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실 의원 5분자유발언
인식
문인식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4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기획실과 총무국소관 현안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4월 22일 제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마치지 못한 총무국소관 업무보고와 재무국 소관의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4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시민국소관의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사항으로는, 서울특별시양천구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 제2차 회의에서는 보건소 소관의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4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도시정비국 소관의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4월 22일 제2차 회의에서는 건설국소관의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구정질문과 의원발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네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은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친 후에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을 시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구정질문
10시 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시민보건위 소속 목6동 출신 이혜경 의원 입니다.존경하는 문인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 청취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양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지금 본의원은 제 자신과 여러분께 먼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이 자리에 몇 번 나와 섰으며 그 강도 높은 질문과 답변만큼 구민생활에 상당한 기여를 했는가? 행여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자기 권한과 자리이상으로 목소리를 높이거나 임시미봉적 답변으로 자리를 모면하거나 주민의 작은 목소리를 외면한 채 자기를 크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지는 않았던가? 속기된 내용이 역사적 사초와도 같아 번복될 수 없듯이 구정질문의 모든 과정 과정 그만한 책임과 부담을 갖고 성실히 임했는가? 이제 구정질문에 임하면서 본위원이 성의 있게 준비한 질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무조건인 "Yes I Can."의 답변보다는 소신껏 "NO." 할 수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1. 지방자치 실시 이후 국가 및 서울시 업무는 대폭 위임되었으나 위임사무에 대한 자치구의 교부금과 보조금이 뒷밤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구로서는 지방세법 제9조 및 시세감면조례 제22조, 양천구세감면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사의 시세 및 구세감면을 정부시책 및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인하여 시, 구, 지방자치단체, 자기 지역발전에 기여도나 공헌도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감면조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재정자립과 기초자치단체 자율성 확립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해 설립된 도시개발공사는 서울시 지역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순기능적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위의 시혜적 명분을 앞세워 지나친 녹지훼손과 향후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자치구의 부담만 심화시키는 역기능적 면이 더 큰 실정이므로 구세에 대해 지방재정 확충방안 중 새로운 세수원 발굴이라는 차원에서 지방공사의 자치구 지역발전 기여도에 따른 차등별 구세감면 및 감면 세목의 조정이나 폐지에 대해 지난 58회 임시회 때 본의원이 질문하였는바, 우리구에서 96년 11월 이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의 진행사항과 의견서에 대한 회신 결과 및 위의 내용을 관철 시키기 위한 우리구의 노력 및 타구의 움직임과 그 대안등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2. 목동 택지개발 당시 목동 909번지 학교부지는 상업고교 부지로 지정되어 한때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었습니다. 이는 인근 목동아파트 주민들의 삶의질에 비추어 상고에 진학 이용율이 극히 저조할것이며, 먼 외지에서 상고 학생들이 유입됨으로써 아파트나 인문고교 학생들과의 위화감과 이질감을 조장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열악해 질 것을 우려하는 주민의 목소리로서 전면 검토되어 지금껏 공지로서 옆의 월촌 중학교의 부족한 운동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97년 1월 구청 신년회에서의 발표와 같이 이 곳의 열린 교육을 추구하는 교육과정 통합형 시범학교인 한가람 고등학교가 들어선다 하여 수준 높은 외국어고등학교나 예고 등을 열망했던 주민의 교육 숙원이 이루어진다는 큰 기쁨을 나눴습니다만 그런 기쁨도 잠깐, 그 내용에 있어 주민들이 우려하는 면 면이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위의 부지에 한가람고교가 영등포여상과 함께 이전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학습자 중심의 교육형태의 미니 인문계고교가 들어선다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상고와 함께 이전될 것임을 충분히 홍보하셨습니까? 또한 이 부지의 매각 진행사항은 어디까지나 진척되었으며 구체적 이전계획은 무엇입니까? 협소한 부지상 영등포여상과 같은 재단인 봉덕학원에서 이 부지를 매수 이전할 경우 영등포여상과 한가람고교 그리고 월촌중학교의 성격이 서로 다른 세 학교가 바로 인접해있어 지금보다 더 악화된 운동장 사정과 교육환경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생각해보셨습니까?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회 개최등을 통한 인근 목동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향후 발생 가능한 민원을 충분히 여과시키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3.소각시설의 환경상 영향기준에 있어 목동소각장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만이 간접 영향권으로 규정되고 있어 실질적 피해자인 다소 주민이 배제됨으로써 관내 주민과 주민 사이에 위화감을 조장, 서로 분열시킴으로써 정부의 잘못된 소각중심의 쓰레기정책에 대한 주민의 반발을 최소화 시키고 사업시행자이며 환경영향평가의 주체였던 서울시의 대주민 보상 부담을 극소화 시키기 위한 것으로, 간접영향권 규정이나 300m 제한 등에 그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별 보상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300m 제한규정에 대한 법개정 운동이 필요하나 단기적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시행령 제16조의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간접영향권 지역 확대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구청장께서는 시에 대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건의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소각장 굴뚝 높이가 150m 로 상향 조정됨으로써 그 피해 영향 범위가 더 높이 그리고 더 넓게 확대되어 이제는 소각장 인근 주민들보다 더 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비등하는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위의 법률시행령 제14조 1항과 제 16조 2항에 따른 주변 영향지역 조정을 위해 "아젠다 21정신"에 입각한 구청장의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의지는 없으십니까? 이는 작년 소각장 주민협의체에 분명히 약속한 부분으로 그 이행을 위해 구청장께서는 그 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4.96년 6월 목6동 소재 한신청구아파트학부모일동이 서울시에 청원서를 낸바, 이는 양천구 목6동 929번지에 위치한 목원초등학교 운동장 확보건과 강서건설사업소 이전 반대에 따른 것입니다. 목원초등학교는 1996년 3월 2일 개교한 신설 미니학교로 학생수 1,000명에 운동장 면적이 2,880㎡로 기준면적 3,800㎡에 미달되어 공동 체육활동이나 학교운동장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 의거 국민체육 진흥을 위해 주민에게 운동장을 개방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특히 목동소각장, 안양천, 열병합발전소, 가스정압지기 그리고 조합주택이라는 인구 밀집지역에 위치함으로써 환경오염은 물론 교육환경이 대단히 열악한 학교입니다. 