 , 만안, 평촌, 호계가 있는데 현재 우리 법상에 보면 도서관은 사실은 10만명 당 하나로 되어 있고 선진국에서는 5만명 당 한 관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지역에 사실 거기가 일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일단 요구한 게 기이 시유지가 확보되어 있는 곳 또 200평 이상 되는 곳 그래서 부합되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찾다보니 기이 복지동으로 지으려고 하는 시유지가 확보된 게 있어서 아까 세 군데 검토해 결과 그 지역이 제일 적합하다해서 그걸 먼저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호계동, 비산동 이런 지역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있는 4개 과는 사실 학생이나 어른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어린이 전용도서관이 서울에 노원구에 2월달에 개관한 지역이 한 군데 있고 사직공원 내에 한 군데가 어린이 전용도서관이 대한민국에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2세 어린이를 위해서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그동안 사실 기존 어른이나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것을 탈피해서 그런 것을 계획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제가 봐서도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상대적인 빈곤을 자꾸 얘기하는데 특히 만안구 일대가 전체적으로 동안구에 비해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보고 이번 주거지 종별세분화 과정에서도 동안구 특히 평촌지역에서는 말들이 없어요. 단지 자꾸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자꾸만 이쪽에다만 유치가 되어 진다면 안양시 전체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구 시가지 사람들이 자꾸만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가능한 이런 기회에 자꾸 낙후된 지역에다 좀더 활성화를 시켜 줘 가지고 같은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같이 발전될 수 있게끔 해 놓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낙후된 관양동이나 비산동 쪽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권용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은 일반도서관하고 다른 특수성이 있잖아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김영환위원

본 위원 생각도 비산동이나 관양동 쪽에 도서관이 사실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시에서 장기적으로 여기에 일반도서관이 신축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추진하는 게 상당히 큰 규모로 이걸 신축을 하잖아요. 이용하는 어린이 기준을 어디까지 보시는 거죠?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법상에는 그게, 저희가 그래서 어린이의 범위가 뭔가 저도 고민해 봤는데 이게 그렇게 명백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김영환위원

명백하지는 않더라도 준비하는 게 있잖아요? 이야기실, 어린이 문화교실, 책 같은 것도 그 기준에 맞춰서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되는데. 초등학생들까지가 어린이 아닙니까? 중학생부터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일단 초등학생까지를 어린이로 보는데 이게 법상으로도 찾아봤는데 명확한 규정은 없고 초등학교학생을 어린이로 보고있는데 지금은 이런 어린이도서관을 한다면 유아실 또 유아놀이방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학전 아동도 들어갈 수는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여쭤보냐면, 접근성이나 주변에 학교가 많이 편재해 있다고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쪽에 초등학교는 한 군데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을 한다면 혼자 올 수는 없습니다. 거의 부모를 동반해서 와야 되는데 결국은 이런 개념으로 간다면 이 어린이도서관 자체가 이게 우리 안양 상황에서 어린이 중심으로만 움직여야만 되는 상황인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돼서 여쭤봤고, 다음에 2003년도 상반기 도 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결과에 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 어린이도서관이 32억원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도 투융자 심사결과에 보면. 오늘 공유재산 심의자료에 보면 약42억 6,600만원 그래서 약 10억원이 증액이 됐네요? 잘 몰라서 여쭙는 건데 증액된 사유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증액이 된 거죠?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이게 당초 저기 했을 때는 부지매입비가 거기 금액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도 투융자 심사할 때는 부지매입비는 제외를 했습니다.

김영환위원

맞교환하는 것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물론 이걸 도에 할 때는 사업비는, 도 자체에서 부지매입비는 제외를 일단 했습니다. 건축비만 들었고 부지매입비 12억여원 제외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질의는 않고 동료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답변 나온 것을 보고 보충질의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어린이도서관 범계동 1,054-3번지예요. 이것이 지금 보면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토지를 11억 5,000에 매입하는 겁니다. 그죠?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임채호위원

