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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정철 의원 발언

67회 제1총무재무위원회1997-05-26

최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정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5월은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각종 행사관계로 의정활동이 매우 바쁘신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각종 행사추진과 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의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 하루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기획실 소관의 업무보고와 심사의뢰된 안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총무국과 재무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기획실 소관의 업무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의 업무보고를 위해 기획실의 관계공무원만 참석토록 하고 총무국과,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

지금 집행기관에 1실과 2국이 있는 데서 좀 밝히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주겠습니까?

최정철위원장

예. 그러면 기획실 소관업무보고를 듣는 동안에도 총무국장님이나 재무국장님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1. 기획실소관업무보고의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얻었으니까 듣고 기획실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세요.

최정철위원장

업무보고를 나중에 듣고요?

장행일위원

예. 내가 먼저 할 것이 있으니까.

최정철위원장

업무보고 전에.

장행일위원

예.

최정철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얻게 된 동기는 1실 2국장님 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밝히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가정의달 어버이날, 청소년의달을 맞이해서 어버이 잔치를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8일부터 15일까지 각 20개동을 다니면서 노인잔치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노인잔치를 성대히 잘 한 동도 있고 또 잘못된 동도 있었습니다. 또 그것이 지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17일, 18일 양일간 양천구의 생일인구민의날, 50만 구민의날 한데 뭉쳐서 화합과 단합과 축제의 분위기를 갖기 위해서 구민의 날을 제정을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틀에 걸쳐서 구민의날 축제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특히 우리 기획실이나 총무국에서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노인잔치할 때에도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17, 18일 구민축제 이전에 상임위원회를 한 번 열어서 작년도에도 문제점이 노출이 된 것을 보완을 해서 어차피 예산이 들어서 50만 구민이 한 자리에 모여서 축제를 하는 데서 잘해 보자는 뜻으로 우리 주관부서인 총무재무상임위원회를 열 것을 상임위원장에게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우리 사무국에서 상임위원회가 열린다고 해서 저는 더욱더 반갑게 받아들였는데 몇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서 사무국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위원장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개개인별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나와 달라고 통보를 했더니 다 바빠서 못 나온다고 상임위원회가 5월 회기중에 열리도록 취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저는 전화를 위원장께서 저한테는 한 일도 없고 제가 받은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본위원한테만 바빠서 전화를 못 했는가보다 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아마 전화상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며칠이 지나서 제가 상임위원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제가 물어본 상임위원들은 "최정철 위원장께서 전화한 사실도 없고 받아본 사실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1년에 한 번인 구민의날을 우리 50만 구민이 한데 모여서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축제분위기를 하고 잘해 보자는 뜻에서 사전에 어떤 문제점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시정을 해서 잘해 보자는 뜻으로서 상임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들이 시간이 없어서 위원에 참석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서 위원장이 캔슬을 시켰다는 것은 저는 그 당시에는 이해를 했으나 제가 알아본 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도대체 위원장의 개인적인 직권으로서 그렇게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총무재무집행기관의 책임자하고 그런 상의를 했는지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밝히고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집행기관에서 위원장한테 그런 요청을 했다면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나아가서는 34명의 의원들을 경시하는 처사이며 만약 위원장께서 개인적으로 직권으로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면 직권남용이요, 나아가서는 우리 위원들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게 된 동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은 밝히고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또 하나는 포럼 개최에 대해서 아마 집행기관에서 설명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사람씩 추천을 해서 설명회를 듣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제가 알아본 견지에 있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일체 위원장께서 그런 협의사항이 없었고 뒤에서 알아본 결과 위원장께서 참석했다는데, 물론 위원장께서 참석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조율은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께서는 본위원이 질의한 두 건에 대해서 명백히 말씀을 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들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장행일 위원께서 그 동안에 있었던 총무재무위원회에 소관된 일에 대해서 두가지를 위원장한테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구민축제와 노인잔치 관계로 인해서 상임위원회를 열어 다랄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의장단 회의에 들렸던 얘기를 의장님과 사무국 직원, 그리고 상임위원장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날 일어난 얘기는 의장님의 노인잔치 의전문제, 그리고 각 동에 노인잔치가 집행부 쪽에 너무 치우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저한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노인잔치 문제는 시민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깊게 관여를 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장님에게 집행부에서 각 동 노인잔치에 의장님을 초청을 안한 것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이 오고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에게 "지금 상임위원회를 열어야 될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 열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고 의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장님이 그 자리에서는 "글쎄, 상임위원회를 열어야 된다는 특별한 조건은 없지만 우선 의전문제에 노인잔치관계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구민축제 관계가 있느니 한 번 상임위원회를 열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를 열려면 특별한 어떤 안건과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사항이 있는가를 상임위원장으로서 여러 사람한테 의견을 나눠 봤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은 총무국장과의 감정, 그리고 구민축제는 우리 상임위원장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구민축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에서 지금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순서를 바꾸고 진행을 바꿀 그런 입장까지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간담회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의장님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장님도 처음에는 "간담회 정도가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간담회를 열어서 같이 대화를 나눠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해서 간담회를 하려고 사무국에 "전화를 좀 해 보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구민축제와 노인잔치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궁금사항이 있고 어느 정도 물어볼 사항이 있고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참석할 분이 있는가를 한 번 알아보십시오" 했더니 그날 사무국에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받는 분이 두 분 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해 보라고 해 가지고 연락을 다시 한 번 취했는데도 연락이 안 돼서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간담회를 열어야 될 입장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의장님에게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장님께서도 제가 아까 의장단 회의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간담회를 열 필요까지도 거의 없다 그냥 그 상태로 넘어가서 정식 의회를 열때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의장님하고 저하고 사무국하고 얘기를 해서 바로 연락도 안 되고 그랬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내가 나중에 욕을 먹더라도 일단은 임시회 때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토론회 문제는 정책부서에서 했는데 제가 평소 5년 이상 동안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저를 추천해 주셔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소속되어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 목동축보다 신월동지역에 지금 도시계획 관계나 재정관계나 행정관계를 그래도 내가 조금 다른 분들보다는 낫다는 생각으로 제가 직권으로 "제가 하겠습니다"하고 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여기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두가지 문제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장행일 위원님의 지적, 또한 위원장의 답변을 잘 경청했습니다. 본위원은 오늘 두 분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총무재무 소속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상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협의체입니다. 반면에 위원장이 독자적으로 어떤 사안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금 집행기관의 정책포럼에 상임위원회의 한 사람을 추천의뢰가 왔다고 하면 당연히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서 또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어떠한 분이 적임자일 것인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추천하였어야 마땅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어떠한 경우든 위원회의 추천이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본인이 그런곳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적을 드리고, 두 번째는 방금 동료위원이신 장행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 중대한 현안이 있어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한 번 확인하고 거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요청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랬을 경우 위원장은 그것을 의장과 협의하고 또 간사와 협의해서 그것이 정말로 상임위원회를 열 그런 현안이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상임위원회를 열었어야 하고 또 결정했다가 일방적으로 어떤 사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취소하는 것 또한 위원장이 직접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간사가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소집요구도 사무국 직원이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회의를 며칟날 몇시에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두 번째 취소하는 것 또한 사무국직원이 또 전화를 통해서 취소를 통보했다, 이것은 저는 위원장과 간사가 아무리 위원들을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이래서는 안 된다, 사전에 상임위원회 간담회는 위원회든간에 간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직접 전화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간사라도 시켜서 전화를 해서 취지를 설명하고 이러이러한 현안이 당면과제로 대두된 까닭에 상임위원회 개최가 불가피하다든지 또 간담회의 개최 필요성을 의원들에게 고지하고 그래서 위원들의 이해 구하고 거기에 협조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위원장과 간사의 직무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게을리하셨다 또 아까 위원장께서 큰 실언을 하셨는데 "그래도 내가 다른 위원들보다는 낫다고 판단돼서" 이 공식 회의 석상에서 속기록에 기재가 되는데 이런 발언은 위원장이 신중하게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위원장보다도 선배, 또는 지식을 더 갖춘 분도 계시리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면서 발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장행일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은 객관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위원장께서 다소 무리가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사과를 하시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잘 되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이 그렇게 되어서는 위원들이 불쾌감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위원장께서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장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

명병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시20분입니다. 제가 10시 반까지 윤리위원회 출석을 해야 됩니다. 판사님이 나오신다고 하니까, 그 시간을 지켜야 되겠고, 조금전에 위원장께서 해명을 하신데 대해서 명병수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하고 드릴 말씀이 많고 꼭 이것은 밝히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또 집행기관에 미안합니다만 30분만 정회를 요청을 할까하는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30분후에 이 문제를 짚고 밝히고 넘어간 다음에 업무보고를 듣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장

김재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장행일 위원님과 명병수 위원님이 위원장님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다 좋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데 우선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장행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는 기획실 업무보고 및 답변을 들은 다음에 점심시간이 있을 때에 그 때에 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30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니까 이 기획실 소관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김재실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따지고 보면 개인적인 일도 아닙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출두하는 것은 우리 의정활동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때에 이런 원칙으로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또 나아가서 우리 34명의 위상문제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서두에 위원님들께 부탁과 아울러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분간 정회를 하는데 좀 동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장

이병선 위원 말씀하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제가 좀 늦게 왔기 때문에 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우리 선배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우리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위원들이 있으므로서 위원장이 있고 또 위원장이 있으므로서 우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 본 위원회는 모든 문제를 협의하고 발전적으로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석상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기 보다는 간담회 이런 데에서 얘기하는 것이 더 순리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문제는 10분간 정회를 해서 짚고 넘어가고 다음 점심시간이나 간담회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먼저 30분간 정회 요청건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회 요청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전임 상임위원장 두 분 그리고 모든 분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재무위원장을 맡은지 약 3개월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3개월 동안 열심히 해 볼려고 했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 충족을 못 드려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진행하는 과정에 미숙한 점이 많았던 것도 본인의 탓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위원 여러분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소한 열심히 해서 이러한 회의 도중에 또 앞으로 위원회 중에 대화가 안 나올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으로 종결을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제가 윤리위원회에 가는 관계로 정회를 30분간 받아 들이는 최정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집행부 또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공무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최정철 위원장께서 상임위원장 자리에 머문지도 몇 개월 되지 않아서 회의를 주재해 나가다가 실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 달라는데 대해서는 저도 전임 상임위원장으로서 저 자신도 위원장을 할 때에 최정철 위원장보다 더 많은 실수를 범했다고 저는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위원장을 할 때에 실수를 범했다고 해서 현 위원장이 실수를 한다고해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넘어가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처음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위원장이 서운하게 생각할 지는 모르지만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위원장께서 위원회를 열든 간담회를 하든 간에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구민축제를 조금이라도 더 빛내어서 잘 해 나갈 수가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점이 많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것은 위원장의 사과 한 마디로 될 수 있겠느냐, 이말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그당시에 해명 비슷하게 할 적에 17, 18일 구민축제 때문에 진행중에 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17, 18일을 구민축제를 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세워놓았다 말이에요. 그러나 계획을 세워놓았다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잘못된 점을 고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기위해서 위원회를 소집을 하든지 간담회를 하자는 얘기였지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회전에 명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포럼 설명회관계도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해서 되겠어요? 더군다나 집행부 앞에서 "다른 분보다 내가 좀 나을 것 같아, 신월동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신월동에 국한된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이 자발적으로 나갔다면 목동사는 위원들이나 신정동 사는 위원들은 그러면 무엇합니까? 이래가지고야 어떻게 우리 총무재무위원회가 제일 안건도 많고 또 그래도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 와 있다는 이 위원회가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가동이 안 된다면 다른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우리 구의회는 만창이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이 지역에 주야로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여기 집행부도 와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무보수 명예직으로의 위상조차 땅에 떨어져야 되겠어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해 놓고 사과를 한다고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혼자 종결을 지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장행일 위원님과 명병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또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신데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께서 충분히 사과를 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또 사과 이상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지난 일이고 하기 때문에 사과를 한 것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을 재발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도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께서 이만큼에서 받아 들이고 다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장행일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동료 선배위원님들께서 저의 사과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기획실외에 총무국, 재무국은 업무에 복귀하고 기획실소관만 했으면 합니다.

