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채학 의원 발언

109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0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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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용위원장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당 위원회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복지환경국과 양 보건소 및 사회복지사업소 예산을 심사하시고 내일은 양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 및 제1차 회의 시 심사보류 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정 범위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양시의 재정운용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의 회의 역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복지환경국, 양 보건소 및 사회복지사업소 소관을 일괄해서 심사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허가하오니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보면 오늘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한 것 같은데 안정웅국장께서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체육청소년 오세권과장이 오늘 제49회 경기도체전 개막식이 열립니다. 내년에 저희가 50회 체전을 치르기 때문에 개회식 장면이라든가 그 준비사항을 체크하기 위해서 시청의 관련부서 계장들하고 전체적으로 상황을 준비하러 갔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보고된 사항입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보고가 됐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김웅준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이번에 인사이동 때 계장급들 중에도 인사이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기 전에 계장님들도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봤으면 합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 간사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직원인사이동이 있었으면 인사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먼저 지난 3월 26일자 청소사업소장으로 부임한 김상문 소장입니다. 다음은 지난 4월 1일자로 인사이동 된 담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신진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다음은 여성과의 김남수 아동보육담당입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의 현진상 청소년담당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의 진종국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편성(안)(복지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계로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만안보건소장 최계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용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서 만안구보건소「2003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최계로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이규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제1회추경예산안(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전액 반영되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자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사회복지사업소장 김명자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이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사회복지사업소「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세입·세출예산(안)(사회복지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김명자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복지환경국, 양 보건소 및 사회복지사업소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예산안 면수 및 답변공무원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과별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김근숙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5페이지에 보면 흰지팡이의 날 행사지원금 5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도 흰지팡이날 행사를 한 것 같은데 지원금이 모자라서 요구가 된 것인지 2002년도 자료요구를 부탁을 드리고요. 126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 평화보육원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운영비, 신축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이런 것들이 계획서가 있을 것이고 분명히 산출근거가 있어서 이 금액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에 보면 이동목욕사업 운영비에서 6,6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산출근거 및 계획서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산사회복지관 시설보완공사가 3건이 올라와 있어요. 보완공사에 3억 6,000만원 이 두 건의 시설보완공사가 무엇인지 이것도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안양2동에 경로당 건립에 관해서도 명칭이 안양2동경로당 건립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세분화 시켜 주지 못한 것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이영옥 여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를 보면 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비 3,000만원, 그 다음에 142페이지에 보면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64만 4,000원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죠? 그걸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138페이지에 보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언급한 바에 의하면 생계사업비 2003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8,8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이 삭감되었고 5,800만원이 책정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3,000만원이 그대로 다시 요구된 사항, 인건비를 아까도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1월∼4월까지 이게 소급해서 지급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면 140페이지에 보면 모든 자료가 중복이 되어 있어요.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중복이 되어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기가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시고요.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자매도시해외공연이 나와있습니다. 이건 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서의 요구사항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보내주는 것인지 계획서 및 자료를 요구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146페이지에 보면 평촌아트홀이 건립돼서 설계변경 된 사유가 있어서 10억여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건축자문위원회에서 4∼5회에 걸쳐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회에 걸쳐서 회의한 회의록을 자료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 오세권 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답변을 누가 하시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153페이지에 보면 학교운동장 마사토가 1,000만원씩 안양초등학교, 대안중학교가 올라왔는데 이것도 산출근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 문제는 민백초등학교 빗물재활용 이것은 임곡초등학교로 정오표시가 지난번에 나온 것을 받았는데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장을 출석요구를 해서 답변을 좀 들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이 출석을 하게 되면 다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산1동 경로당 건립이나 이런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의 3개 사업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부결됨으로써 예산자체가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심의하고 예산을 같이 올렸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초선인 제가 봤을 때도 불합리한 거거든요. 이런 행정은 과거에서나 어떤 있었을 법한 행정인데 아직까지 이런 행정을 가지고 심의과정과 예산을 함께 올렸다는 것은 굉장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게 본 보사환경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담당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복지문제에 누를 초래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소상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그 경위가 어떤 정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라면 이해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번에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많이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경로당이 앞으로 노인복지정책에 있어서 각 지구에 있는 경로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고 앞으로 이것을 점차 개선해 나가는 그러한 논리로 여태까지 임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추경을 통해서 몇 군데 경로당을 더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과연 기준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어디에는 어떻게 해야만 경로당이 신설사업에 들어가는가 그래서 본 위원은 이 해당 동의 노인인구, 총인구수, 노인인구수, 경로당수, 그 다음에 경로당의 회원수를 본 위원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볼 수 있도록 31개 동 전원 동도 노인인구, 경로당수 그래서 골고루 어떤 동은 1개 경로당에 19만원씩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이 10여군데씩 있는 곳도 있고 4군데가 있는 곳도 있고 편차가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장애인 단체에 대한 내용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의 날 기념식 때 이러 저러한 문제도 있었지만 이제 본 위원이 볼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할 때 이제는 장애인단체를 한데 어우를 수 있는 연합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주무서에서 그 많은, 늘어나는 장애인단체를 관리하다보면 나름대로 어떤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고엽자단체에 본예산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올라왔거든요. 이 내용이 다른 장애인단체에 알려진다면 또 거기에서도 어떤 예산의 요청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다 들어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근숙 과장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이동기위원님이 말씀하신 평화보육원 문제에 있어서 왜 유독 평화보육원에 대해서만 기능보강비가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 보육원에 대해서 평화보육원이 지칭됐으니까 평화보육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한 지원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소상하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사업활동지원비로 1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과연 사무국장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추경에 올라오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또 과거에도 이런 관행이 있었는지 문화원에 대한 예산지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관한 문제인데 학교예산지원, 이게 또 편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에서. 어느 학교는 체육관 지어주고, 마사토까지 뿌려주고 그런데 어느 학교는 1년에 단 그 지역의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의 1,000원도 수혜혜택을 못 받는 그런 아주 굉장히 불균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테면 강당건립을 위해서 한 학교에 1억 5,000만원을 본예산을 세워줬는데 이번에도 또 그 학교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많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 1원도 지원을 못 받는 학교도 있어요. 또 마사토를 뿌려준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학교에 마사토가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신청을 받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한 두 학교에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무슨 말인고 하니 위원들이 담당주무과장한테 부탁하고 사정을 해야 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조사에 의해서 어떤 대상을 파악하고 예산이 올라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청소년과의 쉼터 건물매입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아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경위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안보건소 증축건에 대해서 여러 번 해명도 있고 설명도 있었지만 평당가격이 500만원대를 넘는다는 겁니다. 신축평당가격이. 그렇다면 땅값을 포함한 어떤 건축비를 예산이 보면 거의 1,000만원대에 가까운 공사금액이 되지 않느냐 평당.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가설계를 했다면 가설계 도면이라도, 시방서라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너무 과다한 설계건축비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사업소에 있어서는 전문위원이 지적도 했듯이 미화원들 상여금이 전액 감액됐어요.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단체협약내용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단체협약내용을 사본을 각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고 또 노조위원장께서 나오실 수 있으면 저희가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출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우선 문화예술과 김영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0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로 비산조각공원 5억원이 계상 돼 있고 문예회관 시설물보수로 야외공연장 조명등기구 보강 4,348만 3,000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4페이지에 청소년종합예술제에 1,500만원이 계상 된 내용을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사회복지사업소에 김명자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5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동안노인복지회관에 아마 설치하는 것 같은데 오디오콤비네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9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활용 선별장 장비보강으로 3,000만원, 1억 2,000만원, 2,000만원, 에어컨디셔너 2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에어컨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그리고 침대해체기인가 이게 있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안양시민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 다음에 담당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8쪽에 신축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8억 9,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리고 시비가 거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시비가 한 20%,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도비 지원을 좀 너무 적게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력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 장애인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들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포션(portion)이 중앙정부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시비를 80%라는 거액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왜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좀 기울이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하실 때 기획예산과에 예산편성요구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같이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운영시기를 언제부터 운영을 할 것인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2쪽 민간위탁금으로 이동목욕사업 운영비가 6,600만원이 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민간단체한테 위탁을 해서 또 하고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중복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단체한테 나가는 것인지 이걸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7쪽 평촌아트홀 개관기념 전시회 3,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시회 하는데 3,000만원 예산이 든다고 하면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전시회는 보통 개관만 하면 자기네들이 돈을 사용료를 내고 오히려 전시를 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 개관기념으로 이제 이벤트성 전시회를 하고자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2쪽 거기에 보면 롤러스케이트장 건립이 당초에 도비가 6억을 내시해서 받기로 했는데 그게 없어지고 시비로만 24억이 더 추가로 섰고 그 다음에 석수체육공원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5억원이 삭감되면서 시비 5억원으로 대체된 내용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다음에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도비가 삭감된 이유는 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선 게 아닌가 도에서 예산지원 한 그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거액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213쪽에 다이빙장 건립도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다이빙장 같은 경우는 일반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스포츠가 대중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엘리트체육을 위한 시설 같기도 한데 그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 그 다음에 석수체육공원 다이빙장 위치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8쪽 보건소장님께 여쭤볼께요. 노인전문병원 위탁기관 공모 신문광고료 이건 당연히 있어야 하겠지만 시기적으로 이게 예산이 편성될 시기인가 의문이 가거든요. 용역비하고 기본설계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이게 혹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될 게 추경에 그냥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5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효소 면역측정기가 있어요. 그런데 만안은 6,000만원, 동안은 8,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기계가 다른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36쪽에 박달지소 이건 어떤 근본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업무 영역을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굳이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만안보건소장님이 답변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268쪽에 학술용역비가 나옵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 그 다음에 재활용 선별보조비 산정 용역 3,000만원 하고 50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타 시·군의 이미 이런 용역이 나와서 원가가 산정이 됐는데 계속해서 또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책임을 면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꼭 삭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69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료 건은 며칠 전에 TV방송을 보니까 용산구 아파트단지에 거기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해 놔서 100㎏이면 하루나 이틀만에 5㎏로 상당히 양이 줄더라고요. 이런 것을 검토하실 계획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옥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0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방사 고라니 1,600만원 예산이 올라 와 있는데요. 우리가 방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주시고 늘푸른21의 1,400만원 이건 보조금성격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원요청이 와서 보조금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명분으로 1,4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요. 159쪽에 보면 인덕원 기름 유출사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나온 게 있죠? 나온 게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최종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런 것도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여기에 61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흡착포, 숯구입, 폐흡착포 등 처리비용 여러 가지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9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의 급여인상분이 아마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답변을 주시고 191페이지에 보면 임종순위원님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 1억 5,0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산출이 돼서 그 금액이 나왔는지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고 재활용 선별장, 야간선별 보조비 2억 7,0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림잡아서 얼마다라고 아마 예산이 선 것 같은데 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고 모든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 미흡한 것 같으니까 산출근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재활용 선별 잔재 민간위탁 처리비 5억 4,0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출근거와 계획서를 분명히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장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안정웅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이전사무실 설치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지금 어디에 있으며 이전할 장소가 어디이며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문제를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비산사회복지관을 언급했는데 비산사회복지관이 리모델링(Remodeling)을 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좀 적어서 3억 6,900만원이 올라왔나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이건 각 동에 있는 다목적복지회관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규모로 보나 내용상으로 보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면, 이용현황 그 자료를 그리고 또 거기에 이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또 하면 적어서 다시 지어야 된다든지 어떤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위치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그것을 그 동에 다목적복지회관으로 차라리 돌려주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하고 또 그 시설로 봤을 때 최근에 계속 거기 비산동 사회복지관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최근 3년간 비산동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어떤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라든지 126쪽이예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또 신축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등은 본예산에 어느 정도 다뤄진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어떤 본예산에 있는데 추경이라면 계획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인가요, 호계동에는 무슨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처음 들어보는 단어이기 때문에 다목적체육관 건립배경은 무엇인지, 각 동에 하나씩 해달라면 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서에 보면 뭐 제가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5,000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짜맞추기식 내지는 그러한 예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짜맞추기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한 군데로 몰아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쓸 곳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134쪽에 보면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라고 해서 2만 5,000원인가요,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본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 신뢰성이 좀 안 가거든요. 이게. 제가 잘못 이해를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추경인데 써보지도 않고 어떤 더 앞으로의 사업을 예상해서 올리는 그런 목적일 수도 있는데 이 내용상으로 본다면 그러한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유급가정도우미 교육 1만 5,000원 이런 것이 이제는 좀 시정돼야 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견해를 갖습니다. 여기에서도 담당자가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214페이지에 청소년종합예술제 1,500만원 계상내역은 체육청소년과 오세권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과 김근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원태우지사 의거비 비문보수로 4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영옥 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예절교육 특별 강사수당으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강사가 어느 분인지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 전반적인 추경에 대한 증액부분과 삭감에 대해서 큰 틀에 묶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이걸 아마 많이 지적을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좀 이렇게 보니까 증액사유를 봤을 때 하드웨어, 다시 말하면 인프라 건물증축 하는데 증액된 사유가 많아요.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나열해볼까요.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비가 20억이 증액이 됐고요. 여기 비산사회복지관 시설보강공사는 좀 적지만 한 3억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성과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도 그렇게 돼 있고 문화예술과의 평촌아트홀 건립에도 한 10억이 증액돼 있고 체육청소년과에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 건립에도 18억이 증액돼 있고 보건소도 8억이 증액됐고 이 증액사유가 있고 그 반면에 삭감사유에는 아까도 동료 임종순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이 삭감됐고 국비로, 도비로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 롤러스케이트장 건립사업, 석수체육공원조성이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예산에 비해서 추경에는 정말 불요불급한 이러한 것이 올라와야 되는데 어떠한 공사를 시에서 발주를 줘서 그걸 해놓고 1차 증액, 2차 증액, 3차 증액 이것은 좀 뭔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이 공사비에 증액되는 사유가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보건소가 있는데 그 증액사유가 무엇이며, 아울러 반대급부로 지금 생활체육프로그램이라든가 롤러스케이트장이라든가 석수체육공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국·도비사업에다가 시비사업으로 추진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꾸로 국·도비사업은 삭감돼서 이제는 시비로 하게 되는 아쉬운 상황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국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이게 어떤 시의 책임자 누군가는 국가에 가서, 도에 가서 많은 인과관계를 통해서 이 도비, 국비를 따다가 시에서 해야지. 그 조그만 안양시살림 가지고 하면 누군 못 짓습니까? 그런 면에서 왜 이렇게 삭감이 올라오는지 안타까운 마음에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니까 증액사유와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문화예술과장님께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 제가 얼마 전에도 이 현장을 가봤습니다. 저는 (구)서이면사무소 거기에 복원하는 것을 아주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3대째 의회에서 왜 그걸 통과시켰는지 지금도 한탄스럽고 약간 창피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서 현장을 가봤더니 정말 답답합니다. 여기에 (구)서이면사무소 관리인부가 좀 미세하게 관리요원인부 인건비성격으로 올라왔는데 그게 내용이 무엇이고 에어컨 건립비가 있는데 지금 거기 땅만 다져놨는데 무슨 에어컨 건립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서이면사무소 공정 앞으로 어떤 일정사항 현황을 위원님들이 다 세심하게 볼 수 있게끔 서면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 청소사업소가 이게 말이 많고 탈도 많았던 건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0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뭐 1∼2억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본예산에 편성될 성격이지 20억이 추경으로 세입으로 잡혔는데 그 20억을 추경에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추계로 잡혀서 20억이 잡혔는지 청소사업소장님께서는 아마 업무파악이 지금쯤은 됐으리라 믿습니다. 이걸 20억 세입분야 증액된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게 평촌소각장 문제인데 정밀안전진단비 용역비가 한 2억 올라왔네요. 이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구연수가 어느 정도 차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비해서 다이옥신문제라든가 모든 문제에 용역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어떤 정밀진단을 받으려고 2억을 올리셨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청소사업소 이거는 어떻게 청소사업소의 세 번째 문제인데 환경미화원 상여금 1억 1,711만 4,100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상여금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근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관양동 청동기 유적지 등 여러 가지가 함축돼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이런 문화유적지를 건립하고 복원대상지를 매입을 한다고 하면 꼭 안양시예산으로만 이렇게 편성이 돼야 하는 것인지 지방자치단체가 됨으로 인해서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도에 가서 로비라고 할까요, 어쨌든 이런 것을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되는데 도의원들이라든가 도지사라든가 우리 시장님과 국장님들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미비한 점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이 어떻게 순조롭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도비를 좀 확보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웅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비산1동 경로당건립, 어린이도서관 건립, 청소년상담실 건축 이것이 실은 그 전에 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똑같이 올라온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말을 많이 해서 작년도 본예산 때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을 때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왜 이런 결과가 재탕이 됐는지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근숙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7페이지에 보면 노숙자보호비가 539만원 보조사업이고요. 기타사업에 134페이지에 보면 노숙자보호비 87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보조사업하고 기타사업하고 노숙자보호비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이동목욕사업비 운영비가 6,600만원 이것도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자체사업이니까 산출근거나 계획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료를 같이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빼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9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점자도서관 장비구입 해서 1억 4,000만원이 있어서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9,000만원인데 장소가 어디인지 시비를 도비보다 많이 부담을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옥 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9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보육정보센터 운영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본예산 때 3,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1회 추경에 또 3,000만원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본예산에 삭감이 됐으면 1차 추경에 어떤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그냥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안정웅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그 중에 시설비 중에서 실내게이트볼장 건립비가 1억 5,48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이 됐는데 볼 때는 아마 이게 여러 가지 얘기도 많아서 2면을 한다고 하다가 3면을 한다고 하다가 이게 잘 안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대기오염측정소 및 전광판 제어용 컴퓨터라고 해서 720만원이 올라왔는데 180만원 해서 4대인데 그 장소하고 전광판 제어용 컴퓨터를 언제쯤 해서 이렇게 교체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아마 몇 년에 한번씩 이게 있을 것 같은데 저번에도 해 준 것 같은데 다시 올라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업소 김명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258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 목욕탕 보수공사비 해서 3,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답변을 더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 비산사회복지관에 보면 어린이집이 있는데 또 유독 비산사회복지관은 관장님이 상근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원장님이 없는 그런 어린이집으로 유일하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사실인지, 또 관장님 월급은 나가는 것인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비산사회복지관 자료를 준비하실 때 그 자료도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보건소 소장님께 드리는 질의입니다. 우리 여기에 동안노인복지회관에 노인진료센터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데 이 추경이라는 것은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추경에 내용이 언급 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 현장도 저희들이 가봤습니다만 노인분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과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계시거든요. 또 거기를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라면 만안과 동안의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만안에는 노인보건진료소가 있고 동안에는 없다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언제까지 그렇게 비워둔 상태로 놔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제 본회의장에서도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지만 사스(SARS)로 인해서 굉장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무엇인가 내용이 좀 있어야 옳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올해 어떤 질병에 대한 방역인건비라든지 약제라든지 이런 예산이 다른데 보면 불요불급하지도 않은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증액편성 된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원종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양1동에 뭐라고 했죠, 발굴유적 거기에 대해서는 지번과 위치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그 위치, 약도 등을 좀 자료로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종순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보건소 박달지소의 경우 그것을 과연 앞으로 향후 유지할 것인지 정말 심도있게 한번 생각하셔서 답변을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소사업소의 경우에 여러 가지 용역이 나갔지만 현재 미화원들이 볼 때 미화원들의 청소영역 따라서 미화원들의 인원수가 동 배정 인원수가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 하는 거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면적기준하고 인구기준하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 동마다의 특성에 따라서 상업지역이냐 아니냐, 공업지역이냐 아니냐, 주거밀집지역이냐 등등의 사안에 따라서 미화원들이 굉장히 조금은 편한 동이 있고 인원이 모자라서 어렵고 힘든 동이 있나봐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무엇인지 아까 용역을 줬다는데 그 용역내용에 그런 것도 포함이 된 것인지 그리고 또 쓰레기수거업체 용역업체에서 계약서에 우리 행정감사 때 그런 사항을 얘기를 했지만 분쟁에 따른 범칙금 강화 그런 사항을 한번 강력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설명서 191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향후 수거용역업체의 어떤 용역비를 인상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인지 의심이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무슨 선별에 관한 내용이 많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을 가봐서 좀 압니다. 그래서 현대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서를 좀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기위원

증인참석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아트홀 건립 변경사유 관계 때문에 건설사업소장 신석철 사업소장님을 출석시켜서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이규용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자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사회복지사업소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59쪽에 오디오세트 콤비네이션 구입사유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안여성회관에 체육실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1층에는 음향기기가 여성회관이 개관 당시인 '94년도에 구입한 가정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년이 경과되어 잦은 고장과 음질이 좋지 않아서 교육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교체를 해서 원활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그렇게 편성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구입하게 될 예정인 오디오는 스피커용량출력이 120W로서 가정용으로 되겠습니다. 구입음향기기 사용으로는 저희 여성교육프로그램이 15개 반으로 에어로빅이라든지 챠밍댄스, 한국무용, 재즈, 요가 등 댄스스포츠 등의 초급반과 중급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노인프로그램으로 8개 반을 또 이곳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체육실은 2개소가 있는데 잦은 기기고장으로 이번에 1대만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현재 요구한 내용을 보면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72평의 체육실의 교육용으로는 스피커용량이 300W에서 앰프출력 500W는 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허락이 되신다면 저희는 600만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앰프출력이 500W로서 대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램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립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지금 오디오콤비네이션 1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실제 사용할 장소의 평수가 몇 평이 됩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72평인데 지금 현재 가정용이어서 조금 불편합니다.
진철

친진철위원

구입년도가 몇 년 됐나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여성회관이 개관 당시 '94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면 지금 CD라든가 이런 것은 사용할 수가 없네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6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요구가 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역시 가정용으로 하는 게 어떠느냐고 예산절감차원에서 깎인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바램이 있다면 한 600만원 정도의 소요되는 예산을 좀 참작해 주시면 저희가 500W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좀 하고 싶습니다.

천진철위원

오디오세트를 사용하는 장소는 주로 무슨?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체육실 두 군데입니다.

천진철위원

체육실에서 에어로빅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네, 에어로빅, 챠밍댄스라든가 한국무용, 또 노인프로그램이 8개 과목으로 있는데 그 중에서 역시도 노인한국무용이라든지 댄스스포츠 각종 8개 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지금 신청하신 오디오세트는 출력이 몇 와트짜리예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500와트짜리로 요청을 했습니다.

천진철위원

지금 150만원에 500와트짜리를 신청을 하셨다고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아니요. 저희가 요구한 것은 72평에 맞는 500W로 해서 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지금 역시 기존에 쓰고 있던 가정용으로 150만원 짜리로 그냥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사실은 500W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천진철위원

실제로 72평에는 500W까지는 사실 출력이 상당히 오버되는 출력입니다. 500W가 안 돼도 지금 구입하시고자 하는 출력은 아마 한 50∼60W짜리 150만원 상당이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72평이면. 지금 노래방에 있는 엠프가 몇 W인지 아세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천진철위원

지금 노래방에서 사용하는 엠프출력이 한 200W가 됩니다. 스피커하고 나가는 게. 그런데 지금 거기에 실제 사용하는 곳에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곳에 음악을 사용할 때는 가정용으로 가지고는 처음부터 이거 올릴 때 잘못 올리신거죠. 가정용을 가지고는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에어로빅이면 에어로빅 그런 음악이 가정용 가지고는 그 수업하고 맞아 떨어지지가 않는 그런 장비예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저희가 요구한 것은 120W로 요구가 된 건데 이게 지금 깎인 상태입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면 이건 오디오가 아니라 일종의 오디오를 구입하는 금액이나 음향장비 그러니까 엠프 따로, 데크 따로, CD 그리고 카세트데크 그 다음에 마이크, 스피커 이렇게 별도로 구입을 해도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가면서도 출력을 맞춰서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그걸 좀 충분히 했으면 가정용오디오는 이거 또 쓴다고 해봐도 '93년도에 구입한 것을 여태까지 사용했다고 하면 상당히 깨끗하게 사용하신 거네요. 그래서 그걸 좀 충분히 거기에 맞도록 계속 사용하고 거기에서 수업을 받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게 계획이 세워져야 되고 계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150만원의 예산이 섰다 치더라도 이게 앞으로 영구적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합당치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부족한 부분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58쪽에 보훈회관 목욕탕 보수공사비로.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잠깐만요.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페이지수가 착오가 난 게 아닙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어떤 거죠?

김웅준위원

복지사업소 제안설명 할 때 그 페이지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네.