매입해서 경찰청소유의 토지와 교환한 후, 지금 상황이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에서 오늘 변경승안이 올라온 것은 11억 5,000에 대한 부지매입비를 해달라고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이런 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도에서 시유지가 확보되어 있는 지역 또 접근이 용이한 지역 또 몇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형평성상 또 접근이 용이하고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고 접근이 용이하고 이런 지역이 있으면 어떻게 바꿀 수도 있습니까? 바꿀 용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이 올라온 것을 오늘 안 해 줬어요. 그러면 다음 임시회에, 11억 5,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살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 좋은 자리를 또 물색해 보면 있다. 위원들이 지금 자꾸 질의 던진 게 그거 잖아요. 범계동 그쪽보다는 다른 없는 지역에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시유지나 이런 것이 확보되어 있는 지역이 있다.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 있다. 라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을 안 하고 다음 임시회에 올려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도에서 투융자 심사에 기이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임채호위원

투융자심사에서 승인을 받았더라도 다음 임시회에 올리면 되는 거죠. 올 안에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고 거기에 참고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내가 그러지 않아도 보충질의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비산동 구 동사무소 부지가 한 300여 평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냐면 삼성래미안 지금 짓고 있는 지역 그 지역에 거기에 300 몇 평이 있어서 그쪽 지역을 그때 당시에 안양시에서는 소방파출소가 들어온 것을 원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했었고 그런 말이 오고 갔었는데 참고로 그런 지역도 있고 비산사거리에 재경부 땅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널찍한 땅도 있습니다. 주위에 비산 1, 2, 3, 관양 1, 2 이쪽 방향으로 훑어보면 이 11억 여원의 돈을 안 들이고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추가로 더 답변이 남았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양동 유적복원이 문화재관리국에서 통보된 것인지 또 관리국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닌지, 복원방법이 굳이 이전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양동 청동기 유적지 발굴은 수자원공사에서 광역5단계 관로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현재 유적지가 발굴된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44조에 의하면 일정규모이상 3만헤배 정도 이상의 건설공사 시 발견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문화재의 조사와 보호시설을 갖추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일부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계속여부와 수정 등 문화재 보호를 위한 지도감독권을 문화재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현 관양동 유적지는 2001년과 2002년에 거쳐서 2년 차에 거쳐서 발굴된 사업이고 2001년도 당시에는 기존 관로 위에 주거지 5기가 발견돼서 2001년 6월달에 문화재위원회에서 회의결과 그 지역에는 문화재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기 발굴된 지역을 상·하로 200m 지역을 추가 발굴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 2차 발굴결과 다시 유적지 3기의 주거지 3기를 추가발굴해서 2002년도 9월달에 문화재위원들이 회의한 결과 문화재청에서 저희하고 수자원공사에다 지시를 내린 것 같습니다. “그 유적지 발굴지는 농경주거유적지로 주변에는 유구의 산재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임야지역이며 그린벨트지역으로 훼손영향이 있고 상수도 관로연결도 당면사항으로 지시사항 첫 번째는 8개 주거지 등 상태가 양호한 2기, 상태가 불량한 6기는 관두고 상태가 양호한 2기를 전사보존하고 두 번째는 기존관로는 사업구간 내 위쪽으로, 그 유적지 때문에 위쪽으로 관로구간을 약간 변경하라는 지시고 세 번째는 수자원공사는 보호시설을 갖추도록 해라”이런 세 가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물론 어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상복원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이게 현장을 가보셨지만 경사면이 있는 쪽에 지하로 3m 밑에 주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m이니까 주거지면 현상보존이면 사다리 타고 내려가거나 밑에 있기 때문에 부득불 문화재청에서 회의결과 이것을 '전사복원', 말을 '전사복원'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실리콘으로 그 주거지 터를 그대로 떠가지고 지상으로 올리는 그걸 '전사복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표면에 바로 있었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지하 3m 깊이에 있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회의결과 종합적으로 그러면 그것 전사복원해서 지상으로 올려서 보존하는 방법을 택해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가보셨지만 관로를 묻은 구간이 이렇게 있는데 구간 내에서 당초 올라가는 구간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당초 올라가면 이쪽으로 했었는데 이번 유적지를 발굴함으로써 이 안에서 이 구간 내에 안에서 관로가 약간 위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돼서 묻었습니다. 발굴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그러면 여기 발굴하는 사업자인 수자원공사에서 해야지 우리가 하려고 하느냐”하는데 기존 발굴 밑창 지상에다 그걸 올려놨으면 좋았는데 어제 가보셨다시피 거기가 경사면이 급격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구간 내에 위치하고 어제도 보셨지만 무덤이 보이는 위치에 땅을 사서 옮기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냈고 그 관로의 길이는 향후 주민들로 하여금 걷는 길로 보존하려고 올해도 잣나무로 해 가지고 위에다 길가 쪽으로 심고 한 바가 있어서 향후 그런 관리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올리기는 어려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필요로 했기 때문 에 그 일부의 땅을 사서 그리로 옮겨서 전사복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통보온 것은 정식으로 없습니다마는 이 발굴비용이 그동안 발굴하는 과정의 전 비용 이 한 1억 5,600이 드는데, 그동안 발굴비용, 보고서 작성 이런 비용이 1억 5,600이 들었다는 점과 향후 이것을 전사복원하기 위해서 이걸 틀을 짜서 위로 올려서 기존적으로 하는 것 이런 형태는 수자원공사에 복원예산이 3,000만원이 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료는 말씀드린 대로 부적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땅은 사고 수자원공사에서 저희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위에다 잘 복원해서 나중에 향후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땅 사는 비용을 부득이 그 지역은 정말 안 맞고 땅 속에 있는 것 올리는 상태라도 그 지역은 안 맞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 저희가 매입하려고 이런 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게 됐습니다.

