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천우 의원 발언

이천우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회의에서는 2003년도제1회 추경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담당관실 및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의하고 내일은 총무국과 재정경제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제안설명은 예산이 적은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3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공보담당관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먼저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경제위원회에 참석한 저희 만안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종선 총무과장입니다. 안재옥 자치지원과장입니다. 정해덕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임재석 세무과장입니다. 박화섭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우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00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만안구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제1회추경일반회계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3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동안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진호입니다. 동안구청장 이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완형 총무과장입니다. 김선동 자치지원과장입니다. 임영모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서의석 세무과장입니다. 강선길 사회산업과장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는 이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와 답변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 사이에 약간에 그러니까 작년 12월달에 올해 당초예산을 계수조정을 하면서 발생된 문제인데 반영여부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만안·동안 다 합쳐서입니다. 각 동별 물품구입비 내지는 자산취득비 내지는 사업비에 해당하는 예산 중에서 각 동별로 신청한 내역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에 편성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서, 물론 예산서에 다 편성된 것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각 동에서 신청서하고 편성내역을 보기 좋게끔 각 동별 신청내역 그 옆에는 편성내역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정변규위원입니다. 먼저 이진호 동안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오늘날까지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치 없는 주민자치센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이용자들은 시간적, 경제적 유한자들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경제과의 충돌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강사료 정도는 수익자가 부담해야 옳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하나만물어보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꼭 필요한 예산들만 추경에 산정이 됐기 때문에 물어볼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양 구청장께 한 가지씩만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고 무슨 내용이냐면, 31개 동사무소 급식에 관한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서 “상반기 업무보고때까지 추진한 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주문을 했고 또 이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31개 동사무소에서 원활하게 직원들이 양 구청과 같은 수준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주문을 제가 했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에 31개 동의 중식문제에 대한 것은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추경예산서에 올라와 있는지 또 지금까지 추진한 내역 그리고 운영할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만안구청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동안구청장님이신 이진호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421페이지에 보시면 양 구청에서 런닝머신을 구입하는데 한 대에 5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51페이지에 보면 동사무소에서 구입한 런닝머신은 한 대당 3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똑같은 런닝머신인데 가격차이가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동안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 우리 구청장이기 때문에 우리지역 현안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총무계장님한테도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 아파트 입주와 관련해서 비산1동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아파트단지에 체육시설이랄까 테니스장 정도는 코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산1동에는 망해암약수터 앞에 배드민턴장이 있고 장수약수터라고 해서 비산 1, 2, 3동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수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트가 두 개 코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30㎝ 폭만 늘리면 코트 하나를 더 만들 수 있다.” 배드민턴 회원들 얘기인데 한번 장수배드민턴장을 담당직원을 보내서 땅의 용지는 아마 산림청 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50㎝정도만 더 늘리게 된다면 코트하나가 되는데 회원들의 한결같은 배려를 해달라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그런 배려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비산1동은 청사가 아주 잘 지어 있어요. 그런데 정수물품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데 이번에 우리 사무장이랑 동장하고 협의를 한 결과 냉·난방시스템이 중앙식 그러니까 한 군데 기계에서 전체가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를 준 1층하고 3층은 괜찮은데 5층에 공부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6, 7시에 퇴근한다면 11시, 12시까지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냉·난방을 틀어야하는 효율적이지 못한 현상이 비산1동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왜 그것이 반영이 안 됐냐 했더니 정수물품이 허가를 못 맡아 가지고 지금 공부방에 설치가 안 됐답니다. 당장 5, 6월이면 에어콘을 가동시켜야 하고 또 겨울에는 난방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엄청난 비용이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을 다시 어떻게 세울 수 있는 방안, 아니면 다른 것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동안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안구청에 제안설명하고 만안구청 제안설명을 비교해 보면 양 구청이 서로 잘하고 위원들이 보기 좋게 해 달라는 쪽에서 말씀 드릴게요. 만안구청 7페이지에서 8쪽에 보게 되면 각 동별로 회계관리 내용을 자세하게 동별로 일목요연하게 놔준 반면에 동안구청 건 그냥 세 줄에 간략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점은 같이 볼 수 좋게끔 제안설명해 주면서도 항목별로 다 찾아서 비교해 볼려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다음부터라도 이런 사항들은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을 주문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안총무과장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25페이지에 보면 석수1동사무소 철거비가 4,460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 석수1동 동사무소 자리를 철거를 한 다음에 향후에 구체적으로 철거 후에 곧바로 어떤 사업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사업,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에 신청사로 이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흉가로 남겨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철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곧바로 그 자리에 뭔가가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업이 예상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석수1동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될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직 석수1동 주민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만 계획되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청사도 지금 삼성초등학교 옆에 위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겉으로 봐서는 동 청사용으로만 쓰기에는 규모가 큽니다. 그 외에 물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을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몇 층에 몇 평씩이고 몇 평에 해당하는 것은 동 청사, 몇 층에 몇 평에 해당하는 것은 주민차치센터 그런 식으로 해서 용도별로 내역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건물청사 사용과 관련해서도 석수1동 주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된 것인지 아니면 오로지 동 공무원을 위한 공간으로 쓰여지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의 공간으로 쓰여지는 것이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거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내역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진호입니다. 