96년 10월 7일 강서교육청 교육장이 양천구에 보낸 협조요청 회신에서도 이 학교의 운동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구청장한테 부탁한 바 있는데, 이를 위한 계획이나 그 동안의 진행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양천구 목동 900-12번지의 목동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공용 청사부지로 계획되었던 토지가 한때 강서건설사업소 건설계획으로 인근 주민의 민원과 반발을 야기한 바 있으나 96년 10월 목동소각장 주민협의체와 시장님간에 민원해결을 위한 면담결과에 따라 당초계획이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확인된 강서 건설사업소에 타 부지로 이전계획에 따라 임시청사가 필요하게 된 사업소측이 주민의 양해나 사전에 고지 없이 토지를 무단 사용함으로써 대주민 약속 파기로 오인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실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는 비록 강서 건설사업소 건설계획이 혐오시설 집중의 이유와 인근 목원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악화 등의 여러 이유로 재고되어 당초 계획이 전면 취소되었다 하나 공지로 남아있는 한 소유자인 서울시에 주민여론과 정서를 무시한 일방적계획이 구상될 여지가 있는바, 열마전 우리구에서 공원조성을 위한 건의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 그 회신이 답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부지용 시유지에 대한 용도변경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결정권이 서울시에 있을지라도 도시계획 입안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을 터, 이런 사항에 대해 구청장님의 숙지는 어느 정도이며 도시정비국에서는 이 일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이 공용 청사부지가 운동장 확보나 공원조성중 어느 용도로 변경이 되든 구청장님의 발빠른 행보를 기대합니다. 5. 요즘 목동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주민 편의시설을 이용하려면 명이 길어야 한다, 바로 그 말입니다. 양천구 목동 900번지에 소각장 증설에 따른 인근주민의 정서감 손상에 대한 보완이라는 아주 온건하고 그럴싸한 명분의 위무용으로 주민지원 추진사업 6개 항목중의 하나로 짓기로 한 주민편의시설은 당초계획에 따르면, 94년 1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96년 7월까지 완공하기로 된 서울시 대주민 약속입니다. 주민 의사에 반해 지어진 소각장은 96년 3월 20일 준공검사조차 주민이 철저히 배제된 채 관의 일방적 의지대로 진행되어 지금도 저렇게 왕왕 잘 돌아가고 있는, 그 반대 급부로 지어지기로한 보상용시설은 어째서 저리 하세월 하고 있습니까? 지난 58회 임시회 때 시민국장의 답변에서 8m 터파기공사 과정에서 지하수가 과다분출되는 난공사의 지연이유를 밝혔고, 2개의 대안 제시중 "주민선정안에 따른 설계보강 및 일련의 절차 후에 9월초에 공사를 재개하여 98년 10월에 완공하겠노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금년 3월말에 공사현장을 방문해 보니 그동안 지출 사용된 공사비 내역만을 따지자면, 30% 공사 진척이라 말할 수 있지만 실제 공사는 지금도 터파기공사에 머물러 있어 10% 공정율이라는 현장 관계자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공사 진척율이 95년도나 97년도 4월인 지금이나 10%의 같은 수준이라면 편의시설을 짓겠다는 것입니까, 안 짓겠다는 것입니까? 소각장 관련 모든 시설에 대한 시공 시행자가 서울시라고 해도 그 시혜대상이 우리 구민이라는 사실에서 감독내지는 공사 독려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과연 구청장께서는 공사현장을 한 번 이라도 직접 나가서 공사 제반사항을 살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 주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러 해당주민들 사이에서는 서울시 상대로 소송제기 응징까지 공론화 된 바 언제까지 우리 주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시겠습니까? 더불어 편의시설 공사 진척 현황과 완공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6. 목6동 소재 양평교 남단 경사부분부터 4단지까지의 도로는 단지내 도로와 일방통행방식의 중심축연결도로라는 이중적인 역할로 시간절약과 교통소통이 원활하다는 편의성 때문에 이 곳을 이용하는 경인고속도로 진입 대형 공사차량과 과적차량들이 과속으로 질주, 통과하는 것으로 주민통행에 많은 위협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본의원이 작년에 과속방지대책 및 대형차량 통행금지등 주민안전대책과 양평교 진입 안내 표지판 미설치로 인한 운전자 혼란 방지대책등을 건의한 바 일부는 이미 시행 설치되었으나 일부는 중간 회신 이후 최종 처리 결과를 회부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 진행사항과 더불어 교통행정과에 묻겠습니다. 관내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소관부서는 양천경찰서로 지방경찰청의 고유업무라고 해서 구청내 교통과가 경찰청에 대한 단순한 민원 이첩기관으로 민원처리기간만 지연시켜 신호등 인터벌 간격조정 같은 지극히 간단한 업무조차 수개월 이상 민원인이 기다려야 한다면 그 존치이유가 없을것입니다. 경찰청과 구청에 같은 업무와 부서가 있다면 역할 수행을 어느 정도의 재량이나 분담, 그리고 권한이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므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의 교통체계 민원부분에 대해 총체적으로 필요한 조사를 하여 지방경찰청의 업무중 위임가능한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서 및 건의서를 제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더불어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두 곳을 지적합니다. 이대 목동병원의 차량출구가 설치된 곳에 4차선의 도로가 갑자기 9차선의 네 방향으로 갈라지면서 출퇴근시에 교통흐름이 엉켜 대형사고의 위험과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성격상 시설물 설치가 불가하다면 전방 유도장치나 진입부안내체계 보완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구에서는 이곳에 대한 현장실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한, 양평교각 밑은 소각장에서의 우회차량과 목동병원 쪽에서의 좌회전차량 그리고 6단지로 넘어가는 보행인구가 합류하게 되어 있어 교각밑이 어두울 뿐아니라 모든 우회차량이 급하게 도는 커브길이라 좌우 주시가 어렵고, 원심력이 작용해 크게 원을 도는 동안 직진차량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각 밑으로 마구 건너 다니는 주민들의 불편과 위험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간담을 서늘토록 만들고 있어 어떻게 이런 위험한 곳이 신호등 하나 없이 방치될 수 있는가? 구에서는 이곳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나 있는지, 따라서 빠른 시간내에 지방경찰청에 건의하여 신호등을 설치할 수는 없는지, 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 바로 200m 옆에 보행인구가 한 사람도 없는 곳에 신호등이 버젓이 서있어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라 여겨 집니다. 설령 지방경찰청에서 그 위치를 잘못선정하였다 하더라도 해당과에서 현장에 한번 가 보았더라도 이런 일은 시정이 되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쓸모없는 신호등을 200m뒤로 그 위치를 변경한다면 늦음감은 있지만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주고 또 위의 민원 해결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본다 하겠습니다. 지난 제65회 임시회 때 한광섭 의원께서 지적하신 시정, 보완될 교통체계와 본의원이 그동안 건의한 목5, 6동 교통관련 민원 건수만 해도 상당한 양으로 해당 국에서는 양천경찰서하고 협조하여 관내 잘못된 교통체계와 시설물을 대대적으로 점검하여 양천구만의 완벽한 교통지도를 만들어서 민원 발생을 줄이고 위의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7. 구에서 늘상 부르짖고 있는 쾌적한 양천은 주민 삶의 양적, 질적 그리고 정신적인 면을 총망라한 개념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고층아파트가 재건축, 재개발되고 중심축 상업부지 매각에 따른 상권 부상이 시시각각 이루어지는 양적 팽창에 비해 우리 삶의 문화적, 정신적 수준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문화원이 하나 개원되면 그 지역의 정신적인 영양실조가 다 치유가 되는 것입니까? 동료 의원이신 유선목 의원께서 질문한 바 있지만 우리구에 명실상부한 교육행정이 교육서비스가 과연 있기는 한 겁니까? 물론 교육의 제반사항은 교육청에서 풀어야 하겠지만 21세기 구정기획단이나 각종 위원회가 우후죽순격으로 즐비하게 있으면서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 문제를 진단하고 전담할 분과가 있기는 있습니까? 특히 관내 주부들의 최대 관심사인 급식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97년까지 관내 23개 초등학교에 단체급식이 완료될 예정이나 사실상 초등학교보다 더 시급한 중·고교의 급식과 노후화된 기존 급식시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생각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었지만 여러분들은 지난 95년 급식을 둘러싸고 큰 논란이 되었던 대전 유성구의 예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무부는 법령상 부담의무가 없는 교육부분의 지원은 안 된다는 전제아래 지자체 일반 회계에서의 학교급식시설분에 지원이 안된다고 금지해 왔으나 학교급식법상 「학교설립자가 학교 급식시설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동법 8조 2항의 규정내용과 지방재정법에도 「지자체는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에 기부나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그 논리가 약하다 하겠습니다. 