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인식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회계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으로 하되 양천구의회 의원인 검사위원은 1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원이외의 경력직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공인회계사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회계 및 결산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한 직에 있었던 자를 본회의에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 대상자를 이번 임시회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마치고 오늘 의장이 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1996 회계연도 양천구의회 결산 검사위원 3인중 1인은 동료의원인 박동순 의원을 책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경력직 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양경균씨와 김인현씨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근검절약운동추진촉구결의안 (12시 03분)