임채호위원

직원분 말이죠, 도면 있죠?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임채호위원

도면을 먼저 갖다 놓고 다 답변하신 다음에 도면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가져오세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께서 질의하신 구체적인 사업비,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이것을 그것 때문에 통과해 주시면 5월중으로 저희가 현재 토지 팔려고 하는 데다 매각동의서는 징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회통과만 해주시면 5월중으로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6월까지는 토지측량 및 복원에 대한 지표조사를 할 내역이고 9월까지는 전사복원 주변에 잔디식재, 안내판 설치 이런 것을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청동기주거지가 이전복원이 관로 위쪽으로 되면 문화보존을 통한 역사의식 고취 및 전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관로매설구간의 길은 꽃길 조성과 수목식재로 시민휴식공간은 물론 우리 고장의 명소로 향후 이어질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맹명재위원님이 질의하신 청동기주거지 현상보존이 가장 좋겠는데 불가피하게 이전할 때 훼손되지 않게 신경쓰고 문화재청과 협의가 잘 돼서 관리하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래서 이전을 그쪽에다 하게 되면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합의해 가지고 이전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으로 찍어서 위에다 올리는 2기를 하고 거기에 빗물이 쓰며들지 않게 하는 PVC로 지붕을 씌우는 계획이 되어 있고 울타리를 치고 거기가 약간 경사져 있는데 그것을 시민이 볼 수 있도록 계단처리를 해서 그것을 잘 보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전사복원의 뜬 모형은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2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임채호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이런 문화재가 발굴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양시민의 한사람으로 축하할 일이고 그런데 답변 내용 중에 수자원공사 광역5단계 공사가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됐습니까? 관로를 묻었습니까?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묻었습니다. 5단계가 아니고 6단계입니다.

임채호위원

묻고 복구를 한 거예요? 지금 다 마무리가 된 겁니까?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런데 관로를 돌려서 묻었다 이거죠?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발굴하는 과정에서. 땅 속에 있으니까

임채호위원

발굴하는 과정에서 나왔으니까 그걸 훼손되지 않게 우회로 올려서 했다.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임채호위원

이 사진에 나오는 밑으로 내려간 게 바로 돌려서.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그 밑에 있는 그림 그 두 군데가 두 기가 문화재청에서 보존된 그 지역입니다.

임채호위원

거기가 상태가 양호한 것이 두 기가 여기 들었다는 거죠? 지하 3m에 위치해 있고.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문화재가 발굴됐다면 물론 그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그건 관리를 해야죠?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어디입니까? 수자원공사죠?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사업시행자가 수자원공사고 거기서 발굴이 됐고. 그렇죠?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들어가걸랑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물론 그 자리 지금 가지고 계신 사진 밑 부분에 그 자리에다 그대로 복원을 한다면 우리가 땅을 매입할 이유가 없고 이런 관리계획승인을 요청할 필요가 없는데 그 지역이 보시면 알겠지만 급경사지역이고 그 지역이 그것을 거기다 그대로 복원하기는 아주 불합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올리는 과정에서 좀더 그것을 할 때는 그 자리는 도저히 불합리하다 해서 그 위쪽으로 땅을 사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땅 매입비 1억 5,000을 관리계획을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의 위치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임채호위원