이미 과거 대전 유성구의 학교급식시설 예산지원금 5억8,500만원 지원과 관악구의회의 급식시설에관한조례 제정추진 예라든지, 구로구의 노후 급식시설 지원추진의 예를 볼 때, 하루에 두 세 개의 도시락을 싸야하는 어머님들의 번거로움을 덜고 성장기 청소년들의 과중한 도시락 무게로부터의 해방, 균형잡힌 식사 제공을 위해 구청장께서는 최근 개정된 학교급식법 제10조 3항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는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거하여 중·고교의 위탁 급식 유치시에 그 급식비지원에대한조례 제정의 의지 내지는 노후화된 기존 급식시설에 대한 일부 지원 등의 의지는 없으십니까? 향후 구 행정에서도 그 수요가 요구되는 교육부분에 있어 전담부서 설치는 향후 어렵겠지만 관내 교육현황을 파악하고 진단할 수 있는 한 두명의 교육담당 공무원 육성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관내 교육관련 문제점들이 발견될 때 적절한 개선안이나 의견서를 교육청에 개진할 수 있는 토대와 필요하다면 일부의 서비스 지원까지도 감당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후에도 지금 두가지 질문 사항이 더 있으나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정 진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부구청장 제타룡 시민국장 장광진 재무국장 서재수
인식
문인식부의장
이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의원
전희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문인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양재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한국능률협회 매일경제신문이 주최한 97 제2회 지방자치 경영대상을 수상하게됨을 축하드리며 그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온 산야에는 온갖 식물들이 고개를 들고 파릇파릇 녹색의 물결속에 희망에 찬 계절, 우리 50만이 거주하는 양천구도 쾌적하고 활기찬 양천건설을 위하여 좀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목4동 781-1호에서 8호까지 도시가스관 매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위 구간 가스관 매설 관계로 서울도시가스 측으로부터 도로굴착 신청을 95년 10월 10일 허가한 바 있으며, 동년 11월 16일에는 주민반대 민원으로 공사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 자료를 살펴본 결과 내용인즉은 양천구 문서번호 토목 58777-1998호, 토목 58717-1763호와 관련 「위 도로 굴착 승인된 목4동 768번지 일대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 공사에 대하여 공급관 매설에 따른 위험을 사유로 한 관로매설 지역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공사시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 바 서울도시가스로 하여금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시행민원이 해소된 후 공사를 시행토록 서울도시가스에 통보하고자 합니다」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2차 95년 10월 25일 다시 동일장소에 굴착허가가 승인되었으나 11월 16일 허가가 다시 취소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게 장난입니까 행정입니까? 내용을 알고보면 최초 굴착허가는 주민 민원보다는 도로굴착 통제기간중 규정을 어기고 굴착허가를 하게 된데서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엉터리 행정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위 장소는 아스콘 포장후 도로굴착 통제기간중에 규정을 어기고 재 굴착 허가를 하였던 바 행정착오인지 고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허가와 취소의 연속 속에서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그 공사에 대한 의구심만 더욱 가중되었고 96년 8월 29일 아스콘포장하자 만료기간이 되었으므로 다시 굴착허가를 하게 되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주민 민원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 민원에 의하여 구청에서 굴착허가를 취소하였던 바 주민들은 차후에 도시가스관을 묻기 위한 굴착공사를 절대로 승인하지 않겠다는 구청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서를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민원인 8명이 서명날인한 것입니다. 그후 96년 9월 20일에 위 민원인에 대한 구청의 회신공문내용을 보면 「귀하와 이웃주민 여러분께서 우리구에 건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목4동 780-4호에서 782-1호 구간의 도로상의 도시가스관 매설관계 주민의 서면동의서가 없는 경우 굴착승인을 불허할 계획임」이렇게 된 것입니다. 대 주민 민원 처리에 있어 이러한 공문을 보내놓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분들의 동의 없이는 영원히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또한 4월 2일 도시가스 측으로부터 동일 장소의 도로굴착 신청을 받았으나 굴착허가는 하지않고 도시가스측에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오기를 요구하여 허가를 반려한 바 있지요? 구청은 이 민원인들을 상대로 설득을 얼마나 하였습니까. 이 건에 대하여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최초 굴착허가 당시 도로굴착 통제기간중 규정을 어기고 굴착허가가 나가게 된 경위와 책임을 묻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목4동에는 가스정압 시설이 없어서 가스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던 중 목4동 768-5호 금호아파트의 준공을 앞두고 정압시설물을 금호아파트 사유지에 설치하는 관계로 주민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을 때 양재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본의원의 중재로 도시가스측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금호아파트 대지에 정압시설을 설치하는데 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 질문내용과 같이 도시가스관이 정압기까지 들어오던 중 중간에 약60m의 주변 주민의 민원에 의하여 정압시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사실이며, 앞으로 이 민원인의 서면동의 없이는 우리 목4동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민원인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답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정을 집행함에 있어 주민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러한 민원처리 결과를 지켜보면서 앞으로 모든 공사에서 주민 100%의 동의를 받아서 집행 할 것인지? 현재 우리 목4동 도시가스 공급 실정을 살펴보면 도시가스측에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세대수가 기존주택 약 400여세대, 성도연립 재건축현장 150여세대는 오는 25일 입주예정일로 되어 있으나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신지요? 또한 목4동 784번지외 2개소에 아스콘덧씌우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었고 그 민원에 의하여 지난 4월 11일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목4동 784번지외 2개소 도로정비 공사와 관련 801번지 공사 구간에는 도시가스관 미매설로 인한 주민 민원이 발생되어 공사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지역 주민들도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현재 목4동의 도시가스 공급률이 약 60%정도로 아직 공급률이 낮고 현재 공급을 원하는 세대수는 약 700-800여세대가 될 것이라 추정합니다. 그리고 공문서에 보면 약2,000여 세대가 가스압력이 약한 관계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구청에서도 공문서에 설명을 하고있습니다. 만약 위 장소에 민원으로 인하여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지요? 이와 관련 지역의 어려움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동에는 영세 건축업자들의 말에 의하면 목4동에 현재 준공단계에 있는 건물이 여러 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자들의 애로사항은 건축당시 건축주와 업자간 계약조건에 준공당시에는 도시가스 공급까지 책임지기로 되어 있으나 현재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하므로 건축비 정산이 되지 않는 관계로 영세업자들의 도산위기에 있는 업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으로 인하여 우리 선량한 주민들에게 더 이상 불편을 주지 않고 구청장께서 항상 주장하고 계신 서비스 행정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쾌적하고 활기찬 양천을 건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하여 주시고, 지역주민들은 목4동출신구의원이 무능하여서 도시가스 공급이 안된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본의원이 무능한 탓도 있겠죠. 그러나 더 이상 이 문제가 지연된다면 본의원으로서도 구청의 탓으로 대주민 홍보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청장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제타룡