김웅준위원

이것이 페이지가 어디자료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오디오세트는 259쪽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어떤 예산서죠? 초록색?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58쪽에 보훈회관 목욕탕 보수공사비로 3,1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사유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지하의 목욕탕이 금년 2월 11일날 새벽 5시에 사우나실에서 전기과열로 인해 약간의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목욕탕이 전체가 54평인데 한 26평정도가 전소가 돼서 목욕탕시설물을 보수하고자 3,100만원을 예산에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의 화재발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기본적인 현황을 잠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욕탕의 전체면적이 53.9평이고 사우나실이 2평입니다. 그리고 목욕탕이 23평이고 탈의실이 29평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수공사 면적은 전체 26.8평에 대한 공사면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목욕탕내부에 천장과 타일에 대한 일부 교체와 중점적인 공사는 사우나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우나실과 탈의실의 일부 보수공사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기공사가 1,120만원이 소요되고 건축공사비로는 1,900만원으로 본 건물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화재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해복구비를 3월 18일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2,296만 2,000원을 수령해서 지금 현재 안양시 세외수입으로 불입이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일부 화재로 인해서 전소가 됐던 사우나시설을 다시 개·보수하고 일부 이 분들이 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사우나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의 불편을 좀 고려해서 좀 미리 또 화재에 그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서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청소를 좀 빨리 해서 이 분들이 사용하기에 빠른 시일에 고쳤으면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화재보험 쪽에서 자금이 입금되는 동시에 저희가 공사를 부득이해서 일찍 좀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이번에 공사비가 조금 보험료보다 추가된 내용은 전기차단시설이 저희가 원래는 사우나실 바로 아래 탈의실에만 전기차단실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한 800여만원을 추가해서 사용하게 된 이유는 종합방재실에서 자동차단기를 설치해서 혹여라도 앞으로 이 전기누전이라든가 이런 일로 인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종합방재실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차단기 설치를 하기 위해서 보험료보다 약 800여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좀 소요됐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이채학위원과 제가 현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어떤 급하기 때문에 우선 보험금으로 공사를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의회에서 바라는 것은, 또 요청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 사전집행이겠죠? 그런 사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얘기할 수 있는 얼마든지 기회들이 많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 그러면 사업1과장도 있고 한데 전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제일 의회에서 싫어하는 부분이 예산사전집행입니다.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을 집행할 때에는 사전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됐으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면 어느 의원이 반대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를 들으셨죠? 어떤 그런 게 서로 의논이 안 되다 보니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20∼30억의 예산이 그냥 날라가 버린 것 아닙니까? 어제. 마찬가지로 이 사안도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또 현장을 확인해봤을 때 그 수리상태랄까,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고 하는 목욕탕인데 안전대라든지 등등 미비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완됐으면 하고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전에도 누차 강조해왔던 사항인데 이게 반복적으로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조그만 성의부족이예요.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나 1과장님이 업무의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 지키지 않는 부분이다, 수 차례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위원회에서 위원들 입장에서는 사전예산은 불가하다를 주장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그걸 예를 들어서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원칙만 따지고 회기에 올려라 그렇게 했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욕을 먹더라도 어떤 할말이 없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웅준위원

이해 하시겠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네, 제가 미처 거기까지 판단을 못한 점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웅준위원

판단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웅준위원

이 의회가 저는 4대 의회에 들어와서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의회를 예산이나 이렇게 해서 그냥 형식적인 동의나 받고 승인이나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의회를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누누이 기회 있을 때 마다 부탁 드렸거든요. 그런 의회는 아니예요 지금은.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들이 무슨 권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여기에 어떤 주민을 대표해서 온 이상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주민들이 지금 그걸 원하거든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노인지압장 계획하고 계시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네, 발지압장이요.

김웅준위원

지압장을 설치하는 옥상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몇 미터가 나옵니까? 길이가?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지금 전체 옥상바닥면적이 72평 정도 나오는데 공사면적을 지금 한 30평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30평인데 그 공사단가가 지압장설치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3,2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 현장을 다 보고 결정을 한 거거든요.

김웅준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복지사업소 타운 있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네.

김웅준위원

타운바닥, 인조대리석으로 깔려있는 것 같은데 어떤 지면에 코스를 경계로 해서 하면 더 노인분들과 함께 거기를 찾는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이게 노인분들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옥상에 저희가 하게 된 이유를 하나 말씀드리면 그 분들이 같은 건물내에서 조금이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쉽게 이용하기를 원하셔서 사실 옥상을 생각하게 된 건데 저희가 자유공원 의 옥지압장의 사례를 본다면 평당 미터당 27만원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요구한 것이고 지금 옥상의 일부 휀이 나가고 하는 장소를 빼놓고 30평 정도면 그래도 노인들이 잠깐, 잠깐 쉬러 올라가서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은 적지만 그 정도만이라도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요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좀 더 넓은 곳으로 갈 수 있지만 좋겠지만 마땅한 장소가 또 흔치 않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소장님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 노인보건센터 진료소 그게 지금 폐쇄됐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네.

김웅준위원

그런데 물론 보건소에서 하는 사항이겠지만 어쨌든 복지사업소 내에 노인복지회관이니까 지금 소장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보건소에서 아마 더 좋은 방법으로 구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는 사실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혜택을 드릴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의 시설이 들어온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보건소하고도 의논을 해서 보건소에서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노인들한테 좋은 이용시설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저희가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기대를 한다는 것 보다 거기 주무 책임자이시니까 책임자께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동안구노인복지회관 회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보건소한테 요청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그렇게 했기 때문에.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동안구 노인복지회관에 오시는 분들의 바램은 뭐라고 알고 계세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그 분들은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이 혈압이라든지 당뇨나 이런 것 때문에 요청을 하러 많이 오시고 팔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물리치료를 주로 이용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들한테 양해를 드렸어요. 지금 현재 만안하고 달리 동안에 있는 저희 복지회관은 약간의 5분 내로 왕래를 할 수 있는 보건소가 가깝게 있기 때문에 또 보건소가 증축도 돼서 좋은 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아마 거리상으로 봐서는 보건소로 가시는 것도 불편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물리치료라든지 혈압이나 당뇨를 체크하는 주로 이용하시는 노인들이 보건소에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병원으로는 보건소가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요구를 했고요.

김웅준위원

소장님께 요구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네, 요구했습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지금 센터가 거기에 문을 열었을 때 이용자수와 지금 동안보건소로 오시라고 했을 때 이용자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면 소장님이 그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의 정확한 여론이랄까, 뜻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 노인분들이 목욕을 하러 오셨다가 또 급식을 이용하러 오셨다가 뭐 혈압이라든가 당뇨는 그냥 눈에 띄니까 그냥 재어봤지. 사실상 정말 내 몸이 불편해서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봐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전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에, 물론 병원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편의제공은 됩니다. 그렇지만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공간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용하고 오히려 더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이 된다면 더 많은 노인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두 가지를 저희가 바램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구상하고 계신 뜻이 저희가 전해 듣기로는 노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시설로 이용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두 가지를 다 함께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청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웅준위원

소장님,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저희들이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 노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제대로 한번 해 보신다든지 뭔가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띤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안구, 만안구가 있는데 한쪽에는 운영이 되고 있고 한쪽에는 문을 닫아버리고 이건 불합리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책임지고 계시는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노인복지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거기에서 여기를 오시려면 횡단보도를 몇 개를 건너야 하며 우천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그렇게 편하게 답변하실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노인복지회관 이용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한번 주십시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동료 김웅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안양방송에 현장포커스를 한번 보셨어요? 소장님?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용호위원

지금 사회사업소 내에 노인보건센터 현장포커스 보셨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폐쇄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용호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안양방송에서 취재했는데 지금 그 사회사업소장님 잣대랑 보건소 쪽의 눈높이랑 저희 시의원들이 보는 눈높이가 다릅니다. 사회사업소장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그 안의 시설이 있었던 것이고 실제 행사는 보건소장님께서 하시겠지만 정말 그거 현장포커스에 취재 나온 대로 정말 소장님의 눈높이가 아닌, 보건소장님의 눈높이가 아닌 노인들의 시각의 눈높이에서 관점을 촉구해야 됩니다. 각별히 좀 참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자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내용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대안도 참고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계로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입니다. 첫 번째로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28쪽에 노인전문병원 위탁기관 공모 광고료는 시기적으로 2004년 본예산에 계상돼야 하는데 추경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은 2003년도 위탁기관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마친 후에 2006년도에 완공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문광고료를 게재를 하게 된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35쪽에 효소 면역분석기가 만안·동안구의 예산이 달라 기계가 다른 것을 구입하는 것은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소 면역분석기는 에이즈(AIDS)와 간염검사용 기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만안·동안보건소에는 '95년도에 기기를 구입해서 현재 기계가 노후돼서 현재 도비 60%, 그 다음에 시비 40%로서 교체하는 효소 분석기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간 만안구보건소는 4,000건, 동안구보건소는 6,000건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효소 면역기 예산이 다르게 편성된 것은 검사량의 차이에 따라 기계규격이 A형과 B형이 있어서 규격이 달라서 그렇게 책정이 되었고 효소 면역분석기 기능은 동일합니다. 다만 장비특성에 따라서 규격의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틀려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달지소의 도시가스설치와 관련 향후 기능전환이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박달지소는 '76년 7월 달에 준공된 건물로서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약 34평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 2층 34.5평은 현재 아나바다 상설매장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층 부분에 복도부분 약 25평 부분이 난방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로 된 온풍기를 현재 사용하고 있고 난방시설이 완전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고장이 나서 연간보수비가 약 한 5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설치의 필요성은 현재 보일러 및 팬코일을 도시가스시설로 교체를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류를 사용할 때에는 경유가 리터당 590원이고 이를 환산을 해보니까 약 연간 한 150만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밝혀 냈습니다. 그래서 향후 기능전환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위탁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 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제가 질의한 건 답변 다 하신 건가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말씀하시죠.

임종순위원

그럼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지금 이제 용역 설계공모를 지금 이번에 내실 거 아니예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면 위탁자를 먼저 선정한 다음에 하나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위탁자를 선정을 하고.

임종순위원

하고 나서 설계를 하는 건가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면 설계예산이 먼저 들어가 있지 않나요? 지금? 본예산에 설계예산이 들어가 있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어떤게 먼저예요? 설계가 먼저예요? 위탁자 선정이 먼저예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위탁자 선정이 먼저입니다.

임종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그러면 당초 예산이 잘못된 거네요? 당초 예산이 잘못된 거예요? 이번 추경예산이 잘못된 거예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 당초에 신문공고료를 넣었어야 되는데.

임종순위원

빼먹은겁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럼 그건 이해하겠고요. 그 다음에 효소 면역측정기 있잖아요? 이 건수에 따라서 금액이 한 2,000만원이 차이가 나요. 그 2,000만원 차이가 나는 기계로 사야 돼요? 똑같은 기계로 사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도비예산 배정이 잘못된 거 아니예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규격이 전부 다 A형도 있고, B형도 있고, C형도 있어서.

임종순위원

네, 그런데 꼭 그렇게 비싼 기계를 사야 되겠느냐는 거죠. 6,000만원 짜리를 사든가, 8,000만원짜리를 사든가 보건소에서 똑같은 걸 사면 되는 거 아니예요?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니예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만 위원님이 그런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임종순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제가 원하거든요. 이게 똑같은 기기명칭인데 2,000만원의 차이가 나니까 이제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고 검사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아니, 잘못됐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정정만 되면 되잖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만안하고 동안하고 서로 협의나 이런 것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 예산은? 그런 거 아니예요? 동안보건소장님 이거 아니예요? 예산편성 잘 된 거예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기계는 다를 수가 있는 게 검사실에 있는 검사요원들이 원하는 기종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실무자가 견적을 받을 때 따로 따로 받아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 얘기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6,000만원으로 조정을 하든가 8,000만원을 조정을 하든가 조정이 돼야 될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서 예산조정을 해야죠. 그런 식으로 건수가 많고 적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따로 따로 받아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박달지소 있잖아요. '76년도에 동사무소 있고 이 쪽.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박달1동사무소입니다.

임종순위원

옛날에 박달1동사무소 다 노후됐는데 거기에 투자를 해서는 안되죠. 투자해야 될 그런 시설이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는 뼈대가 튼튼하면 리모델링(Remodeling)을 하든가 아니면 박달1동사무소 자체가 주차시설이 전혀 없어요. 어떤 시설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제 주차건물을 다시 지어서 주차공간까지 확보해서 다시 짓든가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서 자잘한 그런 예산을 투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동문설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도시가스설치 공사도 이렇게 해서 물론 지금 당장 예산절감이 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기능전환이나 여러 가지 종합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돼야지 그냥 그때 그때 이런 식으로 투입이 돼야 하는 건가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하반기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업무위탁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임종순위원

도시가스설치가 건물 내에 들어가는 겁니까? 건물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공사비 2,000만원이?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인입선까지 따와야 되니까.

임종순위원

건물까지 인입이 되는, 공사비는 괜찮은데 그 중에.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예산낭비 때문에 그러시는.

임종순위원

그 건물 안에 설치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만약에 그 건물까지 주간선도로에서 인입해서 들어오는 선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죠. 나중에도 써먹을 수 있으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하여튼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임종순위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건물 내 시설이냐? 건물 밖에까지 들어오는 시설이냐.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2층에 아나바다 상설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렇죠? 건물 내죠? 건물내면 좀 두고 보죠?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예산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일을 하시겠다는데 대해서 제가 이제 딴지를 걸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상당히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불필요한 예산들이 쉽게 편성이 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끝났습니다.

김웅준위원

질의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보건소에 관한 질의가 답변이 다 끝난 겁니까? 임종순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만 다 끝난 겁니까?

임종순위원

동안보건소 것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김웅준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양해가 된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최계로 만안구보건소장님과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 평당 증축공사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 평당증축공사비 증액사유에 대하여는 제출한 설계도면 및 평당공사비 검토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임 및 자재년도별 단가상승율을 적용하여 2003년도 평당공사비가 528만 4,000원이며 매년 물가상승율을 적용하여 평당 550만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만큼 이번 보건소증축공사는 시민이용편의증진에 가장 주력하여 누구나 오고 싶은 보건소로 변신하여 참신하게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보건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스(SARS)관련 예방을 위하여 추경에 방역인건비나 약품비 등 증액분이 없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스(SARS)란 2002년 11월 중국 광동성에서 시작된 비정형폐렴과 관련된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24시간 방역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위험지역입국자 중 사스(SARS)우려환자의 면담 시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있으며 마스크는 도에서 계속적으로 배정하고 있어 사스(SARS)와 관련하여 보호장비구입비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방역약품비나 방역소독인건비는 깔다구나 모기 및 유충구제를 위하여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어 별도로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스(SARS)전염예방을 위하여 개인위생수칙 등 주민홍보 및 하절기 방역소독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동안구노인보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안구노인보건센터 진료중단에 따라 이용하는 노인께 불편을 드린 점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동안구노인보건센터는 2002년 7월 2일 개소하여 일반진료, 물리치료를 위주로 노인의료시혜를 목적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3월 21일 진료의사의 갑작스런 사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어 그 곳 환자분을 보건소로 모셔와 진료 및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안구보건소와 노인보건센터와의 거리는 걸어서 5분 정도이며 만안노인보건센터는 보건소와 먼 거리에 있어 별도의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진료중단에 따라 노인보건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검토한 바 단순한 진료기능은 보건소를 이용하시고 노인센터는 다양한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로 기능변화가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능변화에 따른 예산은 당분간 기존 시설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시범운영 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보건센터의 기능을 노인정신건강 프로그램, 치매예방교육 및 상담, 노인 기체조, 노인 영양상담, 노인 치아관리 등 현재 보건소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치위생사가 직접 프로그램의 운영자가 되어 노인복지사업에 참여할까 합니다. 추후 체계적인 안양시노인보건복지를 위해 노인보건복지 연계서비스, 노인건강정보, 노인건강교육,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등을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동안보건소 증축관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제 10억이, 국비가 10억이 언제 내시됐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3월 달에.

임종순위원

그 다음에 계속사업인가요? 이게 아니면 계속사업은 아니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임종순위원

10억이 3월 달에 내려왔는데 당초예상 국비 15억이 돼 있어요. 이거 청사증축현황 유인물 주신 거 당초 국비 15억, 도비 5억, 시비 6억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3월 달에 10억이 내려왔다고 하시는데 당초에 국비 15억이예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작년에 이제 복지부에서 10억을 내려줘야 되는데 금년도 3월 달에 내려줬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면 이 유인물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당초 예산이 국비 15억이 아니라 5억이죠? 왜 이런 식으로 만들죠? 제가 안양시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시의원입니까? 상당한 부분을 가급적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이제 사소한 부분들은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일은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국비 10억이 올 3월 달에 내려왔잖아요? 올 3월 달에 내려와서 그 전에 증축계획은 다 끝났고. 10억이 새로 생겼다고 해서 예산에 맞춰서 다시 사업계획을 짜면 어떻게 합니까? 시비를 줄여야죠. 시비를. 당초에 그 국비가 15억이고 시비가 6억이었어요? 이거 말씀 좀 해보세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임종순위원

당초가?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당초가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올 3월 달에 10억이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5억에서 15억 된 거 아니예요? 여기 여태까지 얘기 들으면서 기능개선강화라는 용어는 사실 처음 들어요. 정확하게 일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이 만안에 계셨다가 동안구로 오시면서 또 여러 가지 보건소 내에 현안사항들도 있고 정신 없으시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좀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소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아까 5억은 국비가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명시이월 된 부분이고 10억에 대한 자금은 2003년도에 내려왔지만 작년도에 내려온다고 내시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소에 20년간 근무하면서 증축을 몇 번 다른 곳에서도 해봤지만 지금 여기 전에 있는 기본적인 설계에 의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불편할 것이고 또 지금 있는 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는 하지만 그 인근 시·군과 비교해 본 결과 저희가 보건소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으로 지금 비교가 됩니다.

임종순위원

아니, 물론 소장님 알아요. 그러면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죠. 사실대로. 10억이 갑자기 생겼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의 청사증축건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시비 투입된 6억을 반납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죠. 이런 것들이 감춰지고 그냥 넘어가줘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많은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을 하고 앞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짓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행정감사 때나 2003년도 예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에 대한 업무라든지 보건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신뢰가 좀 높지가 않습니다. 지금 임종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 또 어떤 보건소의 업무적인 부분, 일련의 업무대행에 대한 늘 와서 저렇게 시청에 와서 쟁의하는 모습 이런 것 등등이 보건소에서 다 연관된 그런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우리 보건소장님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시가 어떤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남기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경위야 어떻든간에. 그래서 우선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업무대행직 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부당노동행위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재소를 해서 지금 소위 말하면 재판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복직판정이 내려져서 그간의 인건비 다 지급하고 다시 복직시켜라 하면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된다면 그 동안의 시민들이 입은 피해하며 또 추가되는 인건비, 일하지 않고 주는 인건비하며 그건 누가 주는 겁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업무대행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보건소가 거듭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위원님들과 시민들한테 흡족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자꾸만 인식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공사비 자료에 잘 이렇게 타 공사비도 비교해보라고 주셨지만 여기에 보면 평당 528만 4,000원인가요? 그렇죠? 528만 4,000원인데 이게 우리 석수도서관건립 여기에 지식산업안양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그건 장애인종합복지관은 100만원이 비싸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재가 40% 올랐다, 노임이 60% 올랐다 이게 작년 본예산 결정 후에 이렇게 올랐다고 자료를 내신 건가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매년 노임이나 자재가 상승하기 때문에 따르는.

김웅준위원

추정이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이렇게.

김웅준위원

이것이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검토되고 준비되고 그런 상태에서 올라와야 위원들 입장에서도 믿고 신뢰하는데 열심히 하십시오 하겠지만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임종순위원님 말마따나 뭐 국비가 내려왔다니까 거기에 그냥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공사비가 커진 것 아니냐 안양시내에 솔직한 얘기로 520만원 평당 주고 건축비만 땅 값 빼고 지은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건물이예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550만원으로 추정단가로 해서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입찰을 하거나 하게 되면 설계에 따른 금액이 많이 내려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김웅준위원

내려갈 것으로 예측이 되시는데 그건 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없는 돈을 다른 곳에도 필요한 예산을 추경을 세워서 그래도 불요불급하다고 여기에 올린 건데 그렇게 내려갈 것을 생각하신다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예산은 좀 그래도 거의 정확한 범위내에 세워져서 집행하는 것이 그 예산을 잘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안보건소장님이 여기에 자료를 주신 것 보면 이건 안양시내에서 최고단가, 민간건물도 평당 550만원대 이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뭐 무슨 호텔식으로 하는 건가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보완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히 뭐하면 이 시방서, 이게 시방서인가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이게 지금.

김웅준위원

여기에 저기해서 우리 관계시청에 건축담당공무원의 참고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이 도면대로 한다면 이렇게 550만원대가 들 것이다 하는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련의 보건행정에 대해서, 보건업무에 대해서 우리 그 특히나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정말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동안·만안보건소 정말 고생하신다 라고 칭찬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행정감사 때도 무수히 많은 지적이 나왔지만 위원들이 얘기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런 추경 때 그 때 행정감사 시에 그 내용 중에 이건 정말 해 볼만한 사항이다 하는 사업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뭔가 귀담아들을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형식적인 예산, 그냥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는 일상적인 답변보다 이게 550만원대의 평당단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저희들한테 이해를 더 시켜주실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규용위원장

김위원님 제가 잠깐.

김웅준위원

네.

이규용위원장

만안보건소장님 있잖아요, 여기에 소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고 시설공사과에 의뢰한 것 아닙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이규용위원장

의뢰했으니까 시설공사과에서 이게 지금 금액이 물가상승에 의해서 2억 2,100만원이 더 증액된 것 아닙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그리고 기능개선강화 공사비가 5억이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이규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거기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거기에서 설명을 하고 지금 총 금액이 당초에 26억 9,900만원이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변경이 34억 2,100만원인가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그러면 입찰했을 때 입찰이 지금 87.945%죠? 입찰적용률이요? 낙찰, 낙찰했을 때의 적용요율이 87.945%로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지금 34억에서도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변경돼서 34억이라도 지금 약 한 3∼4억 정도는 내려가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위원님들이 이해가게끔 시설공사과장이 와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이해하시면 되겠죠?

김웅준위원

네.

이규용위원장

시설공사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죠.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저도 지금 동료 김웅준위원님이랑 생각이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건행정이 수요가 노인들이나 보건행정수요는 많은데 일을 하고 있는 공급측에서는, 시측에서는 거기에 좀 못 쫓아가는 것 같아서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안양방송에서 두 번 현장포커스 카메라 대담을 했는데 두 가지 문제가 현안사업이예요. 첫 번째는 지금 비정규직 계약만료 돼서 지금 야기되고 있는 그 문제를 인터뷰를 했고 두 번째는 노인보건센터 폐쇄한 것에 대해서 정말 안양시민이 보는데서 두 가지 현장포커스로 인터뷰를 하는데 차마 거기에서는 그런 말을 못했어요. 양쪽에서 어느 정도 대화와 타협을 해서 좋은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고 그냥 요식행위의 인터뷰밖에 할 수 없었고, 그런데 이런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보건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설마하고 이게 보건센터가 지금 폐쇄된 지 꽤 오래 됐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어, 이번 추경에는 올라오겠지 하고 예산서를 보자마자 얼른 한번 뒤져봤어요. 또 없어요 지금. 뭐가 답답하느냐 하면 이론상으로는 맞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기능전환을 해서 정신건강 침해, 노인 기체조 이런 식의 생각은 갖고 있는데, 어떠한 생각과 마인드만 있으면 뭐합니까? 실천을 해야지. 그러면 예산도 안 올렸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이용한다고 했으면 빨리 해야 할 거 아니예요? 내일이라도 당장이요. 벌써 얼마예요? 그거 나온 지가. 이런 것이 제가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이 안 들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갖다가 노인보건센터를 하시려고 기능전환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내일이라도 당장 빨리 해서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뭐가 문제점이 발생이 되거나 하면 아까 김웅준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노인들한테 설문지조사라도 해서 뭐가 필요한지 하고 그걸 예산에 반영시켜서 또 시설보완을 하는 이런 식으로 오픈을 해놔야지. 폐쇄를 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이러는 것은 안타깝네요. 소장님?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조속한 시일 내에 프로그램들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하세요. 그거 폐쇄해 놓고 뭐하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정말 빨리 하세요. 노인들이랑 같이 머리 빡빡 깎고 데모할 수도 없고 답답하네요. 두 번째는 지금 저기 시끄러운 소리가 뭡니까? 저게 지금. 저 양반들이 지금 비정규직 저거 아닙니까? 지금 뭐 양쪽 만안보건소장님이 바뀌셔서 그러는데 그 시를 책임지는 시장님이 못하면 그 실주무부서인 소장님들께서 타협을 하셨으면 지금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시측에서는 그런 비정규직을 개인사업자로 보는 것이고 노동부나 이 비정규직들은 근로자라는 입장에서 시각차이가 완전 흑백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주무부서인 소장님들께서 중재를 해서 대화와 타협, 설득을 해서 어떤 식이었으면 이런 시기까지 야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인근에 있는 시들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의정부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썼는데 안양시만큼은 결국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서 이렇게까지 여기 시끄럽게 만들고 안양시에 먹칠하는 겁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런 것은. 안양이 '99년 1월부터 2003년까지 IMF비정규직이 어제 통계로 보니까 393명이 정말 밥그릇을 뺏기고 있는 입장인데 저 분들이 잘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걸 가지고 전부 다 인터넷사이트를 뒤져보고 자문교수님들한테 자문을 얻었더니 선진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근로자입장에서 포괄적인 복지를 본다는 거예요. 근로자 입장을 본다는 게 맞는 거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안양시만 유독히 그 사람들을 개인사업자로 보고 하다 보니까, 극과 극을 대립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런 문제를 좀 서로가 흑백논리를 따지기 전에 대화와 타협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했으면 이런 상태까지 오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소장님? 그렇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이게 제도상의 문제가 생겨서 죄송합니다.