글쎄요, 위치가 불합리하니까 이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에서 "니네가 복원을 해서 그 위에 땅을 사 가지고 그리 복원을 해라" 그리고 거기를, 그러니까 문화재관리청에서 쉽게 말해서 상수도5단계공사를 하다가 이런 문화재가 발굴됐는데 우리 문화재청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이런 문화재가 있으니까 이것을 현상으로 보존하면 좋은데 그게 3m 밑에 있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다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비에서 땅 구입까지 부담을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면요. 그러면 그렇게 하게끔 해야지 왜 안양시에서, 물론 관리는 해 주지만 땅까지 사주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필요성은 있는 거지만 땅을 안 사고도 수자원에서 땅을 매입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안양시에서 그 땅을 사느냐, 제가 알기도 이런 것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이에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혀 저것이 아니고 문화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일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렇죠. 그런 근거는 있는데 문화재청이나 수자원공사, 공사예요. 거기는 국가기간사업이라고. 그러면 그런 데서 377평이 아니고 한 500평이나 1,000평 사 가지고 임야니까 싸잖아요. 그걸 사 가지고 거기다 문화재공원이라 든가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저는 너무 적게 사는 것이고, 377평이다. 학생들이 "우리가 거기 견학을 가자." 377평에 학생들 한 학년이 보통 7∼800명씩 되면 이것 보기도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 얘기는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에서 더 크게 매입을 해 가지고 주위를 문화재관리공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만들면 어떻겠느냐, 안양시에서 1억 5,000들여서 377평 사봤자 그것만 휀스 쳐 놓으면 끝이에요. 철망 쳐 놓으면. 그러니까 그것을 시행자인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는 해 보셨어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임채호위원

했더니 돈이 없데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돈이 없다는 것 보다 사실 수자원공사 측 주장은 그 지역 위에다 한다면 저희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땅을 사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임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향후 보존관리하는 측면 그리고 그 지역이 우리가 보니까 우측에 있는 그 지역부근들이 이씨종중 땅이 많고 종중하고는 얘기도, 사실 전화도 끊습니다. 그래서 땅 매각의사는 전혀 없고 거기 이길자씨인가 땅 주인인데 그 부근인데 그 양반도 도저히 안 되고 지금 그 땅 377평이, 그 주위에 우리가 제대로 된 지역에 대해서 매입의사를 확인해 본 게 지금 377평 사람이 “하겠다.”해서 매각동의서를 저희가 받은바 있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임채호위원

이것 한 필지 개인 겁니까?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임채호위원

377평이요? 그러니까 그 주위로 500평이든 1,000평이든 매입을 하고 싶어도.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있기는 있는데 종중땅이고 도저히 안 되는 땅입니다. 그걸 트라이해 보니까 전화상대도 안 하는, 단지 그분이 그 땅이 참 좋습니다. 위치가 좋고 한데 물론 좀 협소하니까.

임채호위원

그러면 제가 현장을 안 가봤는데 밑에 거요, 여기 3m 밑에 있으면 한 2m 50이고 이렇게 까요. 흙을 걷어내고 나면 문화재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쪽에다 현 상황으로 여기는 매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밑으로 땅은 밭이에요.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나무가 골짜기가 되어 있고 나무만 무성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임채호위원

이쪽은 복원하기가 어렵다.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향후 잘 관리해서 지역의 문화재로써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빈틈없이 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일단 알았구요, 문화재관리국으로 전화통화를 한번 해 봐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매입 부분도 그 쪽에서 할 수 있을 수 있도록 협의가 진작에 이루어졌을 텐데, 물론 해 봤겠죠. 그래서 안양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보조가 된다니까 그걸로 한 것같은데 하여간 복원에 차질이 유실되고 훼손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국진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관양1동 산 115-3번지에서 청동기유적이 발견돼서 그쪽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상당히 설레고 기대효과에 보면 "우리시 문화적 역량과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재 보존을 통한 역사의식 고취 및 전시교육장으로 활용 계획중인 산책로와 연계하여 시민휴식공간은 물론 우리고장의 명소로 발전시킨 다." 이런 기대효과를 봤을 때 참 가슴 설레고 기대도 많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땅 377평을 사 가지고, 복원 비용이 아까 3,000만원이라고 했죠?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김국진위원