인식
문인식부의장
전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의원
최정철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코자 본회의장에 출석해 주신 양재호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건강한 모습을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언론을 책임지고 있는 유선방송, 케이블 TV, 지역신문사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은 건설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청역 앞 도로상 보도설치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양천구청역이 92년 5월 21일 설치되어 5년이 다 되었습니다. 이용자 수는 일일 평균 승차가 1만여 명, 하차가 9,500여 명으로 많은 분들이 양천구청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양천구민으로서 수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양천구청역이 종착역으로 있을 때는 많은 분들이 또 마을버스나 택시를 이용해서 신월동지역이나 신정지역을 오고 갔습니다. 그러던 중 5호선이 연결되어 신정사거리역이 생겼지만 하차해서 출구로 나오는 길이 너무 많은 계단으로 인해서 어른들은 한 번에 올라오기가 힘들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양천구청역은 신월2, 4, 6, 7동을 비롯해 신정3동 이쪽 지역까지 양천구청역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양천구청역 출구를 나오면, 마을버스나 택시를 타게 되는데 나오자마자 우측은 마을버스를 탈 수 있고 좌측으로 나오면 횡단보도를 건너서 목동아파트단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출구를 잘못 나와서 좌측으로 나오면 다시 계단을 내려가서 우측으로 다시 나와서 마을버스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그 불편을 참다 못해 이구동성으로 저에게 찾아와 시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본의원에게 양천구청역 앞에 보도를 설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 바 있어 지역주민들에게는 집행부와 지하철본부, 상부기관에서 하는 일로서 본의원이 우리 양천구청장님께 건의하여 가능한 일이면 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현장인 양천구청역을 자세히 가서 보았습니다. 그때는 양천구에 소속된 공무원을 같이 모시고 갔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똑같은 실태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나오신 분이 좌측으로 나오신 분이 마을버스가 오니까 마을버스를 따라서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리는 70m 정도를 쫓아가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 보도가 없으니까 차도로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도를 달리다 보면, 양천경찰서에서 나오신 경찰들이 어디서 왔는지 금방 학생이고 주부고 관계 없이 3만원짜리 스티커를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항의를 하고 아무리 해도 봐 주지를 않습니다. 특히 양천아파트에서 나오시는 신정7동 주민이 마을버스를 탈려면 지하도를 거치지 않고 보도로 가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을 느끼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러한 억울함, 법적으로는 억울하지 않지만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진행은 되겠지만 조금만 진행을 잘 했더라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신정6동, 7동 신월2, 4, 6, 7동, 신정3동, 신정1동 이 주민들이 그자리에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청장님께서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현재 신월2, 4, 6, 7동에 다니던 분들이 신정역을 이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신정역은 이용하기가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타고 양천구청역으로 갑니다. 하루에 스티커를 10개 내지 20개를 떼어낸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당한 우리 양천구민을 위해서 청장님꼐서는 경찰서에 이 설치가 될때까지 탄력적으로 경찰서 스티커를 발부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지하철본부 산하 양천구청역 관계자와 협의를 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안내표지판이라도 설치해서 구민의 불편을 해소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관중인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 지금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걸어 가시는 분을 지금 경찰관이 쫓아가서 잡는 모습입니다. 또하나 이 사진은 양천구청역 내부에 있는 사진입니다. 우리 양천구를 찾아 오시는 많은 시민들, 많은 구민들 그리고 양천구민들이 이 자리에 왔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 방향제시가 없습니다. 마을버스를 어디로 타러 가는지, 양천구청역이 어디로 가는지를 내부에서 볼수가 없습니다. 한 번 그 자리를 가셔서 이 가운데 자리에다가 마을버스 타는 표시나 양천구청역을 가는 표시나 신월동을 가는 분들께는 안내표지판을 만들어서 내부에서 우측으로 나가서 버스를 타게 해주면 상당한 편의를 제공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건설국장님께 보도 및 정류장 안내표지판 설치건 두 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명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용복 의장님 그리고 문인식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코자 참석해 주신 양재호 구청장님 이하 양천구 전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과 아울러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상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이원길
인식
문인식부의장
최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청장님을 비롯한 관게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는 앞에서 구정에 대한 본의원의 소견을 밝히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유인물에 배포해 드린 바와 같이 두건의 질문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상대부해 준 구유지에 개장된 농산물직판장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양천세무서와 출입국관리소 사이에 넓다란 구유지가 있습니다. 평수는 1,987㎡, 평수로는 602평이 되겠습니다. 밖에서 보면 두개의 단층건물이 자리하고 있고 입구에는 우리 농수산물직판장이라는 간판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부지는 우리구 소유의 주차장부지로서 특정한 전제조건을 붙여 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해 준 부지입니다. 무상공급 조건 제2조를 보면, 「허가 사용목적인 농특산물의 직접 판매를 위하여 귀 기관이 비수익사업으로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장을 들어가 보면 자기 고장의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것도 아닌 농수산물을 가락동시장이나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사다 파는가 하면 많은 공산품까지도 구비를 해놓고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수입품까지 진열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특산물직판장이라기 보다는 그저 동네 중대형의 수퍼마켓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매장은 우리 구민에게 별 매리트를 주지도 못하고 또한 우리가 농민을 돕는 의미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구와 우리구 상인들만 손해와 피해를 보는 꼴이 되고만 것입니다. 만약 우리구가 그 곳을 모델하우스용 부지로 주택건설회사에 대여할 경우에는 연간 약 2억 1,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되는 곳입니다. 그것을 포기하면서 무상대여 함으로써 재정상 우리구는 그만큼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매장에서는 농특산물 외에도 일반 수퍼마켓에서 파는 각종 상품을 똑같이 구비하여 그것도 큰 매장에서 팔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활성화가 되고 그로 인해 주위 상가에 장사가 안 되어서 주위의 영세 상은들은 울상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 구민이 감수해야 되는 손해중의 하나입니다. 