최정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박동순 위원께서 총무국장과 재무국장은 업무에 복귀했다가 보고때에 오시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총무국장과 직원들 그리고 재무국장과 직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담당관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규섭

이규섭위원

이규섭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어느 해보다도 장마가 길고 강우량도 많다고 기상대에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맞춰서 수방대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수방시설 보강, 하수관 개량, 하수도 준설, 이런 것을 6월 30일까지 아마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수방시설의 보강, 하수관 개량, 하수도 준설은 몇 개소나 되는지, 그렇다면 이에 따른 예산이 필요할텐데 어떻게 예산이 사전에 배정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영모입니다. 이규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방은 중점 추진기간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우선 수방시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빗물펌프장은 4개소, 펌프 33대, 수문 8개소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공사예산은 모두가 배정되어 가지고 현 공정이 작게는 60%부터 어떤 것은 마무리된 것이 있고 평균 70∼80% 이 정도는 공사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수방이나 하수시설 점검은 이미 완료를 했고 또 어떤 공사는 본격적인 우기가 7월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는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는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펌프장 시운전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1만6,380개소에 4,217㎥를 준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공정에 약 42%를 완료를 했고 6월 30일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방장비는 양수기 181대와 수방자재 2만251점을 기히 확보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여기에 따른 현황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시민 보건위생, 시민 생활불편방지, 청소년 선도, 하나도 빼 놓을 수 없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의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우리 양천구 행정이 계획은 상당히 보기 좋게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행이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해 두면서,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최정철위원장

담당관께서는 자료제출할 내용을 아시겠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좋은 당부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자료도 위원님들게 나눠드리고요,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수방대책 부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사전계획하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습니다. 97년도 사업비 예산이 몇월부터 집행이 시작됐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사업비는 우리가 수방관련 사업은 조기발주를 하기 때문에 2월부터 본격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2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명병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왜 예산집행 시기를 묻느냐, "2월에 예산집행을 조기에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월에 예산이 집행이 됐다고 한다면 적어도 3월 정도면 분명히 모든 공사의 입찰은 끝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예산집행이 2월초에 했다고 한다면 공고를 하고 입찰을 해서 업자를 선정을 하는데까지의 적어도 3월이면 충분히 완료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3월, 4월, 전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5월 가정의달을 맞이해서 가장 우리 구민 50만이 생동감에 넘쳐서 활기차게 생활을 하는 그 시기에 전면적으로 골목골목을 파헤치는 무계획하고 무질서하고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이공사가 다발적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바로 "우기를 대비해서 장마가 오기 전에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2월 초에 조기예산을 집행했다" 라고 하는 기획예산담당관의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아마 현장에 나가 보시면 저는 다른 동은 가 보지 않습니다만 신월1동에 골목 골목을 가 보면 파헤치지 않은 골목이 없어요. 그게 뭐냐, 하수관 개량공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민은 사전에 공사에 대한 언제부터 공사기간은 얼마이고 이런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고지도 없이 불시에 안내표시판 하나 없이 도로를 파헤쳐 가지고 차량이 진입할 수 없고 이삿짐 또는 여러 가지 주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놓고 봤을 때 조기 예산집행한 의미가 전혀 없지 않느냐, 단계적으로 계획성있게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주민의 불편도 덜어질 것이고 또 반면에 우기가 가까워져 가지고 조급하게 공사를 서두르다보면 부실, 하자가 우려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본위원이 한가지만 지적한다면 어떤 곳은 정말로 하수관을 교체한지가 얼마 되지도 아니하고 멀쩡한 하수관을 파헤치고 있어요. 그러면 전혀 확인조차 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예산낭비라든지 또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면에서 주민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오늘의 실태를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아셔야 됩니다.까닭에 예산을 조기집행할 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기획예산담당관이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에 단계적으로 해서 상반기에 맞춰야 될 공사는 몇월까지 또 하반기에 해야 될 공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해줌으로 해서 우리 주민에게 불편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이 본위원의 질의 내용을 들으시고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공감을 해 주시고 아니면 아직도 그런 것에 대해서 미처 챙겨보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담당과장에게, 주 사업부서 과장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신월1동 하수관 개량공사가 상반기에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97번지에서 96번지 일대, 또 99번지 외 3개소 해서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공사가 모도 6월말에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97번지 일대는 현 공정이 70%, 그리고 99번지 외 3개소는 50%정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공사장별로 전부 공사안내판도 설치하도록 하고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공사구간 정비 정돈을 잘 하도록 그렇게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모양입니다. 관계과에 통보를 해 가지고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즘 차선을 긋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총무재무 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차선을 내일 긋는다고 하면 그 전날 고지안내문을 차에 낀다든지 또 아니면 주민에게 사전고지해서 협조를 구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당일 나와 가지고 앵앵앵앵 거리면서 차 빼라고 해 가지고 언제 그 많은 차를 다 빼서 이 공사를 차선 긋는 작업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전혀 주무과에서 계획도 없고, 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을 공사를 한다고 주민에게 알리고 협조를 구했다고 한다면 짧은 시간에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루 종일 차 한 대, 한 대를 빼 달라고 마이크로 고성으로,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고, 적어도 계획도 없고 일관성없는 행정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어요. 이런 것 또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주무과에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이 시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관계과에 통보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이훈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민보건 위생분야에 대해서 수질검사, 우리구가 93년도로 본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목2동 소재 용왕산에 두 곳에 지하수 개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약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런 공사를 했습니다만 당시에 적합판정을 받아 가지고 그 지역 일대에 4,000여 가구 이상 아마 상당수의 주민들이 현재까지 그 물을 맛 좋고 질 좋은 생수로 알고 사용해 왔는데 지난 3월에는 부적합 판정으로 게시가 됐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4월에 가서 적합 판정으로 게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 주민들이 많은 혼선을 빚고 또 의문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구가 지금 수질검사를 의뢰를 하고 있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

어디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보건환경연구원에 하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의문점을 갖는 것은 4년여 동안 지하수를 상당히 질 좋은 것으로 판명을 받았고 또 실제 주민들의 여론이 어느 생수보다 좋은 반응을 얻어왔어요. 그런데 한 달 사이에 적합과 부적합 판정으로 이렇게 번복이 되다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약수터 수질관계로 일제히 한 번 취수를 해 가지고 의뢰를 했더니 유달리 우리구 쪽이 부적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취수를 해 가지고 다시 의뢰를 했거든요 했더니 몇 군데는 다시 적합한 것으로 돼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밀검사를 하는데 44개 항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주변관리를 잘못해서 오염됐던 것들이 정리를 하니까 좀 깨끗해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훈구위원

용왕산에 용왕약수터가 있고 달거리약수터, 두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왕약수터는 2년전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달거리약수터는 상당히 현재까지도 질 좋은 생수로 인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목동 2, 3, 4동 지역 말고도 강서구 염창동, 또 영등포구 양평동 일부에서까지도 달거리 약수터를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달거리 약수터가 4년이상 동안 인정을 받아 오다가 지난 3월에 이렇게 혼선이 있어서 본위원이 이 문제를 물었습니다. 한달사이에 그런 적합, 부적합 판정이 종종 있는 수가 있습니까? 다른 곳에도,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수질은 좋은데요. 지하수가 오염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약수터 청소나 이런 것이 불량하면 취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하절기 구민 건강을 위해서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계속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너무 안타까워서 달거리 약수터가 이름이 나 가지고 타 구에서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얼마전에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다가 나중에 주민들이 물탱크에 스케일이 찬 것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아니겠는가 하고 주민들이 추측을 합니다만 그래서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이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장님 또 여러 담당관님들께서 포괄적으로 들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비슷한 말씀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빠진 부분을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고자 합니다. 동네에 보면 건축물을 많이 짓는데 이 건축물을 시시때때로 허가를 내 주기 때문에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쪽의 주민들은 1년내내 먼지와 소음속에서 사는 곳이 많이 있는데 이런 허가문제도 1년이면 몇 번지에서 몇 번지로 허가를 제한을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고 동네의 굴착하는 토목과에 정책담당관이나 기획실에서 정책적으로 개발을 해서 건의를 해서 보면 전기공사니 하수도공사니 수도공사니 많이 있는데 이런 공사들이 일괄적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순서입니다만 감사담당관이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에 참석중에 있음으로 질의를 기획실장이나 감사계장에게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바꿀까요?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워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은 뒤로 미루면 되지 않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난 5월 17일, 18일 구민축제를 준비하는 주무부서로서 성공적으로 축제를 마칠수 있도록 준비를 해 오시고 또 행사를 담당한 문화공보담당관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축제에 대한 얘기를 두가지를 할 까 합니다. 본위원이 2년동안 축제를 지켜보았을 때에 대체적으로 잘 되었다. 또 준비면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철저를 기했다 또 많은 구민들이 그 어느때 구민의 날 축제보다도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성공적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틀 동안 지켜 보면서 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 축제 종목이 너무 많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다발적으로 같은 시간에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인 초상화를 그리는 문제라든지 등등 몇 가지 종목 분야에서는 전혀 구민의 참여와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시간에 노래자랑을 하는 시간에 그런 것이 같이 열린다든지 이랬을 때에 우리 구민이 그러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 그래서 본 위원은 내년부터는 좀 그 행사의 종목을 줄이고 주민이 대체적으로 많이 참여해서 같이 어울리고 같이 호흡하는 이러한 주행사종목을 심도있게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거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을 해서 그 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텐데 그런 것이 너무 전시적은 행사의 인상도 그런 부분에서 주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또한 각 동에 그 행사에 참여를 하도록 지침을 주어 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하고 듣기에는 65만원이간 60만원인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이 지원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예산을 주무부서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을 배정을 하고 그러한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침을 줄 수 있었느냐 자칫하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동장이나 동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연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대여해 오고 심지어는 가마를 빌리는데 몇 십만원을 달라고 하고 또 어떤 의상을 빌리는데 사지도 못하지만 빌리는데도 엄청난 돈을,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라고 돈 몇 십만원을 전혀 시장조사도 해 보지 않는 상태에서 종목을 결정해 주고 이것을 해라 했다면 이것 또한 마지못해서 어떤 돈이 되었든 준비는 했겠지만 정말로 몸으로 고생하는 공무원들에게 그런 부담까지 주면서 이 행사를 추진해야 한다면 이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그래서 본위원은 내년부터는 어떠한 종목의 행사를 하겠다고 결정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대여 문제, 의상 대여 문제, 이력 동원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거기에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그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해서 어느 쪽에서는 얼굴을 찡그리고 어느 쪽에서는 웃는 이러한 행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행사를 준비한 사람들이 비록 고생을 했지만 주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주민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즐겁게 축제에 임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보람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 주민들은 즐거워 하는데 그 행사를 준비한 실질적인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 입에서 욕이 튀어 나온다든지 했을 때에 과연 그것이 주민 대화합을 돌출해 내는 축제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점들을 시정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박경호입니다. 우선 명병수 위원님의 치하의 말씀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구민의날 축제행사는 총괄적인 것이 구민축제에 대한 추진 본부가 구성이 되어서 총무과 직원으로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작성을 했습니다만 명병수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도 공감되는 부분이었게 때문에 종목이 많다든지 또 중복된 시간에 일부 행사가 개최됨으로 인해서 행사에 무관심이 야기되었다는 좋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은 충분히 내년부터는 검토가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 별 예산지원 관계도 감사실에서 추진했던 백제군사 열병에 대한 동 가장행렬 및 문화행사 비용으로 지원이 되었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예산 지원보다는 동 단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사전에 확인한 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서 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들어와서 그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조금 전에 명병수님께 보고드린 대로 예산의 총괄적인 추진은 구민축제추진본부가 구성이 되어서 총무과에서 각 단위 행사를 실 과별로 할당을 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개략적인 금액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약 1억8,000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솔직하게 공무원입장에서 월급이 얼마 안 되는데 1억8,000, 많은 돈이라고 생각이 되지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적은 돈은 아닙니다.