권용호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건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앞으로 향후로도 보건소에서 서비스정신을 가져서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노인보건센터 여기 추경을 다루는데 참 이런 게 안 올라와서 안타깝다, 그러면 빨리 빨리 어떤 대책을 세워서 내일이라도 당장 꾸며서 노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그냥 기능전환, 기능전환 머릿속에서 뱅뱅 도는 이런 소리하지 마시고 실천할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십시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준 이 설계도는 2월 달에 끝난 거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이 설계도면은 지금 계속 고치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계속 고치고 있어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이 설계도면과 관련해서 8번 정도 이상 모여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이건 이제 15억 내려오기 전의 설계도 아니예요? 그렇죠? 15억 내려오기 전 설계도 아니예요? 아니, 저 아키프롬(ARCHI FORUM) 건축사 사무소에서 한 설계도 말이예요. 기본설계도. 2월 달에 이미 채택이 된 거 아니예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많이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이 조감도, 이 조감도는 15억이 포함이 안 된 조감도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총 공사비 26억 속에 15억이라고 표시를 안 했어도 이미 예산 15억이 확보된 표현을 한 겁니다.

임종순위원

아니, 당초가 26억 아니예요? 변경이 34억이고 그렇죠? 그러면 26억으로 조감도 된 거죠? 이거? 그렇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임종순위원

이제 더 8억을 추가해서 계속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이것만해도 충분한데 이 조감도로도 충분한데 이제 10억이 내려오니까 8억을 더 집행하려고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7억 2,000만원이 증가한 것은 2억 2,000만원은 인건비상승에 따른 증가이고 5억이 늘어난 것은 제가 이제 2월 10일자로 와서 그때부터 설계도면을 보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는 어렵다는 것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요청이 되면서 그걸 이번에 반영을 하려고 올렸던 내용입니다.

임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끝났습니다.

김웅준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노파심에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업무대행직 관련인사들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승소를 해서 업무복귀명령을 내렸어요. 그랬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인건비는 예산이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 예산은 현재 있고 그 판결은 그 때 나와서 내용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김웅준위원

예산이 어디 있어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우리가 당초부터 업무대행 연간총액이 잡혀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연간총액인데 아니 그렇다면 얘기가 안 맞잖아요? 업무대행 계약기간이 3월 며칠 부로 끝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됐었을 거 아닙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일단 다 편성은 돼 있는 상태에서.

김웅준위원

12월까지?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

예산편성 해 놓고 3월 말일부로 계약날짜에 나가라고 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

그런 것은 왜 그랬을까요? 예산은, 인건비는 올 12월까지 다 2003년도.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확보해놨습니다.

김웅준위원

확보해놓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1월 달에 그러니까 그 분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계약을 하라고 권유를 했는데 계약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되고 3월 20일날 계약만료로 정리된 겁니다.

김웅준위원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업무대행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나가라 한 것이 아니고 계약연장을 요청을 했는데 그 쪽에서.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웅준위원

그겁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

그런데 제가 그 기사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그게 아니던데?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 분들이 무리한 조건들을 내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말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비정규인력이 받는 수당을 다 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계약조건에 맞지 않아서 성립이 안 된 겁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사람들이 업무복귀명령을 받아도 월급은 줄 수 있는 예산은 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시설공사과장님하고 같이 지금 답변하실 수 있나요? 시설공사과장님 와 계십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와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들어오셔서 시설공사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찬호 보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호위원

시설공사과장님 건 나중에 듣고 우선 복지환경국장님부터 답변을 듣고 진행을 하시죠? 보건소 것을 아주 하니까 지루합니다.

이규용위원장

자료가 아직 덜 왔어요.

권용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시설공사과장님 안 오셨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왔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이 보충질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송경운 과장님 나오시면 일문일답으로 임종순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안구보건소청사 증축 현황에 대해서 송경운 시설공사과장님이 나오셔서 임종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 평당 단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이규용위원장

먼저 임종순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임종순위원

김웅준위원님이 먼저 하시죠.

이규용위원장

그러면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김웅준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우리 시설공사과장님 이럴 때마다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 시에서 우리 시설공사과장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주 찾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보건소가 땅도 파기 전에 자꾸 공사비가 증액되고 증액은 물론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받기로는 우리 안양시에서 최고단가로 지어지는 동안보건소다 그러면 과연 이 단가가 국비라고 해서 그냥 임자없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민의 세금이고 한데.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 쓰여지는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평촌아트홀은 안 나왔는데 대개 보면 430만원대, 440만원대가 평당단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뭐 550만원인가요,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안보건소장님 말씀으로는 시설공사과와 협의된 공사금액이다 해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설공사과장님께서 이게 완전 본설계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재질, 이러한 도면으로 했을 때 과연 평당 공사비만 550만원, 땅값말고 550만원이라는 공사비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이라든지 안양센터라든지 또 장애인종합복지회관, 문화센터 이런 것이 2000년에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했을 때 저희가 평당 450만원씩 잡아서 설계를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지금 저희가 작년에 에스카레이션(Escalation)을 한번을 했습니다. 물가하고 노임이 뛰어서. 그래서 그 에스카레이션(Escalation)은 물가상승이 5% 이상 될 적에 에스카레이션(Escalation)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와서 다시 또 뛰어서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2차 에스카레이션(Escalation)이 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지금 저희가 작년에 동안보건소 증축계획을 할 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평당 500만원씩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바깥에서 모니터로 보기에는 그 조감도도 보시고 했는데 그것은 확정된 조감도가 아니고 그 현장설계를 할 때 제출됐던 조감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설계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가 확정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가 5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었는데 금년에 와서 또 물가상승이 돼서 에스카레이션(Escalation) 요인이 발생이 되고 하니까 그걸 따지다보니까 아까 528만 4,000원으로 그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동안보건소를 550만원으로 잡은 것은 이유가 1층이 피로티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이 피로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연멱적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피로티로 되어 있는 부분에도 기둥을 돌로 쌓는다든지, 천정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러한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해서 저희가 550만원으로 이렇게 요구를 보건소에 한 겁니다. 그래서 550만원이 나온 겁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지금 평촌아트홀은 평당 얼마에 하고 있는 거죠? 참고적으로?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설계 당시에 평당 443만 2,000원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오늘 아직 마무리되려면 멀었는데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소위 말하자면 물가인상분에 대해서, 이 평촌아트홀 같은 경우에 물가인상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추가예산이 올라온 것은 못 봤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내용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느냐 하면 너무 과대하게 물가인상분에 대한 것을 여기에 적용하지 않았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설계가 빔이냐 일반적인 골조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면도 안 나온 상태에서 공사비를 이렇게 정했다는 것은 좀 무리다, 좀 최대한 적정한 공사비를 매기고 시비를 줄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게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에는 뭐 정확한 설계가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추정공사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년까지 계속 저희가 평당 450만원씩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물가상승이 그렇게 많이 되다보니까 또 금년에 와서 되다보니까 물가상승을 설계는 올해하고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 450만원으로 설계를 하는 것하고 또 지금 현재의 물가상승 된 것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하고 그 질의 비교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단가를 인상을 해서 예산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보건소에.

김웅준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이게 이 규모는 과장님이 볼 때 몇 년 공사기간을 잡는 거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공사는 올 하반기에 착공을 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초 한 7∼8월경까지 보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예산편성 할 때 이렇게 과대하게 추정을 해서 예산편성 하는 방법과 아주 타이트(Tight)하게 해서 2개년도, 3개 회계년도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되는 사항이라면 그 때 가서 정확하게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초과예산을 올려서 하는 것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것이 어떤 시민의 입장에서 아니면 의회의 입장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지금 저희 550만원으로 잡은, 타이트(Tight)하고 이런 것은 둘째이고 내년에 공사를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다 저도 계속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센터 자꾸 변경되는 관계 때문에. 제대로 다 설계를 해서 처음에 시작을 제대로 하는 것이.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시설공사과장님은 평촌아트홀의 노이로제 상태였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나중에 의회에서 이런 저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과장님, 제가 간결하게 질의를 할께요. 기본설계공모를 해서 2월 달에 이게 세팅이 됐거든요. 최종적으로. 동안보건소 증축건이. 그렇게 해서 실시설계나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겠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실시설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임종순위원

하고 있겠죠.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26억 예산을 가지고 실시설계가 들어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5억이 내려왔어요. 국비로. 국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제 생각은 시비가 국비가 내려온 만큼 시비는 빠져줘야 된다, 마이너스 돼야 된다, 시비와 국비가 교체가 돼야 된다 이런 개념인데 이제 내려오니까 그대로 더 증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했으면 충분히 이제 이런 설계 쪽으로 더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돈이 내려오니까 더 증축을 하고 거기에 더 증축을 하고 기존건물 기능개선강화공사비라고 이런 것은 사실 참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기능개선강화공사비가 어디 있어요? 건물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다소 무리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기능개선공사는 제가 지금 뭐 보건소에서 안을 잡은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보건소에서 잡은 것 같습니다. 증축하는 부분, 증축하는 부분시설은 요새 새로 짓는 보건소의 그런 좋은 시설로 하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이 그거하고 언발란스(Unbalance)가 나니까 그거하고 맞추는 것으로 해서 아마 기존 보건소 내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제가 뭐 더 물어봐도 추상적인 답변만 나올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이게 이제 증축인데 본 건물보다 규모적으로 더 커지는 거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1층을 피로티 주차장으로 살리다 보니까 위층으로 4층.

김웅준위원

연면적 기준으로 볼 때도.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가 뭐 70만이다, 75만이다 시의 어떤 인구를 소위 말하면 개발을 억제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또 만안과 동안을 구분해서 본다면 동안의 시민들 입장에서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층은 앞으로 더 줄어들면 줄었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요인도 있거든요. 뭐냐하면 현재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너무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괜히 필요이상으로 동안보건소를 크게 외형적으로 크게 짓는 그러한 뭐랄까 그런 경향은 없다고 우리 시설공사과장님은 보는 건 없는지, 그게 보건소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는 겁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보건소에서 당초에 이 증축계획을 잡을 때 만안보건소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만안보건소보다 상당히 적거든요. 인구는 동안이 많으면서도. 증축을 하고서라도 만안보건소보다 훨씬 적습니다.

김웅준위원

훨씬 적다면 어느 정도나?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저쪽이 한 1,500평 정도 되고요 이 쪽이 증축을 했을 때 한 900평 정도.

김웅준위원

여기에 900평이 아니라 1,200평 정도 1층을 빼고도 1,200평 정도가 되면 그게 그거 아닙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기존에 396평이고 증축이 491평이거든요. 그래서 합해서 887평이 됩니다.

김웅준위원

연면적이 1만 7,288㎡ 아니예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건 구청하고 같은 부지에 있거든요. 이 보건소가. 그래서 구청면적까지 합친 면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동일대지에 증축을 하는 거니까요. 보건소만은 887평이 되는 겁니다. 증축했을 때.

김웅준위원

어떻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동안구청하고 보건소가 같은 대지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전체면적을 구청하고 합친 면적을 거기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보건소만은 기존이 396평이고 증축하는 게 491평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 시설공사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여기 몇 페이지입니까, 두 번째 장에 있는 동별 개요에 있어서 합계 이게 어느 걸로 봐야 돼요? 1만 7,288㎡로 봐야 됩니까? 이거 아니예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연면적 말씀하시는 거죠?

김웅준위원

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기존이 1만 5,663㎡에서 1만 7,288㎡로 증축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웅준위원

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이게 동안구청까지 합친 겁니다. 면적을. 그러니까 동일대지에 2동의 건물이 있는데 거기 옆에 조금 증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허가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 이 보건소만 396평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증축하는 게 491평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도합 887평 정도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런데 만안보건소는 1,500평이기 때문에 동안인구에 비해서.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우리 시설공사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동안과 만안구의 인구편차로 봤을 때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증축을 해도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지금 저희가 규모를 임의대로 잡은 게 아니고 저희가 보건소 찾는 진료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이렇게 계획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증축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시작을 한 거죠.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차피 증축을 정말 완벽한 동안구 보건소를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증축을 하는 건데 만안구에 물론 층은 많다 하더라도 평수가 1,500평이고 여기는 880평이예요. 그러면 약 700평 정도가 규모면에서 적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만안보건소가 필요없는 공간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동안구보건소가 땅이 적어서 필요한 부분을 돈이 모자라서 내지는 부지가 적어서 못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는 어떤 심의가 다시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동안보건소장님을 다시 한번 출석을 부탁드립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입니다. 지금 김웅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에 따른 평수에 차이가 있는 것은 지금 만안구는 1,500평이고 동안구는 880평인데 지금 인근 시·군을 말씀드리면 안산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2,000평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안구보건소의 면적을 최대한 활용을 해보는데 지금 우리의 기존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은 현재로서는 충분하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의 이 기능전환이 있을 때 사업이 위탁이나 다른 어떤 사업을 정하게 되면 그 정도 보건소의 시설로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안구에는 하나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정신보건센터를 거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게 면적이 있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스페이스(Space)가 있기 때문에.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처음에 만안구보건소를 할 때 정신보건센터를 하려고 계획을 올린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소장님 한번 이렇게 30억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하면 그게 오래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양 보건소의 이용자현황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거의 큰 편차는 없더라고요. 크게 뭐 어떤 편차가 나는 건 아니예요. 그렇다면 이 공간도 여기에 동안이나 만안이나 이용자가 같다면 그 공간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어도 너무 700평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조금 우리가 크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거?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만안구는 이제.

김웅준위원

다시 말해서 만안구는 보건소의 기능 어떤 업무적인 면에서 다양하게 어떤 업무를 더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지만 기능적인 면에서. 이 700평은 하고 싶어도 제한된 면적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제가 만안구보건소에 있었는데 1,500평 중에 지하2층에 지상5층으로 돼 있는데 지하2층은 주차장으로 면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하면 업무에 관련되는 평수로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신보건센터를 빼고는요. 그래서 저희가 동안구보건소에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민원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가 효율적이게끔 재배치를 해 놨기 때문에 공간들을 활용하는데는 최대한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건축을 이번에 참고한 것은 설계에서 이 모든 것을 고정식인 콘크리트벽으로 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벽으로 많이 해놨기 때문에 향후 10년 후에 보건소의 기능이 더 커지거나 여러 가지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다 할 때는 변경이 가능하게끔 설계에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소장님 우리 증축할 때 담당 보건소장님으로서 최고의 포인트는 어디에 두는 거예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1층과 2층인데 1층은 예방접종이나 예약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보건소에 들어올 때 가장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즉시 거기에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됐고 이제 2층을 보시게 되면 진료실과 검사실, 엑스레이(X-RAY)실 등 여러 가지 민원실이 있어서 민원인이 한번 올라와서 한바퀴를 돌면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받을 수 있게끔 시스템적인 설계를 했고요. 3층은 이제 노인들을 위한 공간과 재활을 위한 공간으로서 물리치료실, 재활실, 한방실 등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강보건 쪽에 넓은 공간을 둬서 향후 이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했고 4층 이상의 공간에서는 사무실을 3층에서 4층으로 올려서 1, 2, 3층은 민원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하고 4층은 저희 사무실 공간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끝났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대안과 모든 사항을 잘 들으셔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릴 것은 아직 입찰공고는 안 났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실시설계중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아니, 입찰공고는 안 했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안 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입찰공고를 하면 아마 3∼4억은 내려가지 않나 보고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증액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액부분은 아마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여성과장 이영옥입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93쪽과 200쪽에 자원봉사센터운영비 3,850만원과 164만 4,000원에 대한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3쪽 자원봉사센터운영비 3,850만원에 대한 내역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재해대비 G·통합 시스템 구축, 자원봉사자 교육, 기관단체간협력체계구축비 등 도비가 1,475만원이 지원되어 그에 따른 시비부담금 1,475만원이며 장애인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1365콜봉사 특수차량 증차에 따른 운전원보수 6개월분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00쪽 164만 4,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집행잔액반환금으로서 2002년 경기도포털시스템구축과 자원봉사활동추진에 3,500만원의 도비가 지원되어 그 중 3,335만 6,000원을 집행하고 164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어 도에 반환하는 금액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과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쪽 보육정보센터 운영비를 본예산에서 3,000만원 삭감하여 편성하였는데 삼각된 금액 3,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금액 3,000만원을 4개월이 지난 금번 추경에서 같은 금액을 요구한데 대하여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심도깊은 검토를 거치지 못해 착오된 금액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지적을 거울삼아 다시는 같은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예산은 278개소의 어린이집 종사자와 시민들을 위한 각종 보육정보제공, 홈페이지 관리, 보육정보지 발행, 자료 대여, 보육아동의 영양관리 등 각종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채용코자 요구하는 사항임을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8개월간 보육 및 전산직 1명과 영양사 1명의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인건비지원기준의 보육교사 5호봉 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소요예산은 2,000만원으로 조정하여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그거 지금 본예산에 삭감돼서 올라온 건 인정하시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 삭감된 부분을 다시 또 올린다는 게 조금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지금 수정안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이런 자료를 좀 심도있게 지금 4월이 지나고 내일부터 5월 달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명확하게 이걸 금액정산이나 이런 것을 해서 이걸 올려서 승인을 받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난 번 그대로 3,000만원을 다 올려서 다 승인받겠다고 하는 자체는 예산상에 좀 많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심도있게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아까 이동기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물론 이게 명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이 정착이 돼야 하는데 본예산 때 자꾸만 삭감된 것을 그대로 올렸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00만원이면 된다고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이채학위원

그러면 1,000만원은 왜 올렸습니까? 여기에?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저희들이 미처 심도있게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이번에 김웅준위원님하고 보육정보센터를 한번 다녀왔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사실 이거 인원 늘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1층하고 2층에 가봤더니 보육정보센터가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여기 사회복지사업소장님도 있으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 보육정보센터가 시민들이나 우리 보육정책에서 도움이 많이 돼야 되는데 도서관 따로, 그 다음에 밑에 사무실 따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면에도 안 좋고 사실 이게 우선 인건비도 사람을 1명 더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 사무실부터 아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보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사무실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도서관하고 사무실하고 따로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이채학위원

그래서 그걸 소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빠른 시일 내에 해와달어린이집하고 보육정보센터하고 뭔가 분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그 점은 사회복지사업소장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환금 기타목에서 부기상 같은 항목의 내용이 중복되어 명기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상 세목으로 구분하여 국비보조에 대한 것은 국고보조반환금으로 또 시·도비보조에 대한 것은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여 인쇄되어야 하는데 예산설명서에는 구분이 안 되어 인쇄된 부분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94쪽에 예절교육 특별강사 수강내용과 어떤 강사한테 지급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예절교육관은 전통 및 생활예절 부분에 대한 강의운영부분만은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와 위탁 체결되어 있으나 계약사항이외에도 외국인예절관 견학특강과 상·하반기 62시간의 교사연수프로그램 심화 2단계, 3단계 과정 반에 신규과목이 추가 운영됨에 따른 특별강사수당을 책정하여 강의 시 예절교육관 소속강사 및 초빙 외부강사에 대한 강사수당으로 지급코자 합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지금 특별강사가 누구라고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강사가 지금 거기에 예절교육관에 다섯 분이 있습니다. 김선주 실장 외에.

천진철위원

그러니까 특별강사가 어느 과목을 특별히 강의를 하는 겁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외국인이 왔을 때 특강하고 또 상·하반기로 해서 저희들이 교사연수를 62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초빙강사와 또 심화단계, 예절교육의 전통예절에는 일반과정은 우리 예절교육관의 강사들로 충당을 하지만 심화과정의 2단계, 3단계 과정반에는 특별교육이 있어서 초빙을 해야 됩니다. 강사를.

천진철위원

그러니까 거기 예절관의 강사님들을 외부에서 초빙해서 그분들을 또 강의를 한다고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는 다섯 분은 기본적인 예절강의를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언어구현스피치라든지 부모교육과정이라든지 또 음양오행이라든지 또 대화기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교육에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야 됩니다.

천진철위원

그런데 지금 12회로 되어 있어요. 지금 5월 달이거든요. 8개월 남았는데 여기에는 12회로 했단 말이예요. 지금 5월이 지났는데 꼭 12회를 꼭 채워야 되는지?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그건 교원연수가 여름방학에 있고 또 심화 2단계, 3단계는 수시로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12회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천진철위원

이 프로그램을 하면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하고 다 시간대에 소화가 됩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소화가 됩니다. 오전반, 오후반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면 현재 교육중인 과목, 예절교육 하는 과목별로 그걸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위탁자가 어디라고요? 직영이라고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저희 시에서 직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전문강사는 아니기 때문에 강사부분만 저희들이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다가 위탁을 주는 겁니다. 강사부분만.

천진철위원

거기가 법인체예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법인체입니다.

천진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정보센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께요. 앞서 이채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거기 담당자 직원의 설명도 듣고 직원의 어떤 업무도 제대로 들어봤는데 실질적으로 민간보육시설 260여 개인가요, 거기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업무계획하고 있는 바대로 한다면. 또 사실 20∼30명대 시설어린이들이 20∼30명, 열 몇 명 영세한 곳은 사실 보육정보센터에서 기획해서 어떤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고 또 공문을 주고 받고 시청에서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공문을 주고 받는 등등 문제, 또 교육자료 연구 등 많은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의 구조상으로 좀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보육분야에 관심이 많은 의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현재 보육정보센터에서 민간보육시설장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애쓰는데 필요하느냐, 안 필요하느냐 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시설장님들 20∼30명이든 도장을 받아서 제출하세요. 의회로. 의회에서는 그 분들이 도움이 된다면 인건비 2,000∼3,000만원 따질 계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꼭 필요하고 제대로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살려서 민간보육시설이나 시립보육시설에 도움을 실질적으로 주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뭐든지 마찬가지겠지만 부서가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부정적인 면, 처음에 예산이 삭감될 때 본 의원의 기억으로서는 그거 뭐 도움이 되겠느냐 또 어린이집과 거기에서 인원을 보충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삭감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간에 그것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역할, 그 어떤 민간이나 시립보육시설에 대해서 어떤 그 인정이라고 할까 어떤 그 수요자 그 측에서 반응이 저희들에게 제대로 접수가 안 됐다 이런 측면에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기회 있을 때 관심을 가져주셔서 수요자들이 어떤 반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이규용위원장

이영옥 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영옥 여성과장님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은 없죠? 그러면 이영옥 여성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로 흰지팡이의 날 행사지원비 계상사유와 2002년도 행사개최에 대한 자료 및 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흰지팡이의 날은 1980년 세계시각장애인협회가 매년 10월 15일을 흰지팡이의 날로 공식 제정해서 흰지팡이가 상징하는 자립과 성취고양을 위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자 실시하는 행사로서 경기도시각장애인협회 주관으로 매년 시·군을 순회하면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구리시에서 2002년도에는 광명시에서 개최하였으며 금년에는 우리 시에서 10월 17일날 문예회관에서 개최토록 되어 있어서 이에 필요한 행사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행사내용은 31개 시·군의 시각장애인 약 1,700여명이 참석하는 행사로서 기념식과 점자대회, 또 시각장애인 윷놀이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행사로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흰지팡이의 날 행사는 안양시각단체에서 23회 흰지팡이의 날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자체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행사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0월 18일날 호계근린공원주차장에서 약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점자경시대회 그리고 윷놀이 등을 실시를 했고 소요경비로는 총 예산이 225만원 중에서 시에서 풀보조로 120만원을 지원하였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기도 각 흰지팡이의 날 행사 때문에 순회하면서 하는 겁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여기, 왜 제가 안타깝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우리 사업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에 나름대로 괄호를 치고라도 그런 것은 명시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지난 10월 달에 지팡이 행사를 근린공원에서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모자라서 500만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를 여기에 정확하게 해줘야만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이동기위원

앞으로는 이런 행사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이 설명서가 뭡니까? 제가 설명서를 보고 공부를 했는데 설명서에 공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런 사항에 괄호를 치고라도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준다고 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만 되지 않겠는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고 어떤 것이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서라도.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다음부터는 틀림없이 그렇게 부기에 명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비산복지관의 보완공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 후에 주민입지로 인한 상대적 사회복지의 욕구 증가가 예견됨에 따라서 시설의 증·개축을 통한 복지기능 시설을 확충하고자 특히 건물의 외형이 굉장히 노후돼서 주변의 시설과 조화를 맞춰서 밝고 깨끗한 시설로 리모델링(Remodeling) 하는 것으로서 당초에는 경량철골조인 3층을 다시 개축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복지관의 냉·난방과 상·하수관 교체 그리고 도시가스가 돼 있지 않아서 도시가스 공사로 예산을 당초 예산에 세웠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가 외형적으로 타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외형상으로 주변의 환경과 맞지 않아서 증축을 하면서 또 복지관의 건물의 외형을 화강석의 돌붙임으로 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도비요청을 5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책보전금으로 5억이 지원결정 된 사항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예산설명서 129쪽에 안양2동경로당건립 예산내용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2동경로당 건축예산이 설명서 129쪽에는 사실 예산의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로 되어 있는데 578만 9,000원이 그냥 똑같이 경로당건립비로 착오 기재되었음을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이동기위원

같이 포함된 겁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감리비입니다.