심지어는 문을 닫는 점포까지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8단지내 상가에 수퍼마켓 용도의 넓다란 점포가 있었는데, 지은지 약 5년 동안 그대로 방치해 두었었습니다. 단지 주민들은 멀리 쇼핑을 나가는 것이 불편해서 이 상가에 대형슈퍼가 들어오기를 학수고대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곳에서는 임대료가 비싸고 이 곳에 장사해서 그 임대료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아무도 입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던중 어떤 장사수완이 좋다는 모기업에서 입점을 했었습니다. 한동안 장사를 하는가 싶더니 문제의 이 농수산물직판장이라는 매장이 생기면서부터 매출이 점점 떨어진다고 저한테 푸념을 하더군요. 그러더니 약 10개월 전에 불경기까지 겹쳐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인수를 했는데 그 분도 잘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침에 오다가 확인해 보았더니 이 달 말에 거기도 문을 닫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옛날처럼 우리 주민들이 학수고대했던 그 매장이 들어오기를 바랬던 주민들의 희망과는 달리 가까운 데에 편의시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비싼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단지내 상가와 임대료 한 푼 안내고 장사하는 이곳 매장과의 경쟁이 될 리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매장을 최초로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던 곳은 바로 우리 의회입니다. 그리고 구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서 이 매장이 개설되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구청과 우리 의회가 구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를 위해서 있는것인지 스스로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농촌을 살리자는 순수한 뜻에서 금싸라기같은 땅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구 상인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고 구 재정상 손해를 보면서 제3자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약 2년전 구민체육센타 뒷편에 구청사 자리에 부안군에서 농산물을 진열해 놓고 직판을 했던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늙은 호박이며 참깨며 쌀보리 등 포장은 비록 엉성하고 진열도 매끄럽지는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진열되어 있는 그 곳 매장을 둘러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시골 정취를 느낄 수 있었고, 가격을 떠나서 한 번쯤 가서 팔아주고 그래서 황폐해 가는 우리 농촌을 살리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절로 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청사가 헐리면서 매장이 없어지는 것을 부안군측에서도 아쉬웠겠지만 우리구에서도 아쉬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로 해 놓은 곳이 이 판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누가 그토록 순수한 농촌사람들에게 얄팍한 상혼을 심어주었으며 도대체 어떻게 관리감독을 했길래 우리구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우리 구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의 청장이시고 우리구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구의 이 재산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관리해야하고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진정 우리구를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본래 약정했던 대로 감독, 관리할 자신이 없다면 이 판매장을 완전히 환수하여서 차라리 우리구 상인들에게 유상으로 사용토록 하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 예를든다면 건설회사에 모델하우스 부지로 대여해서 구수입이라도 올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정상 당장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현재 관리운영자들로부터 적당한 사용료를 받고 아무런 구애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아예 유상대부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과 관계자 여러분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공유잡종지 대부관리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습니다. 당연히 땅값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은 우리나라 토지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그들대로 싸고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땅을 가진 소유자들은 소유자들대로 가지고 있는 땅을보다 좋은 값에 매매 또는 임대하기 위해서 이 곳 저 곳 부동산소개소 등에 의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국·공유지의 관리권자이며 소유자인 구청만은 그게 아니올시다 입니다. 대부를 위한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구의원으로서 수년 동안 구정을 가까이 해보지만 우리구 땅 사용희망자를 찾는다는 그런 안내 유인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런 의지마저도 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직도 구청의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일반주민들, 특히 이러한 특수업무와 관련해서는 끄나플이 없고 빽이 없는 사람이면 힘들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일반인들이야 어찌 국·공유지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생각이야 하겠습니까? 작년에 본의원이 구유잡종지 한 건을 소개 한 적이 있습니다. 평소 잘 아는 분이 저더러 조십스럽게 자신의 친구 박아무개 부탁이라면서 구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없겠느냐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물론 법정대부료는 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큰 청탁이나 한 것처럼 그 사람은 김의원님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도와주면 다음에 김의원님을 도와줄 것이다하는 사탕발림 말까지 해가면서 부탁을 해왔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것은 구의원이든 개인이든 누구나 가면 할 수 있는거고 옛날 구청하고 다르니까 가보세요, 될 겁니다. 했는데도 굳이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김의원이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래서 어쩔수 없이 재무과에 전화를 해서 담당자와 적당한 물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찾는다는 것이 보물찾기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담당이 건네주는 번지수 하나 뿐이에요. 그 번지만 가지고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그 부동산을 찾기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분은 결국 김의원을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다 하면서 한 건 보고는 그 다음부터 포기를 하더군요. 이렇듯 일반인들이 유휴 국·공유지를 대부받기는 커녕 물건 구경조차 할 엄두를 낼 수 없는 것이 양천구 국·유공지 대부관리의 현주소입니다. 청장님이 이자리에 안 계시는데 부구청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구 청장님께서는 구청업무에 경영마인드 도입의 필요성을 늘 강조하십니다. 구의 살림살이를 스스로 꾸려 나가야 되는 자방자치시대에 우리 50만 구민의 복지를 조금이라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집행기관 직원들은 모두가 내 개인의 회사일처럼 내 가정의 개인일처럼 맡은 바 임무에 전심전력을 다해 우리구 살림을 꾸려 나가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부구청장님 현재 놀리고 있는 이 땅이 부구청장님 또는 관계공무원 개인의 재산이라고 했을 때 그때도 이렇게 소극적으로 관리를 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땅을 안 놀리고 임대해서 임대료 수입을 올릴까 하고 밤잠을 설쳐 가면서라도 계획을 짰을 것입니다.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재정의 자원이라고 할수 있는 구에서 관리하는 국·공유 잡종지의 대부관리를 보다더 체계화 시키고 대부물건을 적극 홍보하여서 유휴 국·공유지가 극소화되고 구수입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까지도 부구청장님께서 이의가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단지 이를 위한 방법의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일을 실천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구체적인 안이 없다면 보충질문을 통해서 본의원이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제타룡 시민국장 장광진