3,000만원을 들여서 과연 시민의 휴식공간은 물론이고 우리 고장의 명소로써 발전될 수가 있는 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생각했을 때 기대효과대로 산책로와 연관해서 그쪽에 주민휴식공간이 부족하니까 이참에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주민휴식공간으로써 같이 연대해서 했으면 어떤가 생각을 했는데 주변의 땅은 절대 매입이 불가능한 실정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그게 의문이 되거든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산책로라고 한 데 관로가 6단계 관로가 되어 있는데 바로 인접해 있는 부분이니까 산책로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아직까지 길이, 이건 제가 답변드릴 부분은 아니고 녹지공원사업소에서 그 길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녹지공원사업소에서 올해 잣나무 100그루도 심고 향후 계획이 있을 겁니다.

김국진위원

본 위원도 식목행사도 하고 해서 머리 속에 다 들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길을 하나 두고 양쪽에가로수를 심었다고 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3,000만원이면 너무 적은 사업비가 아닌가 생각을 하시겠지만.

김국진위원

제가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역사적인 유적지를 3m 밑에 있는 것을 지상으로 다시 복원하려면 상당히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린 바처럼 땅속에 있는 그 자체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 주거지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사보존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문화재청의 저기가 나와서 주거지 2기를 전사복원, 주된 것이 그겁니다. 주거지 2기를 전사복원해서 그 땅속에 있는 것을 ..

김국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틀을 짜서 예를 들어서 치과에서 틀을 따서 올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졸속행정으로 처리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이왕 이렇게 문화유적지가 발견되고 하면 주변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공원화를 시켜서 그 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안양시민 전체 그리고 또 안양시내에도 상당히 학교도 많고 타지역에서도 문화유적을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칠 임시방편적인 계획이나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녹지공원사업소에 그 길 관리하는 것 주변관리 하는 것을 저희만 아니고 같이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계획에는 3,000만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전시를 하는 설치비용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향후라든가 부족한 면을 녹지공원사업소와 같이 그 계획을 제가 모르지만 그걸 연계해서.

김국진위원

그쪽 주변에 묘지가 현재 몇 개나 있죠?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우리가 매입하고 자하는 데는 딱 한 개가 있습니다. 한 개가 있고 우측이나 좌측으로는 약간 벗어나서 관양동에서 올라오는.

김국진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씨종친땅라고 하는데 묘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분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김국진위원

과수나무가 포도밭이나 옆에 과수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종중에서 묘가 여러 개 있다면 전혀 얘기가 불가능하지만 묘가 하나 정도 있는 종중땅이라면 안양시에서 하는 명분을 가지고 종중이랑 협의를 하면 추가로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화 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현재 있는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377평에 대해서는 그건 종중땅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 땅입니다. 개인 땅인데 그 주변 인근에 옆에 있는 것들 이씨 문중 땅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접근이 안 됩니다. 전화도 끊습니다. 토지매입에 대해서 “공간이 좀 있는 부분을, 묘지가 없는 부분은 저거 하시면 안 되겠느냐”하는 대화를 나눠 보니까 나중에는 전화도 끊는 상태로 매입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김국진위원