이동기위원

아까도 이런 부분하고 똑같은 지적사항이고요. 지금 안양2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우리가 리모델링(Remodeling) 하기로 되어 있었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부지를 매입해서 그걸 새로 증축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리모델링(Remodeling)이 지금 현 상태하고 맞지를 않아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걸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소공원과 함께 같이 건물을 5개 동을 매입을 녹지공원사업소에서 하면서 그 중에 1개 동이 굉장히 저희가 봤을 때 외형적으로 아주 완벽한 건물처럼 보였었습니다. 튼튼하게 보여졌고 비전문가인 저희들 눈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저희는 그 건물이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리모델링(Remodeling)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건물을 매입하고 나서 주인이 이사간 다음에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실된 부분이 그때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다시 불러서 확인을 한 결과 이건 리모델링(Remodeling)을 할 수가 없고 신축을 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축분으로 바꾸게 됐음을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당초에 리모델링(Remodeling)하기 위해서 건축자문단이나 이런 분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안 한 상태에서 담당과장님께서 육안으로 보고 이건 리모델링(Remodeling)을 할 수 있다라고 판정을 내리신거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이제 저희가 직원들하고 가서 판단을 했는데 외형적으로는 정말 튼튼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고 난 다음에 가려졌던 부분들이 전부 보여지고 나니까 부식됐던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건축자문단이나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사전에 이걸 부지를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할 것인지, 리모델링(Remodeling)을 할 것인지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가 됐어야 하는 사항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은 리모델링(Remodeling)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또 이번에 는 추경으로 해서 헐고 새로 짓는다는 행정보다는 사전에 준비가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하나의 순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안양시의 모든 행정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역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하여튼 저도 이번에 참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반드시 전문가의 입회하에 모든지 판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번 한번은 저희가 그냥 상황설명을 이해하고 넘어가겠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는 또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할 때에는 나름대로 과장님이나 하는 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기 전에 심사숙고해서 서두르지 말고 모든 것을 좀 완벽하게 해서 한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께서 질의하신 여섯 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로 경로당 신축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경로당 신축에 대한 설치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설치기준은 실질적으로 뭐 명확히 어떤 틀을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에서 건의사항이 주민들로부터 해서 접수가 되었을 때는 저희가 그 여건을 검토를 합니다. 검토내용은 건의된 건립된 지역이 그 지역으로 하여금 경로당이 없는 주변에 다수 통 대개는 한 5개통 정도가 됩니다. 그걸 권역으로 해서 노인인구가 대략 200∼300여명 정도로 되는 지역을 우선지역으로 하고 경로당 건립 건의 지역이 인근 기존 경로당과 거리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거동불편노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거나 비록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이 혼잡한 대로가 있어서 교통사고 등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 지역을 선정하는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통행상의 불편과 교통사고의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혜노인이 앞서에 말씀드린 200∼300여명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우선 지역의 특소성도 감안하기도 한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답변이 하나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아동시설기능보강사업.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건 자료로 제출을 하라고 하셔서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본위원은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 김근숙 과장님께 할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집행부서의 나름대로의 기준이 애매모호 하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양2동의 예를 든다면 노인인구가 3월말로 1,013명에 이 다섯 군데로 되어 있는데 네 군데이고 옛날 동안구청자리에 6.25참전 그거는 경로당이라고 관양2동에서 볼 수 없는 장소이고 그건 외부인들이 오는 장소이고 봤을 때 4개이고 그 중에서 시에서 시예산으로 지어진 순수한 경로당은 복지회관 내에 있는 경로당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런 논리로 본다면 올해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가 많은 안양5동이라든지 안양2동이라든지 이런 곳은 신축이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노인인구나, 노인인구에 비해서 경로당수가 또, 아파트단지하고 구도시하고의 어떤 관계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지금 이 경로당신축이 지금 김근숙 과장님께서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경로당을 건립해 주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보시면 경로당수가 아마 10개가 있는 곳도 있고 8개가 있는 곳도 있고 아마 들쑥날쑥한데 실질적으로 신도시에는 시 경로당은 별로 없고 거의가 아파트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9동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거의 시 경로당은 거의가 1개소에서 보통 평균 한 3개소 정도가 시 경로당이고 나머지는 아파트이고 그 다음에 사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의 숫자는 시 경로당은 거의 평균이 3, 2, 4 정도가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웅준위원

예를 든다면 여기 안양2동, 3동에 아파트단지가 뭐 있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안양2동에도 아파트경로당이 3개가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3개가 있으면 그걸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대로 주세요. 그 인구가 이렇고, 단독주택가구 수는 몇 가구이고 아파트가구 수는 몇 가구이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 경로당은 몇 개이고 지금 시에서 시예산으로 지어진 경로당은 몇 개라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사실 단독가구의 세대까지 또 아파트가구의 세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건 별도의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시하고 아파트하고 사설의 놀이터 구분은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2003년도 기 예산편성 된 신축경로당 예정지 그 다음에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경로당 여기에 관한 자료라도 지금 빨리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신축하는 경로당에 대한 현황이요?

김웅준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거기 동에 안양2동이다 하면 노인인구는 65세 이상이 1,516명인데 현재 경로당 수가 6개다, 그러면 6개가 아파트단지는 몇 개, 그리고 자연부락 구도시의 경로당은 몇 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로당 한군데에 아파트가 됐든 어디가 됐든 19만원씩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게 본다면 인구비례에 따라서 그래도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어떤 경로당이 건립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힘의 논리라든지 뭐랄까 의원과 사회복지과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본 위원을 이해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건 자료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무슨 경로당이 어떤 힘의 논리라든가 의원님들과의 어떤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이게 정식으로 동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해서 하는 사항이죠. 그런 별다른 어떤 사항은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검토한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면 본 위원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회복지과 김근숙 과장께서 지금 본예산과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짓고자 하는 경로당이 이러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는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입증시켜 달라는 거예요. 자료로.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걸 갖다드리면 되겠네요. 지금 현재 건축하려고 하는 그 경로당의 노인인구수 그걸 파악해서 드리면.

김웅준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이거 맞는 거 아닙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그건 그 경로당을 지으면서 그 주변의 노인인구가 몇 명인가를 조사한 것에 대해서만 알려드리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네요.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이 경로당의 시설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양6동에 1,171명의 노인인구가 있어요 안양6동에 뭐 아파트단지도 없는 것 같은데 경로당은 4개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로당 규모가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그래도 노인 수에 따라서 경로당 규모가 어떤 개수가 적으면 규모라도 커야 된다는 논리거든요. 그런 것이 입증될 수, 이해시킬 수 있는 경로당의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등등 여기는 안양6동은 노인인구는 많지만 경로당 평수가 커서 인근의 여러 개 통의 노인들이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다 등등 뭔가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 그게 안 된다면 어떤 김근숙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안양6동이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구도시 쪽에 그런 곳에 경로당이 우선적으로 건립돼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안양2동이나 안양5동에 건축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노인인구가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노인정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우선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석수3동을 봅시다. 석수3동에는 현재 노인인구가 891명에 경로당이 다섯 군데가 있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아파트가 2개입니다.

김웅준위원

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파트노인정이 2개입니다.

김웅준위원

아파트가 2개라고 치더라도 이 891명 중에서 다섯 군데가 있는데 또 하나 짓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잘 되지를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달1동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석수3동에 890명에 다섯 군데 276명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곳과 비교해봐도 지금 김근숙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이 석수3동에는 굉장히 적은 평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죠.

김웅준위원

그런 것을 제대로 지금 뭐야, 시에 그런 자료가 있다면 건축물 대장이라도 입증될 수 있는 사회복지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경로당신축이 됐든, 노인복지정책 모든 전반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펴는구나 하는 것을 입증시킬 수 있는 자료를 주시든가, 인식을 시키시든가, 이해를 구하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191개의 경로당 가옥대장에 대해서는 다 해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떤 대표적인 것으로 가령 좀 많은 곳에는 경로당이 적다든가 하는 표시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만들어서 준다기 보다 예를 들어서 비산1동 같은 경우에는 612명이예요. 그런데 세 군데나 되는데 또 하나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누가 이걸 개발.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거기도 아파트경로당이 있으니까요.

김웅준위원

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거기도 아파트경로당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아니, 아파트 경로당이라고 하더라도 무슨 아파트가 수천 세대에서 이런 것도 이 자료로 봤을 때 누가 이걸 김근숙 과장님께서 이거 필요한데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경로당을 지어주시는구나 라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또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비산1동에 있는 경로당을 비산복지관으로 쓰면서 경로당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더 늘려짓는 건 아닙니다. 비산1동 같은 경우는.

김웅준위원

비산1동의 경우 종합복지관 있는 동입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그것을.

김웅준위원

그러면 그 동이 입지적 조건으로 그렇게 복지관과 경로당이 그렇게 근거리에 떨어져 있는 위치라면 그걸 이동기위원님도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신축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 그 밑으로 이전하는 것이 기존의 노인들이 계시고 또 사실은 그 위에 임대주택이 60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 쪽에는 완전히 임곡지구 아파트지구 내가 아니고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시는 분들도 그 쪽으로 오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임대아파트단지 내에는 경로당이 없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왜 없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600세대에는 없습니다. 별도로 없습니다.

천진철위원

왜? 그러면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이 쪽 안에 큰 단지 안에는 있는데 별도로 복지관 위에 2개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그 아파트와 임대아파트하고 담장이 터져 있다는 거예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별도죠. 길 건너 완전히 다르죠.

김웅준위원

600세대인데 경로당도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났고 준공검사가 난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건 시행된 것이 오래된 것이고 환경개선사업을 한 것이 시설결정이 된 것이 굉장히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경로당은 그 단지 안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2,000세대에 경로당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쪽에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는 바로 같은 라인(Line)이기 때문에 그 쪽 분들이 그 단지 안으로 안 들어가고 이 쪽으로 오실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김웅준위원

그 아파트단지 안에 계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비산1동에 경로당을 신축하는 그런 계획을.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오실 것이라고 추정을 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한 이백 분 넘습니다. 노인인구가. 지금 비산1동은 노인인구가 거기에 다 집중돼서 있습니다. 임곡지구 안에. 이쪽에 삼성래미안 쪽으로는 이미 또 재개발하기 때문에 거긴 인구가 없고요.

김웅준위원

그러면 지금 김근숙 과장님께서 비산1동 같은 경우에 경로당 세 군데 어디, 어디입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임곡경로당하고 그 다음에 바로 분회경로당 지금 말씀드린 분회경로당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경로당입니다.

김웅준위원

분회경로당하고 아파트경로당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임곡경로당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새로 옮겨서 짓는 것이 분회경로당입니다.

김웅준위원

아니, 그러면 임곡지구에 단지 내에 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됐는데 거기에 경로당이.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직 등록이 안 됐습니다.

김웅준위원

그 숫자는 안 들어간 겁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성아파트가 있어서 우성아파트경로당이 또 조그맣게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그 사항들을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안양9동에 1,100명에 경로당이 열 군데다, 다 아파트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나 홀로 아파트도 있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파트가 9동이 6개입니다. 사설이 3개이고 시립이 하나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노인인구를 비례해서 경로당이 신축되어 지는 것 아닙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경로당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건 노인인구하고 관계없이 만들어집니다.

김웅준위원

아니, 자연부락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양9동에 노인인구가 1,100명인데 아파트 내에 거주하는 노인인구는 얼마이고 위에 거주하는 인구는 얼마라서 지금 시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본 위원이 이해할 거 아니겠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시간을 주시면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무조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젊은 세대가 사는 지역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르신들이 많으신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그렇게 평균으로 해서 나누기는 그건 어렵습니다. 사실은.

김웅준위원

그렇게 편의적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 비산1동도 그래요. 비산1동도 지금 김근숙 과장께서 그렇게 비산1동의 노인복지를 위해서 애절한 마음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그러한 어떤 정말 부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가보니까 굉장히 시설이 낡았던데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김근숙 과장님이 개별적으로 어떤 사석이 됐든 간담회를 통해서든 단 10분만이라도 미팅을 했었더라면 비산1동의 경로당은 신축되어 졌을 겁니다. 그러한 그 어떤 업무의 열정도 없으면서 무슨 전체 노인복지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업무를 보신다고 어떻게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비산1동 노인경로당을 짓지 못하게 된 데에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게 부결된 사유가 경로당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소공원 안에다가, 지금 부지를 매입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로당을 거의가 소공원 안에다가 짓습니다. 지금 2동도 소공원 안에 짓고 5동도 소공원 안에 짓습니다. 그래서 비산동도 똑같이 소공원 안에 짓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소공원 안에 짓는 것이 아니고 별로 부지를 매입해서 지어달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미팅을 통해서 소관 위원이 됐든 동의 시의원이 됐든 간에 지역주민들이 됐든 간에 그런 것을 인지했을 거 아닙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물론 그렇게 질책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담당자인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의원님도 만났고 동장님도 만났고 노인회장님도 말났습니다.

김웅준위원

글쎄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이 제대로 실천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을 다 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 어떻게 어떤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산이 날아가 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물론 부결이 됐다고 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안 됐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김웅준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복지과장께서 보사환경위원회의 위원과도 제대로 업무에 대한 서로 협조라든가 그 내용적인 면에서 잘 교류가 안 되는데 타 소관위원회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더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과 같은 행정스타일의, 물론 김근숙 과장님은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좀 다른 방향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김근숙 과장님하고 대화하기가 그렇게 만날 기회가 없는데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더 하다는 얘기예요. 대화가 없는데 거기 사람들이 뭐가 답답해서 승인을 해 주겠습니까? 김근숙 과장님의 입장을 이해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그렇게 쉽게 이해해 줄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그런 김근숙 과장님의 개인적인 이런, 저런 행정스타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보거나 손해를 보거나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잘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똑바로 하세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똑바로 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늘 최선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다음은 두 번째로 장애인단체운영비 증액편성사유와 장애인단체연합회의 구성필요성은 없는지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6개소에 대하여 단체운영비가 연 800만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체사무실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과 소모품비, 직원인건비 보조 등의 비용에 사실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서 증액지원을 계속 요구해 왔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타 시·군과 비교한 결과 수원시에는 1,09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성남시는 1,200만원, 부천시는 1,000만원, 안산시는 96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서 어려운 단체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타 시와 형평성을 좀 맞추어서 증액지원하기 위해서 단체별로 200만원씩 증액계상 한 것임을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단체연합회 구성에 대하여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각 단체간의 장애특성상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상태에서도 지금 많이 추진을 해봤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그 장애인단체에서.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이 자료에는 안 왔는데 장애인단체 등록 인원수, 회원수겠죠.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단체에서 먼저 번에 행사 때 주장한 것과 같이 20명인 단체도 200만원, 1,000명인 단체도 200만원 이게 불합리하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어떤 차등하면 차등나는 대로의 잡음, 똑같이 주면 똑같이 주는 대로의 잡음 이런 것 때문에 편의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 장애인단체회원수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시각장애인이라면 시각장애인단체 회원수 이런 것이 자료로 나와있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지금 김근숙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회원수에 관계없이 단체별로 20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거예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게 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단체운영비는 사람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숫자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무실운영비입니다.

김웅준위원

사무실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명인 단체가 그 사무실에 오는 이용객에 따라서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20명인 단체나 100명인 단체나 똑같이 나가겠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건 단체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경기도 어디라도 이 운영비만큼은 다 똑같이 지원해줍니다.

김웅준위원

다른 곳에서 똑같이 준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답변을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라는 것은 사실 사람이 많은 것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회원이 많아서 그 사업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잔소리라는 개념으로 듣지 마시고 저는 그 장애인단체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 양반들의 불만이 그거예요, 앞으로 그 양반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분들의 장애인단체의 주장하는 목소리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하시는 것이 장애인지원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은 단체와 적은 단체와는 엄연히 뭔가를 차등이 주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에서는 차별을 할 수가 없지만 사업비에 대해서는 차별화가 되죠. 그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 사람들이 또 행사 때 왜 우리는 인원이 많은데 200만원 주고 적은 곳도 200만원을 주느냐고 주장을 하면 뭐라고 하죠? 그것도 어쩔 수 없다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똑같은 반대적인 성향도 있을 수가 있죠. 사무실 운영하는데 적은 인원이라고 해서 단체별로 차별하는 것에 대한 항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아니, 그. 시간관계상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숙 과장님, 위원님의 답변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평화보육원만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유와 평화보육원에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아동복지시설은 해관보육원과 안양보육원, 평화보육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보강비 신청을 안양보육원과 평화보육원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담당관이 국·도비 내시 전에 현지출장을 해서 확인을 한 결과 안양보육원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기능보강을 하겠다고 해서 아직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고 평화보육원은 2년에 걸쳐서 신청을 했다가 국·도비보조금을 신청을 했는데 보육원 내의 불안전건축물을 철거한 공터에다가 교육관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화보육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작년도에 5억 3,000만원이 지원이 됐고 이것은 공히 보육원의 아동숫자에 따라서 비례해서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비율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가 60%, 도비가 20%, 시비가 20%로 지원이 되고 시설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아동 주거식비, 피복비, 운영비, 종사자인건비, 시설관리유지비, 또 장비보강비, 수학여행비, 하계수련회비, 교통비, 난방비, 학습재료비, 명절위로비 등이 지원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김웅준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이해하는 것은 평화보육원에서 국비를 자기들 스스로 따온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필요가 있으면 각 이런 시설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수요자들이 신청을 한 것이냐 했는데 후자를 설명하신 겁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다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되는 거죠.

김웅준위원

채택이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관내의 보육원이 다 신청을 안 하고 평화보육원만 했다는 거예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안양보육원하고 두 군데가 됐는데 안양보육원은 기존 건물이 쓸만한데 철거하고 하겠다고 해서 채택이 안 됐고 평화보육원은 지금 공터에 짓는 것으로 돼서 채택이 된 사항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평화보육원 이건 아동복지시설은 시비는 전혀 없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시비도 있습니다. 자부담도 있고요.

김웅준위원

시비가 7,000만원?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자부담이 8,000만원.

김웅준위원

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보육원도 부담을 합니다.

김웅준위원

자부담이 8,000만원?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웅준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른 보육원에서 불만사항은 없겠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이제 그건 사실 해관보육원만 기능보강사업을 신청을 안 합니다. 거기는 재정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고 안양보육원도 한 2년전인가 받아서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2년 전에 똑같은 내용의 기능보강비를 받아서 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조금에 3억이 나가는 거죠? 평화보육원.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이동기위원

자부담이 8,000입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자부담이 8,000입니다.

이동기위원

그건 국·도비가 아니고 자부담이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러면 시에서 3억을 더해서 3억 8,000이네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요.

이동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예산서 뒷장에 보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동기위원

저는 지금 설명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데 사용설명서에는 그냥 3억여만원이 나왔단 말이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거기에는 자부담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표시가.

이동기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단가산출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235만원 곱하기 162평 이렇게 나와 있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건 설계가 완료 후에 상세한 것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이건 민간에 대한 보조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난 다음에 설계가 되면 저희가 돈을 주죠.

이동기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그냥 내려오고 설계가 돼서 모든 것이 작성됐을 때는 보조신청을 하고 남은 금액은 저기하더라도 일단 보조신청을 한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다음은 네 번째로 비산사회복지관 리모델링(Remodeling) 예산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규모로 봐서 다목적복지회관보다 못한 것 같은데 다목적복지회관으로 돌려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지 그리고 최근 3년간 이용현황과 사회복지관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가형, 나형, 다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와 1,000㎡이상 그 다음에 1,000㎡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비산복지관은 다형의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은 복지관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86년도에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건립을 해서 규모하고는 사실 관계없이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재가복지사업을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목적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시의 다목적복지회관은 기능이 뭐 청소년공부방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 정도로밖에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산1동에는 청소년공부방도 비산1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고 또 이 사회복지관은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가복지사업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관이 꼭 필요한 사항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집행부의 담당주무과장으로서의 입장도 있으시겠지만 현장을 가보니까 그건 복지관이라고 볼 수 없는 규모이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다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반장도 없고, 또 시설자체가 그런데 사람이 갈 수 있는 저기도 부족한 것 같아요. 시설이나 전반적인 모든 시설들이. 김근숙 과장님은 거기에 최근 언제 갔다 오셨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글쎄요, 한 보름 전에 다녀온 것 같은데요.

김웅준위원

보름 전에 다녀오셨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이제 포장공사도 됐고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가 지금 외형이 타일로 돼 있고 그래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증·개축 하면서 화강석을 입혀놓으면 아마 그래도 명실상부한 그런 복지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웅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타일은 멀쩡하고 내부와 구조가 어떤 기능면에서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운영상에 있어서도 복지관에서 제일 그래도 어디든지 제일 운영이 잘 되는 게 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에 원장도 안 계시고 또 원장을 관장님이 겸하고 계시다면서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에 보면 40인 미만은 시설의 원장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어린이집 원생들이 3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40명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또 그 쪽에 사회복지관의 직원이나 관장이 원장을 겸임하고 있으면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복지관에 임금명세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의.

김웅준위원

예를 들어서 직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들에 대한 임금명세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냐 하면 우리 안양시장애인복지관도 수원교구 거기의 어떤 복지재단인가 복지부서에서 위탁관리하면서 사실 재위탁을 줬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재위탁이 아닙니다.

김웅준위원

거기직원이 저희들한테 얘기한 부분입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재위탁이라는.

김웅준위원

알았어요. 좋아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직접 듣고 그랬기 때문에 다형이라고 하지만 적은 규모가 됐든 어쨌든 간에 책임자 없는 복지관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낙후돼 있고 어떤 운영면에서도 부적절하고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외형을 보고 많이 걱정이 되셔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김웅준위원

외형은, 제가 들어가서 다 사람들 만나고 그랬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그 실적을 보면 굉장히 활발합니다. 거기가.

김웅준위원

그러면 거기 옥상에 가건물로 지어놓은 건 언제 예산지원 해 준 거예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건 증축한 사항이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김웅준위원

언제 지원했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어떤 것을 지원한 것을 말씀.

김웅준위원

옥상에가 조립식으로 강당 비슷하게 지은 것은 언제 하셨느냐는 거죠. 언제 지원하셨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지금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오래 됐거든요. 그것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거기 건축물대장을 하나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어린이집 원장도요 지금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15명∼20명이 있어도 다 시설장들이 책임감을 갖고 하는데 거기는 35명이라고 했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35명입니다.