인식
문인식부의장
김재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구청장님께서 자리를 비우신 것은 행사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웠습니다. 질의하신 김재실 의원,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조대용부구청장
조대용 부구청장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다른 행사에 참석하시게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발전을 위해서 이혜경 의원님 그리고 전희수 의원님, 최정철 의원님, 김재실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충고와 또 정책 대안제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분야별로 대별해서 제가 몇가지는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좀더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혜경 의원님께서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청소년급식비지원에대한조례 제정 의지와 노화된 급식시설에 대한 일부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에 규졍에 의하면 「학교 급식 실시에 필요한 시설 또 설비에 요하는 경비와 학교 급식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외의 급식에 관한 경비는 학부모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되어 있으며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규정에도 「자치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해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조할 수 있도록」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 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3조에서 당해 연도에 세외에 계상된 지방세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구는 서울특별시장이 그 보조사업의 승인을 해서는 아니된다 하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구는 재정자립도가 50.7% 매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지방세 아까 그 관계규정하고 비추어 볼 때 97년도 우리 구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 총액이 211억4,409만원으로 저희 공무원 총급여에도 미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구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더욱 더 쾌적하고 그런 환경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재정규모가 좀 더 나아지고 여건이 조성되면 급식시설에 대한 지원문제도 한 번 검토해 볼 시점에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사항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전희수 의원님께서 목4동 도시가스 공급관로 매설을 위한 도로 굴착허가 유보사유 및 주변 주민에게 동의서를 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목4동에 문제가 된 도로는 도로폭 8m 또 연장 140m 구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로서 94년 8월경 인접 금호아파트 신축시에 도시가스 공급관 인입을 위한 도로굴착을 하면서 해당 도시가스회사에서 불성실한 시공을 하고 가스관 매설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등의 약속을 그 주변 주민들에게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관리청인 구청으로서는 시공회사인 서울도시가스에서 가스중압관 공사시 안전문제가 주민들의 최대한 관심중의 하나인 만큼 충분한 이해 설득 또 사전 홍보하고 또 공사 기간중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병행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가스회사측에 저희가 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도록 하고 또 반대는 주민들을 최대한도로 설득을 해서 이 문제를 잘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실 의원님께서 저희 국·공유재산 대부실태 및 대부 수익 증대방안 또 경영마인드를 강조하면서 그런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국·공유 재산중에서 저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잡종재산은 현재 구유재산이 35필지 약6만㎡ 그리고 국유재산이 108필지 6만7,000㎡ 합해서 143필지 7만7,700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지 규모를 보면 50㎡미만이 62필지이고 51㎡에서1,000㎡ 그 사이에 있는 필지가 73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0㎡이상 대규모가 8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대략 저희가 보기에 대부가 불가능한 투지는 학교용지나 도로 또 임야등으로서 51필지가 있고 그 나머지 92필지가 현재 대부 가능한 토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중에서 대부중인 토지는 28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좀더 토지를 임대해서 임대수익이라든가 대부수익을 좀더 증대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매년 초에 저희가 각 토지현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규정에 따라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 또 대부 신청을 해 오는 분들에게는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좀더 필지도 많은 필지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현황조사도 철저히 하고 또 그목록도 전산화하고 적극적으로 토지현황에 대한 것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저희 구유재산이나 국유재산 그 임대수입을 좀더 획기적으로 많이 올리는 방법을 검토해서 의원님께서 지적 해주신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린 것은 세가지고 나머지 지적해 주신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식
문인식부의장
조대용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서재수입니다. 이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재정확충방안의 일환으로 도시개발공사 등의 지방공사에 대한 구세감면제도 검토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공사등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근거는 지방세법 7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에서 준칙안을 시달하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2조와 양천구세감면조례 제13조의 규정을 재정하여 지역발전 지원을 위해 감면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거 90년 4월 6일 설립된 법인으로 저소득 주민의 안정된 주거공간 확보와 낙후된 지역개발이라는 공사의 설립취지에 맞게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순기능도 있으나 도시개발공사가 보급하는 택지 및 아파트는 소형영세민 임대아파트를 위주로하여 공급하므로 저소득 주민의 집단이주하여 유발하는 복지등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할 모든 행정의 비용부담 행위를 가중시키는 역기능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96년 11월 20일 구세 감면비율을 현행 100% 감면해서 50%로 감면비율을 축소하거나 또는 폐지토록 하는 방안을 서울시장에게 건의한 바 있으며 서울시 관계부서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세감면조례 시한이 9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구와 또 여건이 비슷한 인근구와 협조하여 서울시 관계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부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 장광진 입니다. 