장행일위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꼭 그렇게 해야만 축제분위기가 됩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백제군사 행사에서도 부여군 정도에서도 자매결연 관계로 현장 확인을 하고 저희 실무자들이 내려갔습니다만 약 3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단위행사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구의 재정형편이 넉넉치 않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 시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문화향수 기회확대라는 차원에서도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행일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만한 돈을 안 들이고도 우리 50만 구민이 한 자리에 모여서 화합과 단합과 축제 분위기를 할 수도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었다, 사실 예산을 우리 구의회에서 만들어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행사를 할 때 보면 우리 구의회는 뒷전이고 생색은 구청만 낸다 이 말입니다. 이것 구청의 간부고 하니까 못 느꼈는지는 몰라도 우리 의원들은 항시 느끼고 있고 또 그 백제군 행렬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해서 참여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강제 동원하는 것도 있다 말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호화판 축제가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 각 동의 동장들 한테 애기를 해서 관변단체에다가 옛날에 부역시키듯이 어디에는 몇 명, 어디에는 몇 명 이런식으로 하고 날씨가 더운데 여자분들은 한복까지 입혀서 먼 거리를 다니고 발이 붓고, 물론 우리 50만 구민이 그날 축제를 해야 되지만 너무 축제하는데 우리 주민들을 강제 동원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예산을 많이 들인 호화판 행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명병수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적은 돈으로라도 내년부터는 좀 더 알차게 주민들의 지탄을 받지 않는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치밀함을 기해 자기고 예산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백제군사열병식 소요 경비라든지 옷 같은 것에 대한 임차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여쪽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부여에서 제작한 장비라든지 옷을 차후에는 긴밀히 협조를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문제이겠습니다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이번에 동 문화행렬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사항이 있다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줄인다든지 아니면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행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얘기했듯이 주관부서가 총무국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쪽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고 또 총무과할 때에 복합 질문이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백제군 열병식에 옷이나 장비는 어느 부서에서 준비를 한 것입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이번에 단위행사를 총무국에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단위 행사는 각 실 과별로 할당이 되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번에 백제군사열병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요,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도 백제군열방식을 했는데 그 백제군이라고 하는 것이 양복에다 도포 걸치고 수염만 붙이고 나온 것이 백제군인가, 거기다 짚세기 신고나온 그런 백제군도 있고. 그렇게 분장만 하면 백제군인가, 확실한 백제군 열병을 하려면 역사적인 고중하에 그래도 근접하게 분장을 해야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장행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슨 전시행정, 홍보하기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한 행사인지, 완전히 역사를 왜곡하고 있단 말이에요. 양천구에서 백제군에 대해서. 그런 확실한 고증을 거치지 않고 하려면 차라리 안하는게 낫고, 자라나는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도 있고 청소년들한테 그러한 왜곡된 역사를 보여줘서 되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께서는 느끼신 점이 하나도 없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만약에 그런 부분, 저는 그날 제가 담당한 다른 행사 때문에 현장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의 과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행사를 할 때에는 양복을 속에 입고 겉에 백제군사 복장을 갖춘다든지 하는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시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조금전에도 부여에서 자문을 받는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행사를 의욕적으로 하실려면 확실한 역사에 근접한 그런 복장과 행렬을 갖춰 가지고 정말 역사를 재현하는 그러한 구민축제가 되어야지 그냥 하루 나와서 눈으로 즐길 수 있는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행사는 차라리 안하는게 낫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하다가 한가지 확인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코자 합니다. 양천구의 직제에 보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문화행사라든지 그 업무분장을 보면 홍보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잔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민축제가 어떻게 총무국에서 이행사를 주관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법으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 그 업무 자체가 어떻게 해서 총무과로 그 업무추진이 넘어가게 됐는지 그 배경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면 본위원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모든 것이 계획되고 준비됐으리라고 믿고 본위원은 질의를 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이번 행사는 총무파트에서 추진이 됐기 때문에 세부내용을 모르겠다" 예산문제에서도 그런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구민축제 예산은 문화공보실에서 96년도에 97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 이 문제는 편성됐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됐다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그 행사비에 충당했다면 몰라도. 그러나 지금 구민축제를 위해서 예산은 의회에 승인받은 것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치룬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답변을 지금 안하시고 회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기획실 소관에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있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기획실장 주관하에 이 문제가 계획되고 추진되고 행사가 이루어졌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의전, 인사 이런 것을 맡고 있는 총무파트에서 전혀 맡지 않은 이런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누구의 장난이냐, 그러고도 문화공보담당관은 내 밥그릇을 뺏겨 놓고도 지금 적에는 뭐가 지금 잘못됐다. 또 기획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실 산하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획실에서 이 행사는 주도하고 추진했어야 되는데 총무국으로 넘어갔다? 어떤 추진위원회나 행사준비위원회가 구성됐다면 당연히 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든지 부구청장이 돼서 실질적인 일은 기획실, 기획파트에서 기획실장 주관하에 이 일이 이루어졌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야, 뭐는 뭐가 부리고 뭐는 뭐가 받고 이러한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 오늘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해요. 적어도 소 정부예요. 지방정부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축소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문체부에서 해야 될 일을 내무부에서 했다면 말이 되는 얘기 입니까, 이게? 기획실장, 단 한 번 답변해보세요. 그 자리에 왜 있어요?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기획실장이 있을 필요가 없고 문화공보담당관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모든 업무분장, 전부다 총무파트에서 다 하라고 하지. 그런 것이 구성되었다 할지라도 의회에 보고 한 마디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사무분장상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왜 총무과에서 추진본부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느냐 라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여름철이나 가을철에 하는 단위 문화행사를 할 때에는 당연히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주측이 되어서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봄철에 하는 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그 자체가 총무과 소속 행사이기 때문에 구민의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문화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 모든 문화행사를 다 관장해서 추진하는 것이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겠습니다만 백제군사 열병에 대한 그러한 행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각종 이루어진 마당놀이라든지 하는 문화행사를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인력과 능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총체적인 문화행사를 다 추진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문화행사는.

명병수위원

과장, 물론 인력은 부족하다고 하는 것, 본위원이 인정해요. 그렇다면 구청장은 당연히 구민축제 주무부서인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에게 전권을 위임해서 각 국장 또 과장들은 지원하도록 이렇게 해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슨 얘기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의, 여기에는 저의가 있었다, 누군가의 공을 세우기 위해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정부가 국무총리 또한 문체부에서 하는 일에 내무부에 지원을 하도록 총리령으로 내무장관, 각 부처 장관에게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청장이 한마디 지시하면 그것이 법인 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인력이 거기에 논의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인력 뿐만이 아니고 예년에도 구민의날 기념행사는 총무과에서 주축이 되어 가지고 추진해 왔었습니다.

명병수위원

예년에는 한 것이 문화행사를 하지 않았어요. 예년에는 축구대회나 하고 경기장 빌려 가지고 그저 그러한 행사로 그쳤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한다고 해도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문화행사를 전문성이 필요한 문화행사를 준비했고 또 행사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총무과에서 차라리 문화공보담당관이 본부장이 됐다든지 그랬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제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위행사 54개 정도의 행사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추진본부가 구성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병수위원

됐습니다. 이 문제는 총무국장 하고 확인해야 될 문제같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이훈구 위원님.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공보실장께 먼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이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라고 했는데 공보실장께서는 그 답변을 명쾌하게 못했어요. 아주 상당히 유감입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이위원님, 그 부분은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실에서 구민의날 기념행사로 관련된 것에 대하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총 저희들이 이번에 집행된 것이 1억4,4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이번 행사에는 저희 공보실에만 관련되어 있었던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도 구민의 날 기념행사 비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또 가정복지과,

이훈구위원

아니 그렇다면 최소한 공보실장으로서는 취합을 해서라도 전체 금액은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명위원님한테 질책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총괄적으로 추진을 안했기 때문에 총무국 질의답변 시간에,

이훈구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공보실장께서는 이번 행사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에 관련된 부분만 주관을 했고 거의 총무국소관에서 한 것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억8,000이라고 하면 우리구전체 예산의 몇%입니까? 또 우리구 전체 구립노인정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노인정에 연간 운영지원비를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2억에 가까운 돈을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틀간씩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보실장께서는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공보실장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일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청내에 이번 행사에 많은 인력이 동원됐습니다. 일선 동이 거의 행정이 마비될 정도로. 그리고 각 동별로 자선단체 봉사단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많은 행사로 해서 정신적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것입니다. 본위원은 이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행사라고 하면 지금이 겨울도 아니고 낮과 밤의 길이가, 낮의 길이가 얼마나 깁니까? 그리고 밤 11시까지 했어요. 하루면 충분히 할 수도 있었습니다. 좀전에 동료위원인 우리 명위원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복되는 행사를 여기저기서 하는 바람에 상당히 혼선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꼭 이틀씩이나 해서 양천구 20개동 전 동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습니까? 많은 동 직원이 왔습니까? 그리고 우리 동 행정은 어떻게 구청에 과장, 계장, 주임, 주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전부 이 행사기간 동안에 청내에 없었어요, 동에도 었었고, 이 문제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좀전에 총무국에서 일정한 계획을 하고 문화공보실파트에서는 한 쪽에 관련된 부분만 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문화공보실에서도 이 부분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부서입니다. 제가 한 실례를 들어서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2억이라는 돈을 이틀 동안에 썼습니다만 첫째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2억 이전에 많은 인력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각 지역에서 그런 많은 사람이 동원이 됐고 그런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구에 70여개의 구립노인정에 연간 운영지원비가 약 12만원에서 9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열린 행정을 한다고 하고 또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행정서비스요? 민원실에서 주민들 인사곱게 하고 고운말 쓰는게 행정서비스가 아닙니다. 우리 양천구에 계남공원이 있고 신정공원이 있고 용왕산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 내에는 배드민턴장을 우리 양천구가 시설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시설을 해 줬으면 관리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지요. 한 번 비가 오고 나면 소금 뿌려야 되고 흙 뿌려야 됩니다. 그것을 주민들한테 맡겼어요. 그것을 그 주민들이 거기서 노인들이 아침에 운동을 하고 오후반, 야간반, 그러면 아침에 나와서 거기서 커피 한 잔을 먹지 못해서 조그마한 움막을 아니면 텐트를 쳐 놓고 그 속에서, 그것 다 철거시켰지요. 예를 들어서 행정서비스, 이런 예산에서 1/10만 줄여도 아니 1/20만 줄여도 우리 양천구 관내에서는, 물론 문화공보실 소관은 아닙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렇게 행정서비스를 해 가지고 주민을 위한 그런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엄청난 돈을 쓰면서 그 많은 인력을, 예산을 낭비하면서 전시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다른 얘기 않겠습니다. 당연합니다만 이것은 80% 이상을 전시행정이라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선 동 직원들이 거의가 동원이 됐고 차량들을 동원하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그런 각종 집기, 동별로 하루면 보람이 있습니다. 이틀씩이나 했어요. 이 문제는 앞으로도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명년부터는 분명히 문화공보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민이 바라는 정말 그런 행사를 해야 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탄력적으로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정말 우리 공무원이나 지역 일선 동 말단직원들이나 또 각 주민들이나 그래서 큰 마음고생없이 즐거운 가운데 그러한 구민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답변 들어야 됩니까?

이훈구위원

됐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두 시까지 정화를 하려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은 점심식사후에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문화공보담당관실 질의를 하던 중에 점심식사 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였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문화공보담당관의 비디오 테이프건이 상정이 되어서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문화공보담당관은 총무국장 답변시에 남으셔서 그때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담당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실의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기획실장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전에 의장실에서 의장단, 회장단 연석회의시에 정책담당관이 정책포럼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고 왔는데 그때에 설명을 하지 못하고 돌아간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설명을 못하고 갔다는 것을 실장께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보고받았어요?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그래도 의장실에서 의장단, 회장단 연석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를 하러 왔으면 사전에 무엇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획실장께서 그 시간에 중요한 업무를 하셨는지는 몰라도 기획실장께서 그렇게 시간을 낼 수 없었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의장단, 회장단 연석회의에 보고드릴 계획이 없었던가요?
그러면 정책담당관은 소관 실장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어떻게 의장단, 회장단에 정책담당이 보고를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것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실장께서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답변이 "보고를 하라고 불렀다면 열일을 제치고라도 가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 의장단, 회장단 회의가 있다는 것은 사전에 다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정책담당관이 사전에 약속도 없이 거기에 보고하겠다고 나타났느냐 말이에요.
비단 이 문제 뿐만이 아니고 매월 임시회의 이전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를 해야 될 사항은 하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넘어갈 사항만 보고를 하고 구체적으로 파고 들면서 업무보고를 해야 될 사항은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업무보고는 평상시에 우리가 궁금했던 사항이나 또 지난 일이지만 잘못된 일이든지 또 발전시켜야 될 앞으로의 중요한 사항들은 빠짐없이 우리 서로 위원과 집행부간에 의견을 조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업무보고시간이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업무보고를 해야 될 중요한 사항인데 그런 것은 살짝 살짝 빼고 지나간다 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기획실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실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구민축제에 관계되어서 기획실과 총무국이 예산과 집행과정에 위원님들이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하고 다시 기획실과 총무국을 같이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질의 답변 도중에 정회를 했습니다. 우리 장행일 위원께서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정회를 했기 때문에 장행일 위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습니다. 방금 우리가 꽃피는 쾌적한 양천 이라는 비디오 테이프를 보았는데 그것은 구청장의 각동의 순시때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오늘 또 보니까 새로운 것이 발견이 되었다고 느끼고 있고 지금 아까 정회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보려고 하는 테이프는 이번에 축제에서 이벤트회사에서 한 것을 볼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주무과인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제작을 하지 않고 이벤트회사에서 와서 자기 임의대로 해서 갔다니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담당관의 얘기로는 생각을 해야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만 그래서 그 테이프를 좀 볼려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 테이프 제작은 몇 부나 했어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통반장들 나누어 줄려고 700부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장행일위원

물론 우리 통장들이 각 동의 동장 및 동직원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당연하게 쾌적한 양천을 PR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나를 주어 가지고 보여 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700부라는 것이 복사를 했다면 돈은 얼마 안되지만 그 예산에 대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별도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장행일위원