김웅준위원

그 35명의 어린이들은 소위 말하면 교장선생님이 없는 학교에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은 기준만 따질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위탁관리자가 있으면 그런 곳에 주면 되는 것이지 그 규정만 따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예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말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장애인복지관 관련 운영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2002년도의 지원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국·도비가 내시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인건비 상승분 약 한 7.5%라고 봅니다. 그 상승분을 반영해서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김웅준위원

그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가 목에 보면 세항인가요, 세항에 보면 한 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나눠서 있는데 나눠진 이유가 뭡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 안에 재가복지센터도 있고 직업재활시설이 있고 그게 종합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시설도 있고 공동생활과정도 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보니까 이게 다 사업이 구분,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도 이렇게 꼭 구분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구분해서 명기한 사항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신축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8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전혀 계상이 안 됐었나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준공시기가 좀 늦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고.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이 이 달에 추경이 없었으면 추경을 계산하고서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여기 신축 장애인복지관 올해 준공 아니예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올해 준공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올 해 준공인데 2003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국·도비를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같이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이 안 세워졌더라면 사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임시회가 안 열렸다면 운영에 차질을 빚을 뻔 했네요? 이게?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나는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올해 장애인복지관 시설이 올해 준공이 돼서 예를 들어서 뭐 올 5∼6월 달에 개관을 한다면 2003년도 예산편성 시에 이게 운영비가 계상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사실은 그때는 어떤 국·도비가 확정이 된 금액이 아니고 저희가 전액을 요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인데 얼마가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상을 못했는데 사실 이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한편으로 그런 걱정도 되네요. 그런데 저희는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같이 예산을 올리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김웅준위원

그러면 김근숙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모든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은 확정적인 게 아닌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된 사실이 없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왜 이건 이렇게 하셨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준공이 좀 늦어지니까 미리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세워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이게 모르겠어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 부분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축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를 일부도 아닌 전액을 2003년도에 본예산에 편성 안 했다는 것은 아무리 초선이지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예요. 국·도비가 어쨌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도 그 준공이 다가오는데 그것을 단 10원 한 장도 운영비에 계상을 안 했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로 신축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8억이 계상됐는데 시비가 80%를 차지하고 있어서 기존 복지관의 시비 20%에 비해서 국비가 적고 시비비율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축 장애인복지관은 개관을 8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축 장애인복지관의 국·도비지원금은 당초 정원 62명에 대해서 6개월분으로 운영비를 신청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장애인복지관의 신규지원 시에는 1차년도에 공히 정원을 25명분만 인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매년 운영상황에 따라 차츰 정원을 증원시키고 있고 따라서 이 국·도비 지원이 매년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개월분 운영비만 지원되어 모자라는 운영비를 시비로 충당하고자 계상하였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현재 장애인이동목욕사업을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목욕사업은 현재 보건소에서 관내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그러니까 노인이나 아동이나 젊은 층이나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주 5회 목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공공근로나 자원봉사자를 투입해서 활용을 해보니까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이 들어서 책임감이 결여돼서 작은 결근이 되고 교체가 이루어져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율목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기관을 선정을 해서 효과적인 이동목욕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임종순위원

이동목욕사업 잘 하셨네요. 잘하셨고 이제 신축 장애인복지관 그 부분은 구장애인복지관은 그냥 100% 다 보조되는 거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100%는 아니지만.

임종순위원

거의 100%.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리고 이제 신축은 25명밖에 처음에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100% 거의 보조가 되니까 예산편성을 당초에 안 했던 거고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태우지사 의거비 비문 보수비가 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양6동 시립만안도서관 마당에 원태우지사 의거비가 '92년도에 새안양회에서 건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문에 한자와 한글 등 6곳의 오·탈자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새로쓰기와 또 한문약자흘림과 병행해서 문장으로 아주 읽기가 편하지 못하고 그래서 총 글자수 662자, 자간의 3㎝의 내용도 너무 많아서 문장축소하고 해서 재제작이 필요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점자도서관의 장비구입이 있는데 설치장소는 어디이고 또 시비부담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지식습득과 정보제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신축 장애인복지관 내에 50평 규모로 점자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서관내의 시설로는 녹음도서제작을 위한 2개의 녹음실과 점역실, 도서청취실, 서가 등을 설치를 하고 녹음장비, 점자프린터, 고속테이프 복사기, 도서확대기, 점자도서와 녹음도서 등을 구입, 비치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도비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도비는 자료구입비로서 최고한도액이 5,000만원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최고한도액을 받은 사항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사항에 있어서 재활작업장 등등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지만 그런 시책도 있지만 그 전에 해왔던 나름대로 뭐 단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 분들이 주장하는 일거리를 달라 예를 들어서 주차장 관리를 한다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관리라든지 또 내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달라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애인단체에 기왕에 어떤 예산을 보조 내지는 지원한다고 봤을 때 신체가 됐든 지체가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간에 좀 긍정적으로 일거리를 준다는 어떤 작업장 이런 것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주차장관리라든지 다른 어떤 가능한 시의 어떤 대행업무를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127쪽에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물품운송 차량이 있어요. 그런데 차량이 있으면 인건비가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33쪽에 저소득장애인생계비가 있는데 이 저소득장애인생계비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관계,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저소득장애인이라면 플러스 더 주는 것인지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장애인 자립작업장 매입비 1,000만원이 있어요. 133페이지에. 이 1,000만원을 가지고 무슨 작업장을 매입할 수 있을까 하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설명서를 가지고 말씀하셔서 제가 페이지를 찾기가 좀 불편한데요.

이규용위원장

잠시 정회를 할까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관리라든가 긍정적인 일거리를, 사업이라는 것은 단체를 위한 일거리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아니면 장애인 개개인을 위한 일거리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단체에서 뭐랄까 자율적으로 사업이라고 해야겠죠? 사업을 통한 소위 말하면 인건비수준의 사업, 그러니까 과거에는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유료주차장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거리를 이 분들에게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원 내지는 크게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도 또 이런 부분이 많고 지금 주장하는 것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의 입장을 한번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은 시의 행정에 따라서 담당자 한 사람의 뜻으로 모든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주차장관리를 하고 있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곳에서 전부 하게 됨에 따라서 또 거기에 대한 섭섭함도 있겠죠. 장애인단체에서. 섭섭함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다시 주차장관리를 한다는 것보다도 좀 더 늘 저희가 장애인단체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희도 구상을 하는 것에 노력을 하겠지만 다만 어떤 사업이 좋은지를 한번 노력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뭐 다른 것으로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 뭐 자판기라든가 이런 것은 단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해서 지원이 일부 조금 되고 있습니다만 아주 상당히 미흡하죠. 하지만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전부 책임질 수 있는 재정까지는 아직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늘 좋은 사업이 없는지를 구상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것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사업을 시의 대행사업을 줌으로써 일반적인 지원경비는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아까 얘기한 사무실, 운송비라든지 등등 그런 면에서 그런 것으로 대체할 수. 일거리를 주면서 그런 예산도 줄여나갈 수 있고 직접적인 크게 혜택을 주지 않는 그런 예산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정말 이건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일거리를 드리면 일거리에 의해 사업의 어떤 경비가 생기면 운영비를 안 줘도 다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겠죠. 앞으로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자립장의 차량의 인건비가 차량은 있는데 인건비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자립작업장을 운영하기 위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을 해서 쓰레기봉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익을 가지고 인건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수입을 가지고 인건비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면 수입을 가지고 차량을 살 수도 있다는 얘기로 이해를.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이건 처음 사업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건 해줘야죠. 그 다음에 저소득장애인의 생계비는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과 다르게 그것은 생계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수당입니다. 수당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자 생계비가 나가고 별도로 또 수당이 나가는 겁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거기에 생계비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생계비라고 저희가 용어로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렇게 내려오는데 사실은 그게 수당입니다.

김웅준위원

마지막으로 장애인 자립작업장 매입비 1,000만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작업장매입이요? 그건 아마 반환금일 겁니다. 이 자립작업장을 매입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환하는 겁니다.

김웅준위원

반환금 입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웅준위원

이거 반환금이 설명서에는 반환금으로 안 돼 있는데?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설명서를 보셔서 그렇죠. 반환금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하고 이 금액이 남아서 반환하겠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이제 예산하고 관계없이 이제 가시는 업무 때문에 제가 당부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장애인종합복지관 명칭 곰두리는 일단 안 됩니다. 곰두리는 일단 안 되고 그 다음에 문제제기한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의견을 수렴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알아요. 생각은 아는데 민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 줘서 명칭이 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당부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장애인단체장들 만나고 그러지 마시고 그 분들도 당연히 만나서 같이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좀 하세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단체장님들하고 복지관하고 같이 한 자리에 모이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한 자리에 모여서.

임종순위원

괜찮아요. 거기에서 이제 난상토론이 되든 이렇게 해서 답을 얻어내야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우리가 우려되는 것은 장애인단체장들한테 지금 우리 시에서 당초 의회에 제출했던 안이 장애인단체장들이 그걸 수렴해서 의견으로 우리한테 좋다고 얘기한 거란 말입니다.

임종순위원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도 있으니까 만약 그게 답이라고 하면 문제제기 했던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답을 얻어내라고요. 그렇게 내는 게 정답입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하여튼 그 분들이 고집을 피울 때 설득을 수반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다고요.

임종순위원

물론 설득이 돼야죠. 물론 이제 쉽게 결정이 되지는 않겠지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이해가 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종옥입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2페이지 야생동물방사는 작년에도 했는데 이 방사보다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여쭈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야생동물이 그 동안에 우리가 개발화, 도시화 또 도로가 생기면서 많이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관내 수리산 지역에 고라니 10마리하고 다람쥐 100여마리, 또 오소리 4마리를 방사를 했습니다.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작년에도 익히 느껴서 우리가 8월 20일 전후로 해서 방사를 했었는데 그 때가 가장 자연에 적응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을 이후로 겨울을 거치면서 저희 직원들이 수리산 일대를 눈이 오면 발자국을 추적을 하고 해서 잘 적응하고 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분변도 확인을 했고 발자국도 확인을 했고 그렇게 되면 우리 주변에서 잘 못 보던 고라니나 이런 야생동물을 점차 이제 번식하게 되면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는 관악산 주변으로 좀 방사를, 고라니같이 자연환경에 비교적 잘 적응을 하기 때문에 고라니를 선택을 해서 방사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작년에 고라니를 10마리를 방사를 하셨습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수리산에 10마리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생사여부는 판단하신 겁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자국도 확인하고 분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체수를 10마리를 전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물을 먹으러 천변으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나 산림감시원들이 목격을 하고 저희들한테 또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촬영도 해놓았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그래서 지금 적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발자국이다, 분변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10마리 중에서 한 두 마리만 움직여도 발자국이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외국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러죠? 인식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달아서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요. 무조건 이게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방사를 하면 관리가 문제라고 제가 아까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10마리가 다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오소리도 4마리, 다람쥐도 100마리가 살아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우선 돈을 들여서 방사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한 마리를 방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그걸 추적장치나 이런 것을 달아줘서 수시로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까지 확인을 다 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얘기죠. 예산 1,600만원이 사실 많은 돈은 아니예요. 하시는 사업은 저도 동감이 가고 권장해 드리고 싶은 사업이지만 이런 것을 할 때에도 뭔가 실속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무조건 방사만 해 놓고 겨울에 한 두 마리만 지나가도 발자국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앞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번에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추적장치나 이런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방사를 했을 때 사후 번식이 돼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그래프상으로, 도면상으로 나타나질 수 있게끔 관리를 해 줘야만 된다는 얘기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이게 저희들도 애초에 작년에도 이런 추적장치를 생각을 했습니다. 지리산 곰 방사에 따른 환경부의 프로젝트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추적장치는 오히려 몇 마리 방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움을 갖고 있고 또 이 추적장치를 설치하는 자체도 그렇고 기술면에서도 많은 것을 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방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자국을 추적을 하고 분변을 확인하는 정도에 현재 그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이거 사실 이 예산이 필요없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고라니 방사 1,600만원 예산이 사실은 필요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사후관리가 안 되는데 무조건 방사만 하면 뭐 합니까? 지금 10마리 살아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장에 한번 가볼까요? 오소리 4마리하고 다람쥐 100마리하고 확인 한번 해볼까요? 현장에 가서? 몇 마리나 볼 수 있나?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물론 사후관리 측면에서 이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을 추적장치를 활용한다는 그 자체가 기술력으로나 추가되는 예산소요가 더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방사를 할 것이 아니라 이 돈 가지고 현재 방사한 것을 진짜 그 동물이 살아서 정말 안양시 관악산이든, 수리산이든 살아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런 곳에 예산을 쓰는 것이 낫지 확인도 안 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방사만 하는데 예산이 충원되는 것은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방사보다는 관리차원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수리산 지역에 했으니까 이번에 관악산으로.

이동기위원

글쎄, 수리산이든 관악산이든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 아니예요? 지금 살아있는 것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잖아요? 확인하셨어요? 10마리? 그러면 그것부터 답변을 해 보세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아니, 개체수 확인은 안 된다고 아까 얘기를.

이동기위원

글쎄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는데 지금 어느 놈이 잡아먹었는지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드리는 게. 예산이 1,600만원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문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관리도 제대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이걸 방사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예요. 사업은 좋습니다. 사업은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사보다는 관리쪽으로 전환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사업만 동의를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이동기위원

또 10마리, 예를 들어서 이번에 몇 마리 할 겁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10마리입니다.

이동기위원

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20마리입니다. 20마리를 관악산지역에 하려고 하거든요.

이동기위원

그러면 1,600만원 가지고 20마리를 살 수 있습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이동기위원

생후 몇 개월 짜리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2년 정도 된 거죠.

이동기위원

그러면 2년 정도 된 거면 자생능력이 있는 겁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자생력이 있죠. 그리고 반자연상태에서 기르거든요. 그걸 우리가 구입을 해서 방사를 하니까 적응력은 비교적 높습니다.

이동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방사도 방사지만 관리가 사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작년에 방사한 것 관리를 잘해서 10마리가 살아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10마리가.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이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현장의 10마리가 확인도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다시 한번 추후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다음은 늘푸른21의 사업비 증액 요구가 있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늘푸른21에서 당초 예산이 확정될 때부터 인근 시하고 비교를 해서 비교적 적게 책정이 됐다는 얘기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저기하시는 공동위원장들 모임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랬었는데 타 시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남의 경우는 1억 2,500만원이고 부천이 2억 3,000만원입니다. 수원이 1억 5,000만원이고 광명이 1억 1,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동안에 9,000여만원으로서 비교적 다른 곳보다도 또 시세에 비해서 적게 책정이 됐다고 우리도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중에 사업비 일부 중에 공모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모사업, 민간 환경단체나 기타 단체들로부터 환경에 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참여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타 시하고 월등히 적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번에 1,300만원 예산 올렸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러면 늘푸른21에 지원을 하는데 어느, 어느 부서에 지급을 합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원래는 늘푸른에서 저희 시에 요구하기에는 2,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획사업, 안양천에 어류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 500여만원이 서 있고요. 이번에 추가로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늘푸른만들기라고 해서 반딧불이를 우리 시에서도 반딧불이가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보자는 측면에서 늘푸른21이 주도가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140여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중에서 우리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있는데 이 분들이 타지역으로 출장가는 여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5만원씩 한 달에 5만원 범위내에서 이번에 추가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는 2,600만원이지만 1,400만원 범위내에서 추경에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자꾸 지금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답변이 대부분 보면 자꾸 타 시·도를 비교를 하는데 우리 시청 강당에 가보십시오. 무한경쟁 변해야 산다,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왜 꼭 타 시를 따라 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끔 100만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하는 거지 우리 예산이 크고 모든 게 크다고 거기에 따라 간다고 하는 것은 짧은 생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타 시·도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적게 주느냐 못 줘서 안달이다 이런 얘기는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하여간 타 시를 비교를 해서.

이동기위원

타시를 비교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양시의 현재 위치에 맞게, 걸맞게 모든 사업을 하는 겁니다. 타 시·도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많으니까 앞으로.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 문제를 잘 좀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인덕원 기름유출 장비구입 관계인데 인덕원 기름유출은 어찌됐느냐 상세히 답변을 부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인덕원에 기름이 유출된다는 것은 익히 아시고 우리 또 시의원님들이 거의 전 의원님께서 지하철 터널에도 심야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신 사항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동안에 관심을 표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덕원 기름유출은 작년 11월 달에 우리가 지상조사를 익히 다 마쳤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예산을 의회에서 만들어주셔서 용역을.

이동기위원

최종적으로 우리가 4월 18일에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었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이동기위원

최종적인 결과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결과는 4월 16일날 농기반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기름유출 부분에서 터널쪽으로 지상조건이나 과학적인 근거데이터에 의해서 거의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단지 송유관 측에서 이런 부탁이 있습니다. 현재에는 자체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 그래서 시간을 주기 위해서 대외적인 발표를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시면 그걸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결과서 나온 거 있죠? 그걸 나중에.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용역결과보고서요. 책입니다. 책.

이동기위원

최종적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나중에 발표될 때 해서 드리겠습니다. 개별로 다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잠깐만요. 그것만 제가 추가로 보충질의 간단하게 드릴께요. 사실 그걸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려다가 사실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대충 파악한 것으로는 여기부터 평택까지는 존치한다, 포항에서 평택까지는 폐쇄계획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안양부터 평택까지는 존치한다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름유출사건이 여기에서 발생했는데 존치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대책이 사실 시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런 생각도 미처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응이 있어야 될 겁니다. 기름이 유출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송유관을 폐쇄를 시켜야 돼요. 그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동기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보고서 나오면 꼭 주세요. 담당직원도 그렇고 전화하면 피하고 좀 꼭 입장이 난처하고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차마 시정질문도 못했고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얘기도 못하겠지만 결과보고서 나오면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꼭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유관 측의 특별한 요구가 있어서 조금 보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송유관이 평택 이후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송유관 측에 대해서 폐쇄가 되도록 해달라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이건 뭐 국가적인 물류, 유통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라서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유관은 지금 남북송유관이라고 해서 SNP가 있고 TKP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송유관 공사가 있는데.

이규용위원장

과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른 말씀은.

임종순위원

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규용위원장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서 책자만 준다고 하면 됐지 왜 자꾸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상황실 운영컴퓨터 교체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9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19시50분 계속개의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종옥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상황실 운영컴퓨터를 교체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상황실에는 3개 대기전광판을 관리하는 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컴퓨터는 전체적으로 6대입니다. 이 중에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대는 작년에 교체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4대가 너무 노후되고 데이터를 제대로 전송하지 못하고 자꾸 다운(Down)이 되면서 통신장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꼭 반영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대를 바꾸고 올해 4대를 바꾼다고 하셨는데 이런 게 미리 감지됐던 거 아닙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부분적으로 감지는 됐었습니다만 일괄적으로 많은 것을 바꾸는 게 무리가 있다고 봐서 분리해서 교체를 하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이채학위원

작년에 언제 이거 2대를 바꿨습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작년에 4월경에 바꿨습니다.

이채학위원

4월 경에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이채학위원

그게 1년도 또 안 돼서 4대를 바꾸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반을 바꾼다든지 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저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4대를 다 바꿔야 됩니까? 2대만 바꾸면 안 됩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전체 다 교체를 해야 바란스(Balance)가 맞고 자꾸 다운(Down)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는 데이터하고 환경부에서 주는 데이터를 기기가 언발란스(Unbalance) 하기 때문에 잘 소화를.

이채학위원

그러면 이걸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다 마쳤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김상문입니다. 늦게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께서 질의하신 4건에 대해서는 김웅준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님께서 270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 중 재활용 선별 장비보강과 에어컨 설치장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 선별 장비보강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현재 재활용 선별장의 1일 처리용량은 50톤입니다. 그러나 현재 65톤이 배출되고 있어 시설 및 장비가 부족하여 재활용선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침대매트리스 해체기는 현재 인력으로 해체하고 있는 매트리스를 기계적으로 해체하여 인력을 절감코자 하오며 비닐류선별기는 소각장의 다이옥신절감을 위하여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별도로 선별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압축기도 별도 선별된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 소각 시 다이옥신 발생쓰레기를 압축하여 운반처리비용을 절감하는데 필요한 기계이며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 설치장소는 청소사업소 회의실에 1대와 소각장비시설 견학에 따른 교육실 30평 1대를 설치하여 각종 회의개최와 견학중인 학생들의 방문 시 편의를 제공하고자 48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천진철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임종순위원님께서 예산서 268페이지에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원가계산 용역의 필요성과 예산절감차원에서의 삭감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의 필요성과 예산절감 차원에서의 삭감용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재활용선별, 음식물처리 및 처리, 수도권매립지 수송 등 민간위탁비를 처리하기 위한 원가계산을 위해서 산출하여 청소대행의 적정한 대행비 안을 마련하고 쓰레기처리비의 투명성 확보와 청소행정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용역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것입니다. 타 시·군의 용역실시 사례를 알아본 바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안산시, 광명시, 의왕시, 군포시 등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매년 2년 주기적으로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경우도 1998년도에 또 2000년도에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의 용역을 투자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의 여건과 인구, 주택형태, 청소실태 등이 달라서 타 시·군의 원가계산용역을 참고하기는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수집, 운반, 재활용선별, 음식물쓰레기 정화 등 대행료 지급의 적정성과 처리비의 투명성 확보, 청소행정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위해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책임회피성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재활용 선별 보조비 산정 용역비 5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다이옥신 배출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 소각 시 다이옥신발생쓰레기에 대한 선별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재활용 선별시설이 배출되는 쓰레기양에 비하여 용량이 부족하여 야간선별이 불가피한 등 재활용쓰레기 선별의 전반적 검토 및 원가계산이 필요한 실정에 있어 이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련한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따라서 산정 하였습니다. 역시 임종순위원님께서 예산서 269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료 부족분 및 서울 용산구 일부 아파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감면기계에 대한 의견이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행료 1억 5,616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게 된 내용은 2002년도 12월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원가분석을 한 결과 톤당 3만 8,001원으로 분석되어 2003년 처리대행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3만 6,670원으로 결정되어 톤당 2,770원이 인상된 데 대한 부족분 연간 6,315만 6,000원과 비산1동 삼성래미안아파트 등 12개소의 8,200여 세대 재건축아파트가 올해 준공될 예정에 있어 분리배출추가분 월 약 200톤에 대한 대행료 8,800만 8,000원입니다. 현재 용산구 일부 아파트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는 지난 '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음식대량배출음식점 등에서 사용을 했으나 악취 발생, 감량미흡 등으로 사용이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2003년에 들어서 업소용 및 가정용음식물처리기가 시판되고 있으나 아직 성능이 검증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가정이나 업소에서부터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장기적으로는 성능이 검증된 기계를 가정 및 음식업소에 사용하는 것을 다방면으로 검토해 볼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임종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우선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원가계산은 매 2년마다 하는 건가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다른 시·군도 매 2년 마다하면 상승률이나 이런 게 있겠네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우리도 매 2년마다 하면 상승률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역여건은 변화되고 하는 게 없잖아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이거 3,000만원 삭감해요. 삭감하시고 만약에 꼭 맡게 된다고 하면 제가 그 원가계산 해 줄께요. 이거 원가계산 이 정도도 못하는 사람이면 그 직에 있으면 안 되죠. 매 2년마다 계속 나왔고 타 시·군, 여러 시·군이 동일하게 2년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냥 용역업체에 돈을 주는 겁니다. 이건 선별보조비도 마찬가지인가요? 2년마다 하나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건 사실 정한 것은 없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세요. 자체적으로. 이거 자체적으로 해서 하십시오. 이런 것은 세우지 마세요. 예산.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료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좀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과거 얘기이고 제가 한 2∼3일 전에 TV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활용담당도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봐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건 바로 한번 확인을 해서 중장기계획이 아니라 내년에라도 바로 하든가 아니면 금년내에라도 시범실시를 한번 해 보시든가 확산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이옥신 문제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한번 갔다오셔서 그 보고서를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으시겠지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한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네.

이동기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대행 부족분 산출내역 있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이동기위원

이 자료를 좀 봤는데 그냥 산출금액, 톤당 얼마 이렇게 해놨는데 이 톤수를 어떻게 산출이 됐나요? 재건축아파트 증가에 따른 예상분 8,800만원 200톤.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됐죠? 그냥 무조건 아파트증가에 따라서 톤수를 계산한 건지, 아니면.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세대수는 저희가 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고 그 원가계산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하고 학술연구용역계약 시 예정가격작성준칙을 참고로 해서 뽑은 것입니다.

이동기위원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저희들은 여기에 근거해서 뽑은 것입니다.

이동기위원

그 아파트세대수별 증가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그겁니까? 아니면.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증가분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준공예정인 아파트 8,200세대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어떤 근거가 딱 떨어지게 200톤이 딱 떨어진다고 하는 이 산출근거가 방식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200톤이 넘었다든가 200톤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이게 예산이기 때문에.