기대효과를 축소해서 쓰셔야지 기대효과가 상당히 거창해서 제가 상당히 가슴 설레고 기대를 했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잘못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나 안 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관심도가 없어질 때는 이게 정말 때로는 문화재 파손정도나 때로는 지역에 흉물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본 위원이 염려되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김국진위원님 그리고 김영근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에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고지 관리동을 신축하여 삼영·보영 운수회사에서 사용하면 특혜의혹이 있고 사업성은 있는 지와 안양교통 임대료는 얼마인지와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고지 내에 나무이전 계획과 방음벽 등 소음피해를 줄이는 방안과 1,000평 차고지에 64대 주차할 수 있는 지와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리동 운영 타당성 검토와 운송부대시설인 세차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리동 GB내에 있어 신축할 수 없는데 행위 신청서 서면제출 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차고지 내에 관리동 신축은 석수 2동 526번지 시유지 5,819㎡중 3,400㎡에 관리동 400㎡를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안양 시내버스 차고지는 삼영운수는 5개소에 4,811평, 보영운수는 2개소에 3,699평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석수2동 연현초등학교 앞 LG아파트 쪽 주차장은 246평 중 116평은 녹지공간으로 130평은 보영운수에서 세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석수2동 LG아파트 등 인근주민 이용버스는 갈뫼지구 8대, 사당지구가 14대, 군포 당동까지 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재정상태가 열악한 운수회사에 보조차원에서 재정지원금을 2개 회사에 26억 3,300만원과 유가보조로 12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3월 15일 시내버스 요금 6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서민이 이용하는 버스회사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참고로 군포시의 경우 2001년도에 시비 80억을 들여 3만 9,263헤배에 326대 분, 의왕시의 경우는 '98년도에 시비 7억 9,000만원을 수립하여 6,268헤배에 100대 분의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인근 성남시, 수원시에도 일부 설치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부료는「안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제 23조 및 25조 규정에 의거 건물 및 부지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에 1000분의 50을 부과할 수 있으며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면 기준시가가 7만 6,300원입니다. 그래서 3,000헤배를 계산하면 1,144만원과 건물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산출평균으로 산출하여 산출추정 결과 1,000만원 등 도합 2,144만원의 대부료가 예상됩니다. 안양교통 대부료는 부지가 4,121헤배와건물 517헤배입니다. 대부료는 3,847만원입니다. 차고지에 수목 벚나무 이전계획은 벚나무가 260주입니다. 그 중에서 30%는 공원 등에 이식하고 70%는 금년 5월말에 하수종말처리장 내 양묘장에 이식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고지 1,000평 중 64대 주차가능 한지는 버스는 15평 기준으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습니다. 차고지 내 운송부대 시설중 세차장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계획이며 관리동 부지는 GB지역 내이므로 작년 7월 광역교통시설 지정을 요청하였고 12월 31일 건교부 광역교통시설로 지정 받았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차고지 입구 도로개설은 금년 5월 착공하여 12월에 준공되며 도로폭은 10m 이며 소음을 최소화하고자 수벽 또는 방음역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벽하고 방음벽 계획은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따라서「학교보건법」제6조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권용준위원님께서 권역별 주차장 건립 후 무료운영 시에 인근주민의 장기주차가 성행하는데 수익자부담원칙 에 따라서 유료화 추진 의견과 공개경쟁입찰의향이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심에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주차요금 유료화는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이여야 하며 이용율이 제고되어야 함에 따라 상가지역, 환승 가능지역 또는 무료운영 시 이중주차 등으로 주차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는 지역을 우선으로 유료화를 추진하여 주차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관악역 상행구간과 시설녹지구 지역인 환승기능 수행이 가능하고 호계1동 지역은 호계시장 지역이므로 향후 유료화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주차관리를 하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 있어 동 지역의 주차조성 후 유료화 추진 시에 또 다른 주차장관리를 위한 공개경쟁입찰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안양2동 낙원마을 지하주차장 건립과 관악역 상행구간주차장 조성 사업에 있어 주차의 면적기준과 관악역 완충녹지구간에 공시지가에 대해서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2동 낙원마을 지하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주차면수 산정은 건축물이 지하에 들어서게 되므로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 최소 0.5m 이상 지하주차장 통로 기둥면적이 포함되므로 최소 10평, 최대 11평이 소요됩니다. 안양2동은 낙원마을 10평당 한 대를 산정하여 36면이 나왔습니다. 관악역 상행구간 주차장 조성은 지하주차장이 아닌 평면식 주차장 건설로써 한 평당 7. 5평이 소요됩니다. 관악역 상행구간 7.5평당 한 대를 산출하여 46면이 나왔습니다. 동 지역은 완충녹지지역으로 공시지가는 30만원입니다. 그래서 1,196헤배를 계산해 보니까 5억 2,320만원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낙원마을 지하주차장 건립관련 주거환경개선사업 후 택지분양에 따라 주차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으니 지하주차장 타당성 여부 및 학생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유원지 내에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97년 12월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선계획승인고시가 이루어지면서 공공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주차장 건립부지의 사유지에 대하여는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초에 지하주차장 건립부지는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토지이용을 높이기 위하여 주차장 부지로 계획된 부지이며 지상부분의 활용계획은 녹지광장, 휴게공간입니다. 그래서 벤치 등으로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에 수립되어 있으며 택지는 개발 후 일반인에게 분양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이 완료되고 택지분양 후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유원지임을 감안할 때 건축물 법정 주차대수만으로 는 주차문제가 해소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행락철에 주차수요가 증가되어 유원지를 찾는 이용시민들의 주차불편이 가중되어 이로 인한 주차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 지역의 지하주차장 건설은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 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향후 주차부족으로 인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 지역의 지하주차장 건립은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원마을은 택지분양가가 7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로 평당 이루어졌습니다. 이상 답변 다 드렸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에서 보영운수라든지 운수업체의 지원내역하고 마을버스라든지 이쪽에 지원내역, 유류대라든지 그 다음에 각 운수회사에서 안양시 그린벨트라든지 사용하고 있는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내버스 차고지 관리동 신축계획건하고 관련된 겁니다. 지금 임대료가 비산3동에 있는 안양버스공영차고지에서는 연3,447만원이 들어 온다고 했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3,874만원이요.