이것을 우리가 700부를 제작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주무과장이 얘기 한마디 안 하고 또 우리 구의원들한테는 이 비디오를 제작을 했으면 사전에 한 부씩이라도 주어서 우리도 쾌적한 양천이 어떻게 발전되었다는 것을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모임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데 정작 중요한 의정활동을 하는 우리들한테는 안 주고 통장들을 주어서 통장들이 어떤 모임에 가서 우리한테 물었을 때에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이렇게 때문에 우리 의회가 구청을 못 믿고 공무원한테 좋지 않은 인상을 풍기고, 사실 오늘 업무보고같은 이런 때에 그런 것을 사전에 했다면 얼마든지 웃으면서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점에 대해서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사전에 보고를 못드린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초에 초도순시에 청장이 동사무소를 순시 할 때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대부분 방문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문화공보담당관, 항상 말이지요 궁지에 몰릴때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오늘 지나면 내일 새로운 것이 또 나오고 하는데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어떠한 일이 있다면 예산은 어디까지나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의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내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구청장님의 사진같은 것이 나오는 것 크로즈업하는 것이 14커트가 나오는데 우리 의회는 그만한 예산을 만들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 의장님 얼굴 한 번 안나와요,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이것 하나 안 나와요. 그리고 방망이 치는 것을 보니까 의장 얼굴은 안 보이고 방망이하고 손만 보이더라고요, 방망이 치는 손만 보아서 우리 구민들이 의장님 얼굴을 알겠어요? 이렇게 구청하고 의회하고 서로 협조를 못하고 이래야 되겠어요? 구청장은 개인 돈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제작을 하고 지역에 다니면서 봉사도 하는데 우리 위원들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위원님들도 보셨지요? 의장님 얼굴이 나온 것이 있어요?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것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역의 구민들이 생각할 때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구청을 감시 감독하는 의회의 활동상은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들은 잠만 자느냐, 의정활동은 없다고 생각을 할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것을 제작하면 구청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도 구민들이 보았을 때에 우리 의원들, 무보수 명예직으로 그래도 의회에 나가서 우리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구나 하고 좀 PR이라도 될 수 있도록 몇 커트라도 넣어 주기를 부탁을 드립시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하시느라고 애를 쓰시는데 조금 전에 답변중에 성실치 못한 답변이 있기에 지적해 둡니다. "의원들께서는 동 순 시 적에 다 봤기 때문에 통장들한테만 테프를 줬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동순시에 통장도 참석이 90%가 다 됐어요, 각 동에. 그렇게 성의없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공보담당관께서 청장 PR 하려고 무리해서 테프 700개 만들어 돌렸다,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거기 의원들만 봤습니까? 청장하고 의원하고 동직원만 동정보고 했어요? 이렇게 순간을 넘기려고 하는 애매모호한 답변 때문에 자꾸 말에 씨가 되어 가지고 질문이 길어지고 답변이 어설프게 되고, 우리 그런거 하지 맙시다.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청장 비유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좀 봐 주십시오 한다든가 우리 진솔하게 하자고요. 어떻습니까? 내가 틀린 얘기 했어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 나름대로는 집행부에서 어떤 홍보물을 만들 때에는 당연히 집행부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예를 든다면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반발하는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든다면 시의회같은 경우에 위원회의 활동사항들은 별도로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홍보실을 구성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별도로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전에 장행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집행부에서 만드는 홍보물에도 의회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것은 저희들도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만드는 홍보물에는 집행부 행정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만족할만큼 할당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그러한 업무적인 성격상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데 나는 거기다 의원들을 어필시키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배포의 상대를 의원들은 동정업무보고할 때 봤기 때문에 통장들을, 그러니까 통장들은 안 봤으니까 보라고 줬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정업무보고에 각 직능단체 회원들과 통장, 사람을 이번에 많이 동원하기 위해서 부페에서 했어요. 반장, 이런 식으로 다했는데 거기에 배포하는 과정의 설명이 잘못되었다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때에 통장들만 나눠주고, 통장들도 봤는데 "의원님들은 보셨기 때문에 안 드렸다" 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해 드리고요, 어쨌든 통장들한테 홍보요원으로서 저희 구정을 많이 PR해 달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문화공보실 업무중 구민축제 행사 관련 부분은 총무국 업무보고시 종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를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평상시에도 소신이 있지만 답변하는 태도나 모든 면에 소신이 있습니다. 이번 구민축제를 하고 구정홍보 내지 구민에 대한 문화행사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주관부서이지만 어쨌든 주관하는 입장이나 거의 다름이 없는데 끝나고 난 소감, 담당관으로서 이 행사를 앞으로도 이렇게 거창하게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많이 축소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담당관으로서의 소신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구민축제에 대한 행사는 저의 사견으로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발전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다고 판단이 내려지고요, 그러나 오전에도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너무 많은 행사를 나열함으로 인해서 행사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분이라든지 또 혹 예산의 낭비 부분이 없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심충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내년도 행사에는 더욱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많은 관중들이 과거에는 보는 축제에서 끝났던 예가 솔직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구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로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구색을 갖췄고 그래서 이런 부분, 주민들이 하루나 이틀동안은 모두 공동체의 마음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더욱 더 다양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의 질책을 받지 않는 그러한 축제로 발전을 시켜나가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소신있는 답변에는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오전에 지적한 사항중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 거기에 비해서 역기능도 많았고 또 투자한만큼의 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느끼는 심정입니다. 물론 작년에 이어서 올해 하면서 본위원도 느끼는 것이 이렇게 과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담당관의 월 급여가 약200만원으로 치고 연간 2,000만원을 수령한다고 가정하고 10년동안에 탈 급여를 단 이틀에 소모했을 때 수혜되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고 그 혜택을 받는 사람, 즐기는 사람은 얼마나 될 것이냐 했을 때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억이라는 돈은 그리 작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불우하고 어렵고 풍요속애 빈곤을 느끼는 양천구에 사는 결손과정 내지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행사를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분들은 물론 세금은 좀 적게 냈지요. 세금 내니까 잘 놀아난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2억이라는 돈을 행사비용으로 지출하면서, 그것도 단 이틀동안에. 더군다나 1,500여 공무원이 거의 참여해서 거의 이틀동안, 물론 일요일날은 근무를 안 했겠습니다만 근무하지 않고 오랫동안 거기다가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하는 그 자체, 그러면 과연 이렇게 앞으로도 해야 될 것이냐 했을 때 우리 담당관은 더 발전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기획실장이나 문화공보담당관 내지 담당부서의 직원들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 구민은 옛날처럼 문화에 굶주려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스컴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문화를 자기가 원하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양천구민의날 행사 아니고서도 KBS 노래자랑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고 다른 행사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먹거리장터같은 것 수없이 널립니다. 그런데 굳이 구민의날 행사를 어떤 한 사람을 맞춰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것은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 담당관도 아까 얘기했지만 "집행부에서 하다보니까 집행부의 장이 얼굴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산은 그 사람 한 사람이 돈 낸 것 아닙니다. 양천구민 50만이 낸 돈을 한 사람 얼굴 비춰주는데 집중적으로 쓰여진다면 이 예산집행은 분명히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관은 소신 있게 야기하지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하고 좀 빗나가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오신 공무원들은 전부 직업공무원입니다. 정치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정치는 유한합니다. 물론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판단은 잘할 줄 압니다. 어떤 한 사람 얼굴 내 주는데 앞장서서 하는 공무원은 나중에 피해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이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답변할 것은 아니지만 예산 규모에 비해서 효과를 어느 측면에서 얻었는지 간략하게 몇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효과면에서 수치화 시키는 것은, 특히 문화행사같은 것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구민의날 관련 행사를 승인을 해 주셨던 예산에 비해서도 저희 공보관리에 관한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10% 절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총 1억7,400만원의 가용예산이 있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구민의날 관련행사로 승인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집행한 것이 총 1억4,4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물론 기타 총무과라든지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 여러 부서에 구민의날 관련행사가 총괄적으로 집행이 된 것을 제가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공보실에 관련된 행사는 승인해 준 것도 나름대로 절감을 해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점차 생활이 산업화시대로 가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금 전데 박위원님께서 "양천구민들은 문화에 대한 욕구가 그렇게 목마르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은 전 계층만을 꼭 상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계층중에는 문화의 향수의 욕구가 나름대로 충족되지 못한 구민들을 위해서도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위해서도 문화행사는 지속적으로 개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절감되게 된 주된 원인은 KBS전국노래자랑도 서울시 지역에서는 개최 안 되는 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KBS전국노래자랑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양천구민들이 노래자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했고요, 하여간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낭비성 행사가 없도록 그리고 어떤 특정인에 대한 홍보 또 정치적인 성향, 이런 것은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직업공무원입니다. 기관장이 어떤 분이 오시든 저희들 각 기능에서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이지, 그러한 배경은 전혀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물론 문화공보담당관이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았지만 결과는 그렇게 됐거든요,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도록 이렇게 만든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가 책임을 지든 그것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정치적인 뜻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담당관은 이벤트사에 항의공문 보낸 사실 있습니까? 없지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마당별곡건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문화에 관렴되었기 때문에 저희 공보실에서 주관을 했어야 되지만 저희들이 맡고 있는 업무가 세가지를 맡다보니까 저희들이 주관을 못했습니다. 타부서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타부서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본 비디오테잎, 이 내용을 제작하기 전에 아마 시나리오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지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검토를 한 과정에서 어느선까지 검토를 하셨어요? 국장님도 같이 참석하셨든가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시나리오도 그렇고 시사회를 가질 때는 저희 내부의 일단 구 간부들께서 참석을 해서 시사회를 가졌고 또 완전히 제작되기 전에 동정보고회때 활용을 하면서 일부 구민들에게 지적된 사항도 수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동정보고회가 끝난 다음에 최종안으로 저희들이 체택을 해서 제작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이규석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한다면 이것이 어차피 우리 구민의 홍보물로 제작이 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의 유적들이 앞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에게 꼭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쓰레기 수거제도라든지 이런 홍보에 전할 사항, 그 다음에 우리 양천지역에 전철역이 생기면서 어떤 사람들은 전철역을 몰라서 제자리에 내리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가는 주민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사항들. 그 다음에 기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들이 반드시 삽입이 되어야만이 될텐데 이런 사항들은 빠지고 아까 우리 장행일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특정인의 인물이 열네 카트나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한 것보다도 어떤 특정인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된 테잎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 우리 통장들에게 나누어드렸다" 고 그랬는데 통장들도 이 사항은 지난번에 전부 다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통장들에게 전부를 해 준 배경이라든지 어떤 뜻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배포에 관한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장행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을 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유적부분이라든지 쓰레기홍보라든지 주요부분이 일부 누락이 됐다는 지적사항은, 사실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홍보물이라는 것이 장시간의 테잎을 제작할 수도 없고 20분 내에 많은 것을 알리고자 하다보니까 일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에 대한 홍보가 아니냐는 말씀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심재호라는 개인의 어떤 사적인 인물을 저희들이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비디오를 제작한 것은 아니고 구청장인 심재호라는 분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집행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정이 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당연히 구청장 이름은 어떤 분이 오시든 누군가는 이름표명이 되어야 하고 또 그 분의 활동사항이 당연히 홍보가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국정에서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대한 것을 중앙부처인 공보처에서 홍보하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함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시사회를 할 때는 분명히 각국장님들이 다 참석해서 시사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 업무가 고루고루 삽입이 되었다면 내용면에서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런 것을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각 부서의 업무가 고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에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심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동진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의 내용은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본 건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양천구에서 시행하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심사 분석함으로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투자 효과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하여 양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 총무국에서 주관하였으나 96년 12월 1일자로 기구 조직 개편으로 기획 예산업무가 기획실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법규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질의에 앞서서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언제 부임하셨지요? 1월 10일자요?
그러면 개정안을 올린 기획실장께 질의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이 1월 10일자로 양천구에 부임하셨고 또 이 안건이 96년 12월 1일 직제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11」에서 「12」로 「총무국장」을 「기획실장」으로 재무국장앞에서 총무국장을 넣는다. 또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안건을 보면서 심히 유감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 자구수정 네가지를 하는데 4월 23일날 제출했으니까 넉달 이십삼일이 걸렸고 오늘 의회에서는 다섯달 이십육일만에 심의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안건 자구수정이나 어떤 문맥 수정을 하고 상위법과 비교해서 문제가 있을 때 개정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단순한 것 이것을 하는데 4개월 23일만에 제출하는 기획실장은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며 담당관들은 왜 있는지, 제가 인신공격이 아닙니다. 저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우리 조례는 개정하겠지요. 하지만 이런 사항을 넉달씩, 다섯달씩 걸려서 올린다면 우리 양천구 행정은 마비되어 있다는 얘기인지, 안일무사로 복지부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일을 않고 손을 놓고 있겠다는 것인지 내가 여기에 심히 울화통이 터집니다. 이런 것 하나개정을 하는데 넉달, 다섯달씩이나 해서 올리는 기획실장과 담당관을 잘 한 것인지 못 한 것인지 왜, 못했는지 여기에 답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영모입니다. 박동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이나 투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 편성할 때에 사전에 심의를 하거나 중기 재정계획을 심의할 때에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경예산이나 본 예산 중기 재정계획이 6, 7월에 수립하게 됩니다. 그때에 소용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안을 올리는 것이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기타 구청에 보건소장을 포함한 국장급이고 이상범 시립대 교수, 장석건 한양대 교수,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 중에서 박동순 의원님과 지봉규 의원님이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임기가 이번에 만료가 되었고 새로 위원을 위촉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에 "시급성이 없고 단순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게을러서 개정안을 올리는 것이 늦었습니다.