이동기위원

예산이라도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그냥 책에서 보고 세대수 곱하기 얼마해서 대충 이렇게 해서 200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산출이 좀 잘못된 거 아니예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냥 뭐 여기에서 얼른 끝내고 나가셔서 저기 하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실 때 좀 제대로 해주세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게 뭐 그냥 대충 200톤 곱하기 얼마해서 금액 얼마 이렇게 산정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좀 이런 것을 위해서는 홍보를 해서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모색되고 있는데 그냥 뭐 내 돈 주는 거 아니니까 그냥 대충해서 얼마 곱하기 얼마 해서 얼마입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쓰레기처리 대행료가 자꾸 많으면 많을수록 저기되니까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안도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 모자라는 부분을 그냥 세워서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좀 계산을 할 때 정확하게 해서 증가되는 부분과 아마 증가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넘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때는 예산을 더 세워줘야 되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톤이 넘었다, 우리가 계획을 200톤 세웠지만 200톤이 넘었을 때는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추경을 또 합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예산범위 내에서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예산범위 내에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양에 따라서 틀려질텐데? 그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될 거 아니예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안타깝습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이동기위원님께서 4건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서 264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인건비증액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설명과 함께 제가 서면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선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행정자치부에서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은 작년 12월 3일날 시달이 됐고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2002년에 대비해서 평균 약 한 9.85%가 인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기본급이 17만 6,000원에서 21만 4,000원으로 3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근속가산금도 1만 7,600원에서 2만 1,400원으로 무려 3,8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여금 중에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는 통상 1년을 지급하고 상여금 중 기말수당이 현재 400%에서 200%로 하향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금액은 줄어든 것입니다.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전반적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상은 9.85%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동기위원님께서 예산서 269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료 부족분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역시 이동기위원님께서 예산서 286페이지와 269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재활용 선별장 야간선별 보조비 및 재활용 선별 잔재의 위탁처리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야간선별 보조비는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0.5ng에서 0.1ng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 선별 잔재 중 소각장 다이옥신 배출의 원인이 되는 폐비닐, 폐플라스틱류의 선별이 불가피하나 현재의 선별장에 있는 장비가 부족하여 주간선별에는 다이옥신배출의 원인이 되는 각종 폐플라스틱류의 선별이 불가능하여 야간에 선별해서 소각장에서 다이옥신 배출 원인이 되는 물질을 선별, 별도로 처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간선별 보조비는 현장에 사전 야간작업검정을 통하여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에 따라 최소한의 금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활용 선별 잔재의 위탁처리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소각장 다이옥신 배출원인이 되어 별도 선별된 폐비닐과 폐플라스틱류 등을 전문 소각장에 처리코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야간선별 인원 및 운영이 있는데 주간에는 6시 30분∼3시까지 하고 3시∼9시까지 오후에는 하는데 그 시간 수가 불합리하지 않느냐, 임금을 줬을 때. 오전부터 하는 사람은 8시간 30분 정도를 하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다음에 오후에 하는 사람은 6시간 정도 하고요 그렇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랬을 때 임금 산출내역에 보면 150만원 곱하기 30명 6개월에 2,700만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이건 현재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간, 야간 교대로 합니까? 아니면.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이건 지금 하는 사람은 그대로 주간을 하고 다시 야간을.

이동기위원

글쎄, 야간을 하게 되면 현재 있는 사람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랑 교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주간은 주간대로 그냥 계속 고정으로 하고 야간은 야간대로 고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저희들은 성일기업이란 곳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사람을 다시 채용할 것인지, 있는 사람을 가지고 주간, 야간을 할 것인지는 거기 분석에 따라서 조정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이동기위원

예를 들어서 있는 사람을 가지고 야간, 주간을 하게 된다면.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인원을 회사에서 추가로 확보할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이 산출내역에 보면 그냥 150만원 곱하기 30명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가 좀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무조건 임금에 맞추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초적인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작업능률이라든지 모든 효과라든가 그런 것이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고 그냥 산출내역에 보면 금액하고 액수만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이걸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마지막으로 권용호위원님께서 3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예산서 41페이지에 봉투판매수입에서 17억원이 금년 추경에 증액된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인상 관련「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금년 2003년 1월 4일 공포되어 1월 4일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판매하게 된 것입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것은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이 확정되지 않아 계상을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1월 4일 공고된 후 당초 예산 62억 5,920만원보다 17억 4,081만 4,000원이 증액되어 80억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평촌소각장 정밀안전진단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각장의 내구연한은 15년 정도로서 1993년에 준공된 평촌소각장은 각종 기계, 전기시설과 소각로가 노후되었고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안정적 가동을 위하여 소각시설 전반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촌소각장에 대한 안전진단 필요성으로서는 소각시설의 성능을 검토하여 추후 몇 년까지 운영이 가능한지 또한 향후 강화되는 환경부 조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의 세부사항과 내역은 기계, 전기시설에 대한 성능검사 800만원, 대기분석 3회 1,200만원, 폐기물분석 3회에 대해서 900만원, 다이옥신측정 10회에 4,000만원, 타 소각장과 폐기물 성능분석 비교와 성능비교분석 3,000만원, 검사 및 진단에 필요한 기기 및 제작 1,000만원, 보일러성능검사비 2,000만원, 기술자의 현장조사비와 인건비 5,000만원 등을 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예산 편성을 위한 자문을 얻기 위해서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정부출원연구소인 한국기계연구원과 우리 시 관내 평안동 소재 한전기공에 용역사항 전반에 대해서 자문을 얻은 바 있습니다. 역시 권용호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예산서 264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상여금이 삭감된 이유는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면으로 대신하였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급여 지급기준은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인부임 예산편성규정에 의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지급기준을 보면 상여금 중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중 기말수당이 400%에서 200%로 감액편성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 16억 6,604만 6,000원에서 1억 7,714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볼 때 2002년도에 비해서는 9.8%가 증가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쓰레기봉투대금 증액이 올라온 것이 인상요인분에서 올라온 거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기존에 있는 62억 5,000만원에 인상분 17억 4,000만원 정도 그렇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인상분이기 때문에 부득이 본예산에 못 올리고 증가분을 추경에 올렸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그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환경미화원 상여금 1억 1,711만 4,100원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삭감된 상여금 내역이에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세 번째 지금 소각장 개선사업이 잠깐만 소장님 가만히 계시고요. 국장님, 이 성능이 지금 연구개발비 용역비 성격인데 연구개발비랑 시설비 및 부대비랑 성격이 다릅니까? 국장님?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금년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은 지금 적환장 운영 전반에 대한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설비이고 이번에는 소각장 안전성에 대한 진단용역비입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니까 이건 연구개발비는 다른 용역비이고 이거에 대한 것은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비로.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소각장이 어느 정도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권용호위원

그러면 1993년도 소각장이면 내구연한이 15년이면 한 1∼2년 정도 밖에 안 남아서 거기에 대한 대비로 전체적인 용역 성능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전체를 진단하는 겁니까? 지금?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서 연구용역비가 다이옥신의 농도가 기준치보다 높다든가 어떠한 변화가 오면 거기에 대한 재시설이라든가 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라고 어떤 대충 추계가 있습니까? 재시설가공비용.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톤당 한 2억이면 한 40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권용호위원

톤 당 200억?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2억입니다.

권용호위원

2억이면 한 400억 정도가.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권용호위원

400억. 그러면 그것 또 400억 들여서 해도 그 내구연수 또 한 15년 후면 또 바꿔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으로 추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시의 재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400억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제가 지금 이걸 묻는 이유는 소각장 개선사업에서 이 시설비가 연구개발비 성격이 아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용역한다는 의미에서 어떻게 목을 이 목을 잡았나를 생각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 내구연한이 15년이면 15년 정도면 계속 400억 정도나 500억 정도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래서 지금 어떠한 것을 전반적으로 용역도 중요하지만 이건 뭐 일반 개인이 아닌 전문가들이랑 상의를 해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이 용역하면 언제 나옵니까? 이게? 몇 개월 프로젝트예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6개월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6개월이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권용호위원

한국기계연구원은신빙성 있는 용역업체예요? 이거 하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기관인데 저희가 이제 우선 근거를 좀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나중에 예산이 책정되면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경쟁입찰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죠.

권용호위원

이러한 시설비 정도는 이건 용역비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 깎고 그럴 성격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거는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깎으면 안 되죠.

권용호위원

'93년이면 한 1∼2년 남았는데. 내구연한이. 그렇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권용호위원

그래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니까 6개월 용역해도 그냥 시작부터 용역을 줘서 6개월의 결과서만 받지 말고 한 1차, 2차, 3차로 해서 거기 전문가들과 청소사업소 소장님 아니면 또 전문가들말고도 공무원들도 참석을 해서 최소한 1차, 2차, 3차를 크로스체킹(Cross Checking)하고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공무원들이 같이 의견을 계속 대화를 해서.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보고를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중간, 중간해서 체킹(Checking)하는 보고서를 좀 완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우선은 우리 김상문소장님께서 업무파악은 다 하셨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완전히 100%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서류는 대충 파악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도 이 추경에 예산 항목에 대한 사업내역들은 우리 소장님이 업무를 파악하셔서 실무계장님들보다는 그래도 우리 주무소장님께서 정확히 내용을 파악해서 올린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아니 뭐 그런.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제가 사실 챙기긴 다 챙겼습니다. 챙겼는데 김웅준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무래도 실무자보다는 조금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웅준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이제 청소사업소에 대한 업무적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개선을 바라는 기대도 많거든요. 그래서 새로 부임하셔서 안양시 청소행정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의욕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데 대해서 성원하고 싶은 심정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웅준위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쭤볼께요. 소장님이 와서 보시니까 청소행정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많다고 느끼셨습니까? 어떻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개선한다기보다 제가 와서 사실 1개월 3일 됐는데 전임소장님도 참 고생도 많으셨고 직원들도 한 20명과 같이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선 각종 시설이 일단은 노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각장시설이나 적환장이나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이레농산 문제 등 이렇게 해서 사실 풀어야 할 과제들이 상당히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도 제가 와서 한 5건 정도는 추가로 이렇게 상정하게 된 것도 있고 해서 청소행정이 좀 어렵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소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 당분간 믿어봐 달라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위탁자 그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작년에 제가 와서 제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제한경쟁 입찰합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면 나중에 입찰 신문게재 내용이라든지 어떤 입찰, 소위 말하면 투명성 있게 입찰을 공고했다는 것을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업체 우리 안양시에 몇 군데예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지금 청소대행업체는 11개 업체입니다.

김웅준위원

아니, 음식물.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음식물쓰레기는 1개 이레농산 하나 있죠.

김웅준위원

1개 업소가 안양시 전체를 다 합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이레농산에서 음식물을 적환장에서 짜서 오리장의 사료로 쓰고 있죠.

김웅준위원

아니, 수거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수거는 11개 업체가 다 하죠.

김웅준위원

11개 업체가?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다하죠.

김웅준위원

11개 업체가 각 동의 지금 일반쓰레기수거업체가 각 동의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하는 거예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장비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장비는 개인업체별로 다 확보돼 있죠. 재활용쓰레기.

김웅준위원

음식물쓰레기수거 특수차량 그게 시에서 시 장비속에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안 들어가 있고 저희 청소사업소에서 총 차량이 19대인데 다섯 대는.

김웅준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 차량만 각 업체에 확보되어 있고.

김웅준위원

업체자금으로 확보된.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대행업체에 지금 다 확보돼 있죠.

김웅준위원

아니, 대행업체에서 자기 자본으로 100% 산 거예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외에 5대만, 저희가 음식물쓰레기차 5대만 각 업체에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차량을 5대만 지금 저희가 위탁 주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그 수거료를 지급할 때 소위 말하면 대행료 지급할 때 차등이 있어야겠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차 있어야죠.

김웅준위원

차등, 내 돈을 들여서 차를 사서 수거하는 업체와 시에서 사줘서 수거하는 업체의 어떤 소위 말하는 대행료 지급의 차등.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건 없죠. 왜냐 하면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 차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요.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차량사용료를.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수수료 받죠.

김웅준위원

차량사용료를 받는다고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다섯 대에 대해서 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아까 질의했던 사항은 아닌데요. 소장님, 먼저 있던 청소사업소장님이나 청소사업소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의회에서는 청소봉투인상 건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한번 겪었는데 어떻게 됐든 17억이 증액분이 올라와서 시세입이 늘었다면 고마운 얘기인데 저는 3대 때도 그렇고 지금 계속 초지일관으로 하는 소리가 그 쓰레기수거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그 용구는 바꿔야 된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행정감사 때 계속 그랬는데 먼저 소장님이 지금 김상문소장님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 용역비가 여기에 올라와야 되는데 또 안 올라왔어요. 전국 공모를 해서라도 그것 좀 청소용구를.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우리가 이번 소장한테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런게 올라와야지 의원이 기분이 좋은데 3대 때 떠들었는데 4대 때 떠들고, 이걸 5대 때 또 떠들어야 될지 안 떠들어야 될지 답답하니까. 여름에 들어보면 인아웃(In-Out)식은 악취가 심해요. 그게 김밥옆구리 터지듯이 퉁 밀어서 하듯이 하는 오픈스타일에서 여닫이식으로 하든가 해서 용역비를 공무원들이 실무자들이 하면 더욱 더 좋은데 만약에 못할 바에는 어떤 식의 좀 개발비를 들여서 하면 될 겁니다. 그것을 안 하는 이유가 기존에 있는 틀의 금형에 있는 용구가 있어서 청소사업소에서 다 끼는데 그걸 하면 전부 다 바꾸려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문을 얻었는데 어떤, 어떤 방법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 좀 업무인수인계 받으셨어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안 받았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니까 매일 여기에서 얘기해봐야 공허한 메아리인데.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챙기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그거 음식물용구 들면 냄새나니까 그걸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강구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직원들은 얘기를 해서 알 겁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권용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환경미화원들 처우개선이 안양시에서 우리 전임소장님도 애쓰시고 국장님도 애쓰셔서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복지면에서 향상이 됐는데 단체조약 내용에 보면 다쳐서 3개월이 넘으면 자동적으로 해고되도록, 사직하도록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어떤 해당부서의 입장에서는 공상자가 있으면 부상자가 있으면 그 결원이 생겨서 어려움이야 있겠지만 이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출근하다 다쳤다, 퇴근하다 다쳤다, 3개월 이상 다리가 부러져서 일을 못한다 그럴 때는 강제 퇴사하고 정산하는 그리고 나중에 몸이 완쾌하면 본인이 신청하면 다시 써 주는 이러한 것은 신분이 보장된 직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 조항은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보다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부의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까도 우리 보건소얘기가 나왔지만 당연히 어떻게 보면 퇴직해야 될 입장에서도 부당하다고 재소를 하는 입장에서 일하다 다쳤다든지, 아니면 공상으로 일반사업장에서 공상으로 인정될 만한 부분을 3개월 넘은 것으로 인해서 강제사직해야 된다는, 퇴사해야 된다는 조항은 시대에 안 맞지 않느냐 어떤 답변보다도 그 사항은 누가 봐도 좀 그런 내용입니다. 이 조항에 보면 몇 조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그렇게 어떤 저기를 했을 때 일하는 환경미화원 입장에서 보다 더 직장에 대한 애정과 어떤 그 저기를 가지고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지 않겠나 그런 바램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42페이지에 보면 기타수수료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 용기수거료가 있는데 2억 9,000만원이 세입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산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장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끝났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께도 보충질의 하실 사항 없죠? 그러면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과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의 부분에 대해서 이동기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국장님 답변보다도 예산을 요구한 상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들어오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운동장 보수하고 빗물받이에 대한 이동기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용탁입니다. 제가 질의할 때 듣지를 않아서 중요질의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됐는데 빗물받이재활용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요지를 분명히 드렸어요. 드렸는데 그 요지를 듣지 못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네.

이동기위원

이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죠. 이 빗물받이에 대해서 아까 분명히.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질의해 주시면 제가 그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네.

이동기위원

지금 체육청소년과로 빗물받이 8,500만원 예산이 올라왔죠?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네.

이동기위원

그게 민백초등학교인가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임곡초등학교입니다.

이동기위원

예산서에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그건 그래서 정오표를 냈습니다.

이동기위원

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삼봉초등학교, 범계중학교 시범사업으로 1,500만원 예산이 지원된 것 알고 계십니까?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범계중학교하고 삼봉초등학교에 경기도교육청에서 1,500만원씩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양 학교측에 1,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10톤 규모의 빗물받이설치를 할 수밖에 없다 라는 내용을 듣고 어차피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된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측에서는 10톤 가지고는 도저히 실험가치가 없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한 20톤 정도 규모로 어차피 기 설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용량을 넓혀서 설치를 하면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학교에서 그런 공문이 오지는 않았고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대화가 됐던 사항이죠.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네.

이동기위원

대화가 됐던 사항인데 담당계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건 그렇게 큰 실효성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검토를 안 하는 쪽으로 말씀을 저한테도 하셨고 우리 여기 있는 이규용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담당계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어련히 알아서 판단을 했으리라고 믿고 그걸 사실은 크로스 했던 부분인데 왜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도 실효성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난색을 표하면서 왜 임곡초등학교 빗물재활용설치비 8,5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는지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담당자 생각으로는 아마 경제성을 분석한 것을 가지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는 빗물이용시설을 투자를 했을 때 실효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성이 없는 것은 사실인데 UN에서 우리나라를 2006년도에 물 부족국가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가 되면 물의 심각성을 갖지 않을까, 물의 심각성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미리 대비를 해서 물의 중요성을 지금 자라는 아이들, 초등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도. 그러나 경제성을 따진다면 뭐 경제성은 별로 지금 좋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물 부족국가가 되면 빗물을 반드시 이용해서 사용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에 많이 설치를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임곡초등학교에 한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면서 장·단점을 비교하고 효과를 분석해서 앞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우선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동기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경제성이나 실효성이 사실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 것이죠?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현재로서는 경제성을 따지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동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예산을 8,500만원을 여기에서 지원을 하는 것보다 도에서 예산이 나온 삼봉초등학교나 범계중학교에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거기에 일단은 실효성이나 경제성 문제를 파악을 하고 나서 이걸 해도 늦지 않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범계중학교나 삼봉초등학교에 그런 예산이 안 떨어졌다고 하면 저도 이해가 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1,500만원씩 예산을 줘서 10톤 규모로 지금 그걸 실효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아이들 학습용으로 여기에서 내려보내줬는데 거기도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왜 8,500만원 예산을 여기다 투입을 합니까?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아니, 현재로서 경제성을 따진다면 경제성이 크지 않다, 전혀 경제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현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실험적으로 설치를 해보고 나서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하다, 꼭 인정한다고 한다면 내년예산에도 세울 수 있는 사항인데 왜 갑자기 세운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곡초등학교가 신설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파는 조건 하에 이걸 시에서 배려하는 것으로 맞죠?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왜 임곡초등학교에 그걸 했느냐하면 그게 신설학교잖아요, 그걸 하려면 기존 학교는 전부 터파기를 해야 되고 드레임관 설치를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시설을 하려면 좀 시설이 신설학교보다 어렵고 시공과정이. 그리고 또 아이들 교육에 지장이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일단 신설초등학교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에서 거기에 하는 것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잠시만요, 이용탁 상수도사업소장님 말이죠.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경고합니다. 솔직히 말씀하세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규용위원장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거짓말을 한 적 없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제가 내용을.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소신을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용탁 사업소장님,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자꾸 거짓말하시면 오늘 넘어갑니다. 이거. 거짓말하지 마시고 솔직히 이랬는데 예산을 좀 잘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고 또 지금 체육시설 부분에서 빗물받이의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목록이 없다고.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먼저.

이규용위원장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자꾸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니까.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이 먼저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이규용위원장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그런 말씀을 주시길래 내가 예산담당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얘기가 나한테 들렸는데 그게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것이냐 했더니 예산담당얘기가 기타항목에 의해서 세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규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또 거짓말을 하셨어요. 이동기위원이나 제가 요구했을 때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또 거짓말을 한 거예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글쎄, 뭐 절대 안 된다고.

이동기위원

예산을 세워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8,500만원을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경제성이나 모든 게 현재로서는 불합리하다고 담당 우리 계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말씀을 들었지만 왜 1,500만원씩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준 것을 조금만 보태서 실효성을 갖게끔 우리가 가동을 해보고 나서 문제점이 됐을 때에 보완하고, 잘 됐을 때에 각 학교마다 지원을 해서 세우는 것하고 나름대로 예산차이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에는 설치가 지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한 겁니다.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불합리하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경제성이 좀 적다, 경제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21시 정각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용탁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시45분 회의중지

20시59분 계속개의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실 위원장님이나 이동기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사항을 잘 몰랐습니다. 그 내용을 근래 알았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상황을 알았으니까 이번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추경이나 내년예산에 두 학교를 추가로 빗물받이 설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국장님 이게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이게 왜 논란이 된 사항이었는 지 잘 몰랐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면 여기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신청을 했는데 안 해 줬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아니죠, 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 몰랐다는 거죠.

김웅준위원

뭘?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삼봉초등학교하고 범계중학교에 해달라는 사항을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제가 그 내용을 몰랐다는 그 얘기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여태까지 이동기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 했던 사항이 그 의원님이 요구한 사항이 관철이 안 되니까 그걸 이의를 제기한 그러한 모양새밖에 더되겠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무리한 답변인 것 같은데. 지금 저 자신도.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글쎄요,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죠.

김웅준위원

글쎄요. 그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식의 답변은 좀.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계속 말씀하세요.

김웅준위원

지금이 빗물받이 이 사업 자체가 부당하다, 어떤 그 학교의 위치에 안 맞는다 등등의 사유가 아니고 어떤 나름대로 의원의 지역구에 대한 사업의 어떤 그 연관지어져서 했다는 그런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이게 뭐 부당하다, 안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가 되다보니까 물의 중요성을 깨우쳐야 되고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그런 교육의 장으로서 필요한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경제성을 따진다면 경제성이 크지는 않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죠.

김웅준위원

그것을 그 과정, 도교육청에서 아니면 우리 안양시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로 다 보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로 다 보냈는데 그 중에서 두 군데 학교가 신청을 했다 그 전 과정을 설명하신 후에 그렇게 소장님이 신청한 것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의원 입장에서는 그 해당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의 사업을 신청했다가 안 되니까 트집잡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교육청에서 공문이 와서 학교에서 신청한 것을 지금 방금 알았거든요. 저는요. 그걸 제가 알지를 못했으니까.

김웅준위원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여태까지 말씀하신 의원들 입장은 뭐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공문이 있었는지, 교육청에서 학교로 공문이 와서 학교에서 신청한 것을 저는 몰랐어요. 지금 바로 안 겁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굉장히 우리 소장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통과를 시켜주면 다음에 예산을 세워주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아니, 다음에 예산을 세워주겠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승인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동기위원

그런게 바로 그 뜻이 아닙니까? 너희가 해주면 해주고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그 뜻인데.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건 아니죠.

이동기위원

됐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답변은 이것으로 듣고 판단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용탁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따 말씀드릴께요.

이규용위원장

그러면 김영근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시설공사과장하고 신석철 국장이 아까 점심때부터 와서 여태까지 있으니까.

이규용위원장

그러면 문화예술과에 대한 답변을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이동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아트홀 관계 때문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셨고요. 2003년도 1회 추경에 보면 10억여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건축전문가의 자문을 5회를 개최를 했죠? 그렇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1, 2, 3차는 아까 송경운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예술과에서 주관을 했고 4차, 5차는 시설공사과에서 주관한 겁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 전문가자문 5차 중에서 1차 간담회는 문화예술과에서 주관을 했고 2, 3차 건은 저희 건설공사 시설공사과에서 자문한 형식으로 했고 4, 5차는 아트시티(Art-City)에서 자문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아까 사석에서 우리 송경운 과장님 말씀은 1, 2, 3차는 문화예술과에서 주관을 했다고 아까 2시 14분에 저하고 아까 말씀을 했는데.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건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거기에 보면 1차 회의는 삼원프라자에서 아침 07시에 했네요. 회의록에. 이건 누가 주관을 했죠? 문화예술과에서 주관을 했습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회의참석자 명단에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은 없네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저는 10월 30일 발령이고 이건 10월 24일날 개최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먼저 문화예술과장님이 누구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한창구 과장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왜 한창구 과장님은 왜 여기 명단에 없습니까? 회의록명단에? 회의명단에 한창구 주무부서의 과장님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조금 있다가 확인해 드릴께요.

이동기위원

네, 조금 있다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이건 회의라기보다는 간담회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신구철씨는 누구죠? 소장님?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강철원 국장 때니까.

이동기위원

그래도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회의록에 보면 신구철씨, 김민석씨, 그 다음에 전재열씨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공사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 같아요. 여기에 보면 (주)솔로몬대표이사 김민석씨는 누구죠? 이 공사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동기위원

관계가 없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이동기위원

관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참석을 했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이제 디자인쪽으로 좀 조예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동기위원

이거 회의 때 어떻게 구성을 하셨어요? 자문단회의 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제가 그 사항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이동기위원

그 공사 담당하시는 우리 국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중대한 사항인데. 기본적인 건 파악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여기 5차까지 회의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소장님이 전혀 모르시는 겁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제가 오기 전에 다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동기위원

그럼 알고 있는 대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오기 전에 다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변동이 돼서 예산 10억이 올라온 것은 알고 계신가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건 지금 서류를 봐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1, 2차 변경에 따른 것은 자료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나머지 4, 5차는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4, 5차에 대한 사항도 서류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공사진행과정에 대해서 전혀 그러면 무관심하신 겁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무관심한 건 아니고요. 1, 2차에 대한 것은 다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 사항이고 이제 우리가 3차 이번 추경에 요구한.

이동기위원

아니, 1, 2차에 저희가 승인을 해주다니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10억 6,000만원 이번 추경에 의한 10억 6,200만원에 대한 것만.