임채호위원

그리고 석수1동은 어떻게 되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석수1동은 우리가 준공했을 경우에는 2,144만원 정도가 임대 대부료를 받을 것 같습니다.

임채호위원

안양버스차고지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갔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게 금년 1월달에 넘어왔습니다. 안양버스가 '99년도에 설치되었고 사업비는 12억 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9,600만원, 기부가 3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무상사용기간이 '97년부터 2008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임대료는 2008년 1월 이후에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안양교통에서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 계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렇게 되면 '97년에서 2008년까지 쓰게 되면 다시 지어야 될 것 같지 그게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쓸모 있겠습니까? 그건 그거고요, 지금 공영차고지 설치한다면 공영차고지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공영차고지는 원칙은 버스만인데 일부 시·군에서는 마을버스까지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영차고지면 버스만 대상이 됩니다.

임채호위원

공영차고지가 쉽게 말해서 지역에 있는 개인 승합차라든가 이런 것은 들어갈 수 없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공공목적이 아니기 때문예요.

임채호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을 경유하는 차들 있잖아요. 서울에서 수원에서 송탄으로 해서 경유하는 버스도 공영차고지로 들어 갈 수 있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각 시·군에서 안 받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들어갈 수는 있는 건데.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딱 들어 갈 수 있다, 없다는 저기 할 수 없는 건데요, 시비를 많이 투입을 했기 때문에 안양시의 관할시내버스만 넣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석수2동이에요. 석수2동이고 2층의 관리동을 짓는 것이고 이게 국비가 4억 4,000만원이고 시비가 9억 1,000만원이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임채호위원

이게 아까도 제가 처음에 질의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안양에 버스가 독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개 버스회사의 주인은 아버지와 자식이니까 하나나 마찬가지죠. 합병이 됐어요? 그런데 그 업체에 이렇게 시비를 9억1,000만원씩 들여서 한다고 했을 때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혜의혹이라든가 아까 이천우 위원장이 말씀드렸지만 그린벨트 행위허가 절차상 편법, 그러니까 시를 핑계삼아 거기를 하다가 나중에라도 그 사람들이 시를, 공공기관을 업고 편법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시비문제는 어떻게 해소가 되겠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군포시 같은 경우에도 1만 3,000평에다 326대인데 그건 사실 군포시 소속되어 있는 버스는 없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서울버스하고 삼영, 보영버스하고 있습니다. 의왕시에도 지금 100대 분이 있지만 이것도 삼영운수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아침에 늦게까지 출·퇴근하기 때문에 해 주기 때문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 것은 문제가 없겠다. 잘 알았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답변이 안 됐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양2동 낙원마을 지하주차장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완전히 주차장부지로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세워져있기 때문에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완전히 거기를 드러내지 않고 밑으로 뚫어서 들어가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드러내고 그 위에다 복개하는 하는 겁니다.