박동순위원

우리 담당관께서 시급성이 없어서 늦었다″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것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면에서는 공무원들이 일을 않는다고 보지 않고 의회를 경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담당관은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우리 의회가 개정안을 내주면 의결해 줄 것이지, 해 주어야 되지,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하는 담당관이나 공무원들은 정신차려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타하는데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시급성이 없어서 늦게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곤란합니다. 해야 될 것은 그때 그때 하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입니다. 그 당시에 하지 않고 이것 시급성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이것 1년후에 해도 된다 이런 식은 안 됩니다. 왜, 그 자리에 없습니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공무원의 자세 확립이 안 되어 있다면 의회는 더 다그쳐서 공무원들이 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 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총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총무국소과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총무국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오늘 하루 총무재무위원회 일정을 가지고 상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기획실을 다루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자났습니다. 까닭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갈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방금 명병수 위원께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신하자고 하는데 여기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건재순에 따라 해당 과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총무과장께 지난번 구민축제 이틀간 준비하시고 행사를 치루신데 그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 치하를 드립니다.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기획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던 도중 본위원은 의원 생활 6년만에 처음으로 놀랄만한 사실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양천구에 직제에 대한 업무분장을 보면 문화행사 문화사업 분야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축제문화행사를 어떻게 총무과에서 주도적으로 이 행사를 할 수 있었는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월권이고 어떻게 보면 총무과라고 하는 곳은 업무분장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서 남의 밥그릇을 뺏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어요. 적어도 97년도 정기 예산에 문화공보실 예산사업으로 해서 구민축제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고 또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함에도 문화공보담당관이 그 사업과 사업의 과장임에도 그 행사가 치루어지는데 어떻게 치루어 졌으며 예산이 얼마가 소요된 것 조차도 알지 못하도록 총무과에서는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경위를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축제 행사는 문화사업으로 공보실에서 주관을 해야 하는데 총무과에서 그 밥그릇을 뺏어서 행사를 주관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민축제 행사가 문화공보에 관한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부서에서 그 행사를 나누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것을 종합하고 추진하는 것이 총무과가 더 낫지 않겠나 해서 작년에도 총무과 주관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지금 남의 공을 뺏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주관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질책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노고만 많을 뿐이지 이것을 뺏어서 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었고 지금 축제행사가 여러 분야에서 하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총무과로 업무가 떨어졌고 그래서 저희가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명병수위원

업무가 어디에서 떨어졌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작년 축제때도 총무과에서 주관을 했으니까 큰 생각없이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게되었습니다.

명병수위원

총무과장, 잘 들으세요. 지방정부는 소 정부입니다. 소 정부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앙정부 문화공보처에서 해야 될 사업을 내무부가 주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연히 그 업무의 분장이 달라요. 업무분장, 왜 했습니까? 구청장은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는 확대 간부회의를 열어서 문화공보담당관에게 그 모든 것을 추진토록 하고 문화공보담당관의 요청에 의해서 전 공무원이 협조하고 이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또 당연히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하여금 이 보고를 받아야 되고. 한데 문화공보담당관이 주 사업부서의 책임자인데 전혀 모르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통합을 해야지요. 총무과에서 통합해서 다 해야죠. 총무과가 전문성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쪽에도 기획실장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명하면 되어요. 그청장은, 양천구 1,500공무원은 구민축제에 총력을 다해서 주무부서에 협조 요청이 바로 구청장의 명이다 이러면 다 되는 것이에요. 중앙부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본위원은 여기에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무엇 때문에 이러한 편법을 동원하게 되었느냐, 그러고 예산이 얼마 쓰여진 것 조차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요청한 문화공보실에서 모르고 있다, 말이 되겠습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최정철위원장

총괄적으로 지휘했던 총무국장의 말씀을 잠시 듣지요.

명병수위원

잠시만요, 바로 이러한 데에서 조직이 분열되고 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그럴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를 무시했으면 우리 스스로에게 주어진 법으로 업무분장이 명분화 되어 있는 이것조차도 박탈당하느냐 하는 문제가 야기되어요. 조직에서 볼 적에는 총무국에서 포치고 차치고 다 한다 이러면 곤란하지요. 총무국에서는 의전문제라든지 제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 주고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력이 필요하다면 요청에 의해서 다 될 수 있는 일인데 어디에서 이러한 발상이 나온 것이냐? 구청장이냐? 그렇다면 구청장은 무엇 때문에 업무분장을 해서 문화공보담당관을 거기다가 두었고 하느냐, 그말이에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구민축제에 대한 집행은 구청장의 판단으로 지금 집행을 한 것입니다. 공보관리로 백제군사 열병도 되어 있고, 마당놀이도 되어 있고 가족영화제도 되어 있고 열린음악회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공보실에 지금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병수위원

과장님, 보세요. "인원이 많지 않다" 고 하는 말은 궤변이다 그말이에요. 중앙의 문화공보처가 인원이 내무부보다 많습니까? 아니야. 하지만 모든 것은 그 쪽에서 추진하고 그 쪽에서 계획하고 대통령도 그런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까닭에 총무과의 인사문제를 문화공보담당관한테 구청장이 얘기해서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범 양천구민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든지 한다 할지라도 당연히 주무부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이어야 된다 그말이에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다시 답변을 올리게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에 대한 판단은 의회에서 예산을 정해 주셨어요. 그 정해주신 예산을 가지고 구청장이 어떻게 집행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총괄은 총무과에다 주자, 또 어느 거리 축제는 어디다 주자 이거는 집행부 분야란 말이죠. 이것은 공보실을 침해하거나 편법으로 한 것은 아니고 집행의 수단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보실의 예산이 편성됐으면 다 그 공보실에 편성된 예산은 다른 부서에서 쓸 때에도 다 협의를 받아서 씁니다. 그런데 공보실에 편성된 예산은 반드시 공보실장이 다 이렇게 집행을 한다, 이런거에 대해서는 이게 집행부냐라고 보는 거죠.

명병수위원

본위원이 총무과장한테 지금 강의를 듣자는 것 아닙니다. 공직사화라고 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업무분장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이 구 행정전반의 장이라고 결재권자라고 하는 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기본틀을 무시하는 이러한 구청장의 방침은 있을 수 없다 이말이에요. 틀은 유지되어야 된다 그말이에요. 그 조직이 존재하지 위해서 통솔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총무과가 전문분야인, 적어도 문화공보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부서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연구를 했고 더 많은 준비를 했어요.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산을 왜 집행했느냐, 왜 돈을 많이 쓰느냐, 행사를 왜 잘못 치루었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말이에요. 적어도 해당 주무부서에서 이 돌아가는 내용은 보고해 주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것조차도 모르게 철저히 소외시키고 심재호 청장한 사람의 구청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주무부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총괄적인 것을 해서 총무국에 협조를 요청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구청장의 방침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대 구민축제 추진위원회를 발족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협조체제를 이루어 가지고 유기적으로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루면 되는데, 그래도 모든 계획의 안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나와야 된다, 거기에서 주도적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주관해야 될 부서가 협조부서로 바뀌었다" 그말이에요. 감사실에도 무슨 행사 맡아서 해라, 좋다 이말이에요. 그것은 문화공보실은 주 사업부서에요. 그렇다면 누가 뭐라고 하드라도 거기를 근간으로 해서 이 행사는 치루어 졌어야 마땅하다, 그래서 이것은 자칫하면 기본적인 업무분장을 무시해 버린, 만약에 구청장이 그런 결정을 했다면 누를 범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떡해야 되느냐 이말이에요. 의회라고 하는 곳은 협의체이고 주민의 대표 의결기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업무보고를 하러 나왔다고 하면 주무부서 사업부서 과장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었어야 될 것이다 이거에요. 그런데 의원들은 업무분장에 의해서 이 문제를 논하는데, 마치 핑퐁 치는 것처럼 나는 총괄하지 않아서 모른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말이에요. 그러고서도 총무과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지금 대한민국 지방정부 조직이 인력은 구청장 말 한 마디가 전 공무원 1,500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 공직사회 아닙니까? 무슨 얘기에요. 한 계장 얘기가 곧 구청장의 명이다 협조하라,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병수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대로 공보담당관이 인력과 예산에 대한 것을 위원회에서 먼저 총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구민축제 추진반을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말씀을 참고해서 그 인력과 예산에 대한 것을 예산을 주로 짜는 공보담당관이 상세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축제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정말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행사를 치르기 전에 적어도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 집행기관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그러한 배경이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한 번 정도는 보고를 하고, 또 아무리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의원들보다 전문성이 있고 또 그런 분야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구민의 정서가 어떤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일선에서 구민과 직접 접촉하는 구의원들의 의견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생략하고 이렇게 구민 대화합을 가져오고 정말 구민의 전체가 축제분위기로 치르어지는 이런 것이 전부 생략되고 집행기관의 일방적인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도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면에서 정말 빛을 낼 것이냐, 또 구민에게 충족시켜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좀 더 노력해서 의회와도 협의해서,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생략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여러 가지 그간의 사정이 저희 나름대로는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잘못되었고 앞으로 그런 중요한 일에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강의 보고는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명병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그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11시에 의장단 및 화장단 회의를 해 가지고 그동안에 5월 경로잔치에 있었던 문제점과 앞으로 해야 할 구민축제에 대해서 총무국장한테 의견을 청취하려고 의회에서 요청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총무국장님은 어디 가셨느냐? 했더니 "행방불명이 되었다", 과장님이 오시고, 정책담당관이 그때 마침 왔다가 아까 얘기한 부분, 그냥 가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러한 구민의 화합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구민의 정서를 잘 알고 있는 의원과 그것을 집행하는 집행부서간에 서로 의견교환 및 머리를 맞대고 정보를 교환한다고 하면 보다 더 구민축제가 화합의 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을텐데 의장단 및 화장단 회의에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겠다 그래서 아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국장님이 오셔야 된다 라고 하니까 "국장님의 행방불명이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어떻게 공직자가 출장명령도 받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는지 행방불명이라는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의장이나 우리 의회의 대표, 50만 구민의 대표이신 의장님실에 보고가 되는 것이 물론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과장님이 낫겠지만 예우적인 차원에서는 국장님이 와가지고 서로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날 그래 가지고 서로 의견교환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민축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많은 지적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구청에서 우리 의회를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계속할 것인지, 그날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참고로 더 말씀드린다면 그날 "국장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이 와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이 안 계시면 계장님이 와서 하고 계장이 없으면 계원이 와서 의회 의장단한테 와서 보고할 그런 생각이냐" 그래 가지고 그날 보고가 취소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총무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정철위원장