이동기위원

지금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3차 추경예산에 올라온 10억 6,000만원에 대해서 10억여만원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5회를 개최를 했는데 여기에 자료를 주셨는데 1, 2차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 줬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1, 2차는 당초 예산 때 다 해줬죠. 지금 몇 차까지 자문받아서 당초 예산에 확보된 거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다른 답을 지금 하신 거예요.

이동기위원

그렇죠? 다른 답을 하셨죠? 여기 추경에 보면 10억여만원 추경 올라온 예산을 보면 예산증액종류에 보면 건축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5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 건축자문단에 5회를 한 것은 일단은 건물에 대한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 변화, 그런 사항들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트시티(Art-City)의 4, 5차에 대한 아트시티(Art-City)에서 그것을 받아서 더 전문적인 디테일(Detail)한 사항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자문회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항에는 설계가 안 된 상태이고 외곽부분의, 도면을 보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기위원

설계가 안 됐으면 어떻게 그걸 예산을 세울 수가 있어요? 10억이라는 예산을?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10억 예산은 저희가 이제 추정으로 아트시티(Art-City)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 정도로 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정식설계는 안 된 상태고 추정해서 만들어 낸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아니, 어떻게 추정을 해서.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대략적인 설계를 해서 일단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기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동기위원

네.

이규용위원장

지금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말이죠. 1, 2, 3차부터 12월 31일까지 끝났죠? 자문회의가 1, 2, 3차가 12월 31일까지 끝났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2003년도 본예산에 17억을 증액을 시켜줬거든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규용위원장

17억은 1, 2, 3차에 걸쳐서 그 17억을 하기 위한 회의를 한 것이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건 기 끝난 사항이고요.

이규용위원장

그렇다면 왜 그러느냐 그렇다면 1, 2, 3차에 걸쳐서 회의를 할 때 그러면 아예 2003년도 본예산에 모든 예산을 증액을 시키지 뭐 하러 12월 31일까지 회의를 하고 4, 5차에 걸쳐서 10억이라는 것을 증액을 하면서까지 이 추경에 반영시켰다는 것은 거기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이 1, 2, 3차까지는 자문단구성도 잘못됐고 이제 3차에 와서 아트시티(Art-City)자문단이 관여를 합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그러면 연계성이 없어요. 연계성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렇게 하고 저 사람말 들으면 저렇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규용위원장

이것을 1차 때는 왜 어떻게 됐고, 2차 때는 왜 어떻게 됐고 그렇게 설명을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이것은 1, 2, 3차의 일반자문을 받은 것은 기 한번 변경을 해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것 외에 추가로 사업에 대한, 건물에 대한 것이 모형이 건축물이라는 것이 항상 자꾸만 만들다보면 필요한 부분이 생기고 잘못된 부분들이 생기고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인 의견을 들여서 제대로 된 건물을 만들어보려는 뜻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게 됐습니다. 자문을 받은 것은 1, 2, 3차에 대한 것은 일반간담회 형식으로 하면서 받다보니까 외형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나온 사항이고 거기에서 나온 사항들을 갖다가 정식적으로 아트시티(Art-City)에다가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최종 확정짓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면으로 봐서는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1, 2, 3차 자문회의는 작년도에 기 끝나서 올 본예산에 편성을 했을 때 그게 반영돼야 맞는 것인데 왜 4, 5차까지 연결시켜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게 연계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같이 그 동안에 쭉 대화를 해서 나눈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나온 사항들을 종합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꼭 이것만큼은 필요하겠다고 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그런데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며칠자로 안양에 오셨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2월 21일자로 왔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 회의한 결과를 보면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는 것은 자문단회의에서 얘기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예산을 세우는 부서에서도 협의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협의한 사실이 한번도 없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글쎄요. 예산을.

이규용위원장

10억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 문화예술과하고 한번도 협의한 사실이 없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협의한 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같이 그 동안 쭉 의논을 해 온 사항이고.

이규용위원장

협의한 사실이 있다면 그 문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우리가 문화예술과에 다 물어봤어요. 한번도 협의한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서류제출 해 보세요. 서류가 있는가?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본래 이 사업추진은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해당부서와 주무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맡아서 시공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규용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10억을 세울 때에는 이런, 이런 과정이 자문단회의에서 변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한 사실이 한번도 없다는 거예요. 실무자의 얘기입니다. 내가 그 실무자 오라고 해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용적으로 금액을 산출하는 것에 대한 것은 실무자하고 그런 문제가 협의가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외형적으로 이러, 이러한 것을 해야 되겠다는 규모라든가 방향이나 이런 것은 같이 협의가 돼서 그걸 가지고 세부적으로 디테일(Detail)하게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그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를 검토하고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대략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디테일(Detail)한 설계가 나와줘야지만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만 현재로는 예산편성에서 대략적인 설계에 의해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략적인 도면을 가지고 제가 한번 도움을.

이규용위원장

설명을 안 해 줘도 그 도면에 대한 이해는 하고요. 일단 자문단회의에서 설계변경을 하고 어떻게 변경한다는 것은 자문단회의 참석한 사람들이 여기 명시를 안 해 주고 있어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거기에서는 설계의 전체외형에 대한 것만 얻은 것이지 그 내부적인 속속들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만 그렇게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정식으로 설계가 돼야지만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그렇다면 돈을 줘가면서 그 사람, 이렇게 말하라면 나도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뭐 하러 회의를 하고 돈을 주고 합니까? 그리고 돈을 줄 때 여기에 보면 시설비에서 돈을 줬다고 하는데 어떻게 시설비에서 자문단 일비를 지급합니까? 몇 차 회의냐 하면 3차 회의 때. 이건 어디 그냥 막 아무 돈에서나 떼어서 줘도 되는 거예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시설부대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시설부대비에서 자문단회의의 일비를 줍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거기에 대한 것은 일부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더 깊게 하기로 하고. 또 우리가 3월 18일날 문화아트홀에 가서 송경운 과장한테 설명을 들을 때 사전 공사를 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사전공사를 해서 그 예산이 10억이 올라간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사전공사를 무엇, 무엇을 사전공사를 한 것을 도면에서 명시를 해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설명하는 부분하고.

이규용위원장

사전공사 한 것만 얘기하면 돼요. 다른 건 필요없어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이번에 10억 6,200만원 올린 데 대해서는 사전공사 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거는. 아직 설계가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를 시행할 수도 없는 단계에 있고 다만 이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문화아트홀이 좌측에 보이는 저형식의 디자인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너무 건물 자체가 외형적으로 봐서나 뭘로 봐서나 현지여건이나 주변환경이나 또 건물상의 여기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쭉 받아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좌측에 보이는 이 형태의 외관을 바꾸는 것이 어떠느냐 하는 그런 사항들이 타일을 붙이는 문제라든가, 유리만드는 문제를 갖다가 자문을 해줬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대략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10억 6,000만원이 나왔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전시공이라고 하는 얘기는 현재 외형적으로 바뀐 사항은 사전시공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때 우리 공사과장이 현지에 나가서 설명을 할 때 여기에 이제 보면 수경시설이 있습니다. 수경시설이 있는데 수경시설의 구체의 본체는 본래 예산에 포함돼 있던 사항입니다. 다만 수경시설이 바뀌는 사항은 이 수경시설을 어떻게 좀 아름답게 꾸미느냐 남들이 보기 좋게 꾸미는 사항에 대한 것은, 그 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여기에 10억 6,200만원에 포함이 된 것이고 기 구체, 구체는 당초 이 건물 짓는데 같이 그걸 어차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사전시공 쪽으로 비춰진 사항이 된 것 같은데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거짓말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그 위치에다가 뭐냐하면 분수대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분수대.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분수대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데 소장님은 무슨 수경시설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분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사전공사 한 내용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왜 자꾸 딴소리를 하고 무슨 수경시설을 얘기하고. 분수대를 만든다는 겁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당초부터 분수대에 대한 것은 없었고요. 이게 건물 옆의 공간이 쓰지 못하는 공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을 활용해서 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이규용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그 분수대를 사전공사 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분수대를 사전공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당초에 이 건물이 있을 때 같이 포함돼 있던 사항이고 그런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를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사항들에 대한 것을 세우는 것을 미리 이것을 한 것처럼 아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표현이 잘못돼서 그건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과장님도 그건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위원님들께 잘못 전달이 된 사항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자꾸 그렇게 거짓말을 하시고 그러면 자꾸 어려운 쪽으로 갑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 갔다왔어요. 나만 간 게 아니예요. 자꾸 어려운 쪽으로 얘기하고 거짓말을 하고 나한테 전화까지 해서 내가 언제 그 때 그 말을 했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지금.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표현의 전달이 잘못된 것은.

이규용위원장

표현전달이 잘못된 게 아니예요. 여기 문화예술과장도 다 들었어요.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김웅준위원

우리 위원장님 조금 열을 식히시고 김웅준위원닙니다. 우리 평촌아트홀이 본예산 때 이런 얘기가 한번 있었거든요. 16억인가, 17억에 대해서 사전공사로 인해서 증축, 그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한번 홍역을 치뤘습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사전공사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위원회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향토사료관 때문에 그 시설공사과장님하고 회의를 몇 번 할 때가 있어서 도면 바뀐 것을 제가 어느 정도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이해는 합니다. 여기 회의록에 있는 것과 같이 내용상으로 보면 먼저 기 시장님이 내용이 그렇게 나와있네요. 공사기간이나 금액에 관계없이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라 하는 게 우리 안양시장님의 어떤 그 방침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자문회의가 있는 이상 설계변경이 계속 바꿔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걸 소장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위원회에 가보니까 그거 그렇게 돼 있더라고, 시장님이 그거 좋은 의견이라고 그렇게 하자면 하는 거지 담당과장이나 소장이 뭐 무슨 다른 재주가 있겠습니까? 가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단 뭐냐 그 공사가 과연 그렇게 시장님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이 돼서 변경이 돼서 사전예산집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 부분을 논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김웅준위원

시장님 방침은 그 돈이 설계가 얼마든지 변경이 되더라도 완벽한 건물을 짓자는 게 시장님의 방침이란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는 다 알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하도 우리가 입씨름을 많이 해서. 그런데 그럴 때 어떤 그 원칙을 지켜줘야 되니까 그러면 또 일장일단이 있어요. 제대로 지을 때 짓자 하는 것도, 하지만 사전집행만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공적률로 봐서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애매한 것이 있어요. 뭐냐하면 사전집행 한 것 같기도 하고 그 공사 공적률을 봤을 때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시설공사과장님께서 먼저번에 현장을 갔을 때 애매한 답변을 하셨어요. 그 설계변경이 돼서 나중에 어떤 공사가 들어가야겠지만 설계변경까지는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시설공사과에서 좀 공사의 진행상 어떤 우리 위원회에서 바라는 것 이상으로 어떤 초과를 했다든지 바라는 바에 좀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시인을 하시고 차후 시정을 하신다고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진솔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주명선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주명선위원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시작하기를 시설공사과장님이 했지, 국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거의 제가 알기로는 모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처음부터 답변을 우리 송 과장님이 하는 게 제가 보기에 옳은 것 같습니다. 시설공사과장님이 나오셔서 전반적으로 다 질의와 답변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주명선위원님의 말씀은 좋은데 송경운 과장님은 먼저 얘기하고 지금 와서 얘기하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니까.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여기 회의록을 쭉 훑어보면 시장님부터 시설공사과장님 모든 분들이 설계변동을 할 수 있게끔 자꾸 유도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부터. '현대적으로 하지 말고 고전미를 가미할 수 없는지', 시설공사과장님은 '외장재를 바꿀 필요성 있음 현재적 감각이 매치되도록', 신구철씨 '건물외관은 지금보다 더 모던하게 하고 어느 한 부분에 고전적인 것을 넣어서 차가운 느낌과 따뜻한 느낌이 교차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자꾸 모든 분들이 설계변동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대화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러니 설계변동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00억 공사에 당초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억이 증액된 부분이죠? 그렇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예산이 얼마나 지출이 됐나요? 지금 여태까지 우리 총예산이 지출된 금액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적률은 몇 퍼센트이고 오늘날까지 예산이 지급된 내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이동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지금 모든 회의내용이 설계변동을 하게끔 되어 있고 공사업자만 배불려준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사에 관계되는 사람도 회의에 참석을 했고 설계한 사람도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든 부분들이 아까 김웅준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 지시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가미를 해서 설계변동을 자꾸 유도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예상됐던 사항 외에 35%가 증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판단은 저희가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을 때 그 때에 이걸 사실은 마무리를 해줬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2003년도 본예산 세울 때에도 3번 개최를 했어요. 회의를. 어떤 내용이 됐는지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때는 왜 전기나 통신, 무대장치, 기계 이것만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3번 심의를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추경에 10억 올라올 때 5번씩이나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자문위원님들의 일비 5만원씩 받고 돈 받기 위해서 이거 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그건 아닙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예산이 좀 늘더라도 거기에서 예산을 마감을 시켜주고 될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시장님의 모든 사항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 일번가도 마찬가지고 시장님이 한번 갔다오시면 모든 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이유는 시장님의 말씀 한 마디 한마디에 이게 다 넘어갔고 건축자문단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바꿔야 됩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예산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 처음부터 이게 설계를 충분히 잘 검토를 해서 처음부터 설계변동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일을 하다보니까 건축물 같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를 하다보면 부족한 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그쪽의 외형 주변지역과의 맞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지금 조감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외형적으로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상당히 건물 자체가 초라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왕에 만드는 건물을 좀 더 그 지역에 맞게 또 시에서 만든 한번 건물을 짓는 것이지만 백년지대계를 보고 짓는 건물이라고 생각할 때 그래도 제대로 건물을 지어보자 그것이 옛날에는 구조성이나 안전성만 있으면 됐지만 요즘에는 주변의 환경과 조화가 되는 미적 감각을 가진 건물들을 다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도 아트시티(Art-City)라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건축자문을 해서 외형적인 건물을 만들어서 지금 좋은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고 그런 쪽의 생각을 많이 했고 이왕에 하는 것이라면 제대로 만들어 놓자, 한번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건물은 한번 뜯어고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하나하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다 보니까 다시 변경이 되고 바뀌고 이런 사항이 됐죠. 이런 바뀌는 과정에서 그냥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로 바뀌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문적인 기술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자문회의를 몇 차례씩 열어가면서 했던 사항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 답변 하나만 마저 듣고요.

임종순위원

그러시죠.

이동기위원

그 금액 좀 불러주시고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래서 현재까지 이번에 3차 증액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이동기위원

계속 사업비.2003년도까지 예산이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이동기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집행이 됐나 묻고 싶습니다.

임종순위원

이 금액은 맞는 거예요? 33억? 계속사업비 줘서. 2001년, 2002년. 33억인데 이게 맞는 거예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총 지출된.

임종순위원

33억 맞죠?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명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공사과장님이.

이동기위원

이거 답변만 하나 잠깐 끝내고.

이규용위원장

일단 끝내고.

임종순위원

계속 사업비조서에 보면 33억이거든요.

이동기위원

2003년도에는 지출을 안 했습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현재까지 지출액이 51억이 지출됐습니다.

이동기위원

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51억원이 지출됐고요. 현재까지 지출된 총 액수가 51억입니다.

이동기위원

언제까지 지출된 거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4월까지.

이동기위원

김영근 과장님, 이 자료 김영근 과장님이 주셨죠?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이동기위원

이거 회계장부입니다. 그렇죠? 회계장부? 예산정리, 세출장부란 얘기죠.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이동기위원

여기에는 보면 2003년도 9억 7,100여만원 정도 지출이 됐고 총 41억 5,0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서 지출이 됐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51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지금 받은 자료가 51억이라고 해서 51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41억이라는 게 제가 직접 확인한 자료가 아니라 받아서 한 자료였습니다. 41억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김웅준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21시5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시40분 회의중지

22시03분 계속개의

이동기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간단하게 끝을 내겠습니다. 4차 회의에 보면 건축자문단 자문일지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문화센터 건물에 예술성, 창작성은 물론 역동성을 가미하고 현재의 구조체가 완성된 점을 감안해서 5개 안 중 제1안을 보완, 수정'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여기에서 말하는 구조체가 완성됐다는 것은 기존 구조물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이 쪽 조감도에 보시듯이 그런 것을.

이동기위원

다섯 개 안이 어떤 거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 때 당시에는 안을 다섯 개 안을 설계사무소에서 만들어서 왔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채택된 것이 지금 현재 있는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안을 다섯 개를 만들어 가지고 왔다는 얘기입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이동기위원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 안을?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볼 수는 없겠죠? 가지고 왔습니까? 이 안을 결정을 누가 했죠? 지금 이 안이 최종결정이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아트시티(Art-City)에서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거기에서 결정해 준 사항이 여기는 없지 않습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이 내용이 아트시티(Art-City).

이동기위원

이 안을 보완, 수정하여야 한다 라는 얘기지, 결정한다는 사항이 없잖아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래서 2003년 1월 20일 아트(Art)21건축자문단 개최 시에 확정하도록 투시도 및 정면도를 다시 작성하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그 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게 4차 회의에서 5차 자문회의로 넘어간거죠.

이동기위원

네, 그렇게 넘어갔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이동기위원

지금 5차 얘기도 거의 엇비슷한 얘기라 더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나름대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을 했고 내용적으로 아까 사무실에서 얘기한 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하여튼 공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장님이 좋아하시는 건축자문단도 있고 여러 가지 자문단도 있고 위원회도 있는데 앞으로가 또 문제예요. 이 공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큰 공사를 했을 때 시장님의 개인적인 마인드만 자꾸 가질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실무부서에 계시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이동기위원

건축자문단, 교수님을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 같고 거기에 자꾸 휩싸이고 빨려들어가다 보니까 시장님이 모든 조직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오늘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경종을 올리는 입장에서, 또 한번 이런 큰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야기가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앞으로 모든 일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속기록에 남아야 될 말인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당초 건물이 훨씬 더 예술적인 것 같은데 자문단분들이 지금 걸려있는 것으로 결정을 본 것 같아요. 이게 주차공간이 30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버스도 안 다니죠? 그런데 600여석 이상의 관람석이나 이런 것이 있고 대규모의 전시공간이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껍데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고 한다는 게 도대체 납득이 사실 안 가고 그 다음에 이 회의록에 보면 1차 회의에 시장님이 하신 얘기예요. '준공시기와 공사비를 정해놓고 건축하다 보면 졸속이 될 수 있음' 이거 시장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공사비를 정해놓고 건축하다 보면 졸속이 될 수 있다뇨?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건 좀.

임종순위원

네? 이거 시장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이제 여러 가지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

임종순위원

저 혼자 얘기하겠습니다. 이 '준공시기와 공사비를 정해놓고 건축하다 보면 졸속이 될 수 있음' 이건 제가 볼 때는 큰 실수를, 실언을 하신 것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고의 위에서 문화센터가 지금까지 가고 있다, 30대 조금 넘는 주차공간에다가 대규모 건물을 지어가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은 문화아트홀과 같은 여러 가지의 사안이 변경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다른 건물도 변경될 때는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와 또 실무부서인 문화예술과 또 여러 가지 사안들을 협의를 잘 하셔서 앞으로는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저기 그 문화센터에 대해서 지난번에 법정대수가 몇 면으로 돼 있죠? 그 때 몇 대로 돼 있어요? 그 때 부족분 맞췄습니까?

이동기위원

법정이 61대예요.

권용호위원

61대인데 실제 도면 설계는 지금 거기에 비해서 많이 미약하잖아요? 33대니까 22대인가 부족분이잖아요? 그런 것은 어떤 지금 대안을 갖고 있었던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외형만 막 하는 것 같은데?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권용호위원

없으면 그거 법정대수에 맞게끔 외형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주차문제가 그게 하나의 콘텐츠이고 이용할 수 있으니까 얼른 맞추세요. 그거 안 맞추고 그냥 옆에 있는 거 이용한다고 그러면 감사 때 상당한 지적을 받을 겁니다. 법정대수 맞춰주세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묶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용호위원님께서 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만 계상되어야 하나 대부분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물건립 등과 관련한 예산의 증액과 삭감으로 편성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설물 건립들이 대부분 계속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사업비 또한 국·도비가 지원이 됨에 따라서 당초 예산에 가내시가 되어 예산에 계상된 것이 추경을 통하여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 불가피하게 증액 또는 삭감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겁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권용호위원

제가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얘기가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증액, 평촌아트홀 전부 다 지금 건축하는데 증액이 올라왔다는 것은 방금 전에 우리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의를 하고 질의했던 그것과 맥락이 같다고 봅니다. 이것이 하다보면 공사의 일부 증액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고 설계변경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공공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사기업인 개인의 배를 불리기 위한 그러한 설계변경, 증액 또 더군다나 어떠한 한 사람의 마인드로 인해서 자꾸만 이것을 증액한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감시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참 용납하기 어려운 증액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하여간 그 점 유념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유교문화 때문에 집에 일이 굉장히 많아서 80%∼90% 이상의 여성들이 관절염을 앓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릎이 아프고 심한데. 그래서 어떠한 논자는 죽은 공자가 다시 살아났다 다시 죽어야만 우리나라 여성들의 관절염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어느 책에서 읽었습니다. 안양시의 행정에 지금 최종 결정권자인 리더자가 어떤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증액부분은 계속 올라온다는 얘기죠. 지금. 이 현실을 정말 어렵지만 Yes는 Yes, No는 No가 돼야만 변화가 오지. 지금 21세기 디지털시대에 0과 1, Yes, No 이것 밖에 없는 시대인데 이거 구구절절이 배가 산으로 올라갔을 때는 증액이 많이 된다는 입장에서, 시의원 입장으로서 국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저도 시의원으로서 면목 없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증액부분은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삭감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삭감이 됨으로써 이게 지금 도비, 국비가 삭감됨으로써 시 예산이 또 그만큼 충당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안의 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것은 시스템의 부시장도 있고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그 밑에 유능한 계장도 있으니까 내적인 것을 하고 리더자는 외적, 안양시를 알리기도 하고 PR도 하고 국가에 가서 국비도 타오고 도에 들어가서 도비 타다가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입니다. 행정이. 안양시가 예산이 좀 있고 재정자립도가 83% 라서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불러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행정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삭감이 올라왔다고 해석을 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잘 알았습니다.