위원님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천우 위원장님께서 각 동별 물품구입비와 시설비에 대한 요구내역과 편성된 내역을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일 중에 작성하여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변규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자들에게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수강료 징수와 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사경제와 충돌부분에 대한 구청장 의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정착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완전히 정착된 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사경제부분과 충돌하는 분야가 혹시 있다면 사경제 분야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경순위원님께서 동사무소 식당 운영에 따른 예산 계상이 없는 데 향후 식당운영에 따른 지원 및 운영계획이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5페이지에 업무추진여비 6,8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동사무소 식당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비가 월 8만원에서 월 13만원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 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국진위원님께서 런닝머신 구입비가 구청과 동사무소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청에 계상된 런닝머신 구입비는 500만원이고 동사무소에 계상된 런닝머신비는 350만원 두 대 해가지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는 구청 것은 구청 헬스장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공익요원들,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수요가 동사무소보다도 많은 것으로 판단돼서 업소용으로 계상한 것이며 동사무소에 계상된 런닝머신은 가정용 런닝머신을 계상한 것으로 두 대 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비산1동 장수 배드민턴장이 약 50㎝만 늘리면 코트 한 개를 더 만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속한 실시 내에 현장방문해서 가능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임채호위원님께서 비산1동 동청사 5층 청사에 설치된 공부방이 야간에는 냉·난방시설에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동에서 시청으로 정수요구를 했을 때 확실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 후에 시하고 협의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임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제가 보더라도 비능률적으로 사용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깊이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용준위원님께서 제안설명 내용 중에 양 구의 보고서 내용이 상이해서 불편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선 불편함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만안과 협의해서 보고서양식이라든지 형식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김국진위원님 질의에 런닝머신이 구청 것은 업소용이고 동사무소 것은 가정용이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인 안양5동 같은 경우에는 런닝머신을 사용하기 위해서 헬스클럽에 오시는 주민들이 줄을 서요. 줄을 쓰는데 가정용으로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아까 자료는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신다고 했는데 뭐냐면, 각 동에 자산취득비 내지는 사업비 신청서하고 예산편성내역을 포괄적으로 제가 동안·만안 다 요구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뿐만 아니고 지금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관심사항은 전년도에 올해 본예산 심의하면서 예특에서도 거론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오늘 받아야만 산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한 후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회의시간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가 제출이 되야만 산회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서둘러서 바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강종선 만안구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만안구총무과장 강종선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경예산안 425페이지 석수1동사무소 철거 후에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 지, 사업계획이 되었다면 사업비 확보여부와 석수1동 주민의 의견수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3년 7월 14일 준공예정인 석수1동 청사는 현재 기존 동청사의 노후로 인해서 건물의 활용도가 극히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철거에 따른 철거비를 계상하고 향후에 사업계획은 건물 철거 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동사무소 신청사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를 건립 시 2001년 6월 9일에 시 관계자와 전문가 그 다음에 시의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건립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려 가지고 현재 신축되는 동사무소의 용도는 전체 대지면적이 272평이고 총 연면적이 986평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규모는 지하2층에 지상5층 철근콘크리트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층별 용도는 1층이 민원실과 주민등록보관소, 전산실, 통신실로 되어 있습니다. 2층은 컴퓨터교실과 소회의실, 교양강좌실 그 다음에 3층이 중대본부, 체력단련실, 4층이 동아리방과 음악연습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층에는 다목적회의실과 직원 구내식당으로 되어 있고, 지하1층이 주차장, 지하2층에는 기계실로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먼저 과장님! 지금 기존의 석수1동 동 청사가 몇 년도 건축물입니까?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76년 7월 15일자 준공건물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27년 정도 된 건가요?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밀안전진단검사 혹시 받아보셨어요?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요근래에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약 27년이 된 건데 연수로 봐서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구조도 그 당시에 지었기 때문에 많이 안 좋겠죠. 그래도 일단은 육안검사라도 구조안전진단 정밀검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이 될테니까 전문가들은 육안검사로만 해서도 어느 정도는 캐치(catch)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상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리모델링 해서 주민을 위한 시설이 되던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지 무조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지금은 사용계획이 아직은 없다.”는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무조건 철거부터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도 4,460만원이나 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현재 상태가 누수가 되고 있고 좋지 않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건물 노후상태가 현재 상태로는 쓰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현재 건물을 그냥 쓰기에는 어렵죠. 저도 봐서 알죠. 그런데 철거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향후에 어떤 거기다가 또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계획이 나온다면 철골조는 그대로 살려서 리모델링 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철골조까지도 쓸 수가 없는, 리모델링 해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지 그런 것을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그리고 또 향후에 어떤 계획이 됐을 경우에 그거와 같이 접목을 시켜서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를 하고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철골조는 살리는 상태에서 다시 사용하거나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게 낫겠다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향후 계획도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것보다는 . 이 예산을 지금 삭감하자, 말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산은 그대로 있다하더라도 그런 사전적인 절차를 걸쳐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리고 아직까지도 향후 계획이 성립이 안 됐다는 것은 약간 의아스럽네요. 올 여름이면 7월 14일날 준공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7월 내지 8월달에 동 청사가 이전이 될텐데요, 그런데 철거계획만 세워놓고, 어떻게 보면 과거부터 석수1동의 한 복판이거든요. 대략 부지만 몇 평이나 되죠? 지금 구청사.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274㎡입니다.