청무과장님은 잠깐 쉬고 계시고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이위원님하고 조금, 과정의 대체적인 것은 맞습니다만 중요한 과정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의장님께서 보고를 하라 해서 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 월요일날 의장단회의가 있으니까 제가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축제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우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개략적인 보고는 못드렸고 그래서 한 번 보고를 더 해야 할 것 같다해서 사실은 제가 먼저 보고를 하겠다라고 자청을 해서 했던 것인데 그날 마침 여러기관의 다른 협의 때문에 제가 불가피하게 못 나오게 돼서 제가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가서 내가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죄송하지만 총무과장이 가서 보고를 드려라" 했는데 이것이 좀 와전된 것이고, 어쨌든 제가 다른 기관보다는 의회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을 못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고 저희들 기본적인 신조는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와 동반자적인 관계로 해서 우리 구청을 이끌어가는 것이지 어느 접행부 하나만 가지고 간다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예우문제라든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의원님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5월 8일에서 15일까지 노인잔치 주관을 복지과 소관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월 8일에서 15일까지 우리 20개동의 노인잔치를 다 치뤘지요. 그런데 우리 신정1동같은 경우에는 12일날 잔치를 치뤘는데 그 외에 다른 동도 알아봤더니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 문제점이 뭐냐, 우리가 의회에서 한 것이 이게 노인잔치가 아니라 솔직한 얘기로 민선시대가 돼서 민선구청장이 인사를 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밖에 안 된다. 즉 그렇게 말하자면 구청장이 개인돈으로 줘서 인심을 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본위원도 그것을 느낀 것이 바로 뭐냐, 노인잔치를 한다니까 노인분들이 어떤 동에는 9시 반부터 오고 우리 신정1동같은 경우에는 10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10시 40분쯤 돼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사실 노인분들이 아침에 잠이 없지 않습니까? 일찍 일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아침 식사를 일찍일어나고. 그러다보니깐 아침식사를 일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호 청장께서 신정1동을 방문한 시기가 언제냐, 12시 반입니다. 아마 25분에서 30분 사이에 오신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그 노인분들이 아침을 일찍이 잡수시고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한 군데, 우리동뿐이 아니고 20개 동이 거의다 청장께서 시간을 맞춰선 인사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노인잔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것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모든 주관이라든지 다른 것, 의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총무국 소관이 많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 내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가정복지과, 또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따졌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의전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 구의회의 의장님은 노인잔치를 20개동에 다닐 때에 구청장님하고 인사를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또 각동에 와서 구청장은 인사고 구의원은 어떻게 축사가 됩니까? 그러면 이것은 구청주관만 되는 것입니까? 구청장이 인사가 되면 구의원들도 인사가 되어야지, 우리가 그러면 외부에서 초청받아서 온 인사입니까? 축사를 하게? 예산은 누가 만들어줬어요? 의전관계가 이렇게 돼서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을 한 번 해 보세요. 이해가 갈수 있도록.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뜻은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전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의장님이 청장이 나가시는 행사에는 반드시 같이 나가셔서 같은 대우와 그런 것을 받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이번 구민축제때에는 그런 말씀이 계셨다고 그래서 가급적 의장님이 같이 청장님과 다니시도록 그렇게 제의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구청에서 모든 집행하는 행사에 구청장하고 의장님이 똑같이 다니시는 것은 다른 기관의 그런 전례나 이런 것과는 조금 상충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의장님이 똑같은 대우를 받으시고 똑같이 하셔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당부를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다만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또 지금 청장은 인사로 하고 구의원님들은 축사로 했으니까 이것은 의전이 틀리지 않느냐, 이것은 우선 가서 저희들도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고 좀 다르게 인사하고 축사하는 것이 보통은 아직은 제 생각에 관례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구의원들이 그러면 외부인이냐 축사를 하게, 인사말로 해라. 그런데 인사말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축사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통상적으로는 구청장이 인사말하고 관내 국회의원이라도 축사를 하고 그랬지, 국회의원을 인사말을 시키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장행일위원

아니, 지금 말이지요. 총무과장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 착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하고 우리는 틀립니다. 국회위원이야 당연하게 축사가 되지요. 국회의원이 우리 예산을 승인해 줍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정부 행사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장행일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재

이상재위원

그 질문에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각 노인정에서 노인잔치를 한 그 잔치가 구청 주관입니까, 동장 주관입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 주관에 대한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장은 구청장의 보조기관인데 동장이 주관을 하드라도 그것은 청장이 주관한 것이나 같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시장이 주관하는 행사에 구청장이 거기에 주관이냐 아니냐, 구청장이 하는 행사에 서울시장이 주관이냐 아니냐,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의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동장이 지금 시장과 구청장의 관계와 같이 그렇게 따로 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동장은 구청장의 보조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장이 주관을 한다면 구청장이 주관 한 것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지,

최정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을 해 보세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시민국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이런 얘기가 들려서 한 번 일부 동에 나가본 적도 있습니다만 시민국에서 당초 생각했던 것은 동장을 보조기관으로 봤기 때문에 구청장이 집행하는 것을 보조하는 것이지, 집행자를 구청장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런 모양으로 봤다고요, 그런데 하여튼 이 문제는 여기서 분명히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누가 주관자나, 동장이냐 구청장이냐, 이것은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동단위 행사에서 의원님들한테 축사로 한다는 것은 저도 오늘 처음 느끼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 번 검토해서 이 두 자기 확실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행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동단위 행사에서 주관이 동장이냐 구청장이냐, 그러면 동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을 보조하는 보조기관으로 보는 것이냐, 그런 것을 한 번 우리가 법적으로 정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동단위 행사에서 구의원님들에게 축사다 하는 문제도 인사 축사에 관한 이것도 저희가 아무 사심없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장이 인사면 우리구에서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고 집행기관에서는 집행을 한단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동장이 인사를 할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도 인사가 되지, 축사가 안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행사에 사회자가 전부 다 우리 구의원들 보고는 축사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한테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구청장이 주관이냐 동장이 주관이냐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동에 350만원의 예산을 배정을 해 가지고 10%절약을 해서 315만원으로 그 행사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동장이 주관이다, 행사의 모든 준비를 동장도 했고 그러면 청장께서는 와 가지고 치하를 해주고,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저도 어떻게 보면 청장이 축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글쎄 얘기를 들어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양천구 행사를 할 때보면 청장, 의장, 다음에 국회부의장, 의원순서로 이렇게 의전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마찬가지로 그 동에서 행사를 하는 동장이 청장보다는 그 지역 실정을 더 잘 압니다. 청장을 앞에 놓고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얼마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이렇게 하루라도 즐겁게 해 주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 청장님이 오셨습니다." 이래 가지고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각 동에 청장이 먼저 인사말하고 시의원 시키고 구의원 시키고 이런 식이라고 하면 앞으로 양천구 행사 국가보조도 받고 하니까 국회부의장부터 시키고 국회의원 시키고 청장 시키고 이런 순으로 나가야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행사의 주관이 청장이냐 동장이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각 동에 다니면서 청장이 맨 앞에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시의원이 그 옆에서 말이야, 오늘 잔치는 처음에 몇 개동에서는 구청장에서 특별히 배려해서 잔치 하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옆에 따라다니던 시의원이 보조기관이야, 구청장 보조기관이더라고, 보니까. 이 잔치는 구청에서 했다고 옆에서 찬조발언 해 주고 맨 뒤에 구의원이 가서 노인들한테 축사를 하라고 그러더라고. 조금 전에 장행일 전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축사는 외부에서 오신 손님이 그 행사를 빛내 주기 위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축사라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 출신의 구의원이 손님대접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주인인데. 그런 것들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의전문제에 형식은,

최정철위원장

국장님, 질문 답변에 속기록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담식으로 얘기가 진행이 되면 속기록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총무국장께서 이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의전상의 문제는 어떤것인지 몰라도 이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청장이 축사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지 행사가 이번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통일된 그런 의전을 내놓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리고 제 질의중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마쳐야지요.

최정철위원장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

그것은 분명히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청장이 우리 동에서 행사를 할 때에는 구청장이 인사를 하면 우리 구의원들도 인사가 될 수 있고 시의원은 축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구청장이 인사를 하고 시의원이 하고 우리 구의원이 하는데 사실상 시의원은 내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내의 행사는 구청이나 구의회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시의원도 주인이 아니에요. 내빈이에요. 이런 점을 앞으로 잘 파악을 하셔서 우리 구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17, 18 양일간에 구민의날 축제관계 때문에 아침에 업무보고를 받기 이전에 본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 가지고 최정철 위원장께 질타를 했습니다만 그 질타를 한 것이 최정철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질타를 한 것이지 따지고 보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 집행부에서 오늘 아침부터 우리 위원장한테 질타를 할 수 있도록 원인제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열든 간담회를 하든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고 좋은 것을 택해서 어떤 행사라도 잘 하자는 뜻에서 사실 위원회나 간담회를 열자는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의원님들의 위상문제를 어느 부분보다도 신경을 쓴다. 신경을 쓴다면 이번과 같이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구민축제에 대해서 아까 문화공보담당관한테 "예산이 얼마나 들었느냐" 물었더니 잘 몰라요, 1억8,000정도, 또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묻는데 정확하게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민축제 행사와 관련되어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이 2억3,000입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집행한 것이 1억 8,000입니다.

장행일위원

1억8,000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2억3,000을 승인을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승인해 준 것을 다 써서는 안 되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지만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 이것은 너무 호화스러웠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아까도 그말을 했지만 백제군 행렬때에 각 동에다가 관변단체에 봉사하는 분들을 뜻이 있어서 참여한 분도 있지만 동의 동장님이나 동직원이강제에 의해서 동원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일은 어디에서 하느냐 동에는 주관부서인 총무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나와서 스스로 축제에 휩싸여서 스스로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축제를 즐기는 것이지 강제로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축제라든지 어떠한 행사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사전에 이것에 대한 협의를 하고 또 좋은 안을 내어서 행사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힘을 써주시고 특히 총무국은 어떤 행사를 할 때에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앞으로는 다시 또 이런 우리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좋지 못한 감정을 표시하지 않도록 애를 써 주시면 고맙다는 말과 동시에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이훈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우리 동료위원 두 분께서 의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 점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이 문제는 시민국 소관 질문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총무국은 우리 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국장, 과장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전에 장행일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노인정 행사 문제는 근래에 없는 행사였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서울시 25개 구가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보면 나오겠습니다. 심재호 구청장이 일시에 다발적으로 다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3개 동을 시찰을 했는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해에는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지역주민들 정말 화합에 뜻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어떤 날을 잡아서 흥겹게 어느동에는 창을 잘하는 분도 초청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정해 주었고 아주 일관성있게 했습니다. 좀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문제는 민선 구청장의 만능시대다, 하나 하나 하는 것이 전부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우리 의회 2기 후반기도 많은 시간이 갔습니다. 본위원은 후반기를 맞으면서 계속해서 지금 심재호 청장과 총무국 그리고 타 부서 하는 것을 일일이 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하지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 이런 업무보고 때에도 지금 몇 분의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의전문제도 누누이 나옵니다만 의전은 인색해서는 안됩니다. 또 양천구의회 의장과 심재호 청장의 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가 무엇입니까? 대립형입니다. 상호 대립형이고 그리고 상호 존중할 때에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 쌍두마차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상당히 속으로는 많은 괴리가 있고 많은 불화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집행부 청장과 우리 의장이 동시에 나가서 그 많은 동에 인사를 드리면 보기 좋겠지요. 그것이 어렵다고 자리를 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짜주는 그러한 성의는 보였어야 합니다. 본위원은 몇 분들이 지적을 해서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난번 노인잔치는 작년도에 비해서 왜 금년도에 그렇게 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번에 구민의날 대대적인 행사를 한 것은 아까 문화공보실에서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께서 이번 노인잔치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내에 다발적으로 시간을 맞추어서 했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훈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신 말씀의 뜻은 알아 들었습니다. 노인잔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올린 대로 시민국 관계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전달해서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면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작년도에 본 예산 심의때에 예결위원으로 있으면서 본위원이 노인정 운영지원비, 우리 구에는 구립 노인정이 7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예결위원들이 계상을 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인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랬다가 마지막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6,000만원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본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6,000만원을 다른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을 노인정 운영지원비로 넣었는데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민국이든, 어떻게 해서 집행부가 3,0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인정 잔치는 구청에서 한 것으로 해서 전부 심재호 청장의 생색을 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34명의 의원들은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토록 노인정 지원비를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6,000만원을 나중에 올려렸는데 갑자기 3,000만원이 깍였어요. 아침에 나와 보니까 그 전날까지도 6,000만원이던 것이 3,000만원이 깍여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노인정 운영비 6,000만원 주는 것도 상당히 인색하게 하면서 노인잔치는 청장이 20개 동을 돌면서 혼자 생색을 다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경쟁력이 어떻습니까? 경제는 세계 12위로 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복지문제는 세계 122위라고 합니다. 그런 통계를 지상 보도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 제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들 하면서도 왜 노인잔치는 지역 구의원이 찬밥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서 축사를 해야 됩니까? 시의원은 당연히 축사를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국장이 주무 국장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언급을 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위원장께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의 지금 발언 부분에 대해서 속기를 중단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발전적인 측면에서 본위원이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최정철위원장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16시40분 기록중지

17시기록개시

속기해 주십시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신정1동 동청사 관계 관상 복합으로 짓는 것이 원래 5월달에 공고가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총무과장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6월말에 공고를 내보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어느정도로 진척이 되었습니다까?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때에도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래원

강래원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사업에 대한 공고를 하기 위해서 결재중에 있습니다. 결재를 지금 구청장님이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시작을 하면 공고를 해 놓았으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대외적인 문제가 나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를 하자" 고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5월중으로는 결재를 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들하고 협의하는 부서가 10여개 부서가 됩니다. 10여개 부서를 다 받고 또 본청 심의도 일단 통과를 해서 왔는데 이것을 공고를 해 놓았으면 그대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법적으로 지금 새로운 그런 선례를 만들다 보니까 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것은 결재하기 이전에 담당부서에서 신중히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민들한테 사실상 그것을 그렇게 짓겠다는 것을 공포까지 한 것인데 지금에 와가지고 "한 번결재가 나면 어렵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안 세워 야지요. 계획을 세워 놓고 지금 와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과장님 답변하는 것을 믿고 5월달 안으로 결재를 내서 6월달에는 공고가 들어가서 늦어도 6월 중순경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국장