권용호위원

상당히 아쉬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2003년도 예산결산위원장입니다. 거기 위원장이면서 예결위원들이 13명이 있었는데 거기 공교롭게도 13명 예결위원 중에는 안양시 4개 상임위원회의 간사분들이 다 있었어요. 이구동성 예결위에서 간사님들이 하는 목소리가 기존에 2003년도에 섰던 동체육대회 600만원 예산 가지고는 행사를 치르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3명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목소리입니다. 그건 뭐냐하면 기존에 있는 동에서 행사를 치른 동이 몇 번 있어요. 이거 없이도. 예를 들면 귀인동, 평촌동, 석수동, 안양7동 그러면 한 동의 체육대회를 치를 때 기본적으로 어떤 등락폭은 있겠지만 많은 동은 1,600만원, 미니멈(Minimum)으로 1,200만원 정도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유추해서 봤을 때 600만원을 가지고는 행사를 치르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 통계 때문에 인근에 있는 군포시만 들어도 거기도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그래서 몇 개 동을 제가 리서치(Research)를 해봤습니다. 거기도 1,400∼500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1,000만원 정도를 가지고도 빠듯한데 600만원 가지고는 어디 가서 조달을 합니까? 결국은 그 동네에 있는 주민들, 자생단체, 상가 이런 곳에 가서 이걸 구걸해서 해야 되는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그랬을 경우에 파급효과가 결국 시의 민원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본 예결위원장으로서는 600만원 가지고는 많이 힘드니까 최소한의 행사를 치를 수 있는 6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를 증액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증액은 안 하고 이 하드웨어 스펙(Spec)만 증액이 팍팍 올라오는 입장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잘못이 없겠지만 담당하는 환경복지국의 체육소속이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시 말하면 600만원의 행사비용을 400만원을 증액해서 1,000만원 정도로 한번 치러보고 그 다음에 할 때는 가감을 한번 하는 게 어떻습니까? 국장님 견해를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참고로 하시고요. 저희 위원회 뜻으로서 이것은 600만원은 적으니까 증액은 힘들지만 증액하는 것을 저는 추경심의하면서 아주 확고한,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증액을 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다음은 김웅준위원님하고 원종국위원님, 이동기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해 추경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올린 비산1동 경로당, 안양5동 청소년상담실, 범계동에 어린이도서관 건립 공유재산계획이 본의 아니게 사전에 심의를 하고 심의가 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더라도 그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양해를 드리면서 이번에 삭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3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청소년상담실이나 어린이도서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 시민전체가 이용하는 시설이니만큼 또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니만큼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성찰을 해 주셔서 다음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거에 따라서 이동기위원님께서 청소년상담실 이전설치비 2,000만원은 당초 그 상담실이 계획대로 철거가 되면 만안여성회관에 임시로 이전을 갔다가 짓고 나면 올라오려고 그 상담실 이전설치비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보수돼서 이번에 삭감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권용호위원

지금 국장님.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또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본인이 이걸 보충질의로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어린이도서관 건립 문화예술과 소속 청소년상담실 건축 체육청소년과 소속 이런 것이 지금 뭐 저희 공유재산관리심의과정에서 삭감됐는데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나라, 그 도시의 선진국 복지잣대는 도서관 수와 그 시에 있는 장서, 자원봉사로 잣대를 대고 그 다음에 그 도시의 미래비전은 청소년을 잣대로 보는데 이 중요한 것이 공유재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됐다는 것은 충분하게 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과의 대화, 커뮤니케이션(Comunication)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정말 아쉽습니다. 어떻게 이런 좋은 사업을 갖고 이렇게 삭감이 돼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참 아쉽습니다. 담당국장님께서 바쁘시면 담당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사전에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전화 한 통화하거나 차 한잔 마시거나 하면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소지가 되고 통과시킬 수 있는 겁니다. 국장님이 바쁘시면 밑에 담당과장님들은 좀 챙기셔서 맨날 시장님 행사하는데 쫓아다녀봐야 맨날 꽝입니다. 꽝. 정말 이런 것을 한다고 하고 운동장에서 만나면 좋지 않습니까? 시의원님들한테 시의원님 이거 들어왔는데 이거 좀 해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게 삭감된다는 게 이게 시의원으로서 정말 참 부끄럽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하여튼 삭감과정에 대해서 그걸 타 위원회의 일에 대해서 제가 그걸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소견을 밝히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제가 직접 관여를 해서 현장에서 못 뛴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의 예산으로서 시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더군다나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공유재산이 삭제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참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총무경제위원회에 대해서 또 제가 직접 나서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정말 국장님의 그 말씀 고맙고요. 결국은 이 대화와 설득, 타협 이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그런 면에서 밑에 실무과장님들께서 챙겨주십시오. 이런 문제는요. 향후도요.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예산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예산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6항과「시군및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2조에 의해서 저희가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나열이 있지만 여태까지 지원됐던 것이 학교급식시설하고 주로 학교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특히 학교급식시설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전체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에 의해서 저희가 50%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 관내의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급식시설은 원만히 진행되고 있고 다만 저희가 학교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 재정교부금법이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한 가지 기준은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분별하게 지원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태까지 지원을 했었느냐 하면 학교에서 반드시 교육청예산을 확보를 하고 나서 교육청예산을 확보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시의 지원을 요구할 때 그 사업이 우리 보조금지원사업에 해당이 되는 사업인가, 또 그것이 과연 그 학교시설에 대해서 얼마나 활용이 되는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 운동장 두 군데에 마사토 그것은 여태까지 그런 지원사실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두 가지 올라온 것은 하나는 안양초등학교에 거기가 축구육성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운동장에 마사토를 깔아주는 것이 한 건이 저희한테 요청이 됐었고요. 또 하나는 대안중학교에 럭비육성팀인데 그건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가 나온 것이 이제 대안중학교에서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저희 야구협회에서 하는 저희 안양시 실업인 야구대회가 거기에서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근 한 6개월인가 7개월 동안에 장기적으로 매주 일요일날 거기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동장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첫 번째 개막식날 시장님께서 가셨는데 그 자리에 그 학교의 체육부장이 마이크 설치해 주고 하느라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 체육부장을 불러다가 우리가 이렇게 운동장을 야구대회 때문에 그 야구대회를 하다보면 또 볼이 날라가서 유리창도 깨지고 그러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체육부장을 불러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체육부장이 저희가 맞은 편 쪽에 건물을 짓는 바람에 지금 운동장 구배가 이렇게 돼서 비만 오면 해서 럭비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럭비를 고르는데 마사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그 체육부장이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대안중학교에 마사토 까는 그 비용하고 안양초등학교의 축구육성팀에 대해서 마사토를 까는 2건이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동기위원님께서 마사토 포설공사의 산출근거는 바닥고르기 다짐에 220만원, 모래포설 및 다짐이 231만원, 마사포 포설 및 다짐에 539만 6,000원으로부터 한 학교당 1,000만원씩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한테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시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뭐냐 그랬더니 네 가지 항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지 사항 외에는 지원할 수 없다 아까 말씀하신 체육시설, 급식시설, 컴퓨터 뭐라나 그 다음에 합숙소 이러한 것에 대해서만 지원하지 다른 것은 전혀 지원할 수 없다. 우리가 시에서 방침이 그러니까 할 수가 없으면 조례를 개정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안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시장님 말씀 한마디가 법이고 모든 것을 초월한다면 이 의회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굉장히 금액이 적고 간에 그런 면에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어떤 의욕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단 한 푼이 지출이 되든 1,000이 됐든 1만원이 지출이 되든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그 원칙이 지켜졌을 때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것이지 오너가, 시장의 말 한마디가 법이고 이렇게 하면 설계변경이 되고 이렇게 하면 모래 1,000만원씩 깔아주고 이게 되겠느냐 그런 면에서 아쉽다는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아까 또 설명하신 어린이도서관 건립 거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부연설명이 있으셨지만 이 사항도 우리 위원들이 총무경제위원회. 예를 들어서 주무국장님으로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떤 총무경제위원회에 이 사항을 통과시킬 의지만 있었더라면 우리 위원들이 총무경제위원회에 가서 붙잡고 다 로비를 했을 겁니다. 부탁도 하고 의원 상호간에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해결이 안 된 것은 없는 실정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자체가 그렇게 다 돼서 된 것으로 알고 있었지 이렇게 부결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 면에 대해서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어느 지역을 떠나서 그래도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이 이 지역에 뭔가 하나를 남기기 위해서 참 국비나 도비를 따올 때 거저 따오는 것은 아닐 텐데 그렇게 애써가면서 따왔는데 그것을 이 시에서 반영을 못 시켰다는 것은, 반영을 못 시킨 것이 해당과장이나 국장께서 소극적인 어떤 행정자세로 인해서 못 시켰다는 것은 굉장히 정말 말씀 몇 마디로 미안하다는 말로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부탁이 있었을 때 우리 위원들과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했더라면 이것보다 더 큰 사항도 총무경제위원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씩 붙잡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의원상호간의 교류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엄청 아쉽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다른 문제까지 연결되고 해서 참 이런 면에 대해서 거듭 유감스럽고 앞으로 정말 업무적으로 분발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제 불찰이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참 활용을 해서 관철을 시켰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하고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호계동에 설치하는 다목적체육관은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위치가 현재 배드민턴장입니다. 그 호계공원의 배드민턴장입니다. 당초 저희가 지금 호계중학교 옆에 금년에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실내게이트볼장을 하려고 당초 예산에 1억 5,000만원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토과정에서 1억 5,000만원이 상당히 예산이 아주 경량으로 실내로 가볍게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2면은 너무 적다, 최소한 3면은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고민을 하고 그 부분을 쉽게 결정을 못하고 그거하고 관련돼서 당초 이번 추경에도 실내 게이트볼장을 제대로 만들려고 실은 상당한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계획과 또 게이트볼이나 배드민턴이 우리 안양시에는 상당히 인구가 많습니다. 동호인이 많아서 배드민턴도 지금 실내배드민턴 계획이 연차계획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걸 놓고 이렇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게이트볼장도 협소하다고 지금 노인분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하여튼 어떠한 계기가 돼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을 이용해서 복층으로 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는 하여튼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은 총12면이고 게이트볼장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면입니다. 면적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배드민턴장을 이용해서 복층으로 게이트볼장도 넣고 여러 가지를 넣으면 노인분들의 그 민원도 해소되고 실내 배드민턴 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게이트볼장 예산을 깎고 다시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을 실내화 하는 것으로 해서 실시설계비하고 그걸 그 설계비를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게 명칭이 다목적체육관이다 이렇게 붙이니까 이게 거창해 보이고 아까 빗물재활용처리와 같이 이게 지역에 대한 형평성도 논란의 대상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항상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형평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항입니다. 호계동에 4선 의원이 두 분이 계셔서 많은 예산을 따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그 뭐랄까 바란스(Balance)를 흐트러뜨린다고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따라서 배드민턴이 됐든 뭐가 됐든 다른 곳에도 배드민턴장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각 동에서 이런 유사한 시설을 해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도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있어야 되겠다, 그저 해 달라고 해서 해 준다는 것도 좀 그렇겠지만 뭔가 어떤 장기적인. 이게 시의원들이라는 것은 다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문제에 부닥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죠? 몇 동입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호계공원이 호계2동입니다.

김웅준위원

호계2동은 어느 시의원 지역구입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아니, 이채학의원님 지역구는 몰랐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호계배드민턴장을 안기영 도의원님이 미리 예산을 따놓은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런데 그게 돼서 배드민턴장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이 실내 게이트볼장은 모르겠어요. 시장은 몰라도 의장님이 이미 해준다고 했는데 이규용 위원장하고도 먼저 검토했을 때 게이트볼장이 지금 현재 그 자리에 3면은 못 만들어요. 약수터가 있어서. 그런데 이제 2면으로 해 준다고 했다가 또 이렇게 해서 계획변경이 됐는데 솔직히 아까도 뭐 우리 간사님이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도 전혀 몰랐다가 호계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이렇게 쓰는 것인지, 물론 이제 호계공원이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과연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이 12면인데 12면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힘들고 8면이라든지 10면이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과장님이 계셔야 이런 부분을 더 정확히 물어보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한번에 계획성 있게 해야지, 복층으로 한다, 또 이렇지 않으면 게이트볼장을 노인분들한테는 벌써 이미 여러 번 해준다고 했다가 변경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떠한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울 때는 좀 더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볼 때는 배드민턴장은 안기영 도의원이 예산을 따다가 한다는 주민들하고의 약속도 있었고 아마 시에다가 본인이 저기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시비보다는 좀 도비를 가져와서 만약에 한다면 그런 쪽으로 돼야지. 오늘 이제 여기에는 설계비하고 이런 기본실시 이런 부분이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왜 고려해야 되느냐 하면 호계배드민턴장이 저기로 해서 일부 지금 지붕을 씌워줬는데 이게 지금 하다보니까 동안, 만안에 일부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이 되고 나서 내년도 정도에 이게 돼야 되는 부분이었었는데 이게 또 갑작스럽게 올라왔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 부분은 투융자심사계획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도비문제도 있고 지금 저희 안기영의원 부분은 제가 또 처음 들었기 때문에 도비지원문제도 좀 더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도비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이게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실내배드민턴장 짓는데 그 때 보통 따져보니까 5억 정도 듭니다. 그러면 이게 다목적체육관이 되다 보면 게이트볼장까지 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텐데 시비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봐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꼭 도비를 따와서 도비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이걸 했으면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지금이채학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해당 지역구의원으로서 불요불급한 그렇게 급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굳이 담당국장님께서 이거 뭐 예산 삭제를 한다든지 이래도 별 문제는 없겠네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별 문제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호계2동에 이채학위원님 지역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실내라는 건.

김웅준위원

의장님이약속해서 그래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니죠. 실내라는 건 우리 안양시 전체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지 어느 동을 위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게이트볼장은 말씀대로 의장님께서 저희한테도 뭐 주문이 있었지만 꼭 그런 차원도 아니고 어느 지역 동을 위해서 시설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넓은 차원에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 얘기는 꼭 필요한 시설인데 시비만 가지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 도비를 확보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종합예술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종합예술제는 금년 들어서 제 5회째를 맞이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5∼6월에 한 30개 분야에 각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부분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는 도비 2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도비가 혹시 당초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도에서 내려보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시기적으로 추경에 반영해도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안 했었는데 금년에는 도비가 안 내려와서 저희 시비로 1,500원을 요구하게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다이빙장에 대해서 임종순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이빙장은 저희가 '89년에 종합운동장 건설 때 그 건립을 해놓고 나서 지금까지 거의 14∼5년이 지나면서 한번도 써보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이동기위원님이나 이채학위원님 체육인들이 여기 계시지만 그 실정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시설이 앞으로 계속 방치되는 것보다는 물론 이제 다이빙(Dyving)이나 수구나 싱크로나이즈(Synchronize)나 스위밍(Swimming)훈련장이 대중화된 스포츠는 아니지만 엘리트스포츠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시설을 '89년에 해놓고 여태까지 방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시설투자를 해놓고 빨리 좀 보완을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예를 들어서 국제대회나 경기도대회 같은 것도 치를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방치를 해 놓은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들어서 기본설계비를 투자를 해서 뭔가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좀 많은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이게 시설이 돼 있는 거예요? 다이빙장이?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다이빙장만 돼 있죠. 야외에.

임종순위원

그러면 다이빙장이 돼 있고 이게 올라가는 것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하나 있어요.

임종순위원

있고 뭐가 더 필요한 거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실내로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시설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임종순위원

지금 배꼽만 있는 거네요. 지금 배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전체적으로?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임종순위원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겠네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지금 현재 저희가 대략설계는 한 68억 정도.

임종순위원

그렇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임종순위원

68억,필요한가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이건 돈으로 따지기보다는 그 시설을 지금 이동기위원님도 동감을 하시겠지만 언젠가는 돈을 들여서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임종순위원

전국체전을 우리 안양에서 개최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1대, 2대, 3대, 4대에 와서 이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롤러스케이트장하고 석수체육공원 삭감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롤러스케이트장은 당초 도비로 12억을 지원을 해주기로 도에서 약속을 하고 이건 임창렬지사께서 2001년에, 2002년인가요? 이동기위원님.

이동기위원

맞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오셔서 약속을 해서 현재 도비 6억만 지원이 되고 금년에 6억이 지원이 마저 돼야 하는데 도에서의 실무부서에서 얘기는 아직 보상도 안 됐으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는 12억은 시설공사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공사진행 될 때 줘도 되니까 이번에 삭감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석수체육공원에 대해서 삭감은 이건 도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도에서 과를 다르게 한 게 체육부서에서는 당초에 저희 석수체육공원에 주기로 한 국·도비보조비율에 의해서 지금 주고 있는데 그 레포츠 생활체육 부분을 담당하는 도시국 부서에서 저희가 또 예산을 따서 저희한테 레포츠 시설로 5억을 줬어요. 중복투자가 됐죠. 그래서 그걸 나중에 알아서 도에서 환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도비를 섰던 걸 시비를 저희가 5억을 바꾸고 그것을 가지고 잔여토지보상하고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런데 저기 롤러스케이트장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모 도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해서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냐 하는 개인적인 추측을 좀 하거든요.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탐탁치않게 생각을 해서 많이 지원도 안 되고 또 혹 그런 연유로 해서 삭감이 된 것이 아니냐 내면적인 이유는.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관해서는 좀.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원만하게 저희가 풀어나가겠습니다.

임종순위원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 업무가 학교업무도 있잖아요, 학교업무도 있는데 학교설립 문제하고 연계가 돼서 아마 이 문제가 같이 거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좀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환경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것을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모든 사안들을 충실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답변 안 된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님 뭐 답변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많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5분 정도만 정회를 하고.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3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시53분 회의중지

23시04분 계속개의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영근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해외공연이 합창단 요구사항인지 아니면 시에서 발의하여 추진한 사항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은 저희가 금년도 3월 13일날 15회 시립소년소녀합창단정기연주회를 했습니다. 그 연주회가 끝나면 합창단원들하고 자모들하고 같이 컨벤션(Convention)으로 해서 간단하게 다과연을 하는데 그 다과연을 하는 도중에 지휘자나 자모들이 시장님께 우리 합창단도 지금 한 7∼8년 차입니다. 금년 들어서. 8년 차가 돼 가는데 해외공연을 한번 자매도시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하는 말이 나와서 발단이 됐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검토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또 아시다시피 소년소녀합창단이 작년도 부산세계합창올림픽에서 금메달도 수상한 바 있고 해외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서 나간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도 검토해 보고 한 결과 한번 나가는 것도 괜찮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원들하고 일반단원 포함해서 총 73명이 자매도시인 일본을 가는 계획으로 일단 수립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밤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3월 13일날 말씀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죠?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3월 14날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됐네요? 그렇죠?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이동기위원

시장님께서 큰 선심을 쓰신 것 같은데 여기에 검토결과나 해외연수현황을 보면 지금 뭐 성남시 같은 경우나 용인시 같은 경우는 전액 다 지원이 됐지만 광명 같은 경우도 사실 50% 이상은 자부담을 하고 70%는 자부담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모든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외부에 나간다고 하는 자체가 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부산세계합창단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 수상했죠?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이동기위원

저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상품화를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 자매도시에서 너희들 이렇게 좋은 성적을 냈으니까 초청을 할 테니까 와서 연주 좀 해달라 이런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지. 자모님들이나 지휘자가 시장 앞에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바로 지시사항을 해서 1억 1,0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워서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거 꼭 가야만 됩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어려운 이런 시점에 이거 꼭 가야 되는지 우리 과장님 소견을 한번 들어보죠.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96년 초에 됐고 한번도 사실 자매도시를 방문한 적이 없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좋은 사항입니다만 문화교류차원에서 한번쯤은 가는 것도.

이동기위원

여기에 보면 안양시립소년소녀시립합창단은 '98년 8월 9박 10일 L·A로 자부담 해서 출연한 적이 있네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자부담으로 갔습니다.

이동기위원

글쎄요. 그러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 사스(SARS)다, 뭐다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언제 나가려고 계획을 잡은 거죠? 나가는 시기가 아직 잡혀지지 않았습니까?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아직 잡지는 않았는데요. 자매도시인 일본인데 도코로자와시와 고마끼시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국제협력과하고 언제 갈 것인가 하고 일정은 협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서 우리 저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자부담을 좀 어느 정도 일부 하든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이거 1억 1,000만원씩 들여서 국위선양도 좋고 위상도 좋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 땄으니까 초청국에서 좋은 이런 것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초청하겠다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든가, 아니면 50% 이상 자비를 대고 모자라는 부분을 지원하든가 전액 다 이거 우리가 보조를 해서 간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와 문화사업활동비의 100만원 증액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원사무국장은 금년도 3월경에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적으로 사무국장을 공개채용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 채용결과를 문화관광부에 보고하도록 해서 4월 1일부터 저희가 한 달간 문화원주관으로 문화원장주관으로 문화원에서 사무국장 채용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오늘이 마감일인데 현재까지 몇 명이 접수했는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국장을 채용해서 결과보고를 하면 하반기 금년 7월 1일부터 12월까지의 6개월간의 인건비를 현재는 인건비가 사무국장이 월 103만원을 타고 있습니다. 연봉이 그러면 한 1,260만원 정도 되는 사항인데 문화관광부에서의 내용은 연봉을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의 50% 2,000만원에 대한 50% 1,000만원을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하고 1,000만원 나머지 50%는 시비로 지원하는 그러니까 문화사무국장의 격을 높이는 그런 채용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질의하신 문화원 100만원 증액내용은 저희가 문화원을 연간 국고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인데 이게 국비가 50%, 도·시비가 각각 25%씩 이렇게 4,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 이건 지방문화육성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으로 국비가 50만원, 도·시비가 25만원씩 증액편성지침이 내려와서 10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그건 이해하겠고요. 사무국장 인건비지원이 그러면 전국 공히 지방자치단체가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산하단체, 사무국장 인건비는 지금 안 나가죠? 여기 밖에 없죠?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김웅준위원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 산하단체에 문화원 같은 연수사 관련단체에 인건비 지원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예총하고 문화원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그 관련 중앙부처의 관련문건을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계속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이면사무소 관리인건비 및 에어컨구입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현재 공정, 향후 공사일정 등을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인건비 인상분은 저희가 서이면을 개관해서 6월말까지 공사를 해서 7월에 개관할 예정인데 개관하면 그 나머지, 7월부터 12월까지 일용인부임을 하나 채용해서 관리원으로 그렇게 둘 계획에 있었습니다만 그 인건비가 단가가 상승해서 인건비가 90만 3,000원이 단가상승분에 의해서 증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고 에어컨구입비는 저희가 거기 개관하게 되면 자료관, 전시관이라든가 거기에 하나 비치를 하려고 에어컨 구입을 60만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아트홀 개관기념전시회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촌아트홀이 현재 일정으로는 저희가 10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12월에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개관할 때 평촌아트홀이 안양으로 봐서는 새로운 문화의 명소로 탄생되게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개관준비를 현재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 내용은 개관 시에 기념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개관을 자축하는 의미도 있고 또 아울러서 문화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평촌아트홀에 대한 홍보효과도 거둘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전시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이 전시회의 아직까지 세부내용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세계 각국의 가면이나 인형 등 민속자료를 전시할 계획으로 있고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개관준비를 하는데 아울러서 세부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이제 시기적으로 12월 달이면 전시시기가 아니라고 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차분하게 개관기념으로 하지 마시고 4월 달이나 5월 달 이제 좀 거기가 산이 있잖아요, 조그만 동산도 있고 좀 푸른 잎도 나고 그럴 때 꽃도 피고 그럴 때 하셔야지. 그거 눈 오고 잎 다 떨어져서 삭막한 겨울에 조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계획들, 이런 계획들 하면 좋지만 시기선택도 잘 하고 신중하게 좀 하자, 이제 개관하자마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많이 노출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몇 개월 동안에 보완이 되고 그러고 나서 개관을 해도 충분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굳이 추경에 편성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끝났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이거 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린이도서관 건립 건이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유감표명을 하셨지만 주무과장님으로서 총무경제위원들에게 이러, 이러한 사항이 올라가니 좀 잘 살펴봐 달라고 전화라도 한 통 하셨습니까?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이 부분이.

김웅준위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전화했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들한테 다 전화 주셨습니까?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100%는 다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김웅준위원

그랬더니 반응이 어땠어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삭제되리라고는 전혀 사실 생각을 못했고 제가 답변할 때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 어린이도서관이 전용도서관이 대한민국에 2개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두 군데 밖에 없고. 이 어린이도서관을 안양에 더 지을 계획이라면 이게 삭제, 장소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이걸 하나를 짓고 더 지을 계획이 기본중장기계획에 기본적으로 몇 개를 더 짓겠다는 계획은 있습니다만 어린이도서관은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총무경제위원회나 아는 분들한테 전화로 올리고 양해를 구했는데.

김웅준위원

몇 분한테 전화를 하셨습니까?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한 다섯 분한테 전화를 올렸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랬더니 그 분들은 반응이 어땠습니까?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어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전혀 삭제라는 얘기는 나온 적도 없고 충분히 도와주겠노라고 얘기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주무과장님으로서는 통과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셨겠군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참 자꾸 국·도비 얘기를 하지만 국·도비가 10억여원이 날라간 것 아닙니까? 이게 실제로 봤을 때 올해 사업이 어렵고 그랬을 때 참 정말 답답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방법은 있어요. 이번에 예산이 어차피 삭감이 돼도 국·도비가 내려오면 시비가 안 보태질 경우 성립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다음 번 의회 때 이번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내세운 것은 공유재산하고 같이 올라와서 짤랐다고 하지만 이 자리에서 어린이도서관 짜른 배경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다시 한번 다음 번 임시회 때 선행을 한번 해보고 그때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힘을 빌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차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도의 도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도비가 이번에 내시가 되면 성립전으로 저희가 집행이 가능하니까 그런 방안은 아직 살아있어요. 다만 다음 번 임시회 때 의회에서 공유재산 우리는 이번에 다시 올릴 거거든요.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걸 할 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위원회도 위원회 나름대로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 정서를 제대로 주무과장께서 파악을 하시고 접근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 것에 대해서 총무경제면 총무경제위원회의 나름대로의 분위기도 있고 성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아셔서 임했어야,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과 같은 마인드면 다음에 또 실패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세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다시 올리더라도 올리시라는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제가 이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좀 무지해서 저는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삭제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 분들의 취지는 왜 평촌신도시 구역 내에 모든 것들이 다 집중이 돼야 되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또 현재 이 예산에 보면 100% 시비로 서 있고 그 분들 생각은 다른 지역, 지금 소외된 지역, 이 지역에 충분히 토지를 물색해서 매입을 해서 그 쪽 지역에도 하나 설립을 하라는 취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린이도서관이 필요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칫 잘못하면 총무경제위원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을 좀 조심해야 되고 삼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김웅준위원

네.

이규용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답변은 다 끝났는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이번 어린이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사항이 없고 다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다른 지역으로 좀 찾아봐 주세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병행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영근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에 항상 충실히 업무파악을 하셔서 잘 이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복지환경국과 만안·동안구보건소 및 사회복지사업소에 대한「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복지환경국과 만안·동안구보건소, 사회복지사업소에 대한「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하여 만안·동안구청 소관 예산심사와 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