김영환위원

드러내는 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런데 어제 현장확인 했을 때는 거기가 상당히 차이가 있잖아요? 현재 부지하고 밑에 부지하고요. 그런데 그걸 전부 다 그 부분까지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한 쪽을 복토하는 거죠.

김영환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주차장 부지로 이걸 받을 때 공사하기 편한 데를 받지 왜 그런데 복잡한 데를 받으셨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현재 주거지역내에 집이 있는 곳은 시유지고 그 앞에 포도밭 있는 겁니다. 그것만 사유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건설하는 겁니다. 그 땅만 사유지였어요. 나머지는 다 시유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는 개발해 가지고 53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분양을 해 줄거죠.

김영환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어차피 매입해 가지고 시에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필지로 분양을 하든 어쩌든 간에 어차피 거기가 개발이 이루어 지면 대대적으로 다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시에서 주차장을 지으려고 하는 공간자체가 가보니까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원지를 찾는 사람들한테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유원지를 찾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들어가서 주차를 하러 가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위치상으로 봤을 때 주차장이 어디 있는 지도 모를 것 같아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거기로 설치하게 되면 그 위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 너머에도 샘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가 등산객이 많습니다. 설치해 놓으면 많이 이용할 겁니다.

김영환위원

그쪽에 등산로가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등산로입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확실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질의하다보면 공유재산심의가 항상 문제인게 뭐냐면, 땅을 심사하는 부분하고 실제 주관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언젠가는 한번 시정이 종합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임채호위원

정 필요한 거라면 도시과 소관이면 도시과장이 오시라고 하면 되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시간 없으시니까 이 정도로 알고 질의마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성위원님.

조문성위원

낙원마을주차장 하는 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며.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조문성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면 되지 안양시에서 서 별도로 따로 하는 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주차장부지에다 지하를 활용하는 거죠.

조문성위원

주차장 부지 시설을 안양시에서 별도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냐는 거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하는 부서에서 그냥 하면 되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시설만 하기 때문에 그건.

임채호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현지개량이면 안양시에서 돈을 들여서 해야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을 사야 됩니다.

조문성위원

나는 우리 율목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제일 처음 시작해 봤을 때인데··· .

임채호위원

현지개량이면 사야 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부지는 다 싼 겁니다.

조문성위원

물론 주택공사에서 다 샀는데 그런 문제가 애매모호한 것 같아.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게 되면 개인들이 집을 짓든지 뭐를 짓든지 그 면에서 그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거지. 내가 얘기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가 용적률에서부터 뭐에서부터 많은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거지. 그러면 주관부서에서 그 정도는 자기들이 그 용도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안양시에서 기타 들어가는 상수도시설이라든가 기타시설은 해줘야 되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니까 그 시설을 우선 또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주차시설까지 또 해준다면 안양시에서 해주는 것이 반도 넘는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양시 청소년상담실 건립 관련해서 지금 어린이놀이터하고 청소년상담실 부지 가 다르다고 했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그러면 합병하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합병합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그러면 공유재산취득을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동시에 이루어 지는 겁니다. 당시 냉천놀이터가 394평이고 청소년상담실이 121평입니다. 그래서 515평이거든요. 이것을 작년도에 놀이터 시설할 때 다포함된 겁니다. 주차장 부지할 때 공유재산관리승인을 받은 거죠.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청소년부지를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주차장이 그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32억을 드려와 주차장 할 당시에 공유재산관리승인을 받은 겁니다. 금년에 건축비 15억만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건축비만요? 합병을 했고 공유재산취득을 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1동 경로당 건립은 녹지공간을 보존하고 주위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어린이도서관 건립은 안양시 전체지역의 균형적인 도서관 건립을 위해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양2동 낙원마을 지하주차장 건립은 주차장 건립의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는 지역이므로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양시 청소년상담실 건립은 현재 건물의 상태가 양호하고 재 건립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이 없어 삭제하는 수정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권용준위원께서는 비산1동 경로당 건립은 녹지공간을 보존하고 주위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어린이도서관 건립은 안양시 전체 지역의 균형적인 도서관 건립을 위해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양2동 낙원마을 지하주차장 건립은 주차장 건립의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는 지역이므로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양시 청소년상담실 건립은 현재 건물의 상태가 양호하고 재 건립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이 없어 삭제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권용준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권용준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권용준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