지금 답변드린 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리고 청사를 짓자면 우리동사무소를 이전을 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억이라는 임대료를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놓고 있는데 그 안에도 개별적으로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4억을 투자를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세나 수도료를 제외하고도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에는 목동아파트 1019동 앞에 있는 유치원 부지로 있는 시유지에 주차장도 좋고 하니까 가건물을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장 얘기가 또 뭐냐면 거기를 하면 시에 점용료를 물어야 된다. 그러면 1030동 앞에 제가 1대 때에 탁아소 부지로서 지금은 공공용지로 바꿔서 도시계획에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다 하면 자연적으로 파출소도 가야지요. 예비군중대도 가야지요, 하다 보면 주차할 데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1019동 앞에 우리 동사무소 청사 지을때까지 잠시 있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얘기를 하면 점용료를 안 물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것은 점용료 문제 이전에 구유 토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구유토지가 있으면 구유 토지에 지어야 나중에 그쪽에서 매각이니 돌밭 변수가 있을 때에 또 다른 비용이 안 들어 가기 때문에 주차 문제가 좀 괴로운 점이 있더라도 지금 우리 구유 토지에다가 가건물을 지어야 여러 가지로 편리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장행일위원

지금 편리한 것보다도 사실 지금 1019동 앞에 약 500평되는 시유지는 그게 1년이내에 내가 볼때는 2년이라도 팔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정도로 시하고 우리 구하고 협조가 안된다면 말이 안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추진을 해 보는 방법으로, 내가 구의원 이전에 신정1동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별도로 검토를 해서 그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7년도에 양천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 배낭여행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명병수위원

지금까지 몇 명이 다녀왔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몇 명을 더 보낼 것인지?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지금까지는 한 명도 안 갔습니다. 해외를 안 갔어요. 하나도 안가고, 아마 작년보다는 한 20%정도를 좀적게 보낼려고 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명병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확인할려고 하느냐면요. 어차피 우리가 지방정부는 법정 위임사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선거를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법정 사무가 위임 되어 있는데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거죠?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런데 보낼라면 그 안에 보내야 될 것입니다. 서둘러서. 미룰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산집행 내역을 찾아보니까 전혀 보내지를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기적으로, 나중에는 또 이 문제가 또 선심이니 뭐니 하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빨리 보내셔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얘기는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총무국의 업무보고는 다른 과에 특별히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질의를 생략하고, 재무국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끝으로 총무국의 업무보고를 종결하고 바로 재무국의 업부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기에 요청을 드립니다.

최정철위원장

이상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구민회관 건립이 총무과 소속이죠?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것은 내가 흘러 들은 얘기인데 뭐 구민회관을 청사 건립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어가지고 감사를 계속 받는다는 얘기가 있드라고요, 그것이 정식으로 공무원이나 이런 데서 계통을 밟아서 들은 것이 아니고 떠돌아 다니는 얘기로 들은 것인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의원으로서, 의원이 다 알수 없는 것이지마는 물어보는데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드라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감사가 자주 오는 것에 대한 일상감사인지 아니면 무슨 하자가 있어가지고 감사를 받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구민회관 건립과정에서 저희 업자와 하도급 하는 업자간에 무슨 진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4국 6과에서 세사람이 나와서 예비검사를 했습니다. 지금 감사는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적사항이 대충 나와있습니다. 전문분야의 용어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자세히 모릅니다. 로-앙카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공이 90개인 데 그중에 2개소에 대해서 인장을 하지않고 적정시공한 것으로 그렇게 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또 로-잉카의 자유장에 강연선 신장량이 허용치보다 부족하게 시공됐다는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또 저희하고 직접 관계 된 것은 사무덕 옥상에 4개 보에 구조 허용에 음력 부족으로 40㎝로 계산해야 될 것을 30㎝로 계산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가 잘못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콘크리트와 철강재 이런 것이 더 부족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더 더해서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은 관급자재입니다. 관급자제를 더 공급해줘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싫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도 관급자재요구비를 넣어가지고 그 부분이 관급자재만 정확히, 저희가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한 7천 몇백만원이 거기에 노임하고 해서 1억800만원인가 지금 추가로 들어갈 수 밖에 없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그 설계자와 지금 그것은 상주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자가. 그 두 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너희에게 책임을 묻겠으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소명자료를 제출하라 건축과에서 그것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통보를 해서,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많은 돈을 주고 설계하고 감리하고 있으니까 상당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실무과장의 생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자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감사가 진행되잖아요. 진행되는 것을 우리 이상재 위원님께,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끝났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끝났습니까? 그럼 자세하게 다시 개인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구정을 걱정해 주시고 또 구민축제 관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시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스피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명병수 위원께서 우리 총무국 소관을 총무과가 일괄적으로 여러 가지 질의답변을 했기 때문에 총무국 소관은 다음 기회에,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미진한 것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총무국 소관을 마치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으면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이하 총무국 소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위해서 10분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4.재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행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

업무보고는 시간도 지금 현재 많이 지연이 되었으니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토록 합시다.

최정철위원장

방금 장행일 위원께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국소관업무보고의 건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을 상대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유지를 국유지로 대토하는 곳이 몇군데 있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예, 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것이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지금 구유지 한 건에 국유지가 8필지가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신정1동에서도 국유지가 70평인가 그것을 신월동의 공수부대하고 교환할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포함하고 있습니다. 1021-8호.

장행일위원

그것이 지금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금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재경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경원소관 토지가 7필지 국방부 소관 토지가 1필지입니다. 그런데 재경원 소관 토지 7팔자는 금년 4월 28일자로 재경원에서 국방부로 관리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교환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실적에 언제쯤 되면 신정 1동 1021-8호는 교환이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지금 기간이 한 2-3개월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는 공수부대에서부터 육군본부로해서 국방부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고 저희들도 자체에서 공유재산심의회라든지 의회 승인이 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8월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래요, 하여튼 본위원이 말씀을 안드려도 담당과장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대토가 되도록 하시겠습니다마는 좀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좀 빠른 시일내에 대토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 금년도 우리 업무계획에 주요업무로 포함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재무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5월달이 소득세납부의달이기 때문에 주민세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진납부하게 되어있죠?
규철

최규철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지금 양천구청 부과과에서는 양천세무서에 2인 1조로 나가서 현재 지금 소득할 주민세에 대해서 고지서를 직접 거기서 발부 해주고 있죠?
규철

최규철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상당히 잘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흔히들 주민들이 소득할 주민세를 내는 것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나중에 가산세까지 내고 있는 실정인데 현장에 가서 안내를 하고 또 고지서 발급해 주는 것은 대주민 홍보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2인 1종가 너무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줄을 한 20명 30명씩 이렇게 서있드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왕에 서비스를 할려면 기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득세 납부고지서에 연간 총 소득금액이 거기에 나타나 있잖습니까 옆에. 그러면 그 고지서를 복사 해가지고 우리 부과과에서 나중에 시간이 있으니까 우편물로 납부자한테 보낼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어요? 상당히 소득세를 자진신고를 하러 가는 사람들과 입구에서 한 20-30명이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세무서가 굉장히 혼잡하드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 해 주기 위해서는 인원을 더 늘려가지고 4인 2조로 한다든다, 아니면 현장에서 복사를 해가지고 한 장을 받아가지고 우편으로 우송을 해준다든가 그런 적극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철

최규철부과과장

이상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두사람이 2인 1조로 해서 전 주까지는 나갔어요. 그런데 하루에 처리건수가 한 150건에서 200건이기 때문에 두사람이 나가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했는데 오늘부터는 날짜가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원이 다섯명이 나가서 민원처리에 너무 밀리지 않게끔 이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고요, 업무보고 내용에 봐도 안내문 자체가 저희가 세무서에서 이달말까지 그 명단을 받을 겁니다. 받아가지고 6월 15일까지 안내문을 다 개별적으로 우송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저희가 만족하도록 이렇게 충분히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본인도 종소, 소득세 주민세를 아마 좀 많이 내는 편인데 얼마나 불편한지를 한가지만 좀 우리 구청에서 도움이 됐으면 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상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주민세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소득세를 낼 수 있는 증빙을 받는다는 거죠? 서류를. 그렇죠?
규철

최규철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것 받기 전에 구청에서 어차피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서비스 행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 전에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동네별로 신고하는 시간과 날짜를 정해줍니다. 갔을 때. 그런데 특히 주택지가 되어 있는 곳은 거의 없어요. 종소득세 많이 내는 사람들이. 이 상가지역하고 사업세를 내는 사람들이 대개 많이 있는데 한 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 개동 네 개동을 해요. 한 날. 그러기 때문에 그 신고하러 갈라고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돈을 안 주고는 절대 가서 그걸 하고오질 못해요. 거기에 브로커들이 있어가지고 그 분들이 해 준다고 해서 돈을 받고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 번 하는데 보통 몇십만원씩 받습니다. 그러면 하루 날짜에 안하면 가산세를 상당히 많이 내요. 그날 신고를 안하면. 이 주민세를 신고하기 위해서 직원을 파견한다고 하면 이왕이면 어차피 주민세 소득할을 우리가 내야될 입장이라면 그 문제도 같이 병합해서 해 줄 수 있는 리스트가 우리 양천구에 얼마든지 있잖습니까. 매년 지금 세금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세금내는 사람들을 거기서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에요,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에요. 국세기 때문에 지방세와 달라서 연간 소득세할 주민세 10%기 때문에 소득이 확정되어야 주민세가 확정된다는 얘기에요. 그 소득세 계산을 지방공무원들이,
규철

최규철부과과장

국세기 때문에 결정을 못합니다 저희가.

최정철위원장

아니, 계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한번 조금 들으셔야 돼요. 제가 느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느낀 것이 아니고, 국세를 내야 소득할 주민세를 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국세를 내는데 편리하게 봐주는 것이 우리 구청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용지 하나 나눠줄라고 몇 명이 가서 있는 것 보다 지금 여기 국세 내는 주민세 세금을 몇백만원씩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양천구에, 주민세를, 그렇죠?
규철

최규철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저도 몇백만원 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 도와 주면 되지 굳이 몇십 만원, 몇백 만원짜리 가서 영수증만 받고 몇 명이 투입하는 것보다 리스트 아니까 꼭 그 날짜에 안 가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16일 동안 나가 있는데 이틀 동안에 다 해야 되니까 힘들지요.
규철

최규철부과과장

지금 저희도 직원들이 나가서 주민서비스 충족 그런 입장에서 나갔는데, 세무서에 장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득세과장 만나 가지고 장소를 해달라고 해서 그것도 겨우 제가 전선 연결해 가지고 컴퓨터까지 나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세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서하고는 거의 협조가 안 됩니다. 저희가 나가서 주민세 문제만 해도 거기서 잘 매치가 안 됐는데, 국세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명단을 주어서 그건 좀 불가능 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정철위원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주민세를 하기 위해서 직원이 나간다니까 여기 리스트에 그래도 고액자가 있잖습니까? 고액자가 있는건 하루만 잡아달라 이거지요. 짬뽕을 해 가지고 몇 시간씩 가서 기다려 가지고 서류 낼려고 그러면 그냥 하지를 못하니까.
규철

최규철부과과장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국세 명단 자체에서 저희가 아직 받지를 못했어요.