먼저 이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각시설 간접영향권지역 확대를 위한 구의 노력과 구청장의 의지는 있는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중에 굴뚝의 높이가 75m에서 150m로 높아졌고 따라서 대기질의 확산지역이 확대됐으므로서 현재있는 지역보다는 더 피해가 있으므로 영향권 지역을 넓혀야 되고 또 연료비 감면혜택등도 차등을 줘서 50%, 30%, 20%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노력을 위한 조치는 뭐가 있었느냐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서울시와 환경부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룰 했고 또 법 개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도 또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과학적 검증에 따라서 데이터를 가지고 법 개정을 추진해야지 단순한 감만 가지고서는 법 개정이 될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훈구 의원님께서 또 목2동의 131번지 일대 문제도 있고 해서 같이 겸해서 저희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한번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93년도 5월달에 우리가 소각시설 증설공사시에 서울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또 환경부의 영향평가에 대한 준공도 마쳤고, 그런데 그 당시도 대기질의 문제는 SO₂아황산가스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측정 항목에 대해서 1단지, 2단지, 6단지에 대해서 목지점을 정해서 7시간에 걸쳐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측정한 결과 대기질은 기준치 이내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소각시설 주변으로부터 이러한 문제가 영향을 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소음문제 그리고 단지내 청소차량이 직결되는 관계로 해가지고 교통에 대한 피해예상 문제 이것 때문에 목동 1단지와 한신청구아파트만 이렇게 정했습니다, 93년도에. 그당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간접영향권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향평가에 따라서 정한 것이 바로 현재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만 95년도 6월 30일날 「300m 이내로 한다」하는 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간접영향권 지역에 대한 그 문제는 저희 목동소각장의 경우에는 3년단위로 영향평가가 아니라 영향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93년 5월로 해가지고 준공시점으로 해가지고 3년을 잡을 것인지 95년 3월 증설공사 계획당시의 영향평가를 기점으로 해서 3년을 잡을 것인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환경영향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 300m 바깥도 영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는 법 개정을 그 데이터를 가지고 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주민 건의사항을 다시한번 재차적으로 촉구하도록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목동900번지의 주민편의시설을 공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행사항, 현황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도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소각장 증설 사업과 관련해서 부대시설을 여기에다 집어넣겠다고 제안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 94년 12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7년 6월, 그러니까 금년 6월에 이것이 완공되기로 당초 계획이 됐었는데 95년도에 이 지하를 굴토를 하다보니까 지하수가 과다하게 분출됐습니다 이게. 폭포수 처럼. 그래서 그당시 그 공법도 차수공법으로 들어갔는데 그 공법이 맞지 않았던 겁니다, 설계가. 그래서 물떡이 되가지고 할 수 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되메우기 공사를 했습니다 그당시. 그래서 되메우기 공사 과정에서 할 수 없이 이 공법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해야겠다고 해가지고 거기도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바위가 나올 때까지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고압시멘트를 집어넣는 공법을,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JSP라는 공법을 또 동원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공법에다 더 해가지고. 이 설계를 했고 이 설계에 따라서 작년도에 기존에 있던 전부를 걷어내고 버팀목으로 했던 스트로트를 다 띠어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금년도 4월이나 되어야지 터파기공사가 끝나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걸려가지고 이게 상당히 늦게 되겠습니다. 금년 4월말에 터파기공사되고 5월부터 골조가 올라오는, 그러다보니까 당초계획보다는 한 1년 5개월이 늦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98년 12월에 준공에정으로 지금 공사 추진중이지만 좌우간 저희 주민들이 그 편의시설을 빨리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공사가 늦었지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감시체의 감시위원도 현장에 나가야 되겠고 저희도 나가겠고 또 시에 건의해서 명예감독관도 선정해서 공사장을 관리 뿐만아니라 안전공사 그다음에 공정관리에 대한 추진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공정되도록 계획대로 완공되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혜경 의원님께서 질문내용 9번은 질문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재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상으로 대부한 농축산물직판장 부지를 환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르과이라운드 체결에 따른 대책, 그 다음에 WTO 출범에 따른 수입개방 문제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우리 농촌을 살리고 또 도시민에 대한 산지의 농수산물을 값싸게 보급해서 도·농간 유대하는 이런 직거래 사업을 활성화 하도록 해가지고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결과를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5일날 개장을 내가지고 작년 1년 동안의 운영을 보면 호남간에서는 32억2,900만원을 매출했고, 그중에 농수축산품이 27억6,100만원, 그다음에 이 가공품입니다. 문제되는 가공품이 4억6,600만원, 그래서 가공품이 총 매출액의 14.4%가 판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매 품목에서 농축산물 중에서 직접 거래되는 것은 쌀 외 100여 품목이 되고 수산물은 김, 미역, 고등어, 이런 70여종이 되고 있고 축산물은 한우나 돼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농협으로 직접 오는 것은 쌀, 잡곡, 과일류, 계절에 따른 야채인데 여기에 가락동시장이나 서울주변 시장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부, 콩나물 외 한 20여종이 되는데 소량판매 품목으로 신선도를 유지하고 또 이러한 문제 시간 경과에 따라서 상품성 저하 문제기 때문에 산지부터 못 올라왔다, 그러면 팔지 않으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지금 소비자라는 것은 한 번 가면 여러 가지 품목을 한 장소에서 다 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이직판에는 호남이나 경북간 이런 산지에서 올라온 것만 가지고 올 때는 소비자가 이 장소를 꺼리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소비자가 원한다고 그래서 가공품과 소량판매품을 현지조달 해가지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 호남간 뿐만아니고 경북간에서도 이 가공품 판매율이 16.4%가 됩니다. 그래서 경북간에 보면 경북지역에서 올라온 것이랑 기타지역이랑 구분할 것이 매출액이 8대2정도, 80%는 지역에서 올라오는 그것으로 하고 20%는 경북지역이 아닌 물건이 매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호남간에서는 여기도 8대2 정도 비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신정6동이나 이 주변에 있는 슈퍼나 가게가 안 되는 이유는 여기도 무슨 영향이 있지마는 지금 대형마트나 대형화 되는 추세를 소비자가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백화점의 경우에는 버스로 돌아가지고 손님을 다 모시고 가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직판장 운영은 농촌을 살리고 우리 주민에게 좀 이익이 되는 이러한 측면에서 거래된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소규모 상점이든지 슈퍼마켓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이렇게 산지에서 올라오지 아니하는 품목이든지 가공품목에 대한 그 매장에 대한 것을 임대료를 부과해서 우리 주변상가와 형평성을 맞춰나가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매출액 비례로 해가지고 유상으로 할 것인지 사업장 면적으로 해가지고 유상으로 할 것인지는 좀더 검토해서 주변상가와 형평성이 있는, 그리고 농수산물직판장의 당초 취지 목적에 따라서 도·농간 협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부의장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입니다. 이혜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정비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6동 900-12호 공용의 청사부지의 이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목동 택지개발시 수립된 상세계획구역내에 공용 청사부지로서 강서건설사업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주변지역의 민원 해소를 위해서 건설사업소건립계획은 취소된 상태로 강서건설사업소에 재산관리 중에 있습니다. 