이천우위원장
274㎡면 약90평쯤 되는 건가요?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76평정도.

이천우위원장
뭔가 사용계획이 나와 있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향후 사용계획도 석수1동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 계획이 주민의견이 반영이 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육안검사라도 한번 받아본 다음에 철거를 하고요.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게 타당하겠죠?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그리고 질의는 안 했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동안·만안총무과에 공히 똑같이 있는데 800만원 해서 경차구입비가 있어요. 이 용도는 뭡니까? 즉석답변이라서 어려우시겠지만 알고 계실 것이다고 생각이 되는 데요.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현재 기사들이 부족한 상태에 있고 직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 본인 차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서 경차를 활용을 하면 개인적 부담도 줄여주고 또 유류라든지 개인 출장가는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고 인근 시·군에서도 7개 시·군이 경차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을 폐차시키고 교환취득이 아니라 신규취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용도는 과에 관계없이 구청 직원들 현장출장용이다 그 얘기죠?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현장출장용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정수승인은 다 받은 겁니까?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받았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이상입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면답변서가 올 때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일단 검토를 해 봤는 데요, 양 구청 총무과장님께서는 아까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린 대로 각 동에서 그러니까 안양시 31개 동 다 포함되겠습니다. 각 동에서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를 신청한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예산서에 편성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기 좋게끔 각 동별로 제출을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도는 총무국 예산심의할 적에 기획예산과하고 회계과에 예산심의할 적에 사용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10시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수고스럽지만 한 가지만 답변 좀 여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죠. 지금 동안구청 것 간략하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자세히는 못 보고 본 결과가 비산2동 자산취득비하고 비산3동에 자산취득비가 동에서는 신청을 했는데 예산서에는 편성이 안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유가 정수물품인데 정수승인을 못 받았다. 이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같은 경우는 런닝머신기가 있는데 어느 동에는 런닝머신기를 신청을 해서 정수승인을 받아서 편성이 됐고 어느 동은 똑같이 런닝머신기를 신청을 했는데 그건 정수승인을 못 받아서 편성이 안 됐고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안구총무과장님 그것 한 동 있죠? 그런 동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완형
유완형동안구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사유가 있으니까 그건 말이 길어지겠지만 같은 런닝머신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동은 되고 어느 동은 안 된건 무슨 사유예요? 아까 서류상에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었죠?
완형
유완형동안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다른 물품이면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는데 같은 35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그것은 제가 시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동에서 올라온 것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시에다 정수승인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도 동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승인부서에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사유를 알지는 못하시고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네.

이천우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만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동에서 주민과 관련된 사업예산을 신청을 하면 총무과에서는 기획예산과로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담당과장님이나 아니면 구청장님은 구청에서 올린 사업이 실질적으로 예산에 편성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확인작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지금과 같이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되거나 한 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거니까 편성이 되어야 된다.”이런 활동을 기획예산과나 총무국에서 해 주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번 신청해 놓고 나서 내 사업 아니라고 해서 그냥 남몰라라 하면, 의회에서 활동하는 거와 똑같이 해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어느 예산을 삭감을 하겠다.”고 하면 구청장님 각 과장님들 오셔 가지고 “이 예산 삭감되면 안 됩니다. 이 예산 그대로 살려주십시오. ”의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활동을 구청에서 시에다 대고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구 사업에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책임을 지고 해 주셔야 될 것이다고 생각을 하는 데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리고 런닝머신 같은 경우 똑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하는 건 이해가 도저히 안 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동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 더 신청한다든가 이런 건지 그래서 빠트린 건지 아예 없는데 빠트린 건지 그건 사유를 내일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 예산심의가 내일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리고 앞으로는 확인작업을 꼭 해 주시고요. 만안총무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보담당관실 및 양 구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금일 회의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