최정철위원장

왜 못 받아요? 소득과주민세 나와 있는거 있잖아요.
규철

최규철부과과장

90년도 확정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신고하기 때문에 리스트 자체에서는 주민들이 소득세를 납부한거 그 영수증을 가져와서 저희한테 오면 그에 의해서 세무서에서 우리가 고지서를 발급해 주거든요 10%? 그런데 리스트 자체에서는 세무서에서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난 다음에 5월말까지 끝난 거에 대해서 주민세 홍보를 안내문을 송부한다는 얘기지 5월말 납기 전까지는 세무서에서 리스트가 한 권으로 나오기 때문에 각동별로 세무서에서 분담을 하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입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제 얘기와는 좀 생각을 달리하고 계시는데, 우리 95년도 분을 96년도에 내시면 양천구에 일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부과과에서 매기는 세금이 있잖습니까? 자꾸 없다고 그러지 말고 그 리스트 가진 분들한테는 그래도 100원, 200원도 중요하지만 고액자한테는 그래도 우리 양천구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데에 대해서는 홍보지 하나라도 해 가지고 세무서에서도 어느날 하루 잡아서 하면 좋지 왜 안 좋아요. 거기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 보다는. 됐습니다. 부과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부과과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 위원님.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토지대장 일제 등기촉탁 이런 업무보고가 나와 있는데, 제가 언젠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현황을 그전에 한 번 요구한 적이 있어 가지고 급히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지요?
정진

장정진지적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그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양천구 관내에 파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정진

장정진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개별적으로는 한 사람 소유를 전산코드를 열어 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전산요소를 뽑아서 일일이 사유지 도로는 집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소유별로는 나오질 않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소유별로가 아니고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현황, 어떤 사람이 몇 평을 가지고 있는 집계가 아니고 실지로 각동에 보면 특히 기존지역에 구획정리가 되지 않은 지역에 보면 개인땅들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땅에는 구비로 포장도 못하고 보도블럭 깔려 있고, 그걸 보수도 못해주고 있고. 그걸 포장을 한다면 지주가 사용료 청구를 하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 도로로 기부채납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가 정리되지 아니해 가지고 개인땅으로 남아 있는 땅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 것을 지금 당장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보상을 해 가지고 도로로 확정해 가지고 포장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에 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울려면 현황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느냐 이 얘기에요.
정진

장정진지적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 도로로 지목변경 되어 있는 사유지 도로는 집계가 되는데, 지목변경이 안 되어 있는 대지, 잡종지, 전답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도로이면서도 대지로 되어 있는게 있어요? 실지로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정진

장정진지적과장

전답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있고, 그 집게는 나오지를 않고 있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 그 집계사항은 집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내놓은게 되기 때문에 건축 재지정을 다 받고 있는 건축재지정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건 내 업무가 아니다라고 하기 위해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 업무를 해야 될 부서는 주관은 지적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양천구관내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그지목은 대지도 있고 잡종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현황은 파악이 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정진

장정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과장님이 여기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시드라도 후임자가 언젠가는 그 부분들이 다 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럼 누군가가 시작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축면에서 과장님한테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정진

장정진지적과장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지적과가 그러니까 토지관리과하고 업무가 합쳐지고 인원이 합쳐졌습니다. 그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조금 적습니다. 지금 주위 직원이 27명인데 현원 2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관리계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 업무는 막중한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이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 업무를 계획을 세워서 무신고 이동지 처리에 의한 지번 대조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이훈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우리 이상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상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우리 양천구 관내에 그러니까 구획정리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지역, 그런데 지목이 중요합니다. 현황도로하고 지목이 뭘로 되어 있느냐, 그러면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받아서 본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우리 양천구에 거의 약 4,000여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필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목이 도로입니다.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면서 현재도 도로로 되어 있어요. 현황도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그런 문제를 포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사실 이 문제는 행정이 근본적으로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오래전에 기부체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정리가 안 되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문제를 보상 받을려고 한다면 지금 우리구 재정으로 볼 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마 서울시 어느 구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건설국, 도시정비국에 있을 때 이 문제를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실예입니다. 한 기존지역에 약1만여 평을 개발을 했습니다. 군 장성 단지를 개발 하면서 개발을 할려면 돈을 내야죠. 필지를 자르고 그렇게 해서 전부 군 장성들한테 분양을 하고 도로를 전부 기부체납을 했고 했는데, 행정에 이 기부체납한 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토지 등기부등본을 때어보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명백히 기부체납한 겁니다. 개인땅이 아닙니다. 소유자는 분명히 그것은 개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된 땅이 우리 양천구에 4,000여 건이 있는데, 이 문제를 보상한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본위원이 법률사무소에서 공증까지 해 가지고 이 땅은 기부체납한 곳이 기부체납 사실 확인서라는 것을 본위원이 만들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그 당시에 그렇게 한 분이 현재 국내에 있지 않고 외국에 가 있는데, 이민 간 사람이었어요. 확인을 해보았는데 "내가 한국에 있을 때 그 땅은 기부체납 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느냐" 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땅 말고도 그 외에도 열 평, 스무 평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것이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고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보상한다고 하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보니까 88년도에 본위원도 건설업을 하니까 그 당시에 집 몇 채를 지어서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하다 보니까 중간에 사도를 내야겠죠. 도로를 냈습니다. 그래서 기부체납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자료에 제 이름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본인 땅이 아닙니다. 전부다 그런 땅이에요. 반면에 현재 도로로는 사용하고 있지만 지목에 대지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법률적으로 명백하게 지목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모든 것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황도로입니다. 이것을 보상 받는데 1/3가격이 나왔어요. 그래서 2년 전에 우리 구의회에서 토지보상비로 예산을 확보를 해주었어요. 토지보상비로 60평 되는 것을, 도로로 확정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주들이 1/3 금액으로 120만원 정도의 보상금액이 나오니까 승복을 안 하고 찾아가시 않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양천구청에서는 그 문제가 재결로 했습니다. 재결 결과 재 감정을 했는데 역시 같은 금액이 나왔어요. 그 사건이 1년 4개월만에 금년 2-3개월내에 그 돈을 양천구에서 수령해 갔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은 분명히 명백하게 나와야 합니다.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면서 30년 전부터 그 지역의 도로로쓰고 있습니다. 막을 수 없죠. 그래서 그것은 감정가에 했더니 1/3 금액으로 보상을 받은 바가 있었고, 방금전에 이상재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만약에 이런 건이 보상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양천구가 약 4,000건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땅,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땅들이 왜 자투리땅이 남았느냐 하면,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몇 m에 접해 있느냐를 놓고 건축허가를 내준 거에요. 그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거를 가려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1년 동안 왜 이런 문제가 있나하고 본위원이 조사해 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관련 공무원들 25개 구에서 어느구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땅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해서 아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일단 소유자가 개인 앞으로 되어 있고 도로로는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주장을 했다라는 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구에서 지금 열악한 우리구 재정상으로 볼 때 이런 문제가 보상이 된다라고 하면 그 몇 천 건을 갖다 어느 선으로 끊겠습니까? 어디부터 하겠습니까? 분명히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보상의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기부체납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각구나 행정에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정리를 안 한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다 그런 건을 조사해 보니까 88년도에 본위원이 집을 지어서 분양하고 남은 땅도 내 앞으로 되어 있어요 도로인데, 전부다 그런 땅들입니다. 양천구에 있는 땅들이. 그러나 분명히 이것하고 틀린 것은 지목이 도로지만 대지로 되어 있는 것, 도로지만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확연히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상을 해주어야 되는 데 지금 그런 문제도 포장이 안 된 곳이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답변이 굉장이 중요합니다.
정진

장정진지적과장

토지대장은 토지대장 지적공부는 호적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적을 등록을 하고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정해 놓고 등록하는 대장입니다. 공부입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지적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그 이외의 사항은 지금 현재 도로지목 타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토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지목이 이루어지는 것은 토지공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이 그러니까 토지대장이 1112년도에 작성이 되었고, 임야대장은 1118년에서 1124년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토지공법에서 도로형, 조선시가지령에 의해서 서울시가 도시계획 운영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해방이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법만 있었지 시행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이 1971년 10월 1일날 시행 공포되어 가지고.

이훈구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거의가 70년대, 60년대 후반 얘기입니다. 아마 가장 빠른 것을 얘기한다 해야 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가 다소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양천에서는 오래도록 이 지역을 너무나 자세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토지정리가 안 된 곳이 1912년도 얘기가 아니고 60년대 말이나 70년대 그 당시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신정2동만 하드라도 1970년도에는 집 몇 채 없었습니다. 그냥 구가옥 몇 채 있었던 것 뿐입니다. 문제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목이 대지와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대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목이 대지와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대지로 되어 있는 것하고 도로로 되어 있는 것하고 같이 한다고 하면 그겋은 우리 양천구의 4,000여 건을 전부다 보상을 한다고 하면 몇 년에 걸쳐서 보상을 하겠습니까? 아마 우리 양천구 예산이 1,000억이라고 하면 1,000억의 10%씩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10년은 더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방향을 과장님이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안하시는 것 같아요.
정진

장정진지적과장

이훈구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1971년 10월 1일 이전에는 시행령이 없었고, 그 이후에 도시계획법 본법만 있었지 시행령은 없었기 때문에 토지의 이용을 하더라도 시행령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 산립법에 의해서 임야 개간을 해서 거기에서 사도법에 준해서 사도 허가를 받아서 백지조성을 했고 그 사항을 지금 지적과에서는 그대로 그 타과에서 토지공법에 의해서 토지이용된 대로 기록만 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 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아무튼 현황이 도로인데 개인앞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목에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두 보상대상이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정진

장정진지적과장

지금 그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운영할 따름이고 주인은 호적법과 같이 토지 이동,

이훈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언제든간에 아무튼 도로가 지목이 토지나 등기부등본상에 도로로 되어 있지만 개인앞으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은 보상을 해 줘야 되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답변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정진

장정진지적과장

글쎄요,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공공용지손실보상특례법에 의해서 거기에 도시계획사항으로 다시 이루어질 때에는 보상을 해야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법과는 무관한 관계입니다.

이훈구위원

이것은 우리 양천구에 몇 천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타까워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70년대 이후에 양천구는 발전이 됐어요. 60년대 초에는 우리 양천구 전체에 신정동, 신월동에 신정4동에 당곡이라는 마을이 있었고 목3동에 모세미, 목동이 옛날 월촌, 그리고 신월리, 그 외에는 이 양천에 사람이 안 살았습니다. 전부 논이고 여기는 그러한 농토지였습니다. 본위원이 기억하는 것은 그 후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료를 다 봤어요. 명단을 보니까 전부다 건축업자들입니다. 그리고 조그맣게 집을 짓든 단독을 짓든 뭘 짓더라도 집을 하나 지으면서 사도부지현장을 냅니다. 부지현장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것을 내 줘야만이 건축허가가 났어요. 건축법률상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국가에 기부체납을 한거거든, 국가에 기부체납한 땅이 눈에 보이듯이 확실한데 오직 확실했으면 나는 법률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냈어요, "이 땅은 분명히 허준이 땅이 아니고 국가에 기부체납한 땅이다" 라고, 자신있게 했습니다. "거기다 연대 법률적인 책임을 짓겠노라" 고, 그리고 양천구청에 포장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포장이 3년만에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우리구가 이 문제는 타구에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적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명확한 사실이에요. 등기정리가 안 된 것입니다. 기부체납정리가 안 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고 예산도 열악한데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보상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없길래 다소 유감입니다만 토지관리과 먼저번에 과장님하고 제가 이 문제는 한 번 전화상입니다만 한 번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건설국장도 우리구에서는 아직도 보상한 적이 한 건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한 건도 보상한 적이 없어요, 현재까지는. 만약에 한 건이라도 보상이 되면 몇 천건을 전부 다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중대한 사항입니다. 아니 집을 짓기 위해서 땅 몇 평을 분할을 했어요. 분활하면 다 도로가 나올 거라고, 그 도로가 어떤 사람은 1,000평이 넘는 사람이 있어요. 1,100평, 어떤 사람은 900평이에요. 왜, 1만평을 잘랐으니까. 1만평을 갖다가 단독주택 부지를 수량을 냈어요. 8m, 6m 도로에요. 어떻게 그것이 개인 땅입니까?
정진

장정진지적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71년도 이전에는 기부체납에 관한 법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토지이용이라든가 그 사항은 단지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이 아닌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해서 운영이 됐던 것입니다, 사도법에 의해서 사도만 개설했을 뿐이지, 기부체납한다는 법적 뒷받침이 하나도 없었고 그 이후에서야 71년 10월 1일 이후 도시계획법 4조에 의한 행정지침에 의해서 내부지침에 의해서 기부체납이라는 것이 처음 72년도에서부터 기부체납을 받도록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기부체납 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그게 몇 년도라고 그러셨습니까?
정진

장정진지적과장

71년도 이전입니다

이훈구위원

71년도, 72년도요?
정진

장정진지적과장

이후에는 기부체납 받는 제도 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법적 뒷받침이 없었습니다.

이훈구위원

78년도 건도 그렇게 도로로 나와 있던데요,
정진

장정진지적과장

78년도 것은 그때 임야입니까, 토지입니까?

이훈구위원

일반 대지입니다.
정진

장정진지적과장

그렇다면 이게 형질변경이라든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것 같으면 관련부서에서 기부체납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속시원하게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훈구 위원님하고 이상재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위원

그래서 과장님, 본위원이 명백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도로없는 맹지를 갖다가 허가를 해 주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 지극히 상직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명백한 얘기를 자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내고 건축을 했는데 그런 도로들이 아직도 등기상에 그 소유자가 건축주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도로 등기부등본을 때보면 지목을 보면 용도가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맞지요.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다만 개인소유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거든.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있나보니까 그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사용승락서를 해 줌으로해서 건축허가가 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한다. 그러나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면서 이름만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행정적인 어떤 절차에 정리가 안 된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구가 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문제다. 그리고 이 문제가 보상이 되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본위원이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땅이 많습니다. 동별로 많은데 특히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기존지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저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