강서건설사업소에 조회한 결과 강서구 등촌동에 신축중인 사업소의 완공예정 시기인 98년 6월까지는 현장사무실이라든가 주차장 등으로 활용한후에 재산관리를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목동아파트 118동 유명자외 5명의 주민으로부터 당해 토지를 공원이나 녹지공간등으로 개발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제기된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도시계획 시설인 공용의 청사부지를 타용도롤 변경 입안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인 서울시와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 결과에 따라서 상세계획의 변경 절차 등을 거쳐서 공원이라든지 녹지공간 등 쾌적한 도시환경에 적정한 용도로의 변경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대목동병원 앞 도로의 안전대책과 양평교 교각 및 신호등 설치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목동병원 앞 교차로는 올림픽대로 및 당산역 방향의 많은 차량이 통과하고 있는 지역으로 남북과 동서간의 직진신호로 운영되고 있으나 각 신호등의 황색경보등이 동시에 작동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림픽대로와 양평교 방향 진행 차량과의 추돌사고가 예상되고 또한 양평교 하단부 동서방향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남북방향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문에 주민들이 목마공원이나 목6동 사무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월촌중학교 북측 횡단보도나 에너지관리공단 남측 횡단보도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회거리가 너무 멀어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예상되어서 신호주기 조정과 횡단보도 및 보행신호등 설치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지금 현재 요청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에 이러한 불합리한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문제는 도로교통법에서 경찰청 업무로 명시되어 있어 법개정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을 이양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건의했고 서울시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 이양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관련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군내 학교를 연결하는 마을버스노선 발굴과 중심축 순환버스를 구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학군내 학교를 연계하는 마을버스 노선연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천구에서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는 5개 업체에 52대로 마을버스 노선은 주요관공서, 전철역을 연계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학교 인근까지 마을버스를 연장 운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변도로라든가 대중교통 현황과 도보거리 또는 이용학생의 교통수요량을 파악해서 마을버스의 연장운행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심축 순환노선의 구직영으로 순환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심축 순환노선에 대해서는 목동아파트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순환하는 지역순환버스를 신설해 줄 것을 96년 5월 22일 서울시에 건의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노선안을 마련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순환노선버스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의 마을버스 노선을 연장하는 문제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순환버스나 마을버스의 노선연장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구 직영 순환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마을버스 노선과의 중복운행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그에 따른 해소방안, 인력관리 문제등 순환버스 운행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부의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원길 입니다. 최정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양천구청역 동서출입구간 단절된 보도로 인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방안으로 보도조성을 요구한 사항과 역 구내의 마을버스 안내판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양천구청역 이용주민의 불편해소와 통행의 원활을 위해 96년 6월 8일 보도조성을 위해서 서울시 지하철공사에 부지제공을 요구하였으나 동 부지의 지적정리가 되지 않아 시행이 불가함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만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하철 5호선 개통 이후 이용시민의 급증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등과 주민통행 원활을 위해서 서울시 지하철 공사에 애써 보도를 조성하여 줄 것을 97년 4월 17일자로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지하철공사와 면밀히 협의하여 보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천구청역 이용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버스 운행노선을 표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지하철공사와 협의하여 출입구의 위치, 노선번호 및 운행방향을 표시해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위원회조례안
12시35분
인식
문인식부의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부의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위원회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기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시민보건위원장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김기천 의원 입니다. 경애하는 문인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조대용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50만 주민의 삶의 터전인 양천을 쾌적하고 활기찬 고을로 만들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크신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21일 제66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모든 국민과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를 보호자와 더불어 건전하게 보육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 영유아법 제7조에 의하여 설치된 양천구립보육시설에 대하여 동법 제15조에서 정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함에 있어 그 운영과 비용보조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서 보육사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보아서 조문중 필요한 문구를 추구하고 조문의 내용을 보완하여 조례시행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 최병수 의원의 구두 수정동의와 전원 재청으로 수정안을 채택하여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개발등에 관하여 구정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양천구여성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의 지위향상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여성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기타 여성문제에 관련된 주요사항에 관하여 심의 자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로 재정함이 적합하다고 보아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및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양천구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식
문인식부의장
김기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개회된 이번 회기가 내실있는 가운데서 순조롭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성의있게 임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양재호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